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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3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0.12.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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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김포시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12월 2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김포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김포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 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김포시수돗물불소화사업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수돗물불소화사업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의사팀장 김상흠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상흠입니다. 제2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을 오늘부터 22일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8명 중 8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조길준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위원입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네, 김창집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김창집 위원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3선이시고 모든 조례에 대해서 소상히 잘 알고 계신 신제철 위원께서 위원장을 맡았으면 해서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신제철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제철 위원이 제2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제철 위원장께서는 의석을 옮겨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신제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신제철 조길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과 함께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신광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는 평소 의정활동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예리한 활동을 하고 계신 이준래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고 이준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사에는 이준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도 인사말을 생략을 했는데요, 간사님께서는 간략한 인사의 말씀을 자리에 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간사입니다. 본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신 동료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사로서의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략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바로 속개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는 김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중요한 안건인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이 상정됐습니다. 이 기금에 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뒤에 문화예술 분야와 체육분야 중 그간 시에서 지원해 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김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수돗물불소화사업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신제철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수돗물불소화사업운영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들은 지난 12월 14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소관 사항별로 기획담당관과 자치행정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안건별로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안번호 제249호 김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수렴을 통해 21세기 김포발전을 구현해 나가고 계시는 신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4호로 상정된 김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50호로 상정된 김포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재원은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로 합니다. 이것은 조례 제2안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에 대한 기준은 2001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하는 순세계잉여금 사용비율에 의거 우리 시 채무상환비 비율이 9.93%라는 점을 감안해서 순세계잉여금의 20% 정도를 기금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거해서 모든 기금의 금고 일원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5조에서 보면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해서 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축소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위원회의 업무를 김포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기금운용 계획 및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 대비하여 안정적 상황 재원확보를 위한 것과 동 기금조례 미 설치 단체에 대한 보조금 및 지방채 발행제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포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기획담당관, 그것은 이 사항을 심사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조성범 의안번호 제249호 김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서는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을 “잉여금이 발생된 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부채 규모증가로 인한 사회적 우려로 인하여 지난 5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채무상환대책 강구지침이 시달된 바 있으며, 200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감채기금조례를 설치 운용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건은 우리 시가 금년 9월을 기준하여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채무상환 비율이 9.93%이고 부채비율이 41.5%로써 동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됨에 따라 본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적립코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 운용되고 있는 타기금과는 목적과 용도가 구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채무상환 재원의 운용계획을 보면 우리 시의 연 평균 순세계잉여금을 120억원 정도의 규모로 볼 때 지침에서 정한 채무상환 비율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사용비율에 의거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적용할 경우 연간 채무상환 재원으로 확보되는 금액이 24억원 정도로써 현재 순 지방비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규모에 비해 비중이 크지는 않으나 향후 채무상환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김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2조의 3항을 보면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금 우리 기획담당관께서도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순세계잉여금의 20% 범위 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조례의 문맥에서 일정 비율이라고 여기에다 하신 이유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왜 거기다가 일정 비율이라고 했고 설명을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20%라고 하셨는데 문맥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주 적정하게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20%라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 지침을 준 것에 적용했을 때 20%에 해당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의 지원내역에 보면 채무상환 비율이 10%에서 20% 미만인 단체는 순세계잉여금에서 20%를 적립하도록 돼 있구요, 또 채무상환 비율이 20% 이상 30% 미만인 단체는 순세계잉여금에 30% 이상, 또 채무상환 비율이 30% 이상인 단체는 순세계잉여금에 50% 이상을 채무에 충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정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상환 비율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비율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구요, 아까 제가 20%라고 한 것은 전문위원의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채무상환 비율이 저희가 9.93%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20%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의 20%를 기금으로 활용활 수 있어서 제가 사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그 “일정률”이라고 하는 문맥이 우리 조례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부채비율에 의해서, 만약에 우리 부채가 1000억원이다 그랬을 때 그 비율에 의해서 처음 연도에는 한 30%를 하다가 부채가 어느 정도 갚아지면 적립하는 금액을 20%로 하고 또 갚아져서 얼마 안 되면 한 10%로 하고 이런 식으로 적립기금의 율을 낮춰 가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한 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게 이렇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자꾸 확대되니까 그것에 대한 부채상환 능력 없이 임의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중앙의 어떤 통제기능 효과도 있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이런 지침이 다 주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환비율이 20% 미만일 때는 순세계잉여금에 20%를 기금으로 활용해라, 30% 미만일 때는 30%까지 기금을 활용해라 이렇게 아주 규정이 주어졌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20%를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의 30%를 기금으로 활용해야 되는 의무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을 지켜야 되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금방 답변하신 대로 일정률이라는 게 우리 시의 부채상환률이 앞으로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그 율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률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현재 우리의 상환비율이 9.93%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김창집 위원 2000년도가 그런 거에요, 아니면 몇 년간의 평균이 그렇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것은 평균 4년치, 그러니까 채무상환 비율은 최근 4년치니까 저희가 2000년까지 따지겠습니다. 따져서 1999년도, 1998년도, 1997년도까지 부채를 전부 합산해 가지고 평균을 낸 겁니다. 그렇게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평균 일반재원이 우리가 703억 5200만원인데 비해서 순 지방비 상환액은, 여기서 순 지방비 상환액이라는 것은 공기업이나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제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69억 8800만원으로 나와 있어서 그걸 백분율에 의해서 나눈 것이 9.93%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런 계산이나 %를 따지는 것이 특별회계를 전부 다 제외하고 하도록 돼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건 뭐냐면 채무상환자가 결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나머지 공공사업에 투자되는 돈, 소위 말하면 순 부채죠. 그러니까 주택사업은 주택을 수혜받는 자가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기업은 공기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시의 부채와는 엄격한, 넓은 의미에서는 부채에 해당이 되는데 좁은 의미에서 보면 부채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창집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공기업을 위탁받아서 어떤 사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데 그것은 사업성과에 따라서 사업자가 부담을 합니다. 시장이 당연히 그것은 특별회계니까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은 공공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부채와는 다르다는 거죠.

김창집 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 부채의 총액과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부채의 총액은 각각 얼맙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지금 순 지방비 상환액의 4년치 평균이 69억 8800만원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평균 일반 재원이라고 하면 일반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4년치 평균이 703억 5200만원입니다.

김창집 위원 이 703억원이라는 것은 특별회계를 제외한 부분이겠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상환액이 69억 8800만원이라고 답변하시는 거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상환한 것이요.

김창집 위원 부채 총액은 4년 평균 얼맙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 기획담당관 정계성 현재까지 부채 총액은 공기업 다 포함해 가지고 1272억원이요.

김창집 위원 토탈입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1272억 4500만원입니다.

김창집 위원 이 중 공기업 부분과 주택부분은 각각 얼맙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주택하고 공기업이 497억원입니다.

김창집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적은데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것은 현재까지의 부채입니다.

김창집 위원 공기업 부분에서 우리가 450억원을 차입했었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450억원이 아니고 600억 5500만원 갚았으니까 400억원.

김창집 위원 그리고 200억원인가를 새로 더 가져와서 455억원이 됐고 그 중에 올해 200억원을 또 갚아서 455억원이 남은 거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455억원이 아니고 468억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김창집 위원 468억원입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김창집 위원 주택부분은 얼마 남았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주택이 29억원이요.

김창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상환계획이 아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이것은 다 계획이 잡혀 있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 계획부분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셔서 각 위원들께 제출을 좀 해 주시구요, 특히 상수도 사업으로 해서 부채가 남아 있는 게 총 얼맙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상수도가 금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원금이 290억 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자까지 합치면 387억 8100만원이요.

김창집 위원 그럼 앞서 답변하신 1272억 4500만원은 향후 갚을 이자까지 포함한 액수입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이자까지 포함된 겁니다.

