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김포시의회

제2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3.20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김포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4회김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3월 2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이준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이준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지역경제과를 시작으로 복지과, 환경과, 농정과, 녹지과 순으로 심사를 하고 이어서 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강경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 사회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준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에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34억 3000만원이 증액된 22억 7112만 3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정기시장 5일장이전 홍보물 제작입니다. 그래서 애드벌룬하고 플래카드를 사전에 게첨해서 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저소득가구의 연탄운반비를 도의 도비내시로 인해서 우리 시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저소득가구 중 연탄 때는 가구가 918가구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및부대비의 시설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일장 이전에 따른 그 5일장 장터에 주차안내문하고 출입문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포장단계로 들어갈 건데 거기에는 수시 아무 차나 댈 수 있기 때문에 가드레일도 설치하고 출입문도 설치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87쪽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양촌 학운지구의 개발계획수립에 대한 용역비로 3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경기도기능경기대회가 있습니다. 이 기능경기대회가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7일간 김포공업고등학교에서 기능경기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는 손님이 선수까지 포함해서 한 1,5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기장 안내이정표하고 애드벌룬을 2개소 띄울 계획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잠깐만요, 지역경제과를 하고 나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일괄해서 할까요?

(「일괄해서 하시죠」 하는 위원 많음)

네, 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이어서 복지과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과는 5억 6923만 4000원이 증액된 97억 5927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이것은 바로 91쪽 맨 아래 민간위탁금에서 감액을 해 가지고 목변경을 해서 다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예산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을 세울 때 목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 불법묘지 측량비가 있습니다. 이 불법묘지 측량비는 불법묘지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 측량을 하는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는 유공자회관 회의실 태극기입니다. 이 유공자회관이 지금 회의실이 없어 가지고 새로 지하실에 유공자회관 공동회의실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세워놓는 태극기가 필요해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시설비는 유공자회관 지하보수로 방수도 해야 되고 천장, 벽체도색 등을 해서 15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마찬가지로 유공자 공동회의실 집기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언대 의자, 책상해 가지고 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시킬 수 있는 예산이 2억 1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에 독거노인 장수 지팡이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 창안시책으로 독거노인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장수 지팡이를 구입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최고령자로부터 50명까지 선정해서 드릴 수 있는 창안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독거노인 후생복지비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기기 전에 생활보호대상자로 거택보호대상자한테만 한정해서 독거노인 후생복지비를 드리던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한 이후부터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구분없이 전체 독거노인으로 확대 적용된 관계로 해서 대상자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숫자만큼 후생복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아래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입니다. 이거는 지난해에 노인장기대회를 1회 개최했는데 노인 여가활동 보급을 위한 지원으로 노인장기대회에 200만원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여기에 노인교통비도 마찬가지로 지급대상자가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 추가 수혜액으로 해서 1인당 월 1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및사회단체경상적보조입니다. 여기에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경로당 운영난방비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경로당 운영비로 해서 6796만 8000원을 증액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경로당 난방비하고 경로당 운영난방비가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가 다 같은 난방비입니다. 그러나 이 위에 거는 국비지원으로 국비지원 144개소에서 200개소로 늘려서 지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아래 사항은 도비보조금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월곶면 갈산공원묘지 주차장입니다. 이거는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그 묘지 주변에 하천에 흄관을 매설하고 주차 대수를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보조에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이것은 주민 건의사항으로 운양1리, 풍곡1리, 서암4리, 대벽1리 이렇게 4개소에 대한 지원을 4000만원씩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아래 경로당 신축 전호2리, 학운6리 이거는 대곶면에서 정주권사업으로 기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있던 학운6리 거를 이번에 주민 건의사항에 의해서 갈산3리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7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당초예산에 저희가 계상해서 올렸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관련 교육참가자 급식비입니다. 이거는 경기도 및 전국단위 여성교육이 수시 있습니다. 그 때 행사 간담회에 참석하는 분에게 급식비를 제공하는 건데 이거는 경기도 행사뿐만 아니라 전국 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도 다 있는 예산으로써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및사회단체경상적보조에 여성지도자 리더십훈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을 모든 위원회에 30% 이상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실정으로는 봐서는 불과 15% 정도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리더십훈련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거는 지난해에도 계속 리더십훈련이 있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보육시설장 교육에 대한 참석자 급식비입니다. 이거는 2001년도 지침시달회의를 하기 위해서 전체 우리 관내의 보육장시설의 보육장들의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8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우어린이집으로 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이걸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낡아서 현재 사우동 신촌마을에 회관을 빌려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노후되어 가지고 창틀이나 이런 게 맞지 않고 출입문과 마루바닥의 개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창틀이 맞지 않기 때문에 창틀 자체가 바람에 흔들려 가지고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1억 3674만 1000원이 증액된 68억 197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환경개선 부과대상 및 도 합동작업 노트북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자동차나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료조사를 하고 도에 가서도 합동작업을 하고 있는데 노트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록자체가 노트북에 완전히 수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노트북은 필히 1개가 있어야 될 실정입니다. 다음은 공사장 진동측정기입니다. 유인물에 진공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사장의 진동을 측정하는 측정기 구입으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사고 및 공해단속 차량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현재 급증하고 있는 환경민원 및 환경오염사고의 기동력을 확보해 가지고 신속히 나가서 처리해야 되는데 차량이 없어 가지고 이 차량은 공해단속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속용 차량으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쪽에 사회개발비에 일반운영비로 국제자치단체 환경협의회 가입비입니다. 이거는 UN의 환경계획에서 설립한 국제환경지자체협의회 가입비로 선진국 환경우수사례 공유 및 환경협약, 또 동향 등의 정보수집을 위해서 협력체결을 하도록 하는 협회 가입비입니다. 그리고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가입비 20만원, 그리고 환경오염사고 및 공해단속 차량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대기오염 자동측정시설 소모품 구입입니다. 이거는 ’99년도에 설치를 기해서 운영중인 김포3동에 대기오염 측정소의 측정기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104쪽은 마찬가지로 전체 아황산가스나 일산화탄소 측정기, 이산화질소 측정기, 오존 측정기, 미세먼지 측정기 이런 사항을 구입해야 됩니다. 다음 105쪽으로 마찬가지로 상단부에 레코더도 여기에 대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입니다. 맑은김포21 만들기 의제 추진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맑은김포의 범시민운동으로 실천과제를 공문으로 해서 채택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대기오염측정망 상황실설치 그리고 야생조수보호 감시초소, 이 대기오염측정망 상황실은 현재 우리가 전광판을 사우고등학교앞 국도변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상황실을 환경과 에다가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무집기, 칸막이시설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야생조수보호 감시초소 이거는 현재 홍도평과 대곶 대벽리지역에 천연기념물 재두루미 등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시초소 사진촬영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측정소 전력증설을 해야 됩니다. 전력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을 고촌면하고 통진면에 있는 것으로 하단부에 양촌으로 되어 있는데 양촌이 잘못된 겁니다. 유인물이 잘못돼서 고촌하고 통진으로 말씀드리고, 여기에 따른 자동측정설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서 전력을 더 증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106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일용인부임입니다. 재활용수집소에 환경미화원의 일용인부임에 대한 기본급서부터 인상분에 대해서 부족액을 편성했습니다. 그 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08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래에 재활용품 수거차량 보험료입니다. 이것은 재활용수집소 운행차량이 9대인데 14대로 당초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잘못돼서 그거를 감액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을 선별하는 창고가 가설건축물에서 비닐로 했던 건데 지난번 폭설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나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다시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가지고 비가림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는 재활용수집소의 난방비입니다. 야외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전기난로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 농정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잠깐만요,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을 보니까 제안설명하는 양이 타과보다 과다하게 많다구요, 그래서 이쯤에서 끊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고 또 나머지 부분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안설명은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네, 한규태 위원 말씀하세요.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우리 강경구 국장님의 열의에 찬 그런 내용이 우리 예산서를 보면서 새록 느껴집니다. 먼저 87쪽에 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이 학운지구라고 했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이 학운지구라고 그러셨는데 학운지구에 어떤 입장으로 하길래 용역비를 3억원씩 책정을 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지구로 현재 올려놓은 지구가 있습니다. 학운대포지구 거기에 대한 지방산업단지 개발을 위해서.

한규태 위원 지방산업단지를 지금 몇 평까지 할 수 있죠?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국가산업단지는 200만 평 이상입니다.

한규태 위원 그 소리가 지금 돌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시에서 대벽지구 같은 거는 중소기업청에서 하지 못하고 전면 중단된 상태인데 이걸 3억원씩 들여서 용역을 줬다가 나중에 빼도 박지도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서 환경성검토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무슨 실시설계나 이런 게 아니고 환경성검토하고 개발계획의 수립에 따른 그런 예산입니다.

한규태 위원 환경성검토하고 개발계획으로 3억원씩 들어갑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한규태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92쪽 유공자회관 지하에는 지금 뭘로 쓰고 있다고 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유공자회관이 지금 현재 아래 지하층이 있고, 1, 2층이 있는데 지하층은 옛날에 쓰지를 못 했습니다. 비가 오면 방수가 되지 않고 그래 가지고 그 안이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공동회의실이 없어서 그 아래 부득이 70~80명씩 되는 회원들이 회의를 하려면 지하실을 보수해서 거기서 회의를 하도록 하는 게 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유공자회관은 다 들어와 있잖아요, 회의실을 만드는데 아직까지는 비어 있었던 상태였어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비어 있었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리고 인수하고 나서 아직까지 비어 있드랬어요,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네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한규태 위원 그랬으면 건물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계획부터 먼저 세워줘야 되는데 건물만 사 주면 뭐 하느냐구요, 이걸 뒀다가 보수비를 계속 줘 가면서 사들인 건물도 전부 단체마다 다 지원해 주려면 무슨 수로 다 해 주느냐 하는 얘깁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그래서 현재까지는 거기 사용도 못하고 비가 오면 물이 차는 지지난해 2년 동안 홍수 때도 물이 차고 해서 현재도 물 차 있었던 흔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그분들이 몇십 명씩 와서 회의할 때도 회의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아래 지하층을 공동단체별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94쪽을 보시면 독거노인 장수 지팡이 구입으로 250만원이 새로 섰는데 이게 처음하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처음입니다.

한규태 위원 그런데 왜, 이걸 발상하신 겁니까, 정부에서 90세 이상의 노인들 지팡이 그걸 본따서 하는 겁니까,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독거노인들 혼자 하시는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디를 나가더라도 연세가 높은 분은 지팡이 없인 안되고 또, 그것도 접는 걸로해서 우산 끼듯이 그렇게 해서 자기 체위에 맞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들고 다니다가 지팡이를 쓸 수 있는 그걸 우리 창안시책에 의해서 노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상징적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건 아니구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아닙니다.

한규태 위원 지팡이를 쓸 사람이 있고 안 쓸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필요한 최고령자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거동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만 합니다.

한규태 위원 그 뒷장에 96쪽을 보시면 갈산공설묘지 주차장을 만드는데 40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갈산공설묘지가 아직 쓸 게 남아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일부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이게 준공이 언제 되었죠?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준공은 몇 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규태 위원 준공이 다 되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쓴 걸로 알고 있는데 뒤늦게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지금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나 이럴 때는 어디 차 세울 자리가 없어 가지고 밭에다가.

한규태 위원 이 4000만원이 뭐에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옆에 개울이 있습니다. 개울에 흄관을 묻어 가지고 거기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거는 월곶면민들이 이번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한규태 위원 현장을 국장님께서 잘 아세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알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알고 있는데, 쓸 게 많이 남아 있어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많지는 않습니다.

한규태 위원 다 끝난 다음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뭘 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거의 만장이 가까워 오는데요, 명절이라든가 한식날 이런 때는 어디 주차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불편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시장님 순시 때 그때 월곶면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건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 에 옆 개울을 메꿔서라도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리고 98쪽에 보면 사우어린이집 개보수가 있는데 제가 듣기도 했고 저희 의회에도 전에 민원이 들어온 바가 있는데 지금 마을회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마을회관을 부락에서 내놓으라는 입장이고, 어린이집을 옮겨야만 되는 입장이란 걸 내가 전에 민원을 한 번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걸 보수하는 것보다는 대안을 세워주는 게 어떻겠는가, 자꾸 부락에서는 마을회관을 비워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알고 있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라도 신축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창문이 흔들려서 떨어질 정도로 위험을 느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보수를 하고 사후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준래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세요.

