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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2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0.11.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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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11월 1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자치행정국 행정과, 문화체육과·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복지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길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자치행정국 행정과, 문화체육과·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복지과)

○ 위원장 조길준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제2차 정례회를 준비하고 지난 10월 집행부의 행정기구 개편과 더불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말에 즈음한 행정사무 처리실태를 점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지난 제20회 정례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과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자치행정국 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신광철입니다.

(인 사)

문화체육과장 홍덕호입니다.

(인 사)

우리 시의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조길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위에 따라서 행정과 소관과 문화체육과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군중대본부 지원대책에 대해서 이준래 의원이 시정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접적지역으로서 정부에 중요성을 익히 수차례 강조한 바 이에 의거 기 지원된 사항에 대하여 예비군중대본부에서 일부 불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금년에 책정된 예산집행 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엄정을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이전인 3월에 행정전화를 가설해 줬고, 또한 컴퓨터의 필요성을 감안해 갖고 사용중이던 중고 컴퓨터를 10개 예비군중대본부에 1대씩 해서 10대를 지원해 준 바 있었습니다. 그 후 예산이 지원되면서 컴퓨터를 10대 구입해서 추가로 배치했구요, 프린터기 10대, 무전기 20대, 선풍기 12대, 후렛쉬 184개, 김포군 예비군교육장에 게시판을 하나 해 주었구요, 또 예비군교육장에 냉·온수기 3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한 결과는 8월 7일날 지급이 완료됐습니다마는 총 예산 2864만원을 가지고 해병지역에 1572만 9000원, 육군지역에 1291만 1000원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7월 18일날 예비군 동면대장과의 간담회를 시장님이 주재해 가지고 이 양반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사기차원에서 예산이 수립되면서 즉시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도 동면 기동대사무실을 개축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포기동대와 대곶면대에 대해서는 검토를 철저히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수립돼서 사무실이 개축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사무기기는 동면대당 2001년도 예산에 복사기 1대와 총 10가 되겠습니다. 석유난로 각 1대씩 해서 총 10대, 무전기는 각 4대씩 해서 총 40대를 구입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정비대책에 대해서 이준래 의원이 시정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산하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구한 데 대하여.

김창집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네, 김창집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이미 시정요구한 내용들은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하고 계시구요, 그리고 자료를 사전 검토했기 때문에 시정내용이나 조치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구요?

김창집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이준래 의원님이 시정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정비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 ’99년 6월 2일부로 해 가지고 통합 5건과 폐지 4건 해서 아홉 위원회를 통합 및 폐지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가 추진코자 하는 것은 11월 말일 한 조사를 완료해 갖고 2차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법령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폐합을 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조례나 규칙, 훈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은 그 위원회 성질상 중복되지 않는 범위, 통합할 수 없는 위원회 말고는 통합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준 의원님과 이준래 의원님이 시정요구하신 백남준기념관 및 아트건립 추진입니다. 저희가 2000년도 9월 21일날 당시 보고했던 사항보다는 좀 축소해서 실제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는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고 그 후 백남준 씨로부터 자기는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의 작품, 또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계획을 세워서 한 번 추진해 보자는 답신이 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690억원을 가지고 추진코자 하는 계획을 140억원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백남준기념관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범시민추진위원회는 관내 문화예술인들 스스로가 모여서 가칭 문화예술인연합회를 만들고 시민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백남준아트센터유치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회의 내용을 보니까 존중, 합의, 실천, 기여의 4대 원칙 하에서 순수한 민간기구로 활동하며, 차후에는 김포문화예술인연합회로 환원해서 김포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순수 문화운동으로 지향코자 29명으로 구성된 민간단체로서 백남준미술관을 적극 유치코자 하는 차원에서 태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순수한 민간단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덕포진의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돼서 첨단영상단지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덕포진 영상테마파크 외자유치사업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11월달에 발주가 돼서 용역이 계약 체결됐는데요, 이 용역단의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그 용역에 우리 시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조치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은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자치행정국장님, 일단은 행정과 소관부터 내용을 보고하시고 그 다음에 질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지금 문화체육과로 넘어가셨는데 우선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다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군 동면대 지원대책과 또 각종 위원회 정비대책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 위원장 조길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맨 앞장에 보면 컴퓨터 20대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컴퓨터 했을 때 동면에 있는 면대장들이 컴퓨터를 새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고쳐서 써야 되는 컴퓨터를 전부 줬기 때문에 주나마나하다라고 얘길 했는데 20대이면 1개 면대에 2대가 나갔다는 꼴인데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쓰던 것하고 새것이 나간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기 이전에 사용중이었던 컴퓨터를 우선 배치했구요, 우선 배치된 컴퓨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수리를 해 드리고 예산이 확보된 후에 8월 7일날 일제 배부를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신규로 1대씩 더 했다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지금은 시대의 흐름이 상상외로 빨라서 ’99년 6월 10일 꽃게전쟁?(10.6)하는 그 시점하고 2000년 현재 시점하고는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향토예비군의 지원에 대해서 그 때와 지금하고 상이하게 차이점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이 내용대로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리구요, 1-4쪽을 한 번 봐 주세요. 백남준기념관 건립추진에 관하여 소요예산이 당초 690억원이었는데.

