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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04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9.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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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8일(화)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김포시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안

7.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9.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 대곶지구 난개발지역 친환경 스마트 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수행 협약 체결 동의안

12. 김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

14.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래 다목적구장 건립)

16.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계순 의원 발의)

3. 김포시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강민ㆍ오강현 의원 공동발의)

4.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영숙ㆍ김종혁 의원 공동발의)

5.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대곶지구 난개발지역 친환경 스마트 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수행 협약 체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래 다목적구장 건립)(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7분)

○ 위원장 홍원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계순 의원 발의)

3. 김포시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강민ㆍ오강현 의원 공동발의)

4.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영숙ㆍ김종혁 의원 공동발의)

5.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대곶지구 난개발지역 친환경 스마트 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수행 협약 체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래 다목적구장 건립)(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까지 총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계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의원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627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의안번호 제2627호로 부의된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오강현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의원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28호로 본 의원과 배강민 의원이 공동발의 한 「김포시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의안번호 제2628호로 부의된 「김포시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주문을 좀 드릴게요. 「김포시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취지가 좋고 이것이 시기적절한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9월 16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에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의 14개 읍ㆍ면ㆍ동 그다음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님들한테 홍보 그다음에 노인회에서도 홍보를 좀 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조례 통과 시에 지적능력이 연로하시다 보면 설명을 반복해도 자꾸만 까먹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홍보가 잘 돼서 혜택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홍보가 중요하다, 이 조례의 실효성을 가지려면.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사문화돼 있는 조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나 좋은 조례이기 때문에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중에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조례가 시행이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인지 예산 문제가 좀 대두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는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 복지과장 진혜경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노인 틀니라든가 임플란트를 지원받으신 어르신들이 한 514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인부담이 49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 2021년도 저희가 계획은 한 60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우리 시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지원책을 가지고 있는데 중복되는 사례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 복지과장 진혜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틀니하고 임플란트 사업은 중복이라기보다는 임플란트 같은 경우 개당 단가가 한 1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게 정부 지원이 있고 본인부담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고 개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저소득 노인들에게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고 중복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스템이 별도로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분이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가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관리는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옥균 위원 아까 김인수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많은 분들이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잘 하셔서 어르신들이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놓치지 않고 또 치료를 잘 받아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과장 진혜경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김계순 위원 아까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 국비지원사업에 중복 지원이 아니라 추가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복지과장 진혜경 네, 맞습니다.

김계순 위원 조례에 보면 임플란트는 횟수가 평생 1인당 2개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틀니는 그러면 횟수 제한은 없는 건가요?

○ 복지과장 진혜경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이렇게….

김계순 위원 7년에 1회?

○ 복지과장 진혜경 네.

김계순 위원 틀니 비용은 비용 추계가 안 나와 있네요, 여기에?

○ 복지과장 진혜경 포함해서 아까 제가 7000만 원 정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틀니 같은 경우도 정부 단가가 한 12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1종 같은 경우는 5%를 본인부담이 돼서 한 6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 의료급여 2종 같은 경우는 15%를 부담해서 한 18만 5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김계순 위원 저희 이 예산, 시비가 지급이 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협의를 거친 사항인가요?

○ 복지과장 진혜경 네, 저희가 지난 7월에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서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계순 위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공보라고 하나요? 거기에 보면 현 기초단체에서 선심성의 보조금이 남발하다는 경향이 있다는 그런 게 나왔어요. 국비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포시뿐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 광역기초에서 선심성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너무 많다. 그것 축소에 대해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이 부담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과장 진혜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인 틀니라든가 임플란트 같은 경우 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가 가능할 것이고 또 의료급여수급자들은 정말로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본인부담에 대해서 18만 원 정도를 부담한다는 건 사실은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를 해서 취약계층 어르신들한테 지원해 드리는 거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계순 위원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실시하고 있나요? 전수조사가 되나요?

○ 복지과장 진혜경 지금 기 시행하고 있는 데가 인천 같은 경우는 3개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하고 경기도에서는 이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경기도 31개 중에서는 이천시만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복지과장 진혜경 네, 맞습니다.

김계순 위원 보조금이 사회보장협의회에서 통과가 됐고 저희 시에 특별한 재정 부담이 없다고 한다면 경기도 31개 중에 선행적으로 의료수급자에 한해서라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면 검토해 보고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걸 전제하지 않아도 꼭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강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혜경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유영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의원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629호로 본 의원과 김종혁 의원이 공동발의한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의안번호 제2629호로 부의된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조례가 어차피 시행이 되려면 실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지금 헌혈 인구가 많이 부족해서, 혈액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헌혈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여튼 좀 예상되는 늘어날 수 있는 숫자가 좀 있나요? 어느 정도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나요?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헌혈의 집이 구래동에 1개소를 3월 25일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인천혈액원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광명시나 김포시, 부천시하고 시흥시 4개 지역을 관리하는데 조례 개정이 안 된 곳이 광명시하고 김포시가 조례 제정이 안 돼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신 거 같고요. 현재는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가 안 된다면 매월 1800명 이상은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헌혈이. 그런데 지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지원이라든지 운영협의회, 헌혈추진협의회 이런 거를 구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좀 더 헌혈하는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대충 예상되는 숫자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 때 얼마 정도 늘어났다 하는 그런 데이터는 혹시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그건 없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건 없어요?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네.

김옥균 위원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조례를 제정한 거나 다름없는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유영숙 의원님?

유영숙 의원 유영숙 의원입니다.

지금 헌혈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제가 최근에 헌혈을 했습니다. 헌혈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혈액형을 보유하고 있는 게, 한 5일? 5일치를 숫자를 산정을 하는데 어떤 혈액형을 5일치를 보관하고 있고. B형이 가장 많더라고요, 보니까. B형은 5일치를 다 확보하고 있고 어떤 혈액형은 다 그거에….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5일치 보관하고 있는 그 숫자에 대해서 어떤 혈액형은 그렇고 어떤 혈액형은 그렇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제가 이런 헌혈 조례는 필요하겠다. 그리고 또 김포에는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 장려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이런 지원 조례가 있어서 그런 장려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시에서는 헌혈을 하면 우리가 지금 헌혈을 하러 가면 거기에서 초코파이라든지 이런 걸 주지만 또 지자체 자체에서도 헌혈 촉구를 위해서 상품권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옥균 위원 보니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하고, 그러니까 보조금 관리 조례가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이렇게 두 가지, 여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지금 얘기한 건데 혹시 이 부분도 조사해 보신 적 있어요? 조사한 게 있어요?

유영숙 의원 네? 자원봉사활동 조례요?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경비 대상,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하고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유영숙 의원 제8조제2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옥균 위원 그렇죠, 제8조제2항.

