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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04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20.09.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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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10일(목)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도시국(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주택과·건축과·토지정보과), 농업기술센터(농정과·축수산과·농업진흥과·기술지원과)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 박우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도시국(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주택과·건축과·토지정보과), 농업기술센터(농정과·축수산과·농업진흥과·기술지원과)

(10시 01분)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국·소장님으로부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 소관으로 김재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김재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철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재성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권이철 주택과장입니다.

신상원 건축과장입니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부서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를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면 5개 읍면 쪽 구도심에 대한 어떤 개선 방향의 최선책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양촌읍에도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오라니장터.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생사업은 도시관리과….

한종우 위원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적을 보면 정식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김포시가 선정된 게 있어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렇죠? 아직은 저희가 정식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해당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그렇습니다.

한종우 위원 혹시 향후에 계획은 있나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그 사업에 저희가 공모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전략 용역을 수립하고 있고요. 지난 6월에 경기도 심의를 했었는데 재심의가 떨어졌습니다. 재심의 내용은 주민의식조사도 필요하고 기존의 원도심 존치지역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담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 좀 보완하는 하고 있는 상태고요. 보완해서 다음 달 정도에 경기도 심의에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한종우 위원 지금 보면 5개 읍면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왜 필요하냐면 그 지역의 고유성을 포함해요, 그렇죠? 그 사업의 특징이 그 지역의 고유성을 포함할수록 그 사업의 선정 기준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발굴 작업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 개발로 인해서 기존에 주거하는 주민들은 외부로 밀려난단 말이죠. 지금 보면 구도심 몇 개 가옥 매입해서 오피스텔 짓고 개발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기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기현상. 그러니까 너무 낙후된 환경과 개발된 환경에 대한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업이 이제는 김포시도 정식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의 어떤 고유성, 특성 이런 것들을 잘 발굴해서 내년에는 꼭 멋진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제가 과를 잘못 지적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제가 한종우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같은 질문이라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발굴하려면 지금 지역마다의 고유성과 특성을 발굴하려면 인원 보강을 해야 되는데 올해죠, 올해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님 임명하셨죠?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맞습니다.

최명진 위원 임명하셨어요. 그래서 전략계획이나 활성화계획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그게 어떤 요건에 들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센터장을 임명을 하셨는데 내년에 뉴딜사업이 선정이 되려면 아까 말씀한 대로 주민들 의식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구비가 돼야 되는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보니까, 도시재생 대학까지 개강을 하려다 보니 코로나로 개강이 늦춰져서 방향을 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방향을 튼 것 같은데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음을 기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지만 거기에서 어떤 사업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인력이 보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입장인 것 같아요. 3일은 시청으로 오고 이틀은 센터인 양곡으로 가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애로사항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과장님, 조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당초에 센터가 올 6월 25일에 개소가 된 후에 어느 정도 사업의 진행 상황이나 여건상으로 봐서는 10월 이후에 인원을 2명 정도를 더 보강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한 그런 정도로 확실하지 않아서 최소 인원 정도라도 1명 정도 더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행정과쪽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업의 여러 가지 진행 속도를 봐서 인원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게 선정이 돼야 지원을 한다, 예산을 편성한다기보다도 뉴딜 사업이 아니더라도 시 자체사업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난개발이 되지 않고 기형적으로 개발되지 않도록 재생을 우리 시 자체라도 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숙성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뉴딜사업 선정은 더 쉽거든요. 그런 방식도 있으니까 도시재생이 먼 나라 이야기고 우리는 없다라는 생각보다 우리는 앞으로 도시재생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행정을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알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사업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외에도 행안부라든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부 뉴딜사업 외에 사업들이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도시재생센터와 같이 협력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철저한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정비사업 계획 수립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2억의 용역사업이던데?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맞춤형 정비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일단 경기도에서는 맞춤형 해당 지자체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진행하게 되면 사업비를 주는 것은 아니고 일단 그 사업 지구의 구체적인 용역을 할 수 있는 용역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도비가 30%, 시비가 70% 매칭 비율로 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것을 용역을 하고 나면 우리 시의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낙후된 상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시재생 할 때도 이 부분을 활용하기 위한 용역인가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 행안부의 공모사업에 이 내용을 가지고, 성과물을 가지고 응모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특수상황지역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 세 가지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 용역에 아까 말한 많은 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주택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공동주택 시설 개·보수 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2000만 원에 대해서 삭감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미신청 사유가 어떻게 돼요? ‘미신청 500세대 미만 단지에 따른 감액’이라고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거라도 하나, 어떻게 보면 220개 단지잖아요. 220개 단지에서 이것 하나 발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텐데 이것을 반납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왜 이렇게 미신청됐나요?

○ 주택과장 권이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시설 개·보수 사업비 지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총 4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500세대 미만에 대해서 신청자를 우리가 6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청한 단지가 없었기 때문에, 또 지금 사업을 선정해도 지금은 마지막 이 2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 집행 소진이 어렵고 홍보도 했지만 신청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상황이라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이 시기에 감액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배강민 위원 이게 사업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지금 이제 9월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20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큰데 아파트에 대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노후저수조라든가 CCTV라든가. CCTV 몇 대 설치하면 이 2000만 원은 금방 소진되거든요, 포장이라든가 지하주차장의 램프 교체라든가.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서는 11개 단지가 진행을 했는데 엄청 이게 필요한 금액인데. 만약 이걸 신청하면 준다고 하는데 알면서도 신청을 안 했다?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속상할 것 같아요. 이게 관리소장님이 신청을 하시든 공동주택단지에서 누가 신청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파트 관련해서 시에서 이 정도를 지원을 해 준다는데, 이런 부분이 이 어려운 시기에 개선이 될 수 있다는데, 이 2000만 원 가지고 어디든지 쓸 수 있을 건데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이게 한번 공문 가서 말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공문으로 진행을 하나요? 공고로?

○ 주택과장 권이철 네, 공문으로 신청을 받았고요. 또 인터넷 공고도 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신청을 될 수 있으면 받으려고 했고 그런데 단지에서 3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쉽게 말하자면 남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저해되는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본인은 하고 싶어도, 단지에서 하고 싶어도 저해되는 요인이 있어서 신청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지금 500세대 미만 단지에 대해서 우리가 2000만 원씩 11개 단지를 사업을 잡았던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10개밖에 진행이 안 된 거죠?

