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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0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7.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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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7월 15일(수)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접경지역 시장ㆍ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7.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 장애인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김포FC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5.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김포시 태권도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접경지역 시장ㆍ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장애인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FC 설립 및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태권도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 의원을 제7대 김포시의회 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시민의 작은 소리도 경청하며 위원님들과 함께 협력과 화합을 바탕으로 상임위원회 역할을 충실히 수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2분)

○ 위원장 홍원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 위원장 홍원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대 후반기 2년 동안 본 위원장과 함께 행정복지위원회를 이끌어나갈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또한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오강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오강현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강현 부위원장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전반기 2년 동안의 의정 활동을 통해서, 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했었던 것들을 토대로 후반기 2년 동안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실질적으로 김포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전반기보다 발전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같이 힘을 합쳐서 김포의 문화, 예술, 복지 그다음에 교육, 다양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잘 챙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접경지역 시장ㆍ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장애인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FC 설립 및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태권도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태권도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까지 총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평소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579호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박영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기획담당관 소관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보니까 개정안이 외국인도 이제 제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김포시 거주자 중에 외국인 비율이 워낙 높아서 시대적 흐름에 알맞은 개정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요 개정안이 또 그게 있어요. 위촉직 비율이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을 개정안에 넣었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안심사위원회는 정원이 10명에서 당연직 위원이 7명이고 3명이 민간 위원입니다. 그래서 세 분이 위촉 위원인데 이번에 「국민 제안 규정」이 개정되면서 민간 위원들을 심사의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2분의 1 이상 확보하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현재 위원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늘려서 민간 위원을 2분의 1 이상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인수 위원 당연직과 비율을 비례해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앞서 김인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는 추가적으로 지금 범위를 확대하는 그래서 10인에서 15인으로 제안심사위원을 변경하셨어요. 그런데 실무협의는 15인 현행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 실무심의를 보면 담당 부서의 부서장과 분야별 실질 심사 가능한 과의 관ㆍ국ㆍ소 주무 팀장들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현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김포시 조직도 변화가 클린사업소도 생기고. 그런데 실질적인 협의를 해야 되는 주무부서 팀장님들이 확대가 되지 않았나요? 이거에 대한 현행 15인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조직도 변화에 따라?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 부서의 팀장들을 의무적으로 참석시키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제안 분야별로 해서 대표성을 띠기 위한 차원에서 실무팀을 만들어서 실무심사를 거쳐서 본심사 상정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제안제도가 접수가 되면 이걸 가지고 해당 관련 부서에 저희가 시달을 해 주면 관련 부서에서 그거를 채택 여부 심사를 합니다, 자체. 검토를 해서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채택, 불채택 의견이 오게 되면 부서 적용을 안 하겠다 의견 온 것 중에서도 실무팀에서 실무팀장들하고 같이 회의하다가 좋은 제도 같으면 다시 본심사에 또 반영을 시켜주고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업무 관련 팀장들만 대상은 아니고 대표성을 띠는 실무심사위원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 대표성 있는 부분에서 저는 동의는 하는데 지금 김포시 조직도하고 공무원 수가 확대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주무팀장으로 있는 분들, 대표성 있는 부분을 이렇게 범위로 확대될 필요성은 없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 기획담당관 박영상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부서별로 팀장 1명씩 하게 되면 위원 숫자가 너무 과도해지고 실질적으로 부서 의견을 사전에 저희가 검토의견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각 부서별 대표 팀장은 실무에다 참여를 안 시키고 어느 정도 위원회를 끌어나갈 수 있는 적정 인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15인이 적정 인원이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김계순 위원 연 1회로, 실무회의 역시 회의가 1회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김포시가 올해에 진행한 사례가 있나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원래 1년에 두 번 제안심사위원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그 외에 지금 일단은 제안 접수되는 창구 자체가 국민신문고로 해서 상시 열려 있는 온라인 채널로 들어오는 게 있고 또 정책공모전이라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해서 공고를 내서 일정 기간 동안 접수받는 게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350건 이상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1년에 한두 번 심의하게 되면 건수도 많고 제안한 사람도 나중에 피드백이 너무 늦어져서 분기별 1회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김계순 위원 분기별 1회 진행하고 계신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우수 시책 공모전이나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1년에 두 번. 그래서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심사를 해서 시상까지 마쳤습니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에서 계속적으로 상임위 활동하다가 또 행정복지위에 오니까 이게 좀 커 보이고 사람 마음도 좀 넓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넓은 마음 가지고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해 보고 싶은 마음에서 상임위를 바꿔서 행정복지위로 왔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국민 제안제도 자체가 우리 시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안해서, 그러니까 시민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제안해서 그걸 우리가 채택하는 거, 그런 상황이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김옥균 위원 그러면 좋은 제안들 같은 경우는 좀 심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심의하는 사람들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무원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또 그 제안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성을 느낀다든지 이렇게 해서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은데 위원들 구성을 이렇게 보니까 부시장, 국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좀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10명 중에서 7명이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5명으로 늘려서 최대 8명 정도를 민간 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옥균 위원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이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의원들도 1명 포함시켜서 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로 좋은 제안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그걸 채택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의원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떤 자문 기능 차원에서는 의원님들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위원 구성할 때도 의원님들께 추천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조례가 있을 거예요. 의원님들이 이렇게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가급적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직으로 의원님들을 배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김옥균 위원 그렇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로 좋으신 분들을, 소통도 잘 되고 하시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셔서 정말 좋은 제안 같은 경우는 우리 시정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재국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재국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의안번호 제2580호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접경지역 시장ㆍ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먼저 김포시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통·리·반이 있습니다. 제가 통장을 해 본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통·리·반이 있는데 이 반이, 통장 정도는 어떤 수당도 보장이 되고 또 회의 수당도 보장이 되고 그나마도 명예가 좀 있으니까 그래도 통장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있어요, 제 경험상. 그런데 솔직히 반장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거든요. 반을 구성해서 나눠놓은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 굳이 나눠야 될 상황인지를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신승호 답변을 드릴까요?

