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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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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김포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12월 1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김창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김창집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46호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9일에는 본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와 공보담당관실, 그리고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며, 어제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서 검토 등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체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사회산업국장께서 배석하신 가운데 지역경제과, 복지과, 환경과, 농정과, 녹지과 등의 사회산업국 소속 부서들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이성입니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지역경제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유승환 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에너지관리 주동규 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기업지원에 윤재영 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 고용촉진훈련에 국비가 6182만 3000원, 농어민 직업훈련지원이 1965만 6000원, 공공근로사업이 5억 6716만 4000원에서 6억 4864만 3000원이 국고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774만원, 공공근로사업 8674만 3000원,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 2500만원에서 1억 1948만 3000원이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4억 3365만 1000원이 감액된 19억 5312만 3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저희 지역경제과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급양비, 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 물가지도단속 및 상거래질서확립 기록보존 등 해서 156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저희 과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1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1678만원이 증액된 2238만원을 편성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사회산업국장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7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968만 8000원이 금년에 새로 편성되었는데 이거는 국장실에 행정보조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금년보다 1030만원이 증액된 17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비자물가조사원 및 소비자정책심의회 급식비가 120만원, 또 금년에 저희가 새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격파괴시범조 육성에 따라서 개인서비스요금을 인하 유도하는 방법으로써 업소에 대한 상수도요금과 쓰레기봉투를 무상지원하는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한 활동비 월 5만원씩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인데 내년도에 지원대상 가구는 978가구로써 내년도 10월부터 2002년 3월까지 6개월 간 운반비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비가 2500만원이 있고 시비 25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2500만원은 정기 5일시장이 조리미지구로 이전계획에 따라서 거기 기반시설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기반시설이 되고,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로써 간이화장실 5개소와 상수도시설 1개소, 보안등 6개소를 설치하는데에 따른 시설비가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는 4억 6748만 5000원이 삭감된 18억 216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써는 가전생활용품 순회정비 현수막이라든가 승강기 불편신고 스티커 제작, 에너지절약 홍보책자 및 표어, 포스터 제작 등으로 56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석유류제품 품질검사용 시료구입으로 39만 9000원 이거는 금년에도 188건의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한 바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산품 품질단속 시료구입이 금년에도 2건을 저희가 단속해서 검사를 한 바가 있는데 이게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 11월 10일날 가전3사가 풍년마을에서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 정비요원에 대한 급식비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매년연말에 시상이 되는 김포시기업대상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4개 분야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이자차액보전금은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으로 저희가 3%를 보전하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2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용조례에 근거를 둬서 출연한 금액이 되겠는데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21억 4000만원을 출연하도록 ’99년도부터 요구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1억원을 출연했고 금년에도 저희 지방예산상 2억원만 출연하도록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으로써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에도 2회에 걸쳐서 중국하고 베트남에 대해서 17개 업체가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성과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 3~4배 정도 국제화재단을 하고 해서 공동 추진하도록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에서 중소기업 한마음체육대회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과 협조를 해 주셔서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 6월 3일날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고 특히 중소기업인으로부터 매우 좋은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3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모범근로자 및 가족우수산업단지 견학 500만원은 저희가 수시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하면 이런모범근로자에 대해서 시에서 우수산업단지를 견학할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부부동반을 하는 걸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는 노사안정 및 서한문제작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수노조 및 모범근로자 표창장 인쇄, 고용안정대책에 따른 현수막제작, 각종 홍보물제작으로 해서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노사안정 추진에 따라서 300만원, 또한 노조와 자매 결연 임원교육에 따른 급식비 200만원, 기업체 애로해소 간담회를 금년에 분기별로 조찬으로 하는 걸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술진흥기능경기대회는 저희 김포공고가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 지원하는 금액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우수노조 및 모범근로자에 대한 시상품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보다 7억 7104만 8000원이 감액된 12억 3128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히 이건 공공근로사업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비가 4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5개 근로자에 대한 공공근로 산재보험료를 1200만원,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참석수당 55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사진인화료가 20만원, 전산장비유지관리 300만원, 사무용품비 100만원, 그 다음에 장비임대료는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장비로 예를 들어서 굴삭기라든가 이런 걸 임대할 때 쓰는 비용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자재대가 되겠습니다. 그 자재대를 2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여기에는 교통비라든가 간식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억 15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써 고용촉진훈련사업이라든가 농어민직업훈련에 따른 9695만 9000원을 편성했고,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참석자 급식비하고,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상해보상금으로 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지역경제과 2001년도 예산이 4억 3300여만 원이나 대폭 삭감 내지는 감 되었는데 그 주요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우선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그것은 공공근로사업비 국비가 감액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 국비는 2001년도 연중에 필요에 따라서는 더 내시되고 추경에서 확보될 수 있는 내용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네, 이번에 국회에서 확보가 되면 다시금 추가로 확보가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제철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제철 위원 본위원이 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227쪽의 정기시장 구조물설치비 2500만원의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요, 이게 어디다 설치하는 거에요?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조리미입구 농수로매립지가 되겠습니다.

신제철 위원 5일시장을 거기로 이전하고 그리고 구조물은 어떤 형태로 하실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5일시장을 거기다 3,000평을 포장할 겁니다. 포장하고 거기에 화장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이화장실 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구요, 그리고 상수도가 필요하기 때문 에 상수도설치를 하고, 보안등을 6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제철 위원 그러니까 포장만하고 이런 부수적인 시설을 해 놓고 5일시장을 거기로 유도한다는 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네.

신제철 위원 전에 5일시장을 그쪽으로 유치하면서 상설시장도 고려해 보겠다고 전에 그랬는데 상설시장은 계획이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강화에 5일시장을 하는 바깥으로 옮겼잖아요, 그리고 상설시장 모양 가건물로 해서 그 안에서 고정적으로 판매도 하고 그러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저희가 상인회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신제철 위원 그것이 상설시장이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네, 그렇습니다.

신제철 위원 그런 상설시장을 유치한다고 그랬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그걸 의논했는데 저희가 아주 고정식으로 건물을 강화처럼 지붕도 해 놓고 그러려면 한 7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신제철 위원 아, 그 건물을 짓고 그러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그렇죠, 부지까지 매입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요.

신제철 위원 부지가 더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네, 그러면 그분들이 연 임대료를 한 4000만원 정도로 저희가 연수입이 되는데 그 상설시장으로하면 매일 장이 서 주어야 되는데 지금 김포의 5일장에 오는 분들은 대개 각 지역별로 5일장을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요.

신제철 위원 어쨌든 채산성이 없다?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네.

신제철 위원 그래서 상설시장에 들어갈 희망하는 사람이 희박하다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네.

신제철 위원 그래서 5일장 장터만 마련해 주고 5일시장을 거기로 옮긴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규태 위원 네, 한규태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접해 보면 아까 위원장도 잠깐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경제개발비가 약 20% 정도가 감액되어 편성되었는데 그 답변이아까 공공근로자의 내시가 안 되었다고 그런 얘긴데 이 공공근로자가 얼마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저희가 금년에 19억원 정도의 예산이 됩니다. 금년에 한 11억원 정도밖에 안 되어 가지구요.

한규태 위원 그게 앞으로 줄어드는 추세가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아닙니다. 이 공공근로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원래는 금년 말까지로 한시적 기구였었는데 내년말까지로 조직도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는 계속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사업예산도 그렇고 지역경제과의 예산이 많이 감액한 아껴세운 분위기인데 예를 들어서 기업체의 지원이라든지 이게 앞으로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기획실에 지역경제과에서 올린 사업이 삭감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없습니다.

한규태 위원 우리 사회산업국이 새로 생기면서 주무과인 지역경제과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긴축된 것 같은 감을 느끼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 봅니다. 참 어려운 시절에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의 당초예산에 잡힌 공공근로사업비보다 지금까지 실제로 몇 %나 증액이 돼서 편성되었습니까? 2000년도의 살림을 쭉 해 오면서 당초예산에 잡힌 것보다 국고가 내시된다든가 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증액이 매년 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나 편성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내년도의 공공근로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김창집 올해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먼저 말씀주시면 내년을 예상할 수가 있죠?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올해는 추가로 증액된 게 6억원인가 추가로 증액이 됐구요.

○ 위원장 김창집 국·도·시비를 합해서 6억원요?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근로를 신청하는 분들이 계획인원보다 미달이 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한 번 분기별로 한 450분 정도가 참여를 해 주었어야 되는데 대개 신청을 한 370명 정도밖에 신청이 안 되거든요, 다른 지역보다는 실업률이 낮다고 그럴까요, 그럴 걱정이 있습니다. 특히 도농복합지역은 흔히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예상돼서 내려온 국도비 내시액에 비해서 우리의 실적이랄까 상황이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그러하다, 그리고 상황의 변화 추이에 따라서는 향후 국도비가 더 내시될 수 도 있다 이런 뜻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김포시 시민이 복지향상이 된다라고 사료가 돼서 관심깊게 살펴보는 사항인데요, 전반적으로 시 예산이 전년대비 22.9% 증액한 반면에 지역경제과는 18.1%가 감액이 되었네요, 앞에서 위원장님과 한 위원이 질의했는데 부수적으로 설명해서 알겠는데, 보면 작년도 예산이 지나치게 방만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다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잠깐 말씀해 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작년에 예산이 방만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면 어째서 시 예산이 전년대비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지역경제과 예산이 역으로 줄어든 이유가 본위원은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우선 국비가 감액이 돼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준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쪽을 보면 맨 하단에 중소기업 한마음체육대회가 있는데 작년에 이걸 얼마 갖고 치르셨나요?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금년 6월 3일날 위원님들이 1000만원의 예산을 해 주셔서 저희가 1000만원하고 상공회의소에서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2000만원 갖고 잘 치렀다고 그 후에 후문을 들었는데 3000만원이 늘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금년은 참여업체가 9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다수의 업체가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하고 하는 행사기 때문에 당초에 방침을 기업에 종업원이 50인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참가모집을 했었는데 9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내년도에는 50인 이상이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희망하는 업체는 다 참여가 되도록 홍보를 해서 행사를 다양하게 하려고 계획을 잡아 놓은 겁니다.

이준래 위원 그래서 늘렸다?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네.

이준래 위원 또 하나,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예산서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현재 등록된 업체가 12월말 현재 몇 개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공장등록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준래 위원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지금 1,870개 정도 됩니다.

이준래 위원 미등록을 합치면 3,000개가 넘죠?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네.

이준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각종 경상보조금 등등 이런 것이 많이 배열되고 있는데 우리 김포시의 도산업체 같은 것, 실업자대책 같은 것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기업에 저희가 이자차액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우리가 내년도에도 100억원의 자금을 가지고 저희 시장으로 중소기업의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거는 중소기업의 융자지원을 하는 거지 실업대책을 강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글쎄, 저희가 실업대책으로 강구하는 거는 여기 고용촉진훈련이라든가 등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월1회 만남의날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실업자들하고 구인자하고 항상 만남을 시켜서 취업이 되도록 그렇게 업무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모범근로자 및 가족우수산업지 견학했는데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부동반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부부동반으로 하는 게 맞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네, 근로자 부부동반으로 갑니다.

이준래 위원 몇 명을 선정한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20쌍으로 40명이죠.

이준래 위원 금년도에 이걸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이건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준래 위원 모범근로자 선정은 누가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상공회의소도 있고, 또 각 지역별로의 상공친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목회에서 추천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각종 언론에 보도가 된 근로자들을 저희가 정보를 입수해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준래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6쪽을 보면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그랬는데 이 운반비를 어디서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보조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연탄운반비는 연탄판매소에서부터 가정까지입니다. 그런데 배달료가 한 장에 64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4장 기준으로 하는 걸로 해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이준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한규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229쪽에 보면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보전액이 3억원이 있는데 100억원을 기준으로 3%를 정한 거죠, 금년도 100억원이 다 나갔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네.

한규태 위원 금년도에도 100억원 이었죠?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네.

한규태 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2억원 이었었죠?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이자가 통상적으로 한 2억원 범위 내에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딱 매년 100억원씩 나가는 게 아니라 결정을 하자 해도 기업체의 담보능력이라든가 해서 지원을 못 받는 기업체들이 있어요.

한규태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1억원을 늘리는 게 100억원을 채우겠다는 목표시죠?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금년에도 저희가 현재 81억원을 설정했습니다.

한규태 위원 아니, 내년도에요?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내년도에도 100억원을 목표로 하는 거죠.

한규태 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예비비로 2억원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그 2억원이 무슨 명목으로 금년에 새로 생긴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아닙니다. 이것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라든가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구운영조례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파악한 것이 한 218억원 정도의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그 융자금액의 10%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21억 4000만원을 도로부터 배정요구를 받고 있는데 저희 재정형편상 도지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나 그래 가지고 ’99년도에 1억원을 출연했고 금년도에도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국장님이 이것 때문에 별도로 회의소집이 있어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내년도에 2억원을 더 출연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업체가 담보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융자를 받지 못 했을 경우에는 여기 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억원을 출연하면 4억원까지 담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이 출연금은 없어지는 거에요, 소모성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아니, 계속해서 기업측에서 이용하는 거죠.

한규태 위원 아니, 나중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2억원의 보증금을 넣은 거는 나중에 남는 거냐, 없어지는 거냐 이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없어지는 건데, 기업체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이용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억원이니까.

한규태 위원 출자금 형식인데 왜 이걸 예비비로 달았죠?

○ 예산팀장 조복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그것을 예비비등으로 한 거는 목을 구분하는 사항에서 예비비 기타 420이라고 있는데 예비비등이지 예비비가 아닙니다. 분류할 때만 예비비 성격으로 예비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비비등 해 가지고 분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등’자가 붙어서 분류가 가능하다?

○ 예산팀장 조복영 네, 그렇게 분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출연금인데 꼭 예비비등에만 넣어야 되는 거에요,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 예산팀장 조복영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420의 기타고 목이 출연금이죠.

한규태 위원 부기가 좀 이상하네요, 이해는 됩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그래도 1억원의 기존 출연한 거에 대해서 4개 업체가 혜택을 4억원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본론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225쪽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집단민원 및 당면현안사업 추진에 1000만원, 또 그 밑에 노사안정 및 실업대책 추진으로 해서 200만원이 서고 그랬는데 우리시 관내에서 금년도에 노사쟁의 이런 일이 몇 건이나 일어났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금년에 민주노총에서 갑을전자는 현재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명택 씨의 쟁의가 있었고, 성일운수가 쟁의가 있었고 해서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력이 동원돼서 집단민원을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보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그래서 저희가 노조위원장하고 임원들을 불러 가지고 내용을 설명 듣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설명하고,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쪽 노조측에서 불합리한 사항은 잘못된 거다라고 설명도 해 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본위원이 작년에 노사분규의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했는데 사실 집행부에서도 나와서 현황을 듣고 지도하고 한 것은 압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사항을 보니까 근 500%가 증액돼서 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갑자기 많이 편성하게 된 과정이 이해가 되지 않아 가지고요.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이거는 저희가 국이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해서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시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을 보시면 모범업소 쓰레기봉투하고 모범업소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거에요, 이게 내년도에 할 걸로 신설된 거죠?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네.

신광식 위원 우리시에 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모범업소라고 해서 몇 사람을 지정해서 이렇게 무상지원을 해 주는 과정에 다른 업소와의 차별화 되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범업소라고 하는 기준을 어떻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이거는 행자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가격파괴의 거리라고 그래 가지고 각 지역별로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도 어느 특정지역에 음식료가 다른 지역보다 20%가 싸든지 하는 가격을 파괴시키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이 가격파괴의 거리를 한 번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이러한 인센티브제도가 없으니까 호응을 안 해요, 그래서 모범업소라기 보다는 음식점으로 먹거리지역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가격을 다른 지역보다는 설렁탕이 4000원인데 여기는 3500원이다, 3000원이다 하는 그런 먹거리골목을 저희가 지정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 단독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한 지정이 결정이 되면 약 50개 업소를 지정해서 상수도료가 몇 %가 되든 일부 감면을 해 드리고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광식 위원 네, 그 취지는 상당히 의미 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업소마다 협회란 게 있죠, 그 협회가 있어 가지고 개인들이 좀 덜 받고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협회의 규정에 의해서 절대 덜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처지란 걸 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규정은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아니, 협회규정입니다. 무슨 법규규정이나 조례규정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의 임의단체협회라고 하는 규정을 해 놓고 조금만 덜 받으면 쫓아와서 난리를 치고 그런 걸 본위원이 여러 번 목격을 했어요, 그것이 무슨 음식점뿐이 아니라 가공협회라든지 무슨 여러 단체가 다 그런 식으로 조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모범업소라고 그래서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런 일반개인단체들이 자기 스스로 협회를 해 가지고 조직단체를 운영하는 그걸 우리 행정지도로써 파괴시키는, 그럴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인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요금은 자율화이고 그 다음에 행정지도가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행정지도가격을 넘지 못하도록 시도만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로 받는 가격은 자율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식협회하고는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보건소하고 의논과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무슨 다방협회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가공협회라든지 모든 게 다 그런 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발하는 이·미용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덜 받으면 바로 협회에서 쫓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범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것보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 협회가 제재하는 걸 행정지도로써 파괴시키는 그런 걸 하셔야지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참고해서 연초에 바로 요식협회 회장님하고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한 가지 부연해서 본위원의 사견을 말씀드리면, 가격을 파괴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업자들에 대한 임의협회, 임의적으로 자기네들끼리 한 그런 협회에 그 규정을 행정지도로써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고안하셔야 되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기왕에 우리가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무상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건 좋은 발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격파괴라고 하는데에다 중점을 두지 마시고 가격파괴는 아까 말씀드린 협회의 룰을 깨는 것에 주안점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단, 본위원이 무상지원하는데 뜻을 둔다면 만약에 음식점을 하나 예를 들어서 손님이 충분히 먹고 나가되 남기지 않을 정도로 음식을 실용적으로 조금씩 줘서 부족한 음식은 더 달라고 요청하면 더 주고 이렇게 해서 음식쓰레기를 최대한으로 감면하는 업소를 무상지원해 주는 것 이렇게 선정을 한다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네, 부의장님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번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것이 비단 가격파괴만을 어떤 목적으로 하신다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부가 민간조직단체에 부딪쳐 가지고 뜻을 이루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걸로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네, 알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시고 뒷장을 보시면 연탄운반비로 민간보조금이 2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관내에 연탄을 떼는 분들이 줄어드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비를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사업이 내년도.

신광식 위원 추가해서 시비를 확보하겠다구요?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네, 2500만원을 확보할 겁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할겁니다.

신광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의 시비확보를 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당초는 요구했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아니, 실무직원이 착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예산계에다 얘기를 해서.