김창집 위원 87쪽에 보면 경기도기능경기대회 홍보물 200만원이 있습니다. 오늘 들어오다 보니까 이미 홍보물이 서 있고 그렇더라구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이정표하고 이것이 우리 의회에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다 계획 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리고 몇 분 위원님들한테 사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이 기능경기대회는 전국대회의 경기도 대표 선발을 위해서 기능경기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전국에서 모여들기 때문에 행사장 안내를 위한 이정표하고 애드벌룬을 띄어야 어느 위치인지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건데 이거는 저희가 22일부터 경기가 시작돼서 하기 때문에 의회가 끝나기 전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홍보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정표 같은 것은 다 게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답변이 궁색하신 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대회가 계획된 것은 훨씬 연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간도 미리 나와 있었을 것이고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 하셨다는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닥쳐서 예산이 서 있지도 않은데 결재들이 떨어지고 일이 집행되는 것은 액수의 과다를 불문하고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 소요될 예산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었다라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구요, 그리고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충분하게 공식체계 내에서는 다 이야기가 되셨겠지만 최소한도 의회에 충분하게 양해를 구하고서 진행이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렇게 되면 못 세우고 못 써야 되는 겁니다. 원칙을 위반하고서 자꾸 편법으로 가다 보면 모든 기본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안 생기게 하시고, 생겼으면 그걸 그냥 두들겨 막아 가지고 현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걸 통감하고 다음에 그런 일이 안 생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 예산집행에서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저희가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당초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일반운영비에서 우선 집행하면서 보충적으로 사업비를 세우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창집 위원 95쪽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경로당 난방비하고 경로당운영 난방비하고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도비이고, 하나는 국비가 내시되어서 된 것이다라고 설명하셨는데 국비 내시된 부분에도 또 도비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의 사항설명을 해 주셨는데도 있는 그대로가 납득이 가지 않아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이종안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집 위원 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복지과장 이종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포시에 전체적인 경로당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해마다 숫자가 늘어가면서 현재는 200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난방비에 대해서는 국·도비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200개가 되면서 국비라든가 도비에 대한 지원요청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김포에 대한 경로당이 증가가 되더라도 지원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국비로 지원되는 144개소에서 200개소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계상했고, 또 국비가 지원이 되다 보면 도비나 시비에 대한 부담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비 중에서 도비가 포함된 것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순수한 도비만 지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도비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와 도와의 관계에서는 약간의 지원이 되기 때문에 184개까지 지원을 끌어올린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200개소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차이나는 부분을 이번에 시비로 충당하게 된 겁니다.

김창집 위원 국비 144개소나 도비 184개소가 현실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이 확보가 안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가 있습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부분이든지 국·도비를 받아오도록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국고라든가 도비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00개소에 대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시비를 부담하게 된 겁니다. 이 경로당을 실질적으로 시·군별로 사례를 저희들이 짚어 보았더니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가 가장 시비부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남시

김창집 위원 다른 비교는 길어지니까 생략해 주시구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경로당이 200개라고 하셨는데 1개당 연간 운영비는 얼마나 평균적으로 보조가 되고, 난방비는 얼마로 지금 계산이 돼서 이렇게 잡힌 겁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운영비는 연간 76만 8000원 정도로 월 6만 4000원 정도가 들어가고, 난방비는 1년에 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난방비는 연 40만원이고, 운영비는 76만 8000원이고, 월로는 6만 4000원이란 말이죠, 동계에 40만원이면 충분히 난방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더 추가를 해야 되는 액수인가요?

○ 복지과장 이종안 좀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회라든가 마을회 같은 데서 지금 현재는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창집 위원 경로당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96쪽에 보면 신축하려는 곳이 6군데가 되는데 사실상 이렇게 비용들인 것에 비해서 그 마을에 이용하시는 노인들 숫자가 적거나 이용률이 떨어져서 이렇게까지 비용을 시에서 들여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데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돼서 신축부지들이 결정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추가해 주십시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해도 토지매입비까지 지원하면 굉장한 액수가 됩니다. 그래서 각 마을에서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마을에 토지가 이미 마을 주민들의 합의하에 확보가 된 그런 지역만 우선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토지를 구입했을 때는 많은 인원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97쪽 하단에 보시면 보육시설장 교육 참석자 급식이 있는데 보육시설의 장들 70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침을 시달하고 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시설장 회의가 수시 있는데 이거는 금년도 지침시달로 해서 총회가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모임도 있고 해 가지고 자주 모이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한데 모아서 쉽게 얘기해서, 밥 사 먹여가면서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가만히 보면 이렇게 저렇게 이합집산으로 밥먹는 모임이 무척 많아요, 우리 시청에서 지출되는 공직자들이 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 아닌 분들이 우리 예산을 가지고 밥먹는 금액이 다 얼만가 하는 걸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회의를 간결하게 하고 또 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그리고 오면 으레 밥먹고 가려니 하는 듯한 그런 식의 것은 조금씩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런 식으로 식비 부분이 자꾸 올라온다라는 건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아직 시간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설정되는 예산들이 다음 지방선거에 문제가 될 만한 시기에 집행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혹여라도 오해가 없게끔 국장님께서 잘 조정하셔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5쪽에 맑은김포21 만들기 의제 추진사업비 경상보조 5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조직이 민간조직이 형성된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민간조직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키 위해서 실천과제를 공모해 가지고 실천과제가 채택이 되면 채택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김창집 위원 앞서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셨는데 그 부분이 충분하게 와 닿지 않아서 필요하다면 해당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환경과장 공정식입니다. 맑은김포21은 뒷부분에 나와 있듯이 지방의제21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군이 자체적으로 시민단체들이 지방정부의 예산을 요구해서 실천과제들을 공모토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입장은 시민단체의 역할이 아직 그렇게까지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시적으로 올해나 내년 초까지는 우리시의 환경과에서 사무국체제를 유지하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내년도 중반쯤에는 사무국에 권한을 이양해 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천협의회는 올해 맑은김포21 의제 추진사업비를 집행하기 전에 추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도 느낌이 잘 오지 않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듯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야생조수보호 감시초소 설치에 4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연한 자리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진 분한테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에 입각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두루미가 한 1,000마리 정도밖에 없는데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이 날라오기 때문에 먹이를 자주 정기적으로 주면 더 많은 재두루미가 날라오기 때문에 상당한 자산이 된다, 그걸로 인해서 심지어는 우회도로 같은 것도 설치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개인적인 의견들을 피력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기는 한데 이렇게 400만원 들여 가지고 덜렁 초소를 만들어 놓으면 과연 누가 얼마만큼 책임성 있게 이 부분들을 운영할 것이고, 책임성 있게 운영하다 보면 또 운영비 내놔라 그렇게 될 것이고 또 그분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새들이 다치거나 이렇게 되면 보호를 하고 치료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그 사업이 상당히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쪽으로 저한테 설명하더라구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동감하면서도 총체적으로 사업이 접근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해가 구해져야 되는 건데 단순히 이렇게 산불감시초소 하듯이 이렇게 초소를 만드는 것처럼 예산이 처음에 올라오고 그 다음부터 이게 눈덩이처럼 굴러가서 커진 사업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안들이 만들어질 때는 그만큼의 뒷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충분한 사업설명이 곁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 부분들은 항목 항목 전부 우리 위원님들이 짚을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계속되어져 오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신설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나 사업설명이 뒤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서를 검토할 때는 전혀 모르다가 그 뒤에 우연히 제가 들어서 이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 접근을 해 주셔야지만 같이 공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지적으로 해 봅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이 사항은 천연기념물 재두루미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앉는자리에만 앉는답니다. 그러니까 홍도평하고 저 대벽리 앞의 벌판에 앉는 걸 저도 직접 보았는데요, 이 천연기념물이 그 전에는 봉성리펄이나 이런 데서 농약을 줘서 그걸 먹고 죽은 것들이 많습니다. 오리 같은 거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그 불법으로 포획을 하거나 약을 먹여서 죽이거나 하는 관계 때문에 수시 조류보호협회를 윤순영 씨가 회장인데 조류보호협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시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면서 먹이 줄 때도 주고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김창집 위원 저도 상당히 이해를 했고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이 부분이 예산편성되고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두고 싶어서 말씀드렸구요,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네, 이용준 간사님 말씀하세요.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창집 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시초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시 예산이란 게 새로운 예산을 계상할 때는 우리 김창집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따르는 그것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그 사업이 정말로 타당성 여부 이런 걸 검토해서 지금 우리 예산이 보면 각종 우리 시민단체라든가 자생되는 단체에서 요구하면 즉흥적으로 들어주는, 이걸 어떤 사업성의 검토없이 그렇게 예산편성하는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닌 것이 느껴집니다. 물론 내년도에 선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때로 할런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는 사항이고, 실제로 봉사단체라고 하는 것이 본인들의 희생과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단체를 만들어 놓고 행정기관이라든가 타단체에 기대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각종단체가 다 그런 식으로 조장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새로 편성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창집 위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교통비로 2800만원이 증감되었는데 당초에 노인대상이 늘었기 때문에 2800만원의 예산이 늘은 거죠, 지금 우리 김포는 인구가 아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불과 1만 600명에서 1만 1,000명분에 대한 400명분에 대한 것이 예산편성된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2회추경, 3회추경에 계속 증감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럼 1만 명에서 400명을 더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으로 올라온다고 하면 2차, 3차 계속 올라올 거란 얘기에요, 적어도 연초에 월별로 통계적으로 보면 관내 아파트 예정입주일자가 나오고 준공일자가 나오고 그러면 그 비례해 가지고 아주 1년치를 잡아야 되는데 보면 2회추경, 3회추경 이렇게 계속 들어올 걸로 생각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에 조금 신경을 쓰면 되는데 솔직히 이러면 일을 안 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일을 돼 가는 대로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것도 당초 금년도 예산이면 적어도 금년도에는 전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노인숫자가 수혜를 받는 숫자가 얼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어떤 거는 또 그런 걸 계산하면 너무 over section하는 문제가 나오고, 또 그 밑에 경로당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경로당 숫자가 늘어나는 숫자에 따라서 늘어나는 겁니까, 어때요? 경로당 운영비가 어떻습니까, 경로당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늘은 겁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용준 위원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이종안 복지과장 이종안입니다. 이용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도시가 확장 추세에 있고 인구가 아파트 유입뿐만 아니라 많은 인구가 유입되다 보니까 사실 노인 인구에 대한 추정이 그리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만 600명에서 1만 1,000명까지 증가는 되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400명에 대한 전체적인 4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교통비 같은 거는 신청주의거든요, 노인들이 신청을 하시지 않을 때에는 잉여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요즘에 노인들이 사실 거의 신청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해서 여기에 400명의 60% 정도에 대한 28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이고, 그 밑에 경로당에 대해서는 김창집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비라든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지급을 해 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국비나 도비의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더라도 잘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군의 실정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로당 숫자를 올려서 지급을 하는데 국비는 전혀 요지부동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늘은 부분이 다 시비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국비라도 충분히 받아올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또한 연말에 가서 복지과 노인교통비라든가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되어도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없었어요, 그런 면은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서 앞으로 우리 인구가 얼마나 늘 건지 통계학적으로도 노인 숫자도 비율이 있어요, 그 비율 따져 가지고 하면 대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회추경에 인구가 늘면 또 추경에 또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 복지과장 이종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측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UN이 발표한 노인 인구의 증가율 또는 우리 전체적으로 통계에 의한 몇 %의 노인이 증가되니까 우리도 예산을 그에 맞춰서 짜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잉여예산이 사실 더 잡히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지급이 되고 신청이 돼서 주었던 그 비율, 거기서 또 다시 증가되는 비율 이런 걸 감안하고 또 신청을 안 해서 남는 잉여자금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예산을 계상한 거지 그렇게 해서 충분히 예산을 계상했다가 남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예산을 계상했다가 부족한 것을 이번에 충당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예산이란 게 정확하게 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1만 600명에서 1만 1,000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400명 때문에 반영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1만 명에서 400명이면 몇 %입니까, 그러면 1만 2,000명으로 금년 말까지 갈 수 있는 이렇게 차라리 수치를 계상한다든가 하면 이해가 가는데 1만 명이 넘는 숫자에서 400명 때문에 이걸 증액해야 한다. 또 이것도 그냥 1만 1,000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금년 말까지 얼마될 지 또 더 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서 5일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사우2통이 되는데 주차안내문하고 출입문 옆에 가드레일을 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5일장이 운동장 앞에 여기 지역경제과장님이 와 계십니다만 잘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도 상인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해 놓고 그 안쪽으로 몰아서 어떻게 그 안에서만 상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해서 600만원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600만원은 무용지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역시 가드레일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상인들이 물건을 적치해 놓고 기대놓고 하면 망가집니다. 그러면 아주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콘크리트벽으로 방지턱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이거는 아스콘포장으로 해서 한 2,200평 정도를 포장할 건데 그 포장한 가장자리를 다른 차가 들어와서 거기다 그냥 주차해 놓고 나가 버리면 다음날 장날 장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또 출입하는 걸 단속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만드는 건데 이것이 거기에 콘크리트로 한다고 해서 우리시의 발전상으로 봐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1차 그쪽으로 종합이전을 하지만 더 견고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가드레일을 그냥 박아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용준 위원 글쎄, 가드레일을 운동장 앞에 하지 않았었습니까, 상인들이 차로 기대고, 치고 이래 가지고 다 망가졌습니다. 이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해야지 왜 답습을 합니까? 이게 사실 지난번에 600만원 한 것도 담당과장이 변상해야 돼요, 돈이 더 들더라도 콘크리트 말뚝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이 가드레일 설치목적은 장날이 2일, 7일이기 때문에 1일날하고 6일날 차가 들어가도 주차를 못 하도록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하고 저쪽에서 들어오는 입구에서 지금 운동장식 가드레일이 아니라 차량만 통행 못하게 큰 쇠파이프로 해서 사람은 통행을 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용준 위원 차량들이 평일날 왔다갔다 하는 차량들이 치어서 소멸된다는 것이 아니고 역시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상인들이 거기다 물건을 적치해 놓고 기대놓고 차로 들이박을 수 있고 하는 사항인데 좀 튼튼하게 하자구요. 왜, 자꾸 이런 잘못된 사항을 답습하느냐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아니, 이용준 위원님의 지적대로 운동장 내에 있는 가드레일 형태가 아니라 이번에는 견고하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번에도 잘못되어 가지고 전번의 운동장과 같은 사례가 되면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예산이란 것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 운동장 앞에 있는 건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닙니까, 누가 보상할 겁니까? 이번 일 만큼은 절대 묵고하지 않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이용준 위원님 말씀대로 가드레일보다는 제 생각에도 높은 경계석으로써 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렇게 견고하게 가야지, 가드레일이란 건 휀스가 아닙니까, 그냥 툭 치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시고 97쪽에 보시면 여성지도자 리더십훈련이라고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 올라왔던 건데, 이렇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꼭 올려야 할 꼭 필요성이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이종안 물론 이용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사항이고, 또 국장님이 당초에 예산을 설명할 때도 우선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성 관련 교육참가 급식이라든가 여성지도자 리더십훈련에 대한 것은 이게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항이고, 이것이 우리 시·군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국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경기도 전체적으로 여성지위를 30%까지 향상시키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계속 리더십훈련을 통해서 여성지도자를 육성하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자원봉사단체라든가 여성단체회원들에 대한 우선적으로 자질을 향상시켜야 사회참여도 하고 시정참여도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 또 이런 문제해결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배양시켜서 부득이 교육시키지 않고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 지식습득을 위한.