김옥균 위원 네.

○ 행정과장 신승호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보통 통과 리의 기준은 30세대고 면은 20세대 이상 했을 때 저희가 분리를, 면은 분리를 할 수 있는데요. 반은 이제 면 경우에 20세대, 통인 경우에 30세대 이상에 반은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개 리에 반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통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반이 4,107개 반입니다, 리가 257개 리고요. 통이 316개 통인데요. 저희가 지방 행정 조직의 말단 조직으로서 통ㆍ리ㆍ반을 두게 돼 있습니다만 이거는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고 또 수당도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반장 역할을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어떤 반장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반을 구별해 준다는 것은 통장이 너무 과중한 업무가 있으니까 그걸 좀 분담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취지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이게 통장이 아무리 노력해도 반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보다는 좀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우리가 개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의견을 낼 수는 있잖아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반장 활동이 원활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더 지급을 해서 그렇게 돼야 이게 통ㆍ리ㆍ반 자체 구성 취지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을 좀 합니다, 제가.

○ 행정과장 신승호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반장도 그 역할에 따른 수당 지급이라든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은 제안 이유에 보니까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본청 및 사업소 간 정원 변동사항이 미반영되어 일부 개정하고자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201회 때 보니까 우리 정원 숫자가 그때 1,270명에서 1,344명으로 74명이 증가가 된 내용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올려주셨어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오강현 위원 여기에 반영을 못 하신 거죠?

○ 행정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 예고 기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2020년 5월 15일부터 5월 25일까지 10일 동안. 조례 제정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검토의견에다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만 조례는 이게 법률이잖아요, 큰 틀에서. 물론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다른 것들보다 법률에 대한 것들을 제정하는 것은 절차 과정이 있고 또 이렇게 예고 기간이라는 것도 있고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과정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행정과에서 이런 반영을 못 하는 실수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좀 굉장히 유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과장 신승호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오강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사실 실수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충분한 예고 기간도 있었고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면서 정원조례도 같이 개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 정원조례 제4조의 별표3에 정원별 직급 기준에 클린사업소가 생기면서 클린도시과만 반영을 하고 본청에서 이관되는 2개 과가 사실 누락된 사항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강현 위원 자꾸만 김포 행정에 대한 불신과 미숙함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가 지금 45만 명, 50만 명이면 대도시 지정을 받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변동이 많을 때는 실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이런 미숙함이나 또 세밀함, 정확성이 좀 떨어지는 일들은 특히 다른 것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후반기 첫 상임위인데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는 것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고 최대한 이런 잘못되는 오기의 표기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승호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앞서 오강현 위원님께서 미숙함과 정확성에 대한 행정 주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한마디 주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저희 행복위 소관이셨지만 경제국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오셨습니다. 부서 이동해서 오셨는데요. 경제국하고 일자리경제과는 사업 부서로 성과 중심의 부서였다라고 하면 행정과 그리고 행정국은 김포시의 행정의 전반적인 기본 베이스를 설계해야 되고 그 기본 베이스가 시민의 행정서비스의 만족도가 달라진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국에 있던 그것들을 탈피하시고 인사 문제나 행정서비스에서 좀 탈바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역대 인사 문제 관련해서 저희 소관 위원님들께서 수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공정성 그리고 능력평가 시스템화 해 달라는 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행정과장님께서 기존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다 검토하셔서 새롭게 행정과에서 좀 설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보면 김포시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의회사무국 자체에 5급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포시의회가 지금 상임위가 3개 있는 걸로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5급 배정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지금 상임위 3개인데도 불구하고 5급은 전문위원 두 분밖에 배정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 검토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대책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 이거를 오늘로서 맡게 돼서 조금 다른 질문을 할게요.

일반적으로 김포시의 공무원들을 어디 배치하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행정 업무잖아요? 그거 몇 명을 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미숙하다 보면 어떤 과의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의 운영이 좀 굉장히 지장 받고 있는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 어떤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환경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초짜들을 너무 많이 보내고 실질적 경험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업무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데는 많이 보내고 행정국 같은 경우는 또 인사이동이 거의 없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인사이동을 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그 효율성을 좀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정원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 배치가 되면서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게 김포의 시정에 피해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살피지 않고 사람 배치만 어떤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아쉬움이 좀 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배치에 대해서는, 인사 배치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셔서 정말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좀 따져서 인사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많은 것들이 능력이 필요한데 능력이 또 안 되시는 분들을 보내서 그러면 또 업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우리 과장님이 새로 행정과장을 맡으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좀 배치를 해서 김포 시정의 효율성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접경지역 시장ㆍ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접경지역 시장ㆍ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이 아니라 지금 국장님한테 이거에 관련된 질문은 없는 것 같아서 현재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조례와는 상관없지만 김포도시관리공사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거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출범을 하고 있지 못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파악한 사항이 있으면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 행정국장 이재국 행정국장 이재국입니다.

