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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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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김포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4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12월 2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김창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김창집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의견에 따라 본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본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472억 1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6억 59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4억 9000만원이 증가된 1417억 7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억 6900만원이 증가된 1060억 3200만원이며,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406억 77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53억 54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엄정하게 심사하신 결과에 의거 본안건에 대한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소관업무와 사업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의 김포시 안내가이드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시정전반의 홍보사항과 대동소이하므로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공보담당관실에서 시정홍보용으로 제작하려 했던 CD로 제작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활동성격은 부단히 정치적이며, 우리시민에게 피부로 와 닿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김포시장이 사무총장을 맡아 우리 시민에게 쏟아야 할 행정력을 협의회에 소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며, 협의회에 파견된 우리시의 인력은 3명인데 반해 회장직을 맡고 있는 성남시의 파견인력은 2명밖에 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소속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수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정보화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의 확대로 시민이 거의 부담없이 정보욕구를 충족하고 정보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회와 공간을 제공하는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수강료를 시비로 부담하고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함으로 인하여 정보화교육을 업으로 하는 사설사업자의 시장을 불공정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 이에 대한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대안이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율방범대 차량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에 필수적이니 만큼 차량의 부족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방범대별로 균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의 시 직영체제 전환에 따라 별도로 물품인수대를 책정하여 종전 수탁자로부터 인수를 하려는 것은 종전 위탁시 수탁자와의 계약관계나 이후 관리에 있어서 수련원의 비품을 구입, 관리 사용하는데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감사원 감사이후 위탁협약의 해지가 논의돼 온 9월에도 본인수대상 물품이 상당수 구입된바, 수탁자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물품을 과다하게 구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부실했던 관리체계와 물품의 인계인수에 관한 의혹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규명토록 하고 눈썰매장의 경우는 계약해지 시 수탁자가 구입한 비품 모두를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를 충분히 참작하여 수탁자의 요구에 따라 물품대를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인수물품 책정과 예산집행에 엄정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은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예산이 대부분이며, 이 중 국도비보조사업비가 다수 감액되어 자칫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락되지는 않았을까 우려되는 점도 있으므로 차후 복지사업의 수요예측과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현재 청소대행업체인 부일환경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와 건설폐기물처리장은 과거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도심의 외곽지역으로 구분이 되었겠으나, 지금은 개발의 확장으로 거의 도심지역의 범주에 들어가는 위치가 됐으므로 환경적 측면과 수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한적한 외곽의 적지로 이전하고 현 부지는 도심지에 걸맞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가격이 폭락해도 소매가는 거의 변동이 없고 산지가와 소매가의 엄청난 차액이 중간상인의 몫으로 돌아가는 유통구조상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농산물 직거래장터와 같은 시 차원의 가능한 대책이 지속 추진돼야 하겠으며, 본이동식 직거래장터용 천막과 항공방제용 천막에 대하여 중복 구입 여부가 제기되었으므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두 차례의 태풍과 집중호우로 하절기에 발생된 수해에 대하여 이제서야 보상비가 책정되는 것은 중앙으로부터의 행정절차가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차후 탄력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건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마지막 순서로 통진면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진면복지회관은 그동안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물의를 빚어 왔던 사항이므로 그동안 축소 조정된 현 계획에 재차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마무리하고, 회관의 건립 자체로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회관의 운영과 관리가 뒤따라야 할 사항이므로 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 준비로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부분을 유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을 과다 편성한 부분으로 연말을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다루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시기와 취지에 맞지 않게 신규사업이 다수 계상되었고 또한 이들 대부분이 명시이월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의 내시분을 감안하더라도 이월을 전제로 한 편의적인 예산의 편성으로 간주되므로 차후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다수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대상 시상품, 노사안정비용 다수 감액, 복지과 소관 국도비보조사업 대폭 감액, 노인의집 전세자금 전액 삭감, 환경과 소관 음식물쓰레기 차량구입비 전액 삭감, 농정과 소관 담수어 양어장시설비, 농촌일손돕기 전액 삭감, 도시개발과 소관 공영개발사업비 다수 감액 등 이외에도 사업별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대폭 감액된 사례가 이번 추경예산에서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곧 감액한 만큼 관련업무에 대한 수요예측이 소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맡은 일을 안일하게 처리하였거나 지연시켰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과 사업집행에 체계적인 관리와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소관사항별 보고에 대한 준비 부족과 답변이 부실했던 사례입니다. 의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사실임을 전제하고 이루어지는 것이나, 농정과 소관의 직거래장터 천막 구입단가를 임의대로 답변하였고, 도시개발과 소관 공영개발사업비 계수에 대한 진위를 뒤바꿔 답변하였으며, 복지과 소관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다수 감액되었는데 국도비의 보조사업비는 일반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신청주의에 의하거나 수요예측에 따라 예산이 지원·편성되는 만큼 보조금이 변경내시 된 경위가 산술근거에 기초하여 정확히 설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이 대폭 감액된 사유를 묻는 질문에 단순히 국도비가 감액 되었다고만 일관한바,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안의 사항별 설명 및 답변에 대한 준비와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니 각별히 유념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어제 축조심의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상기 주요의견을 첨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1호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하여 예산 관련 안건들과 오늘 의결한 추경안을 심의하는 일정으로 14차 회의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진행돼 왔으며 긴 일정 속에서도 우리시의 재정운영과 상기 안건들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본위원회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내실있는 심사를 이끌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하게 되겠으며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김창집조길준신제철이용준김병우신광식한규태이준래
○ 출석전문위원직무대리 조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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