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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5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1.04.1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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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4월 14일(토)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포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3.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 김포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과 관련하여 걸포·북변간 도로확포장공사를 비롯하여 9개소의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각 사업들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현지활동에 매우 적극적인 참여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 김포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김포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4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과 보건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걸쳐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자치행정국의 세정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284호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주민들의 민원관계로 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용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또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준 조례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4호로 제출된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신설 세목은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납세자에게 경품권 추첨제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조의1 김포시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조항만 가지조항을 변경하는 겁니다. 9조의1이란 가지조항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9조의2로 해 가지고 김포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가지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9조의3은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항은 시장은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를 시행할 수 있다라는 거구요, 2항에서는 납세자 경품권 추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호가 대상세목은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제1기분, 제2기분이 되겠구요, 종합토지세 정기분, 면허세 정기분으로 규정했고, 두 번째, 2호에서는 추첨시기는 제1호 세목에 납기익월 20일에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3호에서는 추첨권자는 김포시세심의위원, 또 김포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 김포시세과세전적부 심사위원 중 대상 세목별로 1명씩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4호에서는 경품권 대상자는 제1호 세목의 납기 내 납부자 중 납세고지서 과세번호를 지방세 경품권추첨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추천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섯 번째, 당첨 인원은 15명 이내로 선정하는 걸로 했고, 여섯 번째, 경품은 1인당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하는 걸로 규정했습니다.

(고지발부 봉투를 보여줌)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납세자에게 고지발부를 할 적에는 여기를 보시면 영수필 통지서에 납세자 번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개 개개인당 나오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누르면 해당 납세자번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첨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건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정기분 세목 납기 내 징수현황을 설명드리면 한 171억 1600만원 정도가 정기분 부과를 해 가지고 납기 내 징수된 것이 132억 1900만원이 납기 내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납기 내 징수율이 77.2%인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납기 내 징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세금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파트에서 주민들의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이런 시책을 실시하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범 의안번호 제284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경기도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납세자 경품제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실시의 목적이 국민의 의무사항인 세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누차적으로 공무원들이 우리시가 하는 행정이 상업행위를 하는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제안들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경품제는 그런 내용에 부합된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일부 이런 것들이 사행심을 사회적으로 조장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작은 우려도 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납세의무가 4대 의무 중에 있는데 그런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예를 들어 병역의무를 기피했을 때는 구속사유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납세의무를 다 하지 못했을 때는 그야말로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질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우리 공권력이란 것은 많이 단호했고, 또 예외없이 적용되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시에다 내야 되는 돈들을 만성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누락시키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으므로 해서 주변에서 내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것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품제를 하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기존에 내야 될 부분들을 내지 않은 것들에 대한 대책을 적절히 강구하면서 이것이 되는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동안의 세금을 내지 않은 부분들을 어떻게 독려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병행하고 계신지 또 이 경품전을 실시하면서 보다 그런 부분들을 강화할 의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 전체에 세무직공무원이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들이 34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납기란 것이 세목별로 다 다른데, 과거에는 가령 얘기해서 지금 4월말이 납기라고 했을 때 딱 말일로 끊어서 독려가 들어가지 못 하고 지금은 전국 은행을 상태로 세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4월 15일 익월 15일이면 거의 전국 은행에 불입한 돈이 납입됩니다.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세목별로, 인원별로 미징 내지 미납사유를 조사해서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3회 이상 체납이 된 경우는 형사고발을 병행해서 나가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의 직업을 조사해 갖고 봉급자인 경우에는 봉급압류를 해서 해 나가고 있고, 또 그래도 부득이 한 재산압류까지 해서 공매처분을 해 나가는 제도로 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 과거와는 달리 올해 저희 시에서는 체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납기별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절차를 통해서 세목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예년의 경우는 연도폐쇄기 말서부터 체납독려를 했는데 체납독려 자체의 건수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4월달에 34명한테 100만원 이상 체납제에 대해서 지정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별로 너는 누구누구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라는 지정서를 교부한 바가 있고, 좌우지간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끊임없이 징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제가 지적한 대로 독려하고 체납 부분들을 원활히 징수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런 점에서 그런 부분들이 적절히 잘 병행되고 있다면 이런 경품제는 상당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시세 징수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흔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품제를 추첨함으로써 우리시에서 징수율을 과연 얼마나 높일 것이냐 하는데에는 본위원도 의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해가 얼른 안 되는 것이 재산세 정기분하고 자동차세 1·2기분, 종합토지세 이것이 우리 시세에서 3개 세목을 정했는데 왜, 다른 세목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3개의 세목만 적용했는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이유는 다른 게 없고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세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른 거의 경우는 시기도 일정치 않고 납세자별로 발생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정기적인 사유로 발생되는 거, 정기분에 한해서 세목을 선정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시에서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정기분이건 어쨌든 1년에 징수해야 할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정기분에 미수납액이 2000년도에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거는 정기분으로 하지 않았고, 전체분으로만 했습니다. 한 121억원 가량이 됩니다.

