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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2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0.11.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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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11월 1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길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 위원장 조길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상기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 사회산업국, 지역개발국의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교통과, 이어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의 순으로 소관사항별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연일 지역발전을 위하여 계속 이어서 고생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조길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처리한 사항들이 다소 미흡함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써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골재생산 대행업체 계약결과입니다. 본내용은 신광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골재생산 대행업체와 계약관계도 수익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성립되어야 하겠으나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기존 업자의 기득권 주장에 이끌려 시에서 유리하지 못한 계약관계를 지속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업자의 선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골재생산 대행업체의 계약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생산업체는 오룡준설, (주)서강산업개발로 되어 있고, 판매업체는 고촌농업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생산기간을 보면 ’97년 10월 1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지금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1년 말 이후에는 신규사업이 선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실시토록 해 가지고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 가지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3이 되겠습니다. 본내용은 계양천 제방 무단경작 처리결과에 대한 겁니다. 이용준 위원께서 발의를 했던 내용으로써 저희들이 처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양천 등의 둑에 무단경작하는 행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각종 호우 때 상당히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계몽도 하고 시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시정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시를 받고 7월달에 배수문관계자 교육 시 수문 주변 및 하천변 경작단속을 지시했고 그리고 7월 20일날 동·면별로 자체홍보 및 단속계획을 수립시달 했습니다. 그리고 25일날 반상회 시 무단경작 금지홍보도 했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는 무단경작행위 금지표지판을 설치하고, 플래카드도 15개소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도 열린마당 등에 무단경작행위 금지홍보판을 설치해 가지고 상당한 주민들의 일부 반발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무단경작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조치를 하고 앞으로도 이런 것이 없도록 상당히 주민들한테 계도를 했던 사항입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3-4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의 엄정한 집행 및 관리에 대해 가지고 김창집 위원께서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던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은 기금조성 목적 그대로 불시상황에 재난, 재해의 예방과 사후복구사업비로 집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전에 체계적인 업무계획으로 일반회계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팩스 등 장비구입은 기금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재난관리실태가 허술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기금관리에 엄중하게 기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사실상 ’98년도부터 전액 적립을 해 가지고 10월 31일까지 1억 5062만 6000원을 적립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은 사실상 재난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3년치 보통세에 1/1,000을 적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저희들이 쓰지는 않고 계속 적립만 되고 있는 사항이고, 재해대책기금은 ’97년도부터 기금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50%는 적립을 하고 50%는 거기에 관계되는 사업을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재해대책기금 1억 9266만 7000원 중에 8332만 5000원을 재해예방사업비로 그리고 875만원은 장비구입으로 사실상 저희들이 사용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적절치 않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지적한 바와 같이 그렇게 쓰는 용도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지양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저희들이 이렇게 자금을 집행했느냐는 도에서도 재해대비를 해 가지고 카메라를 산다든지 재해대책기금으로써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은 사전에 일반회계에 확보를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으로 석탄4호 배수문에 대한 보강공사의 완벽한 추진을 해라하는 내용으로써 이 내용은 이준래 위원께서 현장을 확인하시고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상당히 저희 입장으로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미처 저희들이 발견 못했던 사항들을 이렇게 지적해 주셔 가지고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문 그 내용들은 주민들이 배수문 내·외벽에 차질흙을 다져 메우면 항구적으로 유수의 차단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진실적에 보시면 6월 20일날 사실상 파이핑 현상이 발생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6월 27일날 파이핑 현상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고 그 당시만 해도 사실상 시공자 그리고 설계사고의 그런 문제를 검토하고 있던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7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지반보강공사 약액주입공법으로 해 가지고 시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지반공사를 실시해 가지고 파이핑 현상은 완전차단하고 수문관리자하고 주민들한테도 이해를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3-7입니다. 본내용은 북변~장기간 국도확포장공사를 관련해 가지고 신제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도로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계기에 이렇게 지적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내용은 북변~장기간 국도확포장공사가 ’99년 12월 30일날 착공이 되었는데 7개월이나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사무실만 있고 공사 진척이 전혀 없다, 그리고 업체로 하여금 3억 7000여만 원의 선급금이 지급된 지 2개월이 되었는데 왜 갑자기 공사를 중단시켰느냐는 내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급금 지급은 예산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제68조의 내용이 뭐냐면 먼저 줄 수 있다는 선금과 계산급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는 선금에 대한 지급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법규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선급금을 지불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4월 27일날 공사중지가 된 사유를 보면, 당초 실시설계용역 조사시 지장물인 상수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상수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되었고 그리고 나진천에 수해가 높을 때 흙막이 공사라든지 그런 문제로 흙막이 공사를 했을 경우에 공사비가 더 증액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흙막이 공사를 했을 적에 안전에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염려해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중단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급업자에 대한 적정성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급업자가 공사를 추진 안 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비가 증액되다라든지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예방해 보자 그리고 전체 공사 준공이 2001년 12월에 준공한다는 판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아마 실무판단에서 중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급금에 지급된 거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2000년 2월 3일날 선금으로 3억 7030만 6400원을 일진건설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 선금내용을 보니까 9530만 6400원은 일진건설에서 노무비, 사무용품, 시험기구 및 장비구입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2억 7500만원은 하도급 업체의 선급금으로 지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업체에 제출한 내용으로 봐서는 현재 자재구입이라든지, 인건비, 측량기구 및 시험기구 등으로 전액 지출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공사는 교각 부분에 상수도이설공사가 완료되었고, 교대하고 교각이 현재 터파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계획된 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지적사항에 거울삼아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로 김포우회도로 복개공사 관련입니다. 본내용은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도로포장이라든지 아주 많은 업무의 하나 일환으로써 나타난 그런 현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내용은 김창집 위원께서 김포우회도로를 복개공사하면서 세 차례나 변경되면서 무려 공사금액이 38억원이나 증가된 당초보다 3배나 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 문제를 분명히 밝혀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상당하게 실무진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반성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점이 도출이 되었고 앞으로 그런 것을 교훈 삼아 가지고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내용은 저희들이 유인물도 나가 있지만 다소 의사전달에 미흡한 점도 있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을 보면 김포우회도로 복개공사나 계획 당시 총 공사 부기금액인 도급금액이 뒤에 부분은 생략하고 43억원이었고, 4회의 설계변경을 거치는 과정에서 3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총 도급액이 76억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장기 계속공사일 경우에는 총괄계약이라고 있고, 그 차수분 계약이라고 있습니다. 그 2개가 혼재 되어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도 밑에 도표는 내놓았지만 아마 여기에서도 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총괄금액들이니까 그 금액으로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포우회도로 복개공사에 대해서는 총 33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 계약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 이루어졌던 사항들에 보면 농업용수로에 옹벽설치공사하고 거기에 토류벽설치에 따른 가시설 이런 공사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공사비가 증액되었고 그리고 상수도관도 안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확장도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이설을 했던 행정관청에서 일어났던 동기가 부여됐던 그런 행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당시에 당초에 예기치 못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차순별로 해당되어 가지고 바로바로 반영을 시켰으면 이런 엄청난 오해의 소지가 근절이 될 수 있는데 집중적으로 변경하는 그 해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없을 때는 이런 것들을 반영시킬 수 없고, 예산이 있을 때 반영시키다 보니까 그 부분만 집중 나오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나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죄송스러워 하고 있구요, 그리고 공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설계사가 잘못 설계하지 않았느냐는 이런 엄청난 문제가 나왔으면 설계사가 잘못 엉터리 설계해 가지고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신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저희들이 배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 발전하고 그런 문제를 시정해 나가겠다는 한 과제로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공사에 설계용역비도 본내용대로 보시면 46억 5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총 공사금액으로 해서 사실상 설계용역을 했던 사항인데 요율을 적용해 줄 때 사실상 거기에 보면 한 3.9%가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시 직원들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2.94% 정도 줘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대가의 상당히 미흡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야 되는 사항이고, 뒤에 나오겠지만 거기에 공사할 적에 기본설계라든지 타당성조사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제반과정을 넘어가는 설계과정을 충분히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 너무 급조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의 주요사항으로 보면 당초에는 농수로에 있는 쪽을 전부 오픈터파기공사로써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유진빌라라든지 여름에 문제가 발생되고 그리고 토질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토류벽을 막아 가지고 시공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공사비가 상당히 증액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현장에서도 그냥 토류벽의 개기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하면서 또 발생되는 경우도 간혹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김포시가 보면 사실상 토지에 대한 지형이 상당히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에 대한 불완전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기술심의를 할 때도 체크를 해 가지고 사전에 그런 예산이 반영돼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일심단결해 가지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공사는 올 12월말이 되면 공사가 완료됩니다. 이 부분이 완료되면 국도에 대한 교통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성찰과 시정해야 되는 과제들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 정비 철저에 대해 가지고 이준래 위원께서 지적하여 주셨던 사항입니다. 본내용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과속방지턱의 규격과 장소가 일정한 기준도 없이 되어 있고 심한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더욱 유발할 소지도 있다, 따라서 설치장소를 엄선하고 그리고 과속방지턱이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규정대로 철저히 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라 그리고 안전에 철저를 기하라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속방지턱에 대해 2월달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하고 보니까 조사결과 총 186개소에 대한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확인해 보니까 111개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1개소 중에서 40개소에 대해서는 일단 정비를 했습니다. 이 40개소는 국도 법정도로에만 대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했던 사항이고 앞으로 비법정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정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71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차례대로 재정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이 되겠습니다. 누산리 입체교차로 공사에 관련해 가지고 김병우 위원과 신제철 위원께서 지역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산입체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존 농로가 사실상 두절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농사일을 하고 계신데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본공사가 2001년 말까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 이전에 농업 종사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농로개설이라든지 이러한 대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실시설계된 누산입체로 설치공사에 계획고를 약 2m 정도를 낮춰 가지고 시공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로의 계획고의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법면에 여유부지가 생겼습니다. 그 여유부지에 부체도로를 설치해 가지고 농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체도로의 설치가 불가능한 곳은 농기계가 진·출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9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임시조치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공시점인 내년 5월달 정도 되면 그 때 도로에 아스콘포장이 되는데 그 때 임시조치된 도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포장을 해 가지고 주민들 사용에 편리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공사 중이라서 그 부분만 포장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현재 그 부분을 해소했기 때문에 크게 주민들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어느 정도 해소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5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로변의 보행지장전주 및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으로써 신제철 위원과 한규태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로변의 갓길을 침범하고 있는 전주가 상당히 많은데 주민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고 또 농지를 도로변 접점까지 매립을 해 가지고 하수관도 없는 그런 상태여서 우천시에 도로의 파손이라든지 각종 우려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전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개선조치를 해라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적사항을 받아 가지고 8월 3일날 동·면에다가 저희들이 지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장전주 및 도로변 배수로의 불량실태를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장전주가 3본이 나타났고 배수로가 불량한 곳이 5개소가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8월달부터 10월달까지 도로변의 배수로는 일단 5개 정비를 완료를 했고 그리고 김포 지정전주에 대해서는 11월 8일날 김포한전에 지정전주에 대한 이설을 좀 해달라는 협조요청을 했는데 아마 그쪽에서도 예산관계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계속 관철을 해 가지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사항의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의 보고사항 중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계양천 제방 무단경작 처리결과의 추진사항에 보면 7월 15일서부터 9월달까지 홍보내용이 쭉 적혀 있는데 기 본위원도 확인해서 알고 있고 내용도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지사님이 오셨을 적에 우리 국장과 위원들 몇 분이 현지확인을 했을 때 그 때 지적하신 사항이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이렇게 일하신 흔적은 보이는데 이게 형식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금년에 와서 한 게 없어요, 밑에 보면 무단경작행위 단속 및 홍보의 지속실시로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이랬는데 금년에 하나도 실질적으로 한 게 없죠? 그 주위를 차타고 다니면서 봤는데 그 때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부시장께서 이러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본위원이 옆에 있다가 어떠한 얘기를 했느냐 하면 흙을 갖다 메꾸라 이런 식으로 지시하고 그러길래 그럴 게 없습니다. 제초제를 뿌리면 간단합니다라고 했는데 뿌리는데 이어서 경작자에게 홍보를 해서 사전에 양해를 득해 가지고 뿌리면 됩니다 그랬는데 7월 15일서부터 9월달까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하나도 금년에 한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잘못을 지적하는 거는 기 지나갔으니까 명년도는 이렇게 형식적인 행정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국장님 어느 지역에 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한다라고 현수막을 써붙인 것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제방에 심어 놓은 거를 제거한 장소가 있느냐구요, 없죠? 명년에 잘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이준래 위원 3-6쪽에 석탄4호 배수문으로 이거는 건설과에 본위원이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이 시공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시공사가 협산종합건설입니다.

