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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4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1.03.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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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3월 15일(목) 오후 2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

3. 김포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안

4.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따른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

6.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김포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1. 김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신광식 부의장 외 2인 발의)

3. 김포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안(신광식 부의장 외 2인 발의)

4.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김포시장 제출)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따른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의사팀장 김상흠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상흠입니다. 제2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 외 17건의 조례안과 김포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오늘부터 3월 22일까지 심의를 마친 후 다음날인 3월 23일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8명 중 8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조길준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5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입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네, 신광식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 위원장에는 김병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김병우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병우 위원이 제2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우 위원장께서는 의석을 옮겨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김병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병우 조길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제24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고견을 많이 주셔서 본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이해 속에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과 함께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신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는 3선 의원이신 신제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병우 신제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신제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한 인사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위원 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는 17건에 달합니다마는 민생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몇 건의 중요한 안건도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주민을 위한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필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면서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우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바로 속개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김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신광식 부의장 외 2인 발의)

3. 김포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안(신광식 부의장 외 2인 발의)

4.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김포시장 제출)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따른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김병우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따른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오늘 오전에 개최된 본회의에서 신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소관 담당관 및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안건별로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걸쳐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본안건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안은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신광식 부의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자체 검토가 되셨으리라 사료되어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9호 김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과 의 안번호 제280호 김포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282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2호의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항상 저희 시정에 관심을 갖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병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282호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규약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신규로 가입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5일에 7개 시·구청장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에서 제8차 협의회를 개최하여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을 개정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해당 시·군·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를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규약안은 총 1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본협의회의 명칭이고, 제2조는 설립목, 제3조는 협의회의 구성 자치단체로 우리시를 비롯한 경기도 4개 시, 인천광역시 2개 구, 서울시 1개 구로 총 7개 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4조는 사무소의 위치와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조와 6조는 협의회의 조직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7조는 협의회의 기능으로 그 주요내용은 제1호에서 인접지역과 관련되는 도시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인접지역과 관련되는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등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행정구역 경계관리 등 사무의 협의·조정 또는 공동처리에 관한 사항, 제8호에서 인접지역간 연결 버스노선의 신설, 연장 등 교통망 확장에 관한 사항, 제9호에서 주요 연결도로 등 도로망의 신설, 변경, 확장 등의 관한 사항 등이며, 제8조에서 14조까지는 본협의회의 운영방법으로 제8조는 협의방법, 제9조는 회의, 제10조는 사무처리, 제11조는 회의록 작성, 제12조는 자료 제출요구, 제13조는 미합의 사항의 조정요청, 제14조는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에 대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는 본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의 구성 운영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16조에서 제19조는 본협의회의 재정 및 기타 운영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16조 경비부담, 제17조 회계처리, 제18조 규약개정, 제19조 보칙이 되겠습니다.