김창집 위원 공기업의 468억원도 이자가 포함된 액수구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원금이 998억 5600만원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자를 포함해서 갚아야 되는 돈이 1272억 4500만원인데 그 중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기업특별회계나 주택사업특별회계,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주먹구구식으로 합해 보면 한 900억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300억원 가까운 돈을 다른 일반회계 부분에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굵은 선이랄까요? 어떠어떠한 부분에 우리가 차입금을 썼는지.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은 저희가 도로사업에 255억원, 또 하수도에 118억원, 다음에 나머지는 다 조그만 건데요.

김창집 위원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공기업특별회계나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해서 재원이 마련돼서 갚아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도로사업이라든가 하수도시설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기간산업을 확충하기 위한 부분에서의 것은 우리가 일반회계나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갚아야 되는 문제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상수도 부분은 우리가 387억원이라는 앞으로 갚아야 되는 부채를 안고 가고 있는 건데 이것은 철저하게 수혜자한테 부담을 시켜야 될, 또 앞으로가 아니라 이전에도 그랬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물을 물 쓰듯 하고 있는, 뭐 속된 말로 물 쓰듯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인식되는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채무상환을 우리가 적정히 하는 것과 더불어서 상수도 부분에서의 어떤 채무나 부채가 계속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보구요, 그래서 앞으로 상환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상수도에서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은 원수를 정제해 가지고 먹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모든 기반시설 있지 않습니까? 정수시설이라든지 관로를 묻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공 비용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공공에 부담하는 것,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은 물을 생산해서 내가 먹을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 그것을 부담하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상수도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김창집 위원 그런 재원들을 마련하고, 또 국비나 도비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는데도 부족분을 우리가 지방채를 이용하게 되는데 일반회계 부분에서 특히 수돗물 부분 때문에 사용하는 만큼 적자가 나 가지고 나가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이 상수도 부분에서의 누적적인 적자요인을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받아들인 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60 몇억 원인가?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조길준 위원 그것도 자료로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제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9호 김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호 김포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본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김포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김포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중 일부 조항이 주민공개에 있어서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제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조성범 의안번호 제250호 김포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공개내용을 확대코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의안번호 제250호로 상정된 김포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조례안은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타당성이 상당히 있고 내용이 많지 않으며,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질의할 사항이 별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의안번호 제250호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제철 김창집 위원으로부터 질의 답변 종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과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0호 김포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는데요, 김창집 위원과 조길준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사항은 오후 3시까지 자료를 본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전 위원들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의안번호 제251호 김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자치행정국장 이규수입니다. 먼저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신제철 조례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1호인 김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 문화경쟁의 21세기를 맞이해서 시민들의 문화욕구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져 감에 따라서 시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김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 자체를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단계적으로 20억원을 조성하는 안이 제2조에 있구요, 제3조에서는 문학이나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서예 및 전통 문화예술의 발굴 전승보전을 위한 조사연구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김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했고,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내지 15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구요, 안 14조에는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조성범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호 김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모든 문화예술 분야를 망라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근간에는 중앙단위에서 운용하는 기금의 운용실태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지적되어 온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기금의 운용과 관련한 중앙과 우리 시의 상황이 같다고는 볼 수 없으며 부정적인 시각에 모든 상황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으나 우리 의회에서도 그동안 기금과 관련한 안건심사를 통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의 운용실태가 일부 만족스럽지 못함을 지적하고 부실한 기금의 통폐합 내지는 폐지로 기금의 방만한 운용을 경계하면서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유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안건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문화예술 관련단체 등이 관련기금의 설치를 여러 차례 제기해 왔으며 21세기에 들어서 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삶의 질적 차원에서 시민의 문화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시는 향후 급격한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도시화가 진행될 경우 문화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11월 1일에는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김포지부가 창립되어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지역적 활동이 한층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안건과 관련해서는 기금운용에 대한 우려의 시각과 문화욕구의 증대라는 커다란 배치 상황에서 지역의 중장기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향을 진단해 보고 첨부된 경기도 관내 타시군의 기금운용 실태와 비교 대비하여 본기금의 설치 여부가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시는 그동안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의 보상금,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등을 망라할 경우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예산의 지원이 연 평균 약 3억원에 가까운 규모인데 반해 동 기금은 향후 10년간 20억원을 조성하는 규모이므로 기금을 설치할 경우 타시군의 사례를 비교 참작하여 기금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기, 일반회계의 지원체계와 차별화 관계, 각종 문화예술 관련단체들 간의 조율,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기대치 등 향후 기금의 효용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점검해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김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그동안 문화원에서도 여러 차례 조례 제정을 요구한 바가 있었고 한데 이번에 집행부에서 이를 총 망라해서 예술분야까지 전부 취합을 하셔서 기금조례안을 이렇게 내셨는데 이 기금조례안이 제정된 후에 앞으로 문화원이라든지 예총이라든지 미협이라든지 사진협회라든지 여러 문화예술의 분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야들에 대해서 기금을 사용하는데 문맥을 확실하게 정해 놓지 않은 단계에서 어떤 무리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신광식 위원 집행하시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금액을 운용하다 보니까 자금규모를 가지고 하는 것은 있겠지만 쟁송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신광식 위원 또 하나 이번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시기까지 실지로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셨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문화원에서는 문화원기금을 조성해 달라는 것을 집행부에 여러 차례 건의도 했었고, 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도 그러한 조문을 본위원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종합적으로 취합이 되는데 예총이나 미협이나 다른 단체, 실질적으로 이 분야에서 종사하는 그분들에 대한 의견이 수립되지 않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분야에 직접 계신 분들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조례는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실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조문은 고사하고 어떤 의견조차 한 번 들어본 일이 없다,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그런 분들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사전에 알고 계셔서 이렇게 하신 건지, 또 그분들의 의견을 안 들어 보고 초안을 내시기까지에 대한 경로를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제가 검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2개의 단체가 주되게 있는데요, 하나는 문화원이고 하나는 예총지부입니다. 예총지부는 생긴지 얼마 안 됩니다만 예총지부 내에 3개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주 단체가 2개 단체로 보여지는데 2개 단체의 단체장님들이나 임원 이런 분들하고 협의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그 밑에 소속되어 있는 미협이라든가 문인협회라든가 이런 데 개별의견을 수렴한다든가 하는 것은 안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이 기금조례의 내용 가지고 각 협회라든가 이런 데를 충분히 지원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의견을 수렴 안 하셨어도 이 기금이 조성돼서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의견은 예총지부라든가 문화원에서는 했지만 거기에 소속돼 있는 단체한테는 안 한 거죠.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안 하시고도 기금조례를 설치하는데 타시군의 어떠한 것을 비교하는 과정은 거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활동하는 그분들의 의견을 안 들으신 부분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니 그분들한테 들었죠. 그런데 소속 협회한테 안 들은 거죠.

