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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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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김포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12월 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

2.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김창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다음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한 다음 기획담당관실과 동면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 심사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김창집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에 대한 총괄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항상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금년 한 해에도 알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6호로 상정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 규모는 2468억 4150만 7000원으로써 2000년도 예산액보다 22.9%가 증액된 규모로 이 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총 1191억 6583만 3000원으로 2000년도 1048억 530만 3000원보다 13.7%가 증액됐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타특별회계가 320억 2165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956억 5402만 4000원으로써 2000년도 960억 5637만 4000원보다 32.9%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규모 1191억 6583만 3000원 중에서 자체수입이 672억 5500만원으로 이 중 지방세가 322억 5000만원으로 세부 과목별로 분류해 보면 보통세수입은 주민세 53억원, 재산세 28억원, 자동차세 66억원, 농업소득세 2000만원, 도축세 5억 4000만원, 담배소비세 79억원, 종합토지세 36억원, 주행세가 22억 5000만원입니다. 목적세수입은 도시계획세 12억 8000만원, 사업소세 8억 6000만원이며, 과년도수입은 11억원을 재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33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50억 550만원으로 2000년보다 44억 7618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115억 1900만원으로 국공유재산임대수입 2억 3300만원, 도로 및 기타사용료수입이 5억 800만원, 증지·쓰레기봉투·재활용품수거판매·관공업수입 등 수수료수입에 22억 6000만원을, 사업장생산수입으로 골재채취장 판매수수료 35억원, 징수교부금 19억 1800만원은 도세징수교부금 16억 8600만원, 하천점용료수입 700만원, 기타징수교부금 2억 2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은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34억 8650만원으로 국공유재산매각수입 6억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110억원을 전입금으로, 또 전입금은 100억 94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은 100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은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굴포천 배수펌프장 운영비 1억 9600만원을 부담금으로, 잡수입은 과태료수입 7억 5000만원, 기타잡수입 1억원, 수송도로 유지관리비 5억원, 도로굴착복구비 1억원 등 15억 2650만원을, 과년도수입은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전수입은 519억 11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76억 4200만원, 재정보전금이 92억 3455만 4000원이며, 보조금은 342억 3377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583만 6000원, 도비보조금이 244억 279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수입 8억원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하여 김포1, 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191억 6583만 3000원으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등에 401억 295만 8000원, 국도비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비에 724억 2131만 5000원, 지방채상환 등 채무상환에 37억 5526만 2000원, 예비비등에 28억 86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서 본청분부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 247억 2114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83억 4092만 5000원, 김포시지식문화산업 법인설립 출자금에 4억 9000만원, 열린마당 제작비에 1억 1520만원, 지역특산물 쌀광고료에 1억원, 주민정보 이용시설에 1억 600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에 1억 2340만원, 김포장학회 출연금에 2억원, 본청 및 사업소, 동면 노후 컴퓨터 교체에 1억 7280만원, 서고 및 창고 증축에 5억 6700만원,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에 27억원, 걸포동 폐천부지 매입에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부문에는 477억 1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교육및문화에 52억 7041만 6000원으로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에 1억원, 제2차 조각공원조성 부지매입비에 1억 10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1억 2000만원, 조헌선생 기념상징탑 건립에 1억원, 사격선수 합숙소 임차료가 1억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이 11억 6000만원, 고촌 파크코스(park course)공원조성사업이 2억원, 양곡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는 261억 6411만 3000원으로써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연구용역비 7000만원, 재활용 유상수거대금 3억 24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16억 4731만원,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운영비가 5억원,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부담금이 20억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 9577만 3000원,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에 137억 8800만원, 우·오수관 오적방지사업에 4억 46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에는 111억 834만 9000원으로써 청소년수련원 수영장 건립에 2억원, 학운초등학교 급식소 설치에 1억 5000만원, 공공근로 자활사업비에 1억 32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에 34억 2585만 7000원, 경로연금에 6억 8775만 7000원, 노인교통비에 12억 72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11억 4254만 1000원 등입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51억 72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사업에 4억원, 고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 고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7억원, 고촌지구 구획정리사업 용역비에 1억 3000만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에 12억 8250만원,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보상비에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 부문에는 319억 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개발에 107억 467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3억 3627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4개소에 15억 6030만원,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에 25억 6503만 6000원, 수리시설 개보수비 3개소에 4억 3700만원, 지방방조제 개보수사업에 5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에 3억 6000만원, 봉성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에 4억 1883만 4000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2억 3276만 4000원, 농산물 포장화 미흡품목 출하사업에 1억 2709만 8000원, 벼 병충해 항공방제에 5억 8546만 6000원, 벼 돌발병충해 방제에 1억 2144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개발에는 22억 1182만 3000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이 3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2억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12억 3128만 7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 180억 9381만 6000원으로 훼밀리파크조성사업에 40억원, 소공원조성사업에 3억원, 간선도로 공원화사업에 2억원, 삼림욕장 확장사업에 4억 560만원, 문수산 구름다리 설치에 8억 1300만원, 제방유지관리사업에 1억 3850만원, 배수문 개량사업에 1억 9800만원, 봉성포천 개수사업에 7억 5000만원, 골재채취 대행사업비에 18억 5000만원, 향산배수펌프장 시설공사에 16억 50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에 2억원, 수송도로유지관리비에 3억원, 풍무동 개설사업비에 4억 7100만원, 장곡~향산 간 토지매입비에 3억원, 율생리 배수로 정비에 6억원, 군도18호선 도로 확포장에 2억 8000만원, 그 다음 풍무~태리 간 도로 확포장에 3억원, 감정동 보도, 육교설치에 4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비로 8억 4828만 9000원으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8400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이 1억원,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교체에 3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부문으로 7억 62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이 2억 982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비에 2억 3594만 8000원, 병무행정관리비에 4250만 2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는 49억 18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채상환에 37억 5526만 2000원, 예비비로 11억 63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본청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8건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34억 5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용료수입 42억 3400만원, 원인자부담금 65억 2800만원, 개인급수전 수탁공사비가 10억원, 이자수입 2억 5000만원, 보조금수입 47억 3800만원, 그리고 지방채수입 67억원을 재원으로 해서 상수도 경상적경비에 19억 7800만원, 상수도시설확장사업비 등의 사업예산에 164억 1300만원, 지방채상환금에 47억 5900만원과 예비비에 3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억 33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이자수입이 1억 7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8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5억 3700만원, 잡수입이 800만원, 과년도수입 63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세출예산의 경상적관리비에 5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9400만원, 채무상환금 4억 7900만원과 예비비등에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1억 5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6억 8100만원, 도비보조금 4억 69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31억 5000만원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등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에서 1억 3800만원은 전액 민간융자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7억 1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해서 구획정리사업지구 정비사업비로 전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4억 6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이자수입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2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2400만원, 기타잡수입이 1500만원, 과년도수입 100만원으로써 영세민 운영관리비에 5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에 4억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총 3억 32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임대수입 1억 720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1억 6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해서 주차장 운영관리비에 4200만원과 예비비에 2억 90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 5억 1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3억 9600만원, 국고보조금 3600만원 등 9억 4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세출예산에는 경상적 관리비 1억 100만원, 인건비 1억 6000만원, 건설폐기물 부지매입비 분납금 2억 7600만원, 지방채상환금 4억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내년도 시정살림인 2001년 예산안을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내실 있고 활기찬 사업추진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조성범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성범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해 가고 있는 국내외 상황은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범 세계적으로는 디지털 지식정보 시대로 문명사적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제2의 IMF가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많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1년 예산안 심사에 있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지식ㆍ정보화 사회기반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시 살림을 지키는 파수꾼의 자세로 예산안 심사 의결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집행과정까지도 감시의 채찍을 다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알뜰하고 생산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규모는 2000년 당초예산 2008억 6167만 7000원보다 22.9%가 증가한 2468억 4150만 7000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191억 658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76억 7567만원으로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74.8%인 956억 54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대체로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주민세를 비롯해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등이 증가하였으나 자동차세는 금년부터 헌차의 차령에 따라 자동차세를 차등 과세함에 따라 올 예산보다 7억원이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시의 체납액은 11월 말 현재 120억 1900만원으로써 이의 9%인 11억원을 과년도수입으로 예산에 계상한 바 이는 금년도에 과년도 체납액의 18.2%인 20억 2800만원을 징수하여 도 체납액 평가에서 우수 시ㆍ군으로 선정된 것에 반해 너무 적게 목표액을 설정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이 6900만원 감소한 것은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임대료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시ㆍ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140억 400만원이나 크게 감소한 것은 도세징수교부금 세율이 30%에서 3%로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이 감소한 것은 계양구 등 타시군 소재 잡종재산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매각이 보류된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비교하여 적정한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과 동일한 110억원을 책정하였으며, 전입금은 주택사업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각각 9400만원과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는 금년도 추경 수준인 76억 4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경기도에서 통보된 92억 34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경우에는 2000년 본예산 대비 국고보조금은 24%가 증가한 98억 583만 6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은 무려 60%나 증가한 244억 27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김포1, 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한 지방채 8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는 2000년도 본예산 1048억 530만원 대비 13.7% 증가한 1191억 6583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26.2%, 사회개발비 4.3%, 경제개발비 14.8%, 민방위비 106.3%, 지원및기타경비 38.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58억 9871만원이 증가한 956억 5402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신곡택지지구사업 추진에 따른 용지보상비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준비금 1500만원과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비 2500만원은 그동안 시가 조직개편과 구조조정 등 행정의 감량 경영으로 업무환경이 열악해지면서 각종 시설이나 공원 등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나 저비용 고효율의 조직 경영체제가 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 설립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시정발전기획단 참석수당 5760만원과 시정발전기획단 선진지 연수 6000만원, 시정발전기획단 분과위원 시책추진 600만원, 시정발전기획단 회의참석 급식 440만원을 계상한 것은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법인설립 준비 출연금 3000만원은 김포시 캐릭터사업 법인설립에 따른 상표등록과 민간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사업설명회 등에 소요되는 사전 준비적인 성격의 예산으로 이는 나중에 김포시 캐릭터사업 법인설립 후 동 회사로부터 정산하여 시의 세입으로 잡아야 할 것이며, 매년 특정 사업명칭 없이 예상하지 못한 주민숙원 사업비와 재난대비 응급복구비로 계상되는 포괄사업비는 시에 4억원과 동면별로 각각 3000만원씩을 계상한 바 이는 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보다 더 많은 예산이 동면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외 홍보용 CD제작비에 1000만원과 2002년 시정홍보 달력제작에 6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바 투자효과와 실업대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 타사업과의 우선 순위를 검토해 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정보이용 시설설치비 1억 655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일류 자치단체로 도약하는 정보화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사업이나 날마다 신 기종이 탄생하는 현 상황에서 시설이나 기기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초일류 행정 우수부서 평가비 1000만원은 기획담당관실에서 계상한 부서 간 경쟁력 평가와 중복됨으로 예산절약 차원에서 통합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중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지원금 2000만원과 통일기원 등산대회 비용 1000만원, 평화통일 대북 교류사업 지원 900만원, 제51주년 6·25행사 보조금 등은 전에는 풀보조금에서 지원된 사항으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의식조사 용역비 2000만원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삭감된 것으로서 그 취지를 확인하여 예산편성의 적시성과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및경상단체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써 2000년 당초예산 1억 1324만원보다 무려 141%가 증가한 2억 7400만원으로 편성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소규모 문화행사 지원비 1400만원과 시민연합 합창경연대회에 2400만원, 지역별 풍물놀이 육성지원 2700만원, 시민오케스트라 창단지원비 3000만원, 제1회 허수아비 축제 3000만원은 금번에 처음 계상되는 예산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기 보조금 사업들의 현실성과 투자효과를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6쪽에 있는 민간및경상단체보조금에서 소규모 문화행사 및 문화모임 지원비 1400만원과 157쪽에 있는 민간실비보상금에 있는 문화의집 소규모 공연 및 전시유치는 같은 사업을 나누어서 이중으로 편성한 것이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사격선수 합숙소 임차료 1억원의 경우 시가 사격을 시범종목으로 육성하는 것은 비인기 종목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육성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우리 시의 향토체육과는 거리가 멀고 시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예산 집행효과는 물론 투자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제3회 김포 시장배 바둑대회·장기대회비로 1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민간위탁금에 2000년 예산 대비 약 50%를 일률적으로 증액 계상한 바 집행부의 자세한 사업설명이 요구되며, 위원 여러분의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 통진중학교 축구부 숙소 신축비 8000만원과 학운초등학교 급식소 설치비 1억 5000만원은 지원대상의 우선 순위를 타학교와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지방세 홍보용 VTR 제작비 1000만원은 세수증대를 위한 홍보로서 공익을 위한 시민의 계도와 시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홍보는 홍보매체의 다양화와 그 횟수에 따라 그 효과가 비례할 수 있겠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보담당관실에 계상되어 있는 홍보예산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내고장 담배사피우기운동 전개비로 200만원을 계상한 것과 관련해서는 관내 소매인 연합회에 담배사피우기운동 전개비로 주는 보조금으로 현재 지방세수입 중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리 높다 하여도 시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담배사피우기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공익차원에서 재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정기시장 구조물 설치비 2500만원은 ’99년 제2회 추경에 600만원을 계상하여 운동장 앞 5일시장에 경계구축물을 설치하였다가 무용지물이 되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당한 사례가 있으므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정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는 금년도보다는 예산이 많이 줄었지만 일시적인 근로보다는 평생 직장으로서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데 예산이 집중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과 관련하여 내년도 예산안에는 약 5억원 정도가 증가한 42억 9957만 4000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아래 표와 같이 탈락자가 37.8%나 되는 바 조사기간 및 홍보 부족으로 인한 선정 제외자가 없는지 등을 재조사하고 탈락자에게는 선정기준을 설명하여 이해시켜야 할 것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하여는 자활을 적극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농촌다량쓰레기처리비 8640만원은 동면에 재배정하는 예산으로 당초부터 동면에 예산을 편성하므로써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인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 운영비로 5억원이 편성된 바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액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특산품 판매장 시설보수비 2000만원은 포내휴게소에 있는 판매장이 노후되어 보수코자 하는 사항이나 판매장에 진입하려면 도로가 급커브를 이루고 강화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은 김포대학까지 가서 유턴을 해서 돌아와야 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수산자원 조성과 바다낚시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로 낚시대회 경비와 수산자원조성 시범사업비로 3035만원을 계상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현실성과 투자효과를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으로 일시사역인부임 중 공원 및 가로변 수목전정인부임은 기술을 요하는 사항으로 공공근로요원의 활용이 불가능하나 가로수관리인부임 621만원과 공원 및 시설녹지 잡초제거인부임 692만원, 양묘장관리인부임 692만원, 꽃길조성인부임 1030만원은 높은 기술을 요하지 않으므로 공공근로요원의 활용을 적극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산림욕장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4억 290만원과 문수산 구름다리 설치비로 8억 1285만원을 책정한 바 구름다리 설치 시 청소년수련원부터 등산이 가능하여 이용차량이 분산될 것이므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투자효과를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굴포천 펌프장운영비 8973만원을 비롯한 굴포천펌프장 관련예산 1억 5878만원은 동 시설물이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해 오던 시설로서 2003년까지 우리 시와 위탁관리 계약을 맺은 사항인 만큼 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 예산의 지원을 받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교통정비 및 도로정비기본계획용역비 1억원과 풍무~태리 외 4개 도로공사 환경성검토용역비 1억원, 농어촌도로사업 계획수립 기초자료 조사비 3000만원, 그밖에 기획담당관실 소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비에 2500만원, 회계과 소관 공사·용역·물품 원가계산용역 500만원, 시민과 소관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재산정용역 3000만원, 환경과 소관 자연환경 보전지역지정 연구용역 7000만원, 도시개발과 소관 고촌지구 구획정리사업 용역 1억 3000만원, 주택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안 7000만원이 학술연구용역비로 계상되어 있는 바 위원 여러분께서는 용역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와 효과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교통과는 우리 시가 급속히 도시화가 되면서 금번 조직개편 시 신설한 부서입니다. 그러나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통관련 예산은 오히려 350%인 16억 1188만원이나 감소하여 예산이 균형 있게 배분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도시계획은 시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여건을 감안 추진하여야 함에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가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도로사업의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도시계획도로사업의 우선 순위를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료 1000만원과 그린벨트 취락지구 지정공고료 1000만원은 중복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며, 농업기반공사 한강지부에서 사업을 대행하는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공사 4억원, 봉성지구 문화마을조성공사 4억 1834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4억 5628만원의 민간대행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예산심의 시에도 지적하였듯이 시에서는 농업기반공사 한강지부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적정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철저한 사후 정산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성인병 등산대회 지원금 420만원은 적은 금액이기는 하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실시하는 시민건강 등산대회와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산물 품질보증 쌀지대 제작지원비 3000만원과 농업인의날 행사지원비 3000만원, 포도축제 행사지원비 2000만원 등 8000만원이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새롭게 계상된 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쌀품질 향상을 위한 도정시설설치비 4200만원과 김포좋은쌀 저온저장시설비 2400만원은 김포쌀을 차별화하여 김포쌀이 좋은 쌀이라는 명성을 되찾기 위하여 쌀 전업농에게 60%의 보조를 해 주는 사업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시는 상수도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388억원의 지방채가 있으며, 내년도에도 상수도시설확충을 위해 67억원의 지방채를 얻어와 매년 적자가 누적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므로 상수도 사용료를 빠른 시일 내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인상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지방채 상환대책도 적절하게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도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상수도시설 기술진단비 6000만원은 상수도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 시스템을 진단하는 바 형식적인 기술진단이 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0년 1월에 사우지구가 매각 분양되었으나 2000년 11월 30일 현재 총 분양대상 205필지 중 절반이 훨씬 넘는 141필지에 금액으로는 604억 4142만원이나 미 매각되었고 2001년도 예산에 사우지구조성 용지분양 매각수입에 381억 9000만원만 계상한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보여지며, 아울러 집행부의 매각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빠른 시일 내 매각을 추진하여 시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시기에 앞서서 이번 시간은 예산안의 총괄부분을 다루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항별 질의는 부서별 소관사항 심사 시에 다루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사항별 설명을 들으신 세입세출 총괄예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전반적인 예산을 짜시느라 심혈을 많이 기울이신 것으로 사료되는데 대체적으로 이번 예산안을 보면 전년 대비 22.9%로 증액됐고 일부는 엄청 많이 증액됐는데 유독 교통편에서만 350% 하향한 것,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이것 맞습니까?

