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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1.04.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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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4월 12일(목) 오후 1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자치행정국 문화체육과, 사회산업국 환경과·녹지과, 건설도시국 건설과·도시개발과·허가과, 수도사업소)


○ 의사팀장 김상흠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상흠입니다. 제2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가결됨에 따라 오늘과 내일에 걸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에 대한 심사와 현지확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오는 4월 14일 제2차 회의에서는 계류중인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4월 16일까지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거쳐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8명 중 8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조길준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 03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위원입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네, 김창집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김창집 위원 이번 제25회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번 계류했던 중요 안건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런 중요 안건들에 탁월한 운영능력을 갖고 계신 이용준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이용준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용준 위원이 제2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준 위원장께서는 의석을 옮겨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이용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용준 고맙습니다. 제2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위원을 추천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금번 제25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저와 함께 원만히 이끌어 나갈 간사를 선임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위원장과 함께 제25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신광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금번 특별위원회 간사에는 김병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고맙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김병우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우 간사께서는 간략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 고맙습니다. 금번 제25회 김포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김병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의사일정에 의거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바로 속개를 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회의중지)

(13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자치행정국 문화체육과, 사회산업국 환경과·녹지과, 건설도시국 건설과·도시개발과·허가과, 수도사업소)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은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가결됨에 의거 각종 도로사업을 비롯한 13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질의 답변과 현지확인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기 요구된 바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사업별 목록에 따라서 소관 부서별 담당 국장 및 소장으로부터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년수련원 보수공사 추진현황을 우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월곶면 고막리 산 82-1번지에 소재하고 있구요, 건축 연면적이 1,643평으로써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96년 12월 31일에 착공을 해 가지고 1999년 6월 12일날 준공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관리는 2001년도서부터 시설관리를 시에서 직접 하고 있구요, 교육 프로그램 운영만 서울YMCA 표용은 기관에 위탁해서 현재 처리되고 있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신축공사 하자보수 관련돼 가지고 골조공사는 2004년 6월 17일까지 천영건설(주)에서 한 것으로tj 하자보증기간이 2004년 6월 17일이구요, 방수·지붕·상수도는 2002년 6월 17일까지입니다. 역시 같은 회사인 천영건설입니다. 소방기계·토공·포장·설비는 2001년 6월 17일까지로 천영건설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사는 2000년 6월 17일날로 끝나는 사항이 되겠구요, 그간 이 건물을 위해서 보수공사라든가 이것 추진한 사항은 ’99년 6월 16일날 준공이 되고, 2000년 7월~8월의 장마철에 누수를 발견해서 2000년 9월 15일날 누수부분을 보수조치했습니다. 2000년 11월 14일날 하자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동년 12월 17일날 기계·전기분야는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건축분야는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지난으로 그 당시는 좀 미진했었구요, 3월 13일날 하자보수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아직 건물에 대해서는 누수부분을 더 발견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자보수 세부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하자를 발견한 것이 2000년 9월 15일날 강당·자재실·객실에서 일부 누수를 발견했구요, 식당 천장 및 중앙 유리부분에 누수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동년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누수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했는데 발수제를 살포했고 실리콘을 주입해 가지고 누수부분에 대한 원인을 방지했습니다. 또 동년 11월 14일날 하자검사를 다시 실시해 가지고 2001년 2월 26일날 하자보수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동절기에는 하지 못 했구요, 올해 3월 13일날서부터 4월 21일까지 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마는 공사부분은 3층 옥상 발수제를 살포했고 누수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했구요, 각종 균열간 부분에는 에폭시를 주입해 가지고 누수처리로 좀 막았습니다. 단지 지금 4월 21일까지 완료할 것이라는 것이 V컷팅 후 마감처리라는 것이 있는데 맨 옥상에 올라가면 건물 위에 난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3층 건물이다 보니까 균열이 가 있는 자체를 그냥 뿌려 가지고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V”자형으로 파 가지고 다시 몰타를 해서 방수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려고 해서 건물공사는 그것이 마감이 되면 하자부분으로 발견됐던 것은 100%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설비 부분은 2000년 11월 14일날 패키지 에어컨 4대 설비 불량하고, 보일러 계량기 3대 미작동하고 급탕 물탱크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조치 완료했습니다. 2001년 2월 26일 지하 세탁실 배수관 밸브 2개가 동파됐다는 부분도 동년 3월 16일날 교체 완료했구요, 2001년 2월 26일날 오수정화조 배관설비 불량도 배관을 재시공했습니다. 전기부분도 본관 3층 천장 전기배선 불량과 외곽 등 일부 단전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보완을 했기 때문에 조치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 청소년수련원에 한해서는 2001년 올해 내로 우수기에도 비가 안 새고 건전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완사항에서 시설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외부노출 환풍구 빗물창 케노피라는 것은 뒤에 벽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물이 튑니다. 그래서 케노피를 설치해 가지고 비가 창을 통해서 튀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구요, 떨어져 있는 물 자체가 우수관로를 타고 밖으로 흐를 수 있는 조치를 해서 그 건물에 대해 완벽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사항 중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은 현지확인을 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현장엘 잠깐 둘러보니까 방금 전에 국장께서 하신 말씀, 그렇게 뭘 뿌려 가지고 하던데 그것이 에폭시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것이 발수제입니다.

이준래 위원 벽에 균열이 난 부분을.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것은 에폭시로 주입을 한 거죠.

이준래 위원 이렇게 뭘 칙칙 하니까 뿌려 지는 걸 가서 봤는데 그게 에폭시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현장을 보셨다니까 말씀드리는데 넓게 되어 있는 부분은 발수제이구요.

이준래 위원 아니 지하에서부터 아래 위층까지 다 둘러봤는데 벽의 균열부분을 그걸로 하더라구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건 에폭시를 한 겁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그 방법 이외는 다른 건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 건물에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게 그렇게 견고해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에폭시로 집어넣고 또 몰타로 해서 바르는 거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완벽을 기할 수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렇고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비가 새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확실하게, 비가 새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안 새도록 하는 게 더 원안 아니에요? 노력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안 새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준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누차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많이 생긴 것에 대한 원인을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공사비도 많이 들었기도 했구요, 그런데 에폭시를 균열부분에 주입을 주사기 같은 걸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발수제를 넓게 살포를 하기 이전에 당초에 건물이 지어질 때에 속에서 방수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그것을 땜질식으로 막는데 이것이 이번에 공사를 했다고 해서 장마기가 다가왔을 때 다시 안 샌다고 100% 보장을 아무도 못할 겁니다, 그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래서 저희가 4월 21일까지 공사기간을 연장시켜서 하는 이유도 V컷팅을 꼭 해야겠다는 얘기는 그것만 갖고는 저희가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균열된 건물.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옥상부분의 구조물 균열에서 스며들어서 밑에까지 새들어올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V컷팅을 해서 마감을 하시겠다 이런 뜻인데 제가 지적하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하자공사가 세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내용을 들으면 느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당초 건물의 내부에서 방수처리나 이런 것이 될 때부터 부실이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준공이 ’99년도에 된 건데 그 해부터 막 새기 시작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그런 공사가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단가가 높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글쎄 그것은 제가 견주어 보지 않았습니다.

김창집 위원 비교를 안 해 보셨다구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공사비용을 충실히 다 지급하는 이유는 정상제품을 정상으로 제대로 사용해서 견고한 결과물을 얻자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미 지어진 것을 다시 지어내라 이럴 수는 없으되 또 다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건설업체 같은 데서는 하자가 어느 정도 이상 발생을 한다라든가 어느 기간 내에 어느 정도의 하자가 발생하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조치가 되면 그 다음 공사부터는 정신차려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후 약방문처럼 다 지나고 나서 땜질식으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우리하고는 이제 상관 없다고 보증금을 빼가고 나면 자기들한테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이 되고 계속적으로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애물단지로 싸안고 가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수련원의 부실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규명을 해서 그 부분이 건설을 하신 분들이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김포 안에서의 공사들을 좋게 해 나가는 어떤 근본적인 방책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알고 계신 게 있다든가, 아니면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저도 수시로 여기 나가 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하자부분 공사 자체가 이 기계설비나 전기부분에서는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운영에 대한 불합리라든가 사용에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된 부분도 있지만 크게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부분이 누수부분입니다. 누수부분인데 눈에 띄게 그렇게 균열이 크게 간 것은 없습니다마는 사이가 넓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에폭시를 주입한다든가 해서 마감처리를 해서 그것은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들구요, 지금 건축하신 분도 그렇겠지만 저희도 입장을 살펴볼 적에 그 꼭대기의 네모 반듯한 장식물이 옥상 맨 위에 있습니다. 거기에 실금이 쫙 갔는데 그것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V컷팅을 해서 하면 완벽하게 누수는 막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창집 위원 결국 우리가 준공을 내준다라는 것은 준공검사를 한 다음에 그야말로 설계도면대로 지어졌는가, 또 설계에 나와 있는 사양대로 물품을 사용해서 제대로 시공이 됐는가 하는 것들을 검수해서 거기에 이상이 없다라고 도장을 찍었을 때 준공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검수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못 됐거나 어디에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어디선가 살고 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물 새는 것 잡는 게 엄청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한 번 새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도 계속 샙니다. 그리고 몇 년간을 그 상태로 고생을 하며 거기를 떠나기 전에는 살아야 되요.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은 우리 시 재산인데 그것을 팔 수도 없고 그야말로 다시 허물고 새로 지을 때까지는 계속 그 문제를 우리가 애물단지처럼 싸안고 가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다시 한 번 전 과정에 대한 것들을 자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직원이 거기 나가서 상주하지 못 했었는데 올해부터 나가서 하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지금 추진을 해 왔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이번에 누수부분에 대한 공사를 현재 한 것 갖고도 조금 회의감이 있는, 아까 장식물에 균열관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만 정리한다면 완벽하게 건물관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 회피하시는 것같이 느껴지는데.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니 그렇지는 않구요,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저희가 물품검수라든가 이런 데는 하나의 하자도 없지만 시공상에서 부분별로 기술이 거기 못 미치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떻든 잘못됐던 부분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 처리가 된 상태이고 그래도 저희는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기를 거치면서 더 상태를 보아 가지고 완벽한 건물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제가 지적한 내용은 또 하나의 어떤 당부 같은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건축되거나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용이 좋게끔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이구요, 또 하자보수기간이 부분마다 기간이 좀 다른데 그 사이에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하자기간이 더 연장될 수는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연장될 수는 없습니다.

김창집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다 지나가는데도 계속 하자는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게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우리 공무원이 하는 역할이 그 하자보증기간이 지나가기 이전에 완벽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김창집 위원 그게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완벽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제가 계속 물고늘어지는 듯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그 물 새는 것 때문에 무척 고생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잘 안 잡힙니다. 애시당초 잘해 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준공검사를 하고 바로 물 새기 시작한 이 건물 정말 계속 애물단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니까 각별히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 위원장 이용준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하자보수 세부내역에 보면 오자가 나온 것 같은데 기계설비에서 11월 14일날 하자발견이 됐는데 2001년 12월 27일부터 12월 31일로.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죄송합니다.

조길준 위원 2000년인데 잘못된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지금 김창집 위원께서 자세히 질의도 해 주셨고 당부도 해 주셨는데 방수나 지붕·상하수도, 특히 방수 같은 것은 금년 우기를 겪어 보고 내년 우기가 오기 전에 이 하자보수기간이 6월 17일로 끝나니까 올해 우기 후에 아주 철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줘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재발이 돼서 하자가 생겼다면 다시 철저한 보수를 해서 하자기간 끝나기 전에 처리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을 보시게 되면 수련원 하자보수 관련 보증기간이 있는데 기타 공사라고 하면 어떤 공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네,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기타 공사라면 보도블럭의 포장이라든지 경계석 등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기타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그게 1년이기 때문에 ’99년도에서 2000년도 6월까지 해서 1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리고 내일 현지확인을 할 때는 여기에 대한 설계도면을, 설계도면은 지금 수련원에 준비되어 있죠?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네.

○ 위원장 이용준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내일 나가서 청소년수련원은 설계도면을 우리 건축과에서 누구 직원을 하나 데려간다든가, 우리가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직원을 데려갈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창집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하자보수로써 끝이 난다면 법적인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공사업체는 자기 의무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뼈에 골절이 가고 금이 가고 그런 경우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논리로 간다고 하면 처음부터 하자가 발생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설계도면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부실공사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대로 방치를 해 둔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상태에요. 아까 우리 김창집 위원이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자를 계속 하다 보면 기간이 지나면 저 사람들은 법적인 의무를 다 했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가 예를 들어서 노후돼 가지고 이것을 계속 쓸 수 있나 없나를 검진하는데 그걸 안전검사라고 그러죠. 역시 이것도 이런 건물을 새로 지었을 때 바로 하자가 났을 때는 여기에 필요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글쎄 안전진단까지는 잘.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하자보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고 안전진단은 그 사업체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이 건물을 설계도면에서부터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배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 건설업체에 대해 징계를 매긴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어요. 입찰을 하고 나서 그 공사에 대한 문제점이 생겼다든가 이러면 징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전왕희 팀장이 건축과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알죠?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계약사항을 아는데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한 기간이고 그걸 지나쳤을 때의 대비사항인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재사항은 하자보수기간에서 하자보수를 시켰는데 안 했을 때는 제재사항이 되지만 그 외는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것 말고도 건설업자를 징계 매기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알아보지 못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입찰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랬을 때 제한하는 조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입찰의 자격을 1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징계를 매기는 기간이 있는데 그 사항에 부합이 되는지 그것은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원 이 자체는 너무나 하자가 지나칠 정도로 많이 발생돼 있어요. 새로 지은 건물이 적어도 균열이 많게는 1㎝ 정도까지 난 게 있어요. 우리가 확인을 해 봤지만 이것은 정도가 지나친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어떤 지질조사도 안 해 보고 했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내일 설계도면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1-2쪽에 보면 외부노출 환풍구 빗물창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본설계에 안 들어갔던 사항입니까? 환풍구의 빗물창은 대형건물이라든가 이런 건물은 웬만하면 늘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설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벽이 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비 바람이 치면 이 창틀을 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를 직접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케노피를.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본설계에 이게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아니 글쎄 포함은 안 돼 있는데 본설계에 이것을 넣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벽면이 비 바람에 치는 창이라고 하면 이런 걸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따지고 보면 이건 본설계에 빠진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영구 시설물이 아니고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설계에 들어가지 않을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아니 부대시설은 추후에 예산을 세워서 또 하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우리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세심한 신경을 써서 한다고 하면 별도의 예산이 들어갈 일이 사실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케노피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건 원래 위원님들 가 보셨겠지만 바깥하고 밑의 강당하고 거기를 항상 여름철에 환풍을 하려고 문을 열어 놓습니다. 지난해 같은 때는 예년에 없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그리 쳤는데 그래서 혹시 학생들이 거기 있을 때도 문 열어 놓고 하면 갑자기 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뭐 1시간에 80㎜가 온다든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케노피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셔야 되요. 이게 갑자기 변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설계할 때 잘못된 것을 빼놓은 건 아닙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 창이 동향이죠?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그것이 북쪽향입니다. 산 뒤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앞쪽에서 샌 게 아니구요?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네.

