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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0.10.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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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14일(수)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 자원봉사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5.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7.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풍무2지구 단독주택 부지 매각)

9.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풍무2지구 복합문화시설용지 매입)

10. 창의융합 일자리 프로젝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1.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

13.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

16.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의결안

17. 2021년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18.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9. 2021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 2021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의결 동의안

21. 2021년도 김포시 청소년재단 출연 의결안

22. 김포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장애인단기거주시설(보리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24.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5.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안

26.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촌 파크골프장 관리동 및 부대시설 조성)

27.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신축 변경)

28. 2021년도 김포FC 출연 동의안

29.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30. 2021년도 김포시 청소년재단 출연 의결안(사계절썰매장ㆍ수영장)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자원봉사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2021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풍무2지구 단독주택 부지 매각)(김포시장 제출)

9.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풍무2지구 복합문화시설용지 매입)(김포시장 제출)

10. 창의융합 일자리 프로젝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2.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김포시장 제출)

16.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의결안(김포시장 제출)

17. 2021년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8.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9. 2021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0. 2021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의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1. 2021년도 김포시 청소년재단 출연 의결안(김포시장 제출)

22. 김포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3. 장애인단기거주시설(보리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4.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5.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6.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촌 파크골프장 관리동 및 부대시설 조성)(김포시장 제출)

27.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신축 변경)(김포시장 제출)

28. 2021년도 김포FC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9.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0. 2021년도 김포시 청소년재단 출연 의결안(사계절썰매장ㆍ수영장)(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 홍원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자원봉사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2021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풍무2지구 단독주택 부지 매각)(김포시장 제출)

9.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풍무2지구 복합문화시설용지 매입)(김포시장 제출)

10. 창의융합 일자리 프로젝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2.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김포시장 제출)

16.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의결안(김포시장 제출)

17. 2021년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8.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9. 2021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0. 2021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의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1. 2021년도 김포시 청소년재단 출연 의결안(김포시장 제출)

22. 김포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3. 장애인단기거주시설(보리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4.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5.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6.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촌 파크골프장 관리동 및 부대시설 조성)(김포시장 제출)

27.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신축 변경)(김포시장 제출)

28. 2021년도 김포FC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9.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0. 2021년도 김포시 청소년재단 출연 의결안(사계절썰매장ㆍ수영장)(김포시장 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김포시 청소년재단 출연 의결안(사계절썰매장ㆍ수영장)」까지 총 2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자원봉사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헌경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방금 제안된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제2632호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자원봉사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임헌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던 실무를 담당하시고 하셨던, 제가 정확한 직책은 모르겠는데 실장이라는 직책으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고용 문제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주민자치회가 되고 그리고 그 실무를 봤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지원과로 이관되고 하면 그분들의 고용은 어떻게 처리, 향후 어떻게 전행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기존의 공식 명칭은 주민자치회는 자치사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실장으로 그렇게 호칭이 되었었는데요. 그분들은 저희가 자치회로 전환되면서 행안부에서 14개 각 자치회, 그러니까 자치자원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으로 자치 전담 공무원 승인을 별도로 작년에 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기제공무원으로 경력직으로 해서 행정과에서 선발해서 각 읍ㆍ면ㆍ동에 배치하면서 자치회 사무를 같이 자치회 근무하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있던 사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시청에 무기계약직으로 본인들의 원에 의해서 흡수가 되어서 이번 인사발령이 날 때, 이번에 10월이나 그때 아마 흡수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고용의 형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서 흡수돼서 진행을 하고 근무는 각 읍ㆍ면ㆍ동에 있는 자치 전담팀의 경력직으로 해서 배치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자원봉사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포시 자원봉사 활성화 질의 맞는 거죠? 김계순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비용추계서가 있는데 지금 2019년, 2020년 예산 대비 본예산하고 시행일부터 5년도 비용추계를 해 놓으셨어요. 이 비용추계가 잡힌 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는 시가 혼합직영으로 하고 있고 2021년부터는 금년도에 비해서 좀 상향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안부 지침사항에 보면 인구가 50만 이상일 경우에 12명을 배치하게 돼 있고 25만에서 50만 이하일 경우에 11명을 배치하게 돼 있는데 현재 저희가 현원은 9명이 있고 정원상으로는 7명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 국비지원 받는 코디네이터가 2명이 있어서 그런데 2명을 정원에 그동안 조례상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다른 시군 조례도 보니까 행안부 지침상에는 코디네이터를 포함하게 돼 있기 때문에 포함시키면 현재 정원이 9명이고 내년도면 저희가 인구가 50만으로 상향될 걸로 봅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가 직제로 같이 3명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많이 늘어났고 사업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여기는 예산사업도 많이 있지만 비예산사업을 하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자원봉사 영역에서 펼쳐지는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을 같이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5년간 비용추계가 증액되는 부분이 인구 대비에 맞춰서 인건비나 이런 직제개편에 따른 반영률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리고 기존에 배제되어 있던 국비지원사업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국비라 하더라도 지금 배정을 했다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그렇습니다. 계속 연속성을 갖기 때문에 정원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인구 대비 정원이 현 구성원이 9명인데 저희 인구가 5년 이후까지, 2025년까지 되어 있는데 인구 대비하면 근무하는 현원도 조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원봉사 영역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9명으로는 감당이 안 될 텐데 그러면 이게 최대 근무하는 조직개편은 어느 정도로 잡아놓으신 건지?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저희가 이제 50만까지는, 내년도에는 2명을 증원해서 11명 그다음에 50만이 넘어가는 그 시점, 이제 2022년도부터는 1명을 더해서 12명 그게 이제 법적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침상에.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일단은 추계치가 같이 가 있는 거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준비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지침상에 의거해서 근무 조직개편에 1명씩, 1명씩 늘어나는 걸로….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단계별로 늘어나는 걸로 추계가 돼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해서 질의를 못 하고 지나가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 좀 도움 좀 구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임시회의에 대해서 소집하는 게 있습니다, 21페이지 임시회의. 21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에 협의회 회장과 지금 이번에 시장님이 들어갔어요, 시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주민자치회 임시회 소집을 시장님이 다들 하는 건가요? 그것을 좀 조회해 봤는데 나오지 않아서 타 시도는 어떤지 사례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는 각 읍ㆍ면ㆍ동에 있는 주민자치회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장님이나 또 저도 거기 참여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거는 뒤에 자치회장들로 구성된 자치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자치협의회의 회의를 그때 할 때는 시장님이 각 협의회장님들하고 회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거에 대한 회의 소집,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14개 각 자치회의 회장님들하고 하는 회의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순수 자치 영역이라고 하면 시장님이 협의회 회장님과 논의해서 협의회장님이 소집하면 되는 거지 시장님을 굳이 문구에 넣어서 시장님의 권한을 거기다가 부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협의회장님이 소집을 하면 되잖아요, 시장님과 말씀하셔서. 시장님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좀 그 자치회의 어떤 순수 목적에 이건 맞지 않다는 게 제 생각에는 들거든요. 자치회 같으면 주민들한테 순수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님도 협의회 회장님한테 말씀하셔서 협의회장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 협의회장님이 해야 되는 게 옳지 않은가. 다른 시도도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주민자치회에 대한 조례가 작년에 분권협의회하고 의원님 발의를 통해서 같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시에는 이런 협의회에 대한 게 별도로 있지는 않고 저희 시에만 있고 다만 표준안 조례는 있습니다, 특별법이나. 이 협의회에 관한 부분은 주로 협의회장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요, 회의 하는 경우가. 다만 우리 시에서도 이런 제도개선 사항이나 또 통합적으로 뭘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런 조례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시가 먼저 협의회에 알려드리고 또 같이 동의를 구하고 협의를 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업무의 협치 관련해서 상호작용에 의해서 요청하는 거고요, 대부분은 다 협의회 필요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유영숙 위원 협의회 고유 권한은 협의회장님으로부터 어쨌든 동의를 요구하셔서 그분이 하는 행사인데 이거에 대한 거는 말씀 주신 거 다른 시도에 없는 건 맞는 거죠? 우리만 특별하게 협의회에 대해 들어간 거….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유영숙 위원 아니, 제가 조례를 다 봤는데 임시회의 소집에 대해서 시장님이 들어간 문구가 없어서. 그런 거에서 우리만 지금 독특하게 하고 있는 거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그렇죠. 다만 시가 전체 협의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적으로 제도개선 할 부분은 저희가 막 시행하는 거보다 요청을 드려서 같이 회의를 통해서 하기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또 다른 표준안이나 이런 데 보면 회의 소집 요구에 대한 부분들은 다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는 돼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래도 주민자치회의 어떤 순수 목적에 기관단체장이 소집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권한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굉장히 큰 권한이다. 어떤 동의 과정이 협의회장이면 뭐 회장들의 동의를 구해서 이런 과정을 밟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이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자원봉사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헌경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풍무2지구 복합문화시설용지 매입)」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재국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재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1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풍무2지구 단독주택 부지 매각)은 부록으로 실음)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풍무2지구 복합문화시설용지 매입)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먼저 행정과 소관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이번에 저희 의안으로 올라온 의안번호에 의거한 모든 내용은 사전에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보고해 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문서만 봐서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사전에 직접 관할하고 업무를 하고 계시는 팀장님, 실무 공무원들이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정말 이해하기 쉬웠고요. 이후에도 이렇게 체계가 잡힌 이런 부분들이 변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더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그래서 조례에 대한 궁금사항이나 그런 거보다는 통·리·반 설치조례안에 다른 지역에서도 민원이 저희한테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그 민원을 한번 별도로 검토 좀 요청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고촌 향산리 리버시티 아파트가 현재 입주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통·리·반에 보면 평균 통·리장님들 1인이 관할 구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세대수와 인구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가구수가 평균을 리버시티는 계속 넘고 있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이장님이 최대로 관할할 수 있는 세대수가 예를 들어 50가구다 하면 현대리버시티는 100가구가 넘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다행히 특별한 문제점은 없지만 향후에 재난·재해 그리고 긴급상황에서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영역이 오버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이 통·리·반 설치조례 지금 올라온 것도 사전에 문제점을 현장에서 반장님께서 결정하고 올리신 거잖아요? 현대리버시티도, 향산리도 다시 한 번 고민하셔서 현장에 맞게끔 세분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승호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민원이 있었고요. 저희가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 같지 않아서 500세대 기준으로 해서 다 그렇게 반이, 통이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향산리버시티 같은 경우에도 같은 경우이지만 또 거기 계시는 주민께서 요청을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개정할 게 있으면 개정하고 또 말씀드릴 게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조례에 장기동을 장기본동의 통장으로 잘못 표기하는 그런 실수가 있었던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조례에 인원이 돼 있으면 그전에는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했나요?