그런데 지금 저도 이 조례 제정이 아니라 지금 국가적으로 헌혈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어렸을 때는 헌혈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헌혈이 많이 부족하고 저희들도 헌혈을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조금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헌혈을 많이 장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조례 타당성은 이해가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헌혈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유영숙 의원 지금 김옥균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어떤 실효성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도 김포시의회 조례 우리 연구모임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추후 저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광명하고 김포만 헌혈 조례가 없었습니다. 지금 김포시가 46만인데 김포시민 제 주변의 대다수의 분들은 김포는 헌혈할 수 없는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분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입하신 분들이 김포를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접할 때 김포는 헌혈할 수 없는 곳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헌혈이 구래동에 설치돼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기에 딱 적절한 조례라고 보고요. 이 조례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끔 될지는 모르겠지만 김포시도 헌혈할 수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선언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조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코로나로 많이 부족한 부분 우리 김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안타깝게도 김포는 구래밖에 없고요. 고촌ㆍ풍무ㆍ사우 중심으로는 저 역시 헌혈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저희는 가까운 방화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이쪽 구도심 중심으로 해서 헌혈의 집을 하나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 조례를 그냥 딱 맞는 상징과 선언적 의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플러스되는 실효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헌혈의 집 하나 이쪽으로 개소하는, 46만에 걸맞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네, 잘 알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영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관 예산팀장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603호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박영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기획담당관 소관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한 몇 차례 담당관님한테 질의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실현되는 것 같은데 저는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걸 다 합쳐서 통합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이야기고 그거의 여유분은 어디에 저축해 둘 수 있는 그런 개념인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어떤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영숙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는 기존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간은 상호 예탁은 불가능했거든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만 시켜줬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특별회계에는 예비비가 많이 쌓이고 일반회계에는 부족한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상호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또 기금하고 일반회계 간에 여유 재원을 서로 조정할 수 있는, 가능한 법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이제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 예비비가 많이 남은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급할 때 충당해서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뽑은 거를 타 특별회계나 기금으로도 예탁이 가능한데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지금 말씀하신 건 통합관리기금보다는 재정안정화기금이거든요. 재정안정화기금은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보시면 3년치 결산액이 있잖아요. 3년치 결산액 120% 초과분의 10%를 적립을 하게 해 놓다 보니까 저희가 3년치를 몇 년 동안 추이를 계산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는 당분간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도 120%의 10%를 이렇게 적립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초과분의 10%를 적립을 하게 되어 있어서. 다만 항상 결산할 때 의회에서 항상 지적하셨던 거가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하게 많이 남는데, 일반회계도 남았지만. 그거를 타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가 있으셨는데요. 그런 부분을 이제 활용 가능하게 법적 요건이 충족이 되면서 우리 자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저희도 종말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그렇게 이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영숙 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제7조제2항에 보면 여기 뒤에 나오기는 했는데, 설명이 나왔는데 우리 집행부에는 어떤 분이…. 재무관, 기금운용관, 통합기금운용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름은 다 다른데 지금 우리 행정명에서 그분들이 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이분들을 다시 또 저기를….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제9조, 제9조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공무원?

유영숙 위원 제7조제2항에 보면 예탁한 재무관이 있어요. 우리가 재무관이 따로 있나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이거는 지금 기금운용관은 해당 부서 과장이 되고요, 재무관은 거기 팀장이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통합기금운용관은 저희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장, 저희 쪽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강현 위원님.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지방재정법」이 5월 20일 378회 국회 본회의에 통과를 해서 지금 보니까 안산시라든가 인천시, 대구광역시,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 지자체에서 이것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조례들을 다 개정을 하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런데 각각 지자체마다 이것을 수용하는 또 개정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논란들이 좀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사하게 통과된 데도 있지만 제주시 같은 경우는 논란이 좀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논란이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핵심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제주시 사례는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원래 최초의 기금이 있고 기금의 여유 재원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조금 더 유연성을 갖고서 재정관리를 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드는 거잖아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오강현 위원 그런데 기금의 어떤 운용에서 원래 기금을 최초에 만들 때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 완전히 목이 달라지거나 내용이 달라져서 쓰이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그 해당 기금의 돈을 우리는 예수를 받아서 다른 데도 쓰지만 나중에 그 기금으로 이자분까지 해서 다시 적립을 해 줘야 돼요. 갚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끌어오는 거지 그 기금을 소진시키는 건 아닙니다.

오강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정확히 시의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뭡니까? 다시 그 기금을 모았다가, 예비비를 모았다가 다시 환원시킬 때 그 내용들을 뭐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나요, 의회에서는?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것은 예산 편성할 때….

오강현 위원 목이 따로 있나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거는 당연히 예산 편성할 때마다 저희가 예수한 거를 다시 그쪽에 환수할 때는 예산 편성하듯이 추경 때나 본예산 때 그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가 됩니다.

오강현 위원 그 내용이 저는 좀 궁금했었는데,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 기획담당관 박영상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심사의결 해 주시는 거랑 같아요.

오강현 위원 다시 돌려줄 때도?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이쪽에서 그쪽으로 전출을 시켜는 주는 거니까요.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기금을 설치하는 취지와 목적은 굉장히 효율성, 실효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운용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기금이 설치됐을 적에 나중에 이것을 결국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사용목적이 처음에 기금을 설치할 때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목적을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선순위, 그러면 이 기금을 모았을 적에 처음에는 여기저기서 걷었는데 여기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보면 ‘세입액의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2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 ‘순세계잉여금의 초과분 10% 이상’ 여러 군데서 각출해서 기금을 마련하면 나중에 이건 결국은 쓰기 위함인데 그것도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기금을 모을 때도 중요하지만 사용할 적에도 목적이나 순위에 있어서 이걸 명확하게 명시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 오강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재국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재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먼저 행정과 소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안」 내용을 조금만 같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제안이유는 좀 더 효율성 있고 체계적인 위원회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신 것 같고요. 그 취지는 위원회가 너무나 많이 남발되고 있다 내지는 기존에 저희가 민선 7기 시작되고 2018년도 7월에 의회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매 회기 때마다 아마 거의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능에 대한 또 거기 위원들에 대한 중복이라든가 이게 왜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한두 번 정도는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조례안을 통해서 일정하게 해소되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제안이유와 취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좀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몇 가지 내용 중에서요. 22페이지, 23페이지 내용 중에서 특히 제10조에 해당되는 거 보면요.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1, 2, 3, 4, 5가 있습니다. 3에 보면 “위원회 회의에 장기간 참석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기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명시는 없어요. 일단 그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좀 해 주시겠어요?

○ 행정과장 신승호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부 공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장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 통상적인 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는 범위를 말합니다. 위원회가 1회 개최되는 위원회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1년 이상 출석을 하지 아니하고 활동을 하지 않는 범위를 저희가 통상적으로 ‘장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에 1년에 한 번 하는 위원회에 한 번 안 오셨다고 해서 바로 해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적어도 세네 번 정도의 위원회가 개최되었을 때 활동사항이 전혀 없다 판단했을 때는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 판단의 근거는 뭐죠?

○ 행정과장 신승호 판단의 근거는 명확히 몇 회라고 제한하기에는 좀 사정상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서 좀 융통성 있게 일을 하고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강현 위원 아니, 일단은 전체적인 조례…. 이게 위원회에 대한 어떤 통합관리 차원에서 효율성 차원에서 만든 것이라서 일정하게 딱딱 규정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조정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장기간 참석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1년도 되고 아까 얘기했던 세 번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조금은 좀…. 이게 규정이 조금 더 명시되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한 조사들을 해 보셨나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했습니다.