○ 위원장 조길준 이준래 위원님, 거기 문화체육과는 나중에 하고 행정과 것만 우선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준래 위원 아, 문체과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이준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니까 대곶면하고 김포기동대 예비군 청사신축이 향후 추진계획으로 들어와 있는데 지금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지금 대곶면대에는 사무실 면적이 60평의 조립식 건물로 돼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건물이 노후화돼서 1, 2층 자체가 조립식 건물로 해서 붕괴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게 조립식 건물로 해서 냉·난방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대곶면대하고 김포기동대는 통진면 마송리에 위치하고 있는 데인데 통진면대가 1층에 있고 김포시 기동대가 2층에 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건물이 1층이 23평, 2층이 17평 해서 40평의 건물입니다. 우천 시에는 또 누수현상이 돼서 비만 오면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복안을 갖고 있기를 내년도 본예산에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예산에라도 개보수비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 중에는 좀 개축을 해 줄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길준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길준 네, 김병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우 위원 김병우 간사입니다. 동면대 예비군 지원에 대해서 잘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준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래는 컴퓨터를 1대씩 해 주려고 했는데 좀더 잘해 드리려고 컴퓨터 1대가 나가기 전에, 예산확보가 되기 전에 그래도 쓰던 걸 먼저 해서 수선까지 해 주시고 그래서 동면대에 결국은 2대씩 해 준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좀더 좋은 쪽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구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동면대가 전체 10개 동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10개 대입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면 선풍기가 12대이면 계수상으로 볼 때에 동면대에 2대가 남게 되고,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도 세단기는 1대씩, 무전기는 각 4대씩 하니까 10대하면 40대이고 세단기 1대씩 하면 원래 10개 동이면 총 10대가 되어야 하는데 20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죄송합니다. 아마 수정을 못하고 드렸나 본데요, 예산검토 과정에서 보완성을 요구하는 서류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세단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복사기만을 각 1대씩 10대를 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동면대당 복사기 10대인데 세단기는 지원을 안 해 줄 거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김병우 위원 그 다음에 석유난로 10대, 무전기는 40대 그렇게 되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렇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구요, 선풍기는 12대인데 어디 사무실이 넓은 데가 있어서 1대씩을 더 지원해 주는 건지, 여기 지금 추진사항 중에서 12대로 돼 있거든요. 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 행정과장 신광철 그 관계는 예비군교육장이나 이런 데도 있지만 또 하나 더 드린 것은 동면대별로 신청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려해서 할 때 일부 한두 군데 더 나간 데는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애초 신청접수를 받아서 할 때 ‘우리 동면은 꼭 2대가 필요합니다’ 한 곳이 두 군데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네, 그렇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게 어디어디에 나갔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다시 제공을 해 드리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면.

