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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87회 제2차 본회의(2018.10.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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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18년 10월 0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O. 5분자유발언

1. 김포시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및지도점검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김포시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초등학생방과후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

4. 김포시민원착오및지연보상에관한조례안

5. 김포시긴급복지지원위기상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민원콜센터설치및운영등에관한 조례안

11. 김포시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2018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변경동의안

15.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및에코센터운영ㆍ관리조례안

16. 김포시대중교통기획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7. 김포시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김포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9. 사우5A도시개발사업김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위한의회의견제시의건

20.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1. 201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회의안건

O. 5분자유발언(오강현 의원)

1. 김포시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및지도점검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강현ㆍ김옥균 의원 발의)

2. 김포시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박우식 의원 발의)

3. 김포시초등학생방과후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김계순 의원 발의)

4. 김포시민원착오및지연보상에관한조례안(박우식 의원 발의)

5. 김포시긴급복지지원위기상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계순 의원 발의)

6. 김포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민원콜센터설치및운영등에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2018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

14.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변경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및에코센터운영ㆍ관리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대중교통기획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9. 사우5A도시개발사업김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위한의회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

20.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21. 201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신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전왕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왕희입니다.

제18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으로 오강현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 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도시환경위원회로부터 「김포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종혁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계순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 수는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명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오강현 의원)

(10시 10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오강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강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의원 민선 7기 최우선 과제는 시민의 안전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촌읍ㆍ사우동ㆍ풍무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포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저는 오늘 재난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김포시의 현재를 조명하고 실질적 대책 마련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폭염으로 유난히 힘들었던 올해 여름의 말미에 찾아온 폭우는 또 한 번 김포시민들에게 재난ㆍ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8월 28일 경기도청과 행정안전부는 김포 호우경보 긴급 문자를 보낸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폭우의 심각성을 느끼고 다양한 SNS를 통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시민들로부터 받은 긴급 제보를 집행부에 알리는 활동을 하다 동료 의원들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 점검 중 연락을 받고 간 풍무동 143번지의 한 가정의 1층 주택은 이미 완전 침수된 상태였습니다. 안방과 공부방은 물론 화장실까지 흙탕물로 가득한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온 양수기는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시민은 눈물을 흘리며 안절부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재차 가지고 온 양수기마저도 작동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향산리 아파트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 기업에서 가져온 수중펌프기의 지원으로 자정이 넘어서야 어느 정도 물을 퍼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식회사 협신물산을 비롯 주변 일대의 주택과 공장이 침수되고 노동자들의 일터와 수천만 원의 기계들은 물에 잠긴 이후였습니다. 그렇게 집중 폭우로 김포시의 곳곳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김포는 35도가 넘는 폭염이 한 달 넘게 지속되었고 이어 지난달 내린 폭우는 400㎜가 넘는 기록적인 강수량을 보였습니다. 김포 역시 전과 다른 기상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연재해로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농경지와 자연지에 둘러싸였던 김포가 빠르게 개발되어 아스팔트와 아파트 도시로 갑자기 변하고 급증한 인구를 수용할 만한 설비를 채 갖추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듯이 김포시는 김포의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자체 존재의 본질이며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2017년 김포시 재난지원금 지급 통계에는 주택침수 5건, 농작물 피해 1건으로 총 6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3일 동안 내린 호우로 김포시에 집계된 피해 현황을 보면 주택 153건, 공장 217건, 농작물 및 농경지 74건으로 무려 총 444건이 접수되어 이번 폭우로 인한 김포시의 수해 피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컸습니다. 작년과 올해 반복적으로 주택 침수가 된 곳은 풍무동과 양촌읍 두 곳이 있으며 이번 폭우로 배수가 되지 않은 장기지하차도는 3일 동안이나 통제가 되었고 차량침수는 30여 대나 됩니다. 특히 장기 지하차도의 침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집수정 용량 2,000t으로 설계되었는데 복구 전까지 차있던 우수량은 무려 4,500t이었으며 침수 차량은 10대나 되었습니다. 다행이 운전자들은 차량 침수 전 탈출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도로까지 침수시킨 빗물이 지하차도로 흘러들어 집수정을 채우고 펌프까지 침수되면서 펌프가 작동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타 지자체와 경계에 있는 유현사거리는 검단신도시 조성 중에 있는 일부 배수시설이 막혀 원활한 배수가 되지 않아 침수되었는데 인천시의 늑장 대처로 상황이 조기에 해결되지 않아 교통통제가 지속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포의 일부 배수펌프장과 수로가 농어촌공사 관리를 받고 있는데 일부 농수로의 관리 부실로 인해서 수로가 범람하여 농작물뿐만 아니라 수로 주변의 인가가 침수되었습니다. 결국 관리 부실은 김포의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기 전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폭염 또한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피해 보상의 법적 미비로 인해 적절한 예방은 물론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김포 갑 지역구의 김두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제는 폭염뿐만 아니라 지난달에 있었던 폭우와 앞으로 있을 폭한과 폭설까지 재해, 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 및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이 구비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김포시가 재해ㆍ재난에 대해 대응ㆍ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하며 피해자의 각자도생이 아닌 지자체가 시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터전과 피해에 대한 보상을 현실성 있게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2019년 폭염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 열감 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올해 데이터를 토대로 도심의 사거리, 횡단보도에 그늘막을 설치ㆍ확대해야 합니다. 살수차에 대한 정비 및 보완을 실시하며 중증 장애인 및 어린이, 노약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에어컨 보급 등 온열질환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 요금 누진세 감면 및 지원책도 필요합니다.