○ 위원장 김창집 이것 자체를 하지 않았다?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네, 사업이 하반기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한마음체육대회 같은데를 2000만원씩 더 증액해서 예산을 요구하면서 그것도 연초에 사용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연탄운반비 같은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확보되어야 될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점들은 문제로 지적된다면 지적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업무상에 차질이었다면 사실상 그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크게 지적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편성상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네.

○ 위원장 김창집 한마음체육대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더 지적을 해 보면 1000만원에 기본운영이 되던 체육대회가 3000만원으로 증액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확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쇄비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소량을 할 때 드는 비용하고 부수를 늘렸을 때의 비용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행사를 하는데 드는 기본경비에다가 인원 수가 훨씬 많이 는다고 해서 이렇게 3배씩 늘어날 거라고 예상치는 못 하겠거든요, 어떻게 예상하고 3000만원을 잡으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저희가 금년에는 순수한 체육종목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체의 근로자라든가 사주들이 하는 얘기가 전체 근로자든가 관내 기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이거 외에 다양한 이벤트 적인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체육행사도 체육행사지만 좀 다양한 이벤트성 행사를 구상했기 때문에 예산을 늘린 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작년에 체육행사에 참여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본위원장도 참여를 했었는데 보면 상공회의소의 주축이 되시는 분들의 기업체들만 거의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에서도 유수한 기업체, 그리고 당해 근로자들을 위해서 또는 노동조합을 위해서 충분히 자체비용을 통해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기업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구요, 거기에 시비를 투여한다라는 건 상당히 아깝게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그 1000만원을 상공회의소에 지원하는 체계로 요구가 되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노조에 직접 지원해서 노조가 자체적으로 행사하도록 유도를 해 보십시오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3000만원을 다시 이런 형태로 세웠을 때 작년과 같은 그런 형태로 된다고 한다면 또 다른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거라고 보구요, 노동자와 노동조합 간의 화합과 노동조합이 없는 부분에 노동조합이 또 만들어지게 하고 그것이 화합의 마당이 돼서 갈등관계가 아니라 화합하고 의논하고 지역 경제를 위해서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화합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의 재원을 사용하는 방식은 또 다른 어떤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느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과 예산을 집행하실 때 좀 더 많은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네.

○ 위원장 김창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창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이종안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종안입니다. 시정발전과 사회, 가정, 부녀복지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집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과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과 총 예산은 92억 3만 6000원으로 금년대비 7.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작년과 동일한 부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저희 사회복지업무, 가정복지업무, 여성복지업무에서 12명에 대한 여비로 1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충일 행사라든가 소외계층, 또 여성복지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정액업무추진비로써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24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행여사망자 처리비가 480만원, 사회복지시설 위문비로 300만원 해서 7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행여사망자 처리비 480만원은 동 지역에 행여사망자 처리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충일행사 유족급식비로 작년도에 섰던 것을 일반운영비로 서 있던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부기변경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9720만 4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건 의료비 및 구료비로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행여환자 급식비나 여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동사항은 상이군경회라든가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에 대한 정액단체의 보조금으로써 각 단체별로 1000만원씩 세웠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호국보훈의달 국립묘지 참배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가유공자 안장식에 필요한 예산 90만원과 국가유공자 위문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4095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동사항은 장애인재활자립장 인건비와 주간보호센터의 인건비 또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항들은 전부 다 국도비의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히 목별, 부기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공공근로자활사업 부대비로써 1215만원이 계상되었고, 이 중에서 국비 80%, 도비 10%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 중에서 1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동사항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거는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 9581만 2000원인데 동사항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자녀교육비, 의료비 등록진단비, 공익요원 보상금으로 해서 1억 788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사항은 국도비보조 내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1억 3479만 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동사항도 도비가 50%, 시비50%로 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와 자립작업장 설치 운영비,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저소득층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동사항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국도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42억 9957만 7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조건부수급자 자원봉사비로 4929만 7000원,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고생 자녀학비로 2억 9855만원, 주거급비로 5억 2587만 3000원, 또 생계급여로 34억 258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의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동사항은 62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건 어버이날이나 어린이날 행사비, 또 무연분묘 개장공고료, 노인 및 보육위원회 운영수당으로써 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독거노인 후생복지비입니다. 이거는 이발비하고 목욕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민간실비보상금은 노인건강진단 대상자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65명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사항은 의료및구료비로써 기아라든가 미아발생에 따른 어린이들의 옷이라든가 여비, 분유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정액단체보조금으로써 노인회 김포시지회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소년소녀가장 수련회에 200만원, 경로당운영 활성화 프로그램비로 1845만원, 또 노인대학 및 평생교육대학원생 급식비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노인복지기금 때에도 신제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급식비 지원에 대한 문제는 이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사항도 사회보장비로써 가정복지 소관에 대한 국도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경로연금에 6억 8775만 7000원, 소년소녀가장보호비로 1872만원, 양육비지원으로 1560만원, 노인교통비로 12억 7200만원,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으로 158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동사항은 국비가 70%~80%, 도비 10%. 시비 10%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대한 의료및구료비로써 노인건강진단비가 75만 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동사항도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경로당운영비가 7603만 2000원, 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으로 480만원, 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2700만원, 경로식당 지원으로 2079만 2000원, 경로당 난방비로 7176만원, 사회봉사활동비 지원으로 7440만원, 경로당 난방비로 3600만원 등 도비 50%, 시비 50%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비, 가정복지 중에서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2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고촌면 전호2리하고 양촌면 학운6리에 대한 경로당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경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55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체적으로 해마다 전시되는 제7회 주부솜씨 작품전시회비로 60만원, 또 직장 성희롱 예방교육에 현수막으로 10만원, 강사수당으로 40만원해서 50만원을 계상했구요, 여성주간 기념행사비로 안내 팜플렛이라든가 강사수당으로 140만원, 여성복지 교육자료구입으로 150만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용품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5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저희들이 해마다 제작을 해서 저소득 가정에 배부해 주고 있는 비누제조 재료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실비보상금에 여성교육이라든가 또 행사참가자 교통비, 또 여성단체장 교육 급식비 등으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여성주간 기념식 시상, 제7회 주부솜씨 작품전시회에 따른 부상품 등의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및구료비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보호 여성구호비로 30만원을 계상했는데 동사항은 요보호 여성이 발생될 때마다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저희들이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동사항은 여성민우회라든가 여성의 전화, 또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항도 도비가 50%, 시비 50%의 사업으로써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청소년 성교육비로 154만원, 부모교육반 운영으로 28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있는데 이건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해서 176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7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인데요, 이거는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해서 727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지원이 50세대가 있는데 이거는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187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자가정 지원 세대로 23세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55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성폭력상담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지원으로써 4898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성폭력 피해자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4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피해자 예방사업인데 동사항은 치료비라든가 교통비로써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해서 39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딸들의 캠프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저소득층 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되는 사항으로 도비가 50%, 시비가 50%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리더십 훈련에 따른 예산이 700만원, 또 모·부자가정 사랑의 교실운영으로 250만원을 해서 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경상예산 중에서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가 300만원, 어린이날 사생대회, 동화구현, 교재교구 전시회로 450만원을 계상했고,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19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동사항은 금년부터 지원되는 학운어린이집하고 하성면 양택리에 있는 새소망어린이집이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가구 2자녀 가정보육료 지원으로써 2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사항도 국도비 지원사항으로써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써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15%, 이건 자부담이 20%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921만 6000원을 계상했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구입비로써 이것도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15%, 자부담이 20%로 해서 193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소득자녀 만5세아 무상보육지원인데 이것도 국·도·시비로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로 해서 176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보육료 지원도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1억 6485만 1000원을 계상했고, 또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동사항은 국비가 50%, 도비 20%, 시비 20%, 이건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억 4254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공법인 1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영아전담시설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동사항은 도비지원사업으로써 도비가 50%, 시비가 50% 해서 145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교사 실기교육비로써 30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동사항은 저희들이 고양시 소재 보육교육원이라든가 또는 부천시 소재에 있는 신학대학원으로 위탁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동사항도 도비가 40%, 시비가 40%, 자부담 20%가 있어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및 교육원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억 28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시설장이라든가 7개 사에 대한 특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법인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 복지과장 이종안 네, 261쪽 상단에 정부지원 및 교육원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억 28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동사항은 도비 50%, 시비 50%로 편성했고, 이거는 공법인에 대한 시설장에 대한.

신광식 위원 무슨 인원요, 그 말씀을 자세히 천천히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창집 공인시설이나 법인시설을 얘기하시는 거죠?

○ 복지과장 이종안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공립법인을 말한다구요.

○ 복지과장 이종안 다음은 자체사업 중에서 자치단체이전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이건 토요일날이나 공휴일날의 중식비로써 현재는 교육청에 보전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 중에서 시설비로써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가 900만원, 불법묘지 방지 휀스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는 각 9개 동·면에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재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안전관리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900만원을 계상했고, 불법묘지 방지 휀스설치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불법묘지로 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하성면 지역만 휀스설치라든가 경고판 설치 등이 되겠고, 양촌, 통진, 대곶, 월곶 등은 아직까지 설치를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가장 우려지역인 양촌, 통진, 대곶지역을 먼저 설치하고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신다고 하면 월곶지역에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저희들이 휀스설치를 해서 불법묘지가 설치되지 않도록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1년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해서 의료비보호기금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예산안설명서 7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체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우선 국고보조금으로써 26억 8061만 8000원이 진료비와 대불금으로 지원 받게 되겠습니다. 진료비는 26억 7544만 6000원, 대불금은 5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써 4억 6910만 8000원이 지원되는데 동사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진료비와 대불금으로써 진료비 4억 6820만 3000원, 대불금 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31억 4972만 6000원 중에서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내용 중에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1억 4972만 6000원은 전부 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와 대불금으로 전액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료비는 31억 4361만 9000원인데 국비가 85%, 도비가 15%이고, 동사항은 병원의 진료비라든가 약국의 약재비 조제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불금은 국비가 85%, 도비가 15% 해서 6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9쪽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세입 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의 총 예산은 4억 6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이자수입으로 2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2000만원, 민간융자회수수입으로 2400만원, 잡수입 1500만원, 과년도수입 100만원으로 해서 4억 62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51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세출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항도 4억 62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고, 지출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500만원, 또 융자금으로 4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사항은 내년도에 1000만원 이하로 해서 50가구 정도 융자를 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복지과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늘 온화한 성품으로 우리시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특히, 예산서를 접하다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성격인 판공비를 40%까지 절감하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이해가 덜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몇 가지 해 볼까 합니다. 먼저 243쪽을 보시면 국가유공자 위문에 2만원씩 해서 500명으로 1000만원을 세운 게 있습니다. 보면 작년대비 9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늘어난 부분이 어떤 겁니까, 작년에도 이걸 했던 겁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다 있던 사항인데요, 이게 일반보상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기설정을 잘못해 가지고 올해.

한규태 위원 유공자 위문을 언제, 어떤 식으로 합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이게 대부분 현충일날 대부분이 기념품이죠.

한규태 위원 네, 그 밑에 민간위탁금을 보면 인건비로 1명이 늘어난 것 같은데 어디가 늘어났습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이거는 장애인복지회관에 사회복지사가 1명 있고, 그 다음에 주간보호센터에 사회복지사하고 사무보조자가 1명 있어서 전체적으로 3명입니다.

한규태 위원 아니, 있는 거는 몇 명이냐면 5명인데 전년도에는 4명이었다가 금년도에 1명이 늘어난 것 같아요?

○ 복지과장 이종안 이거는 맨 밑에 있는 450만원에 대해서는 이건 장애아동 보육료입니다.

한규태 위원 인건비가 아니고 보육료라구요?

○ 복지과장 이종안 네.

한규태 위원 그러면 901만원이 늘어난 게 뭐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사람이 어디 1명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

○ 복지과장 이종안 이거는 인건비 단가인상에 따라서 늘어난 겁니다.

한규태 위원 3명 중에서 900만원이 늘어났다구요?

○ 복지과장 이종안 한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250쪽을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4945만원이 금년도에 늘어났는데 우리 노인단체복지기금이 금년도로 얼마가 채워졌습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현재 15억원이 찼습니다.

한규태 위원 다 찼는데 노인복지기금을 만들 때는 노인회에 지출되는 걸 복지기금에서 운영하라고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이자가 싸졌기 때문에란 말씀을 하셨는데 IMF 때 이자는 사실 정상금리라고 볼 수 없거든요, 우리가 10억원이란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만들었을 때는 그 기금 가지고 써 주어야 되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 주면 충분히 되는데 여기 보면 급식비 지원으로 몇 가지 해서 4945만원이 늘어난다고 하는 게 참 어른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드리다가 안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계속 늘어만 가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걸 잘 검토를 해 주셔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방향을 잡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심의 시에도 김병우 위원님도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지만 현재 한 5200만원 정도 가지고 상당히 긴축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도 실질적으로 급식비는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상황과 같이 전체적으로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이 되고 그 범위 내에서 활용이 되고 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겠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차선의 방법을 우리가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네,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254쪽 부녀복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여성주간기념행사에서 안내 팜플렛 제작이 1000만원이 있었거든요?

○ 복지과장 이종안 아니, 100만원입니다.

한규태 위원 잘못 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58쪽 유아복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연수 등에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약 3580만원이 섰습니다. 이거는 전년도에 전혀 없던 겁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이건 있었던 건데요, 이건 대부분이 예산편성을 일반보상금에다가 이 예산을 세우더라구요, 그런데 이 일반보상금으로 세울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부기를 표시하는 과목해석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세웠고, 작년도에는 일반보상금에서 3132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었을 겁니다.

한규태 위원 복지과에는 누가 이 예산 세워서 기획실에 넘깁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전체적으로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각 팀장들이 사회복지.

한규태 위원 261쪽을 보면 유아복지에 불법묘지 휀스설치해서 시설비 1500만원이 선 게 있어요, 이걸 사회복지에 가서 서야 될 건데요?

○ 복지과장 이종안 그런데 이게 가정복지 소관입니다. 저도 처음에 사회복지 소관인 줄 알았는데 이 묘지 부분이 가정복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나도 모르는 걸 한 가지 배웠습니다.

○ 복지과장 이종안 저도 한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도라든가 우리시에 대한 업무분장을 보니까 가정복지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한규태 위원 네, 고맙습니다. 몰랐던 부분을 오늘 새롭게 알았는데 업무자체가 참 아이러니 하네요. 261페이지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4740만원이 우리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이 비용과 교육청에서도 부담하는 비용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만 갖고 합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아닙니다. 교육청에도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이걸 합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한 600명 정도를 79일 정도 해 준다, 이게 처음 한 겁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아닙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한규태 위원 작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이 수준입니다.

한규태 위원 네,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테니까 간단히 답을 해 주세요, 241쪽을 보시면 현충일 행사 및 소외계층의 복지업무추진으로 이게 미스프린터인지는 몰라도 이 소외계층은 누굴 얘기하는 거에요?

○ 복지과장 이종안 지금 대부분의 사회복지업무를 봐서 파악을 해 보니까.

이준래 위원 현충일하고 관계된다는데 여기서 소외계층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그 현충일 행사에 따른 것 플러스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라든가 인간문화재라든가 또는 일반생활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중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외 받고 있는 계층을 총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준래 위원 설명은 됐고, 그리고 242쪽을 보면 현충일 행사 유족급식 그래 가지고 500명분해서 250만원 했는데 이 급식을 해 주는 대상이 참석자들 전원입니까, 아니면 유공자들만 하는 겁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참석자들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참석을 해 보니까 500명이란 게 조금 의아한데 이걸 최근 3년 동안의 자료를 주시구요, 243쪽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50쪽을 봐 주세요, 맨 상단에 보면 노인건강진단 대상자 급식비 지원 그랬는데 이 급식비 지원을 어디다 합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이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한테 급식비로 식사를 대접하는 겁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니까 노인정으로 나갑니까, 면으로 나갑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아닙니다. 이분들이 보건소로 각 사회복지사들이 모시고 와서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그 이후에 식사를 하는 거죠,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60명 그랬는데 그렇게 지원하는 거에요?

○ 복지과장 이종안 금년도에도 65명 정도가 와서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노인대학 및 평생교육원생 급식비 지원 그랬는데 아직도 김포시의 노인회가 일원화가 안 되었죠?

○ 복지과장 이종안 네, 안 되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새마음경로대학이라고 있죠, 그러면 그쪽에 소외되는 느낌이 안 듭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그건 먼저 노인복지기금의 제안설명할 때도 이준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이신데 그건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와 새마음경로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양분화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이 대학운영이 노인대학하고 평생교육대학하고 새마음경로대학 이렇게 세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대학과 평생교육대학원은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원을 받고 새마음경로대학은 일단 노인대학이라든가 평생교육대학원을 수료하신 분들이 다시 또 모이셔 가지고 1년 또는 어떤 수료라는 개념이 없이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쭉 계속 모이셔 가지고 강의도 듣고 정보도 교환하고 또 와서 쉼터도 활용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이 원로분들이라 통합에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이준래 위원 설명이 그만하면 족하구요, 가급적이면 일원화하는 방향을 모색해 주길 바라면서 아울러 이런 데에도 할애할 수 있는 안을 모색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253쪽을 봐 주세요, 중간 부분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그래 가지고 62개소 그랬는데 그 밑에는 경로당 난방비 그래서 144개소인데 그럼 62개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이거는 현재 청소를 한다든가, 환경정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교통정리를 해 준다든가 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게 62개소가 있다구요, 선정을 시에서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 복지과장 이종안 신청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봉사가 이루어지는 경로당만 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 어떤 노인들이 시에서 이러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위촉장인가 이런 것을 준다고 해서 나갑니다하는 얘기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 얘깁니다. 144개소인데 62개소에 대해서.

○ 복지과장 이종안 이거는 9개 동·면분회가 있거든요, 그 분회에서 경로당이 아주 활성화된 경로당들이 있고.

이준래 위원 뭔지 아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144개소 업소가 다 하고자 하는 생각을 노인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62개소로 축소하면 나머지 부분에 있는 노인들의 불평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 복지과장 이종안 그거는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이 동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196개소가 있는 전체적으로 경로당이 62개소뿐만 아니라 전체 196개소에 대한 경로당 활성화 방안으로써 일거리 창출을 한다든가 또는 이런 환경정비로 청소를 한다든가 쓰레기 분리를 한다든가 거리교통을 한다든가 이런 걸로 저희가 유도를 해서라도 그 분들 경로당 전체를 저희들이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256쪽을 봐 주세요, 여기 보면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서 2개 여성단체라고 그랬는데 이 2개 단체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복지과장 이종안 이거는 여성민우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어서 2개 단체입니다.

이준래 위원 여성민우회하고 여성단체협의회면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아니, 다릅니다.

