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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3회 제1차 북변장기간도로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0.12.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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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김포시의회(정례회)

북변장기간도로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피조사기관 : 건설과, 회계과, 문화체육과, 녹지과


일 시 : 2000년 12월 15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북변장기간도로확장공사및청소년수련원등에대한조사의건

가. 북변~장기간국도확장공사(건설과)

나. 청소년수련원운영(문화체육과)

다. 눈썰매장운영(녹지과)


심사된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북변장기간도로확장공사및청소년수련원등에대한조사의건

가. 북변~장기간국도확장공사(건설과)

나. 청소년수련원운영(문화체육과)

다. 눈썰매장운영(녹지과)


○ 의사팀장 김상흠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상흠입니다. 제2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북변장기간국도확장공사및청소년수련원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의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북변장기간도로확장공사및청소년수련원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이 가결됨에 따라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할 주요 행정사무조사 대상으로는 북변장기간도로확장공사, 청소년수련원운영, 눈썰매장운영 등 모두 3곳으로 해당 국장께서 배석하신 가운데 건설과, 회계과, 문화체육과, 녹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증인출석요구서에서 밝힌바 있듯이 북변장기간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일진건설 대표 권문택 씨와 성우건설 박성철 씨에게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조사대상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오는 12월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북변장기간도로확장공사 및 청소년수련원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4명 중 4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이준래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9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이준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북변장기간도로확장공사및청소년수련원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이준래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직무대행 이준래 네, 김창집 위원 말씀하세요.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본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신광식 위원님을 다른 어떤 위원보다 적임자라고 생각되어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준래 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광식 위원이 제2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북변~장기간도로확장공사및청소년수련원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광식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준래, 위원장 신광식 사회교대)

○ 위원장 신광식 안녕하십니까? 방금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금번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평시 여러분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적절히 이해하실 수 있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사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조사특별위원회의 간사를 위원 여러분께서 간사의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 이번 제23회 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서는 그동안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이 조사특위를 원만하게 추진할 위원장님을 보좌하는 간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창집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방금 이용준 위원께서 김창집 위원을 금번 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셨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김창집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본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의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렇게 하여 북변~장기간확포장공사및청소년수련원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바로 속개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조사중지)

(10시 26분 계속조사)


2. 북변장기간도로확장공사및청소년수련원등에대한조사의건

가. 북변~장기간국도확장공사(건설과)

○ 위원장 신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12월 15일 북변장기간도로확장공사및청소년수련원등에 대한 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는 어제 12월 14일에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 북변~장기간도로확장공사및청소년수련원등에대한조사계획안이 가결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의사일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조사 대상인 북변~장기간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은 건설과장과 관련 부서인 회계과장에게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일진건설 대표 권문택 씨와 성우건설 대표 박성철 씨에 대한 사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소년수련원운영, 눈썰매장운영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과장과 녹지과장으로부터 각각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건설과와 회계과 소관사항인 북변~장기간도로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북변~장기간도로확장공사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성신 건설과장 조성신입니다. 북변장기간도로확장공사현황과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김포시 북변동 북변4거리에서 운양동 샘재마을 입구까지 총 1.54㎞ 이고, 도로 폭은 28m로써 왕복 6차로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9년 12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급액은 31억 1800만원 중에서 1차 도급액이 9억 25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도급자는 일진건설 주식회사 대표 권문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중간 부분의 공사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 12월 23일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금년도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현장사무실을 설치했고, 그리고 4월 27일날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나진천 수위상승으로 해서 우기에 물막이를 하고 했을 때 수해가 우려되고 하는 그런 사유와 지장물인 상수도관 이설관계로 해서 중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상수도관 700m 이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구조물의 교량 교대, 교각 기초 시공중에 있습니다. 총 공정은 현재 11%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4월까지는 나진교 확장을 완료하고,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는 토공 및 배수공도 공사를 하고 12월까지는 포장공사와 부대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12월에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의 당초계획과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중지는 금년 4월 27일이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예정공정표상의 당초계획은 4월말까지 파일 279m 항타한 거와 토류벽설치 294㎡, 교대 2개소, 교각 2개소 기초까지 완료하고 그리고 교대, 교각에 기둥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기간 동안에는 현장사무실밖에 설치를 안 했습니다. 작년도 12월 28일 착공계가 접수돼서 동절기 관계로 공사를 착수하지 못 하고 사업준비를 하고, 금년 4월 27일 공사중지 이전까지는 시공측량, 지하매설물 조사 및 관련기관 협의, 현장사무소 부지 확보, 시공계획 수립, 용지보상을 위한 지장물조사 등 사전준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사와 관련돼서는 보고를 마치고 계약과 관련돼서는 전 재정과장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공사계약에 대한 당초내역서부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前회계과장 홍덕호 북변장기간도로확장공사 계약 당시 회계과장 홍덕호입니다. 북변~장기간도로확장공사 계약 및 선금급 지급, 하도급상에 대해서 경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공사는 ’99년도 11월 8일 당시 도로교통과로부터 계약부서인 당시 회계과로 집행이 된 공사로써 ’99년 11월 10일 일반경비에 입찰공고를 해서 ’99년 12월 6일 총 91개 업체가 입찰 참여를 해서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결과는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271-4에 소재한 일진건설 주식회사가 예정가격에 83.14%인 31억 1791만 5362원으로 입찰해서 낙찰자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공사는 장기계속의 공사로써 ’99년 12월 18일날 본공사 1차분의 해당하는 9억 2576만 6000원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했으며, ’99년 12월 23일날 본공사 착공계를 접수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선금급 지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2월 1일날 도급사인 일진건설 주식회사로부터 1차 계약금액의 40%인 3억 7030만 6400원의 선금지급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 및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에 의해서 2000년 2월 3일 선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선금지급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발주자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로써 공사기간 60일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가 선금지급 요청시 계약금액의 70/100일 초과된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50/100 이내의 신청금에 대해서는 선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규정된 것을 아울러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된 선금의 정산은 기성금의 신청 시 기성기일에 따라서 선금 부분을 우선 공제 후 기성원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잠깐만요, 방금 설명한 선금급을 줄 수 있는 기준내역서를 누구 시켜서 지금 가져오세요.

○ 前회계과장 홍덕호 네, 다음 페이지로 하도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공사는 도급액의 30억원 이상의 공사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급액의 30% 이상을 전문건설업자에게 의무하도급하는 공사입니다. 따라서 2000년 4월 30일날 도급자인 일진건설주와 전문건설업자인 성우건설 간에 구조물 및 토공사 부분에 대해서 도급금액의 47.5%인 14억 8160만 1000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5월 6일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발주자인 저희 김포시에 통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북변~장기간도로확장공사 계약 및 선금급 지급과 하도급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前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프린터 자료물에 미스가 많아서 잘 보이지가 않는데 공사기간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 건설과장 조성신 네, 공사기간은 작년 12월부터 내년 12월말까지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지가 언제죠?

○ 건설과장 조성신 금년도 4월 27일자입니다.

이준래 위원 이 공사를 맡은 사람이 여기 권문택 씨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 내에 예를 들어서 일일이 다 체크리스트를 하면서 이 때는 가서 중지하라, 이 때는 해라하고 늘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까? 쉽게 말해서 공사기간이 1년이라고 하면 맡은 업체가 1년 내에 공사를 빨리 할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때 건설과에서 이 시기는 우기니까 하지 말라 어쩌라 하는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보완장치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실제 교량공사를 확장하고, 물막이도 하고 전부 다 해야 되는데요, 우기에 임박해서 착수를 했다가 만약 우기시에 비가 오면.

이준래 위원 아니, 긴 설명을 본위원은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어떤 법적 조항이 있느냐구요?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이준래 위원 4월 27일 중지명령을 며칠간 내렸죠? 이게 잘 보이지 않아서 묻는 겁니다.

○ 건설과장 조성신 며칠간이 아니라 재착공 지시할 때까지.

이준래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냐니까요, 공백기간의 갭이 얼마나 됐는지, 지금은 공사를 하잖습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재착공이 되어 가지고.

이준래 위원 그러니까 4월 27일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가지고 재공사를 할 때까지 그 갭이 며칠이나 걸렸느냐구요?

○ 건설과장 조성신 재착공 지시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11월 16일날 재착공 의뢰를 해 가지고 11월 25일자로 재착공이 접수되어 가지고.

이준래 위원 4월 27일날 중지명령을 내렸고, 11월 25일날 재착공을 했다구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하도록 본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김창집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간사입니다. 이 공사가 처음 계약된 것은 360일 간에 공사를 마친다하는 식으로 계약이 되었죠?

○ 건설과장 조성신 네, 공사기간은 계약 체결할 당시에 360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360일이면 계약체결이 ’99년 12월 18일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초 계약대로라면 지금쯤이면 공사가 완료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계약은 그런데 실제 공사를 할 수 없는 동절기간 이런 거는 다 감안해야 됩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닙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절대공기가 360일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는데 동절기에는 공사중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또 강우량이 5년 평균치보다 많이 올 때도 그 기간 동안은 공사 실제 공기에서 제외가 됩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제출하신 자료들을 대부분 보면 2001년 12월말까지 이 공사를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당초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당초도 2001년 말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당초 준공예정일이 완료하려고 하는 예정되었던 날짜가 아닙니까? 당초 준공예정일은 2000년 6월 19일이에요, 그렇죠?

○ 건설과장 조성신 그것은 1차분입니다. 1차분에 9억 2576만 6000원을 계약한 1차분입니다.

김창집 위원 1차분이 어디까지 공사를 계약한 겁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나진교 교량확장하는 그 부분, 거기 부대공사까지 포함돼 가지고.

김창집 위원 일단 거기까지만 얘기를 나누시자구요, 지금 그 이상 공사가 진행된 것도 아니고, 2차분에 대해서 계약이 된 것도 아니죠?

○ 건설과장 조성신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1차분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조성신 네.

김창집 위원 당초에 준공일은 2000년 6월 19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2차 공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1차 공사도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태란 얘기에요, 그렇죠? 당초 예정대로 2000년 6월 19일까지 1차 공사가 끝나려면 그 계획을 나름대로 설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공사를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입찰에 참가를 해서 금액을 써내서 권문택 씨가 낙찰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기후나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6월 19일로 6월초에 선금급을 받아 간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네.

김창집 위원 2월초에 선금급을 받아서 6월말까지 1차 교량공사를 끝냈어야 되는데 4월까지 공사진행이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현장사무실을 만드는데 4월달에 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애당초 6월말까지 공사를 할 의지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계약은 6월 19일까지 교량공사를 끝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장사무실은 4월달에 만들었고, 그리고 4월 27일날 현장사무실만 만들어 놓고 바로 공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공사중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럼 당초 계약은 왜 하는 겁니까? 당시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약을 하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 前회계과장 홍덕호 저희 계약사항에는 공사중지와 계약의 취소관계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이 기간까지 공사를 해라했는데 그걸 이행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가 가해집니까?

○ 前회계과장 홍덕호 계약을 이행 못 할 때에는 그에 따라서 조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촉구를 해 가지고 안 될 때에는 그 사항에 따라서 기간이 지날 때면 지체상금이든지 그에 따른 각종 보증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인 그거에 대해서.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했을 때에는 그런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갑니까?

○ 前회계과장 홍덕호 계약 사유로 해서 그 계약 기간 내까지 하면 되는데.

김창집 위원 이 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가지고 계세요? 지금 그걸 제출해 주시구요, 우리 일반인들도 계약을 위반하면 그 위반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前회계과장 홍덕호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못 할 경우, 불가피하게 해제했을 때 제재조치가 되지만, 계약기간 내에는 공사 못 한 거에 대해서 뚜렷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계약기간 내에 못 했을 경우에의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계약기간 내에 우리 관청에서 공사중지를 명령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뜻으로 답변하시는 거죠?

○ 前회계과장 홍덕호 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공사중지를 왜, 누가, 어떤 경위로 했는가를 지금 따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으로는 수위상승 때문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 답변을 이 위원회에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에요, 어떠어떠한 이유들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됐고 공사를 계약기간 내에 하지 못 했느냐 하는 걸 밝혀 내고자 하는 겁니다.

○ 前회계과장 홍덕호 그거는 조금 전에 건설과장이 말씀하다시피 발주부서와 감독부서에서 그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 의견이 맞습니다.

김창집 위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저한테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과장님한테 있어요, 최종 책임자입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지금 현재 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아니, 당시는 건설과장이 아니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개인한테 묻는 게 아니고 우리 구조상 이 공사에 대한 감독책임이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과장님인지, 국장님인지, 시장님인지 아니면 담당자인지?

○ 건설과장 조성신 실무과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김창집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내용이 없어요? 지금 느낌으로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요.

○ 건설과장 조성신 담당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당시 공사중지를 명령하신 과장님이 아니니까 지금 조 과장님은 책임자가 아니네요?

○ 건설과장 조성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제가 책임진다고 말씀을 드렸구요, 실제 중지 그 당시에는 그 부서에 없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팀장님은 계속 관리를 책임지고 계셨던 거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지만 그 계약내용을 건설과에서 받아서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시는 게 아닙니까?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4월 27일날 중단하기 전까지 어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99년 12월에 계약이 돼서 실질적으로 동절기에는 공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3월달까지는 어떤 공사 준비기간으로 보고 3월 이후에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돼서 우리 감독부서에서는 현장대리인으로 현장소장이 있습니다. 현장소장을 통해서 공사착수를 계속해서 종용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진행이 안 된 관계로 5월 10일자로 나름대로는 일단 현장대리인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날 공사중지사항은 당시로써 불가피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하나도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4월 27일까지 왔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공사를 시작해서 진행한다는 게 불가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네, 그렇습니다. 지금 6월말이면 우기가 닥치기 때문에 교량의 하부공사로 물을 막고 기초를 해서 어떤 동바리까지 치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한 4개월로 볼 때 4월달에 시작으로 해 가지고는 6월 이전에 공사를 도저히 끝낼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못 하게 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약은 6월 19일까지 공사를 끝내는 걸로 해서 선금급까지 지급이 되었어요, 그렇죠?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4월 27일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공사가 하나도 진척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는 나진천의 수위상승과 우기를 맞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판단해서 4월 27일날 중단을 시키신 거죠?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단순히 나진천 수위가 상승되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시켜서 공사가 지연됐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4월 27일까지 공사가 하나도 진척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닙니까?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네, 맞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 이전에 공사중지 명령을 우리 시청에서 했기 때문에 계약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당시 회계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내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일단은 4월 27일 이후에 잔여공정이 제 기억으로는 54일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개가 돼서 54일 이내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여기서 계약기간이나 공사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는 기간으로 볼 때 어떤 사업기관하고는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공사가 54일 이내에 1차분에 대한 완공을 못 한다면 지체상금이라든가 어떤 제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당초에 우리가 이 공사를 계획하고, 계약하고, 그리고 선금급을 지급하고, 이외에 공사를 감독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6월 19일날 교량공사가 끝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로 지금 오고 있고 그래서 4월 27일날 공사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고, 다시 11월 20일입니까?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11월 16일날 의뢰를 해서 실제로 재착공계로는 11월 25일자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김창집 위원 날짜가 그렇게 늦어진 이유는 뭐에요, 재착공을 하도록 한 거요?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재착공은 우리 공사 부서에서 계약부서로 재착공 의뢰를 요청하면 거기서 계약사인 일진에다 통보를 해서 실제로 착공계를 접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접수를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래서 11월 25일날 재착공을 해서 지금 공정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지금 하부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공사가 언제 끝날 예정입니까?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실 공정으로 볼 때 내년 4월 이전에 공사가 완료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11월말에 시작해서 내년 4월에 끝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 거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당초 계약을 ’99년 말에 했을 때 6월말까지 진행하는데 에는 계약기간이 적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셨기에 4월말까지 공사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우선 1차적으로 공사감독의 어떤 독려가 미흡했다고 보구요, 우선 시공사에서도 공사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현장사무실을 짓는다든가 하는 그런 과정에서 농지전용 협의를 받고 그런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 인근이 다 농업진흥지역 내에 되어 있어 가지고 가설건축물을 못 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여러 군데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농지전용 협의를 받아서 현장사무실을 짓는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초래되었구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공사는 없었습니다만 시공측량을 한다든가 지장물조사 아니면 지하매설물조사 등 실사를 하는 것으로 공사는 계속해서 진행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다음은 선금급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금급을 지급하게 되는 경위가 계약을 하게 되면 %를 70%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前회계과장 홍덕호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 경우에는 한 30% 정도를 지급했다 그런 말씀이죠?

○ 前회계과장 홍덕호 40%가 조금 넘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선금급 지급을 요구할 때 어떠어떠한 이유로 선금급이 필요하다라고 청구하게 되죠, 그 청구내역은 어떤 거였습니까?

○ 前회계과장 홍덕호 선금지급의 요청은 재료비, 노무비, 기타경비로 해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어느 공사 부분이 아니고 공사에 따른 재료비와 노무비, 기타경비하고 거기에 따라서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신청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 선금급 지급이 된 다음에는 그 요구된 내용대로 사용됐는지를 어느 부서에서 감독을 합니까?

