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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회 제1차 본회의(1998.04.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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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1998년 4월 1일(수) 오전 9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김포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등폐지규칙안

4. 김포군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폐지규정안

5. 김포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6. 김포시의회의원회의규칙안

7. 김포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

8. 김포시의회의기및의회배지문장등에관한규칙안

9. 김포시의회포상에관한규칙안

10. 김포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

11. 김포시의회의원윤리강령규정안

12. 김포시설치에따른김포군의회위원회조례등폐지조례안

13. 김포시설치에따른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등제조례안

14. 김포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5.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

16. 김포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

17. 김포시소비자보호조례안

18. 김포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안

19. 김포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20.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안

21.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22. 김포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

23.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김포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등폐지규칙안(이범학 의원 외 3인 발의)

4. 김포군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폐지규정안(이범학 의원 외 3인 발의)

5. 김포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이범학 의원 외 3인 발의)

6. 김포시의회의원회의규칙안(이범학 의원 외 3인 발의)

7. 김포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이범학 의원 외 3인 발의)

8. 김포시의회의기및의회배지문장등에관한규칙안(이범학 의원 외 3인 발의)

9. 김포시의회포상에관한규칙안(이범학 의원 외 3인 발의)

10. 김포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이범학 의원 외 3인 발의)

11. 김포시의회의원윤리강령규정안(이범학 의원 외 3인 발의)

12. 김포시설치에따른김포군의회위원회조례등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설치에따른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등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소비자보호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2. 김포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3.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


(09시 24분 개의)

○ 의장 신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초대 김포시의회 제1회 임시회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강석주 의회사무국장 강석주입니다. 역사적인 김포시 출범과 동시에 시의회로써 첫 번째 임시회에 이렇게 참석하여 의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시의원이 되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제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의 집회는 경기도안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거 ’98년 4월 1일자로 김포군이 폐지되고 김포시가 설치됨에 따라 초대 시의회 개원과 시의 여러 분야의 조례 및 의회규칙 등 시체제전환을 위한 안건을 처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장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오늘 제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이범학 의원 외 3인의 발의로 김포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등폐지규칙안과 김포시의회신분증규칙안 등 5건의 제정 규칙안을 비롯하여 김포시설치에따른김포군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폐지규정안, 김포시의회의원윤리강령 외 1건 등 모두 9건의 의회 소관 안건이 접수 되었으며 김포시장으로부터 김포시설치에따른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등폐지조례안과 151건의 제정 조례안을 비롯하여 ’98년도김포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162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 수는 총 재적의원 8명 중 8명이 모두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제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09시 27분)

○ 의장 신제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시의회로써는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로써 완벽한 시체제의 구축을 위해 지난 제64회 김포군의회 임시회에서 사전 심사한 152건의 조례와 의회 소관 규칙 및 규정을 비롯하여 ’98년도 김포시예산안을 승인하기 위하여 열리는 회기로 사전 충분한 심의와 협의를 거쳐 상정된 만큼 오늘 하루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제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하루로 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09시 28분)

○ 의장 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한규태 의원, 이범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한규태 의원, 이범학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3. 김포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등폐지규칙안(이범학 의원 외 3인 발의)

4. 김포군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폐지규정안(이범학 의원 외 3인 발의)

5. 김포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이범학 의원 외 3인 발의)

6. 김포시의회의원회의규칙안(이범학 의원 외 3인 발의)

7. 김포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이범학 의원 외 3인 발의)

8. 김포시의회의기및의회배지문장등에관한규칙안(이범학 의원 외 3인 발의)

9. 김포시의회포상에관한규칙안(이범학 의원 외 3인 발의)

10. 김포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이범학 의원 외 3인 발의)

11. 김포시의회의원윤리강령규정안(이범학 의원 외 3인 발의)

(09시 29분)

○ 의장 신제철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김포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등폐지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의회의원윤리강령규정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발의하신 이범학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범학 의원입니다. 먼저 활기찬 지역개발 여건조성과 늘 주민본위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신 신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의회 소관 제반규칙및규정안에 대한 폐지안과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안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545