신광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서 실지로 일을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있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조성 목표액이 20억원인데 20억원의 목표가 달성되면 그 후에는 우리 시 재정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지 않아도 문화예술단체들에 대한 활동에 지장이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물론 문화의 욕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현재의 수준에서 조금 발전하는 수준으로 볼 때는 20억원의 기금만 생긴다면 그 기금을 가지고 활용해 가지고 문화예술진흥 이 쪽으로는 만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저희가 타시군하고 의견조율이나 운영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문화쪽의 돈은 이런 기금 정도면 무난히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타시군에서는 이 기금이 완료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완료된 데는 현재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만약에 우리가 기금을 20억원을 만들어 놓고도 그 단체에다가 일반회계에서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을 계속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 기금조례를 만드는 의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지는 분명히 있으실 걸로 봅니다마는 추가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처음부터 신중히 기금을 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조를 보시면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안산시도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고, 양평군도 10인 이내, 포천은 15인으로 했네요. 그래서 우리도 10인으로 딱 못을 박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왜 10인에서 15인으로 하셨는지, 무슨 특별히 그렇게 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저희가 앞으로 발전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종 문화쪽에서도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같이 섭외해서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쟁송 같은 것도 없애고 합리적으로 기금운용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일단 15인 정도로 구성하면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 시에 지금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그 위원회 중에서 10인 위원회는 몇 개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것은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그런 위원회에, 물론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이한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율을 맞춰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참고자료로 주신 것을 보면 문화예술 분야로 2000년도에 지원한 내역 2억 2626만 6000원이 10월 말 정도에 집행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10월 이후에도 지원한 내역이 있을 것이고 해서 한 3억원 정도를 보는 건데 아까 신광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기금이 다 조성된 이후에 그 때 이율이라든가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또 20억원을 가지고 운용을 해 갖고 나온 이율이라든가를 갖고서 기금이 활용될 수 있는지 아까 말씀을 하셨었는데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도 10억원 조성이 완전히 끝났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자라든가를 가지고서는 노인의 복지를 위한 기금이 부족한 상태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때 그때 이율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데 10년 이후에 이율이라든가 이런 걸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조성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는 어떤 변화가 올지,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의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 이후를 한 번 예상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저희가 지금 기금을 설치코자 조례를 올린 사유도 일정한 기금을 확보한 연후에 저희가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생력 있는 단체가 탄생해 가지고 부족한 경비를 지원해 나가는 체제로 나가야 하는데 노인복지기금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렇게 자생력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예술 단체는 자생력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여기에 기금의 용도를 명시했다시피 문학이라든가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이라든가가 다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는 아직 문화의 수준이 대도시에 비해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각종 행사를 하면서 시가 주관이 됐다든지 단체가 주관이 되다 보니까 행사비가 우리가 전혀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한 종목에 대해선 전액을 지불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분위기라든가 자생력이 확보되는 단체를 길러 나간다면 이 20억원의 기금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단체가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조길준 위원 지금 기금의 용도가 3조에 쭉 나와 있는데 사실 이 기금이 조성되면 다른 단체, 문화와 예술에 관계되는 그런 단체가 앞으로 더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운용을 잘 하셔야 이 기금을 가지고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 단체들이 더 생긴다면 그 기금운용에 어려운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기술적인 운용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이준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간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화” 그러면 볼거리 문화, 먹을거리 문화 등등 “문화”라는 단어가 너무 광범위한데 2억원씩 향후 10년동안 기금을 조성한다면 현재 16만 김포시 인구를 훨씬 능가하는, 그것에 대비해서 이 조례를 구상하신 겁니까? 10년 후의 인구를 대비해서 만드신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저희 재정이라든가를 감안해서 지금 타시군에서도 인구가 많은 수원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은 액수를 정했는데요, 아직까지 자기들이 달성한 액수가 한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 세운다면 20억원을 목표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래 10년 후의 인구를 어떻게 보고 이걸 만들었습니까? 10년 후에 우리 김포시 인구가 얼마나 늘어난다고 보고 계산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기금 자체를 10년 후의 인구를 보고 만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재정상황이나 발전추이도를 봤을 적에 앞으로 5년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견뎌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되구요, 10년 후의 상황을 글쎄 저희 도시기본계획에서 갖고 있는 거와 같이 현재 인구가 16만이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 끌어 나간다면 여건변화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지난 11월 1일날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김포지부가 창립되었다고 했는데 그 산하에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3개 협회가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아까 우리 신광식 위원의 질의에 조금 상충되는 느낌이 드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기금효력이 발생되는 10년 후에는 분명히 이 3개 단체 외에 자생단체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발생합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셨는지 그것이 의문시되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런 것은 고려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또 하나 10년 후에는 수요공급이 따르지 못할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20억원을 가지고 한다면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10년 후에 우리 김포시의 문화예술 단체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과다하게 많으므로 인해서 그것을 따르지 못할 거로 예상이 되고, 또 이 조항의 문구를 보면 명확히 떨어지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자생단체에 어떤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운용이 될 소지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기금을 가지고 자생단체가 많이 생긴다 하더라도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그런 체제보다는 예술활동이라든가 문화활동을 하는 사업비 명목으로 기금이 사용되지 자생단체가 생겼다고 해서 자생단체에 대한 운영비까지를 보태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예총지부에도 3개 협회가 있는데 현재 있는 협회는 문학쪽하고 국악협회하고 미술협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앞으로 곧 발족할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라든가 여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자 나타낸 자체가 예상되는, 아직 활발하게 움직여지지는 않지만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 전 종목을 넣은 거기 때문에 더 늘어난다 할지라도 위원회에서 적정히 통제해 나가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준래 위원 그리고 앞에서 우리 신광식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단체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단체에서 받았는지 저는 모르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로 몇 군데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사전에 협의한 바도 없고 우리는 소외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일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앞으로 사진협회도 이속에 포함되리라고 예상이 되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협회가 곧 발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김포시사진협회가 둘로 분류돼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알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러한 것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 문화예술 자생단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 때 운용상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건 심도 있게 사전에 집행부에서 뭐 알아서 잘 하셨으리라 사료됩니다마는 예상되는 관계 문화예술 단체하고 협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조례는 이번 정례회는 보류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제가 추가로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준래 위원 하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문인들이 갖고 있는 개성이라든가 진짜 자유분방한 가운데 자유스럽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3개 협회가 갖고 있는 예총지부가 있구요, 또 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활하시면서 대표하시는 분들하고 의견을 조율했기 때문에 각 협회에서 말씀하시는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됐으리라 생각하고 저희가 경험이나 활동하는 측면에서 볼 적에는 그 양반들을 충분히 배려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간사님이 생각하시는 그렇게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닌데 모든 기금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시 재정이 열악해서 그렇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기금을 최종적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이런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도 이 3개 단체만 있다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죠. 10년 후에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엄청 많은 단체가 발생할 것이다, 때문에 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는 더 커지는 겁니다. 이 점을 본위원은 염려하는 것이고, 또 곡해는 마십시오. 본위원이 아까 질의를 마친다 그랬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얼핏 본위원이 이렇게 검토를 하면서 보면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하면 절대 곡해는 하지 마십시오. 10년 후는 내가 알바 아니다, 나는 모르겠다 하는 이런 의도도 포함이 됐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곡해는 마시라고 하면서 전제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저희가 10년 동안 20억원을 조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분야도 있겠습니다만 첫 해에 2억원을 투입하고 나면 이자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발생이 되는 부분부터 그 당시에 의견을 기초로 해서 활용될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10년 후에는 안 다닐 거니까 무책임하게 세웠다라는 얘기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생각은 전혀 안 가졌습니다.

