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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3회 제2차 본회의(2000.12.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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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김포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0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북변~장기간도로확장공사및청소년수련원등에대한조사계획안

2. 북변~장기간도로확장공사및청소년수련원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항공기소음피해대책에관한건의안

4. 김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김포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김포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2. 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김포시수돗물불소화사업운영조례안

1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5.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6. 휴회결정의건


부의된 안건

1. 북변~장기간도로확장공사및청소년수련원등에대한조사계획안(이준래 의원 외 2인 발의)

2. 북변~장기간도로확장공사및청소년수련원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항공기소음피해대책에관한건의안(김창집 의원 외 전 의원 발의)

4. 김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수돗물불소화사업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5.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6. 휴회결정의건(의장 제의)


○ 의장 이범학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의정에 관심이 많으신 시민들이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서 그간 내년도 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과 어려운 경제위기 국면을 바로 보시고 내년도 지역의 경제와 살림을 운영하는 기본 바탕이 될 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 오신 가운데 시민의 혈세를 헛되이 쓰지 않도록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의 예산을 세심히 살피고 지적하면서 안건심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안건심사 수행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신 줄로 아는 바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개의)

○ 의장 이범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남동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남동우입니다. 요즈음 날씨는 부쩍 차가워진 한겨울로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역동적이고 생산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이 가결되어 당일 오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김창집 위원님을, 간사에는 조길준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어제까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사항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준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북변~장기간도로확장공사및청소년수련원등에대한조사계획안을 상정하고 본안건이 가결되는 대로 북변~장기간도로확장공사및청소년수련원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김창집 의원 외 전 의원의 발의로 항공기소음피해대책에관한건의안이 접수됨에 따라 본안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으며, 계속해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을 상정하고 본조례안의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의안번호 제253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수정을 경기도로부터 추가로 통보받음에 따라 지난 12월 8일 동 사항을 추가한 수정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신광식 부의장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이 실시되겠으며,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가결됨에 따라 출석하는 김포시장 등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북변~장기간도로확장공사및청소년수련원등에대한조사계획안(이준래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10분)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북변~장기간도로확장공사및청소년수련원등에대한조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북변~장기간도로확장공사및청소년수련원등에대한조사계획안을 발의하신 이준래 의원님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의원 이준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범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조사계획안을 발의하게 된 목적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데 있는 거지 잘못된 공직자를 발굴해서 질타하는데 의의가 있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을 드리면서 본발의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2회 임시회를 통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점검한 결과 북변~장기 간 국도확포장공사에서 실시설계용역 조사 시부터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어 온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의혹이 증폭되었으며 눈썰매장의 위탁계약 시 기 수탁자와의 재계약에 대한 의혹을 비롯하여 청소년수련원 등의 운영실태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명백히 규명하여 상호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고 차후 유사한 과오를 경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사안은 북변~장기 간 확장공사 계약기간, 선급지급 경위, 하도급 과정, 공사중 중지명령을 내리기 전까지의 당초 계획 및 경위 등 북변~장기 간 도로확장공사 추진 전반에 걸쳐서 조사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청소년수련원 시설과 관리운영 및 향후 계획 전반에 걸쳐서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눈썰매장 개장 이래 운영실적과 재계약 경위, 향후 계획 전반에 걸쳐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조사일정은 2000년 12월 15일에서부터 2000년 12월 16일까지 2일간으로 발의를 합니다. 보고자는 북변~장기 간 도로확장공사 건설과장, 계약 당시 회계과장, 입찰 담당자, 청소년수련원의 문화체육과장, 눈썰매장의 녹지과장, 담당 국·과장은 필히 배석하길 바랍니다. 북변~장기 간 도로확장공사 관련 참고인 출석요구 대상은 일진건설 원도급 대표 권문택 씨, 성우건설 하도급 대표 박성철 씨, 출석일시 2000년 12월 15일 금요일 11시, 장소 김포시의회 특별위원회장이 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에 대해서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께서 최선을 다해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이준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북변~장기간도로확장공사및청소년수련원등에대한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9호 북변~장기간도로확장공사및청소년수련원등에대한조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북변~장기간도로확장공사및청소년수련원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16분)

○ 의장 이범학 다음은 북변~장기간국도확포장공사및청소년수련원등에대한조사계획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북변~장기간국도확포장공사및청소년수련원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북변~장기간국도확포장공사및청소년수련원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북변~장기간국도확포장공사및청소년수련원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북변~장기간국도확포장공사및청소년수련원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광식 부의장, 김창집 의원, 이용준 의원, 이준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선임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북변~장기간국도확포장공사및청소년수련원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신광식 부의장, 김창집 의원, 이용준 의원, 이준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본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4분이 선임되었음에 따라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본예산안과 관련한 현장확인 및 자료검토 등 자체 심사를 병행하시겠으며, 이후 부의될 조례안과 기타안건들에 대한 사전 검토와 자료조사로 이번 정례회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게 되겠습니다.


3. 항공기소음피해대책에관한건의안(김창집 의원 외 전 의원 발의)

(10시 19분)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항공기소음피해대책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김창집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창집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항공기 소음과 관련한 집단민원의 합리적인 접근을 위해서 임시회를 통해 75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서 세운 바 있습니다. 그 용역의 결과물을 가지고 11월 30일 시민회관 다목적홀에서 공청회가 있었고 그 자리에 본의원이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정리하여 건교부 등 관계 기관에 우리 시의회의 명의로 건의문을 채택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기소음피해대책에관한건의안, 우리 시는 김포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해 있는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생활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자자손손 김포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원주민의 경우 항공산업이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기간산업임을 인식하고 항공소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여 왔으나 소음피해 최소화와 수혜적 차원의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내의 한계점에 이르고 있으며 극한 상황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99년 12월 말부터 항공기 소음을 정밀 측정하여 이를 근거로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시의회는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과 주민이 희망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체 의원의 의지를 모아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수립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건설교통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만약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매우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행정에 대한 전체 시민의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실질적인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교통부에서는 이 점을 혜량하여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관련 건의사항으로는 첫 번째 국제선 항공기의 김포공항 운항금지, 인천국제공항 개항 후 국제선 전체 항공기 및 화물기의 이전을 통하여 김포공항 취항을 금지토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둘째로 항공법 등 제도적인 개선으로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지정 기준 소음도를 70WECPNL로 하향 조정하고, 2001년 항공기 소음측정 사업추진 후 피해지역 지정 시 예측치를 기준으로 지정하지 않고 실측치를 기준으로 피해지역을 지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항공기별 소음유발 부담금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수혜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조기 마련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항공기 운항방식 개선을 통한 소음피해 저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개항 후 국내선 항공기 운항시간대를 전면 재조정하고,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 개항 시 김포공항은 국내공항으로 전환되므로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국내 항공기 운항표준을 설정하여 항공사가 이행하도록 운항방식을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주민이 희망하는 현실적인 보상대책의 조속한 추진을 요망합니다. TV수신료 면제, 공항이용료, 전화료 등 소득 보전적인 보상을 실시하고, 2001년 인천국제공항으로 국제선 여객기 이전 후 피해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그동안의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감안 적정한 보상을 실시하고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에 대하여는 매년 마을단위의 수혜사업을 추진하고, 소음대책위원회에 우리 시 지역주민 1명과 공무원 1명을 추가 위촉하는 것을 요망하고, 태5·6리 마을주민에 대한 건강진단 및 이주대책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금년도에 우리 시 지역에 추가로 설치되는 3개소의 자동 측정망 설치 시 자료를 공유하라는 내용입니다. 추가로 설치되는 항공기 소음 자동망 측정자료를 우리 시 환경상황실과 연계하여 공유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상과 같은 제안이유는 김포국제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 최소화와 수혜적 차원의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건의안을 채택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김창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소음피해대책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관련기관에 건의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0호 항공기소음피해대책에관한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항공기소음피해대책에관한건의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계속해서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김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수돗물불소화사업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26분)