○ 주택과장 권이철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리고 500세대 이상 단지에 대해서는 3000만 원, 6개 단지를 잡았는데 그것은 다 완료가 된 거고요?

○ 주택과장 권이철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220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그러면 500세대 미만 단지는 몇 개 정도 됩니까?

○ 주택과장 권이철 500세대….

배강민 위원 미만 단지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이 220개 단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500세대 미만 단지는 몇 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500세대 미만 단지가 많기 때문에 11개 단지로 선정한 거 아니에요? 500세대 이상은 6개로 선정하고? 그러면 하나 정도는 한 번 공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발송을 연 초에 했으면 6월에 한번 더 하든 아니면 지금 시기에 하더라도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이 2000만 원을 아파트 내에서는 엄청 유용하게 쓸 것 같은데, 또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안다면 왜 우리 아파트는 안 했나 그랬을 텐데. 이 220개 단지에서 정말 해당이 안 되는, 자격이 없는 단지가 몇 개 정도 됩니까?

○ 주택과장 권이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연 초부터 공고를 했고 사실 시설 개·보수가 올해만 있던 사업은 아니고 계속 있었던 거 꾸준히 홍보도 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을 신청을 하라고 저희 부서에서 담당 관리소장한테 전화까지 다 드려가면서 “신청하세요.” 이렇게 홍보도 했고 문서뿐만 아니라 했는데 우리 단지는 작년도 감사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아서 지금 과태료 때문에 저촉되는 상황,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걸리는 상황이 있어서 부득이 그쪽 아니고 다른 데도 할 수 있지 않겠냐고 다각도로 연구도 해 봤고 홍보도 해 봤는데 지금 입장에서 계속 홍보만 한다고 해서 능사는 또 아닐 것 같다, 지금 현재 입장을 가지고 저희 부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배강민 위원 220개 단지에서 500세대 미만 단지가 예를 들어서 100개 단지라고 하면 거기서 이 11개 단지가 됐는데 이 11개 단지에서 만약에 과태료 및 범칙금이나 자격이 안 되는 단지가 한 80개 된다는 건가요?

○ 주택과장 권이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5년 이상이 꼭 돼야 되고요.

배강민 위원 그러면 5년 이상이 되고 과태료를 안 받는 단지는, 해당되는 단지는 몇 개 정도가 되나요? 자격사항이 되는 단지가? 500세대 미만이면서 5년 이상이면서 과태료를 안 받은 단지가? 어느 정도 그런 수치가 나왔으니까 11개 단지로 선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 주택과장 권이철 그렇습니다. 그런 단지는 50개 단지 정도가 됐습니다.

배강민 위원 50개 단지?

○ 주택과장 권이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해 본 사항에 대해서, 물론 지금 감액이 능사는 아니고 많이 홍보해서 이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저희 부서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돈이 2000만 원이라면 적을 수도 있지만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서 2000만 원이면 어찌 보면 시민들이 원하는, 그 500세대에 살고 있는 몇천 명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다음부터는 다 쓸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이런 혜택들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 주택과장 권이철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93페이지 주택과 관련해서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 위탁 있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67개 단지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한 건데 이 온라인 교육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 건가요?

○ 주택과장 권이철 온라인 교육에는 입대위의 구성원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 교육뿐만 아니라 경비원, 그다음에 안전관리책임자까지 모든 사람이 교육대상자로 되어 있고 여기에 맞는 사항에 대해서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이게 몇 분짜리예요, 온라인 교육이? 시간이?

○ 주택과장 권이철 시간이 우리 집합교육이 사실 4시간 이상입니다. 그래서 8시간짜리도 있고 사항별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교육을 2020년도는 안 한 거잖아요? 2018년도에 교육을 190명 진행했고 2019년도에 225명, 155명 해서 총 380명을 진행을 했죠? 그런데 2020년은 하나도 안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했는데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했을 때 이 교육이 우리가 상반기·하반기 교육을 보면 소방하고 방범에 대한, 또 입주자 동 대표회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신규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와서 이런 교육이 중요한데 과연 이 LH에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교육을 대체하는 것일 뿐이지 이것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167개 단지에 대해서 교육이 정말 중요한데. 그러면 교육 성과를 확인한다고 하셨잖아요, 12월에? 만약에 확인했을 때 교육을 안 받은 단지는 책임이 있는 겁니까? 의무사항입니까?

○ 주택과장 권이철 그래서 지금 국토부하고 LH하고 같이 공동으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귀책사유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상황에서는 제외하도록 현재 지침이 내려와 있고요. 쉽게 말하면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불가피한 사항, 또 본인이 그런 여력이 안 돼서 온라인상으로 교육을 못 받은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유예하도록 현재 지침상으로 통보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지금 입주자대표분들이 대부분 보면 연세가 많으시고 어르신들도 있고 그러면 컴퓨터에 대한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교육이 다 완료될 수 있도록. 교육 결과보고가 우리 쪽으로 피드백이 올 것 아니에요?

○ 주택과장 권이철 네, 맞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꼭 의회에 공유를 해 주시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관리사무소에서 비대면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이 어느 정도 소장님들이 도와줘야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교육받기가 솔직히 집에 컴퓨터도 없을 수도 있고 힘들거든요,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67개 단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진행하는데 연 예산이 7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7800만 원으로 분쟁이라든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이나 효율성을 봤을 때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부는 유선으로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선으로 감사를 진행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불편한 사항이,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 주택과장 권이철 쉽게 말하면 저희가 비대면 감사라고 해서 현장에서 그것에 대한 만약에 관리비 증빙자료, 기타 관리주체에서 가지고 있는 증빙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사무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현장실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용이하지 못한 부분이 불편함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그 기간은 저희가 길게 가지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은 있지만 비대면 감사로 실시하면서 많이, 쉽게 말하면 여러 부분에 대해서 장기화뿐만 아니라 확산되는 것도 방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원래 이것 올해 몇 개 단지 이렇게 감사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상을 잡았던 거예요?

○ 주택과장 권이철 올해 25개 정도를 잡았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래요?