○ 위원장 이용준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오늘 질의 답변이 종결되면 내일 현지확인이 끝나고 나면 질의 답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은 질의하시고 답변 들으시고 내일 현지확인을 하셔서 대조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지적사항을 달아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오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을 들어야 내일 현지확인도 가능하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강경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환경정보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보센터를 설치한 목적은 날이 갈수록 환경오염의 증가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구축하는 등 환경오염원 관리에 정보 시스템을 설치하여 선진 감시체계와 이에 따라 수집된 각종 환경정보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환경행정을 추진함은 물론 선진 환경도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개요로는 금년도 상반기 내에 정보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 쓰레기 투기에 대한 무인감시 카메라만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설치장소는 환경과 내의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1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확인을 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의 운영시설로는 대기오염 자동측정시설, 이것은 통진면과 고촌면, 그리고 김포3동 이렇게 3개소에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고등학교 앞에 대기오염도표출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고, 폐기물 불법투기 원격 감시장치는 아직까지 무인감시 카메라를 사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 내에 구입을 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카메라 이것은 단속카메라가 비디오로 찍어 가지고 우리 환경과 내의 정보센터에서 분석을 하고 판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설치장비로써는 PC가 5대 있고, 폐쇄회로 모니터 1대, 그리고 원격촬영장치 1대, 비디오카메라 1대, VTR 1대, 여기 VTR이 1대라고 했는데 1대가 아니고 1식입니다. 하나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판독시설도 1식으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측정시설 3세트, 그리고 전광판이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환경정보센터를 운영하는 주요 운영사항은 권역별로 고촌면, 김포3동, 통진면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대기오염도를 수시 측정하고 그 측정된 자료를 분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오염도 및 시정 주요현안 사항을 전광판에 비춰 가지고 그것을 우리 시민이 다 알아볼 수 있게 이용하도록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공기 소음 측정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 나갑니다. 이것은 지난 3월 29일날 국제선이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이전됨에 따라 4월 6일부터 4월 말일까지 항공기 운항 실태조사를 현재 착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착륙 실태라든가 현재 운행대수, 그리고 비행기의 고도나 항로, 소음 등에 대해서 측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폐기물 불법투기 무인원격 감시장치 이것은 폐기물을 불법투기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무비카메라 단속 이것은 카메라를 직접 들고 나가 무비카메라에 찍어서 환경정보센터에서 분석하는 과정을 위해서 환경정보센터를 환경과 내에 설치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세부 그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구축운영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방금 말씀드린 대로 3개 권역을 도시 권역으로 나누어서 동·면에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측정되는 분석 항목은 오염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황 가스 SO2라든가 CO, NOx, O3 오존농도라든가 미세먼지, 그리고 기상과 기후에 대한 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보활용 사항은 권역별로 오염도를 측정해서 자료를 비교 분석하고 그 자료 자체를 시민에게 공표하고 거기에 따라서 분석되는 원인 자체를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존경보제 시행을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관리입니다. 이것은 운영시기가 4월 내지 9월, 하절기에 주로 오존도가 높기 때문에 하절기 운영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측정자료 분석 오염해소 대책을 위해서 권역별로 측정을 해 가지고 근원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뒤의 설명은 전광판을 이용한 각종 환경정보 자료하고, 그리고 항공기 소음도 측정자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달 말까지 국제선이 이전함에 따라서 분석해 나가는 것, 그리고 폐기물 불법투기 원격감시장치도 상반기 중에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해서 뒤에는 부수적인 자료만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보고사항 중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대기오염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원인자를 추적해 들어가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현재 오염도가 고촌하고 김포3동하고 통진면 3개소에서 측정이 되고 이 근래에는 황사현상 때문에 굉장히 미세먼지가 많이 날리고 해서 농도가 진하게 나타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소에서 측정된 것이 바로 환경과로 들어와서 환경과에서 계속 일자별로 시간대별로 분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원인을 조사해 보면 오히려 고촌보다도 통진지역이 오존도라든가 대기오염 이것이 높은 걸로 어제 측정이 된 걸 제가 직접 보고 그랬는데 그런 원인을 조사해서 거기에 이산화황가스 SO2라든가 CO 일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것이 많았을 경우에 그 원인은 주변에 공장들이 있는데 공장에서 가스분출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현장을 출장해서 원인분석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환경사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환경문제를 유발시키는 업체들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행정력이 좀 단호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이 단호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연결돼 가지고 생업에 문제가 있다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을 텐데 하지만 이 환경은 오염시켜 버리면 그 다음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후유증을 남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정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환경을 지켜 나가는 쪽으로 우리가 현재 전광판 만들고 측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근본적으로 없어질 수 있는 쪽으로, 그야말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개발이 가능한 사업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항공기 소음도 측정시설 설치장소가 한국공항관리공단에서는 풍무동하고 고촌 태리, 태3리, 태5리 이렇게 세 군데인데 작년에 조치했던 거죠?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동안에 수치가 나온 것이 계속 기록이 돼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이것은 한국공항관리공단에 자료가 있고, 또 환경부에서 설치한 사우동·풍무동·고촌 태5리 이렇게 측정시설이 6개 장소에 있어서 항공기 소음도 측정을 하는데 환경부에서 분석한 것이 따로 있고 한국공항관리공단에서 분석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우리가 여기서 직접 받지 못하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아니 그것을 수시로 받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이번에도 요청을 또 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동안에 요청한 것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3월 29일날 이전하고 나서 지금 요청을 했고.

○ 위원장 이용준 아니 이게 2000년도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어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우리가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먼저도 보고드리고 그랬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네, 우리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환경과장 공정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는 총 6개소의 측정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소는 작년 말에서 올 초까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소는 환경부에서 설치를 했는데 과거에 설치되어서 현재 인터넷을 보면 월별 항공기 소음도를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공항관리공단에서 측정한 자료는 이번에 인천공항 개항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며칠에 걸쳐서 일부 받았습니다. 소음도는 현재 받을 수 있구요, 다만 한국공항관리공단에서 현재 시범단계라고 하기 때문에 자료공표를 다소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아니 인터넷에 나와 있다면서요? 그 자료에 보면 김포3동 지역이 부분적으로 3종 지역으로 되어 있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 위원장 이용준 그 3종 지역은 대개 70웨클(WECPNL)에서 80웨클(WECPNL)이라고 하죠?

○ 환경과장 공정식 3종 지역은 80웨클(WECPNL)에서 90웨클(WECPNL)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이 한국공항관리공단에서 3종 지역이라고 지정했는데 실지 우리가 이 시설을 해 놓고 측정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3종 지역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2종 지역에 해당됩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실제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한 결과를 보시면 2종 지역은 거의 없고 3종 지역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천공항 개항을 계기로 저희가 인천공항 이전과 이후의 값을 저희가 받아 봤습니다. 받은 결과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3월 24일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4일에 풍무초등학교가 78웨클(WECPNL)이 나왔고, 이화마을이 80.2웨클(WECPNL), 대준마을이 85.6웨클(WECPNL)이 나왔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전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이전 전에가 방금 그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전에는 이화마을과 대준마을은 3종 구역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후인 3월 31일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무초등학교는 72.8웨클(WECPNL), 이화마을은 74.3웨클(WECPNL), 대준마을은 76.3웨클(WECPNL)로서 3종 구역에도 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이 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안 나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이것은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 날 대비해서 며칠만 받아 본 거구요, 이 자료도 현재는 공항관리공단에서 많이 주는 걸 꺼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아니 이 설치장소에 가면 어떻게 돼요? 설치장소에 가면 알 수가 없어요?

○ 환경과장 공정식 현장에서 알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저 쪽에서만 알 수 있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이것도 불합리한 게 같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수치가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한국공항관리공단에서 설치한 것은 우리는 볼 수 없고 공항공단의 시스템에서 볼 수 있단 말인데 그러면 동시에 볼 수 있는 시설을 해 줘야 되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 환경과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공청회를 거듭한 후에 건의사항에 그것을 포함시켰습니다. 현재 서울시라든가 환경부라든가 공항관리공단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자료를 전송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항로자료.

○ 위원장 이용준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야 한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80웨클(WECPNL)~90웨클(WECPNL)이 3종 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그 이상 나온 걸 조작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그 작업을 현재 상반기 중에 계획하고 있고, 방금 국장님께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 위원장 이용준 환경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가 설치한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 줘야 되요, 그렇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웨클(WECPNL)이란 측정방법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소음도는 데시벨(db)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데시벨(db)은 순간순간의 그 소음도를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웨클(WECPNL)이란 것은 하루 중의 일정시간을 두고서 전체적인 소음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할 수 있는 소음의 장해, 이런 부분들이 이쪽에서 얘기하는 이 수치하고 달리 우리 주민들의 원성은 높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공청회도 제가 한 번 참석을 해 봤었습니다만 70웨클(WECPNL)까지 3종 지역을 낮추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공정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사항은 공식 공론화된 적은 사실 없습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대부분 70웨클(WECPNL)이라든가 75웨클(WECPNL) 사이로 기준을 많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건교부에 건의할 때는 70웨클(WECPNL) 기준으로 하도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현재 건교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항은 75웨클(WECPNL)까지로 소음피해지역을 낮추는 것을 일단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인천공항이 이전함에 따라서 김포공항이 국내선으로 전용되는데 현재 상황은 국제선에 대해서만 소음피해 대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을 통해서 김포공항이 국내선으로 머물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대책사업을 계속하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계속 지원은 될 것 같고, 75웨클(WECPNL)로 되는 것은 현재 소음측정을 일단 한 다음에 현재 결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결국은 주민들의 피해정도나 생활상의 어려움 이런 것들에 기초해서 그네들이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대상지역이나 범위가 얼마나 되고 자신들의 재원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수치를 정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결국은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는 만큼 보상을 받는다든가, 대책을 세워주길 바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시가 대신해서 이 부분들을 맡아서 보장해 주어야 되는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0웨클(WECPNL)을 주장한다고 했을 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입장에 서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지만 실제로 70웨클(WECPNL)까지 3종 지역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70웨클(WECPNL) 이상 되는 지역의 주민들한테 연서문을 받아서 건의를 하는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의회가 건의서를 작성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과연 그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또 법적으로는 어느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지 답변을 간략하게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구요, 그 부분의 답변이 이 자리에서 어려우시다면 추후 서류로라도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현재 저희가 4월 말까지 분석을 나름대로 하고 또 그 분석자료도 환경부하고 공항공단에다가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선이 이동하고 나서 그 후에도 이렇게 높은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있다면 차후에 저희가 다시 건의를 할 수 있는, 의회에서 같이 탄원할 수 있는 자료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올리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을 위시해서 담당과에서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은 노력을 하고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까이서 본 입장에서도 안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최대한 동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4월 말까지는요, 저번에 3월 29일 이전에 이전하기 전과 이전한 후에 분석을 해서 그 차이도 시민에게 공개를 하고 그러고 나서도 현재의 70웨클(WECPNL) 이상 된다면 저희가 의회하고 같이 해서 탄원을 올리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대기오염도 측정망은 3월 15일까지 다 완료되신 거죠?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신광식 위원 그 완료 이후에 우리시에서 측정망을 해서 자료를 검색해 본 결과 어느 정도 김포시가 심각합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그게 시기별로 다릅니다. 이런 대기오염도란 것은 미세먼지라든가 가스종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황산 등 연탄가스 같은 가스 종류라든가 일산화탄소, 질소 산화물 이런 것이 대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 거의 요즘 봄철을 맞이해서 미세먼지가 대단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통진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대단했었는데 뉴스를 들어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자동차가 달리면서도 50m 앞의 거리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지만 일단 우리 지역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신광식 위원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그런 시설장비를 설치해 놓고 측정해서 우리가 결과만 보고 어떤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서 어떤 대책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가 설치만 해 가지고 결과만 보자고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완전 연소된 일산화탄소라든가 다른 가스로 오염이 되는 원인을 분석해서 김창집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나름대로 시의 환경정책상 그 지역에 대한 오염도를 계속 수개월 동안 측정을 해 가지고 원인을 분석해서 그 주변지역의 공장을 단속도 하고, 또 우리가 환경부까지 건의를 해서 시정해야 될 사항은 건의를 하고 해서 정보시스템을 이제 갖추어서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앞으로 해 가지고 환경정책에 활용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았고, 현재까지는 그 어떤 대책이나 정보수집도 제대로 못 해 왔던 실정입니다.