신광식 위원 2000년도 결산해서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이 3개를 합쳐 가지고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닙니다. 정기분만이 아니라 전 세목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징수액이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니, 체납액이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얼마라구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121억원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거는 도세까지 포함인데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도세까지 포함된 겁니다. 시세만 미수액이 87억원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왜, 도세도 7개 세목에서 면허세 하나만 또 적용을 합니까? 미수납액이 가장 많은 취득세 같은 것은 10억원이나 되고, 소방서세에는 1억원인 이런 미수납액이 가장 많은 거는 빼고, 면허세라고 해라 5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왜, 하나만 가장 적은 액수의 면허세만 지정을 하셨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지금 얘기 자체가 도세고 시세를 막론하고 면허세는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세목에 한해서 결정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에서 교부세나 징수교부금 같은 걸 받아낼 때는 연중 세액에 대한 액수에 의해서 받아내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세목 자체는 수시분과 정기분이 있는데 수시분은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현행상 추첨을 할 수 없습니다. 1년 12달 사유발생별로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발생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경품권을 해 주는 액수가 2만원인데 세금을 못 내는 사람이 나름대로 형편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세금을 못 내는 건데 2만원이란 경품을 내걸었다고 해서 없는 돈에서 세금을 낼 것 같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거는 아니고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신광식 위원 직원들에게 준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닙니다. 납세자한테 주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납세자한테 주는데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낸 사람한테 혜택이 결과적으로 가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내신 분한테 가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못 낸 사람한테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법을 어떻게 채택을 해야지?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세금의 정기분이란 자체는 자기가 상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세 경우도 자기가 재산을 갖고 있는 거고, 재산세 경우도 집을 갖고 있는 거고, 종합토지세의 경우 땅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당연히 납세를 해야 되는 대상들인데 돈을 없다는 걸 빙자해서 안 낸다는 것은요.

신광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세금은 다 내야 돼요, 그런 재산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낸 사람들에게 추첨을 해서 2만원에 대한 경품권이나 상품권을 준다 하는 건 아까 김창집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세금을 거둬들이는 미수납액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 목적보다는 잘 세금 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신 대로 우대나 어떤 특정한 상품을 걸어 가지고 해 주시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하고에 대한 위화감도 더 조성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안 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돈을 못내는 사람에 대해서 위화감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아니, 이 상품이 아니어도 내가 땅을 가지고 있고 해서 재산세 등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이 세금을 징수해 보면 납기 내에 내지 않게 되면 그게 미수로 남고 부적절하게 시간만 흘러가서 그게 체납되면 매년 그냥 가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건수가 총 28만 건의 정기분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보통 세금이 80% 이상이 걷혔습니다. 거의 좋을 적에는 한 90% 까지 육박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시민들의 납세의식도 제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기분을 납기 내에 내주신 분들에 대한 고맙다는 인센티브를 드리는 제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세금을 독려해서 낼 수 있는 어떤 집행부의 지혜를 모아서 주민의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문안을 돌린다든지 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몇 사람을 추첨해 가지고 경품권을 준다 그러는데 그 경품권 대상 금액이 2만원 한도에요, 그런데 그것도 15명밖에 안 줘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우리시에서 징수를 위한 노력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냐?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이게 전국적으로 전혀 없다가 납기 내에 내 주신 분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경기도 전체에서 같이 한 번해서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오히려 30만원이란 금액이 많고 적어서가 아니라 그런 시민들에게 세금에 대한 것은 당연히 우리 국민의 의무가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 납세의무에 대한 것을 수시로 달성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런 방향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야지, 이 15명을 선정하기 위해서 무슨 시세심의위원회를 해야 되고 과세표준위원회하고 뭐하고 뭐해서 행정만 복잡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닙니다. 시세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서 1분이 오셔서 추첨을 하시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하여튼 본위원으로서는 흡족하게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렇습니다. 범위가 넓지 못하고 수혜 혜택도 크지 않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시는데 왜, 꼭 정기분만 해서 꼭 할 이유가 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 수시분은 할 수 없죠.

신광식 위원 1년분에 대한 세금의 수시분이고 뭐고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정기분으로 전반기, 후반기 정기분만 해서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세금 미수납액을 보면 미수납액이 가장 많은 데는 빠졌어요, 주민세 같은 거는 굉장히 많아요, 8억원이나 되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런 거는 수시분입니다. 재산을 팔고 사고 나서 나중에 주민세를 내고 소득할주민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하여튼 거듭 말씀이지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착안은 어딘가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4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285호 김포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보건소장 임부영입니다. 17만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뇌하시는 존경하는 이용준 조례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각종 전문분야의 의료서비스 요구는 날로 증가되어 있고, 지난해에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보건소의 야간진료 등 전문분야의 진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번 의안번호 제285호로 상정된 김포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보건의료 업무를 원활히 하라는 경기도지사의 지시가 있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대행범위는 의료법 제3조 규정에 명시된 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정신과, 한방과, 치과를 추가합니다. 또한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계약에 따라 경비를 지급하도록 했으며, 이 조례는 계약이 체결된 진료업무의 대행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범 의안번호 제285호 김포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2조에서 정한 진료업무의 대행범위는 지역보건법 제9조 제13호와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1호에 의해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거나 시장이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건은 보건소의 전문인력 부족과 공중보건의의 불규칙적인 수급사항을 고려해 볼 때 이를 보완함과 아울러 보건소의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17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제285호로 상정한 조례안을 보면 날로 급증하는 우리 시민의 건강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료진이 부족한 사항을 대행업무를 시키므로써 그 자리를 메꿔가는 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을 쭉 보면 주요골자에도 있습니다만 한의사, 치과, 전문의사, 간호사, 방사선과 등 해서 5개 부서고, 또 285-2쪽을 보면 대행업무의 범위는 내과, 일반의사, 산부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정신과, 한방과해서 7개 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보건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우리시민들에게 절대 부족한 것이 이 8개 과를 신설하면 절대 부족하지 않고 모든 건강을 치유하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몇 개 과를 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지금 치과하고 한방과, 그 다음에 일반진료로 해서 소아과, 일반, 성인병을 합쳐서 의사 1분이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여기에 명시하신 이 의사들을 다 대행사업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그거는 저희가 특수하게 의약분업이라든가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의사들이 없을 경우에 과목별로 업무를 선별해서 대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의사가 없다는 말씀이 뭐에요, 의사가 없을 경우에 대행하신다는 게 이해가 얼른 안 되는데요?