○ 행정과장 신승호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그때 통이 신설된 거는 그대로 다 인정이 되고 통장님도 선임이 되고 다 운영이 된 거고요. 다만 한 가지 이 조례상 규칙의 별표에 숫자 입력 과정에서 장기동과 장기본동이 똑같이 30이었어요, 정수가. 그러니까 입력만 잘못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력을 그래도 말씀드리고 바꾸는 게 맞을 거 같아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김옥균 위원 그건 솔직하게 시인하고 하신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 들어요. 그러면 조례하고 다르게 운영했다 그러면 솔직히 행정집행기관에서 잘못되게 불법적으로 운영한 거하고 똑같은데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몇 번씩 검토하시고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저희가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의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입력하는 데 오류가 생겼는데요. 그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는데 충분히 고민해서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가끔은 이런 실수들을 저희들도 보고를 받고 하는데 정말 하실 때 몇 번씩 검토하시고 몇 번씩 생각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행정과장 신승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변경이 되는 건데 현행일 때 201호가 바뀐 건 아니죠? 202호였는데 201호로 법을 잘못 쓴 거죠?

○ 행정과장 신승호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이거는 걸포 12통 제9반 201호부터 902호까지로 돼 있는데 201호가 없는 게 아니고 공실입니다. 실질적으로 202호부터 입주를 했던 거기 때문에 공실을 빼고, 그때는 공실을 생각 안 하고 그냥 호수대로만 반을 편성했는데 공실이어서 뺀 겁니다.

유영숙 위원 공실이어서?

○ 행정과장 신승호 네, 비어 있는 공실이죠.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18통에 신한헤센과 김포센트럴헤센, 처음에 이름이 그 이름이었다가 바뀐 건가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신한헤센으로 처음에는 공사를 했다가 아파트가 지어지면 도로명주소 고시를 하게 됩니다. 아파트명도 아파트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고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고시가 6월 24일에 고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등기 난 대로 반 명칭도 바꾸는 겁니다. 공부상으로 맞추는 거죠.

유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현재와 맞춰서 변경이 돼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변경된 게 맞는다고 보고요. 지금 ‘통리장의 정수 현행화’ 해서 했는데 이게 동장님들도 이걸 원래는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 행정과장 신승호 동에서 사실 잘못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올라온 대로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있는 건데요. 장기동과 장기본동이 똑같은 정수 30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력하는 데 오류가 생겨서 숫자를 고쳐야 되는, 다시 정정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한 거고요. 그거는 저희가 직원의 실수로 잘못 입력, 오류가 났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고 고치겠다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명칭이나 이런 반 배정 문제는 읍·면·동에서 올라올 때 조사가 돼서 올라와줘야 되는데 저희가 개정할 때 일일이 다 확인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대로 믿고 개정을 하다 보니까 가끔 오류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주시는 부분 또 민원 생기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조금 미연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일일이 다 조사를 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에서는. 읍·면·동에서 충분히 자료가 잘 검토돼서 올라왔으면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라도 발견되면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수시로 개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행에 각 동마다, 14개 읍·면·동 있으면 각 동장님들은 이거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하셔서 이게 법인데 정확하게 인지하고 틀린 거를 먼저 봐야지 그때그때 보이는 것마다 고치는 거는 그건 법이 아니거든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알겠습니다. 정수 문제는 저희 직원이 잘못 입력 오류한 건 맞고요.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정수 시정해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신승호 네,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시민장학회를 만들어서 김포시가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원해 줘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바람직하다 보는데 이런 것들의 특성들이 잘못 집행이 되면 특혜시비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이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혹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 행정과장 신승호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2013년도 시민장학회가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쭉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민간기탁금을 비롯해서 저희가 출연한 금액이 91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매년 민간에서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기탁금하고 이자수입하고 해서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해 왔어요.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를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세웠는데 그동안에는 이자수익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자는 계속 떨어지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두 명이 있었어요, 인건비가. 그것을 한 명으로 줄여서 인건비도 줄였고요. 그다음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아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에 대한 특별장학금도 지급했고 기존 장학사업도 조금 늘려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선발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신청·접수 과정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성적 50%하고 소득 수준을 봅니다,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시민장학회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 과정에서 관여는 할 수 없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하고 또 출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지도·감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제 생각은 성적보다는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서 공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더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해서 한다 그러면 장학금의 취지,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취지에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적보다는 가정형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행정과장 신승호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특별히 가정이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 학교장 추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발굴을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배분을 조정하는 거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런 부분도 어려운 학생들은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니까 공부할 시간이 적어서 성적이 적게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장학회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교육경비 지원 보면 지원 대상이 김포시의 고등학생 1학년 지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김포시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인 학생들한테만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주민등록상에 김포시로 두고 있는 학생들, 관외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포함인 건지 그리고 공식적인 학교가 아닌 비인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학생들도 포함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원 대상의 범위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교육지원과장 황규만입니다.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지금 저희가 학교 운영 지원비를 포함시켜서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고3이 작년에 무상교육이 됐고 고2가 올해 무상교육이 됐고 고1이 내년도에 시행이 되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1까지 올해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가 많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고1에 대한 올해 지원책이 없어서 3분기, 4분기 우리 관내 학생만. 지금 타 시도 학교 학생, 주소가 여기고 타 시도로 가는 학생들은 제외하고 비인가 대안학교도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13개교. 김포외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2에 의해서 무상교육 대상 제외가 되기 때문에 김포외고 제외하고 13개교 3526명에 대한 약 7만 5000원 학교운영비 지원해서 5억 2900만 원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계순 위원 지금 비용추계 하신 내용 보면 이 비용은 전액 시비인 거잖아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전액 시비입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전액 시비가 교육경비에 있어서 다른 항목으로도 지급이 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사회보장협의를 거친 내용인가요? 협의가 된….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이거는 대상은 아니고요. 학교운영 지원비에 대한 근거, 선거법에 혹시 저촉될까 봐 조례에 명시를 하는 거고요. 경기도교육청 입장이 4/4분기는, 아직 학생들이 학교 수업료를 안 냈는데 4/4분기는 아마 지원 검토로 가는 거 같아요.

김계순 위원 그럼 지금 이게 교육복지 개념으로 지급보다는 아직 시행에 있어서 미치지 못한 그 부분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장님이 보실 때는 선거법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지 사회보장협의에 관한 조례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그거는 전체 학생 대상이 아니고 고1 일부 학생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판단 안 했고.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에 대해서 타 지자체 시행이 된 곳을 몇 군데 기사나 그쪽에서 홍보하고 있는 자료나 이런 걸 보면 첫 번째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시작했다’라는 문구가 거의 일괄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포시는 과장님께서 보고도 해 주셨지만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 혹시나 해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아닐까라는 염려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관련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전체 학생 대상이 아니고 일부 학생 대상이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사회보장협의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조례에 근거만 두고, 선거법 저촉에 안 되기 위해서 조례에 근거를 둔 거고 지금 일례로 고양시가 최근에 의원님 발의로 학교운영비 지원 계획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원 불가 상태입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는 부결되고 포천시는 또 진행이 되고 있고 경기도 내에서도 다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혹시라도, 과장님 판단이 맞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확인 절차를 거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좀 물어볼게요. ‘2021년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실시 전 2020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1학년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아니, 2021년에 전 학년은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제외됐다는 얘기는, 2020년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하는 전국 사업이에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단계별로 작년에 고3을 실시했고 올해 고2, 내년에 고1. 무상교육이 3개년에 걸쳐서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건데 일부 광역이나 기초 의회에서는 이미 고1까지도 올해 2학기 3/4분기, 4/4분기는 이미 지원해 준 자치단체도 있고요. 저희도 늦었지만 3/4분기, 4/4분기 저희도 지원할 예정으로 조례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계속….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3학년 그다음에 2학년, 1학년 이렇게 하는데….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단계적으로, 네.

김옥균 위원 올해는 2학년까지만 주고 1학년은 제외됐다, 그런 얘기예요? 일반적인 경우는 1학년부터 실시하는 상황인데. 아, 졸업을 하기 때문에?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졸업을 하니까 고3부터.

김옥균 위원 졸업을 하기 때문에 3학년부터 먼저 실시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수혜를 주기 위해서.

김옥균 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까 언급을 해 주셨어요, 과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사항인데 오늘 언론이죠. 4/4분기 고1, 교육부인지 경기도인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지원을 해 준다고 발표가 났잖아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경기도교육청일 겁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늘 혹시 보셨나요, 언론?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언론은 못 봤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이것 지원 여부 협의 과정에서 4/4분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주는 걸로 어느 정도 방침을 정했다, 거기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렇죠? 오늘 언론에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 일부 개정조례해서 3분기ㆍ4분기를 예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학교운영 지원비 7만 5000원 총액이 3분기ㆍ4분기 합쳐서 한 5억 이상이잖아요? 과장님께서 그 언론 보시고 판단하셔서 예산 세우실 때 만에 하나 4/4분기가 지원이 된다면 3분기만 하는 게 맞지 않는 건가 싶어서.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그거는 도교육청 지원 여부를 판단해서 3/4분기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렇죠?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 위원장 홍원길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각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풍무2지구 단독주택 부지 매각)」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풍무2지구 단독주택 부지 매각)」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풍무2지구 복합문화시설용지 매입)」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풍무2지구 복합문화시설용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지금 주요 내용이 개발사업과 인구증가로 지역여건이 급변해서 행정청사 공공부지 확보가 시급하다고 해서 이거를 매입하는 거죠? 맞죠? 맞습니까?

○ 회계과장 윤은주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공공청사가 부지가 시급하다는 거는 인정하는데 지금 중학교 부지를 저희가 사는 거죠?

○ 회계과장 윤은주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런데 김포시 풍무동이 지금 가장 핫한 지역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중학교시설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면 거기 교육여건은 어떨지에 대해서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지금 김포시의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과밀학급이거든요. 과밀학급으로 학부모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한강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은여울중학교라든지, 지금 중학교가 부족해서 굉장히 거기도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공청사 부지 확보를 위해서 그걸 매입한다? 그러면 나중에 중학교 문제는 어떻게 한다고 보시는지?

○ 회계과장 윤은주 회계과장 윤은주입니다.