이준래 위원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하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이어서 체육 부분에 대한 기금까지 합해서 연간 4억원이란 돈을 기금으로 계속 적립해야 된다는 시 재정상의 어떤 하중이 꽤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례를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라고 판단이 되구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각종 행사나 체육활동이나 문예활동을 하고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나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기금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도 저희가 심의한 것처럼 우리가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지면서도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또 나름대로 예금을 해서 그 예금을 통해서 기금을 만든다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하는 것 때문에 이 조례를 상정시키면서도 고심을 많이 한 흔적을 저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당초 이런 기금들이 활발하게 운영될 때는 적어도 연 12% 정도의 이자가 발생했을 때 기금에 비해서 월 1% 정도의 운영기금의 자금이 생긴다 이랬을 때에는 우리가 이런 목돈을 저축해서 이자를 따먹는다고 속되게 표현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자를 따서 사업비나 이런 활동에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투자하는 액수에 비해서 이자는 나오는 %가 너무 낮은 거에요, 그러니까 전에 그렇게 생각했던 거에 반 수준 가까운 정도로 낮아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에서도 새롭게 저희 일반회계에서 기존에 진행되던 것들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새로운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상당히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같이 걱정을 하고 같이 고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국가차원에서 각종 행사나 연극이나 각종 티켓을 판매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예에 드는 기금이 조금씩 붙어 있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많은 행사에 참여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뭉쳐져서 커다란 기금이 돼서 문화예술을 진흥시키는데 투여가 되는 걸 그런 것도 보는 것처럼 사실 장님 제작자 먹기 식으로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금으로 낸 걸 가지고 이렇게 쓰나 또는 어차피 봐야 되는 돈에 덧붙여져 가지고 나가나 하는 모든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든 부담해야 될 부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지금 경제상황이나 우리시의 여건 수준을 판단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액수를 문화예술, 체육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주민들은 당장 끼니가 걱정이고 연탄 살 돈이 없고 이런데 집행을 하고 있는 또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그쪽 부분만 생각한다든가 이러면 그것도 잘못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 세간에 어떤 느낌과 그런 단체들의 어떤 요구와 이런 것들을 적정히 조율해 나가셔야 되는 것이 우리 고위직 공무원들의 어려우신 점이고 꼭 그것을 감안하셔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의 액수가 결코 많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이걸로 인해서 10년 후에 20억원으로 나오는 이자율로 봤을 때는 불과 연간 1억 2000만원 정도의 수준을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10년 간의 상황이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한 3% 수준으로 혹은 선진국 수준으로 3%~5% 수준으로 이자율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는 IMF 때 24%까지 이자율이 솟구치는 그런 걸로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닥칠지 3개월 후의 상황을 사실 국장님이나 저희 위원들이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년 후를 예측하면서 우리가 20억원을 장만한다라는 것이 과연 우리의 여건상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불확실성의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억원, 2억원 해서 체육진흥기금까지 해 가지고 4억원씩 축적해 나가는 것과 당장 우리 지역의 문화나 체육을 진흥시키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 보고 마련하신 그런 거는 없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항상 저도 이런 조례의 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생각해 본 건 그렇습니다. 사실 이 돈을 절약해서 쓰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 가지고 이 기금이 조성된다고 그래서 낭비되는 돈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절약해서 모인 예산을 가지고 쌓아 나가 가지고 김포시의 자산이, 현금이 되는 건데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단체든지 간에 기본정신의 자생력을 길러가는 단체로 키워 나가는데 제일 초점이 되어야 하고 우리시 자체에 기능있는 문인들이라든가 예술가라든가 모든 단체가 다 포용될 수 있다면 더 좋은 제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진흥기금 같은 건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연극 몇 명 이상 하면 거기서 몇 % 떼어라 이런 것은 국가의 현 법 체제하에서 만들어졌지만 앞으로 나간다면 저희도 김포시 문화예술을 위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구요, 정신적인 면이나 지금 시행적인 면에 있어서 어떻든 자생력을 키워 나가겠다는 예술인들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그 단체가 자라 나가는데 행사의 최소의 비용을 대 주는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구요, 한 가지는 저희가 첫 해 2억원을 적립하면서부터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김포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분야에 하나 하나 던져 가면서 물론 심의위원회에는 위원님들도 포함되시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길러 나가야 할 분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던져 나가면서 한 3년이고 5년이고 길러 나간다면 10년이 되기 이전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중점적으로 제가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금을 만드는 자체가 모자라는 돈을 빚을 얻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좀 절약정신에서 예산을 아껴 써 가지고 그것이 적립됨으로 인해서 우리 자산도 늘고, 자산이 는 가운데 앞으로의 활동도 일반회계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체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창집 위원 또 한 가지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단체들이 겉으로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단체들은 자생력을 갖고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그냥 관두면 관두는 거고 잘해 나가는 단체는 많이 있을 거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겉으로 이름이 많이 드러난 단체는 자생력이 있는가 하면 시에서의 젖줄을 딱 끊는 순간 바로 고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서 구체적인 지원을 한다라는 것이 그것으로써 다, 또는 그것은 기 확보된 것으로 치고 또 더 많이 주겠지 하는 식으로 의존성을 키우는 방향이 돼서는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각 단체의 직원들을 2명 쓸 수도 있고, 3명을 쓸 수도 있고, 10명을 쓸 수도 있고 이런데 적어도 자체경상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자체 구성원들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생력을 갖춘 상태에서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양상은 그런 자구책은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기금을 설치하기 이전에 이게 벌써 상당히 제기된 지가 오래된 상황이고 우리 의회차원에서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타와 지적과 제한과 이런 것이 있어 왔기 때문에 좀 심도있는 공청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면서 이런 부분이 그 안에서 논의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그런 것이 선행되지 못하고서 조례가 상정이 됐습니다. 그런 점은 아쉽다고 생각이 들구요, 그런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을 갖지 않고서는 안된다, 그래야지만 그 단체들이 훨씬 더 힘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고 우리가 투여하는 것보다 배가 되는 어떤 결과들을 내놓을 수가 있는데 계속 의존성인 경제상태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김창집 위원 네.

○ 위원장 신제철 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올라온 진흥기금에 대한 조례가 올라와서 문구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의 5조에 위원회설치 및 구성에 5조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이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관계된 단체가 문화원 또 크게 나누면 예총 이렇게 되는데 이 문화원은 문화발굴이나 보존, 승계에 대한 것을 주로 업무로 하고 있고, 예총은 창조적 예술로써 일반예술단체가 다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10~15명인데 15명으로 한다 해도 5명은 당연직으로 되고 10명 되는 전문인들이 일반 예술인단체라든가 문화원 하게 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되면 부위원장이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위원회의 전문직이라든가 해당 단체에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했을 때 부위원장은 단체에 예속한 사람들이 부위원장을 하려고 할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나눠서 문화원과 예총을 나눴을 때 이 사람들이 위원으로 참여했을 때 부위원장을 2명으로 하자고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데 부위원장을 1인보다 2인으로 하는데에 대해서 본위원이 제기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구요. 또 한 가지는 2조 기금의 재원에 1항 시의 출연금, 2항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된 수익금 이렇게 했는데 재원의 조성관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기금에 대해서 찬조를 했을 경우와 그리고 이하 단체에서 공연을 했을 때의 수익금이 발생할 계기도 있게 되겠는데 이랬을 적에 이 기금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3항 정도에다가 더 집어넣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성자체에서 부위원장을 2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에 부위원장이 계시다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분을 부위원장으로 모시고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는 기금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기금모금에 관한 법에 의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내는 일반기부금으로는 받을 수 없도록 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연금과 이 출연금을 바탕으로 한 이자수입만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 나가는 걸로 법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1호 김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1시간 반 동안 강행했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제철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호 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만 사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에 의해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의안번호 제258호 김포시수돗물불소화사업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보건소장 임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제철 조례심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58호 보건소 소관 김포시수돗물불소화사업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수돗물불소화사업운영조례안의 제1조는 구강보건법 제10조와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수돗물불소화사업에 대한 자문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써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는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위한 기능을 규정한 조문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이 되겠는데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제4조는 위원의 해촉이 되겠고,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제6조는 위원회를 상·하반기로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위원님들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8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는 것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김포시수돗물불소화사업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조성범 의안번호 제258호 김포시수돗물불소화사업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구강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수돗물불소화사업의 자문과 운영을 위한 수돗물불소화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민의 구강보건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수돗물불소화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수돗물불소화사업 자체는 시장의 책임 하에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김포시수돗물불소화사업운영조례안이라고 하고 또 위원회를 설치했는데 대부분의 기능에 보면 자구의 끝에 다 “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결정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자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자문위원회라고 칭해야 옳은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인 운영에 어느 정도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임부영 운영은 시에서 운영을 하고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자문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수도사업소에 시설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게 되는데 그 시설설치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시설설치는 저희 보건소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설치는 앞으로 관리라든가, 불소투입이라든가, 기계관리라든가 그런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하도록 구강보건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는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총괄은 보건소장께서 하시면서 모든 책임의 정점은 시장한테 있기는 하지만 이 사업의 정점은 보건소장님께 있죠, 그렇죠?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그 시설을 설치하고 불소이용 농도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실행은 수도사업소에서 수도사업소장의 관할 하에서 진행이 되고 이런 점들이 이 사업을 주민들한테 암만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는 정연된 집행체계를 갖고 있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운영조례안이 상정돼서 자문위원회가 구성된다, 여기서는 자문위원회라고 명칭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위원회의 공식명칭은 뭐가 됩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공식명칭은 김포시불소화사업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니까 나름대로의 결정권을 상당히 부여해야 되는데 그 조항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자문만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할 수 있는, 또 결정을 필요로 하는 보건소장님이나 수도사업소장이 그 자리에 다 참여해 있고, 또 시장을 대행하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결정력을 이 위원회에다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능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이 대부분 자문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구조와 조문상에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임부영 김포시수돗물불소화사업은 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시장님이 불소화사업의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문제점에 대해서 자문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위원장이 김포시수돗물불소화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위원회에서는 어떠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문해 주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창집 위원 이 수돗물불소화사업이 추진되면 시설비는 얼마나 들게 되고 연간 운영비는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저희가 시설비를 수도사업소의 2개소에 설치하는데 3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연간 2000만원이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다.