○ 보건소장 임부영 의약분업으로 인해 가지고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서 지역주민들이 진료를 받지 못할 경우라든가 그런 때를 대비하고, 또 경기도 관내에 저희는 한방이 있습니다만 경기도 관내에는 한의사가 보건소에 없는 데가 과반수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각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저희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광식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보건소를 대행업무하는 8개 과에 해당하는 어느 병원의 의사들이나 이런 특수한 분들하고 대행업무를 위탁해서 보건소 업무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 보건소장 임부영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 게 전혀 아니시라면 이러한 확장시킬 계획도 없으신데 이건 타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시·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대행업무를 해서 조례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의약분업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진료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의약분업이 발생될 때,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신단 말씀이죠?

○ 보건소장 임부영 네.

신광식 위원 그렇다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을 것은 제3조에 보면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우리 시청에서 하는데 그 지도 감독이란 것은 책임도 수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료사고가 발생하든지 했을 때에 대한 어떤 조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의료사고가 났을 적에는 평상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사고가 났으면 거기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실비보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이상 그러한 문안이 여기 삽입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야 될 걸로 보는데 타시·군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쫒아가는 식이 아니라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뭔가 하더라도 색다르고 다른 면을 갖춰서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평이나 구리시 이런 데하고 광명시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던 의료사고, 그런 거에 대한 문안이 없는 것을 저는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요.

○ 보건소장 임부영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별도 지침으로 해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게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생각이고, 이 조례는 좋은 발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17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짚으려고 합니다. 대행업무를 실시하였을 때 실시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요예산이 얼마나 추가적으로 들거라는 어떤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그런 서류 판단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대략 이런 걸 했을 때 연간 얼마 정도의 소요예산이 더 증가될 것이라는 안으로 타시·군의 예를 보면 대충 나올 것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저희가 대행업무를 하게 되면 저희가 특수 전문의사들에 대한 인건비만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로 현재 보건소에 의사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보건소에 저희가 고용하고 있는 의사는 1분이고 나머지는 공중보건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 대행업무를 구체적으로 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보건소장 임부영 저희가 조례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준래 위원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잘못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사파업 같은 거 있을 때에도 대비한 겁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런 것이 다 포함됩니다.

이준래 위원 그래서 여쭙는 건데 그렇다라고 보면 관내에 있는 의사라고 파업에 동조 안 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어떤 의사를, 어떻게 대응하려고 구상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보건소장 임부영 그래서 저희는 그 때 봐도 문을 열고 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이준래 위원 그래서 파업 안 한 의사를 차출해서 할 것이다?

○ 보건소장 임부영 네.

이준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이 8개 과의 의사를 상시 근무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걸 분명하게 위원님들한테 주지를 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고용했을 때에는 일반공무원규정에 어떤 급여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상반기 합의하에 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까, 상시 근무하는 그런 인원은 아니죠?

○ 보건소장 임부영 아닙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걸 분명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 도지사의 지시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 위원장 이용준 도지사가 이걸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란다고 안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김창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하신 거하고 지금 저희한테 제출되어 있는 조례안하고 사이에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조 2항에 보시면 대행업무의 범위는 내과, 일반의사, 산부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정신과, 한방과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하실 때는 일반의사 대신에 일반외과라고 설명하셨고, 한방과 앞에 또 치과가 있는 걸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임부영 죄송합니다. 일반의사를 일반외과라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일반의사라는 치료행위 범위는 없으니까 일반외과로 바꾸는 게 맞겠죠?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리고 의료법에 의하면 치과도 들어가 있는데요.

김창집 위원 치과가 여기 누락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들어가야 된다?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이게 수정안이 되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법조항의 문제가 되죠?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 절차상의 문제를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주요골자 내용이 나올 때 보면 보건소에 필요한 의료인이 한의사, 치과의사, 전문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등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 조항에 들어갈 부분은 아니지만 방사선사도 필요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직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김창집 위원 결국 이 김포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을 설정하는 이유는 임시적인 사용도 필요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시적으로 계약직 의료인을 사용할 수도 있는 조항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이 조례안이 해당되겠죠?