○ 전문위원직무대리 조성범 네, 맞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것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 하면 인구는 매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인구가 감소추세가 아니고 증가추세인데 그렇다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도 그만큼 복잡다난해진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역으로 이것은 감소한 이유, 그것도 10%, 20% 감소한 게 아니고 350%나 감소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첫째 원인이 기구개편에 의해 가지고 당초에는 도로교통과가 있을 때의 예산편성하고 지금은 교통과가 분리돼서 나와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는 건설과로 들어갔고 지금은 순수한 교통과만 편제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차액이 있는 겁니다.

이준래 위원 이 편제가 개편되기 이전에 도로교통의 업무를 같이 하던 부서는 그럼 어느 쪽입니까? 분산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과 말고 어느 과가 도로교통쪽의 업무를 하느냐고?

○ 기획담당관 정계성 지금은 순수하게 교통업무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과로 분리했고, 특히 예산이 많이 차이나는 것은 전년도에는 통진공영주차장.

이준래 위원 기획담당관님, 긴 설명은 필요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인구가 증가하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이준래 위원 기획담당관님이 설명하는 것은 이 업무를 다른 부서에서도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 다른 부서에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년도 예산에는 도로교통과라고 해서 도로교통과 예산이 함께 묶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금년도에는 도로과의 도로업무가 건설과로 분리돼 들어가면서 지금은 순수한 교통업무만 다루는 교통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차이가 그렇게 난다라고 말씀드리구요.

이준래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도로에 관한 업무를 어느만큼 합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거기는 도로시설 사업들, 도로개설을 하고 보수하고 이러는 사업들은 전부 도로계통에서 다 하는 겁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면 비례적으로 이렇게 줄은 만큼 건설과로 증액이 됐어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죠. 이제 도로에 해당되는 분야들은 다 도로.

이준래 위원 그러게 도로에 해당되는 분야가 몇 % 증액됐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여기서 얼마 증액됐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그 부분은 각종 지역개발사업비가 대개 도로개설이라든지 계속되는 사업비에 투자돼서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상당액이 들어가 있는 걸로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건설과에서 따지기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개설이나 확포장 사업을 제외한 순수한 교통분야에 관계된 것으로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교통분야라는 건 일반 우리가 버스라든지, 소위 말하면 대중교통에 관계되는 것, 도로에 설치돼 있는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러니까 2000년도 올해분과 비교해서 도로개설이나 확포장 사업 등 건설과로 이양된 것을 제외한 순수 교통부분에 대한 예산부분이 어느 정도 증감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은 교통분야에 보면 교통과 금년도 예산액이 6억 4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건설과로 이양된 부분이 아니라 순수 교통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준래 위원님의 지적은.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은 순수한 교통분야에 대해서 금액이 줄은 것은 전년도 예산에는 통진공영주차장 시설비가 18억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이 계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이 돼 있는 겁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러면 이준래 위원님 해석이 되셨습니까?

이준래 위원 네.

○ 위원장 김창집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신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제철 위원 거대해져 가는 우리 김포시 한 해의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예산편성 부서의 수장으로서 우리 기획담당관님 고생 많으시구요, 예산부서 직원들께도 고생 많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1년도 예산편성 세출분야를 보면 본위원이 쭉 검토해 본 결과는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기획담당관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할 사항을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1년도 본예산에는 경상적경비, 민간이전비 및 보조금이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임의보조단체의 기준액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시의 경우는 2억 8300만원으로 기준을 정했는데 예산액은 기준액보다 3300만원이 부족한 2억 5000만원을 임의보조단체 지원비로 계상을 해 놨어요. 그래 놓고는 전에는 풀보조금에서 지원하던 각종 단체의 행사성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제2건국추진위원회 2000만원 외 22건의 경비는 별도로 계상했으면서 실질적으로 임의단체보조금의 풀보조가 2억 5000만원, 그리고 별도 계상한 것은 3억 5800만원, 이렇게 합하면 6억원이 넘어요.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된 감도 있고, 그리고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임의단체보조금이 증액됐는데 기준액보다 더 추월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한 것이 2001년도에는 좀더 시정의 민간들과의 접촉부분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선심성이라든가 행사성 경비가 많이 증액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예산편성이라고 본위원은 보는데요, 예산편성의 책임자로서 답변을 해 주시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금년도에 우리가 정액단체에 지원하는 비용이 1억 99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1억 5794만원이 편성됐었는데 4196만원이 좀 늘었습니다. 이 늘은 부분은 저희 정액단체 중에서 한국예총이 새로 승인을 받아 발족하므로 해서 정액단체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2100만원이 증액돼 있고, 대한노인회에 전년도는 8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200만원을 더 지원해 줘서 1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체육회도 전년도에 48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32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어서 증액이 됐구요,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에도 전년도에는 1624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376만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20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또 한국자유총연맹은 전에는 정액단체가 아니었는데 금년도에는 정액단체가 돼서 12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돼서 총체적으로 4196만원이 정액단체에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이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하는 데에 어떤 부분적인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보다 활력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들입니다. 일부는 사회단체가 부담을 하고, 또 시에서 필요한 일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시민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제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임의단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2000년도보다 2001년도는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증액시켰다고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활력을 불어넣는데 예산이 대개 다 소모성 경비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신제철 위원 그런데 지금 시국이 난시라고 본위원은 지칭하는데 제2의 IMF가, IMF도 아직 해결이 안 됐고 또 다른 류의 IMF가 닥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 가지고 절약을 해야 될 필요성을 온 국민이 강조해야 될 그럴 시점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시 주민들은 타지역 주민들과 달리 행정 서비스를 잘하고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검소하고 절약하는 정신이 농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어디 가서 낭비성을 갖는 김포 주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각자 가정에서 개인으로, 단체에서 소비와 모든 것을 절약해야 될 이 시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시 예산을 불요불급한 데다 더 집어넣지 않고 소모성 경비에다가 더 집어넣었다는 것이 의아한 기분도 있고, 어떻게 역행해서 가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져서 본위원이 질의했는데요, 기획담당관께서 그런 소신이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소신하고 비슷한 겁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저는 꼭 이게 낭비성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사회단체들이 충분하게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최소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돈을 가지고 자기네 자체 자금하고 합쳐서 어떤 자기네가 목적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지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가 여러 가지 경제침체로 인해서 시민들도 위축돼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예산 깎아서 사업에 넣는다 해서 시민들의 사기가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민들의 사기를 살려 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시민들의 그런 단체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원해서 시민들이 이런 어떤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보다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제철 위원 기획담당관님께서 아주 소신 있게 답변하셨는데요, 30년 공직에 계신 분하고 10년 의원생활한 사람하고 견해차이가 다른데요, 말씀하시는 답변이 질의한 것과 차이점도 있긴 있네요.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구요, 다음에 또 질의할 기회가 있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풀보조와 임의단체나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리스트를 ’99년, 2000년, 2001년도를 한 번 비교를 하셔 가지고 도표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공을 해 주시면 각 부서별 사항들을 검토하실 때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 부분을 데이터화해서 제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김포시의 방대한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기획담당관님의 답변에 대해서 견해를 한 말씀만 드리고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침체된 경기 속에서 일부 시민들에게 사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대해서 물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부 어떤 특정인들에 대한 사기를 불어넣어 주는 그 부분하고 전체 우리 시민이 비판을 하는 것도 우리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선배위원의 뜻임을 본위원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예산의 총칙에는 세입세출 예산하고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이 총칙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하신 부분을 보면 첨부서류에 명시이월비 설명서는 마무리 추경 동의안을 제출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한 장을 하셨어요.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1조 예산총칙에 우선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내년도 본예산을 짤 때에는 명시이월비라든지 사고이월비는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무리 추경을 할 때에 모든 사업을 정산해서 사업을 착수하지 못 하고 넘어가야 될 건 명시이월을 시키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사고이월을 시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같은 것은 내년 추경에 가서 반영이 되는 거구요, 사고이월 같은 것도 내년 예산에 가서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부분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은 의회에 동의를 받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시이월은 예산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지 동의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완료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이 아니고 명백한 예산을 남은 추경에 동의서로 제출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김포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분명히 본위원의 생각에는 수정예산을 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사실상 제일 많이 늘어난 부분하고 감액된 부분을 보면 산림자원이 제일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주택사업, 도시개발, 지역사회개발이 세 번째, 재무행정이 네 번째 이런 순서이고, 제일 많이 줄어든 부분을 보면 교통안전이 제일 많이 줄어들었고 지역개발이 두 번째, 다음이 건설관리, 환경관리, 왜 본위원이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예산이 늘어나야 할 부분에서는 줄어들고 줄여야 할 부분에서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물론 사항설명서에 그 내용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편성방법이 환경이나 교통안전이나 건설관리나 지역경제나 이렇게 늘어나야 할 부분에서는 줄어들고 당연히 줄어야 할 부분에서 늘어났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집행부의 고민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것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뭐가 줄어들었는지 뭐가 늘어났는지는 저희가 지금 이 사항 가지고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만 가지고는 저희가 왜 줄었는지 늘었는지 아직 그런 것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물론 그 세부사항을 기획담당관께서 전체적으로 다 기억을 못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 맥의 흐름을 볼 때에 우리 시의 예산편성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의 예산편성을 보면 당초 본예산 대비 2회 추경에서 33.3%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자체 수입재원인 이런 예산을 당초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하지 않고 나중에 2회, 2회도 그 때 10월 중순입니다마는 그렇게 늦은 시기에 예산을 과대 편성하는 것은 우선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전년 대비 11.71%의 지방세를 증액 편성했는데 금년에도 뭐 4회 추경을 할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위원이 어느 자리에서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4회가 될지 3회가 될지는 그 사항이 앞으로 변화가 있겠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지방세 수입이 전년과 같이 그렇게 추경편성에 30% 이상으로 과대 편성할 수 있는 것을 예측하고 짜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은 세무분야에서 자료가 넘어오는 걸 가지고 근거로 해서 짰는데 세입관계는 저희가 임의대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세무계통에서 저희한테 내년도 세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가져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짜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30%가 늘었으면 결과론이 그렇게 나오는 건데 임의대로 우리가 30% 늘려 잡아라 줄여 잡아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최대한으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무부서가 세정과인가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신광식 위원 세정과에서 자료를 넘겨 준 대로 취합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뿐이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죠.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세정과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세정과에서 넘어온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몇 %를 잡은 겁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냥 그대로 다 100% 잡아 주는 겁니다.

○ 위원장 김창집 세정과에서 넘어온 자료 100%를 그냥 해 주는 것이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대로 잡아 준 겁니다.

○ 위원장 김창집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

○ 기획담당관 정계성 세출예산하고 세입예산.

○ 위원장 김창집 세입예산도 그동안의 추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증액을 하든지 줄이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지 그 편성의 책임을 세정과에다 넘기신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다고 들어오지 않는 예산을 우리가 과대하게 편성해 봐야 오히려 예산의 결함만 생기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대로 우리가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을 짜는 겁니다. 세입이라는 건 우리 기획부서에서는.

○ 위원장 김창집 올해의 세수원 내지는 수입의 추이나 그 전년도의 결산서들을 참고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 게 세무계통에서 다 짜 가지고 넘어오는 거에요. 내년도에는 인구를 얼마로 추이하고 이런 걸 해 가지고 세입을 얼마로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넘어오는 겁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셔서 잡으신 거겠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죠, 그건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입에 대해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것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러면 그 부분은 세정과에서 다시 한 번 짚어 보기로 하시구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다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님이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답변하실 사항이 없네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입부서에 물어 보시면.

