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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3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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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김포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김창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김창집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들과 수도사업소, 여성회관에 대하여 부서별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사회산업국 소속 부서인 지역경제과, 복지과, 환경과, 농정과, 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복지과, 환경과, 농정과,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강경구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분야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비 8237만 1000원이 추가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장애인 자녀교육비를 비롯한 19쪽에서 21쪽 상단까지의 사업은 모두가 국비정산에 따른 대부분 감액한 사항이며,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않고 19쪽서부터 20쪽, 21쪽까지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1쪽 상단 부분에 농정과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고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원으로 이것은 부족분을 추가 내시받은 금액이 되겠고, 2000년도 농가도우미사업 이 사항은 감액된 내용이 당초 5명에서 3명으로 3명이 줄어서 농가도우미 2명으로 확정되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수해지역 피해복구 농약대서부터 맨 하단부에 호우피해복구사업은 금년도에 수해피해에 대해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일일이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23쪽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역경제과에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 추가보조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탄운반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2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42만 7000원이 추가보조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상단부에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4쪽에서 26쪽 상단부까지 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라서 거의가 대부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산금액으로 해서 도비보조금을 정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상단부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음식물쓰레기 차량구입으로 이것은 감액된 사항이 당초에 단독주택까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할 계획으로 차량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의 수거계획이 연기됨에 따라서 차량을 구입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금년도 수해피해에 대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 상단에서 다섯째 줄까지는 거의 수해피해로 인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산에 따라서 감액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를 마치고 다음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쪽 세출 분야로 지역경제과 소관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야에 지역경제과 소관은 작년도 기정예산 28억 3794만 9000원에서 198만원이 감액된 전체예산 28억 35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83쪽 하단부에 민간자본적보조에 있어서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이 사항은 도비사업비 추가 내시로 시비가 50%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50만원을 추가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공업관리의 기타보상금으로 중소기업대상에 따른 시상품의 감액이 7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중소기업대상운영규정을 개정해 가지고 당초에는 시상품구입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었는데 이것을 부상으로 취급하던 시상금 대신 상패만 지급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75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4쪽 하단부에 민간인 해외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조기관인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해외시장개척단 상담에 공통경비인 행사장 임차료하고 바이어 섭외, 그리고 통역료, 광고비 등을 지원하는 관계로 파견하는 경비에서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4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5쪽으로 일반운영비에 노사안정 및 취업서한문 제작 그리고 고용안전대책 현수막 제작, 고용안정대책 홍보물 및 각종서식 인쇄, 이것도 모두가 감액되는 사항인데 직업훈련 및 취업광장 홍보잔액으로 해서 감액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85쪽 하단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자매 결연 노조임원교육 참석 급식, 기술진흥 기능경기대회 참석과 마찬가지로 감액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한국노총임원교육비의 지원으로 해서 잔액은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진흥 기능경기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당초에 7명을 출전시킬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3명만 입상이 돼서 출전하게 됨으로써 4명분에 대한 기능대회 참석비를 김액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86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감액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근로사업 국비 추가 내시로 전체사업비를 조정해 가지고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국내여비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장 현지확인 여비인데 잔액을 삭감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시비를 4981만 8000원을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도비가 3.3% 추가 부담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는 그 비율에 의해서 감액이 되기 때문에 시비는 감액이 되고 국도비는 받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 350만원을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참석자 급식,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상해보상금 이거는 잔액을 감액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 하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장애인 자녀교육비, 그리고 장애인 생계수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16명 중에서 4명만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627만 4000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 아래 장애인 생계수당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196명을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17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인원이 줄어서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 의료비 142명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대상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1801만 6000원에 대해서 감액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인원이 당초 50명이었었는데 79명으로 늘어난 까닭에 도비내시에 따라서 시비를 일부 부담해 가지고 해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진료비도 마찬가지로 도비내시에 따라서 시비부담을 했고, 그 아래 2000년 이재민 구호비 기준에 의해서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세입자 보조비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같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유공자회관의 내부 도색관계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바로 시청 앞에 유공자무공수훈자회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들러 보니까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또 사무실 자체가 아주 썰렁할 정도로 도색도 되어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시에서 도색도 해야 되겠고, 거기에 일부 집기가 전혀 없어서 회의형 탁자조차 없어서 책상과 책상을 연결하느라고 합판을 올려놓고 회의를 하는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와줬으면 좋겠다하는 사항으로 너무 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해서 유공자회관에 대해서 일부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 마찬가지로 노인회관도 현재 우리 시지부에서 노인회관을 둘러봐도 도색조차 못 했고, 또 가족과 성상담소로 고촌에 있는 이 상담소도 환경자체가 너무 열악하다고 그래서 거기에 일부 도색도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른 집기 자체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도와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무공수훈자회하고 노인회를 위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가급적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노인회도 그렇고 무공수훈자회도 그렇고, 가족과 성상담소도 사기진작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94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거는 국비잔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에 대한 삭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조사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해서 100만원을 국비로 지원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 맨 하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거는 95쪽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주민 특별생계비의 잔액으로 감액한 사항이 되겠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이 사항도 국도비보조 내시변경에 의해서 3억 6147만 8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저소득주민 자녀학비로 이거는 국도비보조 내시변경에 의해서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보조 내시 됨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경로연금과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 가정위탁보호비 이 사항도 전부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로연금 수급권자 1,260명으로 당초 계획인원보다 아주 현저하게 감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도 마찬가지로 27명에서 20명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삭감코자 하는 사항이며, 하단부에 가정위탁보호비 이것은 예산 부기상 가정위탁양육비로 대체됨으로 해서 삭감해 가지고 다시 대체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으로 97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바로 말씀드린 가정위탁보호비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가정위탁양육비로 가정위탁보호비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가정위탁양육비로 다시 세웠는데 이 금액과 조금 상이한 것은 당초 27명에서 22명분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서 세운 거는 삭감액은 많지만 1716만원에 대해서 당초 27명 계획이었었는데 22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줄여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의집 전세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북변동에 281-1번지 소재의 노인의집이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이주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주를 하지 않고 현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기 때문에 이거는 노인의집 전세자금 지원을 할 필요성이 없어서 감액조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맨 하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은 국도비보조 추가 내시로 시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8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비 이 사항은 국도비내시에 따라서 시비를 일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저소득모자가정 지원 그리고 저소득부자가정 지원, 저소득부자가정 지원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저소득모자가정지원이 41세대를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웠었는데 38세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자는 사항이고, 그 아래 저소득부자가정 지원도 22세대에서 20세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저소득부자가정 지원 11세대는 추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있어서 성폭력피해자 정황검사비 이것은 국도비보조 내시변경에 의해서 삭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마찬가지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이 사항도 정산해 가지고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에 농어촌 만5세 아동 무상교육비 이것도 정산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아래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이 사항은 도비부담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교재구입비 이 사항은 정산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평가우수보육시설 지원 이것도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에 있어서 북변어린이집 개보수사항이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립어린이집에 놀이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변어린이집 3층 건물 옥상에 공간을 활용해서 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에 시설비로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정비관리비 감액을 1000만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김포3동사무소 옥상에다가 대기오염 자동측정기를 설치했는데 아직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특별한 하자가 없어서 여기 정비관리비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차량구입으로 저번에 설명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으로 차량구입비를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앞으로 수거계획이 연기됨에 따라서 차량을 현재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10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및학자금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국도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명분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2000년도 농가도우미사업, 이것은 당초 5명을 계획으로 했었는데 농가도우미가 2명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김포시농업경영인연합회 건물신축으로 이거는 김포2동사무소에 현재 김포시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포2동사무실 2층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샘재농협하나로클럽 부지에 신축할 계획으로 국비 특별교부세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손돕기 참여자에 대한 낫구입과 농촌일손돕기 종사원 급식비로 이거는 전부 감액하는 사항인데 금년도에 날씨가 좋은 관계로 해서 일손돕기에 대한 예산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다 삭감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09쪽의 상단부에 장갑과 장화를 사도록 예산을 세웠었는데 일손돕기를 안 했기 때문에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직거래장터입니다. 이거는 금번 추경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천막으로 20개를 사도록 해서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 시비로 210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장학금및학자금으로 집중호우 피해농가 학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태풍이 두 번이나 몰아쳤는데 프라피룬하고 사오마이 이거에 따라서 피해농가들의 학자금 지원사항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2200만 9000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수해지역 피해복구 농약대 지원입니다. 이건 침관수된 피해농가에 국도비가 내시 됨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일부 부담을 해 가지고 수해지역의 피해복구 농약대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보조에 집중호우 피해농가 대파대, 집중호우 피해농가 비닐하우스 설치비 지원, 그 아래 집중호우 피해시설 지원 이 모두가 피라피룬하고 사오마이 두 번에 집중적으로 태풍이 지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중호우 피해농가에 대해서 대파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로, 또 인삼재배시설의 피해농가에 대해서 국도비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부 시비부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도 마찬가지로 버섯재배사에 피해농가, 기타 과수 피해농가 여기에도 국도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시비를 일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2쪽에 돼지콜레라 연속주사기 공급으로 이거는 감액하는 사항인데 당초에는 4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개에 대한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이거는 축산농가의 우사 지붕이 날라가서 유실에 대한 피해농가에 대해서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 일부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수어 양어장시설로 동자개인데 이 동자개는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자체금액을 반납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에 시설비에 훼미리파크조성 토지매입비로 이 사항은 하성 석탄리 491-1번지 외 2필지로 정충헌 소유토지를 매입해서 훼미리파크공원을 조성하는데 개인토지를 매수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6억원의 예산을 이번에 세우고, 또 내년 1회추경 때 나머지 사항을, 또 부족분에 대한 거는 예산을 더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6억원에 대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선 금년 겨울 안에 토지를 매입해서 내년서부터 훼미크파크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총 현재 예정금액은 약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6억원만 우선 세우고 나머지 약 4억원에 대해서는 1회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면 시가지 내 공원화사업 용역비로 삭감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걸포지구에 공원조성하는 용역비입니다. 그 용역비를 우선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에 대한 용역비를 삭감하는데 이것은 용역비의 당초계상했던 것보다 가격을 낮춰 가지고 용역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액수에 대한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34억 5008만원이었었는데 3억 9949만 5000원이 증액된 38억 4957만 5000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해 봤습니다. 세외수입사항으로써 기타잡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사항은 725만원에 대해서 의료기관에서 진료기관이 330일인데 330일을 초과 진료받은 사람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회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330일을 초과 진료받은 사람이 23명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국고보조금으로 2000년 의료보호사업 진료비 성립전 예산승인으로 해서 이미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의료보호사업 진료비에 대한 것은 국도비보조 내시에서 삭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2000년 의료보호사업 진료비로 도비 자체를 이것도 성립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의료보호사업 진료비 이 하단부에 것은 도비 내시에 따라서 삭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 9949만 5000원이 증액된 38억 4957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하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여기에는 의료보호진료비 성립전 집행예산으로 해서 국도비로 6억 7415만 4000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진료비는 국도비 삭감 내시에 의해서 감액조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의료기관에서 진료기간 330일을 초과한 초과진료 받은 자에게 부당이득금을 회수해 가지고 예비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으로 환경과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2억 2033만 8000원이 증가된 13억 5040만 5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에 감액코자 하는 사항은 걸포동 건축물폐기물처리장 일부 지역에 부일환경하고 현재 걸포동 배수펌프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코자 하는 사항은 바로 공시지가가 하락이 되었고, 또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걸포동 배수펌프장에 대한 요율이 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세입을 당초보다 670만원을 삭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장생산수입으로 건설폐기물반입수수료가 당초계획보다 증가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2억원으로 계상했었는데 3억 7500만원으로 당초계획보다 건설폐기물반입수수료가 증가된 사항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철매각도 마찬가지로 고철매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추가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이자수입도 반입물량 증가에 따라서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반입료 연체가산금으로 이거는 반입료가 연체됨으로 해서 가산금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도 체납된 것을 수납해서 수납분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쪽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에서 증가된 금액 전체를 예비비로 계상해서 2억 203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창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09쪽에 보면 이동식 직거래장터가 있는데 이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천막을 20개를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이준래 위원 그러면 이동식 직거래장터에 천막이 1개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천막은 5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이동식 직거래장터를 하려면 바닥에 까는 다이.