○ 보건소장 임부영 절대 저희는 그런 의미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의미의 문제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보건소에 의료인이 필요한데 어떤 법에 입각해서 그들과 계약을 해서 그 의료인을 보건소에 사용할 것이냐 하면 이 조례안이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저는 지역보건법에 있는 것은 상시 진료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 때 시장이 판단해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법은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법 그 자체 이유로 의미를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과나 소아과 등을 진료하시는 분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지금 그분 계약직인가요?

○ 보건소장 임부영 아니, 정규직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지역보건법에 보면 보건소에서 보건소 업무에 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진료를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공중보건의도 아니고 정규직인 보건소직원도 아닌데 그분이 보건소에서 진료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근거법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정규직입니다. 의무5급입니다.

김창집 위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겁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네, 정규직 T.O.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결국은 이 법에 입각해서 그분이 계신 건 아니다란 뜻이네요, 그렇죠?

○ 보건소장 임부영 자치행정부에서 T.O.가 내려와서 의사를 두도록 되어 있고 진료는 지역보건법에 보면 보건소 업무에 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진료를 하고 계신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그분의 봉급은 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그런 봉급만 나가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 조례안이 그런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필요할 때 사용하는 의료인에 대한 규정이라고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김창집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지금 필요한 의료인 부분에 있어서 방사선사가 들어가 있는데 방사선사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의료기사죠?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김창집 위원 만약에 이런 부분이 방사선과 전문의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방사선사가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과정에 이해가 덜 돼서 지적을 하고 싶구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의사 부분을 일반외과로 변경시켜야 되고, 이 대행업무 범위에 치과 부분이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전문위원과 더불어서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수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5호 김포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4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용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이용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제24회 임시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판단의 필요성이 있어 보류처리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각도로 본안건과 관련하여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만 오늘 회의를 통해서 집행부로부터 그간의 추이를 보완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의안번호 제274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지와 집행부의 의지에 대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위 이용준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서 조례특위활동에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주요사항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도시계획조례는 제2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안번호 제274호로 채택되어 가지고 면밀한 검토를 위해 의결이 유보되었던 사항입니다.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은 2000년 1월 8일 법령을 제6243호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 5월 26일 1차 입법예고하였으나 동년 7월 4일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01년 1월 17일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여 입법예고하였으며, 제2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사항입니다. 구도시계획법 제19조에 의해 지역지구 및 구역 안의 건축제한 등에 관하여 건축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지역 내에 건축제한에 대하여 다시 환원하여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계획되어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었던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갖도록 하고, 매수청구에 응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토지주에게 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개발제한구역 내에 집단취락에 대하여 본조례에서 15호 이상의 취락으로 보다 많은 수혜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겠으며,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인가조건을 명시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도시계획법에서 본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근거가 조속히 마련되어 주민의 오랜 숙원과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보완해서 들은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보류되어 온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간에 저를 포함한 우리 전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과 관련된 여러 민원인들을 만나셨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청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심의할 때 내용을 상기해 보면 경기도 전체에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뜻이 담겨 있는 걸로 설명을 주셨고 특히, 경기도 안에서의 난개발을 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대표적인 시가 용인시하고 우리 김포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김포시 중에서도 지구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풍무동지역들에 대해서 주로 난개발의 질타 지역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간의 우리 아파트들을 건축한 내용들을 보면 용적률 적용도 받고, 도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또 옆의 대지하고의 관계가 어떤가, 주차장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여러 가지 허가조건이 부수적으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고 그러면 도로개설을 전제로 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준다든가,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시설에 대한 보완을 전제로 해서 건축업자에게 허가를 해 준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허가과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법령에 입각해서 난개발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완화책들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다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축업자들의 어떤 사업 의지에 따라서 우리시에 필요로 한 주변시설들에 대한 조건부까지 붙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아마 그 풍무동지역을 사례로 그동안에 있었던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오늘 도시계획조례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일단 도시계획지구 내에 이 규정을 조례로 적용하고자 했던 사항이고, 그 풍무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도시지역 밖입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는 아마 용적률이 300% 준농림지역에 허용되는 과정에서 그런 허가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감안해 가지고 아마 ’98년 이후부터는 사실상 그런 것을 규제하려고 시에서도 많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항이고, 현재의 시 재정상으로는 간선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시에서는 상당히 미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무리하더라도 부득이하게 조건부로 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결국은 지금 전체적인 법의 개정흐름과 제출되어 있는 조례내용을 봐도 도시지역 외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런 고밀도의 난개발을 근본적으로 할 수는 없게 되어 있죠? 결국은 도시지역계획 내의 부분의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시가 확대되면서 도시계획 구분들을 어떤 형태로든 계속 확장추세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의 용적률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모든 시민들의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들을 대부분 보면 경기도표준안에서 전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부분에 최하선에서 한 33%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낮게 유지한다라고 볼 수 있고, 앞서서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결국 우리 김포시 지역에서 굉장히 의도하지 않은 고밀도가 된 이유가 그동안의 용적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패가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또 가장 위에 결재권을 갖고 있는 시장이 그런 의지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었던 게 아니냐? 용적률이 그동안 높았기 때문에 난개발이 되었다라는 것보다는 우리시를 어떤 정도의 쾌적한 도시로 만들 것이냐 하는 그런 의지가 얼마만큼 있었느냐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그런데 마침 그 결과물을 가지고 현재 이 용적률을 대폭 낮추는 걸로써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다릅니다. 결국은 오전에도 땅을 가지신 분들이 여러 분 와서 본인들의 의견을 우리 위원들한테 전달하고자 노력했었고, 또 각종 루트를 통해서 수집해 본 내용에 의하면 용적률을 최대한 적용하더라도 우리가 층고제한도 있고, 주변 도로 사정에 따른 각도도 있고, 또 정북방향의 인접 토지와의 각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현행 건축법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 가지고도 충분히 제어가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 용적률을 대폭 낮춤으로 해서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의 땅 가치만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결과를 낳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 주장이 전혀 사실 무근이거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제시해 놓은 각종 토지에 대한 용적률의 비율이 상당히 낮다, 이것은 오히려 자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힘과 시장논리에 의해서 시가 개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 주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개발 자체를 완전히 억제시키는 그래서 건설경기나 우리 수도권에서 제일 발전 정도가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시의 개발을 억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용적률을 낮추니까 개발을 억제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시에서 내놨던 용적률 기준사항이 많이 강화된 부분도 있고 그 내놓은 안에 대해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조치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라든지 여기 보면 저희들이 제시한 안이 벌써 경기도에서 한 70% 가량이 기준안을 설정해서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결코 타시·군보다 많이 규제하고 있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김창집 위원 타시·군 얘길 하셨는데 대부분의 기초단체 의회들의 어떤 논의력, 그리고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내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수용을 하느냐는 부분에서 비교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김포시도 현 집행부하고 원활하게 협의를 해 가면서 가장 아이디어나 어떤 결과들을 내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이범학 의장님의 운영방침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고 저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 타시·군의 내용이 70%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발상은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조정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구요, 그리고 타시·군의 어떤 발전 정도나 우리 시의 잠재되어 있는 발전능력과 욕구 뭐 이런 부분들이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에 맞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노력이라는 것이 시에 의해서 주도된 개발만이 가능하고 민간개발이 거의 냉각기 상태로 들어가는 이런 양상의 어떤 법적 조치는 적합하지 않다, 민간적인 개발과 시가 주도하고 관이 주도하는 어떤 개발이라는 것이 적절하게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시가 좀더 이상적으로, 그리고 속도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고 있는 각종 토지에 대한 용적률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난 회기 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기를 하셨고, 또 그간의 협의한 내용을 수집된 정보와 함께 다시 재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전 다른 각도에서 짚어 보고 싶습니다. 이 사안이 대단히 중차대함으로써 위원회에서 보류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이미 앞에서 김창집 위원이 짚은 그 부분은 짚지를 않고 다른 각도에서 짚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간략간략하게 할 테니까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0년 12월 15일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00년 12월 20일 도시계획안 입법예고 20일간, 그 밑에 보면 2001년 3월 6일 김포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그랬는데 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누구 아는 분 답변하세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도시개발과장 배춘영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시의회 의원님을 포함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는 12인 내지 17인까지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앞으로 얘기는 말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이 몇 명이냐?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12명입니다.

