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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3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0.12.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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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김포시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12월 2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김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김포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김포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9. 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김포시수돗물불소화사업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김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수돗물불소화사업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14분 개의)

○ 위원장 김창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수돗물불소화사업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김창집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수돗물불소화사업운영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12월 14일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어제까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각 부서별 심사 및 자체 검토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김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안번호 제249호 김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최근 자치단체의 지방부채 규모증가로 인한 사회적 우려로 인하여 200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는 일정 기준에 따라 감채기금조례를 설치 운용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건은 우리 시가 금년 9월을 기준하여 공기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채무상환 비율이 9.93%이고 부채비율이 41.5%로써 200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됨에 따라 본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적립코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순 지방비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규모에 비해 비중이 크지는 않으나 향후 채무상환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9호 김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호 김포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개내용을 확대코자 하는 사안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0호 김포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호 김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문화예술 관련 단체 등이 관련 기금의 설치를 여러 차례 제기해 왔으며 지난 11월 1일에는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김포지부가 창립되어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지역적 활동과 수요가 한층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여 시기적으로 기금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저금리 추세, 그리고 늘어나는 수요와 더불어 10년 후의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과연 본기금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문화예술 단체의 자생력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기금을 보다 치밀하고 공정하게 운용해 나갈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1호 김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호 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구축과 더불어 체육문화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제반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코자 하는 사안으로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성격과 우려하는 바는 앞서 의결한 김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같습니다. 따라서 본안건도 집행부에 동일한 차원의 당부를 전제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2호 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세의 세명과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각 기별로 과세하는 등의 내용을 본개정안에 추가토록 경기도로부터 지난 12월 8일 시달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된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3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시세의 감면대상과 관련한 관련 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감면대상과 감면적용 시한을 일부 신설, 또는 조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4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호 김포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상위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동 조례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이를 삭제코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5호 김포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호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상위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동 조례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많아 행정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동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조문의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9조에서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0조에서는 사업비 보조대상을 공중화장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공중화장실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겠으나 공중화장실이 없는 도심지에서 불편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가능한 확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개인 소유의 화장실을 아무런 대가 없이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므로 가능한 범위 내의 예산지원을 통해 개방화장실 지정을 유도해야 하리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어제 축조심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안 제10조 1항에 사업비 보조대상에 개방화장실을 추가 삽입하는 수정안으로 본안건을 의결코자 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6호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57호 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상위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동 조례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코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7호 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58호 김포시수돗물불소화사업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구강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수돗물불소화사업의 자문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수돗물불소화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주민의 구강보건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8호 김포시수돗물불소화사업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수돗물불소화사업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처리된 상기 안건들은 내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되겠으며, 본위원회의 의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신제철이준래김창집이용준조길준김병우신광식한규태
○ 출석전문위원직무대리 조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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