김창집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이 시설비로 아까 말씀하신 3억원인데 2001년도 예산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죠?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리고 그 1억원은 ’99년도입니까, 2000년도입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금년도에 국비 5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국비 5000만원에 50%를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비 50%를 확보해서 1억원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네, 재원은 확보가 되었군요. 이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임부영 불소화사업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불소를 먹으므로서 허용농도 이하로 먹으므로서 그 불소가 치아에 들어가서 충치를 예방하는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타시·군에서도 전국적으로는 37개 시·군이 완료가 돼서 수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공사중인 곳이 전국적으로 12군데가 됩니다. 경기도만 해도 현재 8개 시·군에서 불소화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김포와 하남시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불소화사업의 구강보건법이 만들어졌고, 국민건강증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구강보건사업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아까 김창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운영비가 1년에 약 2000만원 가량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불소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여기 투입기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 인원배정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기계에서 자동적으로 됩니까? 그러니까 더 사람이 필요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자동적으로 투입이 됩니다만 그걸 항상 감시할 수 있는 인원은 1명 정도가 필요하지만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있는 인원 가지고 활용하려고 합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하는 수돗물 전체에다 해야 되는 거죠?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준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간사입니다. 보건소의 이 조례안이 오후에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오전으로 갑자기 변경되는 바람에 본위원이 불소화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데이터상으로 불소화해서 먹으므로서 충치예방이 된다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선진국에서도 이게 부당하다라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선진국에서 부당하다라고 그래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보건소장께서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선진국에서도 찬반양론이 있습니다만 반대하는 어떤 과학적인 증거는 없고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50개 도시 중에서 44개 도시에서 이런 불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우리나라에서도 불소화사업이 환경단체에서는 반대 의사를 내놓고 있습니다만 그 반대에 대한 어떤 근거 없이 반대를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불소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면 충치예방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불소화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치료비 같은 것이 연간 많이 감 되는 그런 것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축조심의할 때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본위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 자료를 본위원이 먼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지금 소장님께서 불소화를 먹으므로써 충치예방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어떠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계신 건 아니잖습니까? 왜 이 반론을 제기하느냐하면 물은 수돗물에 불소화를 넣어서 충치예방을 한다하는 그 하나만 있고 다른 부작용이 안 난다라면 백 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가 없어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원론적인 얘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다른 부작용이 난다라고 가정을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긴 말씀은 자료를 못 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본위원이 이런 이의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준래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신 것처럼 보충자료로 첨부한 내용에도 많은 주민들이 안전성이나 인체에 유해한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고 있는 본위원이 이 부분에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치과의사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모든 그런 우려나 걱정을 불식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도 50년 동안 끊임없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해 왔고, 그 결과 모든 인체의 장기나 이 부분에서 50년 동안에 아무런 유해한 게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시가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리 동양인, 우리 한국인에, 또 김포인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돌다리를 두드려 가면서 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계를 들여놓고 사업을 실시하고 무차별적으로 먹어라, 그러면 예방된다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 자체의 어떤 역학조사라든가 아니면 성과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병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효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강보건법의 법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8호 김포시수돗물불소화사업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다 되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안번호 제252호 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자치행정국장 이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호인 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최근 시승격과 더불어 유입인구의 급증으로 시민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과 직접적인 참여 욕구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으로 체육시설의 확충과 여건개선 등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 김포시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3조 규정에 기금의 재원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간 연간 2억원씩 시비로 출연하고 20억원을 조성하는 안이 되겠으며, 안 제4조 기금의 사용용도는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과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복지향상과 육성을 위한 사업, 또 시 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 학교 및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을 위한 사업, 그리고 기타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는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며,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으로는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당해연도의 사업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9조 기금의 결산으로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내용으로는 기금의 결산 개황 및 분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조성범 의안번호 제252호 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구축과 더불어 체육시설 확충과 체육진흥을 위한 제반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성격과 분위기는 오전에 심의하신 김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검토 의견과 같으며,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안건은 지난 제16회 임시회 시 집행부로부터 같은 유형으로 기 제출되었던 안건으로써 기금의 용도와 지원사업의 선정에 편중이 우려되고, 저금리 기조에서 이자수입의 운용만으로는 증대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사유 등으로 부결 처리되었던바, 이에 대한 개선 측면과 문화예술진흥기금과의 형평성 및 여타 분야의 기금설치 욕구에 비교한 우선 순위 여부 등을 살펴보시고, 첨부된 경기도 관내 타시·군의 사례를 비교, 참작하여 동기금의 설치 여부를 심의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의 다 번에 보면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 계좌관리함.” 그랬는데 그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까는 그것이 달리 해석되었었는데요,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시에서 나오는 돈을 적립출연금으로 인정하고 그 출연금에서 나오는 이자는 운용기금으로 별도로 작성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10년 간인데 매년 적립된 금액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은 운용기금으로 간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조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본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도 오전에 검토를 한 김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하고 기본 틀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기본틀은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이렇게 설치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습니까, 기금에 대한 것을 많이 요청해 들어올 때 기금을 많이 해 주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집행을 하는 쪽에서 지금 현재와 같이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보조금이나 이런 단체기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제가 실례를 들어서 설명은 못 해 올리겠습니다만 지금 기금을 모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축성 예산절약을 해 가면서 거기에서 저축을 해 가지고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사용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주된 목적이 되겠구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100원이 필요할 적에 100원 중에서 90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10원을 기금으로 넣었을 때 10원은 저축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금으로 모이는 돈 자체는 낭비되는 돈은 아닙니다. 원금 그대로는 살아 있고 원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만을 가지고 사용코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올린다면 이것은 낭비되는 것은 아니란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신광식 위원 기금을 조성하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광식 위원 하여튼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시에서 집행하고 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간사입니다. 앞에서 신광식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거는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유사한 사항인데 우리 김포시가 체육진흥기금의 일부가 축적된 사항이 있죠,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우리 김포시체육회가 있는데 체육회 회원님들께서 내는 돈은 있습니다만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준래 위원 없어요? 지난번에 본위원이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서 체육기금 그 내용하고 이 내용이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그 기금은 별도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게 별도가 아니구요, 김포시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협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내는 돈을 가지고 칭하는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기금의 형식을 띠고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준래 위원 2억원인가 체육회에 관련된 게 뭐 있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지금 동·면 같은 데서 기금을 자기네들끼리 모아서 하는.

