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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06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12.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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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일(화)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9. 김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

11.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12. 김포 재정비 촉진지구 사우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용역비 분담이행각서(안) 동의안

13. 김포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14.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운양제1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강민 의원 외 3인 발의)

3.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길 의원·한종우 의원 공동발의)

4. 김포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명진 의원·배강민 의원 공동발의)

5.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김포시장 제출)

11.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김포시장 제출)

12. 김포 재정비 촉진지구 사우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용역비 분담이행각서(안)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건축물관리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운양제1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 박우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강민 의원 외 3인 발의)

3.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길 의원·한종우 의원 공동발의)

4. 김포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명진 의원·배강민 의원 공동발의)

5.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김포시장 제출)

11.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김포시장 제출)

12. 김포 재정비 촉진지구 사우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용역비 분담이행각서(안)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건축물관리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운양제1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김포시장 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운양제1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배강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의원 「김포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03호로 본 의원을 포함한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의안번호 제2703호로 부의된 「김포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강민 의원님, 권현 과장님, 유재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한종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의원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04호로 본 의원과 홍원길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의안번호 제2704호로 부의된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관련 과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안전총괄과장 두춘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야 될 사항부터 말씀드리기 전에 간략한 저희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은 병무 사무가 국가 사무입니다. 국가 사무인데 병무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요청이 돼서 아마 조례가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시행함에 있어서 행정의 대상이 2018년도에 아마 조례 제정을 협조 요청할 때 한 8가구 정도에서 2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저희한테 정보가 왔는데요.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라는 정보를 저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포에 명문가가 정확하게 몇 세대가 있는지, 몇 명이 있는지도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병무청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저희는 이 취지는 굉장히 좋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는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냥 할 수 있다로 해 놓고,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는데 강제하는 의무사항으로 넣어놓으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를 시행 안 하는 형편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강제적인 의무조항이라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근거조항만 마련을 해서 향후에 이런 여건이 됐을 때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놓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병무청에 있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운영 규정」에도 보면 20조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근거를 가지고 저희 조례가 아마 만들어진 거 같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보셔서 의무사항보다는 저희 부서 의견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선정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선정위원회라든가 어떤 준비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질의를 했거든요. 그것도 어렵나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선정 자체는 병무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병무청에다 신청을 해서 병무청에서 결정을 해서 명문가 관리 자체를 병무청에서 합니다.

김종혁 위원 거기서 지정해 주면 우리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만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또 그래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네, 그 협조를 온 거고요. 그런데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정보를 저희한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에 주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해야 될 행정의 대상을 정확히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보기보다는 저희가 예우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놨다가 상황이 됐을 때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여건만 마련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혁 위원 선정하는 데 저희가…. 저도 대상자가 우리 김포시에 몇 분 정도가 되고 명문가…. 이것을 질의를 하려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어서 참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병역명문가로 병무청에서 지정받으신 분들은 증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그러면?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병무청에서 증을 교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증을 발급받으신 분은 병역명문가로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그렇죠, 본인들은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대한 감면조항이 있다라고 하면 주차장에 가셨을 때….

○ 위원장 박우식 그것 제출할 거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그 증을 제시해 주면 거기서 감면을 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 위원장 박우식 그래서 병무청에서 개인정보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보를 주지 못한다 그러면 시에서 공고를 해서 병역명문가 분들은 시에다가 신고를 해 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뭔가 이런 병역명문가로서 자기가 시에서 하는 혜택들을 받고 싶다는 분들이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는 조례에서 정한 이런 예우들을 시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떤가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안전총괄과장 두춘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근거조항만 넣어지고 또 그 감면에 대한 사항은 별도 조항이 있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조정해놓는 것만 아니면 그 혜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가 시행이 되면 저희가 홍보를 해 주면 그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저희한테 별도 신고를 안 하시더라도 현장에 가서 증만 보여드리면 혜택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 위원장 박우식 그런 증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우리가 여기 아트빌리지나 문화회관 이용 사용료나 이런 것들은 증을 제시하면서 감면받을 수 있는데 조례에서 보면 행사를 초청하거나 위문격려를 하거나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제가 지적을 한 거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시가 우리 김포에 병역명문가가 몇 분이 계시고 어디에 살고 계시고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제 생각은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가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그 데이터가 있어야 저희가 가능한데 저희가 데이터를 요구를 해도 주지를 않거든요.

○ 위원장 박우식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시에서 그걸 아예 접수를 받자라는 거죠, 신고를 받자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저희가 한 20여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이걸 접수를 요청한다 했을 때 실시 접수를 한다고 또 확인될 수도 없고요.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병무청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에 관한 정책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있거든요, 병무청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근거만 있으면 일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 저희 부서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나누셔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는 집행하는 쪽으로.

○ 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의무조항으로 돼야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게 읍·면·동을 통해서든, 시의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든 이런 DB를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제 의견이고,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종우 의원님, 두춘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김포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명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의원 의안번호 제2705호로 본 의원과 배강민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의안번호 제2705호로 부의된 「김포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여기 발의를 했는데 기존에 청년농업인한테 하던 지원 정책하고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지원사업 등하고 구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농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최명진 의원님이랑 배강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까지 지금 저희가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책이 사실은 미비했습니다. 미래 농업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짊어지고 가야 할 우리 청년농업인인데 사실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에서 일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이외 농업진흥과에서 컨설팅이나 기타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생활안정 사업으로 해서 3년 동안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청년농업인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비, 도비에 의존하던 부분들을 우리 시 자체 계획에 맞게 조직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의 기틀이 마련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국가나 우리가 하고 있었던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은 별로 없었다?

○ 농정과장 윤용철 미비했습니다.

김종혁 위원 미비했습니까. 그리고 저희 김포시가 도농복합시인데 지금 과연 청년농업인이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을 만큼의 기반이 있는 건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윤용철 지금 대부분의 청년농업인이 축산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청년농업인이 한 40% 이상이 되고 그 외 경종, 수도작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전작,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농업 인구들이 노령화가 되면서 우리 농업의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김포시에서도 대농이나 이렇게 규모적으로 해서 아니면 특작 같은 부분도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어차피 이 부분들을 키우지 않고는 우리 김포시농업 자체가 또 유지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지금 청년농업인이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지를….

○ 농정과장 윤용철 현재까지 22명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산 쪽 하시는 분들은 부모님들이 하고 계신 것을 이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전작이나 특수농업 이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김종혁 위원 하여간 이 조례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어떤 취지하고 목적도 너무 좋은데 혹시나 그네들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현실적으로는 그네들에 느끼는 건 너무 쉽게 뭘…. 의지가 별로 없는데 막 지원하고 이런 예도 있었던 거 같아서 혹시나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사업은 취지에 맞게. 그래서 우리 김포의 미래 농업을 책임질 이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안 해도 막 주네요?” 이런 거 가지고는….

○ 농정과장 윤용철 과거 그런 부분들이 축산농가.

김종혁 위원 네, 현실적으로 이런 게 있었어요.

○ 농정과장 윤용철 부모님들이 축산농가에 있으니까 일반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런 어려움 있으니까 “너 와서 농사지어라.”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농업에 대한 과거의 그런 의식이 아니라 확고한 의식이 있고 또 미래에 자기가 어떻게 경영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확고하더라고요.