지금 동의안으로 드린 것은 당초 규약안보다 전면을 개정해 가지고 다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범 의안번호 제282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 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설치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신규 가입되고, 회장의 임기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규약을 전문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이용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의안번호 제282호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으로써 서울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신규 가입되는 그런 사항이므로 별다른 질의 토론이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 토론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병우 지금 이용준 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용준 위원이 발의한 질의 답변 종결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준 위원이 발의한 본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 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따른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어서 제262호로 발의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따른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외에 10개의 조례규정 내용 중에서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부합하도록 일괄 개정방식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사용료 감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제6조에 사용료 감면사항에 있어서 제1항 제3호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하고, 두 번째,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4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이 있습니다. 그 조항의 제6항 단서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하며, 세 번째,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에 수수료 감면 등 제1항 제1호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들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하며, 네 번째, 김포시애향장학금운영에관한조례의 제3조에 장학생의 자격에있어서 제1항 제3호 중 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포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실시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보장실시로 하고, 동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 제1항 중 생활보호위원회를 지방생활보장위원회로 하고, 동항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하며, 조례제명 제2조 제1항,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 중 보호를 보장으로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제3조에서 융자대상의 제2항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하며 김포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7조에 이용료 등의 징수에 대한 제1항 단서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대상 장애인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 장애인으로 하고 김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제12조에 사용료 및 감리비 감면항에 제1항 제1호 중 생활보호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하며,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2조 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하고,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제5조 위탁관리에 제1항 제1호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하고 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제9조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수수료의 징수에 있어서 제5항 제1호 중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범 의안번호 제262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따른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난 제22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의안번호 제241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일괄 개정입법방식으로 제출된 안건으로써 2000년 10월 1일부터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등 11개 조례의 관련 명칭을 일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안건의 개정취지는 상위법에 의거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당연한 과정이라고 하겠으며,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일괄 개정입법방식으로 제출된 안건인바, 형식적 요건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본안건은 의안번호 제262호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10월 1일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함에 따라서 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등 11개의 조례명칭을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명칭변경을 일괄정비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질의 토론이 필요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의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 생략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병우 방금 의안번호 제262호 본안건에 대해서 이용준 위원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에 대한 자구수정으로만 되는 관계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용준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2호 본안건에 대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용준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2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따른 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 동의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본위원장이 아직 미숙한 회의진행을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263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263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행정과장 신광철입니다. 평소 우리 행정과 업무를 많이 격려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통리장정원조례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북변11통 산호아파트와 북변12통의 산호아파트를 1개 통으로 통합함에 따라서 북변동 통장 정원이 21명에서 20명으로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내용은 지역 여건상으로 주민들께서 요청이 되어 가지고 동에서 공청회를 거쳐서 같이 합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촌면 신곡17리 숲속마을 대우아파트와 신곡18리 등촌마을 청구아파트가 새롭게 신설이 됨에 따라서 이장 정원이 16명에서 2명이 증가된 18명으로 증원되는 내용으로 총 정원 수는 김포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1명이 증가된 299명으로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드리고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범 의안번호 제263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행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편의를 위해 공동주택의 신축에 따라 형성된 신곡리의 과대 리를 분리하고 북변동의 통별권역을 조정 통합코자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김포1동과 고촌면에서 발생한 사항인데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병우 본안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사료되어서 김창집 위원으로부터 질의 답변 종결 동의가 있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김창집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의사진행 발언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263호와 연계된 안입니다. 본내용들을 해당 위원님들이 검토를 마치셨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를 하거나 질의 토론을 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어서 의안번호 264호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병우 김창집 위원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4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한 말씀만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돼서 일부 하성지역이라든지 기타 지역에 대해 저한테 제시해 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빨리 검토를 해서 원활하게 조정이 돼서 행정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265호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세정과장 장일남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큰 획을 그어주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5호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농업소득세 분야로써 주요내용을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안 제47조는 지방세시행령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안 제48조는 농업소득세의 중간예납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안 제49조 및 안 제50조는 지방세법시행령의 조문을 수정하는 단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말씀드렸는데요, 작년도에 지방세법이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관계조례 조문을 지방세법에 준해서 부합되도록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범 의안번호 제265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 등을 정비코자하는 사항으로써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다른 조항에서는 앞에 현행법령의 조항이 달라지니까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구요, 제48조를 보면 2분기로 나누어서 예납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행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상위법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따로이 규정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 세정과장 장일남 네.

김창집 위원 그래서 변화되는 내용에 따라서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잠깐 얘기를 해 주십시오.

○ 세정과장 장일남 잠시 작년도 농지세, 금년도에는 농업소득세가 되겠습니다만 작년도까지는 농지세라 칭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중간예납 제도가 우리 48조에 나와 있듯이 1기분은 7월 말일까지, 2기분은 8월 1일서부터 12월 말일까지해서 중간예납 신고제도를 도입했었습니다만 사실상 이 부문을 신고하든 안 하든 법적인 구속력은 특별히 없습니다. 단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도에 2000만원 정도의 농지세가 부과되었습니다만 1개 법인업체만 중간예납을 했습니다. 이 중간예납을 하든 안 하든 어떤 특별한 다른 취득세와 같이 20%의 불이행 가산세가 붙는다든가 이런 조치의 특별한 구속력은 없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개정되는 상황으로 하자면 예치는 안 하고 바로 고지를 해 가지고 납부를 하도록 한다 그런 뜻이 됩니까?

○ 세정과장 장일남

김창집 위원 이 항목으로 해서 우리가 거둬들이는 세액이 연간 얼마나 되는 겁니까?