중학교 부지 확보를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교육청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용도를 새로 지정을 받아서 저희가 복합문화시설로 매입을 하는 거고요. 교육청에 어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왜 포기를 했냐 했더니 교육청에서도 솔직히 포기할 의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도시개발사업이 201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1년부터 2011~2013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투자심사 요청을 했답니다, 네 번 정도. 중학교를 지으려면 거기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심사를 4개년에 걸쳐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계속 불가가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자체도 살 수가 없었고 부지가 있다 해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니까 아마 교육청 입장에서도 확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밀학급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중학교 수요가 있으면 당장 그러면 땅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이제 제가 역으로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우선은 풍무역세권이라든가 이런 데도 계속 확보는 해 나간대요. 개발사업 시행 시에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학교 부지를 확보해 달라 요청을 하고 확보는 계속 어떤 개발사업이 있을 때마다 학교부지는 계속 확보를 해 나가는데 그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막혀버리니까 진행을 못 하고 그래서 정말 과밀학급이 있어서 다시 학교를 확보하게 되면 지금 일례로 운양동 성창아파트 쪽에 아마 사유지나 이런 거를 매입을 해서 학교를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통화를 했는데. 당장 그렇게 되면 인근 부지를 매입을 해서라도 추진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거는 경기도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학교 설립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지금 운양동의 예를 들었는데 운양동은 벌써 그게 한 10년 동안 주민들이, 시민들이 고생을 다 한 거예요. 그래도 지금 그게 결정돼도 그게 또 지어지려면 3년에서 5년을 또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 회계과장 윤은주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풍무동은 현재 문제가 될 거예요. 이게 풍무중학교하고 양도중학교가 학생 수가 2000명 정도 학생들이 있는데 그 교실이 풀이거든요, 그 교실이 풀이에요. 그런데 풍무동은 가장 핫하기 때문에 계속 유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벌써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또 나중에 언젠가 한번 그런 고민을 해 보겠다? 이게 과장님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니죠. 과장님이 사고팔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김포시의 이런 예민한 문제를 우리가 그거를 지금 갖고 있으면 그걸 또다시 잉태하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풍무동 분명히 중학교는…. 저는 이제 학교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하니까 엄마들의 그런 원성을 많이 듣거든요. 지금 운양동도 그렇고 한강신도시도 그렇고 풍무동은 뻔히 아는데 그걸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 전제가 굉장히 고민돼서 이 중학교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좀…. 지금 교육청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거도 사실은 거기에서 해야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걸 다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어떤 대안이…. 지금 봐 봐요, 고등학교 1학년도 솔직히 말해서 교육비는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김포시가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런 문제 있을 때도 김포시는 민원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클레임을 시청에 하지 이게 교육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과밀한 지역이면 그 문제는 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결정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만 나중에 또 우리가 책임을 안아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딜레마가 있는 거죠. 저희도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거를 꼭 반드시 사서 공공청사 우리의 욕구만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풍무동에 있는 학교 문제를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는가. 이거 도시개발계획에서 처음에 승인을 내줬을 때도 5000세대가 들어오면 당연히 그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해서 아마 승인을 내줬을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책임져야 될 일은 아니지만 이런 거를 의원으로서 시민들의 고민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 구입할 수는 없나요, 아예 우리가? 다 매입하는 거는 우리가 자금력이 많이 부족한 건가요?

○ 회계과장 윤은주 자금력도 자금력이고요. 만약에 그걸 또 다 매입을 하려면 이미 용도지역이 다르게 책정이 돼 있어서.

유영숙 위원 용도지역이 벌써 변경이 돼 있어서?

○ 회계과장 윤은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풍무동 인구라든지 이런 거를 비례해서 어쨌든 학생 수를 한번 검색을 해 보기도 했지만 지금 풍무동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중학교가 모자라는 거는 기정사실인 거 맞고요. 현재도 이런데 계속해서 아파트 입주하고 이러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교육청에다. 그랬더니 어쨌든 경기도교육청이라든가 교육부 정책이 학교 권역을 또 묶어놔서 다른 데에서 학급 수가 남으면 이게 더 이상 승인이 또 안 된다고 그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풍무동ㆍ사우동ㆍ김포본동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놔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영숙 위원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이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거고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이게 아마 조만간에 문제가, 금방 이 문제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심의하고 나면 학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마 금방 반응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고 있을 때는, 이게 그냥 멈춰 있는 상태에서는 불만이 없는데 뭔가 확정되고 나서 다시 돌이킬 수 없을 때 그때 학부모들이 이제 반응을 하거든요. 그렇게 결정됐을 때 학부모가 반응을 하는데 그런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앞으로 이걸 다 다시 김포시에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6대 때 메트로자이라고 아파트가 걸포동에 있어요. 걸포3지구인데 거기가 아파트 세대수가 약 4900세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관련 법규에 의해서 중학교를 설치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때 김포시하고 김포교육청하고 아무튼 핑퐁게임인데 결국은 꼼수를 부려서 그거를 1지구, 2지구 분할해서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부지를 없앴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 주민들이. “우리 김포중학교 여중 못 다닌다. 그렇게 먼 데를 어떻게 다니냐? 왜 중학교 부지 없앴냐?” 그랬는데 김포시는 “김포교육청에서 공문으로 증설에 대한 얘기가 부정적으로 나와서 그랬다.” 김포시는 그런 입장이고 거기서는 “재원 마련이 어려워서 그랬다.” 물론 특이한 경우입니다. 지금 영·호남이라든가 지방 쪽은 인구절벽시대이고 인구가 축소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경기도는 특이한 상황인데 교육 관련 예산은 경기도인 건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시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따라서 사실 김포시교육청의 모든 거는 아니지만 꽤 많은 부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분명히 교육도 우리 김포시의 역할 중의 한 부분인데 우리 유영숙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교통 문제, 교육 문제 이런 쪽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거 분명히 금방 닥칠 일인데 공문 보냈더니 교육지원청에서 예산 확보가 어렵다, 동일 학군 내에 김포여중과 중학교가 있다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승인 안 해 준다. 그러면 이거 용도지역 빨리 변경해서 우리 그냥 매각하는 데 동의하고 이러면 안 되고요. 우리 김포시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문화 뭐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뜨거운 감자는 아니지만 현안 중에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교통하고 교육이에요. 그런데 당장 필요해서 개발계획에도 나와 있고 5000가구가 넘어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만들어놨는데 교육청에서 “지금 돈 없어서 못 삽니다.”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잘 됐다. 우리 행정관청 지을 부지 미리 확보 반쯤 해 놓고 소위 조합도 손해 봤다는데 거기도 반가액에 해 주고.” 이런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면 안 된다. 우리가 중기ㆍ장기 계획을 가지고 이런 것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가뜩이나 김포시의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물론 과다한 인구 유입, 인구 증가율 전국 1위 그다음에 공무원 정원이 그에 비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적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이런 것을 미리미리 대비해야 나중에 불만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김포시에서 유영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체를 다 매입해서 미래를 대비한다든가, 그것이 어떠한 용도로 쓰이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필요성이 더 높은 것 같은데 그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꾸만 조합 측에서도 이거 빨리 처리해서 물론 우리 시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건물등기는 됐는데 토지등기가 안 되고 조합이 청산이 지금 안 되고 있죠, 풍무2지구가?

○ 회계과장 윤은주 네,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하고 싶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는 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김포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 단순하게 처리될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하게 고민할 문제입니다. 비교하고 따져서 어떤 것이 미래의 김포시민을 위해서, 특히 풍무동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를 고심해야지 어떤 일부분의 아니면 특정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걸 고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 회계과장 윤은주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드리고요. 김포시 입장으로서도 중학교에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학교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입하기 위해서는 상위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들이 아마 이행이 어렵게 됐고 그렇게 되면 그 부지를 누군가 사지 않으면 풍무2지구 전체가 준공 나기도 어렵고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산 취득 쪽으로 해서 학교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학교를 신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의미거든요. 그래서 국가교육은 국가사업이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사업의 재산을 증식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예산을 투입하는 게 재정적으로 좀 지방 예산하고 국가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경상경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접근하기가 어렵고요. 이 부지를 지금 저희가 당장 매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학교에서 다시 가칭 풍무2중학교를 거기다가 건립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참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리고 내가 사실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전 안건이요, 풍무2지구 단독주택 부지 매각 이것이 사실은 풍무2지구 복합문화시설용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매각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도 잘못돼 있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연관됐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면 이게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이 변경이 돼야지. 아니, 단독주택 부지 이렇게 설치해 주고 나서 그걸 갖다가 이거 우리가 용도에 안 맞으니까, 우리 시가 단독주택 부지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 단독주택 부지로 만들어 놓고 그거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니까, 사인이 아니니까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각해서 이걸로 풍무2지구 복합문화용지 매입하겠다, 이게 웃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단독주택 부지를 왜 그거를 거기다가 설치해 놔서는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이건 팔아야 됩니다. 이거는 논리의 연관성이 좀 안 맞아요. 그리고 이거 팔아서 하겠다, 억지춘향도 아니고. 그러면 처음에 이 계획을 짤 적에 도시계획과 저기 보니까 지구단위계획팀장님도 들어가 있고. 이거 할 적에 사실은 단독주택 부지를 거기를 만들지 말았어야죠, 우리가 이거를 매각하려면. 우리가 소유주가 될 것이었으면. 환지계획이라든가 체비지 매각 아무튼 이게 지금 환지 방식으로 하는 풍무2지구가 그런데 그렇다면 이거 사업제안이 처음에 올라왔을 적에 그 부지를 용도에 맞게끔 조정해 주는 것도 우리 김포시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단독주택 부지 하게 해 주고 오케이 해 놓고 나서 우리 시 이거 소유가 되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단독주택 부지가 뭐가 필요 있겠어요? 팔아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풍무2지구 복합문화용지 매입자금으로 쓰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맞아요. 그런데 그 자체도 문제가 있다 이거야, 그렇죠?

○ 회계과장 윤은주 네, 위원님 말씀….

김인수 위원 뭐 회계과장님이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렇지 않아요?