행정국장이 도시공사의 당연직 이사입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도 당연직 이사인데요, 먼저 전임 행정국장이 퇴임한 이후에 공석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 사장 권한대행을 도시국장이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행정국장으로 오면서 당연직 등기는 했지만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는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사장 대행은 도시관리공사로 돼 있고. 그런데 그간의 도시공사에 관련해서는 지금 통합과 관련된 사안도 있고 또 도시공사 사장 임명권 또 각종 개발사업이 현재 많이 계획하고 또 진행되는 게 있는데 지금 사장 공석으로 인해서 업무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맞아요. 제가 맨날 행정국장님이 그러한 대행을 하시면서, 지금 이제 국장님이 오시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도시국장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대행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전 체제에서?

○ 행정국장 이재국 네.

유영숙 위원 그래도 이 도시관리공사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도…. 이제 물론 도시국장님이 그쪽에서 또 설명은 하겠지만 우리 쪽에서도 어떤 현안 문제가 거기에 많이 연관돼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수시로 검토 좀 해 주시고 이 상황을 잘 주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재국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로 207페이지인데요.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6조제4항에. 지금 보고 계신가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보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제6조제4항에 보면 지방선거 후 쭉쭉 가다가 시장ㆍ군수가 임시회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9조제6항을 보면 똑같은 문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중복인 건지?

○ 행정과장 신승호 아닙니다.

김계순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승호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규약 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접경지역 시군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데 다만 한 가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만들면서 편집 과정에서 잘못….

김계순 위원 네?

○ 행정과장 신승호 오타가 나서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제가 이거….

김계순 위원 신ㆍ구조문 이 대비표를 만들면서 실수로 지금 똑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올리면서 봤는데요. 제출할 당시에 신ㆍ구조문표를 좀 잘 봤어야 되는데 이것도 저희 실수로 편집에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 신경을 좀 디테일하게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승호 죄송합니다.

김계순 위원 저희는 이 문건 하나로, 서류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과나 다른 데는 숫자나 표기 하나라도 실수가 있으면 사전에 오셔서 다 전체적으로 수정하거든요. 그런데 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하고 개정안을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 행정과장 신승호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부위원장님.

오강현 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는 다시 작성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에 앞서서 아까 오강현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 또 지금 김계순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 정리하셔서 추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 행정과장 신승호 네,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접경지역 시장ㆍ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태권도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상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심상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심상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복지국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조례안 총 8건과 민간위탁동의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장애인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FC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태권도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심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먼저 아동청년과 소관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동청년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지금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몇 년째입니까, 일단?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2019년 1/4분기부터 지금 1년 반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1년 반 정도.

지금 수급자가 김포는 몇 명이나 돼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아동청년과장 박경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분기에 한 3,640명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삼천육백.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사십오.

오강현 위원 사십오.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분기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이제 분기마다 그렇다고 하면 4분기니까 대략 10만 명 넘게 수급을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전체 통계는 안 잡혀져 있나요, 1년? 분기마다 이렇게 3만 육….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1만 4,000~1만 5,000명….

오강현 위원 아, 3,600명 정도 받는다고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3,600명이기 때문에 1만 4,000~1만 5,000명 정도.

오강현 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1만 명 넘게 받는다는 얘기예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오강현 위원 지금 청년의 기준이 여기에서 제시한 거는 24세까지인가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청년의 기준은 만 19세에서 34세인데요.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만 24세로 1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19세 이상 24세….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34세.

오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자료 확인) 지금 제가 58페이지 보니까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24세 청년에게 기본소득 25만 원씩 지급하는 거잖아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청년의 어떤 나이에 대한 기준을 일단 24세로….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서는 청년이라 함은 “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오강현 위원 맞아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저희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상은 “만 19세에서 만 34세”로 되어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어쨌든 그래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대상은 24세까지?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24세.

오강현 위원 24세 청년에게 기본소득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오강현 위원 그 대상이 일단 1만 명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오강현 위원 1만 명 조금 더 되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일단?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전에 전 위원회에서 한번 받은 대상자들이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서 봤더니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학원비라든가 취미라든가 이런 거는 10% 이내였고 대부분 이제 교통비라든가 대중 일반 음식점에서 사용은 많이 했지만 일반 음식점에서 사용을 했다고 해서 어떤 취ㆍ창업이나 이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시각보다는 굉장히 기가 살았다, 친구들한테 했다, 부모님한테 그래도 식사 대접했다 해서 굉장히 적은 금액이지만 굉장히 청년들이 고마워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강현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저는 청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기가 살아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어떤 진로에 대해서. 물론 학원에서 자격증 취득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취업과 관련돼 있는 실제 필요한 것들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뭔가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를 살리는 그런 역할들도 해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비용 대비 상당히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설문조사 하신 내용이 따로 있다고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설문조사가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어디서 어느 정도 썼는지 한번 내역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 데이터가 따로 있어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어떤 제도를 실시하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평가들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1년 반 정도 지난 상황에서 우리가 조례에다가 개정을 하면서 조금 더 명시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평가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평가 없이 그냥 조례 개정을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긍정적인 평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규정화시켜서 제대로 실시하고 싶은 의욕, 의지가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오강현 위원 어쨌든 평가 내용은 조금, 설문조사 내용들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내용인데요. 김포에도 많은 청년들이 적용되어서 뭔가 새로운 진로에 있어서 의욕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단초, 계기, 동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지역화폐로 지급되면서 김포시 사회 구성원으로서 청년들한테 그런 서비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지금 분기별로 3,645명 정도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지급 대상이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리고 경기도 내 거주 10년 이상 자?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연속 3년, 도합 10년.

김계순 위원 이 3,645명이 지금 현재 김포시 만….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만 24세.