이준래 위원 1개에 5만원이에요?

○ 농정과장 조화연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창집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건 좋은데 마이크를 제대로 사용하시고 또 어느 분이 발언하시는지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천막은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구입할 수 있고, 나머지는 1조라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장터를 벌이려면 바닥에 까는 다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텐데요.

○ 위원장 김창집 농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조화연 농정과장 조화연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요, 제가 여성회관에 있을 때 20~30만원짜리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해서 시비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10만원에서 40~50만원까지 가는 천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천막이 옛날처럼 지주대를 이용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접었다 폈다하는 그런 이동식으로 구입하게 되면 한 40~50만원 가는 그런 천막을 계상해서 내려오지 않았나 보는데 천막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이까지 계산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은 5만원에서 7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50만원 소리가 나온 얘기는 뭐에요?

○ 농정과장 조화연 그 지주형 천막은 5만원에서 10만원이 됩니다.

이준래 위원 이게 농정과에서 하는 거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맞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천막을 한 번 사면 쓰고 버리는 것은 아닌데 농정과의 본예산의 286쪽을 보면 항공방제용 천막구입이 개당 50만원에 7개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5만원 내지 7만원이라고 그러면 저 50만원짜리는 엄청 좋다는 얘기죠, 그 천막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구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면 같은 과에서 천막을 사서 쓰는데 이런 이유가 있느냐 이 얘깁니다. 어느 한쪽에만 예산을 세워서 이걸 돌아가면서 써야지 여기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 놓고, 여기도 또 천막을 쓰고 또 뭘 한다면 또 천막을 사야 할 것이 아니에요, 이런 예산편성을 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거기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거래장터 운영은 도에서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해서 이게 주기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사게 되면 계속, 방제용 천막은 한 번 사게 되면 동·면에다 배정시키는 그런 거고 이거는 사게 되면 직거래에 대도시 직거래라고 그래 가지고 김포에도 우리가 했지만 부천의 동하고 결연이 되어 가지고 월 3회 내지 4회씩 직거래장터가 서게 되어 있는데 그 농업단체들이 다 나가서 설치해서 물건을 팔게끔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국도비가 선 거기 때문에 따로 따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래 위원 직거래장터를 지금까지 몇 번이나 해 왔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지금 작년에 처음 한 거기 때문에요.

이준래 위원 작년에 며칠 했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부천에서 7~8회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작년에 1회에 일주일 정도 했다는 그 얘기에요?

○ 농정과장 조화연 아니, 7~8회를 했는데 부천 가서 한 것만 해도 7~8회를 했습니다. 동·면별로 나가서 묶어서 했고.