○ 회계과장 윤은주 네, 맞습니다. 저도 회계과장 와서 왜 우리가 단독필지를 갖고 있냐 이런 의문이 처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사유를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당초 토지가 김포시 토지가 아니었어요. 도시공사 토지였는데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한 거죠. 환지를 이런 식으로 주택부지하고 준주거용지하고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해 놨어요. 해 놨는데 감사원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인 감사를 하다가 당초에 김포시에서 출자한 토지 자체가 출자 토지가 아니다, 출자가 잘못됐다, 이거는 환수해야 되는 토지다 이렇게 결정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도시공사로 출자했던 그 토지 자체를 김포시로 갖고 와야 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준주거용지나 주택용지로 되어 있던 거를 김포시에서 받아올 수밖에 없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계획을 짤 적에 이게 엉망진창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참 이거 한심한 거예요. 내가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공사 있었으면 그 얘기를 할 텐데 내가 상임위가 달라서 얘기를 못하는데 이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기본계획, 실시계획 다 김포시에서 승인해 주는 건데 만들어놓고 나서 우리가 그거 받아놓고 “우리 그거 필요 없습니다, 자금 확보 위해서 이거 팔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친목계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조금만 더 관련성 있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풍무2지구 단독주택 부지 매각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거기 예전부터 지역주민들 민원이 주차장 부족하다는 말 굉장히 많이 해서 주차장 계획은 없냐, 거기 그 부지에다가. 풍무2지구의 비대위분들도 그렇고 여러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논리상으로 이거를 매각하고 아까 얘기했었던 복합문화시설용지 매입하는 데 이걸 쓰겠다고 하는 것은 글쎄, 저는 실제 풍무동의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공공의 문제가 주차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부지 자체가 없는 상황인데 교통과 현안 올라왔던 거 중에서 풍무2지구 자주식공영주차장 신축 건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잘 올라온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교통과에 올라와 있는 주자창 부지와 이 부지는 현실적으로 비교를 해 보니까 실제 주차장이 필요한 데가 어디냐면 이 단독주택 부지예요. 그러니까 상가가 밀집돼 있는 곳이, 그러니까 주차장이 진짜 필요한 데에다가 지어야 되거든요. 부지가 여기가 훨씬 더 넓어요. 교통과에 올라와 있었던 내용은 5층짜리로 160면짜리 1429.4㎡이고 이거는 부지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1필지 5470㎡. 그래서 주차장으로 만들기에 충분히 넉넉한 부지고요. 실제로 상가밀집지역이에요, 여기가. 조금만 이동하면 바로 상가들이 굉장히 많고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에요, 밤에 가보시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계획들이 굉장히 이게 정말 필요한 곳에다가…. 물론 주차장은 두 군데 있으면 더 좋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한 군데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이 단독주택 부지가 더 저는 주차장이 필요한 곳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주소지를 잘 확인해 보면. 제가 어제 양쪽 주소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정말 필요한 데가 어디인가를. 그러니까 정작 필요한 데에다가 주차장은 안 만들고. 그러니까 두 군데 다 만들면 좋습니다만 만약에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단독주택 부지가 더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확인은 안 해 보셨죠?

○ 회계과장 윤은주 아닙니다. 저희가 풍무2지구 토지활용계획을 검토를 하면서 현장에 여러 번 나가봤어요. 지금 도면상으로 봐도 그 일대가 다 단독주택 부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를 주차장으로 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 부지, 물론 1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가가 한두 개씩은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좁은 상가주택자들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정도의 상황밖에 안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됐고요. 준주거지역 그쪽에 있는 주차장 지금 교통과에서 올라온 부분들은 그 인근에 보면 정말 상가들이 많습니다, 건물이 올라가 있는 상가들이라든가 현장에 나가봤을 때 계속 이면주차들을 하고 도로에다가 걸쳐서 주차하고 이런 거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강현 위원 그쪽에는 고층빌딩들이 있어서 다 지하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쪽은 풍무동의 도로 근처잖아요, 거기가?

○ 회계과장 윤은주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도로 근접한 곳이고. 물론 교통과에서 올라온 데는 48국도와 관련된 가까운 곳이기도 한데 사실 저쪽은 저층에 해당되는 상가들이 많아서 실제로 밤에 가보면 그쪽은, 물론 바로 근접한 것은 아니고 조금 걸어야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트레이더스나 그쪽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가들은 아주 주차장이 없어서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이쪽은 빌딩 자체가 높고 지하 1층이든 2층이든 지하주차장들이 거의 완비돼 있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은.

○ 회계과장 윤은주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건물 높게 올라가고 지하주차장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고 1층에 잠깐잠깐씩 노상주차장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건물 주차장으로 내려가지 않고 노상에다 주차하는 게 많아서인지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이쪽이 굉장히 번잡스럽고 주차장이 필요한 곳이 이곳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필지가 조금 넓어서 그쪽에다 충분히 지하주차장을 확보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거를 야간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개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토지를 매각을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실제 지금 저쪽에 있는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게 실효적, 금전적으로서는 더 이득이 있거든요. 그쪽 부지가 훨씬 비싸요. 그런데 계속 여러 번 나가봤을 때, 상황을 봤을 때는 주차가 그쪽이 더 심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주차타워를 건설을 하고 이쪽은 매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보는 관점이랑 다른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6만 2000명 정도, 풍무동 주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또 풍무2지구가 뭔가 계획돼 있고 정비돼 있는 모습의 개발이 아니라 굉장히 난잡하게 되어 있어요. 공공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한 입장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안 그래도 없는 땅을 매각한다고 하는 것은 이후에, 물론 또 매입을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부지 자체가 앞으로…. 풍무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좁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토지 매각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풍무2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를 위해서 그렇게 재원이 필요한 입장에서 진행하는 거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수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중장기적인 입장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회계과장 윤은주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 그냥 단기적으로 판단한 거는 아니고요. 몇 달에 걸쳐서 시장님도 계속 현장에 나가보시고 국·소장님들 다 모여 있는 전략회의에서도 논의를 했었고요. 판단을 여러 번 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풍무2지구 복합문화시설용지 매입 건 관련해서 저는 앞서 유영숙 위원님과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부지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공감이 되고 풍무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김포가 바라봐야 될 시각 역시 유영숙 위원님이 정확히 짚어주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큰 틀에서 우리 회계과나 지구단위계획 안에서 할 때는 세밀하게 봐 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교육지청에서 포기한 사유가 저희 김포시와 교육지청만이 해결할 수 없고 중앙투자심사 요청 결과 지금 4년 연속 불가라는 결과가 나와 있고 그 결과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에 있어서 충족되지 않거나 또 그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불가의 사유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의 시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육 부분·교통 부분 해서 모든 그런 것을 복지 개념으로 전체적 큰 틀에서 바라본다 하더라도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향후에도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그게 민원 발생의 하나의 큰 카테고리로 풍무동은 잡혔습니다. 환경 문제 그리고 지금 푸르지오에 입주되어 있는 입주민들의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민원의 공간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풍무동 주민들 역시 그거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최고치로 올라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50만에서 70만을 바라보는 이 시기에 풍무동이 인구 대비 지금도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공공시설이 부족한 청사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다각적인 부분에서 보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이 민원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렇다라고 하면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저도 고촌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고 학부모인데 어제 고촌의 신곡초와 보름초가 중학교 관련해서 배정 문제 교육지청에서 용역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보면 신곡초가 신곡중학교로 우선 배정이 된다는 게 없고요. 이제는 교육에 있는 현장에 있어서 시대흐름이 내 아파트에 내가 아니라 공동학군으로 열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만 단독적으로 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신곡초의 학부모지만 저희 아이가 신곡중이 아니라 고촌중과 향산중까지 오픈이 되는 이게 지금 교육지청이나 교육부가 가져가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풍무동과 전체적으로 교육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아이들 학교 등하교의 안전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의 민원에 있어서 우리가 오픈하고 김포 전 지역을 바라보면서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복합문화시설용지 매입에 있어서는 부지 확보가 일단 우선순위기 때문에 저는 부지 확보에 있어서 시대흐름에 맞게 그리고 김포 시민들 수요에 맞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회계과장 윤은주 네, 잘 알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무2지구 복합문화시설용지 매입)」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이기성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창의융합 일자리 프로젝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성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조성춘 경제국장 조성춘입니다.

제205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한기정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조례안 2건과 기타 안건 8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융합 일자리 프로젝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의결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1년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1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조성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창의융합 일자리 프로젝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창의융합 일자리 프로젝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네.

김옥균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청년창업아카데미하고 청년창공이라는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거는 좀 성과가 어떻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청년창공은 지금 이제 아동청년과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업무입니다.

김옥균 위원 네?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아동청년과에서.

김옥균 위원 아동청년과에서 하고 있고.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네, 작년도 9월에 기관이 오픈이 되어서.

김옥균 위원 청년아카데미는요?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청년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서 진행시켜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옥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일자리경제과하고는 관계없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지 못하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입니다.

현재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김포일자리센터가 있고 또 새일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전 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서비스 및 맞춤형 취업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런데 솔직히 과장님, 기업 측에 지금 필요한 인력들이 어떤 인력들이 필요한 건지 조사한 건 없죠, 저희가?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이번에 위탁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를 올리면서 앞으로의 4차 산업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김포형 일자리,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김포형 일자리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김포에 제조 분야의 다양한 사업체들이 있는데 4차 산업 시대 전환에 맞게 기업의 니즈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진행시켜나갈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파악된 게 없지만 우리가 내년도에 의회에서 본 위탁사무에 대한 거를 승인해 주시면 1차적으로 관내 기업체의 요구사항 같은 거라든가 또 기업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방향을 파악을 해서 교육프로그램에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기업, 그러니까 지역 기업의 어떤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급을 해 주겠다고 지금 이걸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조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인력들을 우리가 양성을 시켜서 보내주면 훨씬 더 취업하기도 편하고 좋을 건데 막연하게 4차 산업 이렇게 하셔서 솔직히 그렇게 그런 사람들만 육성한다고 그래서 그게 일자리가 되는 건, 그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의 필요한 니즈를 잘 살펴서 필요한 인력들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건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그게 맞는 교육들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만 취업도 잘 되고 또 그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런데 지금 좀 걱정되는 게 우리가 창업교육 같은 거 여러 가지 실시하고 있는데 이 실적이 미미하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지 않으면 돈만 들여서 교육만 시키고 일자리도 못 얻고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통과가 된다면.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사실 미래 4차 산업에 대한 중요성은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차 산업에 대한 정의가 2016년도 스위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 나왔던 얘기입니다. 핵심 키워드가 자동화 그다음에 연결성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변화가 2023년도에 70만 개 일자리가 줄어들고 새롭게 20만 개 일자리가 생성되고 결국 5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2020년도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일자리 감소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액을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월평균 5200명 정도, 8월까지 651억이 집행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심하게 공동화가 되고 있구나,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고 있구나. 다양한 종류의 직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제가 또 4차 산업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이때도 생각했던 바인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일자리 감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산업 사회에 대비한 일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김포시 관내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들을 우리가 양성해서 그 교육받은 사람들이 취업하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연계를 시켜야만 그 사람들도 훨씬 더 취업이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어요?