○ 前회계과장 홍덕호 그래서 이것은 선금지급 요청을 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해서 선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선금 사용내역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기성 부분에 어느 정도 공사한 다음에 신청은 그 금액에서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어느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공사가 어떤 기성이냐에 따라서 정산한 사항이란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드리구요, 제 질의는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김창집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아까 실무팀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는데 기일이 걸렸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 현장사무실이 그렇게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장의 위치가 꼭 그 자리에다 농지전용을 받지 않고 다른 데다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였었나요?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지금 농지전용 관계가 일단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장사무실은 공사현장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장기동에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농지전용을 몇 평 받았습니까?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그 면적까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왜, 본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우리시의 관리감독 부서에서 과연 공사기일을 그렇게 참 시급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농지전용 때문에 공사를 지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도 찾아볼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농지전용을 받는 것이 어디 도까지 올라갔다 오는 거에요?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아니, 자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자체에서 처리하는 걸 갖다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농지전용을 받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린 사항입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님, 지금 농지전용 문제가 현장사무소 갖고 얘기하시는 거죠?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네, 맞습니다.

김창집 위원 아니, 그런데 현장사무소는 어디다 설치해도 상관없는 건데 본공사는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현장사무소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제가 말씀드린 거는 4월 27일 이전에 아무런 조치도 안한 사항에 대한 해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장사무실을 포함해서 시공측량을 한다든가 지하매설물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일련의 공사의 사전 준비사항이 공사가 전혀 진척이 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그렇게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김창집 위원 농지전용 부분은 현장사무소에 관련된 얘기죠?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본위원장이 왜, 현장사무실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공사가 지연되는 절차나 순서를 보면 4월달에 이 공사중지를 시키는 과정에서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우리시의 관리청에서 그걸 신속하게 처리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고 도와주어야 될 우리 집행부가 오랜 기일을 끌지 않았느냐, 또 기일을 끌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우리 공사관리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게을리 했다든가 이런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한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최초에 중지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지금 사우지구나 우회도로 등 공사확장을 하고 있고, 또 서울시 쪽으로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앞으로 교통체계를 위해서 그 시의 국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샘재입구까지 그걸 6차선으로 확장하는 걸로 확정해 가지고 추진한 겁니다.

이준래 위원 건설과장님,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공사를 최초에 중지명령을 내렸을 적에 중지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 건설과장 조성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4월 하순경 만약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우기가 닥쳐오기 때문에 실제 하부구조를 하다 보면 기초하고 물막이도 막고 그래야 되는데 그 우기 때 넘어와서 피해도 우려되고 그래서 그런 사유로 중지를 시킨 겁니다.

이준래 위원 우기에 하천이 범람하고 그러면 공사하기에 난해하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했다고 결론이 그거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지하시설물에 대한 조사 때문에 지연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잠깐 들은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하천의 다리 밑으로 가는 지하시설물이 조사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것 같던데요?

○ 건설과장 조성신 그거는 당초 설계할 당시에 정확하게 조사가 되었으면.

이준래 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맞냐, 안 맞냐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제가 답변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준래 위원 아니,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그게 사실이냐구요?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제가 답변내용에서.

이준래 위원 맞냐 안맞냐 그렇게만 설명하세요.

○ 위원장 신광식 담당팀장이 해도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지하매설물조사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것이 아니고 4월 27일 이전에 그런 지하매설물조사를 포함해서 그런 내용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지, 결론이 그 지하매설물의 조사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내용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거기 현장에 나갔을 때도 그런 설명을 하는 걸 본위원이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지연의 원인도 있었죠?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그것 때문에 지연이라고 답변드리지는 못 하겠구요.

이준래 위원 그건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까?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그 지장물조사 때문에 지연된 것이 아니고 다만, 조사로 인해서 발생된 지장물.

이준래 위원 조사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공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어디로 어떻게 매설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설명한 걸로 아는데요?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네, 그거는 맞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핵심의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렇다라면 본위원은 공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문외한입니다. 공사를 해 본 적도 없고, 공사에 대한 상식도 없고 한데 하나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앞에 거기 원인이 상수도가 지나간 그거라고 그랬죠?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네, 상수도관로가 있었습니다.

이준래 위원 상수도관이 어디로 어떻게 묻혔는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수탁자가 이 공사를 하는 사람은 일반적 개념으로 볼 때 여기 이러이렇게 상수도가 지나갔다라는 건 상식으로 판단해도 아는 사항이고, 또 하나 앞에 공사의 설계도를 보면 어디로 몇 m관이 어떠어떻게 지나갔다라고 묻혀 있는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인데 그것을 못 찾아 가지고 그걸로 난해한 공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는 본위원의 상식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설명해 주세요.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당초에 지장물조사를 할 때는 인근에 상수도인 경우에 상수도 맨홀을 중심으로 겉으로 드러난 부분을 포함해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설계에 상수도가 지나간 설계도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우리 상수도관로도가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것만 보면 드러나는 건데 그게 어디로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서 공사를 지연했다는 것은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다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에게 질의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질의를 잠깐 중단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다음은 김창집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선금급을 준 것이 일진건설 대표 권문택 씨가 2월 1일날 신청했어요, 이 신청서에 보면 “채권양도, 선금급의 정산 및 반환 등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청에 이의 없이 순응하겠으며, 이와 같이 선금급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자재의 사전확보 및 노무자의 노임 등에 필요하기 때문에 선금급을 달라’ 해서 3억 7030만 64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날 2억 7500만원이 성우건설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선금급이 이전되고 했다는 내용들을 다 보고받으셨습니까?

○ 前회계과장 홍덕호 선금급이 나간 정산요?

김창집 위원 네.

○ 前회계과장 홍덕호 네, 들어왔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 정산서를 받으신 날짜가 언제에요?

○ 前회계과장 홍덕호 일진건설부터 7월 25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런 정산서를 받아야 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 前회계과장 홍덕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 기성대가 그 전에는 최종이.

김창집 위원 7월달에도 기성금을 줘야 될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잖아요?

○ 前회계과장 홍덕호 네, 그것은 최종까지는 기성금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정산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산을 해 가지고 기성이 나오고, 빼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는데 그 전에라도 줄 수가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하도급을 주게 되면 하도급을 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 前회계과장 홍덕호 하도급에 대한 것은 5월 6일날 하도급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김창집 위원 신고를 했습니까?

○ 前회계과장 홍덕호 네.

김창집 위원 그러면 하도급을 준 그 상태에서 1차 어떤 정산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 前회계과장 홍덕호 하도급에 대한 정산관계는 없습니다.

김창집 위원 하도급이 발생했으니까 기존에 권문택 씨가 사용하던 돈 2억 7500만원이 성우건설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1차 정산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 前회계과장 홍덕호 그거는 아닙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2억 7500만원을 주든 2750만원을 주든 하도급과 원천자 간에 그 관계는.

○ 前회계과장 홍덕호 하도급 범위 내에서 준 거 가지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창집 위원 네, 그래서 7월달에 그 서류를 받아 보신 결과 별문제가 없었습니까?

○ 前회계과장 홍덕호 저희들이 당초에도 그것을 어느 항목, 예를 들어서 무슨 자재, 무슨 자재 그게 아니고, 재료비, 노무비, 기타 경비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정산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항도 당초에는 우리가 준공일부터 실질 선금내역은 그 외에 자기들이 더 플러스해서 지출이 되었던 것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인정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결국 서류로 제출한 거에 대해서 어떤 확인절차는 거의 안 한다?

○ 前회계과장 홍덕호 사실 법적사항 같은 규정이나 그것이 어떻게 나가서 확인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요, 선금 사용내역을 제출만 하면 됩니다.

김창집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해 보고 했는데 제출한 내용들이 거의 다 가짜에요, 그래서 다시 제대로 된 걸 제출해라 그랬더니 제출을 새로 하셨어요, 제출은 하셨는데 그 내용도 또 가짜에요, 왜 가짜냐면 선금급 사용내역에 3월달거부터 쭉 나오는데 특히 성우건설에서 주신 내용인데 하도급은 5월달에 받았는데 선금급은 3월달부터 쓰기 시작했다하는 게 말이 됩니까?

○ 前회계과장 홍덕호 저희들이 이 선금지급한 것은 계약일로부터 사실 그 사람들이 쭉 선금이란 것은 충분히 자재든지 인건비, 재료비든지 법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해 주는데 도급자들의 일할 수 있는 준비과정서부터 일하는 것까지 그런 차원에서 법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김창집 위원 내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 교량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일진건설에서 6월 19일까지 완료해야 되는데 4월 25일까지 현장사무실밖에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5월달에 들어가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하도급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하도급자한테 2억 7500만원을 준 거에요, 그리고 11월 25일날 다시 공사를 시작해라 이렇게 우리 김포시청에서 얘기를 해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쭉 일련의 과정을 말씀드린 게 이상이 없죠?

○ 前회계과장 홍덕호 제가 그 당시 회계부서이기 때문에 공사진행 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구요,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리를 해 드렸으니까 그렇게 아셔도 돼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선금급은 사용한 내역을 받으신 거에 따르면 성우건설에서는 3월달부터 쭉 써 나간 것이 세금계산서 뭐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거에요, 지난번에 우리 현장에 갔을 때 세륜기를 지적한 적이 있잖아요, 공사가 하나도 진척이 안 되고 공사해라라고 11월 25일날 그 때 가서 얘기를 했는데 세륜기는 5월달에 샀다고 해서 세금계산서를 낸 거에요. 지금 세륜기가 없어요. 그리고 났더니 나중에 제출하신 내용에 의하면 9월 30일날 세륜기를 샀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진도 붙여놨는데 현장에 가 볼 필요도 없어요. 현장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사진까지 찍어 놨는데 이것은 현장에서 공사차량이 왔다갔다 할 때 자동적으로 바퀴로 씻어 내는 세륜기라구요. 그런데 지금은 공사차량이 왔다갔다 할 일이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괜히 돈 들여서 세륜기 지금 사다 놓으신 거겠죠. 그러니까 제출하는 서류마다 다 가짜인데 그것을 어떻게 믿고서 선금급을 주셨고 이 선금급이라는 것이 지급되고서 현장사무소밖에 만들어 놓은 게 없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이런 걸 하나도 하지 않으셨냐 이거에요. 3억여 원을 1년 동안 예치를 시켜 놓은 이자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 前회계과장 홍덕호 선금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선금이라는 것은 공사를 해야만 주는 돈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성금이구요, 선금이라는 것은 공사하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다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선금입니다. 그런 규정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구요,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선금급 지급한 내용들을 제가 자료로 요청해 가지고 받았는데 계약금액에 비추어서 적정 %로 지출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간 금액이 일단 건너가 버리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적정한가 하는 것들을 따져서 앞으로 이 정도 액수에 한해서 선금급을 줘야겠구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마련돼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이 돈이라는 게 이 돈을 다루는 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 겁니다. 국민들 거라구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적정하게 잘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만약에 이자가 발생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최대화시켜 가지고 또 다른 부분에 사용될 수 있게끔 하는 임무를 담당하신 분들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무차별적으로 규정상 이러하니까 하구서 뭐 내 돈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시지는 않겠지만 그런 규정에 입각해서만 일을 하시면 공사는 진척이 안 되는데 돈만 잔뜩 갖다 주어 놓고 그 돈을 쓴 내역은 어디다 어떤 식으로 쓰시는지 모르지만 내역을 내놔라 그러면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계속 거짓 자료만 내놓고 이런 것들이 관행이 되면 우리 서로 국민들 간에 믿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서로가 불행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前회계과장 홍덕호 지금 간사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을 자원해서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은 임의로 하는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더구나 회계 관계는 법 테두리여야지 법을 지나면 임의돼 가지고 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법을 적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선금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만드는 선금의 취지 봐 가지고는 하나의 어떤 사업을 한다, 그 사업을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선금을 만드는 겁니다. 안 주면 그만큼 우리 시에 이자도 발생될 수 있는 것이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본간사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김창집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을 하고 선금급을 지불하는 모든 업무는 회계과에서 하는데 그런 지급되는 과정의 사무업무를 관장하는 건설과에다가 그런 사실을 즉시즉시 통보합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前회계과장 홍덕호 그 사항은 서류를 안 보내더라도 같이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끼리 얘기가 나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서로 업무적인 관계니까.

○ 前회계과장 홍덕호 네, 왜냐면 현재 감독관이나 감리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진척사항으로 두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만약에 회계과에서 그런 선급금이 나가든지 공사가 추진되는 자세한 내용을 회계과는 모르잖아요. 서류로 자금요청이 들어오든지 그랬을 때 서류검토해서 돈만 나가는 거지 실지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는 건설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설과장이 돈이 나갈 때, 또는 돈이 나가기 전의 과정을 일단 건설과장이 더 자세히 알고 있는 거죠?

○ 건설과장 조성신 선금 신청하는 관계는 저희가 사전에 모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선금급을 신청하거나 나가는 것은 모를 수가 있는데 업무에 대한 것은 건설과장께서 그 부분을 상세히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조성신 선금이 얼마큼 나가는지 몰라도 그 공사에 대한 업무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본위원장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공사들이 다 제 기일에 완공을 한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설계변경하고 공기연장하고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이 조사특위를 하기 전에도 본위원장이 생각을 했지만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실지로 업무를 관장하는 건설과에서 그 업무의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했다면 아까 우리 팀장이 얘기했지만 현장사무실을 짓는데 농지전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시에 국한되고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니까 즉시즉시 그런 걸 해서 업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고 행정적인 최대한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해 줘야 되잖아요.

○ 건설과장 조성신 그렇죠.

○ 위원장 신광식 그런데 그런 것이 지연됐다는 것은 우선 업무를 관장하는 건설과장이 물론 그 당시의 과장은 아니지만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게을리했다든가 아니면 과거 답습식으로 그대로 그냥 내려왔다든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본위원장의 견해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를 할 때 공사감독관이 임명됩니다. 그리고 또 일정 규모 이상은 책임감리를 줘 가지고 감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감독 공무원이 임명이 돼서 그 공사를 추진하면서 그 회사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행정적인 절차가 꾸준히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감리는 감리단에 위임해서 일정 금액이 있는 것은 다 감리하게 돼 있는 건 아는데 그러나 행정적으로 그런 것을 확인하고 뒷받침을 하는 우리 행정이 책임은 있는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조성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독 공무원이 임명되면 그 공사에 대해서 무슨 행정적인 절차이행이나.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그 당시의 담당 책임 공무원이 누구에요?

○ 건설과장 조성신 당시에는 김재성이라고, 지금은 5월달에 감독 공무원을 교체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감독 공무원이 교체가 된 이유가 뭡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이것저것 판단해 갖구요, 그 공사를 추진하는데 적합한 사람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김재성 씨?

○ 건설과장 조성신 네, 김재성에서 이용훈으로 바꾸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잘 알겠습니다. 김재성 씨는 직급이 몇 급입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7급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토목직입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네.

○ 위원장 신광식 이용훈 씨도 토목직이고?

○ 건설과장 조성신 네, 7급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조사중지)

(11시 40분 계속조사)

○ 위원장 신광식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창집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이 공사가 지연된 이유를 누차에 걸쳐서 우리 의회에서 물었을 때 서류에 나타난 것처럼 나진천의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구요, 또 하나는 교량을 확장공사를 할 때 그 밑에 상수관이 지나가는 것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다고 또 이유를 댄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공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진천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다 그랬는데 나진천 수위가 높아진 이유가 아니라 일진건설에서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6월달 돼서 수위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시킨 거라고 아까 판명이 났구요, 그렇죠?

○ 건설과장 조성신 네.

김창집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11월 20일에 공사를 재개하고 보니까 그 밑에 상수관이 지나가더라 이거에요, 그렇죠?

○ 건설과장 조성신 상수도관은 그 전에 확인이 돼 갖구요.

김창집 위원 언제 확인됐습니까?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건설과 도로계획팀장 김한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중지 사유에 대해서 상수도 관로이설과 수위상승을 말씀드렸는데 둘 다 당초 4월 27일자 공사중지 사유가 현장 보고서상에 2개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관로의 이설문제와 나진천의 수위상승의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상수도 관로이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밝혀진 게 어느 시점입니까?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4월 27일 이전입니다.

김창집 위원 정확한 날짜 없어요?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현장 보고서상에는 4월 24일로 돼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4월 24일날 발견이 됐다고 보고가 그렇게 들어왔다는 얘기죠?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래서 지금 상수도 관을 이설했는데 그 상수관이 지나가는 것을 설계 당시에 몰랐다는 얘깁니까? 설계를 누가 했죠?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경호기술단에서 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설계도면이 우리 시에 제출된 게 언제입니까?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도시과에서 우리 택지개발 내 국도를 확장하는 공사에 포함해서 설계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어쨌든 설계도면에는 그 상수관이 있어서 이설을 이 공사 안에 넣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없는 거죠?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설계용역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계약서상 1억 92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8년 7월 24일자로 납품이 됐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설계자가 설계를 잘못해서 이 공사부분이 빠진 거죠?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경호기술단한테 사유를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회신 온 것에 의하면 당시에 설계 실무자인 양수진의 말에 의하면 측량성과도에서 조사된 상수도 맨홀을 이용해서 조사를 하였다고 했구요, 지하에서 변화하는 관로를 정확히 조사가 불가하였고 주변에 기존 관로의 연계나 관로 방향을 참고해서 나진교 확장의 바깥쪽에 있는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이설비를 내역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런 정황으로 봤을 때는 나진검문소 앞에 상수도 맨홀이 있습니다. 그 맨홀을 중심으로 나진천을 수직으로 가로질러서 가는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예상되고 실지로는 수직으로 간 것이 아니고 사선방향으로 관로가 매설이 돼 있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 관로공사를 한 설계도가 우리 시에 없어요?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관로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 관로도대로 공사가 돼 있었습니까?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관로도하고 현장을 실측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수관 이설하는데 비용이 1억 5000만원쯤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가 들었습니까?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약 1억 5000만원.