이용준 위원 우선 대상이 어느 대상입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이거는 우리 김포시에 있는 각 여성분들이 다 해당되는 거죠, 누구나가 참석을 희망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분들을.

이용준 위원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희망자에 한해서?

○ 복지과장 이종안 희망하신 분들을 해서 예산이 적다 보니까 1회밖에 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이 세워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분기별로도 할 수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마다 논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많이 시키지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용준 위원 이 300만원은 1회 예산입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현재는 1회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대상은 희망하는 김포시 시민 중에서 희망하는 분만.

○ 복지과장 이종안 우리시에 있는 것이 여성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 중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또 여성부가 생기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성 지위향상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 복지과장 이종안 어려우시더라도 많이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가급적이면 대상을 여성단체회장들 뿐만이 아닌 그 외에 소외된 계층인 여성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확대를 시켜야 됩니다. 아는 사람만 알아 가지고 가야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회의 어떤 단체든지 참여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까지 참여될 수 있게끔 유도해 달라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원래 이용준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저기 다 참여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을 자꾸 훈련을 시켜 가지고 단체장도 하고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으로.

이용준 위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해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 위원장 이준래 이용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말씀하세요.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87쪽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시는데 개발계획과 환경성 검토를 하는데 3억원이 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지방산업단지를 학운지역에다 하게끔 최초로 자체 검사를 했거나 한 자료가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산업단지 공업지구로 할 계획을 도에까지 상정이 돼 있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에 시 자체로 타당성 검토를 한 게 있습니까? 용역을 주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신광식 위원 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지금 이 사항은 2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97년도에 고촌지구, 향산지구, 신곡지구에 받은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산지구에 20만원하고 신곡지구에 16만 4000원 해서 36만 4000원의 물량을 ’97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바로 타당성 검토를 해 봤었는데 분양가가 100만원대 이상 가기 때문에 도저히 이건 효과성이 없다 해 가지고 시에서 이 지구를 유보했던 사항인데 이 지구가 금년 말까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양촌 학운지구가 지금 공업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이전을 시켜서 우리가 개발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97년도에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하셨다가.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승인을 받으셔서 그동안 쭉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지정을 못하고 지가가 상승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금까지 오다가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학운단지가 200만평이 되니까 그 쪽으로 이전을 하려는 건데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한 검토의견서가 시 자체로 물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 좀 하나 주시고, 또 그 검토를 누가 하셨는지 전문가를 불러서 용역을 줘서 했는지 시에서 관계 공무원이 했는지, 또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였는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 또 학운단지에 200만평이 되게끔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200만평을 거기다가 시에서 하게 된 과정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김포도시계획상의 공업지구 지정계획은 건설도시국에서 취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해서 자료를 받는데 우리가 지금 200만평, 200만평 그러는데 도시계획상에는 120만평으로 공업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만평은 먼저 산자부장관님의 초청 간담회 때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200만평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만평은 학운지구에 30만평, 인근 대포리에 90만평 해서 120만평이 공업지구로 지정계획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당초 고촌지구에 유치하려고 했던 것을 학운지구로 옮기는데 그 옮기는데 필요한 개발계획과 환경성검토를 하는데 지금 3억원이 든다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네.

신광식 위원 지금 120만평을 계획대로 하게 된 그 지역 내에 포함시키면 안 되고 별도로 한다 이런 얘기에요?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아니 통합시키는 것도 가능하구요, 별도 위치가 더 좋은 데가 있으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120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이나 환경성검토는 다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아직 안 돼 있죠. 이건 계획만 세워 놓은 겁니다. 공업지구로 지정계획만 수립중에 있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단지 내의 개발계획이나 환경성검토를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지금 이 120만평은 김포도시계획상 공업지구로 지정계획을 해서 건교부의 승인이 들어간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물량의 개발계획은 아니고 기 물량이 확보된 30만에 대한 것만, 그것은 바로 개발을 할 수가 있는 분량이기 때문에 이것 물량에 대해서만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 30만평에 대한 것은 개발계획과 환경성검토만 끝나면 바로 유치가 가능하다?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그렇죠, 물량은 저희가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신광식 위원 개발계획과 환경성검토는 이것도 공개입찰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네, 용역업체에 입찰합니다.

신광식 위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쯤 입찰을 계획하실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4월달에 용역공고를 해서 업체선정을 해 가지고 5월에 계약을 할 계획으로 해서 연말에 저희가 납품을 받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계약이 되면 되기 전의 과정을 나중에 자료를 주셔도 좋고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나중에 해 주실 수 있죠?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업체와 계약할 때 말씀이시죠?

신광식 위원 네.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그러세요.

신광식 위원 그리고 93쪽에 보시면 의료보험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어요. 2억 1004만 6000원인데 의료보험특별회계를 보면 운영세입이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는 실정인데 이렇게 의료보험특별회계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전출금으로 받아 가지고 특별회계를 관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과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과장 이종안 아직까지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그것과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14% 해서 94%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있었던 당시는 국도비만 계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내시가 있었는데 그걸 세우질 못 했구요, 또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541만 5000원이 내시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산소모용품이라든가 대불금이나 부당이득금에 대한 여비로 내시가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2억 104만 6000원에 대한 전출금을 세우게 된 것이고 시도비 보조금 541만 5000원에 대한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가 안 들어오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국비는 당초예산에 다 계상이 됐습니다. 33억 4430만 7000원이 국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는 거구요, 4억 6820만 3000원은 도비로 지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4%에 대한 국도비 지원을 받고 전체적인 부분 중에서 6%만 전출금으로 전입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서 지금 2억 1004만 6000원을 시비로 세우게 된 이유가 뭡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국도비 보조내시가 되면서 시비부담.

신광식 위원 당초예산에 시비부담 내시를 안 했던 겁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네, 그 때 계상이 안 됐더랬습니다.

신광식 위원 101쪽의 환경오염사고 및 공해단속 차량을 구입한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이 차량이 일반 승용차입니까, 특수차량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일반 차량인데 기계를 싣고 다닐 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 장비는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신광식 위원 장비는 있는데 차량이 없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럼 일반 승용차에다가.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승용차에는 들어갈 수가 없구요.

신광식 위원 그러면 특수차량이에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특수차가 아니고 일반 차량인데 승합차 정도 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103쪽의 환경오염사고 및 공해단속 차량보험료가 130만원 있는데 이것이 이 차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별도 다른 차량에 대한 보험료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이 차입니다.

신광식 위원 이 차를 구입하면 보험료로 130만원 내야 된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105쪽에 보시면 대기오염 측정망 상황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대기오염 측정망 상황실이라는 것은 현재 환경과에서 추진중인 여러 가지 환경정보를 얻는 시스템이 몇 가지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기오염 측정망이 3개소에 걸쳐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민들에게 알려 줄 전광판이 생겼구요, 그 다음으로는 조만간에 들어올 자동차 매연 단속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황실을 설치해서 암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번 기정예산에 섰던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설치가 됩니다. 이것은 판독할 수 있는 비디오 등이 상황실에 설치돼야 합니다. 여기서 대기오염 측정망 상황실이라는 것은 이러한 세 가지 내용을 다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상황실이 없이 운영이 됐다는 말씀이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환경과 내부에 임시로 설치하게 됩니다.

신광식 위원 절대 필요한 사항입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일단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기오염 측정망에서 얻어진 자료를 전광판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 주기 위해서는 일정분의 장치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장비가 되겠구요, 또 하나는 매연단속과 쓰레기 무단감시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암실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공간이 꼭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됐습니다. 아까 108쪽에 보시면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 당초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복되는 사항 같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이 예산을 보면서 우리 환경과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자체 업무를 하시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9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14대로 본예산에서 의회 승인을 득했어요. 물론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서 차를 확인하지 못한 것도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9대밖에 없는 걸 14대로 올려 가지고, 그 당시에 몰랐단 말이에요? 당연히 예산의 인쇄가 잘못됐다고 하고 당시에 이것을 감액조치해서 정정을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1회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께서 대단히 소홀하지 않았나 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실무를 담당하시는 실과부서에서 하신다면 우리 위원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 예산사업을 전부 다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서로가 믿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심사하는 과정이 돼야지 그냥 당장 눈에 띄는 건데 이것을 소홀히 하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다른 실과도 이런 사항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어요. 한규태 위원 말씀하세요.

한규태 위원 아까 질의과정에서 한 가지가 빠졌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아까 신광식 위원님께서 잠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단속을 위한 자동차도 사고, 또 거기에 따른 약품이라든지 소모성 경비로 해서 예산이 한 4000여 만원 섰어요. 그런데 환경이라는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정부에서 드러나다 보니까, 이 환경이라는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지도만 있고 단속만이 능사냐 하는 입장에서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보면 축사라든지 공장이라든지의 문제점을 우리는 늘 봐 왔습니다. 봐 왔고 생활화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농정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농정과에서 지도차원으로 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맞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에요. 이건 지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걸 단속만이 능사로 어느 날 갑자기 한다면 김포라는 게 내사랑 김포와 머물고 싶은 곳, 살기 좋은 곳이라고 육교마다 써 붙였습니다마는 지난번 평가에서 우리 시청 구호가 31개 시·군 중에서 27위 했어요. 내가 무슨 말씀드리는 줄 알아요? 아까 대벽단지에 3억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공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쓰레기 3공구 때문에 앞으로 받아야 될 대곶면, 양촌면 일대 주민들의 피해는 엄청나다 그런 얘기에요. 그 용역을 우리 시에서 하라고 전에도 내가 요구했지만 이것 1억원 정도면 우리 시에서 자체 용역할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이런 문제에서 내가 두 가지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수도권매립지 피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이 주민을 진정 위한다면 필요하다 그런 얘기에요.