○ 주택과장 권이철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 위원 2018년도에는 우리가 19개 단지, 2019년도에는 25개 단지, 지금 2020년도는 26개 단지가 완료가 된 상황이잖아요?

○ 주택과장 권이철 그렇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지금 이후부터는 감사를 만약에…. 그러면 실적이 다 돼서 안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건가요? 할 수 있는 현황은 어느 정도 남아있어요? 신청한 부분들은?

○ 주택과장 권이철 우리가 26개 단지를 현재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을 계속 조율하면서 이 비대면 감사는 계속 꾸준히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1500만 원의 감액을 한 이유는 다 소진하지는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갈음해 봤을 때 지금 감사한 횟수는 26회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해 충실을 기하고자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배강민 위원 제가 알기로도 많은 아파트들이 지금 분쟁 중이고 또 이런 시 감사를 기다리고 있고 또 시 감사를 받았던 아파트들은 만족도가 지금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런 부분을 감액을 할 게 아니라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을 보면 감사관 수당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사례집이라든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유선 감사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비대면으로 관리사무소나 커뮤니티시설 보면 거리두기를 하든 이런…. 이것은 또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한번 연구를 하셔서 그런 시민들의 가려운 부분들을. 이 적은 예산으로 167개 단지를 관리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액보다도 다른 용도로 이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 우리 박일용 팀장님이나 이 부서가 너무 고생한 것 알고 있고 그래서 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멈춰버리면 시민들은 또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189페이지 ‘도민 모두의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시범사업’ 해서 우리가 구래동하고 사우동 이것 진행하잖아요?

○ 주택과장 권이철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 위원 이것은 공모사업 해서 이렇게 따내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김포가 2건이나 따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구시몬 팀장님하고 또 부서원들한테 감사드리고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구래동 같은 경우는 데크나 벤치나 야간조명을 할 때 지금 구래동에 메가박스 앞쪽으로 보면 그쪽에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저녁에 식사를 하시고 일부 사람들이 나와서 일부 젊은층들의 흡연구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크를 만들어놓으면 솔직히 거기에 계신 다수의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해야 되는데, 또 솔직히 유모차 끌고 있는 어머니들이라든지 저희들도 나가게 되면 거기에서 좀 쉬어야 되는데 젊은 친구들이 흡연을 하고 그런 장소가 제공이 됨으로써 우리는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낮과 밤이 좀 다르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흡연금지라든지 표지라든지 흡연을 하지 않는, CCTV 호수공원에 보면 내려오는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밝게 비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괜찮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공모사업도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부서가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례적인 게 하나 있는데 코로나 정국에 교육 관련된 것은 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운영하라고 그래서 추경에 교육비가 올라왔어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도비가 세워진 것인데 특별히 이재명 지사하고 한 얘기가 있나요?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원래 공인중개사 교육은 도에서 관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3월에 시군으로 이양이 돼서 도비가 보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런데 코로나 정국인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거죠.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될 예정인데요. 대면교육뿐만 아니고 온라인교육도 교육시간으로 인정을 해 줘서 아마 이것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법도 개정돼서 해야 되는데 코로나 정국이라 대면교육 못 할 수도 있으면 지금은 온라인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례적으로 저희 시에서 한 예가 없어서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에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배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 공동 관리자 교육도 관련이 되고 또 공동주택 감사도 관련이 된 내용입니다. 9월 9일자 경인일보에 보시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김포 아파트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시끌” 보셨나요?

○ 주택과장 권이철 네, 봤습니다.

김종혁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 주택과장 권이철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풍무동 모 아파트에 대해서 거기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신문에 보도가 된 사항이고요. 사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실 입주자들과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측과 관리소와 이 모든 사항이 서로 혼란이 있어서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모집공고 할 때부터 그 부분이 조금 의견차이가 있어서 현재 조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어제도 중재를 했었고 이런 상황에서 중재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김종혁 위원 이게 그러니까 중재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습니까? 중재 가능합니까?

○ 주택과장 권이철 네, 중재가 지금 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중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생각하고 있고요?

○ 주택과장 권이철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과장님도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 주택과장 권이철 제가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팀장은 나가봤습니다.

김종혁 위원 지금 이게 학부모들하고 관리소 입주자대표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자격 시비 때문에 위탁운영자가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감사를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분쟁이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례도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 이런 분쟁들이 자꾸 나오면 우리 주택과만 곤궁에 처할 수 있고 한데 중재가 가능한 거죠?

○ 주택과장 권이철 네, 중재 지금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하여간 이게 아마 서로의 입장 차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중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주택과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아까 주택관리업무 중에서 감사사례집을 발행을 했습니다. 600부 발행했죠? 그동안 사례집은 굉장히 어렵고 재미가 없어서 사실 안 봤는데 이번에는 많이 개편을 해서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아서 잘 하셨는데 앞으로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을 봤을 때 이해도 쉽게 하고. 시민들은 사실 이해도가 높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보고 또 그냥 이래저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귀동냥 하는 것으로 하시는데 정확하게 이런 감사사례집을 봄으로써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포한 것에 대해서 혹시 이게 어떻다는 피드백은 받아보셨나요?

○ 주택과장 권이철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내에, 특히나 도서관에도 많이 비치하도록 해서 저희가 도서관에도 갖다놨더니 좋은 얘기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례를 풀어주니까 내가 한눈에 딱 봤다, 좋았다.”하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또 많이 호응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호응에 대해서 답을 하고자 저희는 또 이것에 대해서 피드백도 하고 사례집 전파에도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다음에 이 피드백을 받은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또 한 번 더 자주 이렇게 1차, 2차로 연속해서 또 다른 사례를 첨가해서 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네,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마지막으로 건축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 보니까 경관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가 분리가 됐더라고요.

○ 건축과장 신상원 건축과장 신상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경관위원회는 도시계획과로 간 건가요?

○ 건축과장 신상원 네,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으로 경관팀이 도시계획과에 생기면서 경관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 1월부터 도시계획과에서 경관팀을 운영해서 저희가 부득이 공동위원회 위원수당을 이번에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명진 위원 건축과가 제가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게 경관 부분도 떼어내고 예를 들면 옥외광고물 부분도 떼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직이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허가 쪽하고 관리하고 지도 쪽으로 해서 실무, 건축의 허가를 받았으면 이제 지도까지 다 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군더더기 같은 부분을 다 떼어내셨는데 지금 상황이 어떠세요?

