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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3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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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김포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12월 1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김창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김창집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46호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 소속 부서인 지역경제과, 복지과, 환경과, 농정과, 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건설도시국장께서 배석하신 가운데 건설과, 교통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허가과 등의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들에 대하여 담당 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성신 건설과장 조성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45억 5578만 1000원이 감액된 122억 3229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자산취득비에 빽호 장착용의 엔진브렉카를 구입하는데 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하천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672만원을 감액한 5456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재료비 배수문 관리인부임을 747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는 제방유지관리사업에 1억 3850만원, 배수문시설 개량사업 77개소에 1억 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배수문유지관리사업 35개소에 7000만원, 하천표지판 설치 29개소에 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봉성포천 개수사업비에 7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김포지부의 대행사업비로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이전은 골재채취 대행사업비로써 18억 5000만원, 골재채취 판매수수료 1억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는 골재채취장 사무실 계근대 등 이전비용으로 2억원, 군부대 요구사업비로써 1억원, 하천관리 재해응급복구사업비로써 1억원, 배수문 피뢰침 설치사업은 7개 사업으로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900만원이 증가한 총 6억 2205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대부분 펌프장의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펌프장 전기요금이 5개소에 4억 5384만 1000원을 합쳐 갖고 6억 22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일반운영비 재해대책 응급복구 장비임차에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굴포천 펌프장 운영비로써 전기요금 등으로 1억 5875만 8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굴포천 펌프장 운영에 있어서 안전관리비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 갖고 우리한테 돈을 넘겨 주는데 관리를 해야 되니까 우선 시비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밑에 펌프장 관리가 있는데 전기안전관리 보조원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4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보조사업 향산배수펌프장 시설공사비에 16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향산배수펌프장 2차 총 공정은 55%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위자동관측소 설치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기본조사 설계비는 김포 천현지구가 되는데 여기에 3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해응급복구비로써 1억원, 펌프장 유지관리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내부거래는 적립금으로써 재해대책기금 2억 239만 7000원, 재난관리기금 50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9페이지, 건설관리 일반운영비는 급양비, 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 등 해서 17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저희 과 소관의 각종 여비로 2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858만원 해서 도합 23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인데 국유재산 관리카드 정리인부임으로써 96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인건비에 3억 3179만 6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수송도로나 지방도로에 수로원들이 있는데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민간투자 기본계획 공고료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500만원, 국공유재산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3페이지, 가로등·보안등 관리에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보수비에 3억 2400만원과 2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수송도로관리용 차량 및 장비유지관리비에 4800만원, 수송도로 신호등·가로등 전기요금에 1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매립공사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로 이것도 수도권매립공사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한테 주는데 그 전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로 우선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의 재료비는 수송도로관리용 청소장비 및 기타 잡재료 구입에 1200만원, 수송도로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에 2400만원, 아스콘·록크하드의 자재구입에 5000만원,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4000만원, 도로보수용 자재 20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것도 수도권매립공사에서 부담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2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일반국도 접도구역관리비 국비 100만원, 지방도 접도구역관리비 도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오토캐드 프로그램 구입으로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설계도면 작성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범죄취약지 보안등 설치에 4500만원, 마송 시가지 덧씌우기 공사에 96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비에 2억원, 도시교통정비 및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부족분 1억원, 풍무~태리 외 4개 도로공사의 환경성 검토용역에 1억원, 가현8거리에서 송마2리 간 도로정비에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7페이지, 농어촌도로정비사업 계획수립 기초자료 조사에 3000만원, 차선도색공사비에 9000만원, 시도체불용지 보상에 9000만원, 수송도로유지관리비의 3억원은 수도권매립공사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풍무초교 진입로 정비에 1000만원, 풍무동 U턴차로 확보공사에 1억원, 풍무동 차선도색에 5600만원, 풍무동 가로정비사업에 3억 500만원, 그리고 장곡~향산 간 도로 토지매입비로 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3억원으로 토지매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하반기부터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율생리 배수로정비사업에 6억원, 군도18호선인 대준~소준 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에 1억 5000만원, 토지매입비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마무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풍무~태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토지매입비에 3억원, 감정동 보도육교 설치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도로대장 작성 스캐너 구입에 1200만원, 도로설계 플로터 구입에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일반운영비는 155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재해대책상황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39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지방채상환에 있어서 차입금이자가 되겠습니다. 대명~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99년도에 50억원을 차입한 것에 대한 이자 3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대명~갈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금년도에 30억원을 지방채 얻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 2억 434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20억원을 차입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 1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건설과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맨 마지막에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잠깐만 짚겠습니다. 340쪽 최하단에 우회도로 개설공사 20억원은 정확하게 어느 공사를 얘기하는 거고, 총 비용이 얼마였었습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이것 우회도로 개설공사비는 김포우회도로 복개공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걸포리에서 국변4거리까지 지금 공사중인 사업인데 ’97년도에 재특자금으로써 20억원을 차입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것은 연리 7.5%로써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러니까 5년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지금 내고 있다 그런 얘기죠?

○ 건설과장 조성신 네.

○ 위원장 김창집 그 공사로 인해서 얻어온 차입금액이 20억원이 전부입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네, 그 공사에 대한 것은 그게 전부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나머지 금액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다 나갔구요?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양여금도 들어갔구요, 일반 시비도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우회도로 복개공사는 사우지구 내 공사에 편입돼 있는 것은 아닙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아닙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 윗단에 보시면 대명~갈산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2000년도에 얻어온 것과 ’99년도에 차입한 것은 여기 아래 위 다 이자죠?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이자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도비가 50% 지원되고 있는데 2000년도에 얻어온 것은 왜 도비부분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99년도에 차입한 50억원에 대해서는 상환을 도에서 50% 해 주는 걸로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얻어온 것은 그러한 사항이 ’99년도에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게 없어 갖고 순수 이것은 시비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창집 당초 이 공사에 총 액수가 얼마입니까? 과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명~갈산 간 확포장사업에 대한 자료를 지금 저한테 건네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검토를 한 다음에 추가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327쪽을 봐 주세요. 전기안전관리 보조원 석탄, 운양, 향산, 걸포, 봉성 그랬는데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해 보세요.

○ 건설과장 조성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탄, 운양, 향산, 걸포, 봉성에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안전기술자가 1,000㎾ 이상일 때는 선임을 해야 됩니다. 선임해서 실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이 보조원이 상주를 합니까, 재난 시 대비해서 나갑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선임자는 상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여기 석탄리 배수펌프장에도 보조원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1명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상주를 해요? 이 기사가 여기 있을 때 그 보조원이 평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항상 있느냐 이 얘깁니다.

○ 건설과장 조성신 수해기간 동안에는 항상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번 2개의 태풍 시 2번 다 여기 와서 밤을 샜는데 보조원이 누군지 전혀 보질 못했고, 또 그 때 우리 김준용 국장께서도 야간 1시가 넘어서 나오는 걸 내가 뵙고 그랬는데 나중에 다시 프라피룬 태풍 때도 석탄리 배수펌프장이 저녁 8시부터 10시 사이에 무려 11번 전기가 나갔어, 본위원이 거기 있다가 이 상황실로 전화를 한 너더댓 번 했나봐, 그래 가지고 나중에 통화한 것이 겨우 행정과장하고 통화를 했어, 지금 시에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했는데 나중 한참 1시간 반쯤 돼서 국장님께서 나오신 걸 봤는데 보조원 하나 보지 못하고 전기가 11번씩 나가도 누구 와서 고칠 생각도 안 하고 고칠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나는 이 보조원이 누구이고 뭐하는 사람인지 이걸 몰라서 물어 보는 겁니다. 무슨 보조원이 있다는 거에요?

○ 건설과장 조성신 글쎄 전기가 나간 것은 외선이 잘못돼 갖고, 만약에 태풍이 불어서 전주가 넘어갔으면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건데.

이준래 위원 아니 그것 다 좋은데 전기안전관리 보조원이 그 상황에는 당연히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수해 때는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권중옥 씨 혼자 있었어, 거기 기사가 권중옥인데 혼자 있었다고. 본위원이 친구들 데리고 나가서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장난을 하고 놀고 있는데 불이 나가니까 캄캄해서 뭘 할 수 있나, 그래서 나머지는 다 가고 본위원하고 그 기사하고 둘이서 그렇게 밤을 새고 있었는데 그러다 나중에 면장도 부르고 시청에서도 누가 나오고 그랬는데 보조원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난 무슨 얘긴지 몰라서 묻는 건데? 보조원 구경을 못했다고. 과장님, 본위원이 묻는 것은 보조원을 항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배치했는데 그 때 그 순간만 공교롭게도 거기에 참석을 못하고 이랬었는지 없는 건지 명확히 답변 좀 해 주세요.

○ 건설과장 조성신 거기 석탄리 배수문의 보조는 권중옥 씨가 보조원입니다.

이준래 위원 그 사람 기사가 아니고?

○ 건설과장 조성신 네, 권중옥 씨가 전기안전관리 보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아니 전기가 나가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전부 다 그런 걸 할 능력이 있나?

○ 건설과장 조성신 일반적인 것은 보조하구요.

이준래 위원 내가 누구보다도 권중옥 씨를 잘 아는데 그 사람이 아마 이 12명 중에서는 제일 전기상식도 많고 기계상식도 많은 사람이야, 웬만한 것은 본인이 다 고치고 그러는 사람이라서 석탄리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제일 적합하다고 해서 추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기가 몇 볼트입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석탄리는 1,000㎾ 이상입니다.

이준래 위원 그 전기가 나가고 차단기가, 내가 먼저 어느 과를 할 때 차단기가 이렇게 절단되고 누수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걸 보완하라고 한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도 원인이 있지만 원천적으로 차단기인데 이 사람들 갖고는 그 전기 나가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리고 시스템이 여기 앞장에 보면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등등을 나열했는데 시스템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데, 그런 엄청난 태풍이 와서 바람이 심하게 불고 비 바람이 치는데도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325쪽을 보세요. 가로등·보안등을 한전하고 등당 계약을 했다고 했죠?

○ 건설과장 조성신 지금 정액제로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가 있고 정액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럼 어떤 경우가 종량제고 어떤 경우는 정액제입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도로시설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정구입니다. 현재 가로등·보안등 중에서 낱등으로 따로 많이 떨어져 있는 보안등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선을 연결해서 계량기를 달 수 없기 때문에 정액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구요, 지금 국도변이나 이런 데는 당초 정액제로 돼 있던 것을 지금 종량제로 자꾸 변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정액제로 하면 등만 있으면 불이 켜지든 안 켜지든 요금이 항상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종량등으로 개량하는 이유는 같은 선으로 해 놓고 쓰는 양만큼, 저희들이 격등제를 운영하는데 그 쓰는 양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지금 종량제로 개량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준래 위원 현재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많이 있어요? 계약체결한 것이.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현재 전체적인 총량으로 보면 동지역의 보안등은 전체가 정액제입니다. 그게 한 1,000등 가까이 되구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쓰고 있는 1,000 한 700등 정도 되는 가로등 중에는, 정확한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약 60 대 40 정도로 종량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량등으로 계속 바꿔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준래 위원 전반적으로 이게 문제점으로 도출이 많이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병행해서 자꾸 시정해 나간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많이 앞으로 보완이 되리라 믿지만 현재 가로등의 경우는 하성구간만큼 무절제하게 대낮에도 켜 있는 구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민이 면이나 시청에 전화를 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 지금도 그래요. 오늘도 내가 오다가 몇 등이 켜져 있는 걸 봤는데 이런 게 문제가 있다 이 얘깁니다.

○ 건설과장 조성신 그것은 앞으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것은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차원에서도 내 것이라는 관념에서 항상 철저히 챙겨 주기를 바라면서, 335쪽을 봐 주세요. 수송도로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밑에도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이 있는데 위에는 2400만원, 밑에는 4000만원 이것을 설명 좀 해 보세요.

○ 건설과장 조성신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송도로라고 명시된 것은 수도권매립공사에서 부담을 할 거구요, 밑의 설해대책용 자재구입과 도로보수용 자재구입은 시비로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에 사용하는 걸로 편성한 겁니다. 위의 수송도로 자재인 아스콘 및 록크하드나 수송도로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은 염화칼슘입니다. 위의 것은 수도권매립공사에서 부담을 할 거구요, 밑의 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이준래 위원 337쪽을 봐 주세요. 풍무동 가로등정비사업이 보도블럭, 중앙분리대 등 그랬는데 그러면 가로등정비사업을 하면서 보도블럭을 일체 다시 정비한다는 얘기겠네요?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이것은 풍무동 지역에서 그동안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통문제나 도로문제.

이준래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 말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보도블럭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 자리 몇 년 됐어요?

○ 건설과장 조성신 그게 구간별로 좀 틀린데 ’96년, 최근에 한 것은 ’97년, 뭐 ’95년부터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95년 것까지 있어요?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이준래 위원 안 그럴 텐데.

○ 건설과장 조성신 아닙니다. ’95년부터입니다.

이준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믿기로 하고, 여기 구간의 보도블럭과 중앙분리대 설치내역 좀 보내 주세요.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알았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김병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시의 전투부대적인 차원으로 건설분야에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시는 건설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우선 수고하신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지금 이준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내지는 자료요구를 합니다. 우선 334쪽과 335쪽에 수송도로가 있는데 “수송”자가 붙어 있는 것은 제안설명하실 때 수도권매립공사하고 관계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일단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나중에 다시 수도권매립공사로부터 받는 겁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연말에 정산하는 겁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우선 시비를 투여한 다음에 그런 내용입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수도권매립공사에서 예산에 편성하는데 우리가 우선 관리를 해야 되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분기별로 신청해서 우리가 받아오고 연말에 정산을 하고.