이준래 위원 왜, 이걸 묻느냐면 위원들이 사전에 가서 검토하고 현지확인도 하고 해서 건설과에서 사후조치를 잘 해서 물이 앞뒤로 빠지는 걸 차단한 걸로 아는데 그 후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협산에서는 완결을 짓지 않고 내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했어요, 완결 공사를 다른 사람이 했다구요?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 밑에 물 들어오는 활주로 석축한 그 사람이 했습니다. 이놈들이 내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걸 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회 1,000포 들여서 한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 사람이 했으니까 다행인데 차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2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이게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신규설치에 1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이준래 위원 또 하나, 이 과속방지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규격에 맞지 않아서 제거하는데 드는 비용이 50만원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제 상식으로는 100만원이 어디어디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 100만원이 들어가는 내역서를 해 주시고 제거하는데 50만원이 들어가는 것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구요.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2차선도로의 방지턱이 총 102개소 이게 맞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저희들이 조사한 걸로는 111개소가 부적합한 걸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 40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이 7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속방지턱이 무절제로 우리 김포시가 타시·군에 비해서 많다는 이유를 알겠다라고 본위원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 생각을 해야 할 거는 현지에 가서 그 인근의 주민 몇 사람이 여기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으니까 방지턱을 해 주십사하면 했다 이거에요, 또 하나 개당 액면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최근에 보면 전류리 앞 일원에 것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하면 전류리 앞에 이러이러한 곳에 과속방지턱이 있다, 거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의를 제기한다 그런 걸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 도로는 전류리 일원에 있는 그 사람들이 활용하는 도로가 아니에요, 김포시민이 다 활용하는 도로입니다. 일부 사람의 말을 듣고서 몇 사람을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한다라면 이거는 행정의 집행이 잘못되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아마 소수의 주민만 의견을 반영한다고 그러는 것은 잘못이죠.