○ 건축과장 신상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모든 행정이 건축 인허가가 위주가 되어서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형사건, 사고, 재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건축관리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대비 관리가 중점이 되는 이런 시점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점검을 정기화하게 되어 있고 또한 집합건축물에 관한 법률이 그동안 거의 민법과 비슷하게 민간영역에서 운영이 되다가 이게 행정에 접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운영하게 되면 오히려 일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최명진 위원 그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군요. 저는 건축안전센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더더기 같은 경관위원회나 도시경관이나 이런 부분을 떼어내고 나서 정말 알차게 이 부서가 건축에 대해서 안전까지 담당하고 설계부터 건축구조부터 다 제대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 위원장 박우식 ‘도민 모두의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되고 도비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두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신도시가 지역구이고 하다 보니까 신도시의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니다 보면 작업들이 정교하고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쨌든 작업의 완성도, 퀄리티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작업하실 때 현장도 나가보시면서 실제로 작업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도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간략한 그림을 봤는데 다른 데하고 조금 차별화할 수 있는, 어쨌든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시민들이 와서 볼거리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시민들이 와서 호기심도 느끼면서 와서 저기에서는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훨씬 더 예산투입에 대한 효과들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수 국장님, 윤철헌 과장님, 김재성 과장님, 권이철 과장님, 신상원 과장님, 임동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철언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각별히 농정업무에 관심과 열정을 다해 주시는 박우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용철 농정과장입니다.

이덕인 축수산과장입니다.

이인숙 농업진흥과장입니다.

권혁준 기술지원과장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를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할 사항은 코로나19 그다음에 우리가 기록 세웠던 장마 기간 그다음에 태풍 등 아마 농업 분야, 농축산 분야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소장님이 전체적인 농민들, 또 농축산인들의 어려움을 위원님들,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여기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농어민들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농산물 판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화훼농가 이런 분들도 드라이브스루 할 때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일부분 잘 정리가 됐는데 그래도 너무 장기간 가다 보니까 농민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과수농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태풍이 한 번이 온 것이 아니라 금년에 지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온다고 하기 때문에 낙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시히카리 같은 경우는 도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수확을 일찍 할 수 있도록 농민들하고 계속해서 기술지원과라든가 농정과라든가 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유선으로라도 계속해서, 그래도 출장을 가서 많이 우리 농민들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저희 농업진흥과에서도 농어민들한테 각종 교육을 해서 적기에 어떤 교육을 시켜 드려야 되는데 생산 시기라든가 시기별로 지금 뭐 하는 시기, 뭐 하는 시기 이렇게 적절하게 안내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유선, 기타 등등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어려운 시기에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농민, 어민, 축산하시는 분들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곧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에 나름 어떤 결과물들이 있으셔야 될 텐데 어려우시겠지만 그분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234쪽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해서 예산이 꽤 돼요, 다른 것은 삭감이 되게 많은데.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돼서 돼지가 저희 지역에 한 마리도 없죠?

○ 축수산과장 이덕인 축수산과장 이덕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래서 입식 관련해서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입식 시기가 정해졌습니까?

○ 축수산과장 이덕인 입식 시기는 아직 안 정해졌고요. 원래 저희가 입식을 하게 되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원래 그 지정이 9월 8일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미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입식 시기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종혁 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말고 코로나19 등등 다른 이유 때문에 늦어지나요? 아니면 어떤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요?

○ 축수산과장 이덕인 예측하는 건데요. 아직까지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되기 때문에 중앙 부서에서는 입식하는 것을 딜레이시키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양돈농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너무 길어지니까 이분들의 생활고라든가 그간 충분치는 않겠지만 지원이 된 것에 대해서 마무리가 됐는지, 아직도 하고 있는지?

○ 축수산과장 이덕인 양돈농가에서는 강력히 재입식을 원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자꾸 딜레이돼서 생계지원비를 한 300만 원 정도 더 주려고, 법을 바꿔서. 금번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 놓은 상태고요. 지금 양돈농가에서는 그것 관련해서 재입식을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어쨌든 축수산과에서는 그것 관련해서 입식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는 거죠?

○ 축수산과장 이덕인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양돈농가들, 나중에 입식 시기가 언제 정해질지 모르지만 확실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이덕인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 위원 김종혁 위원님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축수산과장님, 어제 정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끝난 시점이 11개월 됐거든요. 지난 10월 9일 해서 11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돈농가가 사실은 재입식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원하고 있고 아까 얼핏 말씀을 들어 보니까 23개 농가에서 6개 농가만 입식을 원한다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부로 정부에서 재입식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3단계에 걸쳐서 소독·방역하고 그다음에 뭘 하냐면 위험지역 중점관리지구로 지정하고 검역본부가 농장평가 등을 거쳐서 3단계를 통해 재입식이 가능하다고 어제 정부에서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도 발 빠르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방역 관련해서 우리가 선방역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농장을 선방역을 해야지 정부에 발맞춰서 재입식 할 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예산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부에서 발표 시기도 늦었고 또 지금 그런 발표가 늦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 반영도 안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보니까 포천이나 이쪽에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발표안을 다시 한 번 보시고 저희도 재입식 하는 데 무리가 없게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이덕인 알겠습니다. 아까 6농가라고 말씀하셨는데 11농가가 지금 재입식을 원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축산농가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 위원 방금 우리 한종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세부 절차나 진행 계획들을 저희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원·경기 관련해서 261곳이 재입식한다고 어제 정부 발표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농가가 어느 정도 됐는지,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는지 그런 절차를 나중에 본예산 때 말씀하시거나 이번 추경이 끝나면 늦으니까 이 시간 이후로 정리하셔서 재입식 절차라든가 어느 정도 원하는지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수산과장 이덕인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에 연달아 태풍이 있어서 농민들 챙기는 부분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농민들 챙기시느라고 고생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농정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들 창업 있잖아요, 지원사업. 222페이지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해서 도 심의하고 2차 면접까지 본 상태인데 도비가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 농정과장 윤용철 농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감액된 사유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래요? 아까 보니까 청년농업인 영농 지원이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도비는, 시비는 이번 3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도비는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왜 도의 2차 심의까지, 면접까지 받아놓은 상태인데 감액됐나. 만약에 파악이 잘 안 되면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세요.