8호에 의거 ’98년 4월 1일자로 김포군이 폐지되고 김포시가 설치됨에 따라 김포시의회 운영에 필요한 제규칙안과 규정을 시체제에 맞게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폐지하려는 안건은 김포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등 5건의 규칙과 김포군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이 되겠으며 새로이 제정되는 안건은 김포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등 5건의 규칙과 김포시의회의원윤리강령규정 외 1건 등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발의한 각 안건의 내용은 김포군의회에서 시행하던 규칙 및 규정안과 동일하며 김포군의회가 김포시의회로, 군의장이 시의장으로, 사무과장이 사무국장으로 바뀌는 단순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4년 8월 25일 제29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김포군의회의원윤리강령에 대해서도 김포시 출범과 동시에 새로이 제정코자 금번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안건의 내용과 명칭변경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김포시의회 제규칙, 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제철 이범학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하나 하나 표결해 나가야 합니다만 의원님들간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세밀하게 심사하여 왔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김포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등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김포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등폐지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군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폐지규정안으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김포군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폐지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군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폐지규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으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김포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의회의원회의규칙안으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김포시의회의원회의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의원회의규칙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으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김포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의회의기및의회배지문장등에관한규칙안으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김포시의회의기및의회배지문장등에관한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의기및의회배지문장등에관한규칙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의회포상에관한규칙안으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김포시의회포상에관한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포상에관한규칙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으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김포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포시의회의원윤리강령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김포시의회의원윤리강령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의원윤리강령규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계속해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예산안을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김포시설치에따른김포군의회위원회조례등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설치에따른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등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소비자보호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2. 김포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3.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

(09시 35분)

○ 의장 신제철 오늘의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설치에따른김포군의회위원회조례등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에 상정된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해서도 지난 제64회 임시회에서 세밀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사전 심사를 마쳤으며 일부 오탈자와 누락 등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도 금번에 수정하여 제출된 만큼 효율적인 본회의 진행과 안건 심사를 위해 기획경영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영담당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전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이석영 기획경영담당관 이석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포시의회 신제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김포시의회 개원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그간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포시의회 제1회 임시회에서 부임 후 처음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포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책자로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 제출된 김포시설치에따른김포군의회위원회조례등폐지조례안 등 15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설치에따른김포군의회위원회조례등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안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5458호에 의거 김포군이 오늘 자로 김포시로 승격됨에 따라 김포군의 조례를 일괄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포시설치에따른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등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5458호에 의거 시체제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써 단순 명칭변경으로 군이 시로, 군수가 시장으로, 부군수가 부시장으로 변경하는 것과 조문을 일부 수정 또는 전문 수정하여 시조례로 제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64회 임시회 조례안심사결과수정요구안에 대하여는 심의 원안대로 8건을 모두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승격에 맞추어 신규로 제정되는 조례안 9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대책, 통합방위작전, 훈련의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효율적인육성운영및지원대책 등 협의사항 등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코자 제정하는 것이며 다음 김포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은 의료보호대상자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 및 대불금상환채권의 결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적정한 진료와 의료보호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며 다음 김포시소비자보호조례안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유해물품의 제공을 방지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포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안은 도로 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 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안은 하수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며 김포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은 시 단위에서 구성 운영할 수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과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과 기타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다음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은 상수원 수질보존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제고, 수돗물 및 상수도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며 김포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은 차량등록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구로써 차량등록사업소의 설치가 신설 승인됨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김포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건은 김포군이 김포시로 승격됨에 따라 김포군 당시 승인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 ’98년 4월 1일부터 ’98년도김포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으로 전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예산의 총 규모는 1870억 82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1077억 4200만원으로 이 중 기타특별회계가 220억 71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57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은 지난 제64회 김포군의회 임시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사항으로써 생략하고 금번 제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98년도김포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제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김포시설치에따른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등폐지조례안을 비롯하여 단순 명칭변경과 개정, 신규 제정 등 151건의 제정 조례안과 ’98년도김포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김포시설치에따른김포군의회위원회조례등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김포시설치에따른김포군의회위원회조례등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단순 명칭변경과 부분 또는 전면 개정된 142건의 개정 조례안으로 김포시설치에따른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등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단순 명칭변경과 부분 전면 개정 등 142건의 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규로 제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포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김포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으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으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김포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소비자보호조례안으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김포시소비자보호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소비자보호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안으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김포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으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김포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안으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으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김포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98김포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98김포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초대 김포시의회 제1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 관련 규칙 및 규정안을 비롯해 주민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원 여러분의 진지한 의정활동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원만한 협조 속에 주민을 위하고 시체제 구축을 위한 완벽한 안건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의원으로서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는 주민본위의 의정활동을 펼침은 물론 주민과 함께 하는 성숙한 의회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초대 김포시의회 제1회 임시회 본회의 산회와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9시 48분 산회)


○ 출석의원
신제철한규석이용준조길준신광식한규태이범학조한웅
○ 출석공무원 28명
부시장이용석
총무국장심형찬
사회산업국장조기영
건설도시국장김호영
보건소장임부영
농촌지도소장임준웅
기획담당관이석영
공보담당관신명철
총무과장이규수
시민과장이충호
세정과장남동우
회계과장장일남
문화체육과장이원경
민방위재난관리과장안중환
사회복지과장정계성
환경위생과장권이성
청소과장임종근
지역경제과장허종회
농정과장조동린
녹지과장김향식
건설교통과장전상은
도시과장조재권
주택과장이종환
공영개발사업소장홍준표
상수도사업소장조성신
여성회관장조성연
지도소사회지도과장김수천
지도소기술보급과장최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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