이준래 위원 자 그러면 시간이 가더라도 본위원이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치장소, 도로관리청이 다음과 같은 구간에서 도로교통상황과 지역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속도를 일정속도 이하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마을 통과지점 등 차량의 속도를 지속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과 근린사업시설 병원 등 차량의 출입이 많은 구간, 세 번째, 보·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써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놀이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판단에는 전류리 일원에는 한 군데도 이 규정대로 하면 설치할 데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무려 9개, 10개 설치해서 최근에 과장께서 나가서 제거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99년 5월달에 하사리의 과속방지턱 때문에 뒤에 끌고 가는 차량이 떨어져 가지고 그 차량이 앉아 있는 사람을 치어서 현장에서 즉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과속방지턱 때문에 나는 겁니다. 이래서 본위원이 과속방지턱이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반대현상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걸 지적하고 본위원이 신규설치 100만원이 들어가는 걸 조목조목 드는 걸 나열해 주시고 제거하는데 50만원이 드는 게 뭐다 하는 걸 자료로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조길준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김포우회도로 복개공사와 관련해서 추가로 다른 보고사항보다 훨씬 많은 분량의 3페이지에 걸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3차 계약분에서 가시설의 신설이라든가 우·오수관로 신설, 또 인근 주택 침하를 방지하는 시설, 관내 상수도의 이관, 국도48호 기능 유지 등 설계 당시 예견치 못 했던 추가공정이 발생되었다는 이유가 되는데 설계라는 것이 이렇게 다 누락시키고 줄만 쭉쭉 긋는 것이 설계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국장님께서도 시인은 하셨지만 앞으로 설계용역이 잘 되어야 되고 그 설계가 잘못돼서 공사의 기간이 안 맞는다든가 상당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문제가 발생했다든가 하면 이 설계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설계용역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었기 때문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 내용은 저희들이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확장사업의 일환으로써 전개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 도로에 대한 국부적인 그것만 파악을 했지 전체적인 현황에 대한 걸 미처 자료로 챙기지 못 해 가지고 발생된 건데 그거는 그 사람한테 그 사업이 변경된 것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사람들한테 명백하게 그런 것도 못 챙겼느냐 하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으로써의 이야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김창집 위원 상수도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거하고 중복이 된 부분이 있다 그런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나열된 것 중에 한 가지 정도가 누락이 돼서 그것 때문에 증액이 되고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런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가짓수가 너무 많은 거에요, 이것도 누락, 저것도 누락 몽땅 다 누락시키고 줄만 쭉쭉 긋고서 돈은 1억 3800만원이나 받아갔다는 얘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설계용역을 맡은 데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소재를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게 33억 3000만원이란 돈이 늘어나는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도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설계사가 잘못을 했다든가 아니면 시공사를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당초 예상을 잘못해서 너무 적게 총 사업비를 정했다든가 누군가는 시인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에요, 그 시인을 누구를 다치게 하거나 그 사람을 꾸짖어서 당신 그만 두시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시인이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우리 공공 공사들이 적정한 수준으로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몇 %는 설계부문에서 미스고 몇 % 정도는 당초 예상을 잘못했고 또 어느 정도는 시공자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뭐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두루뭉수리 이게 지적한 게 인정은 됩니다하는 그 답변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는 거죠, 경기도 종합감사 시에도 이 부분이 지적되었을 걸요?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도로계획담당 김한성입니다. 원래 당초 이 건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1차로 받았고, 지난번 도청의 도 감사 시에는 감사원 감사 부분은 상급기관에 받았기 때문에 빼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수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때 지적사항은 특별히 감사원 감사 이후에 설계변경된 사항이 어떤 내용면에 볼 때는 금액이 증액은 되었지만 내용면에서 볼 때는 감사원 감사 시에 지적되었던 토질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각종 공사를 기획하고 용역을 주고 또 발주를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걸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용역비를 상당히 늘릴 건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시공하는 단계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자세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 줄 수 있는데 가능한 설계도 충분하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반영시킬려고 하는 게 있구요.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당초 이 김포우회도로 복개공사를 할 때 총 43억원 정도가 들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이 예측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담당께서 이렇게 저렇게 공사구간이나 거리나 이런 것을 보고서 이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렇죠.

김창집 위원 그 예측에서부터 잘못되다 보니까 용역비도 적절하게 지불할 수 없었고, 용역비를 적절하게 지불하지 못 하다 보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엉터리 설계가 나오는 거고, 그 설계에 입각해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대로 못 가겠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어디서부터 고쳐야 되는지 저는 이쪽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쪽 부분의 전문가이신 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실무진들에게 구체적인 방책으로 앞으로 이런 게 재발되지 않을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매번 이렇게 변명만 하시고 이런 걸 납득시키고자 노력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갈 수 없잖아요? 도로공사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의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도 당초에 예산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각종 공사가 다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일반업자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무조건 낮은 가격으로 따고 보자 그리고 가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챙길 걸 다 챙기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항간에서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급공사 이런 것들이 적정을 기할 수가 없는 거에요, 계속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얽혀 나가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우리시 만이라도 어떻게 하겠다, 도에 총 사업비를 산정해서 요청을 할 때 여기서 43억원이 아니라 한 65억원 정도로 해 놓고 정말 불가피한 설계변경 때문에 조금 들어서 한 70억원 정도 들었다 그러면 누구한테도 투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고초도 안 겪으셔도 되구요, 그럴 수 있는 방책을 준비하셔서 수감내용에 대한 결과를 내놓으셔야 되지 않느냐? 의논하신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방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상당히 좋은 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정책에 예측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측판단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그런 문제가 연계되지 않느냐 그런 건데요, 사실상 그런 문제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직원들하고 상당히 이야기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도 몇 번 지적 당하고 그랬던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과정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수렴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자료를 가지고 시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어느 하나보다도 직원들의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갖추어졌을 적에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본위원은 지금 말씀주신 것보다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리 능력이 있는 분이 이 과정에 책임선이나 실무과정에 있다 하더라도 혼자서 어떻게 그 많은 공사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계획을 하겠습니까, 기간도 마찬가지고 공사비용도 마찬가지일 거에요? 그러면 그걸 근본적으로 어떤 필요로 하는 공사가 있다 그러면 사전에 일반주택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사전설계를 여기저기서 받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설계에 입각해서 이런 모양으로 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된다고 했을 때 설계비가 얼마냐, 그러면 설계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를 통해서 전체적인 건축비가 나옵니다. 하지만 건축주는 내가 얼마쯤 들여서 이 건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공사가 일반인들도 할 때 처음 예측한 거에 비해서 엄청 많이 증액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관행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서는 지금 이러한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이 여러 번 이루어지고 비용이 엄청 많은 공사일수록 하자가 많아요, 이후에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돈은 돈대로 많이 들고 고생은 고생대로 많이 하고 결과는 결과대로 안 좋은 거거든요, 이걸 반복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건지는 아마 이해하실 걸로 보고 또 우리시 자체만 가지고는 해결하지 못 하는 그런 부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지금 벌어져 있는 일들만 뚜벅뚜벅 해 나가는 그런 식의 자세보다도 그런 문제를 같이 테이블에서 의논을 하시고 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상급기관에 우리 힘만 가지고 안된다고 그러면 건의도 하시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책을 강구해 내셔야지만 초일류 행정이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지금 이 수준에서 끝까지 머물고 말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 한 번 나타난 그것으로써 이걸 잘했니, 못했니 우리가 다투는 것 같은 모습으로 따지는 이런 것만이 아니라 좀더 발전적인 결과가 나오게끔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북변~장기간 국도확포장공사건인데요,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건설과장 조성신입니다. 지금 현재 먼저 단수했을 때 700m 상수도관 이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제 기억에도 한 달이 됐을까 말까 한 동안에 이틀인가 장기 단수되었을 때 그 때 이설을 하셨다는 얘깁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도 이 공사는 하나도 진행된 게 없고 상수도관 이설 이후에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