김계순 위원 만 24세로 했을 때 이 비율이 몇 퍼센트나 받고 있는 건가요? 지금 김포시 청년 24세로 봤을 때 총 인원과 3,645명이면 전원이 받는 거 같지는 않아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전원이 받지는 않고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한 8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청년 대상은 유동성이 있기는 하지만 4,396명인데요. 실제적인 지급은 3,645명에서 한 3,680명이 받고 있고 왜 못 받나 봤더니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무슨 청년패키지라든가 이런 거 참여하는 인원들은 한 분기에 한 20명 이 정도고 경기도에 연속해서 3년을 살지 않은 경우라든가 도합 10년이 안 맞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한강신도시 새로운 아파트 입주하면서 3년을 못 채운 이런 경우가 대다수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80%가 지급을 받고 있고 20%가 지급받지 못하는 사유별도 한번 조사를 하셔서 이 사유별로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뭔지 그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김계순 위원 김포 3년 이상과 10년의 합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알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이 청년 기본 조례 자체가 올해 제정된 거예요?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거죠?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그렇지는 않고요. 2018년 12월 31일에 제정됐는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삽입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이 앞에 지급한 것은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그러면 뭐에 근거해서….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집행이 됐고요. 저희 김포시에서도 어떤 경기도의 상황에 따라서 도비가 배정이 안 되면 지급을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의 조례에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이번 제정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경기도의 조례에 의해서만 지급을 했는데 김포시에 조례가 있으면 당연히 그걸 개정을 해서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셨는지 좀 그 부분에 의아한 느낌이 드네요? 그때 지급할 때…. 청년 이게 언제부터 지급을 했죠?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2019년 1/4분기 때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1/4분기 때부터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례를 개정 안 하고 지급을 하셔서. 조례도 같이 개정을 해서 그때 당시에 지급을 했으면 하는데 왜 그때는 안 하고 지금은 이제 이걸 하시는지 제가 조금 의아한 느낌이 들어서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그때는 이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의해서 도비 70%, 시비 30%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데 지장은 없다고 판단했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 김포시의 청년 기본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반영하면서 어떤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옥균 위원 좀 아쉬운 느낌이 들어서요. 이왕에 지급할 바에는 김포시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지급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다소 시기적으로 늦다는 이런 판단도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김옥균 위원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들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일단은 명칭이 다른 지자체나 다른 청소년재단을 보니까 육성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진작에 하시지 못한 이유는 있나요, 혹시?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아동청년과장 박경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리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앞으로는 좀 선제적으로 빨리 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육성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아시잖아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오강현 위원 길러 자라게 하다라는 얘기죠.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자라게 하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취지가 뭔지는 아시죠?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오강현 위원 왜 육성이라는 말을 뺐습니까?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그러니까 단순한 길러 자라게 한다는 육성의 어떤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청소년의 어떤 참여 확대나 권리 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이런 거를 총괄하는 「청소년 기본법」에 준해서 육성재단이 청소년재단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강현 위원 이게 육성은 키워야 될 대상으로서 객체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재단은 스스로가 청소년들이 상황을 만들어 가는 걸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로 이름을 바꾸자는 의미로 육성재단에서 청소년재단으로 바꾸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게 조례의 명에 해당되는 단어를 바꾼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사실은. 내용적인 것들을 구체적으로 각각의 항목들을 좀 보셨죠?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오강현 위원 조례의 내용들을?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오강현 위원 거기에는 육성이라는 말이 그대로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그러니까 청소년을 육성한다는 걸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육성 및 보호활동 이런 식으로 육성 플러스 다른 활동도 주도적으로 가는 이런 거를 포함하는 거지 저희가 육성을 제외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의미에서 더 포괄적으로 많은 것을 담는다고 생각하고요. 또 기본 모법이, 「청소년 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그 기본법을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충분히 육성을 제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강현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내용을 잘 검토해 보시면 청소년육성재단과 청소년재단은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의미가 전혀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내용에 있어서도 좀 청소년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조례로 그 내용이 전체적인 개편들이 좀 따라줘야 돼요. 제목의 변화는 아주 큰 변화인데 각론적인 것들에 대한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또 실제 현장에서 그런 상황들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상당히 그냥 구호에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 검토를 충분하게 더 해 보시고요. 내용에 있어서도 제가, 그러니까 육성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저는 배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의미도 일부분 필요하죠. 그런데 전체적인 기조는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항목들을 더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실질적으로도 청소년들이 육성재단에서 보면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과 기획들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그릇에 그냥 수동적이거나 피동적으로 담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의 프로그램들이 이 제목의 변화처럼 더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취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육성재단을 청소년재단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취지가 더 잘 살아날 수 있도록 각론적인 것에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경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장애인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장애인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대성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있어서 특히 다문화가정에서 정책이나 사업에 있어서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수요자들의 평가를 보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만족도가 높도록 과장님께서 관리감독 해 주시고 그동안 고생하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치하해 드리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수요자들이 대부분 결혼 이민자시고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하고 결혼 이민자들하고는 정확히 다른 부류라고, 저는 코드가 다르다고 보는데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구래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쪽 고촌, 풍무, 사우 그리고 장기, 북변 이쪽 중심에 있는 분들의 접근성 문제나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은 아는데 양적으로 수요 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민간위탁 동의안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쪽 부분에 있어서 결혼 이민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계신지. 향후 이쪽에 계시는, 주로 생활권이 여기 계시는 결혼 이민자 다문화가정의 양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해소해 주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여성가족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에는 다문화가족이 한 3,624명 정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래동에 2018년 10월에 이주를 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에 관한 부분들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포터즈 활동이라고 해서 아홉 분들이 지금 그 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고촌이라든가 풍무 그다음에 사우 그다음에 읍ㆍ면ㆍ동까지 포함해서 그분들은 시간예약제를 통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은 해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소라든가 아니면 사무실의 개념이 좀 필요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북변동에 예를 들면 어울림센터가 들어갈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지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분소의 개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고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구래동에 있어서 접근성의 문제적인 부분도 있는데 지금 향후에 대곶으로 이전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가족센터가 지금 생활SOC 사업으로 해서 대곶문화복지회관센터에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한가람 2단지에 있는 그 센터를 다 움직일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가람센터에는 아이돌봄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이 가족1팀, 2팀이 있는데 일부 팀은 남겨놓고 그다음에 가족센터를 구성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필요한 곳에 팀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쪽의 쏠림 현상보다는 그 수요자의 접근성이라든지 또 질적, 양적 만족도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수요자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출퇴근이나 이런 부분에서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곶이라는 곳에서 다문화가족 비율이 높은지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깊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양성평등하고 성별영향평가 관련돼서 별도의 질의는 아니고요. 이거는 김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는 건데요. 성별영향평가 상위법이 바뀐 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8년도에 바뀌었고요. 2018년도에 상위법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하고 그리고 또 저희 김포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재공모했다가 안 된 사례가 있는데 여성친화도시는 선정은 되지 못했지만 이후에 어떤 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의 맥을 이어가실 건지, 이거에 대해서 계획은 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올해는 여성친화도시에 관련해서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중지가 돼 있기는 합니다.