김창집 위원 그 비용은 지금 지급이 안 됐고 공사계약이나 어느 부분에도 없는데 그 공사는 행해졌고 그죠?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우리가 현장보고에 의해서 공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사가 됐습니다.

김창집 위원 어디랑 그 부분은 계약을 하신 거에요?

○ 건설과장 조성신 그것은 계약이 아니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현장의 여건에 변경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현장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 갖고 거기에서 우선 건건이 발생할 때마다 설계변경을 할 수 없으니까 우선 시공은 하고 변경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내부보고를.

김창집 위원 시공은 누가 했습니까? 성우건설에서 했습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시공은 일진에서 하도급을 받은 성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1억 5000만원의 이 공사가 사전에 예측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공사도 어디의 결정에 의해서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건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아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가 잘못될 경우에 설계가 잘못돼서 1억 5000만원의 비용이 더 났을 경우에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지금 설계내용에 대해 가지고 그것이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의 잘잘못을 이야기하셨는데 일단 설계상 부당하게 되어 있다면 설계사무소에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계를 한 부분은 관로가 직선화로 도로변에 돼 있어서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의 적정여부를 따진다고 하는 것은 저희 입장으로 대답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신다면 상급부서의 이해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우리가 1억원이 넘게 용역비를 줘서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가 어떻게 보면 엉터리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왜냐면 그 설계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측량도 해야 되고 그 밑의 지질도 조사해야 되고 매설물이나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비용으로 산정은 그런 것은 다 해 놓고 실제는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계를 하기 위한 기초조사나 이런 비용들이 그 용역비용 안에 다 들어 있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 내용이 다 포함돼 있는지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의 설계용역이라는 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일반인이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설계비용 내에 시추하고 뭐 하는 건 다 들어 있어요. 하물며 설계비용이 1억원이 넘는 용역비인데 그 안에 그게 없다고, 저는 이 건설부문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직업으로는 치과의사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는 훨씬 전문가가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얘기하는 거에요. 상식선에서 이야기해도 뻔히 다 그렇게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계를 용역 주고 그 설계서를 받고 공사가 진행되고 감독하고 결재를 내시는 과장, 국장님이 그걸 모른다고 그러면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앉아 가지고 공사를 진행시키고 이러는 겁니까? 당연히 들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에요. 그런 비용이 다 산정이 돼서 설계서를 받았는데 그 설계서가 엉터리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 1억 5000만원에 달하는 공사비용이 새로 생겼어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저보고 답변을 하시라고 하는데 그것은 해당부서인 상급기관의 질의를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답변을 받기로 하구요, 상수도 관로를 당초 설치했을 때의 설계도면, 그리고 그 공사내역을 서류로 정리하시구요, 이번에 교량공사를 할 때 설계도면, 그리고 설계용역을 주었을 때 어떠어떠한 내역으로 1억여 원이 설계비로 책정되고 했는가 하는 내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서류를 보충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김창집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지금 김창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가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실시설계비라든가 이것을 사전에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설계용역비가 있었을 겁니다.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갔죠?

○ 건설과장 조성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용역은 사우택지지구 개발할 때도 그것과 관련해서 거기서 서울 쪽으로 1㎞ 구간이 있습니다. 조리미에서 계양천교까지, 거기하고 지금 이 공사구간하고 기존에 있던 6차로를 8차로로 확장하는 그 공사를 포함해서 설계용역을 준겁니다. 그래서 용역금액은 1억 9025만원입니다.

이용준 위원 이 명칭이 뭡니까? 설계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실시설계비입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실시설계비입니다. 용역명이 국도확포장 및 농수로매립공사 실시설계용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을 줬을 때는 이 공사구간의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아까 김창집 위원이 질의했듯이 타당성 조사에는 그 공사구간에 예를 들어서 하수시설이라든가 상수도시설, 전기, 통신 등등의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배수관로가 통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암반이라든가 지질조사까지 다 하게 돼 있죠?

○ 건설과장 조성신 네,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근본적으로 이 공사 자체를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1억 5000만원 이상의 공사비가 들어갔다고 하면 설계용역이 잘못됐다고 봐요. 이랬을 때 설계용역에 대한 배상청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법적으로 있죠?

○ 건설과장 조성신 글쎄 배상청구 관계까지는 아직.

이용준 위원 계약 당시에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계약 당시 설계용역을 잘못해서 중간에 공사비가 더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면 어떤 배상을 한다는 협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겁니까? 단순한 설계가 아니라 설계용역을 준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이 설계용역에 대한 계약서가 있죠?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계약서를 복사 하나 해서 바로 가져와 주시고, 우선 그동안 다른 위원에게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본론의 질의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경직된 경향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사특별위원회를 본위원이 발의할 때는 해당 공무원을 문책하고 질타하는데 주안을 맞춘 게 결코 아닙니다. 본위원이 발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차후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발의하는 거지 해당자를 문책하고 공사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 제동을 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김창집 간사님과 이용준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비에서 1억 9000여 만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본위원 생각도 똑같은데 타당성 조사에서는 일체 조사가 다 되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지하시설물이라든가 암반이라든가 장애물 등등에 무엇무엇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이렇게 산출이 된 게 자명한 일이고 이건 상식선에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거론을 했지만 나진천 수위상승과 지장물 상수도 이설 때문에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얘기가 돼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하나 4월 27일날 공사중지하기 이전까지는 이 자료에 보면 전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뭘 어디다 어떻게 했는지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또 여기 나진천 수위상승이라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김포시는 우기는 6월 말에서 7월 이렇게 돼서 4월 27일이면 나진천이 상승할 이유도 전무한 상태인데 이것도 좀 이상하고, 어떻게 이상하느냐면 4월 25일까지 아무런 공사를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향후 6월달까지 공사할 전망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볼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건설과장께서 당시 이것을 할 때 타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제대로 답변 안 하시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해당부서의 상급기관에다 자문을 받아서 답변한다라고 두 번씩이나 말씀을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해당부서 상급기관이라는 것은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 위원장 신광식 해당부서 상급기관이면 국장님이 되시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상급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를 했던 사람하고, 그리고 설계를 김포시에서 발주했던 과업지시서라든지 그런 내용이 확인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그걸 가지고 회계상에 방금 오늘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 가지고 과연 적정여부, 그 쪽에서도 설계한 사람들에 대한 답변도 받고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회계관계, 전에는 재무부였는데 지금 제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런 계통으로 해 가지고 제재가능 여부라든지 위법여부라든지 그런 것을 사람들한테 판단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것이 현재 규정상 예를 들어서 그러한 시설을 당연히 조사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당연한 위법입니다. 그런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그러한 질의를 받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준래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자리에 선 국장께서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이시고 베테랑이고 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잘못이 됐으며 아우트라인은 대충 나왔습니다. 또 책임소재가 누구며 누가 이것을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건지 이런 것을 본위원은 잘 모르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책임을 질 사람이 시장입니까, 아니면 시장 위에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장에게 책임이 없습니까? 간략하게 아는대로 답변만 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아마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공사감독에 대한, 모르겠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하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좁게 생각했을 때는 일단 위임받은 담당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고, 그 직원들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나 국장이 그 문제를 광의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책임이 있고 뭐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래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용준 위원이 1억 9000여 만원의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용역회사도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그 질의 회신에 따라 가지고 거기 설계사무소에서 판단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잘못이 있고 그 쪽에서 그런 내용의 사항이 아니다 그랬을 적에는 아마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처리해야 되는 업무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준래 위원님 잠깐만 제가, 국장님 지금 우리 이준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용역회사에 책임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을 알아 보셔서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이준래 위원님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진건설 대표하고 성우건설 대표 두 분이 오전부터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가급적 생략을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고 그러면 본위원의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네,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실 것 더 있습니까?

이용준 위원 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전 회계과장이신 홍덕호 과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00년 4월 26일날 도로교통과에서 공사중지 요청을 공문으로 일진건설에 했어요. 그 다음에 공사중지 사유는 나진천 수위상승에 따른 공사추진이 지난하다고 해서 4월 28일부터 나진천 수위저하 시까지 요청을 했거든요. 이 사실을 알고 4월 27일날 재정과에서 일진건설에다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셨는지, 아니면 그 공사감독 자체가 회계과에서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前회계과장 홍덕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약관계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현업부서에는 이 공사담당 부서에서 현장 감독관이든지 감리자이든지 해서 의결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저희한테 의뢰해 온 겁니다. 저희는 의뢰해 가지고 계약담당이 거기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용준 위원 중복되는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시면 선금급을 아까 40%를 지원했다고 했는데 그 선금급을 지급하시기 이전에 지금 주무부서가 건설과 아닙니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선금급을 지원하죠?

○ 前회계과장 홍덕호 선금급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금지급 요청이 들어오면 선금지급의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관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안 거친다 이거죠?

○ 前회계과장 홍덕호 공사 기성대가 같은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지만 선금은 그게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선금을 요청하면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공기에 대해서도 우려라든가를.

○ 前회계과장 홍덕호 선금지급엔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지금 일진건설에서 오셨는데 질의를 해도 괜찮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아닙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다음은 건설과와 회계과에 대한 조사는 마치고 계속해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일진건설 권문택 대표와 성우건설 박성철 대표에게 북변~장기간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한 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권문택 씨와 박성철 씨께서는 앞 자리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장님이 오늘 못 나오시고 저는 부사장으로서 제가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알겠습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일진건설 대표 권문택 씨와 성우건설 대표 박성철 씨에게 북변~장기간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권문택 사장님이 참석을 안 하시고 부사장님이 참석하셨다고 하는데 성함을 밝혀 주시겠습니까?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일진건설 부사장 신동식입니다.

김창집 위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 공직자들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을 쭉 보셨을 텐데요, 4월달까지 일진건설에서 이 공사를 진척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당초 12월에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겨울 동절기 공사 때문에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3월에 날씨가 조금 풀려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일단 시공측량을 하고 배수처리라든가 매설물 위치라든가 이런 사전 준비작업을 해 왔었습니다.

김창집 위원 동절기 동안에 터파기라든가를 못 하니까 사전에 공사준비를 한 1, 2개월 하시면서 그 이후에 날이 풀리면서 진행을 해서 6월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계약을 하셨죠?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공사중지 요청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저희들이 6월에는 우기철이 돼 가지고 그 쪽 하천의 배수단면상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공사를 했을 적에 하부 기초공사를 함으로써 유수의 진행방향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물이 넘칠 것을 우려해서 저희들이 4월 말경부터는 일이 안 되는 걸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김창집 위원 결국은 앞서 질의 답변 쭉 보신 것처럼 4월까지 하셔야 되는 공사의 준비라든가 진척도가 거기에 미치지 못했고 전혀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를 그 때서 시작을 하게 되면 우기와 마주치고 그래서 실질적인 공사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네, 우기도 문제가 되고 지장물 관계도 역시 이설이 돼야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김창집 위원 지장물이 발견된 게 언제 발견되셨어요?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제가 확실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현장사무소를 설치한 게 언제입니까?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시에서 연락을 받고 저희 사장님이 오시기로 하는 걸로 알았는데 저희 사장님이 출장을 가셔 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바로 나온 관계로 사실 자세한 준비를 못 했습니다. 사무실 관계는 제가 알기에는 농지전용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게 뒤늦게 4월말쯤 사무실이 된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4월달에 현장사무소를 만드셨단 말인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공사를 진행할 어떤 장소도 없으셨던 것 아닙니까?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그 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작업은 시공측량이라든가 배수처리라든가 실질적으로 사무실 내에서 할 수 있는 긴급한 행정적인 사무관계는 저희 본사에서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무실은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현장사무실을 성우건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성우건설에서 제출한 거에 보면 현장사무실을 지은 그 장소를 지금 빌려서 사용하시는 거죠?

○ 성우건설사장 박성철 네, 맞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 계약을 성우건설 대표가 하셨죠?

○ 성우건설사장 박성철 원래 일진건설인데 저희가 대행을 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 성우건설사장 박성철 그 때가 4월달쯤인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하도급 계약은 언제 체결하셨습니까?

○ 성우건설사장 박성철 저희가 4월달에 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4월 며칠입니까?

○ 성우건설사장 박성철 4월 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개 저희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두 달 전부터 계속 만나면서 얘기가 되는 게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하도급을 받았다고 신고하신 것은 5월 6일이에요, 그렇죠?

○ 성우건설사장 박성철 네.

김창집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사무소는 성우건설에서 4월달에 계약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 성우건설사장 박성철 네, 대행을 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그 장소도 용도변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늦어졌다?

○ 성우건설사장 박성철 원래는 거기가 아니었구요, 검문소 전에 상가들이 앞에 있는 뒷편에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뒷면인데 교통의 흐름 때문에 사고가 날 위험이 상당히 있어 가지고 장소를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있었는데 거기가 꺾어지고 커브길이라서 차량들이 들락날락하다가 사고가 발발할 입장이라서 사실은 장소를 바꾸었습니다.

김창집 위원 일진건설의 부대표께 질의를 하다가 그 문제 때문에 잠깐 넘어갔는데요, 하도급 계약을 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4월 30일날 계약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일진건설에서 근무하신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만 2년 됐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선 거의 다 아시고 계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선금급” 이렇게 돼 있는데 “선금급을 정산하지 않고는 제2자에게 양도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제출하신 적이 있습니까?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김창집 위원 선금급을 신청하셔 가지고 받을 때 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 각서에 보면 “선금급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 제2자에게 양도하지 않겠음”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네.

김창집 위원 제2자에게 양도한 시기가 5월 25일입니다. 5월 25일날 2억 7500만원을 성우건설에 넘겼습니다.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성우건설에 저희들이 지급한 게 2월 3일입니다.

김창집 위원 2월 3일이요?

(「아닙니다」하는 일진건설 직원 있음)

○ 위원장 신광식 하도급 계약은 4월 30일날 하셨다고 그랬는데.

김창집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5월 25일날 2억 7500만원을 성우건설에 넘기신 걸로 보고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날짜에는 그동안 일진건설에서 사용한 선금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7월달에 가서나 이 정산서를 내셨어요, 그리고 성우건설에서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2억 7500만원 중에서 지금 현장사무소 계약한 금액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4월 이전에 일진건설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없어요. 4월 이전에 적절하게 6월 말까지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추진한 근거를 말씀을 해 보세요.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측량이라든가 사무실 부지선정이라든가, 또는 지장물 민원관계, 그리고 4월말에 가설사무실 설치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김창집 위원 하여간 6월말까지는 공사를 마치신다고 우리 시와 계약을 하셨는데 실제로 6월말까지 공사가 진척상황을 보이지 못하셨고, 두 가지 이유를 달아서 공사중지를 신청하셨고 중지된 이후에 11월 20일자로 공사재개를 하도록 명령받으셨죠?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네.

김창집 위원 그래서 나머지 공사기간이 50일입니다. 그러면 11월 20일부터 50일 이후에는 교량공사가 끝나 있어야 되는 거죠?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사실 또 동절기가 닥쳐 가지고 아무래도 물 공사는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11월 20일 이후에 50일이면 1월 한 10일경 될 것 같은데 1월 10일까지 공사가 끝나지 않으시면 계약상에 어떤 제재가 있게 됩니까?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선금을 물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역시 동절기에는 저희들이 물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연장사유가 되며, 또 해빙기에 그 때 시작해서 공사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11월 20일은 물 공사를 할 수 없는 동절기로 판단되는 기간입니까?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아니죠, 12월 한 20일경부터는 동절기로 봅니다.

김창집 위원 11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진척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현재 기초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 30일간 동절기가 아닌 기간 동안에 진행된 내용에다가 만약에 동절기기 때문에 또 중단을 하겠다라고 지금 신청하신 상태입니까? 공사중지를.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신청은 안 했습니다. 관에서 시공업체에 공문으로 하달이 됩니다.

김창집 위원 이 동절기가 끝나고 남는 기간이 한 20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 아시죠?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네, 한 28일 되네요.