거기에 따른 용역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단속하겠다고 차량구입해서, 단속도 중요합니다마는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단속이라는 것은 투명한 법적 근거도 있어야 되지만 행정이 납득이 가 줘야 돼요. 행정하고 주민하고 따로 놀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납득할 만한, 그렇게 하려면 예고도 해 줘야 되고 그런 다음에 단속을 해 줘야지 어느 날 갑자기 정부에서 그런다고 투명하지도 않은 법적 근거나 갖고 와서 단속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사느냐 이런 얘기에요.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고, 또 행정을 믿을 수 있는 입장으로 해 주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는데 앞으로는 제대로 지도를 해 주어서 예고도 해 주고, 그래서 대안도 제안해 가면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입장으로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두 가지 드리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감사합니다. 현재 축사를 하는 축산농가라든가 기업인들이 법에 대한 것은 다 잘 아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있는, 자기가 일을 저지르고도 법에 저촉되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불법으로 하고 있으면서 우연하게 넘어가기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규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번에 축산농가도 동·면별로 집합교육을 시켜서 본인은 어떤 것이 지적이 되는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지역과 축산농가를 전부 교육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이면 동·면별로 나가서 집합교육을 시켜서 사전에 그런 예고, 지도를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알려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기간을 두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줘야지 법에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한다면 행정이라는 게 사법과 똑같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행정이 뭡니까? 행정이라는 말 그 자체가 뭐냐구,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뭐고 의원은 뭐고 공무원들은 뭐냐 그런 얘기에요. 누구를 위한 거고 어떤 걸 목적을 두고 하는지 이런 걸 잘 감안해 주십사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한규태 위원 잘 받아 주시리라 생각이 되고, 또 하나 환경영향평가를 수도권매립지에서 한 번 할 용의는 없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수도권매립지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현재 조직이 두 가지 조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고 주민대책협의회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 김포시 지역에서 한 분이 포함되어 있구요, 주민대책협의회는 김병우 위원님을 비롯해서 세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돼 가지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제3공구에 대해서, 이건 정례적인 겁니다. 매립지 조성을 시작하면서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올 6월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쯤이면 그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 그 결과를 입수해서 그에 대해서 평가자료로 삼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 환경영향평가는 수도권매립지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당신들의 사업, 예를 들어서 목표하는 바를 가기 위한 용역평가지 우리가 평가를 하고자 하는 얘기는 주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평가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아세요?

○ 환경과장 공정식 네, 알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 사람들의 자료를 갖고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 2지역이다 3지역이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른다 그런 얘기에요. 우리는 대응할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학계에다 그걸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런 용역을 한 바도 없고,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너무 깊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간도 길고 국장님 설명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나는 의지를 드리고 싶은 거야, 행정이라는 게 중앙에서 시킨다는 입장만 따라간다는 건 옛날 과거의 얘기이고 관행이라는 틀을 깨고 주민들 편에 서서 한 번 일할 용의는 없냐 그런 얘기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좋은 의견이십니다. 사실 수도권매립지에는 감사 되시는 분도 우리 지역분이고 하지만 사실상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영향평가, 그리고 주변에 대한 영향평가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1지역, 2지역 해 가지고 현재 1공구에서부터 5공구까지 있는데 공구별로 나가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지역까지도 시민들은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수도권매립지측에서는 그런 것을 그렇게 피해가 많다고 인정을 안 하니까 이건 우리 시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서 피해를 입는 학운지역이나 대포지역 이런 데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다음에 예산요구를 해서 시 자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 강조를 드립니다마는 환경지도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어요. 상대방 입장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자 그런 얘기에요, 상대방이 공무원이고 내가 그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를 먼저 생각을 해 보고 그리고 단속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준래 한규태 위원 수고 많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네, 이용준 간사님 말씀하세요.

이용준 위원 역시 복지과 소관으로 98쪽에 보면 사우어린이집 개보수비가 360만원 계상돼 있는데 사우어린이집은 사우4통 마을회관을 빌려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그 건물이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보수 비용으로 들이는 것보다는 언젠가는 이것을 이전해 줘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수로를 메꾸는, 지금 5일장을 이전한다는 맨 끝 부분에다가 차라리 이것을 이전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농수로매립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상 사용목적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는 직접 그걸 이전해서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구요.

이용준 위원 맨 끝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지구 외죠?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풍무동쪽 말씀이시죠?

이용준 위원 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그런데 앞으로 도로계획이나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사우어린이집이 4통 마을회관이에요, 마을에서도 지금 비워 달라는 상황이거든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자꾸 돈만 갖다 바르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지, 대책을 세워야지 우리 복지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복지과장 이종안 이용준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현재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사우4통 신촌마을회관의 1층은 보육시설로 쓰고 2층은 세를 놓고 있는데.

이용준 위원 교회가 들어와 있죠?

○ 복지과장 이종안 네. 노후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육시설의 신축이 불가피하다 하는 것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로 이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것이 자산취득서부터 신축에 대한 문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9억원에서 1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동과 3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동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장소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간단치 않기 때문에 이번에 노후된 창틀이라든가 출입문, 제가 나가 보니까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주 불가피한 것만 해 보니까 한 360만원이 소요되더라, 이게 2000년도 초인가 그 때 2000만원을 계상했더랬어요. 제가 오기 전에 예산검토를 해 보니까 그 정도를 가지고 개보수를 할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았더라구요, 그래서 이건 불가피하게 이번에 아동들에게 필요한 부분만 보수를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이 위원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장소물색이라든가 향후의 대안이라든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농수로를 매립하면서 당초에는 시에서 김포직행버스터미널에서 사우2통까지 계획이 시장도 분명히 한 얘기에요. 그걸 매립을 하면서 중간중간 놀이동산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시설녹지로 잡아 가지고 나무 몇 그루 심어 놓고 그게 끝이거든, 중간중간 주차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주차시설도 해야 됩니다. 또 아닌게아니라 공원화, 소공원이라도 만들어서 벤치 몇 개 갖다 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분명히 이건 시장이 주문한 사항입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중요한 것은 그 구간에 1동하고 3동이 되겠는데 적어도 1동하고 3동 구간에 뭘 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역의원한테 상의라든가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전혀 없었어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국장께서는 감안을 하셔서 용도라든가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 의원님들하고 상의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우2통 5일장 들어가는 맨 끝 부분이 도시계획지구 외로 보수를 해 봐야 돈만 들어가는 거지 어차피 이건 이전해야 될 사항이니까 끝 부분에다가 이걸 해서 3동쪽에 사우어린이집을 지어 주는 걸로 한 번 연구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 위원장 이준래 이용준 간사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시간이 너무 오래 됐는데 본위원장이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예리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긴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리고 견해가 다른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7쪽의 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용역 이것을 지난 당정협의회에서, 200만평 공업단지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아니 그건 별개입니다.

○ 위원장 이준래 그것하고 별갭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별갭니다.

○ 위원장 이준래 그럼 이것 말고 학운리에 또 200만평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지금 학운, 대포에 김포의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에는 120만평을 공업지구로 지정.

○ 위원장 이준래 아니 간단 명확하게 얘길 합시다.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이것 말고 학운단지에 200만평 당정협의회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또 있느냐고?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그러면 지금 이것을 예산 세우는 것은 김포시에 우후죽순으로 도처에 있는 공장을 한데다 집결시키는 겁니까, 새로운 단지를 만드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7년도의 물량을.

○ 위원장 이준래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하라니까, 새로운 단지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공장을 한데다 집결하려고 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새로운 단지를 만들면서 이주할 공장은 이주를 시키고 또 신설로 공장 짓는 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네, 됐습니다. 92쪽에 보면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불법묘지 측량비 10개소 했는데 어떠한 측량을 어떻게 하는 거며, 10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복지과장 이종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개소가 딱 정해진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각 동·면에 불법묘지가 조성이 되면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또는 불법묘지가 있을 때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나타난 묘지에 대해서 측량을 해 가지고 얼마나 훼손이 됐는지, 또 범위는 얼마나 되는지, 또 경계는 맞는지 이런 것들을.

○ 위원장 이준래 그러니까 10개소가 일정한 장소로 정해진 게 아니고 약 10개 정도를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 복지과장 이종안 네, 그렇습니다. 10개 지역 정도로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됐습니다. 너머 94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장수 지팡이, 아까 동료위원들이 이것을 짚는 걸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50명이면 1개 동·면에 약 5~6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50명 추산이면 그렇죠?

○ 복지과장 이종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독거노인들에게 지팡이 해 주면 좋습니다. 헌데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본위원장이 보는 견해는 이걸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각 동·면에서 5~6명입니다. 독거노인이면 불쌍한 노인들이에요. 그 동·면의 동·면장이라든가 또는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을 택해서 찾아가서 이런 걸 만들어서 주고 나중에 그 값어치를 보고 이렇게 하고 그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리고 97페이지의 여성지도자 리더십 훈련, 어제도 이러한 예산이 올라온 것이 발견이 됐는데 아까 간사님께서 이것을 예리하게 짚으셨는데 이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의회 의원들이 예산을 컷트시킬 때는 과장을 보고 컷트시키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예산집행의 타당성 여부를 보고 컷트를 하는 겁니다. 본예산에서 컷트한 지가 2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이런 것이 무수히 발견된다면 김포시 행정이 과연 어디로 가고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고, 105쪽 좀 봐 주세요. 야생조수 보호감시초소 설치, 아까 이것 재두루미라고 말씀하셨죠?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재두루미 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철새가 많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재두루미도 있고 흰두루미도 있고 그 외 천연기념물이 아닌 새도 다수가 이 홍도평이나 대벽지구에 많이 앉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의 철새로 겨울철에 와서 다녀 가는데.

○ 위원장 이준래 네, 설명 됐습니다.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이런 걸 설치한 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이것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주지역.

○ 위원장 이준래 본위원장이 바로 묻는 것도 거기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야생조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년같이 눈이 많아 가지고 먹이를 먹을 수 없어 가지고 죽을 염려가 있다, 먹이를 주고 살리는 것 이건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헌데 감시초소를 설치한다? 본위원장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데 감시초소를 설치해서 뭘 어떻게 감시할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보세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그러니까 조류보호를 위해서 불법포획을 하는 경우도 있고.

○ 위원장 이준래 그런데 재두루미나 두루미 종은 더 세월이 흐르면 모를까 아직은 우리 나라 현실로 봐서 이걸 잡는 사람는 전무합니다, 없어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그렇게 하고 감시초소는 사진도 찍을 뿐더러 거기에서 천연기념물이 혹여 다치거나 했을 경우에 위에서 내려다 보고 보호해 주기 위한 여러 가지.

○ 위원장 이준래 이것은 어떠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느냐면 본위원장이 이 말은 안 해야 되는 건데도 합니다마는 이 철새의 도래지는 철새가 우리 나라에 날아와서 앉았다고 우리 나라 새가 아닙니다. 세계 도처를 날아다니는 새에요. 그런데 굳이 이걸 감시초소를 해서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시 제고하셔서 적정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복지과, 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어떻게 할까요? 한 10분 쉴까요, 계속할까요?

한규태 위원 쉬었다가 오후 2시에 다시 하시죠?

○ 위원장 이준래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준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정과와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농정과,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이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림사업에 많은 국도비 내시로 인해 예산액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2억 862만 5000원이 늘어나서 총 예산은 63억 84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토양개량제 지원공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로 토양개량을 위해서 토양개량제가 2억 692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과수가지 검은마름병 약제지원 이것은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적보조로 농산물 포장화 미흡품목 출하사업입니다. 미흡품목이라면 박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농가에 30%씩 지원이 되는 사항으로 당초에 계상했던 것을 단가변경으로 해서 감액조치를 하게 된 겁니다. 표준규격품 디지털 유통지원 이것은 박스에 가격표시로 바코드를 붙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비로 4360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의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 지급은 15억 23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은 고촌면 신곡리 구종회 외 6인으로 법인체입니다. 거기에 70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보조가 20%이고 융자 6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채소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폭우시설, 또는 비가림 시설, 시설 개보수, 방제기구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의 과수경쟁력 제고대책사업입니다. 이것은 보조가 30%, 자부담이 70%인데 마찬가지로 덕시설과 과일 선별기, 비가림 시설, 관수시설 이런 사항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도 마찬가지로 보조가 30%, 자부담이 70%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폭설피해 농가에 대파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상추나 무, 배추, 부추 이런 품목을 폭설피해로 해서 다시 대파로 했을 경우에 ㏊당 12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폭설피해농가 대파대도 1월 7일부터 9일 사이에 온 폭설과 2월 15일에 내린 폭설의 피해에 대해서 따로따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비닐하우스 설치지원도 마찬가지로 일자별로 다릅니다.