이준래 위원 우리 의회 의원 중에서 1명 들어가 있습니까, 2명 들어가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신광식 부의장님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이 됐습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다른 의견은 없었고 용적률에서 조금 이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준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2명 중에서 만장일치가 아니고 용적률에서 조금 이견이 됐던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심의위원회는 의결사항이 아니고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자문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준래 위원 개괄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용적률을 낮춰 가지고 김포시가 난개발을 방지한다라고 생각하는 안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허나 그것이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전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하나 냉정히 얘기하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난개발을 규제하는데도 목적은 있다라고 봐져요. 그런데 아까 일부 김포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와서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항의하는 것을 본위원도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용적률을 낮추면 낮출수록 김포시가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다라는 면도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안을 다룰 적마다 늘 생각나는 게 뭐냐 17만 전체 시민을 놓고 봤을 적에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몇 %이고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냐, 여기 와서 항의하고 자기네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냐, 아니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절대 다수냐, 따지고 본다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더 숫자가 많다라고 봐지는데 특정 어느 지역이라고 이름을 박아서는 곤란합니다마는 어느 특정지역이 재개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땅값이 턱없이 떨어지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안문제가 발생되고 그것이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아우성이고 하니까 의원들도 주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보했던 것도 사실이고 한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부의 의지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구절절히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집행부의 의지, 타시·군에서 이러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건 빼버리고 현재 우리 김포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봤을 때 이러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는 어떤 의지,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김포시에서는 전체 면적에 비해 가지고 농경지가 한 34%, 그리고 큰 산은 없지만 그나마 임지가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높이가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그런 제한된 면적하고 건축물들하고 토지공간 이용을 봤을 적에는 저희들이 제시한 안으로 갔을 적에 진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도시형태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주변에 전부 다 강하고 바다하고 어울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용적률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지 나중에 전원도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준래 위원 국장님 말씀은 고맙고 건전한 말씀인데 본위원이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 도시계획법안을 다루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어저께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여러 곳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 전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길 보면 헛점만 있으면 난개발을 무시해 버리고 마구잡이로 허가를 내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이더라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법을 고친다고 해서 집행부가 전부 다 김포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원도시로 할 수 있는 의지를 갖지 않았다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어저께 국장님은 거기에 안 가 보셨지만 거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가서 보고 느끼고 공감하는 것이 과연 이런 데 이렇게 허가를 내줘도 괜찮은 건가, 물론 절차상이나 서류상에 어떤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그건 상식 밖의 얘기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조례를 고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집행부가 앞으로 조례 고치는데 급급해서 주민과 의원들에게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길 바라면서 어떤 명확한 의지를 갖고 집행해 주길 당부를 드리면서 본위원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준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우리가 매스컴에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 풍무동 지구가 난개발 지구로 얘기들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풍무동 지구를 난개발로 보고, 또 그 난개발이 이루어졌는가 그것에 대해서.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풍무동에 대한 난개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난개발이라고 하는 지금 시민들이 알고 있는 거라든지 언론상에서 그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즉 말하자면 계획적으로 개발이 진행이 안 됐다 그런 문제고, 다음 두 번째는 거기에 충분한 도시기반시설들이 충분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입주가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그걸 현행 법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시에서 없었던 거죠? 어떤 의지라든가 관련된 법이라든가 이런 법으로서 제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도시계획이 안 되어 무계획적이었고 도시기반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난개발을 가져왔다, 그러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제재를 못 해서 난개발 지구다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8년 4월 1일자로 군에서 시로 바뀌었습니다. 군 당시에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로 승격이 됐습니다. 시로 승격돼서 현재 그 기본계획이 건교부에 승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한 계획들이 오랜 동안의 상당한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우리가 시로 승격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행정절차 때문에 선계획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풍무동 지역에 대해서는 아파트는 됐지만 그래도 간선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려고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게 계획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난개발이라는 얘기를 듣게 된 건 사실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다른 것을 하나 질의드립니다. 우리 지구 내에서 용적률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난개발의 가능성이 있고 없고 합니까? 또 쾌적한 환경과 전원도시나 이런 용적률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용적률이 난개발에 대한 절대적인 규제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어느 정도의 영향은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차원에서도 준농림지역의 용적률을 대폭 낮춘 사례가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높이 책정이 됐다 했을 때 환경이 너무 조밀하고 공간이 부족하고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다른 관련 법규가 있습니까? 건축법상이라든가 이게 다 지금 도시계획법으로 넘어오는 것 같은데.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도시계획법에서 다 적용하기 때문에 타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도시지역 내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적률을 적용받고 준농림지역에는 건축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적률을 적용받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같은 용적률이라도 그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주거공간이 쾌적하다든지 밀도가 높은 고밀도가 된다든지 같은 용적률이면서도 주위 환경에 따라서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경우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환경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주거뿐만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한 환경이 고밀도냐 저밀도냐, 또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그런 문제의 토지이용을 구획시키는 것이 바로 오늘 조례상에 나타나 있는 주거지역에도 1종 주거지역이냐 2종 주거지역이냐를 구분해 주는 것을 계획에 잡아야 됩니다.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바로 그런 환경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용적률을 높이 책정했을 때하고 낮게 책정했을 때하고 지가에 변동은 있으리라고 보시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글쎄 저는 크게 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 그 지역이 역세권을 갖고 상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지가에 변동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좌우간 토지주분들이나 건설업계나 사실 지역경제나 이런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쾌적한 김포라든가 전원도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양면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상당히 예민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이 용적률이 난개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그 용적률대로 가는 건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용적률이 높으면 밀도가 높아져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지 못하지 않나 이런 면도 염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용적률 때문에 여러 가지 토지주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또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이 높아도 건축법상이나 다른 법규나 주위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기반여건을 감안해서 용적률이 높아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가 해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게 없다면 용적률이 높으면 하여간 일반주거환경에서의 밀도는 고밀도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용적률이 높으면 고밀도가 돼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 거기에 따른 도로라든지 각종 시설물들이 거기에 높은 만큼 확대돼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조길준 위원 지금 월드아파트쪽의 기반조성이나 그 주위의 환경이나 그것하고 사우택지개발하고 어떻게 다를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월드아파트는 지난번에 제시한 내용을 보니까 230.96 그러니까 용적률이 한 240이 적용된 것이고, 그 다음 사우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204에서부터 209, 그래서 만약에 용적률 때문에 환경이 우리가 가서 봤을 때 아무래도 월드 같은 데는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사우택지개발지구 같은 데는 그래도 이 정도면 상당히 쾌적한 환경이고 주거환경으로서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용적률만 가지고 따져서 그게 그렇게 된 거라면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보는데 다른 주위 환경이나 여건이나 기반시설이나 도로라든가 이런 것의 영향 때문에 월드쪽은 더 답답하게 느껴지고 사우택지개발지구 같은 데는 그런 여건이 조성돼 있고 48번국도가 옆으로 지나가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원인분석을 해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사우지구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했던 사례이고 월드는 민간업체에서 했던 사례입니다. 그 2개 지역을 봐서 위원님께서는 월드가 조금 답답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더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우지구 정도는 주거지역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 가지고 용적률이라든지 그런 사례를 적용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우지구에 적용된 그 정도의 모습을 보시면 저희들이 안으로 낸 것도 바로 그런 모습으로 제안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여기 자료 주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용적률을 200으로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우택지개발지구 같은 데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고가 209까지 간 겁니다. 209까지 가도 그런 정도의 쾌적한 환경이 되는데 200으로 낮춰서 할 필요는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건축과에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여태까지 허가돼서 나갔던 용적률의 자료를 의뢰해서 받아 봤는데 재건축 하는데 보면 장미연립 같은 데도 248을 적용했고, 고촌지역의 오룡동 마을에도 245를 적용했어요. 이것은 245라든가 248 이 정도면 상당히 용적률이 높은데 과연 이렇게 용적률을 높여서 건축했을 때 주거환경으로서 어떻겠느냐, 또 왜 이렇게 여기는 용적률을 높여 줬어야만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전부 다 재건축했던 단지를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용적률을 적용했느냐, 그것은 현재 법이 개정되고 있지만 종전의 법에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건축조례상에 보면 거기가 재건축일 경우에는 그러한 용적률의 규정에 따라서 적용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 9월 11일자로 김포시건축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210%를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걸로 하고 그 단지 내에 조경면적이 확보됐을 적에 일부를 완화해 주는 인센티브 그걸 적용했던 사항입니다.

