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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7회 제1차 본회의(2001.06.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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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1년 6월 18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4.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7.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김포시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 2001년도제1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

1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3. 휴회결정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신제철 의원 외 2인 발의)

4.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김포시장 제출)

11. 2001년도제1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

1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3. 휴회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 의장 이범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남동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남동우입니다. 오랜 가뭄과 무더운 날씨 속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주민의 안위를 살피고 의욕을 돋우는데 소홀함이 없이 각계 각처에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보람된 내일을 기대해 맞으며 지금부터 제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 9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6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번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2일 신제철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발의·접수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상정·처리하게 되겠으며, 이어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7월 2일 2001년도 제1차 정례회가 예정돼 있음에 따라 본정례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2001년도제1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을 상정·처리한 후 상기 안건들에 대한 심사와 작성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과 관련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오는 6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 10분)

○ 의장 이범학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함과 아울러 2001년도제1차정례회운영계획을 작성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실시하는 일정으로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2분)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서 김창집 의원, 신제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창집 의원, 신제철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신제철 의원 외 2인 발의)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발의하신 신제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제철 의원님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제철 의원입니다. 그동안 오랜 가뭄으로 많은 이들을 애타게 해오다 간밤에 시작된 단비가 다행히 해갈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마음을 졸여 왔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성급히 수해가 염려되기도 하는 가운데 우리 의회는 항상 주민의 고충과 애로를 함께 하고, 나누어 위로하며, 현명한 길을 찾아 나서는데 모든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분주히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한해대책 수행과 연이은 민원처리에 노고가 많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다짐과 재기의 의지로 출발한 신사년 한 해도 어느덧 그 여정의 절반을 접어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포시는 대외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입지적 가치가 다양하게 부각되며 그 모습을 현격하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지역으로써 이에 따른 각종 정책과 지역개발사업이 분주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우리 주민들의 기대와 욕구는 점증하고 있으며 상대적인 불평과 불만도 병존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주민이 만족하고 지역이 화합하는 지방자치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서는 정책과 개발의 다양성에 앞서 주민이 보다 만족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행정의 질을 높여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며 선량한 주민을 세심히 배려하는 가운데 보다 넓고 큰 안목으로 지역의 개발방향과 지표를 확고히 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역의 성장을 위한 발걸음이 분주한 이 즈음에 각종 개발사업과 민생현안의 대처 상황을 점검하여 그릇된 사고와 행정을 바로잡고 부진한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물어 이를 독려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를 통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김포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오는 6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구현해 나가는 한 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부의 형식적이 아닌, 일시적인 변통이 아닌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94호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제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4호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은 끝에 실음)


4.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김포시장 제출)

(10시 18분)

○ 의장 이범학 그럼 계속해서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287호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288호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며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기획담당관실 소관인 의안번호 제287호는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제288호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7호인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제정이유는 김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 등을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자본금에 관한 사항으로 정관을 명시하며 시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토록 하였고, 안 제8조에는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이사회에 관한 사항으로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고, 안 제20조, 제21조에는 시장은 공단의 이사장 임명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이사장 임명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는 공단의 회계에 관한 사항으로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토록 하였고, 안 제32조, 안 제33조에는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으로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고 결산은 당해 사업 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7조에는 공단의 업무에 대한 감독사항으로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호인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1년 3월 5일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중 소송비용지급관련조례를 이에 준하여 개정함으로써 소송비용의 산정방식과 지급액을 합리적으로 개선,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수임변호사의 착수금지급조견표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과 최종 확정된 소송일 경우에만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되, 심급별 합산총액이 착수금의 2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289호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290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1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2호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3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수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진력해 주심은 물론 특히,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9호인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 등에 따라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복지 혜택을 부여코자 새로 제정한 조례로써,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6조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동장의 요구에 의해서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7조와 안 제10조에는 자치센터는 동장의 책임 하에 운영하되,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의 근거를 마련했고, 안 제17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는데 15인 내지 2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17조에는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안 제23조에는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했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구성된 조례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호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김포1동 감정동 신안실크벨리 푸른마을과 장기동 현대 청송마을 입주에 따라서 통 신설로 통이 증가함에 따라서 감정동 통장 정원 11명을 14명으로 3명이 증가하였고, 김포2동 장기동 통장 정원 11명을 13명으로 2명 증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김포1동 감정동 신안실크벨리 푸른마을과 장기동 현대 청송마을 입주로 통 신설과 더불어 반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포1동 감정동 131개 반을 191개 반으로 60개 반이 증가하고, 김포2동 장기동 84개 반을 109개 반으로 25개 반이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가되는 내역을 보면 감정12통이 19개 반, 감정13통이 24개 반, 감정14통이 17개 반, 장기16통이 12개 반, 장기17통이 13개 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포시 반현황은 총 1,284개 반에서 1,369개 반으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2호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김포조각공원조성을 위하여 지난 ’98년도부터 추진되어온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의 공식명칭에 대하여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을 “김포국제조각프로젝트”로 명칭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김포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총 의결대상 안건은 39건입니다. 취득대상으로는 토지매입 32필지에 1만 3,975㎡, 평으로는 4,227평이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 2개 동, 925㎡, 280평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으로는 토지매각 3필지에 10만 1,581㎡로써 3만 728평입니다. 또한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 1필지 2만 7,075㎡, 8,190평이 되겠구요, 처분할 토지1필지 483㎡, 146평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회의에 상정된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과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본안건들은 잠시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 2001년도제1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

(10시 29분)

○ 의장 이범학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령과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매년 7월 1일 집행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산안의 승인,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되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게 되는 회기입니다. 따라서 본안건이 금년도 제1차 정례회에 앞서 본정례회를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잠시 후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정례회운영계획을 작성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2001년도제1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1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앞서 제안설명을 들은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2001년도제1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을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본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선임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회기에 구성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신광식 부의장, 김창집 의원, 신제철 의원, 이용준 의원, 조길준 의원, 김병우 의원, 한규태 의원, 이준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결정의건(의장 제의)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결정의건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안건심사와 2001년도제1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개의됨으로 6월 2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의하는 것입니다. 휴회결정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들을 다루고, 또한 시정에 관한 질문도 실시하게 됩니다. 이에 언제, 어느 때, 어느 안건이든 우리 의회에서 처리하는 모든 안건들과 각종 활동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습니다만 특히, 이번 회기 중에는 금년의 상반기를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서 지역의 주요현안들을 점검하고 집행업무의 새로운 체계를 마련하는데 그 방법과 절차를 논하게 되는바, 우리 의원님들께서 안건심사와 회기운영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으실 것으로 기대하고 아울러, 집행부에 적극적인 심사 수행과 시정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 출석의원
이범학신광식김창집신제철이용준조길준김병우한규태이준래
○ 출석공무원 10명
부시장이계장
자치행정국장이규수
사회산업국장강경구
건설도시국장김준용
보건소장임부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천
기획담당관정계성
공보담당관김병식
여성회관장이우병
수도사업소장이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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