신광식 위원 물론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궁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은 우리시에서 이 시설을 갖춰서 대기오염에 대한 것을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시 자체로다 그러한 공장을 이전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물론 예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공장을 이전시킨다든지 다른 데 간다 해도 그 오염이 또 배출되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공장을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자금을 받아 가지고 시설을 개선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우리시가 이 대기오염 측정도의 결과를 가지고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데까지에 대한 염두를 두고 계신 건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에서 하시는 대처방안 그런 것은 수시로 집행부와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결과를 측정하는 방법이 매일 매일 측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간으로 합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매일 시간대별로 쭉 나옵니다. 이 오염도 관계도 매일도 나오지만 월별로 어떤 우리한테 어떤 유해한 대기오염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분석이 다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도 우리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전광판은 잠깐사이에 지나가는 거지만 그런 기록 자체가 열린마당을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발전적으로 앞으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나가고 그 오염도가 너무 농도가 짙을 경우에 원인분석을 해서 그 지역에 공장이라든가 이런 걸 어떤 환경정책상 단속도 하고 시설개선도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하여튼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마는 우선 행정적으로 그러한 공장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서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측정이 아니더라도 우리시 관내에 그런 환경오염을 시키는 공장은 이미 행정적인 어떤 자료에 의해서 다 알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대충 동·면지역에서 어떤 현황파악이라든지 민원 들어온 거라든지 이런 걸 보면 대충 아실 걸로 생각되는데 우리가 이런 전광판에 대한 자료 이전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지도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내일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연이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은 눈썰매장 운영상황입니다. 일반현황이나 이런 거는 보고를 드리지 않더라도 수년간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금년도의 눈썰매장 운영상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수입이 1억 4380만 9100원, 거기에 지출이 8405만 1832원, 그리고 순수익이 5975만 7268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수익 중에서 1년에 628만 6000원씩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 납부하는 금액이 6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금년도에 한 실제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232만 8732원이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그 적자내용은 이 뒤에 세부설명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부수입 자체에 든 세부내역을 보면 입장료 수입, 식당 수입, 자판기, 물품보관대, 놀이기구, 매점 그리고 입장 인원에 대한 것이 아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입장료수입이 9717만 4800원이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식당수입이 3122만 5500원, 그리고 매점수입이 1204만 7000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도별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1차 연도인 ’98년도에 입장 인원이 1만 9,21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연도인 ’99년도에는 ’99년도 연말서부터 2000년도 3월 1일까지 사이에 2만 2,580명, 그리고 금년도에 지난 연도 연말 12월달서부터 금년 눈 녹을 때까지 한 것이 2만 1,322명으로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오히려 1,250여 명의 인원이 적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자체는 지금 대인, 소인, 어린이 이게 다 다릅니다. 입장료로 대인이 7000원이고, 청소년이 5000원, 소인이 4000원인데 단체 입장 시에는 10명 이상 들어오면 입장료를 20%를 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입장료를 계산하다 보면 거기에 소인, 대인서부터 청소년 입장 인원이 2만 1,322명인데 1인당 입장 평균 이용료수입이 4557원 40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인이 20명 이상, 10명 이상, 30명 이상 이렇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20%, 30%씩 감해 주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이용했던 날이 2001년 1월 1일 1,965명이 들어왔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출 세부내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입금 자체는 1억 4380만 9100원인데, 거기에 지출내역은 우리시의 임대료 6208만 6000원을 제하고 나머지 232만 8732원이 실제 운영적자로 나타났다고 했는데 여기 지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지출이 8405만 1832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로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2550만원이 인건비로 나갔고, 공공요금의 전기, 상수도, 전화가 792만 3950원, 또 보험료하고 사고배상비 그리고 홍보비로 신문이나 전단, 이벤트광고비 이런 걸로 해서 일부가 나갔고, 부식비로 많이 나갔는데 1491만 1000원, 이렇게 해서 식음료라든가 접대비 이렇게 기타까지 해서 분석한 결과 실제 나타난 것이 지출을 하고 나서 실제 운영상 적자로 나타난 것은 232만 8732원이 나타났습니다. 이걸 분석해 본 결과 결국에는 사람들의 인건비 정도는 떨어진 걸로 생각이 들고, 기타 접대비나 기타잡비로 나간 것이 200만원 정도인데 이번에 운영사항으로 봐서는 임대료를 납부하고 큰 소득이 없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시겠어요?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수입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난번 조사특위할 때에도 그쪽에서 제출한 내용들이 그렇게 신빙성 있는 자료로 제출되지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계표를 작성하는 걸 권고했고, 일계표가 쭉 작성이 돼서 그것에 의해서 데이터가 나온 겁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일계표 작성 부분에 있어서의 신빙성은 어떤 식으로 확보하셨습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공원녹지팀장 양순규입니다. 지난번 특위 때 지적하신 사항대로 관련서식을 매일매일 만들어서 적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관련 증빙서류를 1차적으로 첨부하고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 중간에 일계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하루 이틀이라도 점검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3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현장에 수시로 방문해서 입장한 인원을 파악하고, 입장된 입장표 그런 걸 확인하고 기타 자세한 부식이라든지 그런 거는 파악이 안 되고, 주로 입장 인원에 대해서 체크를 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 표 판매된 연번호가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파악을 다 하셨다는 얘기죠?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김창집 위원 인건비가 4명~10명에서 2500만원이 지출되어 가장 많은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4명~10명이란 거는 운영할 때는 최대 10명을 사용하고, 운영이 안 되는 그런 계절에 4명이 사용되는 거에 대한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운영이 안 되는 비수기에는 전혀 인건비가 계상이 안된 사항입니다. 이 4명에서 10명은 11월달부터 3월달까지 인건비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김창집 위원 지출 부분에 대한 것이 형식을 갖춰서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여기 부식비 1491만원은 어떤 부식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식당에서 각종 일반 인스턴트식품 이외에 식사 종류를 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 찌개류라든지 식사류 관련 음식 메뉴를 생산하기 위한 부식비 일체가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이건 수입이 아니라 그런 판매수입을 올리기 위한 구입 재료비란 뜻입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김창집 위원 만약 제가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3년째 계속 적자를 보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흑자를 볼 수 있다라는 전망을 갖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올해는 특히 눈이 굉장히 많은 해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눈으로 인해서 눈을 제작해서 뿌려야 되는 비용들도 많이 줄었을 것이고, 그런 점으로 봤을 때 계속 내년에도 운영한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그거는 아직 물어본 사항은 없구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눈이 많이 오면 제조하는 인건비라든지 전기료 같은 것이 적게 들어갈 것으로 판단했는데 사실은 그 눈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영하 10℃ 이하로 내려간 날짜가 한 2주 정도 되다 보니까 오히려 입장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영하 10℃ 이하의 기온에서는 탈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조그만 사고들이 나기 때문에 입장객이 감소한 원인이 날씨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혹시 눈썰매장 중에 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해서 데이터가 훨씬 신빙성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데는 직영하고 있습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서구청도 직영을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다른 데의 수입데이터나 이런 걸 비교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다른 데 먼 데는 할 수 없었구요, 인천 서구청하고 이미 부도가 나서 폐업 상태에 있는 강화쪽은 검토를 올해는 안 했지만 재작년에는 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1인당 입장료나 식음료 판매대 이것에 큰 차이가 있지는 않던가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천 서구청하고는 저희가 조금 비교가 되는 것이 그쪽은 상당히 입장 인원이 저희보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식비.

김창집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1인당 평균비용에서의 두드러진 차이는 없던가 하는 질의입니다.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쪽이 다만 인원이 조금 많았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김창집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지금 눈썰매장을 임대해서 3년간 계속 적자를 봤는데 그 적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에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한 지도 감독, 조사 이런 것도 같이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시가 청소년수련원서부터 조각공원을 통합관리하는 단계가 앞으로 되는데 그렇게 될 때에 지금 임대인이 3년간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 과연 어떤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개인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계속 적자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운영을 해도 그건 그 이상의 어떤 흑자를 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우선 우리가 입장료 같은 경우에도 단체로 입장을 하면 감면을 해 주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도 한 번 다녀간 사람 같으면 우리가 여기 10명이고 20명이면 얼마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거기 와서라도 자기네들끼리 위해서라도 단체 입장형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쓸 수 있을 것이고 해서 그동안의 과정을 우리 실무담당이 지켜보면서 과연 단체 입장 같은 경우에 감면해 주는 거하고 감면 없이 그대로 입장료를 낮춰 가지고 인원 수를 세는 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를 한 번 해 보셨는지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도 우리시가 앞으로 운영을 통합운영할 때 과연 적자를 보지 않고 흑자를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막대한 투자를 해 가지고 계속 우리가 적자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어떤 영리를 전적으로 한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에 대한 재정수입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음식 파는 거라든지 무슨 식당수입이나 여러 가지 자판기라든지가 있는데 자판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통계상으로 나온 것이 정확할 거에요, 그러나 음식 같은 거를 판매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장부 외에는 우리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걸 감추려고 할 때 10사람이 잡으려고 해도 그걸 찾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우리 위원들이 모두가 공감을 하는 것이 계속 적자를 보면서 이 임대를 계속해서 하려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는 뭔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우리 위원들의 의구심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무 임대하는 사람하고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내년에 다시 흑자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들은 게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특별히 구체적으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올해에는 작년보다 인원은 줄었습니다만 인건비를 계상해 볼 때 주로 특수한 기술 인부 이외에는 전부 가족단위로 와서 영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특별히 많은 이익은 못 봤지만 인건비를 얻는 수준에서 적자를 보지 않은 걸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손해는 보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은 들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특수기술자는 어쩔 수 없이 기술자를 대고 그 이외에 인건비는 가족이 집단화해서 자기네들이 하니까 계산상으로는 적자가 나도 실질적으로는 적자가 아니다?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그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겨울 한철 눈썰매장을 운영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금년같은 경우에 날씨도 춥고 눈이 좀 늦도록 많이 왔기 때문에 기간이 좀 길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겨울철이 아니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도 그 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수입재원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기가 어렵구요, 일단 잔디를 겨울철에 대용할 수 있는 허브를 재배하는 방법도 소득을 올리고, 겨울에는 그대로 눈이 오면 겨울철에도 충분히 살아난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구상을 해 보고 있고, 아니면 여름철에도 이용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으로 위로 올려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도 구상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일단 그 공간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름철에 그냥 놀리느냐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골프장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런 것은 상당히 활용도가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골프연습장, 그리고 잔디를 허브로 교체해 가지고 수입을 얻는 그런 방법을 한 번 구상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 좋은 구상을 해서 지금 발표는 할 수 없다고 그러시지만 그 구상하는 과정, 또 어떤 계획이 있을 때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 가지고 같이 연구 검토하는 대상으로 합시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알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심도있게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의문이 한 부분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조사특위를 발동해 가지고 눈썰매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의구심이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의아스러웠는데 지금 양순규 팀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연 2년씩 적자난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다시 계약하려고 생각했느냐고 의구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캐고 따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연 3년 동안 적자를 하는데 답변이 실질적으로는 적자로 계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게 보인다, 이익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이익이 남은 것이 아니고.

이준래 위원 그러니까 적자를 안 봤다라는 얘기는 바로 남았다라는 얘기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지난번에 조사특위를 할 때도 1일 장부를 보면서 모두가 날조하고 조작한 걸로 판단을 하고 의구심을 가졌는데도 지금 또 드러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금년에 3번 나가서 이걸 조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3번, 100번 나가도 소용이 없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적자가 안 났다라고 담당께서 느끼면서도 이렇게 허구의 적자로 나열된 자료를 그대로 믿는다면 시민이 속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속는 것입니까? 둘 중의 하나는 누가 속고 있는 거에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이게 말의 앞뒤가 안 맞잖아요. 첫 번째는 계속 적자를 내는 사람이 어떻게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으며, 현재 팀장의 답변을 보면 뭔가 이게 뒤에 숨겨진 흑막이 있다 이겁니다. 얼른 쉽게 얘기하면 뭔가 뒤에 숨겨진 흑막이 있다 이겁니다. 얼른 쉽게 얘기하면 탈세하기 위해서라도 감췄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감시 감독해 주길 바라는 게 우리 의회이고, 우리 17만 김포시민이 바라보는 겁니다. 팀장 어떤 답변을 하시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말하는 적자들을 보면 인건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특수 인부 이외에는 가족단위로 와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걸 비추어 볼 때에는 큰 적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손해봤다고.

이준래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의 조사특위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내가 장사꾼이라 하더라도 연 2년씩 적자보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의심이 가는 게 그 때도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팀장이 보는 견지가 적자는 안 났다라고 느껴진다라고 세 번씩이나 나간 사람이 그렇게 느껴질 정도면 이 자료는 다 허구다 이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걸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의회에 이런 허구적인 자료를 내지 않도록 세심한 관찰을 해 주길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양순규 팀장께서 3번을 나갔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금년에 첫 눈이 언제 왔던 걸로 기억하십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12월 크리스마스 전에요.

○ 위원장 이용준 첫 눈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첫 눈은 12월 초에 왔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 때 상당한 양의 눈이 와서 지금 기록이 된 걸 보면 12월 17일부터 영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영업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3월 1일 이후의 중반까지도 했었구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작년에 우리가 이런 논란이 많고 그래서 특위까지 구성했는데 나도 상당히 불쾌합니다. 우리 양순규 팀장이 사람이 착한 건지, 아니면 능력이 없어 무능력해서 그런 건지 조사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이준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없어요, 우선 영업 날짜 자체가 맞지 않고, 이것보다도 더 긴 시간의 영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등등 말씀을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합시다, 우리 양순규 팀장이 3번 나갔으면 라면을 얼마 받는지 확인을 했습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라면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입장료하고 숫자만 확인하고 들어 온 것입니까? 팀장이 작년에 쓰라린 경험을 봤으면 금년에는 정확을 기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 안에 작년 조사특위 때도 그렇고, 행감 때도 그렇고 이런 사항을 잘못된 부분이 이러이러한 사항을 분명히 지적을 해 줬어요, 운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까지 지적을 해 줬구요. 그러면 하물며 우리는 앉아서 듣는 얘기로 하고 실제로 갔다 온 사람들 확인도 하고 그래 봐서 아는 것이고, 팀장은 직접 현지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거하고 왜 차이가 나냐 이거죠, 우리 양 팀장이 착하고 바보스러운 건지, 무능력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 자체가 객관성이 없는 게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면 매점수입이 1240만원이라고 했어요, 적게 잡아 3개월로 따져 보자구요, 이건 한 달치 판매량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양 팀장이 봤을 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그 구역 안에서 판매시설이 뭐뭐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확인을 했습니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식당 외의 구역에서 어떤 판매시설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사를 한 것입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아이들 솜사탕, 그리고 바깥에 자판기가 있었고, 또 별도의 매점이 운영되고 있었구요.