조길준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는데 용적률을 어느 선까지는 높여도 지금 일반주거지역이 시행령에는 150에서부터 25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한선까지라든가 아래로 약간, 지금 200 내신 것보다 더 높여도 우리가 어떤 강력한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조금은 제재할 수 있지 않나, 만약에 상한선을 250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어떤 의지와 거기에 적용되는 법령을 활용하면 용적률은 높아도 제재를 하면서 주거환경으로 알맞게 할 수 있지 않나 집행하는 쪽에서 어떤 강한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용적률을 구태여 낮출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 하실 말씀 있으면.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만 업무집행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상 상한선을 정해 놓고 그 사람들한테 낮게 해라 그랬을 적에 낮추는데는 엄청난 행정력이 소모가 된다는 결과입니다. 반대로 위원님께서 신청하셨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법상에는 250%인데 시에서 이건 김포시의 쾌적한 경관을 위해서 200% 하십시오, 거기에 따라서 과연 행정도 어느 정도 그걸 구속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집행을 할 때 그러한 방법으로 가겠지만 사실상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좌우간 209 정도 된 것이 사우택지개발지구인데 우리가 가서 느낀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환경이 그 정도이면 아주 쾌적한 환경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용적률을 250%로 잡은 것은 너무 낮춰 놓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2종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원래 법령상 15층 이하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런 15층이라고 하는 층수제한이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아무리 높인다 하더라도 그 이상은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15층의 적정한 높이로 봤을 적에는 200%만 해도 된다고 보고, 특히 여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경지라든지 자연적인 것과 조화가 될 수 있는 전원도시라 한다면 적어도 김포시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시 안에 물이 있고 농경지가 44% 정도 있는 시가 거의 드뭅니다. 이런 시를 제대로 갖추어 나가려면 인공적으로 발생되는 시설물들이 적어도 그 지역에 균형있게 개발돼야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조길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도시계획조례제정은 건축조례 개정이 불가한 상황이고, 또 취락지구 지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 내에 이것은 의결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몇 가지 쟁점이 되는 사항이 지난번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가지고 사실 평균적으로 경기도의 21개 시·군이 하향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용적률의 규정내용에도 보게 되면 200%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있고, 양주군이나 여주군, 연천군 같은 경우는 250%로 확정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보다 시 확장이 돼 있고 도시계획 개발이 많이 된, 예를 들어서 구리시라든가 이런 경우도 보게 되면 여기도 250%에요. 오히려 구리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시의 어떤 발전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낮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50%로 했다 이거예요.