오강현 위원 지금 코로나 상황은 1월 20일에 확진자 나오고 난 다음에 김포에는 2월 22일경에 나왔는데요. 지금 9월인데 각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봐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거의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제 9월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장기간을 어떻게 둬서 그것에 특별한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그런 내용들이 좀 적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재난재해 특별한 이런 상황에 대한 내용들,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되는 경우 그런 부분은 또 빠져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제13조에 위원회 운영에서요. 1, 2, 3, 4, 5의 5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면 아니면 서면인데요. 요즘은 화상회의 많이 하잖아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대면회의와 화상회의 내용도 좀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과장 신승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요즘 화상회의가 많이 대두되었는데요. 모든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화상회의 같은 경우도 굳이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때, 이럴 때는 화상회의나 서면회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포괄적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상회의는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오강현 위원 화상회의는 대면회의예요, 서면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얘기를…. 서면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 행정과장 신승호 서면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화상회의는 비대면 회의입니다. 비대면 회의가 맞기 때문에 비대면 회의에 대해서는 여기서 지금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화상회의에 대해서는.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조례가 코로나 정국에서 조례를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게 1~2개월 있다가 끝날 내용이 아니라 유사한 경우가 계속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추가를 하시는 게 맞아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그것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못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게 적용된다고 한다면 저는 같은 사람이, 여기 보면 22페이지 있는 내용인데요. 제8조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같은 사람이 3개를 초과하는 위원회에 중복 위촉될 수 없다, 같은 위원회에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 물론 예외도 밑에 나옵니다만. 지금 3개를 넘는 경우를 조사를 좀 해 오셨나요?

○ 행정과장 신승호 아닙니다. 조사는 저희가 정확히는 하지 않았고요. 다만 한 분이 3개를 맡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가 정확히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오강현 위원 3개 이상을 맡아서 하시는 분도 계세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계십니다.

오강현 위원 그런 내용들을 조사하셔서 이 근거를 만드셔야 되잖아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오강현 위원 지금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신승호 145개가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145개 위원들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어요?

○ 행정과장 신승호 위원님들까지는 전부 다 조사는 못 했고요, 위원회 그냥 활동 현황과 위원회 개최 현황만 파악을 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런 내용들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검토한 다음에. 적어도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안」이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조례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죠. 위원회가 어떻게 어느 정도의 기간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지. 아까 장기간이라는 것이 불투명하고 이게 불명확하고 또 각각 위원회가 몇 개, 143개에서 각각 위원들이 얼마나 중복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이후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는 게 조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공표되고 난 다음에 20일 이후에 발의가 되는데 이거 언제부터 적용할 생각이세요?

○ 행정과장 신승호 이번에 이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시면 연말에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 초부터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면 3개가 넘는 분들한테는 해촉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행정과장 신승호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는, 조례에 정해져 있는 위원회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부칙에 그 명시를 했는데요.

오강현 위원 새롭게 만들어 구성할 때?

○ 행정과장 신승호 새롭게 만드는 위원회에 한해서만 이 조례를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오강현 위원 새롭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거죠?

○ 행정과장 신승호 네, 신설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정사항에 대한 권고도 할 수 있고 또 유사기능에 대한 통폐합 기능도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지는 위원회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강현 위원 그 근거는 어디 있나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위원회에 적용한다는 내용은?

○ 행정과장 신승호 부칙 제3조에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부칙에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오강현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코로나 상황에 조금 현실적인 내용들이 조례에 반영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위원회 조례 22쪽 우리 오강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제10조 위원회 해촉의 3항 “위원회 회의에 장기간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 직무에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요. 법률이나 조례를 만드는 취지나 목적은 구체적이고 명확성을 명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나 추상적인 걸 배제하기 위해서 법률이나 조례는 명확성, 구체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간’이라는 게 어떤 분은 100일이 장기간일 수 있고 어떤 분은 100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조례의 조항으로서는 적절치 않다, 해촉의 기준으로서.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거 기준이 명확치 않아요, 추상적이고 감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조례나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위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앞서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상자가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지적은 꾸준히 해 왔습니다.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과별로 하나하나 미구성된 위원회에 대한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행정과에 전수조사를 해 달라. 총 위원회가 몇 개이고 미구성된 위원회가 몇 개이고 미구성된 위원회는 과감한 폐지도 중복이 된다면 폐지도 해야 된다고 제가 과별로도 얘기하고 행정과에 별도로 주문을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미구성된 자료부터 위원회가 총 몇 개이고 또 현재 중복된 위원이 어떻게 개선됐는지에 대한 답변의 자료는 받지 못했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시는 거는 동의하고 하는데 일단은 미구성이 돼 있고 이 조례에 폐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6조에 폐지,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폐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김포시에 위원회가 몇 개이고 몇 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몇 개는 아예 미구성되어 있는지 그걸 저희가 사전에 자료가 전혀 없어서 확인할 수 없고요. 그래서 현재 이런 선행이 되어 있는지, 아까 143개 위원회가 있는데 구성 여부와 미구성된 거 전수조사를 혹시 해 보셨는지?

○ 행정과장 신승호 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아까 145개 위원회라고 말씀드렸거든요? 145개 위원회고요. 결산검사나 승인할 때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약화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또 결산검사 때도 위원회 통폐합과 운영 활성화에 대한 검토를 하라고 하셔서 6월 3일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최근에 조사가 돼서 결과보고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조례를 통과시켜서 심의를 해 주시면, 수정 사항이 있더라도 수정 의결이라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 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계도 내고 전수조사를 해서 위원회 정비방안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실ㆍ과ㆍ소에 뿌려드리고 거기에 대한 유사기능이나 통폐합 또 폐지될 조례들을 전부 분류할 계획인데요. 일단 현재 조사한 거로는 145개 위원회고요. 미개최된 게 2년 동안 12개, 1회만 개최한 게 11개가 있었습니다. 23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각 실ㆍ과ㆍ소에서 정비계획을 받았어요, 이번에.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2개 위원회는 폐지하겠다고 했고 나머지 통합운영은 4개 그다음에 현행을 유지해야겠다고 의사표현을 한 데가 10개 위원회가 있었고요. 기타는 좀 더 검토해 봐야겠다, 이렇게 23개 위원회가 지금 조사가 됐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다 일리가 있고 저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수정해서 의결을 해 주시면 위원회 정비하는 데 이 조례를 활용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사전에 이렇게 데이터 자료를 검토하시고 사전 전수조사를 선행적으로 진행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꾸준히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선행으로 보고를 해 주셨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신승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지금까지 통일성 있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실하게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다고 봤을 때는 위원회 조례도 상위 조례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조례가 빨리 좀 돼야 된다고 보여요. 다만 이제 아까 지적을 했듯이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할 수 있는 ‘장기간’의 그런 내용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조례는 명확해야 하거든요, 법률이라는 것은. 명확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 행정과장 신승호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위원회가 자체를 지금 김계순 위원이 말씀을 했다시피 필요 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하시고 정말 운영도 전혀 안 되는 위원회들을 계속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회의도 안 하는 위원회들 과감히 정리를 하셔서. 위원회 숫자를 지금 백사십몇 개라고 그러셨어요, 아까?

