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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4회 제1차 본회의(2001.03.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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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1년 3월 15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김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

4. 김포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안

5.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따른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

7.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 김포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2. 김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4. 김포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김포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6. 김포시농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7.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8.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

19.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0. 김포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21. 김포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2.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2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26. 휴회결정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김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신광식 부의장 외 2인 발의)

4. 김포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안(신광식 부의장 외 2인 발의)

5.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김포시장 제출)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따른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농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2.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2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2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26. 휴회결정의건(의장 제의)


(09시 39분 개의)

○ 의장 이범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남동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남동우입니다. 지난 겨울은 제법 차가운 날씨로 이어진 기나긴 나날이었으며 예년에 없던 폭설로 인하여 시민들의 어려움이 적지 않았던 계절이었습니다. 이제 그 어려움을 봄의 온유로 치유해 가고 있는 가운데 금년의 첫 임시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신광식 부의장님 외 2인으로부터 발의 접수된 김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과 김포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따른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 외 16건의 조례안과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상정하게 되겠으며, 이어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한 후 본안건들의 위원회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09시 44분)

○ 의장 이범학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김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 외 17건의 조례안과 김포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3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3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김창집 의원, 신제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창집 의원, 신제철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김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신광식 부의장 외 2인 발의)

4. 김포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안(신광식 부의장 외 2인 발의)