신광식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세정과에서 질의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 위원장!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김병우 위원님 먼저하시죠.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이준래 위원님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2000년 본예산 대비 국고보조금이 24%가 증가했구요, 그리고 약 98억 5803만 6000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이 무려 60%나 증가해서 244억 2794만 3000원인데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국고보조금이 24%가 증액된 편성기준을 둔 것은 전체적인 국가예산이 늘어서 우리 시로 배정이 된 건지, 또한 도비보조금도 우리 경기도 전체 타시군에도 이러한 증가율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김포시의 재정지표 분석을 보면 우리의 재정자립도가 2001년도에는 56.4%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재정자립도에 의한 하나의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는 건지, 그 증가요인이 어떠한 건지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국도비 사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보조를 주고 하는 사업은 다 국가사업입니다. 지방이 대행하는 국가사업이구요, 또 순수한 도비사업은 도가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도비나 국비만 주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줄 때에는 뭐 국비를 50% 주면서 도비 25%, 시비 25%로 해라 이렇게 분담을 시켜 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예산이 편성될 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방으로 다 이렇게 분배해서 내보내 주면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다시 우리 시비부담할 것은 부담하고 도에서는 또 그것을 받아 가지고 도비부담할 건 도비부담해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보내 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금년도에는 많이 늘었다 이렇게 도비가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병우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전체적인, 만약에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타시군이든 경기도를 봤을 때, 또 전국이 국비가 이런 증액이라면 국가살림이 수입이 있어야 지방자치단체에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증가요인이 뭐냐 이런 얘기지?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은 거의 자치단체가 똑같고 나름대로 차이가 있습니다. 개별사업 지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성면에 훼밀리파크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도비가 40억원이 지원돼서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크게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요.

김병우 위원 어떠한 목적사업적인 차원에서 큰 저기 되니까 우리 김포시에.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병우 위원 그만큼 우리 김포시로 봐서는 발전적인 차원으로 생각이 되는데.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병우 위원 전국적인 비교관계는, 제가 자꾸 의구심이 나는데 이것은 시간관계상 본위원에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추후에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답변도 대충 그러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김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조길준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조길준 간사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희가 2000년도 예산 대비 2001년도에는 22.9%가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됐는데 세입면에서 보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해서 징수교부금이 30%에서 3%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징수교부금이 139억 9700만원으로 54.09%가 감소됐는데 감소된 것이 도비보조금이나 재정보전금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보조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그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도세징수교부금 중에서 일부가 재정보전금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늘고 줄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조길준 위원 징수교부금에서 감소된 것이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넘어온 거군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넘어온 겁니다.

조길준 위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에도 그게 영향을 받은 겁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에요, 도비보조금하고는 별개입니다.

조길준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입면에서 보면 69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어떤 변동이 있어서 재산임대수입이 변동이 됐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것은 각종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의 면적의 감소라든지 이미 처분해 가지고 면적이 감소됐다든지, 또 폐천부지 매각 같은 것들이 감소돼 가지고 줄어드는 겁니다.

조길준 위원 폐천부지가 매각이 되고 그래서 감소가 됐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국유재산 임대할 때 사람들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임대료가 줄어드는 거구요.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던 국유재산이나 이런 것이 매각대에서 결국은 임대수입이 줄어들었다 그 말씀이시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조길준 위원 그 다음에 보면 사업수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골재채취하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사업수입은 35억원이 골재채취 수입만입니다.

조길준 위원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더 이상 잡으실 수가 없는 거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이것은 목표량에 따라서 그대로 잡아 주는 거기 때문에요.

조길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아까 답변을 하실 때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각 실과소에서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해 왔을 때 취합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택특별회계나 공영개발사업소 이런 데에도 역시 똑같은 겁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전체 세액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방세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나 재산매각이라든지 우리가 파악 못 하는 것들, 기타 이자수입이라든지 특별회계 전입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회계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얼마를 우리가 세입으로 잡겠다 이렇게 협의해서 하는 것이죠.

신광식 위원 그러면 오랜 기간 도시개발과장님으로서 공영개발사업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영개발사업에서 전입금을 100억원 전입했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것이 이미 북변택지지구는 다 결산이 이미 끝난 사항이고 이번의 재원은 사우지구에서 발생한 잉여금이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지금 사우지구의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은 아는데 이번에 100억원의 이렇게 많은 돈을 일반회계로 전입시키게 된 배경이 뭔지 설명해 주시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은 사업이 금년 12월 말이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게 되면 수시로 가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전체 매각해야 될 토지가 얼마고 그 당시 시가적으로 어느 정도 판단해 가지고 차인잔액이 어느 정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일부 땅을 매각하지 않았습니까? 금년도에 한 400억원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00억원 정도의 차입금을 갖구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계산했을 때 한 400억원 정도의 차액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땅을 부지런히 팔게 되면 그 중에서 시가 지금 각종 필요한 지역개발사업들에 마무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100억원을 쓰도록 실무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쓰도록 협의를 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본위원이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할 그 때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공영개발사업의 취지는 우리 공기업에서 사업을 해서 이득금을 취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서 시민의 개발의 취지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 공영개발에서 100억원을 전입해 가지고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데에서 만약에 사업이 부족하다든지 이럴 때에는 다시 일반회계에서 100억원을 가져 갑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 거는 아니구요.

신광식 위원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우리가 공기업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하고 하는 것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잉여금이 남을 때에는 지역개발에 재투자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영개발사업하는 데에 재투자도 하지만 그것을 다시 환수해서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익을 남겨서 남는 이익을 가지고 지역개발에 다시 재투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기업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차입금 100억원에 대해서 일반회계에 그냥 전체적으로 합산을 해서 사용하신 건지, 아니면 그 100억원을 가지고 우리 지역개발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투자를 한다라는 명목을 가지고 전입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100억원을 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투자한다 하는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겠다 그런 건 가지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창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면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면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일괄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께서는 동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동면 소관사항에 대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면분 예산은 91억 4690만 6000원으로써 2000년 당초예산보다 6억 5849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에는 60억 6157만원으로 인건비에 28억 2281만 1000원, 월액여비에 1억 7820만원, 업무추진비에 2억 9523만원, 복리후생비에 8억 444만 4000원, 통리반장 보상금에 5억 5117만원, 경상적경비에 7억 6365만 1000원, 재무행정관리 및 자산취득비에 6억 46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부문은 2000년보다 9483만 9000원이 증액된 30억 853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 49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12억 4544만 8000원, 보안등 전기요금 및 유지비에 3억 9288만 8000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14억 4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면 소관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너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일반경상비 말고 각 동면별로 사업비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잠깐 소개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5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1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포1동은 전년도보다 1억 6287만 8000원이 증가된 9억 7877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행정비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25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회개발비는 204만 1000원이 늘어난 2억 78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415만원, 또 인건비에 1억 6301만원, 또 경상적경비에 1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9쪽의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년도보다 1500만원이 감액된 1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9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500만원하고 걸포동 하수도정비공사에 80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1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각 동면별로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항목만 지적을 해 주시는 걸로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2동의 총 예산은 7584만원이 증가된 6억 9475만 6000원입니다. 거기에는 일반행정비가 6724만 4000원이 증가된 4억 93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4쪽의 사회개발비가 819만 7000원이 증가된 2억 84만 9000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 547쪽의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 100만원이 늘어난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3동이 되겠습니다. 551쪽, 3동도 9074만원이 증가된 8억 4808만 4000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여기에는 일반행정비가 7518만 5000원이 늘어난 5억 7549만 1000원이 편성됐습니다. 56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는 1555만 5000원이 증가된 2억 7259만 3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에 566쪽의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 1억 3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고촌면이 되겠습니다. 고촌면은 1억 7090만 2000원이 늘어난 11억 4836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행정비가 7억 6641만 5000원으로 1억 5219만 3000원이 증가됐습니다. 58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는 1870만 9000원이 증가된 3억 81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9쪽의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는 600만원이 늘어난 2억 5228만 8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양촌면이 되겠습니다. 양촌면은 439만 9000원이 감액된 11억 6666만 1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일반행정비로는 7억 87만 3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604쪽의 사회개발비에는 4억 6578만 8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2998만 8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는 2억 403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60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진면이 되겠습니다. 615쪽이 되겠습니다. 통진면은 13억 635만 8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일반행정비가 8억 4192만 5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628쪽의 사회개발비에 4억 6443만 3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634쪽의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 2억 624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되는데 전부 사회개발비에 다 포함된 항목입니다. 그래서 사회개발비에 4억 6443만 3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2200항목에 2억원, 또 2300항목의 사회보장비에 190만원, 그리고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 2억 6200만원으로 편성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사회개발비에 1억 8200만원,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개발비에 4억 6443만 3000원이 편성돼 있는 겁니다.

다음은 639쪽의 대곶면이 되겠습니다. 대곶면도 10억 1324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일반행정비에 6억 7171만 7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651쪽의 사회개발비에 3억 4152만 3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월곶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63쪽이 되겠습니다. 월곶면은 9억 9658만 2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일반행정비에 6억 6447만 2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675쪽의 사회개발비에 3억 3211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하성면이 되겠습니다. 685쪽이 되겠습니다. 하성면은 9억 9409만 1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중에 일반행정비가 6억 4666만 8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697쪽의 3억 4742만 3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위원 야전 사령관들이 오셨는데 한 말씀해야지 또 안 하면 섭섭하다고 그럴 테니까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동면의 사항별 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동면장님들이 젊은층으로 연령이 하향됐습니다. 우리가 2001년 내년도 예산편성을 쭉 보면 동면장님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 많이 편성을 했나 안 했나는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해서 대표로 받겠습니다마는 흡족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동면장님들이 젊은층으로 내려감으로 해서 의욕은 대단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의욕은 앞서는데 지역 의원들 간에 유기적으로 의논해 가는, 그래서 내 동 내 면을 이끌어 가는데 동반자로서의 역할분담을 같이 갖도록 하는 마음이 경험이 많은 야전 사령관보다 좀 적은 듯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편성을 하기 이전에 기획담당관님이 앞에 계시니까 확실히 얘기를 합니다.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각 동면의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올려라, 요구해라 했을 때 동면에서 예산편성한 것을 각 지역 의원들과 같이 협의하는 체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동면장님들 뵈면 예산심사 때마다 얘기를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동면장들이 많지를 않아요. 있긴 있는데 그것을 예산부서의 눈치를 봐서 그런지, 아니면 의원들하고 얘기하면 의원들이 먼저 주민들에게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공개를 할까봐 그런지 그런 측면이라면 지역 의원들을 믿지 않는 측면이라 생각되는데 나는 그렇지 않으리라 보는데요, 다음부터라도 이번 2001년도 예산은 다 편성되고 의회까지 와서 심사과정을 거치는 중이지만 동면장들이 지역 의원하고 같이 마주 앉아서 지역의 현안문제라든가 어느 것이 우선 순위인지를 해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그 동면이 잘돼 갑니다.

우리 2동이 그렇게 안 해서 그런 것으로 얘기를 들을까봐 우리 2동장은 잘한다는 얘기를 전제로 하고 하는데요,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주민들도 통장들이라든가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지역 의원하고 지역의 사령관하고 우리 동면을 위해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도 계기가 되고 이러한 자세를 갖고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동면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하는 동·면장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항상 고생들 많으신 동면장 중에 1동장이니까, 그래도 수도 사령부니까 우리 1동장께 조금 전에 본위원이 물어 본 사항을 앞에 기획담당관이 있다고 해서, 또 속기록에 다 들어간다고 해서 소신 없이 얘기하지 말고 예산편성이 흡족하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데 위원님들 그것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것을 한 번 소신 있게 얘기해 봐요.

○ 김포1동장 박동문 김포1동장입니다.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예산특위에서 신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면예산에 부족한 게 없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예산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과정을 보게 되면 정부지침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임의대로 막 올리는 것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수시 시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맞춰서 필요한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라서 각 부서 실과장님과 협의해서 예산을 적절히 저희가 재배정을 받아 또 운영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지원해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제철 위원 내가 물어 보는 것이 잘못이지, 잘 알았습니다. 불만이 없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래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살림이라는 것은 하기에 달린 것이지 예산이 많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적다고 해서 살림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가정이나 며느리가 없는 살림,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돈을 적게 주고 신랑이 돈을 적게 벌어와도 그 가정의 주부가 없는 돈 가지고 알뜰살뜰하게 열심히 일하는 그런 며느리를 둔 가정은 번창합니다. 그렇지만 예산타령이나 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돈 안 준다고, 남편이 돈 안 벌어온다고 쨍알대고 바가지나 긁는 그러한 주부는 그 가정을 흥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지역의 야전 사령관인 동면장들로서의 지금 1동장의 그런 정말 소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답변을 한 것으로 믿겠습니다. 우리 1동장이 여기에는 사업비가 1억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다른 데는 1억 6000만원까지 가고 그랬는데도 적다는 소리 안 하고 ‘다른 데도 잘 해야지, 우리는 이 돈이라도 가지고 잘 하겠다’ 그러한 소신의 피력으로 알고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조길준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조길준 간사입니다. 동면장님들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도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동면장님께로 나가는 포괄사업비라고 할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시설비에서 1500만원하고 또 민간자본보조에서 1500만원하고 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각 동면에서 행정을 하시다 보면 시급한 문제, 또 재원이 필요한 시급한 문제들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저도 봅니다. 늘 그런 걸 느끼는데 그런 경우에 사실 면장님이 어떤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3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제가 옆에서 행정하시는 걸 보면 그런 걸 늘 느낍니다.

그런데 시에서 물론 소규모 숙원사업이 시장님의 포괄사업비가 있는데 일선 행정책임자 되시는 동면장님들께 조금 더 이런 것을 더 배부를 해서 시급한 사항이 돌발했을 때 즉시 처리할 수 있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그래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나 그래서 좀더 동면장님께 이것을 이양하는 그러한 방안이 없는가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기획담당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지금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편성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또 동면에 관한 민간자본적이전으로 가는 성격들이 주민숙원사업은 동의 경우에는 1억원을 기준으로 편성하게끔 돼 있구요, 면의 경우에는 1억 5000만원으로 상한선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우리가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또 포괄사업비도 역시 동면당 시설비의 경우에는 15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면에서 여러 가지, 분명히 이 돈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사항들이 파생이 된다든지, 또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안사항의 보고를 통해서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풀보조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때 그때 지역의 현안사항들을 풀어 나가는 것, 여기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면에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시에다가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알았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상한선 이상을 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네요. 하여튼 어려울 때, 또 시급성을 요할 때는 즉시 지원이 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앞에서 두 분 동료위원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한 관계로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떡 본 김에 제사를 지낸다고 여러분을 본 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장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일선에서 주민을 접하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가장 애로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면서 시에서 집행하는 시장이나 기타 주위에 있는 실국장들이 암만 일을 잘한다 하더라도 일선에 계신 여러분들이 개판을 치면 우리 시는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가 비전이 있고 발전이 있다고 사료돼서 떡 본 김에 제사지낸다고 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최일선에서 늘 누구보다도 지역주민의 애로와 모든 걸 잘 아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만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시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동면도 보다 더 체계적으로 나가서 의회 차원에서 조사할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일선에서 동면장이 일을 얼마만큼 집행을 잘 했느냐 칭찬을 할 건 하고 잘못하는 건 가서 시정을 요구하고 앞으로는 시가 그러한 발전에서 운영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늘 여러분들이 항상 최일선에서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 위원장 김창집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최일선에서 우리 시민과 가장 많이 접촉을 하시고 시민의 애로고충을 직접적으로 주관하시는 동면장님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도 더욱 더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노파심에서 몇 가지 그동안 느낀 사항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사는 국민 모두는 나라가 부강하고 사회가 정의사회가 돼서 우리 후손들이 정말 세계화 시대에서 1등 국민으로서 대접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모든지, 또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기성인은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책임이 우리는 전부 다 나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고 상대방, 아니면 저 중앙정부 이런 식의 얘기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본다면 나 자신에게도 어느 부분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면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실지로 각 동면에서 시민들에게 행정을 접하고 지시를 하고 지도를 하시면서 우선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그러한 행정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최일선의 책임자이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행정이 우선 투명해야 되고 공개적이 돼야 되고 모든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년도에도 그런 동면장님들 계신 데서 매년 하는 얘깁니다마는 동면장님들의 애로사항은 주민숙원사업비, 무슨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고충의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의회측에서 동면장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그 예산은 물론 우리 시 재정의 여건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작은 사업이라도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또 그 지역에 사는 분으로서 업자를 선택해서 그 사람이 그 지역에 사니까 사업을 잘못했을 때는 그 주민으로부터 지적을 당하고 다시는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중압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각 동면에서 거주하는 분에게 사업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잘 지켜지는 동면도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는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본면에만 사는 것이 아니고 각 김포시 동면에 대한 뉴스를 여러 사람을 통해서, 또 의원님들 상호 간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다 듣고 느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사업을 선정하는 데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볼 때 한 1억 6000만원의 공통적으로 각 동면에 사업이 배정됐는데 사업을 선정해서 기획실로 예산을 올릴 때 그 사업을 선정하는 방법도 물론 면장님이나 동장님으로서의 권위와 위상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행사를 하실 수 있는 권한은 부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개혁을 부르짖고 있고, 또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 행정이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작은 부분에서부터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느 동면장님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명년도 사업을 배정하고 그 사업을 받을 때 그 선정을 전부 면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의 이장단,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또 면이나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산업담당이나 새마을담당 그 실무 중역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앉으셔 가지고 그 지역에서 어느 사업이 우선 순위냐라고 하는 것을 선정해서 같이 참여하는 분이 그 사업을 선정하고, 또 나가서 그와 같은 것을 이장이나 지도자, 부녀회장한테 동면장님들이 그와 같은 사업을 이러이렇게 선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릴 때 과연 그 면장님이나 동장님이 행정에 대한 정말 신뢰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또 그렇게 해서 올리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 동면장님들이 계시다면 앞으로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작은 부분을 개혁하지 못하고 작은 부분을 소홀히 하면서 큰 것이 고쳐지기를 바란다거나 큰 기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것, 내가 먼저 고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부터 시정을 해서 신뢰받는 동면장님 되시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 김포시 행정이 신뢰를 받는, 신뢰를 쌓는 기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쭉 훑어 보니까 거의 다 공감을 합니다하는 민간보조, 경상보조금 사업이 일률적으로 410만원인데 이것은 지도자들이나 새마을운동하시는 분들, 또 바르게살기협의회의 식대입니까?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몇 쪽이죠?