이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 같은 경우는 중심 상업지역을 700%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성시나 여주군, 양평군 같은 데는 1500%라 이거예요. 굳이 우리 김포시가 이런 쪽으로 용적률을 하향해야 되는지 거기에 조금 의심이 가고, 또 난개발하고 용적률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난개발은 아파트가 들어서야 할 곳에 들어서지 않고 아파트가 안 들어서야 할 곳에 들어섰고 공장이 안 들어서야 할 곳에 들어선 이런 것이 난개발이지 용적률 가지고 난개발이라고 전 생각을 안 합니다. 개별적으로 봐야 되는 사항인데 물론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쾌적한 전원도시로 가자는,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보자는 건데 사실 별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떤 시에서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해 나갈 것인가 이것만 가지고는 또 안 돼요.

도시계획지구 외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도시계획지구에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녹지 용적률만 해도 우리 김포시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에요. 다른 상·공녹지 용적률이 100%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80%, 또 보전녹지 같은 경우는 50%, 굳이 이런 쪽으로 우리가 다른 시·군을 쫓아가야 된다는 발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우리 김창집 위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김포시가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주하고 타시·군은 주거지역일 경우에 250% 적용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구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은 전체 행정구역 면적에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 80%가 다 그린벨트로 있는 도시가 되고, 특히 서울시에 인접되어 완전 붙어 가지고 연접된 도시로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지역에는 더 이상 토지이용을 하는데는 그 수단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주라든지 저 쪽에는 사실상 산들이 상당히 높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어느 정도 그런 용적률로 적용했을 때도 크게 표시가 나지 않지만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높은 산이 없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아니 그러니까 구리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도시계획이 잘 돼 있기도 하지만 도시발전이 우리보다 상당히 많이 된 데입니다. 구리시 같은 데는 오히려 용적률을,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행위가 되는 거지 도시계획지구 외는 해당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렇죠.