둘째, 도시 녹지사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도심지역에 더 많은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수원시의 벽면녹화사업처럼 시멘트 벽면에 나팔꽃이나 담쟁이와 같은 넝쿨 식물을 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수목터널, 옥상녹화 등도 적극 추진하여 도시의 녹시율을 높여 열섬효과를 줄여 나가야겠습니다.

폭우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 기존의 위험지대뿐만 아니라 새롭게 피해를 본 위험지대를 추가 지정하여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폭우로 추가된 산사태, 침수 지하차도 및 도로, 주택, 수로 등 위험지역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둘째, 이번 폭우에 대한 대응에 있어 비상연락망이 실효성 있게 가동되었는지 현실성 있는 매뉴얼이 진행되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폭우처럼 심야에 집중적으로 내릴 경우 현장에서의 산사태, 침수도로, 지하차도의 교통 통제 및 지하 침수지의 현장 출동이 광범위하여 현장에 대한 대응 능력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셋째, 올해의 상황을 고려하여 용량을 제고하고 펌프장의 증설 및 보완을 해야 합니다. 김포시 소재의 재해 저감 시설인 굴포천 배수펌프장, 계양천의 향산1펌프장 외 여섯 곳을 비롯 신도시의 월드펌프장, 제촌펌프장과 노을펌프장 외 다섯 곳의 간이펌프장을 포함 총 20곳의 펌프장이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향산리펌프장은 예비 펌프까지 모두 가동하였음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농수로 정비, 양수기 및 수중펌프 수리, 구비가 절실합니다. 특히 양수기나 수중펌프기 담당자 지정 및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막상 현장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교육이 아닌 실질적으로 실전에 쓸 수 있는 교육을 강조합니다.

집행부는 올해의 폭염과 폭우, 앞으로 있을 폭한과 폭설의 재해성 기상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여 2019년의 재난ㆍ재해 대비 사업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옛 고사에 방환미연(防患未然), 미우주무(未雨綢繆)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문제가 될 것을 파악해서 예방한다는 뜻입니다. 올빼미는 비가 오기 전에 둥지의 문을 닫아 얽어매어 화가 싹트기 전에 미리 방지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묻어 둔 세월호, 이 세월호는 우리 생활 속 어느 곳, 어느 때나 있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강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김포시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및지도점검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강현ㆍ김옥균 의원 발의)

2. 김포시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박우식 의원 발의)

3. 김포시초등학생방과후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김계순 의원 발의)

4. 김포시민원착오및지연보상에관한조례안(박우식 의원 발의)

5. 김포시긴급복지지원위기상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계순 의원 발의)

6. 김포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민원콜센터설치및운영등에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2018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

14.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변경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13분)