김종혁 위원 하여간 열정과 열의, 의지를 가진 우리 청년농업원들이 많이 이 조례를 통해서 소득을 얻고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제일 처음에 시의원 되고 5분 발언에서도 김포에서의 농업, 미래산업으로서의 농업을 제가 얘기했어요. 미래산업으로서 농업,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6차 산업으로서 체험과 연계된 농업 그리고 IT와 연계된 농업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제안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저도 농촌 출신이다 보니까 농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지켜봤지만 제가 느끼는 건 뭐든지 일이 잘 되려면 목표와 방향성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전략이 생기는 거고 그 전략에 따라서 구체적인 전술이나 계획들이 세워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2년 6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김포 농업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그게 도대체가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안한 겁니다. 그게 분명하면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라든가 혼선이 있더라도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나 방향성이 분명하니까. 우리가 아이들도 자기 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한 아이들은 부모들이 큰 걱정 안 합니다. 자기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너 뭐할래?”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제일 갑갑한 거거든요. 지금 제가 바라보는 김포 농업은 그렇습니다. 어디로 어떤 방향성으로 김포 농업을 끌고 갈지에 대한 방향성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조례도 좋고 다 좋은데 큰 틀에서의 그런 방향성들을, 김포 농업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 그런 것들을 명확히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윤용철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저도 공직생활을 농촌 파트에서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아서 사실 농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거나 그러지 못했었는데 농정과에서 농업 파트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도농복합도시라는 그런 의미가 좋을 수도 있는데 또 나쁠 수도 있거든요.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방향 제시나 또 농업인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부가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야 될까, 절실한 부분이 없지 않나 그런 부분은 제가 느끼고 있고요. 하여튼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푸드플랜 이런 부분들도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 제시를 확실하게 하고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도 철저하게 열정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농기센터 전체에 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책임감을 좀 더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명진 의원님, 윤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으로 조남옥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조남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조남옥입니다.

항상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배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낙중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서승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도시림 등 조성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질의답변 온 게 12월 1일에…. 우리가 언제 질의했죠? 11월 30일에 질의한 것 맞나요? 11월 30일에 자원순환과에서 선거관리사무소에?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자원순환과장 채낙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리기 전에 지난 10월 16일 임시회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거법 관련된 내용인데 종량제봉투를 의결 가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과 한 달 안에 시행도 못 해보고 다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에 의회에서 의결한 이후에 저희가 시행과 관련해서 진행과정 중에서 일부 그런 내용들이 외부에 유출되면서 선관위에 얘기가 있었고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 조례 개정된 부분과 관련해서 10월 22일에 문서로 선관위에 재차 질의를 했고요. 그 회신이 11월 2일에 불가하다는 최종통보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 선관위 질의는 경기도 선관위를 통해서 질의를 했고 그게 다시 김포시로 이첩이 돼서 김포시에서 검토한 내용이 경기도로 올라가서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그간에 자원순환과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급을 못 했던 게 선거법에 저촉돼서 못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원순환과에서 11월 30일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서를 보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드백이 온 게, 답변이 온 게 전결된 게 김학선 사무국장 전결이 12월 1일, 오늘 결재가 떨어졌다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네.

배강민 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결재가 떨어져서 자원순환과에서 9시 21분에 이예슬님이 이것 출력을 했네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네.