5.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김포시장 제출)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따른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농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2.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의장 이범학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따른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농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광식 부의장 외 2인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9호 김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0호 김포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신광식 부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부의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신광식 부의장입니다.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오고 기나긴 겨울이 고개를 숙이고 어느덧 새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가 기나긴 겨울을 접고 새 봄을 맞아 신사년의 첫 임시회를 열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을 맞이하게 되어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벽두는 설레임이 나즈막히 가라앉은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마도 지난 한 해 기대와 좌절이 교차했던 격랑이 너무나 컸기에 저마다 불안한 마음을 추스리지 못한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은 이에 동요하지 않고 주민의 불편과 아픔을 살펴 헤아리고 지역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맡은 바 본분에 충실을 다하고 있으며 새로운 내일을 여는 길에 분주히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표하며 본부의장은 오늘 맡은 바 본분의 작은 실천으로 현행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김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와 김포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을 정비코자 개정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김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80호 김포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전문위원의 사무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사무과의 분장사무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이며 이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전문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조문의 구성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사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79호 김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80호 김포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신광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282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과 의안번호 제262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따른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8조 규정에 의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현재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김포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평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 7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지난해 12월 5일에 7개 시·구청장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에서 제8차 협의회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를 신규로 가입함에 따라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을 개정, 그 실효를 확보하고 동 협의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 구성 자치단체의 변경 및 위원 명시, 제4조 사무소의 위치 등, 또 제6조 임기 등 전문규정을 개정해서 협의를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고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호로 제출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따른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외 10건의 조례 규정내용 중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2001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일괄 개정방식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내용 중 자세한 사항은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263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4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5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6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7호 김포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8호 김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수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진력해 주심은 물론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4호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최근 공동주택의 건립이 완료되어 시민들이 속속 입주함에 따라 급격한 인구증가로 과대 통·리가 형성되어 행정구역 관리가 지난함으로 과대 통 분류에 따른 반을 증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북변11통의 산호아파트, 또 북변12통의 산호아파트를 통합해서 단일 통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구요, 주변의 인근 상가를 북변6통과 7통으로 편입시켜서 각 1개 반씩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걸포2통의 경우는 현재 1개 반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운전학원이나 제조업체, 운수업체 등이 입주하고 있어서 이 지역을 나진천을 경계로 해서 1개 반을 증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고촌면 신곡12리 지역은 다세대주택 건립 입주에 따라서 3개 반을 증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고촌면 신곡17리 숲속마을 대우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신곡18리 등촌마을 청구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이 입주함에 따라서 리를 신설해서 18개 반과 8개 반을 증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월곶면 군하1리 또한 다세대주택 입주에 따라서 1개 반을 증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호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북변11통과 북변12통을 1개 통으로 통합함에 따라서 북변동의 통장정원 “21명”이 “20명”으로 감소하는 내용이며, 고촌면 신곡17리와 신곡18리가 신설됨에 따라서 고촌면 이장정원이 “16명”에서 “18명”으로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의 통·리장 정수가 “298명”에서 “299명”으로 증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호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 개정조례 분야는 2000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농업소득세 분야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48조는 농업소득세의 중간예납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제49조 및 제50조는 단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전용면적 85㎡ 이하인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로 감면범위를 확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호 김포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서 현행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4조 2호에서 “총무처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하고,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는 문구수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호 김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0년 9월 30일 생활보호법 폐지 및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라서 김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법 제4조 2항 제1호의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되어 있는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2000년 12월 29일자로 호적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대상 별표1 중 26호, 27호, 29호의 개명신고, 취적신고, 호적정정신고 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허가를 받고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269호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0호 김포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1호 김포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2호 김포시농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3호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강경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불철주야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69호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우리 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범위가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 및 해외자매결연 체결지역으로 진출해서 사업하는 자에게만 한정하여 지원하던 것을 2001년 1월 1일자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농업이나 임업, 어업 등 1차 산업 영위기업은 물론 지식기반 서비스업과 산업경쟁력을 지원하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범위기준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기업에 대한 지원 및 창업투자회사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써 벤처창업 등 기술혁신을 창출하는 신 지식산업을 육성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는 중소기업의 범위확대에 따라 안 제2조 제6호의 소기업자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제7호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정의를 명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3조 1항의 융자대상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맞게 모든 중소기업을 포함시키고 제2호를 신설해서 창업투자회사까지 확대해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호 김포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00년 1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으로 당초 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제명 중 “김포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를 “김포시국민건강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로 하고, 제2조 제1항 제1호 중 “의료보험조합지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지소”로 하고, 동항 제3조 제1항 중 “의료보험”을 “건강보험”으로 하며, 제3조 제1항 중 “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를 “국민건강보험지원협의회”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의료보험사업”을 “건강보험사업”으로 조정하는 내용과 제4조 “의료보험업무”를 “건강보험업무”로 명칭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호 김포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여성특별위원회 남녀차별 법령 및 법규의 심사결과 남녀차별 규정으로 결정되었던 “부녀자” 또는 “부녀”라는 명칭을 “여성”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제명 중 “김포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를 “김포시여성아동상담소설치조례”로 하고, 제1조, 제3조 각 호 중 “부녀자” 또는 “부녀”를 “여성”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호 김포시농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1998년 10월 13일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에 의거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99년 10월 18일 서부원예조합이 신김포농업협동조합으로 흡수 통합되었기에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7조 제3항 중 “서부원예협동조합장”을 “신김포농업협동조합장”으로,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호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사항 중 생활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 제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되어 현재 부합되도록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15조 1항 시설임대 및 위탁관리자 선정기준에서 관내에서 3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하였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3년 이상 거주자”를 삭제하고 누구나 위탁관리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률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274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 의안번호 제275호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6호 김포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7호 김포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4호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은 2001년 1월 8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으며, 작년 5월 26일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동년 7월 4일 도시계획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01년 1월 17일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여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을 입안할 경우 공청회 개최, 김포시 홈페이지 게재 등 주민의견 청취에 다양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은 토지주가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였으며, 개발행위의 허가제한 지역고시는 개발로 인한 무분별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한기간을 3년으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해 가지고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당초 건축조례에서 주거지역은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으로 구분하였으나 금번 조례에서는 6종으로 세분화하여 2003년까지 시행하도록 하고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대부분 표준안을 수용하도록 노력하였으며, 도시계획법에 정한 기준의 중간적인 범위를 채택하였으며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낮추어 상업지역의 고밀과 일반, 또는 전용주거지역 점유율의 완충적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업지역은 기존 건축조례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녹지지역은 준농림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의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당초 생산 및 보존용도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업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 주거지역에 유해한 시설인 속칭 러브호텔과 위락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으로부터 입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수는 당초 “17인에서 15인”, 또는 “20인 이내”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호인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건축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자로 건축법이 개정 공포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0년도 6월 27일자로, 동법 시행규칙이 2000년도 6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 용도변경을 할 수도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건축허가 등을 위한 현장조사와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는 당해 공사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하도록 하여 건축사 간에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른 대행업무 수수료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구역, 또는 지역 안에서는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을 국토이용관리법 및 건축법에 정하고 있는 규정을 지정하였으며, 위반 건축물 중 연 면적이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의 위법사항과 주거용 건축물 중 사전 입주, 조경면적 위반, 높이제한 위반, 일조건 위반 등을 하였을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1/2로 경감하고 부과횟수도 2회까지만 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호인 김포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2000년도 7월 27일자로 개정되어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의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가 변경되었고, 용어 등이 농어촌정비법과 다르게 되어 있어 현행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을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농지개량시설”을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로, 그리고 “사용료”를 “경비”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현행 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징수 범위를 현행 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의 사용목적이 공공용일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호인 김포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조제관리법 시행령이 2000년도 5월 25일자로 개정되어 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호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일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수도사업소의 상·하수도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김포시의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수도사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78호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 정비차원과 법령 등 비현실적인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급수조례 제10조에 현행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을 시에서 시행하는 자격검정시험에 의해 지정했던 것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 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로 개정하는 사항과 김포시수도급수조례 제13조 공사비의 선납규정에서 분납할 수 있는 생활대상자의 단서조항 중 법령 변경에 따라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한 부조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김포시수도급수조례 14조의2 손괴자부담금 대상에 대해서는 수도법 시행령에 명기되어 있어 삭제하고, 산출기준은 규칙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김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규칙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2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0시 19분)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3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상기 안건에 대하여 기획담당관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께서는 상기 안건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고 시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81호로 상정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기부양 진작 등 국가시책에 부응하고 대설피해 복구지원 등 적기에 예산을 편성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였으며, 연초 시민과의 대화 시 요구된 사업반영 등 주민본위 위주의 내실 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 총 규모는 2725억 70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0.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1424억 77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9.6% 증가한 233억 1100만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기타특별회계가 349억 5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2% 증가한 반면 공기업특별회계는 951억 40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0.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1424억 7700만원 중 자체수입이 692억 5500만원으로 이 중 지방세가 342억 5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의존수입은 732억 2200만원으로 지방교부에 30억 1400만원, 당초예산 편성 후 교부 결정된 지방양여금 142억 6700만원, 재정보전금 11억 23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56건의 사업비 변경 및 추가 지원으로 29억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총 규모는 1424억 7700만원으로 경상예산인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에 16억 9000만원이 증액된 413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 양여금,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에 225억 900만원이 증가된 933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등은 8억 8700만원이 감액된 40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본청분부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보다 19억 7500만원이 증액되어 263억 87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을 보면 노후 주전산기 교체가 2억원, 공무원 수당 및 복리후생비 부족분이 7억 200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비가 9100만원, 청사 절전형 조명설비 교체비가 4000만원, 디지털 캠코더 구입비가 8000만원, 인천 서구 소재 매각대금 반환금 6억원 등입니다.

