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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5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1.04.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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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4월 16일(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

2.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포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5. 행정사무처리상황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행정사무처리상황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행정사무처리상황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위원장 이용준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처리상황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4월 12일부터 4월 14일까지 현황보고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며, 어제는 자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에 따른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축조심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자료실로 장소를 옮겨 실시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가 정회되면 자료실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2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용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한 축조심의 및 보고서 작성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논의하신 축조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먼저 4건의 조례안을 의결한 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4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도시지역 안에서의 개발지표를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서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있어서 쾌적한 도시와 주거환경을 주장하는 갑론과 지역의 적극적인 개발 및 재산권 보장 등을 주장하는 을론이 상충하는 가운데 집행부로부터 행위제한이 비교적 강화된 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고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대심리도 많은 만큼 현행 건폐율과 용적률을 감안하고 개발욕구를 적절히 충족하며 안정되고 균형적인 개발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 간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신중히 협의한 바에 따라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정한 안 제34조 ①항 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 100%, 제2종 전용주거지역 150%, 제2종 일반주거지역 230%, 준주거지역 500%, 중심상업지역 1000%, 일반상업지역 800%, 근린상업지역 700%, 유통상업지역 700%, 전용공업지역 250%, 일반공업지역 300%, 보전녹지지역 80%, 생산녹지지역 100%, 자연녹지지역 100%로 각각 상향 조정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4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호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현행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이 본안건에서 삭제되고, 의안번호 제274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제24회 임시회에서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과 같이 심의처리를 보류했던 안건으로서 앞서 상기 안건을 의결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5호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84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납세자 경품제를 추진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방법과 효과에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4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85호 김포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의 안 제2조에 의한 지역보건법 제9조 제13호와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업무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업무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건은 보건소의 전문인력 부족과 공중보건의의 불규칙적인 수급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를 보완함과 아울러 보건소의 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의료법 제2조에 규정된 의료인의 범위를 고려하여 안 제2조 제2항의 대행업무의 범위에 “치과”를 삽입 명기하고 오자표기된 “일반의사”를 “일반외과”로 정정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5호 김포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처리상황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본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우리 의회가 본격적인 활동기를 맞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역의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도로사업을 비롯한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지난 12일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실시함과 아울러 13일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사안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엄히 지적하신 처리의견에 따라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 축조심의를 통해 위원님들 간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협의로 작성한 보고서대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축조심의를 통해 최종 작성된 보고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과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높은 관심으로 심사에 적극 임해 주시고, 특히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활발히 하시어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더욱 내실 있게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되겠으며, 본위원회의 의결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
이용준김병우김창집신제철조길준신광식한규태이준래
○ 출석전문위원 조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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