이준래 위원 이쪽에 있는 사람이 저쪽에도 갈 수 있고, 저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오는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네,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258쪽을 봐 주세요, 맨 상단에 딸들의 캠프운영 1회 그랬는데 아까 설명하는데 본위원이 잘못 알아들었는데 딸들의 캠프운영 1회 이거는 뭔지 설명해 주세요.

○ 복지과장 이종안 이거는 저희들이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들에 대한 교육캠프로 연간 2박 3일 정도의 여름방학 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50명 정도 저희들이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 대상자는 저소득층 중에서도 추천은 아까와 같이 누구를 대상으로 추천 받을 거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거는 학교라든가.

이준래 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있었습니다. 내년에 3회째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아들들의 캠프 이런 거는 없네요?

○ 복지과장 이종안 여성에 대한 성교육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알았습니다. 261쪽을 보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9개소 그랬는데 이게 어디 것을 하는 겁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이거는 저희들이 김포1, 2, 3동을 비롯해서 통진, 대곶, 월곶.

이준래 위원 이 어린이놀이터가 어디냐는 겁니다. 국영이에요?

○ 복지과장 이종안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9개가 전부 민간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전부 국영이냐 이 얘깁니다.

○ 복지과장 이종안 그렇습니다. 노인회관이라든가 대부분이.

이준래 위원 어린이놀이터 이것도 자료를 주시구요.

○ 복지과장 이종안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불법묘지 방지 휀스설치 이게 본위원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인데 불법묘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휀스를 어떻게 설치한다는 겁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이게 아마 이준래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준래 위원 본위원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 복지과장 이종안 이게 귀전리 공동묘지 같은데 가 보면 실질적으로 저는 개곡리하고 하성하고 사이에 있어 가지고 저는 하성인 줄 알았더니 지역적으로는 통진면 귀전리더라구요, 그런데 공동묘지 바로 뒤에 가면 산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림을 했던 지역들인데 최상단에 묘가 하나 서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했었는데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 하나를 설치하게 되면 도미노현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를 쓰면 왜 해 줬는데 나는 안 해 주냐고 이의 제기가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설치를 못 하게.

이준래 위원 결론이 산에 들어가지 못 하게 철조망이나 어떤 휀스를 설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진입부터 차단해 가지고.

이준래 위원 그렇죠, 진입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 복지과장 이종안 네, 그 다음에 경고문 같은 걸 설치해서 저희들이 거기다 무단으로 불법묘지를 썼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또는 2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는 경고처리를.

이준래 위원 그 내용은 설명을 안 해도 아는데 본위원이 설명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왜 이게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이 판단하냐면 이게 물리적으로 거기다 휀스를 설치하고 철조망을 하고 해서 이 불법묘지를 쓸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 하게 할 게 아니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걸 설치하고 철조망을 한다고 그러면 자연경관도 자꾸 훼손되고 돈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본위원의 판단으로 생각할 때는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시나 동·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행정력으로 사람이 여기 들어가 묘를 못 쓰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지 이렇게 한다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나는 그런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시청이나 동·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뭐 하기에 도대체 이런 식으로 휀스나 설치해서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합니까? 행정적으로 강하게 제재를 해서 이러이러한 묘를 불법묘지를 쓰는 걸 제재하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이게 무슨 물리적으로 거기다 돈을 투자해서 철조망을 치고 휀스를 쳐서 못 들어가게 한다 이거는 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인데요.

○ 복지과장 이종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준래 위원 지금 답변을 들었는데 지난번에 하성의 양택리 일원에 휀스를 설치하고 하는 건 긴급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대책을 하는데 산에다 휀스를 설치하고 철조망을 친다는 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 복지과장 이종안 이준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의원칙은 그렇게 해야 원칙인데 이 묘지문화라고 하는 건 진짜 이 위원님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의 입장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묘지는 바로 발생주의원칙에 의해서 어떤 장제 여건이 생겼을 때만 묘지를 쓰게 되거든요, 그럼 그 때 들어와 가지고 묘지를 쓰는 걸 매일 상주해서 단속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것도 모르는 건 아닌데 이걸 계속 권장해서 김포시가 묘지문화를 막기 위해서 양촌, 통진, 대곶에 한다라면 내년에는 나머지 여타 면도 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김포시는 산에 보면 자연적으로 가서 할 수 있는데 전부 다 철조망으로 막힌 형태의 꼴이 돼 버리는 거에요.

○ 복지과장 이종안 그렇게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준래 위원 어떻게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법묘지를 못 쓰게끔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까, 원천적으로 산에 못 들어가게 입구를 봉쇄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진입로만요, 그러니까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만 우리가 예방해서 차단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이준래 위원 진입로가 여기 한 곳에 있어서 여길 막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묘를 쓰고자 그 옆에다 진입로를 장비 가져 와서 만들고 갑니다. 그런 현상이 와요, 그러면 여기 휀스를 쳤다면 다음에는 저쪽에 하면 다음에 또 가서 휀스를 쳐야 돼요.

○ 복지과장 이종안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신고체제를 설정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행정적, 제도적으로 공무원이 조금 어렵더라도 그렇게 막는 방향이 원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똑같은 사안으로 불법광고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광고물을 게재하고 간 사람들을 추적해서 벌금을 강력하게 먹이고 그리고 다시 그런 행위를 하지 못 하게끔 하는 그런 발본색원하는 그런 차원의 행정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주문이신 것 같습니다. 현장을 쫓아가서 우리 인력을 이용해 가지고 깨끗하게 매일 떼는 그 행위만 계속한다고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그런 양상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지적에 대해서 숙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이종안 네.

○ 위원장 김창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 짚겠습니다. 현충일 행사에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50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거기 행사에 매년 갑니다만 500명을 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유가족들이 오시는데 아까 이준래 위원이 그걸 짚었습니다만 현충일 행사 소외계층 복지업무 추진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복지업무 추진이라고 이 목을 달았어도 그건 행사에 쓰는 경비죠?

○ 복지과장 이종안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따른 것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현충일 행사 때도 물론 소용하고 또 우리 사회복지시책 전체 중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대표 간담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 발생 시에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민간위탁금에 인건비가 다 틀리는데 인건비가 어떻게 돼서 전부 다릅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이거는 사회복지사 인건비하고 사무보조자의 인건비가 차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 인건비의 규칙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규칙대로 하시는 겁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네, 그렇습니다. 위에 재활자립작업장 인건비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하나고 그 밑에 주간보호센터 인건비는 사회복지사 하나, 사무보조자 하나 이렇게 해서 차등이 된 겁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 복지과에 매년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중앙에서 무슨 작업을 해라 하고 작업지시가 내려오는 건 아니죠?

○ 복지과장 이종안 특별히 내려오는 건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일을 시키고 그러시는 건데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다고 하면 현충탑 같은 데라든가 우리시 관내에서도 공공 부문에 예산이 투여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다가 그분들을 투입해서 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못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저희들이 예산을 이중으로 투입해서 낭비적 요소를 가져온 사항은.

신광식 위원 아니요, 말씀을 이해를 잘못 하셨는데 이중으로 편성한다는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자에 대한 일이 특별하게 위에서 지정이 되어 내려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그렇게 힘 안 들이고도 일 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여된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공공근로자를 투입시켜서 일을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효과가 있지 않으냐! 저희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는 걸 보면 대개가 노상에 쓰레기나 줍고 이런 정도고 특별한 경우에 잔디나 깎고 이러시는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절히 쓰시면 우리가 예산절감이 되는 차원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공공근로를 담당하시는 복지과장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 복지과장 이종안 이건 지적하셨듯이 금년도 지나간 동안에 공공근로 인력이 어떻게 투입됐나에 따른 세부적인 분석을 해서 2001년도서부터는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주 적재적소로 투입하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활용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기 예산이 다 짜여지고 이렇게 하셨더라도 공공근로 인부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복지과장 이종안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된 이후에 우리시에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실질적으로는 줄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다면 우리시민이 그런 분의 대상이 적어서 줄었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조사가 틀림없이 정확하게 잘 되었는지 그런 부분도 의문이 가는데 조사를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십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이게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종전에는 이 기준이 한시생활보호자 거택보호자 등 여러 분류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단순히 시예적이고 단순보호차원에서 생활보호로부터 생산적 복지개념으로 전환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강화가 되었다고 그럴까요, 선정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 소득이 32만원이고, 2인 소득 54만원, 3인 소득이 74만원, 4인 소득이 93만원, 5인 소득이 106만원, 6인 소득 120만원 이렇게 해서 7인 가구 이상일 때는 1인 증가 시마다 12만원씩 증가되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기준에 못 미치는 분들이 많아서 줄어들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다시 말해서 전년대비 560명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560명은 과거에 정확한 조사가 안 돼서 그 만큼 시비가 투여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251쪽에 보시면 노인교통비가 있는데 이것도 작년대비 해서 명수는 300명이 늘었는데 액수는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1만 300명에 12억 3600만원인데 올해는 1만 600명에 12억 7200만원으로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앙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할당 금액이 줄어들었습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이거는 65세 이상 노인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65세 이상이 아니었습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마찬가지였습니다.

신광식 위원 글쎄, 그런데 인원이 늘었는데 액수가 줄어들어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 복지과장 이종안 이 교통비 기준을 1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1만원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의 대비를 해 보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설명해 주시구요.

○ 위원장 김창집 잠시만요, 그 노인교통비가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가 내시된 게 있습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네, 내시된 게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몇% 대 몇%입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지금 이것이 15% 85%.

○ 위원장 김창집 시비가 85%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네, 부담지시가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네, 계속 하시죠.

신광식 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을 하고 그 부분에 전년도하고 달라진 게 교육비, 학습재료비, 수학여행비, 도시락비 이런 게 대폭 올해는 그 목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이 줄어들었습니까, 그런 지침이 변경되었습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광식 위원 251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 44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전년도의 예산서를 보면 교육비, 학습재료비, 수학여행비, 도시락비 이런 게 있었는데 아주 자체가 목이 없어져서 그런 학생들이 다 우리시에 없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이종안 지금 학생들 급식은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토요일날 하고 공휴일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이 현재는 학습재료구입비만 지원하는 걸로 금년도에는 내려왔습니다.

신광식 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지원합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네, 교육청으로 보조해 주고 있죠.

신광식 위원 그러시고 254쪽에 보시면 성희롱 예방교육이 있고, 강사수당이 있고, 또 256쪽에 보면 청소년 성교육이 있고, 257쪽에 보면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서 성폭력 이렇게 성문제에 대한 게 있는데 이 강사가 어디 사람으로 어떤 분입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강사는 보통 우리 여성민우회의 오숙희 씨가 하고 아니면 여성의 전화 유인봉 씨 등 대표들께서 가끔 하십니다.

신광식 위원 여성 오숙희 씨가 하는 민우회단체에 아까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협의회하고 두 군데가 나간다고 그랬는데 이것 말고도 거기 나가는 돈이 얼맙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거기 나가고 있는 것은 상담소 운영하는데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건강진단이나 정황검사비라고 해서 나가는 게 있고 피해자의 치료비나 교통비가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 게 나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이 서 가지고 나가는데 이번에 민우회하고 협의회 2개 단체만 아까 이준래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400만원을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금년에 처음으로 편성됐거든요?

○ 복지과장 이종안 이게 금년에 처음 편성한 게 아닌데요, 이것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지금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제가 와서 부기를 바로 잡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말이죠, 우리 예산을 편성하시는 예산부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짤 때에 매년 이런 것이 한두 해가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건데 그걸 잘못해 가지고 부기를 매년 바꾼다는 건 결과적으로 업무를 태만하시거나 업무를 깊이있게 연구하지 않은 그런 결과라고 지적됩니다. 이런 목을 자꾸 바꾸어서 그렇게 짜시면 우리 위원들도 혼란이 와요,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에 전혀 없던 예산이 새로 신설되고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이종안 네, 알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신광식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광식 위원 하십시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254쪽 일반운영비에 여성주간 기념행사 해 가지고 1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 안내 팜플렛, 강사수당 이런 걸로 하고, 그 다음에 255쪽에 보면 여성주간기념식 시상으로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신 256쪽에 보면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서 여성주간기념행사 및 여성복지 향상에 또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성이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세목 내용이 다른 거는 다 이해를 하는데 왜 이렇게 중복되는 느낌이 들도록 계상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아까 신규사업을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이종안 254쪽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36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요,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인데 일단 360만원을 삭감했구요, 그 다음에 255쪽에 보면 저희들이 12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여성민우회라든가 여성단체협의회에 여성의식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비로 400만원을 계상한 건데요, 저희들이 여성민우회로 아까 신광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성민우회에 대해서 상담소 운영비 외에도 여러 가지 지원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운영비 이외에는 건강진단비로 실질적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건강진단비라든가 그거에 대한 정황을 검사하는 검사비로 나가는 거고 그 나머지는 치료비라든가 교통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운영비에는 그 4800만원이 나가는 게 전체구요, 그 다음에 여성주간 기념행사라든가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경상적 보조가 일반운영비에도 있고 또 민간이전에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중복적으로 계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부기상 일반운영비에서 쓸 수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간이전으로 바로 잡아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렇게 작년도에 있던 걸 부기를 딴 데로 옮겨 가지고 전혀 없던 것이 신규사업으로 발생된 것처럼 이렇게 혼란을 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길준 위원 258쪽에 민간위탁금에서 보면 여성지도자 리더십 훈련이 나와 있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사랑의 교실운영 지원 이랬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아닙니다. 이거는 금년도에는 이것도 실비보상금에 계상되어 있더라구요, 2000년도에 보면 실비보상금으로 계상이 돼서 이것도 부기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 여성지도자 리더십 훈련은 어떤 계획으로 100명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복지과장 이종안 이거는 여성단체의 지도자들이 한 50~60명 정도를 1박 2일 정도로 해서 위탁기관에다가 리더십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여성자치대학 같은 걸 운영해서 우리 자체에서 여성지도자들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매월 화요일날 하고 있는데 우리는 틈틈이 첫째, 셋째를 피해서 여성지도자들을 양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어느 일정한 기간을 설정해서 실질적인 우리 김포시에 여성들을 리드해 나가고, 교육도 시키고, 사회참여도 활성화시키고 하는 방향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1박 2일 간의 위탁교육을 하고 여성자치대학을 설립할 계획이다란 말씀이죠?

○ 복지과장 이종안 네, 그런 걸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지도자 리더십 훈련은 계속해서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조길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 위원님 죄송합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로 751쪽의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를 보시면 본위원이 결산서를 보면 매년 영세민특별회계는 융자를 가져가지 않아 가지고 융자금액이 남아서 예치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영세민들한테 융자조건이 우선 까다롭고, 보증인이 보증을 안 서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래 가지고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되는데 3200만원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에는 50가구를 융자계획으로 잡았는데 그건 영세민이 50가구입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영세민이 50가구가 아니라 대상자를 그렇게 봤거든요.

신광식 위원 대상자가 그렇더라도 조건이 안 맞으면 금년에도 또 못 주는 것이 아닙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그것이 반복되는 문제점인데요, 저희들이 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세대당 1000만원 이하로 해서 3년 거치 48개월, 그러니까 4년 간 균분해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봐 보니까 지적했듯이 사실 실적이 양호하지 못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5가구에 대해서 4500만원밖에 융자가 되지 않은 실정이고 그간에 쭉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운용하면서 융자받은 세대가 32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말 그대로 영세민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융자조건을 늘려서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나 얻든지 하다못해 어떻게든지 생활안정을 할 수 있는 것을 복지과에서 마련하셔 가지고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 조치해 주셔야지 틀에 박힌 엄격한 규정을 둬 가지고 1000만원이라는 한계를 해 놓으시면 사실 지금 1000만원 가지고 많은 돈이라면 많고 적은 돈이라면 나가서 뭐 하나 할 수 없는데 그런 안정적으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하셔서 융자조건도 늘리고, 또 보증조건도 그분들이 어떤 조그마한 허름한 가게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런 것이 담보가 되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이종안 포괄적으로 미루어 봤을 때에는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는 큰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영세민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증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고 그래요. 그래서 1000만원 이하라고 하는 표준조례에 대한 지침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까지도 총칭해서 생각해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금방 어떤 획기적인 안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야 할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특별회계를 운영해야 특별회계의 뜻이 있는 것이지 매년 기금이나 예치해서 늘리는 특별회계라면 특별회계를 운영한다는 명칭만 가지고 있는 행정의 난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 또 의료보호특별회계도 그렇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나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를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하든지 그런 방안도 복지과장은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전혀 없습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이것은 국도비로 전액 보조내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연말이 되면 정산해서 반납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의료보호에 시비부담하는 것이 없어요?

○ 복지과장 이종안 현재는 없는데요.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자료요청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261쪽의 놀이터 개보수 9개소에 대한 자료하고, 242쪽의 현충일 행사 유족급식 3년간 지출하신 거하구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하면 243쪽의 국가유공자 위문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3년간의 자료를 같이 세 가지 제출을 해 주시구요, 260쪽 중간에 보면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해 가지고 125개소라고 했는데 125개소에 914만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125명입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이게 개소가 아니라 16개소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250쪽 보시면 하단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비로 9개소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어떤 경로당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떤 경로당은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일단 저희들이 노인문화를 살펴보니까 물론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움추리고 계신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날이 풀린다든가 하더라도 대부분 경로당이.

○ 위원장 김창집 과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도 자료로 제출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어디어디에서 실시를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부분 해서 자료로 제출하시구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혜택이 가지 않은 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까지 자료로 제출을.

○ 복지과장 이종안 이것은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 김창집 간략하게 하시죠.

○ 복지과장 이종안 이 부분이 작년도에 예산이 있었던 사항은 아니구요, 내년 2001년도에 계상한 사항인데 풍물놀이라든가 포크댄스라든가 기(氣)체조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를 가급적이면 그 안에 계시면서 고스톱이라도 치거나 담배를 피시고 움추리는 것보다는 나가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꾸 노인들에 대한 건강이라든가 놀이문화를 한 번 바꿔보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구요, 노래교실이나 간단한 사항은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장해 가지고 2001년도부터는 노인들이 진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건 이해가 가구요, 운영계획안이 있으실 테니까 자료를 조금 더 보충해서 주시면 심의를 하겠습니다.

○ 복지과장 이종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창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공정식입니다. 먼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환경과 팀장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환경과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의 김용순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환경지도팀의 이치영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폐기물관리팀의 김만우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재활용팀의 이종상 팀장입니다.