다음 116쪽의 인삼재배 시설에 대한 폭설피해입니다. 이것은 보조가 35%, 융자가 55%,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그 이하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로 보조가 30%에 융자가 55%, 자부담이 10%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폭설피해의 일정별로 계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맨 아래 폭설피해 이재민 구호비 지원은 1가구인데 눈으로 인해서 쓰러진 난로로 화재가 발생된 고촌면 태리에 황규연 씨 화훼재배 농가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1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채소작목반 선진지 견학 식비지원 이것은 당초 차량임차료로 60만원이 기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선진지 견학을 갈 때 식비가 없기 때문에 식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김포쌀 홍보시식회 및 가두캠페인 현수막 제작은 김포쌀 홍보시식회 참석자 식비에서 감액을 해 가지고 목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아래 김포쌀 홍보시식회 준비 이것은 감액을 했고, 다시 홍보용 김포쌀로 시식회 하는 대신 김포쌀을 구입해 가지고 600g짜리를 홍보용으로 쓰려고 감액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쌀 홍보시식회 참석자 식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김포쌀 사랑회 참석자 급식비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설해피해지역 일손돕기 경비지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에서 전액 도비지원이 돼서 동·면에 간식비하고 장비를 구입하도록 예산이 배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김포쌀 홍보를 위해서 전번에도 시식회를 했습니다마는 밥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물을 부어서 쌀밥을 짓는다 하더라도 맛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런 것에서부터 식기를 구입해 가지고 앞으로 시식회용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19쪽의 절단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지사 시책추진사업으로 도비에서 전액 지원이 돼 가지고 동·면에 재배정을 해서 비닐하우스 재배농가에서 설해피해를 본 농가에 철파이프를 끊는 작업, 그런 사용기구를 동·면에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폭설피해에 대한 축사복구비, 그리고 가축입식비 이것에 대한 것이 국도비에 맞춰서 시비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의 폭설피해 복구지원은 양어장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을 마치고,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과 예산은 8471만 9000원이 증액된 58억 3493만 7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수산 삼림욕장 임차료는 94만 2000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삼림욕장 부지를 3,444㎡를 더 확충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씨 종중에 임대료를 주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걸포동 공원도시계획 변경결정 신문공고료입니다. 이것은 2개 신문사의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1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면 양택리의 훼미리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이 당초 40억원이었었는데 2억원이 감액이 돼서 38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것은 순수 도비사업입니다. 소공원조성사업에 도비보조를 삭감함에 따라서 시비도 감액을 같이 하는 사항으로 소공원조성사업은 전액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시비도 전액 감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훼미리파크조성 대체초지조성비는 거기가 목장용지로 초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훼미리파크를 조성하면서 초지전용 허가에 대한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마찬가지로 훼미리파크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단지 이것도 도비가 이번에 전액 감액이 돼서 우리 시비도 전액 삭감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폭설피해 표고재배사 복구비 이것은 2001년도 1월 10일 폭설로 인해서 피해복구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무궁화 식재지 관리인부임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 무궁화 식재지로 성동리하고 대포리에 식재를 했는데 국비 교부세를 받아서 시비 일부를 부담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내 공원조성사업 이것은 걸포동에 있는 걸포공원의 사항으로 기본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 79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운양동에 있는 모담산 산책로 시설물을 시민의 건의사항에 의해서 128쪽의 운동시설과 평의자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전 국토 무궁화 심기 이것은 풍무동 원당고개 도로변의 공안지에다가 무궁화꽃동산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지원 사항입니다. 실시설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의 산림보호원 이것은 국도비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변경해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는 부담지시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전액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의 지효성 약제방제, 아래 속효성 약제방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효성 약제방제는 부담지시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이 된 사항이고, 속효성 약제방제는 도비부담 지시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속효성 약제는 신불나방에 대한 약제입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지효성 지상방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담지시에 따라서 감소가 됐기 때문에 감액조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효성 지상방제는 다시 부담지시에 의해서 시비부담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쪽의 일시사역인부임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성 석탄리하고 양택리의 훼미리파크 주변에 숲가꾸기를 추진하고 월곶 성동리 삼림욕장 주변에 숲가꾸기를 하는 사업으로 인부임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부담지시에 의해서 조림사업과 육림사업에 대해 부담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경제수 조림은 전액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큰나무 조림은 부담지시에 따라서 다시 식재계획으로 2548만 3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의 생활권 경관조림은 부담지시 변경으로 인해서 국·도·시비를 모두 다 전액 감액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녹화 사업은 장기동에서부터 감정동까지 샘재마을 들어가는 국도4거리에서 옹진물까지 들어가는 도로에 왕벚나무 식재를 하고, 통진면 옹정리에서부터 48호국도까지 산벚나무를 식재하고 소나무를 심는 지역녹화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공공근로 위탁대행비는 산림조합에다가 위탁대행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에 이어서 132쪽의 육림사업은 국도비 부담지시 변경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풀베기 사업은 통진면 고정리 산 118-1번지 외 20필지에 대해서 풀베기 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린나무가꾸기 이것은 대곶 약암리 산 24번지 외 15필지에 대한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입니다. 그리고 천연림 보육 이것은 월곶면 개곡리 산 119-1번지에 지원되는 국·도·시비 부담액입니다. 그리고 간벌은 하성면 시암리 산 151-2번지 외 7필지에 대해서 간벌작업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의 사방댐은 월곶면 성동리 산 35-7번지 문수산 유격장 위 계곡에 사방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3쪽의 사방지 추비, 그리고 야계사방이 있는데 사방지 추비는 산사태지의 복구로 비료주기 사업인데 이것은 감액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야계사방은 하성면 가금리 산 43번지 외 일원으로 0.6㎢에 대한 야계사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까지 마치고, 저희는 또 복지과하고 환경과 이렇게 2개 과에 대한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까지 마저 설명드릴까요?

○ 위원장 이준래 그건 나중에 하세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와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위원 말씀하세요.

신제철 위원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14쪽의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논 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 조사는 신청이 완료되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신제철 위원 신청이 다 되었고, 이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신청한 농가에 지불이 곧바로 됩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이것은 결정해 가지고 10월달서부터 11월 사이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신제철 위원 10월달서부터 11월 사이에 하는 시기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그거는 우리가 일단 조사를 했는데 사실 그대로 지침대로 이행이 된 사항인지 이런 걸 종합점검해서 보조금 지급대상자하고 금액을 10월서부터 11월까지 확정을 하고 11월서부터 12월까지는 보조금을 농가별로 지급하게 됩니다. 10월, 11월 초까지.

신제철 위원 그래서 연말에 가서 지불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조사하고 심사하는 과정 때문에 그럽니까, 연말에 가서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하고 처음에 조사할 때는 마을 대표를 선정해서 마을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단계별로 하고 금년도에 농사를 직접 이행하고 있는지 다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제철 위원 그거야 심의과정에서 하겠죠.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지침상 그렇습니다.

신제철 위원 지침상 연말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구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동농기계보관창고 지원이라든가 채소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농가에게 보조 내지 지원을 해주는 것을 확정짓는데 우리 농정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걸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불하는 과정을 거칩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신제철 위원 농정과장이 직접 말씀하십시오.

○ 농정과장 조화연 농정과장 조화연입니다. 그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사업은 신청이 되면 신청자를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되면.

신제철 위원 심의는 누가 합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심의는 면에서 해서 자료가 올라오면 우리 농지심의위원회 위원이 시 자체에 구성이 33명인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확정이 돼 가지고 대상자가 선정되겠습니다.

신제철 위원 농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 상정되기까지 동·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현지확인도 나가고 해서 대상자를 농정과에 올리게 되죠, 그런데 그 대상자 선정의 동·면단위에서 농민들을 직접 대상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몰라서 신청도 못 할 뿐만 아니라 동·면에다 신청을 했는데 끼리끼리 아는 사람들한테만 주지 안 준다 하는 얘기를 자주 들어요, 우리 농정과장님께서는 동·면에다가 신청을 받을 때 엄정한 사적인 생각을 버리고 엄정하게 선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줄로 믿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잘못되었는데 감독을 잘 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그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을 할 때는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고 벽보는 전지로 해 가지고 부락당 1~2매씩 가장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 공공장소에 벽보를 붙이게끔 지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열린마당이라든가 다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잠깐만요, 부락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연부락 단위인지 리 단위인지 그걸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 농정과장 조화연 자연부락 단위로 거의 붙이게 되겠습니다. 1~2매를 게첨하도록 공고문을 만들어서 게첨을 하고 열린마당, 지역신문 이런 데 다 공고를 해서 면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면 나름대로 올라오지만 그 올라온 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다시 채점표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농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제철 위원 지금 농정과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본위원도 믿을 만한 답변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과정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불평을 하는 농민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관심을 지대하게 갖지 않고 몰라서 신청 못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 과정에서 무리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는 이것이 농가에서는 크면 크다고 볼 수 있는 자금지원이기 때문에 농가당의 경쟁심리라든가 내가 받아야 될텐데 저 사람이 받았다하는 그런 이기적인 심리도 작용될 수 있으니까 조사과정이라든가 선정과정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다음 한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아닌게 아니라 유래 없는 폭설피해가 있었는데 특히 비닐하우스 재배라든가 하우스용 축사라든가 이런데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설을 해 놓은 다음에 보조를 지불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그거는 일단 피해가 난 피해자들은 먼저 융자신청을 해 놓고 우리가 자금을 먼저 주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복구 후에 자금이 나갑니다.

신제철 위원 그 자금이 완전히 복구 후에 나가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신제철 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농가들의 불평이 다 해 놓은 다음에 돈을 얻어 가지고 어차피 이런 보조융자가 없다면 포기하고, 기대하지 않고, 기대 심리를 갖지 않고 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의 농가라면 얻어서 짓고 그러는데 이것도 저것도 심리적으로 폭설피해로 인해 가지고 위축이 되고 또 복구하려니까 복구비가 또 들고 그래서 융자로 하거나, 돈을 얻거나, 예치를 해 놓은 자금이 없을 때는 피해복구를 못 하고 그냥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가 예산 확정을 한 다음에 시설복구를 다 한 다음에 지불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바뀌었으면, 기 대상자를 신청하고 심사를 하고 현지확인도 나가고 다 그랬을 것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사전 복구하기 전에 복구비를 지원하는 그런 체계로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왕지사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구비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고 그래도 희망적인 마음으로 다시 복구해서 재기를 갖는 그러한 우리가 지원체제를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농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조화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지원이라든가 지원해 주는 사항은 굉장히 피해가 나서 집계가 돼서 중앙에까지 올라가서 자금이 내려온 것은 굉장히 기간이 깁니다. 어떤 분야는 아직까지 늦게 내려온 분야가 있어서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분야도 사실 있습니다만 지원 내려오는 예산이 배정되는 것은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피해대상자들한테 자재를 외상공급하고 나서 예산이 떨어지면 융자라든가 지원보조로 그 금액이 나중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는 다수의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농협 나름대로 있겠습니다만 웬만한 농가들은 조합원으로 되어 있다든가 신용대출이 가능한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복구자재가 외상공급이 된 후에 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은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먼저 지급하는 거는 현재 지침상 자체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신제철 위원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예산이 내려와 우리가 추경에 상정이 돼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 토요일까지는 확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복구를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랬을 때에는 자금이 늦게 내려와서 한다는 얘기는 접어두고서 라도 농협하고 농정과하고 같이 유기적인 구두협약을 해서라도 선 무상으로 지원을 해줘라, 그런데 그 지원해 주는 대상자 선정이 확정되어야 만이 갑이란 농가한테 이 사람은 틀림없이 융자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다 해야 만이 농협에서도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지, 그렇지 않은 확정적인 것이 없을 때는 농협에서 외상으로 공급을 안 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런 대상자 선정을 확실히 했으면 농협에다가 자료를 보내서 이런 사람들은 외상으로 공급을 해 줘요, 언제든지 자본배정이 되면 나가니까 외상으로 공급해 줘라하는 체계가 농협하고 농정과하고의 체계가 서 있지 않으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가는 혜택을 못 받게 된다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거에요?

○ 농정과장 조화연 미리 명단은 통보가 기되었습니다.

신제철 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그 통보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벌써 3월 초순인가 집계가 된 동시에 농협에다가 통보를 기해 주었고, 왜냐 하면 도하고 전화상으로 그 예산은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암시를 받으면 우리가 미리 통보를 해 주고 했기 때문에 농민들은 그렇게 다소나마 하는데 불편은 있습니다만 미리 복구를 할 수 있는 채널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제철 위원 언제든지 자기가 시설채소를 포기하지 않는 한은 시설채소를 그대로 하겠다 할 때는 복구할 수 있는 외상으로도 공급받아 가지고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되어 있다?

○ 농정과장 조화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제철 위원 그런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뭐가 잘못됐구나 하고 생각이 들겠네요?