김창집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면 봄철 해빙기로 해서 공사 가능한 시기를 언제부터 잡고 있습니까?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3월 초부터는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그것도 관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저희들한테 작업 착공지시서를 내리게 돼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까지 공사내역으로 봐서 착공지시가 된 이후에 정확한 날짜 계산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28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28일 정도면 공사가 완료되게 돼 있습니까?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굉장히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공기는 마쳐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야간으로 해서 어떻게라도 공사를 끝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공사가 끝나지 못 할 경우에는 제산금을 물을 각오는 돼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우건설에 하도급을 주시고, 또 2억 7500만원이라는 돈을 건네 주셨어요. 그런데 이 기간은 시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기간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하도급을 준다 하더라도 공사재개가 시작됐을 때 하도급을 주거나, 또 그 시기쯤에서 선금급도 건네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2억 7500만원을 이 때 건네신 이유는 뭡니까?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제가 알기에는 일단 계약을 하면 계약 후 15일 이내로 하도급 선금을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 때 당시 정산을 하지 않으신 이유는 뭐죠?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글쎄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오전에 회계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그냥 얼버무리셨는데 나중에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김창집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본조사특위에 일진건설의 신동식 부사장님과 성우건설의 대표이신 박성철 사장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성우건설 대표 박사장님께서는 일진건설 사장님을 평소 잘 알고 계셨습니까?

○ 성우건설사장 박성철 성우건설의 박성철입니다. 평소에는 잘 몰랐습니다. 대개 하도급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일단 입찰이 돼서 따면 전문 건설회사들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김포에서 왔습니다’ 하면 ‘직영하시겠습니까’, 또는 ‘하도 주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서, 그런 관계로 해서 서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대개 웬만한 데 가서는 계약부서에서 거의 핸들링(handling) 되면 얘기가 끝나는데 김포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의 경제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가능한 이면 지역업체를 선정하는데 고민들 해 봐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바람에 사실은 거기서 김포가 고향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얘기가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이준래 위원 긴 설명 필요하지 않고 평소는 잘 몰랐다가 하도급 맡으면서?

○ 성우건설사장 박성철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현재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을 보고 있습니까?

○ 성우건설사장 박성철 약 30~40% 정도는 됐습니다.

이준래 위원 현재 성우건설에서 하고 있죠?

○ 성우건설사장 박성철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성우건설에서 지하시설물 지장물 상수도가 밑으로 매설돼 있다는 걸 언제 알았습니까?

○ 성우건설사장 박성철 그것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원래 설계나 이런 것을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시공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을 알 수가 없는데 터파기를 하다 보면 그런 내용을 알게 됩니다.

이준래 위원 사장님께 한 가지 묻고 싶은데 이 공사를 맡기 이전에 여러 공사를 많이 해 왔죠?

○ 성우건설사장 박성철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설계를 안 하기 때문에 파는 과정에서 알았다고 그러는데 누가 봐도 상수도가 지경, 양곡, 통진 그쪽으로 가 있으니까 거기로 지나갔다라고 상식선에서 봐지는데 그런 걸 어떻게 공사를 하신 분이 계산에 안 넣었습니까?

○ 성우건설사장 박성철 저희가 종종 가끔 있는 일입니다. 사실 공사를 하다 보면 어떤 때 보면 저희가 지하매설물을 잘 몰라 가지고 광케이블을 끊어 놓고, 군부대 통신케이블도 끊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설계상에 나타난 부분 외에는 저희가 잘 알지.

이준래 위원 광케이블이나 군부대의 통신시설은 끊는 거는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이거는 앞에 있는 또는 시청 당국의 관계부서에 와서 서류를 들춰 봐도 아는 사항이고 그런데 이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이해가 참 안 갑니다. 또 하나 현재 설계변경 단계에까지 이르렀죠?

○ 성우건설사장 박성철 그 내용은 제가 실무자가 아니어서 사실 모르기는 합니다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일진건설의 부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현장사무실을 언제 했느냐고 우리 김창집 간사가 물으실 때 언제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는 나중에 4월말인가 했다고 답변을 하셨죠?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이준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는 회사에 사장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나올 정도면 상세하게 회사에 돌아가는 사항이나 더더군다나 이 현장에 관한 모든 정보는 다 알고 오셨으리라고 믿는데 어떻게 이 정도도 파악을 못 하고 오셨다는 건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 사장님이 나오셔야 되는 건데 어제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오늘아침 출근하고 나서.

이준래 위원 그 부분도 이해가 가는데 어떻든 이 자리를 나오시면 이 자리가 그냥 놀러 온 자리가 아니니 만치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는 이 자리니 만치 최소한도 그러한 거는 상식선에서 정보를 갖고 알고 왔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답변을 하는 건 제가 듣기에 그렇습니다.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죄송합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일진건설에서 대표이사가 못 나오시고 대신 신동식 부사장께서 배석을 해 주셨는데 우선은 이 하도급을 우리 김포 관내 업체에게 준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시도 조달청이라든가 조합에 사업을 발주했을 때에는 우리 시장 명의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업자에게 도급을 해 달라는 특히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러나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이렇게 참고인으로 나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이준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에 나오신다고 그러면 적어도 이 공사의 과정이라든가 하는 이런 내용쯤은 알고 오셨어야 되는 건데 지금 도중에 모르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시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아는대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네.

이용준 위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선금지급보증서를 끊어 오셨는데 이 날짜가 8월 18일까지죠? 선금급을 받기 위해서는 선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로 발행해서 주게 되어 있죠, 아니면 그 금액의 10%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그런 규정이 있죠, 그래서 그런 선금지급보증서를 끊어 오셨는데 이것이 8월 18일까지거든요, 이 이후에는 또 들어온 게 없습니까?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사가 지연됐잖아요, 그 선금급에 대한 지급보증기간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선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끊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느냐 이거죠?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그게 지나면 다시 끊어야 되겠죠.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이행을 안 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김병화 팀장이 답변할 거에요?

○ 경리팀장 김병화 네, 경리팀장 김병화입니다. 제가 그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사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걸로 보구요, 그 기간연장분에 대한 선금급보증서는 들어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들어왔다구요, 여기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요.

○ 경리팀장 김병화 1월 16일까지 연장계약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선금급에 대한 사용내역 증빙서류의 제출건으로 해서 김포시에다가 일진건설에서 7월 25일자로 제출하셨는데 그러면 7월 25일까지 그 사용내역을 보게 되면 3억 8716만 0487원 중에서 성우건설로 하도급금으로 2억 7500만원이 나갔고 그리고 나머지 1억 12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쭉 보니까 아까 우리 김창집 간사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은 없는데 여기 보니까 직원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공사로 인해서 급여로 나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저희들이 신청한 서류에 보면 금년은 1월부터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직원이 실제로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상주를 하고 있었습니까, 사무실도 없었다면서요?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출·퇴근을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상주를 어디서 했습니까?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사무실에서 출·퇴근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사무실은 4월 30일 이후에.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아니, 구로동 저희 사무실에서요.

이용준 위원 이 공사를 위해서 급여를 지불했다구요, 이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7월 25일 이전에 4월 30일날 성우건설에 하도급을 준 이후에는 이 공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죠, 이미 하도급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줬기 때문에 그렇죠?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공사관리 감독은 하죠.

이용준 위원 관리감독은 하는데 별도의 장비를 준비해서 사용한다든가 이런 거는 필요없지 않느냐 이거죠?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4월 30일 이전에 그러면 중기임대료라든가 다 이걸 사용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공사한 흔적은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금급 사용내역에 대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여기 보면 임대료가 30만원이 나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용준 위원 사무용품비라든가 그런 차량수리비라든가 이런 거는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중기임대료는 공사한 흔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나갔다하는 건 이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거죠?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그런데 그거는 포크레인 이런 게 배수처리라든가 간단한 현장 부지 정리라든가 이럴 때는 쓸 수가 있죠.

이용준 위원 여기 또 장비구입을 보시게 되면 소음측정기도 구입하셨다고 나왔고, 현대5t장축카라는 건 뭡니까, 산 겁니까?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네, 카고트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선금급 2억 7500만원의 하도급금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는 객관성이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성우건설과 4월 30일날 하도급 계약을 했는데 공사중지 명령이 언제 되었느냐 하면 4월 27일날 내렸습니다. 그러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을 알고, 왜 그러면 하도급은 당초에 선금급을 받을 당시에 주든가 했어야 될 텐데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후 4월 30일날 한 이유는 뭡니까?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특별히 저희들이 공사중지가 돼서 그거하고 관계돼서 날짜를 잡은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4월 27일날 공사중지 명령이 내리니까 도저히 6월까지는 이 공사를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4월 30일날 하도급 공사기간을 4월 30일에서 12월 16일까지 했는데 이미 그러면 우리시에다가 공사연장 신청을 했습니까?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안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안 하고 4월 30일날부터 12월 16일까지 하도급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뭡니까, 하도급업체에서 책임을 져라 이 얘깁니까?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역시 하도급업체한테도 저희들이 연장을 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용준 위원 아니, 그렇지만 원 계약자는 시청하고 일진건설이 아닙니까, 일진건설이 우리시하고 여기의 연기에 대한 어떤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도급 날짜를 지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만약에 성우건설에 4월 3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시청에서 이 계약기간을 인정 안 하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6월까지가 공사준공기간이잖아요?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준공기간으로 전체적인 공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당초 계약은 그렇지 않았죠, 2000년 6월까지 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그런데 저희들이 하도급 계약한 금액은 전체를 보고서 한 겁니다.

이용준 위원 1차분이 6월까지입니다.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네, 1차분 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이 1차분은 6월까지입니다. 그 1차분을 성우건설에다가 하도급을 준 것이잖아요, 그 1차분이 6월인데도 불구하고 기간연장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우건설에다 도급을 준 게 아닙니까, 맞습니까?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라고 시에서 판단을 했을 때 6월말까지 그 이후에 지체보상금은 성우건설에서 물어야 할 사항이 나옵니다.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성우하고 저희들이 계약한 게 1차분만 계약한 게 아니고 전체에 대한 일부 금액이 2차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9억원에 대해 일부가 들어가 있다?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어쨌든 1차를 포함해서 2차까지 부분적으로 들어갔다고 치자구요, 이 1차 공사에 대한 공사기간은 하도급계약서에는 6월말까지로 시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성우하고 4월 30일부터 공사가 중지된 상태의 기간을 포함해서 12월 16일까지 넣었느냐 이거죠,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저희들이 성우하고 계약한 게 1, 2차분이 포함된 기간이기 때문에 큰 공사중지한 날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용준 위원 그러면 1차분은 2000년 6월로 되어 있죠?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네.

이용준 위원 그러면 1차도 포함해서 성우에다 하도급을 준 건데 그러면 1차는 6월말까지 준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안 되는 걸로 판단을 했죠.

이용준 위원 안 됐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시하고 연장을 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도급 계약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당초에 공사중지 명령 이전에 하도급을 줬다든가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공사를 도저히 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이 떨어진 이후에 하도급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하도급계약서를 보시게 되면 하도급 계약이 4월 30일부터 2000년 12월 16일까지 되어 있고, 우리 김포시하고 계약한 1차분은 2000년 6월말까지 되어 있을 거에요, 그리고 성우에다가 4월 30일부터 2000년 12월 16일까지 기간이 되어 있는데 12월 16일까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연장한 거 있습니까?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네, 연장이 됩니다.

이용준 위원 연장을 또 했다 이건데 언제까지 연장한 겁니까?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저희들이 연장받은 일수만큼 연장을 하는 거죠.

이용준 위원 2001년 6월까지입니까?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아니, 2001년 12월말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공사가 12월 현재 성우의 박 사장이 얘기한 대로 30%~40% 공정밖에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굳이 이것도 내년 12월말까지 갈 이유가 있습니까?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일단 저희들이 하도급하고 계약을 할 경우에는 관의 공기하고 대충 맞춰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날짜를 잡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이미 연기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자동적으로 연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거죠?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김창집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간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신 내용들을 보면 5월 31일날 가설물설치를 성우에서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가설물이 어떤 겁니까?

○ 성우건설사장 박성철 가설물은 현장사무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처음 제출하실 때는 4100만원이다가 두 번째는 2400만원으로 줄었어요.

○ 성우건설사장 박성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포함돼서 되어 있는 걸 아예 세분화시켜 가지고 갖고 온 겁니다. 위원님이 원래대로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제출한 겁니다.

김창집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차이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4월 26일날 성우에서 계약하셨죠?

○ 성우건설사장 박성철 네, 날짜는 정확히 몰라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리고 하도급 계약은 4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성우건설사장 박성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납득이 가지 않는 일들이 이렇게 시차적으로 있는 거에요, 아까 일진건설 부대표께서는 공사중지 명령의 4월 27일 이전에 이러저러한 현장사무실도 만들고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실제 현장사무실 부지는 4월 26일날 성우에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가설물은 5월 31일날 만들었습니다.

○ 성우건설사장 박성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대개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정산할 때 거기서 편의상 그렇게 끊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날짜를 꼭 그 공사업체에서 꼭 못박아서 해 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편의상 거기서 매출·매입자료를 발생시킬 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어쨌든 현장사무실의 건설은 성우에서 했단 얘기죠?

○ 성우건설사장 박성철 네.

김창집 위원 현장사무실 계약도 성우에서 했구요, 그렇죠?

○ 성우건설사장 박성철 네, 저희가 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4월말까지 현장사무실을 계약할 이전까지 일진에서는 현장사무실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맞습니까?

○ 성우건설사장 박성철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검문소 이전의 길 후미에 부지를 준비했다가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부지를 옮긴 겁니다. 그 농지전용 받은 그 내용도 어디에 있을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 부지에 대해서는 일진에서 계약하셨어요, 일진에서 했습니까?

○ 성우건설사장 박성철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건 뭐냐면 상수도가 매설되어 있으므로 해서 과연 이 공사가 지연된 것이냐 아니면 일진에서 거의 공사를 진척시키지 않아서 이게 지연이 된 것이냐 하는 걸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 공사기간을 일실한 바람에 1년이 흘러 버린 거에요, 그 1년 동안에 선금급은 3억여 원이나 시에서 받아 가셔서 어떤 용도로 쓰셨는지 내라고 하면 세금계산서가 왔다갔다하고 한 이런 사항입니다.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우에서는 2억 7500만원이나 받으셔 가지고 이러저러해 가지고 그 돈을 다 썼다고 나와 있는데 공사는 중단되어 있는데 레미콘도 쓰시고 많이 했더라구요, 결국 다른 현장에다 쓴 게 아니냐?

○ 성우건설사장 박성철 아닙니다. 그 레미콘은 현장사무실을 짓는데 바닥 콘크리트를 채우고 기타 등등해서 다 쓰는 겁니다. 그 양 자체가 소량이기 때문에 많은 양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가설사무실을 짓기 위해서 사용된 내역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김창집 위원 제가 현장사무실을 갔을 때 세륜기 얘기를 했었는데 세륜기를 당초에는 5월 30일인가 산 걸로 되어 있었다가 다시 제출한 내용에 보면 9월 30일로 되어 있구요, 그리고 세륜기를 사용할 만한 공사가 전혀 진행된 게 없습니다.

○ 성우건설사장 박성철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렇듯이 이 공사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조사특위를 통해서 밝혀 낼 수는 없지만 의구심 가는 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공사가 1년여가 늦어졌고 또 불필요한지 계획에 없던 상수도공사가 1억 5000만원의 공사가 더 진행이 되었고 그 공사는 그냥 이야기로 왔다갔다해 가지고 공사를 돈도 안 받으시고 하셨고, 또 아직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길은 6차선으로 빨리 뚫려야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텐데 1년여 동안 계속 늘어지고 있는데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죠, 공사가 이렇게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일진 쪽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으십니까?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도의적인 책임은 있죠, 그러나 고의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지연시킨 게 아니고 저희 건설업체가 어떻게 하면 공사를 단기간에 끝냄으로써 여러 주민이라든가 또는 저희 회사로 봐서도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무슨 작업을 지연한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창집 위원 회계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허술한 부분들이 많고 또 공사를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빨리 진행을 해서 예정기간보다 길을 빨리 열어 주면 지금 8차선 이외 확장된 부분하고 연계가 돼서 훨씬 교통이 잘 연계가 될 텐데 이런 식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동안에 우리 시민들은 출·퇴근시간에 거의 아수라장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일진에서는 상수도관로 때문에 할 수 없었다라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역시 이유야 당초에는 동절기기 때문에 못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기철 문제가 있었고, 또 상수도관 이설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결국 처음 계약할 때는 연초서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한 다음에 6월말에는 공사를 끝내고서 우기를 맞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죠?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네.

김창집 위원 그런데 현장사무실도 없고, 일을 하신 흔적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고서 나중에 이러이러한 이유를 대 가지고 공사를 중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사기간을 다 일실해 버리고 올 겨울까지 온 겁니다. 11월 20일이 돼서야 공사를 재개한 이유는 뭡니까?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상수도관 이설이라든가 지장물의 이전관계로.

김창집 위원 상수도관 이설공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 성우건설사장 박성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말부터 하루이틀 간 김포에 단수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단수계획에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 시점에 맞춰서 상수도를 이설하게 된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 상수도 이설기간이 불과 며칠 3~4일 정도밖에 안 걸렸다는 얘기네요?

○ 성우건설사장 박성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지했다가 다시 재개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김창집 위원 결국 그 상수도 이설을 하는 데는 불과 며칠의 공사기간밖에 들지 않는데 그걸 이유로.

○ 성우건설사장 박성철 그거는 아닙니다. 그 관로를 하려면 터파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용접되어야 되고 해야 할 공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게 있습니다. 사실은 대형관로기 때문에 사실은 간단하게 이설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가정선 같으면 모르는데 이것 자체는 피복을 해서 또 위에 덮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공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창집 위원 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김창집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우건설 사장님께 묻겠는데 아까 일진건설을 평소 모르는 사이라고 답변하셨죠?