김병우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김병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미리 보고해 주셨던 내용은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이용준 의원님하고 이준래 의원님이 시정요구한 백남준기념관 및 아트센터 건립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당초에 협약서를 받았던 내용을 변경해서 2000년도 9월 20일날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시켜 가지고 시장 서한문에 대한 백남준 씨의 답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당초 부지 2만평에 690억원을 들여서 추진코자 했던 내용을 대폭 축소시켜서 건축연면적을 한 1,000평 정도로 보고 140억원에 관한 시설을 설립코자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백남준기념관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단체 자체가 관내 문화예술인들 소수가 모여 가지고 가칭 문화예술인연합회를 만들어서 시민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백남준아트센터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었습니다. 본위원회는 내용을 보면 존중, 합의, 실천, 기여의 4대 원칙 하에서 순수한 민간기구로 활동하고 차후에는 김포문화예술인연합회로 환원해서 김포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순수 문화운동으로 지향코자 29명으로 구성된 민간단체입니다. 그 단체에서는 백남준미술관을 적극 유치코자 하는 차원에서 태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와는 전혀 연계가 돼 있지 않은 단독적인 범시민추진위원회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백남준기념관을 유치함에 있어서 추진방법을 덕포진 관광지에 첨단영상단지를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테마 있는 관광지로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경기도에서 덕포진 영상테마파크 외자유치사업 타당성 용역을 11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8일날로 기억이 되는데요, 11월 8일날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이 용역단이 덕포진 관광지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 용역단과 협조해 가지고 우리 시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조치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래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문화체육시설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1동면 1체육시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빠지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균형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동면을 배분해서 균등하게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1, 2, 3동의 경우에는 기존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구요, 고촌면의 경우는 아직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성은 안 됐습니다. 고촌에 파크코스(park course)를 조성해서 테니스장이라든가를 준비해 나갈 거구요, 양촌면의 경우에는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양촌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구요, 통진면의 경우에는 통진면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해 나가고, 대곶면의 경우는 대곶중학교 체육관을 활용하는 걸로 했구요, 월곶면의 경우는 조각공원의 시설을 활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하성면의 경우는 훼밀리 파크를 2001년도에 조성해 나가는 걸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타당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해 나가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의원님이 시정요구하신 문화체육과 소관의 예산편성 및 적기집행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월액이 한 28%, 불용액이 10.7%로 상당히 넓게 발생되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안 됐고 적기에 집행을 못함으로써 이렇게 된 것 아니겠느냐에 대한 지적이셨는데요, 저희가 ’99년도의 중요 불용액 사유를 보면 입찰차액이라든가 감정평가 잔액, 예산절감 차원에서 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액수가 불용 내지 이월됐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에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사업 특성상 단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없는 문화재복원사업,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 고촌 파크코스(park course) 조성사업 등 연차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이 단기사업으로 돼 있으므로 인해서 부득이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적경비보다는 사업성 경비에서 입찰차액으로 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것에 유의해 가지고 사업에 있어서 공사기간을 감안해서 사업기간이 중장기적인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준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통진면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진면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추진사업은 마사회기금을 주축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통진학교 부지 내에 건축연면적 738평에 문화체육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추진을 하면서 현재까지 설계를 마쳤구요, 주민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협의중에 있는데 현재 군사동의중에 있기 때문에 조속히 행정절차를 완결을 해 가지고 금년도 12월 중에는 계약을 체결해서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비 예산을 보고드리면 약 22억원이 필요한 공사인데 예산확보액은 17억원으로써 한 5억원 가량을 더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린다면 여기는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만 각종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데 관람객 수가 930명으로 1, 2층으로 돼 있고 계단식으로 의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1층의 경우는 평상시에 의자를 뽑아 내면 운동을 할 수 있구요, 문화행사를 할 때는 그 의자를 밀어 넣어 가지고 운동장이었던 것이 관람석이 되고 양쪽 2층에는 3개 방향에서 관람을 할 수 있는 우리 시에서는 가장 큰 문화행사장이 될 수 있다고 판단돼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우 의원님께서 지적요구하신 꿈나무 체육육성비 지원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육성지원할 학교가 24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해 갖고 학교별 신청에 의해서 지원금을 책정해서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검사를 실시해 본 결과 사업목적대로 집행되고 있고 2001년도에는 학교 수 및 학생 수 증가에 따라 지원금액의 증대가 요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0년도 육성지원 처리계획은 내년도에는 하성고등학교가 빠져 