이준래 위원 아니, 동·면사항이 아니고 지난번 본위원이 지금 상황실에 가서 회의할 때 향후 기금모금 방법 등등 논의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기금의 일종인데 시장님이 위원장이시던데요? 얼마 안 되었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체육회의 이사들이 내는 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준래 위원 그렇죠, 체육회 이사들이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거는 기금이라고 칭할 수 없습니다.

이준래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다르냐를 묻는 겁니다. 그 돈을 여기다 합할 건가, 그건 별도인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거는 잔금이 안 남는 돈일 겁니다. 그때 그때 필요해 쓰시는 걸거에요.

이준래 위원 그 때 잔액이 본간사가 아는 바에 의하면 약 2억원 가량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간사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체육진흥회의 임원으로 계신 이용준 위원이 참고로 얘기할 사항이 있어요?

이준래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이용준 위원 이준래 위원님, 그거하고는 회계처리가 다르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기금이구요.

이준래 위원 이거는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로만 쓰는 것이고 그거는 원금까지 쓸 수 있다는 그런 맥락입니까?

이용준 위원 네, 회계처리가 다르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준래 위원 체육이사회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되는 거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준래 위원 그럼 그렇게 알겠구요. 그리고 4조의 맨 밑에 8항을 보면 “기타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이 문구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왜 애매모호하냐면, “기타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하면 이건 문구 자체가 시장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편의적으로 어느 쪽에는 사업을 주고 안 줄 수도 있다라고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애매모호하단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이준래 위원 다른 위원 질의 기회를 위해서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지금 2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조례안이 되겠는데 지금 이 20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를 했을 때 월 몇 %나 나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저희가 지금 최고로 하고 있는 것이 환매체로 해서 한 연 6.5%까지 최고로 뽑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2억원이라고 해야 한 달에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부결될 당시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논의를 한 사항인데 이게 금리가 좋은 그런 시절에는 상당히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했거든요, 이율이 13몇 %, 14% 시 자금 같은 거는 14.5%까지 받을 때는 상당히 객관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지금 금리가 반 이상으로 1/3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 자체는 원금을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종의 특별회계 성격을 띠는 건데 과연 그것 가지고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먼저도 부결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20억원을 예치한다든가 연간 이자수입이 한 1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계상이 언뜻 나옵니다. 차라리 이걸 매년 이 예산을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물론 기금을 만들지 않고 그냥 예산에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자체는 앞을 볼 적에 어느 정도의 기금이 성립된다면 올해 쓰는 예산을 줄여 가지고 연 4억원씩 부어서 이런 기금이 성립된다면 그 기금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릴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금은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적에도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가령 얘기해서 100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했을 적에 5억원을 삭감했다 하면 그 삭감한 자체가 예비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1년에 쓸 돈 중에서 100억원을 다 쓰지 않고 4억원을 적금 든 형식으로 해서 그것이 모금이 된다면 저희 예산절약 측면에서도 괜찮다고 보여지구요, 그 모여진 예산이 커졌을 때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당년에 쓰지 않은 것을 후에 다시 쓸 수 있는 조치가 된다면 이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는가 하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깊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재정이 넉넉하고 또 지금 전반적인 경기가 좋고 그렇다고 한다면 남는 예산을 가급적이면 쪼개서 기금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에 문화진흥기금에 대한 조례도 있고 또 체육진흥기금 해 가지고 다른 단체에 이런 기금의 조성건이 여러 각도로 추진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도 어떤 기금에 대한 것도 의논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상 이거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문제를 다루어야 할 일이 아닌가, 물론 우리 재정이 넉넉해지고 살림살이가 풍부한 상태라고 하면 이 단체, 저 단체 다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시 전체가 정말 재정이 좋다고 하는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상당히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추가로 설명을 올린다면 이 단체에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갖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몇 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좀 긍정적인 방향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갖고 있는다는 차원은 그것이 타용도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걸 아무 때라도 불시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얘기가 다르죠, 그러나 이거는 다른 법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타용도로 못 쓴다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할 부분을 거기서 감당해 주기 때문에 결국은 저축한 돈을 가지고 그쪽 부분에다 점증해 가면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이용준 위원 재정이 많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해가 가능하죠, 저축을 해서 나쁠 거는 없습니다만 우리 재정이 그만큼 따라 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측정해야 한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두 가지 조례가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기획담당관을 역임하시고 국장님이 바라보실 때 다른 형태의 기금요구가 집단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을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 어떤 단체가 필요로 한다는 얘기는 문화를 발전시킨다거나 현 실생활면에서 긍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측면은 이런 거 외에는 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쉽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기금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요구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선에서 계속 투자하고 나가고 있는 거니까 그 투자의 지원액수가 좀 문제가 되겠구요, 다양한 욕구가 창출되는데는 문화예술이나 체육 부분에서 많이 되기 때문에 그건 극소적이지 않나 판단됩니다.

김창집 위원 기우일지는 모르지만 이 기금의 이자를 사용할 수 있는 각 단체들은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일정정도 확보된다라는 점에서 집단적으로 요구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총액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어차피 마찬가지에요, 궁핍한 집의 살림이 큰 애 100원 더 주면 작은 애는 못 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어차피 총액 부분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결국 이렇게 지출되는 비용이란 것이 거기서 이자로 나와 가지고 그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란 것이 자칫 잘못해서 그 단체를 경상적으로 보조해서 그 단체에서 그 돈의 범위 내에서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기우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러면 오산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확보되는 것하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그동안 쭉 집행되던 거에서 이만큼 액수가 증액된다든가 그런 내용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단체에서도 각 활동에 기 지원되던 그런 범주가 크게 확대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만들어지는 만큼 일반회계 부분에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축소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이 기금이 설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시가 나름대로 능력이 계속 지금 상태든 혹은 확대해서 되는 한 그 정도의 범위 내에서 계속 지속된다라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 기금을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 전체적인 예산의 시의 어떤 살림살이를 다 조망한 가운데 과연 이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더 유용하고 바람직 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설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지 자칫 각 이익집단이 됐든 단체들이 앞의 기우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한테 주어진 돈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심의를 바라보는 시민들이나 또 각 단체의 임원들이나가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도로 지적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신제철 부연설명을 하시려구요? 말씀하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지금 타시·군에 대한 조성내역을 다 붙여 드린 것도 제가 재삼 말씀드린 거는 죄송스러운 일인데 예산에 갖고 있던 예산을 절약해서 하는 측면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고 타시·군 사례도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252호 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의안번호 제253호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해당 조항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안이며,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안 제3조 내지 안 제51조 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명칭이 개칭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21조 제1항 중 “일”자 개념에서 “월” 개념으로 수정되는 사항이 됐고, 안 제37조 제1항 제1의2호로 신설되는 새차, 헌차 자동차세의 차등과세의 내용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5%씩 경감해서 50%까지 경감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까지 내려가려면 한 12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안 제40조 3의 개정내용은 주행세의 세율이 교통세액의 현재 3.2%에서 11.5%로 상향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2조 제1항 1호 가목의 개정내용은 담배소비세의 비율이 현재 담배 한 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8조는 2000년 12월 6일자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수정 의결된 사항으로 단순 조문수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요골자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률을 5%에서 50%까지 경감한다는 것은 자동차세를 얘기하는 겁니까, 등록세를 얘기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자동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자동차세를 현행 자동차세액의 5%씩 매년 증가해서 감면을 시켜 준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등록 3년 후부터 그렇게 감면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50만원이면 5%씩, 그 다음에 10%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세액을 감면해 준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이용준 위원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한 갑당 우리 자치단체로 460원이 들어오던 것이 510원으로 조정됐다는 것은 인상됐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이용준 위원 이 결정은 어디서 해 주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김포시로서는 좋은 현상이네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좋은 현상입니다.