작년에 이경덕 여성독립운동가를 발굴해낸 것처럼 그거의 후속 작품으로 도로명을 개설을 한다든가 이경덕 만세로를 이번에 도로명으로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그분에 관련된 애니메이션을 다른 단체들과 준비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포터즈들을 통해서 사업이라든가 정책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워크숍을 통해서 김포시 정책에 어떤 것들을 반영해야 되는지 시민들의 소리를 듣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또한 올해 양성평등주간행사를 했을 때 작년에 해서 반응이 좋았던 제1회 김포시민 정책발언대 같은 거를 계속 이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올해는 아마 어렵게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서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저도 작년에 행사를 참여해서 시민들의 발언대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보다 정말 현장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갈구하고 있고 고민하고 계시다는 거를 많이 느꼈는데요.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누군가를 발굴해서 도로명으로 만들고 또 시민들한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도 큰 성과고요. 그런데 반면에 진짜 김포시민의 여성들이나 또 여성을 대표해서 할 수 있는 장애인, 약자들이 가장 불편한 거는 일상생활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코로나라는 걸로 행사는 할 수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여성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또 지하철에 수유실이 얼마나 개방되어 있는지 이런 전수조사 자체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여성친화도시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 김포시가 도시 개발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는데요. 지금 개발하는 지역 그리고 기존에 현재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보면 인도와 도로가 구분이 없고 자전거와 차도가 이용할 수 있는 구분이 없는 불편함과 아이들 안전문제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호소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고촌 현대힐스테이트 보면 보도블록 자체가 유모차 하나가 지나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거를 우리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방문하셔서 개선하라는 게 아니고요, 양성평등 성별영향평가에 보면 성인지예산 기본적으로 그런 도시 또 행정에 있어서 기반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에 앞서서 전반적으로 유관 부서 과하고 합의하시고 협력하셔서 여성친화도시답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시설 모니터링과 정책 모니터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한 부분도 있지만 정책 모니터링과 시설, 지금 말씀하신 모유수유 공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불법촬영을 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제가 도시환경에 있다가 행정복지로 오니까 좀 생소한 느낌이 들어서 잠깐 용어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건강가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가정하고 다문화지원센터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왜 앞에다 건강가정을 이렇게 넣죠?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별도의 센터로 운영을 하다가 2019년도부터는 여성가족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라는 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별도로 있다가 2019년 1월에 통합이 돼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떤 일을 했던 거죠?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분들에 대한 상담, 교육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등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생활 전반적인 것에 대한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게 법에 의해서, 법은 좀 다른 법인데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2019년도에 여가부에서 통합 운영이 내려온 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큰 모토는 가족을 건강하게 하고 시민이 건강하게 가족을 이루는 것에 큰 모토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운영하는 것보다, 각각 운영하는 것보다는 같이 운영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은 통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옥균 위원 건강가정이라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다문화를 건강가정하게끔 만들기 위한 어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그것보다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일반인을, 일반 시민들을 다 포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에 대해서 좀 국한될 수 있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외국인이나 다문화를 위한 것보다는 전체 시민의 가족구성원들에 대한 부분들로 교육하고 상담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 같은데 그러면 포괄적인 내용을 이렇게 담아도 사람 몇 사람이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현재 센터장 포함해서 20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가족1팀, 가족2팀 그다음에 아이돌봄이라고 그 사업을 하는 팀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하여튼 뭐 제가 아직 파악이 잘 안 돼서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고 얘기를 좀 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뒤에 있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하고 똑같은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기관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업무량에 대한 평가가 있었겠죠? 그런 거에 관계된 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여성가족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나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이루어져야 되는 업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모니터링을 하고 평가를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지금 저희가 확인은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지급을 하고 1/4분기에 대한 사업비 지출이라든가 그 사업의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지원센터가 12월 말에 끝나면 다시 공고가 나갈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에 다시 공고가 나가나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90일 이전에 공고 내야 돼서요, 저희는 한 9월경에 공고를 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민간위탁기관은 어떤 조건이, 어떤 기관들이 대부분 지원을 하게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외국인주민센터는 거주 외국인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위탁 기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사업법 관련 비영리 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법인 그다음에 공익법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 단체, 사회적협동조합 그다음에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자격요건이 주어집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어느 정도의 기관이 지원을 했나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2018년도에는 1개 기관이 했습니다.