○ 행정과장 신승호 작년까지 145개고요. 전수조사하면 올해 생긴 신규 위원회가 있어서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옥균 위원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서 위원회 숫자를 좀 줄여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하여튼 뭐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거 같으면 위원회를 과감하게 줄여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되고 자기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그러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수술이 강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그 위원회를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지금 김포시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 행정과장 신승호 위원회 중에서 상위법에 따라서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위원회도 한 70%는 됩니다. 저희가 조사했을 때 145개 중에 96개 위원회가 법령에 따라서 만든 조례인데 그 위원회 중에서도 의무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만 위원회 개최할 명분이 없거나 개최를 못하게 되면 유사기능과 통폐합하거나 또는 비상설화 해서 위원회 개최할 때만 위원을 위촉하고 또 회의가 끝나면 바로 해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세요? 정리하셔서 위원회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 행정과장 신승호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다만 아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장기간’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수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과장 신승호 저희도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요. 사실 “장기간 회의에 참석 못한다”고 표현한 의미는 위원회 위촉으로 되셨지만 자문 기능인데 전혀 참석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표현을 한 겁니다만 명확하지 않은 이런 문구 표현으로 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개정의 필요성도 있을 거 같습니다.

김옥균 위원 지금 개정해서 이걸 할 수는 없지 않아요?

○ 행정과장 신승호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수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김옥균 위원 저희가 수정할 수도 있어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수정의결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수정안을 낼 수 있어요?

이 조례가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 행정과장 신승호 이번에 좀….

김옥균 위원 저희가 일관성을 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신승호 네,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제8조제2항, 제8조제3항이죠. 제8조제3항 다시 한 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3개를 초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2개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 행정과장 신승호 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이게 경기도에서 경기도를 포함해서 11개 시군이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가 좀 늦었는데요, 그 조례에 따라서 공청적으로 표준화를 추출을 해서 저희가 잡은 겁니다. 이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위원회에 참석하고 대부분 참석은 위원으로 위촉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위원회를 갖고 계시다 보니까 활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3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표현을 한 겁니다.

유영숙 위원 3개까지가 가능하다?

○ 행정과장 신승호 네, 3개까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유영숙 위원 3개를 초과하는 위원회 중복 위촉되거나라는 거는….

○ 행정과장 신승호 그러니까 4개 이상의 위원회는…. 이제 초과는 4개부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유영숙 위원 그렇죠.

○ 행정과장 신승호 3개까지는 위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영숙 위원 해석이 지금 제가 읽은 거랑 잘못된 거 같은데 이거 추후에 제가 축조 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저는 2개가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그걸 다시 한 번 제가 논의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18쪽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가 145개고 여기에 기록 보관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기록 보관이 쓰시는 분 이런 분들이 다 계셔야 될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점에 있어서 질의합니다.

○ 행정과장 신승호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이 회의록은 위원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의회처럼 별도의 기록관을 둘 수는 없고요. 저희는 담당 공무원이 녹음을 해서, 녹음을 해 두고 그것을 기록을 했다가 내부 결재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작성해서.

유영숙 위원 그러면 제일 저희가 궁금한 위원회가 인사위원회입니다. 제가 인사위원회를 몇 번 해 봤는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신승호 아니, 규정은 없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냥 인사위원회는 계속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까?

○ 행정과장 신승호 제가 지금 그거까지는 파악 안 했는데요. 모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회의록은 작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영숙 위원 그러면 회의록은 작성돼 있는데 위원들한테 제출을 안 해 준 겁니까?

○ 행정과장 신승호 비공개라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유영숙 위원 비공개다?

그러면 여기도 비공개 많겠네요, 145개 중에서도?

○ 행정과장 신승호 보통의 통상적인 자문기구나 의결기구로서는 회의록을 공개하는 게 맞고요. 일부 보안을 유지해야 될 것들만 이제 비공개로 하는 겁니다.

유영숙 위원 비공개만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신승호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자체가 어떤 취지로서 이게 설치가 됐었죠?

○ 회계과장 윤은주 당초에 2005년 12월에 제정이 되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국유재산을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유재산의 관리에서 나오는 위임관리비라든가 국유재산 매각대금 시 귀속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시의 어떤 재정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공유재산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대부료 변상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특별회계를 운용하면서 재산관리 자체를 운용을 할 수 있었어요. 일반회계 특별한 도움 없이도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청사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자금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 의존을 하지 않으면 특별회계 어떤 의미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유재산 자체가 자산관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관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익금이 연 10억 이상 정도가 감소가 되었고 그래서 존재가치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일반회계 의존도도 한 80% 이상 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운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전국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현재 한 7개 시군 정도밖에 운용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에 맞춰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는 게 옳다고 판단이 되어서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옥균 위원 특별회계 자체가 김포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특별회계를 하여튼 뭐 많이 신설해서 자금을 쌓아놓고 싶어 하는 것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특별회계는 가급적이면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게끔. 자금은 충분한데, 특별회계를 굳이 만들어야 될 이유도 없는데 특별회계를 자꾸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취지로 물어봤던 거고 가급적이면 지금 특별회계가 꼭 필요하지 않은 특별회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사를 하셔서 특별회계가 가급적이면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것을 왜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자꾸 그 돈을 모아놔서 자기 주머니처럼, 쌈짓돈 주머니처럼 쓰려고 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윤은주 그 부분은 「지방재정법」 개정 시기에 맞춰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부서를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에도 몇 건의 조례가 폐지조례안이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렇게 해서 필요 없는 특별회계는 전부 다 폐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윤은주 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성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조성춘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조성춘입니다.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가운데 우리 경제국 업무에 큰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안에 앞서 우리 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한기정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인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대곶지구 난개발지역 친환경 스마트 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수행 협약 체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조성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와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일단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제9조제2항에 ‘일반ㆍ무도 유흥주점업’ 그다음에 ‘무도장 운영업’ 정확하게 개수가 김포에 156개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입니다.

156개 업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 지원을 각 개인당 5만 원씩 하고 소상공인들에게 200억 예산을 모아서 각각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줬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네, 맞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때 이 해당되는 업종들은 제외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네, 맞습니다.

오강현 위원 뒤에 내용을 보니까 100페이지, 101페이지에 보니까 2020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들이 있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지난 우리 200억 예산 모아서 각각 100만 원씩 지원해 준 소상공인들은 다 제외가 됐던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네, 맞습니다.

오강현 위원 일단 이렇게 156개에 해당되는 아까 일반ㆍ무도 유흥주점업이라든가 무도장 운영업을 추가하게 된 배경을 잠깐 좀…. 설명을 짧게 앞에서 들었습니다만 이유가 뭐죠?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입니다.