○ 경제국장 조성춘 경제국장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 김포의 산업 지형을 보면 제조업 중심의 2차 그다음에 일반 서비스업 중심의 3차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직업교육훈련들이 그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고요. 또 일부 다른 부서도 그렇고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포스트 코로나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일자리가 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효과도 미미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현재 김포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산업지형은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차 산업을 대비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처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산업단지라든지 다른 데 계속 들어오는 기업들이 옛날 같은 그런 공장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4차 산업에 대한 문의도 계속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도 김포에다가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지역 내 인재, 인력을 양성하지 않으면 결국은 또 그런 기업들이 김포에 왔을 때 그 일자리를 다른 지역한테 뺏기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부터 이거를 준비하는 거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간과되지 않도록 충분히 신경을 쓰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조성춘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옥균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지역경제가 더 침체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제4차 산업, 참 좋은 의도와 취지를 가지고 부응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취업과 연계되지 않은 것들은 갭이 있으면 문제가 있다. 그것은 결국 비효율성이라는 용어로 귀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김포시 관내 거주자 중에서 실업자들의 아마 통계가 나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성별, 연령별 그다음에 학력별, 전공별. 그다음에 또 실업 요인이 있어요. 이게 계절적 실업이냐, 마찰적 실업이냐.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조사해 온 통계라든가 자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행정수요 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실업자들이 취업하고 있는 직업군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미리 취합을 해서 전수조사가 돼 있으면, 또 우리 관내 경기도에서 3위에 해당할 정도로 기업들이 산재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취업 기업들, 취업을 하고자 하는 실업자들의 어떤 요구사항과 우리 관내에서 취업 대상을 어느 산업별로 가지고 있는가를 연계해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연계하든가 아니면 맞춤형교육을 시켜야지 미래지향적인 4차 산업이라는 거 다 좋지만 이게 이제 서로 간에 연계가 안 되면 공염불이거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김포시에 청년아카데미, 창업아카데미도 있고 직업학교 여러 가지 통해서 교육을 다 시키고 있는데 사실 실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취업과 연결되지 않으면 비효율이라는 거랑 귀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육은 곧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4차 산업도 좋지만. 그것이 되어야만 피드백이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런 식으로 돼야지 이게 계속 미래지향적이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많은 부분 고심해서 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도 염두에 두고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앞서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 좀 더 부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포시에서 청년창업아데미라든지 청년창공 유사한 사업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 비용적으로도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미흡하고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다 보니까 아쉬움이 상당히 큰데요. 저는 이렇게 새롭게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를 해 보시겠다는 그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또 이걸 교육뿐만이 아니라 창업과 창직까지 지원을 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저는 유사 중복사업으로 과만 다르게 진행이 돼서 더 많은 청년들이 활용을 한다면 좋은 의도인데 이게 1년에 2억 8000만 원이라는 돈에 지금 보니까 100명 인원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리고 아까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의 기회도 중요하지만 성과는 창업이 됐건 직장으로 연결이거든요. 그런데 비용 대비 창업과 창직의 지원 비용은 2억 8000만 원 중에 8000만 원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8000만 원의 비용이 잘 쓰여서 성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인원 대비 또 성과 대비해 첫 도전치고는 2억 8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과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이 2억 8000만 원이라는 돈과 그리고 또 성과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잡으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입니다.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교육은 취업과 연계되어야 된다는 거는 맞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위탁교육 수료가 되면 취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계순 위원님께서 창업, 창직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우리 김포에서 일자리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년창업과 관련된 김포대학 일자리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드림센터라든가 새일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일자리 관련 업무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올리게 된 위탁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의융합 관련 4차 산업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우리가 추진해 왔던 일자리교육과 다른 거는 이번 위탁사업에서는 창업형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이라든가 공유기업창업 아카데미 과정이라든가 창업과 창직을 연계할 수 있는,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심화학습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 왔던 교육들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면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거는 심화학습을 통해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100명 정도의 인원이지만 심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4차 산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시비 100%인 2억 8000만 원을 100명 인재 육성에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저는 일단은 저희 김포시가 재난기금이나 코로나로 전체 어려워서 긴축재정을 지금 하고 있고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청년들과 또 미래일자리 고민해서 새로운 특화사업을 발굴하시려고 노력하신 결과물이라고 보이고요. 그럼에도 2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민간위탁 해서 100명만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단계적으로 금액을 낮추더라도 조금 세분화해서 창업과 직업으로 연결하는 성과를 규모 단계별로 이어가는 게 옳을 것인가라는 고민은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100% 이해는 못 했지만 그래도 이해했다고 보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의융합 일자리 프로젝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지금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저희 김포시에 등록돼 있는 중소기업은 전체 다 지원되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지금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매출채권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우리 시의 세무서를 통해서 확인한 제조업체들이 약 한 1만 50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00만 원 사업비를 미리 편성을 해서 지금 30억 미만 업체가 89%입니다. 그리고 또 30억 미만 업체들이 가장 또 이런 어음사고라든지 이런 거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일단 5000만 원을 들여서 30억 미만 업체에 대해서 우선 좀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제가 조례를 보면서 지원 대상에 ‘자기자본 30억 이상’으로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행정과장 신승호 자기자본 아니고 매출액입니다, 연 매출액.

김계순 위원 제16조에 보면 ‘자기자본이 30억 이상이고 부채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비용추계가 전혀 없어요, 조례에. 사전에 제가 설명 전혀 듣지 못했는데 김포시 관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 몇 개 기업이 되며 이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며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당연히 지금 중소기업분들이 많이 어려우시다는 건 아는데 정확한 비용추계 예산이 없고 또 어느 정도 우리 기업들이 지원받는지를 제가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위원님, 지금 조례개정 사항은 매출채권보험료에 관련된 사항만 지금 개정된 사항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자금, 기술 지원, 판로 개척 이런 종합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기업체에 대한 혜택된 보험 자료들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보험료 지급하는 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89%에 해당한다 그랬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매출 30억 미만 업체가 89% 해당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 89%의 업체한테는 다 이 보험, 지금 이 조례 개정하면 혜택이 다 간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그거는 신용보증기금에 매출채권보험을 가입하는 업체들이 1년에 30억 미만 업체들이 한 100여 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한도 100만 원에 70%를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000만 원을 갖고 하고 기업체의 홍보라든지, 아직까지 알고 있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를 통해서 일단 5000만 원 지원하고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본예산이나 내년 추경에 더 예산을 요구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계순 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과장님, 저는 중소기업에 대해 아까 말씀하신 자금, 판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저한테 보고해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어느 정도 몇 업체를 지원할 것이고 1차 추경 때는 어느 정도 그다음에 본예산 이런 계획과 비용추계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반기 때도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사업을 보면 미처 저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상세하게 기업지원의 방향을 많이 고민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설명이 없으니까 이 종이 한 장으로 사실 보험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공적 영역에서 해 주는 게 타당한지 자체도 고민인데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느 업체까지 이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저희가 전혀 알 수 없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경제국장 조성춘 경제국장입니다.

자료는 보내드릴 건데요, 일단 있는 자료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현재 우리 시가 기업체 총합이 1만 3596개고요. 그중에 연 매출 30억 미만인 업체가 1만 2060개 그리고 이 1만 2060개소 중에서 외상매출채권에 대해서 보험을 든 업체가 93개가 있고요. 이 93개 업체에 대한 보험료가 4700만 원, 평균 보험료 내는 거가 업체별로 평균으로 따지면 50만 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면 일단 8월 말 현재 이게 세무서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은 건데 현재 있는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보험료는 다 보전이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만약에 이 지원이 내년에도 계속된다면 더 많은 업체에서 아마 보험을 들 수가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조사를 따로 해 봐서 필요하면 내년에 추경에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국장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후에 이 관련된 자료나 데이터 나온 것이 있으면 꼭 좀 보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행정국장님께도 감사의 표현을 했는데 경제국도 사전에 자료를 다 담을 수는 없겠고 그 정도는 저희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실무팀장님들께서 사전에 보고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깊게, 세밀하게 안건을 다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국장 조성춘 국장으로서 사과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과장님, 김포시에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 기업에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혜택 받는 데가 너무 적은 거 같아서. 지금 1만 2000개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혜택 받는 업체가 100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적은 소수만 지원해 주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위원님,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예산을 초기에 투입해서, 4억이든 5억이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매출채권보증 자체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8월 말 현재 90여 개 업체가 들고 있고 이 내용 자체가 업체에 아직 홍보가 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초기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긴급하게 5000만 원 정도 세워서 먼저 집행하고 또 홍보를 통해서 많은 업체가 가입을 한다면 본예산이나 추경에 더 편성을 해서 즉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저의 생각은 어차피 지원해 주시려고 한다 그러면 많은 업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다른 예산을 세워서라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궁금해서 질의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영안정화 도모를 위한 보험료 지원이 혹시 다른 지자체에 이런 조례가 있나요? 확인해 보셨나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기업지원 조례로 총합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오강현 위원 보험료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매출채권 지원 해서 지금 화성시가 하고 있고 경기도도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어디요, 또?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화성시하고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경기도 광역에서?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오강현 위원 그러면 보편화돼 있지는 않은 건가요, 아직? 31개 지자체 중에서 화성시만 있으면?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지금 경기도 내에서만 파악했는데 아직까지는 보편화돼 있지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기업의 규모가 1만 3500개 중에 1만 2000개가 30억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어음부도 사고가 나면 실질적으로 기업이 회생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오더가 들어와도 마음껏 생산을 못 하는 그런 실정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매출채권보험을 가입하면 손해배상액의 80%까지는 보험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소기업에서 어떤 주문이 들어오면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채권보험을 도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강현 위원 이게 그러면 적용은 언제부터 되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이거는 조례안 통과해 주시면 의회에 보고드려서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빨리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본예산을 통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있으면 빠르면 언제부터 되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빠르면 한 11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강현 위원 올 11월부터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오강현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나 예비비?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아까 말씀드렸지만 5000만 원부터 일단 시작할 계획입니다.

오강현 위원 5000만 원부터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오강현 위원 만약에 수요가 많으면 그거 갖고 될까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수요가 많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수시 예산 편성을 통해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오강현 위원 그렇게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참고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매출채권보험이라는 것을 일반 우리 1만 2000개의 30억 미만인 업체에서 인지하고 있을까요? 어떠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 말 현재 한 100여 개 업체가 가입하고 있고 2018~2019년에 100여 개 업체 내외에서 매출채권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를 해서 매출채권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저도 조그맣게 회사를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보험이 있다면 안 들 이유가 없거든요. 더더군다나 보험료를 지원해 주시고 또 사고가 났을 경우에 80%를 신보에서 해 준다면 제가 보건대 업종이나 업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기업 홍보라고 봅니다. 1만 2000개 중소기업에 가능하시면 적극 홍보하셔서. 매출채권보험이라는 자체를 모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아주 강하거든요. 힘들고 바쁘시겠지만 과장님, 신경 좀 바짝 써서 우리 중소기업, 소기업들 도와주실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경제국장 조성춘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외상매출채권이라는 거가 말씀하신 대로 산업 현장에서도 아직 다소 생소하긴 한데 잘 모르는 업체는 아마 그만큼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리스크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을 몰라서 그런 거 같고요. 아마 이렇게 지금 보험까지 가입한 업종이나 업체는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대비하신 거로 생각을 하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서 가급적 많은 업체가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 하수요금에 대해서 4~5월에 감면액이 한 34억 정도 되는 게 맞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맞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때 당시에 건수를 3만 4238건이라고 했는데 이때 아파트 가구수는 어떻게 산정됐나요? 아파트는 가구를 한 세대별로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그거는 하수과에서 받은 거라 총괄자료만 받고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유영숙 위원 제가 그거를 여쭤본 이유는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양촌산단에서 받은 자료가 한 718건이 되는데 거기에 아파트가 2건이지만 1057가구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을 내면 1억을 감면해 준다고 했을 때 1건당 거의 5만 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1000가구를 다 넣어서 하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수 감면했던 거를 3만 4000가구로 해서 하면 거의 10만 원을 주는 꼴이 돼요, 계산을 해 보면. 34억에 3만 4000건을 나누면 1건당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나와요. 이거 자료는 과장님이 주신 자료로 제가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3만 4000건이라는 게 아파트를 일일이 다 대입을 한 거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구당 10만 원씩 준 건가, 어떤 건가. 지금 국장님은 어떻게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 경제국장 조성춘 경제국장입니다.