배강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그간에 자원순환과 과장님이 노력해서 이게 단시간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어찌 보면 처음부터 우리가 챙겼더라면 이렇게 간단한 일을 지금까지 이렇게 미뤄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한 번을 경험삼아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이게 통과된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 지급을 하잖아요. 이 지급과정부터 해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매달 저희한테 모니터링을 해서 알려주세요. 이번 달에 어느 정도 지급이 됐고 어떻게 또 홍보를 했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또 한 번 지급에 대한 혼란을 겪거나 그 기간 동안에, 6월 넘어버리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6월 안에 받을 수 있도록 어떤 홍보나 어떤 대책이 정말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7월, 8월 될 때까지 지급률이 50%를 못 넘기든가 아니면 70%를 못 넘긴다면 정말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까지 고생한 우리 자원순환과나 저희 위원들이나 큰 보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급률에 목표를 두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지급할 건가. 그래서 매달 이것을 보름 단위, 아니면 매달이든 수치로 모니터링을 하셨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지급이 되고 있는지.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저희한테 “이거 몇 퍼센트 지급했어요.” 그래버리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11월 30일에 우리가 질의를 보내서 회답이 오늘 왔는데 그만큼 저는 이 과정에 있어서 과장님이 엄청 고생을 하셨다, 우리 국장님들이 또 관련부서가 고생하셨다 생각을 하고 아무튼 지급에 대한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에서 11월 2일에 어렵다는 회신이 왔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날 선관위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지금 저희 기존에 있는 의결안과 그다음에 수도사업소의 수도급수조례안, 그다음에 이것과 똑같이 만들어져 있는 수정안을 가지고 선관위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때 이 안을 주고 왔습니다. 주고 왔는데 이것은 문서를 주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안을 주고 왔더니 김포선관위에서 심의 결과 경기도선관위로 질의를 다시 했고 경기도선관위에서 본인들이 판단할 수가 없다고 해서 중앙선관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23일에 최종 유선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선통보 내용은 “질의한 사항은 공문으로 질의한 사항이 아니므로 공문으로 회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기도 중앙선관위 질의 결과 목적, 대상, 기간 등 구체적인 지정 시 선거법 저촉되지 않음을 회신합니다.”라고 유선으로 통보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조례안 심사가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제 실질적으로 선관위 담당 계장하고 통화를 해서 우리가 문서로 요청을 할 테니 문서로 회신해 주십사 하는 얘기가 된 거고 그 결과 오늘 아침 결재문을 저희가 뽑게 되다 보니까 실제 질의한 내용은 어제 질의한 내용이 된 거고 회신 내용은 12월 1일 오늘 아침에 회신한 것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실상 그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배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집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솔직히 기존에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의결됐던 내용들이 시민한테 홍보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부 읍·면·동장 회의를 할 때 시장님까지 결재된 결재내용을 갖고 회의한 결과가 모 동에서 사진이 찍혀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게 나가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좀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집행과 관련해서 저는 배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무상,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의결만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사전논의가 또 있었고요. 그다음에 먼젓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마스크 배부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 단위 아니면 월 단위라도 위원님들한테 이만큼이라도 빈틈이 없도록 보고체계를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진행과정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한테 이만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크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놓친 게 이것을 집행하게 되면 어디 부서에서 진행하나요, 읍·면·동에?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집행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급 방법은 세대주 생년월일 뒷자리를 신청일자로 해서 저희가 ‘0자가 들어가는 날짜는 1월 4일부터 1월 8일’, 그다음에 ‘1자가 들어가는 날은 그 다음 주’ 이런 식으로 주 단위로 해서 저희가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저는 그래요.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도 보고 여러 가지 읍·면·동에서 진행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우리 복지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되지 않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역할분담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것 정말 지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인원은 또 얼마 안 되는데 또 기존에 하는 업무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나가셔서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월 단위도 좋고 보름 단위도 좋고 그런 부분들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사안은 중요한 사안이 있고 긴급한 사안이 있어요. 그런데 긴급하다고 해서 꼭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또 중요하다고 해서 항상 긴급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무슨 조례 찍어내는 공장도 아니고 205회 임시회 때 이 사안에 대해서…. 앞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게 과연 이렇게 205회 임시회 때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206회, 바로 다음 정례회에 이것을 개정해야 될 정도로 긴급하고 중요한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을 잘 구분해야 이 모든 혼선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긴급한 것이 중요한 것처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중요한 건 또한 마찬가지로 긴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심사숙고해야 될 일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달라는 거고요. 의회는 조례를 찍어내는 공장이 아니에요. 의원들도 조례를 발의하거나 부서에서도 발의할 때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사장되는 조례 많고요, 문제 있는 조례 많고. 그래서 그런 준비단계에 심사숙고하지 못했다, 그런 지적으로 끝내고 별도의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제가 205회 임시회 때 염려하던 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 가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떤 뚜렷한 구분, 어떤 법적 근거, 혹시 선심성이 아니냐. 그러니까 급하게 드시려다가 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한종우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천천히 심사숙고하고 저희가 또, 의회라는 것이 여과과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들을 귀담아서 뭐가 문제인지. 저희는 일반 시민 아닙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려됐던 것들. 그런데 우려됐던 것들이 그냥 여기에서 고스란히….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시민들도 제가 얘기를 하면 이게 혹시 또 기대했다가 막히면 뭐가 되겠습니까, 시민들은. 준다고 그랬다가 안 주고. 뭐가 문제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염려해서 말씀드리고 하면 심사숙고했어야죠.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너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문제가 된 거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한테 드려봐야 욕이나 먹고 드려요. 그래서 그냥 이것은 솔직히 의원의 입장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답변드리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우식 네, 답변하세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김종혁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솔직히 저희가 아직까지도 실무담당부서에서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심도 있게 나름대로 좀 더 고심을 하고 진행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의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개정 전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을 때 김종혁 위원님께서 뜨거운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게 조례 개정과 관련돼서 개정의 목적, 절차, 방법은 좀 잘못될 수 있지만 뜻은 똑같지 않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는 조례이니 한번 같이 힘을 모아 주십사….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드렸었습니다. 앞으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향후에 이런 진행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긴급한 것이 무엇인지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만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사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아마 전문위원도 그렇고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법적인 사항과 내용을 검토를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조례를 개정할 때 자치법규에 입안된 매뉴얼을 보면 조례를 개정할 때는 일반적이어야 되고 전체 시민이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례 제정의 내용에는 간결성과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 조례개정안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명기를 하는데 이 조례는 일시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시행이 되면 먼저 개정됐던 조례는 언제든지 그것과 관련해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이 건은 코로나19 상황에 1월에서부터 6월이 지나면 조례는 사장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이 검토했으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사항은 향후에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승적인 상황에서 조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도시림 등 조성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도시림 조성과 관리조례는 도시림이라는 용어가 도시숲으로 바뀌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 용어 자체도 도시림보다 도시숲으로 해야지 좀 따뜻한 느낌이 있고 약간 풍성한 느낌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용어가 개정이 되면 우리 공원에 있잖아요, 공원이나 아니면 산 같은 부분에 안내판 같은 것도 다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그 안내판 개정은 이번에 개정하는 과정에서 디자인 쪽으로도 이번에는 개선을 하려고 하는 생각은 있으신가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산길이라든지 등산로의 안내판을 전부 다 재정비하는 그런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일부 생각은 해 놨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명진 위원 물 들어올 때 배 띄운다고 저는 이 시기가 잘 맞는 것 같아요. 바꿀 때 이미 안내판이 바뀌고 난 다음에 개정되면 또 바꿔야 돼서 예산낭비가 되는데 지금 이것을 바꾸면서 안내판까지 같이, 교체할 때 그 문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공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안내판을 하면 참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던 사례가 있는데 그때 이 도시림이라는 용어에 대한 것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림 등 조성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유아숲 민간위탁에 대해 만약에 한다면 경쟁입찰이더라고요,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거기는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선정위원회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산림복지업이나 유아숲교육업 이런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한 3억 정도 되기 때문에 가격경쟁으로….

최명진 위원 가격경쟁으로 입찰경쟁을 하는데 저는 위원회가 선정위원회에서 아니면 어디에서….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선정위원회는 없고요. 우리 유아숲체험원에 맞는 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 경쟁입찰 금액으로 하는 거죠.

최명진 위원 금액으로 결정을 해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최명진 위원 자칫 금액으로 결정을 하다 보면 사실 유아에 대한 교육이라는 것은 아동교육이 초창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선정할 때 금액으로 하다 보면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일단은 그분들이 다 지도사라는 자격증을 보유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어떤 검증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저희가 관리를 잘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민간위탁 할 때 그 부서에서 저는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금액도 중요하지만 그 업체가 정말 제대로 된 업체인가를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하셔서 같이 병행해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유아숲 교육 운영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맡기게 되면 이분들이 위탁을 받았을 때 운영하는 기간이 2021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3억 잡고 있는 거 맞나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 주로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가 3억을 들여서 위탁을 줬어요. 그러면 그 위탁을 받자마자 3월부터 12월까지 굵직하게 대략 어떤 활동을 할까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위탁업무는 저희가 선정할 때 참여 기간, 유치원들의 참여 기간과 모집 선정 및 운영 계획을 일단 수립하고요. 중요한 건 유아숲 교육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생들이 오거나, 지금은 코로나라 저희가 방문하는 숲 교육을 실시하는데 작년 것만 해도 유치원생들이 오면 6개에 있는 숲을 대상으로 같이 관찰도 하고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거였죠.

배강민 위원 주로 그러면 이 위탁 기관이 활동하는 곳은 어디어디예요? 몇 개 정도 돼요? 우리가 그때 봤던 양촌에 있는 그쪽에 와서 설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에 나가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장소가 몇 개 정도 되나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장소는 6개가 됩니다. 모담산, 통진, 솔터, 금빛, 양곡, 풀무골 이렇게 여섯 군데가 되고요. 유치원생들을 그곳으로 모이게 해서 거기서 숲 체험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우리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몇 개 정도 돼요, 관내에?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지금 저희가 2019년도만 해도 56개 유치원에서 1만 9000명 정도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배강민 위원 저는 그래요. 위탁을 주는 것도 좋으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시에서 또 관련 부서에서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 것인지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셔서 민간위탁 맡겨서 그분들한테 맡기고 그냥 지켜볼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지자체들 잘 되는 것들, 요즘 보면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저도 그래요. 부모 입장에서 유치원에 하루 종일 불안해서 저도 지금 안 보내는 상황이에요. 어린이집에 하루 종일 있을래 그러면 저는 불안할 거 같아요. 그런데 유아숲체험이라든지 이런 교육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정말 이게 활성화돼서 아이가, 우리가 맞벌이 부부가 있는데 아이를 맡겼는데 그래도 산림에 가서 이렇게 한다더라 하면 덜 불안할 거 같아.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는데 유치원에 보낸 것보다 그래도 이런 산림체험을 한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좀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 거 같아. 그래서 공원 같은 데들, 야외 이런 데들 보면…. 실내에서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야외에 보면 아이들이 정말 요즘은 학원도 태권도도, 기타 학원들도 못 가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성장에도 문제가 되니까 이런 발달, 오감발달 관련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산림에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세팅이 되고 준비가 돼서 이런 민간위탁을 줘야 이분들이 오셨을 때 그 공간을 잘 활용해야 우리 아이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아지는 것이지 먼저 주고 나서 여기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들 위주로 프로그램대로 가다 보면 우리가 좀 뭐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어떤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는 전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지금 시국에 이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유연성 있게 대처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솔직히 어린이집, 유치원들 지금 다 사정이 어렵잖아요. 유치원도 아이들을 안 보내다 보니까 운영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서로 간에 공유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유치원도 좀 숨통이 트일 거 같고 또 우리 아이들도 나가서 신나게 자연에서 함께하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고 성장에도 도움이 될 거 같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각 유치원과 우리 시와 그다음에 민간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을 할 만한 수탁업체가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2018년부터 계속 해왔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발주를 해서….