○ 농정과장 윤용철 네.

최명진 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이 돼서 이번에 새롭게 이게 올라왔잖아요? 이 정책이 새로 바뀌었는데, 밭 직불제하고 논 직불제를 합쳐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장단점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농정과장 윤용철 농정과장입니다.

예전에는 논·밭 직접직불제로 해서 논이나 밭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했는데 공익직불제라는 명칭 하에 농업활동을 통해서 농사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농촌공동체 유지 부분, 그리고 안전 먹거리 등을 위한 공익을 증진하도록 하는 농업인들에게 주는 보조금으로 제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논하기는 좀 그런 사항이고요. 농가에 지원하는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직불금이 더 많이 지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지원 범위도 넓어진 건가요?

○ 농정과장 윤용철 지원 범위는 특별하게 넓어지기보다는 면적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단가가 올라간 부분이고 당초에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이 2017년부터 2019년 중 1회에 한해서 직불금을 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소농직불금이나 면적직불금 부분에서 소농직불금이 면적직불금 한도를 초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을 면적으로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농이 좀 더 직불금을 많이 받게 되는 구조로 변경이 됐습니다.

최명진 위원 우리가 항상 문제시 됐던 게 보완이 되는 거네요?

○ 농정과장 윤용철 그렇죠.

최명진 위원 이것 자료를 혹시 힘드시더라도 우리 시가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고 대상이 어느 정도고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라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서류로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인원은 57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명진 위원 소농직불금이 보완이 된다니까 굉장히 정책적으로 탄탄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농정과장 윤용철 소농 입장에서는 나아진 것 같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223페이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렇죠?

○ 농정과장 윤용철 네.

최명진 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었죠? 활동 좀 지났죠? 한 1년 됐나요?

○ 농정과장 윤용철 네, 작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최명진 위원 작년부터 했죠? 1년 해 보시면서 봉성리에 효과는 어땠어요?

○ 농정과장 윤용철 지금 한 사람이 사무장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확 변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최명진 위원 그래도 그 지역 체험농가에 대한 만족도를 좀….

○ 농정과장 윤용철 체험농가 입장에서는 체험농가 개인농가에서 해야 되는 홍보나 이런 마케팅 부분들을 사무장이 전체적으로 역할을 해 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게 사실 도에서 처음에 매칭이 돼 있었죠?

○ 농정과장 윤용철 네.

최명진 위원 그런데 앞으로 몇 년 하다가…. 시에서는 어떤 계획으로 계속 이걸 할 건지 아니면 내시한 걸로 끝낼 건지가 좀 궁금한데요.

○ 농정과장 윤용철 제 생각에는 이게 농촌휴양마을뿐만 아니라 접경마을 지원사업으로 해서 똑같은 형태로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장 제도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례를 봤을 때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시비 전액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촌체험휴양마을 같은 경우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될 부분이고요. 접경지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실 그분들이 처음에 접경지역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시설 규모나 교육을 했지만 마을 자체에서 그것을 꾸려서 이어갈 수 있는 인력이 안 되거든요. 시골 가면 거의 어르신들이 계시지 젊은 사람들은 직장에 나가서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일정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사무장 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최명진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것을 시험 삼아서 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5개 읍면 접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정책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분 먼저 질문 있으면 추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축수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똑같은 것을 두 개로 나눠서 질문을 드릴게요.

2017년도와 2018년도에 거쳐서 동물화장장이 허가가 난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면 포내리 같은 경우에 우량농지에 양봉동면화사업장으로 허가를 냈다가 거기다가 태양광사업을 하겠다고 일자리경제과에 허가를 냈는데 아마 그게 허가가 나기는 쉬울 것 같지 않은데 그런 편법이, 그러니까 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가는 거죠. 지금 이 동물화장장도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 한 업체가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허가를 내 주고 준공은 반려 처분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2018년 초까지 계속 반려 처분을 하다가 2018년 4월 15일에 반려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했어요, 그 업체에.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어떤 의견을 줬는지. 여기까지만 한번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면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그렇게 됐는지, 우선은.

○ 축수산과장 이덕인 축수산과장 이덕인입니다.

건물, 당초에 건물을 신축을 해서 공장 용도로 사용하다가 그것을 동물 장묘용으로 용도변경 할 때, 그때는 그때 당시 처리 부서에서 별다른 의견을 안 낸 것 같아요.

한종우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갈산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귀전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전에 이미 화장장 허가가 나간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 축수산과장 이덕인 네, 당초에는 공장용으로 사용하다가 그것을 사업자가 동물장묘용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용도변경 할 적에 담당 부서에서 동물장묘장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을 판단을 해서 협의할 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에는 해당 업종하고 그렇게 막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부서에서는 용도변경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 업자가 동물장묘업 신청을 하니까 동물장묘 담당하는 부서에서 동물장묘업 기준에 안 맞는다 해서 반려처분을 했죠. 반려처분을 하니까 동물장묘업자가 경기도에 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서에서, 경기도에서는 당초 용도변경 할 당시에 동물 장묘업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하게 된 사항인데 용도변경 해야 되는데 동물장묘업 등록 신청할 때 반려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해서 경찰서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먼저 반려처분 해서 취소해서 다시 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김포시에서 반려처분 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 그렇게 의견이 나왔다?

그러면 다시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추경과는 관련이 없지만 지금 이게 허가와 준공이 진행되는 상황이라 질문 드리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지금 갈산리에도 동물화장장이 표시변경으로 진행되고 있죠?

○ 축수산과장 이덕인 네, 그렇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과정을 보면 작년 7월엔가 건축과에서 협의를 보냈어요, 각 부서별로. 부서별로 협의를 보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위치가 동물화장장으로 위치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허가를 못 했죠. 동물화장장 위치로 적법하지 않다고 해서 거기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서 그것이 허가를 득하지 못하니까 공장으로 득을 한 다음에 동물화장장으로 표시변경을 했다는 말이죠? 여기까지는 맞죠?