(인 사)

항상 환경행정에 관심을 갖고 의정을 펼쳐 주시는 김창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01년 일반회계 및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정기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200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작년 정기예산 대비 4.8% 증가한 71억 62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김포시 일반회계 정기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6%로써 작년의 6.47%보다 다소 낮아졌습니다. 부분별 재산관리, 환경관리, 청소관리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 부분입니다. 자산취득 분야에 1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첫 번째로 진공노면청소차량 1대에 1억 500만원, 쓰레기 감시이동 카메라에 1500만원, 소음측정기에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공노면청소차량은 현재 김포1, 3동쪽을 주요 지역으로 청소하고 있으며 월 2회씩 각 동면에 대해서 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측정기는 현재 1대가 있는데 인력이라든가 여러 민원야기가 많이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가는 1대에 900만원으로 책정해서 총 3대를 구매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환경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64% 감소한 2억 119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사업의 점유별로 살펴보면 환경감시원 급여가 12.1%로써 243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환경감시원이 현재 2명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267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8.4%로써 57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국내여비가 13.1%로써 26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0쪽입니다. 업무추진비가 3.4%로써 6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환경과장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업무추진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비 소모품비입니다. 총 3%를 점유하고 있고 6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류오염 방지장비에 344만원, 굴뚝시료채취기 소모품에 260만원, 그리고 271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 3.5%로써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맑은김포21 추진 급양비 200만원, 환경오염 행위신고 보상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있을 김포환경 대상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생조수 보호사업에 1.7%로써 3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비 50% 보조사업인 먹이주기사업에 200만원, 전액 국도비 지원사업인 조수보호구 표지판에 1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학술용역비가 34.8%로써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용역제목은 자연경관 관리계획 및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효과로는 기존에 실시했던 도시경관기본계획의 후속조치의 의미가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훼손되는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계획수립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되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에서는 임목벌채 및 토지형질변경의 제한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지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안가나 산지, 시가지의 주요 생태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272쪽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 부분은 전년 대비 8.7% 증가한 67억 58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의 점유별로 살펴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7.3%로써 4억 962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환경미화원은 23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1명이 정원에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4명분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가 16.7%로써 11억 3078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쓰레기 규격봉투에 2억 1780만원,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에 5199만 5000원,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에 3억 5515만 9000원, 농촌폐기물 처비리에 8640만원, 재활용품 유상수거대금에 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폐기물 처리비는 현재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어려운 합성수지 계열을 처리하고자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폐기물 수거처리 위탁비용이 33.9%로써 22억 919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먼저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이 13억 4651만 3000원, 음식물쓰레기 위탁비용이 2억 1600만원, 군부대 쓰레기가 4221만 8000원, 위생환경사업소 위탁처리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 34.8%로써 23억 533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매립지 부담금으로써 3억 5330만 5000원이 되겠고, 파주 광역소각장 부담금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면 재교부 사업으로 이는 1.3%로써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활용 골재 운반차량 임차료 4500만원, 소형 소각로 설치 1개소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건설폐기물처리장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 5.9%로써 3억 957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에서 한 가지가 빠졌는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위탁 수수료가 1억 8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61쪽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3.8% 감소한 9억 461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0.8%로써 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장생산수입이 53.6%로써 5억 6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가 4억 5000만원, 건설폐기물 반출수수료가 4690만원, 고철매각대금이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41.8%로써 3억 957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금이 3.8%로써 360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6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 3.8% 감소한 9억 461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가 10.7%로써 1억 8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인건비가 16.9%로써 1억 6007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매입비 5차 납입금이 34.9%로써 2억 762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금이 34.9%로써 3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8.4%로써 790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1년 정기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명한 것 중에서 765쪽에 보시면 사업장 부지매입비에서 5차 납입금으로 2억 7621만원을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5차 납입하고 나면 얼마가 남게 됩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내년이 토지매입 마지막 해입니다. 토지매입금은 내년도만 상환하면 토지는 김포시 유지로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러면 토지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들은 거죠?

○ 환경과장 공정식 약 15억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15억원 중에서 마지막 5차분이다?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 너머의 차입금 이자는 토지매입 부분이 아니라 이 사업장을 형성하느라고 차입한 금액에 대한 원금상환과 이자상환 부분이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건설폐기물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약 16억 5000만원 정도를 발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원금을 갚느라고 3억 3000만원을 쓰는 거고 그 3억 30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거죠?

○ 환경과장 공정식 정확한 값은 맞지 않지만 상황으로 보면 그 정도의 금액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3억 3000만원을 갚고 나면 부기가 잘못 달린 것 같죠? 766쪽 최하단에 보면 차입금 상환하고 이자 해서 3억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자만 3억 3000만원입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위에 부분이 차입금 이자고 밑에 3억 3000만원이 차입금 원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3억 3000만원을 갚고 나면 얼마 남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현재 금액은 200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2001년도에 상환한다고 그러면 2회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원에서 6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정확한 액수가 안 나와요?

○ 환경과장 공정식 나오는데 정확한 통계는 추후에 알려 드리구요, 5억원에서 6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담당께서 확인하셔 갖고 확인되는 즉시 말씀을 해 주시구요, 결국 이 사업이 매번 지적사항인데 부지구입에 15억원, 사업장을 설치하는데 16억 5000만원 그래서 31억 5000만원이 투입되어서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가지고 계속 지적되어 오고 있는데 이전계획을 전에 보고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진척사항은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현재 수도권매립지 5공구쪽으로 이전계획이 당초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현재 세부적으로 추진을 해 왔었던 상황이고 12월 말경에 계획이 돼서 전반적으로 가부결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 결정권을 갖고 있는 데는 어느 부서에서.

○ 환경과장 공정식 시청 내서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김창집 아니 시청에서 결정을 암만 하더라도 할 수 없겠죠.

○ 환경과장 공정식 제5공구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진행된 협의결과에 의하면 불가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현재 이 수도권매립지의 5공구 관리가 토지소유면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관리권은 현재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각 서울시나 인천시, 경기도에 대해서 2000년도에 계속 협의를 해 왔으며, 그리고 최근에 출범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조회를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한 번 받은 바 있습니다. 10월 30일자로 방문했었는데 그 때의 의견으로는 절대 불가의견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것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그 정도로 정리하기로 하구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잠깐 아까 질의하신 원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네, 그것 얘기해 주세요.

○ 환경과장 공정식 6억 5900만원 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3억 3000만원을 내년에 갚고 나면 6억 5900만원이 남는다?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김병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21세기는 범지구적으로 환경의 문제가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환경업무를 맡고 계신 과장 이하 각 팀장 및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761쪽 보면 고철매각대금 해서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고철을 판다는 얘기 아니야?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건설폐기물이 반입되면 도로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고철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을 선별하다 보면 고철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선별해서 재판매하고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매년 이 정도씩 계속 나옵니까? 금액에 차이는 있을 것 아니야.

○ 환경과장 공정식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와 ’99년도에는 건설폐기물 반입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99년도에는 약 400만원 정도 있었구요, 2000년도 11월까지 현재 약 1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집하장은 어디 있어? 그걸 모아 둘 것 아니야.

○ 환경과장 공정식 현재 거기 건설폐기물처리장에서 분리되는 고철에 대해서 많이 쌓일 때마다 관내 업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답변 고맙구요, 무슨 내용인지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271쪽의 세출분야에 야생조수보호사업 추진이 있는데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김병우 위원 200만원이 도비가 100만원, 시비가 100만원인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역은 어디, 철새들이 모이는 데가 있을 것 아니야.

○ 환경과장 공정식 현재 김포시는 야생조수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구역이 지정된 곳이 몇 있습니다. 장릉산이라든가 전류리부터 시작되는 해안지역, 그리고 월곶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 곳을 중점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면 시행시기는 2001년도 11월달 돼야 되나, 바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실시해야 할 건가?

○ 환경과장 공정식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기는 조율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72쪽에 보면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연구용역비 해서 7000만원이 계상된 건데 아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긴 했는데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 70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들여서 과연 기대치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과장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내가 잘 못 들었는데 7000만원씩 용역비를 줘서 어떤 사업의 효과성이 있겠는가?

○ 환경과장 공정식 현재 토지이용이라든가 국토계획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인 것은 건교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법령이라든가는 그 쪽 법률로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구역 내는 절차상 늦을 뿐이지 어느 정도의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구역을 벗어난 준농림지역이라든가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제어수단이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자연경관 보전지구를 설정해서 임목벌채라든가 토지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시군에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와 관련돼 가지고 김포시는 조례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한 보전지역을 지정한 자치단체는 아직 없구요, 조례는 2000년에는 많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김포시도 이미 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그에 대한 지역지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먼저 기존 기획담당관실에서 했던 도시경관기본계획의 후속적인 조치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도시의 색채디자인이라든가 외관상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되었었는데 실질적으로 토지이용이라든가에 관련된 것들은 미진한 과제로 그 용역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이것을 지정함으로써 현재 산림의 훼손이라든가를 막을 법적 근거가 현재 없다고 하는데 지역이 지정될 경우에는 시에서 이것에 대한 제어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관련돼 가지고는 지침상에 해안가나 산지, 또는 도심지 내의 생태공간, 훼손이 우려되는 공간에 대해서 지정을 통해 가지고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있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지금 답변대로라면 문자 그대로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조례에 근거해서 제도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인 걸로 생각되는데.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김병우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269쪽을 보면 공해업소 등 환경오염 행위단속으로 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보세요.

○ 환경과장 공정식 269쪽에 나와 있는 것은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지도팀이 팀장까지 포함해서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외출장이라든가 관내출장, 항시 출장이 많은데 그 출장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출장여비 항목을 이렇게 달았다?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국내여비 항목에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공해업소 등 환경오염 행위단속 그랬는데 그러면 단속행위하고 무관한 여비항목이에요?

○ 환경과장 공정식 환경지도팀에서 환경오염 행위의 공해업소 등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는데 출장을 나가게 되면 여비규정에 따라서.

이준래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는데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단속을 할거냐 이걸 묻는 거지 여비항목을 따지는 게 아니야, 이걸 어떻게 어떤 식으로 단속할 거냐, 공해업소 등 환경오염 행위단속 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단속을 할거냐 그걸 묻는 겁니다. 막연하게 다니면서 여기 냄새 나고 뭐가 있으니까 하지 마라 그럴 건 아니잖아, 구체적인 안이 있을 것 아니야, 어떠한 식으로 단속을 할거냐.

○ 환경과장 공정식 현재 지도단속과 관련돼 가지고는 환경부라든가 경기도의 많은 지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참 나 답답하게 해, 경기도에 지침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위원들은 모르는 것 아니야, 그 지침내용을 과장이 알면 아는 대로 설명을 하라니까 다른 소리를 하노?

○ 환경과장 공정식 현재 지도단속과 관련돼 가지고 우선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데의 출장을 통해 가지고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공해배출업소에서 1년에 정기적으로 몇 번씩 지도 단속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출장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설명을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열을 안 내는데, 또 하나 여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 뭐냐 하면 일반 민원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시청이나 환경과에다 제보를 했을 적에 단속을 나갔을 경우 어떠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느냐면 어떤 물적 근거가 있을 때는 가서 잡으면 그만인데 냄새가 극심하게 나서 주위에서 골이 아프고 못 견디겠다고 했을 때 단속을 나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 때 그것을 중지하면 냄새는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 순간에는 안 나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게 현안문제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본위원이 일반 시민들이 얘길 해서 몇 군데 공장을 가 본 사실이 있습니다. 가면 분명히 극심하게 냄새가 나서 골치가 아파, 특히 신나를 활용하는 가구공장 주위에 그런 게 많은데 그러한 것이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환경과나 시 당국에서 ‘어떠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고 하는데 향후 그런 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단속을 할 겁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지도단속에 있어서는 먼저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법적 조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악취와 관련돼서는 현재 단속에 대해서 상당히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규제방안이라는 것이 과거부터 전해 온 방식이 되겠는데 관등법이라고 해서 5명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만이 규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환경오염 행위의 규제단속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인 근간을 바탕으로 해서 민원이 제기된 데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은 가서 단속해서 잡아낼 수 있는 근거, 시정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풀이가 되네. 271쪽을 봐 주세요. 맑은김포21만들기의제추진협의회 급양비, 이 맑은김포21만들기는 뭡니까?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 환경과장 공정식 올해 5월 9일에 맑은김포21 행동강령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 시에서 민간부분의 시민운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절차로는 그런 행동 각 부분, 즉 지방정부와 시민과 기업체에 행정강령을 발표한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협의체를 만든 후에 거기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에서 예산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진절차가 되겠습니다. 김포시에서는 시민의 참여부족으로 올해 행동강령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체가 현재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도 그러한 맑은김포21 추진협의체를 만들도록 노력하겠고 이것은 추진사업이 아니라 만약에 그러한 것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에 대한 행사나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것 지금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준래 위원 전체 협의회가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명을 계상하고 한 거에요?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현재 타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100명에서 200명 정도 되고 있구요, 주된 분과위원회는 10개로 만든 다음에 한 분과위별로 한 1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됐구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맑게 한다든지 간략하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 환경과장 공정식 맑은김포21사업은 지방정부만이 아니라 각 주체 간에 어떤 참여가 전제됐을 때 하는 겁니다. 이런 참여를 이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조길준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조길준 간사입니다. 환경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265쪽의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진공노면청소차량 구입 1대 되어 있고, 쓰레기투기 감시용 이동 카메라 설치, 소음측정기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진공노면청소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에서 1대 보유하고 있고, 도로교통과에서 수도권매립지 전용도로에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지금 환경과에도 1대 보유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1대를 더 구입한다 그 말씀이죠?

○ 환경과장 공정식 현재 김포시에 공사장 등이 많아서 먼지에 대한 대책 목소리가 많아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1대를 증차하시는 거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투기 감시용 이동카메라는 어떻습니까? 어디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현재 제가 알기로는 ’97년도에 쓰레기투기 감시용 카메라가 설치되어서 운영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구매된 적이 없고 현재 쓰레기 불법투기 표지판으로 예산이 잡혀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동 카메라가 아직까지는 설치된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 환경과장 공정식 현재 총 8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97년도에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신 거죠?

○ 환경과장 공정식 현재는 활용이 원만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수리를 하시는 겁니까, 다른 장소에다 더 추가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과거에 이루어졌던 감시카메라 등이 성능부족이라든가 여러 관리에 소홀문제가 대두되어서 현재는 적정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쓰레기투기 감시용 카메라가 예산에 편성된 것은 최근 들어서 이러한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데 설치를 한 후에 원격으로 환경과에서 그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몇 대를 어디에다가 설치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신 바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공정식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이미 설치한 자치단체에 대해서 전화로 확인을 해 보니까 초기에는 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았는데 어떤 성능확보라든가 아니면 원격지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약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타자치단체의 사례를 이용했습니다.

조길준 위원 타자치단체의 현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더 실태를 알아보시고 우리도 설치하실려고 그러는 거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 다음에 소음측정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소음측정기가 설치가 돼 있죠?

○ 환경과장 공정식 소음측정기는 항공기의 소음측정기가 아니라 일반 생활의 소음측정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장이라든가 공장의 소음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래서 3대를 더 추가한다 그 말씀이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 다음 267쪽의 일반운영비에 홍보물, 아까 말씀이 나오셨었는데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74쪽의 일반운영비에 보면 정화조 청소예고 우편엽서 제작, 또 그 밑에 보면 청소행정추진 홍보물 제작, 277쪽까지 팜플렛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정화조 청소예고를 하고 계시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런데 이 대상은 어떤 건물입니까? 가정까지 가는 건가?

○ 환경과장 공정식 거기에 300원×6,000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정화조 수거업체로부터 저희한테 매월 실적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기준해서 정화조 청소를 하고 있지 않은 신고대상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하는 겁니다.

조길준 위원 그 전에 보면 예고를 건물주나 이런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예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바로 범칙금인가를 부과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예고를 하니까 그런 사항이 없겠죠?

○ 환경과장 공정식 예고를 하고 있구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행정적인 유연성을 통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 다음 청소행정추진 홍보물 제작해서 전단 4만 매가 있고, 275쪽에도 팜플렛 5,000매 있는데 이건 어떤 형식으로 제작해서 어떻게 배포하시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 건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공정식 관련된 청소행정 홍보물 경우에는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여러 홍보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재활용품 분리수거라든가 그런 데에 사용되는 것이고, 여기 매수가 적힌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값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 봉투, 또는 분리수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길준 위원 그래서 홍보물이 정말 100% 이상의 홍보효과를 봐야 되는데 이런 유인물이 잘못되면 낭비성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배포라든가 세심한 관심과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277쪽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보면 청소대행사업비 그래서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군부대 쓰레기 쭉 나와 있는데 생활쓰레기 보면 산출근거가 나왔는데 어떻게 산출을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공정식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현재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t당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과 인구당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작년에 관계 연구원을 통해서 김포시에서는 인구당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동·면당 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동면당 인구별 단가에 의해서 매년 6개월에 한 번씩 증가된 인구에 맞춰 가지고 단가 총액을 계산해서 위탁업체에 현재 주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인구당 단가로 계산하셨다는 거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산출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은 단가 산출근거가 나와 있고 위에 있는 것은 단독주택이나 소형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음식점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떤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은 없고 단독주택에 대해서 이것은 어차피 추진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관망을 하면서 2001년도 하반기쯤에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그에 대한 단가는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것도 타자치단체라든가 현재의 상황에서 추산해서 책정하였습니다.

조길준 위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위탁수수료는 나와 있는데 위에 것은 아까 단독주택이라고 하셨어요? 생활쓰레기 밑에 있는 부분.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현재는 하지 않고 명년도에는 한 번 시도를 해 보겠다 그런 계획이시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군부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우리가 비용을 내는 이유는 뭡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군부대의 경우에는 올해 2월달까지는 종량제봉투에 배출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음성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를 통해서 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생활쓰레기 위탁업체가 일정한 수거노선만을 돌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배출되는 종량제봉투 쓰레기를 수거하기가 현재의 위탁금액으로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소행정 용역을 통해 가지고 군부대 쓰레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수거비용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산출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사실은 군부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은 국방부를 통해서 군부대에서 내야 될 문제지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그것과 관련돼서 이것 말고도 공공용 봉투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덧붙여 가지고 오히려 더 무상으로 수거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살펴보고 현재의 판단으로는 타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수거에 한해서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265쪽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진공노면청소차량 구입을 우리 시 관내에 공장이 많고 해서 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구입한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이 차를 구입하면 앞으로 먼지를 방지해서 먼지를 제거할 자신 있어요?

○ 환경과장 공정식 진공노면청소차량은 김포1, 3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월 1회 동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된 것은 도로변에 쌓여 있는 먼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포1, 2, 3동 지역은 현재 공사장이 많은 관계로 도로변에 먼지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 시에 그 청소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1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것 가지고 본위원이 보니까 김포시내 일대를 주로 많이 청소를 하는데 그 청소차량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꼭 구입을 해서 1, 3동에다 집중 배치해서 앞으로 하겠다 그런 계획이에요?