김종혁 위원 계속 하던 업체가 계속 하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그건 아니고요,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김종혁 위원 그런데 지금 경쟁을 한 적이 있냐고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김종혁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 같은 것들을 다 받아볼 거 아니에요, 입찰할 때. 그러고 나서 우리 관련 과에서 선정을 합니까?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해서 거기서 입찰 공고를 해서….

김종혁 위원 이게 수의계약 건은 아니니까?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수의계약 건은 아니니까요.

김종혁 위원 그래서 회계과에서 지정…. 나름대로 안을 올려서 회계과에서 하는데 그동안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지금은 되게 인기가 좋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야외에 나가서 어떤 액티비티(activity )도 하고 또 자연도 관찰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되게 좋았는데 어쨌거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방문은 못 하고 찾아가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내년에 코로나가 좀 완화된다 그러면 다시 좋은 프로그램이 될 거 같습니다.

김종혁 위원 2018년부터 올해까지 유아숲 지도사가 계속 늘어났거든요. 내년도도 두 분 정도 더 늘어납니까?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올해 풀무골 유아숲체험원을 저희가 다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늘어나서 두 명이 늘어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체험숲 교육이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 쪽에 더 그동안에 치중되지 않았나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연령대가 5~6세기 때문에.

김종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8년부터 2020년, 올해까지 유아숲 교육한 현황 있죠?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김종혁 위원 어느, 어느 유치원 어린이집이 참여했고 하는 거 다 나와있죠?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나와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 현황 좀 하나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유아숲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곳 한번 가보신 데가 있으세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가본 데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어디 가보셨어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솔터 유아숲체험원.

○ 위원장 박우식 아니,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거.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다른 지자체는 못 가봤습니다, 제가.

○ 위원장 박우식 다른 데는 안 가보셨어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 위원장 박우식 다른 데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운영하는지?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가보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가서, 3월 전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데 여의치 않은 게 출장이 좀 자제돼서 여의치 않은….

○ 위원장 박우식 네?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출장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 위원장 박우식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왜요?

○ 환경국장 조남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벤치마킹도 필요하긴 한데요. 비대면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채취를 해서 그분들한테 민간위탁 드릴 때 이러이러한 것들에 주안점을 둬서 해 달라고 주문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저희가 자료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도 물론 계획도 하고요. 그래서 보다 나은,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마크가 되지 않고 저희가 공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3·4·5·6학년 이렇게 해서 초등학생 해서 공원 부분에서는 많이 하는데 여기는 유아숲이다 보니까 4~5세, 연령대를 좀 낮춰서 보다 많은 어린이집이 참여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제가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 현장을 가봤냐고 물어본 것은 저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많이 봐야 많이 알고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유아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정말 안전도 중요하고 아이들이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정말 교육적으로도 효과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다른 데 성공사례나 이런 것들 잘 보고 그걸 우리 김포시에 적용을 해야지 그냥 현장 다른 데 어떻게 하는지 보지도 않고 하는 거 저는 납득이,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그런 것들을 다른 지자체 성공사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현장에서 보시고 우리 시, 김포시 현실에 맞게끔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이걸 위탁을 맡겨서 어떻게 잘 운영할지. 그냥 뭐 위탁 맡기면…. 위탁 맡기면 다 어쨌든 시민 세금으로 위탁 비용 나가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면 위탁업체들이 알아서 하게끔 나 몰라라 하고 관리가 안 되고.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특히 이 유아·어린이 관련해서 김포시가 특히 유아·어린이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다른 데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른 지자체 잘 운영되는 데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걸 김포시 현실에 맞게 잘 적용할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국장님, 채낙중 과장님, 서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으로 박동익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동익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박동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광식 대중교통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대신 관련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남궁행 택시화물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의안번호 제2690호 「김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교통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병가 중이시라니까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봐야 될까요? 150페이지 제안이유에 보면 이 내용에 지금 의구심이 들어서 그러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가 대상자가 개인택시를 양수 받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아니면 일반택시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대상이에요? 이거 명확히 좀 일단 해 주세요.

○ 교통국장 박동익 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장기간 일반택시 운전사들이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의 개인택시 양수 시”이니까 개인택시를, 지금 우리가 계획돼 있는 개인택시를 양수받을 때.

○ 교통국장 박동익 아니죠, 기존에….

한종우 위원 기존에?

○ 교통국장 박동익 기존에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5년이 지나면, 5년 동안 운전을 해야 돼요, 면허 발급받으면. 그런데 병으로 아프다든지 해외 이주를 한다든지 이럴 때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것을 개인면허가 오래 걸리니까 일반택시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걸 사는 거죠.

한종우 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이 택시 종사자만 살 수 있어요?

○ 교통국장 박동익 그렇죠.

한종우 위원 자격 요건이 화물차나 버스하시는 경력 해당되는 분은 살 수 없어요?

○ 교통국장 박동익 지금은 택시에 한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택시.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일반택시를 모는 분만이 개인택시 면허가 거래될 때 그걸 양수할 수 있다?

○ 교통국장 박동익 네, 일반 택시.

한종우 위원 맞습니까?

○ 교통국장 박동익 네.

○ 택시화물팀장 남궁행 택시화물팀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약간 착각을 하신 거 같은데요. 이번 2차 출연금하고 이차보전금은 일반 업체 택시회사 거기 근무하는, 장기간 근무하면서 신규택시를 못 받고 이런 경우에 양도·양수하잖아요. 그때 택시 가격이 지금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8000만 원까지를 융자 신청할 때 시에서 출연금하고 이자를 5년간 1.5%에 대해서 보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 교통국장 박동익 그 얘기가 지금 위원님이 여쭤보시는 것은 택시에 국한된 거냐 이 말씀하시는….

한종우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은 개인택시를 양수할 때 양수자가 일반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만 해당이 되냐 아니면 운수종사자 중에 자격이 되는 사람이 포함이 되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택시화물팀장 남궁행 운수 종사자만 해당이 됩니다.