있었는데 하성고등학교까지 한다면 좀더 많은 액수가 들지 않겠느냐 하는데 2000년도 1월 중에 철저한 정산검사를 해 갖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집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청소년수련원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김포시민을 위한 다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코자 하고 있구요, 관내 초·중·고 교장 선생님과 간담회도 1회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회의 시에 장소를 제공하는 걸로 해 가지고 기 한 25회 정도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한 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직영체제를 갖추면서 추진해 나가겠구요, 앞으로 공공시설로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제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적 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운영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시민단체나 학생들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청소년 단체가 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으로 했을 때는 50% 감면방안과 우리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단체수련 시에는 20%의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복안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갖고 청소년수련관 내에 과학로봇올림피아드 설치나 실외 수영장 건립에도 치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래 의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육상종목지원 육성대책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육상관계자 간담회를 개최를 한 바 있구요, 육상경기연맹 추천 및 구성을 9월달까지 완료를 해서 육상경기연맹 발기인 개최를 9월 22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육상경기연맹이 김포에서도 9월 29일날 김포시육상경기연맹을 가맹단체를 구성해서 현재 회장으로는 성일운수 대표 김봉구 씨가 취임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김포의 체육향상을 위해서도 아직까지 가맹단체가 한 2개 부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가맹단체를 구성해 나가서 김포시가 명실상부한 체육의 명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도지사기 한마음달리기대회에 가맹단체가 출범하면서 11월 12일날 출전시킨 바 있구요, 자체 상담실도 했습니다만 올해는 예산편성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된 실적은 없는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체육과 소관 시정요구하신 질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보고사항 중에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길준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1-4쪽 보시면 백남준기념관 및 아트센터 건립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당초 뉴욕에 가서 협약을 하고 온 내용이 지금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래서 변경을 저희가 해서 실무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김창집 위원 답신내용에 그 변경에 대해서 수락을 백남준 씨께서 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김창집 위원 그리고 690억원으로 연 건축 평수가 8,000평을 생각하고 있다가 1,000평 규모로 해서 140억원의 예산으로 줄인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저희는 전에 보고올렸던 바와 같이 세계적인 전시관으로 발돋움해서 우리 시가 문화의 중심 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조성함에 있어서는 약 690억원이 소요된다는 그런 판단 아래 추진했던 건데 저희 시가 중앙과 도나 이런 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세계의 전시장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규모의 차이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적합한 규모를 연 건평 한 1,000평 정도로 봐서 추진하는 것이 저희 지역이나 중앙의 도움을 받을 때 적정한 걸로 판단돼서 140억원이라는 예산으로 재정규모를 줄여 가지고 추진하게 됐던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 140억원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단독 추진하는 것보다는 테마 있는 관광지를 만든다 해서 영상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산업단지 내에 같은 시설로, 동종의 시설이기 때문에 영상산업단지 내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재정을 물론 중앙이나 도나 지원을 받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재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은 영상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적합치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판단에 대해서도 지금 도에서 컨설팅 용역을 준 팀과 협조를 해서 우리 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자체도 재정을 줄여 나가면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첨단영상단지라는 계획 안에 아트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 용역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저희가 준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경기도 예산으로 해서 덕포진 관광단지 내에 컨설팅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팀하고 의견을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690억원일 때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게 토지부분 이런 게 대부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소요예산 140억원일 때 우리 시가 투여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얼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얼마라고 딱 뽑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책임자분이 토지해결도 돼야겠습니다마는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재정이 투자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 시 재정형편을 고려해 볼 적에 저희가 많은 돈을 책임진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영상산업단지 내의 시설, 또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이 부지는 시유지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덕포진 관광지는 사유지입니다. 덕포진 관광지역 내에 산업단지를 앉힘에 있어서는 일단은 저희가 어느 과정에서 시유지화되는 과정도 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토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럼 당초에도 그만큼의 부지를 우리가 구입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구입을 한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사업을 직접 하게 되면 벌어지는 차액 있죠? 사업추진 과정에서.