○ 환경과장 공정식 현재 1, 3동 지역에 대해서 추진해 오다가 고촌면이라든가 다른 동면에 대해서 추가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라든가 처리구역이 넓어진 관계로 1대 가지고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동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과거 8개를 설치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8대를 설치해서 효과를 못 봤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적절하게 예산배정을 못하고 사업추진을 제대로 못했다는 결과인데 그 8군데를 어디어디에 했는지 간단하게 자료 좀 주시고, 우리 환경과에서 작년도에 몇 매의 홍보물을 제작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홍보물은 청소쪽하고 폐기물, 아까 말씀드린.

신광식 위원 그래서 몇 매를 2000년도에 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총 매수는 현재 말씀드리기 좀 어렵구요, 추후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여기 보면 총 7만 5,000매를 환경과에서 제작한다고 그러는데 7만 5,000매라면 그 자체가 사실은 쓰레기고 환경오염이 될 소지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열린마당이라든지 홍보매체가 어떤 행정조직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또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과연 7만 5,000매의 많은 홍보물을 해서 홍보해야 되는지 납득이 가지 않아서 질의했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홍보물은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팜플렛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팜플렛이 아니라 어떤 소형책자로도 발간이 될 수 있는 사항이구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물론 책자로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열린마당지 같은 거나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홍보매체를 동원해서 하시고 이 자체를 줄이는 것도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잠깐만요, 아까 카메라를 몇 대를 사는 거죠? 이번에 1대 사는 겁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네, 1대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이동용이라는 얘기는 여기저기 설치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그에 대해서는 명확한 계획은 아직 서 있지 않습니다마는 1500만원 정도이면 한 곳에 부착을 시킨 다음에 그걸 무선으로 환경과에서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1대 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랄까 위치가 상당히 제한적이란 말이죠. 한 8대를 설치하고서도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고 보고하고 계신데 1대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 환경과장 공정식 효과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것은 기술적인 미비라든가 때문에 카메라로 사람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사람식별이라든가 그런 게 어려웠던 게 사실이구요, 또 하나는 관리에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것이 많이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타자치단체의 사례를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 정도 설명 가지고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기가 조금 어렵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드는데 좀더 구체적인 보완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겠네요.

○ 환경과장 공정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계속 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 우리 환경과에서 폐수시료를 월별로 하십니까, 분기별로 하십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폐수시료 채취는 현재 규정상 1년에 1회 하게끔 되어 있구요, 그것은 기본 근간이 되는 것이고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금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정확한 횟수는 다음 추후 보고드리겠구요, 현재 폐수배출업소가 300여 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현재 채수를 한 상태구요, 중복적으로 한 데도 있기 때문에 400~500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 실무팀장들이 다 나와 계시니까 나중에 추후 답변을 하신다고 했는데 홍보물 제작도 이것이 끝나면 서류 좀 봅시다. 담당팀장이 그것 확인해 주시고,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환경부분의 예산을 보면 사실 다른 부분보다 많이 늘려야 되는데 예산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우리 김병우 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지정한다고 연구용역에 70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해안이나 시가지 도심지 내에 이것을 개발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개발이라는 것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를 지켜서 개발하는 건데 그런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하겠다는 얘기죠?

○ 환경과장 공정식 자연경관보전지역은 김포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에는 시가지하고 도심지를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가지라면 주로 동면의 시가지, 언뜻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지역의 모든 도시계획의 기본계획이 있어 가지고 다 되어 있는데 그런 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쓴다는 것은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 환경과장 공정식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현재 도시계획법상 경관지구란 게 있습니다. 여러 지구가 있기 마련인데 현재 김포시에서는 경관지구라든가 그런 것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주된 대상은 도시계획구역 밖이 주된 대상이 되겠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도시계획구역 내라 할지라도 훼손의 우려가 심한 곳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대해서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요, 도시계획구역 밖에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거는 허가관서에서 허가를 할 때에 그 지역이 과연 산림녹지지역이라든지 무슨 지정된 산림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정에 의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꼭 별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 환경과장 공정식 현재 제가 그쪽에서 근무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겠지만 산지라든가 농지에 대해서 개발이 어느 정도 요건만 갖춰지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억제책이 될 수 있고 자연경관보전지역은 개별 필지를 개발억제가 아니라 그 지역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봉성산을 든다면 그 지역의 일부 개별 필지를 사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보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개별 필지가 예를 들어서 일부는 보전이 되고 일부가 보전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주변경관은 훼손되듯이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고자 합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예를 들으셨는데 예를 든 대로 얘기를 해 봅시다. 봉성산을 갖다가 지정한다면 이런 경관보전에 대한 지정을 안 해도 그거는 우리 녹지과라든가 시에서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충분히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용역비를 이렇게 들이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나중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276쪽하고 277쪽에 농촌 다량쓰레기 처리비용 이거는 재활용수집소에다 주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직접 수거하는 겁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농촌 다량쓰레기 처리비는 현재 명칭은 농촌 다량쓰레기로 되어 있지만 동·면에서 나오는 대형폐기물에서 나오는 합성수지라든가 도로변에 수거되는 합성수지 계열은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각 동·면이라든가 재활용품수집소에 야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처리비로 민간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동·면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민간업자한테 위탁하는 비용이다라는 말입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게 차량운반비에요, 위탁비에요?

○ 환경과장 공정식 위탁은 운반비 더하기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금년에는 얼마나 비용을 썼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현재 2000년도에는 원래 기정예산에서 5000여만 원을 책정했었는데 부족해서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7000~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시의 위탁업체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현재 사업장폐기물운반처리업체는 몇 군데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어디어디 다가 2000년도에 했느냐구요?

○ 환경과장 공정식 2000년도에는 한진환경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한진이라면 우리시 관내에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네, 부일환경하고 같은 계열의 자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유상수거대금 3억 2400만원인데 이것도 부일환경의 이런 위탁사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재활용품 유상수거대금은 현재 재활용품수집소에서 돌아다니면서 재활용품을 수거해 놓은 민간인 시민들에게 드리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동·면에서 비닐이라든지 재활용품을 거둬 놓으면 재활용수집소에서 와서 거둬가는 걸 봤는데 거기다가 지급하는 금액이란 말이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거는 계약입니까, 양으로 따지는 겁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현재 양으로 따지고 있구요, 그것은 불특정 다수가 되겠고, 누구든지 일정량의 재활용품을 보관하고 있다고 그러면 바로 저희가 수거하러 가기 때문에 현재 특별한 계약은 할 수 없고 현장에서 무게를 통해서 유상수거대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99년, 2000년도의 2년 간의 재활용 수거현황대금 지급한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 환경과장 공정식 네.

신광식 위원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의 전출을 하는데 지금까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다 전출을 얼마나 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현재까지 ’99년도에 2억원을 했고 올해 6억 76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8억 7654만 7000원을 현재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보면 지금 일반회계전입금이 3억 9500만원인데 그렇다 보면 지금 9억 4618만 3000원 총 예산의 3억 9517만 3000원을 전입해서 운영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전년도에 결산을 해 봐도 경영수익사업의 이득 등이 경영수익사업 목적에서 완전히 이건 적자에요, 그래서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일반회계에서 돈을 퍼다 붓는 이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라고 그러면 특별회계 자체의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어디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현재 초기 투자비용이 지방채가 한 16억 500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토지매입금이 약 15억원으로 현재 거의 수납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만 수납하면 되겠는데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이 거의 토지매입금에 상당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의 목적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출발했지만 그것이 달성되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폐기물의 이 사업을 추진하던 초창기에 많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건설폐기물처리를 적정하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그 지역을 시유지로 했다는데서 두 번째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이 토지매입비에 많이 소요가 됐고, 일반운영으로써 적자는 보지 않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토지를 매입하는데 긍정적인 평가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애초 경영수익사업으로 출발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시에서 땅 사 가지고 토지나 매입하는 재산증식이나 그런 식의 사업이라고 그러면 그건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부동산투기나 하지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구요, 본래 목적대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또 우리 관내에 쓰레기라든가 그런 폐기물에 대한 것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시켜서 다 처리하고 경영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당초의 취지는 연간 2억원 내지 3억~4억원에 대한 흑자를 내겠다는 제안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일반회계에서 돈만 퍼다 붓는 것이지 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본래 취지에서 너무 동떨어진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 사항을 지적했으니까 앞으로 경영수익사업도 그렇고 또 일반회계의 환경과 사업에도 지금 얼마나 시기적으로 어려운 때입니까, 이렇게 IMF 때보다 더 어려운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 일반인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예산을 아주 과장님 개인 예산을 쓰듯이 그것보다 더 아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지 이동카메라를 7~8대씩 해 가지고 실효도 못 거두고 다시 또 사고 하는 식으로 하면 예산사업 자체를 아주 예산편성을 잘못한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준 위원 죄송합니다. 신광식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거에 대해서 재활용품 유상수거대금에 재활용품 품목별 단가도 거기 자료에 포함이 되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갖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것도 함께 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공정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자료를 제출하실 때 어떤 종류는 단위 무게당 얼마다 하는 것까지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 국장님께서 발언을 요청하고 계신데 길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265쪽에 진공노면청소차량구입하고 쓰레기투기 감시용 이동카메라 여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공노면청소차량은 현재 우리가 1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각 동·면 소재지까지 청소를 하다 보니까 날로 본시가지는 발전되어 가고 있는데 굉장히 구석구석에 먼지서부터 제거할 힘이 부족합니다. 우리 미화원 갖고 도저히 되질 않고 그래서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쓰레기투기 감시용 카메라는 8대가 동·면에 현재 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하성면에서도 카메라이동을 시켜 보고 그랬는데 사실 성능이 떨어지고 고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다시 회수해서 고칠 부분은 고치고 또 실무자들의 활용방법을 잘 몰라 가지고 어느 경우에는 전주 밑에다 쓰레기를 잔뜩 몰래 밤중에 투기를 하고 그냥 그 자리를 계속 우리 직원들이 나가더라도 밤중에 갔다 놓으니까 언제 내놓는지 모르고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쪽 저쪽으로 옮겨가면서 시장쓰레기가 나오는데 옮겨 놓았다가 저쪽으로 옮길 때는 카메라가 실제 가동이 안 된다 하더라도 카메라 의식을 하고 불법으로 투기하는 걸 막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지 카메라 작동도 해 보고 그냥 갖다가 설치도 해 보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단속요원 갖고는 경고판에 쓰레기를 투기하지 말라고 경고판을 붙여도 사실 그냥 갖다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식 카메라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대를 더 구입해 갖고 풍무동지역 아파트 주변 후미진 데 이런 데를 저번에도 부시장께서 지시를 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제가 직접 나갔었는데도 그런 데 구석구석에 투기된 쓰레기를 단속해야 되겠고 해서 1대를 더 구입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이고, 나머지 8대에 대한 거는 정비를 하고 미화원 중에 반장이 있는데 교육을 시켜서라도 다시 재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대를 더 구입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신광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저번에도 환경과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익관계를 따져 보니까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해서 실제 어떤 일련의 2억, 3억원씩 수익금이 돼서 우리 재정상 활용은 못 했지만 이것이 앞으로 2년 정도만 더 있으면 토지를 우리가 애당초 설치할 만한 토지가 없기 때문에 구입해 가지고 자꾸만 상환해 나가는 그것은 2년 정도에 상환을 끝맺게 되면 우리시의 토지가 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재활용품 선별작업장도 저희 현재 걸포동지역이 공원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옮겨야 되는데 저희 생각에는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건설폐기물장에 현재 부일정화조가 들어와 있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활용하느냐 아니면 저쪽 하수종말처리장에 축산폐기물을 처리하는 예정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로 옮겨서라도 우리 재활용품을 선별할 수 있는 작업장을 건축해서라도 이제는 제대로 해 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해서 큰 수익은 안 되었지만 건설폐기물에 대한 거는 앞으로 2~3년 이렇게 봐서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장비가 연한이 다 된 것도 3년 후면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까지 경영수익사업이 크게 우리 재정에 도움이 안 되고 있지만 그 때까지만 잘 이끌어 나가서 부지확보한 다음에 거기에 다른 재활용선별작업장이라든가 이런 걸하고 건설폐기물장은 그 때 추이를 봐서 없애겠다하는 이런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홍보용 전단관계 이거는 예산낭비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쓰레기화되는 것이 환경오염이 아니냐, 이거는 저희 행정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만 홍보전단을 하기로 하고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 정도로 줄여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그 부분에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지금 이 내용들이 다 짚어진 상황에서 이 자리에서 계속적인 말에 말을 잇는 논란을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신광식 위원 아닙니다. 논리를 전개하는 게 아니고 예산과 연관된 거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 본위원의 의견인데 우리가 청소차량을 하나 더 구입하는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와 비례해서 우리 동·면에 환경미화원이 어떻게 감소되거나 그분들을 줄이거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저희 진공노면청소차량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요?

신광식 위원 아니,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인원을 줄이는 건 아닙니다. 현재까지도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마을 소재지의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겉에 보이는 것만 실어 낼뿐이고, 또 그걸 소각처리나 리어커나 경운기 등으로 운반할 정도뿐이지, 지금 노면청소차량은 주도로변의 흙먼지 이걸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화원들의 일하고는 분리해서, 또 미화원들의 손길도 현재 딸리는 실정입니다.

신광식 위원 본위원도 미화원들이 새벽부터 나가서 시장거리에서 애쓰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면까지 이걸 확장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 더 구입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구입을 해서 우리가 흙먼지를 제거시키는 것도 좋고, 그러나 우리의 재정여건을 보고 그런 예산을 추가해서 들어갈 때는 일석이조의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되고 그래야지 인원도 그대로 두고, 장비는 장비대로 자꾸 이 부분에서 쓰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비의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러한 장비나 구입해 가지고 다 제거시키고 편안히 하면 좋죠, 그러나 다른 할 사업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는 방향에서 이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견해를 얘기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은 질의를 많이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의지에 반해서 운영 때문에 협조를 요청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점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에 보시면 청소대행사업비에 인구당 606원 곱하기 18만 5,164명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로 내년 추정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공정식 여기에 지금 부기로 달려 있는 606원과 인구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단가산정을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구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 동이나 면지역에 대해서 다 다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단가 부분의 편차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와 관련돼 가지고는 맞추다 보니까 인구도 16만으로 되어 있지만 단가가 해년마다 6개월에 한 번씩 변경이 됩니다. 그것도 좀 고려를 했고, 인구가 지금 한 16만 명 정도 되는데 그거에 맞춰 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변경이 되고 또 동·면당 다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 가지고 총액으로 맞춘 겁니다.

○ 위원장 김창집 군부대의 쓰레기는 왜 우리 인구를 다 가산해서 계상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군부대의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인구당 단가가 아니라 정액제입니다. 현재는 정액제로 운영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 부기에 달린 것은 총액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럼 근거 없는 부기를 달았다는 얘기가 되네요, 전에 우리 인구당 원가계산을 산정한 걸 용역을 줘서 한 번 한 적이 있었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 용역을 준 결과가 인구당 우리가 단가산정한 거에 적정하다고 결과가 나왔나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지금 관련된 용역은 작년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1차 한바 있고, 올해 경일사회연구원에 2차로 한바 있습니다. 현재 단가의 기본 근간이 되는 것은 작년에 실시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실시한 청소 관련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맞춰 가지고 단가산정을 그래도 적용시켰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런데 우리가 1개 업체가 아니라 몇 개 업체로 나눠서 청소를 대행시키고 있는데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때는 항상 정량으로 ㎏수가 재어져서 반입수수료를 내게 되고, 그 양이 곧 대행업자들이 청소대행을 한 양이다라고 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양에 맞춰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인구별로 단가를 산정해서 하는지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통계를 분석해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루에 한 사람이 얼마정도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건가를 수도권매립지에 계근이 되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써는 1인당 발생량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t당 단가로 하느냐, 또는 인구당 단가로 하느냐 하는 것은 자치단체별로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서로 있기 마련인데 t당 단가로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겠지만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로 행정력이 소모된다는 점이 첫 번째가 되겠구요, 두 번째로는 쓰레기 양이 많아짐에 따라서 위탁업체에서 받는 위탁수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작용도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현재 김포시의 쓰레기발생량을 통계로 잡아 본 바에 의하면 인구당 단가랑, t당 단가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걸로 현재 통계는 잡히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래도 충분하게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761쪽에 경영수익사업의 세외수입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이 부분이 부일환경에서 사용하는 부지에 대한 임대료입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이 부분이 1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줄은 이유는 뭡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현재 부일환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다소 감소했습니다. 배수펌프장이 새로 신설되는 관계로 약간 감소가 되었구요.

○ 위원장 김창집 당초 몇 평에서 지금은 몇 평입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평수는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년마다 걸포동의 쓰레기매립지에 대해서 사용료 부과를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임대하고 있는 그 부분과 거의 같이 인접한 토지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부과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지금 몇 가지 자료로 확인코자 하는 사항들이 쭉 있습니다. 담당들께서 다 메모하셨죠?