○ 의장 이범학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수돗물불소화사업운영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본회의에 상정된 김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상기 안건 중 의안번호 제249호 김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안번호 제250호 김포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9호인 김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 김포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에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상환이율이 높은 지방채 상환에 사용한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며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제5조에서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해서는 시지방채상환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6조에서는 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것은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호인 김포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김포시 재정운영 상황공개 사항 중에서 공개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을 규제개혁의 일환으로서 정비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주민공개 제한조항의 일부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민공개의 제한 중에서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이나 정책에 관해서 공개를 하지 않도록 돼 있는 건데 이것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서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것은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251호 김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안번호 제252호 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안번호 제253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4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자치행정국장 이규수입니다. 먼저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의 제정 조례 및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1호인 김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 문화경쟁의 21세기를 맞이해서 시민들의 문화욕구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져 감에 따라 시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김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2조 규정에 기금의 재원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연간 2억원씩 시비로 출연하여 20억원을 조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의 기금의 사용용도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서예 등의 문화예술 활동과 전통 문화예술의 발굴 및 전승 보전을 위한 사업과 조사연구 활동, 그리고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의 기금의 운용관리도 기금은 세입 세출예산 외로 관리하고 시 금고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규정했고, 안 제5조의 위원회는 10인 내지 1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김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과 자치행정국장 및 기획담당관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선발해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기금의 운용계획으로는 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당해년도 사업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계획을 수립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기금의 결산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의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내용으로는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호인 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 최근 시 승격과 더불어 유입인구의 급증으로 시민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과 직접적인 참여욕구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육시설의 확충과 여건개선 등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 김포시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만든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3조 규정에 기금의 재원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연간 2억원씩 시비로 출연하여 20억원을 조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기금의 사용은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과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복지향상 및 육성을 위한 사업, 시 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학교 및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을 위한 사업, 그리고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5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는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며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토록 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으로는 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당해년도 사업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해서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9조 기금의 결산으로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의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기금의 결산내용으로는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를 작성해서 다음 회계년도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호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안이며,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3조, 안 제51조 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명칭이 개칭되는 사항이고, 안 제21조 제1항 중 “일”자 개념에서 “월” 개념으로 수정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37조 제1항 제1의2호로 신설되는 새차, 헌차 자동차세 차등과세 내용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연 5%씩 경감, 12년간 50%까지 경감해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사항입니다. 안 제40조의3 개정내용은 주행세의 세율이 교통세액의 3.2%에서 11.5%로 상향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5조 제1항 1호 과목의 개정내용은 담배소비세의 세율이 담배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안 제38조는 2000년 12월 6일자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수정의결된 사안으로 단순 조문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호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기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과 관련 법의 개정으로 조문 및 용어를 상위 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감면대상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의 개정내용은 근거 법령에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 제2항은 단서조항에 간결 명확을 기하고,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을 조례에서 삭제해서 지방세법 개정안에 삽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의 개정내용은 단서조항에 간결 명확을 기하고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문과 추진규정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의 개정내용은 감면기간 시점에 명확을 기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의 개정내용은 감면범위 및 감면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서민주택의 감면취지에 맞도록 감면대상 면적을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의2, 안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와 24조는 감면기간 시점의 명확 등 관리 법 개정에 따른 조문수정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안 제24조의4에서 안 제24조의7 개정내용은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을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정 조례안 및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으로 의안번호 제255호 김포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56호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7호 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자세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강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5호 김포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사유는 본조례 중 일부가 이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규정돼 있는 사항을 조례로 이중 규제한 사안으로 규제개혁과 시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지도사항은 동법 제15조 4항에 규정돼 있는 사항으로 일정규모 이상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하여 시장 군수가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사항으로 동 조례를 삭제하고, 제5조는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이행 및 지도 등에 관한 내용으로 동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정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에 대하여 분리보관 용기시설에 대한 의무사항을 시장 군수가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서 본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제8조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동 조례 제4조, 제5조에 규정된 사업장에 대한 조사 및 검사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동법 제34조에 시장 군수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또한 명시되어 있어서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호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사유는 기존 조례의 일부 조항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과 중복되어 있어 행정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전면 개정하여 시민불편의 최소화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광범위한 공중화장실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도록 전체적인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 주체별, 또는 동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는 개방화장실을 지정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의 사전 협의로 개방화장실을 지정하여 마찰의 소지를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10조에서는 본조례에 의해 공중화장실을 설치 및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7호 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중 일부 조항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과 중복되어 상위 법령에 맞게 부분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6조 오수정화시설의 설치 및 준공검사 및 제7조 오수정화시설 등의 관리, 제17조 배출부과금 등의 부과기준, 제19조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제26조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감독에 대하여는 상위 법령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12조, 제14조, 제29조, 제34조, 제35조, 제58조와 중복규정을 두고 있어 본조례의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제18조 간이시설 정화조의 설치 및 권장은 법령에 근거 없이 제정된 사항으로 시민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으로 의안번호 제258호 김포시수돗물불소화사업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보건소장 임부영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김포시수돗물불소화사업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구강보건의 질을 좀더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강보건법 제10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불소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김포시수돗물불소화사업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2조에는 불소농도 유지, 정기적 검사 등 수돗물불소화사업에 필요한 자문 등을 규정한 위원의 기능이 되겠으며, 제3조는 위원장을 부시장님으로 한 10인 이내의 위원을 두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제6조는 정기회와 위원 1/3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할 수 있는 위원회의 회의조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위원의 수당 및 여비를 규정하는 것으로 특위에서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범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수돗물불소화사업운영조례안까지 담당 국장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본안건들은 잠시 후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49분)

○ 의장 이범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늘 상정된 김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본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선임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회기에 구성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신광식 부의장, 김창집 의원, 신제철 의원, 이용준 의원, 조길준 의원, 김병우 의원, 한규태 의원, 이준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신광식 부의장님, 김창집 의원님, 신제철 의원님, 조길준 의원님, 김병우 의원님, 이준래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순서에 의거 의원님 여러분께서 일괄 질문을 한 다음 김포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바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광식 부의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이범학 네, 조길준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조길준 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이범학 조길준 의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약 10분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의장 이범학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신광식 부의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질문시작)

○ 부의장 신광식 안녕하십니까? 신광식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 경영자의 우상으로 군림해 온 잭 웰치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은 내년 퇴임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회고록의 주요내용 중 하나가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변화에 대한 욕구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 변화를 선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조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구성원들이 변화에 따라 행동하고 적응토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생각의 속도만큼 빠른 변화를 예견했듯이 정보혁명이라 불리어지는 21세기는 사회변화가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출범한 새 천년 김포의 돛대는 이제 어떤 변화의 바람에 이끌려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능지수 IQ시대에서 감성지수 EQ시대로, 그리고 이제는 변화지수 CQ시대가 도래하였는데 21세기 행정환경 변화에 우리 김포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진정 우리 김포시의 변화지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본의원은 이러한 21세기의 변화와 속도에 발맞춘 시정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부담으로 직결되는 지방세 수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은 담배소비세가 2001년 1월부터 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50원 인상, 주행세가 3.2%에서 11.5%로 인상, 차량등록 면허세 폐지 및 3년 이상 중고차 자동차세의 최고 50% 감면 등을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대비하는 주민 밀착형 재정수요를 반영하고 김포시의 새로운 지역 이미지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며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11.8%를 차지하는 지방세는 시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징수과정에서도 시민 간에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김포시의 비과세 감면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기준으로 재산세가 1,890건에 1억 5459만원, 종합토지세가 44,082건에 8억 26만 4000원, 자동차세가 1,365건에 2억 5472만원으로 도합 12억 1057만 4000원에 달하여 2000년 지방세 예산액 288억 7000만원의 4.2%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의 과오납금 반환현황을 살펴보면 ’98년도 1,365건에 2억 9840만원, ’99년도 661건에 9830만원, 2000년 10월 현재 463건에 1억 3700만원으로 ’99년도는 건수와 금액에 있어 ’98년도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2000년도에 들어서는 건수는 줄어들었으나 금액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2001년도 지방세 편성상에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본의원이 이 문제를 강조하는 까닭은 2000년도에도 ’99년도 예산 대비해서 당초 17.68% 증액한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제1회 추경에서 2.8% 증액하고, 또 다시 제2회 추경에서 10.25% 증액하여 결국 예산액 기준으로 ’99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33.3%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본의원은 지방세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은 21세기 선진행정의 틀에서는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예산을 적당히 편성했다가 이후 추경편성에서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는 2000년도 예산상 지방세를 제2회 추경 때까지 증액 편성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2001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세의 비과세 감면은 김포시의 재정난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의 축소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과오납 지방세의 발생원인을 밝혀 주시고 정리방안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계획세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11월 초 언론에서 전국 지자체 중 상당수가 도시계획세를 징수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반환요구가 있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어 그 경위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 전북 정읍 경실련에서 지난 8월 정읍시를 상대로 지방세 환급금 반환청구의 소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 제기했는데 지방세법이 개정된 지난 ’89년 6월 16일 이후 지금까지 정읍시가 법에 규정된 고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도시계획세를 부과 징수했다는 것이 소 제기 이유라고 합니다.