김병우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이 계상돼 있는 차원이라면 우리 시비가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도로 채워지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예산팀장이 알면 설명 좀 해 보세요.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수송도로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세입부분을 보시면 13페이지에 있는데 기타잡수입란에 수송도로유지관리 해서 5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저희는 계상했구요, 연말에 가서 사업부서에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세입분야의 5억원을 수도권매립공사로부터 받아 갖고 이러이러한 사업에 지출하지만 결국은 시비가 안 없어진다는 얘기지?

○ 예산팀장 조복영 네.

김병우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본위원이 수도권매립공사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가끔 이 내역에 대해서, 수도권매립공사의 성격상으로 시부담, 워낙 재원이 많은, 금년도 7월 20일자로 관리공사 체제되면서 그러기 때문에 절대 수도권매립공사의 성격상으로 시군구에 부담을 안 주거든, 그래서 이해가 갔습니다. 그렇다면 자료요구를 하는데 전체적인 수도권매립공사에 대한 대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들어온 게 아까 5억원이라고 했는데 금년에도 정산을 해야겠는데 정산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금년도 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됐구요, 이것은 내년도분인데 지금 세입은 5억원을 잡지만 우리가 편성한 게 6억 3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 것하고, 앞으로 정산을 하면 예측치, 그 다음에 2001년도의 대차를 자료로, 예측되는 대로 그렇게 줘야 우리 김포시의 발전을 위해 그 자료를 갖고 본위원이 수도권매립공사에 가서 의논을 할 테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알았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하고, 우리 이준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그것도 자료요구를 같이 합니다. 327쪽에 보면 굴포천 펌프장 운영이 있는데 전기안전관리자는 누구이며,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는 누구며, 그 다음 전기안전관리 보조원, 아까 이준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석탄, 운양, 향산, 걸포, 봉성에 50명이란 말이에요. 50명의 인적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부임이기 때문에 그냥 돈 주는 건 아닐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 건설과장 조성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난관리팀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관리팀장 노순호 재난관리팀장 노순호입니다. 굴포천 펌프장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조합법에 의한 전기기사 1급이나 2급을 가진 사람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김병우 위원 우리 집행부 직원이에요?

○ 재난관리팀장 노순호 네, 현재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식직원이 아니고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면 그 인적사항하고, 그것은 이해가 갔고, 그 다음에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는?

○ 재난관리팀장 노순호 관리담당자는 일반 일용직입니다.

김병우 위원 이것도 일반 일용직이고?

○ 재난관리팀장 노순호 네, 일용직입니다.

김병우 위원 그 인적사항하고, 이것 인부임이 계속 나가는 거죠? 내년도에 새로 나가는 게 아니죠?

○ 재난관리팀장 노순호 그러니까 매월 나갑니다.

김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월 나가는데 2000년도에도 나갔던 사항이고 ’99년도에도 나갔던 사항이고 2001년도에도 나가는 거고 신규사업은 아니지 않냐는 얘기지?

○ 재난관리팀장 노순호 네, 맞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 다음에 전기안전관리 보조원은?

○ 재난관리팀장 노순호 보조원은 위에서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와 달리 보조원은 1년에 50일에 대해서만 주는 겁니다.

김병우 위원 아니 여기 계상돼 있는 산출근거를 보면 3만 4600원×28일 해서 50명 아닙니까? 그런데 1/2은 무슨 산출근거입니까?

○ 재난관리팀장 노순호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 50일 동안 계속 줄 수 있는 인부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용인부에게 예산회계법상 돈을 줄 수 있도록 편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원 수를 늘려서 편성한 겁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면 25명 정도 줄 건데, 그러니까 1/2은 25명에게 주기 위한 하나의 산출근거적인 차원에서, 예산지침상 그렇게 해서 25명에게 결국은 주는 거네?

○ 재난관리팀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렇게 해서 3만 4600원씩 28일 동안 주는 거에요?

○ 재난관리팀장 노순호 네.

김병우 위원 그러면 25명에게 주는데 아무에게 주는 건 아니잖아요? 25명에 대한 인적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어떻게 예산부서하고 다 달라, 그러니까 확실한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하고 과연 전기안전관리자는 누구며,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는 또 누구며, 지금 팀장의 답변에 의하면 예산에는 50명의 1/2로 하는 산출근거 차원이라면 25명은 누구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김병우 위원이 물은 것에서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네,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방금 김병우 위원이 한 내용을 보니까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조금 새로운 것이 있는 듯해서 여쭤 봅니다. 전기안전관리 보조원으로 권중옥이모양 거기 기사가 보조원이라고 했죠? 과장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 건설과장 조성신 네, 권중옥 씨가 보조원입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322쪽에 배수문 관리인부임이 있는데 배수문 관리인은 누구입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배수문은 펌프장하고 별도로 관리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1년에 수해 때 나오는 배수문.

이준래 위원 전기안전관리 보조원하고 배수문 관리인부하고는 성격이 틀려요?

○ 건설과장 조성신 네, 펌프장하고 배수문하고는 틀립니다. 그런데 옆에 같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이준래 위원 아, 자연배수문 관리이고 이것은 그걸 얘기하는 거구?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이준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제철 위원 건설과장 수고 많습니다. 배수펌프라든가 이런 데에서 소요되는 전기요금이 예산서를 보면 한 5억원이 넘는데 전기가 산업용으로 돼 있어요, 농업용으로 돼 있어요?

○ 건설과장 조성신 현재는 산업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제철 위원 산업용하고 농업용하고 전기요금 차이가 많을 텐데.

○ 건설과장 조성신 배 차이입니다.

신제철 위원 그걸 농업용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왜 산업용으로 됐지? 이해가 안 가네.

○ 건설과장 조성신 우리가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것도 5개 펌프장의 전기요금만 4억 5380만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먼젓번에도 그 얘기가 나와서 행자부에서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도 시군에서 그런 여론이 있었고,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예산으로 들어가니까 경기도에서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산업자원부와 협의중인데 지금 펌프장은 산업용으로 돼 있어서 비쌉니다. 농업용으로 바꾸게 되면 반 정도는 줄어듭니다.

신제철 위원 작년에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산업용을 농업용으로 바꿀 의향은 없느냐, 그 때 당시 건설파트에서도 건의를 하겠다, 바꿔야 되는 것은 필연적인데 건의를 해서 바꾸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여태 안 바꿨군요?

○ 건설과장 조성신 각 시군에서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신제철 위원 건의는 하고 있어요?

○ 건설과장 조성신 지금 건의는 돼 갖고 종합적으로 경기도를 통해서 행자부에 건의가 돼 있습니다.

신제철 위원 이것은 농업용이냐 산업용이냐를 판정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게 잘못되고 있어요.

○ 건설과장 조성신 중앙차원인 산업자원부에서 협의가 돼야지,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산업자원부와 협의가 시작됐는데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신제철 위원 건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촉구를 시켜서 농업용으로 하루빨리 바꿔야 된다고 전기요금이 적지 않은 거거든.

○ 건설과장 조성신 네, 맞습니다.

신제철 위원 그리고 굴포천 펌프장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에다가 2003년까지 위탁관리로 계약한 거죠?

○ 건설과장 조성신 네, 맞습니다.

신제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돈을 받은 게 없어 맨날 우리 시에서 지출만 하지.

○ 건설과장 조성신 이것도 저희가 수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재원은 시비가 별도로 안 들어가고 이것은 별도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국비가 50%.

신제철 위원 올해에도 받아 가지고 하는 거에요?

○ 건설과장 조성신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우선 편성해서 관리하구요, 재원은 국비 50%이고 지방비가 50%입니다. 이 지방비 50%는 인천, 경기, 서울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수자원공사에다 넘겨 줘서 수자원공사에서 우리한테 전도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굴포천 펌프장 관리비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조길준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322쪽의 시설비에서 배수문시설 개량사업 17개소가 있고, 323쪽의 배수문유지관리사업 35개소 해서 7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322쪽에 있는 17개소는 시설을 어떻게, 전부 수리해서 바꾸실려고 하는 건가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조성신 322쪽의 배수문시설 개량사업 17개소는 배수문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구요, 문비개량하는 게 있고 전동기 교체하는 게 있고 문비 교체하는 것이 있고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323쪽의 배수문유지관리사업 35개소는 전체 배수문이 35개소가 있는데 수시로 도색한다든가 단순보수,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했을 때 수시로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328쪽에 보면 자체사업 시설비에 펌프장유지관리사업으로 1억원이 또 계상돼 있는데 배수문은 자연배수를 원칙으로 한 문을 얘기하는 거죠?

○ 건설과장 조성신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펌프장은 기계를 이용해서 강제 배수를 시킬 때, 그런데 배수문하고 펌프장하고 함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같은 장소에 있어도 좀 떨어져 있고 같이 붙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런 데가 많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리고 323쪽에 하천표지판 설치 29개소가 있는데 58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1개소의 설치비용을 한 200만원 정도로 계상하셨는데 어떻게 설치하는데 표지판이 그렇게 비쌉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하천표지판은 하천법에 의해서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29개소가 국가하천인 한강에다 5개소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2급 하천인, 그 전에는 준용하천이라고 했습니다. 하천은 15개 하천인데 24개소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 하천표지판에 쓰는 내용은 하나에 200만원 정도가 듭니다.

조길준 위원 재질을 뭘로 하는 겁니까? 스텐 같은 거나 그런.

○ 건설과장 조성신 그 전에는 철판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스텐으로 양쪽으로 기둥을 세워서 크게 글씨를 쓰고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좀 많이 잡힌 것 같아서 제가 단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 324쪽에 보면 골재채취장 사무실 계근대, 그것은 골재채취장에서 짐을 싣고 나오면 무게를 다는 겁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조길준 위원 이것 이전하는 걸로 2억원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이것은 현재 장소에 있는 자원이 고갈돼서 지금 추진하는 게 채취하는 데를 하류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부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이 되게 되면 사무실이나 계근대 이 자체도 전부 옮겨야 되고, 또 밑에 군부대 요구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군부대와 협의중인데 이 자체도 만약에 안 되면 그렇지만 되게 되면 군과의 협의 과정에서 군 시설물을 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1억원을 계상한 거구요.

조길준 위원 하류로 점점 내려오게 되니까 사무실이나 계근대를 이전하는데 2억원 정도를 잡으셨고 군부대와 협의 과정에서 군부대에서 요구한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셨다는 거고, 그 다음 328쪽에 보면 수위자동관측소 설치 1개소 이랬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시설이 어떤 건데 5000만원이나 계상했는지.

○ 건설과장 조성신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난 9월인가 10월달에 경기도에서 나와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위치는 누산배수문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누산배수문에 설치해 갖고 자동으로 상황실에서 수위를 관측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한강수위 측정하는 거죠?

○ 건설과장 조성신 한강수위도 그렇고 내수위도 그렇구요.

조길준 위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336쪽의 시설비에 도시교통정비 및 도로정비 기본계획용역 1억원, 풍무~태리 외 4개 도로공사 환경성 검토용역 1억원, 그 다음 337쪽의 농어촌도로사업 계획수립 기초자료조사 3000만원, 이렇게 용역비로 많이 세우셨는데 그만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 물론 기초자료조사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조성신 말씀드리겠습니다. 336쪽에 있는 도시교통정비 및 도로정비 기본계획용역은 금년도에 4억원을 확보해서 교통개발연구원하고 계약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때 총괄계약을 했습니다. 그 총괄계약 금액이 한 4억 8000만원 됩니다. 그런데 부족사업으로 1억원을 요구한 것은 저희가 도시교통 정비나 도로정비 기본계획용역도 하면서 한 2000만원 정도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할려고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실지는 8000만원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구요, 풍무~태리 외 4개 도로공사 환경성 검토는 지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도로공사나 일반사업을 할 때 법적으로 환경성 검토를 할 사업이 있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사업이 있는데 그걸 안 했다고 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5개 노선에 대해서 1억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의 농어촌도로사업 계획수립 기초자료 조사는 매년 실시를 하는데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기초자료를 조사해 갖고 우선순위를 판단하고자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농업기반공사에다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평가를 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영비를 세워서 거기다 의뢰를 하면 거기서 관내에 있는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기초자료를 해서 평가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거기에서 판단돼 갖고 우선순위가 결정돼서 매년 농어촌도로정비사업 계획이 확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 확정은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다 위탁하는 거군요?

○ 건설과장 조성신 농어촌도로정비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농업기반공사에다 위탁을 하도록 법을 만들 때 명시를 했습니다.

조길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건설과 사업은 전체적으로 27%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쭉 보면 도로건설도 23억원이나 줄고 재해대책비가 1,012%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사업내역을 쭉 보면 재난관리에서도 자체수입에서 많이 늘지를 않았는데 골재채취대행사업을 하는데 이 대금을 어떻게 지불합니까? 지불방법을 말씀해 보세요.