한종우 위원 그러면 여기 문구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것은 일반택시 하는 분을 대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운수종사자라고 해야죠. 왜냐하면 이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격이 되는 화물차 운전하고 버스 운전하시는 자격되시는 분은 이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 택시화물팀장 남궁행 네, 해당이 안 됩니다, 택시 운전기사만.

○ 교통국장 박동익 일반 택시….

한종우 위원 자꾸 지금 얘기가 제 질문이, 제가 질문을 잘못하는…. 그러니까 개인택시를 양수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반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만 양수받을 수 있어요?

○ 교통국장 박동익 그렇죠.

한종우 위원 택시는 신규는 운수종사자, 개인택시, 화물차, 버스 자격 되면 받을 수 있죠?

○ 택시화물팀장 남궁행 네, 맞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런데 개인택시 양수는 일반택시 운전하는 사람 중에 자격이 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동익 교통국장입니다.

이 조례상에서는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만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한종우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 국이 끝나면 이 관계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조례가 잘 제정돼야 될 게 이걸 만약에 일반 운수종사자라고 하면 화물차도 있고 버스도 있는데 이분이 개인택시를 양수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조례 때문에. 조례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정확히 확인해서 이따가라도 저희가 축조하기 전에 답을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택시화물팀장 남궁행 네, 알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익 국장님, 남궁행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으로 김재수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김재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철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재성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신상원 건축과장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참고 질문이 예상돼서 배석토록 했습니다. 운양중학교 통합학교 관련해서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윤태호 사무관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인사드리시죠.

그다음에 김포교육지원청 이효정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 재정비 촉진지구 사우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용역비 분담이행각서(안)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운양제1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도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종우 위원 질의하시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올해도 보고를 하시는데 10년 이상이 된 장기미집행이 346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도로가 가장 많은데 도로나 공원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미집행 10년 이상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건지,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그래서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1단계는 3년 이내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나머지는 2단계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시 재정여건이나 생활환경이나 교통여건을 고려해서 필수적인 도로만 지금 실질적으로 개설을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 시 재정여건 때문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향후 저희도 시의 재정여건이나 현장여건, 주민들 수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집중과 선택해서 우선순위 등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도로개설 추진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전체를 개설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또 법적으로 1999년도에 헌법불합치 판정이 돼서 사유재산권 보호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 시의 입장에서도 도시계획도로 실효에 대해서 최소한 행정절차를 실시해서 실시계획 인가 절차하고 설계용역비만 우선 편성해서 실효 대비 저희가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 시 입장에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가 앞으로도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또 교통문제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 도로가 가장 많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라서 이것에 대해 단계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네,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장기미집행이 올라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 최소화할 수 있고 더 추가로 지정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집행되지 않은 것을 최소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네,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도시계획시설 지정은 사실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수반될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시설을 집행하지 않으면 재산권 침해라고 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서 변경이 됐는데 지금 사실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도로가 시설이 집행되지 않으면 소멸이 된단 말이죠. 일몰, 실효되는데 그러면 그로 인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민원을 해결할지 그 안이 꼭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회적 비용이 엄청 발생해요. 올해부터 시작이니까 매년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실효가 매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그런 문제가 증가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관계를 좀 더 확대해서 이런 부분은 해결될 수 있도록 대안을 꼭 마련해야 된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부지면적이 어느 정도죠?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학운리 1244번지 일대고요, 총 면적은 7만 2269m2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여기 그러면 개별물류업체들이라고 하셨는데 개별물류업체들이 여기에 몇 개 업체 정도가 지금 산재해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여기에 지금 물류업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의향서 제출된 것은 2개 업체 정도로 축소가 되어 있고요. 사업이 완료되면 그 2개 업체 중에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2개 업체가 있다고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그러니까 현재 있는 업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이 완료가 되면 별도로 매각을 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그때 여기에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업체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 위원장 박우식 이쪽에 지금 용도변경을 제한한 이유가 어쨌든 지금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한한 거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여기에 계획관리 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이게 어쨌든 하나의 콘셉트를 가지고 이것을 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게 지금 제가 이해한 것은 이게 물류 중심의 그런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물류업체들 중심의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여기 입주를 계획하거나 입주를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김포에 많이 있냐는 그런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입주의향서는 2개 업체로 축소가 됐고요. 그렇게 많은 걸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 도시국장 김재수 도시국장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216쪽에 보시면요, 흑백이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사업대상지라고 작은 동그라미 속에 있는데요, 가운데에 쭉 일직선으로 그어져 있는 시커먼 선 부분이 하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천을 경계로 해서 왼쪽 부분에는 현재 농림지역에 양호한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고요. 그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가운데에 보면 사업대상지, 그 속에 보면 공장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종전에 학운산업단지나 이런 데에서 빠져 있는 기존 공장단지인데 그 안에 도로망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자연부락입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농경지가 일부 남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일반 지금 공장처럼 개별입지허가를 하지 않고 도로망이나 이런 것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유통산업단지를 하겠다고 제출이 됐는데 그 제출된 업체는 현재는 A업체가 되고 B업체, C업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성을 했을 때 수요자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 수요자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했는데 2개 업체가 완공이 되면 참여하겠다고 그래서 참여의향서만 개발업체에서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그 2개 업체가 반드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맞는 사람이 이 땅을 사서 유통산업을 하게 됩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농림지역을 민간에서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국장 김재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민간에서 이것을 유통단지로 조성하겠다고 제안을 한 거죠?

○ 도시국장 김재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1개 업체가?

○ 도시국장 김재수 시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참여하겠다는 업체는 2개 업체가 나중에 이게 조성이 완료되면 거기에 입주를 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학운5산업단지, 학운2산업단지, 학운산업단지 해서 그 오른쪽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전체가 공장단지로 조성이 완료된 부분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지금 여기 시커먼 부분이 이게 하천이라고요? 하천을 경계로 두고 지금 조성이 된 거네요?

○ 도시국장 김재수 네, 가운데 직선으로 쭉 선이 가있는 부분의 왼쪽은 농경지고 오른쪽은 공장단지인데 가운데 조금 잔여지가 남아있는 부분이 사업대상지가 된 겁니다.

○ 위원장 박우식 여기가 기존에 농림지역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도시국장 김재수 네.

○ 위원장 박우식 용도변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 도시국장 김재수 이것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해서 시행을 하려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바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용도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고 지구단위계획 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이 일반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개인이 시행사 만들어서 개발하겠다고 지금…. 그런 구역 아니에요, 여기가? 그중에 2개 업체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낸 거고, 그렇죠?

○ 도시국장 김재수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그 농지를 개발할 때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잖아요?

○ 도시국장 김재수 네.

한종우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 시설에 대해서 그냥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 시행사가 사업신청을 한 거잖아요? 일반산업단지로 해서 경기도에 지금 3개 시행사인가 4개 회사가 들어가 있죠? 신청이 되어 있죠?

○ 도시국장 김재수 경기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입니다.

한종우 위원 상관이 없어요?

○ 도시국장 김재수 네, 이것은 상관이….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사업대상자가?