○ 성우건설사장 박성철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일진건설이 입찰은 맡은 것을 안 거는 어느 시기였습니까?

○ 성우건설사장 박성철 입찰이 끝나면 곧장 알 수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시청의 관계 공무원이나 공무원 중에 절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성우건설사장 박성철 물론 제가 김포사람이니까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아니, 이 부서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친구나 절친한 사람이 있어요?

○ 성우건설사장 박성철 없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 관계에 대한 사람이 1명도 없고 그 외에는 있어요?

○ 성우건설사장 박성철 그 외에 여러 군데는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이 세밀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진건설에서 김포시에다 이 공사입찰을 내릴 때 낙찰이 된 후에 시청으로부터의 설계를 넘겨받습니까?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니까 낙찰되기 전에 설계를 받으시죠?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아니죠, 낙찰된 다음에 저희들이 설계를 받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그 설계를 보지 않고 현장을 보시고 나서 금액을 써넣습니까?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사전에 와서 도면은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도면 열람도 보시고, 설계도 보시고, 현장도 보시구요, 물론 그렇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낙찰이 되고 나면 시청에서 설계한 설계를 받으십니까?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네, 받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 설계에 다리 밑에 상하수도 지장물이 전혀 없습니까, 있습니까?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없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거기 없으니까 전혀 모르신 거죠?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네.

○ 위원장 신광식 그 다음에 다시 설계를 일진에서 하십니까, 측량을 하고 그럽니까, 그냥 그 설계를 가지고 하시는 거죠?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측량하고 지장매설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나 우리 시청으로부터 그런 내용의 설명을 듣지 않으면 어느 분이라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죠?

○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네.

○ 위원장 신광식 그건 당연할 겁니다. 우리 담당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낙찰된 그 업체에다가 설계만 넘겨주고 그 이상 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장이 지금 논쟁의 초점으로 시공이 6월말까지 되어야 되는 1차 공사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사항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돈이 1억 5000만원이 추가되게 되어 있었고 하는 이런 사항인데 일단 외지에서 오는 분이 우리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설계를 보고서 현장도 보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가격을 써놔 가지고 낙찰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시에서는 전문가에 의해서 설계된 설계문서만 주고 그 이외에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느냐란 걸 질문드렸습니다. 그 이외에 라는 건 뭐냐면 그 설계가 지장물까지 설계된 것도 확인을 우리 시청에서 했어야 되고, 안 했다면 낙찰자에게 그러한 지역에 그런 것이 있다란 걸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쳤느냐 이 말씀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아마 그런 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렇다면 우리시에 지금 모든 건설공사에 대한 과정이 지금같이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아니, 똑같이 그렇게 된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만, 이 과정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나왔던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물론 답변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똑같은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포시에 오셔서 이런 공사를 낙찰하시고 좋은 결과를 서로가 맺어야 하는데 진행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조사특위가 이루어지게 된 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도 매우 불미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다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고 좀 바쁘신 시간에 여러 가지로 불쾌하신 점들이 있으셨을 줄 믿습니다. 다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진건설부사장 신동식 씨와 성우건설대표 박성철 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수고들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2시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 05분 조사중지)

(14시 06분 계속조사)


나. 청소년수련원운영(문화체육과)

○ 위원장 신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인 청소년수련원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청소년수련원운영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문화체육과장 홍덕호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시설관리와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련원의 위치는 월곶면 고막리 산82-1번지 외 1필지가 되겠으며, 부지 총 면적은 1만 7,100㎡입니다. 건축면적은 5,431㎡이고, 공사기간은 ’96년 12월 31일부터 ’99년 6월 12일까지 했습니다.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8월 28일 경기청소년육성회와 협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난 금년 7월 21일날 위탁운영에 따라서 전국적인 감사가 있어 가지고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29일날 감사원의 감사실시에 따라서 감사처분지시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유는 기본법을 위반한 돈을 주고 유치 홍보를 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처분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 9월 28일날 저희 시에서 경기육성회에다가 해지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9일날 해지통보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방침을 결정했습니다만 부분위탁하는 걸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아울러서 9월 28일날 해지했습니다만 10월 28일날로 해지를 연장한 통보가 있습니다. 이 사유는 저희들이 당초 협약서에 해지할 때는 3개월 전에 통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개월을 연장해서 12월 29일까지 해지연장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30일날 경기육성회에서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전부 운영하더라도 그에 따라서는 보조금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 내역은 교육집기시설, 인건비, 조각공원의 전기요금을 포함해 가지고 1억 9932만 3000원에 대해서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있는 시설을 집기가 얼마나 있는지 실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 실사금액에서 저희들이 8734만 8000원으로 산정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잠정적인 추계이고 해서 실사금액에서 저희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이 요구한 교육시설 집기는 향후 누가 하더라도 그 물품이 있어야 될 거 같아 가지고 물품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감가상각에 따라서 확인해 주어야 될 사항이고 전기요금은 한전과 확인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한전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또 인건비는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급이 불가될 걸로 저희들이 사료돼서 그것을 불가한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교육집기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말추경에 9000만원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시설들을 현재 확인해 본 결과 관계 공무원과 기술진 6명이 나가서 시설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하체육관 내 냉·난방 기계설치가 있는데 그 기계설치 위치가 삐뚤게 놓여 있어 가지고 물이 흐르는 누수가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여름철 장마시에 침실과 세미나실 또 식당 일부에는 누수가 발생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누수가 발생된 것의 보수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 원인을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옥상방수가 미비했고, 또 신축 건물로 해 가지고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벽체에 균열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11월 4일날 저희들이 기술진과 같이 했습니다만 11월 14일날은 그 당시의 감리단과 같이 해서 동행했고, 또 건설업체는 천영건설과, 삼상이엔지하고 같이 합동을 해서 시설물을 점검해 본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4일날 점검한 결과 11월 20일날 하자보수를 통보해서 냉·난방설비를 재설치토록 해서 설치완료 했습니다. 아울러서 여름철에 누수된 사항은 천영건설이나 삼상이엔지에서 와 가지고 9월 23일날 강당과 침실, 식당에 실리콘처리를 했다는 걸 저희들한테 통보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비가 온다든지 할 때 재점검을 해 가지고 누수 여부를 판단해서 보수를 요청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날은 저희들이 이거에 따라서 금년도에 내년도에 위탁할 사람을 모집공고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7일날은 현장설명을 하는데 8개 업체가 참가했고, 11월 30일까지는 4개 단체가 등록한바 있습니다. 그 4개 단체가 등록을 해 가지고 12월 8일은 심사기준 결정에 따라서 사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한바 있고, 지난 13일날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수탁단체의 선정을 재단법인 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을 저희들이 선정한바 있습니다.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10월 30일 이후 현재까지는 경기청소년육성회에서 거의 운영을 안 하는 그런 운영이 미흡한 실태입니다. 또한 저희 직원들이 현재 나가서 시설을 같이 배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행정6급 1명하고, 청경이 1명 나가서 조각공원과 같이 관리직으로 배치했습니다. 아울러서 경기육성회에서는 2사람이 현재 나와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의 운영계획은 12월 13일날 위원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23일까지 협약체결을 재단법인 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과 저희 시와 협약을 체결해야 할 것 같으며, 내년 1월부터는 정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를 내년도에 우리가 한다면 저희 직원들 7명이 나가서 모든 운영과 청소를 해야 될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들이 관리하다 보면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재료비, 일반운영비로 2억 2900만원이 소요될 걸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실외 수영장과 과학로봇 마인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위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교육위탁사항에는 프로그램과 식당 및 매점운영, 교육집기관리, 수련원 홍보는 위탁업체에서 하게 되겠고, 위탁기간은 1년간으로 하는 걸로 잡아서 결정했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식당이용이나 시설이용면에서 연간 2억원을 저희 시에다 납부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하고 있으며, 또 아울러서 저희들이 그쪽 지역에다가는 적자보전대책이 없는 걸로 공고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히 청소년수련원시설 관리와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운영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문체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부연설명은 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련원이 ’99년 6월 12일날 준공된 게 맞죠?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총 공사비가 약 78억원으로 약 80억원에 가까운 돈이 들었는데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이 거기 현지답사한 결과 그 외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9년 6월 12일날 준공하고 금년이 2000년이라면 지나간 우기가 6·7월이라고 보면 약 1년도 못 되는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봐지는데 지나간 우기에 방금 설명하신 대로 지하체육시설물에 물이 고이고, 벽면에 균열이 나고, 천장이 새고, 또 지하에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그랬는데 원천적으로 본위원이 경영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걸 묻기에 앞서서 본위원이 이 조각공원이 의회에 입성하기 이전에 행해진 행위이기 때문에 앞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나 우리 김포시가 최초의 조각공원에다 청소년수련원시설, 눈썰매장 등등으로 해서 몇 개를 여기다 묶어서 이 자리에 둘 적에는 김포시가 조각공원 주위를 하나의 명소로써 거듭나기 위해서 발판을 마련하고 막대한 예산을 여기다 투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맞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네.

이준래 위원 그런데 80억원이란 돈은 적은 액수가 결코 아니죠, 막대한 돈을 거기다 투자했고, 그 외에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매년 몇억 원씩 투자가 들어가고 향후 10여억 원씩 들어가고 지속적으로 여기는 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봐 지는데 어떻게 공사를 해서 1년도 못 가서 수련원이 새고 또 이러는지 납득하기 어렵고, 본위원이 지난번에 그 자리에 가서 심히 통한을 금치 못 했는데 과장님께서 문체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앞의 일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천적으로 이 부실공사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제가 설명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옥상에 누수가 발생된 사항이고 또한 벽체에 벽돌을 쌓다 보니까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균열이 되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건물이라는 것은 기간이 사실 2년에 걸쳐 공사를 했습니다만 완전히 산이기 때문에 깎는 과정에서 누수가 되었고, 또한 지하층에는 환기통이 있는데 환기통 위에는 하늘이 보이는 그런 환기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에는 그 물이 비가 올 때는 그냥 지하로 침투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고, 지붕에 누수발생은 아까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벽체로 흐르고, 또한 창가 위에 치마폭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아마 침실에 물이 들어온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문체과장이 문체과로 온 이후 현지답사를 몇 번 나갔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숫자로 정확히 모릅니다만 여러 번 나갔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그 부실한 내용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네, 받았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 사실을 시장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말씀드렸습니다.

이준래 위원 시장이 현지를 답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계셨습니다.

이준래 위원 몇 번 나갔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제가 알기로는 여러 차례 나가셨습니다만 거기에 모든 누수나 이런 거 때문에 한 바퀴 도신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 관계 공무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네, 저희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해 가지고 일단 하자보수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요청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일부는 와서 하자보수를 했고, 또 앞으로 기 지난번 9월달에 보수를 했지만 9월달에 그 사람들이 사전에 와서 하자보수를 한 거에 대해서는 우기 때 다시 확인해서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나는 거는 내년도 우기 때 다시 재점검을 해서 다시 전반적으로 지시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과장께서 문체과에 몇 월에 가셨죠?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제가 10월달에 왔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그 하자보수를 문체과장이 간 후에 한 사실이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가고서 하자보수 검사를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며칠간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2회 나가서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2번 나가서 며칠간 한 번 나가서 하루씩.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11월 4일날은 이틀 동안 했고, 14일날은 감리단하고 그 당시에 시공업자가 와서 하루동안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14일날 며칠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하루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11월 4일날 인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11월 4일날은 6명이 나가서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11월 14일날은요?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14일날은 3개 회사하고 저희 직원 해서 5명이 나갔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 이전에 하자보수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그 사람들이 알다시피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9월 23일날은 그 당시에 아마 전화상으로 요청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아니, 11월 4일하고 11월 14일 그 이전에?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그러니까 9월달에요.

이준래 위원 천영건설에서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3일 간 한 게 맞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며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11월 4일하고 11월 14일날도 천영건설에서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그거는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한 날입니다.

이준래 위원 보수를 한 게 아니고 모두 하자검사를 한 날이라구요?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네, 하자보수는 9월 23일날 그 사람들이 와서 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9월 23일이면 과장께서 부임하기 이전의 행위인데 거기 시청 관계 공무원 임헌경 1사람이 현재 나가 있죠?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네, 그렇습니다. 청경 1사람도 나가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먼저 청소년수련원을 하던 김선철 씨이고 거기 총무하던 사람이 누구죠?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직원은 총무인지 직책은 모릅니다만 이유묵이라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 2사람 중에서 어느 한 사람한테 자료나 목록을 전부 인수인계를 받은 사실이 있죠?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전반적인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집기시설 같은 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현지를 나가서 조사할 때 그 사람들과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 수련원에 대해서 하자보수해야 할 내용, 위험도가 높은 구간 등등해서 사진촬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저희들이 4일날하고 14일날 사진을 촬영했습니다만 전에는 그런 게 있다면 제가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들어올려 보여줌)

이준래 위원 아니, 이런 걸 받은 사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그것이 제가 오기 전에 그런 사항을 먼저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본위원한테 내 준 이 사진이 이게 전부 다 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숫자는 아마 같은 종류고 위치는 같기 때문에 그게 다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두 통 반의 사진을 찍어서 줬습니다 하는데 이거는 사진이 여덟 장에 불과한데요?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의 말을 전부 믿을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내가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확인을 했는데 뭐뭐 줬느냐고 물어 보니까 사진은 두 통 반으로 전반적으로 어떤 사진을 찍었느냐 하니까 천장의 옥상에서부터 지하에 있는 데까지 모든 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다 촬영했습니다 하고 그랬거든요, 본위원이 거기에 3번이나 혼자 나갔었습니다. 그 나갈 적마다 관계 있는 공무원을 만난 사실도 없고 만나지 않은 사실도 있고 그랬는데 세 번을 나갔었는데 두 통 반을 찍어서 줬습니다 그랬는데 본위원한테 준 자료는 여덟 장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없습니까, 은폐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아니, 같은 종류의 사진은 있습니다만.

이준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진은 가지고 있는데 안 준 겁니까, 아니면 균열이나 파괴 심도가 지대하기 때문에 은폐하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로만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아닙니다. 사진은 그 사람들이 두 통 반이란 것은.

이준래 위원 같은 종류기 때문에 안 줬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두 통 반이란 것은 허위 얘기고, 같은 종류가 같은 위치에 여러 군데 찍었기 때문에 같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나머지를 정리하면서 다른 위원이 질의할 기회를 드리면서 본위원은 일단 여기서 멈춥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다음은 김창집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간사입니다. 지금 내신 자료에 의하면 보조금 신청 부분이 있는데 그 쪽에서 요구한 금액은 1억 9900여만 원이고 우리가 주겠다라고 한 것이 약속을 한 상태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약속은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교육집기시설 같은 것은 저희들이 거기 다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인수해야 될 게 아닌가! 대신 그 당시 산 때의 금액이 아닌 지금 근 1년여가 지났기 때문에 그걸 감가상각해서 저희들이 인수해야 될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교육집기시설들이 대부분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해서 발생한 금액 가지고 구입한 것이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이것은 운영보다 그 사람들이 당초 계약해서 들어올 때 그 당시에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청소년수련원의 계약조건이 어떤 상태였었죠? 회계부분이 어떻게 하기로 돼 있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담당께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교육청소년팀장 전왕희 교육청소년팀장 전왕희입니다. 계약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청소년수련원측에서는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관리측면을 전부 다 위탁을 줘 가지고 전년도 3월 23일날 우리 시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금년도 10월 31일까지 협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약서상에는 비품은 어디서 구입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는 안 하고 하여튼 청소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시설인 의자라든가 시계 등등은 저희 시에서 다 설치되는 걸로 구체적으로 협약이 됐던 사실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해서 수입이 생기는데 그 수입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팀장 전왕희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20%를 시에다 납부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자운영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납부를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여기 수련원도 적자다 그러고 썰매장도 적자라고 그래 가지고 사실 조사특위를 하는 거거든요. 회계부분을 감사를 했습니까?

○ 교육청소년팀장 전왕희 네, 저희 시에서도 감사를 했고 감사원 감사 때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 교육청소년팀장 전왕희 감사원 감사 때 주로 지적된 게 청소년기본법에는 어떤 금품이라든가 돈을 줘 가지고 홍보라든가를 유치할 수 없는데 그 때 당시에 경기 수련원측에서 한 1억원 상당의 서울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홍보유치를 한 사실이 발견돼 가지고 감사원에서 해지통보를 공고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창집 위원 회계부분에는 그 지출내역이 다 들어 있었다는 얘깁니까?

○ 교육청소년팀장 전왕희 네, 그런 지침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회계 정리한 것을 우리 시에서 자료로 갖고 계십니까?

○ 교육청소년팀장 전왕희 네, 분기에 보고한 것은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 자료 좀 주시면 좋겠네요. 가능하면 연락하셔서 지금 가져오시게 하죠.

○ 교육청소년팀장 전왕희 그러면 최종 것만.

