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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5회 제2차 본회의(2001.04.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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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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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1년 4월 17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행정사무처리상황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

3.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포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5.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의장 이범학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는 봄이 활개하는 분주함과 같이 의원님들의 열띤 토론과 신중한 심사가 바삐 교차하는 회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이번 회기중에 심사가 계속된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사안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뜻이 진정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고 이에 보다 가까이 다가서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는 의원님들의 열의가 발로한 결과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에 의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열정이 우리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케 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마음을 의심치 않으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개의)

○ 의장 이범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용준 의원 의장!

○ 의장 이범학 네, 이용준 의원.

이용준 의원 이용준 의원입니다. 제2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준입니다. 본위원장은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미흡한 부분과, 또 우리 의원님들과의 협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후 2시까지 정회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이범학 이용준 의원님께서 사안의 중대성이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이 노력을 하고 그러셨습니다마는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의장 이범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남동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남동우입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지역의 안정되고 균형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심사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가운데 의원님들께서는 현지확인과 안건심사에 남다른 관심과 참여를 보여 주셨으며 그간의 여러 가지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안이 가결되어 다음 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이용준 위원님을, 간사에는 김병우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어제까지 본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지난 제24회 임시회에서 보류 처리되었던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8개소의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어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작성 채택되어 보고됐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이용준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최종 가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의안번호 제274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에 개정조문을 추가한 수정안이 이용준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 접수됨에 따라 이용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와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제2차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시 05분)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4월 12일부터 어제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안건처리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으로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처리상황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이용준 안녕하십니까? 제2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심사와 현지확인에 몸소 실천하는 위원회 활동을 보여 주시고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심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오후 위원장을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간사에는 김병우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어제까지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계류중이었던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고, 아울러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 중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심사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으며,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심사결과는 심사가 이루어진 사업별 목록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원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을 현지확인한 과 그동안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해 지적해 왔던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된 바 각 층과 옥상 조형물의 균열 등에 대한 보수를 철저히 마무리하고 차후 부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보수기간 내 보수공사를 완벽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보센터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도 측정과 이의 공개를 위한 시스템은 많은 예산이 투입된 시설이니 만큼 환경오염의 감시와 예방, 그리고 정책자료로 십분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환경부와 한국공항공단의 시설과 연계한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눈썰매장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눈썰매장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공공시설로써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나아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탁운영을 최적화하여 운영자의 선정과 관리에 엄정을 기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제23회 정례회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해 눈썰매장 영업실적에 신빙성이 없음을 누차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동절기 개장기간의 운영실적에서도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눈썰매장은 동절기에만 활용되는 시기적 한계가 있으므로 비수기와 하절기를 이용한 상시 활용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걸포~북변 간 도로확포장공사 및 황금연립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그동안 본공사가 추진되면서 황금연립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피해가 있어 왔으므로 주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건의사항 수렴과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변~장기 간 국도확포장공사로 본공사는 1차분 교량공사가 지난 행정사무조사 시 우려했던 대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차분 공사기간도 충분치 못하므로 계획된 기간 내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용지보상 등을 원활하고 조속하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우회도로 개설공사 및 고촌~월곶 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포우회도로 계획고 조정, 인터체인지 선형 개선, 제방도로의 국도화 선결추진 등 우리 지역의 먼 장래를 염려하는 시민의 소리가 오래 전부터 거세게 일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바람이 반영된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장차 지역의 대동맥이 되어야 할 본도로 사업에 대한 시민의 염원을 기필코 이끌어 내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며 우리 시민들이 결코 너그럽게 용인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집행부는 분명한 입장과 확고한 의지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송마~가현 간 도로확포장공사로 보상을 신청한 주민들이 공사의 추진상황과 보상이 지연됨을 궁금해하며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확보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곡수기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주관하고 집행부에서 관여한 사업으로서 피해를 의식한 관련 주민들의 반대가 있은 이후 2년이 가까이 되도록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어 민간개발을 유도했던 주민들의 피해와 혼란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당초 문제가 발단된 원인을 제공한 일원으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경위가 되겠습니다. 하성면 전류리 산 57-6번지는 운양~전류 간 도로와 봉성산이 접하는 급경사지로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낙석 방지시설과 경고문을 게시한 위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산림형질변경과 건축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집행부는 본지점에 대한 경사도를 최고 19°46′으로 측정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절개지 내의 경사도를 말하는 것이며, 현지를 확인한 결과 절개지 상단부터 산 정상까지는 매우 급격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체감으로 느끼는 경사도와 위험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절개지 측면과 도로 사이에 가감차선을 설치할 경우 차선의 확보를 위해 낙석 방지시설을 한 경사면을 더욱 절개해야 하는 상황으로 어떻게 이러한 위험지역을 산림형질변경과 건축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었는가? 