○ 위원장 이용준 250%라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오히려 제한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200%로 할려고 하는 의도는 난 납득이 안 간다 이거죠. 이미 우리 김포시가, 아까도 난개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지역적으로, 또 일부 난개발을 해 왔어요. 그런 상태인데 도시구역 내에서 이것을 꼭 제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물론 별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종전에는 300%까지 적용을 받았어요. 아파트가 대다수 들어올 때는 300%까지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예를 들어서 풍무동의 신안아파트라든가 월드아파트라든가 이건 법을 최대한으로 이용한 겁니다. 그런 것을 지금 210%에서 녹지비율에 따라서 260%까지인가 우리가 허용했는데 지금 이 법으로 한다면 그 법이 무시되고 인센티브를 줬던 사항이 무시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선 우리가 1종 지역이다 2종 지역이다 3종 지역이다라는 지구조정을 아직 못한 상태인데 이건 별도의 용역을 줘 가지고 1종 지역이다 2종 지역이다 3종 지역이다라고 지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북변지역은 몇 종 지역이다 걸포동은 몇 종이다 이게 아직 안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게 지정되기 전까지는 본위원장이 알기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적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렇다고 보면 지구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러나 우리가 도시계획조례안을 의결을 안 해 주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건축법상이라든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올라왔던 사항인데 지금 그 지구가 지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하향을 한다면 갑자기 예를 들어서 300원 준 사람 200원을 주면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이게 그런 사항이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장님께서 풍무동이라든지를 예로 들어가면서 난개발 사례에 대한 지적도 하셨는데 그런 문제를 인식하셔서 ’99년도에 아마 건축조례를 하면서 250%에서 210%로 낮추었던 의지를 가지고 있는, 뭐 쾌적한 전원도시를 만들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그렇게 조례 개정에 대해서 아마 해 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 때는 210%에서 녹지비율에 따라 260%까지 해 줬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해 줬는데 그것은 녹지비율에 따라서 녹지비율이 많은, 즉 말하자면 쾌적한 단지를 유도하기 위해서 해 놨던 사항이고 그 정도의 녹지를 확보한 사례는 없습니다. 전체 맥락은 그렇습니다. 전원도시에 맞는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 위원장 이용준 그 당시에도 기본을 210%로 하고 녹지이용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준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 정도면 우리 김포시가 쾌적한 그런 환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서 제정을 해 줬던 사항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 줘서 210%에서 녹지이용에 따라서 인센티브 주는 사항을 당시에 설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우리가 쾌적한 주거공간으로서 활용가치가 높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걸 또 지금 100%로 하면서 인센티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위 법이 바뀌니까 상위 법에 근거해서 또 바꿔야 한다는 것은 난 모순된 점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모법의 범위 내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하자 이거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우리 실정에 맞게 하자는 건데 현재 주거지역에 대한 공동주택을 짓고 그랬을 때 210%를 적용하는데 지금은 1종, 2종 주거지역을 세분화해 가지고 3년 이내에 도시계획을 세분화시켜라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1종, 2종, 3종 주거지역을 합쳐 놓는다면 결국 250%까지 전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지역이 같은 주거지역이라도 250%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200% 적용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99년도에 210%로 적용했는데 이제 상위 법이 개정돼서 어쩔 수 없지만 시에서 2종 주거지역을 세분화되기 전까지 또 10%를 줄여 가지고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해는 됩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리고 이 용적률에 대해서 제일 민감한 사항이 아파트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지역은 상한선을 법에서 정한 대로 정해 놓고, 또 규제하는 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다구요?

○ 위원장 이용준 250%까지 상한선으로 하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규제는 할 수 없지만 이것을 어느 정도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다 이거지.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봤을 적에는 장미연립이라든지 여기 풍무동이라든지 면하고 되어 있는데 심의하면서 한 계층 낮추고 그렇게 하는데 엄청난 고통이 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관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조정을 했던 사항인데 250%로 된 것을 200%로 하라, 과연 그게 행정력으로써 가겠느냐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 의지를 집행부를 대변해서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신광식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신광식 위원 여러 위원들이 상세히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답변은 시원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답변하셨는데 자료 좀 요청하겠어요. 김포시 광역도시계획 추진현황, 그리고 도나 중앙정부, 건교부에 발송일자, 또 그 후에 확인사항 그것도 상세하게 자료 주시고, 곁들여서 지금까지의 예산집행에 대한 현황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조금 전에 광역도시계획 자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자료를 이야기하시는지, 지금 김포시에서의 광역도시계획은, 아마 전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시·도 간의 경계에 걸쳐 있을 때의 광역도시계획을 말씀하신 그것은 중앙차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못하는 사항이고.

신광식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 위원장 이용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4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을 비롯한 4건을 조례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에 대한 자체 심사를 하시고, 오는 4월 16일 오전 10시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한 후 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
이용준김병우김창집신제철조길준신광식한규태이준래
○ 출석공무원 4명
자치행정국장이규수
건설도시국장김준용
보건소장임부영
도시개발과장배춘영
○ 출석전문위원 조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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