김창집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집기나 교육자료 이런 것들은 운영비에서 무차별적으로 많이 사 놓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그 금액을 요구하고 하는 것들이 관례적으로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찬찬히 따져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이상 그 자료를 받아 보고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다음 더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체과장보다도 자치행정국장이 더 잘 알 것으로 사료돼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99년 11월 27일 의안번호 제245호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김포시조각공원설치조례.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이준래 위원 이것을 개정할 때 의원발의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한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요구할 때 통합관리 체제로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이준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엊그제 청소년수련원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사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이 깊은데 관심이 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수련원이 어떻게 운영돼서 현재까지 운영하는 미스(miss), 또 해당 공무원의 실책, 질타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 게 결코 아닙니다. 김포시에서 유일하게 레저타운으로서 조각공원과 눈썰매장 등등 병행해서 문수산의 산림욕장과 연계해서 그 일대가 우리 김포시에서 유일하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사료돼서 관심을 깊게 갖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조금 설명을 하셨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때문에 김선철이를 배제시킨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묻겠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실 수 없으면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 중에서 김선철이에게 주지 못한 이유를 하실 수 있으면 말씀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자치행정국장 이규수입니다. 문체과장께서도 설명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기본법에 돈을 주고 홍보행위를 하는 단체가 돈을 줄 수 없도록 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한 1억 4000만원의 홍보비를 홍보하는 단체에 건네 주므로 인해 가지고 청소년기본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해지공고 처분지시가 떨어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조성된 김포조각공원의 임야가 현재 7,000㎡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거기가 임야는 85,000㎡입니다.

이준래 위원 이게 전부에요?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아니 국장님이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여기 운영현황 보고에 있다시피 시설현황이 부지면적은 5,172평이고, 총 부지면적은 26,887평이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여기 조치할 사항이라고 해서 “조각작품의 추가 설치와 확장은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공사계약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기 바람” 하고 감사원에서 조치한 내용 같은데 이것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제가 서류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이준래 위원 문구 자체가 딱딱 들어 맞지 않아도 이 내용이 맞느냐는 얘깁니다. 다시 한 번 읽어 드려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이준래 위원 “조치할 사항 조각작품의 추가 설치와 확장은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공사계약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기 바람”이라고, 이것은 조각공원에 관한 얘기이고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할 수 없어서 그런데 이런 내용이 맞느냐 이 얘깁니다. 예로 한 가지만 든거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감사원에서 처분요구한 사항입니까?

이준래 위원 글쎄 맞느냐 안 맞느냐?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제가 서류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맞는다 안 맞는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준래 위원 모르고 계신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모르는 게 아니라요.

이준래 위원 글쎄 맞는다 안 맞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유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제가 그러니까 앞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답변이 곤란하거나 그러면 안 해도 좋다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벽면이, 내일 현장 나가서 확인할 사항인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물어 보는 겁니다. 벽면을 전부 하단부에 기계로 구멍을 뚫어 놨던데 그것 물을 빼기 위해서 한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를 확인할 때 기술직들과 같이 나가서.

이준래 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보고 싶은 것은 빨간 벽돌이 네모지게 구멍이 안 뚫린 벽돌이 아니고 구멍이 3개 뚫린 벽돌을 썼기 때문에 그런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물이 샌다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거기 벽돌을 그렇게 실질적으로 사용을 했습니까, 아닙니까? 그것 확인 못 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공사를 함에 있어서 감리자도 있겠지만 공사감독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으면 공사감독 공무원이나 감리자를 입회시켜서 확인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아니 그 벽돌을 써서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설계도면상 그 벽돌을 쓰게 했다라면 별 도리가 없는 건데 그 설계도면을 본위원이 아직 보지 못 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래서 위원님한테 한 가지 제가 양해 말씀드릴 것은 그 당시 제가 건축직 공무원도 데리고 나갔고 기본설계도 전체를 갖고 나갔는데 거기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설명을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사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준래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대책회의를 할 때 청소년수련원이 금이 가고 누수가 발생하고 균열이 발생해서 어떤 대책회의를 공무원들이 했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대책회의라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아까.

이준래 위원 그럼 표현방법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했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하자보수 공사에 대한 대책논의를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 논의과정에서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 벽돌문제는 일체 거론이 안 됐습니까? 벽돌이 이렇기 때문에 물이 샌다라고 일체 거론된 사실이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벽돌이 뚫어지고 그냥 하고의 차이는 나중에 현장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할 거라고 사료됩니다. 현장을 보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김포시 입장에서 볼 때 조각공원이 최초에는 많은 사람의 부정 속에서 탄생을 했고 일련해서 청소년수련원, 눈썰매장, 조각공원 등등이 병행해서 지어졌는데 점차 세월이 지나면서 그 부정적인 시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왕에 엄청난 돈을 투여한 것만큼 김포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다라고 본위원은 보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돼서 눈썰매장은 눈썰매장대로 수련원은 수련원대로, 또 조각공원은 KBS문화사업단과 부당하게 협약체결을 해서 조각공원을 조성했다라고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전부 다 하는 사람이 틀려, 그것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언제쯤 일원화해서 운영체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견해를 말씀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정이라는 얘기는 어떤 부정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질의를 요구하는 것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지금 말씀하시면서 자꾸 부정, 부정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공무원의 입장, 또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이 바람직하고 잘 돼 나가기를 기원하면서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통합관리 조례를 만들어 놓고 통합관리 조례에 의한 시행이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현 시국 자체, 행정의 흐름이 구조조정 속에서 인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직영체제를 못 갖추고 뒤늦게나마 직영체제로 나가고 있구요, 앞으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저희 시의 시설을 통합관리하는 체제로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서 오해하실 사항이 있는지 몰라도 부정이라는 말씀은, 제가 듣기에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떠한 점이 그런지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준래 위원 바로 그 점을 내가 자치행정국장을 좋아하는 점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잘못됐으면 가차 없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한테도 자기 소신을 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좋아하는 건데 본위원이 여기에서 부정이라는 얘기는 현재 이 시점에서 부정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최초에 이것을 시작할 단계에서 많은 김포시민들이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본위원도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조각공원 3억원 예산편성할 때 보이콧(boycott)하고 여기서 내려간 사람이에요. 왜, 좋게 안 봤기 때문에. 그러나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이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게 아니고 김포의 명소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의회차원에서도 서로 협력해서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일해 온 사람입니다.

헌데 최근에 와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조사특위를 하는 이 자체가 좋아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뼈를 깎는 아픔을 간직하면서도 우리 김포시를 위해서, 또 후대를 위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사특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최선을 다해서 남은 기간에 여기다 심혈을 기울이기를 바라면서 다른 위원에게 질의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잠깐 여기서 질의를 멈추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98년도에 수해가 난 후 청소년수련원을 한 번 다 돌아봤어요. 그 때 수련원의 책임자로 있는 김용기 씨하고 같이 지하실에서부터 돌아봤는데 하자가 몇 군데냐면 딱 한 군데에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현장을 다 보고 와서 본위원장이 집행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크고 작건 공사를 하고 나면 우리 나라는 외국하고 공사기법이 달라서 그런지 단기간에 공사를 마치는 것이 있고, 또 공사하는 방식이 틀려서 그런지 하자가 발생을 해요. 본위원장도 건축을 2번 지어 봤는데 잘 짓는다고 내가 감독을 했는데도 새더라구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무슨 말씀을 집행부에 드렸냐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그 때는 우리 시에서 시비로 보수를 해야 돼, 그래서 그 보수기간이 지나기 전에 임의로 한 것을 전부 업자한테 얘기해서 수리를 하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금년에 우리 이준래 위원님이 현장을 가 보고, 저는 그 후에 가 봤습니다마는 하자가 여전히 발생하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자치행정국장 이규수입니다. 시설물별로 각기 다릅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그걸 제가 설명드릴까요?

○ 위원장 신광식 문체과장이 당시 담당이 아니라서 잘 모를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질의했는데.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신축공사는 방수나 지붕, 상수도 공사가 있었고, 또 청소년수련원 발전기 구매분야가 있었고, 수배전판 구매, 전기공사가 있었고 통신공사가 있었고 조경공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돼 있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다 다릅니다. 방수나 지붕, 상·하수도에 관련된 업무는 2000년 6월 17일까지가 하자보수 기간이 되겠구요, 발전기 구매는 2001년 2월 7일까지가 되겠구요, 수배전판 구매는 2001년 4월 8일까지가 되겠구요, 전기공사의 경우는 2001년 2월 5일입니다. 통신공사의 경우는 2001년 2월 4일이구요, 조경공사는 2001년 1월 7일까지로 하자보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청소년수련원을 위탁할 때 따로따로 전부 공사를 맡기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따로따로 된 부분도 있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신축공사와 관련돼서 건물은 2002년 6월 17일까지이고, 기계를 산 그런 것은 발전기라든가 수배전판이라든가 전기나 통신공사, 조경공사 다 따로 발주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 청소년수련원을 신축한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건설업체가.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천영건설(주)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우리 시에서는 천영에다가 그런 하자에 대한 것을 문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2, 3층을 제가 다 다녀 봤는데 방에도 물통이 있는 것을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확실하게 공사의 하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천영건설에다가 하자를 문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셨느냐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장마시기가 지나 가지고 9월 23일날 하자보수 공사를 통보했구요, 금년도에 저희가 시설을 직영코자 하자보수 기간도 있고 해서 전체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저희 자체로 기술직 공무원을 대동해서 했고 감리회사를 통해서도 해 가지고 2번을 실시했는데 그 잘못된 부분을 시공업체에 통보를 해 가지고 하자보수 공사를 세 파트로 나눠서 했습니다. 하나는 기계부분이고 전기부분, 건물부분 따로 했는데 건물부분은 지난 9월 23일날 하자보수를 했는데 비가 안 온 관계로 해서 더 이상의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구요, 거기는 내년도 우기 시를 지나면서 발생이 됐을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공사를 재시공하기로 확약을 했고, 나머지 기계분야는 전체적으로 11월 30일까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지금 하자보수기금을 얼마 예치해 놓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책임보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드리는 것은 아닐 거라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일단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만 지나면 그 때는 우리 시에서 모든 걸 다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런 것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계셨다가 그 업체에다가 문책을 해서 하자를 보수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줄 믿고, 단 우리가 기술팀이나 여러 가지 팀들을 설명하신 대로 그분들하고 같이 가서 진단을 하지만 사실은 장마가 져서 실지로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업자를 불러 가지고 자기 눈으로 확인하게끔 해야 제일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은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이준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증보험에 들었다고 했는데 확실히 들었습니까? 하자보수할 수 있게끔 보증보험을 들어 놨냐 이 얘깁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 자료 좀 카피해 주시구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이준래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문체과장이 과장으로 부임한 이래 거기서 몇 번 현장을 답사하셔서 대처방안을 논의도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방 중에서 제일 많이 비가 샌다라고 지적된 방이 몇 호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제가 갔었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우기철이 아니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이준래 위원 당연히 물이 있는 곳은 없는데.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보수 흔적 봐 가지고.

이준래 위원 이런 자료를 인계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설명도 대충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어떤 방은 심하게 새서 야간에 애들을 철수할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설명을 못 받았어요?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한 방은 들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301호로 들었습니다.

이준래 위원 310호로 알고 있는데, 310호가 맞을 겁니다. 310호가 맞죠?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정확한 호수는 모르지만 3층입니다.

(「복도 맨 끝에 있는 방이기 때문에 아까 저는 301호로 알았는데 거기서 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맞을 겁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준래 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게 누가 잘못했고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은 문제가 어디 있냐고 보느냐면 이게 우기 때 모든 게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 때 물도 괴었을 거고 비도 샜을 거고 균열되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최근에 와서 드러났다라는데 본위원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 시점에서 이렇게 엄청난 일이 발생했으면 그 즉시 어떤 대안을 찾고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은폐 내지 축소하려고 애를 쓴 흔적이.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위원님 이것은 은폐가 아니구요, 공사가 작년 6월에 준공됐는데 작년 6월달에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비가 샌 건데 그것은 오랜 기간이 아닙니다.

이준래 위원 청소년수련원이 언제 개원을 했는데?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작년 ’99년도에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당연히 1년도 못 가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금년 6, 7월에 이게 발생했으면 그 즉시 발견이 돼서 어떠한 하자보수도 하고 개선책을 찾아야 원안이 아니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도 9월 23일 그 당시 비가 왔기 때문에 누수돼서 즉시 해 가지고 9월 23일날 한 겁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것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이준래 위원 일기예보 사항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나라의 금년 일기 추세로 봐서 9월 23일 그 전후해서는 엄청 비가 많이 쏟아져서 여기 샐 만큼 비가 온 사실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안에 다 비가 와서.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보수를 9월 23일날 한 거죠.

이준래 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에요. 왜 거기에 문제가 있느냐, 80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그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김포의 명소로 자리매김을 할려고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갖고 한다라면 일선에 계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줘야 뭔가 신바람 나는 김포가 되고 초일류 행정이 되는 거지 말로만 하는 이따위 행정은 다 소용 없다 이거에요.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이 관계는 기 완공된 사항이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신광식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창집 위원 앞서 요구한 자료는 어떻게 됐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 자료는 나중에 갖다 드리고, 더 이상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단, 아까 위원장이 ’98년이라고 했는데 ’99년도입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눈썰매장운영(녹지과)

○ 위원장 신광식 다음은 녹지과 소관사항인 눈썰매장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눈썰매장 운영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당윤섭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당윤섭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눈썰매장 운영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눈썰매장 운영실적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99년도에 1억 2807만 8260원, 2000년도에 1억 2258만 5700원 해서 계는 2억 5466만 396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을 보고드리면 ’99년도에 2억 4625만 8380원, 2000년도에 1억 3975만 5780원 도합 3억 8601만 4160원이 되겠습니다. 순 손실을 보고드리면 ’99년도에 1억 1818만 120원, 2000년도에 1317만 80원, 도합 1억 3135만 3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 세부내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입장료가 ’99년도에 8422만 8500원, 2000년도에 9923만 600원 도합 1억 8346만 4500원, 다음은 식당수입으로 ’99년도에 4384만 9760원, 2000년도에 2384만 1200원 도합 6768만 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판기 수입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없구요, 2000년도에 2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놀이기구가 되겠습니다. 역시 2000년도에만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보관대 수입은 2000년도에 13만 6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세부내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총 지출은 3억 8601만 4160원, ’99년도에는 2억 4625만 8380원, 2000년도에 1억 3975만 5780원이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99년도에 6150만원, 2000년도에 6150만원 해서 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 3141만 8000원, 2000년도에 1813만 3000원 도합 49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2232만 6040원, 2000년도에 810만 5180원 도합 3041만 12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험료 및 사고배상비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 756만 9680원, 2000년도에 545만 4090원 도합 1302만 3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품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녹지과장님, 그 부분은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로 대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 인원내역도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이 자료 외에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녹지과장 당윤섭 네. 그러면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여기 수치에 대한 보고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사업자와 재계약을 하게 된 경위를 보고올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하고 조각공원 등의 통합관리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2001년 상반기에 신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이전인 금년 2000년도에 공개입찰에 의한 운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2002년까지 2년간 위탁계약이 체결됨으로 중간에 계약을 파기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통합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0년 10월 17일 기존 운영자인 이기인이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재계약 요청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했던 것이며, 재계약 내용 중 시설관리공단에서 통합관리하여 직영하거나 공개입찰 시에는 중간에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징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향후 눈썰매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눈썰매장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청소년수련원과 조각공원 등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시설관리공단을 내년 상반기에 신설할 예정에 있어서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거나, 아니면 공개입찰에 의한 입찰을 해서 착실하게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조사중지)

(15시 22분 계속조사)

○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눈썰매장 운영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지금 녹지과장께서는 눈썰매장에 관한 2년 동안의 업무적인 것이 잘 파악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본위원이 ’99년도 행감 때 이 사항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시의 계산서 합계 금액하고 이번의 눈썰매장 운영실적에 대한 금액이 차이가 있거든요. 이 차이가 왜 생겼는지 그것은 담당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본위원이 ’99년도 정기회 때 이 사항을 지적해서 수지예산을 받아 본 결과 ’98년도 1월 1일부터 ’99년도 2월 말까지 총 수입금액이 1억 3036만 5960원인데 비해서 오늘 자료 온 것을 보면 1억 2807만 826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차액이 왜 생긴건지, 수입 지출이 다 금액에 차이가 있어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공원녹지팀장 양순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지금액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다.

이용준 위원 무슨 계산을 잘못했습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수지계산 금액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용준 위원 어떤 게 맞는 겁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오늘 드린 자료가 정확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수입금액하고 지출금액이 다르고, ’99년도에는 파악을 못 했다라고 하고 ’98년도 11월 1일부터 운영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분명히 수입현황 분석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해서 자료를 올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99년도에는 자판기 수입하고 놀이기구가 없고 2000년도에는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팀장께서 실지 나가서 파악해서 이 수입을 잡은 건지, 아니면 사업자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입을 한 건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자판기, 놀이기구, 물품보관대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닌데 당시 수탁업자측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 당초 계산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0년도에는 그것을 구분해서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돼서 금액이 나온 것이구요, 현장을 제가 수시로 확인을 한 적은 없었구요, 담당.