○ 건설과장 조성신 골재채취사업은 생산대행을 계약을 체결해서 생산을 합니다. 판매는 위탁한 데다가 하는데 1주일에 한 번씩 자료가 있으니까 청구를 하게 되면 우리 예산이 선 데서 지급품의를 받아 갖고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1주일에 한 번씩 작업물량에 의해서 지불하는 거죠?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신광식 위원 금년보다 내년은 500만원을 줄였는데 예산을 줄여 잡은 경위가 뭐예요? 어떤 부분에서 줄였어요? 323쪽의 민간대행위탁금이 500만원 줄었는데.

○ 건설과장 조성신 대행사업비는 양회를 채취하는 비용을 곱해서, 그러니까 50㎥를 생산하는 걸로 봤을 때 3700원 해서 18억 5000만원이 나왔구요, 수수료는 그 금액에다가 우리가 판매하는 비용에 3%를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금년보다 내년에는 우선 예산이 줄어들면 그만큼 물량사업 계획을 줄여 잡는 게 아닌가, 사업계획을 줄여 잡았기 때문에 돈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물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작년에 편성된 금액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50만㎥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금년도 2000년도 예산편성한 거는 3700원에 50만㎥로 해서 18억 5000만원 했는데 금년도 2000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3700원을 3710원으로 해서 단가가 10원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의 차이가 집니다.

신광식 위원 단가조정이 돼서 그게 줄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위에 민간대행사업으로 봉성포천 개수사업인데 지금 농업기반공사에 위탁주신 거죠?

○ 건설과장 조성신 ’91년도부터 종합고지해서 넘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내년에 마무리공사죠?

○ 건설과장 조성신 네, 7억 5000만원에 대해서요.

신광식 위원 이 총괄예산하고 민간대행사업비 총 사업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알았습니다. 이건 파악해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324쪽을 보시면 골재채취장 사무실, 계근대 등 이전 2억원, 군부대 요구사업 1억원 등 이것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은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건설과장도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죠?

○ 건설과장 조성신 지금 이 내역은.

신광식 위원 앞으로 이동이 되었을 때 이거는 사용되는 거죠?

○ 건설과장 조성신 네, 그런데 이동도 만약에 군부대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아래로 한 10㎞를 이동해야겠는가, 5㎞를 이동해야 되겠다하는 그 위치가 확정되어야만 그래도 세부적인 사업이 되지, 그래서 우선 추정으로 군부대 요구사업이나 이거는 추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전해서 사업을 할 때 실제 이것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편성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지금 군부대나 또는 우리시에서 골재채취장의 현황을 보실 때 지금 그 장소에서는 절대 못하고 그 아래로 불가피 옮겨야 할 사항이 발생했습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지금 자원이 많이 팠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불가피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우리시에서 판단할 때는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 건설과장 조성신 네, 그래서 그걸 추진하려고 지금 현재 10월달에 군부대 협의를 보냈는데 아직 협의는 안된 상태고, 계속 군부대에서도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아래로 내려갈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

○ 건설과장 조성신 글쎄, 정확한 거는 잘 모르는데 하여간 지금 하는 그 밑에 거기로.

신광식 위원 네, 됐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도 이 사항을 설명하실 때 세밀해야 되고 물론 위원이 이 예산을 심의할 때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심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추상적이란 말이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항에 의해서 조금 내려가서 예산을 써도 우리 의회는 이동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줬으니까 나중에 결산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자세한 부분까지도 심의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4㎞를 내려가든지 5㎞ 내려가는 걸 분명한 어떤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이동하는데 2억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고 뭐 군부대 요구도 지금 현 위치에서 상당한 거리가 내려갔을 때 1억원이 들어간다든지 어떤 시설해 주는 조건이 붙어야지 이렇게 추상적인 예산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조길준 위원 신광식 위원님,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야겠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네, 말씀하세요.

조길준 위원 지금 골재채취장 사무실하고 계근대 등을 이전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칙으로 사업자가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저희가 직영사업을 하고 있어서 사업자가 김포시장입니다. 생산하는 것만 대행을 주고 판매하는 것도 대행해서지.

조길준 위원 시설이나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은 사업자가 시장이니까 시에서 하고, 그 사람들은 채취만 하는 거에요?

○ 건설과장 조성신 채취비용만 임차를 해 가지구요.

조길준 위원 임차하는 거에 따른 것만 계약이 되어 있는 거죠?

○ 건설과장 조성신 만약에 이게 개인업자한테 허가를 내주고 그냥 지원을 안 한다면 그런 비용 같은 것도 당연히 허가를 받은 업체한테 다 비용을 부담해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추가로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들도 대행사업자하고 우리시가 어떤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 발주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한 이익을 보장받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그것이 일정기간 지났을 때 다시 공개입찰이 된다든가 이러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년 전에 당초 계약된 그 내용대로 그대로 흘러오다 보니까 지금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계약내용으로 계속 오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만 하더라도 지금 한강점용료인가 하는 것을 경기도에 내는 것 때문에 우리시는 별로 이득을 보지 못 하고 있는데 결국은 대행사업자만 배불리는 격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시가 넉넉하게 이 사업을 통해서 시비를 확보하는 과정에 기여도가 높다고 한다면 이 대행사업자들이 그 나름대로의 어떤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많이 얻어도 서로 양해가 될 수 있을지 혹시 모르지만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사업만 벌려 놓고 사업자라고만 되어 있고 엉뚱한 사람들만 배불리는 경우가 왕왕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업자들은 그 사업의 똑같은 행위를 하면서 최소의 비용과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시만 왜 그것을 하지 못 하느냐는 말이죠, 계약을 갱신하고 사업자를 바꿔서라도 이러저러한 부대비용 드는 것은 그네들이 다 내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먼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약이 내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먼저 도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사업을 하는 게 적정한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얼마 안 남은 거 그렇게 힘들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정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정밀분석을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단, 이 사업만의 문제로 지적을 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계약들이 내 사업이고 내가 내 주머니를 살찌우는 그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계약과 그 계약의 유지가 계속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정확하게 점검하시고 재계약을 할 때는 우리시가 최대한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찾아내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지금 조길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우리 위원장도 골재채취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 계약이 ’97년 7월 1일날 재계약이 되었는데 재계약이 될 당시에는 전에 1차 계약한 조건에서 변경된 사항 없이 재계약을 해 주신 거죠, 특별히 계약조건이 달라진 게 있었습니까? 본위원이 여기 자료가 있는데 보실 것 없이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신광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계약조건을 쭉 보면 우리 사업자보다는 위탁을 받은 업자가 정말 살찌우는 그런 계약이 되어 있어요, 우선 변상에 대한 위약조건을 하나 보면 골재를 어떤 무단방출하다가 걸리든지 하면 부정 반출된 금액의 3배, 그러니까 1차가 지적되었다면 그럼 3차 값만 내면 되는 거에요, 이것은 너무 변상조건이나 계약조건이 약하다 이런 걸 지적하고 또 재계약을 할 때 우리시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해 주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에 모든 시설투자로부터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기왕에 기존 설치된 데서 재계약이라고 그러면 큰돈이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똑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혜를 주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점은 우선 차후에 행감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기로 하고 예산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324쪽에 하천관리 재해응급복구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시의 하천이 지금 몇 개입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국가하천이 1개소 한강이 있고, 지방하천이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하천은 총 34개소입니다.

신광식 위원 만약에 우리가 하천관리해서 재해응급복구라고 하면 이건 천재지변에서 어떤 홍수가 나든지 그런 거 외에 달리 어떤 재해가 날 수 있는 소지는 없죠, 하천에 대해서는요?

○ 건설과장 조성신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다고 보면 갑자기 수해가 나서 하천이 떨어져 나갔다든지 어떤 재해가 발생해 가지고 응급복구비를 사용할 경우라면 우리가 재해대책기금도 있고, 또 예비비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에다 1억원을 여기다 세웁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 건설과장 조성신 이것도 지금 우리 예산의 예비비 성격과 비슷합니다. 우선 수해가 나 가지고 응급복구를 할 때 판단해 가지고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진짜 피해가 500만원밖에 안 났는데 또 그걸 갖다가 예비비 사용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도 일정금액을 편성했다가 수시로 집행을 하는 건데 그런 게 더.

신광식 위원 과장님,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실 불요불급한 이런 예산도 재원이 모자라는 형편인데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나 기금을 쓸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1억원씩을 편성한다라고 하는 건 예산편성하시는 건설과에서 너무 안일한 편성이라고 지적합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32쪽에 민간투자기본계획 공고료가 있습니다. 이 3개사가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저희가 지금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촌~월곶간도로에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픽코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고 고시를 하게 되면.

신광식 위원 그럼 고촌~월곶이면 민자유치고속화도로사업입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네. 만약 이것이 고시가 되면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지 3개사 에다가 공고를 하는 공고비용입니다. 그래서 사업사가 희망자가 신청을 하면.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문공고료입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당연히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건설과의 사무분장표에 이런 공고하는 사무분장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그거는 없는데요.

신광식 위원 없는데 남의 실과의 업무를 갖다가 임의로 하십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 저희가 하기 때문에요.

신광식 위원 아니, 사업추진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이 고속화도로사업은 우리시로써는 가장 큰 사업이에요,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도 많고 그런데 앞으로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사업인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어떤 사무분장도 없는 걸 각 실과소에서 만든다면 공보담당실을 아예 없애야 되겠네요?

○ 건설과장 조성신 그런 게 아니구요, 모든 사업을 할 때 실제 홍보나 공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사업에 편성할 때 공고료도 편성합니다. 그래서 사업기본계획안이 나오고 공고를 할 때는 공고내용이나 이런 걸 갖다가 사업부서에서 해야지 공보실에서는 모르고 공고할 때는 공보담당관실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신문사를 결정한다든가 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여기다 편성해도 실제로 나중에 할 때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한다?

○ 건설과장 조성신 의뢰를 하는데 실제 공고내용을 할 때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그 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신광식 위원 그게 본위원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그건 결과적으로 공보담당관실의 홍보비용을 분산시켜 가지고 의회가 심의를 하는데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에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의 지능지수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은 생각인데요.

○ 건설과장 조성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336쪽을 보시면 범죄취약지 보안등 설치에서 9개 동·면에 5등을 달아요, 그런데 9개 동·면에 범죄취약지로 달 때가 5군데밖에 없습니까?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사실 범죄취약지의 보안등은 많이 달아야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통진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총 5등밖에 안 되요, 5등이 어느 면입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시설팀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도로시설팀장 김정구입니다. 전체 이번에 범죄취약지 보안등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재작년에도 사업을 일부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면당 5등으로 책정을 했고, 최우선적으로 위험한 구간, 꼭 필요한 구간 그런 거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5등 정도 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런 것은 어떤 규약에 의해서 5등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시민의 불안해소와 안전을 위해서라도 또 청소년들의 어떤 범법행위를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이런 것은 5등이라고 된 것이 면에서 들어온 계수입니까?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지금 일률적으로 들어와 있는 거는 따로 5등이라고 지정돼서 들어온 건 없구요, 그동안 많은 민원을 받아 본 결과 평균적으로 5등 정도 내외로 들어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보안등을 달아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게 많아서 그걸로 해서 평균 5등으로 안을 잡았던 겁니다.

신광식 위원 보안등 같은 거는 각 면에서 올릴 때 이런 거는 적재적소에 아주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 과에서 임의로 5등으로 제한한다든지 무슨 6등으로 제한한다든지 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338쪽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풍무~태리간도로확포장공사인데 이게 토지매입을 해서 신설하는 도로죠?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신광식 위원 몇 m에 얼마라는 게 없이 무조건 1억 3000만원, 3억원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건설과의 예산이 상당히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방만한데 그렇더라도 이런 자료를 낼 때는 산출내역을 어느 정도 내시든지 아니면 과장께서 설명할 때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냥 풍무~태리간도로확포장공사 3억원, 토지매입비 1억 3000만원 하는 그런 제안설명은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다 아는 건데 사실 필요 없는 겁니다.

○ 건설과장 조성신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몇 m입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총 2.4㎞ 폭이 18.5m로써 4차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토지매입비 일부만이구요, 이 총 사업비가 230억원이 투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시작을 해 놔야만 양여금도 투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토지매입비 3억원만 편성을 한 거구요, 지금 이 위치는 인천 가시다 보면 계양천이라고 신동아아파트를 지나서 계양천에서 쭉 김포 쪽으로 하천 옆으로 따라 나오다가 장곡 I.C가 있습니다. 그 장곡 I.C에 가서 접속하는 걸로 해서 4차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 설계도가 완료되어 있고, 이게 행정절차로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이행중이면서 일부는 준비중인 것도 있구요, 그래서 사업기간은 2004년까지로 보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230억원 정도로 보상비까지 해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풍무~태리 간의 도로확포장공사로 시작해서 어떤 준비하는 기금으로 봐야 되겠죠?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상부에서도 이게 명칭상 농어촌도로인데 이 농어촌도로나 군도 같은 데 양여금을 줄 때 실제 시·군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면 우선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양여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확보하려면 우선 사업을 시작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중앙 정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 지역의 농어촌이 그만큼 도로나 모든 면에서 열세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건데 이런 도로를 할 때도 여기 농어촌도로정비사업법에 의해서 기초자료 용역을 줬습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이건 기초자료 용역을 준 게 아니라 실시설계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 설계를 완료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230억원의 총 공사비인데 얼마얼마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하셔야지 여기 풍무~태리간도로확포장공사의 이 자료만 보면 3억원 가지고 다 그게 끝나는 것 같은 이런 자료가 되고 나중에는 그냥 몇십 억, 몇백억 원이 올라오는 이런 사항이 되니까 당초에 제안설명을 할 때 사업부서에서는 총 사업에 대한 금액과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서로 혼란이 안 생기는 겁니다.