신광식 위원 각 동면이 똑같이 410만원씩으로 민간이전 02목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있는데 똑같이 410만원.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것은 정액단체보조금입니다.

신광식 위원 글쎄 이것이 식대로 나가는 거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에요, 협의회에다 그냥 주는 겁니다. 협의회 운영비로도 쓰고 여러 가지 쓰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1년에 120만원씩 준다 이 말씀입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액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협의회는 얼마씩 줘라 하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나가는 것은 별도이고 동면으로 해서 운영회에 120만원씩 준다 이 말씀이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이것은 동면단위로 동면에 있는 새마을단체, 면 지도자협의회라든지 새마을단체 부녀회라든지 이런 면에 있는 단체에다 주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면에 있는 단체에 1년에 120만원?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신광식 위원 그것은 우리 예산규칙에 의해서 더 늘릴 수는 없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죠. 이것은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한계를 지어 놓은 거기 때문에.

신광식 위원 본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 이장님들한테 회의 식대가 나가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동, 당시에는 동이 없었습니다마는 면에서 일괄적으로 그걸 취급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장단으로 넘어가서 그분들이 경비를 쓰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그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은 운영비로 1년에 한 번은 주는 거니까 다 그리 넘어가는 거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이 단체에다 보조.

신광식 위원 면이나 동에서 가지고 쓰는 게 아니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신광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긴 말씀을 드렸는데 훌륭하신 우리 동면장님들이 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드린 말씀 중에 여러 가지로 부족하거나 거북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널리 이해하시고 우리가 같이 공감하면서 한 시대에, 우리보다는 우리 후손을 위해서 좋은 세상 만들어 가는데 최일선에 계신 여러분들이 앞장 서시고 같이 상부상조해 가면서 우리 2001년 한 해 사업도 잘 마무리되고, 또 좋은 평가받으시는 동면장님들 되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두서 없이 몇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우리 동면장님들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각 동면에서 우리 주민들이 작고 큰 민원사항이나 숙원사업들이 있을 때 우리 의원님들과 백분 협의하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정치력이라 할까요? 각 부서 실과에 관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백분 활용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 주시는 그런 역할을 당부드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면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점심식사 후에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창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부서별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의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0년도 25억 8802만 3000원보다 3억 6271만 3000원이 증가한 29억 5073만 6000원으로 이 중 일반행정비는 17억 8701만 2000원이며 나머지 11억 6372만 4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는 1억 62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급양비 및 수용비 등 관서당경비에 1332만원, 그 다음에 컴퓨터·프린터·복사기 등 행정장비유지비 및 보수비에 256만원, 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급식비에 408만원, 창안시책 사례집 발간제작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 시책추진 책자인쇄비에 800만원, 100대 시책보고서 인쇄비에 400만원, 또 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보고서 유인이 375만원, 또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법인등록·주민설명회·심의운영회 개최에 따른 준비금으로 저희가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능률진단 수수료로써 500만원, 또 김포시 캐릭터 살이와 산이의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휴양시설 임대료로써 1000만원을 했구요, 시정발전기획단 참석수당이 5760만원, 그 다음에 영상홍보물 제작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시정종합개발 계획 등 기획, 예산, 법무, 통계, 감사업무 추진여비로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820만원으로 이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의회관련 업무추진비 500만원과 시책발굴 업무추진비 640만원, 지방재정운영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 기획담당관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7640만원은 민간인 해외여비로 시정발전기획단 위원의 사기진작 및 해외선진 정책연수 경비로 6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실비보상금은 1340만원으로써 김포 지역발전을 위한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비 300만원, 그 다음에 시정발전기획단 분과위원회 시책추진비가 600만원,

시정발전기획단 회의참석 급식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시민제안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출연금은 8000만원으로 2001년도 김포발전연구소 연구과제 연구비 출연금 5000만원과 주식회사 김포캐릭터월드 법인설립에 따른 법인등기 비용 및 제반경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자금은 4억 9000만원으로 김포시지식문화산업 법인설립에 따른 출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2쪽이 되겠습니다. 심사분석 일반운영비는 실과소 간 경쟁력 평가에 따른 시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운영은 7억 3706만원으로써 이 중 일반운영비는 6704만원으로 기관 풀 운영비는 급양비 1000만원과 수용비 1500만원, 또 2001년도 추경예산서 및 2002년도 본예산서 유인비에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유인비가 1280만원, 2002년 예산편성지침서 유인이 600만원, 또 예산회계 관계 법령집 추록대가 24만원, 또 지방재정지 구독료가 120만원, 예산작업 전산용품 구입비가 300만원, 투융자심사위원 참석수당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풀여비는 15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예산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민간실비보상금은 투융자심사위원회 급식비로 22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의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은 예산편성 지침상 2억 8300만원이나 3300만원을 감액한 2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시설비 2억원과 민간자본적보조 2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총 예산규모는 7926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가 7746만원으로써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대금이 850만원, 김포시 자치법규집 추록대금이 8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이 396만원, 소송수행 절차 및 사례집 발간비가 200만원,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료에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는 기타업무추진비로 법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통계관리 총 예산규모는 7228만 9000원으로써 이 중 일반운영비는 3668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안내문 및 조사표 유인에 252만원, 조사실시 계획서 및 요령서 유인비에 58만 7000원, 조사표 표지제작비에 1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인쇄비에 60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 내검 및 전산입력 인부에 대한 급식비가 18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및 통계연보 발송에 따른 우편료 90만원, 행정자료실 연료비로 5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기준 농어업 총 조사 급양비 225만원을 편성했고, 통계연보 인쇄비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지도 제작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2473만 6000원으로써 이 중 행정자료실 관리 및 도서전산 입력요원 인건비 968만 8000원과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실시에 따른 조사원 인건비에 150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6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587만 1000원으로 2001년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실시에 따른 국내여비로 3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는 557만 1000원으로 내역은 2001년도 농어업 총 조사실시 사역인부임 84만 9000원, 2001년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조사원 367만 7000원, 2001년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교육 및 업무보조원 1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의 총 예산은 929만 3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80만 8000원으로 상급기관 수감자료 인쇄비에 21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서식인쇄비에 20만원, 민원설문조사용 우편료에 40만 8000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60만원, 감사수행 시 전문가의 자문의뢰에 따른 수수료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60만 5000원으로 시정감시 옴부즈맨 제도운영비가 15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급식비로 1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1억 637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위원 기획담당관하고 본위원하고 친해 가지고 본위원이 제일 먼저 질의하라고 위원들이 그래 가지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기획담당관님, 오전시간과 오후시간에 고생 많습니다. 질의할 사항이 많은데 다른 위원들이 또 질의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도 본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고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 운영현황, 시정발전기획단이 그동안에 얼마만큼 운영을 잘했나 그 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있습니다.

신제철 위원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올 2000년도 예산에는 시정발전기획단 선진지 연수비가 계상이 안 됐더랬는데 얼마나 잘하고 시정발전기획단들이 노력을 하고 시정발전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으면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외 선진지 연수를 시키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현황을 자료로 받기 전에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시정발전기획단을 선진지까지 연수시켜야 될 필요성을 한 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시정발전기획단이 일반 각계각층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6명으로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하고 같이 운영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주로 시정의 여러 가지 제안사항들에 대해서 우선 시민들이 시에서 하는 시책들에 대해서 잘못되고 있거나, 또 아니면 시책을 바꿔야 될 부분들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책들을 많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실무에 많이 접목을 시켜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그걸 운영해 보니까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사실상 참여를 하고 시정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에 대해 특별한 무슨 혜택을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또 그런 면에서는 의원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발전기획단에 참석할 수 있는 참석수당이라든지 급식비 이런 걸 지급을 해 주구요, 또 현재까지 각 위원회마다 자기네들의 그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자비로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시에서 너무 방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도 있었고 해서 실지로 그분들이 필요로 해서 해외 나들이가 필요할 때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해외에도 보내서 해외의 어떤 시책이라든지를 배워 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신제철 위원 기획단들이 자비로 몇 명이 갔다 왔다고 했는데 20명 전원은 안 갔다 왔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건 아니고.

신제철 위원 자비로 갔다온 예가 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제가 먼저 도시개발과에 있을 때 지역개발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도 6명인가가 일본을 자비로 다녀온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봐서 각 팀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원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제철 위원 물론 공무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이나.

○ 기획담당관 정계성 여기는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신제철 위원 아니 글쎄 공무원이나 일반 주민이나 해외 선진지 다녀오고 그래서 견문을 넓히고, 물론 의원들도 해외 선진지 견문을 넓히고 자료를 수집하고자 해외에 나가지만 해외 나간다고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정발전기획단이 해외를 연수해서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높아진다면 좋은데 선심성으로 ‘너희들 자비로 갔다 왔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공동적으로 시에서 한 번 예산 세워서 구경 한 번 시켜 주겠다’ 이러한 측면이 있을 것도 우려돼 가지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시정발전기획단들의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현황에는 명단도 나오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다 나옵니다.

신제철 위원 그것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사항을 보면 물론 예산을 집행하고 짜는 부서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방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61쪽을 보시면 학술용역비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비,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말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학술용역비, 이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을 조사하는 데도 학술용역이 필요합니까? 이해가 안 가서 물어 보는 거에요. 어떠한 식으로 학술용역을 합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설관리공단을 하려면 왜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이것을 구성했을 때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고 이런 제반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술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또 어떤 기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인원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고 그런 것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준래 위원 그래서 필요하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리고 공단설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라고 해서 법에 보면 사전 어떤 것을 설립할 때 용역조사를 하도록 법에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다른 부분이 학술용역비가 필요하다면 인지를 하겠는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거냐 안 할 거냐 간단한데 그렇게 학술용역비가 2500만원씩 들어갑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저희가 최소의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준래 위원 그리고 앞에서 우리 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겠습니다마는 시정발전기획단이 ’99년도에 만들어졌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 때 ’99년도에 회의를 몇 회나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연도별로 구분된 건 없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총 회의한 것을 검토해 보면, 운영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총 개최 횟수가 61회를 했습니다. 행정위원회, 개발위원회, 농업위원회, 환경위원회, 도로교통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이렇게 해 가지고 쭉 했고, 정책자문위원회를 1회, 간사회의를 4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별로.

이준래 위원 아니 타위원회 횟수를 몇 번 했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시정발전기획단이 금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지난해는 모른다 치고 금년에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금년 것은 아직.

이준래 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 총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준래 위원 아니 2000년도에 한번도 회의를 안 했어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 했어요.

이준래 위원 몇 번이나 했냐구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지금 총 61회를 했는데.

이준래 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총괄 몇 번이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금년에는 몇 번이나 했느냐 이 얘깁니다. 이것보세요, 담당들도 아무도 금년에 몇 번 했는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것은 분과위원회별로 매월 1회씩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 개발위원회, 농업위원회, 환경위원회, 도로교통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원칙은 매월 1회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면 12월에 안 했다고 보면 최소한도 11번은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위원이 96명이 맞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이준래 위원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보세요. 시정발전기획단에서 회의해 가지고 이거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것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보세요. 회의를 해서 얻은 성과.

○ 기획담당관 정계성 지금 총 저희가 5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제안 건수가 들어와 가지고 행정위원회가 5건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 일례로 보면 의식개혁 특별기획 추진이라고 해서 다섯 위원이 낸 조헌선생 기념사업 같은 것이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조헌선생에 대한 것을 시정에 반영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요, 개발위원회에서 8건을 제출해 줬는데 김포명소 만들기 구상이라고 해서.

이준래 위원 기획담당관님,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앞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준래 위원 지금까지 한 것, 조헌선생은 앞으로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 온 중에서 여기서 한 것이 뭐가 획기적인 게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지금 거의 다 추진중에 있는 것들인데요, 완료된 것은 지금 버스노선도 부착제안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완료가 됐고, 또 장기동 월드아파트 신호체계 개선제안이 있었는데 이것도 다 완료가 된 사안들이구요, 완료된 것은 2건 정도, 지금 북변~감정 간 도로공사 촉구제안인데 이것도 받아들여 가지고 완료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두 가지가 획기적인 거에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3건이 완료된 겁니다.

이준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각종 다른 위원회보다 시정발전기획단이 하는 일이 더 많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산이 다른 위원회보다 엄청 방만하게 많이 편성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까 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발위원들이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시정을 요하거나 아니면 개선해야 될 사항들, 아니면 새로운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들 열심히 일들을 해 왔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에게 보다 좀 인센티브를 줘서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이렇게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리고 58쪽을 보시면 김포시 캐릭터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기 다 제작하신 겁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안 한 겁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겁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11월달에 임시회가 22일날 끝났습니다. 그런데 김포시 캐릭터에 관한 조례가 11월달 임시회에서 통과된 거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예산안 모든 자료는 20일날 저희가 받았어요, 그렇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이준래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성립이 되기 이전에 벌써 이걸 만들었다는 얘긴데.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 만든 건 아닙니다.

이준래 위원 이것 며칠이면 만듭니까? 이것 인쇄 며칠이면 합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인쇄는 예산이 되면 한 이틀 정도 걸려 가지고.