추진 배경은 2020년 6월 4일 행정금지명령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8개 분야가 되겠는데 8개 분야는 음식점, 유흥시설, 여가시설, 체육시설, 공연시설, 방문판매, 교육시설, 기타 PC방 등 8개 분야에 대한 행정금지명령이 시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6월 26일에 경기도에서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장 보증 지원계획이 시달이 됐습니다, 정식적으로. 6월 26일에 시달이 되면서 우리가 지원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행정금지명령 대상 중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코인노래방, 콜라텍 4가지 156개 업소에 대한 지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잘 안 들려서 마이크 좀 대고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지금 경기도에서 그렇게 제안한 거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네, 맞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제안한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보증 지원계획이 경기도에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면 여기…. 저는 김포는 나름대로의 어떤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여기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된 내용에서 추가가 되는, 경기도의 제안 때문에 저희가 더 추가가 되게 된 내용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건데요. 여기 보면 제외된 업종들 중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김포에서 더 추가되어야 될 것들에 대한 검토는 없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현재는 경기도에서 행정명령대상 사업자 대상자로 이렇게 찍어서 내려온 사항이고 현재 또 4차 추경과 관련되어서 정부에서 지금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6월 26일에 대상 업소로 내려온 단란주점 그다음에 유흥주점, 코인노래방, 콜라텍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더 추가를 해야 될 업종에 대해서 논의를 자체적으로 한 적은 없냐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오강현 위원 실태조사는 해 보셨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지난번에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100만 원씩 지원된 상황이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 대상자 중에서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고시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지원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벤처부 지원 대상 외 업소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이 없고 경기도에서 내려온 이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나갈 예정이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논의된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좀…. 코로나19로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들이 여간 많지가 않습니다. 그걸 논의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코로나19의 긴급한 상황 속에서 논의를 안 했다는 말이 말이 됩니까? 얼마 전에 민원인이 저한테 민원을 넣어주신 것 중에서 지금 2.5단계가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네, 맞습니다.

오강현 위원 언제까지 2.5단계가 연장됐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이번 주 금요일까지 연장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13일까지인가요? 언제까지예요, 정확하게?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이번 주 금요일이니까 11일까지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확인 정확하게 해 보세요. 이게 1차적으로 2.5단계가 일주일 진행되고. 아니, 정확하게 8일이죠. 그리고 다시 연장이 또 됐는데요.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받는 피해는, 물론 코로나19의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는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를, 시민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뭐를 이야기하셨냐면 그렇게 식당이라든가 그다음에 프랜차이즈형 카페라든가 9시까지 제한하고요, 하물며 편의점까지 제한을 했습니다. 학원이라든가, 또 학원 같은 경우도 지금 1000개가 넘는 학원들이 있는데 교습소는 또 제외예요, 10인 이하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도대체 피해를 얼마나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통계를 계산해 봤냐, 저한테. 그 적용되고 있는 식당은 몇 개나 되고 있는지 아냐, 민원으로 시에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 했대요. 그리고 어떤 지원금을 지원해 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봤냐, 뭔가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 이후에 그것에 대한 처방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것에 대한 효과가 이렇게 났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이후에 어떤 준비를 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법이 나오는 것이고. 지금 경기도에서 제시한 것도 물론 따라야 되고요. 그런데 각 31개 지자체의 특수성이라는 것도 있단 말이죠. 우리도 경제국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가 있어서 자체적인 조사들을 해서 지원한 것에 대한 어떤 효과가, 소상공인들한테 100만 원씩 지원해 줬잖아요? 어떻게 효과가 나타났는지 보고가 없어요, 20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러프하게지만 내용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또 다음에 뭘 지원해 줘야 된다, 뭘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데 긴급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데와 들어가지 않아야 될 데를 구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조례 개정하면서 최소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내용에 해당되는 업소들이 우리 김포에는 얼마나 되는지, 제외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지원을 안 해 줘야 된다 하더라도 피해 당사자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텐데 뭐는 또 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 선택에 있어서의 기준이 무엇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문제는, 김포만의 특징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내용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뭔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접근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그냥 지금 상황이 위급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런 어떤 대략적인, 너무 러프하게 위에서 제시한 것들만 갖고서 우리가 진행해 나가면 김포의 상황은 상당히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것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충분히 공감 가는 상황이고요.

○ 경제국장 조성춘 국장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어느 한 분야 가리지 않고 다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된 거는 실질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이번 건 같은 경우 도지사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도지사가 명령 내린 거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본 업종에 대한 도비지원사업인데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 거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포시가 자체적으로 어떤 지원계획을 가지려면 이것은 특정한 분야가 아니고 전체적이고 큰 틀 안에서 우리의 재정이나 예산상황을 봐가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집합금지 행정명령 같은 경우에는 크게 도지사가 내리거나 아니면 시장이 내리는데 시장이 내리는 경우에도 시에서 다른 데하고 차별화되어서 다르게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고 대부분 중대본이나 여기에서 지침 내려오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피해 본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국비 또는 도비가 선행되고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시비 부담 지시가 있게 되면 저희가 부담을 할 텐데 아직까지는 보면 대부분 국비 또는 도비로 지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포시 차원에서 김포 전체에 대한,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에서 다소 이렇게 제외된 그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앞전에 제가 같이 섞어서 이야기했는데요. 소상공인들 지원 200억 지난번 해 줬던 것의 정확한 결과에 대해서 또 그것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예산을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해 준 것에 대한 어떤 피드백들이 있어야만 그다음도 또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예산을 준비해서 어느 영역에 어느 직종에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피드백들이 좀 같이,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코로나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재난기금을 또 한 번 해야 된다, 또 한 번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피드백들은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국장 조성춘 명심하고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의 시행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긴급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업종에 있어서 행정명령대상 업종에 지원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열고 이 조례는 올 연말까지만 유효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입니다.

이 조례는 12월 31일까지 한시조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한시적인 건데 행정명령대상을 지금 156개소로 뽑으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이자 차액까지 보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상담하고 대출한도액 2000만 원에 의거해서 받으려고 하다 보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그 안 되는 사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용보증재단하고에 있어서 우리 김포시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 되는 사유와 그 부분에서 좀 개선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행정명령대상 156개에도 영업은 못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임대료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안 되는 사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해 보셨는지?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입니다.

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안 되는 사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신용등급이 현저하게 많이 낮다든가. 예를 들어서 신용등급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많이 완화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체납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행정명령위반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현지조사를 통해서 또 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해 줄 대상 업소를.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이게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5년 안에 다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운전자금으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구체적으로 잘 안 들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기존에 거부됐던 사항들은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다 개선이 됐고 개인의 신용도나 개인의 불법 이런 게 아니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네, 그렇죠.

김계순 위원 지금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 거에 의거해서 다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바라보고 계신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자금은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제한받는 사항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카드 연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는 이상은 크게 없습니다.

김계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3년을 5년으로 하게 됐을 때 효과가 뭐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입니다.

그동안에 지역화폐에 대한 활용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7월 4일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공포가 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년을 5년으로 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제가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3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장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있고 그동안에 지역화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법률적인 검토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금융거래에 대한 상거래 관계의 투명성 제고 그다음에 관리문제 그다음에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상세히 정부에서도 좀 여러 가지 검색하는 그런 기능이 강화된 체계로 해서 관리감독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마이크 가까이 좀 대고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3년에서 5년으로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되는데 사장되는 것에 대한 비율이라든가. 그러니까 3년 했을 때 얼마나 사장이 됐고, 우리가 김포페이라든가 지역화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발행된 금액이 있을 것이고요. 김포페이는 몇 년 됐습니까, 지금?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김포페이는 지금 1200억….