김창집 위원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가령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면 거기 이익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첨단영상단지는 계획 자체가 경기도에서 수립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니죠, 덕포진 관광지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하는 건데 덕포진 관광지를 테마 있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영상산업단지를 한 번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11쪽을 보시면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계신데요,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현재는 계약해지 통보를 해 가지고 12월 29일까지 정리가 되는 기간인데 저희는 지금 자체적으로 시설 인수팀을 구성해서 현지실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계약해지 통보는 언제 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9월 28일날 계약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원래 계약만료 기간이 10월 말로 알고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김창집 위원 그런데도 지금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속 계약에 변동 없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런데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그냥 휴점상태에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그동안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다 철수한 상태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실제적으로는 거의 철수한 상태인데 지금 간부직원만 한두 사람 남아 가지고 저희가 인수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입회를 한다거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실제적으로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언제부터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11월 들어오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인수팀에서 계약기간 동안에 운영한 실적이라든가 회계적인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해 가지고 지금 인수를 받고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직은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당초 10월 말까지 계약기간이면 그 시점까지 결과가 정리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협약서 문제가 또 나오게 되는데요, 해지하고자 했을 적에 법상 한 3개월의 여유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이행상태에서 그런 면이 발생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님들 간에 협의해서 보고를 받아 보고 현장을 가 볼 필요가 있는 곳들은 좀 가 보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은 우리가 이 건을 통해서 현장을 보고 현장에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더 추가를 하는 걸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건 앞에서 김창집 위원이 짚고 넘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추가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쪽에 당초 소요예산이 690억원의 대규모적으로 방만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소요예산 140억원으로 세운 설명을 제가 잘 못 듣고, 또 설명이 납득이 가지 않아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말씀드린 바와 같이 690억원이라는 것은 전문가 집단이 볼 때 그래도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릴 수 있는 전시관의 규모를 건축 연면적 한 8,000평 가량으로 봤었는데 시에서 추진하면서 보니까 전문가 집단이 내놓은 의견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수용하기에는 상당히 재정적이라든가 그 건물규모로 봤을 적에 적합치 않다는 판단 아래 저희가 실제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을 한 1,000평 가량의 전시관이라면 상당히 그런 전시관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여러 곳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줄여서 실시함이 어떠냐 하는 내용의 것으로 보내 가지고 백남준 씨의 답신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당초 8,000평에 690억원인데 밑에 보면 건축면적이 1,000평에 140억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어디서 이 규모를 세운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140억원이라는 것은 연면적 1,000평 가량의 건물을 짓는데 소요되는 비용이고, 또 설계를 할 적에 세계적인 전시관의 규모를 유명건축가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전시관 하면 우리 단가를 갖고 하는 걸로 알았는데 공사비에 한 15% 들어가는 용역비가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검토결과 적어도 한 140억원 정도면 연면적 1,000평의 전시관을 지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140억원을 잠정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국장께서 답변하는 게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용역을 주고 전문가들이 예산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얼른 쉽게 얘기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예산이 맞지를 않습니다. 8,000평 부지면적에 690억원이었는데 1,000평이면 140억원이 아니라 86억원이 들어가야 맞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글쎄 전체적으로 이게 정확히 설계를 해서 나온 예산은 아닙니다. 적어도 1,000평에.