이준래 위원 저희가 이걸 20일날 받았어요. 20일날 의원들의 책상에 갖다 놓으셨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이준래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11월 18일 이전에 인쇄가 됐다는 이야긴데?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11월 18일날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확정돼 가지고 20일까지 밤새 제작을 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21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때 맞춰서 갖다 드린 겁니다. 18일날 저희가 이 기본 예산은 확정을 해 가지고 제작을 해서 의원들한테 갖다 드린 겁니다.

이준래 위원 기획담당관님, 이 겉의 표지를 하는 것은 그러한 말씀을 해도 이해가 가지만 안의 내용물에 가서는 밤새 제작한다고 해서 이 여백을 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 기획담당관 정계성 무슨 여백을 얘기하시는데요?

이준래 위원 저희가 김포시 캐릭터를 조례로 통과시키기 전에 이미 이것은 다 확정을 시켜 놓은 사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이준래 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뭘 얘기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준래 위원 이해가 안 갑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이준래 위원 조례가 제정될 것을 가상해서 이것을 만들었다 이야깁니다, 그렇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이준래 위원 부결이 될 경우는 어떻게 할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은 또 예산심사라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이런 예산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으면 당연히 그런 것을 다 삭감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준래 위원 본위원이 보는 것은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닌데.

○ 기획담당관 정계성 미리 이런 걸 예측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또 그와 수반되는 내년도 예산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그런 필요한 예산들을 계상한 겁니다.

이준래 위원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이걸 만들었다 이런 이야깁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준래 위원 확실해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이준래 위원 만에 하나 그 이후에 이걸 했다라면 책임을 지겠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러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네, 그건 그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들 질의하기 위해서 본위원의 질의 여기서 마칩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57쪽에 보시면 맨 하단에 창안시책 사례집 발간이 있는데 매년 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서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 직원들이나, 주로 직원들이 창안시책을 발굴하는 거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창안시책이 발굴돼 가지고 우리 시정에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글쎄요, 지금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뭐 여러 건이기 때문에.

신광식 위원 있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있습니다. 예산절감도 있고 실지로 행정에 접목이 돼 가지고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물론 예산이 수반돼 가지고 본예산이 편성돼서야 안 되겠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하여튼 그 예산절감 효과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됐던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 좀 하나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신광식 위원 그리고 각 실과소별로 업무분장이 다 돼 있죠. 그래서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해 홍보하고 PR을 하는데 각 부서 실과소에 보면 업무분장도 없는 홍보물을 막 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 뭐가.

신광식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58쪽 중간에 김포시 캐릭터 홍보물 제작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당연히 공보담당관실에서 편성이 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기획담당관실의 업무분장에 이 홍보라는 게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 업무홍보물이 있는 게 아니구요, 홍보는 실과소에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면서 자기 시책에 부합되게끔 홍보를 하는 것은 각 실과소에서 합니다.

신광식 위원 아니 그러면 업무분장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 업무분장에는 공보담당관실은 시 전체에 대한 홍보효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 실과소는 실과소대로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실과소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과소별로도 홍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한다면 행정과에서도 하는 홍보물이 있구요, 또 저희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공보실은 또 공보실 나름대로 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성격에 따라서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실과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건 다 분리돼 있습니다. 홍보라고 해서 전부 다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구요.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각 실과소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행정이라는 건 체계가 있고 조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조직적으로 체계가 돼 있는 건데 업무분장에 분담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획담당관실의 업무분장표를 보면 그런 홍보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방만한 예산으로 캐릭터 사업의 홍보를 당연히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를 해서 PR도 하고 다 해야 될 사항을 기획담당관실에서 편성을 했고, 또 기획담당관실뿐 아니라 다른 실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보담당관실의 홍보비를 분산시켜 가지고 위원들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혼란, 본위원의 판단에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당연히 업무분장이 돼 있어 가지고 다 실과소별로 하게 돼 있는 예산편성이고 해야 될 업무를 어떤 근거도 없이 실과에서 막 편성을 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데 지금 홍보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말씀을 하시니까 이걸 공보관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듯이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실과소에서 해야 될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보관실에서 하는 홍보업무와 또 이런 각 과에서 맡고 있는 시책사업과 관련된 홍보와는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홍보를 다 공보관실에서 한다, 이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보는 그 시책에 따라서 실과소에서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됐습니다. 답변에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본위원이 잘못 생각을 하신다고 얘기하시니까 본위원이 업무를 잘못 분석을 한 건지, 또 담당관이 답변을 합리적으로 하시는 건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업무분장이라는 것이 엄연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인지하시고 이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시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러니까 업무분장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업무분장이라는 게 모든 홍보를 공보관실에서 한다, 이 사고는 아니다 이거에요. 그게 시책에 따라서 각 실과소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추진하는 실과소에서 그 홍보도 담당을 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거에요. 모든 홍보는 다 공보실에서 한다, 이것은 잘못돼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책에 따라서 실과소에 소관돼 있는 것은 실과소에서 홍보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이해가 부족이라면 앞으로 더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또 59쪽에 보면 의회관련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돼 있습니다. 의회관련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의원님들하고 유대강화를 위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상호 협조문제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경비에 쓰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실하고 의회하고는 가장 밀접하고 모든 업무를 자주 만나서 협의하고 사항보고도 하시고 하는데 의회에서 매달 한두 번씩 주례회의를 할 때 기획담당관실이나 각 실과소에서 업무보고를 또 하시죠. 그럴 때 다 하시고 이것은 세부적으로 말씀하기는 거북하지만 하여튼 유대관계를 위해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 부분이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런 예산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아예 편성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게 되면 또 의원들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모든 일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경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테니 제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창집 조길준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아까 신제철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시정발전기획단의 명단과 2000년도 임의보조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는 제가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걸 참고로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 58쪽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신 문제인데 일반운영비에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준비금 1500만원, 그 다음 61쪽에 학술용역비 해서 설립 타당성 용역비 2500만원 이랬는데 58쪽의 설립 준비금에 대해서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회도 해야 되고, 또 이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홍보책자도 만들어야 될 거구요, 또 타시군의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인설립과 관련돼 가지고 제비용들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조길준 위원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립니다. 64쪽에 보면 임의보조단체 지원 거기 2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준액이 2억 8300만원으로 돼 있긴 한데 ’99년도에 2억원, 2000년도에 1억 5000만원, 그리고 2001년도에는 2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셨어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1억원이 더 전년도보다 증가됐는데 그 원인이랄까 어떻게 돼서 1억여 원이 더 필요하신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것은 오전에 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정액보조단체 이외에 임의보조단체들에 대해서 상당히 시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회에 흩어져 있는 제단체들에 대한 활동을 활성화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최소의 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조길준 위원 물론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보조단체가 자꾸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런 걸로 생각이 되는데 특별히 금년도에 비해서 명년도에는 더 많은 단체가 생겨날 거다 그런 예측을 구체적으로 하신 거는 없는 거죠? 그냥 이 정도는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추측예정을 해서 산출을 하신 건가?

○ 기획담당관 정계성 사실은 제단체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다 충당해 주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부는 자체에서 확보를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시에서 최소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사실상 다 지원을 해 줄려면 2억 5000만원이 많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충분히 어느 정도 제단체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자는 뜻에서 저희가 2억 50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이것이 1억 5000만원이 되든 2억원이 되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차원에서 2억 50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조길준 위원 사실 자생단체들이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그들이 활동함으로써 우리 김포시의 여러 가지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런 긍정적인 차원의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나 자생단체들에게 임의보조를 해 주는 액수는 얼마라고,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다 좋아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사실 경제가 어렵고 재정이 어려운 때에 자꾸 이렇게 액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분들이 어느 정도 활동하는데 사기를 진작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를 조금씩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해 줘야지 사실 이것이 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한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액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액수가 많다고 해서 많이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의 경비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세워졌다고 해서 많이 지원해 주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조길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제철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신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위원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례회의 시에 의원들한테 예산 올라오기 사전에 보고한 사항이 없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없습니다. 이것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보고드릴 겁니다.

신제철 위원 준비가 되면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신제철 위원 여기에 예산은 요구해 놓고?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것은 내년도에 할 계획이니까요, 이걸 하기 위해서.

신제철 위원 그래도 이전에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 기획담당관 정계성 자료가 충분히 없어 가지고.

신제철 위원 자료가 준비가 안 됐어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래서 보고를 못 드린 겁니다. 이 예산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법적 검토라든지 충분히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개요안을 보고드릴 겁니다.

신제철 위원 그렇지만 관리공단을 설립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시장한테도 보고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은 현 시점에서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신제철 위원 그래서 용역비를 세우고?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죠.

신제철 위원 이런 용역은 어디서 합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한국자치경영협회라고 생산성본부나 이런 데 줘 가지고.

신제철 위원 그러면 아직 무슨 자료는 없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아직 없습니다. 이것이 돼야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도 주고.

신제철 위원 이것이 나와야.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죠, 그것에 따라서 자세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거죠.

신제철 위원 그런데 준비금은 왜 필요한 거에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준비금은 시설관리공단이 준비가 돼 가지고 어느 실시단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실이라든지 무슨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회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신제철 위원 용역이 나와야지, 용역을 해서 무슨 자료가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러니까 그게 나와야 이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지 그걸 하기 전에 미리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제철 위원 집행이 문제가 아니라 서두를 게 있고 서두르지 않을 게 있는데 지금 설립에 대한 아무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설립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데 용역을 해 봐야 되겠다, 용역을 줘 가지고 세부적인 것을 조사해 봐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이건 해야 되겠다, 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다라고 결정이 나면 준비금도 필요하고 그러면 추경에 들어가도 되지 않겠냐 그런 건데 이 용역비 설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준비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뭔가 계획서가 작성이 돼 있고 그래 가지고 ‘이건 정말 필요성이 있는 거다’ 그래 가지고 용역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구상을 시간도 없고 못 하니까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준다 이렇게 되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준비금까지 계상을 해 놓으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을 이 예산에다 다 집어넣은 것은 우리가 상반기 안에 모두 매듭을 지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 계상해 놓은 겁니다.

신제철 위원 용역을 해 봐야 아는데?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용역도 끝내고 모든 조례나 이런 것들을 상반기 안에 설립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접근을 할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급하게 서두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제철 위원 초일류 행정을 하는 분들이라서 초고속으로 하려고 하는구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신제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김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담당관실은 집행부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부서로서 각 팀장들이 아주 유능한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이왕 좋은 얘기 나온 끝에 71쪽을 보면 감사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가 6만원씩밖에 안 돼요. 다른 타부서의 업무추진비에 대비해서 적은 사유가 뭐며, 본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자체 감사를 다니면서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원래 감사 다니면 수감하는 기관에서 모든 것을 대우해 줘서 돈이 적은 건지, 이것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부연해서 1년에 자체 감사를 각 동면, 또 사업소, 우리 집행부 자체 내인 기획담당관실도 자체적으로 하는지, 또 타실과소별로 전체가 다 하는지 본위원이 의문점이 나서 질의를 해 봅니다. 이것부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지금 말씀하신 감사담당 공무원의 업무추진비는 감사담당의 월정액입니다. 월정액으로 주게끔 지침에 있어서 주는 겁니다. 여기에는 감사담당, 법무담당, 예산담당은 주게 돼 있는데 일례를 들면 감사담당은 월정액으로 월 6만원씩 주는데.

김병우 위원 다른 부서에는 10만원씩인데 왜 여기만 6만원인지?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게 다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또 법무는 5만원씩 주도록 돼 있구요, 예산은 8만원씩으로 주는 금액이 다 달라요.

김병우 위원 지침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월정액으로 주는 겁니다.

김병우 위원 이해가 되고.

○ 기획담당관 정계성 감사부분 얘기하신 것은 그게 본청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또 기획실이라고 해서 기획실이 예외가 아니고 전 기관이 그 해의 감사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당해년도에 몇 동·면사무소나 사업소를 하는지 전체 1년에 다 하는지?

○ 감사팀장 박현진 감사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네, 감사팀장이 말씀해 주시면.

○ 감사팀장 박현진 과거에는 감사주기가 3년이었어요. 그런데 신 정부가 들어서 부패를 일소한다는 차원에서 감사주기가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저희가 동·면하고 산하 사업소 외 9개를 자체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7개로 예산이 되어 있고 우리 본청에 대한 감사는 상급기관인 감사원의 종합감사를 작년도에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년만에 처음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또 감사주기가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3년에서 2년으로 줄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경기도의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우리 본청에도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 인력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인력이 딸리는데 특정 민원이라든가 특정사항이 있을 때는 부분적인 것은 보고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면 아까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신 과정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본청분에 대해서는 감사팀장께서 실무를 보고 계시니까 어떠한 민원사항이 생기든지, 또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만 본청은 위의 상급기관에서 하는 도 감사라든지 중앙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게 주기가 3년인데 2년으로 돼서 본청 감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습니까?

○ 감사팀장 박현진 감사의 종류가 분류를 하면 정기감사가 있고 부분감사, 특정감사, 수시감사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받은 종합감사의 주기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도 감사원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어느 특정부분에 대해서 볼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3쪽의 국내여비 풀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금액이고, 내용상 어떠한 건지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것은 각 실과소에 예산이 서 있는데 시 전체적으로 직원이 어디 외부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과의 행사가 아닌 시 전체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풀에서 지출을 해 줍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어디 여행을 떠난다고 하면 건설과에서 하나, 교통과에서 하나, 기획실에서 하나 이렇게 시 전체에서 50명이 어디를 떠난다 이럴 때는 그 과의 여비를 쓰는 것이 아니고 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각 과에 해당되지 않는 데 쓰기 위한 풀여비를 세워 놓는 겁니다.

김병우 위원 이해가 가구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8쪽에 보면 휴양시설 임대료라고 있습니다.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휴양시설은 어디 시설을 이용하는 건지, 이게 임대료를 내는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런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고정으로 나가는 건지 어디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건지?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게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문제인데 이것은 큰 시라든지, 또 일반 시군에서도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속리산관광호텔이라든지 강원도 설악산 같은 데에 관광호텔 같은 것을 임차를 하는 겁니다. 방 몇 개를 임차해 가지고 여름휴가 때라든지, 또 수시로 직원이 필요해서 휴양을 갈 때에는 그 사람한테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가면 방에 대해서는 무료로 쓰는 겁니다. 서울시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방을 10여 개씩 임차를 해 가지고 쓰는데 저희도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년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속초에 있는 호텔인데 방을 한 2개 정도 1년에 임차를 해 가지고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김병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것이 처음에 계상된 것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휴가나 어디를 갈 때, 그러면 가만히 보면 집행부 직원분들 어디 움직이는데 돈은 전혀 안 드네, 생활비며 교육비 이런 것이 전부 다 나오는데 하여튼 참고가 됐구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정발전기획단의 선진지 연수가 원래 96명인데 20명으로 한정하게 된 사유가 뭐며, 또 이300만원이라는 돈이 무슨 세계일주를 하는 건지, 1인당 300만원 돈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어떠한 산출근거를 갖고 300만원으로 예정을 잡으셔 갖고, 또 96명 중에 20명은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정발전기획단의 회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열심히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아무 지원 없이 그냥 스스로 참여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많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있어 가지고 사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 6000만원을 세운 것은 뭐 여기서 300만원에 20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적 숫자이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6000만원 예산이 되면 6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할 겁니다.