오강현 위원 아니, 몇 년 됐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작년도 4월에 시작을 해서 지금 1년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오강현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3년이라고…. 물론 지역화폐는 김포페이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 통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좀 궁금한데요. 지역화폐를 5년씩이나 두고서 이렇게 안 쓰고 해서 이게 지연되면요, 사장되지 않고 지연됐을 때 5년 정도로 기간이 연장됐을 때 일반적인 상식적인 입장으로 보면 이게 돈의 회전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더 늦춰진다는 얘기죠. 시기적으로 저는 이것에 대한 어떤 분석내용 데이터를 갖고서 이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5년이라는 시간은. 빨리 회전되어야 될 상황에서 5년으로 늘어지게 되게 되면 돈의 회전이 늦춰지게 되고 그게 지역화폐 발행의 어떤 취지나 목적에 부합해서 이게 회전이 빨리빨리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의 분석적인 내용이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5년으로 늘린 건지 이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검토를 저는 하고 싶은데, 내용을 받고 싶은데….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 법률이 개정됐잖아요, 7월 4일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5년으로 조정이 됐고 그다음에 「전자금융거래법」상에서도 5년으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오강현 위원 상위 조례가 그렇게 된 건 알겠는데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를 저는….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내용을 좀 이렇게 하게 됐다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 줘야지 상위 조례에 대한 또 법률적인 것에 대한 변화들이 있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김포페이는 어쨌든 간에 1년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결과들이 좀 정확하게 데이터들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5년으로 됐을 때의 문제점은 또 없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경제국장 조성춘 경제국장입니다. 조금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기간 조정하는 것은 3년에서 5년으로 되는 게 아니고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오강현 위원 네? 무슨 얘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국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아까 설명은 분명히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국장님.

김계순 위원 “발행일로부터 3년을 5년으로 한다.”로 변경하는 거고요. 상위법에도 “5년으로 한다.”라고….

오강현 위원 아까 국장님의 설명이 조금은 미스가 있었어요.

○ 경제국장 조성춘 죄송합니다.

오강현 위원 제가 그냥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분석들이 얼마나 됐는지가 저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 경제국장 조성춘 그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페이가 생긴 지 1년 반밖에 안 되는데 사실 3년이 맞냐, 5년이 맞냐를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닌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현재 김포페이에 충전해서 사용되는 율을 보면 한 90%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간에 대한 논란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아마….

오강현 위원 그래서 저는 김포페이가 상도 받아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정확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김포페이가.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데이터 분석들을 해서 거꾸로 제안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다, 이건 실정상 지역의 상황상 김포는 이렇지 않다. 우리가 또 잘 진행되고 있는데 5년으로 늘렸을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이 돼야 되는 건데요, 빨리 써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긴급예산 지원해 준 것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추세가 그렇게 나가고 있단 말이죠. 일정한 기간 동안 빨리 이게 돈이 회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꾸만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도 그런 큰 틀에서 보면 혜택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왜 5년으로 늘릴까. 그렇다면 이것은 그런 전체적인 어떤 지원과 혜택과는 좀 다른 선택이란 말이죠. 김포의 상황을 분석해서 이런 것들은 문제제기를 하셔서 이렇다 현실은, 왜 늘리냐 이거를….

○ 경제국장 조성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105쪽에 “3년을 5년으로 하고.” 가지고 지금 한 20분 정도 토론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발행할 수 있다.” 단서 있습니다. 이게 20분간 우리가 이걸 가지고 토의할 어떤 내용이 아니었는데. 하여튼 회의 하시면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 한번 드렸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대곶지구 난개발지역 친환경 스마트 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수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시장님과의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번 동의안이 지역이 이미 경제자유구역으로 신청을 했다가 안 되니까 대안으로 마련된 곳인데 사실 여러 번 이게 언급됐던 얘기인데 경제자유구역 하면서 개발행위 제한이 됐던 곳이고요. 이번에 또 개발행위 제한을 하겠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시민들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있다, 심심하면 이거 했다 풀었다 다시 반복되는, 동일한 지역에.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도 있을 것이고요. 용역비가 김포시 부담액이 8억 정도가 될 것이라고 지금 이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흐름이, 정부 대세가 요즘에 친환경ㆍ스마트ㆍ재생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산업이 사실은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지만 효과성이나 경제 파급효과가 검증된 산업은 아니에요,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수자원공사라든가 환경부가 어떤 이런 사업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 경험이 좀 미천한,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 사업이 2029년까지고 총 사업비가 3조 1000억, 면적이 156만 평 대규모 개발사업인데 진짜 이거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전략을 수립해서 접근해야 된다. 이거 중앙정부가 하자고 했다 그래서 무조건 따라갈 게 아니고 보다 신중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릴게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우리 시에서도 지난번 경제자유구역 때 일부 좌절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중하게 진행해서 더 이상 실패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무튼 이 아마추어, 프로의 차이는 아마추어는 열심히 해서 결과가 안 나와도 되지만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착오를 자꾸만 겪으면 안 됩니다. 한 번의 시행착오로 만족하고요. 이번에 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난개발지역 친환경 스마트 재생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스마트 재생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스마트 재생사업이라 하면 지금 우리 당초에 경제자유구역 할 때와 같이 4차 산업을 필두로 해서. 그리고 여기는 주거복합도시로 개발하면서 4차 산업을 기반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그 외에 친환경사업 해서 물순환, 자원순환 그리고 저탄소정책 해서 순순히 그냥 지금처럼 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그래도 이 대곶지구가 난개발 환경오염 지역이어서 그거를 치유하는 목적에 의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게 중앙정부에서 지금 먼저 하자고 제안을 해서 하는 겁니까, 김포에서 우리가 할 테니까 네가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지금 환경부에서는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8개 환경오염 1등급 해서 오염된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물대리 주민들 피해구제사업은 여덟 분 하고 계시는데 지금 2차로 170명 정도 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 차원에서는 열악한 환경 속에 주민들이 계속 노출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개선 효과는 없이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 차원에서 이런 환경오염이 많은 곳에 대해서 시범재생사업을 계획하고 이 사업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8개의 이런 우리 거물대리처럼 환경오염이 심각한 그런 도시에 대해서는 재생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난번 경제자유구역에서 안 됐지만 환경부 차원에서는 거물대리는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염도가 높고 가장 방송도 많이 탔기 때문에 이 구역을 시범사업을 정해서 우리 거물대리가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아마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서 환경부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래서 환경부에서 먼저 제안을 했고 우리 시가 동조해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환경부가 주축이 돼 있는데 왜 공기업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학술용역이나 이런 용역에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향후 이 사업을 통해서 경제성을 확보하고 최종에는 개발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사업의 주체로서 공기업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김옥균 위원 공기업이 수자원공사잖아요? 네?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김옥균 위원 수자원공사가 왜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환경부 산하에 개발사업 할 수 있는 공사가 이제 수자원공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예전에는 국토교통부에 있었는데 부처 간에 업무 조율하면서 환경부 소속이 되고 또 수자원공사는 LH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주로 했지만 수자원공사에서는 기존의 산업단지, 국가산단개발사업은 수자원공사가 많이 참여했던 그런 실적들이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수자원공사 하면 일반적으로 물하고 관계되는 사업인데 김포 여기가 물하고 관계되는 사업도 아닌데 왜 수자원공사가 포함돼 있는지 좀 의아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수자원공사가 지금 개발사업 했던 것들 보면 송산그린시티하고 부산에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 관련, 예전에 국토교통부에 있을 때는 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 오면서 환경부와 같이 패러다임을 맞추다 보니까 환경재생사업에 같이 참여하게 된 겁니다.