○ 건설과장 조성신 그 공사는 사전 자재준비나 이런 걸 준비하면서 상수도 단수를 일부러 그것 때문에 시키게 되면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고 그래서 인천시에서 상수도 단수계획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좀더 참았다가 그 때 이설을 완료한 겁니다. 그런데 이설하기 전에 사전에 관을 묻어 놓고 이설할 때 단수기간에는 양쪽에 관만 잘라서 연결시키는 것 그렇게 해서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그전에 관은 기 묻어 놓았었습니다.

김창집 위원 당초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준공기간은 2001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언제 시작한 겁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총괄 계약분은 내년도 말까지인데 교량 1차분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1차분이 교량 부분이에요?

○ 건설과장 조성신 네, 그래서 총괄 계약은 해 놓고 차수로 예산관계 때문에 1차분으로 해서 교량 확장하는 것만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일진건설에서 낙찰을 받고 그 다음에 하도급을 준 걸로 되어 있는데 하도급 업체는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하도급은 금년도 5월달에 신고되었는데 성우건설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성우건설요, 그러면 2월 3일날 선급금으로 3억 7000만원이 건너갔는데 2억 7500만원이 성우건설로 또 넘어갔다 그런 뜻입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2억 7500만원이 성우건설로 넘어간 시점은 언젭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금년 6월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자료제출을 받았습니다.

김창집 위원 선급금이 지급되고 또 일진건설이 수령하고 그리고 하도급 업체로 넘어간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들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 근거서류를 좀 주시구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라도 현장에 가서 상황을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 서류는 오후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제철 위원 잠깐 쉬었다 하십시다.

○ 위원장 조길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길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제철 위원 아까 김창집 위원이 질의한 사항과 비슷한데 실시용역설계 조사 시 지장물인 상수관이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는 얘기가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김창집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기초조사 시에 그 다리 밑으로 지나가는 상수관이 조사가 안 됐다는 것이, 실시용역을 어떻게 조사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말이에요. 실시용역비는 그냥 형식적으로 돈만 지불하는 조사가 되지 않냐는 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이것이 아까 우회도로 조사용역도 그렇게 미비했고, 또한 지금 북변~장기 간 국도확포장에 교량을 놓는데 교량 밑으로 상수관이 지나갔다는 것을 조사를 못 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일은 앞으로 다시 반복할수록 좋지 않은 결과만 나타나고 관에서 하는 관급공사가 이렇게 허술한 점이 많다 이런 것을 지적할 수 있어요. 타회사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가 준공처리할 때라든가 시방서를 제출할 때 완벽하다시피 시에서 검토하고 또 다시 서류를 제출해라, 설계를 다시 해라 이렇게 종용을 하면서 어떻게 관에서 하는 사업은 이모양으로 조사가 미비해서 다시 공기가 연장이 되고 아니면 또 사업을 시행하는데 차질을 빚게 만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갈수기 했는데 나진천 수위가 높아서 갈수기에 교량공사를 해야 된다, 9월 말서부터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삽질을 하는 걸 본위원도 거길 매일 지나다니기 때문에 보기는 봤어요. 그래서 상수도관 이설공사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 6월까지 교량공사는 1차 마친다고 하는데 공기가 단축되면 단축될수록, 그것이 공사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공사에 부실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알겁니다. 전에 48번국도 확장하는 것을 봤을 때 차관사업을 하는데 정말 완벽하다시피 도로공사하는 걸 본위원도 오가면서 봤어요. 다지고 또 다지고 그러면서 또 아스콘을 깔고 다지고 그런 공기를 충분히 갖고 완벽하게 해 나가는 차관사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한 공사를 해야지 “6월 말까지다, 그러니까 시간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늦게 시작을 해도 그 안에 마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버려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교량공사에 선급금 지불한 사항은 하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진건설의 직원 노무비, 사무용품, 시험기구 및 장비구입비로 선급금을 지불한 것이 나진천의 교량공사를 하는 공사추진에 선급금을 지불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일진건설의 노무비, 사무용품, 시험기구 이런 것을 지불하는데 선급금을 지불합니까? 선급금이 나진천 공사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공사준비금으로 지급돼야지, 이것이 연결이 되는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인데 이렇게 나열해 놓고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번째 사항도 지적을 다시 한 번 하면서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의견을 한 번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여 주신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교훈으로 삼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사의 공기를 임박하게 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급금에 대한 내용은 보면 사실상 공사에 투입되는 것이 마땅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장사무실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그렇게 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결국 현장지도를 강화해야만 시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챙겨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또 이번에 조직개편에서도 보다시피 건설과가 도로와 관련되는 것도, 사실상 저희 국의 제일 앞장 주무 과로서 선정이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많이 챙기라고 아마 그렇게 배정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제철 위원 네, 시정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두고 볼 일이지만 건설과 소관업무로 교량사업이라든가 도로확포장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돈을 내가 막말로 끼고 있다고 그럴 텐데 돈을 가지고 있다가 연말쯤에서 돈을 동면으로 내려보내서 빨리 공사를 치르게 하는 예도 많고 그런데 유독 이 공사만은 갈수기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3, 4월달에 미리 선급금을 지불했다고 하는 것이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동안에 이자발생률이 얼맙니까?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시장보고 변제하라고 그랬습니다마는 변제 안 할려고 이렇게 갖다가 나열해 놓고 이유가 많은데 앞으로는 변제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또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촉구하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6차선으로 교량을 놓고 있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6차선입니다.

신제철 위원 그런데 항간에 떠도는 얘기가 향산IC에서 고창입구 월드 앞까지 우회도로공사가 지금 가부가 결정이 안 돼서 8차선으로 고려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 6차선으로 할려고 계획했던 구간을 8차선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도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그 내용은 아마 우회도로, 서울청에서 하는 우회도로가 제방도로로 접목이 됐을 적에 그 때는 도로의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쪽의 6차선이 8차선으로 돼야지 않느냐 그런 문제로서 우리 실무자끼리 검토했던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한 번 제기를, 만약에 그 쪽 부분에 수용이 된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해야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의 변화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 검토를 하고 그랬던 과정에서의 이야기지 그게 결정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신제철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청에서 하는 우회도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서울청에 저희들이 건의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서울청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돼 있는 상태입니다.

신제철 위원 아직 결정은 서울청에서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말이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아니 서울청에서는 그렇게 지금 가지고 있고.

신제철 위원 그대로 한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신제철 위원 그대로 서울청에서 그걸 강행했을 때 상당한 민원의 소지가 많은데 어쨌든 간에 건설도시국장께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물론 지역주민들의 진정이나 주민의 원성을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서울청에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길을 계속 모색하도록 종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8차선 얘기는 그런 과정에서 나온 거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렇습니다.