유영숙 위원 1개 기관이 해서 1개가 됐고 외국인지원센터도 똑같은 경우였나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똑같은 경우인 거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존에 했던 분들이 다시 재지원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항상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재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좀 들어오기, 진입하기가 힘들다거나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그 기존의 업체가 잘 하고 있어야 또 그거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원래 그거였거든요. 기존에 했던 데가 잘 했으면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지만 그 기관이 그냥 똑같이, 그냥 어떤 루틴하게 그냥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거에서 우리 기관이 어떤 걸 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게 저의 질문 포인트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민간위탁은 1차 공개모집을 하고 나머지는 1회에 한해서는 평가를 통해서 재위탁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공개모집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처럼 다른 기관이 진입하는 것에 어려움을 좀 느낄 수가 있고, 재위탁을 하게 되면. 그래서 늘 공개를 통해서 그런 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나 법인에 대해서는 긴장감과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일을 했을 때 좀 긴장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사실은 쉬운 거는 아닙니다. 재위탁을 하게 되면 행정적인 처리에서도 훨씬 더 수월한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공개모집을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도 업무처리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긴장감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고 또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장벽을 좀 낮추고 문턱을 낮춰준다라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 법인이나 지금 맡고 계신 위탁기관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과장님이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잘 알고 계시니까, 똑같은 상황이 계속 있는 거라 알고 계시니까 말씀은 길게 드리지 않겠는데 그렇게 지금 꼭 기존에 있는 기관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런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잘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부위원장님.

오강현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죠, 현재?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외국인지원센터는 전국에 26개가 있고요, 경기도에는 9개가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김포에 민간위탁을 지금….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김포는 사단법인 ‘국경 없는 마을’에서 위탁기관으로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사단법인 ‘국경 없는 마을’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네.

오강현 위원 이 사단법인은 김포에 있지는 않죠?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주 사무소는 김포에 있지는 않지만 현재는 양촌산단에서 5명이 그 외국인지원센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양촌산단에서 5명?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위치는 양촌읍 황금로 110번지 52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소재지는 거기입니다.

오강현 위원 이 사단법인은…. 그러면 이 산단은 지점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국경 없는 마을 원래는 그러면 소재지가 어디였었어요? 그러니까 김포가 아니면?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법인 소재지 말씀하시는 거죠?

오강현 위원 네, 법인 소재지.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법인 소재지는 안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안산? 맞습니다, 안산에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김포에는 이런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는 아시나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김포시에서는 사단법인 국경 없는 마을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포시에 지금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외국인 업무를,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는데 그런 업무들을 할 때 현재 보면 본인, 센터장님 한 분이 계시거나 보통 한 분이 그런 업무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통해서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게 되는 거죠.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김포에는 어쨌든 적절한 기관이 없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누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김포에서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단체들은 사실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수행능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검증이 좀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물론 나중에 객관적이고 명확한 심사 기준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 전문성, 수탁기관으로서의 어떤 전문성도 확보가 된 기관이 민간위탁을 받아야 되겠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저는 김포의 상황들을 잘 알고 있는 기관이, 또 점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김포에서 제가 얼마 전에 조사한 것들 중에서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더더욱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김포에서 이런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 주거나 또 활용하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기업들의 제품들이나 상품들을 더 많이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더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의 유사한 경우라고 보는데요. 민간위탁을 할 경우도 가급적이면 김포의 상황들을 외국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김포의 어떤 현재 현황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 있다면. 또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기준에 전문성이나 어떤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준하는 또 그 안에 들어가는 기관이 되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 기관을 좀 잘 선별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김포 관내에 있는 기관이 선택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후에 민간위탁 공모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에 공개모집하셔서 또 심사를 하시겠지만 그런 상황들 좀 고려하셔서 하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의 일부는 이제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포시에 대한 실정과 사정에 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잘 아시는 법인이나 단체가 들어와서 민간위탁을 받았을 때 훨씬 더 김포에 맞는, 김포형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내고 추진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그다음에 법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법인 전입금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저희가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행능력에 대한 부분들은 검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당연히 검증을 정확하게 거쳐야 되겠고요, 그 기준에 준하지 않으면 당연히 탈락되는 거죠. 어쨌든 가급적이면 아까 김계순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김포는 남북의 긴 형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특징들이 좀 골고루 균형감 있게 어떤 시스템들이 돌아가면 좋은데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어느 한쪽은 또 소외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기존의 김포의 상황들이 좀 잘 파악이 돼서 사업들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덧붙여서 또 하게 됩니다.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선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FC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FC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민선 체육회장은 인사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게 있습니까?