인근 주민들은 물론이고 누가 봐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이에 대한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한 점 의혹 없이 행정에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법과 규정에만 의존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대다수의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 행정을 적극 지향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촌 운유배수지 공사는 구조물 완공 후 경사면의 안전과 산림경관을 고려하여 녹생토 공법 등의 적용으로 마무리 공사를 철저히 하고 정수장 주변에는 불순한 행위를 엄금하도록 경계시설을 완비하기 바라며, 양곡시장과 같은 밀집지역에서의 관로공사는 교통혼잡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가능한 야간작업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4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납세자 경품제를 추진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방법과 효과에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5호 김포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의 안 제2조에 의한 지역보건법 제9조 제13호와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업무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업무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건은 보건소의 전문인력 부족과 공중보건의의 불규칙적인 수급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를 보완함과 아울러 보건소의 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의료법 제2조에 규정된 의료인의 범위를 고려하여 안 제2조 제2항의 대행업무의 범위에 “치과”를 삽입 명기하고 오자표기된 “일반의사”를 “일반외과”로 정정한 수정안으로 본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도시지역 안에서의 개발지표를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서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있어서 쾌적한 도시와 주거환경을 주장하는 갑론과 지역의 적극적인 개발 및 재산권 보장 등을 주장하는 을론이 상충하는 가운데 집행부로부터 행위제한이 비교적 강화된 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고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대심리도 많은 만큼 현행 건폐율과 용적률을 감안하고 개발욕구를 적절히 충족하며 안정되고 균형적인 개발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 간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신중히 협의한 바에 따라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정한 안 제34조 ①항 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 100%, 제2종 전용주거지역 150%, 제2종 일반주거지역 230%, 준주거지역 500%, 중심상업지역 1000%, 일반상업지역 800%, 근린상업지역 700%, 유통상업지역 700%, 전용공업지역 250%, 일반공업지역 300%, 보전녹지지역 80%, 생산녹지지역 100%, 자연녹지지역 100%로 각각 상향 조정한 수정안으로 본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의안번호 제275호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현행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이 본안건에서 삭제되고, 의안번호 제274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제24회 임시회에서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과 같이 심의처리를 보류했던 안건으로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을 의결함에 따라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고 회의를 활발히 이끌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재삼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이용준 위원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행정사무처리상황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외 4건의 안건들은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마는 그동안 본안건들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처리상황에대한심사결과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방금 이용준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추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처리상황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처리상황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행정사무처리상황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84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85호 김포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이용준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의결 보고된 안건입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의결 보고된 안건입니다만 이용준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의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본수정안에 대하여 이용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의원님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이용준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은 장차 우리 지역의 개발방향을 어떻게 지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지표를 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서 그 중대성을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며, 또한 많은 주민들이 매우 높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에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 주셨으며 이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본안건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주장하는 입장과 가시적인 개발여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열망이 크게 상충되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는 환경적 측면을 강조하여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현행보다 크게 강화해서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과 지역주민들은 행위제한을 강화하는데서 오는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지역의 개발여건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해 왔던 바 이러한 우려를 동료의원님들께서 다소 공감하셨기에 앞서 본의원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13개 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하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 13개 용도지역 중 무엇보다 사안이 중요하고 관심이 많았던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의 약 80%의 구성비가 예상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한 완화해야 함을 본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본의원의 주장이 반영되지 못하고 230%의 조정안으로 의결된 바 이에 본의원은 회의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위원회의 수정의결안을 존중하는 가운데 본의원의 의견을 완충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 위원회 수정의결안에 원안의 부칙 안 제4조의 개정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발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조례안 부칙 안 제4조는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로 2003년 6월 30일까지 동 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건폐율은 60% 이하로 하며 용적률은 210%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안 제32조 제4호와 관련한 별표4에 15층 이하의 층고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역시 본의원이 주장하는 행위제한의 완화 취지에 배치되고 있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더라도 이에 비례하여 행위제한의 완화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도시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서는 “동 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 별표18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각각 60% 이하 및 4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안건의 부칙 안 제4조의 건축제한의 적용기준을 굳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규정하여 행위제한을 강화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부칙 안 제4조의 건축제한은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을 적용한 별표17의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은 원안대로 하며, 용적률은 본부칙안이 한시적인 경과조치이고 현행 동 지역에서의 용적률이 최저 210%에서 최고 300%임을 감안하여 240%를 적용하는 안으로 위원회 의결안에 원안의 부칙 안 제4조의 개정을 추가한 수정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고견을 높이 존중합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이 뜻하는 바에 존재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민의 바람과 의원님들의 고견을 아우르는 최선의 방안으로 본수정안을 발의하는 바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이 점을 널리 혜량하시어 본안건에 대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의결안에 앞서 말씀드린 부칙 안 제4조의 건축제한 적용규정과 용적률의 개정을 추가하는 수정안대로 본안건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이 수정안으로 발의한 의안번호 제274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이용준 의원님, 자세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이용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앞서 본회의 정회시간을 통해 의원님들 간 충분한 이해와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용준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된 의안번호 제274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4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은 이용준 의원 외 2인이 수정안으로 발의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호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제2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심사와 현지확인에 분주한 활동을 펼치시어 위원회의 활발한 운영을 도모해 주셨고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원만히 이끌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주셨으며, 이를 처리하는 과정 내내 여러 가지로 노고와 심려가 크셨던 걸로 압니다.

이에 본의장은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겪어 오신 노고와 어려움을 상쇄하고 승화할 만큼 이번 임시회의 결과가 합리적인 결실로 맺어 나가게 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 출석의원
이범학신광식김창집신제철이용준조길준김병우한규태이준래
○ 출석공무원 8명
자치행정국장이규수
사회산업국장강경구
건설도시국장김준용
보건소장임부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천
기획담당관정계성
공보담당관김병식
수도사업소장이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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