○ 위원장 이용준 매점은 식당 안에 있고, 우리가 현지확인한 결과를 보면 매점이 식당하고 같이 있었고, 식당 가기 전에 썰매장 주변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판매시설이 있었죠?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 위원장 이용준 뭐뭐 있었습니까? 솜사탕이 있었고, 엿장수가 있었고, 어묵장수가 있었죠, 왜 그런 사항을 확인하지 못 했습니까? 그러면 그 수입은 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 산입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계산이 된 겁니다.

○ 위원장 이용준 계산이 어떤 방식으로 된 것입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식당수입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거는 식당수입으로 잡으면 안되죠, 별개의 수입으로 잡아서 하게 되면 이거는 산입이 안 되어 있어요, 또 이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오기까지 그냥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임대보증금 몇천만 원에다가 월 몇백씩 내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추측컨대는 몇백씩 내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확실한 근거 자료는 없습니다만 또 그 사람들이 근거 자료를 줄 리도 없고, 이런 등등의 파악을 안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흑자를 봤다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달라고 그럽니까, 공무원이 달라고 그럽니까?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자꾸 위원님들이 의심을 하는 거에요, 이렇게 적자를 봤다고 하는 사람이 머리를 싸매가면서 또 하겠다고 덤빈 이유는 뭐냐, 왜 정직하지 못하고 의회에 들어오는 서류까지 비양심적인 그런 결산을 해 왔느냐 이겁니다.

이거는 우리 의회를 누군가는 경시한 사항이 벌어진 겁니다.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했고 사항 선례까지 들어가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이거는 물론 우리 국장의 책임도 있다라고 봅니다. 사전에 이러한 것이 작년에 이러이러한 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전 점검을 안 하고 객관성이 없는 이런 자료를 들여왔다고 하는 것은 국장도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내일 현지에 나가서 그거에 현지확인을 하고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자체가 지금 보시면 식당수입이 3122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물품대금이 1490만원이에요, 원가가 45% 정도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식당에서 50% 이상 남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갈비탕이나 이런 걸 1그릇에 얼마씩 받았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4500원에서 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상되는 것도 있구요, 이런 등등을 현지에 나간 양 팀장이 모른다고 하면 조사를 하나마나 아니냐 이거죠, 전혀 객관성이 없어요. 2000만원의 흑자가 났다 하더라도 객관성이 없는데 오히려 거꾸로 230만원이 적자가 났다라고 한다면 이걸 뭣하러 하느냐 이거죠, 이 사람이 2년간에 걸쳐서 적자를 내고도 또 금년에 적자를 냈다라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기관장이 내놓아야 할 사항입니다. 나는 못 하겠다, 더 이상 못 하겠다라는 이런 논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거죠. 객관성이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이건 조례상 저희가 위탁관리를 해서 임대를 수입으로 받고, 현지에 가서 감사관처럼 일일이 따져서 할 수는 없지만.

○ 위원장 이용준 작년에도 그랬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 의회에서 화가 납니다. 왜 더 주고 하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난 사람을 왜 줬느냐 하는 거죠, 요는 거기에 있는 거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흑막이 있는 게 아니냐 이거죠, 자꾸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회를 농락하는 겁니다. 잘못된 사항을 의회에서 지적하고 그렇게 했으면 집행부에서 시정을 할 줄 알아야 되요, 시정은 안 하고 업자편에 서서 재계약을 했다라는 것은 이건 누가 보아도 흑막이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겠냐 이겁니다.

일단 좋습니다. 우리가 또 내일 현지확인을 나가서 더 확인해 볼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질의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3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용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김포시의 안정된 지역발전에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시는 수도권의 대도시에 거의 인접되어 개발압력에 의한 도시의 행정수요가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계획 후개발도시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인 행정처리사무처리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걸포~북변 간 확포장공사와 관련한 황금연립 안전조치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공사는 길이가 830m 폭이 35m로써 106억 21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2001년 4월 말까지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총 공정이 99%로써 보도블럭하고 교통신호등, 가로등 등 부대공사의 마무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공사와 관련한 황금연립의 안전조치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황금연립의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은 국도48호변 옹벽구간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 하는 그 얘기구요, 그리고 연립마당의 바닥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 달라하는 얘기이고, 그리고 진출입로 안전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사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현재 진출입로에 60m는 휀스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닥 콘크리트포장은 당초 설계대로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방음벽 설치 민원관계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하지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음벽 설치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변에 시설녹지로써 한 15m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접되어 가지고 계획이 설정되어 있어 당초 방음벽이 배제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음측정을 한 결과 4월 10일날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측정을 해 본 결과 기준치인 68데시벨(db)보다 낮은 67데시벨(db)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10시에 소음측정을 하는 걸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음측정을 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음벽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차량에 의한 소음보다도 거기에 언덕에서 안전상의 안전휀스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더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시행 이전에 기존건물에 대해 가지고 사진촬영을 전부다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후유증으로 그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사진촬영을 했는데 현재 건물에 대해서는 크게 뚜렷하게 위험요소의 징후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변~장기 간 국도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본공사는 길이가 1.54㎞로써 6차선 도로로 개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1월부터 해 가지고 2001년 12월까지 공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51억 18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 공정은 공사가 32%고 보상이 85.7%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배수로 토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도로는 2001년 12월 30일로 올해 말까지는 완전 개통하는 걸로써 저희들이 전 행정력을 집중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진교 확장공사는 2001년 3월 10일날 재착공이되어 가지고 현재 교량 슬라브의 골조시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량 위의 아스콘포장이라든지 전체 공정에 대해서는 전 도로가 완공되면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포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본공사는 사업규모가 6.98㎞로 이것도 6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억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고, 공사기간은 2004년 12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도로에 대해 가지고는 2000년 9월 19일 농림부의 농지전용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기IC에서 농협하나로마트까지 한 2㎞ 구간은 아직 농지전용 협의가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5㎞는 농지전용이 되었고, 2㎞ 정도는 아직 농지전용이 협의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0년 11월 30일날 용지보상 협의 통지를 했고, 2001년 3월 30일날은 우회도로하고 관련해 가지고 사우동의 경계지점에서 우회도로 시점부까지는 사우동 구간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공사착수를 했습니다. 그 구간도 적어도 전체 올 연말까지 개통하는데 연계되어 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주요 민원사항은 크게 계획고 하향조정이 있었습니다. ’98년 11월 6일날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설명회 이후에 계속 하향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99년 7월 31일날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하향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회신이 왔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노선변경입니다. 노선변경에 대해 가지고 월드아파트 주민이라든지 시의 입장에 대해서도 노선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서울국토관리청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9월 28일날 노선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회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시에서는 사우지구의 경계지점의 도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민원은, 아직 착공은 안 되었지만 장기IC에 대한 교차로변경입니다. 월드아파트 쪽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한 과정에서 평면교차로를 하면 좋겠다고 그래 가지고 서울국토관리청에 건의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서울국토관리청에서는 평면교차로를 해도 좋으냐고 또 시에 물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거기에 평면교차로로 해서는 교통의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그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계획, 도로선형 잡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구간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구상을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현재 환경단체에서 철새 서식지 보호대책으로 해 가지고 반대 의견이 있는 사항입니다. 본내용에 대해서는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재평가하는 것으로써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조수협회인 원병호 교수팀에 그 용역의뢰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용역이 4월 말경에 초안이 나오면 환경청하고 다시 협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영향평가는 4계절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동안에 용역이 실시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공사에 대한 공사는 현재 금년도에 86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지금 확보돼 가지고 추진중에 있는데 공정은 한 4% 정도 됩니다. 그리고 토지보상은 지금 72필지 중에 41필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원도 91억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보상에는 차질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고촌~월곶 간 도로개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10㎞ 정도로 사업비는 210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적어도 사업기간을 2006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6월 25일 시 자체에서 예비 타당성에 대한 용역조사를 했고, 그리고 ’99년 3월 5일날 기본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 12월 31일날 기획예산처로 하여금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사업에 따른 기본계획이 작성됐습니다.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해서 작성이 됐는데 지금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와 서로 협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해야 되고, 사업계획에 따른 접수 및 평가, 그리고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마~가현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본도로는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2.623㎞이고 폭은 9m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사업비는 65억원이 투입이 되며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상감정액을 상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산빗물펌프장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향산빗물펌프장은 2개의 펌프장이 있습니다. 1펌프장은 기 작년에 우기 대비해 가지고 완료를 했고, 2펌프장은 지금 공사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펌프장에 대한 펌프는 680마력짜리 6대가 설치되는 대규모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공사는 올해 12월 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차 2차 향산펌프장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30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 종합 진도는 65%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펌프장에 대해서는 현재 1층 토목구조물이 완공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공사는 적어도 6월 30일까지 임시 펌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사항 중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내일 현지확인을 하면서 세부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죠, 9-1에 보면 향산빗물펌프장 시설공사가 있는데 제2펌프장이 6월 30일날 임시 가동이 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기 때에 임시 가동으로 홍수피해를 막을 수 있게 작동이 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작동이 됩니다. 작년에 펌프장을 임시 가동해서 재난을 방지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방수로 제2펌프장의 공정률이 41%인데 방수로가 공정률이 이렇게 저조한데도 임시 가동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방수로에 대해서는 41%로 되어 있는데 내일 현장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공정을 많이 추진해서 진척이 돼 있습니다. 내일 보시면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길준 위원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연장이 1,190m 정도 됩니다. 9-1쪽의 하천개수에 보면 1.19㎞라는 것이 바로 방수로입니다. 그게 폭이 한 50m 정도 됩니다.

조길준 위원 내일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위원 김포의 교통망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은 긍정적으로 보나 지금 김포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서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 이것이 수차에 걸쳐 주민설명회도 거쳤고 주민들이 개선해 달라는 요망사항, 또 수차에 걸쳐서 건설부와 서울청 등에 건의서도 올리고 그런 사항이 누누히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도로계획고 하향 조정이라든가 노선 변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보면 시장하고 건교부장관하고, 그리고 시장하고 청장하고 만나서 협의했다는 사항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하나도 관철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조기에 착수하자는 것만 협의했다는 얘기인가 자료를 보면 그꼴밖에 안 되는데 이해가 도통 가지 않는 대목이라구요.

물론 본위원은 우회도로사업을 당초부터 반대하고 나왔던 사람인데 역부족이 돼서 지금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지 주민설명회는 얼어 죽었다고 여러 차례 하고 하나도 반영되는 것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설명회라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불편함도 없고 원만하게 도로가 소통될 수 있는 안을 제시해야죠. 그런데 지금 우회도로사업이 계획고가 7m 이상이 됐을 때 성을 쌓는 격이 된다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통로박스 문제때문에 계획고를 낮추지 못 한다고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데 방법은 있거든요. 방법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시에서는 시장이 협의했다고 그러지만 하나도 협의되지 않고 서울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의도대로만 따라가는 꼴이 됐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민들하고 입씨름하고 설명회를 갖던 사항은 왜 했던 겁니까? 형식적으로 거치기 위한 과정인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대로 나가기 위한 과정이냐 말이예요. 요식행위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우회도로사업이 물론 45%가 보상이 됐다고 그랬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41%가 완료됐습니다.

신제철 위원 그것이 어느 지역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게 향산 2펌프장 들어가는 입구.

신제철 위원 고촌지역?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고촌지역입니다.

신제철 위원 교각이라든가 통로박스 설치하는 필지만 보상이 된 것이 아니고 도로로 매입할 필지까지도 그 쪽 지역은 다 보상이 됐다 이 말이예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보상된 데는 거기이고.

신제철 위원 그렇게 됐다면 걸포리 지구에서 월드 앞까지 그 지역만 보상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신제철 위원 그 정도 된다면 벌써 일은 그냥 다 진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진척이 되도록 시에서는 뭐 했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일을 이 때까지 하고 주민이나 의회에서는 거기 하는데 구경만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김국장께서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한강제방도로가 국도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얼마나 진척이 됐는지 뒤에 말씀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고촌~월곶 간 도로개설사업 추진이 벌써 5년째인데 지금 민간투자 대상자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이게 2006년까지 공사종료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속아도 보통 속는 사업이 아니에요.

한강제방도로를 국도화해 가지고 국비조달을 해서 제방도로를 6차선이나 8차선으로 확장한다면 아마 그것이 더 빠를 거예요. 이 사업이 시장이나 또 여타 여기 시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대통령이라도 만나 가지고 이 사업이 절대적인 사업이다, 다른 것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 48번국도 맨날 뜯었다 고쳤다 3년에 한 번씩 하지 말고, 또 제방우회도로 만들지 말고 고속화도로 하지 말고 제방도로만 8차선이고 6차선으로 만든다면 해결 다 됩니다. 이런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더 빠르리라 본위원은 믿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우회도로에 대해 가지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일한 것에 대한 결과가 없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여기는 표면상에 우리 행정조직이니까 아마 시장님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같이 가셔 가지고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시장님만 표현된 것이 부적절하게 된 것이고, 노선변경에 대해서 전번에 행정감사나 업무에 대한 보고 시 상당히 주장했던 사항으로 저도 거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그 문제를 거론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하려고 저희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벌써 그 당시에는 많은 행정절차가 이행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서울청에서는 어렵다, 즉 말하자면 그 사업을 그 쪽으로 돌려서 노선을 변경한다면 현재의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침수가 돼서 없어지고 새로운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걸 확장하려고 하면 현재까지 온 만큼 기간이 또 소요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노선에 대한 변경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표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로 지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현재 제방도로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김포시에서 가장 빨리 개설해야 되는 도로입니다. 저도 상당히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매일 국도48호선의 교통체증이 나온다 하는 인터넷 민원도 전번 3월달에 10일간 해도 80여건 정도 됩니다. 그만큼 저희도 제방도로를 어떤 수를 쓰더라도 빨리 확보해야 된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민간투자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여기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다면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국도로 지정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면 빠르지 않겠느냐는 건데 빠른 것은 저도 판단하기 힘들지만 그 사업이 더 시의 입장에서는 낫지 않겠느냐, 물론 그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아마 지역의 국회의원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문제로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한 방법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우리가 제시를 해서 어느 방법이든지 빨리 선행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에서 확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그 도로가 보면 현재 처음부터 8차선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로 지정된다 해도 4차선이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또 확장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도로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긴 안목을 보고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는 점에서도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제철 위원 민간투자 대상자는 어느 정도?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계획의 틀을 잡아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틀을 잡는 상태인데 그래서 민간투자지원센터가 픽코(P.I.C.K.O.)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이 민자투자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기본계획서를 의뢰했습니다. 그게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완성된 것을 그냥 급하다고 진행하다가 나중에 착오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관련되는 부서인 기획예산처나 이런 데 자문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받아서 시행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신제철 위원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노선변경 시에는 지금까지 해 왔던 기간과 똑같이 또 소요된다고 했는데 도로사업이라는 것이 김포에는 아름다운 평야, 수리안전답으로서 전국에서 제일 논농사 짓기가 좋은 데에요. 그런데 위에다가 우량농지를 훼손해 가면서 도로사업을 했을 때 그건 한 번 해 놓으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림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을 기간이 또 오래 걸린다고 해서 정말 현실성에 맞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놓는 것이 타당하지 그 기간이 또 소요되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는 얘기는 변명에 불과한데 무슨 사업이든지 잘못된 것은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도량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한 번 계획하고 시작했던 거라고 해서 그대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밀어붙였을 때는 꼭 후회가 따릅니다. 나중에 후손들에게도 도로화 사업으로 해서 잘못된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우리 국장께서는 시장한테도 건의하고 중앙부서에도 건의를 해서 좀더 알찬 현실에 맞고 지역에 맞는 도로사업을 추진하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먼저 하세요.