김옥균 위원 하여튼 지금 김포시에는 8억을 내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 중앙부처 지금 환경…. 뭐죠?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산하기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술연구원입니다.

김옥균 위원 환경기술연구원에서 8억을 내고, 환경부에서 돈을 줘서 이 8억을 낼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하여튼 이게 되어서 잘 되면 여기도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지금 김포 하면 대곶 죽음의 도시 이런 식으로 연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환경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요, 보이는데 또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이게 중앙부처에서 먼저 제안했다고 하지만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상황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우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런 상황하고. 그래서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또 새로운 실망들을 안겨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하겠다고 덤벼서 결국은 새로운 실망을 또 안겨주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자원공사가 실질적으로 이게 내부 검토 없이 지금 달려든 사업은 아니거든요. 거기서도 면밀하게 우리가 지난번에 경제자유구역 했던 데이터를 다 넘겨주고 거기에서도 그 경제자유구역 할 때는 개발사업만 했지만 이제 환경개선사업까지 포함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수립하고 타당성용역에 참여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이런 사업은 3조가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잖아요? 1개 과만 가지고는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를 할 때에는 T/F팀을, 여러 과에서 같이 협력 체계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 추진부터 열심히 해서 그런 방향들을 설정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지금 현재는 용역 중이기 때문에 이 용역을 거치고 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될 시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T/F팀도 구성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많은 사업들을 한번 구상해서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가 주도하는 상황에서 이게 모든 것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대곶지구 난개발지역 친환경 스마트 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수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래 다목적구장 건립)」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상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심상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심상연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복지국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혜경 복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조례안 총 2건과 공유재산 심의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래 다목적구장 건립)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심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먼저 복지과 소관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제2조제2항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경비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어요?

○ 복지과장 진혜경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원항목에서 이사비용 추가를 저희가 개정하는 부분이어서 그거를 공공요금을 이사비용을 포함하기 위해서 경비라고 포괄적인 의미로 개념정리를 했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사비용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공공요금이라고 이름을 바꿨다는….

○ 복지과장 진혜경 네, 맞습니다.

김옥균 위원 경비라고 바꿨다는 얘기죠?

○ 복지과장 진혜경 좀 더 포괄적인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공공요금에서 경비로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포괄적인 사업으로.

그러면 이거 말고도 계속적으로 추가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 복지과장 진혜경 저희가 거기에 이사비용 지원하는 항목을 딱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비용은 공공요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라고 저희가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이사비용은 공공요금이 아니죠.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시비를 투여해서 이사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거고 이 자료에 보면 사회보장협의체 심의도 받으셨어요. 타 지자체도 이렇게 저소득층에 한계를 두고 있지만 이사비를 지원하면서 공공의 개념이 아닌 사적 영역까지 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 복지과장 진혜경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안정된 세대보다는 이사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사비용을 저희가 산출을 했을 때 반포장 이사일 경우는 한 30만 원, 1톤 기준으로. 그리고 포장이사일 경우에는 한 100만 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 횟수가 잦고 또 주거복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생계나 의료나 교육 부분은 다양하게 많이 보장이 되고 있는데 주거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주거복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부분일까라고 리서치를 했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서초구에서 지금 기 시행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과천에서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로 했을 경우는 시의 재정 부담이 크다고 염려가 되어서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가구 일부 전출이 아니라 가구원 전체가, 세대원 전체가 이동을 했을 때 저희가 이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지금 조례를 보면 2년에 1회, 30만 원을 지원하는 거고 가구 전체 이동이 있을 시에만 지원을 하는 거고 또 타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 과천시하고 서울 서초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신 거잖아요?

○ 복지과장 진혜경 네,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금액이 사업량을 뽑아놓으셨어요. 이 사업량의 추계는 어떻게 뽑으신 건지?

○ 복지과장 진혜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전출입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한 473가구 정도 그다음에 관외에서 들어오시는 분이 한 246가구. 그래서 평균 한 700가구 정도가 관내에서 전출입을 하시거나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가구고 그중의 30% 정도는 시설에 입소를 하시거나 또 저희가 사용대차라고 그래서 연고가 있으신 분들 댁에 무료 임대를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니까 한 30%는 비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전출입 가구의 30%를 제외한 70%를 했더니 한 1억 2000만 원에서 1억 4000~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추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래서 사업량을 내년에는 400가구를 잡으시고 이렇게 점층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잡으신 건가요?

○ 복지과장 진혜경 네,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또 하나만 여쭈면 공표일이 바로 시행입니다, 시행이 바로 공표 날부터 시행인데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전국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재난기금 2차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김포시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데 바로 이게 시행이 되면 이 부분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예산은….

○ 복지과장 진혜경 저희가 처음 이 조례를 개정하고 준비할 때는 코로나가 조금 더 일찍 종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재정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2021년부터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 시행 자체를 2021년으로 하겠다?

○ 복지과장 진혜경 네.

김계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이사비용을 잡으셨는데 저는 과연 주거복지가, 다른 위원님들도 봉사나 이런 거 많이 해 보시겠지만 최근에 제가 봉사를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봉사에서 주거복지의 개념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공간에서 오는 청결이라든지 그리고 안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거복지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저소득층 취약계층들의 주거복지와 이사비용 2년에 30만 원 지급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사가 잦은 만큼 2년이 아닌 1년이라고 하면 의지가 있구나라고 받아들일 건데 전세는 2년입니다, 거의. 특별할 경우 아닌 이상. 그러면 이게 잦은 비용으로 인한 지원하고 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인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과장 진혜경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주거복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도배라든가 장판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민간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그 부분은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금전적인 부분으로 지원을 하는 거는 민간자원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혜경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래 다목적구장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래 다목적구장 건립)」인데요. 과장님, 주문만 드릴게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구래ㆍ마산동이 분동이 됐는데 구래동 지역에는 체육시설 부지가 전무합니다, 시설이 없고요. 그래서 국비고 사업 기간이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인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만큼 지체되지 않도록,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서 기간 안에 완성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잠깐 추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이고 현재 저희들도 구래동에 체육시설이 없어서 저희가 구래동 동장님과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다목적구장을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여기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이 2020년 12월로 돼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이것 제출한 시기는 추경에 이 관리계획심의가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승인을 받고 예산을 저희가 종말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좀 변경될 것 같고 내년 6월로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네, 아무튼 빨리빨리 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래 다목적구장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우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희숙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강희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희숙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건강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홍원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주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25호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강희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코로나 방역 때문에 보건소가 고생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로 그럴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방역에 대해서 너무 고생하시는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기회에.