김병우 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좋은데 6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전체가 다 가든 뭐 50만원으로 해서 96명이 다 가든 어떠한 범위만 잡은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센티브라는 것이 말 그대로 성과적인 차원의 사례인데 아니 아까 질의 답변에서 금년도에 성과라고 해 봐야 두 가지인가 세 가지인가밖에 없는데 물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떻게 인센티브가 되느냐 말이지,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것을 할 때는 산출근거와 목적을 확실히 해 갖고, 그리고 전체가 이해가 갈 수 있고 동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7쪽에 행정지도 제작이 있는데요, 이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금년도에 행정지도 제작한 것을 1부만 견본으로 갖다 주실 수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신광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70쪽에 보시면 감사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가 중앙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 도 감사와 자체 감사를 받는데 그 감사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에 한 번씩 받고, 또 자체 감사는 수시로 받는데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시장님이 지시하시면 자체 감사를 하지요. 그런데 감사를 자문을 받는다라는 건 무슨 얘깁니까? 감사팀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 감사팀장 박현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면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 고문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전화로 물어 보고 그러는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회계에 전문성을 요한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토목부분에 대해서 기술자의 자문을 구한다든가 그런 등등으로 우리가 특정부분을 하다 보면 애로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계상이 안 됐었는데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 실무를 하다 보니까 답답한 그런 점이 있어서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좀더 실질적인 감사가 돼야지 않을까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법률고문 변호사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토목이라든지 무슨 건축, 기능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런 기능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면서 막혀 가지고 감사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었던 경험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 감사팀장 박현진 저희가 감사하는 입장에서 막혔다고 해서 막연하게 추정으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사실 아는 사람을 찾아다닌다든가 아니면 상급기관의 감사부서에 자문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확실한 답을 하고 처분지시를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게 해서 감사를 하는데 업무에 지장 없이 감사를 정확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 감사팀장 박현진 네.

신광식 위원 71쪽을 보시면 시정감시 옴부즈맨 제도를 쭉 매년 운영해 오고 있는데 지금 5000원씩 25명을 12회로 150만원을 세웠는데 이 수치를 보면 300명 됩니다. 지금 우리 9개 동면에 300명을 해 봤을 때 한 33명, 34명 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매월 소집을 해서 결과적으로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이게 식사대죠? 그런데 매월 그분들을 모아 가지고 시정에 대한 자문이나 홍보를 합니까?

○ 감사팀장 박현진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팀장께서 하세요.

○ 감사팀장 박현진 저희가 20명의 옴부즈맨이 있습니다. 사실 옴부즈맨이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간이적인 방법으로 시민들에 대한 고충이라든가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제보사항 같은 것을 저희가 들을려고 운영하는 사항으로 사실 옴부즈맨 회의를 매월 하지 못합니다. 가급적이면 매분기별로 한 번씩, 옴부즈맨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옴부즈맨은 매월 요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옴부즈맨은 분기별로 요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견해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방대한 조직이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모든 시민의 애로와 고충, 또 시정발전에 대한 건의 이런 사항을 폭넓게 수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뜻은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발전협의회도 있고 각 행정조직체 있고 모든 행정조직 채널이 방대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인을, 아까 20명이라고 하셨는데 20명을 선정하셔 가지고 이것도 매달 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이것이 다른 시민으로부터 비난이나 빈축을 살 소지도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사항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8쪽의 영상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아까 업무분장에 대한 얘기만 하고 실질적인 말씀을 못 드려서 질의를 하겠는데 1500만원으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얼마 짜리를 1500만원어치 할 겁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것은 제작사에다가 방송사나 이런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가 있습니다. 왜 우리 비디오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시정 전반에 대한 것을 제작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TV나 이런 데 나가게 하실 겁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런 데도 나가게끔 그렇게 제작을 하는 겁니다. 영상홍보물이라는 게 그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게 해서 한 번 하는데 1500만원?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신광식 위원 사실 1500만원이라고 해도 시간 분으로 따져서 몇 분 안 나올 걸로.

○ 기획담당관 정계성 보통 20분 내지 30분 그 사이에 나가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하여튼 TV화면을 통한 홍보는 대단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KBS 뉴스에서 우리 시정에 대해 김포시청 나오는 것 보셨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SBS요?

신광식 위원 SBS에서도 나오고 KBS에서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SBS에서 나온 것만 봤습니다.

신광식 위원 하여튼 그 화면을 보면서 사실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길준 위원 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네, 조길준 간사님.

조길준 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가 나왔는데 문화원은 정액보조단체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또 자유총연맹도 정액보조단체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자유총연맹은 금년부터.

조길준 위원 문화원은 정액보조단체로 그 전서부터 이루어져 오고 있었는데 2000년도 임의보조단체 집행내역을 보면, 이 자료를 제가 받은 건데 지침에 보면 “임의보조단체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 또 정액보조 대상 단체에 대하여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 불가” 이렇게 아주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한 내역을 보면 문화원에 임의보조가 된 게 있어요. 담당부서가 문화체육과인데 이게 내용이 다른 건지, 문화원에서 유림회원 문화유적 탐방 8월 26일날 100만원이 임의보조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또 문화원에서 제1회 열린마음 열린축제 300만원, 이것도 담당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해서 지급이 됐어요. 여기는 엄연히 정액보조단체인데 임의보조로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규정을 어기고 지원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아시는 바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액보조단체에 돈을 주는 것은 단체에 대한 운영비로 주는 겁니다. 운영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시에서 사업성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업을 원래 시가 해야 되는 건데 문화원을 대신해 가지고 문화원이 시행하게끔 그렇게 위탁시행을 하는 경우가 있을 때 그 쪽으로 돈을 줘서 시행을 하고 정산보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기획담당관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다른 단체에서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어떤 행사라든가 그때 그때 필요한 경비를 요청을 시에다가 해서 정액보조를 받고 또 임의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데 그것은 그 단체에서 쓰는 돈이 아니고 행사에 쓰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겁니다. 바로 정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 임의대로 돈이 남았다 그래 가지고 자기네 체육회이면 체육회, 우리 체육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회 예산은 우리 본청 예산에 포함돼 있지만 체육대회는 어떻게 합니까? 체육회에서 하기 때문에 체육회에다 돈을 줘서 위임해 가지고 체육회가 예산을 집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정산서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비하고 사업성 경비하고 집행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물론 일시적인 행사성 경비에서 필요한 것을 요구했을 때 지원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지원을 해서 그 행사가 끝나게 되면 정산을 받는 겁니다.

조길준 위원 그렇다면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들이 얼마든지 이유를 대서 임의보조를 또 받을 수 있지 않나.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게 해서 주는 것은 아니구요.

조길준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임의보조로 지급된 내용은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남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사업성 경비로 지급해 주고 정산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비로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지침서에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 임의보조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러니까 거기서 운영비 및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가 지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조길준 위원 아까 말씀드린 건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정액보조 대상 단체에 대하여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 불가” 이랬거든 행사를 물론.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사업이라는 건 분리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산상에 무슨 체육대회라든지 등산대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가 집행을 안 하고 이미 정액단체에다 예산을 줘 가지고 ‘너희가 행사를 하고 거기에다 써라’, 그러니까 그 행사에 관계되는 것만 쓰는 겁니다. 쓰고서 나중에 시에다 정산서만 올려라 그렇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체가 임의대로 운영하고 사업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는 거기에는 지원을 못해 주는 겁니다. 그 사업하고 시에서 예산편성돼 있는 사업하고는 구분돼야 한다는 겁니다.

조길준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애매한 감이 있는데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단체라든가 새마을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캠페인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돈을 달라는 것은 지원을 못하고 시에서 바르게살기와 관계되는 행사를 할 때 ‘이것은 얼마 줄 테니까 당신네가 좀 하시오, 그리고 나중에 정산보고 하시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건 된다 이거지?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래서 이것 기준이 애매한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지침에 어김이 없다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한 번 다시.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것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겁니다.

조길준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적을 해 보겠는데요, 오히려 지금 답변하신 그런 양상으로 지출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보조금 항목으로 돼 있는 것 중에서 지금 문화원이 얘기가 됐는데 문화원에서는 아무런 기획력과 참여도가 거의 없거나 이런 상태에서 예산에 편제돼 있지 않은 그런 행사들을 시 주관으로 무차별적으로 해 낸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당해 단체는 소외감 내지는 허탈감을 갖게 되고 우리 의회나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행해지는 행사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걸림이 없이 일이 진행되는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 시 전체의 각종 행사와 문화행사 등의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서 불가하다고 돼 있는 부분들을 편법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문체과라든가 행정과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나름대로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취지에서 하든지 간에 그것과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 마주쳐져서 엉뚱한 그런 행사들을 무수히 연간 해 낸단 말이죠.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런 행사들이 이번 달 저번 달 해 가지고 막 나온단 말이죠. 그러므로 해서 오히려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키워질 수 있는 민간단체나 활성화된 문화활동들이 위축되고 모든 활동들을 시에 쳐다보면서 해바라기성 그런 어떤 단체들로 만드는 이런 폐해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작금의 문화원의 문제점들도 그렇게 해서 발생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집행하실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너무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액단체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의 구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구요, 또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지불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인 측면만 봐서는 그 사회단체들이 활동하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이것이 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 안 주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 하는 것은 엄격하게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것을 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너희가 해야 될 사업이냐’, 거기에 우리가 돈을 얼마나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를 엄격하게 판단해 가지고, 뭐 사실 말씀드리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컷(cut)되는 면도 또 상당부분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죄송합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적은 돈이나 많은 돈이나 집행이 돼야지 여기 한 예를 들어서 보면 문화원 행사로서 유림회원 문화유적 탐방이 있어요. 거기에 100만원이 지급됐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자체적으로 이 행사가 필요하다고 느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니까 당신네가 하시오’ 하고 한 것이 발상 자체가 보면 아니라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조길준 위원 그렇다면 기준이 분명하게 있는데 이게 애매하게 보조가 되다 보면 다른 단체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보조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준이 무너지면서 보조를 하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다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오히려 보조를 해 주는 것이 각 자생단체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여론이라든가 불만의 소지가 될 가능성도 많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분명해야 되지 않냐, 또 지침에 나온 대로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64쪽에 보면 임의보조단체가 2억 5000만원이구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시설비에 2억원이 있고 민간자본보조로 2억원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얘기한 민간자본보조 2억원도 똑같은 항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목이 조금 다릅니다. 시설비 항목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

○ 위원장 김창집 이 부분의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액수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달리 해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 항목에 대한 2000년도 현재 11월 말까지의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구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어떤 거죠?

○ 위원장 김창집 그러니까 2000년도 민간단체경상보조금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시설비 2억원, 민간자본보조 2억원에 대한 것을 항목으로 나누어서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리고 아까 이준래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것이 임시회가 11월 22일날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우리가 11월 21일날 받았어요. 그렇다면 조례가 공포가 되기도 이전에 예산이 책정됐다라는 점을 시인을 하셔야 될 것 같구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동시에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안을 의회에 40일 전까지 제출해 줘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21일까지 제출을 해 줘야 됩니다.

○ 위원장 김창집 지금 법인설립을 몇 월경에 계획하고 계시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무슨 법인설립.

○ 위원장 김창집 지식문화산업 법인.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도 내년도 저희가 상반기 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진행된 내역이 지난번 우리가 조례에서 다룬 것처럼 나름대로 카운트 파트가 될 수 있는 경영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것들, 그리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겠다 이렇게 이해하기로 했는데 이 예산서는 그런 전제 조건이나 조례가 통과돼서 공표되기 이전에 벌써 항목이 생기고 금액이 들어왔단 말이죠. 다른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면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제안했고, 또 의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하는 모든 예산을 검토해 넣었던 겁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리고 이 지식문화산업 법인이 설립되면 그 설립의 사업계획이나 전체적인 사업구상에 따라서 캐릭터에 대해서 홍보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하고는 별도로 또 2000만원에 달하는 홍보제작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의 홍보제작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것은 우리 법인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미 시 캐릭터는 살이와 산이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살이와 산이로 확정된 시 캐릭터를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우리 시 내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뜻입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우리가 법인을 만드는 것은 그 캐릭터 산업을 통해서 자체 이 캐릭터가 홍보도 되고 그야말로 사업성도 있고 하는 것을 동시에 취하자는 것인데 사업으로 출자는 출자대로 하고 홍보는 홍보대로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하고, 그리고 4억 9000만원을 출자하기에 앞서 3000만원에 대한 준비금이 또 들어가고 이런 것이 우리 위원들로 봐선 상당히 사업이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구요, 그리고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켜 준 이유는 그 조례에 입각해서 사전 준비를 충실하게 해서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전체가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가진 연후에 이것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는 순간 이 사안에 대해선 우리 의회에서 더 이상 어떤 권한이나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시기적인 것을 초월해 가지고 타과에서 만약 진행하는 사업이었다고 그러면 이렇게 올라올 수 없는 것을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나름대로 의지는 인정이 됩니다마는 그런 과정이나 점검해야 될 사항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저희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이것은 사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제반 예산을 다 포함했던 것이고, 아까 3000만원 예산을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법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겁니다. 법인이 다 설립이 돼서 하게 되면 당장 사무실도 있어야 될 것이고 집기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우선 지원을 해서 그런 준비를 해 주고 나중에 법인이 들어가서 자리가 잡히게 되면 이것은 도로 회수할 자금입니다. 법인에서 도로 환수받을 자금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준비금으로 줘서 ‘미리 너희가 법인을 설립하는 데 써라, 쓰고 나중에 너희가 자리가 잡히면 도로 내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돈을 아주 주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까 캐릭터에 대한 이중성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캐릭터는 이미 시에서 금년도에 살이와 산이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홍보의 책임은 시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차적인 문제는 뭐냐하면 법인이 설립됐을 때에 법인에서 우리 캐릭터도 하나의 상품으로써 상품가치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줘서 연구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상품화해서 그것이 여러 개 퍼져 나가게 되면 거기 나름대로 홍보를 갖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시 나름대로 우리의 캐릭터를 우리 스스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러면 금방 답변 주신 것처럼 이 3000만원을 사용할 주체는 누구입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법인이 쓰는 거죠. 갑자기 회사를 해 놓게 되면 사무실의 임대료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걸 당장 돈이 없으니까 시에서 그런 준비금을 미리 주는 겁니다. 줘서 쓰게 하고 나중에 회사가 자리가 잡히면 우리가 준 돈 도로 내놔라 그렇게 해서 이것은 도로 받아올 겁니다. 회사는 당장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준비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 위원장 김창집 지금 이 사업의 진행과정을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경영을 담당하게 될 마인드와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우리 시를 대신해서 경영을 맡아 줘야 될 사람들이 먼저 나름대로 섭외가 되고 준비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시의 어느 누구도 그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최대 주주가 그 경영권을 가지고 장악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대주주가 지출한 돈은 나중에 주식으로 다시 정산해 받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고 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4억 9000만원은 4억 9000만원대로 지출을 하면서 3000만원에 대한 것은 또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한 푼 투자도 하지 않은 사람이 능력이 검증도 되지 않는 그런 가상의 사람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게 4억 9000만원의 주식을 저희가 매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49%를 저희가 부담을 하는 건데 상대가 한 푼도 투자를 안 했는데 우리가 4억 9000만원을 그대로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공모할 그 때 정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때 그때 대응해 나갈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운영자에 대한 문제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자문을 받아 가지고 뭐 의원님들하고도 토론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토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준비가 돼 나갈 겁니다.