김창집 위원 우회도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전에 이 우회도로공사 구간에 대해서 현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랬을 때 현재 가지고 있는 설계도상으로 보면 주로 장기IC만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태리부분의 IC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지적을 한 적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의 조치나 이런 것들은 전혀 흔적을 찾을 수가 없구요, 그러니까 기억을 되살려서 말씀을 드리면 현 48번국도를 대신하는 우회도로가 국도화되고 지금 8차선으로 확장하고 있는 그 구간이 앞으로 우리 시의 도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도를 우회시키는 그런 것 아닙니까? 현재 국도구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국도가 아닌 기능으로 내려앉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지를 관통하는 쪽으로 길이 고촌의 천둥고개를 지나서 태리IC를 지나면서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봤어요. 나가는 길도 2차선 들어오는 길도 2차선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다음에 또 보고를 드리겠지만 전번에 2차선으로 된 부분을 3차선으로.

김창집 위원 양차선 다 3차선으로 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전번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3차선으로.

김창집 위원 그렇게 확정됐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협의를 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나가는 쪽도 3차선 들어오는 쪽도 3차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여기 시내에서 나가는 부분은 3차선으로 계획이 됐는데 들어오는 부분은 2차선이고 나가는 부분만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시가지 구간에서 4차선으로 가다가 현재도 차선이 하나 줄어드는 구간에서 상당히 정체가 되요. 그게 일종에 병목현상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쪽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우회도로를 통해서 돌아 빠지기 때문에 들어오는 길은 2차선이어도 된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길도 3차선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구요, 나가는 길도 4차선으로 가다가 3차선으로 줄어드는데 그것도 연장을 해서 그대로 4차선으로 쭉 빠져 나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라고 교통의 흐름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개설하는 마당에서 손대지 않으면 이후에는 더 어렵다는 것은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도 거길 지나 다닐 때마다 구조상 보면 우회도로로 올라가면서 들어오는 길은 밑으로 돌아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멍이 우회도로로 올라가는 차선이 하나 있기 때문에 4차선이 나와야 들어오는 길을 3차선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눈어림 잡아 봐도 빠듯하게 4차선이 나올 법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리고 주도로, 국도가 우회해서 돌아갔을 때 사우단지로 들어오는 쪽에 IC가 또 하나 생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들이 거의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원안대로 가고 우리가 손대져서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주 미미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도를 개설하는 서울청의 입장에서는 강화까지 가는데 있어서의 원활한 소통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걸 수용하는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 도로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원활해야 합니다. 앞으로 또 우리 김포가 발전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되구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공청회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로 해 가지고 나온 이야기들, 또 대표로 나와 있는 의원들의 이야기들이 어떤 형태로든 반영이 안 된다고 한다면, 또는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그런 안들을 검토를 해서 우리 시의 입장이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굳혀서 놔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공무원, 의원, 시민들 다 같이 가서 엎어져서라도 이 공사 못한다고 막고 서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식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공감을 가지고 일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두 발이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절뚝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답답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객관적으로 우리 국에서, 또 담당 과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제시했지만 그것은 타당성이 이러이러해서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더 이상 주장하고 요구하지 않게 되겠죠. 하지만 획득을 해 낼 수 없기 때문에 주장할 수 없고, 또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시행착오를 반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수용됐을 때 이렇게 논란이 많은 우회도로가 완성이 된 이후라도 그 부분에 대한 원성이라든가 문제점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국장님께서 좀더 분발을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잘 알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사특위를 발동해 가면서까지 북변~장기 간 국도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예산은 지출이 되면서도 공사는 늦어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된다 해서 조사가 되고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4월 5일날 송내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4월 5일날에도 아직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더라구요. 원래 계획된 1차 공사 완료기간은 언제까집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3월 31일까지입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은 그 부분이 다 돼 가지고 준공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창집 위원 공사진척도나 이런 부분들은 다 서류로 정리되어 있으시겠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김창집 위원 그 부분은 내일 현장에 가서 좀더 추가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준 위원님 먼저 하세요.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여기와는 직접 관련은 없는 건데 48번국도와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지난번에 도지사께서 오셔서 도민과의 대화시간에 고촌 주민이 신곡리 IC 있는 부근에 배수구가 좁아서 작년도에도 도민과의 대화 때 건의를 했던 거고 금년에 또 건의를 해서 검토해서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시에서는, 국장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고 도와 어떤 연락을 하셔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고촌면사무소 바로 앞의 저지대 침수되는.

조길준 위원 지금 신곡교 다리 건너가면 고촌IC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도하고 아마 수도사업소에서 그게 확인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김포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교통입니다. 교통인데 교통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의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가 발전하는데 원동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본위원도 김포우회도로는 당초부터 반대했어요. 그러면 왜 반대를 했는지 우리 시 집행부는 김포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 의회는 김포를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 우선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장기단지나 석모단지나 양촌 북부권에 대해서 개발이 앞으로 될 텐데 나오는 차량을 우회시키는 걸로 해서 우회도로를 지금 건설하시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것은 아닙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차량을 우회시키기 위한 계획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석모나 운양이나.

신광식 위원 월드아파트.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월드아파트 그분들을 위해서 그 지역에도 교통해소 대책으로서 하나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김포시에서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국도48호선 이게 주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한 도로를 조금이라도 해소를 시키려고 우회도로를 하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추진하는 중이다 이 말씀인데 우리가 도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양곡에서 나오는 도로, 또는 48번국도에서 나오는 차량이 만약 김포를 지나갈 때 막힌다고 하면 샘재 앞으로 해서 강변도로로 연결시켜 주고 강변도로를 확장시켜 주면 오히려 김포에서 나가는 차가 막힌다면 그리 돌아서 빠져 나가고 그러한 기능을 우선 해 주면 근본적인 해결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나 하구요, 또 우리 시가 급하게 추진해야 할 상황으로서는 이미 계획은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샘재에서 일산대교를, 중앙정부나 도에 건의해서 빨리 그것을 추진하면 도로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 사람이 공감을 하고 이해가 갈 수 있는 것을 추진하면 반대할 의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또 시민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지금 김포의 교통문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 조차도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돈을 지게로 갖다 퍼다 줘도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이건 지금 확실하게 베일이 우리에게 가려져 있는 것 같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한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아까 선배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월곶~고촌 간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것을 질의했을 때 앞으로 기획예산처의 자문을 받아서 할 단계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 추진하는 과정이 앞으로 기획예산처에서 하라고 모든 것을 승낙을 해 준다 해도 지금까지 민간자본 투자를 어디 선정하거나 그런 노력을 한 것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일단 민간하고 협상을 하고 그것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그런 내용이 있어야만 그 협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사님께서도 외자유치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플랜(plan)을 가지고 나가야지만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가 되는 거지 막연하게 아무 내용도 없이 그 사람들하고 미팅(mitting)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덕포진 관계를 시나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사님한테도 상당히 외자유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도로도 저희들이 비록 되어 있지만 아마 여기 사업에 대한 투자성만 있다고 그러면 시뿐만 아니라 기획예산처라든지 건교부라든지 이런 데서도 민자유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 위원들에게 이해되지 않고 본위원이 우선 이해 안 되는 게 강변도로를 확장시키고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아까 방안을 다 제시했습니다마는 뭐 국도화시켜서 하는 얘기도 나오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한 어떤 작업을 한 일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시에서도 전번에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를 국도로 지정해 달라고 도에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국도화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아마 건교부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이 부분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도로시설에 투자되는 재원들이 막대한 돈입니다. 그런 돈들을 지자체에서 감당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그 재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국도라든지 국가지원 도로라든지 그걸 상승을 시키는 그런 노선변경 활동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마 저희들 도시에서는 그러한 사항으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광식 위원 돈이 많이 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과연 시에서 도에다 한 번 올렸다고 하셨는데 도에다가 건의사항을 올린 것을 어떻게 올렸는지 자료 좀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는 도에만 올리고 건교부나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습니까? 뭐 자료를 올린다든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중앙정부에다가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꼭 시니까 도에만 하고 중앙정부엔 못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중앙정부에도 시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에는 아직 안 올리고 도에만 올렸다 이거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신광식 위원 왜 중앙정부에는 안 올렸습니까? 그렇게 국장님 말씀한 대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국도화를 시켜서 국비로 한다면 우리 시는 재원적으로도 부담이 적어지고 공사도 빨라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도에만 한 번 올리는 중앙정부에는 안 올렸냐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이미 우리 시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땐 의지가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런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나간 것보다도 앞으로의 사항에 대해서 가능한 중앙차원에서도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는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논란이 되는 사항입니까? 위원들이 다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다 이런 식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얘기하는 것 같은 답변은 본위원이 듣기에 솔직한 얘기로 굉장히 섭섭합니다. 우리 시에서 정말 중대한 사항으로 다 관심사항인데 그저 어떤 의원들이, 또는 시민들이 얘기하니까 요식행위로 도에나 하나 올려놓고 실지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교부나 중앙정부에는 아직도 안 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중앙정부에다가 올릴 계획은 지금 어느 시점에 가서 올리겠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것은 계획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어느 시점에서 올리시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조만간에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중앙정부에 올리실 그 단계에서 우리 의회에도 연락을 주십시오. 어떻게 자료를 올리는지 그 자료도 저희들이 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신광식 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1쪽의 송마~가현 간 도로를 보시면 예산확보가 5억원 돼 있는데 그 5억원의 예산으로 지금 토지주들이 보상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보상을 이 5억원 가지고는 턱도 없이 모자라는데 보상자들의 선정을 어떻게 해서 주시겠습니까? 신청하는 순서대로 끊어서 보상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집행을 하시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송마~가현 간을 보면 올해는 5억원이 돼 있고 작년에 확보된 것이 5억 2600만원이 있습니다. 한 10억원 정도 있는데 일단 10억원 같으면, 보상액이 보면 한 34억원 정도 되는데 현재는 보상감정액이 나온 것이 전체적으로 34억원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나오면 적어도 1/3이나 1/2 정도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 사람들은 보상을 올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청하신 분한테 드리도록 전번에 보상심의위원회 때도 위원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보상을 요구하는 순서대로 끊어 주시겠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신광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면 보상을 안 준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에도 5억원이 됐으면, 본위원은 작년에 어떤 순서에 의해서 집행한 걸로 착각을 했는데 아직도 집행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지로 보상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한테 시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도 집행을 안 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선 10억원 된 것만이라도 조속히 보상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전번에 김창집 위원하고 신제철 위원께서 도로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그걸 많이 반성을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보상하고 동시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도로는 보상이 시행이 되고 어느 정도 나타났을 적에 도로공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가능한 앞으로 그러한 지적사항을 안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걸포~북변 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해서 황금연립 안전조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주민건의 사항이 있는데 방음벽 설치라든가 연립마당 전체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방음벽을 설치해 주고, 또 연립마당 주차장 전체를 콘크리트 포장해 준다는 사유는 뭐냐 이거지. 당초 설계에 계획된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방음벽은 없었습니다. 거기 연립의 마당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전체가 다 콘크리트 포장하는 걸로 설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 위원장 이용준 그 이유는 뭡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거기를 마당으로 다 쓰고 있지만 일부분이 시설녹지부분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당초에 아마 그 문제를 거론했던 줄 알고 있습니다. 당초 바닥이 콘크리트 포장으로 설계에 반영된 것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담당으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아니 국장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국장이 알아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주민건의 사항은 당초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죠. 확포장 공사를 하므로 인해서 그 부분에 옹벽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차장 앞 마당에 크랙이 나고 건물에 균열이 심하게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건의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 이 연립마당 주차장을 콘크리트 포장해 준다고 처음에는 계획에 없었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 위원장 이용준 걸포~북변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이 계획은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공사비를 우리 시비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공사업자가 부담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이것은 시에서 투자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것 어떤 예산 가지고 투자하는 겁니까? 북변~장기 간 확포장공사하는 일부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당초에 북변~장기 간 예산이 그렇게 과다하게 잡혔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이걸 예상해서 잡았다는 얘깁니까? 물론 내일 현장확인을 가 봐서 따져 볼 일이겠지만 본위원장이 조사한 바로는 옹벽을 치기 위해서 절개지 부분에 당초는 빔을 미리 박아 가지고 마당의 흙이 압력을 받을 만큼 미리 조치를 해 놓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단 절개해 버린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균열이 나고 건물이 어긋나니까 그 때서야 빔을 박고 시작을 한 사항이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 공정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누가 잘 압니까?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도로계획팀장 김한성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류벽은 당초 설계부터 반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류벽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토류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빔을 박을 때 일단 텃파기가 시행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절개를 한 게 아니라 빔을 박기 위한 텃파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빔을 땅 속에다 박고 나서 텃파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텃파기를 해 놓고 빔을 지금 박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서상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마당에 포장에 균열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균열이 갔다는 것은 사실상 공사 전에는 그 사항까지 생각을 못 했던 겁니다. 공사절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균열이 났던 사항이고 당초 그렇게 균열이 간다라고 생각했고 건물에 균열이 간다라고 생각했으면 사전에 그런 조치를 했어야 되겠죠. 순서를 바꿔서 했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이라든가 건물부분이 균열이 갔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후에 방음벽 설치문제가 나왔던 거고 전체를 콘크리트 포장하게끔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 시인 합니까? 내일 현장 나가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시공상 순서가 바뀐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토류벽을 설치하는데 일부 텃파기 과정에서 초기 균열이, 그러니까 초기에 침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일부 균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확포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설업체에 입찰을 봐서 그 입찰단가에 의한 공사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점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이 업자가 100% 책임을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떤 실수가 있고 과오가 있고 시행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그 뒷 책임은 항상 시에서 지고 있어요. 이런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장이 볼 때는 저건 분명히 건설업체가 공사시행을 잘못하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부분을 우리 시비에서 충당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나온다 이거죠. 절대적으로 내가 볼 때는 그 쪽에 왔다갔다 하면서 그 공사하는 걸 봐 왔습니다마는 그 공사 자체는 내가 볼 때는 당초에는 빔을 박지 않고 그냥 무조건 했던 사항이에요. 그 높이가 한 6~7m 정도 되죠?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네, 높은 것이 7m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여기 연립에 한 30가구가 있는데 그 하중을 이 쪽에서 받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나는 전문적인 건 모르겠지만 왜냐 하면 그 연립의 지하실 밑 부분이 도로하고 같은 부분이라고 하면 하중을 안 받아요. 지금 이 옹벽은 6~7m 됐고 그 6~7m 위에부터 지하실이 많이 들어가 봐야 한 3m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게 하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을 왜 시에서 주민들한테 항의를 받아야 되고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되냐 이거예요. 이건 건설업체에게 그 사항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글쎄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토류벽 설치하는 과정에, 토류벽을 설치한다면 절개지에 바로 토류벽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정도의 절개지에 토류벽을 박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아마 그 부분을 보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토류벽에는 어스앵커(earth anchor)라 하는 것이 있는데 어스앵커(earth anchor)를 하다 보면 초기에 토질에 대한 변동 그런 것은 미세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 위원장 이용준 본위원장은 건설에 대해서 상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바깥부분에서 빔을 중간중간 박아 놓고만 했어도 그런 현상이 나는 안 일어났다고 봐요. 내일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다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리 여기서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고, 주민들 얘길 들어보면 공사진행이 어떻게 됐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내일 또 따지겠습니다마는 이런 결론이 나오면 즉각적으로 이건 건설업체에다가 보상을 요구한다든가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건데 지금 보면 상당히 업자들한테는 관대하고 주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온적이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단은 내일 현지 나가서 위원들이 자세한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로 하고 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건설과에 이어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신곡지구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택지개발사업 지구는 지구 지정일이 ’98년 12월 30일 건교부고시 1999-442호로 지정됐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김포시장으로 되어 있고, 수용인구는 1,343세대로서 사업비는 69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사항은 ’98년 12월 30일 건교부의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을 받고 2000년 5월 9일날 개발계획 승인을 위해서 지사님한테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발계획에 따라서 공공용지를 50% 이상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사항에 의해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현재 바깥으로 되어 있는 학교용지라든지를 단지 내에 최대한 수용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기지구택지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지정된 사항은 없는 상황이고 현재 동향만 볼 것 같으면 민간개발업자인 고려진흥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고 주택공사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본지역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먼저 택지개발사업을 지정하겠다는 지구지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본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12월 2일날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유보조치를 한 사항이고 2001년도 3월 6일날 고촌의 김청래 외 여러 분들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토지주 외 세입자들이 별도로 전세금 외 이전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상하는 금액에 대한 시각이 크기 때문에 아마 원만하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는 본사업에 대해 가지고 환경성이라든지 그리고 새로 도시개발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향후에 대처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되려면 결국 도시계획조례가 빨리 선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겠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써 도시개발과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의 보고사항 중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지금 신곡지구 택지개발사업하고 신곡 수기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1998년도 12월 30일날 택지개발사업지구로 건교부에서 지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2000년 5월 9일날 개발계획 승인을 도에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반려되었던 거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반려된 것이 아니고 보완을 해라.