지방세법 제238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고시된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과세지역을 고시해야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도시계획세를 부과 징수해 왔다는 것이 이 사안의 전말입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김포시의 도시계획세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92년 3억 1715만원을 시작으로 2000년 현재 도시계획세 징수 누계액이 무려 70억 6356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91년 지방의회 개원 이후 어느 시점에서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도시계획세를 징수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의 의결 없이 도시계획세를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 우리 의회의 의결 없이 위법적으로 부과·징수했다면 그동안 납부 받은 세금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우리시의 도시계획세 징수근거와 위법징수 여부에 대하여 분명한 해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세는 계획사업 수행결과 토지, 건축물의 가격상승에 따른 세수증가분을 도시계획사업의 재원으로 투입해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이었습니다. 이미 도시계획 자체의 의미가 없는 개발제한구역이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까지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여 과세상 형평성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우리 김포시 도시지역별 미집행 현황을 보면 김포 도시지역이 전체의 38.9%인 65만 4,429㎡, 고촌 도시지역이 전체의 11.7%인 25만 9,306㎡, 양곡 도시지역이 전체의 34.0%인 13만 3,250㎡, 마송 도시지역이 전체의 41.1%인 19만 5,166㎡, 월곶 도시지역이 전체의 5.2%인 2만 14㎡, 하성 도시지역이 전체의 62.6%인 19만 2,402㎡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지역 내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 사유를 밝혀 주시고, 미집행 시설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김포시의 건전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에 착수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기타 법령·조례 등을 과다하게 위반 집행한 경우 지방교부금을 축소하여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내년부터 정부 정책과 광역단체의 추진시책을 이행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 보조금 등을 줄이는 벌점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21세기 김포시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중앙 정부나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산적인 예산운영지침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그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시·군의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부채증가를 막기 위해 총 부채비율이 전체 예산액의 30%를 넘는 시·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총 부채비율이 전체예산의 50%가 넘는 시·군에 대해서는 매년 잉여금의 20%~40%를 채무상환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의 지방채 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54.93%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도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선심성사업으로 빚만 늘리는 식의 예산운영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무리한 지역행사의 방만한 행정으로 상당수 자치단체가 불어난 빚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오히려 채무를 큰 폭으로 줄이며 내실있는 살림을 꾸려 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제 우리 김포시도 빚더미도시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김포시의 건전재정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 지역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집행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제2의 IMF시대를 걱정할 정도로 매우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려는 집행부가 예산편성을 했을 때의 당시 여건보다 현 시점 내지 내년도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집행을 무엇보다 최근 경제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현 지역 여건에 비춰 볼 때 2001년도 예산이 그 규모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짧은 소견으로는 우리 김포시가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결연한 각오로 내년도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다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고통을 나누고자 할 때 시민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본의원은 최근 경제실정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이 추가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예금자보호법시행에 따른 시금고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년부터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만 보장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 경기침체로 인하여 우리 김포시가 벌이고 있는 각종 도로 등의 건설공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사업집행상 차질이 발생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경제난과 함께 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실직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시 최근의 경제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세기 지식혁명시대에 따른 정보화 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1세기는 디지털혁명이 주도하는 시대로써 사회 각 분야가 이러한 흐름을 타고 변혁과 창조의 물결이 저변을 흐르고 있으며, 지방행정에서 전산화, 첨단화 등 행정수행 방식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자체가 이러한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고차원적인 정보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시민생활의 정보화를 촉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감은 물론 지역단위의 지식정보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생산·수집·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관점에서 2001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관심있게 살펴본 결과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및 지방세 종합온라인시스템사업, 시·군·구행정정보화사업, 해커침입차단시스템 구축, 방화벽 프로그램의 설정 등 다양한 정보화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포시의 정보인프라사업은 시 자체의 사업으로 국한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식정보화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정보통신발달로 시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투입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27일 참여연대 등 34개 시민단체는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성실도 평가결과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낙제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보공개제도 운영 성실도는 민원실설치 여부와 정보공개 담당직원의 유무, 보존문서기록대장의 즉시 열람 가능여부 등으로 측정한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김포시의 정보공개성실도는 몇 점이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의 정보공개요구 실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세 종합온라인시스템 구축에 따른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납부실적을 밝혀 주시고 사이버행정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1세기 김포시의 균형발전 전략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김포시가 21세기 통일한국의 관문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김포시의 균형적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마송~가금간 남북도로건설이 우리시의 장기적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아 조속히 동사업의 추진을 경기도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시에서는 김포시 남과 북을 연결하는 지방도 305호연결도로의 도로관리청이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추진할 사항이며 향후 김포강변도로와 연계하여 추진하거나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사업추진 등 추진방안을 경기도와 협의할 계획이라고만 밝히고 있는데 이처럼 남과 북의 균형발전을 가장 앞당길 수 있는 사업추진을 경기도에만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남북도로건설사업의 추진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더욱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도로건설사업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단계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희망과 설렘으로 뉴밀레니엄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러한 벅찬 각오가 우리에게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본의원은 지난 7월 결산검사위원직을 두 번째로 수행한바 있습니다. ’97년도에 처음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일을 할 때 참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본의원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 본의원이 검토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나 많은 오류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본의원은 행정품질에도 격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비스의 질이 좋으면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은 흐뭇하고 그에 대한 답례를 아끼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결산검사위원을 수행하면서 집행부에서 작성하여 제공하는 서류에는 역시 많은 오류가 지적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김포시의 허가과설치 사례가 공공부문혁신 사례로 선정되어 국무회의에서 보고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매우 기뻤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시가 이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고 품질을 보증하는 서비스를 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자만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행정사례가 다른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된다고 해서 우리시의 행정이 일류행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인정하는 수준의 행정으로 가기까지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행정환경 변화에 우리 모두가 대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고의 틀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무릎을 맞대고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과 관련하여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8분 질문종료)

○ 의장 이범학 신광식 부의장님이 시정에 관해서 긴 시간 동안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집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9분 질문시작)

김창집 의원 김창집 의원입니다. 설렘의 새 천년의 문을 연 것이 바로 어제 일 같은데 벌써 12월 정례회를 맞아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시의 발전과 초일류 행정을 달성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한 유정복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세 가지로 먼저 국도48호선 우회도로의 개설과 8차선으로의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준비한 제 질문은 신제철 의원의 질문과 중복되는 것이므로 서면질문으로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함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시의 중장기 도로 및 교통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인구증가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김포시입니다. 또한 차량의 증가도 많을 뿐 아니라 인구대비 차량의 비율도 인근 대도시인 서울이나 인천에 비해 높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구와 차량의 증가는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교통사고 등 교통 관련 문제들을 양산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고 쾌적한 전원도시를 꿈꾸는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유정복 시장의 주도하에 지난 5년여 동안 민자유치고속화도로의 개설, 경전철의 유치 등 굵직한 계획들을 내놓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들을 들어서 진척이 부진하여 현재의 도로만으로는 당분간 교통지옥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새로 개설된 도로들은 농업을 염두해 두지 않고 설계되어 농업용 트랙터나 콤바인 등의 이동 시 대형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고 진입이 불가능한 곳도 많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며, 자전거도로의 확보 등 신도시적 개념의 도로가 개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도로개설 등의 사업은 우리시만의 힘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시장이나 고위직 공무원 등이 대 경기도, 대 건교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그간 중장기적인 도로교통정책이 제대로 입안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추진되어 온 것은 아닙니까? 향후 우리시의 중장기 도로교통정책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시 간부직 공무원들이 잦은 비리와 관련된 면·퇴직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민선2기 출범 이후 간부직 공무원들의 비리 관련 사건들의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사건들은 많은 정직하고 선량하며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에게 불신과 의욕상실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초일류 행정을 지향하는 우리시의 최고 행정관리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궁금하며,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명쾌한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향후 시정을 통해 더욱 나아진 교통상황과 청렴한 공무원상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3분 질문종료)

○ 의장 이범학 김창집 의원 간략하면서도 포괄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제철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3분 질문시작)

신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제철 의원입니다. 항상 본의원은 발언대에 서게 되면 어깨가 무겁습니다. 시정질문 시간은 오로지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자리기 때문에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확실하게 집행부에 전달해서 성과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그런 부담이 상당히 우리 동료의원이나 본의원이나 집행부나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어느덧 천 년을 넘어서는 큰 걸음의 첫발을 이제 거의 다 딛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새로운 시대적 전환기를 맞아 부푼 기대와 의욕을 품고 경진년을 나섰으나 대세의 기류는 부푼 기대를 너그럽게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역류하는 경제상황과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이 지역의 안정과 화합을 다지고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의 기틀을 굳건히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앞자리에 선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충심어린 열정과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 김포는 시승격과 더불어 서울과 인천에 인접한 서부수도권의 중심지로써 가시적인 지역개발과 함께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시급히 요구되는 가운데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늘어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산재해 있으며,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사항이자 장차 지역개발의 근간이 되는 도시기반시설은 도로교통에 대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도로와 교통문제에 대하여 집중 질의하고자 합니다.

민자유치고속화도로사업은 진작부터 실효성이 의문시 돼 왔던 사업으로써 그동안 수차 주민의 염원을 대변해 온바, 민자유치고속화도로 개설사업을 재검토하고 제방도로를 6~8차선으로 확장하여 명실상부한 김포의 동맥도로로 사업을 변경할 여지는 과연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대책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부의 일방적인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김포우회도로는 우량농지를 훼손함은 물론 도농복합도시로써의 주변 경관을 해치고 김포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 자명한데 주민들의 원성을 외면하면서 본공사가 강행되는 것을 방치할 것인지, 앞으로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전철 유치에 대해 묻겠습니다. 중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과 더불어 지하철의 유치를 기대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금, 성사가능성이 불확실한 먼 장래의 계획에만 의존하여 실현 가능한 대책에 소홀히 한다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소지도 있다고 보는데,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을 탄력적으로 해결하고 적정한 인구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전철을 유치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추진실태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민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우리시의 도로교통정책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길 바라고 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8분 질문종료)

○ 의장 이범학 우리 김포시가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교통문제 해결이 미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신제철 의원님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길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9분 질문시작)

조길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길준 의원입니다. 내실있는 질문과 확실한 답변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코자 불필요한 장구한 서론을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면현안을 비롯하여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급수시설의 관리실태에 대한 사항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말 그대로 유사시를 대비한 비상시설로써 평소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관내에 구축돼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과연 음용수로써 적합한지, 비상시 공급체계와 공급량에는 이상이 없는지, 관리실태를 정확히 밝혀 주시고 유사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현 상황에서의 문제점과 향후 근본적인 개선책에 대해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촌면 신곡4거리 교통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도48호선상 신곡4거리는 직진차량을 우선하는 교통체계로 종전의 좌회전과 U턴을 금지시킴으로써 공영주차장 부근의 정체가 극심하고 영사정과 인향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주변 상인들의 원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는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촌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고촌면의 개발제한구역은 30여 년간의 긴 세월 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아 온 지역으로써 주민들의 불만과 보상심리가 팽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지역으로 경기도에 해제를 신청한 면적은 3만 3,836㎡에 불과하여 대다수 주민들이 매우 실망스러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실의에 처한 주민의 입장에서 개발제한구역을 대대적으로 해소해 나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간의 노력과 향후 대책을 요구하는 바이며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본지역을 별도로 개발할 가능한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촌면의 복지 및 교육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고촌지역은 신곡택지개발과 신곡구획정리사업, 파크코스공원 조성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대우와 청구아파트의 입주와 향후 향산지구와 신곡리 828-1일원이 개발될 경우 인구가 점증하고 있는 추세인데 향후 인구 2만 이상의 읍단위 규모를 대비한 복지회관의 건립과 각급 학교를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와 교육에 관한 기반시설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으며 모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 주민의 불편과 여망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우리 9개 동·면 중에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 아마 고촌면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길준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우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5분 질문시작)