○ 건설과장 조성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게 해 주길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얼마나 들었죠?

○ 건설과장 조성신 1억 5000만원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이게 언제 예산이 선 겁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9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걸 확인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구요, 이런 도로를 개설할 때 우리가 어떤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건설과장 조성신 무슨.

○ 위원장 김창집 그러니까 풍무~태리간도로를 이러이러한 선으로 해서 길을 몇 차선으로 내자, 용도는 어떤 과정으로 있다, 그러면 그런 결정과정이 과장님 혼자 책상에 앉아서 결정하시지는 않을 거고 그런 결정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건설과장 조성신 결정구조는 당초에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지형도를 가지고 실제 어느 노선으로 갈 건지 그게 가장 타당한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고 또 개략적으로 이용측면이나 이런 경제적 측면도 있지만 이용측면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노선을 결정해서 용역을 발주하면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교통량 분석이나 경제성이나 이용측면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보고서도 제출하고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수시로 토의도 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 도로에 대해서는 뭐라고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여러 측면의 검토를 다 합니다.

○ 위원장 김창집 몇 연도에 예산이 섰습니까?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도로계획팀장 김한성입니다. 정확한 연도라든가 용역사항은 지금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바로 알려주시길 바라겠구요, 그 밑에 연계가 돼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를 보면 도로대장작성 스캐너라든가, 도로설계 플로터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플로터가 뭡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플로터는 설계도면을 출력하는 프린터의 일종인데 설계도면을 출력하는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러니까 청사진처럼 큰 도면이 인쇄되어 나오는 것을 플로터라고 얘기합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네.

○ 위원장 김창집 336쪽을 보면 상단의 전산개발비에 오토캐드 프로그램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오토캐드가 컴퓨터 내에서 도면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죠?

○ 건설과장 조성신 네, 도면을 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직접 모든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 거고 이런 장비들을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은 자체적으로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를 수작업으로라도 하기는 했었나요?

○ 건설과장 조성신 단순한 거는 자체 설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용역을 줘 가지고 실제 도면도 납품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은 컴퓨터 판으로 납품도 하고 그래서 그걸 제출하게 되면 실제 확인도 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 위원장 김창집 그러니까 납품을 받을 때도 이제는 오토캐드로 작성된 것을 디스켓이나 이런 CD에 담아서 건네 오면 그 납품을 도면과 함께 받는다구요?

○ 건설과장 조성신 네, 그리고 내역서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그걸 출력도 하고 그러려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앞서 풍무~태리간도로확포장공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230억원이다란 액수들이 추정되어 나오는 어떤 방식은 어떻게 나오게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이거는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공사비는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설계할 당시보다는 지금 물가가 올랐으니까 추정을 한 거구요, 늘 보상비 자체는 추정을 해 가지고서 판단한 겁니다.

○ 위원장 김창집 본위원장이 이 부분을 자꾸 따져 묻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제가 설명을 듣고서 대략의 위치를 알겠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가 고촌 쪽으로 더 뻗어 나가서 국도랑 가능하면 뒤늦게 연계되거나 아니면 48번 국도하고 상관없이 서울 쪽이나 다른 커다란 도로하고 맞닿아져야만이 우리의 교통문제가 많은 부분 효력을 보고 이 만큼의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고 조금 구간을 연장해서 차량을 일부 우회시켜 가지고 48번 국도에다가 또 중간에 갖다 댄다고 그러면 도로는 열심히 개설을 하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그런 도로를 개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통의 흐름이나 우리 인구 또 차량 이런 부분들을 계속 파악하면서 과감하게 수정해야 될 그런 어떤 계획은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오래 전에 계획된 것을 그대로 집행하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 몇 년 후에 나오고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이 이따위 일밖에 못해 놨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듣기 싫고 가슴도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정구조라든가 또 그런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구조를 우리 내부적으로나 능동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 의회에 어떤 요구를 하고 협조를 구하셔야지만 예산의 심의를 할 때도 우리가 긍정적인 자세로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아직도 수공업적이고, 구태의연하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저희도 바라보겠구요, 앞으로 그런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풍무~태리간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당초 언제 시작되어 가지고 계획이 어떻게 잡혔는지, 지금은 어떤 계획으로 변경되었는지, 설계 부분은 개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금확보 계획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오늘 건설과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이 꽤 여러 개 있습니다. 다 기억하실 거구요,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면 각종 전기료가 나간 부분이 있죠, 그전에 종량제 등당으로 할 때하고 종량제로 할 때하고 비교를 하셔 가지고 어떤 변화 추이가 있는가를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끔, 또 이런 금액이 산출된 것을 납득할 수 있게끔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 정도의 ㎞를 항상 공급하기 위해서 기본료가 있을 거고, 사용료가 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계산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납득이 가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시는데 만약 그런 자료가 정리가 미비하시면 우리가 축조심의하기 전까지만이라도 제공해 주십시오. 단, 졸속인 자료를 제공하시면 예산심의에서 불이익을 당 할 수 있습니다.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했다가 오전에 교통과까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창집 잠시 쉬시는 시간에도 밖에서 계속 협의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시간을 보내시고 열심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신명철 교통과장 신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저희 교통행정에 늘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교통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타과와 비슷하게 과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으로 급양비 192만원, 수용비 500만원, 행정장비유지비에 80만원, 여객화물차 운송사업에 나타난 각종 유인물에 100만원, 방치차량 유인에 따른 기록보존용 필름을 구입하는데 75만원, 현상과 인화에 각각 36만원과 75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용 스티커에 400만원, 교통불편신고센터운영 엽서 및 스티커 제작하는데 100만원, 주·정차 단속용 5분예고장 인쇄하는데 100만원, 주·정차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부하는데 우편료가 855만원, 주·정차단속요원 피복비를 94만 5000원을 계상했고, 주·정차관리 전산시스템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월정료 40만원씩 내는 건데 480만원을 계상했고, 주·정차단속요원 급식비를 150만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으로 8400만원을 넣었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창안시책으로 채택된 교통모니터요원 수당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경찰들이 휴대하고 있는 도난차량 휴대용조회기 유지보수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 8명에 대한 여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으로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모범운전자협회 교통질서운동을 하고서 모범운전자들의 식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에 대한 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포내리에서 보구곶리에 들어가는 노선에 대한 버스에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시판 보수나 신설을 하는 걸로 도비가 지급되는 걸로 4800만원, 그리고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개선사업으로 해서 시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교체입니다. 이거는 주로 신호등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상 사각지대에 있는 위험한 곳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사경 설치하는데 1000만원, 경보등 설치인데 이거는 점멸등으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선유도등이라고 그래서 경보등 안에 화살표된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것이 1200만원, 버스승차대기소 설치인데 이거는 풍무지구에서 지난번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신호기 설치에 이거는 고창국민학교하고 수남초등학교 앞에서 2곳에 4000만원 표지병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표지병은 도로 중앙선에 저녁에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걸로다 2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노선표시로 건널목 같은 주요도로변에 횡단보도 황색도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55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로 저희가 세입은 공영주차장이 북변하고 고촌하고 대곶 3군데에 있는데 이 3군데에서 임대수입으로 1억 7200만원을 잡았고, 그 밑에 주·정차 위반과태료수입으로 4만원씩 4,000건해서 1억 6000만원 해서 3억 3200만원으로 세입은 잡았습니다.

756쪽으로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고촌공영주차장 한강농업기반공사 부지를 임차한 것이 매년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했고, 그 밑에 자동차 불법주·정차에 따른 소모품구입을 하는데 100만원을 했습니다.

75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동차 불법주·정차관리에 따른 디지털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를 구입하는데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2억 8950만원은 예비비로 해 놓았다가 편성했습니다. 이상 교통과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특위장에서 저하고 처음 대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346쪽을 봐 주세요, 맨 상단에 보면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지키기 활동 그래서 이걸 식비라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식비가 맞습니까?

○ 교통과장 신명철 네, 맞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게 300만원이었었는데 금년에 600만원으로 늘은 것 같은데 그것도 맞아요?

○ 교통과장 신명철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이 식비는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 교통과장 신명철 이거는 아침저녁에 교통신호기 앞에서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겁니다.

이준래 위원 그건데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아침저녁에 교통이 혼잡한 데서 추우나 더우나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실효성이 없고 전시효과만 내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이게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왜냐 하면, 교통체증이 있는 데에 가서 신호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전시효과만 내드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일례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마송에 가게 되면 우회도로로 빠지는 거하고 마송 본래 시장통으로 들어가는 길하고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신호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늘 서서 하더라구요, 마송시내로 들어가면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가 교통체증이 혼잡한 데도 거기는 한 사람도 서 있지 않아요, 그리고 늘 삼거리에서 3명 내지 4명이 서서 하더라구요, 거기는 교통신호등이 있는데 뭐가 필요해요, 마송사거리는 교통신호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런 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시성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간실비보상금이나 경상보조금이 시에서 주는 걸로 항상 끝나요, 과연 정당하게 집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걸 확인을 하지 않아요, 확인을 한다라면 이런 현상이 없죠. 제가 교통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이런 사항이 있는데 여기저기 다 따지기 싫어서 다른 과에서 모른 척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경상보조금을 주는 걸로 끝나지 말고 집행이 원활하게 되고 말단까지 미치나 하는 걸 확인해 주시고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신명철 네, 유의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리고 347쪽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교체 그랬는데 이게 어디 겁니까?

○ 교통과장 신명철 이거는 특정한 장소가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우리가 1년 내내 연초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저희가 신호등이 90여 개 있는데 그게 수시로 잘못되었을 때 그때 그때 즉시 고칠 수 있도록 했고, 확인 다음에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럼 예비로 해 놓는 거에요?

○ 교통과장 신명철 아니, 고정란은 기정으로 다 있는 건데 전년대비해서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해서 지출했는데 금년도에도 거의 그렇게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교통과 예산은 우리 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고, 불요불급한 예산만 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창집 질의 답변 종결 동의가 나오셨는데 본위원장도 짚을 게 있고 그러니까 좀 보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김창집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 봐 주십시오. 세입 부분을 보면 다른 회계하고 달리 세외수입이라든가 이자수입이라든가 또는 과년도수입 이런 항목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신명철 이자수입요?

○ 위원장 김창집 그러니까 과년도수입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전도 거가 들어온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 세출에 보면 예비비가 2억 8950만원인데 이런 경우는 예비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다른 데로 가 버렸단 얘기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교통과장 신명철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입의 과태료는 지금 반 정도도 안 걷히고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에 4,000건이다라고 해 가지고 직원이 같이 거기다 안 들어오는 것, 들어오는 걸 믹서해서 그렇게 세입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래서 과년도수입은 없다란 뜻이라면 예비비로 남은 연간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교통과장 신명철 다음 연도로 넘어오는데 예비비 잔액에 대한 내역을 실제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과년도수입이 적다 보니까 현년도에 수입원으로 같이 통합해서 편성한 걸로 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과장님, 지금 답변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올해 처음 신설된 것도 아니고 계속돼서 관리되어 오던 항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파악도 안 되셨다고 그러고, 또 이 부분을 계속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을 텐데 어떻게 그것이 답변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신명철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 불찰로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 했는데 바로 나가서 제가 다시 한 번 채근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는 위원장님께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이거는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셔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거 같구요, 근본적인 예산편성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종결하지 말고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교통과 소관인 이 부분을 특별위원회의 밖에서 설명하는 그런 것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이 특위장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팀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 예산팀장 조복영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회추경에 정리하는 사항으로 특별회계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넘어오고 나서 1회추경에 정리해서 사업비를 다시 계상하고,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거는 요구하면서 이자수입에 얼마 되는 게 몰라서 이 같은 사항이구요,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봐도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1회추경에 많이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도 추경에서 내려온 것이 1회추경에 다시 정리를 하잖습니까,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양해를 해 주려고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안 올라와도 다 양해를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불성실한 예산서입니다. 그렇죠?

○ 예산팀장 조복영 그런데 특별회계는 거의 다 이게 순세계잉여금.

○ 위원장 김창집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양해를 한다 하더라도 이자수입이라든가 지금 특별회계의 자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따로 관리되고 있겠죠?