조길준 위원 네, 그 때 보완 요구된 내용이 뭡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거기에 표시되어 있지만 이거는 시에서 추진하는 그래도 공공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가능한 거기에 공공시설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부지라든지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계획해라 그런 뜻입니다.

조길준 위원 그래서 5월 9일날 올렸다가 도에서 보류가 되어 가지고 보완을 하라는 통지가 있어서 결국 그걸 보완해서 작년 10월달에 승인 재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 때 보완은 이거하고 다른 거죠, 이 보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현재 배치계획이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인접해 있는 연립주택 주변에 아파트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우려되니까 그 부분에도 똑같이 연립주택 정도로써 낮은 층수로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1차적으로 보완지시가 된 것이고, 지금 2차 보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을 많이 확보해라 하고 지금 2차 적으로 보완지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조길준 위원 그래서 작년도 5월 9일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완 요청이 있어 가지고 10월달에 다시 보완해서 재신청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도 말 그 당시에는 교통개발부담금을 도와 시가 공동으로 부담하자고 하는 문제가 협의되지 않아서 이것이 계획승인이 나지않는다라고 그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2001년 4월인데 공공용지를 50% 확보해야 된다, 지금 또 그래서 승인이 안 나는 것이 아닙니까? 도에서의 얘기가 공공용지 50%를 확보해야 된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승인이 안 나오는데 결국 이래서 당초 계획에 비하면 보상이 1년 늦어진 거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조길준 위원 지금 지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투명하게 내용도 모르면서 1년 동안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고, 지금 시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잘 몰라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토지주들이 국장님과 면담을 한 걸 저도 같이 배석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언제까지 계획승인 날 것이다 하는 예상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며, 지난번 토지주들이 왔을 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토지주들한테 통지를 해서 토지주가 그 내용을 투명하게 알게 해 주겠다고말씀하셨는데 토지주들한테 추진사항에 대한 통보를 언제 해 주셨습니까? 지난 토지주들이 왔을 때가 1월인가 2월인가로 기억이 되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저번에 1차 주민하고 면담한 뒤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공문으로 달라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일단 해 주었고, 그리고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그분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자꾸 이게 지연이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로 보완요청이 온 것은 배치계획이라든가 교통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보완요청이 왔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공공용지를 50% 더 확보해라 해서 허가 승인이 안 되고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예상으로 보시면 언제쯤 이게 승인이 나서 지주들한테 보상은 어느 시기가 될 것인가 하는 걸 말씀을 해보시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 승인과정의 예측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제가 여기에서 지금 일단 저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적어도 이 보완사항이 되면 아마 조만간에 6월안쪽으로는 아마 사업승인이 날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토지보상 관계도 지금 현재 그런 것을 단축하기 위해서 현재 지장물 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완료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업승인과 동시에 감정평가를 하면 적어도 한 8월달이나 그 정도는 적어도 동절기에는 보상이 시행되어야만 내년도에 착공이 될 수 있는 거지 동절기에는 보상이 안 되면 또 농사를 해야 된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또 1년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올 동절기에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이게 애당초 배치계획이라든가 교통관계 때문에 보완요청을 했을 때 공공용지 확보도 50%를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없었고, 그거는 나중에 추가로 했습니다.

조길준 위원 지금 교통개발부담금은 일전에 도와 시가 같이 공동부담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우리시에 부담되는 것은 우리가 부담해 나가도록 결정을 보신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언론상에서도 나와 있지만 성남의 일반건물, 백화점이라든지 허가 나갈 때 교통부담금을 전부다 부담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교통부담금을 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조길준 위원 후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보완을 해라 하는 그런 통보가 오면 한없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해서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이제 그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조길준 위원 좌우간 적극적으로 이왕 사업을 하실거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길 바라구요. 그 다음에 11-1쪽에 보면 수기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고려진흥하고 주택공사로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확실하게 되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아니,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렸지만 사업시행자를 저희가 개요라고 표현을 한 건데요, 이거는 하나의 현재 동향으로써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지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조길준 위원 ’99년 12월 2일자로 택지개발사업 유보라는 통보를 주민들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때 내용이 항공기소음과 개발여건 가시화까지 일단 이 사업을 유보한다고 그랬는데 항공기가 국제선이 전부 이전되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항공기소음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물론 다시 측정해서 전과 비교해 개발이 가능한가 이런 걸로 판단을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개발여건이 가시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그 내용이 개발여건이란 어떤 것인가, 항공기소음 대책하고 소음판정 그거하고 개발여건의 가시화가 어떤 면에서 가시화가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위원님께서 본내용에 대한 상당히 지역적인 민원사항으로써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상 저희들은 이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유보를 하겠다고 표현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 지역은 언밀하게 말해서는 어떻게 그러한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결정하겠다고 되어 있는 상태지 여기에서 어떻게 그 방법의 제시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지금 상태로써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 전제는 어디를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하느냐, 과연 시의 개발개념을 놓고 진짜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안 그러면 여기에 민간개발을 한다고 하는 고려진흥을 대상으로 놓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조금 전의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시의 판단은 지역의 여건을 판단해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 보다시피 상당히 격변이많았던 사항이 일단 도시계획법도 총체적으로 바뀌었고, 또 그리고 작년초 1월달에 도시개발법이 처음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올 3월달에 인천공항도 개항한 것이고, 그리고 또 시에서 기본계획이 건설부에 승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전반적인 여건사항들이 김포시에서는 많이 움직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만이런 것이 추진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쪽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을 민간이 참여해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현재 국내에서 도시개발법으로 시행한 사례가 없는 사항이고, 현재 이 법도 아직까지 집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미비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가 된 뒤에 이걸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거는 민간사업하고 많이 관련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길준 위원 지금 국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지주들의 입장, 세입자의 입장 이 양쪽이 다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시에서 계획을 했다가 결국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걸 유보한 상태였는데 그러면 이 유보시킨 내용을 제시한 거와 같이 그 내용을 유보하는 기간에 이런 내용이 해결이 돼서 빨리 진행이 되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지주는 지주대로 어렵고, 세입자는 세입자 대로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누가 해결해 주어야 됩니까?

시에서 추진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서 이걸 추진을 해 줘야지 그냥 이 상태로 있다면 도저히 아끼도 얘기했지만 그분들이 견디기 어려운 지경까지 도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보기간에 이런 조사가 기초적인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항공기소음에 대한 것도 해결이 되었는지, 물론 이전은 했습니다만 이전만 하면 그걸로써 측정하거나 그런 걸 안 하고도 그냥 국제선으로 이전갔으니까 이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신 건지 이게 전부 되어야 되고 지금 기본계획이 건설부에다 신청을 해 놓으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내용도 전부 파악하셔 가지고 뭐 진척이 되는 것이 있어야지, 원인행위는 어쨌든 간에 시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곤란해져서 우리는 못 하겠다 그러면 이건 자연녹지 그 상태다, 그러면 지주나 세입자들이 어떤 상태가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게 천상 원인 제공을 한 시에서 이걸 책임지고 어떤 사업추진을 하든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에서 발생되었던 민원사항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시에서 나가려고 하고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 주민들이 아마 그 당시도 이야기가 있었듯이 토지보상가격을 많이 받기 위해 가지고 민간투자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아마 이루어졌던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매에 대해 가지고 시에서 책임을 져라 하는 건 제가 봤을 적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거기에서 개발논리로 가는 건 우리가 지금 상당히 개편하고 있는 사항이고 인천공항이라든지 이런 이주문제로 상당한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대응해 나가려고 해도 지금 관계법규라든지 이런 것이 정비가 되어야지 검토가 되지, 그런 것이 정리도 안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조례로 해야 되고 그리고 관계법령에 대한 집행을 하는데서도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는 거냐 하는 것도 검토되어야지 시행여부를 판단하는 거지 그런 것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준비를 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상당한 기간 동안에 왜 준비를 못 했느냐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사정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애당초 ’99년 12월 2일날 택지개발사업 유보를 했는데 주민들이 택지개발을 하는지 뭘 하는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시에서 그 계획안을 가지고 공람을 하지 않았습니까, 면사무소에서 공람을 안 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공람을 했죠.

조길준 위원 공람을 했으면 이건 어쨌든 간에 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까, 그러다가 민간업자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려워져서 유보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도 지금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하면 누가 책임지고 누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보된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항공기소음이라든가 개발여건이 가시화될 때까지 유보한다고 그렇게 했으면 이 당시에 계획안을 갖고 공람까지 시켰을 때에는 여러 가지 법령이나 이런 걸 다 검토해 가지고 한 게 아닙니까? 물론 이번에 도시계획조례가 계류되어 있는 상태지만 그 전에 벌써 이 지역은 택지개발지구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공람까지 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법을 얘기하고 그러실 때가 아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러한 절차를 검토하는 과정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본지역도 도시기본계획상에 부합되는 그러한 것으로써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사실 주민들의 고통이나, 세입자의 고통, 지주들의 고통을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거에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계약금만 받은 사람도 있고 중도금까지 받은 사람이 있고, 또 일부는 전체적으로 저도 다 확실하게 모르는데 그런 정도까지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물론 땅값이 높게 계산돼 가지고 계약은 된 거지만 그냥 그 상태에서 묶여 있으니까 이건 지금 재산권행사도 못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되니까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건물주나 지주가 나가라고 하니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그렇고 해서 지금 명도소송까지 다 해 놓은 상태거든요. 4월달이면 강제집행이 될 건도 여러 건이 있어요. 그러면 세입자도 그렇고 주민도 그런 고통인데 이걸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누가 합니까?