김병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우 의원입니다. 21세기는 지식 정보화시대, 디지털시대로 일컬어지며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는 정보통신의 혁신적 전환과 자취는 세기를 넘어서 온 변화의 커다란 줄기였습니다. 이러한 커다란 변화의 기로에서 본의원이 지역의 대변인으로서 우리 의회의 구성원으로 나와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의정활동을 함께 해 온 지 어언 1년여를 넘어섰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미력한 본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우리 김포시의회와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의욕에 힘입어 우리 지방자치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자치인의 위상을 다져 나갈 것을 다짐해 보는 바입니다. 그러면 시정에 관하여 지역의 당면현안사항을 비롯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동·면에서는 본청에서 예산을 재배정 받아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그래왔듯이 재배정 절차의 번잡성과 시기의 지연으로 연말에 집중하여 사업을 조급하게 추진하는 사례가 다반사이며, 모든 공사의 관리체계와 추진과정에서 기준을 넘어서는 하도급체계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더불어 이와 같은 체계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도급의 난맥으로 하자보수가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바 총체적으로 각종 공사의 추진체계에 대한 확실한 개선방안과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촌면의 도로교통문제입니다. 양촌면은 시가지를 관통하는 도로가 협소하고 이에 따른 교통소통이 원활치 못하여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특히, 양촌면사무소 입구와 양곡교회 입구 등 양곡시장 전체의 교통난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 출·퇴근 시는 그야말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실정이며, 5일장이 서는 날은 화재 등 긴급재난 시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동구간의 소방도로를 시급히 정비·개설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실태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주민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본수도권매립지로 인하여 직·간접적인 영향과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양촌면과 대곶면의 인근 주민들이 매립지의 오염원으로 인하여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매립지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 양촌면 대포2리, 대곶면 학운1, 4, 5, 6리에 대해서는 ’97년 12월 10일자로 수도권매립지 3공구 주변의 영향권으로 결정고시되어 보상이 가능하게 됐으나 인접지역인 양촌면 대포1리 향동부락과 학운2리 학현부락, 학운3리 삭시부락의 시급성과 넓게 나아가서는 양촌면의 유현리, 구래리, 대곶면의 대능리, 대벽리, 약암리는 현재 3공구 주변 영향지역에서 제외되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으므로 시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상의 문제들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주민의 화합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1분 질문종료)

○ 의장 이범학 김병우 의원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래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1분 질문시작)

이준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준래 의원입니다. 늘 존경하는 16만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하신 지역주민 여러분! 아울러 불철주야 분골쇄신 정신으로 주민을 위해 애쓰는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주민들은 청소년수련원을 비롯한 눈썰매장, 조각공원 등 문수산에 소재한 주민의 편익시설에 대하여 문화예술의 공간으로써 문수산과 삼림욕장을 잇는 휴식과 레저의 공간으로써 지역의 명소로 성장할 가능성에 많은 기대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만큼이나 본시설들의 관리실태나 운영방법의 미숙함으로 적지 않은 실망과 비판도 받아 왔던 가운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주민의 소리를 바로 듣고 본시설들과 관련한 안건의 심사와 의회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안식처이자 지역의 명소로 거듭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심사결과 위탁운영 실태와 시설관리에 많은 의혹과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난 바 눈썰매장의 위탁운영 실태는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경영상의 문제점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입찰로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서 새롭게 혁신을 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최초의 계약자인 이 모씨와 임의로 알게 모르게 재계약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따라서 일부 사회 일각에서 증폭되는 의구심이 사실인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내사람 감싸기의 일원으로 다가오는 선거를 대비한 하나의 포석이란 말이 난무한데 시장께서는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으로 16만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모든 사심을 버리시기 바라며, 바로 이러한 시정이 시민을 위한 것이며 또 더 나아가서는 국리민복을 위한 물론 국가 백년대계의 대계란 것을 감히 말씀드리며, 더불어 자신을 위한 지름길이란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시행착오를 명확히 밝히고 그 경위와 향후 대책을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제2차 조각공원조성은 당초 38선 인근에 접한 도시로써 그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38점에 초점을 맞춘 것은 이해가 가나 현 시점에서는 남북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해서 문화교류, 경제협력 등 다각적으로 통일한국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 마당에 남북이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도 있고, 시민의 혈세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도 21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 의미가 더 크다고 누누이 강조하였건만 시 당국이 조자룡이 헌칼쓰듯 방만한 예산편성으로 이를 무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진솔한 답변을 촉구하며, 아울러 제2차 조각공원조성사업이 방만하고 난해한 계획 속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은 아닌지 향후 추진실태와 계획을 시장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실태에서도 현지를 실사한 결과 개원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벽면은 물론이거니와 천장에서도 균열이 발생하여 비만 오면 지하 체육시설 장소에서는 물을 퍼내야 하고, 천장에서 비가 새므로 인하여 일부 방이 사용 불가한 지경에 이른바, 김포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던 16만 시민을 이처럼 허탈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본의원은 부실공사의 현장을 내사하면서 이것이 도농복합 도시로서 1998년 4월 1일 모든 시민의 경축 속에 태어난 우리 김포시의 현주소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김포시에 있는 모든 공사가 다 이러한 상태인가 하면서도 전부 다, 모두가 다 이런 것은 아닐 것이다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면서도 정말로 앞으로는 모든 사업의 공사가 다 이렇게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김포시는 어디로 가는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면 잠을 이루지 못한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구를 위한 시정이며,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립니까? 긴 말씀은 안 드리고 시장께서는 충심어린 답변을 충심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란 용어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서민대중은 물론이거니와 일반시민의 권익에도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사료되어 심히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IMF한파가 끝나지도 않은 현 시점에 시민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며 더 더욱이 대우, 현대 등 52개 업체가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여기서 파생되는 실업사태는 금년 연말을 전후하여 100만이 양산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조례나 제도적 장치를 개정 내지 완화하여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향후 실업대책에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조례나 규칙을 개정 내지 완화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할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도 크고 작은 현안 문제점이 많이 있으나 시간상 일일이 열거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며 끝으로 우리시는 군사보호시설 구역이 지대하게 많으므로 인하여 각종 인허가에 군사동의에 걸림돌이 됨으로 인하여 일반시민이 엄청난 불편함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 내지 철폐할 구체적 방법이 있거나 대안이 있으신지, 더불어 한강제방에 걸쳐 있는 철조망을 제거할 용의나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16만 시민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00분 질문종료)