○ 농정과장 조화연 왜 불평하는지 그 내막은 모르고, 하여튼 그런 거는 미리 농민들이 복구할 수 있는 체계는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제철 위원 우리 농정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농정과 농업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해당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는 걸로 본위원은 믿고 앞으로 계속 그런 농정을 펼쳐 주실 것을 촉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신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하세요.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114쪽에 보시면 공동농기계보관창고 지원 그랬는데 거기 몇 % 지원하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여기 보조가 20%, 융자가 60%, 자부담이 20% 입니다.

조길준 위원 그 다음에 117쪽에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에 채소작목반 선진지 견학 식비지원 그랬는데 이 행사를 시에서 주관해서 이러한 행사를 하셔야 되는가 하고 밑에 계산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우리 농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농정과장 조화연 농정과장 조화연입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예산의 확보를 해서 채소농가들이 남해 쪽까지 견학을 해서 시설채소를 한 농가들이 많은 이익을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매년 우리가 과잉되는 채소를 조절하기 위해서 아래하고 비교해 가면서 작목을 선정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고 여기서 임의적으로 채소를 재배해서 많이 실패를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비교견학을 해서 여기서 작목을 선택하다 보니까 굉장히 농가들한테 이익이 가는 그런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몇 년간은 그런 견학을 해서 남해쪽에 어떤 작목이 많이 심겨지고 안 심겨지는 걸 여기서 판단을 해서 작목을 선정하자 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는 차량임차료만 본예산의 60만원을 세웠는데 사실 하루에는 갔다 올 수 없고 그래서 식비를 좀더 추경에 세워서 하반기에는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는 걸로 해서 식비를 이번에 계상한 예가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선진지를 견학하고 난 다음에 그쪽에서 어떤 채소를 주로 하고 있는가 또 이쪽에서 어떤 채소를 길러야 이게 소비가 잘 된다든지 그런 걸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조길준 위원 그런 필요성을 자기네들이 느끼면 실제로 자기네들끼리도 이 선진지견학은 꼭 필요한 거구나 하는 걸 스스로 느껴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 5000원×5식×45명 그랬거든요, 이 50은 뭡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이거는 남해 여러 군데의 재배단지를 다녀오기 때문에 3박 4일은 해야 되거든요, 2박 내지 3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아침에 갈 때는 안 준다 하더라도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해서 1박 2일 정도로 해서만 예산을 아주 작은 금액을 반영한 겁니다.

조길준 위원 당일 갔다 오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며칠간 걸리기 때문이라구요. 그 다음에 121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서 폭설피해 복구지원 그래 가지고 양어장 그랬거든요, 양어장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폭설피해를 봤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이건 황복하고 동자개라고 빠가사리라고 그러죠, 빠가사리를 양식하는 돔으로 지어 가지고 크게 물통으로 양식을 조그맣게 치어를 기르는 사람들이 폭설로 인해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본 겁니다.

조길준 위원 알았습니다. 125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걸포공원 도시계획 변경결정 신문공고료 2개사 그랬는데 공고료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이거는 걸포공원의 도시계획 변경결정 공람을 시키는 공고료입니다. 그래서 2개 신문사에 공고를 한 건데 그 금액은 맞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 다음에 127쪽 하단의 시설비를 보면 시가지 내 공원조성사업 그래 가지고 기본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당초에 1억 47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3배가 되는 금액이 대폭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이거는 당초에 기본조성계획 설계비만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시설계용역비까지 하다 보니까 많이 증액이 된 겁니다.

조길준 위원 당초에는 기본설계만 했는데 실시설계용역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조길준 위원 그 다음 128쪽에 상단에 보면 전 국토 무궁화심기 그래서 아까 풍무동 원당고개에 심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면적이 3,000㎡거든요, 그런데 4만 1000원씩 계산해서 3,000㎡를 계산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 1㎡당 4만 1000원이 들어간다는 얘긴데 거기 무궁화를 몇 그루나 식재하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묘목을 심으실 것 같던데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무궁화 묘목입니다.

조길준 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 양순규입니다. 전 국토 무궁화심기사업의 일환으로 풍무동 원당고개에서 민가구 삼용아파트 쪽으로 약 1㎞에 걸쳐서 무궁화심기사업의 일환으로 가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궁화는 약 1,000본 내외가 들어가고 그 이외에는 향토수종의 소나무하고 주목, 벚나무 등 각종 수목이 식재돼서 가로공원으로 조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수목이 무궁화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수목도 들어가기 때문에 ㎡당 4만 1000원이 나왔다는 말씀이죠?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조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준래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네, 이용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조길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28쪽에 전 국토 무궁화심기에 풍무동 일원의 공한지를 이용해서 무궁화를 심는다고 그랬는데 아까 양순규 팀장이 설명한 대로 원당고개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삼용아파트까지 양쪽으로 식재를 하는 거죠, 가운데 하는 게 아니구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가운데는 식재할 수 없구요, 기존에 화단이 조성된 지역이 있고 조성이 안된 공한지로 남아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그 뒤쪽 지역에 대림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공사가 항상 진행중인 걸 알고 있죠?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그쪽까지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용준 위원 원당고개에서 삼용아파트까지면 그 중간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고 어수선한데 언제 식재할 계획입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바로 춘계발주로 해 가지고 4월달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 전 국토 무궁화심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느 국장님의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아이디어입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행정자치부에서 기획사업으로 한 겁니다.

이용준 위원 기획사업으로 하면 최종 결재는 누가 합니까, 국장을 거쳐서 시장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이용준 위원 그러면 풍무동이면 우리 지역인데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하려면 해당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하는지를, 또 우리 위원들은 주민들하고 이런 걸 의논해서 어느 지역이 좋다든가 지역설정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도대체 이거는 얘기가 안되는 행정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다 장님이 아니에요, 우리도 다 지역에서 어느 골목에 무슨 사업이 진행되고 한다는 걸 다 안다 이거에요.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바가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글쎄 지금 이거는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 국비가 지원돼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이용준 위원 글쎄, 국비 아니라 무슨 사업이라도 이쪽 지역에 어느 동·면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나는 자료를 보고 알았지 누가 말 한마디 해 준 바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이라도 이쪽 지역이 한참 공사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어수선하고 지저분합니다. 어디다가 뭘 심는다는 얘깁니까? 여기 아니고도 심을 데가 김포3동 중에도 많습니다. 도대체 지역 위원들은 허수아비입니까? 시에서 하면 하는대로 따라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대상지 선정은 아파트단지 풍무동에 여러 가지 민원이.

이용준 위원 어느 지역이 되었든 이건 시장님하고도 협의사항입니다. 반드시 이 행당 동·면에 무슨 사업을 할 때는 그 해당 동·면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위원들도 모르는데 주민이 알고 물어보는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나도 자료보고 알았어요, 이렇게 행정을 한다라고 보면 과연 집행부와 의회가 한 수레바퀴로 볼 수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127쪽을 봐 주세요, 아까 이것도 조길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가지 내 공원조성사업도 기본계획예산만 세우고 실시설계용역비는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사업에 대한 처음부터 계획성이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설계용역비가 오를 사항이 아니에요, 당초에 이 예산도 같이 들어왔어야 되는 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이거는 왜 그러냐면 벌써 1, 2년전서부터 추진해 오면서 실시설계용역비를 금년도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 했던 거는 지금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어 토지도 매입이 다 못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금년도 가능하겠냐 그래서 지금 계속 매입추진을 해 가면서 늦게 실시설계용역비를 계상한 거지 이걸 미리 했다가 만약에 집행을 못하게 되면 이것도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서부터도 하려고 하다가 못 해 가지고 금년 추경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기본조성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조성설계를 위한 1억 400만원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당초에는.

이용준 위원 1억 400만원에 대한 예산계획은 무엇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그거는 기본설계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는 실제 공원조성할 수 있는 세부계획이 나온 거고 이거는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비만 하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은 금년에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한 게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지금 실시설계까지 들어갈 겁니다.

이용준 위원 금년에 할거죠?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금년에 할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이게 본예산에 당연히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죠, 금년에 한 걸로 계상했던 거라면요. 2~3년 후에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들어올 이유가 없겠지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런 계획 가지고 못 세웠다는 게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설계 자체는 실시설계를 금년도 연말까지.

이용준 위원 이걸 지금 추경에 넣어 가지고 금년에 안 하는 거라면 모르겠어요, 계획은 금년에 이미 하기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7쪽에 보시면 재료비에 김포쌀 홍보 시식회 준비 예산을 해 가지고 500만원을 세웠다가 400만원을 삭감시키고 부기변경을 해서 그 밑에 홍보용 쌀 구입해 가지고 400만원을 2000원짜리 2,000봉으로 세웠는데 그러면 당초에 쌀홍보 시식회 준비를 100만원만 가지고 될 일을 과다하게 5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지금 저희가 농정과의 쌀 관계 때문에 쌀사랑회에서 현재까지 추진해 오면서 사실 지난 연도까지는 이게 특별하게 시식회라든가 아니면 외부지역까지 나가서 홍보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TV에 나오신 거하고, 그리고 지하철역 광고라든가 이런 거는 했는데 실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난번에도 강동구청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도 가야 되고 영등포나 일산 이런 지역을 다 다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 나가서 한다면 예산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118쪽에도 보세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김포쌀 홍보 시식회 참석자 식비가 1500만원을 세웠다가 260만원을 삭감시켰죠, 그래서 124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김포쌀 사랑회 참석급식 그래 가지고 역시 200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홍보시식회 참석자 식비가 124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이거는 방금 전에 117쪽에 시식회 준비는 시식회라고 해 가지고 밥을 지어 갖고 하는 것보다는 쌀을 600g짜리 사서 그걸로 해서 바로 부기변경만 해서 예산을 세운 거구요, 지금 여기 말씀하신 거는 김포쌀 홍보 시식회 참석자에 대한 식비인데 시식회를 하고도 그 때 점심을 먹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비로 계상했던 것을 다시 목변경을 해 가지고 이것도 감액을 해서 식기를 구입하도록 하단부에.

이용준 위원 1240만원이 참석자 식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장소에서 몇 명이 먹는 건지 그걸 아까 설명을 안 하셨어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어느 장소에서 몇 명이 현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천, 강동구, 강남, 일산, 영등포에 가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불과 엊그제 결재를 했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나가서 해야 될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 순회를 하면서 식비가 들어간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이용준 위원 그 밑에 사랑회 참석급식은 또 뭡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이거는 쌀사랑회 분과위원회 현재 사랑회 전체 그 회의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전개로 해서 이것만큼 이상의 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2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김포쌀을 홍보해서 그 이상의 기대효과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 우리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간 만큼 우리 김포쌀이 많이 홍보가 되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115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만 폭설피해 농가로 폭설피해로 인한 인삼재배시설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 태풍피해로 해 가지고 도복된 농가들에 대해서 피해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프라피륜 그거는 다 되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전액 다 되었습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았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계획대로 다 되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각 동·면에다가 확인한 사실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동·면에서 접수된 거는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3동쪽에는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동·면에서 조사되어 가지고 올라온 거는 다 지급을 했는데 본인이 누락을 시켰다든가 그래서 지원이 안 되고 그런 거는.

이용준 위원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피해보상비를 타라 이런 얘기도 없었다라고 했었던 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농정과장 조화연입니다. 폭풍으로 인해서 하여튼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마무리가 다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지 못 했던 사람, 피해를 입고도 혜택을 못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조사에서 누락이 되었는지 그거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이용준 위원 그 조사의 대상에는 들어갔는데 아직 받지 못 한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분은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그거는 다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어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는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해 봐야.

이용준 위원 조사를 해서 판명이 되면 지금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죠?

○ 농정과장 조화연 그렇죠, 이거는 다 끝난 사항이고, 결과보고까지는 다 끝났는데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를 모르니까 그거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준래 이용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네, 신광식 위원 말씀하세요.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농정과의 농산관리 예산이 재료비에서 무려 1,549%가 이번에 증액이 되었는데 국도비가 내시입니까, 확정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지난 9월서부터 준비가 되는데 이게 금년 1월달에 내시가 된 게 많습니다. 다 이게 올라가게 된 겁니다.

신광식 위원 이 중에 확정되어 내려온 것도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지금 내시로 부담지시가 내려온 건데 그러면 확정된 겁니다.

신광식 위원 114쪽에 논 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 이것도 보조금이 확정내시로 언제 내려왔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이것이 1차 본예산 시 확정 후에 내려왔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럼 지난 연말에 된 것입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연말에 아쉽게도 우리 의회에서 다 끝나고 막 났는데 그 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이 못된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우리 금년에 유래없이 눈이 와 가지고 피해가 많이 되었는데 이번에 폭설피해로 해서 우리 농정과에서 예비비 지출을 얼마나 했습니까, 사용한 게 있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사용을 안 해도 될 만한 어떤 사정이 되어 있어서 지불을 안 한 겁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예비비를 사용할 피해는 많이 봤습니만 그 당시에 그것이 금새 예비비를 풀어 가지고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즉시 조치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시고 녹지과의 126쪽에 훼미리파크조성사업에 2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유가 면적이 축소돼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이 사항은 면적이 감소되는 사항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시켜서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면적은 우리가 당초에 설계한 대로하고 그럼 이 부족분 만큼은 시비로 충당하는 겁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감소된 금액 38억원 가운데서 전체.