○ 의장 신명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변경 동의안」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한종우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민원 착오 및 지연보상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네 건의 안건은 위원님들 의견과 부서의견을 일부 감안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김포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의원발의 조례 제정ㆍ개정 안건은 발의하신 의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의 공통된 관심사항이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이에 따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집행부 제출안건으로「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변경 동의안」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은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 의결 안건 중 주문사항으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경기 서북부 기업지원센터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집행부의 대처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하며 조속한 시일 내 사업 추진 현황 등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다음 집행부 제출 중 수정 의결된 안건으로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 중 위원회 구성을 규정한 안 제17조제4항제2호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1인”에 대한 규정은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한종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민원 착오 및 지연보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민원 착오 및 지연보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 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변경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15.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및에코센터운영ㆍ관리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대중교통기획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9. 사우5A도시개발사업김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위한의회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

(10시 34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사우5A 도시개발사업 김포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배강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한「김포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안」,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본 위원회의 토론 결과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문사항으로 「김포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 시 보전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의 명확한 정립을 통해 보전과 이용이라는 당초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 의결된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2조6호, 제3조8호 및 11호의 용어가 잘못 작성되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하였으니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주문사항으로 기획단 자문 내용이 주민들의 편의와 관련한 민감한 내용들로 조례안 제13조 비밀누설 금지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보안서약 등 행정 절차적 보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반 안건인 「사우5A 도시개발사업 김포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을 확인한 결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선의의 주민피해 예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배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김포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사우5A 도시개발사업 김포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사우5A 도시개발사업 김포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20.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21. 201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김포시장 제출)

(10시 27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혁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제18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혁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경과는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은 1조 2,865억 9,04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9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100억 5,079만 원으로 19.56%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765억 3,969만 4,000원으로 7.9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액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으로 “부서 전용 관용차량 구입” 및 “차량유지비” 3,150만 원 감액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 출장 업무가 많지 않은 부서 특성을 감안하여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출장용 차량을 배차하여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절감을 위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김포문화재단 출연금 중 “김포아트홀 프로젝터 구입비” 1억 5,000만 원은 고가의 장비인 만큼 우선 부품 교체 등 수리 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삭감하였으며 “김포아트빌리지 소모품비” 3,466만 원에 대하여는 각종 소모품 유지ㆍ관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며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 소관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은 시의 청년정책의 로드맵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인 만큼 청년정책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담은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재검토 이후 본예산에 편성되면 다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획담당관과 김포문화재단 소관 “인구정책 포럼” 사업비 500만 원에 대하여 정책추진의 연속성 및 실효성을 위하여 대행사업이 아닌 시 집행부에서 직접 수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삭감하였으니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는 일반회계 2억 3,15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7년 말 현재 6개 기금에 대하여 2018년 말까지 124억 3,701만 8,000원으로 3,073만 5,000원이 감소하는 규모로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시기적으로 불가피한 사업, 국도비 보조의 변경사항 반영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이 다수 편성된 바 추후에는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계획에 의거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용역 관련 예산과 재단 등 공기업 대행사업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가 등에게 용역을 발주하고 관련 기관에게 대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업별로 효과성 및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부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행적인 외부용역 발주 등을 과감히 탈피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이를 위한 공직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안전 페스티벌 등 일부 예산은 관련 조례 의결 이전 편성ㆍ요구되거나 예산 의결 이전 시민들에게 사전 홍보되는 등 시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ㆍ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되어 엄중 경고하니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각 사항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상세내역은 상임위원회의 주문사항을 포함하여 심사보고서가 집행부로 송부될 것이니 각 사안별 심사의견을 적극 반영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예산안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종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7회 임시회를 통해 상정된 21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추경예산안 등 심의안건 준비에 많은 애를 써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
신명순김종혁오강현최명진홍원길김옥균
배강민한종우박우식김인수김계순유영숙
○ 출석공무원 12명
시장정하영
부시장장영근
기획담당관박영상
행정국장김병화
경제국장이하관
복지국장유승창
환경국장유재옥
교통국장전종익
도시국장김정구
보건소장황순미
농업기술센터소장고상형
상하수도사업소장채지인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8명
의회사무국장전왕희
전문위원이일순
전문위원박정애
전문위원이근수
의사팀장이신경
주무관김은철
주무관현주영
기록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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