이걸 시에서 원인제공을 해서 결국 이런 사태까지 온 건데 이걸 책임지고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추진을 해야지 그냥 이 상태로 자꾸 법이나 따지고 여러 가지 개발여건이 가시화될 때까지 하겠다는 식으로 밀고 나가면 주민들이 여기 유보된 게 3월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아마 그 사람들이 또 다시 시의회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확실하게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뭔가 시에서 추진하고 계신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도 이게 가시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야 뭘 기대하고 그 사람들도 어떤 계획을 세우지 땅판 계약금만 받아 가지고 어디 대토도 못 하고 지장물은 전부 철거하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되어 있는 실정인데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것은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상에 부합되는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 한 현행법상에 할 수 있는 도시개발법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검토를 할 겁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이런 거는 벌써 그 전에 검토를 하셨을 거라구요. 또 못 했다면 그 유보한 기간에 ’99년도 12월이면 1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이게 몇 개월이 되었는데 그동안 이런 해당관계를 왜 검토 못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명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자꾸 주민들이 시 행정을 불신임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개인생활에도 크나큰 어려움에 부딪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미온적인 말씀으로 이걸 일관해 나가신다면 집단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2001년 3월 6일날 김청래 씨 외 몇 분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는데 3월 22일날 회송했다고 하셨는데 답을 써서 보낸거에요, 어떻게 한 거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문서상으로 보냈습니다.

조길준 위원 문서상으로 설립인가가 난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나간 것이 아닙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어떤 겁니까,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현재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한 사항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회송처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어떤 걸 보완해서 다시 재신청을 해라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건 해당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회신을 해 주신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지만 현재 그걸 하려고 하면 지구지정을 먼저 선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구지정도 선행도 안 된 상태에서 조합설립인가가 신청되었기 때문에 원래 신청 자체가 인증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지만 고려진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려진흥에도 택지법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업체입니다. 도대체 그런 것을 제대로 갖춘 데서 신청을 한다라든지 그랬을 적에 이해가 되고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없는 업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여기에 보면 조합설립인가하는 것도 아무 기본적으로는 갖추어야할 그런 절차과정도 무시하고 신청을 한다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들입니다.

조길준 위원 그건 제가 여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일단 허가가 나갔나 안 나갔나 그 사항만 여쭤보는 거고, 좌우간 이걸 주민들이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조속히 어떤 방향을 잡아서 추진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아마 이게 잘못보다도 이게 자꾸 시일이 지연되면 민원이 발생해서 틀림없이 집단행동 같은 것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참조하셔 가지고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허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이어서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경위가 되겠습니다. 허가과에서 지금 이 소관사항으로써 보고하는 사항은 산림형질변경건으로써 2개의 위치로 사업장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첫 번째는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산57-6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신청지에 대해서는 정순봉 외 2명이 다가구주택 부지로써 6동 30가구를 건축코자 건축허가가 신청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작년 7월 6일 산림형질변경건이 신청되고 2000년도 7월 27일날 군부대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0년 9월 8일날 군부대에서 조건부 동의가 되었고, 그리고 2000년도 9월 14일날 취하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사업계획변경으로 취하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9월 14일날 일단 취하처리가 되고, 2000년 9월 30일날 산림형질변경 허가가 신청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날 도로점용 허가, 그리고 10월 14일날 산림형질변경 허가, 10월 24일날 건축허가가 신청이 되어 가지고 10월 30일날 허가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허가지역은 한강제방도로에 바로 인접된 지역으로써 현재 총 지정면적은 9,741㎡입니다. 그 중에서 등고선 25m 미만의 하단부에만 5,151㎡의 허가를 내주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본신청지의 허가지역에 대한 현재 경사도는 한 21°정도의 경사를 지고 있고, 아마 택지가 조성되어 가지고 완료가 되었을 때에는 한 경사지가 10°정도 미만으로 완성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건의 허가 이전에 불허가하고 관련된 사항은 현재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공사는 현재 60%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공사하고 옹벽공사가 추진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성면 전류리 15-6, 8번지가 되겠습니다. 본대지에는 김영돈 외 3인이 신청되었던 사항으로써 주택부지로써 허가나갔던 것이 7,920㎡이고, 주택 동수는 7동이 되겠습니다. 허가목적은 주택부지 목적으로써 허가가 ’99년 7월 14일날 허가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허가지역에는 산림형질변경 신청이 ’99년 3월 23일날 신청이 되었고, 군부대 협의가 4월 7일날, 그리고 산림형질변경 허가가 7월 12일 되어 가지고 2000년도 7월 3일날 산림형질변경, 그리고 2000년 12월 14일 적지복구 승인, 그래 가지고 2001년 1월 4일날 산림형질변경 준공이 되었습니다. 본지역도 제방도로와 인접한 지역으로써 현재 한 10°미만의 경사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 준공이 되었고, 1개 필지에 대해서는 적지복구가 승인되어 가지고 아마 4월중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본대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건축허가가 신청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의혹 또는 의문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내일 현장답사 과정에서 상세한 건 묻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가급적이면 시간을 줄이는 차원에서 개괄적인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도부터 ’70년대에 치산치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면 개발이란 미명하에 전국 도처에서 여기저기 산을 마구잡이로 해치고 그러는데 우리 김포시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내가 앞쪽 말고 뒤쪽에 보면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15-5번지 외 3번지 이것이 전에 홍중표 과장이 계실 적에 본위원이 짚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이 밑에 소대인가 중대인지 부대가 있습니다. 현재도 있어요, 그런데 산 정상을 약 정확히 몇 m를 절개해서 훼손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판단을 하면 적어도 나중에 가서 재보면 알겠지만 적어도 한 10m 정도는 깎고 뭉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도 어떤 식으로 짓고 나갔느냐 하면 허가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허가를 낼 적에는 허가사항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냈을 거라고 사료되지만 주택을 짓는데 굳이 산 정상에 짓고, 김포시에 있는 산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파헤쳐도 되느냐하며 앞으로 이런 걸 절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넘어왔는데 이 위치에서 이 거리가 300m 거리밖에 안됩니다. 최근에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는 시당국에서 위험하다고 낙석방지시설까지 해 놓은 지역이에요, 맞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이준래 위원 그래서 도대체가 이런 위험한 지역에다 뭘하는지 매우 궁금했는데 방금 설명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30세대인가 다가구 주택 6동 30가구를 짓는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또 아이러니컬한 것이 내일 현장가서 보면 알겠지만 주택이 들어서는 그 위치에서 부대가 바로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얼마든지 내려다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처럼 군사보호시설이나 군사동의가 까다로운 지역이 없는 걸로 아는데 이게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의심스럽고, 거기서 얼마 안 가면 하사리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농수로가 있습니다. 농수로 구거지 둑에 집이 하나, 둘, 세 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 창고를 지을려고 하는데 군사동의가 반려가 되었습니다. 왜, 반려가 되었느냐? 거기서 한 400m에 벙커가 하나 있는데 저 벙커에서 이게 보이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집들 3채는 어떻게 허가를 내줬는지, 최근에 와서 이런 작태를 부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허가 내줬는지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구요. 또 하나는 정순봉 외 2인이 3,000여 평에 가설계도를 작성해서 건축상담을 시에 와서 한 적이 있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저한테 말씀입니까?

이준래 위원 그렇죠, 국장님 부서의 소관이니까 국장님이 내용을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조사하고 나중에 보니까 신문에 이렇게 난 줄도 몰랐는데 담당 누가 가지고 있더라구요, 김포시가 민원인과 상담한 게 여기 뭐라고 써 있느냐면,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에서 ’99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하성면 전류리 산57번지 인근 3,000여 평의 가설계도를 작성, 시에 건축허가의 여부를 상담했으나 당시 담당공무원은 경사도가 심하고, 가·감차선이 없어 건축허가가 사실상 불가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정식적으로 법적이나 행정적인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서류를 넣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원인이 상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 공무원은 진솔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는 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이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허가가 나갔느냐 이 얘기에요, 같은 장소에요. 그리고 여기 보고사항에는 경사도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보기 좋게 여사구를 많이 집어넣어서 했는데 이 신문에 보면 경사도가 90°라고 났어요, 김포시에 어떤 기사가 있으면 내일 가서 경사도를 재보고 싶은 사람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얼마만큼 경사도가 확실한 건가, 최소한도 낙석방지턱을 만들만큼 위험한 지역이라고 하면 이런 허가는 날 수가 없는 것이 상식입니다. 또 거기는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감차선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거기 가서 가·감차선을 어떻게 냈는지 내일 가서 보겠어요. 또 하나 건축법상 5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은 가·감차선을 필수적으로 적용해야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아마 가구 수에 의한 것보다도.

이준래 위원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만 답변해요.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누가 아는 사람이 답변하세요. 건축법상 5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은 가·감차선을 적용해야 함 이렇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는 걸로 알아요, 지방도 60㎞, 도로는 감속 30㎞, 가속 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르고 있어요? 이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거기는 전무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허가가 납니까?

이해가 본위원의 상식으로 도저히 가지 않고, 또 더군다나 현재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이 3,000여 평인데 그 밑에는 나대지가 있어요, 거기다 유도해서 내 줬다라면 부대가 옆에 있어도 조금은 이해가 가는 상식인데 이 사람 땅이 이 사진에 이렇게 있다면 가지고 있는 3,000평의 최정상을 헐어서 밑으로 다 활용하게끔 만들어 놓은 이유가 어느 나변에나 있는지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이 자리에서 자꾸 긴 말씀 드리고 싶지 않고, 내일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기로 하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산 각도를 잴 수 있는 기사로 시청에 관계공무원이 있습니까? 산에 경사도가 몇 도나 되나 잴 수 있는 기사가 있느냐구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저희들이 경사도를 측정하신다면 별도로 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첨부된 자료에 보시면 그 경사도에 대해 가지고 도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신문에 난 경사도하고 국장님이 보고한 사항에 대한 경사도하고는 너무 엄격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이게 몇 도다, 몇 도다 할 수 없는 입장에 있고 차이가 너무나도 납니다. 이 건축을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낙석방지시설은 왜 하고 있는 겁니까, 어느 부서의 소관인지 답변해 보세요.

○ 허가과장 조성연 허가과장 조성연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 건축을 떠나서 낙석방지시설을 왜 하고 있나 그걸 말씀해 보세요.

○ 허가과장 조성연 이 낙석방지시설을 한 것은 처음에 이 제방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설치한 것입니다.

이준래 위원 아니, 그거는 다 알아요, 앞에 서론은 필요없고, 왜 하느냐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낙석방지시설은 왜 합니까?

○ 허가과장 조성연 그거는 당연히 돌이 떨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준래 위원 위험하게 돌이 떨어질 염려가 있으니까 거긴 보행자는 있을 수도 없고, 차에 떨어지면 불상사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까?

○ 허가과장 조성연 네, 맞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 커브는 이 신문에 난 것이 사실인지는 몰라도 90°이상의 경사라고 났는데 그 경사는 내일 우리 위원들이 다 가보면 아는 거에요, 거길 어떻게 2단으로 해서 30가구를 해 놨는지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 허가과장 조성연 우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준래 위원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 허가과장 조성연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각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각도를 재는 것은 공법에 의해서 재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보는 시각에 의해서 재는 것이 아니고 맨 상단 부분하고 최하단 부분하고 그 다음에 거리라든가 직선으로 따지는 직각의 높이 이런 걸 따져 가지고 전체 공법에 의해서 판단했을 때 제일 현재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제일 낮은 부분을 약 해발 20m로 보았고, 그 다음에 높은 부분을 23m 정도로 봤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각도에 대해서는 낮은 부분은 16°32′정도가 나오고 높은 부분은 19°46′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준래 위원 알겠습니다. 허가과장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아는데 그런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여기는 누가 봐도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가·감차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 허가과장 조성연 그 가·감차선은 저희 부서에서 허가한 게 아니고.

이준래 위원 그거는 허가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시청의 어느 과에서 해 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과에서 이거는 이러이렇게 허가를 요구하는데 이거는 다른 과에서 하는 거니까 나는 알 바가 아니다란 행정을 하지 말라는 게 내 주장입니다.

○ 허가과장 조성연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게 아니라 저희 허가부서에서 이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 업무 자체가 별개로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서에 대해서 협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 부서에서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 하면.

이준래 위원 그럼 이건 어느 과에서 합니까?

○ 허가과장 조성연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사전에 협의없이 했어요?

○ 허가과장 조성연 사전에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허가된 거죠. 도로점용 허가를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받습니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이준래 위원 내일 여기 건설과장도 현장에 나오시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전문위원, 내일 하성 이 부지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할 때는 건설과장이 필히 참석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본위원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법적으로 되고 안 되는 걸 떠나서 주민의 편익을 위한 행정을 해 달라는 게 본위원의 부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긴 말씀은 이 자리에서 안 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고 내일 현장답사에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내일 현장확인이 있으니까 현장확인 시에 세밀한 부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허가과장도 현장에 같이 갑니까?

○ 허가과장 조성연 네.