○ 의장 이범학 이준래 의원님께서는 사업과 관련한 부실에 대한 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은 40여 건의 질문을 하고, 늘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주민의 요건을 최대한 반영하고, 노력하고,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복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이범학 네, 김창집 의원.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질의내용이 굉장히 많고 또 답변과 추가질문 등으로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답변을 듣는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이범학 김창집 의원께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셔 가지고 질문사항이 많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점심을 하고 나서 다시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 의장 이범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장 유정복 먼저 희망찬 새 천년의 첫 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김포시의회 제2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정이 새롭게 도약하고자 하는 2001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심사 등 각종 주요안건들을 처리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시가 21세기 새 천년을 기회와 영광의 시기로 만들어 가기 위해 열심히 달려온 금년도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사항들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순서에 따라서 시정전반에 관련된 질문사항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광식 부의장님께서 21세기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식, 정보, 문화시대로 대변되는 21세기는 행정 분야에 있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자율과 경쟁 그리고 분권이 중요시되는 세계화, 지방화시대의 도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과 나아가서는 세계화에 기여하는 밑거름으로써 지방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공직사회도 무한경쟁력을 갖고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점점 낙오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시의 경우에는 시 승격과 더불어 최근 급속한 도시화 속에서 행정의 환경 역시 더욱 다양화되면서 또한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한차원 높은 경쟁력을 갖고 시민 모두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지역발전을 가속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내부적으로는 초일류 행정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 공직자들부터 능력배양과 자기개혁을 통해 시민에게 무한봉사할 수 있는 프로공직자를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이하여 공직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정보화선언을 비롯한 시민 컴퓨터의 확대 실시, 동·면별 시민정보 이용시설의 확충, 공직자 정보화능력 평가,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초고속정보망 구축 등 선진정보화 지역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선진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내사랑 김포운동을 범시민 자율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시민참여 기구인 시정발전기획단과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지역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우리시의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완성하여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김포시환경종합 마스터플레인을 수립, 시행하면서 선진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시민 모두가 살고 싶은 희망과 번영에 21세기 김포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 부의장께서는 지방채 문제와 함께 우리시의 건전재정 운영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채는 일반적인 채무와는 그 성격과 그 운영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채는 일반행사비나 인건비, 경상사업비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 따라서 소위 선심성, 전시성사업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대규모 공익사업에 한해 투자하는 사업비입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엄격한 승인을 받아 예산이 편성 운영되므로 단지 지방채의 규모만을 가지고 재정운영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방채발행의 목적이나 기능에 비추어볼 때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채가 그 지역의 중장기적 사업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자산적 개념으로 봐야 하며 또한 지방채는 세대간 공평부담의원칙이 적용되는 건전재정 운영의 중요한 수단이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의 지방채 규모를 말씀드리면, 현재 모두 1272억 4500만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76억 21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427억 77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468억 4700만원입니다. 내용면으로 볼 때 공기업수입으로 전액 상환가능한 공기업부채 468억 4700만원과 주택수요자가 부담 상환하는 주택사업부채 28억 7300만원을 제외하면 사실상의 부채는 775억 2500만원입니다. 이러한 부채는 거의 장기저리의 상환조건이고, 사업별로 살펴보면 하수도와 하수종말처리사업비로 118억 5600만원, 도로사업 255억 300만원, 상수도확충사업 387억 8200만원, 기타 13억 84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상하수도와 도로사업과 같은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고 더욱이 우리시의 경우는 사우택지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채를 상환하고도 약 500억원의 투자이익이 예상되는 등 지방채를 통해 건전재정 운용을 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재정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시에서는 향후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 대비해 나가기 위해 이번 제23회 정례회에 김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상정하여 지방채 관리운용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신부의장께서 우리 시의 건전재정 운영방안 마련과 관련해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은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에 의거해서 예산의 원칙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이전 향후 5년간의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환능력을 고려한 사업들에 한해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득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매년 연동화 계획에 의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금년에도 2003년까지의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주요 투자사업 7건에 대해서도 투융자 심사를 통해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과목설정이라든가 업무추진비 등 주요 기준경비 편성 등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법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투명한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부의장께서 참여연대 등 34개 시민단체가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성실도 평가결과 우리 시의 평점과 시민들의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참여연대 등 34개 시민단체가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성실도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지난 7월부터 8월 사이 전국 248개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중 114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시민단체에서 판공비 지출과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이용해 정보공개 사항을 평가한 사항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번 평가에 우리 시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와 투명하고 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앞으로 자체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적으로 더 많은 정보가 시민들 곁에 다가갈 수 있도록 현재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우리 시 행정정보공개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12월 13일 현재 총 91건이 청구되어 80건을 공개하였고 비공개가 7건, 그리고 4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우선 처리가 완료된 87건을 사용목적별로 분류해 보면 학술연구 1건, 사업관련 23건, 행정감사 9건, 쟁송관련 18건, 재산관련 36건이 되겠습니다. 비공개 조치된 7건은 개인 사생활 침해 1건,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4건, 기타 부존재 2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시민들에게 홍보해 나감으로써 실질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마송~가금 간 남북도로 건설사업의 향후 단계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지방도 305호선은 그동안 인천경계에서 마송까지의 구간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만 ’96년 7월 19일자로 인천에서 가금까지 연장된 노선입니다. 현재 13㎞ 중 미 개설구간은 5.9㎞입니다. 인천에서 마송까지는 ’94년부터 ’97년까지 4차선 도로로 확장공사를 완료하였지만 연장된 마송에서 가금까지의 구간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추진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접경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 시행될 시 민북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강변도로 개설과 연계해서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광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김창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인구증가에 따른 도로확충 방안, 그리고 현재 건설중인 도로개설사업 추진 시 농업용 도로, 자전거 도로확보 등을 비롯한 중장기적인 도로교통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종합적인 도로교통망 확충계획은 경기도의 도로정비 기본계획과 중앙정부의 전국 도로망 계획과 부합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보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로교통 체계확보를 위해서 현재 김포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과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기본계획은 우리 시의 장래 도시교통 및 제반 문제점을 예측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에 맞추어 교통수요에 부응하는 도로망 확충체계를 수립하는 등 합리적인 장단기 종합 교통계획을 포함하여 수립될 것입니다. 특히 48호국도 확포장 공사는 제가 직접 나서서 최근에도 건설교통부장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과 수차에 걸친 면담, 대화와 현지확인을 거쳐 2001년 9월까지 8차선 확장을 완료하기로 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관 정례회의 등을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건설중인 도로사업에 있어서도 주민편익을 최대한 고려하여 자전거 도로와 농업용 도로를 겸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확장 구간에 대해서도 보도, 자전거 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창집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민선2기 출범 이후 간부 공무원들의 비리연루로 인한 면·퇴직 사례를 말씀하시고 초일류 행정을 지향하는 시장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선2기 출범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초일류 행정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면서 시민이 만족하는 봉사행정 정착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시정을 펴 오고 있습니다. 민선2기 출범 이후에 비리와 관련 처벌된 공무원은 그 이전에 발생된 원인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인원은 5급이 6명, 6급이 2명이며, 분야별로 볼 때는 토목 건축분야 7명, 농업관련 분야 1명입니다. 공무원이 비리와 연루되었다는 것은 당사자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조직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시정책임자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자 각종 교육, 공직자 자정결의, 예방감사 등과 아울러서 능력개발, 사기진작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주민불편과 직무와 관련한 공무원 비리가 개입될 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1998년 10월 13일 1차 구조조정 및 기구개편 시 전국 최초로 허가과를 신설하여 유능하고 청렴한 공직자를 배치하므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는 물론 공무원 비리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이를 전국에 확산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또한 허가과 설치 이후에 현재까지 비리가 발생되어 처벌된 공직자는 1명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초일류 행정을 위한 친절의 체질화와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시민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문제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집 의원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는 민자유치 고속화 도로개설사업을 제방도로에 6차선 내지 8차선 확장사업으로 추진토록 변경할 용의와 그간의 노력에 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도48호선 중심의 단일 교통축에 의존하여 왔고, 또 수도권 인근에 위치하여 서울, 인천 등 인근 대도시와 연계한 교통체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한강의 김포제방이 취약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고속화 도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촌~월곶 간 민간투자사업은 종전의 민간유치촉진에관한법률이 민간투자법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장기간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99년 12월 민간투자지원센터로부터 광역도로 구간을 제외한 고촌면 풍곡리에서부터 양촌면 누산리에 이르는 10㎞ 구간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증받아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편 김포우회도로개설사업의 노선을 제방도로축으로 변경하여 고속화 도로와 대처하는 방안을 갖고 건교부장관을 직접 방문 협의하는 등 건교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1년여에 걸쳐 협의하였습니다만 우리 시의 장래 교통수요를 감안할 때 김포우회도로와 고속화 도로가 모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건의한 김포우회도로 노선변경은 최종 불가 통보된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촌~월곶 간 고속화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개정된 민간투자법에 의거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작성중에 있고 기획예산처의 승인 후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울시계 5㎞ 구간에 대해서는 ’98년 12월 건설교통부로부터 광역도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사업비의 50%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한 상태에 있어서 본사업의 수익성이 재고되어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방도로를 국도로 지정하여 정부투자 사업으로 시행코자 상부기관에 지방도 352호와 302호 40㎞를 국도로 지정토록 의견을 제출하여 관련부처에서 검토중에 있는 등 고속화 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더불어 중앙정부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신의원님께서 중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과 더불어 지하철을 유치코자 하는 사항은 현재로서 가능성이 불투명한 바 경전철을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현실적 대안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사우지구 등 대단위 주거단지의 조성과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인구가 급증하여 대중교통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98년에 경전철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경제환경과 막대한 재원에 비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빈약하여 2006년 이후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2016년 인구 50만을 수용하는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하여 현재 경기도에서 검토중에 있고 이 계획에 의한 경전철 건설은 법적 절차이행 