(「네」 하는 직원 많음)

자료로 넘어오지 않으면 그 과에 불합리한 어떤 예산심의로 돌아갈 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이면 자세한 자료를 넘겨주시길 바라겠구요, 신제철 위원께서 질의를 생략하시고 자료를 요청하신 게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운영비 5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5억원이 어떤 근거에서 산출이 되었는지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창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의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조화연입니다. 예산안의 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집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애정어린 농정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예산이 현재 21억 80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11억 8260만원이 계상되지 않은 건 경기도에서 7억 6000만원이 늦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확정되기 전까지 농림사업의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운영비로써 총 1416만원은 급양비, 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 농정홍보비, 농어촌발전심의위원의 수당으로 해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일괄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써 총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개 팀의 14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560만원은 시책추진업무비와 과장업무추진비, 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50만원은 농업 분야의 교육입교식에 따른 식비 및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840만원은 농업경영인들이 매년 실시되는 대회에 참석하는 비용으로써 내년도에는 경기도대회가 되겠습니다. 3일 간의 참가에 따른 차량비와 임차료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농업기술 정보와 관련 농어민신문 보급으로 2755만 2000원은 농업경영인 410명에 대한 농어민신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2억 3276만 4000원은 농어민의 자녀 중 실업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지급되는 357명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가도우미 972만원은 금년도부터 실시되는 특색사업으로써 농민부녀자가 임신중에 농업에 종사할 수 없어서 60일 간 인근 주민의 부녀자를 사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2명을 사업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5농가를 대상으로써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일 1만 800원씩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쥐잡기 약제구입은 5만 봉 구입을 해 가지고 내년 가을에 농가에 배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285쪽 양정관리사업으로 양정서식 및 현수막제작비, 양곡수매 특근매식비, 양곡보관 및 쌀가공업체 지도단속 여비로써 국비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 보면 농산관리 일반운영비로 870만원은 채소재배농가 선진지 견학에 따른 차량임차료와 농촌일손돕기 참여자 낫구입 및 식대가 되겠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일손돕기 참여하는 사람의 장갑하고 장화구입비, 그 다음에 식량생산지침서 제작비와 항공방제용 천막비로써 각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항공방제하는데 천막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해 가지고 이번에 7개를 구입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및 일시사역인부임에 692만원은 벼 병충해 항공방제 종사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의 500만원은 벼병충해 항공방제 종사원의 급식비와 풍년기원제 농업인단체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취소된 상태로 지출을 못 했고, 예산을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재료비로써 농산물직거래장터 천막구입비 14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거는 시·도비해서 시비를 15%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1억 5709만 8000원이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과 농산물포장화 미흡품목출하사업의 박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억 27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88쪽 벼 병충해 항공방제 용역비로써 2억 6546만 6000원에서 시비가 35%인 929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항공방제 용역부대비로써 1154만 2000원 중에서 시비가 35%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금 3억 724만원은 수출전업농 육성사업비 2개 농가로 화훼농가가 되겠습니다. 화훼농가에 8000만원, 벼 육묘장 설치비로 1개소에 8000만원, 벼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 농약대 2580만원 이거는 항공방제를 하지 않은 지역 86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벼 돌발 병충해 방제 1억 2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민간이전보전금으로써 7000만원은 화훼, 과수특작사업비 융자금의 이차차액보전금으로써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4%, 그 다음에 농협부담금이 2%, 농민이 6%가 되겠습니다. 연간 이거는 1농가에 5000만원을 지원해 준거에 대한 금융이자 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금 3억 6906만 3000원의 보조금은 예비못자리 지원비와 벼 병충해 항공방제 농약대지원, 포도초록장님노린재의 약제지원, 배추뿌리혹병 약제지원으로써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100만원은 벼 항공방제의 양수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양수기도 2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재료비 500만원은 김포쌀을 대외적으로 품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시식회 준비에 따른 재료구입비 등 대도시를 겨냥한 시식회를 개최해서 김포쌀의 우위성을 홍보하기 위한 시식회사업비 500만원과 그 아래 참석대상자에 대한 식대로 1500만원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김포쌀을 대도시에 가서 우위성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적극 실시해서 김포쌀의 명성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 2000만원은 월곶면 포내리에 위치한 특산물판매장 시설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도로관계상 판매가 부진하기 때문에 중단된 상태인데 이걸 보수해서 포내리휴게소가 준공될 시기에 맞춰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출연금 5000만원은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축수산진흥사업비에 대한 설명으로써 먼저 일반운영비 387만 6000원은 가축통계조사표 외 가축약품과 관련해서 자료보존에 따른 사진인화비, 그 다음은 가축방역 홍보물제작비에 예산을 각각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재료비 2342만원은 가축전염병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 시 방역약품을 실시예산 재료비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 재료비에 3503만 1000원은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한 예방 백신과 예방주사실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5283만원은 공수의 2명 수당과 가축방역사업 실시에 따른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수의 수당과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민간이전 600만원은 축산물유통구조개선 교육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에 민간자본이전 2억 1037만 2000원은 양돈농가의 모돈갱신사업 817두분에 대한 사업비와 그 다음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과 그 다음 한우 거세지원사업 500두분에 대한 예산과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예산과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예산과 돈사환경개선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총괄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95쪽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이전 1억 355만원은 보조사업으로 젖소 고능력 검정정액공급사업과 축산분뇨 톱밥지원사업 이거는 150농가에 50%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1등급 생산출현장려금은 1등급 판정 시 두당 7만원씩 주는 사업으로써 200두를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96쪽의 유어선 안내판 제작 60만원은 유어선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을 제작해서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명, 고양, 신안 그 3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그 아래 낚시대회는 대명포구가 금년도에 일반인들한테 출입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개펄낚시 및 바다낚시대회를 개최해서 대명포구를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개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낚시대회에 따른 소모품구입비가 홍보물 플래카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한 300개, 그 다음 플래카드 제작 한 10개 정도를 해서 125만원의 운영비를 계상했고, 맨 아래 하단에 보면 낚시대회로 300명을 계상해서 150만원과 297쪽 낚시대회 포상금으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해서 200만원, 그래서 총 낚시대회에 475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296쪽 중간에 재료비에 수산자원조성 시범사업으로 2500만원은 연안어종 및 자원감소로 관리형 어장조성이 요구되고 있어 인근 강화나 파주에서는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도 관내의 고급어장에 황복 2만 5,000미와 참게 5만 미를 방류하는 사업으로써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하성에서는 참게를 많이 잡은 예가 있었습니다.

297쪽에 LVT선착장 축조 8000만원과 시설부대비 56만원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하성 전류리에 선착장이 있습니다. 그 선착장으로 LVT가 진입하기 때문에 어민들한테 어망이라든가 조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관계로 해서 봉성리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LVT진입로를 개설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01년도 예산안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284쪽에 보면 농가도우미사업 15명해서 금년 처음 예산을 세운 거라고 그러셨죠?

○ 농정과장 조화연 금년도에 처음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중간에 도 특색사업으로 실시했는데 하반기에 이 사업이 내려왔습니다만 홍보가 미흡한 관계가 있고, 또 단가가 적은 관계로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색한 결과 금년도에는 2명만 참여가 됐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15명을 예상했다?

○ 농정과장 조화연 계획이 도에서 15명이 시·도비.

이준래 위원 그래서 여쭤 보는 건데 희망자가 더 늘어날 때는 어떻게 조정하려고 그럽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그런 거는 도별로 이렇게 물량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도에다 다시 조정을 하면 타시 지역에서 하지 못하는 자금을 우리가 전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리고 286쪽에 보면 항공방제용 천막구입이 있는데 우리시가 항공방제를 몇 군데하고, 며칠이면 끝나죠?

○ 농정과장 조화연 항공방제가 1회할 때마다 보름씩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천막을 칠 수 있는 장소가 몇 군데에요?

○ 농정과장 조화연 면별로 2개 내지 3개소씩 장소를 변경해 가면서 동·면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예년에 늘 해 오던 사업이 아닙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해 오던 사업인데 아직까지는 그게 없어서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면 천막을 7개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해 왔어요?

○ 농정과장 조화연 우리가 없고, 또 시가 되면 1, 2, 3개 동은 우리가 직접하기 때문에.

이준래 위원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 간략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조화연 천막 없이 동·면에서 설치하도록 지시가 돼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준래 위원 쉽게 얘기해 가지고 김포 풍무동 그러면 풍무동 주민들이 천막을 내다가 치고 했다는 얘기가 되죠?

○ 농정과장 조화연 그냥 동·면에서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데 물론 돈이 많아서 천막을 구입해 다 하면 좋긴 한데 본위원의 생각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이건 항공방제를 농민들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에서 천막 하루치는 것쯤은 얼마든지 구입해서 쓸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굳이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아까 그래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렸는데 김포 3개 동에.

이준래 위원 이게 뭐냐면 농약도 무상이고 항공방제하는 모든 인력이 다 무상으로 농민을 돕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동네에서 십시일반으로 천막을 통상 여태까지 해서 오던 걸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이유가 뭔지 납득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항공방제를 하니까 동네에서 천막을 구해서 쳐라 하는데, 우리 천막을 못 구하니까 너희가 예산을 세우라고 불평 불만한 농민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덮어놓고 아끼지 않고 마구잡이로 예산을 무절제하게 낭비해서 되느냐 이 얘깁니다. 포인트는 그겁니다. 당연히 구입해서 써야 되는데 여태까지도 이렇게 잘해 왔는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얘깁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습니다만 일개 여기 김포1, 2, 3동은 시에서 직접 합니다. 시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천막을 설치하는데 우리시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준래 위원 본위원도 농사를 해서 아는데 시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어느 면에 오늘 항공방제를 한다고 하면 그 동네 이장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자발적으로 가서 치게 되어 있는 게 이거에요, 본인도 해 봐서 알아요. 그런데 굳이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이유, 물론 돈이 많으면 다 사 주면 줬죠, 그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농약대가 항공방제 예산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했는데 농약을 뭐뭐 줍니까? 내년도 예산에 농약을 쓰는 약명을 말씀해 보세요.

(김창집 위원장과 간사 조길준 사회교대)

○ 농정과장 조화연 그 농약 전에 천막은 우리가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1000만원은 그대로 짚고 넘어가고, 다음 질문은 농약이 뭐뭐, 쉽게 얘기해서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등등이 있잖아요, 그 농약명을 왜냐 하면 본위원이 지난번에 농민들이 농약의 농도가 약한 것을 썼다라고 불평을 해서 그 농약의 값을 물어 보는 겁니다. 제대로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두 번 다시 주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을 세웠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그런데 농약은 올해 썼다고 그래서 내년에 똑같은 걸 쓰는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그거는 설정하는 게 아니고 농약을.

이준래 위원 본위원이 농사를 했기 때문에 이건 더 잘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농약을 뭐뭐 쓰는지 그 약명을 말씀하시라니까요.

○ 농정과장 조화연 지금은 할 수 없는 것이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뭐를 쓰자고 그래서 쓰는 거기 때문에요.

이준래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닌데 대충 어떤 농약, 뭐 얼마얼마 값을 추정해서 말씀해 주세요.

○ 농정과장 조화연 올해 쓴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왜 올해 쓰는 걸 얘기해요?

○ 농정과장 조화연 그러니까 내년 무슨 약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책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항공방제위원회가 별도로 면별 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무슨 약을 쓰자고 선정합니다.

이준래 위원 과장님, 설명은 되었는데요.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약이 금년에 예를 들어서 살충제가 100㏄당 2500원이다. 내년에는 값이 올라서 5000원이 된다라면 예산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이준래 위원 대충 내년도 예산에 농약이 얼마나 갈 거다라고 시장조사하고 예산을 짠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그런데 약은 그렇지만 이 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이준래 위원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하겠는데, 또 하나 농약병에 가격표가 전부 매겨져 있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그거는 확실히 농약병에 가격이 매겨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병에 가격표제가 실시되고 있느냐구요?

○ 농정과장 조화연 그거는 현재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년도에는 다 실시되었는데 최근에 와서 농약마다 가격표가 다 없어졌습니다. 물어 봤더니 이게 무슨 협회인가 어디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 농민들이 뭐가 얼마 가는지 모르고 그들이 달래는 대로 주고 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농정과장을 힐책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으니 만치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가격을 알아서 예시해서 홍보를 해 주길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알았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리고 290페이지에 김포쌀 홍보 시식회 준비, 김포쌀 홍보 시식회 참석자 식비 이런 게 다 좋은 얘긴데 시식회를 하면 그 시식회 하는 쌀은 사서하는 겁니까, 농민들이 가져오는 겁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그것도 이 정도 많은 거는 사서해야 됩니다.

이준래 위원 이거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시식회를 해야 홍보효과가 있는 건데 지금 인원이 많으면 사서하고 적으면 누가 가져오는 걸로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 농정과장 조화연 이번에 우리시에서 시식회를 했습니다. 기관단체장님들을 모시고 시식회를 한 거는 하나로클럽에서 협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거는 적은 인원이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대도시에 나가서 하는 행사입니다. 500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쌀은 구입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준래 위원 그 밑에 보면 시식회 참석자 식비 그랬는데 시식회를 하는 사람이면 김포쌀로 지은 밥을 먹어 봐야 안다라는 얘긴데 먹고 또 딴 데 가서 밥을 사 먹습니까? 이 식비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아닙니다. 그거는 5개고 6개고 경기도 쌀하고 김포쌀하고 무슨 쌀로 했는지 모르는 밥을 샘플로 떠서 시식을 한 다음에 밥은 별도로 어느 식당이면 식당에다 이건 시식회만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밥을 완전히 식사를 배불리 먹는 거는 아니고 맛만 보는 겁니다.

이준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94쪽에 보면 경기한우 고급화사업 이걸 설명해 주세요.

○ 농정과장 조화연 한우고기를 고급화하기 위해서 한우등록과 인공수정 하는 사업으로 인공수정비입니다.

이준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길준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제철 위원 위원장!

○ 위원장대리 조길준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제철 위원 농정과장 수고많습니다. 열악한 농정을 보살피느라고 고생많구요, 소외감을 갖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농정과장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288페이지를 보면 재미난 게 있어요, 벼육묘공장 설치가 있고, 289쪽에 보면 예비못자리 지원이 있는데 이 예비못자리 지원은 해마다 해서 못자리가 잘못되었을 때 육묘를 보급해 주는 차원에서 예비못자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벼육묘공장 설치해서 8000만원으로 1개소가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 농정과장 조화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비못자리는 말 그대로 김포지역의 8,000㏊에 대한 경종업무 분야에 모자란 예비못자리를 지원해 주는 계속사업이 되는 거구요, 육묘공장 설치 1개소는 금년도에 도에서 시상금으로 우리의 육묘공장 3곳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인데 김포 1동, 양촌 1동, 하성 1동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일반인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작목반에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거는 하우스를 해 가지고 빠다리식 육묘장입니다. 그래서 육묘를 기른 다음에 이건 1주일 육묘도 할 수 있고, 보름 육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하고 나서 채소라든가 모든 육묘는 같이 이 안에서 생산해 낼 수 있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3동, 내년도에 1동 이렇게 추가로 받은 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예비못자리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제철 위원 그러면 별개의 항목이군요, 그러면 1개소하면 올해 1개소 받고.

○ 농정과장 조화연 올해 3개 받아서 사업을 마무리단계에 있고, 내년도에 1동을 더 받았습니다.

신제철 위원 작목반에요?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신제철 위원 그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이 3동은 사업의 마무리가 되어 가구요, 올해 지원 받은 3동은 설치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다 완료될 계획입니다.

신제철 위원 어느 어느 작목반으로 되어 있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김포1동의 이용복 씨하고 양촌의 최승행 씨하고 하성의 조성구 씨인데 영농조합이죠.

신제철 위원 작목반의 어떤 운영실태를 보고 선정을 해 줍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영농조합으로 등록된 작목반.

신제철 위원 영농조합으로 등록된 작목반에 한해서 8000만원씩 지원해 준다?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신제철 위원 그러면 기 전년도에 보급된 것도 8000만원씩 지원했어요?

○ 농정과장 조화연 8000만원에 2000만원은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제철 위원 1억원이 들어간다 말이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1억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제철 위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길준 신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289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포도노린재병 약제지원 1000만원하고 배추뿌리혹병 약제지원에는 12만 5000원짜리를 240봉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추뿌리혹병이라는 게 김포만 발생을 합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김포만 발생하는지는 모르겠구요, 이게 연작으로 인한 병이랍니다.

한규태 위원 이걸 어떠한 취지에서 3000만원을 세우셨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그것은 홍도평이 계속 연작으로 인해서 그냥 약제를 지원하자면 약제가 그렇게 비싸답니다. 비싸서 농가들이 그것까지 부담하기는.

한규태 위원 화훼단지?

○ 농정과장 조화연 네.

한규태 위원 이해갑니다. 그리고 29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공수의 수당이 1100만원, 그 너머에 가면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이 2200만원, 또 예방접종 시술 해서 1800만원이 서 있어요. 예방접종 시술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294쪽의 예방접종 시술비는 공수의들이 금년도는 1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2명으로 1명이 늘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광견병이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질병이 많은데 거기 공수의들이 가서 시술하는데 1마리당 얼마, 1두당 얼마 해 가지고 시술비가 나온 게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공수의 2명이 시에서 누구누구입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해도 좋아요.

○ 축수산팀장 김무현 축수산팀장 김무현입니다. 지금 한규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방접종 시술 1881만원에 대한 것은 광견병 예방주사는 예산이 도비, 시비로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2,260두가 두당 1000원씩 책정돼서 개업수 의사들이 동원돼 가지고 시술을 했을 때 시술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시술 그 밑에 있는 1881만원에 대한 것은 광견병 외 소탄저병, 유행열, 돼지 일본뇌염, 기타 시술 시에 지급되는 건데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로 예산이 책정돼 있어 가지고 그것은 측정별마다 두당 1000원이 아니고 단가가 낮게 책정이 돼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질의해 주신 지금 공수의는 양곡에 있는 가람동물병원의 김승환 원장이 책정이 돼서 올해까지 애써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태 위원 도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문제가 공수의 수당이 한 달에 50만원 정도 해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치료비로 나가는 게 2명이라고 그러면 총 나가는 게 한 5000만원 정도가 나가요. 그러면 공수의 1인당 2500만원을 준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공수의가 1년에 얼마를 가서 예방접종을 했길래 2500만원이면 연봉제로 해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문제에요.

○ 축수산팀장 김무현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수의 수당은 월정액으로 49만원씩 책정돼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수의들의 업무라는 것은 평상시에 예찰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법정 전염병이 발생됐는지의 여부, 우리가 가끔 보면 노후 전선의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됩니다. 그랬을 때 공수의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것을 사람이 먹을 건가, 또 아니면 폐기처분해서 매몰을 할 건가 하는 진단을 내려야지만 조치가 됩니다. 그런 기타 등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수의의 업무이고, 이 시술비 자체는 공수의 뿐만이 아니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8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수의사들을 동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이 전염병이 정부에서 격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농림부령에 의해 가지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수의사들을 동원해서 그분들이 예방접종을 실시한 두당 가격에 대해서 시술비를 지급해 드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수의사라는 것은 공수의도 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 축수산팀장 김무현 그렇습니다.

한규태 위원 우리가 1년에 500여 만원을 주면서 쓰는 것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발생했다, 그러면 동원을 시켜서 국비 같은 것은 반납하기 뭐해서 다 쓸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 시비가 다 같이 쓰여지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루 나오면 얼마씩 주길래 이 많은 비용이 다 없어지느냐, 다 소화시켰느냐는 얘기에요. 금년도에 다 소화시켰습니까?

○ 축수산팀장 김무현 네,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방접종하는 두수가 광견병만 해도 22,200두에 해당됩니다. 두당 1000원씩 계산해서 지급했을 때 수의사들이 나가 가지고.

한규태 위원 아니 숫자는 맞는데 난 광견병 22,000두 나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김포시에서 광견병이.