이준래 위원 작년에 천막이 없이 뭘로 했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천막이 없어서 지역농협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관리하는 지역농협에서 똑같은 색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걸 구두임대해 가지고 그걸 얻어다 썼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로 이거는 편성이 돼 가지고 예산이 서게 된 겁니다.

이준래 위원 작년에 7~8회를 몇 월달에 했어요?

○ 농정과장 조화연 여름 전에 했기 때문에 삼복 전에 일부 했고, 삼복더위 때문에 굉장히 직거래를 하는 일이 어렵고 그래서 중복서부터는 일시 중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서부터는 활성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항공방제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2번 합니다.

이준래 위원 2번 하는데 그 기간이 며칠 걸려요?

○ 농정과장 조화연 1회에 보름씩 합니다.

이준래 위원 9개 동·면을 순회하는데 보름 걸리는 거지 한 군데 보름은 아니잖아요?

○ 농정과장 조화연 그렇죠, 순회하는데.

이준래 위원 김포시 전역을 하는데 보름 걸린다는 얘기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그렇죠.

이준래 위원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과장님의 말씀에 이해를 전혀 못 하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천막을 항공방제용을 이쪽으로도 쓸 수 있고, 저쪽으로도 쓸 수 있는 걸로 보여지는 건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구요.

(자료를 찾고 있음)

○ 위원장 김창집 잠시 양보하셨다가 준비하셔서 계속 질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네, 찾는 동안에 잠시 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상했다가 종말추경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100% 삭감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이준래 위원님께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농정과에도 지금 농촌일손돕기 참여자 장갑 및 장화에 대한 예산액이 100만원인데 100만원이 다 불용이 되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어떤 농가를 도와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꼭 삭감을 시켜야 한다라고 답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작금에 와서는 우리 농촌이 벼농사 외에 벼농사가 끝나기 전이라든가 후라든가 비닐하우스를 재배해서 특용작물해 가지고 채소를 많이 하고 있죠, 그 채소 값의 많은 하락으로 인해서 다른 지방에서도 그랬습니다만 갈아엎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북제주군에서 당근이 재배가 되었는데 가격이 안 맞으니까 다 엎어 버린 그런 사례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또 무라든가 이런 가격이 100원, 200원 갑니다. 그래서 다 엎어 버린 사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사 먹으려면 개당 1000원 내지 1200원을 주고 사 먹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TV뉴스에 100원, 200원 간다라고 그래 가지고 어떤 농가에서 채소를 갈아엎은 예가 있어요, 그날 바로 김포 관내에 있는 채소 값을 물어 봤어요, 무 하나에 1200원을 달라고 그러더라구요, 이런 현상이 나는 것은 중간도매상인들의 농간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런 차질이 나오는 거거든요, 역시 돼지고기 값도 그렇게 해 왔었구요, 그러면 우리가 시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삭감시킬 것이 아니라 이 예산에다 더 추가편성을 해서라도 그런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아까 이준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동식 직거래장터를 서울이면 서울에다 만들어서 우리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이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꼭 세워져야 된다라고 세워 주면 다 삭감시키는 이런 사태가 빈번히 되는데 이건 농정과에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TV에 반영된 사항은 김포시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을배추가 김장에 주종인데 김포에서는 다 산지에서는 500원 이상 1000원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TV에서 반영된 거는 저 아래 지역 사항이고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위원님들이 저번의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 한 35분을 남해지역으로 채소견학을 시켰습니다. 지금 남해 그쪽 지역에는 갈아엎는 농가가 일부 있고 아직 가을배추가 노지에 비닐 하나 씌우지 않고 그대로 월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출하가 되냐면 내년 4월, 5월에 노지에서 뽑아 나올 겁니다. 그러면 김포에서 홍도평에 무, 배추를 심기 위해서 비닐하우스한 그 시설에 봄에 파종한 그 배추, 무하고 같이 출하가 돼서 서울에 올라올 물건들이 아직 거기는 몇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 온 결과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배추보다 무쪽이 낫다는 그런 사항을 농민들이 현지에 가서 견학하고 왔는데요, 그래서 무, 배추 같은 거는 대도시에다 직판장을 하고 개설하고 할 정도에 물량이 김포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자체에서 소비가 가능할 정도의 가을배추는 그렇고, 봄 무, 배추는 사실 서울에서 팔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움이 뭐가 있느냐 하면 생산자가 가서 직거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부락단위, 농협단위, 그 다음에 축협 이런 데서 모아 가서 부천시 이런 데에다 직거래장터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산자가 가지고 나가서 하루종일 그걸, 영농도 해야 되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 갔다 온 분들은 버섯이라든가 이런 작목반이 있기 때문에 그 작목반 걸 대표 한 사람이 가서 팔고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중간 마진을 없애고 소비자한테 주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확대 실시하라는 도의 방침도 있고 그래서 국도비도 이번에 지원을 받다 보니까, 작년에 해 보니까 부락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동네는 천막이 없어요, 그래서 농협 것을 빌려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농협에서 행사있다고 안 주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 우리가 건의했더니 이번에 국도비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직거래를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다행히 우리 농가에서는 그런 손실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행히 우리 김포농가에서는 그런 손실이 없었다는 것은 다행인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시고 그 밑에 보시면 장학금및학자금 해 가지고 집중호우 피해농가 학자금 지원비가 있는데 이게 국비 내시가 되어 있죠, 또 수해지역 피해복구 농약대 지원 이것도 국·도·시비가 되어 있는 건데 이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거든요, 이게 과연 지금 지원해도 실감을 느끼는 건지 하는 문제가 있고, 예비비에서 지원을 대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학자금 지원을 해 준다는 건 상당히 언밸런스가 안 맞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이게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있다 보니까 예산상의 중앙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매년 보면 우리가 선급금으로 지출해 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중앙에서 우선 시·도별로 먼저 예산을 선급금으로 줘라 하는 그런 내시가 되면 주는데 중앙에서 그 지침이 빨리 내려오질 않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매년 보면 꼭 하반기에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런 예산도 예비비에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예비비에서도 쓸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은 예비비를 썼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이 예산이 안 내려오면 그 예산은 그냥.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맹점이 있는 거에요, 왜냐 하면 이것도 국비든 도비든 이런 사항의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이걸 지원해 주고 아니면 우리 어떤 지침을 내려서 우선 선지급하라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무슨 집중호우 피해농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게 피부에 와 닿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건 앞으로도 연구를 하셔서 중앙에다 건의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녹지과 소관에 대한 117쪽 시가지 내 공원화사업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편성할 때 이것 꼭 필요한 거라고 했어요. 시가지 내 공원화 계획을 세우는데 용역비 1억 5000만원 들어간다고 해서 한 푼도 삭감이 안 된 걸로 보고 있는데 무려 1억 5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이나 종말추경에서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이것은 걸포동 공원조성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인데 공원 기본구상,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결정, 환경성 검토, 거기에 대한 용역비로 당초 1억 5000만원을 세웠다가 용역계약을 아주 싸게 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이 감소된 사항인데 애당초 예산을 좀 많이 세워 놨던 것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이 1억 5000만원이면 많은 것 아니냐고 예산편성했을 당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돼서 질타를 많이 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1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모자라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실질적으로 과다하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므로 인해서 다른 부서가 예산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편성의 모순을 앞으로 어떻게 기술적인 면에서 판단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시하구요, 역시 104쪽의 음식물쓰레기 차량구입이 1억 2000만원 전액 삭감되는데 구입하지 못하는 저의는 어디 있습니까? 이 예산편성도 꼭 이것은 사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편성해 준 건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이것은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으로 해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까지 확대 수거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연기시킨 관계로 해서 단독주택 것까지 전부 수거를 한다면 당장 사야겠지만 그럴 처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차량을 구입해도 단독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서 사용할 계획이 없어서 감액하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그 답변은 세 살 먹은 어린애도 답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살려고 했다가 계획이 안 돼서 못 샀다 이것은 뭐 당연한 건데, 그러면 이런 시행착오를 자주 해도 되는 거냐 이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억 20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동면에 몇 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도 동면사업이 4개 사업은 되는 겁니다. 그런 예산인데 삭감되므로 인해서 불용처리가 돼야 되는 입장이고 따라서 동면에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에서도 예산 때문에 줄이고 줄이고 해서 하지 못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죠. 정확한 계획수립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만 세워 놓고 보자, 그래서 하다하다 못하면 결국은 종말추경에 가서 삭감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예산 1억 2000만원 중에서 정말 알뜰하게 쓰다 보니까 어느 정도 15%, 20% 남았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전액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 시행착오가 있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우리 환경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환경과장 공정식입니다. 먼저 어렵게 세워 주신 예산을 사용치 않고 불용처리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차량구입에 있어서 불용처리된 것은 특별히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작년도에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가 단독주택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 반입을 금지하겠다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일단 1단계로 넘어간 상태인데 그에 따라서 단독주택에 대한 수거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수거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을 수거하는 것이 효과성이라든가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시됐기 때문에 그것이 유보된 상황이고, 또 하나는 과거 음식물 전용쓰레기 차량을 구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효과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처리계획 자체도 만약에 수거차량이 필요할 경우라 할지라도 시 자체에서 직영하기 보다는 위탁업체가 구입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더 주는 방안으로 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답변에 또 한 마디 해야 되겠는데 지금 실효성이나 효과성이 없었다, 그건 바꿔 말하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우리 행정이 1년, 2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 예산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적어도 내년도 후년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세워 놓고 보자, 그리고 일을 추진하다가 안 되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맹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4쪽의 중소기업 대상에 따른 시상물 750만원 다 삭감돼 있죠? 또 85쪽의 노사안정 및 취업서한문 제작 50만원 100% 다 삭감돼 있죠? 또 95쪽의 저소득층 주민 특별생계비 691명분에 대한 것 1억 7884만원 전액 다 삭감됐습니다. 또 97쪽의 노인의집 전세자금 지원 이것은 북변동의 노인의집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2500만원 다 삭감하고, 또 97쪽에 480만원 다 삭감돼 있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98쪽에 보시면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해서 22세대에서 20세대로 줄었기 때문에 963만 9000원의 예산 중에서 348만 1000원이 집행됐고, 615만 8000원이 불용됐습니다. 적어도 2세대가 줄었는데 예산은 반 이상으로 삭감됐어요. 그러면 이게 설득력이 없는 얘깁니다. 22세대에서 국장님이 아까 설명하신 대로라고 하면 20세대로 줄었는데 예산은 거의 60% 이상 남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위원장 김창집 98쪽 하단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시죠.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 복지과장 이종안 이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에 대한 11세대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41세대인데 38세대로 줄어들었고.