이용준 위원 왜 하지 못합니까? ’99년도 행감 때 지적사항이었으면 ’99년도 11월 1일부터 2000년도 2월 말일까지의 사항은 금년도를 대비해 분석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사실은 제가 못 나갔습니다마는 담당자하고 저하고 교대로 토요일, 일요일 해서 3회 정도씩 나갔습니다.

이용준 위원 나갔는데 파악한 것이 이것 뿐이다 이거죠?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이용준 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거기에 어묵장사라든가 그 외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식당 안에서 하는 것 말고 별도요?

이용준 위원 네, 밖에서 상행위를 하는 업자들도 있었는데 나가 보면 그런 것을 파악을 안 합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바깥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9년도 11월 27일날 우리가 통합 조례를 만들어서 조각공원 내의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눈썰매장, 레포츠공원 등등을 통합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청소년수련원을 10월 말일날 계약만료를 해서 맞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썰매장을 금년에 별도로 수의계약을 했었죠? 물론 조례상에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는 조항은 있겠습니다마는 굳이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녹지과장 당윤섭 보고를 올렸듯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내년도 상반기에 신설하게 되면 시행규칙 9조에 명시된 위탁기간 2년이라는 것을 의식해서 굳이 2년이라는 기간을 어기면서까지 1년을 공개입찰한다는 것도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각서를 징구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 시설관리공단을 계획한 것이 언제입니까?

○ 녹지과장 당윤섭 상세한 것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나타난 게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료로 주시고, 본위원이 볼 때는 눈썰매장을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을 했다는데 명분이 없어요. 수의계약을 하게 된 이유가 명백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당윤섭 중복되는 보고말씀입니다마는 공개입찰을 해서 2년 계약하게 된 것은 중간에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으로 통합관리를 해야 되니까 1년만 하고 1년을 중간에 파기할 수 없으니까 애초에 수의계약을 하면서 각서를 징구받고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용준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99년도 행감 때 많은 적자를 봤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파악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적자가 아닌 흑자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운영을 했다라고 서류상으로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려해서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계약이 만료될 시점에서 적자를 봤다는 이유로 다시 수의계약을 요구하는 빌미를 삼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분명히 이 당시에 드렸거든요. 또 역시 2000년도에도 1300 얼마가 적자운영이 됐다라고 해서 운영을 수의계약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것은 이유가 타당치 않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눈썰매장을 처음에 설립할 때 우리가 도비 16억원인가를 끌어왔을 겁니다. 16억원을 끌어다가 눈썰매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만 해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 녹지과장 당윤섭 도비가 아니고 저희 시비로 시설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죠, 도비 16억원을 끌어온 겁니다.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도비를 가져온 것은 저희가 확실히 모르구요, 시 자체 예산으로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에요, 도비로 해서 16억원을 그 당시에 8. 몇 %인가로 해서 가져온 겁니다. 이것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매년 이자를 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 녹지과장 당윤섭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분명히 제가 이러한 문제를 얘기했을 때 연간 6150만원이라면 이자도 안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우리 시 재정에 그만큼 손실을 가했다는 사항이 되거든요. 또 본위원이 중간에도 현재 위탁자와의 수의계약 전에도 분명히 여기에 참여할 사업자가 많이 문의를 해 왔다는 말씀도 제가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절치 않은 방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김포시 재정을 축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당윤섭 김포시에 적을 두고 있는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김포시의 수익을 고의로, 임의로 적자를 내게 한다는 의도는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관리상에 시설관리공단의 신설에 대한 관련 관계의 기안 때문에 불가부득이 기존 업자하고 재계약을 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팀장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출 세부내역을 보시게 되면 늘 어느 부서든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선은 이 수치가 정확해야 돼요. 특위장에 들어오기 전에 검토도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또 한 가지 공공요금에서 1999년도의 지출내역은 2231만 6040원으로 돼 있는데 ’99년도 행감자료에는 ’98년도 11월 1일부터 ’99년 3월 1일까지가 1218만 8830원으로 돼 있어요. 왜 2231만 6040원이 소요됐는지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99년도 11월 1일부터 2000년도 2월 말일까지 1012만 7210원이 들어간 것이 플러스 해서 분명히 ’99년도 수감자료에는 공공요금이 1218만 883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왜 틀린 겁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금액이 일부 착오가 된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착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건 볼 가치가 없는 겁니다. 세출 세부내역에서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하면 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 녹지과장 당윤섭 거기에 대한 양해의 말씀을 좀 올리면 내년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이준래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세부자료를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고드린 지출 세부내역은 일계표를 저희가 직접 입수를 해서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계산해서 작성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일계표를 작성하셨다고 하는데 공공요금이 2200만원으로 ’99년도 행감자료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1218만 8830원이 ’98년도 12월 8일부터 ’99년도 3월 1일까지의 공공요금이고, 또 ’99년도 3월 1일부터 ’99년도 10월 31일까지가 1011만 7210원입니다. 2년간의 금액이거든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썰매장 운영이 끝나면 3월 초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1200만원이구요, ’98년도, ’99년도에는 이 사람들이 아마 썰매장이 끝나고도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에 전기요금, 전화요금, 상수도 요금을 포함해서 추가로 최종 결산되는 금액은 2231만 604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금년도 2월 말일까지의 금액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3년간을 했다는 얘깁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 가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금년도 2월 말 것은 2000년도에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 사업자가 2년간 한 것 아닙니까? ’98년도 12월부터 ’99년도 3월 1일까지 공공요금이 나와 있고.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그것은 4개월간이구요, 이후 10월까지의 금액이 추가된 것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여기 수입금액이 별도로 잡혀야 할 것 아닙니까? 장사를 했다고 하면 여기는 ’98년도 12월 8일부터 ’99년도 3월 1일까지의 수입금액만 잡힌 것이고 지금 팀장께서 설명한 것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나름대로 장사를 했다고 하면, 지금 공공요금은 거의 비슷하죠? 3개월간이나 10월 말까지 한 거나,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수입금액도 그만큼 늘어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 거기에 대한 해명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우선 다른 위원님들에게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녹지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눈썰매장 운영을 보면 2년 연속 적자가 나 있어요. 상황을 앞에서 설명을 해서 대충은 이해가 가나 이기인 씨하고 다시 재계약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본위원은 장삿꾼도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해서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밝혔지만 녹지과뿐만 아니라 어느 과에서 시에서 경영하는 사업을 할 때 시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보면 그냥 일을 간단하게 처리하기 위한 인상이 잦은데, 왜냐 2년 연속 적자가 난다고 하면 당연히 제3의 인물을 찾아야 하는 것이 경영의 마인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기인이하고 재계약한 경위를 앞에서 설명을 들어서 조금은 아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나는 이해가 안 가.

○ 녹지과장 당윤섭 설명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답변을 올려서 참 죄송스럽지만 역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정해진 기한 때문에 부득이 이기인이하고 재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이준래 위원 내내 10번을 물어도 같은 대답을 하시는데 한두 가지의 맹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작년도에 통합관리체제로 하기 위해서 조례도 바꾸어 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합관리체제로 할 생각은 뒷전으로 미루어 두고 연이어 적자나는 이기인이하고 재계약을 했다, 이것은 상식으로 판단을 해도 납득이 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살살 말씀을 드리냐면 열을 받으면 혈압이 올라 가지고 조금 전에도 머리가 아파 가지고 가만히 있는 건데 재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서 이용준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공개경쟁입찰로 제3의 인물이 설명을 들어서 통합관리체제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셨죠?

○ 녹지과장 당윤섭 네.

이준래 위원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계약내용이 전년도 수준이에요, 전년도와 똑같은데 다만 다른 게 여기다 우수리 전년도 1억 2000만원인 그 위에다 417만 2000원 이 우수리를 조금 더 붙인 건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했다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조사특위에서 핵심이 되고 초점이 되는 부분이 이 눈썰매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하는 과정에서 돌아오는 선거철을 대비해서 내사람 감싸기 차원에서 이 모씨 이기인하고 재계약한 게 아니냐 하고 질문까지 했는데 시장께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그건 아니다라고 부인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기인을 봐 주기, 감싸기 했다 하는 흔적이 도처에서 보여요, 증거를 지금부터 대겠습니다. 이기인을 봐 주기한 흔적이 도처에서 보인다니까요. 첫 번째, 이걸로 하려고 한 사람이 이기인이 외에는 녹지과에 와서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까?

○ 녹지과장 당윤섭 네, 없었습니다.

이준래 위원 들은 바도 없습니까?

○ 녹지과장 당윤섭 네, 들은 바도 없었습니다.

이준래 위원 과장님이 그렇다라면 그런 줄 알고 넘어갑니다만 이 눈썰매장 성수기가 몇 월서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 녹지과장 당윤섭 12월서부터 2월까지입니다.

이준래 위원 약 2개월이 성수기죠, 그러면 거의가 눈썰매장으로써는 역할이 거의 끝나죠,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금년 9월말에 눈썰매장의 정기작업 같은 거는 보통 봄이면 다 끝나죠, 잔디를 깎는다든가 그 이외의 주변환경을 정돈한다든가 등등을 전에 다 하죠, 또 가을에 재정비합니까?

○ 녹지과장 당윤섭 하자보수 내지.

이준래 위원 하자가 아니고 눈썰매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잔디 그런 게 자라면 반듯하게 깎아야 되잖아요, 잔디 위에 눈썰매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잔디깎는 작업을 9월달에 했습니다. 1년에 한두 세네 번 합니다.

이준래 위원 이건 누가 합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본인 수탁자들이 합니다.

이준래 위원 여기서 그 흔적이 보이는 게 뭐냐면 정상적인 계약만료일이 금년 몇 월 며칠입니까?

○ 녹지과장 당윤섭 10월 31일입니다.

이준래 위원 이기인이 9월말에 사람 6명을 데리고 정리작업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알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그 안에도 조각공원에 왔다갔다할 기회가 있어 그 아래로 한 바퀴 돌아본 사실이 있는데 금년 9월말 현재 눈썰매장이 정리작업을 할만큼 잔디가 과다하게 자랐거나 잔디가 흐트러지거나 하는 상태는 없었어요, 그런 건 안 보였는데도 정기작업을 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또 계약할 수 있는 어떤 언질을 받았다라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떤 사람이 계약일이 다 끝났는데 정리작업을 합니까! 더군다나 연 2년간 적자를 보면서 왜 합니까, 흑자를 봐서 돈을 많이 벌고 남았다라고 하면 마지막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렇게 다 해 주고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하지만 2년 동안 적자를 본 상황에서 9월말에 눈썰매장의 정리작업을 한다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얘깁니까? 이게 바로 이기인이가 또다시 한다라고 언질을 받았거나 행정당국하고 어떤 담합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가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 녹지과장 당윤섭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준래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계약가격에 대한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해서 원가계산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그 가격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구요, 다음에 적자이면서도 왜 그 사람이 했느냐 하는 건 사실 저희 첫 해에 개장을 하면서 많이 홍보비나 시설보완상 또 기자재 구입 등으로 해서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첫 해는 적자를 많이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저희도 한편으로는 인정이 갑니다. 그 다음에는 운영관리의 체제를 바꾸고, 또 시설 같은 것은 기 했던 것이니까 투자가 좀 적게 들고 해서 그 다음에는 1300만원밖에 적자가 안 났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기인이 노하우가 생겨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서 다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갖던 것입니다.

이준래 위원 이기인 씨하고 행정당국하고 담합을 했다라고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 녹지과장 당윤섭 제 입장으로서는 사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준래 위원 그건 내가 과장님하고 담합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 당국자가 누군가가 언질을 줬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봐 지는 겁니다. 냉철하게 판단해서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과장님이 아니고 냉철한 대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좋구요, 또 하나 이것이 통합체제로 관리하게끔 조례를 바꿔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법 내지 탈법은 아니다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을 하면서도 우리 의회나 의회의 어떤 의장단이 주례회의란 채널을 통해서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 녹지과장 당윤섭 네, 없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게 바로 잘못된 겁니다. 왜 임의적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보고했더라도 이런 경우는 오지 않습니다. 이러이렇게 하려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이죠, 이걸 의회의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못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바빠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의회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경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 녹지과장 당윤섭 어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

이준래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 녹지과장 당윤섭 거기까지는 생각이 짧아서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지 본위원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어느 측면으로도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눈썰매장입니다. 이쪽 저쪽 어느 쪽을 두들겨 맞춰서 이기인 편에 서고 시 당국의 편에 서서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해도 여러 가지 부분이 석연치 않아서 안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내일 현장에 가서 이것저것 또 조사할 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눈썰매장뿐만 아니라 시 당국이 모든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기를 두 손 모아 간곡히 비는 심정이올시다 하면서 다른 위원이 질의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쯤에서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계획이 11월 며칟날 했습니까? 한 중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녹지과장 당윤섭 그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문제는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니까 녹지과장이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 녹지과장 당윤섭 네.

○ 위원장 신광식 팀장도 잘 몰라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공원녹지팀장 양순규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이전에 기획실에서 추진이 되는 걸로 하고 있다가, 그 일정은 확실히 모르고 올 여름 그 때부터 얘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재가 난 건.

○ 위원장 신광식 여름이 아니고 11월에 기획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대충 알기에는 정확한 날짜를 알고 싶어서 여쭤 본 건데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팀장께서 알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김창집 간사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제가 뭐 계산할 게 있으니까 이용준 위원께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이용준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저는 이걸 전체적으로 봐서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몇 가지 의혹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래 위원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지만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의혹을 안 가질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 첫 번째가 이런 사업자의 수지계산서를 받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검토하지 않고 또 자료 자체에 수치가 틀렸음에도 하나도 수정할 의지가 없었다고 봐야 되고, 이것은 하나의 봐주기식 그런 논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분명히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지역신문 등을 통해서라도 입찰예고 등이라든가 이렇게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썰매장에 대해서 언제 몇 월 며칟날 이 사업이 끝나게 된다, 그래서 이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녹지과에다 문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했다라고 하면 적어도 정작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들은 문의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 등을 기피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본위원이 지금 현재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녹지과장하고 국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드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수의계약 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수의계약을 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바로 이 점입니다. 세 번째, 사업자가 재계약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식당운영이라든가 또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이것 이외에도 소위 말하면 잡상인, 어묵장사라든가 호떡장사 등등의 상인들의 모집을 했습니다. 이 점으로 볼 때는 이미 우리시 어느 누군가하고 담합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의혹을 어떤 방법으로 해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당윤섭 먼저 이용준 위원님이 물으신 자료수집에 대한 수치착오에 대한 것은 봐 주기가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저희가 계약서상에 3월말 현재의 운영실적을 보고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임대료를 받는 것 이외에는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수시로 확인할 수는 없을뿐더러 그 사람들이 제출해 준 운영실적을 전면 부인할 수도 없고 전면 인정할 수도 없는 이런 애매한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수집에 의한 숫자 착오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는 관심 있게 운영실태를 파악하겠다는 말씀으로 양해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 기간만료 이전에 지역신문에 예고를 해 주면 참여를 할텐데 왜 안 했느냐는 말씀은 이 경우 입찰공고에 의한 공개입찰경쟁에 의한 입찰에 의한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에 의한 입찰공고가 아니고 수의계약인데 굳이 신문에 공고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사전에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유선상으로 위원님한테 수의계약에 관한 건은 전해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참여 의사에 관한 사람의 건은 위원님한테 분명히 들은 것이 없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묵장사나 호떡장사를 사전에 모집했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확인한 결과 별도의 자기가 운영하는 장사 이외에 별도의 다른 사람을 모집해서 장사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글쎄, 우리 과장님께서 현지 사정을 충분히 모르시고 답변하신 걸로 아까 말씀하셨고, 또 실질적으로 그 답변하고는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 실질적으로 거기 썰매장에 뭐뭐 판매하는 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녹지과장 당윤섭 제가 한참 여기서 장사할 때는 나가 본 바가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아마 썰매장을 개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녹지과장 당윤섭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제설을 해서 일단 눈을 덮어놨기는 했습니다만 어제 비로 인해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개장이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시고 답변 중에 두 번째 말씀은 입찰예고 등을 기피하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어차피 수의계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 녹지과장 당윤섭 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가는 걸 생각하고 계셨던 게 아닙니까?

○ 녹지과장 당윤섭 그래서 누누히 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된다면 어차피 기존 계약자하고는 계약을 파기해야 할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규정에 2년간으로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1년이니까 중간에 파기하는 어려운 입장이 되니까.