○ 축수산팀장 김무현 광견병 예방접종은 접종기간이 봄철하고 가을철 2회에 걸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시술할 적에 저희 직원들이 일례를 들면 김포1, 2, 3동은 현지 공수의들하고 같이 현장에 출장해서, 오늘도 시술에 동원돼서 현장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그건 직접 확인하고 동면직원들의 확인과 또 시술한 농가들의 확인을 받아 가지고 시술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공수의에게 주는 것은 시비와 도비가 50 대 50인데 광견병도 그렇고 밑에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도 시비부담이 많아요. 시비부담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질의해 본 거에요. 실지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시비 없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괜히 시비를 들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내가 질의를 마치는데 일단 시술한 내역을 공수의 누가 가서 어떻게 썼고,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내역을 내가 납득이 갈 수 있게, 공수의 2명이 1년에 2500만원씩 가져간다는 얘기는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한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수산팀장 김무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길준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농업정책은 모범답안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 어려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농정업무를 이끌어 가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287쪽 재료비 보면 농산물직거래장터 지원 해 갖고 2000년도에는 2억 3041만 6000원이 계상돼 있다가 2억 1641만 6000원을 삭감해서 1400만원만 계상돼 있는데 이렇게 크게 삭감시킨 이유, 그 다음 농산물직거래 장터 지원에 70만원씩 해서 20개가 있는데 어디 단체에 주는 건지 이것이 궁금해서, 일단 크게 첫째는 2억 1600만원씩 삭감된 이유와 70만원씩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곳에 지원해 주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조화연 이게 도지사님이 지시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해도 시에서 3회, 부천에서 10회에 걸쳐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름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단했었고 금년에 보면 이번에 대통령에게 지사님이 보고사항에서 직거래 장터가 굉장히 경기도에서는 잘 되고 있다는 칭찬을 받은 사업으로, 그리고 아까 우리가 쌀 관계 때문에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과 맞물려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가 내려온 관계로 이 예산을 했는데 이 예산은 올해 국도비가 낮게 책정된 관계로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적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은 겁니다.

김병우 위원 국도비가 적게 교부가 됐다는 차원으로 이해가 되구요, 20개소는 단체로 주는 겁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단체로 주는 게 아니고 거기 나가게 되면.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농산유통팀장 이강근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개소가 아니구요, 천막 20개를 구입해서 한 장소에 20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천막을 20개 구입한다?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네, 농산물직거래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천막 20개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막하고 농산물을 진열하기 위한 진열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이해가 되겠습니다. 답변 고맙구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286쪽에 보면 2000년 풍년기원제 농업인단체 참가 해서 아까는 식비라고 하셨는데 이게 부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2001년으로 돼야 정상 아닙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네,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김병우 위원 2001년 풍년기원제 농업인단체 참가 해서 농업인 단체들이 이것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0년도에는 수안산에서 했고 지금 농업인단체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2001년도에는 양촌면의 가현산에서.

○ 농정과장 조화연 그것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도 단위 행사에 참가하는 참가비용입니다.

김병우 위원 팀장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그것은 과장님 말씀과 같이 도에서 하는 사업이구요, 수안산에서 하는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면 참가여비식으로, 도 행사에 가는 여비나 식대비로 나가는 겁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식대비나 임차료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도 단위의 행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병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조길준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예리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92쪽에 보시면 가축방역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우리 시에 가축을 통계조사한 것이 다 되어 있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신광식 위원 지금 가축 양돈이나 축산업자들이 계산이 맞지 않아 가지고 많이 도산을 하고 폐업을 하는 상황인데 그러한 사항도 다 조사를 하고 계신 거죠?

○ 농정과장 조화연 그렇죠.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 홍보물 제작을 1만 매를 하신다고 하는데 한우나 낙농이나 이런 데는 다 협회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그분들이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모든 정보도 교환하고 여러 가지 의논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1만 매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디다 배포하실 겁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이게 축산농가 전체가 되겠는데 올해 협회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거나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한다 하더라도 자기 조합만 합니다. 그러면 협회에 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들도 일부가 있어요.

신광식 위원 됐습니다. 그 밑에 현수막을 3개를 거는데 현수막은 3개를 어떻게 걸어서 방역을 홍보하는 현수막입니까? 무슨 현수막을 3개 붙입니까? 10만원짜리 3개 현수막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 농정과장 조화연 이것은 금년 같은 예로 봐서 구제역 때문에 굉장히 전국에서 다 소동이 됐고 김포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걸 해서 중요지역에, 천상 이것은 또 많이도 할 수 없는 것이고 해서 플래카드를 중요한 데를 선택해서.

신광식 위원 금년에 구제역은 김포에서 발생이 안 됐죠?

○ 농정과장 조화연 안 됐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노력을 해서 그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신광식 위원 현수막 걸은 일도 없으시구요?

○ 농정과장 조화연 올해는 걸지 않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296쪽에 보시면 낚시대회를 홍보하고 유치하는데 낚시는 결과적으로 여유도 있는 분들이고, 또 낚시에 지대한 취미를 가지신 분들인데 우리 시가 이렇게 예산을 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을 들여 홍보를 하는데 1회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이렇게 되면 매년 어떤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대회를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그렇습니다. 요새 어획량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1년도에는 강화 제2대교가 되고 여건도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은 낚시하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거에는 조금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의미는 어민들한테 어떤 소득, 대명리 포구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하기 위해서 적은 금액으로 우리 시에서 한 번 이벤트 행사를 해서 대명리를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왜냐면 거기에 철책선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에게 접근이 안 돼서 거기에 그렇게 관광객도 많지 않은데 이번에 450m 포구를 해병2사단에서 허용을 해 줘서 다소 거기 찾아오는 사람이 어획물은 적다 하더라도 놀러오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한 번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해서 어민들한테도 한 번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극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어민들한테 크게 직접적으로 소득은 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낚시대회니까 낚시대회에 참가하는 분들하고.

○ 농정과장 조화연 낚시대회인데 개펄낚시하고 바다낚시를 같이 겸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농민들은 대모를 하고 아우성을 치는데 낚싯대 들고 다니는 사람만 봐도 열을 내는 농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대회까지 열어 준다는 것은 고려할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길준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297쪽에 보면 LVT선착장 축조가 있는데 이게 군 시설물이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군 시설물입니다.

한규태 위원 그런데 군 시설물을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그 동기는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물량장에 선착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문이 같이 돼 있어요. 여기 도로가 있는데 문이 있습니다. 거기를 쭉 내려가면 그냥 선착장이에요. LVT가 탱크 같은 건데 그게 같이 진출하다 보니까 어망 짓밟고 다니죠, 거기에 배를 선착해 놓으면 가다가 잘못하면 건드리는 수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이게 들어가면 엄청나게 한강물을 휘저어 놓는 답니다. 그러면 바로 배까지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것을.

한규태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LVT선착장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겁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그렇죠, 그래서 이 진입로가 봉성리 배수펌프장이 돼 있는 쪽에 돼 있어요. 그 쪽에 내려가도록.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제가 보충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전류리 어민들을 위한 물량장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 LVT가 바로 선착장 아래 하단부에서부터 배가 한강을 가로지르고 있는데 종단으로 올라와서 휘젓고 올라가니까 열흘이고 보름이고 고기가 안 잡힌다고 그래서 어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물량장을 설치하면서 군부대의 조건부 사항입니다. 그래서 봉성리 배수문이 그리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명리 낚시대회 관계는 내년도에 강화 제2대교가 건설되면 대명리는 완전히 대명리에 대한 소득 자체를 어민들하고 상의해서 전부 가격도 다운시켜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낚시대회를 해서 대명리의 특색사업으로 해 가지고 강화에서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낚시 같은 것은 대명리쪽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대명리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렇게 알아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교량이 놓아질 경우에 대명리는 바로 건너가기 때문에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대명리에 멈춰 갈 수 있는 대책사업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국장님이 보충설명을 하시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 하겠습니다. 낚시는 고기가 안 잡히면 낚시꾼이 오지를 않아요. 또 아무리 말려도 고기만 잡히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낚시꾼이 모이는 겁니다. 이런 전시행정은 재고하셔야 됩니다.

한규태 위원 제가 질의했는데 어떻게 답변은 저리 하시는지, 우리 국장님 목소리가 하도 좋고 근사하게 설명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길준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87쪽에 보시면 벼 병충해 항공방제 용역료하고 너머 288쪽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1100만원 있는데 항공방제 용역하고 부대비는 뭡니까? 종사원 인부임이나 급식비 이런 게 다 있는데.

○ 농정과장 조화연 그겁니다.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농산유통팀장 이강근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당 1000원씩 세워져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깃발제작이라든지 항공방제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길준 그러니까 인부임이나 급식비 이외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네.

신제철 위원 그 깃발을 해마다 제작해요?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소모품이고 회수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제작을 하면서 숫자를 가감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길준 그런 것도 절약차원에서 꼭 수거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구요.

○ 농정과장 조화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고촌에서 하고 나면 이 쪽에서 다시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회수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길준 그 외 깃발도 그렇고 거기 부대비가 또 다른 게 있겠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다른 것도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길준 그런 것을 가능하면 신위원님 말씀대로 절약차원에서 수거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 농정과장 조화연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길준 288쪽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하고 289쪽에 보면 벼 병충해 항공방제 농약대 지원 이랬는데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른 겁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항공방제 농약대는 항공방제를 하는 지역에 대한 농약대이고 공동방제 농약대는 항공방제를 하지 않는 860㏊ 지역에 대해 약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길준 알았습니다. 그 다음 296쪽 중간 재료비에 수산자원 조성시범사업 그래 갖고 아까 황복하고 참게를 말씀하셨는데 강화나 파주지역에서는 벌써 이런 게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황복 25,000미하고 참게 5만미는 어떻게 자체 양식을 하시는 겁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종묘를 구입하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조길준 구입해다가 방류하시나요?

○ 농정과장 조화연 네.

○ 위원장대리 조길준 그 계획을 다음 차 연도라든가 계속사업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잠깐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조화연 일단 금년도에는 전자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황복은 강화에서 방류를 했고 그래서 전류리에서 일부가 잡히고 있고, 또 참게는 파주에서 한 것을 우리가 금년에 많은 양을 잡은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맥락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에 일단은 이 숫자만 시비로 우선 하고 내년도에는 도비를 요청해서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게는 전류리 지역은 급류가 센 관계로 어렵고 해서 상류쪽으로 방류할 계획을 갖구요, 황복은 전류리 지역에서 방류를 하고 그렇게 두 군데다 일단 방류를 해서 내년도 가을에 전망을 봐 가지고 좋으면 도비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길준 명년도에 그 시범사업을 잘 추진하셔 가지고 어족 자연보호라든가 어민보호를 위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9쪽에 이차보전금이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1억 4000만원을 시범사업 시설자금으로 1억 4000만원을 세웠더랬는데 내년도에는 농업인 실익사업이라고 바꾼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차보전금을 1회에 한해서 실익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 농정과장 조화연 1회에 한 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명칭은 실익사업이나 이차보전사업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신광식 위원 아니 금년도에는 시범사업 시설자금이었단 말이에요. 시범사업하고 실익사업하고 명칭이 같습니까?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농산유통팀장 이강근입니다. 금년도에도 농업인 실익사업 이차보전금으로 목이 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부의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나중에 자료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길준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창집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장께서는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당윤섭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당윤섭입니다. 저희 과 내년도 예산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평소에 저희 녹지사업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 주시는 김창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 2001년도 예산은 총 66억 4621만 8000원으로 그 중 먼저 녹지관리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녹지관리는 63억 80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의 내역은 급양비를 비롯한 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 녹지관리사업을 위한 보존기록비, 산림욕장·레포츠공원·양묘장 전기요금, 삼림욕장·레포츠공원 상수도요금, 북변택지 소공원 화장실 분뇨수거료, 기계톱 등 유류대, 삼림욕장·레포츠시설물 관리 및 자재대, 공원 및 직영 양묘장 운영 장비유지비, 또 삼림욕장·레포츠공원 공익요원 대기실 유류대, 산불대책상황 근무자 급식, 양묘장 관리 트랙터 임차료, 문수산 삼림욕장 부지 임차료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공원·녹지관리 지도에 600만원, 산림사업 지도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560만원으로써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3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04쪽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58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양묘장 비닐, 차광막 등을 설치하기 위한 자재비, 양묘장 꽃씨구입비, 공원·산림 병해충 방제농약, 기계톱·예취기날, 공원관리용 비료 및 양묘장 상토구입, 가로화단 식재용 초화, 수목류 구입을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4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원·가로변 수목전정인부임, 가로수 관리인부임, 공원·시설녹지 잡초제거인부임, 또 양묘장 관리인부임, 꽃길조성 인부임 등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300만원인데 김포의 아름다운 사진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총 62억 76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보조사업 46억 8381만 4000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산림조합의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사항으로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는 45억 6139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훼미리파크 조성사업에 39억 8760만원, 우리꽃길 조성사업비가 7100만원, 가로수 식재가 1억 9000만원, 소공원 조성사업이 2억 87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훼미리파크 조성비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총 1억 1282만 4000원인데 그것은 표고재배시설비로 3520만원, 표고재배 현대화 시설비가 770만원,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단지비가 3800만원, 냉장차량 설치가 1200만원, 예냉시설 설치가 18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과장님 잠깐만요, 시설부대비를 4억원이라고 잘못 얘기하신 것 같아요. 1240만원인데 4억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 수정하는 걸로 하구요, 계속 하시죠.

○ 녹지과장 당윤섭 다음 자체사업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총 15억 9310만원입니다. 그 중에 시설비및부대비를 보고드리면 총 15억 56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중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가로수 식재 5000만원, 간선도로변 공원화사업 2억원, 산림욕장 확충사업 4억 290만원, 북변택지공원 시설물 설치 800만원, 벚꽃나무 유리나방 방제외과 수술이 1000만원, 시가지 내 공원조성사업 1억 470만원, 문수산 구름다리 설치 7억 5000만원, 다음 감리비는 문수산 구름다리 감리비 3.85%인 28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욕장 확충 시설부대비로 270만원, 문수산 구름다리 시설부대비로 54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관리사업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총 1억 8965만 2000원으로써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23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산불산지정화 홍보물 제작, 산불계도용 모자구입, 무전기 재허가 신청수수료, 공유임야 및 불법 형질변경지 측량수수료, 산불예방용 무전기 수리비, 산불진화차량 및 병해충 방제용 유류대, 개인용 산불진화장비 및 병해충 방제 장비유지비, 공익근무요원 산불진화 방화복 및 안전화, 보호수 영양제 주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산림환경 교육을 하기 위한 푸른숲선도원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총 1억 65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소각금지경고판, 860만원, 홍보물 280만원, 산불진화 급식비 250만원, 산불진화 출동비 200만원, 방화복 400만원, 안전화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은 휴반잡초소각 384만원, 산림보호 예찰원 618만 3000원, 솔잎혹파리 86만 2000원, 지효성 약제방제 1589만 1000원, 속효성 약제방제 19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는 산불감시탑 20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 2000만원, 보호수 입간판 400만원, 보호수 편익시설 520만원, 시설부대비는 솔잎혹파리 지효성 지상방제와 속효성 지상방제 등으로 5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휴대용 무전기 800만원, 등짐펌프 250만원, 고압 소화기 360만원, 개인 휴대장비 100만원, 슈퍼화이어맨 60만원, 신형장비 포괄지원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림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관리사업 중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식목일 및 육림의날 행사 급식비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총 5903만 5000원으로써 그 중에 시설비및부대비는 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시설부대비가 23만 7000원, 육림사업 시설부대비가 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경제수 조림으로 2㏊에 3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는 생활권 조림이 1535만 2000원, 육림사업이 39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사항은 자치단체이전으로 자치단체부담금 사방댐 1억 6400만원에 대한 9%인 1482만 3000원하고 사방지 추비 9%인 30만 1000원 해서 15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2001년도 녹지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조길준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302쪽의 일반운영비에서 산림욕장·레포츠공원 공익요원 대기실 유류대가 있는데 거기 산림욕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공익요원입니까?

○ 녹지과장 당윤섭 아닙니다. 청경 1명이 배치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청경 1명이 아침에 그리로 출근해서 하루종일 있다가 저녁에.

○ 녹지과장 당윤섭 아닙니다. 1주일에 두 번만 와서 저한테 보고하고 업무일지 등의 결재를 받게 됩니다.

조길준 위원 전에 보니까 여러 명이 있는 것 같던데 아닙니까?

○ 녹지과장 당윤섭 아닙니다. 공무원은 청원경찰 1명이 배치되구요, 공익요원이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아침저녁의 출퇴근은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거기서 하는 거고 식사 같은 것은 그 사람들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 녹지과장 당윤섭 도시락을 지참해 갖고 옵니다.

조길준 위원 거기서 자기네들이 해 먹지 않습니까?

○ 녹지과장 당윤섭 취사시설이 없기 때문에 해 먹는 것은.

조길준 위원 제가 언젠가 화장실 같은 것의 관리라든가가 잘 안 되는 걸로 지상에 난 걸 봤는데 공익요원들의 근무상황이라든가 근무태도, 또 거기 관리상태 이런 것을 청원경찰이 두 번 와서 보고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 녹지과장 당윤섭 저희는 팀장이 수시로, 월곶지역에 저희의 모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들려서 확인을 합니다.

조길준 위원 거기에 외지 사람들도 많이 오게 되니까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근무태도라든가 시설관리라든가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305쪽의 기타보상금에 김포의 아름다운 사진전 개최 해 가지고 3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 녹지과장 당윤섭 네.

조길준 위원 이것은 산림에 대한 사진전입니까?

○ 녹지과장 당윤섭 이것은 김포 관내의 자연환경, 꽃길, 꽃동산, 나무나 이런 것들을 찍어서 자연보호에 애착심을 고취하는 차원의 행사를 한 번 해 볼까 해서 생각을 해 낸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조각공원이나 레포츠공원이나 산림욕장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의 관리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자연환경이나 꽃길, 꽃동산, 나무를 사진으로 해서 정말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홍보차원의 그런 행사를 한 번 계획해 봤습니다.

조길준 위원 자연보호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 다음 306쪽 상단에 보면 보조사업에서 산림조합 운영비가 960만원인데 매년 정액 지원되는 겁니까?

○ 녹지과장 당윤섭 네, 그렇습니다. 김포시 산림조합의 운영비로 보조해 주는 건데 한 달에 80만원씩 국비 50%, 시비 50% 해서 1년에 96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315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에 생활권 경관조림, 육림사업 이런 것들이 산림조합에 위탁이 되는 겁니까?

○ 녹지과장 당윤섭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이것 이외에도 산림조합에 위탁되는 사업비가 더 추가로 있습니까?

○ 녹지과장 당윤섭 육림사업 이외에는 없습니다.

조길준 위원 금년도에는 몇 건에 대충 어느 정도나 사업비가 그 쪽으로 위탁이 됐습니까?

○ 녹지과장 당윤섭 그 정확한 수치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서류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유류대 질의하시면서 청경 1명, 공익요원 4명이 그 쪽에서 일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레포츠 공원에도 또 다른 인원이 가 있습니까?

○ 녹지과장 당윤섭 레포츠공원에는 공익요원이 1명이 나가 있구요, 청경이 산림욕장과 레포츠공원을 왔다갔다 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러면 레포츠공원은 실제 관리자가 1명인 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 녹지과장 당윤섭 네.