○ 축수산과장 이덕인 작년도의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금년도에 동물장묘업으로 해서 용도변경 들어온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까지는. 그런데 한 가지 좀 확인해 봐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허가사항에 왜 반려를 했는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 축수산과장 이덕인 작년도요?

한종우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건축과에서 도시국 도시계획과에 부서협의를 보냈는데 “해당 동물화장장 시설은 2019년 제12회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 심의 결과 위치 부적절 사유로 부결된 바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부서 의견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 의견이 왜일까 제가 그 내용은 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우리 김포시의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동물보호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선 조례에는 보면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고요. 목에 두 가지, ‘가’목, ‘나’목은 20호 이상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의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동물보호법」보다 조례가 좀 더 강해요. 그러면 이것이 그게 허가 날 수 없는 근거라고 보는데 지금 「동물보호법」을 보면, 상위에 있는 「동물보호법」을 보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20호 이상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하예요. 이 장소는 조례로 따지면 조례에서는 당연히 그 도로에서 허가 낸 곳이 200m밖에 안 되고 그리고 한 가지는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이것을 좀 어떤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바로 옆에 중대가 있어요, 중대가. 그 중대가 어떤 중대인지 모르겠는데, 보병인지 기갑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거기서 50~100명이 상시로 거기서 생활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도 집합시설이에요, 집합시설.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조례로 따지면 거리도 안 되고. 그런데 이것이 과연 표시변경에 대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인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동물화장장 나빠요.”, “왜 김포에 많아요?” 이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원칙으로 삼아야 될 것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현실이 제도를 못 따라가는 데 대해서는 행정에서 제약을 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편법을 써서 허가를 냈어요. 그러면 우후죽순으로 다 허가 내지 않겠어요? 다 공장으로 허가 내 놓고 지금 보면, 이 동물화장 옛날 자료를 보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 그러니까 그만큼 사업성이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제적인 어떤 행정에서 냉정히 평가를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사안은 분명히 적법하지 않은 거예요. 편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지 않는 방향으로 행정의 초점을 맞춰야지.

그래서 우리가 누차 얘기하는 게 업무 간에 협의가 필요한 것도 그런 거죠. 왜 처음에 허가 낼 때 허가가 안 났는지 이런 부분도 상세히 살펴 주시고. 경기도 어디에, 군부대에도 의견 보내셨죠?

○ 축수산과장 이덕인 축수산과장 이덕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부대를 저희가 협의를 돌렸는데요. 지난 8월 말에 회송으로, 군사시설보호법을 따지지 않고 그냥 회송으로 다 보냈어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9월 18일까지 군부대로 다시 보낸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리 사항도, 도로와의 관계도 그 도로가 지방도도 아니고 시도도 아니고 그냥 일반도로예요. 그래서 다시 판단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지방도라든가 국도라든가 기능은 다 비슷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거기는 지정이 안 된 도로이기 때문에 판단하기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것도 판단을 다시 한 번 해 보고요. 또 주위에 보게 되면 공장에 외국인이라든가 국내인 거주한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따져보고요. 김포시에 5개 장묘업체가 있는데 그것도 생각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왜냐하면 그 공장에 주민등록상 70~80명 있고요. 군부대는 어떤 의견을 달라고 하니까 민감한 건데 간단해요. 군부대에는 이 의견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집합시설이냐, 아니냐 그 의견만 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부담스럽게 이게 군 작전에 어떤 영향….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관점은 과연 거기 있는 중대가 집합시설이냐 아니냐 그것만 보면 아무 하등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위법에 집합시설에는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군부대 그 의견만 물으면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의견 질의하신 거 있죠?

○ 축수산과장 이덕인 경기도에 의견 보낸 것은 그 주위에 공장 내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갖다가….

한종우 위원 기숙사에 있는 분들이요?

○ 축수산과장 이덕인 네, 기숙사에 있는 분들을 갖다가 20호 이상 거주하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거주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건지 질의한 사항이고요.

한종우 위원 군부대에서도 아직 회신이 안 왔죠?

○ 축수산과장 이덕인 군부대는 아직 회신 안 왔고요.

한종우 위원 경기도에서는 왔나요?

○ 축수산과장 이덕인 경기도에서도 아직 안 왔습니다. 저희가 군부대 같은 경우도 공공시설로 봐야 되냐, 거기 보게 되면 법에 공공시설 내에서 300m 이내는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군부대도 공공시설로 봐야 되냐고 고문변호사, 김포에 생활하는 8명 변호사한테 질문을 했는데 4명 변호사는 공공시설로 봐야 된다고 하고 넷은 또 아니라고 얘기가 와서 판단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저것 잘 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잘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농업진흥과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농산물 가공품 개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업비 산출내역 보니까 농산물 관광상품 브랜드하고 브랜드 상표 출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김포의 농산물 관광상품 브랜드 상표 출연할 수 있는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농업진흥과장 이인숙입니다.