○ 위원장 김창집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이 4억 9000만원을 통과시켜 주는 순간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그냥 지켜 볼 수밖에 없어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이걸 임의대로 휘두른다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저희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할 겁니다. 그렇다고 4억 9000만원의 주식 사다가 저희가 덜렁 갖다 놓고 뭐할 겁니까? 이게 과연 제대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걱정해 주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똑같이 걱정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사업의 어떤 성공가능성들을 훨씬 높여 놓고서 예산을 요구하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구요, 그리고 그 가능성이라는 것이 과연 누가 주최가 돼서 이것을 경영하고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시 이외에 대규모로 출자할 출자자들이 나서는 모습들이 가시화되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전제로 했는데 그런 전제 조건들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은 덜커덕 올라와 있단 말이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일반 주식공모를 한다고 가정을 해서 만약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입하고 있는데 시는 49%를 투자한다고 하면서 예산 하나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말로 투자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진행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 위원장 김창집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는 예산이 확보돼 있으니까 간다, 그러기 때문에 와라’ 이런 형태도 될 수 있거든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도 홍보의 효과가 되죠. 외부적으로 이것은 일반적인 창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과 민간이 합장을 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 하나의 큰 장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홍보를 하죠.

○ 위원장 김창집 항간에는 김포대학의 관계자들이 이 사업의 경영진으로 참여할 것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사실입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직 그렇게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우리 김포시가 행정을 쭉 하시면서 각 부서별로 조직진단도 하고 경쟁력 평가도 하고 그러셨는데 김포시의 능률진단이라는 건 뭡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우리 행정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고, 지금 어떻게 행정을 하고 있나 하는 것이 우리 능률협회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공인된 협회입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능률협회가 있어 가지고 그 능률협회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전에는 이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건 매년 합니다.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매년 능률협회에서 주관하는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 김포시를 능률협회에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 결과를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 위원장 김창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창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김창집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12월 5일에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소관별로 기획담당관과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간략한 제안설명을 듣고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본안건들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먼저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하여는 각 기금별 운용 및 관리부서가 있으나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심사를 진행하고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조성범 의안번호 247호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조성된 기금별 규모별로 금년도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기금의 운용실태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 및 결산심사를 통해서 운용실적이 미미하거나 전무했던 점과 일부 본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으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촉구하였으므로 그동안 지적해 왔던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반영한 사항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향후 기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셔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 중 복지과 소관사항인 생활보호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의안번호 제247호로 상정된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구요,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소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은 생활보호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을 조례로 정하여 보유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개 기금의 주요내역으로는 생활보호기금이 2382만 5000원, 노인복지기금이 10억 8706만 2000원, 재난관리기금이 2억 1224만 6000원, 재해대책기금이 6억 8751만 5000원, 4-H후원기금이 1억 1116만 2000원으로 그래서 총 21억 21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역으로는 출연금이 2억 5299만 7000원, 이월금이 17억 5007만 3000원, 이자수입금이 1억 1873만 9000원입니다. 세출로는 경상적지출금 5855만 4000원, 자본적지출금 1억 119만 8000원, 적립금에 19억 6205만 7000원으로 편성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247호로 상정된 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각 국·소장님께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총괄적인 설명을 주셨구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과 소관 2개 사항과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4-H후원기금을 통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생활보호기금이 계속적으로 사용이 안 되고 있고 이자분만 계속 누적이 돼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사회산업국장 강경구입니다. 현재 생활보호기금 그 자체를 아직까지 계속 쓰지 않고 2000년도까지 해서 2219만 2000원이 적립된 상태로 계속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41조와 동법 시행규칙 42조에 의거해서 김포시보장기금조례를 앞으로 제정을 한 다음에 보장기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조치해서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라든가, 또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자보전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토록 기금 자체를 조례를 정한 다음에 넘겨서 다시 사용코자 합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렇게 전환되는 시점을 언제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보상기금조례를 제정한 이후 바로 그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내년 중에 가능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내년 상반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제철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위원 노인복지기금에도 노인대학 문제라든가 노인회 김포지회, 노인대학 평생교육원생 급식비 지원 이런 것이 일반회계에도 있는데 기금은 주로 노인대학 경상적경비에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도 노인대학에 대한 지원비가 많아요. 어떻게 중복돼 가지고 기금에서도 지원하고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봐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이종안 복지과장 이종안입니다. 신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복지기금에서도 급식비가 있고 일반회계에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 ’96년도에 노인복지기금이 설치되면서 5년 동안에 10억원을 목표로 조성했습니다. 당초에는 이율이 10% 이상이기 때문에 10억원을 조성하면 약 1억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운용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IMF 이후 계속 금리하락에 따라서 현재 이율이 6.1%, 6.5%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5248만 2000원밖에 실질적인 수입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노인대학이라든가, 또는 각 동면에 한 200여 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회장인 분들이라든가 또는 총무, 임원들이 되겠죠. 그분들이 와서 교육하거나 그럴 때에 급식비가 실질적으로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한 800만원 정도 보전을 해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2001년도 계획에는 기금운용 계획만 가지고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금리가 금년도와 같이 동결된다고 하면 노인복지기금은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될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제철 위원 그러니까 아직 기금이 완전히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자비율로 따져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 보충해서 지원해 준다?

○ 복지과장 이종안 현재까지 해 줬습니다.

신제철 위원 해 준다는 그런 의도 아니에요?

○ 복지과장 이종안 네, 그렇습니다.

신제철 위원 그런데 보면 후년도인 2002년도도 그렇고 많이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오전 뿐만이 아니라 오후에도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서도 질타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시하는 것이 지금 시대가 어려운 시대라 이 말이죠. 그래서 노인분들을 잘 모셔야 되지만 노인분들이 어떻게 하면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나를 많이 연구도 해야 되겠지만 다같이 노인이나 젊은이나 우리 시 행정 여러 전반에 걸쳐서 2001년도, 2000년도는 다 갔으니까 2001년도에는 모든 경상적경비, 소모성경비는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다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아까도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이런 것을 경로우대 사상은 좋지만 노인들부터 경상적경비, 소모성경비는 줄이는 방향을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행정의 기술적인 측면이라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금에서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도 800여 만원을 지출한다는 얘기는 명분은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항상 감안하고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예산을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방금 신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누차 노인경로대학을 일원화하라고 지적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가 점차 고령화 시대가 되므로 인해서 우리 나라 경제가 아무리 어려운 시점에 와 있더라도 노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있죠? 노인경로대학 일원화를 현재까지 못하고 있죠?

○ 복지과장 이종안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대충 노인복지를 보면 노인경로대학쪽으로 치중을 하고 한마음경로대학 난방비 100만원 나간 것이 눈에 보이는데 이 회원들이 노인대학 회원하고 한마음경로대학 회원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이쪽저쪽 다 회원이 될 수 있습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그것은 이준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생대학원이나 노인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그 쪽으로 가십니다. 가시는데 일단은 노인회는 법인단체이고 한마음경로대학은 아직까지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조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대학이나 평생대학은 일단 1년 단위로 졸업을 하고 있는데 한마음경로대학은 거기를 수료한 분들이 다시 또 모이셔 가지고 5년이 됐든 6년이 됐든 한데 모이셔서 항상 초빙해서 운영도 하시고, 또 거기 계신 노인들이 나와서 무료한 시간을 같이 보내시고 그러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준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데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나서 가지고 통합을 시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여기 김병우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랬지만 우리 김포시에서 노인회가 양분이 돼 가지고 어떤 갈등관계가 있다라든가 그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원로 지도자들한테 통합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이 그 정도이면 충분히 본위원이 알아 들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채널상으로 노인대학쪽으로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한마음대학 이 쪽으로는 지원을 잘 못하는 법적인 내용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쪽의 회원이 됐든 간에 전부 우리 김포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입니다. 때문에 이걸 한데 통합해서 이 소외쪽에, 예를 들어서 한마음대학쪽은 조금 소외하는 기분이 들어가는데 기왕에 내 고향에 사는 노인들을 사회복지 측면에서 보살필 양이면 다같은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일원화해야 경비도 덜 들 것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든지 빠른 시일 내에 일원화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복지과장 이종안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이준래 위원님도 전체적으로 원로하시고 지금 위치해 계시기 때문에 같이 한 번 협력해 가지고 통합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네, 이상 마칩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조길준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조길준 간사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출연금은 2000년도로 끝이 났고 2001년도부터는 이자수입만,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율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 적립은 환매체로 적립을 했는데요, 6.5%로 3개월 이상한 것이 8억 5618만원이구요, 6.1%로 적립한 것이 2억 645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5%, 6.1% 이렇게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2001년도에는 이자수입이 5800여 만원이 되는 건데 그것만 가지고서도 운영이 되는 거죠?

○ 복지과장 이종안 현재는 긴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했더랬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기금은 ’98년도부터 적립이 시작된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네, 재난관리기금은 ’98년도부터 적립됐습니다.

조길준 위원 이 적립기금이 얼마씩 돼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3년간 보통세 수입평균액의 2/1000의 비율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이것도 기금출연금은 2000년도로 끝이 나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아닙니다. 이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법적 구속력을 받고 있는 기금으로 계속입니다.

조길준 위원 목표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매년 2/1000를 적립한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조길준 위원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도 마찬가지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재해대책관리기금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도 계속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8/1000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보통세 수입결산액이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평균 3년간.

조길준 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아직까지는 지출된 사항이 없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조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H후원기금이 있는데 연간 사용액이 2001년도에 590만원 정도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 대상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H회원이 지금 320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320명 중에 이 기금의 어떤 혜택을 실제적으로 받는 인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저희들이 이 기금으로 주는 것이 4-H장학금을 주고, 학교에 4-H가 조직돼 있는 학교가 9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한 사람씩 주고, 나머지 영농4-H회원하고 학교 4-H의 환경조성 관계를 좀 해 주구요, 그래서 학교마다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H 임원진들에게 후원기금에서 임원진들의 활동비를 조금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구요, 뭐 그런 정도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기금액수가 미미하고 그로 인해서 이자수입액도 소규모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네, 너무 좀 적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또 이것이 원인인지 모르지만 4-H가 지금 상당히 이전에 비해서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옛날보다는 점점 미약해져 가고 있는데 그나마 농업을 이해하고, 또 농업에 관심을 가져 주기 위해서 4-H활동을 우리가 조장을 해 주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영농4-H회원들이, 농업을 하는 4-H회원이 4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김포농업을 이끌어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육성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지금 학생4-H가 320명인데 계속 졸업은 하고 성인이 돼서 영농4-H로 충원이 돼 가지고 영농4-H 숫자가 계속 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40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4-H를 육성하는 의미가 옛날에는 학교에 다니는 4-H회원들이 적었기 때문에 마을별로 전부 4-H활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부 진학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꼭 농업을 평생직업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구요, 농촌과 농업을 이해해 주는 수준으로 학교4-H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영농4-H회원들은 필수적으로 농업인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도를 하는 차원에서 지도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4-H회원들 중에서 1년에 4, 5명은 꼭 영농4-H회원으로 들어가는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아마 강구하셔야 될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준래 위원님.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4-H후원기금을 보면서 본위원은 지금도 4-H가 어느 정도나 있나 하고 몹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현재 320명 중에서 40명이 영농하는 4-H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느냐면 기금을 조성하거나 무엇을 하는 것은 앞으로 비전을 보고 하는 건데 이건 가면 갈수록 숫자가 줄어진다라고 본위원의 판단으로 느껴지거든요. 방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학생시절에는 4-H활동을 나름대로 할 수 있지만 사회에 들어오면 안 하는 수가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야, 더군다나 영농을 하지 않는 사람은 더더구나 그럴 거란 말입니다.

현재 우리 김포시의 실적으로 봐서 농업인구가 계속 주는 추세이고, 또 젊은 사람이 영농하는 것도 주는 추세에요. 그래서 이 4-H후원기금 조성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던 사업을 하루 아침에 중단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걸 보다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어느 부서보다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여기 보면 영농4-H회원의 연수 해서 1명에 40만원이 52쪽에 보면 있습니다. 매년 1명씩 보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네, 매년 1명씩 보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이나 보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지금까지 갔던 사람은 한 12명 정도 됩니다.

이준래 위원 한 12년 정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네.

이준래 위원 그러면 본위원의 판단으로 40만원이면 넉넉한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정도면 해외 몇 박 며칠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 단위의 4-H후원회가 있습니다. 도 단위 4-H후원회에서 한 80%를 지원해 주고 시군 단위에서 20% 정도 지원해 줍니다.

이준래 위원 이 40만원 속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아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한 20%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고 80%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데 도에는 후원회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해 주구요, 저희들은 이렇게밖에 못해 주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준래 위원 그러니까 1명이 해외를 몇 박 며칠 다녀오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대개 11일 정도로 갔다오는 것이 있고 15일 정도 갔다오는 것이 있는데 초청국에 가서 농장에 입주하면서 하는 교육도 있구요, 어떤 때는 한 달간 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초청국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금액은 융통성이 조금 있는 겁니다.