등으로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경전철 유치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중앙부처인 건교부와 기획예산처에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민간투자 기본계획 예비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투자의 재확인과 중앙지원 투자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노력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서울 지하철 9호선의 방화기지창에 김포시 경전철과 연계하여 환승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경전철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숙원사업이라 할 만큼 우리 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풀어나갈 과제로서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길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의원께서는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지역으로 경기도에 신청한 면적이 협소하여 지역주민들의 실망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민불편을 위하여 그간 시에서 노력한 실적과 향후 대책, 그리고 낙후지역을 별도로 개발할 방안은 없는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7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발표와 관련해서 경계선 관통취락인 신기, 본동, 향산마을에 대해서 우선 해제코자 도시계획변경안을 이번에 입안하여 지난 12월 1일자로 경기도에 상정 건설교통부의 해제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지침에서 벗어나 경계선을 설정할 수 없는 관계로 해제범위가 협소해서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시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간 수차례에 걸쳐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 종전에는 생각지도 못 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일부 허용되었고 주택의 증개축 규모도 종전보다 확대되어 다소나마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은행정, 영사정 등 20호 이상이면서 호수 밀도가 1㏊당 12호 이상인 집단취락에 대하여 내년 6월 말까지 건축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는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코자 계획중에 있고 지역주민 대다수가 원할 경우에는 도시기반 시설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취락지구 정비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 2002년 이후에는 기타 지역에 대하여도 정부지원을 받아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사업을 시행하는 등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1997년에 완료된 수도권 제2매립지 환경영향 조사결과 대포2리, 학운1, 4, 5, 6리는 피해예상 지역으로 고시되어 내년부터 수해가 예상되지만 인접 지역인 대포1리, 학운2, 3리, 대능리, 대벽리, 약암리는 환경영향 조사결과 피해예상 지역에서 제외되어 그 지역주민들의 보상요구가 심화되고 있는데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1997년 실시된 수도권 제2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결과 양촌면 대포2리, 학운1, 4, 5, 6리가 1997년 11월 10일에 수도권 제2매립지 주변 영향지역 중 간접 영향권으로 결정고시되어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별로 공공사업에 대한 지원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이 수도권 제2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수수료의 10%이기 때문에 아직 적립된 기금액이 적어 내년의 지원계획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예정 지역 인근에 위치한 양촌면 대포1리 외 5개 마을에 대해서는 수도권매립지 제3공구 주변 영향지역의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어 동법이 정한 주민지원사업은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1년 초에 주민지원사업이 가능한 주변 영향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눈썰매장의 위탁결과 연속 적자가 발생되었는데 적자를 발생시킨 기존 업자와 재계약을 하게 된 경위, 그리고 향후 눈썰매장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눈썰매장 운영자의 연이은 적자현황을 파악한 결과 최초 사업장을 신설하여 개장하는 단계에서 관내에 홍보비와 미비한 시설보완, 그리고 부족 기자재 구입비 등 초기 자부담이 3500만원이나 투자되었다는 사실과 첫 해에는 운영미숙으로 현장 관리인원을 과다하게 채용하여 인건비 등 과외비용이 많이 지출되어 적자요인이 발생되었고 2년차는 관리인원 축소 등 운영자 마음대로의 운영개선으로 적자폭을 크게 줄여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와 재계약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는 청소년수련관, 조각공원 등과 통합관리를 하기 위한 시설관리공단을 2001년 상반기에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어 2000년도 공개입찰에 의한 운영자를 새로이 선정할 경우에는 2002년까지 2년간 위탁계약이 체결됨으로 중간에 계약을 파기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의 통합관리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당초 운영자와 재계약을 하였던 것이며, 재계약 내용 중 시설관리공단에서 통합관리하여 직영하거나 공개입찰 시에는 중간에 계약을 파기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징구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눈썰매장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관과 조각공원 등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을 2001년 상반기에 신설할 예정에 있어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거나 공개입찰을 하여 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의원님께서는 조각공원의 작품을 38점으로 확보코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해 온 바 제2차 조각공원조성사업이 방만하게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그 추진실태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도 통일을 주제로 분단의 아픔을 상징하는 38점의 조각작품이 설치된 조각공원을 조성키로 계획을 하고 1차로 16점의 조각작품이 설치된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각작품의 숫자가 공원조성의 절대요건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조각작품 수에 연연하지 않고 조각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명실상부한 종합문화 휴게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제2차 조각공원조성사업은 14점의 조각작품을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차 조각공원조성사업은 1차 조각공원조성사업 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김포조각공원이 명실상부한 수도권의 종합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의원님께서는 청소년수련원이 개원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균열이 발생하고 빗물이 스미는 등 부실공사였음이 드러났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청소년수련원 건축물의 균열, 그리고 누수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1월 4일과 11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시 관계 공무원과 시공업체, 그리고 감리단이 공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건축물 벽체의 균열은 신축 건물의 경우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는 일상적인 균열이 일부 발생되어 보수처리하였습니다. 누수가 발생된 부분은 장마철 직후 시공업체로 하여금 우선 조치하였고 지층 체육관과 강당에 설치된 에어컨의 설비불량으로 발생된 누수에 대해서는 금년 11월 30일 기계설비 시공업체로부터 하자보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건축물 누수발생 부분은 우기 시마다 지속적인 점검과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의원님께서는 현재 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에 관련해서 숙박업소 등의 설치를 일정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수질오염과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는 이해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직할하천과 지방2급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을 일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약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서 적정한 선에서 이를 완화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신 바입니다만 정부에서는 1997년도부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 내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숙박업을 전반적으로 제한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998년 4월 1일 준농림지역의 도로, 하천 등 300m 이내를 제외한 지역에 한하여 이들 업소를 허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과 환경정책기본법, 수도법 등에 의거 1999년 1월 15일 우리 시 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를 개정하여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준용하천 이상의 하천으로부터만 300m 이내에서 제한하도록 조례를 완화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식품위생업소는 3,000여 개소가 있습니다. 최근 준농림지에 대한 숙박업소 등에 의한 환경오염을 염려하는 시각이 큰 바 이를 완화하는 문제는 환경문제의 중요성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정복 시장님으로부터 총괄 답변내용을 들었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자세한 답변내용은 관련 담당관 및 국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양해 말씀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나머지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은 부서 직제순에 의거 관련 담당관 및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이에 앞서 김포시장으로부터 들은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방금 들은 답변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장 이범학 네, 신제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의원 의석에서 - 신제철 의원입니다. 유정복 시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속화 도로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김포우회도로건에 대해서 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계 5㎞ 구간은 건교부로부터 광역도로 지정을 받아서 사업비 50%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확보했다고 했는데요, 그렇지만 고촌~월곶 구간은 시설투자를 전에 민간기업에 의존해야 되는데 2001년의 경제전망이 자타가 다 공인하는 사항이지만 좋지 않은 현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어느 업체에서 이 민자유치 고속화도로사업에 투자를 희망할 것인지 그것이 의문시되는데 그 전망이 어떤지 시장께서 피력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김포우회도로 노선변경은 최종 불가통보를 받았다고 그랬는데요, 지역여건과 지역주민의 원성을 무시한 채 무자비하게 묵살한 처사가 어디에서 언제 통보를 받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하시구요, 주민의견 수렴 시 서울국토관리청에서 도로노선에 대해서 1안, 2안, 3안을 제시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선택을 할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3안을 선택해 가지고 관계 여로에 통보를 했는데 그 사항도 묵살돼 버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구요, 경전철사업건에 대해서는 유정복 시장께서는 사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의사적인 기질을 타고 나셨는데 그리고 각종 대형 창안사업을 과감히 수행하는 그런 저력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추진력으로 경전철사업을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유치해서 교통난 해소에 일조를 하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김포시장 유정복 신제철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에서 가장 현안과제인 도로교통 문제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김창집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제 스스로가 어떤 문제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국도48호선의 확충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도 약속을 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도 약속을 했습니다. 다른 어떤 국도보다도 우선 순위를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저하고 약속을 했고, 또 이를 위해서 매월, 필요하다면 매주라도 관계관 회의를 소집해서 그 일정을 체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직접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현장에 다녀와서 회의를 갖기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고속화 도로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물론 아직 시작된 시점에 비해서 추진상태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이 민자유치촉진에관한법률이 해지되고 민간투자법으로 바뀌면서 상당기간 지연이 되는 상황이 초래됐습니다. 다행스럽게 민간투자법으로 바뀌어서 기획예산처로부터 저희가 처음 계획보다는 달리 1단계로 고촌에서부터 누산리까지 10㎞ 구간을 1차 지정을 받았습니다만 서울시계부터 5㎞는 광역도로로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데는 미래에 대한 정확한 전망을 하기가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민간부문의 참여가 확인 안 된 사실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단언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 경제전망과 이런 변화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광역도로로 부분적으로 지정이 됐고, 또 가급적이면 이 지방도로를 국도 승격화하는 문제 등을 아울러서 병행 검토하고 있는 문제하고 이 민간자본에 의해서 유치되는 공공시설은 실질적으로 그 단위사업뿐만이 아니라 그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대사업이라든가, 또 그 사업에 따른 수익성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료화 추진문제 이런 것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전망하기는 비교적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사실 비공식적이나마 민간부문에 대한 의사타진을 여러 부문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현재 단계에서는 지금 민간투자지원센터, 픽코(P.I.C.K.O.)라고 합니다만 거기에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내년 초면 아마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우회도로 관계는 제가 직접 건교부장관도 만나서 얘기도 했고, 또 국토관리청장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또 향후 우리 시의 교통 수요전망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선 자체를 지금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통보해 온 바 있고 구체적으로 어느 날짜 이런 것은 이따가 건설도시국장이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와 관련해서 그러면 노선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계획고 문제를 비롯해서 종점부분의 교통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다소 상반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통일된 우리 시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이 현재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통일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겠고, 우리 시에서는 이 지역의 주변 여건변화 이런 것을 예상해서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에 자문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안을 마련해서 이것을 토대로 앞으로 지역주민이,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종점부분에 대한 문제는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전철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막대한 사업비가 듭니다. 경전철을 어떠한 유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당 최소한 200억원 이상, 또 경전철 형편상 50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500억원으로 소요를 가상할 때, 만약 장기동까지 할 때 약 1조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단계로서의 경제성이나 타당성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 김포에 전개될 여러 가지 도시적 상황을 감안해서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이런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을 해서 이번에 제가 건교부장관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기획예산처에도 이 얘기를 해 가지고 기획예산처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된 것만 해도 상당히 진일보해서 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가겠습니다.