○ 예산팀장 조복영 네,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 별도 관리하고 있는 자금이 어디에 위치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이자수입은 예측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과태료수입 부분에서 과년도수입 부분도 해년마다 추진되는 실적에 따라서 설정해서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이 안에 없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와 해명을 사후에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48쪽을 보시면 반사경이 개당 설치비까지 해서 50만원, 점멸하는 경보등이 500만원, 시선유도등이라고 해서 화살표가 쭉 몇 개 연속해서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죠, 그게 개소당 60만원, 교통신호기가 개소당 2000만원, 표지병이라고 하면 가운데 이렇게 네모나 가지고 금속으로 된 것으로 밤에 빛을 비치면 노란색이 반사하는 그런 건데 그게 개당 2만원 이런 식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본적인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 비용이 어떻게 산출이 돼서 예산서에 올라온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신명철 이거는 금년도 저희가 시설공사를 한 것도 있고, 견적서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 회사에서 받아서 한 건데 금년도에 이거와 똑같은 공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한 단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조달금액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 교통과장 신명철 품셈표도 있는데 거기에는 쉽게 얘기해서 회사마다 아까 표지병도 1만 5000원짜리도 있고 2만 5000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할 당시에 설계금액에 대해서 집행은 되지만 기준은 금년도 공사한 거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3개 회사에서 견적서를 본 걸로 해서 중간으로 해서 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과장님이 교통과를 담당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 교통과장 신명철 50일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점은 납득이 갑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전에 것을 그냥 답습해서 주먹구구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기보다는 각각 부분에 좀 더 합리적인 어떤 예산을 준비하시는 것이 옳았지 않은가 하는 지적을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창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일반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로 나누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먼저 도시개발과 일반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춘영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늘 애써 오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단 저희 도시개발과 사업팀장들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박헌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전상권 도시사업팀장인데 지금 유진빌라의 안전점검 때문에 도에서 나오는 바람에 참석이 좀 늦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공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장응빈 공영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246호로 채택된 도시개발과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구획정리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사항별 설명서 3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2001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9억 8694만 9000원보다 30억 3106만 9000원이 증액된 50억 1801만 8000원으로 예산과목별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351쪽의 자산취득비 420만원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이는 광고물 정비를 위한 절단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관서운영비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수용비를 비롯해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각종 공고료가 포함된 경상적경비로 금년 예산액보다 다소 감액편성한 6017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기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다음 353쪽의 여비 1210만원은 도시계획 및 각종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54쪽의 업무추진비 560만원은 도시계획 및 불법 광고물 해소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작비 2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의 968만 8000원은 불법 광고물 정비단속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355쪽의 사업비 예산인 고촌도시계획도로 중로2-2호선 개설사업, 시설비 10억원은 고촌중학교 진입로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공사비가 되겠으며, 고촌도시계획도로 2-7호선 개설공사 1억 5000만원과 토지매입비 5억 5000만원은 고촌면사무소 주변 공사의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 1억 3000만원은 2000년 5월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중인 고촌 신곡지구 구획정리사업 용역비 중 부족비로 4억 3000만원인데 1억 3000만원 부족한 것을 내년도에 세우게 됐습니다.

356쪽, 도시계획 재정비 설계용역비로 계상된 12억 8325만원은 마송, 장기, 김포, 대곶지구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설계용역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하성도시계획도로 중로3-1호선과 소로1-1호선 개설공사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4000만원은 하성 주민숙원사업인 주변 시장 내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대명리 취락지구로 중로2-1호선 실시설계비 용역비로 1900만원은 대명포구 진입로 개설을 위한 설계용역비이며, 김포도시계획도로 중로3-2호선 실시설계비 511만원은 형진프라자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민원해결을 위한 설계용역비이며,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7쪽,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보상비 2억원은 기 개설되어 도시계획 부지도로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민원이 발생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8쪽의 지방채상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상된 예산 7억 800만원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따른 3개 노선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으며, 359쪽의 10억 200만원은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획정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45쪽, 토지구획정리사업 이자수입에 1억 5000만원은 사우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시설물 정비예산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가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 25억 6000만원은 2000년 예산 중 사우구획정리지구 내 시설물 정비예산 중 집행잔액 및 동 예산에 대한 이자수입이 2001년으로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46쪽,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정비로 시설비 25억 9000만원, 시설 실시설계비에 1억원은 사우구획정리사업지구 주변에 주차장 확장에 따른 공사비 및 설계비이며, 시설부대비 2000만원은 동 사업추진을 위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구획정리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제철 위원 배춘영 도시계획과장을 비롯해서 팀장들 고생 많습니다. 도시개발과는 특히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지만 발전도상 지역으로 있는 우리 김포시의 살기 좋은 김포건설을 위해서 일선에서 뛰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울러 부서의 과장이나 팀장들은 어깨가 더 무겁고 이 고장을 어떻게 도시계획을 잘 세워서 쾌적하고 정말 누구든지 와서 살고 싶어 하는 전원도시를 만들려는 사명을 굳건히 갖고 사심 없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도시건설에 박차를 기해야 될 것을 위원으로서 주민으로서 바라면서, 356페이지에 도시계획 재정비 설계용역건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설계로 해서 신문지상에서 보도된 바도 있고 장기, 김포, 대곶, 마송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이 국변사항으로 시작하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제철 위원 어느 만큼 진행중에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도에 올라가서 실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김포지구는 아직 자체적으로 시에서 일부 더 보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군데는 들어가고 김포지구만 현재 시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신제철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배과장께서는 도시개발과장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전에 보고받은 예가 없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이번 예산심의중에 구체적으로, 위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도에 올라간 사항이라든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알겠습니다. 공람이 아직 안 된 김포지구를 빼고 마송, 장기, 대곶지구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제철 위원 주민들은 대충 아는 사람들은 그 전부터 알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바운더리(boundary)를 정하고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의원이라는 사람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번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서 알고자 하니까 이 사항을 내일까지 준비해서 간단히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 줘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알겠습니다.

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우리 배과장은 특위장에서 처음 대면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351쪽 하단부에 보면 불법 광고물 절단기 구입 그래서 12개가 있는데 이 절단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높이 올라 걸려 있는 것을 떼는, 말하자면 사다리를 길게 뽑아 가지고 가위질 하는 겁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그 절단기 이름이 뭐에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가위식으로 커트하는 겁니다. 가위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렇게 비싸게 35만원씩 가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장비가 없습니다. 이게 독일제인데 죄송합니다마는 하도 강한 것을 자르기 때문에 날이 자주 나갑니다.

이준래 위원 됐구요, 354쪽 보면 불법 광고물 정비단속 해서 20명×14일 했는데 이 대목에서 모든 거리의 광고물을 도시개발과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는데 동면에서 하는 것도 있구요, 시에서 하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동면에서 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과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만약에 신고 안 하고 광고물을 부착해서 발각이 됐다면 체벌을 어떻게 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것을 이행 안 할 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과태료를 부과해도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떠한 광고물은 얼마라는 기준이 있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기준은 있는데 확실하게는 제가 아직.

이준래 위원 통상적으로 길거리에 잘 붙는 현수막 중 경축 등등 그것도 다 신고하게 되어 있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불법으로 했을 때 들켰다 얼마 과태료 매깁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것은 5만원입니다.

이준래 위원 됐구요, 356쪽의 도시계획 재정비 설계용역을 앞에서 신위원님께서도 짚고 넘어간 사항인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병행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10년 이상 미집행한 도시계획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이준래 위원 여기 보니까 마송지구, 장기지구, 김포지구, 대곶지구 등등은 재정비 설계용역이 이미 들어갔으니까 괜찮은데 하성지구는 전혀 설계용역 들어간 게 없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이준래 위원 만약에 하성 주민이 시청에다 어떤 보상을 요구했을 때 즉각 해 줄 용의가 돼 있는 겁니까? 예산상으로.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재정비 뿐이 아니고 매수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거구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민원에 의해서 실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거나.

이준래 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앞에서 설명하신 것하고 상반되는 얘긴데 하성의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전부 10년이 다 넘은 지역이에요. 하성주민들이 늘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야, 재정비해서 도시계획을 수정하지 않으려면 보상을 달라는 얘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걸 유념하길 바라면서, 더불어서 하성도시계획도로 중로3-1호선 개설공사 실시설계를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이건 뭡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하성 시가지 시장부분인데 거기가 상당히 주차난이라든지 시장통 안으로 들어가려면 도로가 없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로, 중간 역할입니다. 하성면사무소 바로 건너편에 보석상이 하나 있는데 그 옆 우측 구도로 있는 데서 바로 시장쪽으로 내려가는 도로인데요.

이준래 위원 그 도로를 개설한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그것을 12m 폭으로 270m 개설하는 겁니다.

이준래 위원 그 밑의 것은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 밑에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시장통으로 해서 가운데 4개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마곡리 이장 봤던 그분 집 있는데 그 쪽에 지금 오리탕집인가가 있습니다. 거길 가로질러서 농협 하나로마트 있는데 그 쪽으로 가는 것을 지금 용역으로 설계하는 겁니다.

이준래 위원 알았어요.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새로 마송지구라든가 장기, 김포, 대곶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을 새로 하는 데고 그래서 국변을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구요, 지금 이준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이미 기 도시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미 집행된 부분은 아주 많은 부분으로 계속 누적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내용으로 보면 토지가나 보상금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것을 본위원장도 알고는 있는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업무가 새로 도시계획을 하는 곳, 또 도시계획을 해서 시설을 하거나 집행을 해 나가기에 수월한 곳, 새로 유입될 인구들이 들어올 곳 이런 곳에 업무나 예산이 결국은 집중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준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시에서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 구 시가지를 포함한 특히 그런 부분들에 살고 계시면서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나, 또 주변 환경에 있어서 아주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우리 시 차원에서 과연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에요. 도시개발이라는 게 자체 비용이 창출돼 나오는 부분도 공영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국비와 도비, 시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 포션(portion) 중에서 과연 이렇게 새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 투여하는 도시개발 비용하고 구 시가지 등을 포함한 기존의 도시계획 부분에 투자하는 비용하고 비교해 본다면 몇 대 몇 정도의 비율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어떤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항상 사업성을 따지게 되지 않습니까? 사업성을 따지게 되면 어떤 보상비와 공사비가 수반되는데 특히 보상비가 제일 많이 수반하기 때문에 주로 집단 밀집지역은 피하는 게 선례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장기적으로 미 집행된 도시계획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따지면 보상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공사비에 한 6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없는데 자연녹지나 이런 부분을 개발했을 때는 하고 대지나 일반 밀집된 데하고는 약 30 대 70 정도 차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하여간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방치되는 바람에 그 안에 들어 있는 기존 우리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는 부분들을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시의 행정력이라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백안시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취락구조를 갖고 있는 데 사시는 분들은, 소방차도 안 들어오는 데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주차할 곳도 없고 여러 가지 개보수도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김포시가 갖고 있는 모든 재원이나 토지나 도로나 모든 시설들이 우리 기존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여하히 적절하게 잘 공급되고 생활이 향상될 것이냐 하는 방향으로 일단 개발의 마인드를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김포에 살고 있지 않은 분들, 앞으로 혹시 이주해 올지도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몇천 년 동안 이 김포를 지켜 온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인구가 유입되고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그런 것이긴 하지만 현재 이미 김포에 들어와서 살고 있고 김포주민이 되신 분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마인드를 가진 공직자들이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56쪽의 김포도시계획도로 중로3-2호선이 실시설계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여기 위치가 어디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죄송합니다. 구 시내 국도에서 형진프라자가 있는데 그 건너편에 소망약국인가가 있고 거기서 농업용수로쪽으로 직진해서 나가는 연장이 85m에 12m 폭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것에 따르면 형진프라자하고 소망약국인가 하는 데하고는 거리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사선으로 빠지게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러니까 형진프라자 건너편 소망약국을 시점으로 해서 농업용수로.

○ 위원장 김창집 그러면 농업용수로와 평행인 길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바로 직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직각으로 맞닿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도에 직각으로.

○ 위원장 김창집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잠시 쉬는 시간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구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355쪽 하단에 보시면 고촌지구 구획정리사업 용역비로 1억 3000만원이 있습니까? 이 구획정리사업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 비용은 그 사업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 위원장 김창집 다른 구획정리 부분에 투여가 안 된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다른 구역은 안 됩니다.

○ 위원장 김창집 시청 앞 부분은 시청 앞에서 다 써야 되는 것.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사업장 지구 내에서 발생한 것은 거기서.

○ 위원장 김창집 그 금액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래서 지금 계속 구획정리 지구 내의 어떤 유지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

○ 위원장 김창집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구획정리특별회계가 사업 자체에서 없어진다든지 그랬을 때는 되는데 살아 있는 한은 자체적으로 그 사업비에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어딥니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구획정리특별회계의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상위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러면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여러 회계로 나눠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여러 회계라는 것은?

○ 위원장 김창집 지역별로 구획정리를 따로따로 하게 된다면 그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따로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닌가?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렇지는 않구요.

○ 위원장 김창집 그러면 그것을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러니까 단위사업별로 어느 지구 하면 단지지 않습니까? 그 단지 내에서, 왜냐 하면 각 구획정리조합원들이.

○ 위원장 김창집 그러니까 통합관리는 가능한데 그 안에 들어 있어서 운용되는 자금은 전용이 안 된다 그런 뜻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러면 고촌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들어가는 일반회계에서 투여된 비용은 나중에 사업이 끝나서 잉여가 생기면 다시 전입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것은 전입이 안 됩니다. 그것은 고촌구획정리지구 내에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차액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런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 투입된 금액은 일반회계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깁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하고 사업비를 다 맞추는 겁니다. 맞춰서 똑같이 수입과 지출이 남지 않게 맞춰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런데 앞서의 구획정리사업에서는 상당부분 남아 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남은 게 그 정도 남아 있는데.