○ 체육과장 이창우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현재 저희가 직장운동회 인사위원회 규정에 회장이라는 직함은 없었고 상임부회장님이라는 직함은 있었기 때문에, 또 체육회에서 상임부회장님이 지금 없어졌고 그래서 그 조례상에 있는 직함을 지우는 겁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민선회장님도 지금 인사위원회의 어떤 딱히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면 어떤 명칭을 변경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건 어떻게 되나요? 수석부회장님은 계시던데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회장님은 새로 민선으로 되셔서 어차피 수장이 되신 거고요. 그 밑에 또 저희 현재 체육회 사무국장님도 계시고 또 체육회 수석부회장님 또 장애인체육회 상임 부회장님도 그 인사위원회에 포함돼 있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회장님까지는 필요 없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 체육회에서는 수석부회장님과 사무국장님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단체에서 여러 명이 들어오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회장님에 대한 거는 삭제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체육과장 이창우 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체육회가 체육회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시장이 체육회장을 겸임했을 때보다는 상당하게 힘이 좀 약화됐다 하는 얘기가 좀 들려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 체육과장 이창우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회는 민선 회장님이 새로 선출되신 거고요. 장애인체육회는 시장님이 회장님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선 회장님이 새로 선출돼서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민선이 됐다고 해서 위축된다기보다는 민선으로 해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저희 시와 같이 협조 체제로 해서 더 활성화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을 해서 더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가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제가 보기로는 아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했지만 이게 회장님이 인사위원회까지도 배제가 된다고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 더 좀 힘이 없는 회장으로서 남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장님은 어차피 민선 거기의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거기 밑에 사무국장님이나 수석부회장님, 장애인 상임부회장님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회장님까지 포함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거기는 일단 배제를 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 인사위원회, 정확하게 인사위원회 성격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해 주실 수 있어요?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사위원회는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인사위원회고요. 선수들의 연봉 책정이나 영입 또는 선수들 복지를 위한 심사나 운영에 따른 인사 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중요한 결정 상황에서 회장이 배제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회장이 더 힘이 없어질 것 같은데,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더 이게. 그래서 저는 좀 포함시켜서 같이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굳이 배제해야 될 상황이 있는지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은데요.

○ 체육과장 이창우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만 거기에 체육회에 지금 민선으로 뽑히셔서 회장님으로 되신 분이 또 같이 사무국장님이나 이하 수석부회장님들과 같이 또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도 또 원래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듣기로는 좀 명확치 않아서, 말씀하시는 얘기하고 명확치 않아서 어떤 규정이라든지 정말 어떤 피해가 올 수도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국장님, 말씀하세요.

○ 복지국장 심상연 복지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는 직장운동경기부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운동경기부에 대한 인사의 위원회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민선 체육회장이다 보니 여론적으로 봐서 약화돼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체육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많은 사업을 같이 보조해서 해 주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린 것 같고 지금 저희 상임부회장과 그다음에 인사위원을 보시면 저희 담당 과장, 저희 시의. 또 예산업무 담당 과장, 체육회 상임부회장, 장애인상임부회장 이렇게 되어 있고 사무국장이 있는데 오히려 체육회장님이 여기에 들어오시는 거 자체가 약화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민선체육회장의 위상을 더 강화시켜드리고 격상시켜드린다면 오히려 여기에서 빠져야 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체육회장님이 여기에 안 들어오시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점을 좀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앞으로의 지금 우려하고 있는,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참고하셔서 그거 그렇게 좀 안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태권도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희 태권도시범단이 만 10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이고 또 이 위촉 기간 중에 각 1회의 실력 점검을 거쳐서 시범단의 기량을 유지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저는 앞서 직장운동도 그렇고 오늘 체육과 전체적인 조례에서 주문사항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경주시 체육회 관련해서 언론에서 기사화되고 폭력사태 사례를 저희보다 더 많이 접하시고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상황인데 김포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력점검을 거쳐서 기량을 유지해야 되고 청소년들은 더 노출 빈도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쯤 다 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감독, 코치의 위촉은 있는데 어느 조례에도 해제가 없습니다. 선수는 해제가 있는데 감독하고 코치에 대한 위촉은 있는데 해제가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경주시 체육회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감독이나 의사 이런 분들을 보면 지금 징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에 대한 불만 그리고 또 다시 재심 그리고 또 법적으로 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위촉도 가능하면 해제도 가능한 법률을 좀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주시청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경주시청의 언론상의 보도 보고 많은 경각심을 갖고 저희들도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또 이 기회에 감독과 코치들을 별도로 한번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교환하고 당부도 드린 적이 있고요. 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끼리 따로, 각 지도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선수들을 따로 만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좀 듣기는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라도 일단은 한번 만나서 그래도 한번 이런 차원에서라도 의견을 교환해야 될 거라서 한 번씩은 지금 하고 있고 다만 육상의 지도자까지는 만났는데 선수들은 대회를 출전하고 갔다 오는 바람에 아직은 못 했고요. 그래서 이번 주 내에 육상 선수들은 또 만나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도자들의 생각과 사실은 선수들이 느끼는 생각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성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선수들 위주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독, 코치의 위촉 사항이 있고 해촉 사항이 없다고 하신 부분은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계약기간으로 결정이 돼 있고 계약서상에 그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계약서에 1년 기간, 2년 기간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 계약상에서 품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계순 위원 근로계약서상으로 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체육과장 이창우 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포시에 체육회 관련 가맹단체가 몇 개가 있나요?

○ 체육과장 이창우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지금 갑자기 딱 몇 개라고 생각은 안 나는데 사십 몇 개로 알고는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저도 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에는 지금 직장운동경기부로 태권도선수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수단이 있는데 지금도 다시 태권도시범단을 또 조례를 제정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40여 개의 가맹단체가 있는 왜 태권도에 대해서만 이렇게 유독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체육과장 이창우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권도만 별도로 더 한다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지금 태권도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가맹단체도 체육회에 소속돼 있고 현재 체육회를 통해서 선수단을 구성해서 보조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때문에 2월 이후에 훈련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데 이제 이 보조단체에서 운영하던 거를 저희가 조례에 근거 조항을 만들어서 위탁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영을 할 수 있거나 근거 조항을 만들어서 뽑힌 학생들과 감독들의 사기진작과 이런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유영숙 위원 조례를 만들고 그러면 보조단체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보조단체가 진행이 되면 그냥 하시면 되지 왜 다시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요?