○ 도시국장 김재수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입니다.

한종우 위원 상관이 없어요?

○ 도시국장 김재수 네.

한종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 이런 것은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도시국장 김재수 다 부과됩니다.

한종우 위원 부과되죠?

○ 도시국장 김재수 네.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바뀌게 되면 현재 토지가격하고 변경됐을 때의 토지가격은 대략 어느 정도 상승이 됩니까?

○ 도시국장 김재수 도시국장입니다.

김종혁 위원 그냥 대략, 이것을 우리 공무원한테 내가 어떤 수치로 진실을 얘기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토지상승분이 그렇게 되면서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제가 되게 알고 싶어서 그래요, 대략.

○ 도시국장 김재수 물론 감정평가를 해서 정하게 되지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지목별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상승된다고는, 편차가 많다고는 볼 수 없다고 답변드립니다.

김종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볼 때 특혜시비라든가 이런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는 없나요?

○ 도시국장 김재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사업시행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토지주들의 토지를 매입해서 제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떤 특혜시비나 이런 사항이 반영될 사항은 아닙니다.

김종혁 위원 어쨌든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 이게 지가가 상승하고 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는 건데. 과장님.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우선은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개별적인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농지전용부담금 정도만 내고 기반시설을 전혀 하지 않은 현재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이용하고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런 계획적 개발을 하게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공공기여도를, 저희가 허가를 해 주면서 그런 것을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공원, 여기에 보면….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공기여도라는 미명하에 특혜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훨씬 이익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특혜가 이루어져도 되나, 나는. 일반 시민들이 하려고 하면 이거 못 하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이것도 민간 제안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런데 이분들은 나름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래서 어쨌든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뻔한, 지가상승은 당연히 일어나고 거기에 우리가 공시지가 가지고 농지전용부담금 매겨야 그분들 개발이익 상승하는 것은 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공공분야에 참여하고 이것은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하나의 절차 아니에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물론 사업자의 이익창출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개발계획으로 봤을 때는 30.6%의 기반시설이라든가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으로 들어왔고요. 저희가 추가로 조금 더, 도시계획심의라든가 통해서 이런 공공시설을 더 확보를 하는 그런 조건이 달릴 수도 있지만 저희가 애당초 계획을 잡을 때부터 지금 여기 들어온 계획보다는 조금 더 많은 공공시설을 확보하게끔 유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학운5산단이라든가 2산단을 끼고 나머지 자투리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천을 경계로 그 주변은 다 산업단지가 이루어진 땅이고 나머지 공간 농경지가 좀 남아있는 그 구간을 이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개별 개발보다는 계획적 개발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쪽 주민들 의견은 좀 들어봤나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지금 제안자가 거의 80%의 동의를 받고 들어왔고요. 나중에 허가가 난 다음에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 지역인데요, 건축허가 시에는 100% 동의가 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게 위성사진을 보니까 되게 우량농지로 보이는데 관리지역으로 바뀌어서 개발을 한다니까 목적과 취지는 좋을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특혜시비나 이런 것들을 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김종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 저는 그래요. 말씀하신 게 나머지 자투리땅이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더라도 농림지역으로서 여기는 보존의 가치가 있는 거고 하필 자투리땅을 왜 굳이 산업유통형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토지주들에게 이 사업자는 토지를 매입했겠죠. 어떻게? 농림지역이다 보니까 낮은 단가로 매입을 했겠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여기 보면 ‘정주여건이 악화된다.’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차 불편이나 여러 가지…. 이게 생김으로써 그 옆에서 농림지역에서 하시는 분들 농사를 짓는 분이나 살고 있는 분이나. 차라리 공원으로 된다든지 차라리 시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뭔가를 받아들인다면 모르는데 산업유통형으로? 그래서 이문이 안 남는다? 저도 이것은 약간의 특혜시비가 있다고 보거든요. 토지 싸게 매입해서 이것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서 이 사업을 하는데 남으니까 하지 사업을 안 남으면 하겠어요? 그리고 굳이 이런 논리라고 그러면, 이런 자투리땅에 대해 이런 논리로서 한다고 그러면 저부터도 나가서 이렇게 사업을 할 것 같아요. 시의회에서 동의만 해 주면 제가 농림지역 싸게 잡아서 “저 이렇게 사업을 할 테니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말도 들어봐야 되고 제가 만약에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학운리 이 주변에 산다고 그러면, 또 농업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런 산업유통형이 들어오면 저는 싫어할 것 같아요, 저라면. 왜? 기존에 있는 게 낫지 이게 들어와서 교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더 불편해지는데 뭐가 나아지는 겁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우리가 바꿔줬을 때 어떤 부분이 나아지는 거예요? 도로가 넓어져봤자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로를 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분양이 잘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물론 우려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계획을 잡을 때나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을 때 충분히 보는 것은 도로라든가 공원에 대한 부분들을 부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지역이 자연취락지역보다는 공장지대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만약에 지역주민이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한다든가 그래서 추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주변 지역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산업유통형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업자 좋은 거죠. 또 들어오는 사람 좋은 거죠. 농사짓는 사람이나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은 피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생각은 다 비슷한가 봐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저도 질문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보통은 농림지역에서 용도변경을 하려면 단계를 거쳐야지 되는데 몇 단계를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게 산업단지로 조성할 때의 경우가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가상승이 이렇게 단계가…. 지금 이쪽 지역이 농림진흥지역 구역 지정이 된 곳이죠?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농림지역입니다.

최명진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다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면 지가상승이 많다 보면 지가상승에 대한 이익은 기존에 있던 농민들한테 돌아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런 개발이익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지가상승분이 엉뚱한 사람한테 가게 되면 좀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행정 지체나 이런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없는 부분하고 또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서에서 이 부분이 만약에 된다면, 용도변경이 된다면 철저하게 그 부분을 관리를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최명진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좀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기 개발업자는 이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이 지역을 산업유통형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건가요, 제안서가?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산업유통형 단지가 기존에 학운2단지나 5산업단지 인근에 다 있잖아요? 인근에 다 산업단지들 있잖아요, 지금?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이것하고 지금 맞아요?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것은 5산단이나 2산단이 옆에 조성이 돼 있잖아요, 지금?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 위원장 박우식 여기에 입주한 업체들하고 콘셉트가 맞냐는 걸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 도시국장 김재수 도시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안하게 된 동기도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학운5나 학운2나 인근이 다 공장단지 조성이 된 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공장단지 조성 계획을 했다가 오히려 이게 공장만 이쪽이 많으니까 유통시설로 변경을 해서 하겠다. 그러고 나면 이 공장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유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안해 들어온 것은 유통산업단지로 해서 이 지역하고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 재정비 촉진지구 사우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용역비 분담이행각서(안)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 재정비 촉진지구 사우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용역비 분담이행각서(안)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김포에도 이제 큰 굵직한 건축물이 많이 생겨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이 필요할 텐데 우리 김포시도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나요?

○ 건축과장 신상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상원입니다.