저도 지금 정확히는 모르지만 상하수도사업소 요금계장 했던 기억을 살리면 지금 전수로다가, 계량기별로다가 부과가 되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공용으로 해서 1건으로 됩니다, 다.

유영숙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3만 4000건이….

○ 경제국장 조성춘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세대별이 아니고 건수로 해서 아파트도 몇 가구가 됐든지 간에 1건으로 부과를 하면 관리비 계산할 때 세대별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수도 감면해 줄 때도 삼만몇천 건이라는 거는 아파트는 각각 1건으로 계산이 됐을 겁니다. 몇 세대로 된 건 아니고 똑같이.

유영숙 위원 그래서 양촌은 1000가구를 다 대입을 해서 하면 1가구당 거의 한 5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보는 거예요. 아까 기업지원과장님이 숫자를 정확하게 알려 주셨거든요. 거기는 아파트가 2개로 들어갔지만 거기는 1057가구가 있다 이렇게 해서 다 주신 거고 지금 하수도에서 받은 자료에서는 그렇게 안 받은 건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정도의, 1억 정도의 감면을 받을 거라면 정확한 데이터를 사전에 저희들한테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1가구당 5만 원을 지원을 해 주든 1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든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무엇을 어떻게 주는지를 우리가 인지한 상태에서 감면을 해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하는데 이거는 조례만 올라오고 가구당 얼마를 주는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세수누계도 얼마큼 감면되는, 누계도 아까 국장님의 설명에 의해서 한 달에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가 될 거라고 저희들이 그렇게만 들었지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면이 무조건 좋기 때문에, 시민이 무조건 좋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묻지마식으로 다 줘야 된다는 식으로는 안 되는 거 같아요. 정확하게 가구당 민가는 얼마나 지원이 되고 또 공장은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의 지원이 들어가고 여기에서 어떤 형평성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거 정도는 저희한테 설명을 해 줬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내가 다 일일이 과장님한테 “이건 이렇게 돼요? 저렇게 돼요?”라고 다 여쭤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좀 필요했다.

지금 계산적으로 말하면 형평성도 안 맞아요. 양촌과, 지금 국장님 답변해 주셨듯이 아파트가“1000가구가 하나로 들어갔을 거예요.”라는 말씀 때문에 ‘그러면 숫자가 퍼져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을까? 1가구당 1만 원에서 2만 원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에 대해 부족했던 부분이….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수도는 3만 4000건이고 지금 우리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는 아파트를 1건으로 볼 때 718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아파트들은 세대당 한 1000가구 돼서 아파트 부분에 대한 하수도 폐수 감면료는 1가구당 1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양촌산단이 산업단지다 보니까 종업원 수가 많다 보니까 사전에 설명도 드렸지만 폐수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공장 내에서 생활하는 직원들에게서 발생되는 오수가 거의 대부분이라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비용들이 일반 가구 하수도에 사용되는 평균 비용보다 조금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해 주셨다시피 형평성을 위해서 이렇게 감면을 건의하셨다, 이런 거에 대해서 올리셨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형평성인가. ‘공공폐수가 왜 형평성이지? 하수도하고 어떤 형평성이 있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설명을 그래도 잘 해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리 저희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의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의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김포산업진흥원이 출범했죠?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오강현 위원 직원들 전부 다 채용하시고 시작이 됐습니다. 몇 개월 됐죠, 지금?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지금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오강현 위원 3개월. 올해 있어서의 목표? 올해 새롭게 출범해서 올해의 목표는 무엇이었고 또 3개월 지난 거에 대한 어떤 평가? 아직은 정확한 연수가 채워져 있는 건 아니지만 출범해서 3개월 동안의 어떤 성과가 있다면 간단히 소개 좀 해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원이 7월 1일에 출범해서 3개월, 한 100일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 중소기업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만 3500개가 되고 지금 제조업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원의 중추적인 목적은 우리 시의 분리된 많은 업종 중에 대표 육성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거기서 하나의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대표 산업을 육성해서 5대 대표 사업을 작년도에 선정을 했고 거기에 대한 육성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새로운 사업을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김포시에 있는 기업체에 대한 현황분석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작업을 통해서 향후에 우리 시에서 육성되어야 될 업종들에 대한 총괄적인 그런 계획들이 계속 나오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사업들을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준비 중에 있다는 얘기죠?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오강현 위원 기본적으로 김포산업진흥원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들, 그 내용들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 주셨고 그 내용들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 주요 내용에도 출자ㆍ출연 주요 사업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범의 어떤 기대치들이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향성을 잘 잡아서 목적한 바를 조기에 성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김포산업진흥원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이런 목적,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잘 리드를 해 주실 거라고 보는데, 또 관리를 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진흥원 원장님도 따로 계시니까요, 논의하셔서.

지금 육성사업 모델들을 만드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핵심적인 전략산업이 무엇일까, 특화돼 있는 산업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지금까지 논의한 바는 혹시 대략적으로 있나요, 핵심을 뭐로 두고 있는지?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지금 5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산업이라든지 뿌리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자동차?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전기자동차 사업에 대해서 지금 대곶 E-City가 지난번에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척이 됐지만 그거 반해서 우리 시에서 또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대곶 E-City를 통한 전기자동차 사업 육성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돼 있는 전기자동차 진행했었던, MOU 체결하고. 그러한 것들이 연속선상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오강현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과들이, 경제자유구역 진행한 바가 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때 외국에 있는 기업들과도 같이 논의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단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자체가 딜레이가 되는,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추진할 때 협의했던 만났던 그런 기업들과의 관계는 아직까지는 좀 답보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금 10월부터 용역이 착수되는 용역과 거기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통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된다면 좀 더 탄력성 있게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여건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오강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제가 몇몇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서 방문을 한 적이….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업들 방문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라온하이테크’라고 하는 기업을 가본 적이 있어요, ‘라온하이테크.’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라온하이테크’요?

오강현 위원 네, 여기가 이제 항공기시뮬레이터를 만들어내는 업체예요. 시뮬레이터가 파일럿이라든가 승무원이 꿈인 분들은 미리 모의비행 같은 것들 많이 하잖아요, 또 이게 교육사업으로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시뮬레이터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하나에 한 2~3억 정도 해요. 그런데 그 기업에는 직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인 창업 기업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직접 만들어냅니다. 또 매출액도 실질적으로 있고요. 그분께서 오신 이유가 그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김포는 김포공항이 가깝고 그다음에 인천공항과도 가깝고 김포 하면 떠오르는 게 항공업이다,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왔는데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항공업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특화돼 있는 것들을 김포에서 주도적으로 해 줄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손을 내밀…. 김포시에서 뭔가 자기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지원을 받고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업체를 찾아간 이유는 김포 하면 이미지가 공항이에요, 어찌 됐든. 우리 내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주 적재적소라고 봅니다. 김포가 항공업이나 시뮬레이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 아시아에서도 이 시장이 5조가 넘는대요, 교육사업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파이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역적 특징과 또 지리적인 특징들을 잘 살려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화돼 있는, 김포산업진흥원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희소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발해 나가고 중점 특화해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것 말고도 몇몇 업체들을, 제가 특성화돼 있는 업체들을 찾아가봤는데 김포시에서 손을 내미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현장 발굴들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일만몇 개, 몇 개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몇몇 이렇게 드러나는 기업들 말고는 직접 발굴하시는 작업들은 더디게 움직이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개별 기업체가 직접적인 현장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거는 아직까지 저희 과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많은 기업체들이 우리 시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최일선까지 우리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카카오채널을 통해서 모든 기업체에 대한 채널을 구축한 다음에 우리 기업지원의 사업에 대한 거를 즉시즉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홍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지원팀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홍보망 채널 구축하는 데도 일반 기업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이런 걸 할까라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두 달 지금 하고 있는데 한 1000여 개 업체 정도 가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일선 현장하고 우리 기업지원과하고의 소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개선해서 스스로 찾아오고 우리가 스스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서 기업들은 신속한 정보 제공이 그게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현장과 소통하는 그런 채널을 구축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우리가 재단법인 김포산업진흥원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업지원과장님이 혼자 다 못 하시니까 우리가 재단법인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목적들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제 역할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김포산업진흥원이 기대가 커요, 사실은. 김포가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했었고 또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수도 없이, 1만 5000개 정도 되는 이런 기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재단법인이었었는데 3개월밖에 안 돼서 큰 기대는 못할 수 있지만 어쨌든 현장을 많이 확인해 보시고 직접 발로 뛰어서 이런 지원 특성화돼 있는 그런 기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감사합니다.