○ 위원장 이용준 내일 같이 가도록 하시구요, 현장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세밀한 검토를 하셔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을 바라는 그런 현장확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일우입니다. 항상 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이용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3쪽에 김포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김포시 고촌면 풍곡리 및 양촌면 석모리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정수도시설 1일 9만t 규모로 현재 4만 7,000t을 13만 7,000t으로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배수지가 3만t으로 현재 1만 6,700t을 4만 6,700t으로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고촌면에 추가배수지 2만t과 운유배수지 1만t을 한 내용입니다. 관로를 18.6㎞를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도·송수관로가 13.7㎞, 배수관로가 4.9㎞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1월부터 2002년 8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548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24일 상수도사업 인가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아가서 ’99년 9월 22일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7월달에 원수를 추가확보를 하면서 시설용량을 추가확보되는 양까지 포함해서 당초 5만 2,000t 정수시설을 9만t으로 변경해서 병행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2000년 10월 10일까지 그거에 따라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200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추가 원수확보분 3만 8,000t분에 대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2001년 4월 6일 현재 총공정 50.8%로써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수장 구조물이 현재 약 80%, 고촌 배수지가 92%, 운유배수지가 57%, 송배수관로가 13.7㎞ 중에서 6.8㎞를 시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장래 증설추가분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4월 20일날 경기도 변경에 따른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가 끝나면 5월달에 설계변경의 계약을 완료해 가지고 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달에 각종 설비 시운전 및 정수장 시험가동을 해서 8월달에 준공할 계획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 현재 48호국도 확포장공사와 연계돼서 월드아파트 앞 인터체인지 구간에 도로계획이 미확정돼서 관로시공이 운유배수지 구간을 현재 공사를 확정짓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공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이와 병행해서 관로공사를 계획 수집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소관의 보고사항 중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내일 현장확인을 하면서 궁금한 사항은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석모리에 있는 배수지가 몇 t을 저장할 겁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 운유배수지는 1만t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 배수지 물은 현대아파트 거기를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양곡과 통진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양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현재 운유배수지는 북쪽 7개 면을 대상으로 수압이 고촌서부터 나가면 작기 때문에 수압공급과 물 확보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겁니다. 지금 현대아파트는 현재 물공급 계획이 다 있어서 공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광식 위원 현대아파트는 이거하고 별개구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현재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7개 북부권에 배급을 할 사항인데 지금 북부권의 수돗물을 쓰는데에는 현재 불편한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개발이 되어 가지고 확장될 때 물이 부족할 것 같아서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래서 지금 현재 13만 7,000t은 30만 계획인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개발도 되고 향후 30만명을 대비해서 지금 13만 7,000t을 확보한 거기 때문에 북부권도 인구증가에 따라서 지금 미급수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또 확대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지금 배수관로를 시설하고 하는 과정에서 배수지를 하는 걸 보니까 산을 8부 능선으로 까는데 그 높이에서도 그대로 수압이 그냥 내리흘러서는 안될 거고 거기다 펌프장치를 또 해야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 높이가 63m이고 최고수위가 67.5m의 배수지계획 높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바로 자연유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올리는 거는 저희가 펌핑을 하고 내려가는 건 자연유압식으로 내려갑니다.

신광식 위원 감정동에 있는 배수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현재 새로 신설을 하면서 이용할 수 없는 구조물로 설계가 변경되는 바람에 현재 이용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하수를 퍼서 올릴 계획으로 해서 ’79년도에 운영을 하다가 현재는 장릉배수지하고 운유배수지를 이용해서 하고 현재 거기는 물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 배수지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로를 별도로 묻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도시개발이나 그런 단계가 오면 저희가 수요차원에서 별도 관로를 묻어서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관로만 묻어올리면 그것도 쓸 수 있고 다른 하자는 없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고촌정수장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계획대로 차질없이 되고 있는 겁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에서 지나가면서 보면 물론 다 완공을 하면 시설을 가리게 벽을 쌓고 그런 걸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봐서는 굉장히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지장이 없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내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는데 이걸 군부대 동의조건에 시설을 해 놓고 산이 있던 그대로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이 많이 모여 있고 그런 데에 구조물을 다 한 다음에 그 흙을 위로 해서 당초 상태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는 외형상으로 많이 까 있고 돌도 많지만 완공된 단계는 당초 있던 산 상태 그걸 유지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공에는, 그리고 현재 까낸 것을 보면 다 돌입니다. 그래서 사태나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원상복구는 군부대에서 작전상 원상복구를 시키는 겁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군부대 동의조건으로 돼서 저희가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현장확인을 하고 또 내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김병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 김병우 간사입니다. 시민의 젖줄인 수도사업소를 관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할 텐데 우리 수도사업소장의 의지와 대책적인 중요한 걸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운유배수지에 1일 1만t으로 하면서 양촌, 대곶, 통진, 월곶, 하성 이 북부지역을 김포2동까지 포함이 되면서 다 공급할 예정이라고 이해했는데 그게 맞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김병우 위원 일단 운유배수지의 배관로에 가압펌프장으로 넘어가는 식이 되는 거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아닙니다. 가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자연유화식이고 고촌에서 올릴 때만 펌핑해서 고촌에서 올리는 겁니다.

김병우 위원 그렇다면 향후 문제점으로 도출되는 게 48번국도상의 월드아파트 앞의 인터체인지 구간 도로계획이 완료될 시점을 확실히 잡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그 도로와 연계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당초 계획은 국도로 가다가 현재 도로를 따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몰라서 잠깐 유보를 시킨 상태입니다.

김병우 위원 그럼 향후 몇 년도에 이게 완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내년 8월달까지는 다 하구요, 계획도 상반기 정도는 확정된 것으로 아는데 확정되는 대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할 겁니다.

김병우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양촌면은 심각해요. 보통 심각한 정도가 아닌데 특히 몇 번 현장도 나오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포, 학운리 전체나, 또 흥실리 지역이 지금 미처 세탁기를 가동도 못하고 식수도 거의 면사무소나 약수터에서 떠따가 겨우 그런데, 그거와 연계돼서 한 가지만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서부터 양촌이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305호 지방도에서 강화로 가는 송수관이 있는데 구래골 가현산 거기서 소위 가압펌프로 퍼올려서 다시 넘어간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게 어느 시민이 보더라도 그게 양곡시장이 가뜩이나 복잡한데 양곡시장 4거리로 그걸 305호 지방도를 따라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포시에서는 결국 송수관, 소위 다리만 놔 주는 격이 된다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인천에서 강화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향후 흥실리나 학운, 대포에서는 지금 넘어가는 305호 지방도를 따라서 거기서 빼서 쓰는 방법은 없는지?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은 협의가 아직 정식으로 안 왔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오면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어느 정도 강구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그리로 해서 강화에 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강화 노선에다 연결시켜 주는 건데 시별로 상수원이 구분이 되어 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별도 원수대를 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이 모자라서 인천에서 원수를 가져오면 단가가 굉장히 높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도 137,000t의 풍부한 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관로를 묻어서 저희 것은 저희가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천으로 물이 넘어가기 전에 저희도.

김병우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당장 목 마른 사람들이 남의 시 것을 지나가는 것 보고만 있는다는 게 주민들의 원성이 깊어요. 우리 김포시는 땅만 내주고 지나가는 것 보고만 있게 되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러면 또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상수도 노후배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배관을 다시 묻는다고 양곡시장을 가뜩이나 복잡한데 벌컥 뒤집어 놨어요. 그런데다 배관공사 하는 건 좋은데 앞으로 우리가 저거로 해서 학운, 대포와 연결되면서 흥실리고 뭐고 전체 연결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사하는 것을 주민들이 많은 면이나 본위원한테도 자꾸 민원사항으로 질의가 옵니다. 밤에 공사를 하면 안 되느냐, 낮에 하기 때문에 면민 전체가 정서적으로 불안한데다가 교통 전체가 마비되니까 온통, 그게 5월 20일까지로 계획상 공사기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팀장이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저희가 어제 거긴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관로 묻은 것은 다 끝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 관로는 다 묻었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덧씌우기든 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야간공사로 진행하면 안 되겠느냐?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기노선은 지금 야간에 공사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도 야간작업을 하도록.

김병우 위원 그러면 소장님의 의지가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하고, 야간공사를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낮에 온통 그렇게 되니까 덧씌우기든 앞으로 재포장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김병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시면 당초 정수시설이 1일 47,000t급을 생산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16만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했어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30만명.

○ 위원장 이용준 아니 47,000t급에서. 현재 47,000t급을 우리가 생산하고 있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 위원장 이용준 사실은 거기에 못 미치는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확장시설로 해서 52,000t급으로 늘려서 99,000t급을 생산하면서 30만명이 먹을 수 있는 거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정수시설이 90,000t급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1일 137,000t이 생산되는 거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래서 현재 공사하는 시설이 90,000t이라는 겁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52,000t급에서 또 추가가 된 거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아니 현재 용량 47,000t에서 90,000t을 더 추가하기 때문에 137,000t.

○ 위원장 이용준 아니 당초에 추가할 때는 52,000t급만 추가했어요. 그런데 또.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거기에 38,000t이 더 추가된 거죠. 그러니까 52,000에다 38,000이 추가되면서 90,000t이 된 겁니다.

○ 위원장 이용준 나는 얼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사업의 당초 예산하고 추가예산을 어떻게 확보한다는 계획이 섰던 겁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저희가 예산관계를 말씀드리면 당초 498억 9300만원이었는데 입찰차액 내지는 관급자재 집행을 하다 보면 차액이 생기고 그래서 실제 증액은 현재 예산상 50억원 정도의 증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나머지 38,000이 증가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됐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당초 계획이 어디서 문제가 생겼던 거지.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산액 4억 9800만원을 가지고 설계하면 입찰차액도 생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다가.

○ 위원장 이용준 차액에다가 플러스 하면 이 정도 할 수 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 위원장 이용준 용지보상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더 확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10월 10일날까지 용지보상은 다 완료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래서 하던 김에 그냥 이걸 더 증설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리고 별도로 발주를 하면 나중에 공사비도 더 들기 때문에 아예 방침을 받아서 같이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한 겁니다.

○ 위원장 이용준 당초에 490억원 자체도 그러면 예산계획을 잘못했다는 얘기이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아니죠, 설계를 하면 그 계획이 나옵니다. 설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90억원의 설계비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입찰차액이 약 15% 정도 나오고 그러면 그 차액으로, 지금 시설물 더 해 봐야 배수지와 침전지 2개 정도뿐이 더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이, 별도로 발주해서 처음부터 시설을 한다면 많이 들어가지만.

○ 위원장 이용준 나는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이것 추가계획은 의회에 보고했던 사항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2000년 7월달에 저희가 보고드렸는지 확인을 못했는데요.

○ 위원장 이용준 나는 오래 돼서 그런지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99,000t급에서 더 추가한 것은 내 기억에 없어서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사례로 봐서는 50억원이 추가되는 거죠. 그러나 전체로 봐서는 490억원에서 남은 금액에다가 50억원을 플러스 하면 그것도 결론적으로 100 몇십억 원 되는 거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렇죠.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이 공사를 기존 하던 업체가 연계해서 또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변경을 해서 4월 20일날 건설기술심의를 받아서 거기서 승인이 됩니다.

○ 위원장 이용준 당초 우리가 그런 계획까지라면 한데 잡아서 했어야 되는 건데 이런 문제점이 바로 우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우리 의원들이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당초에 그것 가지고도 50억원만 더 플러스 해 주면 이 많은 시설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계획된 그런 사업이 아니냐 이거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저희가 확장하는 과정에서 물량확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확보되니까 확장을 하는 거지 그냥 물량확보, 추가 확장이 없다면 할 수 없죠.

○ 위원장 이용준 하다 보니까 확보에 문제가 있었고 그렇게 간 거다 이거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지금 137,000t급을 1일 생산하는 거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따져 보니까 이게 약 41만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거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약 30만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아니지 99,000에 30만명이 먹을 수 있던 건데.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인구증가에 따라서 상수도 사용량이 많이 변경되기 때문에요.

○ 위원장 이용준 지금 1일 시민 한 사람이 쓰는 용량이 300ℓ인가 그렇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현재 저희는 327ℓ로 되어 있는데.

○ 위원장 이용준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우리가 공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대도시보다 우리가 양이 더 많은데.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지금 대도시인 서울시는 450ℓ에 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것은 여름에 많이 들어가는 양이고 평균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300ℓ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그래서 52,000을 증설하면서 99,000t급 할 때 30만명이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설명을 그 당시에 했어요. 그러면 대충 한 40만명이 먹을 수 있다는 건데 지금은 또 증설이 돼도 역시 30만명이 먹을 수 있는 양밖에 안 된다고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저희가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따져 보자구요, 47,000t급이 16만명이 먹을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약 인구 1인당 300ℓ가 맞는 얘기죠? 그리고 52,000t을 증설하면서 99,000t급을 생산하게 되면 30만명이 먹을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소장은 137,000t을 생산하면서 30만명이 먹을 수 있는 거라면 그러면 뭔가 이 자료는 잘못된 거지.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급수량은 300ℓ 정도지만 우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급수량 산정이 틀려서.

○ 위원장 이용준 그런데 이 자료나 또 어느 소장이 가든 답변은 같아야 됩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하여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숫자를 가지고 보고드린 겁니다.

○ 위원장 이용준 어느 누가 수도사업소장으로 가더라도 대답이라든가 서류는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당초 확정할 때 분명히 47,000t급이 16만명이 먹을 수 있는 거고 여기다 52,000t급을 추가해서 99,000t를 생산하게 되면 30만명이 먹을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작을 했던 거야, 그러면 당연히 137,000t이면 약 42만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다음에 가서 또 모자라서 ‘이 시설 가지고는 20만명밖에 못 먹습니다’라고 또 증설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그렇잖아요? 답변이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것 확장사업을 하겠다라고 할 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속기록에도 다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하여튼 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는 그렇게 308,000명 정도가 먹는 걸로 급수인구가 되어 있구요.

○ 위원장 이용준 그리고 중소도시에서는 1인당 250ℓ를 사용한다라고 얘길 했던 사항인데 일단은 수치나 자료나 답변은 어느 누가 사업소장으로 오더라도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맞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현지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문위원이나 또 의사팀장에게 챙길 일을 주문하겠습니다. 내일 건설과 소관의 북변~걸포 간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 황금연립 현지확인 시에는 설계도면을 보고 설명할 수 있는 건축기사 1명 정도는 참여를 시키게끔 하고, 두 번째 건설과 소관의 하성면 전류리 산 57-6번지 주택부지 현장확인에는 경사도를 측량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준비를 하시고, 또 가감차선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과장을 내일 참여시키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13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상기 사업들 중 현장에 대한 점검을 요하는 사업장들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다음 날인 4월 14일 제2차 회의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
이용준김병우김창집신제철조길준신광식한규태이준래
○ 출석공무원 9명
자치행정국장이규수
사회산업국장강경구
건설도시국장김준용
문화체육과장홍덕호
환경과장공정식
허가과장조성연
수도사업소장이일우
공원녹지팀장양순규
도로계획팀장김한성
○ 출석전문위원 조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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