○ 세정과장 장일남 저희가 작년도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2100만원 정도로 한 5% 정도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지세, 농업소득세는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주도가 풀밭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약 3000만원의 농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43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김창집 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5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다음은 제266호로 김포시시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60㎡ 미만에 대해서만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감면했습니다만 지난 2월 9일자 중앙기관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이번에는 85㎡으로 약 25평이 되겠습니다만 85㎡ 이하에 해당되는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준칙안이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범 의안번호 제266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감면을 했었는데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전용면적이 85㎡로 늘은 걸로 완화시켜 준거죠?

○ 세정과장 장일남 네, 완화시킨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 세정과장 장일남 네.

이용준 위원 이 의안번호 제266호도 역시 상위법에 근거해서 전용면적을 완화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의안번호 제266호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병우 네,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제266호 안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한적으로 개정이 되는 건데 그 상위법에도 이렇게 2년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세정과장 장일남

신광식 위원 지금 우리시에 임대주택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세정과장 장일남 9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60㎡ 이하였던 것이 85㎡ 이하로 완화가 됨으로써 우리시의 시세에 미치는 액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세정과장 장일남 저희가 60㎡에서 85㎡로 되어 가지고 완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3/1,000으로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데 종토세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감면액을 보면 종토세가 72건에 473만 7000원으로 약 500만원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지하는 비율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2003년 12월 31일 이후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이 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세정과장 장일남 글쎄요, 그거는 향후 사항이기 때문에.

신광식 위원 그건 잘 모르시구요?

○ 세정과장 장일남 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6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267호 김포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임종근 회계과장 임종근입니다. 시정에 관심을 두시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포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여비규정개정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변경하는 겁니다. 개정사항은 제17조 제1항의 단서 중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란 것을 제17조 1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라고 문구만 바꾼 겁니다. 또한 제29조 여비의지급특례 조항 중에서 이것도 제1항 중 “재정경제위원장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사항”을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협의하여”라고 문구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범 의안번호 제267호 김포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 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관련 기관명을 단순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의안번호 제267호 김포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관련 기관명을 단순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병우 네,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7호 김포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286호 김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과장이 백내장 수술로 인해서 입원했다고 수술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부득이 오늘 병원에 가야 하기 때문에 양해말씀을 못 드리고 가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가 2000년 9월 30일 생활보호법이 폐지되었고, 2000년 10월 1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라서 조례개정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 12월 29일자로 호적법도 일부 개정하게 돼서 이 조례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는 부과기준 및 면제규정이 되겠습니다. 제4조 제2항1호는 면제규정으로써 생활보호법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는 면제토록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법이 바뀌는 관계로 2항1호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대상자의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을 수정한 내용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호적법이 바뀌면서 된 것은 별표1에 있는 거와 같이 1호에서 25호까지는 현행과 같구요, 26호에서는 전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되어 있던 것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것을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개정을 했습니다. 27호 내용입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1일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로 26호 사항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9호입니다. 호적정정허가 재판이 있었을 때 1월 이내에 호적정정신청을 아니한 자라 그랬는데 호적정정허가 재판이 있었을 때 “판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로 판결을 받고, 등본을 발급받았을 때”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별지를 보시면 그 과태료 부과대상 3조와 관련돼서 있는 사항인데요, 27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가 명칭이 변경되어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취적신고를 아니한 자 그래 가지고 내용이 법개정과 관련돼서 변경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범 의안번호 제268호 김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코자하는 사항과 호적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개명신고, 취적신고, 호적정정신고 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를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호적정정신고라든가 개명신고, 취적신고를 할 때 허가조건을 완화하는 사항이죠,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를,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로 한다는 것은 완화를 시켜주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민원인을 위해 하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렇죠, 또 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문구가 일부 자구수정되는 사항이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법이 개정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법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이 의안번호 제268호도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따라서 이 의안번호 제268호의 질의 답변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병우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그리고 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김병우신제철김창집이용준조길준신광식한규태이준래
○ 출석공무원 5명
자치행정국장이규수
기획담당관정계성
행정과장신광철
세정과장장일남
회계과장임종근
○ 출석전문위원 조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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