오강현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이번에 출자동의안에 증액이 거의 한 32%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문화관광과장 김정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32% 정도로 해서 수치가 나오는데요. 원래는 93억 정도가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지출하지 못한 부분 4억을 추경에 삭감했기 때문에 현재로는 32%가 나오고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현재 한 26%가 증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그 주요한 사항은 저희가 애기봉을 내년에 개관하기 때문에 애기봉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해서 한 11억 정도 증액 예정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 분야가 비대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예산으로 한 7억 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나머지 한 3억 정도는 저희가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래도 4억이 부족한데요? 나머지는 예산에 대해서 한 7억 정도는 그러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났다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예산 7억 정도는 온라인 대비해서 플랫폼 사업으로 한 7억 정도가 예정돼 있고요. 현재 기본적인 운영비가 한 3억 정도가 늘어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한 10억 정도는 저희가 애기봉 사업으로 해서 늘어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아까 애기봉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관계가 없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애기봉 주차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기봉은 기존에 원래 애기봉 내에 있는 주차장으로 계획이 돼 있었지만 현재 개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마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애기봉 내에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의 한 52대로 하는 것을 진행을 해야 될 거 같고요. 향후에 외부에서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시공사 쪽에 배후단지를 준비하는 사항에 주차장이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내고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관하는 내년 시기에는 현재 충분하지 않다 하더라도 방문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지 않게끔 임시라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거기가 주차장을 만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의 주차장, 원래 애기봉 사업 자체가 기존에 있는 애기봉에 대한 개선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에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들은 현재 해당되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기봉 외의 지역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국장님, 김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의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김포시 청소년재단 출연 의결안(사계절썰매장ㆍ수영장)」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상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심상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심상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복지국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해서 직제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의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1년도 김포시 청소년재단 출연 의결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장애인단기거주시설(보리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촌 파크골프장 관리동 및 부대시설 조성)은 부록으로 실음)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신축 변경)은 부록으로 실음)

(2021년도 김포FC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1년도 김포시 청소년재단 출연 의결안(사계절썰매장ㆍ수영장)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심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먼저 복지과 소관 「2021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의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의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현재 저희 김포시복지재단의 역할이나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인력이나 이런 거 보면 참 다양한 사업들의 비중이 골고루 복지 개념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지시설이 인구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장애인, 노인 다각적으로 고민하시고 또 종사자분들 교육이라든지 그분들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시스템화하고 체계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에 정말 고생하셨고 과장님이 그런 단계로 가는 데 많이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올라온 보리수라는 단기시설이나 이런 데는 소규모 시설일수록 더 경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데까지 복지재단이 다 관리 감독…. 관리 감독이라는 표현은 어렵지만 운영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도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포시가 50만에서 70만으로 가면 복지재단이 하고 있는 역할과 규모가 더 확대되고 더 세분화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다른 문화재단이나 다른 출자·출연 기관에 대비 저희 복지재단은 경영지원부와 복지사업부 2개고 인원이 딱 9명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 복지재단의 운영 사업의 비중과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을 고민을 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진혜경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복지재단이 다양한 복지 대상자들에 대한 수요와 그거에 대한 정책들을, 프로그램들을 발굴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김포복지재단의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조직에 대한 확대라든가 사업에 대한 확대들을 다각도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의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소관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김포시 청소년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김포시 청소년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경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장애인단기거주시설(보리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장애인 단기 거주 시설이 그전에는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굉장히 짧았는데 5년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임대식으로 운영하다가 작년 10월에 취득을 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게 그러면 기존에 이것을 임대식으로 했을 때 운영을 했던 단체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대한불교조계종 석왕사룸비니에서 운영하다가….

유영숙 위원 현재 운영 기관이 석왕사룸비니….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 사회복지법인에서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유영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었던 장애인은 몇 명 정도가 됐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현재 정원이 10명인데요, 지금 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다른 거는 한 3년 정도인데 이렇게 5년 정도에 대한 어떤 법적 규정이 있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5년으로 돼 있고요.

유영숙 위원 사회복지법에 5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5년이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위탁 기간이 5년으로 지금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5년 단위로 했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워낙 장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염려스러운 부분이, 전문위원님의 의견도 있었지만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단기거주시설(보리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대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의사일정 제24항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김포시여성의쉼터’ 거기 계신 종사자분들은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는 과정이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여성가족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사자는 시설장 포함해서 5명이고요. 신규 교육 및 보수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고 계십니다.

유영숙 위원 보수 교육을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법정 교육이 있고요. 본인이 필요한 경우에 또 받는 교육이 있기 때문에 신규 교육 및 보수 교육이 법정 교육과 본인이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교육을 지금 받고 계십니다.

유영숙 위원 정확하게 주기의 기간은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주기에 관한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보수 교육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교육을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실 때마다.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경기도라든가 아니면 여성가족부 이렇게 내려오는 교육들을 저희가 공문을 시달을 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교육들을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지금 거기에 포함해서 다섯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을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들었지만 그 설명이 실제와 너무 많이 달라서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서 교육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는지, 그분들의 전문성에 대한 걸 우리가 체크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직원이 너무 자주 바뀌는 건 아닌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현황에 대해서 파악한 건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저희가 처음에 시설장과 종사자의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이라든가 사회복지사 상담 자격증 소지자라든가 그런 경우에 한해서 채용이 되고요. 채용이 되면서 성폭력 상담이라든가 이런 신원조회를 거쳐서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자격은 이미 소지하고 계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을 통해서 하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통해서 할 때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원활한 상담을 위해서 저희도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센터와 같이 한번 고민도 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분들은 워낙 절실한 상태에서 갔는데 정보가 조금만 달라도, 굉장히 본인의 현재 상황이 불안한 상태에서 그 정보를 믿고 그거를 실시했을 때 그 정보가 다르면 타격이 더 크거든요. 아이와 엄마가 같이 갔던 경우인데 그 정보를 받아서 그거대로 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랬을 때 그 부분은 더 타격이 커서 그런 불만을 많이 말씀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얼마나 많이…. 왜냐 하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직원이 항상 평생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교육에 대한 거를 우리가 관리 감독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 공개모집을 하면 통상적으로 어디 단체가 지원을 하게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어디 단체라기보다는….

유영숙 위원 어느 정도의 단체, 어느 정도의 조건이 있을 거잖아요. 아무나 다 할 수 없고 조건이라든지, 이 조건이 어떤 분들이 공개모집을 하면 통상적으로 몇 단체가 들어오는지, 어떤 법인이 지원을 하게 되는지.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저희가 지원 조건을 보게 되면 가정폭력 상담이나 보호시설 운영, 여성인권증진 사업을 했던 비영리단체나 법인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단법인 ‘김포여성의전화’가 맡고 있고요. 저희가 공고 모집을 했을 때 몇 개의 단체가 들어올지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몇 개가 들어온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자격 요건이 주어진 단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주고 있습니다, 공고에.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조건에 맞는 전문적인 단체가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선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25항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체육진흥 조례를 보면 제가 고양시 거를 진흥 조례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최근에 2020년도 7월 10일에 개정한 거에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생활체육 단체 등은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 및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고양시가 개정했다면 보조금을 사용하고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보고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판단 아래 고양시가 했다는 거 같은데 우리 거에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그런 걸 포함한 조항이 어디 있는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지금 없는데요.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는 이제 사실 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그런 부분은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정하는 거에는 보조금 조례도 있기 때문에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정산이라든지 반기별 정산, 연말에 끝나면 1개월 이내에 하게끔 다 돼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보조금 조례에 그런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 조례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 체육과장 이창우 네, 다만 이 조례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부분의 명시적인 사항을 이런 부분을 기재해 놓은 거고요. 고양시가 어떤 사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양시에서는 왜 두 달을 명시했는지 깊게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항상 분기별로, 반기별로 보조금이 집행되면 30일 이내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촌 파크골프장 관리동 및 부대시설 조성)」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촌 파크골프장 관리동 및 부대시설 조성)」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신축 변경)」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간단한 질문 확인 좀 할게요. 과장님, 종목 중에서 전용 체육관이 있는 종목들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 체육과장 이창우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체육관은 현재 김포시에 없고요. 다만 이제 고촌에 배드민턴체육관이 있는데요. 소규모 체육관이 하나 있고 지금 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탁구장, 탁구전용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전용 자체인 거는 아니지만 주되게 사용하는 어떤 경기장들이 테니스경기장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유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해 주시면….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외시설에 대해서는 테니스장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그리고 게이트볼장 그런 부분에 저희가 전용구장 말씀하신 단독적으로 운영하는 체육관이나 실외시설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전용구장들이 대중화돼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시민들의 수요가 많은 것들, 동호인들이 또 많고. 그런 것들은 어찌 됐든 필요가 상당히 많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 조사나 이런 것들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내용들은?

○ 체육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배드민턴, 탁구장 지금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동호인 숫자도 꽤 많고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요도 많은데 전용구장이 필요하다, 실외든 실내든. 그런 종목들이 뭐가 있어요, 혹시?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체육과로 그런 부분의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배드민턴하고.

오강현 위원 배드민턴?

○ 체육과장 이창우 네. 그리고 테니스도 일부 있고.

오강현 위원 테니스?

○ 체육과장 이창우 네. 현재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오강현 위원 이렇게 프리테니스 종목이 그게….

○ 체육과장 이창우 탁구하고 테니스처럼 해서.

오강현 위원 탁구와 테니스를 접목한.

○ 체육과장 이창우 말랑한 공 이렇게 던지고 하시는 그런.

오강현 위원 그분들도 생활전용체육관 거기서 하시잖아요? 그분들도 이제 소규모지만 테니스장 형태의 그런 전용구장을 원하시는 요구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 체육과장 이창우 전용체육관을 요구하는 데는 종목별로 다 동일한 사항이고요. 다만 프리테니스는 물론 다 저희가 있는 체육관은 복합적으로 대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용 할 수 없는데 장기본동 뒤쪽의 공원에 보면 프리테니스가 공원관리과에서 한쪽 소규모의 프리테니스장이 일부는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어쨌든 그런 수요들과 그다음에 동호인들의 어떤 규모나 이런 것들에 준해서 가급적이면 전용구장들을 실외든 실내든 가급적이면 부지를 확보해서 체육시설들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요구치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풍무동 같은 경우도 인구는 많은데 6만 2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게 다목적체육관 만들고는 있잖아요, 그렇죠? 만들고는 있는데 지금 테니스부터 시작해서 족구장도 그렇고. 풍무동은 이상하게 그런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족구장도 그렇고요, 실제로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부지 확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이 수요가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또 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의 체육시설들을 전용구장들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종목별로 전용구장은 다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김포시 여건상 현재 체육시설이 거의 부족한 실정이었고 급격하게 지금 체육시설을 많이 확충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다만 체육관에서 복합적으로 대관을 해서 같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끝나고 나면 더구나 종합운동장을 짓고 있는 그 부분까지 되고 나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이후에나 종목별로 전용구장이라든지 읍면 단위로 소규모 체육시설을 짓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 지역구는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아서 필요로 요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데 부지가 적당한 데가 없어서 같이 실제로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어쨌든 저는 학교 운동장 활용도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활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는데 개방되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또 있더라고요. 가급적이면 가까운 학교들은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다들 개방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허용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활용하는 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전용부지 내지는 전용구장에 대해서 체육시설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인구밀도를 봐서 인구가 많은 데는 수요가 많은 종목들은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풍무동 지역에 짓고 있는 체육관이 조금 시작의 단계이지만 그걸 짓고 나면 조금이나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 계획안들 달라고 제가 했었잖아요? 고촌 지역에 운동장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랑 그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체육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심상연 국장님 그리고 이창우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193회 김포시 임시회 때 원안가결 되었던 사항인데 최근에 설계를 하시면서 동호인들이 운동하기 좋게 내부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탈의실들 외부로 정리하시고 동호인들이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게 고민해 주시고 또 바닥재부터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이왕에 우리가 예산을 더 추가 투입해서 운동하시는 동호인들 편안하게 편리하게 해 주신다고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우리 과장님 마무리까지 잘 하셔서 탁구 동호인들이 정말 멋지다, 정말 고생했다, 정말 편한 시설이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명심하고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신축 변경)」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김포FC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대략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주세요.”라고 해서 받았는데 여기 보면 유소년클럽운영비라고 해서 U18 도입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검토 중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용역보고회 때도 U18은 필요하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통진고등학교의 학부모님들은 또 생각을 달리하시는 부모들이 많이 계셨어요.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수, 의견청취를 다 하고 계신 건가요?