네, 저희도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 건축물 관리대장이 반드시 세세하게 기록이 돼서 각 부서에서 화재나 지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 건축과장 신상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게 된 이유가 최근에 사회에 많은 인재나 자연재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형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건축물이 그동안은 허가 위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관리 위주로 가야 되겠다 해서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관리를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물들 이렇게 구체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가게 됐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건축물 관리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관리하는 영역이 넓어지니까 그만큼 업무도 가중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커버를 하실 생각이세요?

○ 건축과장 신상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건축물 안전센터 그게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거고요. 「건축물관리법」에서는 지역건축관리지원센터라 해서 이것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라고 해서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건축안전센터를 구축을 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나가게 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허가하고 관리 부분 두 차원에서 건축가가 그쪽 맥을 잡으면 되겠네요?

○ 건축과장 신상원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운양제1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나오신 교육 관계자 두 분 다 팀장님이십니까, 과장님? 먼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지역에, 제가 볼 때는 산이고 언덕이어서 아까 보니까 병설유치원도 계획돼 있고 초등학교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걔네들 등·하교길이나 안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위치는 어떻습니까?

○ 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담당사무관 윤태호 김포교육지원청 경영지원담당 사무관 윤태호입니다.

김종혁 위원 마이크 좀….

○ 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담당사무관 윤태호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지의 지리적 위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양1 초·중학교 부지로 지정한 데는 성창아파트 바로 뒤쪽 면이고 군부대 임야지역 그 밑에,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 보면 자연배수가 되는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설정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 이 학교 신설이 어떤 새로운 개발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운양동과 장기동 사이에, 특히 운양동의 인구 유입에 따른 원래 저희가 학생 산출률을 따지는데 그것이 보통 0.2% 정도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 0.4%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가량 학생이 많아서 과밀이나 과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잡은 거고 그 부분에서 지대가 신도시 지역 내 있지 않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도로가 현재는 4m 정도에서 6m 사이 정도 도로가 있습니다, 성창에서 오는 부분과 반대쪽에서 오는 도로가. 그런데 그 부분이 시와 협의해서 10~12m 확폭을 하기로 협의를 한 상태고. GL(Ground Level)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학교 부지라든지 그쪽 중앙 정도에 도로가 인접하는 부분이, 학교 부지 GL이 27.5인데 그 중앙이 한 29 정도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이나 이런 부분의 대책이 시와 협의가 됐고 앞으로 용역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게 되면 그 부분을 시행할 때 이행하려고 합니다.

김종혁 위원 제가 그쪽 지역 출신이어서 그 위치를 잘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높단 말이에요.

○ 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담당사무관 윤태호 네, 약간 높습니다. 진입로가 높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리고 또 어쨌든 교사가 올라가도 계단도 그렇고 높을 텐데 병설유치원 학생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이 도보로 등·하교하고 또 학교 오기는 너무 좀 언덕이 아닌가. 이런 불편함, 안전 이게 조금 우려돼서 교육청의 의견은 어떠신가 내가 질의하는 사항인데 그건 문제없을 것 같아요?

○ 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담당사무관 윤태호 지금 시와 협의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 출입구 바로 앞쪽에서 회전교차로까지 하고 이러는데 사실상 도로에 따른 보도로 해서 학생들이 걸어가는 부분은 이상이 없는데 성창아파트와 올라오는 부분의 GL이 29m에서 한 1.5m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 GL하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도로가 오다가 약간, 1.5m에 루프를 타고 가면서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앞에 차가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에 요청해서 한 1.5m 정도 되는 것을 낮추게 되면 앞에 시야가 전방을 가리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위치는 잘 알아서 위치는 좋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안전의 문제가 우려돼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주변 일대 장기동 쪽은 아니고 운양동 쪽의 학생들만 흡수하나요? 어느 지역, 계획은?

○ 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담당사무관 윤태호 네, 저희가 지금 통학 구역을 하는 부분은 북쪽 부분에 제촌하고요. 그 부분하고 기존에….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북측에 기존 마을 대촌, 제촌, 성창 있는 쪽과 그다음에 남쪽에, 기존 지역이죠, 삼성래미안, 에일린의뜰, 이랜드타운힐스, 한라비발디까지 통학 구역으로 설정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게 2023년 3월 개교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전년도에 통학 구역이라든지 학군을 재설정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기존 학구를 분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운양1초·중과 하늘빛초, 그러니까 통학 구역에 대한 그 부분의 공동 학구가 일부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개교 한 1년 전이나 6개월 사이에 그것을 지금 현황대로 해서 의견 들어보고 조정할 예정입니다.

김종혁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과밀학급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잘 추진이 돼서 숨통을 트였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위원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하여간 잘 진행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오셨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좀 당부의 말씀은 사실 학교 용지는 상당히 보수적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환경이 막 급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시설 용지변경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떤 환경이 변화가 됐죠? 그렇죠, 과장님? 환경이 변화됐기 때문에 지금 학교시설 용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풍무동에 있는 학교 부지를 일부 매각을 했단 말이죠. 용지를 용도를 변경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왜냐하면 지금의 어떤 그런 기준을 갖고 미래에 적용시키는 어떤 문제가 발생…. 그러니까 미래에 적용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현재의 기준으로만 적용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어떤 학교 부지에 대해서 시행사라든가 지자체에서 문의를 할 때 좀 심사숙고하고 보수적인 어떤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된다. 현재 상황만 갖고 무조건 의견이 학교가 필요하지 않은 거 같다, 이런 의견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세대별로 구분할 때 세대에 맞춰서 학교를 우리가 만들게 돼 있죠? 그런데 이 개발하는 분들이 그 조건을 피하기 위해서 간당간당하게 그 조건으로 해서 신청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그런 구역이 붙으면 그 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거죠, 그럼 학교 부지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어떤 하나의 구역으로 또 이중적으로 어떤 인구 유입 단위가 아니라 구역 단위로 학교 시설이 필요한지도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어쨌든 초·중 통합학교다 보니까 초등생들과 중학생들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개연성에 대한 걱정이 사실 되거든요. 학교가 운동장도 같이 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담당사무관 윤태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세요?

○ 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담당사무관 윤태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특수학교까지 연계돼서 학교 저기인데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감님께서 추진하시는 교육과정의 통합학교는 아닙니다, 사실상 운양1 초·중은. 병설의 개념으로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 중학교 학생에 비해서 초등학교, 초등학교보다는 유치원 이런 어떤 아이들이 교육 공간과 활동 공간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저학년, 나이 어린 아이들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병설 내지 통합학교에서 각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생활지도라든지 그리고 학교장은 아마도 중등이 됐건 초등이 됐건 한 분야에서 맡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생활지도 측면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풀어갈 예정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이게 동선 관리는 잘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초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공간들, 한 운동장을 쓰더라도 건물 내에서의 동선 관리들은 구분이 돼서 서로 겹치지 않도록. 아무래도 중학생들이 초등학생들 같이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학부모님들의 우려들이 많이 있을 거 같거든요. 설계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급 수가 전에 교육지청장님 간담회 때 제가 들었을 때 학급 수가 지금 초등이 19학급, 중등이 24학급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맞죠?