이용준 위원 한 갑당 50원이 인상된다고 하면 담배소비세로 발생한 금액이 몇 %나 차이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한 84억원 정도 하고 있는데 100억원을 훨씬 넘을 겁니다.

이용준 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지금 자동차세와 주행세 부분이 있는데 자동차세의 세가 설치된 기본목적이 있을 거에요. 그것을 좀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구요, 왜 비영업용에 대해서만 세율을 낮추는지 그 부분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정확한 법 취지는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렇게 하시죠.

○ 시세팀장 장양현 시세팀장 장양현입니다. 자동차세는 당초에 재산세 성격이 짙게끔 만들어진 건데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만들 때는 특별소비세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계층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세액이다 보니까 요즘에 와 가지고 재산세 성격은 감가상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는 여태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국가를 상대로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해 가지고 결국에는 국가에서 수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결국에는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집 위원 비영업용에만 적용한 이유는 뭔지?

○ 시세팀장 장양현 현재 자동차세가 화물이나 승합은 굉장히 쌉니다. 또 영업용 승용차도 굉장히 싸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만 비영업용 자가승용차는 ㏄당 누진세율로 해서 상당히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지금 적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결국 이 개정부분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상위 법에 입각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동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김창집 위원 주행세는 우리가 어떻게 징수가 되고 연간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 시세팀장 장양현 주행세는 지금 휘발유나 경유를 소비자가 사게 되면 거기에 교통세라는 게 있습니다. 주행세가 붙기 전에 휘발유 가격에 교통세가 있는데 그 교통세액의 3.2%를 당초에 주행세로 배분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세는 어떻게 되냐면 휘발유나 경유를 공급하는 공급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해 가지고 시군별로 직접 연도 6개월치 자동차세 징수액에 따라서 안분비율을 해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11.5%로 인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7월 1일부터는 상당히 오를 겁니다.

김창집 위원 이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더 올라갈 것이다 그런 얘깁니까?

○ 시세팀장 장양현 네.

김창집 위원 어쨌든 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을 위해서 3.2%에서 11.5%로 상향 조정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자동차 보유대수에 비례해서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뜻이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보유대수 플러스 징수율입니다. 자동차세 징수실적.

김창집 위원 자동차세를 우리가 잘 못 거두면 그만큼 덜 받는다는 뜻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김창집 위원 연간 주행세가 어느 정도나 내려왔고, 또 11.5%로 상향 조정되면 어느 정도나 증액되게 됩니까?

○ 세정과장 장일남 세정과장 장일남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8억원 그것이 3.2%였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저희가 22억 5000만원, 다시 말씀드려서 3.5배 정도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 대비 14억 5000만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 내용도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싫다 좋다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그냥 단계적으로 고쳐야 되는 사항이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런데 배분비율 같은 것도 우리가 전국 자동차세를 얼마 거두었냐 하고 나누어 가지고 배분비율이 그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준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본간사가 알기로는 모든 조례나 법은 상식을 명문화한 것이 조례나 법으로 통용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3조 제목 제2항 제5호, 이것이 맞는지 앞장이 하나가 없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 맞는 거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이준래 위원 제3조 제목 제2항 제5호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이것 맞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맞습니다.

이준래 위원 여기서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농지세를 상위 법에 의해서 한다라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하는 문구 자체가 조금 애매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세목을 바꾸는 겁니다.

이준래 위원 바꾸는 것 아는데 농지세가 농업세로 둔갑을 하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농업소득세로 둔갑을 합니까? 그게 이해가 좀 안 가서.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저희가 답변하기가 그런데요.

이준래 위원 본간사가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농지세가 농업소득으로 둔갑을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둔갑을 하는 것보다 그 세목 자체를 농지세로 돼 있던 것을.

이준래 위원 그러니까 본간사가 생각하기에 농지세를 농업세로 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소득”이라는 것을 앞에 붙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농지가 어떤 소득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과세대상 물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수경재배라든가 시설작물재배, 버섯재배라든가 채취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준래 위원 그 농지에서 그런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득세”로 명명을 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렇죠, 농업이라는 부분에서 전에는 수도작 부분에 국한되는 게 상식이었는데 지금은 수도작보다 많은 소득작목으로 변경되므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만큼 설명해도 알겠구요, 그 너머 장에 보면 41조 1, 2, 3, 4항인 것 같습니다. “같은 세대 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그랬는데 여기서 가족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제 개인 해명을 피하기 위해서 팀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세요. “동일 세대 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 그랬는데 이걸 좀.

○ 시세팀장 장양현 시세팀장 장양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의 세대 안에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고, 또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저희가 적용을 할 때는 주민등록이 아버지 아들이 따로따로 돼 있더라도 이 조항은 한 집의 가족으로 봅니다.

이준래 위원 아니 그것은 설명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당연히 주민등록이 다르더라도 부자 간이 가족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그 설명을 요하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가족이 아니라고 부인해도 가족인 겁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뭐가 있어서 이렇게 문구를 달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가족으로 칭하는 건 어디까지냐, 이걸 나중에 명확히 알아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어요. 농지세였을 때는 아까 자치행정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도작을 위주로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농지세를 부과하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러면 농업소득세로 하면 작목별 소득에 의해 가지고 계산해서 농지세를 부과할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렇습니다. 소득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러면 농지세보다 소득세가 농촌에서 많아질 수 있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니죠, 과세대상이 좀 넓어지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평상시 한 2만평의 수도작을 짓는 사람이 연에 농지세가 1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별로 취급되지 않고 있는 세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개선내용을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중에서도 작물재배한 것으로 국한을 시키는데 작물재배업 중에서 곡물 및 기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벼에 한해서만 소득세를 매기게 되어 있구요, 단 과세대상이 추가된 것은 지금 저희가 영농을 과학화시켜서 수경재배도 하고 시설을 만들어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콩나물 재배라든가 공장식으로 고정시설을 했다든가 좀더 대규모의 시설로써 영농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소득세 징수차원에서 이 세목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러면 어쨌든 간에 범위가 넓어졌으니까 결론적으로는 농지세 수입보다 농업소득세 수입이 더 확장됐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게 적용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장 안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 시에서 현재 농지세 갖고 있는 게 20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글쎄 20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농업인구에 대한 세금이 더 부과되지 않느냐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크게 지금 영농을 현대화시키는 분에 대해서는 확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농업이 자꾸 침체돼 가는데 더 촉진을 시키지 못할망정 되레 광범위하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을 확장했다는 것이 지금 농촌경제하고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글쎄 저희 시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크게 변화가 오지는 않는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전에 농지세 부과할 때와 같은 수준이 될 거다고 내다본다 이 말씀이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담당과장께서 뭐 얘기할 것 있나 본데 얘기를 해 봐요.

○ 세정과장 장일남 세정과장 장일남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내년도의 농지소득세가 지금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인데 그게 예를 들어서 방만송사업장, 오류농장 등 5개 농가에 한해서 다 밀착된 답재배 농가입니다. 그 5개 농가에 대해서 2000만원인데 금년 목표가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3,120평 정도가 돼야 2000원 정도의 농지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아까 수경재배, 아직까지 농지세는 지표면과 밀착된 재배작물에 대해서만 농지세를 부과했는데 농지소득세는 밀착되지 않고 하우스 내나 화분에 의해서 키워지는 이런 부분도 재배가 됩니다. 수경재배라든가 버섯재배라든가 콩나물 등등 재배가 되는데 화훼농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거기에 미치질 못한다?