○ 위원장 김창집 잘못한 사업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것은 어차피 지금 지구 내에 소화할 부분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일부 작년에 사용도 했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될, 공원을 매각해서 공원을 더 조성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아직 처분이 안 된 땅도 남아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아닙니다. 처분은 다 됐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을 줄 믿고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6쪽에 보면 시설비에 도시계획 재정비 설계용역, 실시설계 해서 5가지가 있는데 여기 기본조사 설계는 다 끝난 거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국토이용기본계획은 일단 수립해서 도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어떻습니까? 절차가 기본조사 설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것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건 다 끝난 거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기본은 설계해 가지고 다 올라갔는데 결국은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재정비 설계용역을 주는데 가격이 전부 틀려요. 마송지구는 2252만 9000원이고, 또 김포와 장기지구는 1536만 4000원, 대곶지구는 2708만 9000원인데 왜 이 가격이 틀립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각 사항별로 설계비라는 것은 지형이나 지물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설계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추정치를 우리가 잡습니다. 마송 같은 데는 지형, 지물을 많이 이용한다든지 측량을 더 해야 된다든지 실시설계비에서 금액이 더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 조금씩은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대곶지구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잡히고, 또 몇 ㏊라는 게 없어요. 몇 ㏊를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이 그냥.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것이 누락이 됐는데 12.8㏊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12.8㏊이면 다른 데 비해 가지고 굉장히 액수가 많은데 왜 거기는 설계용역이 비싸게 되어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이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 도시계획팀장 박헌규 도시계획팀장 박헌규입니다. 이 사항은 현지여건에 따라서 분석사항이 새로이 발생되는 것이 있구요, 특히나 대곶지구는 신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입지분석을 더 해야 될, 현황조사라든가를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당 단가가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대곶지구는 신규 지역이고, 장기지구도 신규 지역입니다마는 기존에 개발된 분포도라든가 건물들의 입지상태, 구조물 상태 이런 것이 기초조사 시에 다른 지역보다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단가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설계용역을 입찰해서 주는데 설계용역을 어디다 의뢰를 했거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 도시계획팀장 박헌규 이 사항은 기존에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 당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를 재정비할 때의 용역비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될까 하는 것은 추정치로 한 번 산출을 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대곶지구는 아직 도시계획지역이 한 번도 안 된 지역이니까.

○ 도시계획팀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거기는 이해가 되는데 다른 지역은 지난번 도시계획을 하면서 설계용역을 다 마친 것으로 아는데 여기 또 예산에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뭐에요?

○ 도시계획팀장 박헌규 절차가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이 결정된 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또 하게 됩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내용에는 개발용지와 보존용지로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용지에 대한 것은 특별히 계획사항이 많지 않구요, 개발용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부적인 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용지에 대한 면적이 되겠구요, 그래서 행정 절차상 두 번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절차상 두 번을 진행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물론 그런 절차는 어떤 법규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아까 우리 이준래 위원이 질의했는데 실시설계도 현재 우리 시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것이고 전부 용역을 줄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물론 실무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업무량이 과다하고, 또 이런 전문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실수도 없애고 완벽한 설계를 해서 장래에 좋은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준 겁니다.

신광식 위원 지난번에 우리 기술팀의 어느 한 팀장을 내가 만났는데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왜 못하냐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요. 그 얘길 듣고 실무 과장하고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작은 것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자체적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예산절감을 시켜야지 사소한 소로길 같은 것도 전부 업체에다 용역을 준다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납득이 얼른 안 가는, 용역을 준다고 했으니까 용역을 주겠지만 꼭 그렇게 행정이 편의위주로만 가서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357쪽의 체불용지 보상 이 부분이 10년 이상 지난 것에 대해 보상하고자 하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러면 어느 부분에 대한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이것은 체불용지라고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도나 시도상에 기 편입이 돼 있는 토지인데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어떤 진정이라든지 민원을 제시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매겨 가지고 필지별로 보상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인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본회의장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인 주요사항은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드리고,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목별 조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인 수익적수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 공영개발사업수익은 전년도 예산에 18억 4655만원을 증액한 401억 280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용지매출수익에 사우지구 조성용지 분양수익인 택지매출수익에 381억 9000만원, 북변지구 조성용지 분양수익사업인 동사무소 부지 교환차액 2억 3800만원, 다음 20쪽의 용지임대수익인 임대수익사업에 1000원, 기타존치과목에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업수익에서는 공기업자금의 이자수입으로 17억원, 기타영업외수익으로 불용품매각이익의 존치과목으로 1000원, 변상금및위약금수익의 존치과목으로 1000원, 기타영업외수익의 존치과목으로 1000원씩 편성하였고, 특별이익으로 전기손익수정이익에 1000원, 특별이익에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2쪽의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252억 1000원으로 신곡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선수금 252억원, 기타자본적수입에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다시 22쪽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인 수익적지출의 공영개발사업비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은 38억 9786만 9000원으로 편성했으며, 그 중 업무관리비는 6억 9223만 7000원입니다. 직원들의 기본급 및 수당은 인건비 1억 6339만원, 26쪽의 일반운영비는 3억 8845만 8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일반수용비에 3억 1408만 6000원, 30쪽의 지방자치경영협회 위탁교육비 96만원, 공공요금및제세에 5472만 4000원,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원, 31쪽의 피복비에 120만원, 야간 근무자 급식비 등 급양비에 768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490만원, 32쪽의 차량비 및 기타경비에 350만 8000원입니다.

다음 33쪽의 기본업무 수행비에 따른 국내여비는 138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영개발사업과 관련 업무추진비에 382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3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252만원, 35쪽의 정액급식비 및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로 5098만 9000원, 일시사역인부임 재료비에 450만원, 공인회계법인 결산검사용역비인 연구개발비에 450만원, 미분양용지 광고료인 광고선전비 2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전경비는 성과상여금인 포상금에 206만 3000원, 연금부담금에 2942만 8000원,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등에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등 민간이전 4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영업외비용은 31억 220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이자이며 특별손실로 존치과목 1000원을 예비비에 576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쪽의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보다 227억 2572만 8000원이 증액한 917억 56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고자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지조성사업비인 시설비에는 사우택지개발예정지 기본조사용역 설계비로 1억 7100만원, 도시계획도로 중로1-4호선 개설공사비 4억 7000만원, 구 농수로 주차장 및 견인차고지 공사비에 2억 1500만원, 사우지구 녹지 및 공원관리유지비 공사에 9900만원, 테니스장 라이트 설치공사비 4800만원, 사우지구 시설물 개선공사비로 1억 5000만원, 44쪽의 신곡택지개발지구 보상비 580억 1705만원, 도시계획도로 중로1-4호선 보상비로 12억 6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도시계획도로 중로1-4호선 개설공사 부대비 540만 5000원, 가로등 및 수도·전기료 사용 등 3000만원, 사우공원 및 신곡택지 현장관리 인부임에 3720만원, 사우지구 기반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동설비자산으로 원고자동이송장치 복사기 구입비로 50만원,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고정부채상환에 200억 2750만원, 예비비로 11억 8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김포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6쪽의 자본적지출을 보면 이익정산금에 100억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돈이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 위원장 김창집 이 공기업특별회계의 모든 자본이나 흐름을 최종 결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장이 하시나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사우지구 공기업이 완료가 되는 시점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현재는 2000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이관사항이라든지 사업의 행정절차 이행, 소유권 이전 이런 부분의 관계로 인해 가지고 한 6개월 정도를 연장신청을 경기도에 해 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처음 사업을 계획할 때는 언제가 완료시기였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2000년 4월 1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2000년 4월 10일로 8개월 정도가 늦어졌는데 또 다시 한 6개월 정도가 늘어지게 된다, 그 6개월 늘어지는 것 중에 사업이 늦어진 것 때문인 것이 많이 있습니까? 원인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을까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사업이 늘어나면서 국도48호선 8차선 확장, 또 8차선으로 확장됨에 따라서 김포 하수도 차집관거가 공법변경이라든지 차후에 진행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늦추어서라도 이번에 일을 할 적에 해야 된다고 해서 차집관거를 시공함에 있어서 공기가 연장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크게는 그 두 가지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택지부분에 있어서 구거를 매립한 그 부분에 대한 논란부분은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지금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12월 19일입니다마는 다시 12차 변론을 하게 되어 있구요, 그 때 내용은 농조기반공사에서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재감정은 불가하다, 일단 법원 감정은 했기 때문에 번복은 못한다 그런 입장이구요, 그게 다시 12월 19일 되면 저희가 또 수행을 하면서 그것을 지켜 봐야 될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지금 상업용지하고 단독주택용지 등이 계속 매각과정에 있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 위원장 김창집 지금 총 매각필지 수 대비 매각된 것과 매각되지 않은 것에서 몇 필지가 나가고 몇 필지가 남아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총 분양대상 필지가 205필지 중에서 현재 64필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액 대비를 하게 되면 78%가 매각됐구요, 필지로 따지면 공동주택이 포함됐기 때문에 미분양된 것이 141필지가 남았는데 금액상으로는 600억원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결국은 한 10필지 이내로 남아 있고 이런 소송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8차선 확장공사도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사업 안으로 확대돼서 들어온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 사업이라든가 하수관거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지만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정산될 수 있는 거네요? 사업 종료를 어느 시점에선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현재 등기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저희가 일단 준공처리를 하고 한 1월 중순경이면 준공처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등기나 이런 것이 완료되고 나머지 단독택지 부분은 아직 소송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 6월 말 정도 끝나는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이번에 1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자 하는 것 이외에 공기업특별회계, 특히 사우지구의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일반회계로 전출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금액은 북변택지 관계로 해 가지고 ’95년도에 50억원을 준 계기로 해서 현재 253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됐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러니까 ’95년도 50억원을 포함해서 기 전출된 금액이 253억원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이 금액으로 인해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굵게 투여된 사업들이 기억나시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업비를 전출한 목적은 어떤 기반시설, 상·하수도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데 들어간 걸로 알고 확실한 것은 하수도사업비에 종말처리장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약 150억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러니까 253억원 중에 150억원은 하수종말처리사업에 들어갔으니까 분담금 중에 그 쪽으로 지불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한 100억원 정도는 기타 지역개발사업에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이번에 100억원을 전출받고자 제안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11월 말 정도에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큰 돈들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저희가 앞으로 토지매각이 전체 남아 있는 게 한 600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300억원 정도의 분양가격을 우리가 잡고 있구요, 앞으로 매각될 것을 전망한다면 농업용수로 소송관계만 끝나면 도로변으로 활용도가 좋은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잘 될 것이고, 또 저희가 특별분양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하여간 재원조달을 하는데, 매각만 되면 재원조달하는 것은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분양촉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00억원을 전출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심도 있게 앞으로 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해 두면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당시 북변지구의 잉여금에 대해서도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데 50억원이라고 하는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켰다 그랬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 북변지구에 대해서 잉여금에서부터 일반회계 전출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또 이번 사우지구에서는 100억원이 처음이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으로 150억원이 나갔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해서 사우지구하고 북변지구에 대해서 현황하고 내역을 자세히 해서 주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자본적지출의 43쪽을 보시면 풍무동 구 농수로매립지 주차장 및 견인차고지를 하는데 이게 언제쯤 완공예정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저희가 설계는 12월 말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신광식 위원 2001년 12월 말?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금년 12월 말까지 해 가지고 준비해서 내년에 해동이 되면 이 사업은 콘크리트나 아스콘공사로 구조물이 수반되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공사가 불가할 것 같고 3월 이후에 공사를 착공하는 걸로.

신광식 위원 이런 공사는 난공사가 아니니까 공사는 빨리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사우지구 녹지 및 공원유지관리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기 사우지구 48번국도 옆에 나무 심은 그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그 주변을 관리 안 하고 그냥 놔 두면 잡초가 항상 무성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우리가 몇 번 진행하고 잡초를 업체로 하여금 뽑고 제거하게 했습니다마는 매년 잡초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를 안 하면 잡초가 무성하기 때문에 그걸 1년에 두 번, 그러니까 5월하고 8월 정도에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신광식 위원 일반 업자한테 공원조성도 용역해서 입찰준 거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업체에서는 언제까지라는 기한이 없어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하자인 경우에는.

신광식 위원 나무가 죽었을 때도 하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다 하구요.

신광식 위원 그 외에 관리는 일절 책임 안 지는 걸로?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 잡초 얘길 하셨는데 만약에 잡초 같은 것을 하는 경우라면 우리 시에서 공공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공공요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이용해서 하면 우리가 별도로 큰 돈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런 생각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어떤 제한돼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물론 동이나 이런 데에 요구도 하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범위가 크고 넓기 때문에 그게 일하는 것은 극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문 어떤 산림조합이라든지 내지는 주변에서 조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든지 해야지 잡초를 뽑아야지 낫으로 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특별한 기술은 아니지만 용역비를 세워서 해 줘야지 공공근로를 활용하는 것은 제대로 안 되더라구요.

신광식 위원 공공예산이 무려 34억원인데 그 인부가 사실 중앙정부에서 지정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얼마든지 활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잡초를 뽑는다고 해서 이번에 새로 공원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분들이 못 뽑을 리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셔야지 신설한 공원의 관리를 입찰을 해서 용역을 주는 것은 본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의 사우지구 시설물 개선공사비라고 그랬는데 배수로 차선도색이면 사우택지 안에를 얘기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본위원도 얼마 전에 거길 한 바퀴 돌아서 다 보았는데 그 도로에 차선도색을 새로 할 만한 그런 것도 아니고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던데 왜 이 예산을 세웠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이 차선도색은 거의 1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물론 좋은 데도 있는데 많이 밟고 간 그런 데는 상당히 퇴색된 부분이 많고 그래서 교통사고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1년이 넘으면 차선의 재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넣어놨구요,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이 일반회계로 모든 시설물을 인계해 주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정비해서 깨끗한 상태에서 인계가 되어야 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럼 어디다 인계를 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회계간에 인계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인계라고 해 봐야 교통과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신광식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더더욱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사항이고, 1년에 한 번 도색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멀쩡한 걸 예산에서 도색을 한다고 그러면 안되구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멀쩡한 걸 한다는 건 아니고 1년이 되면.