○ 체육과장 이창우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서에는 U18 도입 검토라고 돼 있고요. 그거는 재단이 출범하고 나서 재단에서 U18에 대한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통진 쪽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은 아마 저희 U18과는 아직은 비교할 수가 없고 그쪽 통진이 아무래도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저희가 지금 초기단계에 진입하기 때문에 수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고요. 다만 저희는 이 시스템적으로 성인 FC가 출범하면서 U18이 검토되면서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하나의 토대가, 여기 성인팀에 전부 다 올라갈 수 없겠지만 일부 선수들이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U12, U15도 그 부분은 재단에서 다 안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U12, U15는 지금 체육회에서…. 지금도 체육회에서 운영 중이었지만 체육회에서 U12, U15를 하고 재단에서는 성인팀과 U18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김포FC의 선수단이 35명 정도 되고 있나요?

○ 체육과장 이창우 네.

유영숙 위원 35명의 비율이 지역의 인재들은 몇 퍼센트 정도 지금 있나요?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의 인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손꼽아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아직까지 김포에서 이 체계적으로 올라가는 단계가, 시스템이 없었고 또 하나는 통진고에서 축구부가 있다고 해도 거기에서는 대학이나 다른 팀을 가기 때문에 아직은…. 솔직히 저희 김포FC가 올해 좋은 성적은 내고 있지만 통진고등학교에서 선호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FC가 이번에 내년에 출범하고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좀 더 좋은 기회의 장이 되지 않을까 해서 U12에서 U15로, U15에서 U18로, U18에서 성인팀으로 전부 다 한 번에 올라갈 수는 없지만 체계적인 그런 관리 시스템이 운영되면 지역에서 올라갈 수 있는 재단 김포FC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통상적으로 계단을 U12, U15, U18 이렇게 해서 성인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게 정상이다라고 보기는 하지만 저는 김포FC에 대해서 또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게 김포FC는 국가대표 선수가 아니거든요. 김포FC는 김포시민의 세비로 운영되는 김포 단체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선수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 김포시민이 그 학생 역량이 본인이 출중해서 프로로 나가면 좋지만 어느 정도 그것을 꿈을 갖고 활동했던 선수들을 몇 프로는 지금 FC에서 받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35명 중에 김포의 학생이, 김포의 인재가 얼마큼 있느냐고 여쭤본 거는 그런 부분을 김포FC가 안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적도 중요하죠, 물론.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런 잠재 선수들이 FC에서 K3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체육과장 이창우 네.

유영숙 위원 여기에서 김포시 시비로 키워서 프로페셔널한 데로 보내주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거를 지금 제가 운영 설립할 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FC는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하고 있나요? 김포시민을 인재를 우리는 채용해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김포FC 재단 출범하면서 항상 안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김포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차는 선수가 있다면 20~30% 정도는 거기는 어느 정도 포함시켜서 가야 되지 않냐. 그렇지만 물론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실력도 어느 정도 테스트는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역의 출신이라든지 아까 뭐 통진고등학교에서 혹시라도 있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재단에서 안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게 그냥 안고 가야 된다, 그렇게 가능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감독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그러한 거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 해요. 왜냐하면 성적이라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선수가 감독은 아니고 또 그런 감독이 꼭 김포 지역만을 위한 게 아니라 본인들의 어떤 그 세계에서의 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끌어오고 저기서 끌어오다 보면 김포 지역의 선수들은 거기에 못 진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도 우리 지역 거를 이용해 달라는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 김포FC도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거를 규칙이든지 이것을 담아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적만 내기를…. 그 사람들 때문에 성적을 못 냈어요? 그런 거는 그거 때문에 뭐, 35명이 다 뛰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11명이 뛰는 거고 그중에서는 보조 선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규칙,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저는 지금도 주문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설립할 때 미리 얘기를 해야지 나중에 이거 어떻게 했어요라고 하면 나중에 안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이 그거에 대한 보완책을 어떻게 해야 우리 선수가 당연하게 20~30% 거기에 투입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단에 보면 선수단 규정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김포FC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9항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사업자가 주관해서 시설 사용료를 받게 되는 구조가 맞나요?

○ 체육과장 이창우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렇다고 보면 위탁받은 기관은 어쨌든 목적이 이윤추구고요. 그다음에 이용하는 우리 김포시민은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을 원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께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기관하고 또 편리하게 사용하고 싶어 하는 김포시민 사이에서 특히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혹시 제 의견에 답변하실 게 있나요?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윤추구라는 부분은 대관료를 받는다는 부분에서 제가 답변을 했던 거고요.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별도의 이윤을 추구하는 건 아니고 저희 조례에 의한 대관 사용료 그걸 대행해서 받는 부분이고요. 또 그 대관료를 받으면 그 대관료는 저희 시 세외수입으로 바로 들어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체육시설만이 아니라 저희 김포시의 모든 체육시설의 대관료는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윤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시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속에서 대관 신청해서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잘 이해했습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고요. 과장님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김포시 청소년재단 출연 의결안(사계절썰매장ㆍ수영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이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이 제가 과장님한테 궁금한 사항 물어볼게요. 신고창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 체육과장 이창우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창 체육관 공모사업 선정됐다고 신문 보도도 나와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체육관 선정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0월 8일에 선정 공문이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기동 자이아파트 밑에 베네치아 수로와 연결된 폐구거 구간이 있는데요. 거기는 현재 교통과에서 매입해 놓은 공간입니다. 거기서 당초에는 주차장을 짓기로 돼 있고 일부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수영장과 체육관을 건립하고 거기에 야외체육시설을 일부 그리고 또 시민 어린이공원과 같이 그런 부분을 하려고 지금 선정이 된 상태고요. 다만 거기가 폐구거고 배수지이기 때문에 현재 건축계획 용역을 시행해서 향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지를 기획 용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옥균 위원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고 그러면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 체육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재단 출연 의결안 보면 사계절썰매장하고 수영장이 있는데 이게 지금 위치가 저쪽 월곶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 맞죠?

○ 체육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본 위원도 이곳을 소비자로서, 김포시민으로서 직접 활용을 해 보기 위해서 아이들하고도 가보고 또 의원으로서도 가보고 해 보면 조각공원 위는 문화재단이고 또 그 안에는 평화문학관인가 거기도 또 문화재단이고 수영장과 썰매장은 청소년재단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점적으로 이용해야 될 저학년과 또 유아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간 김에 위에 올라가서 전시를 보고 조각을 보고 내려오면 또 썰매장으로 연결이 안 돼서 다시. 이런 동선과 매표도 별도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혹시라도 문화재단하고 해서 통합운영이나 이런 방법은 혹시 없나요?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별로 공간이 다르고요. 또 사계절썰매장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을 지금 동의안 하는 거고요. 지금 통합운영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문화재단에서 아까…. 그리고 또 조각공원은 무료입장이고요. 사계절썰매장에서 올라가는 구간을 지금 문화재단에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본예산에 잡아서 사계절썰매장 옆에 길을 해서 차가 좀 올라갈 수 있게끔 해서 평화문학관 거기 주차하면서 통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계순 위원 통행도 그렇고 이용자 중심의…. 김포시민들은 여기는 문화재단이고 여기는 청소년재단이고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포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질의를 못 했는데 공공체육시설 운영 시민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저희가 비영리단체로, 지금은 이름이 시설관리공단이죠. 시설관리공단 외에 다른 비영리단체나 법인에서 위탁받아서 공공시설을, 체육시설을 위탁받아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사계절썰매장하고 수영장이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외시설이 지금 전호·오니산리야구장 같은 경우는 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호배드민턴장 거기는 소규모지만 고촌배드민턴클럽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파르코스하고 양곡테니스장은 테니스협회 그다음에 금릉정, 태산정은 각각 궁도협회 이런 부분에서 지금 민간한테 신곡체육시설족구장도 김포시족구협회 하면서 6개 종목의 8개 시설을 민간에 지금 민간위탁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계순 위원 그분들이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돼 있는 거죠? 법인이 아닌 단체로?

○ 체육과장 이창우 비영리단체는 아니고요, 체육단체로서.

김계순 위원 그냥 체육단체로요?

○ 체육과장 이창우 네. 저희가 민간위탁 할 때도 비영리도 마찬가지로 가능하지만 비영리 및 민간체육단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종목별로 그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데는 제가 지금 다 가본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전호야구라든지 배드민턴클럽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거기는 말 그대로 거기 회원들만 이용하고 회원들 중심제로 회비로 해서 운영되고 있어서 충분히 관리 감독이 되는데 규모가 또 작고. 그런데 이 규모는 상당히 큰데 공개모집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 김포시의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로 할 의향이 더 많으신 건가요? 아니면….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외시설이고 여기도 실외시설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공단만이 아니라 민간단체가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폭을 넓히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이지만 아까 얘기한 일부 시설에 대한 거는 현재 예산이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크고 면적이 크기 때문에 예산이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이 간다 해도 그 예산은 동일하게 지원이 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 체육시설을 통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거지 이렇게 게이트볼장 따로 테니스장 따로 프리테니스장 따로따로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 체육과장 이창우 네, 그럴 겁니다.

김계순 위원 한 업체가 다?

○ 체육과장 이창우 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김포시 청소년재단 출연 의결안(사계절썰매장ㆍ수영장)」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우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자원봉사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무2지구 단독주택 부지 매각)」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무2지구 복합문화시설용지 매입)」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의융합 일자리 프로젝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의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의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김포시 청소년재단 출연 의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장애인단기거주시설(보리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촌 파크골프장 관리동 및 부대시설 조성)」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신축 변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김포FC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김포시 청소년재단 출연 의결안(사계절썰매장ㆍ수영장)」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10월 16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
홍원길오강현김옥균김인수김계순유영숙
○ 출석공무원
주민협치담당관임헌경
행정국장이재국
경제국장조성춘
복지국장심상연
행정과장신승호
교육지원과장황규만
회계과장윤은주
일자리경제과장한기정
기업지원과장송천영
문화관광과장김정애
복지과장진혜경
노인장애인과장정대성
여성가족과장문선영
체육과장이창우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정애
주무관박정인
기록김재승
기록이지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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