(신제철 의원 의석에서 -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우회도로건으로 주민의 의견수렴에서 전에는 건교부에서 확정되고 불가통보로 내려왔는데 지금 시장님의 보충질문 답변에서는 주민의 의견하고 시 의견을 통합해서 수렴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 김포시장 유정복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제철 의원 의석에서 - 그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 김포시장 유정복 우선은 노선은 그런데.

(신제철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부분적인 인터체인지의 경우만 말씀하신 겁니까?)

○ 김포시장 유정복 네.

(신제철 의원 의석에서 - 전체적인 노선은 당초에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한 제방도로쪽으로 우회하라는 그 의견은 받아들일 수 있고 월드 앞의 인터체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바를 수렴해서 수정을 하겠다?)

○ 김포시장 유정복 아니 그러니까 그런 통일된 의견을 토대로 해서 수정을 한 다음에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제철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그 검토가 언제 될른지 알 수 없잖아요?)

○ 김포시장 유정복 왜냐면 정확한, 저도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 간에도 의견이 상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제철 의원 의석에서 - 물론이죠.)

○ 김포시장 유정복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와 동시에 어떤 것이 과연 이 지역의 교통체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느냐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하는 것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입장입니다.

(신제철 의원 의석에서 - 당초에 본의원이 시작단계에서부터, 논의가 됐을 때부터 반대의사를 강력하게 피력을 했고 계속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지부동으로 건교부에서 그 사업을 실시한다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 부분적인 부분에서는 계획을 수정할 의사는 있다 하는 데서는 공감을 갖는다 이 말씀이죠?)

○ 김포시장 유정복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개발연구원에 자문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를 들어서 그것이 계획고가 어떻게 됐을 때 향후에 예상되는 교통흐름에 어떤 원활함이 어떻게 되겠는가, 자문이 정확하게 나오면 그 때 종합 안을 가지고서 해결하겠습니다.

(신제철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런 의견이 다 수렴된 다음에 우회도로사업을, 향산리에서부터 그 사업을 실시할 겁니까? 아직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데대해서 측량만 했지 아무 얘기가 없는데.)

○ 김포시장 유정복 지금 사업을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신제철 의원 의석에서 - 향산리까지는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2차 구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포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저 쪽 구간에 대해서는 정말 주민들의 의견과 시의 통합된 의견과 또 교통개발연구원 등 전문가의 의견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수정이 전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니까 서울국토관리청에서 그런 문제를 종합 감안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제철 의원 의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범학 신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우회도로건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이범학 김창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임시회 과정을 통해서 현지를 의원님들하고 다 답사를 하고 현장사무소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앞서 답변 주신 것처럼 우리 시내의 교통의 흐름을 최대한 원활히 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간혹 보면 건교부나 국토관리청 차원에서 보면 국도의 기능을 최대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다 보면 우리 시내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한 결정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리IC 같은 경우에 보면 기존의 우리 48번국도가 편도 4차선으로 연장되다가 IC구간에 가면 2차선으로 좁아집니다. 또 고촌 방향에서 들어오던 4차선이 우회도로쪽으로는 3차선으로 연결되고 우리 시가지쪽으로는 2차선으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설계가 지금으로부터 5년도 더 전에 마련된 설계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교통상황이라든가 우리 도시의 어떤 현황을 감안치 못한 설계라고 뭐 그 부분에 전문가가 아닌 그런 사람이 볼 때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지금 우리 사우 공영개발사업단지에서 중심을 통해서 큰 길이 나가고 있죠. 우리 시청 앞으로 해서 쭉 나가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 우회도로와 새로운 IC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보다 이 시가지 중심에서 유발되는 교통량이 원활하게 해결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계는 전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장기동의 IC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주민들의 의견도 분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안이 마련이 앞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건데,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8차선으로 확장된 서울쪽으로의 어떤 우리 도로가, 국도가 단일선입니다. 모든 교통량이 그 쪽으로 밀집을 하게 되는데 고촌 시가지를 빠져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교통신호등이 있고, 또 4거리나 이런 부분들이 정체의 원인이 됩니다. 뒤의 부분을 1500억원 이상 들여서 우회도로를 건설하고 8차선으로 확장하고 해 놓는다 하더라도 병목현상이 일어나 버리면 거의 많은 투자가 무용지물화돼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지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나름대로, 또는 건교부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의견을 그 쪽에서 결정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의견을 빨리 결정하고 그 부분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 밖으로 많이 뛰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처럼 그 쪽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인가 하는 것들을 기다리거나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다 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 시의 계획을 가지고 그 합일된 도출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그 계획을 가지고 관철을 시켜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식으로 답변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더욱 더 힘을 합쳐서 우리 시장님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도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포시장 유정복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아주 정확하게 국도 기능하고 우회도로가 당초 설계되었을 때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당초에는 그랬는데 5년 전에 설계될 때 이렇게 된 겁니다. 우회도로를 계획할 때는 지금 국도가 8차선화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서 6차선 우회도로가 5년 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획이 됐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6차선으로 해 놓고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도48호선은 2차선으로 되고 단일차선, 처음에는 한 차선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설계도를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시가지 부분을 먼저 8차선으로 하면서, 또 건설교통부에 이것에 대한 전면적인 8차선을 해야 된다해 가지고 우선 순위가 우회도로가 먼저 6차선이 되고 국도가 8차선이 뒤늦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설계상의 모순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다행스럽게 국도 8차선 그 부분에서 태리IC 부분에 가서는 6차선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변경이 다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시가지 IC부분에 대한 교통체계는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동 IC부분이라든가 이것은 의견이 다소 다릅니다. 저도 많이 주민들을 만나 들어 보는데 의견이 다르고, 또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 또 서울쪽의 8차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확인되면 강력하게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하여튼 대외적으로 많이 뛰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사우단지에서 연결되는 새로운 IC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 김포시장 유정복 그것은 현재로서는 검토가 되고 있지 않은데 일산쪽의 여러 가지와 앞으로 아마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이 우회도로가 그야말로 우회해서 우리 시를 빠져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고 이전의 읍지역에서의 가장 많은 교통량 부분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 김포시장 유정복 저는 그런데 우리가 사우단지도 6차선으로 해 놓고, 또 제방도로라고 교통표지판도 돼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했다시피 향후에 그걸 연결해서 붙여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단선체계인 것이 문제인데 이번 예산에 보면 풍무동에서 태리로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는데 농업용 도로 이런 식으로 지방화된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검단을 되찾아와야 되는 사항도 있기는 하지만 양곡, 대곶, 그리고 검단과 태리쪽을 빠져 나가는 그러한 간선도로의 축을 또 하나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냐, 앞으로 신도시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경전철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난개발 지역으로 굉장히 지상방송에서도 지적이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빗나간 질문일진 모르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신도시를 유치해 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구요, 그것이 해결이 된다면 도로의 확충이라든가 경전철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보다 난개발을 유발시키는 건축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활하게 제어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제시해 봅니다.)

○ 김포시장 유정복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도시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나 절차 없이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이 향후에 그런 어떤 신도시 예상후보지로 언론에 거론된 바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는데요, 저는 사실상 뭐 이런 문제를 갖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해 나갈 수 있지만 향후 지역이, 소위 말하면 바람직한 개발방향으로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는 신도시의 필요성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발전에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테구요, 또 하나는 중앙정책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견만 갖고 다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가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스러운 의견을 지금 나누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론화될 사항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각종 말씀하신 이런 도로교통, 경전철 문제, 고속화 도로문제 이것이 신도시 문제하고는 상당히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범학 김창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조길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의원 의석에서 - 조길준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고촌지역은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이외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든가 항공기 소음지역, 또는 지난번에 접경지역에서도 저희 고촌지역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민들이 항상 여러 가지 제약으로 생활불편이라든가 늘 불안한 마음과 편안치 못한 마음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지난번에 정부에서 대대적인 그린벨트 해제방침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1일날 도에다가 저희가 건의한 내용도 보면 너무나 기대에 못 미치고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한 실망에 젖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건축행위라든가 특혜를 줘서 취락지구 내에서 여러 가지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증개축의 규모를 확대한다든지 주택이나 공장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사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을 때 모든 행위가 취락지구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전에는 자기가 다른 사람의 토지에 집을 짓고 살 경우에 자기 터가 다른 곳에 있을 때 이축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취락지구 안에서만 건축행위가 허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린벨트 주민들은 자기 터가 있는 곳으로 이전을 못하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과 어려움을 한층 느끼게 되고 실제로 또 그렇게 생활이 불편해지게 되는데 이런 데 대한 시장님의 대책이랄까 해결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장 유정복 조의원님께서 고촌지역에 계시다 보니까 염려가 많으시고 그러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 취락지구 정비사업의 문제는 아까 답변을 드릴 때 그래서 이 사업이 갖는 또 어떤 다소 불편사항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 보고 그것에 불편함이 없는 방향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유는 바로 그런 데에 있습니다.