이용준 위원 네, 그 밑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이 22세대에서 20세대로 2세대가 줄었기 때문에 총 963만 9000원의 예산이 세워졌다가 집행된 것이 348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615만 8000원이 불용된 겁니다.

○ 복지과장 이종안 이것은 국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글쎄 어떤 이유든 900만원을 세워 놓고 22세대에서 20세대로 2세대가 줄은 과정에서 거의 예산은 60% 이상이 삭감됐다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거죠.

○ 위원장 김창집 지원 액수나 지원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변동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인데요.

○ 복지과장 이종안 비율로 봤을 때는 이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국도비의 내시변경 비율로 봤을 때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단순비율로 봤을 때는 348만 1000원에서 2세대가 줄었는데 615만 8000원이 감소가 됐다고 하는 것은 비율로 봤을 때에는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인 복지부에서 국도비 내시를 하면서 변경된 것은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불용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동면사업을 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동면에 해야 할 사업이 많습니다. 이렇게 그냥 예산 잡아 놨다가 못 쓰면 불용을 시켜야 할 상황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예산을 정말 정확하게는 어렵겠지만 거의 근사치, 모자라면 추경예산에 더 세우더라도 다른 동면의 사업을 늘려서 하게끔, 지금 동면에 사업이 몇 개나 되나 한 번 보십시오. 할 사업은 많은데, 그래서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복지과 예산에 대한 집행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분들에게 수혜가 돌아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확하게 집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부 억울하거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기거나 이렇게 될 때에는 국가차원이나 우리 시 차원에서 긍정적인 일을 해 놓고 굉장히 원망을 사고, 또 불만을 토로하게 되는 내용이니 만큼 집행에 아주 세심하시고 빠짐이 없게끔 가셔야 되는 부분인데 금방 이용준 위원께서 지적하신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같은 경우는 당초에 어떤 지원계획이나 방식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마 인사이동 관계로 해서 충분하게 숙지가 안 되셔서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이 사안들이 의회에 보고될 때는 과장님께서 이 사안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87쪽을 봐 주십시오. 보조사업인데 일시사역인부가 공공근로사업의 인부임, 교통비, 간식비 이렇게 해 가지고 4932만원인데 인부임은 이 속에서 얼마고 교통비는 얼마고 간식비 얼마를 구분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간식비는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4932만원 중에서 3000원?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네, 1인당 1일 3000원.

신광식 위원 그러면 여기 인부임은 몇 명을 계산하신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이것은 명수로 계산이 된 것이 아니라 국비가 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냥 시비를 맞춰서 한 금액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시됐다고 해서 시비를 같은 비율에 의해서 내시해 가지고 12월 말일까지 집행을 해야죠? 성립전 집행이 된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아니 국비, 도비는 잔액이 남으면 이월을 시키고 시비는 불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종말추경 때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아니 여기는 삭감이 아니고 증액이죠.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그러니까 시비는 삭감이 되구요, 국도비만 증액이 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인 108쪽을 봐 주세요. 자체사업 시설비로 김포시농업경영인연합회 건물신축, 아까 하나로마트 있는 데에 신축한다고 했는데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게 2001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종말추경에다 해 가지고 이월을 시키도록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이것은 국비 특별교부세입니다. 그게 내려왔기 때문에.

신광식 위원 그 내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확정이.

○ 농정과장 조화연 추경예산을 세울 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은 2000년도 예산으로 행자부에서 잡으라는 통보를 받아 가지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확정은 아직 안 내려왔고?

○ 예산팀장 조복영 네, 공문은 아직 안 내려오고 저희 시 국회의원님이 활동하시는데 5억원을 특별히 받아오신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국회의원님이 우리 시에다 그런 말씀을 하신 지가 언제에요?

○ 예산팀장 조복영 그것은 종말추경을 세우면서.

신광식 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종말추경에 세웠다?

○ 예산팀장 조복영 네.