신광식 위원 저도 얼마 전에 거기 갈 일이 있어 가지고 한 바퀴 돌았다구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거는 저희가 준공을 이번에 하면서 쭉 보완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만 지나면 또 퇴색이 됩니다.

신광식 위원 하여간 우리가 공공 부문의 예산을 정말 내 살림하듯 절약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점을 깊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명심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45쪽에 보시면 지금 시청 앞에 사우지구 지하차도인데 그 밑에 비상발전기가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 지하차도에 펌핑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에 비상발전기가 있습니다. 물론 평상시에는 전기로 해서 제어장치가 됩니다만 전기장치가 정전이 되었다든지 했을 때 비상적으로 발전기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지하차도 안에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창고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럼 그것도 관리하고 이런 별도의 기능직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매달 저희가 안전점검 의뢰를 해 가지고 전기안전공사에서 나와 가지고 안전점검을 매달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안전점검하는 점검료로 얼마 돈을 줍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점검료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하여튼 한 달에 3만원 내지 4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1년이면 36만원이네요. 그리고 그 옆에 가로등하고 수도사용료인데 수도사용료란 게 뭡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이 수도사용료는 공원에 화장실이 2개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풍년공원, 사우공원 이렇게 2개 있는데 화장실에 들어가는 수도사용료입니다. 가로등은 공원가로등하고 내부의 단지 내에 있는 가로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이미 단지 내에는 가로등이 다 되어 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전기료를 매달 줘야 됩니다.

신광식 위원 그것도 인수인계가 되면 여기서 다 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래서 6개월분만 세워 놓은 겁니다.

신광식 위원 공원관리 인부임으로 2명이 있는데 이 분은 뭘 하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지금 저희가 여기 인부를 쓴 지 지금 2년차가 됩니다. 사우지구의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서 관리를 안 한 결과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 화장실관리도 그렇고 시설물도 파손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인부를 쓰는 것보다도 파손이나 이런 관리를 안 함으로써 시설물이 파손되고 이런 것들이 더욱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사업인계를 하기 이전까지는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인원 2명을 한쪽 공원에 1분씩 큰 공원입니다만 사무실관리실이 있는데 그 관리실에 두었고, 거기에 지금 관리하는 건 수목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청소도 하고 그 공원뿐이 아니고 어린이공원 6개소가 있습니다. 이 6개소도 같이 순회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어린이공원도 다 용역 줘 가지고 한 거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공원이 완전히 준공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준공은 12월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 안에 나무가 고사하든지 하면 교체하거나 하는 건 하자보수로 해서 용역회사에서 다 해 주는 거라고 한다면 이것도 결과적으로 우리 공공근로요원을 배치하면 전혀 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항인데 힘들 것도 없고 하니까 이것도 좀 제고하셔야 될 그런 부분 같구요, 그리고 그 밑에 기반시설물 유지관리비해서 53원씩을 해서 했는데 이건 무슨 얘깁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이거는 지금 재료비성인데요, 우리가 시설부대비로 있는 게 지하차도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지금 유지관리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램프라는 게 수명이 있습니다. 1년, 6개월이나 이렇게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때 그때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6개월분을 세운 겁니다.

신광식 위원 이 6개월분을 세운 것은 단순히 사우지구에 한해서만이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다면 사우지구에 가로등이라든지 모든 전기시설물도 다 입찰을 해서 용역을 준 건데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아닙니다. 이건 하자라고 볼 수 없는 부분만 얘기한 겁니다. 하자는 하자보수로 하는 거고, 하자기간 2년에서 5년까지입니다만 하자는 하는 거고, 이 램프는 수명이 다 하면 그게 하자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1년 이내에 나간 거에 대해서는 하자로 치는 거고 그 이상 넘어서 꺼지는 건 우리가 수선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신광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37쪽에 소송이 2건 있는데 그 소송이 어떤 건입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이거는 소송이 꼭 2건이라고 정해 놓은 건 아니고, 이게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 때 2건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워 놓은 거구요, 현재는 소송수행을 하고 있는 게 1건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농업기반공사와의 그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지금 12차 변론이 돌아오는 12월 19일날 있습니다. 이게 재판부에서는 일단 재평가는 안 된다, 법원 감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번복판결은 안 된다, 저희 시측의 어떤 주장을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는데 그 때 가 봐야.

신광식 위원 그러면 우리시측으로는 유리한 쪽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지금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럼 판결은 언제쯤 됩니까? 이번에 19일날 변론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판결이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남아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언제쯤 돼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건 그 이후에 한 달 정도 기간을 둬야 되니까요.

신광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43쪽을 보시면 테니스장 라이트설치 공사 4개소에 1200만원씩 4800만원이 있습니다. 테니스장이 이 지구 내에 4군데가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한 군데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한 군데에 라이트를 4곳에 설치하는데 한 군데에 1200만원씩 4800만원이 든다는 뜻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한 군데에 1200만원짜리로 등이 몇 개 달려 있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게 면적에 따라서 럭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도를 얼마만큼 높여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자세하게 모르겠구요, 대충 대략 6등 정도요.

○ 위원장 김창집 정확하게 상황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의 설치금액을 추정해서 예산을 잡은 거란 뜻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한전하고 일단 의논을 해서 어느 정도 되겠느냐를 따진 겁니다.

○ 위원장 김창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의 일반회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창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주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집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주택과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기정예산액보다 54억 7822만 7000원이 증가한 69억 43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산액이 증가한 사유는 지난 10월 20일자 조직개편으로 건설과에 있던 지역개발팀이 주택과로 편입됨에 따라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주택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2389만원으로써 급양비, 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 건축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과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록보존용 필름 및 사진 현상비입니다. 364쪽입니다. 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 공람공고료 1000만원은 366쪽에 건축지도 일반운영비의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지정 공고료와 동일 건인데 착오에 의해 중복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과의 3개 팀 12인의 현지확인 등 지도점검 목적으로 14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공동주택관리 등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이 일반운영비로 농어촌지역에 산재되어 있어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하여 철거 및 부산물처리비로 3234만원을 계상하였고, 창안시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단지별로 매년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우수관리 단지 1개소를 선정, 단지 안에 상징물 및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지도의 일반운영비로 불법건축물 단속 및 기록보존을 위하여 필름현상 및 인화비로 149만원을 계상하였고, 366쪽입니다. 불법건축물 및 불법형질변경 원상복구를 위한 굴삭기 임차료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의 지정에 따른 신문공고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급식비로 170만원, 기록보존을 위한 필름, 현상, 인화비로 1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안의 학술용역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으로 하성면 마조2리와 월곶면 개곡2리에 건강관리센터를 건축하고자 각각 2억원씩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하성면 후평2리 진입도로 포장을 위하여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마을회관 개보수비로 4000만원, 새마을시설물 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비로 3억 3627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구곶 경지정리지구의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비로 1억 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천수답 논에 한해대책용 소형관정 개발사업비로 1공당 100만원씩 20공에 2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의 일반운영비로 대벽포내양수장 전기안전진단 수수료로 2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포내양수장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로 60만원, 약암, 포내, 후평의 3개 양수장의 전기요금으로 840만원, 포내양수장 부지사용료로 1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시설비로써 통진면과 양촌면의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비로 25억 650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성면 양택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비로 1억원, 대벽양수장 개보수비로 1억 5000만원, 하성면 후평리 양수장의 배수로 개보수비로 1억 8700만원, 대곶면 대명리와 월곶면 성동리의 방조제 개보수비로 4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통진면, 양촌면의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부대비로 300만원, 대명, 성동 방조제 개보수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공사 경기지사 대행사업비로 하성면 봉성리 문화마을의 하수도설치비로 3억 6000만원, 대곶면 쇄암지구 암반관정 개발사업비로 4000만원, 봉성리 문화마을 기반조성사업 공사비로 4억 18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 경기지사 한강지구 대행사업비로 하성면 마곡지구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비로 6억 1371만 8000원, 김포2동 사우남부지구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비로 3억 6407만원, 하성면 봉성지구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비로 4억 78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주택사업의 총 예산은 8억 3329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7702만 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억 5626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조합주택 및 재해주택에 대출한 융자금회수수입 1억 3027만 5000원과 과년도 연체이자수입으로 46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728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79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취락구조개선마을과 조합주택 및 재해주택에 대출한 융자금원금회수수입으로 3억 17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입니다. 잡수입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이자수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수입으로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원금 6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8억 3329만원으로써 국민주택융자금 고액체납자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및 경매처분수수료로 5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쪽입니다.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취락구조개선마을에 대출한 택지매입융자금 회수수입 중 시비 부담분을 일반회계로 전출코자 9400만원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였고, 조합주택 및 재해주택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고자 차입금이자로 1억 30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쪽입니다. 조합주택 및 재해주택의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비로 3억 48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입니다. 예비비로 1억 408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취락구조개선마을에 대출한 택지매입융자금의 도비 부담금을 상환코자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5쪽에 보면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상징물 및 표지판설치 그랬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이해하기에는 패키지마을이라든지 아파트 앞에 상징물로 탑식으로라든지 표지판을 설치해 주는 거죠?

○ 주택과장 전종익 이거는 뭐냐면 우리 김포시의 공동주택이 금년도 12월말 현재 2만 3,211세대로써 우리 주택 총 수에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아파트가 김포시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입주자들의 공동주택 관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 가지고 가장 잘 관리를 했다는 단지를 선정해서 그 단지에다가 상징물을 하나 100만원 정도로 만들어 주고 400만원 정도는 그 단지에서 필요한 가장 필요한 시설물을 하나 해 줘서 공동주택 간에 서로 경쟁의식을 일으켜서 아주 관리를 잘 하게끔 만들기 위한 시책사업입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잠깐 이해가 잘못되었나 본데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양촌면 학운1리 패키지마을 같은 학이 이렇게 있고 탑이 있고 그러던데 그래서 그 비용을 해 주는 건지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아파트단지까지 다 포함을 해서 우수 공동주택의 관리를 잘 하는 데에다 100만원 정도로 그거는 500만원 범위 내에서 하여튼 상징적인 소위 포상탑식으로 해 주고 나머지는 거기에 필요한 공동운영 적인 차원의 사업을 대처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김병우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좋은 사업으로 사료되고, 369쪽에 보면 마을회관의 개보수가 6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 시설물 보수가 10개소인데 새마을 시설물이란 10개소는 의미가 무슨 보수를 해 준다는 겁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여기서 말하는 10개소는 그렇게 큰 개념은 없구요, 저희가 새마을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이 마을공동소유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비법정도로나 하천의 소파 등이 갑작스럽게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돈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언제든지 이게 파손이 되면 저희가 보수를 합니다. 소하천 내지는 마을 안길, 양수시설 같은 게 갑자기 고장났을 경우에요.

김병우 위원 그러면 마을회관 개보수의 개념하고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 주택과장 전종익 마을회관은 건축물을 주로 하는 겁니다. 마을회관이 우리시 소유의 복지회관이 5개소가 있고, 마을회관이 17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수하기 위한 보수비로 하는 거죠.

김병우 위원 마을회관 전체가 시 소유로?

○ 주택과장 전종익 시 소유가 5개 있고, 마을공동소유가 174개소가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년도 사업에 어떤 6개소란 개념은 없고, 어떠한 사항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예정치죠?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김병우 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72쪽에 보면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해서 통진, 양촌 이렇게 되어 있어 도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약 25억 6500만원 정도인데 이거는 어디 예정개발사업지가 있죠?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지금 면개발계획에 의해서 사업예정지구는 선정해 놓았는데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면에다가 어디를 하는 게 좋느냐 해 가지고 그걸 받아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확정할 겁니다.

김병우 위원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대신 통진하고 양촌면에 이 두 지역을 해 준다는 차원이죠?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사업비는 여기 나눠 있지 않은데 지금 확정된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나눠 있지 않지만 지금 개략적으로 따지면 1개 면에 30억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진면 같은 경우는 내년도가 마지막회입니다. 아직까지 투입한 것이 24억 8900만원을 투입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약 5억 1100만원만 투입하면 됩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1개 동·면지역에 어떤 한정액이 있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네, 1개 면당 30억원씩 되어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우선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어요, 372쪽의 시설비에 대벽, 양택, 대명, 성동의 사업예산 집행내역을 쭉 주세요. 작년에도 거기에 상당한 보수비가 들어가고 그랬는데 올해 또 이렇게 들어가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김병우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369쪽에 새마을 시설물보수라고 그래 가지고 5000만원이 섰는데 제안설명을 하실 때 이것이 10개소로 제안된 것은 아니고, 마을 안길 또는 소하천 이런 것이 파손되었을 때 수리한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만약에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게 파손되어 가지고 어떤 위급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그 지역의 동장이나 면장이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있고, 또 하천이라든가 소하천 같은 데가 파손이 되었다, 그래서 어떤 수해가 났다든지 해서 문제가 생긴다 하면 예비비나 본청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이 있는데 왜 이걸 주택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5000만원씩 세워 가지고 이걸 합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나서 하성면지역을 한 번 둘러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양수장이 많거든요, 천수답이 많기 때문에 그 물을 모아 놓고 펌핑하는 장소가 많습니다. 만약에 기계가 고장났을 경우에 갑자기 어떤 돈으로 고칠 거냐 하는 게 의문스럽더라구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마을 시설물이란 반드시 도로나 소하천 뿐이 아니고 양수장이나 조그만 마을주민들이 관리하는 펌프장 이런 것까지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은 어디 계상된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응급복구비로 쓰려고 이걸 세운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소형양수장에 물이 차 있거나 그런 수리비이죠?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기계가 갑자기 고장이 났을 경우에요.