신제철 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8차선으로 될 것이 가능한 일이면 교량문제도 8차선 교량으로 해야지 6차선으로 해 놓고 나중에 또 8차선 교량으로 한다, 그리고 또 도로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그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거죠? 도로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교량만.

신제철 위원 교량만 1차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돼 있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신제철 위원 그 도로부분도 어느 정도 예산이.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보상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제철 위원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이제 보상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신제철 위원 보상협의를 했어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신제철 위원 그것 얼마씩이나 단가가 나왔어요? 전혀 보상협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도로주변 지주들한테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토지보상 통보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신제철 위원 그러면 감정은 했어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감정은 했고 이제 통보단계.

신제철 위원 감정을 하고 지주들하고는 아직 협의를 안 한 상태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길준 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김포우회도로 복개공사와 관련해서 앞에서 여러 위원들이 심도 있게 질의했기 때문에 긴 얘기는 안 하고 한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돌아가는 상황을 그 후에 우리 의회에 별도로 어떤 채널을 통해서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걸 하나 물어보는 거에요. 그 후에 이 진척상황에 대해서 의회의 주례회의나 아니면 의장단이나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보고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 도시계획담당 김한성 도시계획담당 김한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례회의나 별도 채널을 통해서 보고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이준래 위원 됐어요, 다른 설명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여 의회에 별도 보고하기 바람”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아무 보고를 안 했다면 이걸 까먹은 건지, 아니면 이러이렇게 보고를 안 하고 의회를 경시해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건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이걸 짚고 넘어갑니다. 차후에는 문맥에 이렇게 명확히 박아 놓은 사항도 보고를 안 했는데 그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하시길 바라면서, 여기 문맥이 그렇게 돼 있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당연한 겁니다.

이준래 위원 그래서 내가 모르는 어떤 시기에 어떤 채널을 통해서 보고한 사실이 있나 이걸 여쭤 보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조길준 이준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이어서 교통과 소관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6쪽, 불법노점 및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이 문제는 신광식 부의장님께서 건의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시는 유입인구의 증가, 각종 개발의 가속화와 더불어 교통량의 밀집과 노점상 행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보고 따라서 불법 주정차와 노점상의 지도단속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구요, 그리고 시민들의 성숙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시민계몽을 해 나가는 행정을 해 달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전번 7월달에 3대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거기는 불법 노점상하고 주정차하고 광고물을 해 가지고 현재 건설도시국에서 도로하고 관련되는 불법행위를 총체적으로 한 번 단속을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직원들 간에 실무협의도 많이 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간이 상당히 걸렸던 것은 각종 법규가 전부 다 개별 단속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의 적용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론이 나온 것이 모든 공무원들을 단속요원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각 개별 법으로 돼 있는 단속증을 전부 통합해 가지고 증을 발급하고 정공무원들도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단속원의 증하고 모자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 표시한 데가 있지만 사실상 견인지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견인지역에 안내표시판도 설치를 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고 거시적인 시책을 정착시키는데는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적으로 단속에 대해 공익요원들의 구타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애로가 많고 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근원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할려고 저희들이 자료도 수집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3대 불법사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까지 계고장 발부가 479건, 정비가 2,277건, 과태료 부과가 356건 등 총 3,112건을 적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지만 제가 여기에서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는 단속과 지도이지만 실지로 주민에 대한 계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 계도에 대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민의 동참이 없이는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김포시 택시요금 인하조정입니다. 이 문제는 김창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전번에 택시요금 인하에 관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96년도 5월 1일 택시요금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조정 이후 우리 시는 2차례의 조정 끝에 ’98년 8월 10일 최초로 요금을 2배나 넘게 개정을 해서 지금까지 시행돼 오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렇게 하므로 인해 타시군에 비해서 요금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도 상당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런 조치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에 지연되므로 인해서 불편하니 빨리 조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본내용은 6월 29일날 김포시택시조정위원회에서 토의 및 조정안에 대한 의결을 해 가지고 7월 20일날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날 택시 미터기를 수리검정 실시를 해 가지고 모범택시를 제외한 271대에 대해서 설치를 했고, 그리고 8월 1일부터 사실상 개정요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는 문제도 대두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조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판단보다도 종합적인 판단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에서 다소 미흡하지만 그래도 요금인하를 했다 하는 동기 자체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요금인상이라든지 이랬을 적에는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교통체계 개선입니다. 불합리한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이준래 위원께서 처리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양~전류 간 개설도로에 대해서 개통을 하고 난 뒤에 각종 교통안내 시설이라든지가 빨리 개선이 안 돼 가지고 상당하게 불편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치로 해 가지고 7월 14일날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승인받아 가지고 8월 22일날 경찰서에서 경고등 설치공사 시행협조를 요청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날 경고등 설치공사 집행의뢰를 했고 10월 6일날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양~전류 간 개설도로 사항의 마곡리 지점상에 설치된 교통신호등은 지난 8월달부터 가동을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 원산리 지점에 대해서는 경고점멸등 설치가 설계발주돼 가지고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안으로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8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지도단속 및 개선사항입니다. 이것도 이준래 의원께서 시정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인 노선버스 운행배차가 규칙적이지 못하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특히 벽지의 주민들이 매우 드문 배차로 고충이 크다고 말씀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엄격히 준수토록 지도감독을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원활한 대중교통을 위해 가지고 수회에 걸쳐 버스운행 시간하고 운행 시간에 대한 준수, 그리고 현지 버스운행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벽지노선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저희들은 확인을 했구요, 그리고 도로정체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 운행시간이 지체될 경우에는 안내방송을 하라고 저희들이 권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중교통의 개선이라든지 불법사항에 대해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또 운수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 새로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교통과가 독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6일 어제 교통과장께서 운수관계자들을 전부 다 모아 가지고 개선대책에 대한 간담회도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개선될 거라고 저도 믿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김포넷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교통관계의 인터넷 민원들이 상당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미처 답변도 못 해 주고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은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업무의 감사지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과 보고사항 중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3-16쪽을 봐 주십시오. 3대 불법 노점상하고 주정차, 광고물 사항에 대해서 정비를 계속 수립해 나가신다 했는데 우리가 사실 단속한다는 것은 작은 공간에 그분들의 이권이 게재돼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시민들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5일장이 서는 과정에서 그분들에게 질서를 유지해 줄 수 있도록 계몽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에 하나 5일장 서는 날 그 지역에 화재가 돌발한다 하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시장에 사는 분들의 재산이 화재를 당하면 화재를 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통진시장번영회에서 상인들 한 50명이 집단민원을 내 가지고 5일장을 옮겨 달라는 진정을 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5일장을 김포공설운동장 주변과 같이 인근에 주택이 없는 데는 예외입니다마는 각 면 소재지에 집단화되어 있는 시장에는 한 줄로라도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장을 보러 오는 시민도 불편하지 않고, 또 만에 하나 불상사가 났을 때 그런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상인들한테 계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김포시 일대에도 그렇습니다마는 동면 소재지 같은 데 보면 남의 건물이나 도로 전주 이런 데다 그냥 막 광고물을 붙여요. 그 붙인 것에는 전화번호도 있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누구라는 걸 금방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걸 확인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벌금을 매긴다든지, 또는 기한이 지난 후에 자기네들이 와서 그걸 뗀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 공공요원을 동원해서 떼고 있단 말이에요. 공공요원을 동원해서 불법 광고물을 떼는 것도 한 번 두 번으로 어떻게 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계속 그런 사항을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하시는 담당 국장께서 각 실과와 충분히 상의를 하셔 가지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조례로라도 이 사항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고안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례를 만들지 않고도 지도단속을 할 수 있고 벌금을 물릴 수 있다면 그대로 진행을 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으셨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특히 1회성의 광고물 붙이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방법도 도입도 해 보고 그랬는데 시기성도 있고 그래 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를 해 보지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특히 거기 내부적인 광고도 있지만 인근 시군에서 와서 하는 것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적관리에 많은 행정력이 소모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아마 전 도심지역의 현안과제로 돼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제도적인 장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타시군에서도 그런 사항의 좋은 제도를 쭉 발굴을 해 봤는데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하여튼 거리부착 광고물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그런 시책이 앞으로 더 개발되고 연구돼 가지고 3대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써 추진될 예정입니다.