사회개발비에는 55억 6200만원이 증액된 52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교육 및 문화부문에 14억 9400만원으로 문화의거리 전력지중화 사업비에 8억원, 꿈나무체육 육성지원 5000만원, 고촌 파크코스(park course) 조성사업비 3억원, 공설운동장 보수 4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문에는 18억 1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역은 환경미화원 및 사업소 인건비 부족분 3억 5500만원, 하수관거 신설 및 교체에 24억 6000만원, 고촌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조사용역비 3000만원, 하수종말처리 시설공사에 12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보장 부문에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 경로당운영비 추가지원 8800만원, 경로당 신축 4개소에 1억 6000만원, 청소년수련원 수영장 건립에 3억원, 중학교 급식시설 설치에 6억 9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의 주요 증감내역은 고촌도시계획도로 중로2-2호 추가 사업비가 1억 2000만원, 도시지역 개발계획 수립용역비가 3000만원, 김포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 개설공사에 2억 1000만원, 계양천변 제방도로 포장에 9000만원, 마을회관 건립 2개소에 8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부문에는 163억 5400만원이 증액된 472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농수산개발 부문에 토양개량제 지원공급이 2억 700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조사업 15억 2000만원, 채소·과수·화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에 3억 5000만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추가지원에 4억 1000만원, 폭설피해 재해복구비 13건에 20억 3300만원, 과수 가공품 착즙시설 지원에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 부문으로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2500만원, 5일장 이전 추진사업비 1600만원, 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 부문에는 폭설피해 표고재배사 복구비에 9000만원, 시가지 내 공원조성사업에 2억 7900만원, 전 국토 무궁화심기 1억 23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비에 1억 6800만원, 골재채취 하천사용료 감사지적분에 5억 6000만원, 골재채취 예정지 환경성 검토용역에 5000만원, 향산~장기 간 국도확포장 공사에 73억 7000만원, 대벽~상마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0억원, 송마~가현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5억원, 서암~청룡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5억 8000만원, 풍무~태리 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에 1억 5000만원,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2억원, 승가대길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에 9700만원, 포내리 선형개량 공사에 8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공원 조성사업은 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 부문에는 버스승차 대기소 설치에 2000만원, 시선유도등 설치에 1800만원,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도색에 4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병사교부금 변경사업비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는 예비비를 16억 5000만원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청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동·면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면분 예산은 102억 4300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보다 10억 9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01년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된 봉급·수당 및 복리후생비 부족분 2억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 주된 내역입니다. 사회개발비는 7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으로는 통진면민회관 사업비 부족분 5억원과 환경미화원 처우개선비 인상분 1억 8000만원이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8종의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349억 5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9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5억 8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김포상수도 시설확장사업 광역 6단계 시설비 14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2000만원 및 조합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1억 5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원금 및 이자상환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2억 100만원을 전입받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계상하였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 5700만원을 주된 세입으로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7500만원, 하성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원, 통진 공영주차장 진입로 매입비 1억 5000만원, 예비비에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억 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재활용사업장 일반운영비에 4000만원 증액편성과 예비비로 3억 6000만원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과 연초에 교부 결정된 지방양여금을 세입재원으로 경상예산은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제외하곤 최소한 절감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확포장 준공 단계인 마무리 사업의 부족비 지원과 하수관거 신설 및 교체 등 도시기반 시설확충에 역점을 두었으며, 또한 쾌적한 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문화의거리 조성과 중학교 급식시설 설치지원 등 문화교육 환경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며 연초 폭설피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복구비, 논농업 직접직불제 및 채소·과수·화훼사업 지원 등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에도 적극 지원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룬 전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정 배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시책들이 잘 반영되어 큰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지역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계속해서 2001회계년도김포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2001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56억 5402만 4000원에서 5억 1416만 2000원이 감액된 951억 3986만 2000원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5.37%가 감액된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수익 총 451억 9746만 6000원으로써 영업수익 432억 9125만 9000원, 영업외수익 19억 2000원, 특별이익 62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적수입은 총 300억 649만 2000원으로 유동부채수입 297억원, 기타자본적수입 3억 64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은 199억 359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비용은 총 33억 5120만 7000원으로써 영업비용 7억 7200만 1000원, 영업외비용 20억원, 특별손실 5억 2151만 4000원, 예비비는 576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917억 8865만 5000원으로써 재고자산은 605억 7105만 5000원, 가동설비자산은 100만원, 고정부채상환 200억 2750만원, 기타자본적지출은 100억원, 예비비 11억 89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회기에 상정된 김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 외 17건의 조례안과 김포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소관 부서장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본안건들은 잠시 후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36분)