이준래 위원 어느 나라를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틀려진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7호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사항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자치행정국장 이규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8호로 상정된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의결대상은 48건입니다. 매입대상으로는 토지 31필지에 24,688.8평, 건물 8개동에 1,914.5평, 주식매입이 98,000주하구요, 매각으로는 토지 3필지에 213.9평과 건물 1개동 23.2평이 되겠습니다.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는 1필지에 427.8평이 되겠구요, 처분할 토지는 1필지에 198.4평이 되겠고, 용도폐지를 할 대상은 토지 1필지 80.8평과 건물 1개동 23.2평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 들어가서 먼저 취득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 중에서 걸포동 279-1번지 외 18필지 29,995㎡는 시민공원 조성을 위하여서 113,850㎡에 대한 ’99공유재산 계획을 수립했고 2001년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45필지 중에서 26필지에 90,855㎡는 매입을 완료했구요, 나머지 19필지가 매입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걸포동 매입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인근 토지의 보상금액보다 적다는 이유를 들어서 토지의 재감정 및 토지가격의 상향을 요구하고 있으면서 보상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관리계획을 결심받았던 사항이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주민공청회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월곶면 고막리 산 82번지 31,438㎡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2차 조각공원 부지조성에 따라서 현재 있는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를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조각공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다음은 고촌면 신곡리 444-6번지 3,172㎡, 여기는 문화체육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인구는 많이 유입되고 있고 그래서 고촌면 거기다 파크코스(park course)라는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시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우동 산 20-15번지입니다. 우리 청사 뒷면에 있는 토지인데 8,259㎡를 매입코자 하는 토지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고시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부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청사 바로 뒷면에 있는 뻘건 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구입하지 못한 땅이 돼서 잔여부지로 매입코자 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우동 261번지 외 2필지 3,302㎡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시민회관의 주변 토지로 ’98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예산이 미 수립돼 가지고 좀 경과된 것도 있구요, 본인들이 매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당초 관리계획을 세워 놨던 것을 재심의를 요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주된 이유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같은 지역 내에서 땅값이 하나는 비싸고 하나는 낮기 때문에 매수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의거리 조성 등 여러 가지 사업이 겹치기 때문에 이 땅을 내년도에는 꼭 매입을 해 가지고 토지를 사용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에 있는 3필지의 땅 6,794㎡를 매입코자 하는 사유는 우리 시에서 지금 난재배 농가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을 재배하는데 있어서 여름철에 저온처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 부지를 사용해 갖고 우리 시에는 난재배를 하는 사람들이 저온시설을 이용해서 여름에 고랭지에 보관코자 하는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을 위해서 땅을 사 가지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성면 양택리 397번지 외 2필지는 7,656㎡하고 건물 4동 416.8㎡는 하성면 석탄리 109번지 일원으로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훼밀리파크 조성부지입니다. 훼밀리파크 조성부지 안에 사유토지가 있기 때문에 사유토지와 건물을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매입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식문화산업의 육성과 경영수익 창출을 위해서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설립에 있어 김포시 출자지분 49%의 주식을 출자코자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진면 마송리 23번지 일원 및 양촌면 양곡리 286번지 일원에는 통진지역에는 통진 농어민문화체육센터와 양곡지역에는 양촌면 다목적체육관의 건립이 되겠는데 현재 도심지 위주로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 돼 있는 것을 1동면에 1체육 시설을 하기 위해서 현재 마사회에서 나온 돈 11억원을 가지고 통진면 통진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하고, 또 양촌면에도 다목적체육관을 건립코자 하는 건물취득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변동 703번지 외 1필지의 김포1동사무소와 김포2동사무소 신축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1, 3동사무소의 협소에 따라서 주민불편과 자기 동지역에 동사무소가 위치하지 아니 하므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고 불만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포2동의 경우는 현대아파트가 2001년 4월에 입주예정으로 있어서 행정수요는 높아질 것이고 국·보건소를 활용하면서 동사무소의 건물 자체가 따로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화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1동사무소는 축협 뒤쪽의 북변동 703번지 1,058㎡의 땅에다 신축코자 하는 것이고, 김포2동사무소는 현대아파트 부지 내 공용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가지번으로 현재 돼 있고 정지번은 나오지 않았는데 장기동 1321번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연면적 1,058㎡, 그러니까 한 320평 가량의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구요, 다음은 교환대상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포1동사무소 신축부지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매입 및 매각으로 해서 관리기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주차장 부족 및 사유지 활용측면을 고려해서 당초 신축부지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소유부지를 교환해 가지고 좀더 입지도 좋고 면적이 조금 늘어난 부지에다 현재 1동사무소를 짓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 및 용도폐지건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양촌면 양곡리 441번지 외 1필지 440㎡는 양촌면 양곡리 441번지 김중섭 씨 외 1인이 매수신청한 것으로써 ’81년 이전에 신축된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보존부적합 재산입니다. 신청인에게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촌면 학운리 446-110번지 267㎡ 및 건물 76.59㎡는 학운보건진료소의 신축 이전으로 해서 용도를 폐지해 가지고 경쟁입찰로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48호로 상정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창집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조성범 의안번호 248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대부분이며 토지와 건물 및 김포시지식문화산업 법인의 출자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매입사유는 시민공원 조성과 제2차 김포조각공원 조성 및 고촌 파크코스(park course)공원 조성, 훼밀리파크 조성을 위한 용지와 시민회관 주변 토지의 매입 등이며, 건물의 경우에는 통진농어민문화체육센터와 양촌 다목적체육관, 김포1, 2동사무소 등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재산의 취득사유별 사업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관련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주례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 보셨던 바 각각의 사업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이해가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건은 지난 ’98년도 제8회 정기회 시 보조축구장 및 민방위교육장 등의 용도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제출된 사항으로 2년이 경과하는 동안 보상이 지연되어 온 경위를 검토해 보셔야 하겠으며, 김포1동사무소 부지에 대해서는 지난 제18회 임시회 시 기존 부지와 대체취득을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결된 것을 인근의 주차장 부족 및 사유지 활용측면을 고려하여 김포축협 뒤쪽에 있는 공기업특별회계 부지와 교환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계획의 변경을 비롯한 여타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이준래 위원님.

이준래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하성면 양택리 397번지 외 2필지 7,656㎡가 정충원이 건물이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정충원이 하고 사전 협의를 어느 채널로도 한 적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마 파크코스(park course)공원조성 조사차 나갔을 적에 해당.

이준래 위원 사전에 협의를 좀 했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팔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준래 위원 정충원이네 집이 완전히 이사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어떠한 사람이 정충원이네 집을 놔 두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걸 사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난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농산유통팀장 이강근입니다. 현재 난재배 농가는 14농가가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분들이 우리 김포시에서 난을 재배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재배한 지는 길게는 약 10년에서 짧게는 한 3~4년까지 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이분들의 난재배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규모는 이주해서 다른 데 가서 여름 때 재배하는 게 4,000본에서 7,000본씩 나가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동양난까지 재배하는 것은 화분으로 약 1만본 정도씩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난번에 월곶면 성동리에서 화원재배하는 데를 한 번 갔다 왔는데요, 지금 이분들이 우리 시에서 난을 재배해서 수출을 하거나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네, 수출한 실적이 있습니다. ’99년도 10월까지 수출실적이 중국하고 일본에 10,500본으로 1억 5420만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 시에서 그분들한테 융자나 특혜를 제공해 준 게 있습니까?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경쟁력 사업에서 화훼재배 농가한테 연 3억 9600만원 정도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까? 그냥 보조금으로 주는 거죠?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네,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다시 융자나 뭐로 해서 회수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조금으로 주는 거죠?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네.

신광식 위원 강원도 화천의 토지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까?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지금 화훼재배하는 분들이 매년 6월달에 가서 11월달까지 저온처리를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 지역으로 갑니까?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화천하고 횡성지역으로 해서 3, 4개소로 나눠서 나가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담당께서 그 지역을 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횡성지역은 금년도에 한 번 가 봤습니다.

신광식 위원 화천은요?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화천은 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현재 그분들의 말만 듣고서 토지매입을 계획하시는 거죠?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화천지역은 작년도에 전 실무자가 현지를 갔다와서 파악해서 기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가 보시니까 난재배 지역으로 아주 적합하고 앞으로 난을 재배해서 외국 수출하는데 아주 유망한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이 서십니까?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신광식 위원 이 지역의 지가나 이런 것은 다 조사해 가지고 오신 것이 있습니까?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네, 지가는 평당 5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화천이 5만원이요?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네.

신광식 위원 5만원 지가이면 현재 우리 부동산이 김포시의 시가로 봐서는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난재배 시설이 집중적으로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비싼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5만원이면 싼 건 아닌데 뭐 싸고 비싼 것도 문제는 되지만 과연 14농가에서, 그러면 앞으로 화천에다가 토지를 사서 임대를 우리가 해 주는 거죠?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임대를 해 주는데 그랬을 때 수출실적을 얼마나 올릴 것 같습니까? 담당께서 추정치나 규모나 이런 사항을 봤을 때.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추정치로는 우리 지역에서 난재배 지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억원 이상의 수출실적을 거양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그렇게 화천에다가 땅을 사서 임대해 주고 그럴 때 경쟁력 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금을 더 받아올 수가 있습니까, 이미 그건 끝난 겁니까?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이 사업은 순수 시의 사업이구요, 경쟁력 제고사업은 전체적으로 비율이 앞으로 갈수록 적어지는 추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3억 5400만원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매년 이렇게 받아서 거기다 지원해 준 겁니까, 한 번으로 끝난 겁니까?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매년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14농가에 대해서?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네, 그렇습니다. 14농가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구요, 6농가 내지 7농가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신광식 위원 6농가 내지 7농가에 대해서 매년 1억 5400만원씩에 대한 것을 균등 분배해서 보조를 해 줬다 이 말이죠?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네, 시설보수라든지 아니면 수출용 토양구입, 난구입 같은 것으로 들어가는 소모품성도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 보조금 지원해 준 지가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원을 했습니까?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보조금 지원은 약 5~6년 정도 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5~6년 당초부터 보조금 지급한 내역 좀 자료로 주십시오.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5만원이라는 가격은 담당께서 그 지역의 부동산을 통해서 이미 결정하고 오신 겁니까?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그 쪽 지역의 지가가격을 알아보고만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어딘가 시원하게 들어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보조금 지급한 자료 좀 주시고, 또 하나는 이 보조금 받은 6농가, 7농가의 연도별로 수출실적도 주십시오.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길준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조길준 간사입니다. 매입에서 보면 고촌면 신곡리 444-6의 3,172㎡는 1필지만 구입하시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원래는 2필지를 구입해야 되는 겁니다.

조길준 위원 이것 1필지만 구입을 하셔도 파크코스(park course)공원이 조성될 수 있는지?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조성할 수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 다음 뒤에 보면 통진면 마송리 23번지 일원, 또 양촌면 양곡리 28-1번지 이것이 통진면의 농어민문화체육센터하고 양촌면의 다목적체육관 건립인데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양촌과 통진면에 이것이 배정된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런데 지금 구입하실려는 게 건물이 거기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건물입니다. 저희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 건물 짓는 것을 취득처분하기 위해서 승인받는 겁니다. 건축행위에서 나오는 사물에 대한 취득처분입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기존에 있는 것을 사들이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닙니다. 그 부지에다 저희가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 지어지는 건물을 우리가 내년도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취득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기존 있는 건물을 사는 것이 아니고.

조길준 위원 그 건물이 거기에 지어지면 시에서 그 건물을 산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게 아니구요, 저희가 익년도에 집을 짓거나 건물을 살 적에 이러한 건물을 짓겠다 그래 갖고 관리계획에 먼저 계상을 해 놓습니다. 그 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이 돼 나가는 그런 겁니다. 아직은 전혀 착공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내년도에 그만한 건물을 짓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조길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여기 맨 앞장에 보면 월곶면 고막리 산 81-2번지 31,438㎡는 제2차 조각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면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약 1만평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이준래 위원 정확히 9,500여 평 되는 것 같은데 이것 얼마 예산을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가격은 지금 산정을 안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예상수치도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공시지가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감정가격이 나중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을 지금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준래 위원 조각작품을 38점에 맞추기 위해서 협소하니까 구입을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런 것은 아니구요.

이준래 위원 그러면 왜 협소하다고 판단을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지금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테니스장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시다 보면 평평한 구릉지가 있습니다. 공원이라는 것은 얼마만큼의 공원부지로 선정된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부지를 취득해 가지고 공원의 분위기를 살리는 뜻에서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조각작품 숫자도 나와 있던데?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조각작품은 14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면 38점을 맞춘다는 얘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것은 아닙니다. 저번에 16점을 했기 때문에 30점이 됩니다.

이준래 위원 종국에 가서는 38점을 맞춘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런 계획은 없구요.

이준래 위원 본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최초 조각공원을 설치할 당시 3.8선 분기점에 있는 김포시다, 때문에 38점의 조각작품을 만든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준래 위원 아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최초에 만들 때 그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당초 계획이 38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38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구요, 저희가 1차 조각공원을 하면서 작품배치를 하다 보니까 현재 16점의 작품이 적정한 위치에 있는데 잔여면적 가지고 했을 때 이런 면적을 더 확보한다면 보다 아름답고 안정적인 공원이 되겠다 해서.

이준래 위원 국장님 설명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본위원이 반론을 제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초에는 38점을 기점으로 해서 조각공원을 만들었는데 최근에 와서 우리 나라 경제사정도 어렵고, 또 최근에 와서 남북이 서로 협상하고 화해하고 협력하고 이러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3.8선의 의미가 없다라고 본위원이 몇 번 주장을 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죠.

이준래 위원 3.8선 의미보다는 남북이 둘이 하나가 되는 21점이 적정선이고 그렇게 하면 가격도 덜 들고 일거양득이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렸는데 단 한 사람도, 제가 두 번인가 세 번 얘기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안을 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행감에서 얘기하든 어디에서 얘기하든 얘기하면 그냥 묵살돼 버리는 거에요. 집행부에서 하면 따라오라 이런 식인지 몰라도 본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굳이 이 조각공원의 면적을 넓힐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현재 우리 나라 경제가 어려운 실정에서 최근에 뭐 거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보셨죠? 신문에 났는데 어느 아버지가 IMF로 인해서 자살을 했고 한 달 후에 1살짜리 애기를 둔 엄마가 따라 자살을 했고 이런 기사도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현재 실정이 이마만큼 어렵고 난해합니다. 연말까지 아마 본위원이 추측컨대는 실업자가 100만명은 양산될 것으로 추측해요.

이러한 실정에 우리 김포시는 전년 대비 22.9%로 예산을 세우질 않나, 여기 예산의 모든 것을 보면 경상보조금이 작년보다 훨씬 많게,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굳이 늘릴 이유가 있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점차적으로 시 형편이 피고 국민경제가 활성화됐을 때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1점에 대해 말씀을 따로 정식으로 제가 설명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구요,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볼 적에 21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38점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준래 위원 물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8점에다 초점을 맞췄다라면 현재 우리 나라 정세나 모든 상황이 이러니까 21점에 맞추는 것도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저희가 예산을 재정보전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확보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저희가 조각공원을 무슨 점수에 의미를 두지 않고 좀더 안정된 조각공원이랄까, 남이 보기에도 조각공원다운 조각공원을 만들어 놔야만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주어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4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점수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고 우리 조각공원이.

이준래 위원 국장님, 저는 점수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시가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시민의 혈세를 무절제하게 시 정세는 생각 안 하고 낭비한다라면 일반 시민이 볼 때는 난해하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전혀 우리 나라의 어려움을 모르고 방만하게 쓰고자 이 계획을 올린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조각공원이 위치하는 데가.

이준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국가 예산도 전년 대비 10.9%밖에 안 되는데 우리 김포시는 무슨 돈이 많아서 전년 대비 22.9%나 늘었는지 저는 심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세입부서에 대한 얘기를 별도로 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 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폐일언하고 좌우지간 본위원이 하는 말씀을 참고해서 유념하셔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무절제하게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가 22.9%나 증액된 내용 중에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00억원이나 차입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전입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전입해 오는 게 있는데 그 100억원의 내역을 좀 밝혀 달라 그랬더니 그 안에 농어민문화체육센터라든가 양곡다목적 실내체육관이라든가 김포1, 2동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지금 공유재산 관리하는 그 부분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첩이 돼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사업한 것을 나름대로 지역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하는데 있어서 과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 하는 것들이 좀더 심도 있게 논의되고 머리를 맞대서 우선 순위가 정해진 다음에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포1동사무소로 인해서 교환되는 토지는 정산관계 없이 그냥 맞바꾸는 걸로 됩니까, 아니면 정산을 하시게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면적에 차이가 있으니까 정산이 돼야 될 겁니다.

○ 위원장 김창집 이전에는 그러면 기존의 신축부지로 정해져 있던, 한 200평 되나요? 거기를 판매하고 400평 뒤에는 축협 뒤의 부지를 새로 사는 이런 형태로 계획했던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 전에는 동사무소 부지로 결정돼 있던 것을 매입을 완료해 가지고 같은 김포시 재산이긴 합니다마는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했는데 그 쪽에다 건물을 짓고자 해 보니까 주차장 문제라든가 사유지 사용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됐기 때문에 축협 뒤의 땅이 동사무소 부지로 적합한데 현재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하고 바꾸어서 그 쪽으로 옮기면 동사무소 부지로서는 가장 적합한 부지라 생각해서 교환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러니까 당초 1동 신축부지로 돼 있는 것은 우리 일반회계에 소속돼 있었구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제248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한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
김창집조길준신제철이용준김병우신광식한규태이준래
○ 출석공무원 17명
기획담당관정계성
자치행정국장이규수
사회산업국장강경구
건설도시국장김준용
농업기술센터소장임준웅
복지과장이종안
김포1동장박동문
김포2동장차동국
김포3동장직무대리임종광
고촌면장홍중표
양촌면장이돈수
통진면장이원경
대곶면장직무대리이영호
월곶면장윤흥모
하성면장신우균
감사팀장박현진
농산물유통팀장이강근
○ 출석전문위원직무대리 조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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