신광식 위원 광고물 추적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어려움이 절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광고물을 부착한 광고표지판에는 반드시 전화번호가 있어요. 또 장소가 어디라는 것이 다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타시군이 와서 붙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천 서구청 같은 데서 많이 와요. 검단지역, 또는 강화지역에서도 많이 와서 붙이고, 그러기 때문에 광고물을 보면 금방 누가 붙이고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타시·군의 예를 말씀하셨는데 타시·군이 그런 것을 조례나 무슨 어떤 강력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도 그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시범적으로 그런 걸 지도단속하고 벌금도 물리고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타시군 바랄 필요가 없어요, 비교하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견인지역에 안내판을 34개 설치하셨는데 우리가 지난 추경에도 견인차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근 10년간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단 한 건의 실적을 올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시고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견인표지판만 갖다 붙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장비도 구입이 돼 있고 하니까 과감하게 견인도 시키고, 또 견인된 차에 대해서 벌금도 부과시키고 이렇게 해서 뭔가 시정되는 사항이 돼야지 표지판만 갖다 붙이고 비싼 시비를 들여 가지고 차량을 구입해 놓고 실적 없는 그러한 행정은 우리 김포시에서는 절대로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교통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통진 주차장 관계로 해서 주민공청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본위원이 임시회가 열리는 관계로 참석을 못 했는데 그 경위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어떤 내용이 나왔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신명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5일날 2시에 면장실에서 원래는 회의한다고 했는데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토지소유자 중 김우용 씨만 안 나오시고 다 나오셨더군요. 그리고 이장단 회장을 거기에 참석시켰습니다. 그래서 회의 간담회한 내용은 이 때까지 우리가 감정가에 의해서 토지보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토지주한테 다시 한 번 촉구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의 내용은 토지주들은 실지로 땅값이 덜 나왔다 하는 것이 이구동성이었고 저는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을 도나 시에서 막대한 돈을 주었는데 추진이 안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제가 면장할 때하고 또 가서 담당과장으로 이걸 맡다 보니까 차이점이 있다, 차이점이 있는 것이 결국은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시민도 피해를 안 보고 토지주도 피해 안 보고 이런 좋은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노력을 서로가 같이 하자 해서 대충은 그 사람들이 아주 처음에는 완강하게 하다가 나중에 끝날쯤 돼서는 조금은 수긍하는 듯 그런 선에서 회의를 우선 그것으로 끝마치고 다시 면장실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면장실에서 다시 한 번 대화를 나눴는데 결론적으로는 거기 처음에 IMF 전에 땅을 비싸게 준 사람이 길 옆에 2필지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100여 만원을 줬는데 보상가는 60만원밖에 안 나왔다, 이것을 땅을 시에서 대토를 해 주든지, 땅값을 더 주든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청일이나 이런 분들은 의견제시를 안 하고 회의진행 과정만 관람하고 그냥 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채근을 하고 저희가 면장한테다 다시 촉구에 대한 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최소한에 시간나는 대로 보름에 한 번씩은 나가서 다시 한 번 개개인을 만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교통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면장으로서 그 실정을 잘 알고 계시고, 또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과장이라는 중책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항간에 얘기를 들으니까 강권을 발동을 한다 그래서 일부 지주가 굉장한 반론을 제기하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가급적이면 강권발동이라는 강압수를 쓰지 말고 합의점을 도출해서 민원을 풀어가는 방법을 취해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 교통과장 신명철 네, 잘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길준 네, 김병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우 위원 김병우 간사입니다. 장시간 동안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보다는 당부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3-18쪽에 보면 대중교통, 특히 벽지노선 지도단속 및 개선이 있는데 양곡에서 박마도 가는 데를 현재 강화운수에서 운행 횟수가 10회인데 본위원이 이걸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 박마도에서 바로 둑방으로 2분만 걸어가면 학운5리하고 패키지 마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 소장하고 전화통화도 본위원이 직접 했는데 시하고 협의가 있어야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며칠 전 일인데, 그것을 좀더 운수회사 관계자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연결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또 선진운수에서 구 인항여객이죠. 양곡에서 삼도, 학운5리 들어가는 곳에 지금 시간차가 2시간이에요. 그런데다가 비가 오거나 하면 결행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은 그나마 이게 운행 횟수가 늘다 보니까 하루에 8회 내지 7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시간 간격으로 해 달라고 해서 선진운수 관계자하고 제가 몇 번을 만날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과장께서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워낙 탁월하신 능력이 있는 분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김병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항상 우리 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길준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준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하는데 있어 소독을 위탁받은 업체에서는 기사 1명만으로 차량을 순회 소독을 하고 있는 바 기준량을 적시적소에 살포토록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형식적인 사업으로 그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보건소에는 7월 27일 16시에 하성면장님실에서 방역소독 업체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지적하신 기사 1명만으로 소독을 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저희가 2인 1조로 해서 소독을 실시했고, 방역약품 타는 것도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 후로는 적정량의 소독방역 약품을 타서 소독을 충분히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늘 15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그 후에 점검을 해 본 결과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행이 잘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겨울철에도 어떤 예방대책이 뭐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모기가 월동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 지하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말 11월 초순부터 우리 관내에 있는 전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지하실에 대해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기를 잡는 방역소독을 하고 있구요, 내년 봄 2월달과 3월달에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소독을 재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겨울철 예방에도 게을리 하지 말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조길준 이준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까지 오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입니다. 항상 우리 농촌진흥을 위해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키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권장할 만한 지원사업이 많이 있음, 그러나 일부 수혜사업자는 이를 악용해서 보조와 융자 및 자부담에 의한 형식적인 사업계획으로 보조와 융자를 받은 후에 자부담 없이 지원된 금액으로만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있는 바 지원사업의 추진사항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동일한 사업에 여러 가지 명목으로 보조금이 과다하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각종 보조금 집행에 엄정을 기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은 중앙의 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과 각 시험장에서 우수한 연구진과 첨단시설을 갖춰서 개발한 각종 사업을 지역적응 시험을 거쳐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우리 지역에서 펼쳐 나가는 것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벼 직파재배에 17개 사업을 추진했고, 또 금년도에는 29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는 국비, 도비, 시비 해서 한 60% 보조를 했고 융자 10%, 자부담 3%를 부담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0개 사업 중에서 국·도비, 시비 해서 60% 보조를 했고 융자 11%, 자부담이 29%로 해서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범사업 대상은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신문하고 열린마당지에다 실어서 농민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현장확인한 것을 가지고 산학협동협회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된 시범사업은 더군다나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과는 달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중간에 한 번 내지 두 번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하고 결과평가를 해서 농민들이 와서 보고 그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자기가 다음에 사업을 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은 반드시 계속해서 할 것이고, 성과분석을 통한 파급효과가 거양돼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특산화단지를 육성해서 농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 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 중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벼 직파재배 외 17개 사업 해서 5억 6000만원, 또 2000년도에는 벼 친환경 외 29개 사업 해서 7억 4700만원인데 29개 사업이 무슨무슨 사업이고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그 예산배정하고 사업명 좀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길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일우입니다. 평소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길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집 의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절수기 사용입니다. 절수기를 사용하면서 절수기능이 부실하여 물을 더 허비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기 보급된 절수기의 실태를 정밀조사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하신 내용입니다. 그 추진사항은 저희가 양변기 절수기 2,700개, 녹색환경기술에서 제작한 2,700개, 녹색캠프에서 제작한 1,000개, 동강에서 제작한 10,844개 등 총 14,544개의 절수기를 현재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된 절수기가 Q마크 및 KS제품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절수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 당일 현재 양변기용 절수기 설치로 인한 불량신고는 5건이 접수되어 이에 대해서는 전수 판매자 부담으로 교체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도꼭지 절수기 부착용 절수디스크사업 완료 후 절수효과 및 불편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준래 의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약수터 관련사항입니다. 약수터는 시민의 식수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청결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부 약수터에서 물을 콘크리트 박스에 저장되도록 하고 있어 유수량이 아주 적은 물탱크에서 탱크 하단부의 고인 물이 부패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바 모든 약수터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밀 실시하여 부적합 지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약수터가 현재 총 10개소를 정밀조사한 결과 그 중에서 6개소가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 대형 물탱크는 2개소가 있습니다. 원산리하고 감바위약수터가 있는데 저희가 약수터에서 매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감바위약수터는 8월 24일, 원산리약수터는 최근 10월 4일날 검사를 실시해서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현재로써는 고인 물로 인한 부패현상은 없는 걸로 판단되지만 향후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인데 월드나 현대아파트에서 나오는 우수관로가 농업기반공사의 수로를 통과함에 따라서 임대계약을 체결한 거에 대한 주민부담 초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신광식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인데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시설 관계로 장기지구에 차집관로 2,558m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8월달에 완공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당초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에 관한건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도 종합적으로 계약관계의 인허가 때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만 위원님께서 검토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관련법을 검토하고 기반공사하고도 협의했지만 현 단계에서는 관련법 개정이 없는 한 특별하게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법개정이나 계속적으로 협의 등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도사업소의 보고사항 중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6-2쪽을 보시면 관내의 약수터를 수도사업소가 관장하는 게 10개가 있죠?