신광식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수리는 별도로 고장이 났을 때에 쓸 수 있는 것이지 꼭 주택과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예산은 없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이걸 왜 저희가 하냐면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먼저는 건설과의 지역개발팀에서 했거든요, 지역개발팀이 저희 과로 들어왔습니다.

신광식 위원 아니, 농정과에서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 주택과장 전종익 농정과에서의 기반시설은 농업 관련 분야에서 농사짓는 실질적인 것은 농정과에서 하고 그 원인이 되는 기반시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367쪽을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안이라고 그랬는데 그 도시계획안을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해결하는데 주택과에서 이걸 별도로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 주택과장 전종익 네, 도시계획구역 내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7월 1일자로 공포, 시행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등에관한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은 우리 주택과의 소관으로써 거기에 의한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취락지구는 일반 도시계획구역에서 말하는 자연녹지지역이 지정하는 자연취락지구와는 성격이 다른 취락지역입니다.

신광식 위원 2000년 7월 1일부로 시행령이 다시 개정되었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이 생겼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것을 하나 복사해서 주십시오.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시 관내에 빈집이 얼마나 됩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주택과에 잔존되어 있는 것이 6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61동인데 금년에 10동만 철거를 하시겠다 이거죠?

○ 주택과장 전종익 아니, 내년도에 목표가 20동인데요, 예산을 저희가 처음에 20동을 올렸는데 일단은 10동부터 해 보고 이게 다 되면 내년도 추경에 다시 10동을 세우려고 일단 10동만 반영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1동을 철거하는데 만약에 집이 지금 우리 지역에 사는 분들이 아니고 주로 빈집이라고 그러면 서울이나 인천에 돈 있는 분들이 땅을 사다 보면 거기 옛날에 살던 집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빈집이 생기는 게 많은데 주로 그런 거죠?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그런 것이 많습니다.

신광식 위원 주로 빈집의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빈집을 우리가 1동 헐어 주는데 323만원씩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철거해야 될 계속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이것은 저희 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농어촌의 빈집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하면 자진철거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주민들이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철거보상비까지 지급해서 철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1동당 17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주택소유자로부터 철거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을 경우에는 우리가 철거해 주고 그 부산물을 매립지에 갖다 버리는 가격이 323만원이 든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안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신광식 위원 법에 있어서 안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뭐라 말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외지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행정력을 어떻게 동원해서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비용을 받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네,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하면 강제철거 시에는 보상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366쪽에 그린벨트지역의 공고를 두 번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신문사에다 하는 거죠?

○ 주택과장 전종익 네, 맞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과별로 거의 다 이런 상당한 비용이 잡히는데 보면 거의 고촌지역인데 이 1000만원을 가지고 두 번 공고하는 건 고촌면 전체의 어느 그린벨트지역을 다 공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발된 어느 지역만 하는 겁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아까 말씀드린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안이 있지 않습니까!

신광식 위원 이번에 우리 선정한 9개 부락요?

○ 주택과장 전종익 그걸 내년도에 할 건데요, 그 취락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안을 입안했을 경우에 그 입안을 확정하기 전에 주민공람 공고를 위한 신문공고를 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중복이 돼서 상정이 됐다고 하는데 하나는 삭감해야 되겠죠, 어느 것을 삭감하는 게 낫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364쪽에 있는 걸 삭감하는 게 낫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64쪽을 보시면 민북지역개발사업 3명이 150일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3명이 150일 동안 뭐 하는 겁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이것은 저희 지역개발팀원이 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3명이 민북지역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출장여비입니다. 반드시 민북지역만 하는 게 아니구요, 지역개발사업으로요.

이준래 위원 그런데 민북지역개발사업으로 국한되어 있는데요?

○ 주택과장 전종익 이건 표기상에 부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네, 그리고 365쪽으로 방금 신 위원이 지적하고 넘어간 사항인데요, 빈집 철거 및 부산물처리비로 이 빈집이 61동이라고 그랬는데요,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누누이 지적한 사항이라서 한 말씀 짚고 넘어가는데 이 빈집은 놔두면 놔둘수록 악의 요소가 되고, 청소년들의 성범죄의 산실이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시에 한꺼번에 다 철거하라고 본위원이 몇 번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61동이나 되는데 지금 10동하고 추경에 10동 이렇게 20동, 또 40몇 동이 남는다, 그러면 또 내년에 가면 61동 이상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빈집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아닙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이준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조치를 해야지, 본위원이 지적하는 건 빈집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악의 원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청소년 성범죄들이 전부 거기서 일어나요, 빈집에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거의 가 쓰레기와 온갖 것이 심지어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각종 오물이 거기에 깔려 있어요, 그게 빈집입니다. 일례를 하나 들면 금성초등학교의 옆에 사택이 3개 빈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무슨 행사날 교장을 데리고 한 바퀴를 빙돌았습니다. 이 사택을 헐든지 수리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오, 교장 사택을 수리하고 있어요, 나머지 사택도 전부 수리한다고 하더라구요, 가 보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빈집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는 게 시를 위해서나 시민들을 위해서 좋다란 걸 말씀드리고, 369쪽을 보시면 이것도 아까 김병우 위원이 짚고 넘어간 것 같은데 새마을시설물 보수로 10개소의 개념은 없다고 그랬죠?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이준래 위원 본위원이 다른 각도에서 이걸 짚어 보는데 건설과 소관에 보면 재해대책기금이라고 있고, 다른 과에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게 재해대책기금에서 한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난해하네요.

○ 주택과장 전종익 이거는 재해대책이라는 무슨 재해가 아니구요, 일반적으로 농업기반시설로.

이준래 위원 소하천 등등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소하천 등등 이런 게 별안간에 유실되거나 그러면 복구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비로 인한 유실이니까 재해대책기금에서 나가야죠?

○ 주택과장 전종익 그러니까 비로 인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소하천이 예를 들어서 유실이 되면 거의 99%가 비로 인해서 유실되구요, 임의적으로 해서 유실되는 거는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 유실되는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는 재해대책기금에서 나가야 원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서 짚어 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조길준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 주택과장 수고많았습니다. 그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되었는데 고촌정주권개발사업이 내년도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2002년도부터 시작됩니다.

조길준 위원 알았습니다. 371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소형관정개발사업 20공이 되어 있는데 이건 천수답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 20공이 어디 지정되어 있습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안을 잡으신 겁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지정은 안 되어 있고 저희 도에서 배정받은 게 20공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걸 수요조사해 가지고 각 동·면에서 받을 겁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천수답의 실태를 다시 한 번 조사하셔야 되겠네요?

○ 주택과장 전종익 이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1공당 경지면적이 3,000평 이상이고, 기 개발 관정과의 거리가 50m 이상 떨어진 데만 되거든요, 그런 장소를 동·면장이 선정해 제출하면 저희가 확인을 거쳐 가지고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 다음 367쪽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지정을위한도시계획안으로 학술용역비인데 지금 입안원칙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우리시에서 어떤 원칙을 갖고 이 도시계획안을 이번에 세우신 겁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그 지침은 건교부에서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지침이 이미 시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한 번 검토해 봤더니 고촌면에 약 9개 마을이 대상이 되는데 이 기준의 선정은 대상이 일단 호수가 그 마을에 20호 이상이어야 되고, 또 20호 이상이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호수밀도로 다시 말씀드리면 1㏊당 집 수가 12집 이상인 마을만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9개 마을이 되는데 이 9개 마을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나중에 용역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만 이게 해당되는 문제죠?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리고 727쪽의 하단에 보시면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이자가 4675만 3000원이 세입계상되어 있는데 연체이자가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이자하고 729쪽에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원금하고 해서 연체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까, 어떤 실태입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2000년도 11월 30일 현재 뽑아 봤더니 원금+이자해 가지고 약 2억 271만 1000원이 연체되어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이걸 어떻게 회수를 하십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일단은 일반세금과 똑같이 해 가지고 독촉장을 보낸 다음에 최고장을 보내고, 압류도 하고, 경매도 하는데 이게 대부분이 고액체납자가 몇 분 있거든요, 이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경매까지 해서 받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명년도에 경매까지 해야 될 그런 단계까지 고액체납자가 몇 분이나 대충 됩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저희가 ’99년도에 경매를 5건을 의뢰했습니다. 5건을 의뢰해 가지고 그 중에서 3건은 결격사유가 생겨서 취하를 했고, 2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명년도에도 이런 해당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저희가 한 체납액 300만원 이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300만원 이상의 체납자가 21명이 되어 있습니다. 21명 중에서 5건은 이미 경매가 들어갔던 건이고 그 나머지 17건이 그 중에서 내년도에 계속 최고장을 보내고도 했는데 그래도 계속 체납을 한다면 다시 경매요청을 또 할겁니다.

조길준 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국민주택이라고 하면 ’83~’84년도에 지은 걸로 고촌을 말씀드리면, 정원연립, 서울연립, 신기연립, 신곡단독까지 포함되었는데요, 신곡단독이나 서울연립은 재건축으로 해서 이미 완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고촌에 정원연립과 신기연립 두 개 있고, 또 김포를 말씀드리면 옛날에 있던 장미연립, 장릉연립, 김포연립, 대지연립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조길준 위원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이하 팀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과장께서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조성연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조성연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허가과의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산림, 개발행위의 인·허가를 총괄하는 차원석 허가관리팀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농지 인·허가를 총괄하는 고상형 농지팀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공장 인·허가를 총괄하는 임산영 공업팀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건축 인·허가를 총괄하는 전대환 건축팀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이번 10월 20일자로 위생업무가 저희 허가과로 들어왔습니다. 위생 인·허가를 총괄하는 이호경 위생팀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정으로 저희 허가과에 대해서 지도와 사랑으로 아껴 주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근거로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2001년도 총 예산은 930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7832만원이며, 사업예산으로는 민간실비보상금인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875만원과 연구개발비 목으로 위생업소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항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써 총 7832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3327만원은 그 중 급양비가 504만원, 수용비 1000만원, 과 내 행정장비유지비 208만원, 허가업무에 따른 각종서식 인쇄비가 600만원, 그 다음에 민원인들의 어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허가과 정문에 있는 수족관 관리를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378쪽과 379쪽이 되겠습니다. 농지, 산림, 공장, 건축행정을 위한 각종 기록보존을 위해서 필름구입 및 사진현상을 위해서 예산을 4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건축사들의 현장조사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라든가 사용검사라든가 이 때 건축사들이 대행해서 하는 현장에 다니는 수수료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허가과를 찾는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서 민원인용 정수기가 있는데 이 유지비하고 월간지 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 21명이 각종 인·허가에 따른 출장여비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9쪽 하단과 38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각종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민원서비스 벤치마킹을 위한 예산으로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잘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견학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배울 것은 더 배워 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잘해 보자는 의미에서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0쪽 하단과 381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현재 동·면별로 농지관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들의 수당으로 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은 국비가 40%, 시비가 60% 편성했음을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6개 면에 대해서는 750만원이고 저희 허가과에 125만원이 계상된 김포1, 2, 3동에 대한 것은 저희 허가과에서 직접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동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운영하는데에는 125만원으로 세웠고 6개 면에서만 면별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과 위생팀의 증설로 해서 위생관리용 전산프로그램의 예산을 600만원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11월 30일 현재 위생업소가 3,001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산관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고자 해서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허가과에 대한 2001년도 예산편성현황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타과에 비해서 허가과 예산이 아주 적은 편인데 특별한 애로사항 같은 게 혹시 없습니까?

○ 허가과장 조성연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각 시·군에서 와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많이 견학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 시발하는 시·군 입장에서 허가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한 질문입니다. 왜냐 하면 그만큼 인·허가에 따른 어떤 직원들로 볼 때는 공직자로서 감사라든가 이런 걸 볼 때 항상 인·허가가 타깃이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서 타시·군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다 못해 민원수당이라도 다만 얼마쯤 줬으면 좋겠는데 현재 그런 게 계상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부처에서 현재 일부는 줘도 좋다하는 얘기가 있고, 또 일부에서는 주면 안 된다하는 엇갈린 의견 때문에 아직 그러지는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볼 때 저희 허가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부 다 민원을 취급하는 공무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단순민원인 등·초본 발급하는 것보다도 사실상 복합유기한 민원을 다루는 것이 진짜 민원인데 그런 측면에서 따진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 한 번 생각해 본 사실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우리 공직자 분들이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봉급을 많이 올려드린다든가 진급을 잘 하게 해 드린다든가 이런 건데 누차적으로 인센티브에 관한 이야기는 있었는데 그것이 적용되는 건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하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드리구요.

○ 허가과장 조성연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등 2곳의 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김창집조길준신제철이용준김병우신광식한규태이준래
○ 출석공무원 8명
건설도시국장김준용
건설과장조성신
교통과장신명철
도시개발과장배춘영
주택과전종익
허가과장조성연
예산팀장조복영
도로시설팀장김정구
재난관리팀장노순호
도시계획팀장박헌규
○ 출석전문위원직무대리 조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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