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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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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김포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12월 16일(토) 오후 2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시 50분 개의)

○ 위원장 김창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김창집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의견에 따라 본위원회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7호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생활보호기금 외 4개 기금의 내년도 운영계획을 동의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7호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제248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대부분이며 건물과 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의 출자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8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호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앞서 축조심의를 통해 작성한 조정한 대로 11억 9025만 5000원을 삭감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네,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네, 신광식 위원 발언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축조심의 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만 본위원은 문수산 구름다리에 대해서는, 우선 당장 시급한 시민의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돌리고 그 구름다리는 차후에 그 길이나 시민의 불편한 사항들이 해결된 후에 이 사업은 해도 늦지 않다고 사료가 되어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 위원장 김창집 문수산 구름다리와 관련된 예산액을 삭감코자하는 수정안을 내시는 거죠?

신광식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지금 새로운 수정안을 제출하신 걸로 보고 정확하게 감액을 문수산 구름다리건을 포함해서 감액 결정액을 정하셔서 새로운 수정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재청을 받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 주십시오.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조길준 간사님 발언하십시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우리가 축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 가지고 위원장에 의해서 다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단 거기서는 축조심의 과정에서는 구름다리 놓는 걸 인정하는 걸로 축조심의 과정에서는 결정이 되었었는데 지금 신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안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동의안을 의제로 삼아서 처리할 것인지 그 의사를 위원님들께 질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창집 지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축조심의 이후에 우리가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정안을 제출하신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동의안을 제출하시길 요구했고 그 안에 대해서 재청자가 있으면 의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가 맞는가 틀린가 하는 것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동의 부분은 우리 위원회 운영상에 기본적으로 안을 내놓으신 걸 위원장이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논의하시자고 하고 있는데 그건 회의규칙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제철 위원 그러면 위원장의 독단으로.

○ 위원장 김창집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죠, 신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신광식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축조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단, 본위원이 수정안을 내게 된데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제안이유는 별도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축조심의장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본위원이 발의하는 것은 당초에 예산 감액된 조정내역이 11억 9025만 5000원을 수정안으로 본위원은 20억 325만 5000원을 감액하여 의결코자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 위원장 김창집 신광식 위원님께서 새로운 수정안으로 20억 325만 5000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내놓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용준 위원 위원장!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네,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위원 지금 회의가 진행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축조심의는 편의상 들어가서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바로 할 사항을 자리를 이동해서 축조심의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서 결정난 걸 여기서 다시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끼리 어떤 내용을 대략적으로 축조심의를 했지만 부분적으로 의견이 분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건 수정안이 절대 아닙니다.

○ 위원장 김창집 지금은 축조심의를 마치고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했구요.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된 거는 확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의결을 해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정안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총 금액에서 뭐뭐뭐 이런 사항이 삭감된다는 부분을 세밀하게 차라리 발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의를 걸어야 됩니다. 이건 수정안이 아닙니다.

○ 위원장 김창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창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수정안으로 처리하지 않고 문수산 구름다리 설치 8억 1300만원에 대한 추가 감액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찬반을 묻고 의결을 진행코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수산 구름다리 설치비 8억 1300만원에 대한 추가감액 .

신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축조심의는 이미 했지만 찬성하는 분에 대한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것을 잠깐 듣는 게 어떻습니까? 그런 의견을 잠깐 듣는 것을 제안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창집 문수산 구름다리 설치비에 대한 찬반 토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신제철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말씀하십시오.

신제철 위원 문수산 구름다리에 대한 찬반 토론은 심의 시나 축조심의 시에 토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특위장에서 다시 찬반 의견을 갖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찬반 의견 동의안을 본위원은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 위원장 김창집 찬반 의견을 듣자라는 의견도 있으시고 듣지 말자라는 의견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수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반 의견을 하지 말자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를 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네, 3분입니다.

찬반의견을 듣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네, 3분입니다.

3분이므로 위원장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찬반 의견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산 구름다리 설치비 8억 1300만원에 대한 추가감액 부분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문수산 구름다리 설치비 8억 1300만원을 감액하는데 동의하시는 분 거수를 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네, 3분입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네, 3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장의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문수산 구름다리 설치비 8억 1300만원은 추가 삭감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본안건은 조정안대로 20억 325만 5000원을 감액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참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를 하시고 하는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축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물어서 상정된 안건이에요, 그런데 아까 신광식 부의장님께서 안을 내신 수정안을 내신 걸 가부를 물었습니다. 이건 의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사진행이란 거는 첫 번째, 사전 예고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편의상 회의장을 옮겨서 축조심의 시에 했던 의견은 우리 위원님들 간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자리를 옮긴다고 바뀌어진다고 그러면 의견 의회란 기능이 남들이 보기에도 무어라고 할지 참 심히 걱정되는 바이기 때문에 앞으로 축조심의하는 과정 자체도 의심스럽고 지금 여기서 위원장이 수정안을 받아들인 그 안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난 받아들인 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찬반을 물어서 가부를 결정한다는 건 이런 의회는 보지도 못 하고 의회법에도 나는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지나치게 비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절차상에 이런 문제를 먼저 잡아 가지고 다시 운영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최종 의결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창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는 축조심의와 표결까지 거친 결과 문수산 구름다리 설치비 8억 1300만원을 포함한 20억 325만 5000원을 감액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6호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0억 325만 5000원을 감액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1년도 예산안과 예산에 관련된 안건들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은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2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
김창집조길준신제철이용준김병우신광식한규태이준래
○ 출석전문위원직무대리 조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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