신광식 위원 자체사업인데 종말에다 1억원씩 세웠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먼저 농정과 소관으로 109페이지를 아까 우리 이용준 위원께서 집중호우 피해농가 학자금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타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 시점에서, 아까 우리 이용준 위원이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피해농가에 지원을 하면 피부에 와 닿겠느냐 하는 얘기에 공감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집중호우나 재해나 재난은 긴급을 요하는 거니까 항상 성립전 집행을 하고, 또 예비비에서 갖다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 그때 해야 원안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그런데 그건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세입부분의 26쪽에 수해지역 재해복구 농약대 그래 가지고 집중호우 피해농가 비닐하우스 지원 그랬는데 이것하고, 21쪽에도 보면 집중호우 피해농가 비닐하우스 지원 해 가지고 사오마이, 프라피룬 해 가지고 2개의 태풍을 나열해 가면서 양쪽에 똑같은 목록을 해 놨는데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 예산팀장 조복영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창집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21쪽에 있는 것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구요, 26쪽에 있는 건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부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100쪽을 봐 주세요. 북변어린이집 개보수 그래 가지고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3층 옥상에다 시설해 가지고 어린이놀이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이준래 위원 그런데 옥상이 몇 평이나 됩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확실한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건축물 대장을.

이준래 위원 누구 담당 아는 사람 있어요?

○ 복지과장 이종안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종안입니다. 이준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변어린이집은 현재 터미널 있는 데 복지회관 내에 소재하고 있는데 공립 어린이집 내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유독 거기만 어린이 놀이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장소가 협소하고 실질적인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측면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옥상 내에 한 70평 정도를 활용하면 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번에 한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준래 위원 장소가 이 옥상 외에는 할 만한 데가 없어요?

○ 복지과장 이종안 네, 현재는 없고 북변어린이집은 위원님들이 언제든지 현장을 확인하실 기회가 있어서 거기를 한 번 방문해 주신다고 하면 그런 놀이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또 그것보다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어떤 장소가 있다면 사실 이전이라도 해서 보육사업을 시행을 해 줘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진짜 환경이 열악하고 애들이 들어가서 전혀 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활용을 해 가지고 놀이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한테도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잠깐만요, 그러면 당초 인허가 당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주변 여건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아이들의 안전이라든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놀이시설을 감안해서 인허가를 해 줬어야 되는데 최초 인허가 당시에 문제점은 혹시 없습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면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부 긍정적인 측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김포1동이나 3동에 대한 인구 수요로 봤을 때 저소득층 가정들에 대한 보육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만한 장소가 없잖아요. 공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의 보유재산인데 그런 것을 어디 시유지라든가에 별도로 설치해서 해 줄 수가 있었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았겠죠. 그런데 그런 전체적인 여건을 봤을 때에 해 줄 수 있는 장소가 복지관 내에 있는 그 시설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정하게 된 겁니다. 그 점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창집 다른 장소에 이런 놀이시설도 모두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투입해서 시설을 했습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공립 어린이집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사립을 제외한 공립은 다 그렇게 하셨다?

○ 복지과장 이종안 네, 일례로 김포어린이집도 북변택지개발지역에 있는데 거기 놀이시설도 조그맣고 열악하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가 보니까 어린이들이 올망졸망 거기 모여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벽이라도 터서 공원 내에서 뛰어 놀 수 있도록 그런 공간확보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을 해서 그 쪽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쪽도 1회 추경 때라도 저희들이 한 번 확보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 검토라든가 주변에 대한 여건검토, 또 안전성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네, 과장님 말씀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한 번 가 봤으면 좋겠구요, 공립 어린이집들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한 번 하셔 갖고 사진이라도 첨부를 하셔서 현황을 한 번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복지과장 이종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이준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의했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고, 99쪽 보면 성폭력 피해자 정황검사비 6명 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 복지과장 이종안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국비로 53만 4000원이 내시가 됐고.

이준래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정황검사를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내용, 여기 6명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 복지과장 이종안 여기에 6명이라고 해 놓은 것은 사실 우리가 미래예측을 하기는 힘듭니다. 몇 명 정도의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이 돼서 그에 따른 정황검사를 해야 될 거냐 하는 미래예측은 불가능하지만 대충 연간 통계적으로 봤을 때에.

이준래 위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질의하는 건 6명에 의의도 없고 액수에 의의도 없고 정황검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예방을 하느냐 그걸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 복지과장 이종안 이 설명을 자료로 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준래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아까 최초의 109쪽으로 넘어가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본위원은 지금도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86쪽의 본예산에 천막이 있고 여기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문제가 어떻게 심각하다고 느끼냐면 국장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5만원에서 7만원까지 천막 개당 개수를 말씀하셨고 과장께 286쪽을 질의하니까 50만원에 대한 것은 일체 꺼내지도 않고 이건 본위원이 하는 얘기입니다. 탄력성 있게 5, 7만원에서 10만원, 20만원 뭐 때에 따라서 40만원 올해 쭉 나열해서 가격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 부서에서 국장하고 과장하고 하는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도 되느냐 하는 걸 묻고 싶은 거에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제가 국장님한테 먼저 귓속말로 답변을 드린 것은요.