(조길준 의원 의석에서 - 하여간 취락지구로 지정이 된 이후에 아까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원할 경우에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취락지구 정비사업 같은 것도 병행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 김포시장 유정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길준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포시장 유정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이범학 조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광식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신광식 의석에서 - 신광식 부의장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장시간 수고하시는 시장님 수고하십니다. 모든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해 주셨고, 또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많은 부분에 이해를 합니다. 단 본부의장이 장고하게 시정질문을 한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이미 간파를 하고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의 모든 부분이 우리 시민의 세금과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이 변해야 되는데 그 변하는 것이 우리 시민이 바라는 척도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시민의 소리를 대변했다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라구요, 또 사석이든지 공석이든지 우리가 이렇게 문제나 의제를 가지고 대화를 해 보면 상위 법, 대통령령, 무슨 규칙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합리화시키고, 또 합리화 뿐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의회가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 입장에서 그 부분들을 대화하고 질문 답변하는 과정이나 모든 문제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지혜로는 지능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현격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21세기 정보화 시대, 이렇게 변해 가는 시대에서 정말 진실하게 우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포시장 유정복 답변의 문제가 아니라 신광식 부의장님께서 격려와 함께 어떤 당부의 말씀이 계셨는데 잘 참고해서 시정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이범학 신광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장시간 진솔한 답변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그래서 딱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다 이해는 가는 부분입니다마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하나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눈썰매장의 경우에는 이기인 씨하고 재계약한 경위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해는 가는데 하나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김포조각공원설치조례가 작년 ’99년 11월 27일날 우리가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합운영 관리체제로 하기 위해서 개정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때 되면 언제라도 물러날 각서를 받았다라고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그렇다라면 굳이 왜 이기인이었냐 하는 것이 의구심입니다. 이기인이가 하든 김기인이가 하든 그건 본의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나,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제대로 된 사업자를 선정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는 게 현안이고 그것이 증폭되는 의구심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의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맨 끝부분에 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질문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우리 나라 사안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IMF가 끝났다라고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데 본의원은 절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특히 농촌지역이 극심하게 금년 연말 전후해서 밀어닥친다라고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 300m 이내라는 조항은 전체를 다 개정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조항은 진짜 서민대중의 발을 묶는 이러한 조항이고, 현재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300m의 어원은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하천으로부터 300m라고 하는 개념은 쉽게 얘기하면 본의원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업소로부터 300m의 긴 구간을 두면 흐르는 과정에서 정화가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긴 구간을 두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그것보다는 어느 업소가 합병 정화조를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봐서 그것을 서민대중의 경제를 살리는 측면에서 개정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 병행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의제에는 넣지 않은 걸 제가 부수적으로 치고 넘어갔습니다만 저희 김포시는 군사보호지역이 방대하게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군사동의를 받아야 되는 제도적 여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좀, 현 시점에서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제는 그런 의미를 완화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왜냐 하면 남북정상회담을 한 지도 오래 됐고, 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나라 국내 중소기업이 많이 이북으로 진출을 했고 또 할 가능성도 보이고 등등 해서 이런 군사적인 시설은 완화 내지 보완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한강제방에 있는 철조망은 제거하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또 김포시의 환경을 위해서라도 좋다고 보고,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이 지구상은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 6·25모양 남북이 동족상잔하는 전쟁은 안 할 것이다 하는 예견 속에서 감히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간략하게 피력 좀 해 주십시오.)

○ 김포시장 유정복 네, 이준래 의원님께서 세 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먼저 눈썰매장 재계약 경위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계약사무가 엄격하게 법규의 제약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결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했을 때는 그 수의계약에 따른 긍정적 효과, 공익적 기능이 공개경쟁입찰보다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 그것이 지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판단은 종합적으로 우리 시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위 말씀하시는 아까 의혹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단코 얘기하지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제가 소신껏 얘기를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준농림지에 대해서, 하천으로부터 300m 각종 음식점이라든가 제한부분을 서민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완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은 사실 의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획일적으로 300m란 게 옳지 않다는 건 동의합니다. 어떤 지역은 50m가 되지만 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 데가 있을 수 있고 1㎞가 돼도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 있겠죠, 그렇지만 법에서는 그걸 다 구체적인 경우를 적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런 규정이 있는 부분인데요, 다분히 기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습니다하고 답변 못 드리는 이유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정말 규제완화가 갖는 긍정적인 측면하고, 또 다른 측면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가꾸어야 되는 보전의 측면하고 이 부분을 과연 어느 선에서 결정해야 되느냐 하는 건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더 연구해 나가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기분에 의해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다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군사시설보호로 인한 규제를 특히 하성, 월곶, 통진지역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길준 의원님이 고촌의 개발제한구역에 의한 고통도 말씀하셨는데 큰 국가의 대원칙은 국가에서 그린벨트도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대 원칙은 국가정책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접경지역지원에관한법률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국방과 관련한 군사적인 문제와 관련한 부분은 사실 시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 완화 건의를 그동안 수없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시설보호구역도 일부 해제가 몇 번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육군지역, 해병대지역에서도 이 시설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맙게도 우리 지역에 있는 각급 부대장은 우리 시정에 대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대명리의 철책문제라든가 또 문수산의 정상을 이번에 개방하는 문제, 또 전류리에 어선 동력선을 다는 문제 등 정말 이 지역 부대장들의 특단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시민과 지역을 위해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철책문제와 같은 것은 사실 지금 단계로써 시장이 어떤 협의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국방부까지 제가 올라가서 이런 현안문제를 많이 논의했었습니다. 그런 한계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철조망과 같이 예민한 부분은 일시적으로 해소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네, 설명을 잘 들었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법이 어 떻고 그걸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마지막 부분에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김포시장 유정복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부대장하고 상당히 노력을 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문수산 정상개방은 사실 7년 동안 제가 못 했던 숙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전류리 문제라든가 이런 진일보한 여러 가지 대 부대관계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요구대로 이렇게 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역시 이것은 환경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이 통일이 된다면 철조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환경문제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네,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 의장 이범학 이준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이범학 네, 김창집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이준래 의원님 질문내용에 잠시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원이 위탁될 때 위탁과정에 현 의장님이 위원회에 참석하셔 가지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과정에서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지적사항이 우리 의회차원에 많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경기청소년개발원인가 하는 데서 쭉 맡아서 해 왔었는데 명의만 그랬지 담당하는 사람은 그 단체에 일부분 일을 했던 분이 쭉 담당을 해 오는 사항이 되었고, 또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일을 하는 바람에 계약이 해촉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다는 걸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러저러한 지적을 했을 때 감사원이나 이런 쪽에서 좀더 심도 깊은 감사를 한 결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눈썰매장과 같은 경우도 청소년수련원과 조각공원을 연계해서 운영하라고 좋은 건의를 의회차원에서 했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까지도 연전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계약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청소년수련원을 2년이 아닌 짧은 기간 동안을 계약기간으로 했었고 그 기간이 10월말로 2기관이 맞춰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을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앞으로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하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준비를 해서 이번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질 때에는 통합관리가 되도록 했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을 하고, 또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수련원 같은 경우는 운영자를 찾느라고 공백기간이 있고 이런 누수현상이 상당히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김포시장 유정복 우리가 청소년수련원과 같은 것을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일부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 의회에서도 지적한 부분들은 이미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알 수 있는 정보를 전부 채택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선정이 된 이후에 운영과정상에서 나타난 문제이지 선정 자체는, 설령 심사위원들의 운영기준이 미흡했는지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로 인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고 또 시에서 판단하기에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수련원문제는 다시 우리가 직영하면서 동시에 위탁의 방안을 가미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거죠, 그러니까 일부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까지는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시행해 가자면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개선해 가지고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공직자들이 각 분야에 대해서 모든 전문성을 다 갖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규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의 말씀과 충고의 말씀들도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정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시가 지난 5년 동안에 인구가 50%가 늘어났고, 또 그런 가운데 공무원 수는 20%가 줄어드는 이런 아픔 속에서 아마 상당히 고통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정말 사기문제하고 관련되고 조직의 활성화문제하고도 연결된다는 측면을 감안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문제라든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건강하게 노력해 나가는 모습에 대해서는 격려와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오전에 우리가 그러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든 의회차원에서 점검을 하고자 조사특위를 발동해 놓았기 때문에 이틀 간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천천히 점검해 보기로 하겠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사전에 통합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안 되었는가,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눈썰매장은 녹지과 소관이고 청소년수련원은 문화체육과 소관인 이런 식으로 부서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서의 직무라든가 이기주의 이런 것들도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 김포시장 유정복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구조조정 관계를 말씀드렸고, 행정수요의 증가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우리시 참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이 지금 많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는 IMF의 이후에 각종 기구의 인력이 동결되는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라도 뭔가 시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에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이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각종 공익재산을 운영해 나가는데도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네,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범학 김창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장시간에 걸쳐 보충질문하시느라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서별로 답변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장 이범학 네, 한규태 의원.

(한규태 의원 의석에서 - 한규태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을 듣다 보니까 회의에 효율을 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이범학 오늘 본회의에 시정질문을 하시고 의원님들이 열의에 차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규태 의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 의장 이범학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질문과 답변을 하셨는데 정회시간 우리 의원님들 간의 사전 협의에 따라 각 국별 답변은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면 각 실국장님한테 서면으로 받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방금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많은 걸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16. 휴회결정의건(의장 제의)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결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지난 12월 5일 상정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외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을 계속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북변~장기간국도확장공사 외 2곳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북변장기간국도확장공사및청소년수련원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므로 12월 1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의하는 것입니다. 본휴회결정의건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실시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서 진솔한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주민의 아픔과 소망은 무엇인지, 또한 주민의 아픔을 위무하고 소망을 포용하기 위하여 우리가 처신해야 할 바가 어디에 있는지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오늘의 일깨움이 우리 지방자치의 안정과 화합, 그리고 성장을 지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소원해 마지않으며 남은 정례회 일정이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 출석의원
이범학신광식김창집신제철이용준조길준김병우한규태이준래
○ 출석공무원 10명
시장유정복
자치행정국장이규수
사회산업국장강경구
건설도시국장김준용
보건소장임부영
농업기술센터소장임준웅
기획담당관정계성
공보담당관김병식
여성회관장이우병
수도사업소장이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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