○ 위원장 김창집 레포츠공원에도 상근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 녹지과장 당윤섭 없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 위원장 김창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위원 산림행정 하면 당윤섭 과장이 아주 베테랑이신데요, 예산을 보면 304쪽의 가로수 관리인부임, 공원 및 시설녹지 잡초제거인부임이라든가 꽃길조성 인부임은 해마다 계상이 되는데 이제는 공공근로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요원들 보면 가로 주변을 청소한다든가 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사역은 기술적인 것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근로요원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도 되지 않습니까? 굳이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다른 인부에 돈을 줘 가면서 활용할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요원이 쭉 하는 것을 본위원도 오가다 보면 하지 않을 일도 억지로 하는 것같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공공근로요원들에게 할 수 있게 하면 되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녹지과장 당윤섭 가로수 전정이나 쥐똥나무 전정 등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 공공근로요원을 데리고 제가 재작년에 숲가꾸기사업으로 문수산에 올라가서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의 수준으로 숲가꾸기 정도, 정말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업인데도 저희 직원이 가서 지켜봐야 할 정도의 인부들입니다. 또 공공근로인부로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과연 쥐똥나무 수목의 전정을, 약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인부를 가지고 하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신제철 위원 그러면 그 가로수 관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설녹지라든가 잡초제거나 꽃길조성 같은 것은 꽃나무를 심는 건데 그것도 못해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공원녹지팀장 양순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꽃길을 조성한다든가 양묘장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공공근로인부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 이외 추가로 소요되는 일시사역인부를 저희가 예산에 계산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그 공공근로인부는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제철 위원 그 대답이 그 대답인데 될 수 있으면 공공근로요원들을 보면 아녀자들도 나오고 남자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보면 아주 일할 만한 분들이 많아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있습니다.

신제철 위원 젊은 분들도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50대 초반 이런 사람들도 많더라구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하는 것을 보면 다만 얼마 되지 않지만 괜히 공공근로를 해서 국가적인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는구나 하는 아쉬운 감도 오가다 보면 많더라구.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정말 일같은 일을 하고 다만 얼마라도 받는,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지 않고 좀더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직업의식이나 생활의식을 고취시키는 측면도 되니까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하더라도 다각적으로 생각해서 활용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을 강조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당윤섭 네, 알겠습니다.

신제철 위원 그리고 306쪽에 보면 소공원사업이라든가 꽃길조성사업, 또 308쪽에 보면 간선도로 공원화사업 2억원, 가로수 식재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적지 않은 금액들이 계상됐는데 어디다, 꽃길조성에 1식, 가로수에 1천 본, 간선도로 공원 해서 4개소, 그리고 가로수 식재 1노선 했는데 이게 어딥니까?

○ 녹지과장 당윤섭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306쪽의 우리꽃길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사우3거리에서 황금교까지 4차선 시설녹지에 대한 야생화 등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도비가 30% 보조되고 70%인 4900만원을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 가로수 식재사업은 하성면 봉성리에서 양촌면의 누산리까지, 먼저 업무보고에도 보고올렸습니다마는 느티나무를 1,500본을 심는다고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수종은 적정한 수종을 추후에 검토해서 가로수 식재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 소공원조성사업은 경기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성면 봉성리의 제방도로변으로 약 4,000평 가량이 있구요, 그 다음 김포 풍무동 고개 넘어 좌측으로 월드아파트 주민들의 민원해소 차원으로 그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그 노변에 보면 지금 녹지사업이 전혀 전무한 상태로 거기에 도비를 보조받아서 2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8페이지의 가로수 식재사업은 금년도에 월곶면 군하리에서 갈산리를 거쳐서 고정리 못미쳐까지 벚나무를 심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하성면 쪽으로 재검토할 사항은 거기에서 산악지역에 가로수를 심어야지 현지를 봐서 마곡리에서부터 거꾸로 심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계를 시킬 벚나무 식재가 되겠구요, 그 다음 아래 간선도로변 공원화사업은 48번국도 8차선 확장공사로 인해서 천둥고개 양쪽 주변의 절개지를 비롯한 많은 자투리땅이 남는데요, 여기 확장 후에 공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두 번째는 스믜네미고개 주변이 지금 인천시하고 경계지역이 되는데 너무 인천시하고 차이가 나서 아주 눈에 보일 정도로 인천시의 화려한 가로변을 보다가 김포쪽에 들어오면 정말 삭막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정비하구요, 그 다음 성동리에서 삼림욕장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측의 시유림에 성동1리 주민들이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주변을 주먹구구식의 조경을 해 놨습니다마는 여기도 제대로 투자해서 삼림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정말 우리 김포시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겠으며, 그 다음 네 번째는 먼저 김병우 위원님께서 질책을 해 주신 누산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누산공원이 현재는 약 10m 폭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시설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지를 나가 보니까 앞의 하천을 약 100m 가량 복개하면 거기에다가 주차장도 설치하고 파고라도 설치하고 등등의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이 보여서 여기에다가 공원을 확장해서 더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 4군데가 간선도로 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제철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당 과장님이 시인이 돼서 아주 시적인 자연경관을 만들라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 의지가 좋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도로변을 공원조성하다 보면 도로확장으로 한 1, 2년에 또 파헤치고 다른 시설을 한다고 해서 또 파헤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상당히 유념을 하시구요, 그리고 봉성리 제방도로에 가로수를 심는다고 하셨는데 제방도로에 가로수를 어떻게 심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봐야 되구요, 강변 쪽으로는 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냐 하면 제방도로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강쪽을, 그게 관광화된 도로이기 때문에 가로수를 심는다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또 강변도로를 타고 가다가 좌측으로 보면 가을에는 황금벌판인데, 물론 나무를 빽빽하게 심지 않겠지만, 또 시적인 감각에서 가로수 사이사이에 황금벌판이 보이는 것도 운치가 있으리라 보이지만 그런 제방도로는 관광도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가로수를 심는 것은 고려를 해 보십사 하는 것을 당 과장님께 조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 녹지과장 당윤섭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가로수를 심으면 우리 시각하고는 별관계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8m하고 그 외의 지역은 6m의 가로수 간격으로 심는데요, 수폭까지의 거리는 최소한도 저희 키 이상이 되거든요, 걸어서 간다하더라두요, 보통 강변도로를 지나는 사람들이 걷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고 승용차를 타고 지날 때 경관을 보는데.

신제철 위원 그런데 가로수로 인해 가지고 보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방도로가 넓고 그 부체도로가 또 있다 하면 모르지만 제방도로가 좁은 상태에요, 물론 가로수를 심어 가로수가 굵으면 커브길 같은 데에 교통의 장해도 있을 뿐더러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로수를 들이박고 그러면 더 큰 사고가 날 우려성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다른 도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방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건 유념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돼서 제안을 하는 거니까 고려해 주시길 바라구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히 짚고 넘어갈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306쪽에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소공원조성사업 봉성리 4,000평 말씀하신 것 같던데 거기가 어딘지 몰라 가지고 다시 한 번 묻고 싶구요, 아까 신 위원이 가로수 식재하고 병행해서 그 옆에 소공원조성사업으로 어떤 나무를 하는 모양인데 그게 어디인지 몰라 가지구요.

○ 녹지과장 당윤섭 이것은 봉성산 막 돌아가면서 우측에 폐천부지, 표현은 폐천부지입니다만.

이준래 위원 그게 4,000평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2,000여 평밖에 안 되는 걸로 아는데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2개가 2,000평씩 해서 4,000평이 됩니다.

이준래 위원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신제철 위원 그리고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왕 여기 난에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면 신 위원의 말에도 타당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다른 시각에서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면 본위원이 보는 제방도로는 아직 미완성 도로라고 본위원은 보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김포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 비례라면 제방도로를 앞으로 확장하지 않으면 황금벌 김포에 도로를 다른 데로 낼 데가 별로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는 거는 국가 백년대계를 볼 때 그 미완성 도로가 돼서 언젠가는 그 도로를 넓히게 될 것이라고 느껴지는 감이 들어서 가로수는 경관상으로도 좋지만 그런 측면에서도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되구요. 훼미리파크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하성에 한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경기도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거고 대한민국에서 4개 밖에 안 하는 사업이고 해서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문제가 되고 염려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정충헌이 하고 얼마만큼 합의를 했습니까?

○ 녹지과장 당윤섭 와서 한 번 만나서 상의를 했는데 쾌히 승낙은 안 한 상태입니다.

이준래 위원 바로 그걸 문제로 보는 게 본위원은 이걸 사전에 어떤 협의를 하고 충분히 숙지가 된 상황에서 이걸 발표했다라면 좋았을 것이란 아쉬움을 갖습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 넘어 장에 보면 305페이지에 김포의 아름다움 사진전 개최로 아까 조길준 위원님이 짚고 넘어가신 것 같은데 이게 김포에 있는 사진전하고는 별개로 하는 겁니까?

○ 녹지과장 당윤섭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이게 김포에 사진협회가 2개로 분리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본위원이 느끼는 거는 다른 과에서도 이런 사진에 관한 예산이 편성된 걸 본위원이 언뜻 본 기억이 나는데 그것하고는 별개란 걸 알면서도 조금 그래서 짚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는 건데 눈썰매장에 있는 기계시설로 현재 눈썰매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계시설의 목록을 내일까지 해 주십시오.

○ 녹지과장 당윤섭 네, 알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녹지과의 예산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서는 985%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분야를 보면 녹지관리 훼미리파크가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훼미리파크가 비중을 차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분야도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김포시의 월곶이나 하성에 산림이 주로 거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가 보면 산림은 아주 눈에 띄게 안타까울 정도로 많이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자연경관은 훼손하고 또 훼손함과 동시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산림을 개발하니, 보존하니 하는 게 우선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김포가 산림이 충청도나 강원도 같이 많은 지역이라고 그러면 산림훼손을 해도 그렇게 안타까운 생각이 안 들겠는데 우리 김포시야 산림이 얼마나 있습니까? 월곶에 문수산 하나 하고 주위에 약간의 산들인데 너무 산림을 우선 많이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훼손 허가를 3,000㎡ 미만이 허가과에서 하는 거죠?

○ 녹지과장 당윤섭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이상은 녹지과에서 하는 거죠?

○ 녹지과장 당윤섭 네.

신광식 위원 금년도에 녹지과의 산림훼손 허가로 3,000㎡ 이상 들어온 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 녹지과장 당윤섭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시고 문수산 구름다리 놓는 걸 자료로 해 주셨는데 사실 그 지역을 본위원이 자주 나갑니다. 청룡회관에 갈 일이 있어서 자꾸 가고 그러는데 거기가 지금 고막리로 해서 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어려운 때 거기다 다리를 놓으려고 거액을 투자해서 할 만한 필요성을 본위원은 느끼지 않은데 왜 녹지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이 어려운 시기에 거기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여하시게 됐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 녹지과장 당윤섭 지금 김포대학을 지나서 청룡회관 앞까지 도로개설이 되었습니다만 도시개발국의 도로부서에서 고막리 쪽으로 나오는 도로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또 원천적인 배경은 조각공원을 경유한 산림의 문수산 등산이 지금 현재로써 참 난해한 상태입니다. 한 코스는 삼림욕장으로, 한 코스는 예비군훈련장으로 등산을 하게 되는데 저희 조각공원을 관람한 등산객이 조각공원을 경유해서 곧바로 등산할 수 있는 코스를 장만하는데, 제가 월곶면에 근무할 당시에도 그 지역주민이라든가 등산객으로부터 여러 번 건의를 받고 의견을 개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로 등산 가려면 일단 올라갔다가 다시 길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자니까 등산의욕이 안 난다는 그런 민원을 접할 기회가 있었구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정말 집중적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개발한 조각공원을 관람시킨 후에 우리 문수산을 등정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확보하고자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물론 나름대로의 논리에 대한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시민이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을 쏟아야 할 그런 사항에도 모자란데 이렇게 거액을 지금 거기다가 당장 필요치 않은데 했다는 게 우선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거에 대한 논리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단,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사비가 5억 7000만원인데 이 별도의 자료를 내실 때는 폭이 4m이고 세부사항의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녹지과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다른 것도 보면 거의 가 총 금액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오는데 이건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도 환멸을 느낍니다. 이건 예산심의가 사실은 아니에요, 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 집행부도 이런 식으로 올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녹지과의 예산이 금년 예산에 총체적인 걸 전반적으로 봐도 산림자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녹지과에 대한 앞으로 결산해서 자세히 볼 기회는 있습니다만 이런 식의 예산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수산의 저 뒤에 삼림욕장도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래서 거기를 넓히신다고 그러는데 삼림욕장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개발한다고 그러면 삼림을 훼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문수산 하나 있는 그 산을 자꾸 개발이란 어떤 명분을 달아 가지고 자꾸 훼손시킨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구요, 또 그 주차장문제도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인구도 늘어나고 많은 차가 온다고 그러면 주차장을 자꾸 시비를 들여서 한없이 넓혀 줘야 되는 그런 논리란 말이죠, 그러면 이 너머의 청소년수련원을 널찍이 해 놨으니까 거기서 차를 대고 그리 넘어갔다 온다든지 이런 식의 유도를 하셔야지 그 넘어다 사업을 또 투자해서 한다고 그러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답변을 해 주세요.

○ 녹지과장 당윤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수산 구름다리설치 자료를 제출한 거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소요 경비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출해 드린 자료가 아니고 저희가 구름다리의 모형도만을 중시해서 제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느 위원님의 요구사항이 아니고 모형도가 이런 모형이란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출한 자료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삼림욕장 확충사업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기 다 삼림욕장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당초에 기 조성되어 있는 삼림욕장도 아마 거의 삼림이 형질변경되었다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주차장도 당시에는 인삼포밭이었습니다. 창원 황 씨 종중에서 인삼포를 경작하는 밭 형태의 것을 평지의 평탄화 작업만 해서 주차장을 아래위로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훼손이라고 표현하시는 형질변경된 사항은 저희 관리도로만 쭉 한 바퀴를 돌려놨는데 그 사항은 형질이 변경된 사항이고 또 나무를 벌채했다든가 이런 사항도 거의 없는 정도의 원형상태로 보존된 거구요, 앞으로 시설을 2만㎡에 대한 추가 확충사업도 나무는 베지 않고 그냥 주차장도 문수산 삼림욕장 들어가면서 문수산성 가든 하나 세워진 데 거기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계곡이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도로도 둑처럼 조성이 돼서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런 형편이 되겠구요, 단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그 일부분도 큰 나무가 아닌 조그만 나무들을 벌채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산림사업을 추진하면서 먼저 신광식 부의장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산림을 보호차원에서 모든 개발을 원칙으로 두고 개발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하여튼 여기서 그런 원론적인 논쟁을 하거나 그런 답변을 들을 시간도 없는 것이고, 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에 산림자원이 얼마나 열악하고 부족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산림을 개발이란 명목에서 자꾸 훼손을 시키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녹지과에 이와 같은 예산을 다 편성해서 보고하실 때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으시는 거죠,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다 받죠?

○ 녹지과장 당윤섭 네,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 신광식 위원이 한 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어서요.

○ 위원장 김창집 이준래 위원님 해 주십시오.

이준래 위원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으니까 과장님께서 그 안에 삼림욕장이 있는데 당초 밭이었던 걸 이러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듣기에 이론이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삼림욕장 하는 데 땅이 지적도상에 전으로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수산 중턱에 이게 밭으로 되어 있다라면 어느 시점에 우리가 모르는 언젠가 어떤 사람이 그걸 불법으로 개간했기 때문에 밭으로 통용돼서 온 거지 그 자체가 훼손이 안 됐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거에요, 그렇게 생각이 들구요. 또 하나,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건 녹지과는 다른 과하고 틀리잖습니까, 글자 그대로 녹지과가 아닙니까? 어떻게 산을 푸르게 하고 모든 경관을 아름답게 해야 할 이런 주 업무과에서 개간과 개발을 하는데 치중한다라고 하는 건 상식 밖의 얘기라구요, 다른 과에서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제동을 걸어 줘야 뭐가 제대로 되는 건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강관로제아치교죠? 여기 나온 거에 의하면 5억 7000만원의 공사비가 되어 있지만 우리 예산서에는 7억 5000만원이 되어 있고, 감리비, 시설부대비까지 하면 8억 1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이와 같이 지금 녹지과에서 하려는 어떤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사전에 비용 예측이나 어떤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구상단계에서 예산이 짜여지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아치교를 설치하는 이 지반부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조사가 안 되어 있죠, 그 밑에 암반이 있어서 손쉽게 설치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지반이 좋지 않아서 지반을 다져야 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공사를 할 때도 주변에 지반이 쓸어내린다든가 이래서 추가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사전준비가 충분치 않고 시급하게 어떤 것들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상황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설계에 들어가고, 그 설계에 입각해서 전체 공사비가 산출되어야 되는데 처음에 5억 7000만원이란 공사비가 나온 것은 어떤 과정에서 나왔고,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공사비 7억 5000만원은 어떤 과정에서 나왔는지 지금 소상하게 설명을 하라고 요청한다고 해도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아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독 녹지과에서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과에 가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부분들의 결정을 너무 쉽게 내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 100억원을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에서 전입을 해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는데 그 중에 8억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이런 형태의 돈들이 지금 공영사업으로 사우단지 부분이 정리가 되지도 않은 걸 갖다가 100억원씩 끌어다가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는 걸 우리 주민들은 납득하기 어렵고 우리 위원들도 납득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게 시급한 사업인가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설명으로써 공감을 하는데 시기적인 문제라든가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도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한 말씀만 더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녹지과장 당윤섭 기초조사는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인천 서구에 구름다리를 설계해 온 전 건설부장관 아니면 과학기술처장관을 지내신 최종완 공학박사님을 초빙해서 서구에 있는 구름다리를 한 번 견학하고 저희 현지를 모셔 가고 그렇게 해서 최종완 공학박사님한테 자문을 구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본위원장이 지적한 어떤 공사의 결정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의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건 공감하시죠?

○ 녹지과장 당윤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네.

신광식 위원 306쪽에 꽃길조성하고 가로수 식재, 소공원조성사업 이 3가지에 대한 세부자료하고 또 308쪽에 가로수 식재, 간선도로 공원화사업, 삼림욕장 확충사업, 북변택지공원화시설 사업에 대해서 그 세부적인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당윤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앞서 315쪽에서도 자료요청이 있었던 걸 아시죠, 그 부분까지 자료를 가능한 이면 소상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서 결과를 좋게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설과를 시작으로 교통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허가과 순으로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
김창집조길준신제철이용준김병우신광식한규태이준래
○ 출석공무원 10명
사회산업국장강경구
지역경제과장권이성
복지과장이종안
환경과장공정식
농정과장조화연
녹지과장당윤섭
예산팀장조복영
농산유통팀장이강근
축수산팀장김무현
공원녹지팀장양순규
○ 출석전문위원직무대리 조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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