이준래 위원 또 하나 과장님 답변도 그래요. 과장님 답변도 5만원에서 10만원 안팎이다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많은 것 비싼 것 10만원에서 40만원까지, 15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까지 나오니 이런 예산이 도대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예산을 펴 놓고 이런 답변을 하는 게 되는 얘깁니까? 그래서 그걸 여쭙고 싶은 겁니다. 천막을 양쪽으로, 본위원은 농정과 예산은 가급적이면 많이 세우라고 항상 독려하는 편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 김포시가 도농복합 도시로서 농촌인구가 현재 적기는 하지만 주 김포시의 모토는 농업이요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서민 대중을 보호하는 뜻에서 농삿꾼은 농약을 써도 좋은 약을 써 주고 많이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천막건은 보면 납득이 가지 않아, 이렇게 무절제하게 예산을 방만하게 여기저기 편성하고 그 내용도 모르고 답변을 해도 되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하려면 일반 항공방제식으로 논길에다가 1개씩 치는 것이 아니고 연결을 속에 철 파이프로 해서 조립해서 쭉 한 20개 치고 현재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밑에 다이도 깔고 하니까 총괄해 가지고 천막 20개에 다이까지 포함해서 1식 이렇게 한 것이 되겠고, 아까 이준래 위원님께서 그러면 항공방제용을 갖다가 직거래 장터에 쓰면 될 것 아니냐, 물론 예산절약 측면에서는 좋지만 항공방제는 논에서 막 끌고 돌아 다니기 때문에 흙이 몹시 묻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같이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창집 국장님 답변을 좀 줄여 주시구요, 우리 이준래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우리 국장님이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 하는 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국장님이 다 파악을 하고 계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각 사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정확을 기해서 추진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타를 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세심하게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이준래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이준래 위원 아니 제가 종결을 짓겠습니다. 국장이 파악을 못하는 거냐, 과장이 파악을 못하는 거냐 여기서 그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하실 때는 정확한 자료 갖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위원의 취지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앞서 하셨는데 117쪽의 걸포지구 공원에 대한 용역비가 3000만원으로 대폭 절감이 됐는데 이렇게 절감되는 건 좋습니다. 아까 지적한 사항은 지적한 사항대로 남는다 하더라도 이 3000만원이면 더 이상의 용역비가 필요치 않게 완성이 되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현재는 그 3000만원으로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더 이상의 설계용역이나 용역비는 필요 없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 위원장 김창집 209쪽을 봐 주십시오. 209쪽 중반에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670만원이 수입에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일환경 등에 대한 임대수수료가 배수펌프장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줄어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임대 평수가 줄어든 상태에서 얼마나 됩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이것은 부일환경 개인으로 봐서 우리가 임대료 부과를 좀 높이 할 수가 있는데 공공용으로 쓰는 배수펌프장 그것은 쌉니다. 그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같은 면적 내에서 부일환경에 쓰던 면적 나머지를 걸포배수펌프장으로 쓰게 되다 보니까 결국엔 공시지가도 이번에 하락이 됐고, 또 공공용으로 쓰는 부분이 당초에 개인에게 줬던 일부를 공공용으로 쓰다 보니까 자연 임대료는 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이 감액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창집 국장님 그 내용은 다 알아 들었기 때문에 앞에서도 이해를 하고 있다는 뜻에서 설명을 드린 거구요, 임대 평수가 몇 평인가를 물었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환경과장 공정식입니다. 간단하게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일환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2,019㎡입니다. 그리고 건설과 재난관리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1,072㎡입니다. 그리고 올해 공시지기가 7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일환경같이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0.05를 곱해 주게 되겠고, 일반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0.02를 곱해 주게 되겠습니다. 즉 5%, 2.5%입니다. 실제 이번에 부과를 시켰는데 여기에 830만원이라고 적혀져 있지만 실제 부과된 건 약 930만원쯤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증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산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러니까 부일환경과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걸 합해서 930만원 정도가 부과되는 것이 결산으로 잡힐 것이다 이런 예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2,019㎡이면 평수로는 얼마 되는 겁니까? 한 600평 조금 넘어 700평 가까이 되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600 한 60평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창집 부일환경에서 사용하는 위치가 이전에는 우리 시가지가 협소한 상태에서는 상당히 외곽지역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지가 팽창을 하면서 상당히 시가지 중심에 가깝습니다. 이런 위치에서 우리 시 전체를 부일환경에서 모두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쓰레기를 처리하는 위치가 거기에 있고 그 수입이 불과 미미한 수준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부일환경이 이 장소를 사용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내년도 3월까지 계약이 완료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몇 년간 사용하는 겁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3년 계약으로 했고 내년도 3월에 계약이 만료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최근 계약이 3년 기간으로 해서 내년 3월에 끝난다 이런 뜻입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래서 우리가 공공부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환경적인 측면을 감안할 때라도 수입이 아주 극미한 걸로 봐서 이 부분이 다른 용지로 옮겨가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해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제 생각에도 앞으로 우리가 재활용품 선별장을 건축폐기물장하고 같이 부일환경의 부지를 활용할 경우에는 부일환경을 앞으로 내보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걸포동 지구에 공원이 되면 현재 재활용센터는 이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래 그 부일환경을 내보내고 우리 재활용센터를 그리 이전을 해야지 않나,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계약내용을 잘 확인하셔 가지고 시기를 놓쳐서 어쩔 수 없이 3년간 또 재계약을 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유념하셔서 정리를 하시구요, 또 옮겨 가야 되는 쪽도 미리 얘기를 해 줘야지만 준비를 하실 테니까 우리 시의 가장 깨끗지 않은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할이라는 것을 분명히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조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창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건설과, 교통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김창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 건설도시국은 지역개발 과정에서 다소 주민들의 갈등해소에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신중하게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는 기정예산액 325억 6330만 3000원에서 3억 4593만 3000원이 증액된 329억 9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송마2리에서 3리 간 도로포장공사 7700만원, 이번 3회 추경 때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5통 농로포장공사는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설부대비는 123쪽에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여기에 6만원이 감해지고 부대비가 이 쪽 시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시설부대비로 6만원을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비는 2296만 4000원이 되겠는데 이것도 3회에 추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내 6개의 수리계의 전기비라든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건 국비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골재채취장 수질 기본배출 부과금 600만원은 수질환경보전법 환경부 훈령 345호에 의해 가지고 배출부담사무처리 규정에 의해 가지고 부과되는 겁니다. 이것은 환경과에서 600만원을 납부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책정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 수해사업으로 관청천 88m 포락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국비 50%, 도비가 20%, 시비가 30% 되겠습니다. 다음 골재채취대행사업비는 1억 5953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목표량보다 적은 생산을 했기 때문에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골재채취위탁판매수수료 9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은 내년도 1월 15일날 용역집행이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3600만원인데 이걸 삭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중에서 감정초교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수해사업으로 2182만 5000원을 이번 추경에 새로 경정한 사항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돼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 중에 표지판 및 신호등 보수 4200만원도 2000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향산2차 빗물펌프장 시설공사 2억 8000만원 이것은 제2펌프장에 대해 가지고 시비부담금을 거기에 포함시켰던 사항입니다. 다음 누산펌프장 제진기 보수도 2000년도 수해복구사업에 지원되는 것으로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는 도로교통과로 되어 있는데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보시면 수송도로 과적단속 장비구입이 있는데 과적단속을 할 수 있는 이동형 측정기 1세트를 구입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향산~장기 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20억원을 토지매입비로 전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운~대포 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4억원도 토지매입비로써 전환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현재 도로공사하고 토지매입하고 병행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전부 다 토지매입을 먼저 선행해 가지고 도로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의 광역도로 실시설계비 5㎞에 12억 50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서 사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광역도로 실시설계비는 저희들이 책정하기는 총 설계비가 한 45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일단 시비에서 12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 그러면 거기에 상당한 국비가 12억 5000만원 정도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설계를 해 가지고 협의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종합터미널 타당성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인데 이 내용은 도시교통정비계획 및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으로 저희들이 터미널 타당성 조사에 포함시켜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들이 1000만원을 삭감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33페이지, 반환금은 교통사고 많은 지점의 개선사업비 125만 8000원, 그리고 교통체계 개선공사 437만 4000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전산관리에 1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인데 올해는 토지지적 변동요인이 적기 때문에 2001년도에 한꺼번에 하기 위해 가지고 하여튼 올해 예산에서는 삭감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138페이지, 김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8400만원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도에서 지원해 준 금액에 대한 반납부분이 있는데 그 반납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적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포도시계획도로 가로등 설치공사는 공사를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2000년도 수해주택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81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재 반파가 14동이 있고 전파가 3동이 있습니다. 현재 복구중인 것은 반파 1동이 있고 전파 1동이 있습니다. 기 사업이 복구가 거의 다 되고 있거나 안 그러면 포기한 주택입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빈집철거 보상비 250만원은 이번에 시에서 직접 철거한 빈집이 없기 때문에 25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반환금 중에서 ’99민북개발사업 63만원하고 ’99수해주택 전파 및 반파 21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반환금 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의 허가과가 되겠습니다. 각종 일반관리비 중에서 집행된 잔액을 전부 다 반납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920억원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삭감내용은 인허가업무서식 인쇄비 550만원, 수족관 관리 70만원, 그리고 불법 농지조치결과 기록보존 93만 5000원, 산림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지 기록보존 168만 5000원, 그리고 공장등록 현지확인 기록보존 16만 5000원, 건축사 수임건축물 조사 기록보존 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저희들이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기정예산 705억 2504만 8000원에서 경정예산이 653억 542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51억 7080만 6000원을 삭감하는 걸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17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용지매출수익은 사우지구 조성용지 분양매각수입이 50억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변택지 조성용지 분양매각수입 11억 2345만원을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우택지 임시주차장부지 임대수입이 999만 9000원 증액된 것으로 저희들이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18페이지, 공기업예치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4억 9600만원을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우택지 용지매각대금 연체위약금 등 1억 2299만 9000원이 증액되고, 사우택지 입찰보증금 귀속금 등이 1억 2099만 9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의 수익적지출에서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거기에 고촌 신곡 토지보상 감정평가수수료 4032만원을 삭감시킨 겁니다. 이번에 고촌 신곡에 대해 가지고 아직 사업이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우택지분양 홍보물 제작을 3회 하고 그 집행잔액 300만원을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수수료 700만원을 삭감시키는데 이것도 신곡택지개발건하고 이에 포함돼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각종 현황판 제작에 200만원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을 삭감시키는데 이것도 신곡지구에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할 때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경비로써 편성해 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용지분 팜플렛 홍보 등 안내 인부임 및 급식비 450만원을 삭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내용은 21페이지의 예비비에 21억 7694만 8000원으로써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자본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2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자본적 수입에서 사우택지조경공사 선금정산반환금 등이 2억 264만 7000원을 반영했던 사항이구요.