○ 세정과장 장일남 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 규모 자체가 거기 따르지 못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장님의 말씀과 담당과장의 얘기를 들으면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하는데 지금 농업소득조사위원회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 위원장 신제철 이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할 당시에 지금 농민들에게 더한 세금이 부과가 되지 않도록 조사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조사위원회가 농민들에게 더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사위원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감독과 조언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제253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의안번호 제254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기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과 관련 법의 개정으로 조문 및 용어를 상위 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의 개정내용은 근거법령의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 제2조 2항은 단서조항의 간결 명확을 기하고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3조에서는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을 조례에서 삭제해서 지방세법 개정안에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의 개정내용은 단서조항의 간결 명확을 기하고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문과 규정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의 개정내용은 감면기간 시점에 명확을 기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의 개정내용은 감면범위 및 감면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고 서민주택의 감면취지에 맞도록 감면대상 면적을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의2, 안 13조, 안 14조, 안 18조, 안 19조, 안 20조, 안 21조, 안 23조와 안 24조는 감면기간 시점의 명확 등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조문수정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안 제24조의4에서 안 제24조의7 개정내용은 지역발전을 위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조성범 의안번호 제254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시세의 감면대상과 관련한 관련 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감면대상과 감면 적용시한을 일부 신설, 또는 조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의안번호 제254호는 시세 감면대상과 관련한 관련 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또 감면대상과 감면 적용시한을 일부 신설, 또는 조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별다른 질의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되기에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용준 위원이 254호 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동의를 냈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4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제철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인 의안번호 제255호 김포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이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국장께서는 서울청에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올라가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공정식입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전류리 물량장 관계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현재 갔기 때문에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환경행정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신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례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5호 김포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중 일부가 이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이중규제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규제개혁과 시민불편의 최소화를 위하여 부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지도사항은 동법 제15조 4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하여 시장 군수가 지도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 사항으로 동 조례 4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5조는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이행지도 등에 관한 내용으로 동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일정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여기서 대상은 1,000㎡ 이상 건물 및 토지 소유자, 또는 1일 평균 300㎏ 이상의 폐기물 배출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에 대해서 분리보관 용기설치에 대한 의무사항을 시장 군수가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본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8조는 자원 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동 조례 제4조, 5조에 규정된 사업장에 대한 조사 및 검사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동법 제34조에 시장 군수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또한 명시되어 있어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조성범 의안번호 제255호 김포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상위 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동 조례에 중복으로 기재되어 있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이를 삭제코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의안번호 제255호 김포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검토의견을 들으신 것과 같이 상위 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단순 삭제하는 것으로 별다른 질의 답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제철 김창집 위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55호 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5호 김포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56호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제안설명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호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사유로는 기존 조례의 일부 조항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과 중복되어 있어서 행정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전면 개정하여 시민불편의 최소화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범위한 공중화장실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도록 전체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 주체별, 또는 동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개방화장실을 지정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의 사전 협의로 개방화장실을 지정하여 마찰의 소지를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에서는 본조례에 의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 및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조성범 의안번호 제256호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상위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동 조례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많아 행정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동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함에 있어서 위탁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현재는 기존 조례에 있어서 공중화장실의 범위는 상당히 많은데 시에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현재 없고 주유소라든가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현재는 시에서 위탁관리한 데는 없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에 의하면 일종에 개방화장실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 환경과장 공정식 엄밀한 현재 법 체계상으로는 공중화장실인데 시민이 느끼기에는 개방화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개방화장실로 명명된 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현재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돼 있는 곳은 없습니다.

김창집 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개방화장실을 적극 유도할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일단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이라할지라도 소유주와의 협의를 통해서 개방화장실로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제10조 2항에 보면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 등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여기는 공중화장실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개방화장실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가지나 버스를 타는 승합장이나 이런 데를 보면 갑자기 급한 상황이 벌어져도 어디 갈데가 없어요. 청결이나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부 다 잠궈 놓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남의 영업장에 들어가서 눈치를 보고 실례를 해야 된다든가 굉장히 생활에 불편함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방화장실을 두고 그 개방화장실을 어느 정도 관리하는 데 지원을 한다면 적정한 위치에 개방화장실을 유도해서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같은 조례내용이라고 한다면 아무도 개방화장실을 나의 건물 내로 하겠다라고 나설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시에서는 개방화장실의 전 단계인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현재 사업비 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지 타자치단체에서는 공중화장실을 시에서 지어서 이에 대한 관리라든가 그걸 보조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공중화장실에서 1단계로 추진을 하고 그에 대해서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유주와 1차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마당에서 개방화장실에 대한 부분까지도 포함시켜 놓고 그것에 대한 진행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융통성 있게 행정을 해 나가시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 환경과장 공정식 실제 예산의 보조라는 것이 공중화장실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공중화장실을 최대한 활성화시키고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권을 가지고 있고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더 상황을 지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창집 위원 예산을 이유로 대고 계신데 2001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하나도 없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추경에서라도 주민편의를 위한 예산이 편성된다면 우리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분이 없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사실 이 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 환경과장 공정식 실제로 관리비용보다는 사후 인력문제가 걸릴 것 같습니다.

김창집 위원 어쨌든 지금 법을 개정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는 좀더 앞으로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좋을 것 같은데.

○ 환경과장 공정식 실제로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최근에 택지개발지구도 있고 그 내에 있는 도시공원도 있지만 주유소라든가 공원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대부분 사업자가 진행시키는 경우와 일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의 대부분은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화장실을 만들어서 그에 대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례를 통해서 공중화장실이 대부분 누락될 경우에는 그렇게 누락되는 부분을 개방화장실로 많이 유도시키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준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방금 김창집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조 사업비 보조에 보면 1항에 “시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설 개보수 및 관리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러한 내용이 없었습니까? 시장이 보조나 이런 걸 해 줄 수 있는 어떠한 대안이 없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안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추가해서 더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본간사가 지난번 행감 시 누차 터미널 화장실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아시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런 조항이 있었다라면 환경과하고 주택과하고 서로 미룰 것이 아니고 이러한 조항이 있었다면 이러한 조항을 살려서 보조해 줘 가지고 시민의 불편함을 덜어 줘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가 개정되느니만치 터미널 화장실을 개조해서 주민이 편리를 볼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사료가 돼서 여쭙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칠께요.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자세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공중화장실 현황, 그리고 규모, 설치비를 자세하게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참고로 이준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보조는 기존 조례에 있어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 대해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6호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57호 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의안번호 제257호 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중 일부 조항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과 중복되어서 상위 법령에 맞게 부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6조 오수정화시설의 설치 및 준공검사, 제7조 오수정화시설 등의 관리, 제17조 배출부과금 등의 부과기준, 제19조 가축사육 제한지역, 제26조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감독에 대하여서는 상위 법령인 오수분뇨및축사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12조, 제14조, 제29조, 제34조, 제35조, 제58조와 중복 규정을 두고 있어서 본조례의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8조 간이축산정화조의 설치 및 권장은 법령에 근거 없이 제정된 사항으로 시민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시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조성범 의안번호 제257호 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김포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상위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동 조례에 중복, 또는 불필요하게 규제되어 있어 이를 삭제코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의안번호 제257호로 상정된 개정 조례안도 앞서 개정 조례안에서 삭제부분만 있었던 것을 질의 답변 종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안번호 제257호 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신제철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7호 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후 2시부터는 지금까지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김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
신제철이준래김창집이용준조길준김병우신광식한규태
○ 출석공무원 6명
기획담당관정계성
자치행정국장이규수
보건소장임부영
세정과장장일남
환경과장공정식
시세팀장장양현
○ 출석전문위원직무대리 조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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