김포에 특산물이 가짓수가 일단 농업 품목으로 보자면 쌀을 위시해서 배, 포도, 인삼 등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초점을 맞춘 가공품 개발은 쌀하고 인삼 쪽의 고부가를 위해서 개발하려고 올 상반기부터 준비를 해 왔고요. 쌀 중에서도 제분용 쌀이 김포에는 아직 재배가 안 되고 있는데 고촌 모 작목반에서 쌀가루용 전용 쌀 품종을 재배를 하고 있고 확대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공을 하기 위해서 마쿠아즈나 도넛, 쿠키 이런 쪽으로 시식회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표 출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표 상품으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종류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한 종류 정도만 브랜드로 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게 선택과 집중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택하고 집중해서 투자를 해 주는 게 외연 확장하는 데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다양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모든 농업진흥과에 있는 농민들 교육시키는 게 많이 감액되고 삭감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식으로 많이 삭감되면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이것은 하나의 제안입니다. 온라인으로 향토음식 개발이나 농산물가공품 개발에 대한 공모전을 해서 자기가 만든 것을 유튜브나 영상으로 찍어서 그것을 부서에서 심사해서 거기서 좀 좋은 개발품을 출연해서 그런 분들이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건 어떤가, 제 생각이에요. 그런 것도 해 보는 게 어떠세요?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그래서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가 일단 비대면 키트개발을 6종을 해서 26번에 걸쳐서 1500명 교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현재 UCC 공모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UCC에 당첨되면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 비대면 교육교재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저희 올해 여기 3차 추경에도 비대면 온라인 영농지원체계로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이것 역시도 저희가 비대면 온라인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래서 온라인 개발도 좋은데 조금 식상한 것보다도 아이디어를 주무관님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분들의 의견을 해서 토론을 해서 그 안에서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우리는 비대면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보다도 그 안에서 색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농업진흥과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25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 내용이 통합관리시스템 일식구축인데 우리가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플랫폼 통합관리시스템’ 해서 1518만 원이고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 플랫폼 통합관리시스템’ 해서 컴퓨터나 액정모니터 해서 1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이 지금까지는 운영이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을 도입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나아지는 것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정보통신과에서 경기도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을 일단 말씀을 올립니다. 정보라는 게 굉장히, 더군다나 공적인 정보는 소중한 것인데 일부 안전성이 노출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안전한 장비를 구축하는 시스템이고요. 지금 현재 일부 미약하게나마 온라인으로 영농기계를 신청하고 또 영농신청비에 따른 사용료를 온라인으로도 납부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한 장치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경기도에서 떨어져서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배강민 위원 보면 우리가 2020년도에는 지금까지는 1770대가, 그다음에 임대금액이 4300만 원, 2019년도에는 3003대가 임대금액이 8400만 원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어떤 것을 하면 물론 플랫폼이 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조그만 사무실을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플랫폼이 없이 그냥 온라인으로만 운영을 해 오셨는데 정보보안 관리실태 취약에 대한 경기도 지적사항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적사항이니까 진행은 하되 이 플랫폼 하나 진행하는 데 2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제가 일반사업자라면 일반사업자들은 보통 플랫폼 그냥 저렴한 것 TV에서도 선전하잖아요? 몇십만 원짜리도 있고 몇백만 원짜리도 있어요, 고객관리 차원에서. 그런데 이 플랫폼에 담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을…. 단지 보완에 대한 것만 담아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1700대, 3003대 관련된 것들을 관리하기 좋게 그 플랫폼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는지 알고 싶은 거죠.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저희가 농기계가 지금 66종에 316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교육용 농자재라고 해서 따로 14대가 구비가 되어 있는데 실제 농업인들이 김포시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어떤 장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사용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실제 농업인들이 저희 316대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부분도 계시고 실제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도와 올해 9월 5일 현재만 비교를 하더라도 지금 작년도 대비 160%가 사용량이 증가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실제 직원들이 면 대 면 아니면 전화로 상담을 응해 주는 게 굉장히 한계가 큽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세분화시키고 농기계 기종에 따른 어떤 특성이나 기종 요금은 어떻다, 사용은 어떻게 한다, 이런 안전한 매뉴얼까지 구축을 하려다 보니까 아마 금액이 위원님 보시기에 과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다시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배강민 위원 플랫폼이라고 하면 업장명, 장비명, 임대한 것 금액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오는데 그 기본적인 사항이 온라인에서 다 되는데 정보에 대한 보완이나 취약점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 또 5개 읍면의 특성상 어르신들은, 물론 이것은 지금 우리 관리하는 입장에서 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정도 플랫폼을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 시랑 연동이 돼서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렌터카를 하더라도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진행하잖아요? 몇 대 장비가 어디에 있고 뭐 하고 하는데 이것을 인력으로 앞으로 다 상대하기는 또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런 플랫폼이 궁금했던 거죠.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관리하는 분도 편하고 또 우리 이용하는 사람도 편한 것인가, 단순하게 관리하는 사람만 편한 것인가. 기존에는 3003대, 2500대를 잘 관리했는데 보안에 대한 취약부분만 개선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2800만 원을 주고 다시 구축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리고 축수산과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401페이지 보시면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도비·시비 해서 지금 원래 본예산은 3억 1700만 원이 잡혀있던 것인데 이번에는 1억이 올라온 거죠. 1억이 올라왔는데 세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거점 소독초소 운영물품 지원 해서 있는데 재료비 부분에서 저는 하나 첫 번째 궁금한 것은 소독약품 및 방역물품 등 재료비가 7000만 원입니다. 이 7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구매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약품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러니까 소독약품 및 방역물품 재료비 하니까 옷을 말하는 것인지 순수하게 약품만 말하는 것인지 또 그 약품을 어떤 식으로 어떤 약품을 구매를 하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 냉장고·냉방기·컴퓨터 2대·사무용 책상·소파 이렇게 다 진행이 되어 있는 것인데 자산취득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그러면 초소에 이런 자산취득이 안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인지.

236페이지 보면 ‘선제적 초소 설치 사업’ 해서 총 ‘거점소독초소 1개소, 선제적 초소 6개소’ 해서 저희가 2억 58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데에다가 자산물품 취득을 넣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초소를 만들어서 넣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 사항이 궁금한 것입니다.

○ 축수산과장 이덕인 축수산과장 이덕인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센터 내에 거점 소독초소가 있는데요. 이것을 누산리 제방도로 쪽에 새로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건을 넣기 위한 자산취득비고요. 소독약품하고 방역물품에 대해서는 소독약품은 소독약을 구매하는 것인데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고 있고요. 방역물품 같은 경우는 마스크, 피복비 이런 것을 구입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약품을 구매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예산 세우는 소독약품에 대해 조달청에서 클릭으로 구매하는 거잖아요? 얼마 정도 예산을 잡고 있어요? 어떤 약품을?

○ 축수산과장 이덕인 제가 약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소독약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지금 1억에서 7000만 원이 방역약품·물품 재료비에 들어갔는데 이 방역약품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 7000만 원에서 소독약품은 얼마, 2000만 원. 방역물품에 대한 부분은 옷 외 얼마, 재료비는 얼마 이 정도는 아직 확인 안 되시는 거죠?

○ 축수산과장 이덕인 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래요. 그러면 냉장고, 냉방기 자산취득비 관련해서는 이것은 그러면 새로운 초소에다 넣는다는 거잖아요?