○ 체육과장 이창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애초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운영하면 되는 건데 다만 보조단체로 먼저 운영하고 있던 과정 속에서 학부모들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이런 타 시군에도 사례가 있으니 이런 부분에 같이 적용해서 주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 조항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유영숙 위원 타 시군의 사례는 인천 서구하고 하남시? 그 정도가 있는 거 같은데?

○ 체육과장 이창우 네, 많지는 않습니다.

유영숙 위원 한 2개 정도가 있죠. 그런데 거기는 급여로 주고 있지는 않잖아요? 실비조로 주고 있지?

○ 체육과장 이창우 저희도 급여로 주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다른 데랑 비슷한데요. 저희들도 금요일하고 토요일 두 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간이라든지 실비 이런 개념으로 하는데 그런 월급제는 아닙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태권도가 어느 정도, 김포시 정도에서 어떤 체육을 육성하려면 좀 큰 스케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집중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는 태권도 선수단도 있고 시범선수단도 있고 해서 이걸 2개로 분리해 놓고 이게 집중이 될까?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고.

두 번째는 많은 얘기가 오가는,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거에서의 다른 단체에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김포가 왜 유독 태권도에 그렇게 집중을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주 1회로 하고 있을 겁니다. 토요일은 안 하죠? 그전에도 토요일은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주 1회로 하고 있었죠?

○ 체육과장 이창우 주 2회 했습니다.

유영숙 위원 주 2회 하고 있었습니까?

○ 체육과장 이창우 금요일하고 토요일.

유영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조례가, 누군가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례가 이게 맞는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군가를 뽑아놓고 그분의 급여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 목적이 그렇잖아요, 지금? 급여가 목적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여가 목적은 아닙니다. 다만….

유영숙 위원 그러면 급여를 빼도 됩니까?

○ 체육과장 이창우 어차피 지금 보조단체로 운영을 하더라도 급여가 책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유영숙 위원 그러면 보조단체를 계속해도 됩니까?

○ 체육과장 이창우 운영을 해도 되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위탁 운영 근거를 좀 마련하고 민간위탁 근거라든지 직영 근거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선수들이라든지 감독의 자체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이 좀 더 크고요. 또 저번에 위원님께서 별도로 말씀하신 부분에 밖에서 나오는 얘기도 했지만 그 부분은 이 수면 아래에 있는 것보다는 조례를 만들어서 수면 위로 올려서 그거를 확실하게 근거조항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조례를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은 태권도시범단이 학생들이 한 40여 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처음에 창단의 취지를 학생들이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김포시에서 그 학생들한테 어떤 기회를 준다는 것에 굉장히 좋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운동을 하면서 그런 걸 좋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이들이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자리를 마련해 준 거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조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하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김포시는 태권도와 태권도시범단 2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보조단체가 가능하다면 보조단체에서도 그냥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선수는 왜 1년 이상입니까? 감독이 1년 이상이면 한 5년도 해도 되고 지금 우리 지적사항도 있지만 1년 이상인 이유가 어떻게 해서 1년 이상이 됐나요? 감독 연임기간. 코치, 감독의 규정 있죠? 규정 보면 제3조. 제3조 몇 항이죠? (자료 확인) 확인 좀 하겠습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제3조제2항입니다.

유영숙 위원 제3조제2항이죠?

○ 체육과장 이창우 네.

유영숙 위원 “감독, 코치의 위촉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1년 이상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 체육과장 이창우 ‘이상’으로 한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인 거 같은데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계약하면 1년에서 2년 미만으로 직장운동경기부는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1년일 수도 있고 2년 미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적으로 하지는 않고 그래서 1년 이상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한 2년 이하로 대부분 계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에서 2년.

유영숙 위원 그래도 법적으로 1년 이상 하면 3년도 될 수 있고 5년도 될 수 있고 연임할 수 있으면 20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체육과장 이창우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이 문구상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약간 했는데 이상이라는 표현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특정한 어떤 부류를 위해서라든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 있다면, 어떤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그거는 맞는데 지금 김포시 태권도시범단 이 구성에 대한 조례안은 지금 감독에 대해서 뭐 감독의 위촉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이는 게 누군가를 위한 조례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그런데 저희가 한번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감독이나 코치 그런 분들을 위한 것도 물론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저희가 김포시 태권도시범단에 대한 시범단 운영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우리 초·중·고생 태권도 하는 학생들이 대회라든지 전국적 대회나 이런 시합 말고 별도의 시범단이라든지 하는 행사는 없기 때문에 별도의 시범단에 대한 그걸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한테 좀 더 기회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만 코로나도 발생돼서 학생들이라든지 일반 체육계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체육계나 이런 부분의 학생들도 그렇고 코로나가 끝날 시점에 대비해서 이런 부분에 미리 행정적인 게 정비가 된다면 나중에 코로나가 끝난 시점에 좀 더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저희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코로나가 금방 종식되지 않습니다. 김포시의 재정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태권도 육성을 몇 가지씩 하는 거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축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그 재정적인 부담을 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하는데 이런 게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게 진행된다면 괜찮지만 특정인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심쩍은 게 있다면 다시 재고를 해 봐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추후 위원님들과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에 앞서 두 가지만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항의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 중에 오강현 위원이 제안했던 청년기본소득 사용 내역. 두 번째, 김계순 위원이 제안했던 24세 생일자 중에 수혜를 못 받는 청년들에 대한 내역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태권도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우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접경지역 시장ㆍ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장애인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FC 설립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태권도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7월 17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
홍원길오강현김옥균김인수김계순유영숙
○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박영상
행정국장이재국
복지국장심상연
행정과장신승호
아동청년과장박경애
노인장애인과장정대성
여성가족과장문선영
체육과장이창우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정애
주무관박정인
기록김재승
기록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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