그리고 25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앞으로 택지개발에 대비해 가지고 기본조사설계비를 책정해 놓았던 사항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후보지를 선정 안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변 방음벽 설치공사로 7억 8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곡택지지구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296억원의 사업을 하나 했기 때문에 이걸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곡택지지구 지장물, 영업권 등 보상비 36억원을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곡택지지구의 이주대책비 및 영농보상 4억원을 삭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우택지조경공사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인 1억 5000만원을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우택지의 우오수관로 준설비 6750만원은 사실상 우오수에 대한 CCTV를 인수인계 때 촬영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 CCTV를 한 결과 아주 양호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로에 별도로 준설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 가지고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농수로 주차장 및 견인차고지 설계비 800만원을 저희 이번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서류보관용 캐비닛 구입에 대해 가지고 504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위의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예비비로써 전부 다 편성을 했습니다. 274억 4742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도시국에 대한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항별 설명을 들으신 건설도시국 소속부서들에 대한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142쪽에 보면 빈집철거보상금 이 부분의 설명을 간략히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빈집철거는 올해 목표를 20동으로 잡았습니다.

이준래 위원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철거보상금 250만원을 삭감하는 건데 철거보상금 내용이 뭐며, 왜 삭감하는가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사실상 그 빈집에 대한 철거를 할 때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하려고 저희가 잡았던 사항인데 실제로 보상하는데 빈집에 대해 가지고 이 보상금 가지고는 사실상 금액도 적지만 그래도 보상금을 해 주려고 했던 사항인데 사실상 현재까지 추진된 거는 시에서 직접 철거하고 그랬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돈을 안 써진 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가서 철거를 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도 주고, 이주비라든지 그 철거에 따른 그 건물에 대한 보상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직접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 했던 겁니다.

이준래 위원 이 예산을 세운 것은 빈집을 철거하는 데에 공로라고 할까, 무슨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상금을 책정한 거죠?

○ 주택과장 전종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네, 과장이 답변하세요.

○ 주택과장 전종익 빈집철거보상금 250만원은 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하면 직권 철거할 때 우리시에서 그 사람이 자진철거 안 하고 우리시에서 직권으로 임의적으로 철거했을 때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시에서 철거한 19동은 전부다.

이준래 위원 보상금을 동당 얼마 합니까, 평당 얼마 합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감정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면 250만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명년도에 철거할 대상이 본예산에 10동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0동에 대한 보상금이 됩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그러니까 이거는 철거보상금이고, 10동 세운 것은 부산물처리비로 해서 다 썼구요, 이 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 강제 철거할 때 주려고 예산을 세운 건데 금년도에는 강제 철거한 게 한 건도 없고, 전부 다 소유자로부터 철거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아서 철거했기 때문에 이 비용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거는 아는데, 이 250만원이 10동의 보상금으로 족하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제 철거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250만원이면 되느냐 그 얘깁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1동 값도 안됩니다.

이준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공기업특별회계를 잠깐 봐 주십시오, 25쪽에 보시면 첫 번째 시설비에 1억 48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있는데 부기내용을 보면 기정에 1억 4820만원이었는데 20만원의 착오가 생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거는 1억 4800만원이 맞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러니까 부기에 20만원은 잘못 등재된 것이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 위원장 김창집 사무과 직원들은 그걸 확인해 보세요, 지난번 예산 잡힌 것이 얼마로 잡혔는가를 이 시간 끝나기 전에 확인을 해 주시구요. 다음 밑 항에 보면 국도변 방음벽 설치공사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공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아마 인터넷민원으로 해 가지고 사우지구의 아파트단지 옆에 그 부분의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천도 마찬가지지만 그 방음벽의 설치를 가능한 한 안 하는 걸로 하고 거기에 둔덕의 높이라든지 나무를 굉장히 밀식하는 걸로써 일단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은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사우고등학교도 계속 방음벽을 해 달라고 그랬던 사항인데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기에 소음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고, 하나는 도시미관적인 측면에서 하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고등학교의 문제는 좀 더 환경 적인 것을 확인하고 난 후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삭감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창집 지금 사우택지 부분에 대한 공사가 올해 말로 완결되는 걸로 예정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전에 결정이 나서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안 되는 것으로 하든지 판결이 나 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사우지구의 아파트가 있는 데는 안 하는 걸로 저희는 확정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러니까 민원사항이 있어서 당초예산이 잡힌 게 아닙니까, 그 민원사항은 분명하게 해결이 된 겁니까? 그 문제를 제기했던 주민들이 다 납득을 하고 안 해도 좋다라고 승낙을 한 거냐는 질의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런 사항은 없고 그만큼 방음벽에 대해 가지고는 주민들한테 가로변의 시설녹지 부분에 상당히 보강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를 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리고 인터넷의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해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사우고등학교 부근에 대한 것은 앞으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는 뜻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왜 결정이 안 나고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사우고등학교도 사실상 그 앞에다 나무를 전부 밀식시키고 학교에서 요청했던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걸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학교의 미관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환경 적인 문제를 더 진단해 보고 설치여부의 검토를 결정하겠다는 얘깁니다.

○ 위원장 김창집 환경평가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저희들이 할겁니다. 설치하고 안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그 설치를 했을 적에 도시에 상당히 미관 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면 다른 보완대책으로써 그걸 해결하자고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설치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불편하다라든지 그랬을 적에는 바로 설치할 수 있는데 상당히 그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 다음 26쪽에 보시면 서류보관용 캐비닛을 9개나 사시는 걸로 새로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거는 어디에 둘 캐비닛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도시개발과장 배춘영입니다. 이거는 직제개편이 되면서 캐비닛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미 부족한 걸 외상으로 갔다 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환경상 캐비닛이 없던 걸 신규로 사서 구입해서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타부서는 이런 물품 같은 걸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유독 도시개발과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하신 것 같은데 과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공영개발 부분에서만 사용하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과 전체적으로 썼다고도 보지만 공영개발 부분이, 우리가 사무실을 바꾸는 바람에 캐비닛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두고 오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캐비닛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구조자체를 놓고 볼 적에 그대로 두고 옮기는 바람에 이 캐비닛이 저희도 부족하게 되었던 겁니다. 공기업 분야에서 캐비닛이 거의 없어지는 바람에 구입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김창집 양쪽에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을 보면 굉장히 많은 액수가 집행이 안 된 걸로 예비비로 편성하고 계신데 이 종말추경으로만 보면 이 만큼의 액수에 달하는 일이 지연되거나 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 신곡지구가 시작이 못되었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실 수 있을 텐데 총괄적으로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잠깐 해 주시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신곡지구에 새로 사우지구 이후 택지개발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 개발계획수립 과정에서 사실상 고촌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민원의 관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다 수용하고 이해시키는데 상당히 시간적인 소모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지금 도에 각 실과에서 협의중에 있고 농지문제도 농림부에 지금 협의가 돌아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올해에 집행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집행을 못 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25쪽에 보시면 신곡택지지구 이주대책비 및 영농보상비 4억원을 감액하는데 2001년 예산에다가 1억 19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세운 이유가 뭡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구체적인 사항보다도 이제는 신곡택지개발계획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것 할 때만 해도 어느 정도 계획에는 나오지 않은 사항인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책정해 놓은 것은 그 계획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반영시켰던 사항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나의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하는 예측의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고 2001년도 세웠던 거는.