○ 축수산과장 이덕인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 초소 설치 사업’ 보면 지금 총 7개소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 하나가 늘어나면 8개소가 되는 건가요?

○ 축수산과장 이덕인 아닙니다. 거점초소는 하나입니다.

배강민 위원 거점초소는요?

○ 축수산과장 이덕인 네, 하나입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것은 ‘선제적 초소 설치 사업’ 해서 거점소독초소 1개소, 선제적 초소 6개소 해서 2억 5800만 원을 예산을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사업비 산출내역 보시면 전기세, 초소부대설치 및 철거비까지 1100만 원, 전기세, 유류비 등 초소 공공요금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방역요원 인건비 해서 이게 기존의 초소 7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전기세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 또 전기세가 들어갔잖아요? 전기세 등 부대설치비, 철거비 해서?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기존의 거점소독초소 1개소와 선제적 초소 6개소 총 7개소에 대해서….

○ 축수산과장 이덕인 선제적 초소는 저희가 AI라든가 발생을 하기 전에 또는 발생했을 당시에 6개 초소하고 거점초소에 대해서 방역물품이라든가 전기 등을 하려고 그랬던 것이고요. 앞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평상시에 거점초소 운영할 당시에 필요한 물품과 약품이 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규모 보면 ‘거점소독초소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거점초소 1개소에 대한 부분은 뒤에 있는 선제적 초소 설치사업비에 전기세 유류비는 불포함된 거라는 거죠? 지금 이 뒤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은 따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축수산과장 이덕인 네.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혁 위원 간단한 것 궁금한 사항.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한 사항일 것입니다. 윤용철 농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중에 농어촌기술센터 청사이전 관련돼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농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이전에 관해서는 민선 6기에서 진행을 해 오다가 이제 7기 돼서 예산 관련해서 잠정적으로 미루어지는 상황에서 시장님께서 청사 이전에 대한 부분은 보류검토가 지시된 상황이고요.

김종혁 위원 이유가?

○ 농정과장 윤용철 이유는 지금 시 재정상 우선 투자할 부분이 선제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잠정적으로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김종혁 위원 그러면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윤용철 의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요.

김종혁 위원 땅 살 돈까지 다 마련해서 예산 다 하고 진행을 했던 것으로….

○ 농정과장 윤용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부지 선정한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 물류센터에 대한 부분을 약 3000평 정도 매입을 해서 저희가 일단은 그 부지 내에 농업용 시설 그러니까 농민들이 지금 요청하는 가공플랜트나 아니면 택배시설 그런 급한 것부터 우선 부지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나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올 수 있는 우리 김포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청사진은 없는 거예요?

○ 농정과장 윤용철 아주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 부분이 잠정적으로 미루어진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올해 농업 관련된 분야가 여러 가지 이유로, 코로나19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전체적으로 소장님도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행정적인 지원이나 행사성 지원 이런 것들 다 취소가 됐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이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청사 이전에 관련된 속도가 너무 답보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 농정과장 윤용철 네, 맞습니다.

김종혁 위원 안타깝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256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255페이지에 꽃묘장 운영하고 꽃묘장 인력운영비 2개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꽃묘장 운영에서는 24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 뒤에 인력운영비는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아까 물어봤을 때 꽃의 모종 수는 줄지 않았다면 기존에 하던 업무는 똑같은데 지금 보조인력 예산을 삭감을 한 부분이에요. 코로나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최소인력 운영하기 위해서 삭감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희망일자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인건비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기술지원과장 권혁준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꽃묘장 운영에서 2400만 원을 감한 것은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희망일자리사업 그런 사업이 있어서 그런 인부를 받아서 그전에는 저희들이 예산 지출한다든가 인부를 구해서 했는데 이번에 희망일자리를 많이 썼고 그 뒤에 증액한 것은 무기계약직 거기가 임금이 전체적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복비도 그렇게 해서 그게 올라간 것입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2명 계셨잖아요? 그분들의 임금이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그렇죠. 전체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최명진 위원 올라갔는데 여성 두 분이 일하는 게 사실 트랙터나 운영비 이렇게 해서 보조인력을 쓰셨잖아요, 그렇죠?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네, 무기계약직입니다.

최명진 위원 그분은….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그러니까 그분들의 임금 인상분입니다. 뒤에….

최명진 위원 뒤에 것은요?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네.

최명진 위원 그러면 여기 앞에 것은 어떤?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하면서 필요할 때 인부를 저희들이 그전에는 사서 했었는데 이번에 희망일자리로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인부를 많이 줬기 때문에.

최명진 위원 아, 대체했다는 거군요.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런데 희망일자리사업도 감액했다고 여기 쓰여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늘려야 되는 희망일자리를….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최명진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 위원 저는 소장님께 질문드리려고요. 부탁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김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어요? 정확한 정보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 지금 정확하게는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준비하려는 과정입니다.

한종우 위원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축구경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다 공격하겠다고 그러고 다 골키퍼 하겠다고 그러면 축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배강민 위원님하고 어느 기관에 방문했는데 그 기관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하는 작업이 그 기관에서 해야 할 어떤 대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김포농업도 선순환구조를 가지려면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게 급선무가 아닐까. 그래서 때로는 공격수, 때로는 수비수 이런 다양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런 김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주력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통계가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통계만큼 정확하다면 농산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과잉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 위원 한 가지만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수산과 관련해서,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 축산재해보험이라고 있어요. 축산재해보험이라고 이번에 돼지열병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피해들이 축산농가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국비가 50%, 그다음에 지방비가 30%, 축산농가가 20%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도입을 하게 되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같이 태울 수 있도록 한번 알아보세요. 국비 50%, 지방비 30%, 축산농가 20% 해서 축산재해보험을 다른 지자체는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이 가입을 하더라고요. 그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철언 소장님, 윤용철 과장님, 이덕인 과장님, 이인숙 과장님, 권혁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상하수도사업소, 클린도시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
박우식한종우최명진김종혁배강민
○ 출석공무원
도시국장김재수
농업기술센터소장두철언
도시계획과장윤철헌
도시관리과장김재성
주택과장권이철
건축과장신상원
토지정보과장임동호
농정과장윤용철
축수산과장이덕인
농업진흥과장이인숙
기술지원과장권혁준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근수
주무관김은철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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