신광식 위원 그 돈 가지고도 할 수 있다?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밑에 소공원조성사업 2억 8700만원도 그런 차원에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이거는 도에서 전액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 전액을 삭감시키면 이 시설비는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이번에는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고, 도비를 다시 내려주면 다시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도와 어떤 사전 협의를 한 바가 있어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문서상으로는 없구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세요.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114쪽에 공동농기계보관 창고를 지원해서 짓게 되는데 예년에 이런 공동보관 창고 때문에 상당히 여러 사람이 곤란한 지경에 빠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관련 자금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세간에서는 엉뚱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실제 사용하려는 목적대로 잘 사용 되게끔 집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려가 생겨서 잠깐 말씀을 드린 거구요, 118쪽 최하단에 보시면 절단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도비로 전액 지원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도비 전액이라고 한다면 표기상 가로안에 도비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로 표기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12쪽에 보시면 시책추진보전금 해 가지고 폭설피해 복구지원해서 4000만원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 재정보전금이나 특별교부세 같은 거는 저희 시비로 치기 때문에 거기다 도비라고 표기를 않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아!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을 가지고 절단기를 225개나 상황이 다 끝났는데 지금에 와서 꼭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 농정과장 조화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조화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산을 지금 쓰지만 우선 예산공급을 하라고 해서 지금 추진한 것이 3월 9일날 동·면에다가 기지시를 해서 완전히 기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그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였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그거는 도에서 긴급자금을 내려보낼 계획이 있으니까 시에서 빨리 철거하는데 사용하라고 구두 얘기가 있어 가지고 우선 도에서 그런 예산을 준다하니 각 면에 장비를 사서 빨리 신속하게 복구를 하라고 공문시달을 해서 벌써 사용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결국 성립전 집행을 하셨단 얘긴데 의회의 양해를 득하셨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그 때는 공문으로 내려오지 않고 구두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긴급을 요구해서 위원회에 그냥 전화로 하고 나중에 공문으로 한 게 기억이 나는데 긴급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의회의 양해를 구하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들 각각에 대해서 다 회의가 없다든가 그래서 양해를 구하시지 못 하였다면 우리 대표이신 의장님한테라도 양해를 구해 두시는 게 절차상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알았습니다.

김창집 위원 126쪽에 훼미리파크 조성 대체초지 조성비와 대체농지 조성비가 있는데 이 조성비는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설명을 추가해 주십시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이 훼미리파크 대체초지는 정충헌 씨가 목장을 하던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초지가 우리 시유지인데 초지로 개간을 해 가지고 조성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초지를 조성하면서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했지만 초지 조성을 했다는 토지는 다시 대체초지 조성비를 납부하게끔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일부 또 농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체할 수 있는 농지조성비 부담을 우리시에서 하게 됩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정충헌 씨 소유의 땅을 이미 매입은 하셨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매입을 하더라도 대체초지나 대체농지를 그분이 조성하는 비용을 우리가 대주어야 된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우리가 대야죠, 우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훼미리파크조성을 우리가 사업하기 때문에 다시 대체농지조성비라든가 초지 조정비는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창집 위원 1/2 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본인이 50% 내고 시에서 50%를 제공한다는 뜻입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 양순규입니다. 관에서 공공으로 공사할 경우에는 50%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 감면하기 때문에 50%만 세웠습니다. 일반인이나 민간인이 할 경우에는 100% 다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어디다 납부를 하는 거에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시에다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우리 시 돈을 가지고 시에다 납부하는 것입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좀전에 국장님 설명은 이 돈이 정충헌 씨 앞으로 가는 것처럼 질의했을 때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그거는 아닙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정충헌 씨한테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때는 지금 현재 상태의 가액을 평가해서 그대로 지불을 다 하고, 또 그 만큼의 초지와 농지가 훼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비용의 1/2을 우리시가 사업하는 거니까 그쪽 비용으로 지불한다 그런 뜻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굉장히 복잡하네요. 알겠습니다. 128쪽을 보시면 소공원조성 실시설계비 이 사업이 전면 중단되게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비를 지금에 다시 상정한 이유는 뭡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이거는 아까 설명에서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 바로 옆에 약수터가 있는데 거기에 저쪽 김포고등학교에 있는 데까지 뒤가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고 더더군다나 사우택지라든가 이런 데 시민들이 갈 자리가 없어서 여기를 전체적으로 앞으로 공원을 해 가지고 시민공원화할 계획으로 해서 우선 설계비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약수터도 동시에 개발하고 그 주변을 완전히 시민공원화하게끔 그렇게 해서 설계비만 계상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굉장히 혼란이 많이 오고 있어요, 앞에 정충헌 씨 땅을 얘기할 때는 국장님이 그 곳은 시유지인데 이렇게 나가시다가 보니까 저도 시유지가 아니란 걸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답변은 시유지가 아니어서 사는 걸로 되어 있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시설계비인데 지금 구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단 설계비만 잡는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책정된다라는 건 정확하게 시행을 한다는 뜻이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일단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이전에 해당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완성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기본계획은 공원을 조성할 때 거기에 현재 현황자체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해 가지고 저희가 설계사한테 기본적인 설계를 해 오게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금년도에는 이 실시설계비를 이번 예산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시설계를 해 놓고 나머지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추진코자 설계비 만든 겁니다.

김창집 위원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이유는 각 사업들이 과연 얼마나 타당한가 하는 것들의 전제로 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제가 오해한 것은 앞에 소공원조성사업비가 도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런 소공원조성비의 실시설계비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 그것을 실시설계까지 해서 이 비용은 나가야 되게 됐는데 도에서 다 삭감이 되는 바람에 시비로 해서 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가 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고 보니까 시청관사 앞에 소공원을 만든다는 얘기를 이제 처음하시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그야말로 선글라스를 썼거나 거의 장님인 상태에서 이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앞서서 우리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해당 동·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보고를 못 받고, 수준이 어떻게 되어 가고, 그것이 어떤 우리시민들한테 영향과 혜택과 이런 것이 끼쳐질지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심의해라 하는 얘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잘 모르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통과시켜드리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이라면요. 저희 위원들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사전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앞으로는 주례회의 때라도 보고를 드리고서 거기에 대한 예산요구를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 말씀은 참 고마운 말씀이구요, 우리가 지금 시가 좋게 조성되고 발전해 나가는 걸 훼방놓고자 위원들이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같은 발전을 해 나갈 때 한 번 더 걸르고 그리고 더 앞으로 문제가 없고, 더 나은 방향을 찾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베테랑 같은 공직자분들이 잘 하시겠습니까마는 그것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귀찮더라도 밟아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시간이 대체적으로 많이 흘렀습니다. 녹지과 양순규 팀장은 과장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훼미리파크에 대해서 묻겠는데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처음 훼미리파크의 조성하는 면적이 약 5만평 되죠, 그 안에 정충헌의 땅이 사유지가 한 3필지인가 4필지 돼죠, 약 2,000평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 위원장 이준래 그런데 지난번에 본위원장이 기억나는 게 이 훼미리파크를 조성하는데 지주하고 어떤 갈등이 없겠느냐 하고 물은 기억이 나는데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양순규 팀장께서 진행과정에서 어떤 접촉한 것 중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간략하게 얘기해 보세요, 앞으로 어떤 문제가 없겠습니까? 땅을 시에서 매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어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 양순규입니다. 보상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했습니다. 또 사실이구요, 어제 제가 직접 찾아 뵙고 공문도 전달해 주고, 감정가격도 상세히 설명을 했고, 또 그 양반이 봤습니다. 그런데 크게 이의를 다신 건 아닌데요, 단지 그 양반이 처음서부터 그 곳에서 30여 년간 자리를 닦은 거에 대한 자존심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그것을 약 두 시간 대화를 하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접촉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합의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이해가 갑니다. 애로가 많으리라고 믿는데 분명히 본위원장이 지난번에 어떤 문제가 없겠느냐고 했을 때 담당과장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하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하성 일원에서 일부 사람들이 훼미리파크는 백지화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본위원장이 머리가 아픈 거에요, 내 귀에 들려와요, 누가 하드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 백지화가 될 수도 없는 사업이고, 돼서도 안 되는 건데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순규 팀장이 가서 면장님도 가서 만났죠?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이걸 다른 기법에서 설득해야지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어렵습니다. 이게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린데요, 국장님께서 지역에 계시니만치 관심을 갖고 이걸 추진하는데 정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 아울러서 본위원의 힘이 필요하다라면 언제든지 자문을 받으면 힘이 닿는 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어요,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혼선이 와서 묻겠는데 농정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논 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답변할 때 확정이 11월경에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 위원장 이준래 그런데 그 후에 우리 신광식 위원이 질의하는데 우리 농정과장께서는 이미 다 확정이 다 돼서 금액이 내려왔다라고 했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아까 신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제쯤 지불되겠느냐 하는 일정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농정과장은.

○ 위원장 이준래 확정이 그 무렵 다 돼서 내려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도에서 보조내시 된 게 언제냐 그래서 그건 지난해 연말이고 이 사업비가 지불되는 거는 금년도 11월서부터 12월 사이에 지불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이준래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사회산업국 소관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걸로 복지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억원이 넘어와서 다시 증액편성을 해 가지고 333쪽의 의료보호행정비로 이것은 도비로 해서 전산용지라든가 여비가 지급되는 도비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의 의료보호행정비는 도비가 내려온 것이고 333쪽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돼 세입으로 잡혀서 세출사항은 334쪽의 의료보호 전산소모품 및 관리 이것은 341만 5000원으로 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회수독려 이것도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5쪽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대불금으로 시비를 부담하는 사항이고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으로 대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의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재활용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여기 세입으로는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 4억 20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세출로는 사업장 운영에 따른 각종 장비구입, 그리고 수리비용 등으로 405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피복비는 예산과목을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복비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로 다시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3억 599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김창집 위원 말씀하세요.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내용은 그다지 문제의 소지가 없고 단순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 답변내용이 없을 것으로 사료돼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인 녹지과와 농정과 의료보호특별회계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준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일우입니다. 항상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준래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4억 2613만 8000원이 증액된 182억 5406만 7000원입니다. 이를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보조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중 시설비에 하수종말처리장공사가 있습니다. 당초 양여금이 확정되기 전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환경부에 2001년도 양여금 확정내시에 의거 변경하게 된 것으로 12억 2943만 4000원이 감액된 120억 9686만 6000원으로 예산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신설 및 교체사업으로 24억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로 잠관이나 맨홀 등을 하기 위해서 1억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6쪽 상단부의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는 고촌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조사용역비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고촌의 하수처리 계획은 우리 김포에 지금 신설중인 종말처리장으로 펌핑해서 4㎞를 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는 고촌도시가 개발 가능성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한 2,000t 정도로 계산해서 이 쪽의 라인까지 펌핑하는 걸로 계획돼서 우리가 내년도 말에 준공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신곡택지개발 등 대규모 민간주도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도시확산 잠재력이 확대돼서 우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약 7,000t 이상의 하수처리 용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부하고 협의한 결과 거기는 별도의 하수처리장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검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조사를 해 봐서 별도 하수처리장을 해야 될 것인가 올해 기본조사를 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빨리 다시 착수를 해야 될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본조사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을 추가 계상한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마치고,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은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5억 8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50억 3045만 1000원이 총 예산에 세입으로 책정됐습니다.

3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15억 8000만원이 증액된 250억 3045만 2000원의 특별회계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 정수장관리 현황판이라고 해서 저희 사업소에 내방객이 많은데 설명자료가 부족해서 현황판을 제작해서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현황판 8개에 48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고, 두 번째는 계량기가 금년도에 동파 내지 노후화된 것이 많아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도요금을 자동계좌 이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용기간 사용료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수질평가위원 선진정수시설 견학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로 저희가 당초예산에 잘못 책정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의 감리비가 자체예산에 있는 것을 모르고 당초예산에는 보조비로 했는데 그것을 감액을 해서 자체예산 감리비로 전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의 시설비입니다. 회수조 유입수문이 지금 수동으로 되어 있고 하루에 4회 내지 5회를 열고 닫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전동화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도계량기를 50㎜ 이하는 8년 정도 되면 내구연한 경과로 교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8년 이상 된 것이 한 800개 이상 되기 때문에 504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이고, 그 다음 계량기 보호통을 옮겨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위해서 2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6단계로 김포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로 14억 7200만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자체사업으로 바꾸어서 편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고 여태까지 사업을 하면서 디지털 카메라가 없고 자동카메라 1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컴퓨터 전송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여건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를 1대 120만원 책정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저희 사업소의 여건상 지금 잔디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지금 수동으로 깎고 있어서 이번에 예취기로 잔디를 깎기 위해서 2대를 60만원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321페이지는 예비비에 80만원을 추가해서 3억 54만 4000원의 예비비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2001년 1회 추경예산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준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준래 네, 김창집 위원 말씀하세요.