○ 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담당사무관 윤태호 그 말씀을 드리면 총 운양1 초·중은 47학급. 초등 18학급, 중등 24학급 그다음에 유치원 3학급, 특수학급 2학급 해서 총 47학급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비슷한 거 같네요. 초등이 제가 19학급으로 들었는데.

○ 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담당사무관 윤태호 18학급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급을 애초에 지을 때, 지금 우리 신도시에 보면 은여울초등학교도 지금 증축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게 그쪽에서도 지금 사실 뒤쪽에 재개발 조합도 구성돼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석모리 지역 개발 계획, 그 앞에 또 범양 라세느인가요? 그쪽에 타운하우스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가 더 늘어날 개연성들이 사실 많거든요. 지금도 그 인근에 청수나 하늘빛 같은 경우에도 계속 증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을 때 학급 수가 넉넉하게끔. 그리고 갑작스럽게 특수학급들이 일반학급으로 변경돼서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담당사무관 윤태호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학생 수용계획을 했는데 아까 위원님 한 분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수용 계획에 있어서 보수적이다, 보수적일 필요 있다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수용 계획이 보수적이게 되면 도시 개발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용 계획을 너무 느슨하게 짜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최종 받는 중투나 이런 데서 통과할 개연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부지라든지 이런 학교 수용 계획, 중장기 계획을 할 때 사실상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25개 있는 시군의 학생 점유율을 갖다 조사받아서 다시 그걸 평균 수치라든지 해서 25개 시군으로 내려 보내는데 지역에 따라서 이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구는 지금 인구절벽 현상에 따라서 수평이동을 하는데 어디는 인구 점유율이 2점 미만대로 떨어지는가 하면 김포 같은 경우는 4점대 그러니까 0.4대로 해서 2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가장 어렵긴 한데 저희가 확정된 개발계획에 따라서 2025년까지는 김포시와 협의해서 2025년 확정된 개발계획은 중장기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누락이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시와 협조해서 중장기 계획을 최대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고맙습니다.

지금 운동장 부지는 일반 학교에 비해서는 어때요?

○ 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담당사무관 윤태호 저희가 보통은 초·중 통합이 아닐 경우에는 1만 2000헤베에서 1만 3000헤베 사이를 잡습니다, 부지 면적을.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1만 7000헤베 이상을 잡았던 이유가 유치원도 있지만, 유치원은 별로 아니지만 초·중의 통합학교기 때문에 면적은 그걸 감안해서….

○ 위원장 박우식 1만 7000헤베 정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 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담당사무관 윤태호 네.

○ 위원장 박우식 그거 운동장 부지가 더 늘어나기는 현재 계획상으로는 어려운 거죠?

○ 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담당사무관 윤태호 네, 그렇습니다. 앞쪽의 부분은 저희가 가배치 계획을 잡아봤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 학교급별로 학생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구분돼 있어야 생활지도도 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쪽에, 전관 동에 초등학교라든지 뒤에 중학교라면 좌측 부분에 유치원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체육관 쪽으로 해서 진입로 옆쪽으로 배치시켜서 그 부분을…. 접근 용이도가 가장 편리한 공동으로 쓰는 체육관 같은 경우는 진입로 쪽에 놓고 그다음에 초등 유치원 그다음에 중학교를 분리해서 공간을 분리해서 쓸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저는 우리 교육청 팀장님께 당부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고촌 문제로 계속 저희 몇 번 미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느꼈던 게 도시계획 하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던 건가를 이번 경험을 통해서 몸소 체험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 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담당사무관 윤태호 네.

최명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학교 문제하고 도시계획하고 어떻게 병행해서 갈지를 좀 더 고민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풍무 쪽에서도 지금 학교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다 보니까 지금부터 주민들은 계속 학교 문제 얘기를 또 하시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많이 건의 좀 부탁드리고 그런 행정을 펴달라는 부탁,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담당사무관 윤태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예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 서기관, 과장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 한 20여 개 법률이 중첩되거나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적인 개념으로 교육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학교도시계획 결정을 함으로써 참여하니까 그 부분에서 일단 중장기계획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되면 시와 최종적으로 협의하고 도나 유관기관하고 최종 협의해서 최대한 시민이나 지자체나 교육청이나 다 윈윈할 수 있는 학교 수용 계획을 짜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당부드리며,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 위원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한 가지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통합학교라고 하면 시골에서 인원수가 없어서 줄어서 통합은 들어봤지만 어떻게 보면 김포라는 도시에서 이렇게 통합학교를 운영한다 그러는데 제가 어머니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보면 어머니들이 엄청 걱정하시거든요. 특히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좋은 영향이 가지는 않는다 판단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아요. 전라남도도 그렇고 다른 지방자치도 그렇고 통합학교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 좋지 않은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게 교육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미흡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전라남도에서 통합학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기대만큼 성과가 없었다, 그렇게 판단을 했더라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학교가 없으니까 학교라도 보내야 되겠는데 그게 또 통합학교라 걱정은 되지만 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또 우리 시의회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시민들이 누려야 할 운양제1공원 근린공원을 아이들 학교 짓는다는데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해 주고 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 아이나 부모가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지 않은 영향으로 고민하고 특히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 다른 지자체의 문제점들을 시설로서 보완을 한다든지 구조적으로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저희한테도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도 어머니들 만날 때 이런 부분을 “이래서 이렇게 우리 근린공원을 통합학교로 했습니다.”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해 주고도 좋지 않은 영향이 나온다 그러면 저희는 속상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국장 김재수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답변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병설유치원, 특수교실에서 숫자가 좀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속기에 차질이 있을 거 같아서 총 47학급으로 맞춰주시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18학급, 중학교 24학급, 병설유치원 3학급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에 특수과가 하나, 중학교에 특수과 하나 이렇게 해서 47개 학급으로 정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실 내용 있으신가요?

○ 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담당사무관 윤태호 저는 담당 사무관이고요. 옆에 계신 분이 팀장님이세요.

추가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교육청이 광역자치단체이다 보니까 김포시의회에 와서 질의응답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김포에서 일반도시계획 결정을 하듯이 학교도시계획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3월 1일에 교육감님이 조직개편을 하는데 3월 1일이 되면 고등학교 수용계획과 전체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초·중·고 통합 계획이 아마 확정이 된다 그러면 수용계획을 전체 다 지역교육청에서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총괄 수용계획을 하다 보면 시에서 도시개발계획을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우리 지역청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대한 시와 지역청과 이렇게 해서 잘 연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사무관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운양제1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수 국장님, 윤철헌 과장님, 김재성 과장님, 신상원 과장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도시림 등 조성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반대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 재정비 촉진지구 사우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용역비 분담이행각서(안)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운양제1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12월 14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
박우식한종우최명진김종혁배강민
○ 출석 공무원
환경국장조남옥
교통국장박동익
도시국장김재수
환경과장권현
자원순환과장채낙중
공원녹지과장서승수
안전총괄과장두춘언
도로건설과장김영대
도시계획과장윤철헌
도시관리과장김재성
건축과장신상원
농정과장윤용철
공원관리과장유재령
택시화물팀장남궁행
○ 기타 참석자
김포교육지원청경영지원담당사무관윤태호
김포교육지원청학생배치팀장이효정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근수
주무관김은철
기록이지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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