신광식 위원 네, 추상적으로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서 이걸 전액 삭감하고 여기 5억 1900만원을 세웠는데 이 사업을 가지고 집행하고 모자란 걸 세웠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이건 집행을 하려고 해도 아직까지 사업계획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해서 삭감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의 택지개발에 대한 사업승인이 나오면 집행이 가능한 거죠.

신광식 위원 사업승인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한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잡아 놨던 것을 전액 삭감하고 했는데 지금은 확정되었어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도에서 협의하는 승인 검토중에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주대책비 및 영농보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산대로 집행해서 지불해 주고 모자란 것은 2001년 예산에다 해서 여기다 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사업을 전액 삭감하고 2001년 예산편성에다가 5억 1900만원을 새로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이 말이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리고 여기에 보상 주는 거는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평가금액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그리고 131쪽을 봐 주세요, 광역도로 실시설계비라고 그래서 12억 5000만원을 여기다 세웠는데 이 광역도로가 어디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서울시계에서 전호리에 있는 5㎞ 구간이 되겠습니다. 경인운하하는 그 구간인데 고속화도로 전 단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게 다 투융자심사한 겁니까, 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다 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이런 고속화도로사업 같은 거는 우리가 오래 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이것이 종말추경에 들어왔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138쪽에 보시면 김포도시계획도로 중로2~4, 5호 개설공사인데 도비가 삭감이 되고 시비만 8400만원 세운 이유는 뭡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400만원을 이번에 새로 편성하려고 했던 사항은 현재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 가지고 도비가 6억 5000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비는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계획도로를 할 적에는 50%, 50%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1억 5000만원밖에 확보를 안 한 사항이고 거기에 실제로 토지를 보상해 주는 것이 도비를 31억 8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시비는 적게 사용을 하구요, 그래서 이것이 ’98년도에 예산이 지원되었던 사항인데 이걸 집행 못 해 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도비 쓴 것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도비를 적게 반납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3억 1800만원 쓴 걸 그 중에서 우리가 최소한 적게 반납을 하려고 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8400만원만 우리가 예산에 확보해 놓으면 이 때까지 도비 쓴 거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거의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공사는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장릉공단에 도로 선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시설계를 하고 토지보상을 지금 주고 있는 과정인데 상당히 토지매입 단계에서 상당히 난황을 겪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언제까지 완공할 계획이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2002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2002년도에 완공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 공사가 상당히 어려운 공사입니다.

신광식 위원 아직 토지보상도 안 끝난 상태이구요, 그리고 2002년도에도 될지 말지네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현재 보상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에 사람들이 많이 응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못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을 하면 131쪽에 광역도로 실시설계비 이 부분에서 투융자심사를 하셨다고 답변하셨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 위원장 김창집 확실하게 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일단 그 문제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앞서 제가 질의한 공기업특별회계 25쪽을 보면 좀전에 확인을 의회사무과 직원으로부터 시켰는데 20만원이 누락된 겁니다. 20만원이 더 추가 삭감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거에요, 당초예산에는 1억 4820만원이 잡혀 있고, 20만원이 지금 온 데 간 데 없어지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은 1억 4800만원이 맞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확인을 해서 잘못된 것들이 나오면 답변하신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러면 20만원은 앞으로 불용처리를 하시게 되나요? 제가 앞서서 131쪽을 먼저 투융자사업 한 거가 맞느냐고 확인을 드린 이유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한 결과 답변하고 다른 결과가 나오면 일일이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을 얘기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질의를 하니까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정정하고 계시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 위원장 김창집 일단 의회에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오늘 심의를 하면 각 과별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들어오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은 답변하는 내용들을 거의 신뢰하는 선에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답변한 거에 대해서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교통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창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일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3회추경일반 및 상수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총 사회개발비 수도사업소운영 자체사업 총 예산 중에서 이번에 2530만원이 감액된 75억 8306만 7000원이 예산에 책정된 겁니다.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감액내용은 보일러 및 냉동기 유지관리비에서 당초 1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 걸 700만원 감액해서 300만원으로 변경 예산을 축소한 거고, 정수지 및 배수지저수조 청소비에서 183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그 감액한 거는 청소를 하거나 입찰과정에서 잔여분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이번에 57억 1969만 3000원이 증액된 301억 2526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세입의 사용료수입에서는 2억 9565만원이 감액되었고, 분담금수입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은 금액이 있어서 52억 6815만 4000원이 증액된 108억 4262만 6000원의 예산에 책정된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6억 5812만원이 증액된 12억 3799만 5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다음 196쪽 상단에 위약금수입에서 계약지체상환금 및 계약해제에 따른 보증금식으로 2760만 3000원의 수입을 잡는 내용입니다. 과년도 상수도체납액의 1015만 8000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보조금에서는 시도비보조금에 상수도시설확충 지방채상환에 5130만 8000원의 추가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정수장 변전실 전기안전수수료를 222만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사업예산에 세입이 증가해서 56억 2881만 3000원이 증액된 240억 8089만 3000원의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김포상수도시설 확장공사비로 56억 288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써 수도요금 자동이체를 위해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상환으로써 지역개발기금에 5130만 8000원을 도비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 차입금원금에 기타국내차입금상환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195쪽에서 196쪽으로 이어지는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6억 5812만원이 종말추경에 잡혔는데 보통 순세계잉여금은 1회추경 때 상정이 되는 게 아닙니까, 작년도 회계가 폐쇄가 되면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당초는 그 때 결산하기 전에는 추정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다가 결산서상에 최종내역을 가지고 예산이 확정하는 과정에서 증액이 된 겁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났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상수도 계속사업비로 우리가 지출할 내역에서 많이 지출이 안된 내역으로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197쪽에 보면 전기안전진단수수료가 전액 감액되었는데 이걸 왜 안 하게 되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이거는 당초 일반회계의 예산에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사용했는데 부족할 걸로 계상을 해서 220만원을 추가로 1회추경에 했는데 당초예산 300만원 가지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건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렇다면 부기내용에 300만원이 포함된 걸로써 나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런데 당초에는 일반회계에, 이건 특별회계구요, 당초 300만원 계상한 걸 일반회계에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아, 일반회계에다 상정을 했다구요.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 생략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오는 12월 21일 오전 10시부터는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2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
김창집조길준신제철이용준김병우신광식한규태이준래
○ 출석공무원 10명
사회산업국장강경구
건설도시국장김준용
수도사업소장이일우
지역경제과장권이성
복지과장이종안
환경과장공정식
농정과장조화연
도시개발과장배춘영
주택과장전종익
예산팀장조복영
○ 출석전문위원직무대리 조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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