이용준 위원 아니, 그것은 이미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계약과정에서 그런 단서조항을 넣었다라는 건 이해가 갑니다. 충분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분명히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강 국장님하고 같이 대화를 할 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할 사업자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러니까 우리 강 국장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면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존 사업자가 설치나 설비라든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그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겠느냐, 당연히 계약서 사항의 계약서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장비를 구입했다든가 하는 것은 본인이 알아서 가지고 나가면 될 것이고 하는 사항이지 그거에 연연해서 재계약을 일방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타당치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또 덧붙여서 물론 그 수의계약을 하든 또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그 의지의 결정권은 시장에게 달려 있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사전에 내가 어필하는 것이다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세 살 먹은 어린애가 생각한다 하더라도 의혹이 안 가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거죠. 이 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의식을 바꿔서라도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을 빨리 발족하든가 해서 한 쪽으로 운영관리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 녹지과장 당윤섭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집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간사입니다. 지금 제출하신 보고서가 누차 이용준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수치나 이런 것들이 신빙성이 안 가는 자료들입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식당수입이 4300여만 원이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식당운영 지출이 4800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해에는 식당을 운영해 가지고 적자를 봤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 거에요, 사람이 1만 9,000명이 왔다갔다 했고, 거기서 장시간 눈썰매를 타고 그러면서 성업을 했을 텐데 이 식당이 적자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또 2차 연도에 보면 식당수입이 2383만 1200원이다라고 했는데 또 식당운영 지출은 1700만원입니다. 여기서는 흑자를 본 걸로 되어 있지만 인원 수는 2만 2580명으로 늘었는데 식당수입은 훨씬 줄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수치들이 하나도 신빙성이 없는 내용들이에요, 앞서 원가 산출을 위한 용역을 주셨다고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마 최소한의 수입을 예측한 것일 텐데 1인당 시설이용료로써 스낵류 2000원, 캔류 750원씩 2회 해서 1500원 해서 1인당 보통 3500원 어치는 구매를 하게 된다라고 이 원가계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로 해서 계산을 해 보면 식당이 아니라 스낵류 정도하고 캔류 정도를 구입해서 아이들이 먹는 것만 해도 그 금액이 3500원씩 하면 첫 해분에서는 한 4300만원 정도를 누락시킨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 보다도 더 먹어요, 아이들이 보통 이런 데에 가면 훨씬 더 먹습니다. 그러니까 최소를 잡더라도 4300만원 정도가 누락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더 많이 누락된 거죠?

결국 이 보고서는 앞서도 지적한 것처럼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서 손실이 2000년도에 1300만원이 났다하는 것도 실제는 인건비까지 다 나가고서도 흑자운영이 된 겁니다. 이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해야 되겠다하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에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녹지과장 당윤섭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 해 ’99년도에 음식, 부식, 음료비 지출이 많고 식당운영에 적자가 났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저도 궁금해서 업자에게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개장 첫 해에는 많이 팔려는 욕심으로 과다하게 구입해서 부패 등 버린 음식이 많았다는 운영 미숙의 요인을 들어서 저에게 설명해 주었고, 재차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대요, 저희가 수치상에 관한 이 모든 것을 업자로부터 받는 이런 수치이다 보니까 인정할 수 있는 부분, 인정할 수 없는 부분 이런 거는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래서 일반인들은 다 거기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는 건 들어 알고 있는데 유독 우리 담당부서에서만은 그쪽 얘기만 듣고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예로 이번에 청소년수련원을 전체 위탁도 아니고 수련하는 내용들만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4개 업체가 와서 서로 자기가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는 분도 본인은 적자를 봤으니까 보전을 시켜 달라 이렇게 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적자가 나는데 왜 4개 업체씩 와 가지고 서로 하겠다고 입찰에 참여했겠습니까?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에요, 벌이가 된다는 얘깁니다. 마찬가지로 이 눈썰매장도 분명히 벌이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공개입찰을 했을 때는 훨씬 많은 계약금을 내고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새로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단서조항들을 얼마든지 다 수용하면서 계약들을 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계속 답변하시는 것처럼 통합관리를 전제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럼 1년만 연장계약을 하면 되지 왜 2년씩 연장계약을 했습니까?

○ 녹지과장 당윤섭 그거는 규정에 2년으로 기간을 정해 놨으니까 2년으로 일단 하고 1년의 여유는 각서로써 대용하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이 눈썰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결정선에 있는 분들하고 좀 가까운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우리 과장님하고 개별적으로 눈썰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친분이 있어서 이러시는 거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 녹지과장 당윤섭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일을 처리할 이유가 없죠?

○ 녹지과장 당윤섭 김 위원님께서 기간 2년에 관한 것은.

김창집 위원 그러면 2년은 빼고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 부분을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의회에서 조례를 ’99년 11월 27일날 조례제정을 했는데 그동안 쭉 적자운영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릴 때 우리 위원들도 사실 마음이 몹시 편안치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이든 누구든 어떤 임대를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돈이 남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돈을 투자해 놓고 돈이 남아야 되는데 계속 적자가 난다고 하는 얘기가 들렸고, 또 하나는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취지를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에서 거금을 들여서 거대한 청소년수련원으로부터 눈썰매장, 조각공원을 이렇게 센터 비슷하게 해 놓고 관리가 제각각이 되면 그 귀중한 우리시의 재원이 훼손될 그럴 소지도 있고 통합관리를 안 하면 제대로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통합관리를 집행부에다 누누이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된 거에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기획담당관실에서 11월 18일자로 고안이 된 거에요, 그래서 제정이 돼서 우리 전화로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된 거고 또 재계약은 언제냐면 금년 11월 3일이에요, 그러면 조례를 제정한 날로부터 1년이 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왜 의회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를 하고 우려하고 여러 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심사숙고한 조례까지 제정했는데 재계약을 하는데 2년을 또 했단 말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시에서 통합관리할 계획이셨다면 1년만 하시든지 이렇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 이해가 좀 되겠어요, 그런데 2년을 재계약으로 적자가 나는 그 사람한테 해 줬다는 거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 녹지과장 당윤섭 위원장님 말씀은 시설관리공단에다 하더라도 1년이면 되는데 1년만 계약하지 않고 2년으로 했느냐 하는 그 말씀의 답변은 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시설임대 및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상에는 2년으로 계약을 하고 또 중간에 시설공단이 신설이 돼서 1년만 부득이하게 할 경우에는 1년만 하고 중간에 파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각서를 징구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러시면 그런 각서를 받아서 재계약을 했으면 앞으로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오전에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도 문제가 도출되었는데 우리시에서 기본적으로 청소년수련원에 할 시설물을 다 해 주었어요, 집기도 억대를 들여서 하다시피 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해서 다 했는데 그 후에 사용자가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도구를 사 가지고 지금 그것을 우리시에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썰매장도 2년을 재계약해 주고, 그동안 관리하고 뭐 하다가 나름대로 집기고 뭐고 필요한 것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도중하차를 시켜서 각서에 의해 당신 나가시오 했을 때 그런 어떤 부담에 대한 것은 전혀 우리시에서 느끼지 않게 되겠습니까?

○ 녹지과장 당윤섭 각서의 내용을 명백히 명시했습니다. 통합관리의 운영으로 인해서 위탁관리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각서를 했고, 자부담으로 설치한 모든 시설물과 집기 등도 김포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도록 각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차후에 위탁관리자에게도 분쟁 없이 시설투자비 등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증거로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각서 내용대로 라면 각서는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네, 제가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수의계약을 한 데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의회에서 통합관리를 해라라고 조례를 제정해 놓았는데 그 시점이 10월말로 눈썰매장과 청소년수련원을 동시에 계약이 만료되게 해서 1년이 경과한 올 10월말이 도래하면 그것을 통합관리로 가도록 우리 의회에서 유도장치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랬는데 시기를 다 놓쳐 버린 거에요, 그리고서 재계약을 하고 그 뒤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겠다고 이제 와서 사후약방문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례로 제정해 놓고 그 시기까지 다 맞춰서 이전의 계약시기를 다 맞춰 놓았는데 그 시기를 일실하고 일을 하지 않으신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녹지과장 당윤섭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통합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저희 녹지과에서는 통합하려는 시·도협의회를 한 바가 있는데 관계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신설되면 통합하자는 협의가 잘 안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 이전에 부득이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답변으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통합관리를 하는 쪽으로 조례를 만들고 또 계약시기도 그렇게 해서 1년 전에 그렇게 해 놓았으면 수개월 전서부터 준비를 하셔 가지고 공단을 만들든 아니면 통합해서 한 업자가 다 관리를 하게 계약과정을 그렇게 가져가든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분들이 그냥 계속 하게끔 이렇게 된 상황에는 많은 개인적인 의혹들을 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운영자가 감사원에서 문제가 돼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교체가 되는 거기는 하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모든 분들이 예리하게 질의하신 초점이 전부 다 어떻게 돼서 연 2년 적자를 보는 이기인 씨에게 수의계약을 임의로 했느냐인데 초점이 맞춰지고 본위원도 그걸 가장 의구심을 갖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의회에서 집약해서 짚을 적에 행정부한테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거는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고 넘어갈 줄 아는 자세가 시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 본인 자신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따지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과장이나 국장이 모든 행정을 집행할 적에 부디 이 눈썰매장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사전에 시장이나 부시장 윗사람한테 보고 없이 임의로 내가 모든 걸 다 작성해 가지고 결재를 맡으러 갑니까, 아니면 어떤 사전에 의논을 합니까? 이걸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 녹지과장 당윤섭 그건 저희 공무원들 누구나 같듯이 저희 실무진에서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판결을 결정해서 상사분들한테 결심을 받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떠한 생산적인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다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안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의논드리는 게 상식이라고 판단하고, 더더군다나 이 눈썰매장의 경우는 통합조례를 만들어 놓고 모든 게 다 이렇게 됐으므로 또 계약이 만료되었고, 시설관리공단도 내년도에 한다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거는 보고가 되었어야 할 사항이에요, 부시장이나 시장한테 보고가 됐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녹지과장 당윤섭 아닙니다.

이준래 위원 아니, 이 사항이 보고가 됐어요, 안 됐어요? 보고하기 전에 임의로 과장이나 국장선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보고해서 위의 지시를 받고 한 겁니까?

○ 녹지과장 당윤섭 사전에 보고를 받은 건 없습니다.

이준래 위원 내용을 전혀 보고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 녹지과장 당윤섭 저희가 관계규정 내지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 과장이 국장한테 보고를 올리고 또 부시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올리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닌데 금년으로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니까 이 사안을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보고사항을 전혀 안 하느냐 이 얘깁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어려운 사항을 임의로 두 분이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정인을 찾아가서 어떤 로비를 했다라고 들리기도 하는데 이 어려운 사항을 보고 안 하고 임의로 결정합니까?

○ 녹지과장 당윤섭 임의 결정이 아니고 모든 사항을 작성해서 윗분의 결심을 받는 과정이 되는 거죠.

이준래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김포시에 까치회라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녹지과장 당윤섭 없습니다.

이준래 위원 들어본 적이 전혀 없죠?

○ 녹지과장 당윤섭 네.

이준래 위원 이기인이란 사람이 아무개 사람이란 소리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녹지과장 당윤섭 없습니다.

이준래 위원 본위원이 시정질문할 때 내사람 감싸안기 차원에서 이러이렇게 하느냐고 질문한 적이 있죠, 본위원은 여러 각도에서 이걸 의아스럽게 보는데 이거는 봐주기를 하지 않았다라면 도저히 이 사람한테 수의계약에 넘어갈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고 보고, 또 과장께서 윗사람한테 보고를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믿어지지 않는 사항이고 참 답답합니다. 과장이나 국장보다 본위원이 더 답답한 거에요, 모든 사안이 잘못된 사항이 도출되었을 적에는 그 사안을 감추기보다는 헤쳐 놓고 서로 의논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인 거에요, 이게 세상을 헤쳐 나가는 기본 마인드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추고 은폐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상 이 점에 대해서 본위원은 더 이상 질의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두 분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말씀드리겠는데 자꾸 긴 말씀해 봐야 혈압이나 오를 것 같아서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썰매장에 대해서 궤도라고 하는 시설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게 1300만원짜리죠?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걸 사 준 이유가 뭡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그것은 정설용으로 당초 저희가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설기를 원래 사서 사용해야 되는데 정설기를 못 사고 트랙터를 샀습니다. 그래서 첫 해 트랙터를 사서 이용했는데 그 트랙터 바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제대로 정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트랙터하고 콤바인하고 같이 병행해서 정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용준 위원 이 궤도라고 하는 건.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콤바인 바퀴식으로요.

이용준 위원 고무바퀴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걸 새 거로 샀습니까, 이걸 어떻게 구입했습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구입은 생산회사하고 직거래로 구입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누가 가서 구입을 했습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저희 시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누가 가서 계약을 하고 구입을 했느냐 이거죠?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계약 및 구입은 재산담당하는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여기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습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이용준 위원 새 걸 사 온 겁니까, 아니면 중고를 사 온 겁니까?

○ 위원장 신광식 아는 데까지 답변하세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이용준 위원 팀장이 모른다고 하면 말이나 되는 겁니까? 도대체가 사람이 감정나게 만드는데 다 알고 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답변을 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여기가 무슨 시간이 남아서 질의하는 겁니까? 솔직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얘기가 되냐 이겁니다. 국가의 녹을 먹고 팀장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한다고 그러면 말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 위원들이 조사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잡자고 하는 얘깁니다.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 뭡니까,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따지고 물어서 제대로 가게끔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고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팀장이 답변해 달라고 해서 했으면 팀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당연히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 자료를 금방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이용준 위원 새 걸 산 겁니까, 중고를 산 겁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게 전혀 팀장이 모르는 사항입니까? 어디 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저는 사 온 과정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일단 회계부서에서 사 왔다니까 회계부서에서 사 온 근거를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이용준 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부서 총괄에 대해서는 계약관리에 관한 물론 최고책임자의 지시를 받았겠지만 녹지과의 중간관리자로서 당연히 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은 우리가 법적인 근거를 찾아서 국장하고 담당 팀장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 부분은 우리가 자료를 정확히 받아 가지고 하시기로 정리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4시 4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조사중지)

(16시 43분 계속조사)

○ 위원장 신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회의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용준 위원 아니죠, 이 궤도에 대한 자료가 올 거니까 그걸 보고 그것까지만 확인하고 끝내시자구요.

○ 위원장 신광식 준비가 됐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그 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지금 이 구입한 거를 보니까 아산기계산업이라고 그래서 충남 아산시에서 사 온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표자한테 지금 전화를 직접 해 보니까 도저날하고 로터리 외에는 다 중고품으로 제작이 되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니까 중고품을 산 거는 틀림이 없네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확실합니다.

이용준 위원 본체가 아니구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본체가 아니고 도저날하고 로터리 하는 것만 새 거고 나머지는 중고품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나머지로 몇 가지를 샀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그러니까 기계 몸체 자체는 다 중고품이고 앞에 눈 밀고 가는 도저날하고 로터리질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것만 새 거고 나머지는 중고품이다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그럴 때에는 눈에 다니는 고무바퀴를 얘기했는데요?

이용준 위원 고무바퀴가 달린 기계에요.

○ 위원장 신광식 그런데 앞에 날까지 일조로 포함되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기계에 다 포함되는데 고무타이어식으로 해서 탱크식으로 되어 있는 고무바퀴인데 그것만 부착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보신대로 콤바인식으로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날하고 판판하게 고르는 그 기계만 새 거고 나머지는 다 중고품에다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특허를.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중고품이죠, 그 부품 하나를 새 거 바꿨다고 해서 새 거는 아니잖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고품이죠.

이용준 위원 중고품인데 관공서에서 중고품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특허출원을 했다고 해서 특허에 대한 사항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걸 특수하게 제작해서 특허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싸게 구입하느라 중고를 산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런데 시에서는 중고를 인정해 주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가격이 우선 사니까, 새거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답니다. 특허까지 낸 것이 서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지금 사용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임업7급직원 권오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언제 확인했어요?

○ 임업7급직원 권오철 어제 저녁 때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눈을 한 15~30㎝를 뿌렸는데 비가 많이 와서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하니까 트랙터하고 같이 거르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트랙터하고 같이 거른다구요? 그 트랙터가 있으면 그걸 살 필요가 없었던 게 아닙니까?

○ 임업7급직원 권오철 아닙니다. 경사가 심한 데는 이 궤도가 필요합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면 이 기계를 구입하는 회계처리법상 그거는 위원장께서 별도로 확인을 하는 걸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를 사게끔 되어 있는지 그걸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우선 위원장이 확인하기 전에 담당 국장께서 구입하게 된 과정서부터 그 부분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 위원장 신광식 그리고 전문위원 인감을 확인했어요, 아직 안 되었습니까?

○ 전문위원직무대리 조성범 아직.

이용준 위원 그 자료가 올 때까지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아직 준비가 덜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조사중지)

(16시 55분 계속조사)

○ 위원장 신광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김창집 간사.

김창집 위원 원 재계약서에 통합관리를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각서를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원 계약서 내용에 넣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 녹지과장 당윤섭 자꾸 구차한 말씀을 드리는데 계약기간이 규칙에 2년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작성을 하고 그리고 별도로 각서를 징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계약 당시에 각서를 같이 받으셨어요?

○ 녹지과장 당윤섭 같이 받았습니다.

김창집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눈썰매장운영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북변~장기간도로확장공사및청소년수련원등에대한조사에 따른 소관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북변~장기간도로확장공사 등 관련 사업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2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북변~장기간도로확장공사및청소년수련원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12월 15일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조사종료)


○ 출석위원
신광식김창집이용준이준래
○ 출석공무원 10명
자치행정국장이규수
사회산업국장강경구
건설도시국장김준용
문화체육과장홍덕호(前회계과장)
건설과장조성신
녹지과장당윤섭
교육청소년팀장전왕희
공원녹지팀장양순규
도로계획팀장김한성
임업7급직원권오철
○ 출석전문위원직무대리 조성범
○ 참고인 2명
성우건설사장박성철
일진건설부사장신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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