○ 수도사업소 이일우 네.

이준래 위원 이 소형탱크하고 대형탱크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 수도사업소 이일우 제가 소형하고 대형을 보통 한 드럼 200m 기준으로 나름대로 규정을 한 겁니다. 특별히 소형탱크, 대형탱크를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없구요.

이준래 위원 네, 그거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대형탱크라고 한 데가 하성면 원산리약수터하고 통진면 감바위약수터인데 여기에 물 몇 드럼을 저장할 수 있어요?

○ 수도사업소 이일우 저장용량은 지금 t수로 정확한 용량은 시공 때.

이준래 위원 아니, 대충이라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드럼 수로 한 20개다 30개다 이런 식으로요.

○ 수도사업소 이일우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만 한 20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준래 위원 두 군데 다요?

○ 수도사업소 이일우 아니요, 감바위 게 조금 큰데요, 외형은 크게 해 놓고 안에 PVC 소형을 집어넣어서 관리를 한다고 그렇게 알아 봤습니다.

이준래 위원 평균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 수도사업소 이일우 정확한 숫자는 파악한 게 없습니다만 저희가 한 원산리가 100여 명, 감바위가 한 3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 당시도 지적을 했는데 원산리가 100여 명이란 거는 추상적인 얘기고 보통 평균 50명에서 80명 선이면 많이 오는 걸로 봐 지는데 30드럼이 들었다고 가정을 하면 한 사람이 떠가는 양은 20ℓ짜리 하나 정도 가져가면 많이 가져가는 게 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수용능력을 보면 물이 항상 그 탱크에 저장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지적하는 건데 여기 사업소장께서는 10월 4일, 저쪽에는 8월 24일 합격판정을 냈다라고 해서 더 이상 본위원이 조사를 한 거 없기 때문에 이의 제기는 안 하겠는데 합격판정 조사는 어디서 했으며, 합격판정은 누가 내렸습니까?

○ 수도사업소 이일우 저희가 보건소에 약수터의 수질검사 의뢰를 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본위원이 연도별로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본위원이 가서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업소장님의 말씀을 믿고 합격된 걸로 간주하고 넘어가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차후는 적당히 넘어갈 생각은 전혀 말라는 얘깁니다. 왜냐 하면 이 물이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 물이 국민건강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는 거니까 이걸 유념하셔서 차후에는 철저히 합격여부의 판정을 검사에 그치지 않고 일반 수용자들이 항상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이런 약수를 만드는데 주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수도사업소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조길준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장기동에 현대아파트 하수관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여기 다 하셨는데 본위원이 당시 지적한 내용하고 지금 우리 사업소장님이 답변하신 거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해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우선 현대아파트를 우리 시청과 아파트 허가를 해 줄 당시에 상하수도에 대한 것도 전부 검토를 하고서 아파트 허가를 해 주는 거죠?

○ 수도사업소 이일우 네.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현대아파트의 청송마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한강농업기반공사에 대간선수로 중앙을 임대해서 하수관로를 묻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임대기간이 10년인데 그 10년 후에는 그 업자는 떠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떠나고 나서 거기 입주한 사람이 10년 후에는 한강농조에서 임대료를 내라 하면 돈을 거출해서 또 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모른다구요, 그래서 이 현대건설이 현재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사람들하고 영구적으로 우리시가 어떤 조건을 달아서 계약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그런 걸 촉구해서 농업기반공사하고 현대가 영구적으로 임대료를 내고 하는 각서를 받든지 이런 걸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 독촉을 해서 완전무결한 해결을 봐 달라는 얘기를 한 것이지 무슨 관로를 우리시에서 묻고 하라, 왜 우리시에서 무슨 관로를 묻고 그런 걸 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 수도사업소 이일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그 때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잠깐, 만약에 10년 후에 계약이 끝난 다음에 입주자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산단 말입니다. 살다가 다 떠난 다음에 한강농업기반공사에서 1억이나 1억 5000만원을 내라고 나올 때 그 사람들이 시에다 피켓들고 와서 데모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건 민원의 발생 소지란 말이에요, 데모나 그런 걸 하지 않더라도 우리시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인허가를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구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다 통보를 하고 연락을 해 주세요, 그걸 바라는 것이지 하수도 어디다 관거를 묻고 뭐 하는 걸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 수도사업소 이일우 그거는 저희가 같은 업무의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하수나 오수처리를 주관하는 주택 인허가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관을 주택과에서 하지만 우리의 의견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상수도나 하수도를 어떤 식으로 몇 m 관을 어느 방향으로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제시 및 그런 거를 하도록 되어 있고, 주관 부서가 주택과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런 내용을 전달해서 추진하겠지만 당초에도 위원님의 말씀대로 영구 임대나 이런 식으로 알아보니까 그걸 추진했었는데 그게 기반공사하고 협의가 안 돼서 10년 단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위원님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재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아파트 인허가 부서가 주택과니까 그 상세한 거는 주택과가 알지 수도사업소에서 모르겠네요?