김창집 위원 186쪽 보시면 고촌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조사용역비 3000만원이 있는데 충분히 납득력 있게 설명을 잘 해 주셔서 내용은 잘 이해가 됩니다만 이 타당성이 타당하다고 판정이 된다 하더라도 재원이 조달돼야 되고 공사도 이루어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간에는 기존에 펌핑을 해서 우리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아니 현재 그 라인은 묻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풍무동까지만 묻어 있고 만약에 그게 기존대로 가면 올 겨울에 묻을 계획으로 아직 묻지를 않았습니다. 시공을 안 한 상태입니다.

김창집 위원 이번에 검토를 하고 타당성이 없으니까 그냥 펌핑을 해서 써라라고 판정이 나면.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겨울에 시공을 할 겁니다.

김창집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8쪽의 특별회계를 보시면 계량기 구입 800개가 있고, 그 너머 319쪽에 보면 내구연한 경과 계량기 교체가 또 있습니다. 동파를 한다든가 내구연한이 지났다든가 그러면 계량기를 특별회계에서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다시 우리 특별회계로 돌아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 있는 것은 동파나 이런 것들로 들어오는 거구, 우측의 시설비에 있는 것은 시설비 성격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그냥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무상으로 하는 겁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렇죠, 저희가 필요해서 교체를 해 주는 시설비이고 이 쪽의 운영비는 그 사람들이 관리 잘못이라든가 동파라든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계량기 값을 받으면서 하는 내용이고 우측엔 말 그대로 시설비의 성격으로 공사비 플러스해서 우리가 직접 공사를 해 주는 겁니다. 그건 계량기 값을 안 받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을 통해서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수입은 어떤 식으로 잡고 있습니까? 이 수입이 순세계잉여금밖에 지금 없는데.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당초예산에 보시면 지금 여기에는 안 돼 있는데 분담금수입이라고 해서 교체하게 되면 원인자분담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65억 2800만원.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분담금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동파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변동요지가 충분히 있는데 추경에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작년도에 최고로 300여 개를 갈았습니다. 그래서 800개를 확보해 놓으면, 그것이 하나에 1만 5000원하고 수수료 2000원 해서 17000원 정도뿐이 들어오는 돈이 없거든요.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지금 800개가 소요될 걸로 보면 800개에 대한 수입도 예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는 3,400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분담금은 그 수입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분담금으로 되어 있지만 집을 지을 때의 분담금까지 포함된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계량기 교체 분담금은 1세대에 2000원 정도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별도로 명기를 거기다 안 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분담금 안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어서 명기를 안 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김창집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김병우 위원 말씀하세요.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늘 우리 시민과 직결돼 그야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추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특별회계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제안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319쪽의 보조사업 같은 것을 자체사업으로 해서, 결국은 7억 4700만원이 감리비인데 자체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김병우 위원 광역 6단계로 김포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은 14억 7200만원이고, 감리비가 7억 4700만원인데 감리비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금년도에 총 공사비가 약 500억원이거든요. 그 500억원 공사에 따라서 금년도 감리비가 약 7억원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예산액과는 계속비이기 때문에 관계 없이 계속, 실제 금년 예산하고는 감리비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억원 공사의 총 감리비 중에서 금년에 추정, 이 7억원도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올해 공사진행에 따라서 사람 수요를 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병우 위원 확정치는 아니고 추정 예산치인데 전체 감리비도 500억원 정도가 든다는 얘기에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총 사업비가 500억원에.

김병우 위원 아까 설명하셨는데 감리비라고 했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총 공사비가 500억원이고 그 중에서 감리비가 총 12억원, 작년도에는 공사가 별로 없었고 거의 올해가 중점 공사기 때문에 올해 7억원 정도 감리비를 책정했습니다. 총 12억원 정도 되는 겁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감리비가 계속 들어갑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내년 준공될 때까지 감리를 계속하는 거니까요, 내년 8월이 준공이거든요. 그래서 그 때까지는 인건비 내지는 그런 걸 감안해서 감리비 계산을, 감리비도 설계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면 진행되는 대로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321쪽을 보면 예비비가 80만원인데 예비비 성격이 어떤 확실한 산출근거를 잡고 예비비를 산출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것은 저희가 그 때 시설비로 책정을 더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상급기관의 보조비 등을 감안해서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 그걸 우리 시비로 많이 책정해 놓으면 시비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다 확보를 해 놓으면 내년도에 보조비 나올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유 있게 예비로 확보해 놓은 성질입니다.

김병우 위원 예산팀장이 한 번 이해가 되게끔 이 예비비 성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예비비라 하면 일반회계에서는 예산 총액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예비비상에서 80만원 계상한 것은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에 맞추다 보면, 계수조정입니다. 세출예산을 다 편성하고 나서 남는 것은 예비비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자료에 없습니다만 수도사업소장한테 우리 김포시 관내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최근에 이러한 공문을 받고 우려를 해서 본위원장이 이걸 입수해 가지고 있는데 묻겠습니다. 지하수 자진신고 안내문 그래 가지고 이 밑에 참고사항에 보면 금년 도청에서 내려온 1차 2001년 1월 29일자, 2차 공문에 의하면 특별단속 요원을 구성하여 지하수 신고유무를 일제히 단속하여 실적을 보고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 점 참조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반은 억압적인 문구를 각 유흥업소에 보냈는데 이것은 시에서 보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협성건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알고 계십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이것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알아 봤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사업소장보다는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더 잘 알 것 같아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처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만 얘기하세요. 이 업주들이 지하수를 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신고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이것만 설명을 하라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지하수를 팔 때만 우리가 30t 이상은 신고 내지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현재 파놓고 있는 30t 이상은 자진신고 내지는 허가를 추후에 받아서 그걸 출수장치 내지 유량기 압력기까지 설치하도록 12월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둬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 1월부터는 그걸 단속을 하도록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협성건설이라는 회사가 포천에 있는데 주민들의 여러 가지 신고에 따른 제반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 위원장 이준래 사업소장,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이분들한테 어떤 걸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없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임의로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 사람들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다 아마 그렇게, 저희만 보낸 게 아니고 각 시·군에.

○ 위원장 이준래 이 사람들이 수도사업소하고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겁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그건 자기네들 영업파트기 때문에 영업권에서는 할 수 있는데.

○ 위원장 이준래 그러면 이 수요자가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됩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서류를 마치면 수도사업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에게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김창집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네.

김창집 위원 죄송스러운 얘기인데요,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이 사안에 있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따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와서 업무를 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본위원도 사전에 알고 있지 못해서 지금 관심이 생기긴 했는데 다른 자리에서 우리가 보고를 듣고 좀더 깊이 있게 지적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준래 알았어요. 김창집 위원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데 난 그래서 길지 않고 간략하게 불이익 당하는 것은 뭐고 이렇게만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길어지니까 알았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러면 간단히 불이익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아니 사업소장 설명 안 해도 되고 나중에 주례회의 때 와서 보고 좀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준래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이우병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이우병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특히 저희 여성회관에 특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성원해 주신 이준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준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01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중 저희 여성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올리기 전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에는 3개 팀이 있습니다. 관리팀과 운영팀, 또 상담팀 이렇게 3개 팀이 있는데 임상희 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심재희 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황진순 상담팀장입니다.

(인 사)

예산 사항별설명을 올리기 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4시부터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대상으로 55명에 대한 자기표현훈련 프로그램이 4시에 개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팀장은 추경에서 특별히 설명드릴 것이 없고 하기 때문에 상담팀장은 나가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상담팀장 한 분만 나가시는 겁니까?

○ 여성회관장 이우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세요.

○ 여성회관장 이우병 감사합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의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모두 9억 7850만 3000원으로써 당초예산 8억 9679만원으로 8171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 분야가 3851만 3000원, 사업예산 분야에 4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증액분 3851만 3000원의 세부내역은 직원들 인건비목으로 2822만 5000원에서 복리후생비 1028만 8000원이 되겠고, 직원봉급 인상분 내용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비 증액분 432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연구개발비 80만원으로 컴퓨터교육장의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0만원은 어린이 시설비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여성회관을 찾는 안내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해서 민원인들에게 여성회관을 찾기 위한 안내표지판 제작에 150만원을 계상했구요,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4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한 내역은 메인앰프 증설과 부대시설비로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컴퓨터교육장의 전산장비 보강으로 프린터기 100만원, 스캐너 50만원, 사운드카드 및 스피거 140만원, 그리고 어린이 무대동 조명설치에 3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7쪽의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메인앰프 증설의 800만원은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그런데 800만원이 증액된 건데 그것은 앰프와 스피커를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설할 때 리미트앰프와 또 디지털 에코딜레이를 같이 설치하기 위해서 8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대동의 조명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조명시설이 당초는 강의를 하기 위한 용도로 건물이 지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화예술 행사 같은 것을 하기가 굉장히 난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기존의 조명 빛이 약해서 효과가 작았던 사항이라든지 또 조명연출 효과가 단조롭다든지 무대의 정면이나 측면에서 조명이 되지 않고, 특히 영사실에서 조명을 컨트롤하는 디머로 일명 빛을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떨리고 그래서 공연을 하는데 효과를 반감시키고 이런 상황을 보강해서 문화행사가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음향장비를 이번에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앰프가 1개, 스피커가 1개, 이퀄라이저라고 해서 음색을 세밀하게 조절해 주는 기능을 가진 기계가 있는데 그것 1개하고 리미트앰프라고 해서 앰프를 보호해 주는 기계가 2대 설치되겠고, 디지털 에코딜레이는 경직된 음을 부드럽게 내주는 기계설치가 되겠고, 카세트데크가 1개 그래 가지고 그것이 18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계상돼 있었는데 이번에 80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조명설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대 전체가 일정 부분을 투광을 해서 빛감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칸타타 설치와 또 엘립소이드라고 해서 무대인물과 소품 등을 집중 조명해서 효과를 올리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효과를 보기 위해서 스트로보라든지 포그머신이라고 해서 안개를 펴서 올리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한 예산이 되겠구요, 그리고 특수조명을 하기 위해서 무대에서 배우들을 조명해 주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8개,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3000만원이 되겠고, 또 앰프증설에 따른 부대시설 해 가지고 800만원을 예산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여성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요구 사항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준래 네, 김창집 위원 말씀하세요.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본예산을 심사할 때 이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사실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요구하시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설명해 주신 것 가지고도 나름대로 음향이라든가 조명이 앞으로 좀더 전문적으로 제공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사실 무대동이라는 명칭에 걸맞지 않는 시설을 우리가 갖고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보완을 하자라고 제안을 해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떻습니까? 연극이라든가 간단하게 우리가 웬만큼 하는 그런 정도의 충족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연주라든가 공연 등 각종 이런 것들을 할 때 더 이상의 보충이 별로 필요없을 정도로 완벽한 시설인지 그것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 여성회관장 이우병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에서 지금 예산요구한 것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다면 이 시설만 가지고 늘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미흡한 분야가 디머라고 해 가지고 영사실에서 빛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예산형편상 그게 반영이 안 됐는데 다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그것이 2000 한 200만원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김창집 위원 완전히 갖추신다?

○ 여성회관장 이우병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하여간 관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우리 시의 살림을 다 잘 알고 있고, 또 예산편성하시는 분들의 애로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점점 좋아지는 거지 한 번에 다 좋아져 가지고 꼭 만족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준비하시는 걸로 보고 정말 좋은 내용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여성회관장 이우병 감사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네, 김병우 위원 말씀하세요.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지금 김창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본여성회관 1차 추경에 계상된 사항들은 의회의 의원들도 우려를 하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위원도 직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바 있으며, 그래서 별 다르게 질의할 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준래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어요.

○ 여성회관장 이우병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준래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설도시국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소관사항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이준래이용준김창집신제철조길준김병우신광식한규태
○ 출석공무원 9명
사회산업국장강경구
지역경제과장권이성
복지과장이종안
환경과장공정식
농정과장조화연
수도사업소이일우
여성회관장이우병
예산팀장조복영
공원녹지팀장양순규
○ 출석전문위원 조성범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