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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회 제1차 본회의(1998.05.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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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1998년 5월 12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

6. 휴회결정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

6. 휴회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 의장 신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강석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석주입니다. 21세기 전원도시로 발돋움키 위해 김포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시민의 의견을 수렴, 시정의 반영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신제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6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하게 되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포시장으로부터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 1건이 접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8명 중 7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와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 규정한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제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 09분)

○ 의장 신제철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제2회추경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1건을 처리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5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0분)

○ 의장 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조길준 부의장, 조한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길준 부의장, 조한웅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10분)

○ 의장 신제철 의사일정 제3항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호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이석영 기획담당관 이석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제철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2호로 상정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협약 이행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의 감소는 물론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또한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한 바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시키고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재원 조정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8년도 기정예산보다 48억 940만원이 증가된 1919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억 7000만원이 증가된 1116억 1000만원을, 특별회계는 10억 2400만원이 증가된 803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38억 7000만원이 증가된 1116억 1000만원으로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5억원 등 28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4억 9500만원이, 지방양여금은 10억 70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에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4억 2000만원, 시립도서관 건립비 11억원, 향산배수펌프장설치공사비 11억원 등 35억 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116억 1000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는 5억 7300만원이 감소된 284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지방양여금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에 49억 9400만원이 증가된 780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는 5억 5000만원이 감소된 3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는 15억 1300만원이 감소된 22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역으로는 입법 및 선거관계 10억 3500만원, 일반행정비 21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 부문에는 39억 1200만원이 증가된 510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교육 및 문화에 62억 72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 225억 7400만원, 사회보장에 87억 33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에 134억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개발 부문에 20억 800만원이 증가된 326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주요내역으로는 농수산개발에 114억 6400만원, 지역경제 개발에 25억 8300만원, 국토자원보존 개발비 164억 8700만원, 교통관리에 2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부문에는 1300만원이 증가된 7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는 5억 5000만원이 감소된 49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내역은 예비비 12억 3000만원이 감소되고, 반환금 등 6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총괄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주요 기능별 순서에 따라 본청분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는 인건비 6억 8500만원, 시승격 대책관련 2억원 등 13억 21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임의단체 보조금 5000만원, 식당이전 설치공사비 5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157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 부문에는 39억 400만원이 증액된 479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공공도서관 건립비 11억원, 하수관리정비사업 12억 38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5억3600만원, 저소득 노인지원 5억 7500만원, 김포도시계획도로 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개발 부문에는 20억 800만원이 증액된 325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내역은 도 중소기업운전자금 2억 3700만원, 교육촉진훈련사업 9100만원, 골재채취사업대행사업비 3억 1300만원, 풍무리도로개설공사 12억 2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부문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 900만원 등 1300만원을 증액하여 7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는 예비비 12억 30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제지출금 6억 8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49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 본청분에 대한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동면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1억 6600만원 등 1억 9100만원이 감소된 64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 부문에 시설장비유지비 700만원이 증액된 3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제개발 민방위 부문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100만원, 맑은 물 공급 및 동면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 9600만원 등이 증액 되고 이를 노후관 개량사업 등에 계상하여 143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억 8100만원이 증가하고 지방채상환 1억 4400만 원 등을 계상하여 9억 1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다음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53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 6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구획정리사업지구 정비사업에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여 23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4400만원, 과년도 수입 1억 8600만원 등이 증가 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2억원, 주차장부지 임차료 4500만원, 예비비 1억 9100만원 등 6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재활용 기반시설 이자보전 8800만원이 증가하여 차입금이자 3100만원, 예비비 5700만원 등 22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국세 및 지방세수 감소에 대비 당초예산 전반에 걸쳐 삭감 및 조정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는 등 긴축재정 운용을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널리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특위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제철 기획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조성연 여성회관장 조성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로 상정된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사회교육 실시로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평생교육을 통하여 여성의 복지증진과 사회적 역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공동의 장 마련 및 김포시여성회관설치조례가 ’98년 4월 1일 제정되고 여성회관이 5월 19일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김포시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에 목적을 정했으며, 제2조에서는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회관의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시설 강당 및 교육실이며, 부대시설 음향시설이라든가 조명 냉난방기 등이 부대시설 이 되겠습니다. 회관의 사용에서는 제1호 시설 및 교육수강 유아위탁 전시 전람 등 기타 부대시설 사용 행위를 회관의 사용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사용료에 대해서는 회관의 시설 및 회관을 사용하는데 따른 이용자가 납부하는 모든 요금을 사용료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3조에서는 사용신청 및 허가에 대해서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허가를 득해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코자 할 경우에도 똑같이 사전에 허가를 득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사용자 징수에 대해서는 별표기준의 사용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라든가 인천시 서울특별시 등 그 사용료를 참고해서 평균치 이하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5조 사용료의 면제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여성공인법인 및 여성단체 이것은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및 동시행령 제2조 2항에 대한 단체에 대해서 동법 제32조에 근거해서 면제토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보호대상자 모자 복지법에 의한 요보호대상자 이것은 모자복지법 제5조에 근거하였습니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요즘 같은 경우 실직자 가정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서는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천재지변이라든가 기타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3일 전에 계약취소를 할 경우에는 50/100을 반환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3호에서는 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규정했고, 월 회원들이 취소원을 제출할 경우에는 당해 월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료에 대해서 해당 금액을 반환토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제7조에서는 사용시간을 규정했는데 주간과 야간으로 해서 하계와 동계로 구분해서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해서 주야간으로 구분하였습니다. 8조에서는 사용의 제한 및 허가취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익에 어떤 피해를 줄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양도 및 전대를 금지했는데 이것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전 허가없이사용권을 타인이나 또는 다른 단체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다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강사의 초빙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해서 강의에 필요한 교재 및 집필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2항에서는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제철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금번 회기에 제출된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과 여성회관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잠시 후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은 5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의를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

(10시 26분)

○ 의장 신제철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번 회기에 제출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선임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회기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조길준 부의장, 이용준 의원, 한규석 의원, 신광식 의원, 한규태 의원, 이범학 의원, 조한웅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28분)

○ 의장 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결정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내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므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하는 것입니다.

휴회결정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내실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
신제철조길준한규석신광식한규태이범학조한웅
○ 출석공무원 10명
부시장이용석
총무국장심형찬
사회산업국장조기영
건설도시국장김호영
보건소장임부영
농촌지도소장임준웅
기획담당관이석영
공영개발사업소장홍중표
상수도사업소장조성신
여성회관장조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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