○ 수도사업소 이일우 네, 임대계약서 자체를 거기서 주관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관로 묻는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만 저희 의견을 제시할 뿐이지 그걸 최종적으로 한 거는 주택과에서 하도록 저희가 의견을 전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도사업소에서도 지금 현재 들어오는 아파트단지에 하수구, 생활오폐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건설하고 있는 그 회사에다 독촉을 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독촉도 하고 그런 지도를 해야지 우리가 왜 시비를 들여서 거기다 해요?

○ 수도사업소 이일우 글쎄, 그래서 그걸 저희가 최대한도로 하는데 법적으로 저희가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200m까지만 하수나 간선도로를 하도록 되어 있지, 그 외에 예를 들어서 1,000m를 간다, 2,000m를 간다 그러면 그건 지자체 부담을 하도록 주택건설촉진법에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법적 기준에 따라서 주택업자들도 자기네들이 해야 될 범위를 제시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아시죠?

○ 수도사업소 이일우 네, 처음부터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것을 그냥 알고 계신 걸로 해서 이렇게 추진중이다 이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이건 매듭을 분명히 짓고 넘어가야 되니까 주택과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시장한테 어떤 건의를 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시든지 해서 이 결과를 자료로 주십시오.

○ 수도사업소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안녕하십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입니다. 저희 운동장사업소는 2건이 시정처리 요구되었습니다. 신제철 위원님이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동장 내 상가가 있는데 점포 간에 블록벽을 훼손해서 불법 개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5년도에 불법으로 개조된 사항이었고 ’96년도에 위원님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그 벽이 지벽이냐 아니면 칸막이 벽이냐를 현지 실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도부터 2000년도에 걸쳐서 약 다섯 차례에 걸쳐 원상복구의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원상복구는 되었지만 저희가 볼 때 만족할 만한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당초대로의 원상복구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그 당시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관계로 인해서 지벽이라든지 문제가 파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일단 계속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벽 자체가 지벽이 아니라 칸막이 벽 상태로 되어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11월 일주일 내로 해서 안전진단을 실내체육관, 운동장 전체의 상가를 안전진단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사항은 원상복구를 종용하고 있는데 현재 상가가 17개 상가가 있습니다. 이 17개의 상가에서 올해도 전대라든지 장기 체납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허가취소를 해서 입찰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부수적으로 건물 자체의 안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해서 조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제철 위원님이 시정 처리를 요구하신 사항인데요, 시민회관의 앞 광장에 쓰레기통이 전혀 없어 가지고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하고 쓰레기가 오히려 더 많이 버려져 있기 때문에 쓰레기통 설치를 해 줬으면 하시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초에는 시민회관 내에 쓰레기통 5~6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쓰레기통이 있다 보니까 더 지저분해진다 그래서 사실 철거해서 쓰레기통을 놓지 않았던 사항인데 지금은 시민회관 앞에 쓰레기통을 하나 고정배치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2개라든지 3개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시민 수를 참고해서 쓰레기통 하나는 정기배치를 해 놨고 행사에 따라서 수시로 2개, 3개 이렇게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시정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보고사항 중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제철 위원 관리소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시민회관이라든가 운동장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쓰레기통을 설치해 놓은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조치를 해서 고맙구요, 공설운동장의 칸막이 문제건은 11월 중에 안전진단을 한다고 그랬죠?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그렇습니다.

신제철 위원 11월 중에 안전진단을 한다니까 안전진단을 해서 칸막이를 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스탠드에 균열이 간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적에는 관리소장 뿐만 아니라 시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다하는 판정이 나오면 괜찮은 거고, 만약에 원래 당초에 건축을 했을 때에는 칸막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칸막이를 했던 거니까 그 안전진단할 때 확실하게 검증을 받도록 우리 소장한테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길준 신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의 만료일자와 정기검사 일자를 대부분 시민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므로 민원안내를 철저히 시행하기 바란다는 이준래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 추진사항은 책임보험의 경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책임계약종료일 안내의무는 보험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그 현 추진사항으로는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전산망을 통해서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명단을 수신 받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책임보험 미가입 확인요청을 통해서 책임보험의 가입여부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을 가입 안 했다는 전산망에 수신을 받았을 때 본인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체제로써는 책임보험 만료일 안내를 행정관청에서 시민에게 사전에 통보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건 보험개발원에서 저희한테 미가입자에 대한 명단만 전산망을 통해서 입력해 주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기검사의 경우는 차량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상에 있는 유효기간 내에 본인들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행정관청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시민들의 불이익의 예방차원에서 유효기간 내에 안내문 1회를 발송했습니다. 금년도 2월 16일 이후부터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사전안내문 및 유효기간 안내문을 2회에 걸쳐서 발송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민원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보고사항 중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현 체제로는 책임보험료 만기일 안내를 행정관청에서 시민에게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하면 어떤 하자가 발생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이 말씀은 저희가 책임보험을 지금 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책임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미가입된 사람에 대한 명단만 저희한테 전산에 나타나기 때문에 미가입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가 몇 월 며칟날 어디 보험사에다 책임보험을 들었습니다’하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보험개발원이나 책임보험사에 확인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팩스로 받아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왜 이걸 본위원이 지난번에 지적을 했느냐면 책임보험이 하루만 미가입이 돼도 시청에서 5000원의 과태료를 매기죠, 그러면 이렇게 시청에서는 일반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나 보험을 들려면 드는 사항인데 잊어 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본위원 같은 경우도 자동차보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내 보험이 지났구나 하고 끌고 가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예기간이 없이 하루만 안 들어도 5000원의 벌금을 매기기 때문에 일반시민한테 세금을 매겨서 과중한 부담을 주기보다는 사전에 행정적 지도를 어떻게 알선해서 이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없나 하는 그 차원에서 이거는 말씀드린 겁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전산망에 가입일자 그것이 완전히 떠지지 않습니다. 그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준래 위원 그것도 아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 검사일에 대해서는 안내장을 발부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좌우간 행정적으로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니까 검사기간만이라도 빠짐없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안내해서 일반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게끔 해 주길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네, 알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길준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오늘 오후와 내일은 어제와 오늘 양일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은 사항 중 질의 답변으로 심사가 충분치 않았던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모레는 본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의 깊이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는 11월 20일 월요일에는 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그리고 2000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조길준김병우김창집신제철신광식한규태이준래
○ 출석공무원 8명
건설도시국장김준용
보건소장임부영
농업기술센터임준웅
수도사업소장이일우
건설과장조성신
교통과장신명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한춘하
차량등록사업소장이완원
○ 출석전문위원직무대리 조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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