○ 의장 이범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번 회기에 상정된 김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 외 17건의 조례안과 김포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본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선임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회기에 구성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신광식 부의장, 김창집 의원, 신제철 의원, 이용준 의원, 조길준 의원, 김병우 의원, 한규태 의원, 이준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휴회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 39분)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6항 「휴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결정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김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규칙안, 동의안의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3월 17일부터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므로 3월 2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하는 것입니다. 휴회결정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예정된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지난해 제2차 정례회를 마감한 후 두 달 여의 춥고 긴 겨울을 보내고 열리는 2001년도의 첫 임시회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사나웠던 폭설과 어려운 대외경제의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안위를 살피는데 소홀하지 않으셨으며 비회기 중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셨습니다. 이제 이번 임시회가 오랜 공간을 열고 개최되는 금년의 첫 회기인 만큼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견고히 쌓아 오신 의정역량을 바탕으로 안건심사에 왕성한 활동이 계실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집행부도 위원회 활동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어려운 시대를 딛고 일어서 우리 지방자치의 안정과 발전을 굳건히 하는 디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 출석의원
이범학신광식김창집신제철이용준조길준김병우한규태이준래
○ 출석공무원 10명
부시장이계장
자치행정국장이규수
사회산업국장강경구
건설도시국장김준용
보건소장임부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천
기획담당관정계성
공보담당관김병식
여성회관장이우병
수도사업소장이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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