지금 사회가 복잡다단하게 되면서 지금 정신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큰데 그걸 위탁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직접 시에서는 관리 안 하고 민간…. 그러니까 이걸 몇 개로 지금 하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과장님?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현재 저희가 민간위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올해 말까지고요. 1개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분이 관내에 한별정신병원에 계신 전문의 선생님께서 지금 센터장을 맡고 계시고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위탁이기는 한데 보건소 2층에 같이 있어서 거의 떨어져 있어서 관리가 안 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지금 김포시 전체 정신건강이라든지 자살예방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실무자가 한 19명 정도 됩니다. 정신건강 전문 간호사도 있고 임상심리사라든지 복지사 이런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등록은 580명 이상 등록 관리하고 있는데 거의 저희가 발생될 수 있는 질환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등록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올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울이라든지 자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나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다 집에서 계시는 상황이고 그런 분들에 대한 안부나 문제는 전화를 통해서 하고 있고 진짜로 꼭 개입해야 되는 부분은 방문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은 스스로 잘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을 저희가 등록해서 약을 끊지 않고 계속 먹게 해야지만 사회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걸 저희가 막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현재는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접촉을 최소화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서 만나는 것은 어렵고 또 이분들은 계속 뭔가 사람을 만나서 자기의 어떤 불안이나 우울을 상담 받고 위로 받아야 되는데 전화상으로 하는 데는 사실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현재까지는 그런 접촉을 비접촉으로 최소화하면서 그런 걸 관리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나지는 않지만 아마 코로나가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라든지 안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고도 이런 문제들이 기존 코로나 이전 상황보다 훨씬 저희도 심각해질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런 어려움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서 해결하기도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런데 정신질환 자체를 잘 관리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보듯이 약도 잘 안 먹고 관리를 잘 안 하신 분들이 돌출행동을 해서 큰 사회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어떻게 또 케어해서 치료를 잘 받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현재 아주 심각해서 그런 일반 지역사회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분들은 입원해서 지금 치료받고 계신 거고요. 지금 그렇지 않고 퇴원을 해서 집에 있으면서 외래로 치료받는 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관리가 제일 되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의 임무인데 사실은 그런 정신질환이라는 게 병원에 있을 때는 억지로라도 약을 먹지만 지역사회에 나오게 되면 보호자의 관리하에 약을 잘 먹게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게 도와주는 건데 또 그런 분들이 열악해요, 사실은.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개입을 하는 건데 사실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등록 관리하고 있는 분들을 방치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보건소가 조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저희가 위탁은 하고 있지만 저희 보건사업과의 보건사업팀장이 담당자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지시라든지 어떤 보고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개입을 하고 또 주례회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데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같이 가서 참여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저희한테 건의하는 사항은 저희가 같이 추진하고 또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부분은 그쪽에 전달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이나 이런 것들은 잘 되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소장님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조금 여쭤봐도 돼요?

○ 보건소장 강희숙 어떤 부분이요?

김옥균 위원 아까 정신병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나 보구나….

그러면 지금 11개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19명 정도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19명.

김옥균 위원 아니, 위탁하는 데가 몇 군데죠?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위탁은 한 군데입니다, 1개소.

김옥균 위원 한 군데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김옥균 위원 그러면 거기서 모든 걸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여러 곳에 위탁하는 게 아니라 한 곳에 하고 저희가 현재 북부보건과를 통진에 작년 9월에 개소하면서 지금 이제 그쪽 통진이라든지 사우동 지역으로 접근성이 좀 낮은 분들은 그쪽에 출장을 해서 분소 개념으로 저희가 이쪽에 있는 직원들이 그쪽으로 어떤 스케줄을 짜서 노인이나 청소년, 아동 등 실질적으로 여기서 등록은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이쪽에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나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위탁을 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따로 한번 시간 내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그 방법에 대한 것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저는 하여튼 이게 지금 우리 김포에 많이 계시는 정신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기관의 의원이라든지 이런 데 위탁을 해서 치료를 받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전혀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달라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아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균 위원 달라요? 아니, 아까 위탁하는 데는 한 군데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 보건소장 강희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정신병원이 네 군데가 있고요, 또 의원이 지금 다섯 군데가 있거든요. 이 병원에서 일단은 중증이고 힘든 사람들은 다 케어를 하고 있고요. 보건소의 역할은 이 병원 네 군데 중에서 저희가 위탁을 줄 수 있는 데 네 군데가 가능은 합니다, 병원 중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걸 위탁을 맡겠다고 하는 곳이 응모하게 되면 선정을 저희가 하게 되고 거기에서 중증은 병원에서 하고 지역사회에서 거기에서 치료받고 또 밖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가 보건소 이쪽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할을 나누어서 하는 거지 이게 뭐 보건소가 전체를…. 왜냐하면 이게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직접 직영을 할 수 없는 거고 정신과 영역에서 선생님을 저기 해서 위탁을 정신병원에 드리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는 거니까 나머지는 제가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말씀을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누수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욕심이 또 과하다 보면 솔직히 과다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좀 써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소장 강희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과장님께서는 따로 김옥균 위원께 부연설명을 추후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존에 지금 위탁한 기관하고 그분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1회 한 건지, 2회 한 건지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현재 김포시에 있는 한별정신건강병원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3년에 한 번씩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2003년부터 해서 계속 한별정신건강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2003년부터 지금까지?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게 어려운 점이 이런 정신전문병원이나 그런 학과가 있는 대학병원 같은 데서만 병원 수준에서 할 수 있는데, 학교라든지. 그런데 현재 김포에는 지금 병원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군데가 있긴 한데 이쪽에서 계속 저희가 공고를 하면…. 재계약은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고를 낼 때마다 이쪽에서 선정이 계속돼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게 그런데…. 물론 잘 관리하고 있겠죠. 거기가 제일 크죠? 한별이 제일 크죠?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유영숙 위원 그런데 어쨌든 뭐든지 길어지면 어떤 그런 루틴하거나 아니면 좀 관행적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에서는 센터를 위탁할 때는 2회를 지정했거나 그런데 지금 한별이 규모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심사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이거 광고하는 거라든지 이게 꼭 그 지역에…. 우리 지역에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넓게 범위를 두고 조금 더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치료라는 게 똑같은 치료를 계속 받는 것보다 의사선생님도 한 번 바꾸면 어떤 또 다른 방법이 나오듯 그럴 수만 있다면 조금 더 넓게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하나, 심사기준 있잖아요? 심사기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기준.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유영숙 위원 아까 위탁할 때 심사기준 있죠? 그건 나중에 추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심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심사하십니까? 심사위원회가 있죠?

○ 보건소장 강희숙 네.

유영숙 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심사는 저희가 지금 기존에도 위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신과 전문 의사들이라든지 또 이쪽에 그런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저희가 추천을 해서 하는데 사실은 그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이런 정신건강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그런 의료 쪽 분이거나 안 그러면 학계 쪽이거나 안 그러면 공무원 이런 분들 같이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추진 예정입니다.

유영숙 위원 기존에 심사했던 그런 방식이라든지 그래서 한번쯤 바꿔보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 나중에 추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과장님께서는 아까 유영숙 위원이 말씀드린 심사기준 자료 좀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 위원장 홍원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희숙 보건소장님, 김영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대곶지구 난개발지역 친환경 스마트 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수행 협약 체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래 다목적구장 건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9월 16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
홍원길오강현김옥균김인수김계순유영숙
○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박영상
행정국장이재국
경제국장조성춘
복지국장심상연
보건소장강희숙
행정과장신승호
회계과장윤은주
일자리경제과장한기정
기업지원과장송천영
복지과장진혜경
체육과장이창우
보건행정과장구영미
보건사업과장김영주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정애
주무관박정인
기록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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