이준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8,000평에 690억원이면 1,000평이면 이 수치가 나와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근거로 이 예산을 이렇게 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저희가 구체적인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이 아니고 대충 1,000평의 전시관을 짓는데 국제적인.

이준래 위원 대충이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니 대충이라는 게 아니라 이 1,000평의 전시관을 바람직하게 한다면 약 14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갖고 한 거지 지금 질의하신 거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어디어디에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140억원이 들어간다는 사항은 아닌 거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테두리를 마련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 다음에 육상연맹을 결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현재 이사 15명으로 돼 있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이준래 위원 회장이 김봉구 씨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이준래 위원 이 육상연맹 외에 미가입된 연맹이 또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2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뭐뭐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제가 알고 있는 건 볼링하고 역도부분에 가맹단체가 없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사 15명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전문으로 육상을 한 사람이 이 중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15명 중에 육상을 과거에 했다든가 육상에 관계를 했다든가 선수를 했다든가 감독을 했든가 이러한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이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한 두 분 정도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회장도 그런 경력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회장님은 그런 경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기를 하는 사람하고 관계가 있고 후원을 많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사 명단을 자료로 부탁드리면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조길준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1-7쪽을 아까 제안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습니다마는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알뜰히 해 가지고 불용을 많이 내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도 지불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사업예산을 짜 가지고 편성을 해서 이월을 전제로 한 그런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문화재 복원공사 입찰차액이 1억 3054만 7000원이 났는데 이 문화재 복원공사가 문수산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문화재 관리는 덕포진하고 문수산성에 대한 지표조사였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 입찰을 언제 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자세한 날짜나 이런 것은 서류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실무진에서도 몰라요? 입찰할 당시에 몇 개의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서류를 제출하는 것보다도 자료를 실무진한테 답변을 듣고 내용을 심도 있게 알고자 해서 그런 건데, 그럼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차액으로 나온 것이 몇 가지가 되요. 실무진이 이 자료를 가지고 오실 때 입찰을 하고 나서 설계변경이 몇 번 됐는지 그 부분도 함께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국 소관이 끝나면 실무진은 그 서류를 가지고 와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게 해서 본위원이 좀 보게. 그걸 보고 나서 실무진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조길준 그러면 아까 청소년수련원 현장확인에 대한 내용과 육상연맹 이사명단, 이준래 위원께서 요구하셨고 문화재 관리 복원에 대한 서류라든가 그런 내용의 자료를 꼭 갖다가 드리길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길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부서 중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먼저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사회산업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권이성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 복지과 이종안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환경과 공정식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농정과 조화연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녹지과 당윤섭 과장입니다.

(인 사)

연일 조례 및 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길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사회산업국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순위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절약대책에 대한 건입니다. 먼저 이준래 의원님과 이용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유가 시대와 전력소모가 증가하는 하절기를 맞아 에너지 절약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대책추진 실태를 보면 성과를 가늠할 확실한 기준과 근거가 없고 전시적인 형식에 치우친 대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누가 봐도 노력의 흔적을 인정할 수 있는 대책추진과 가시적인 에너지 절약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그동안에 승용차 5부제 실시를 해서 본청과 산하 전직원에게 지난 10월 1일부터 5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내 전열기 사용억제를 위해서 사무실 내 격등제 실시를 하고 중식시간에 컴퓨터 끄기나 개인 전열기 사용금지 등을 실시하면서 퇴근시간에는 청내방송을 통해서 전열기 코드라든가 사무실 내 소등을 위해서 방송을 현재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범시민적으로 에너지 절약실천 유도를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실천 캠페인을 전제로 했고, 또 에너지 절약에 대한 웅변대회 개최와 실천다짐대회를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태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에너지 절약 시범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계양천변 산책로 가로등 점등시간을 제한을 해 가지고 10시 이후에 소등을 해서 새벽 아침 6시까지 그래서 70등, 그리고 사우택지지구 내 이중가로등은 가로등에 등이 2개가 달려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등은 가로등으로 사용을 하고 중간에 달린 등은 우리 보행자를 위한 인도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등을 꺼서 절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 에너지 절약에 대한 성과분석을 매분기 1회 실시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격등제 실시를 위해서 지방도 305호 양촌 대포리에서 통진 마송리 간 321개 등 중 160등을 소등시키게 하고, 또 지방도 307호 사우동에서 인천시 경계까지 143개의 가로등 중 72등을 소등조치하고, 또 외곽순환도로 김포IC 구간의 50등 중에 1/2을 소등조치를 하게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그 외에 각 지방도로라든가 시군도 등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지역, 곡각지점이라든가 우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지역에는 야간에 일제 조사를 해서 앞으로 격등제를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심야전기 과소비 업소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150개 업소에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사업을 위해서 본청과 동면, 사업소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기시장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시장 관련 부지와 인접도로의 구분을 위한 도로시설물 설치결과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 상태로 있다, 또 앞으로 이와 같은 행정에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행정에 과오가 다시 반복될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엄중 문책하겠다, 또 아울러 상인회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전개설 사업도 완벽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현재 바로 어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 한강지부장과도 협의가 돼서 12월 15일까지 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고 3,000평에 대해서 늦어도 2001년 5월에는 이전 완료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포장관계는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3월서부터 4월 2개월간 포장을 완료한 다음에 늦어도 5월 중에는 5일시장을 새로 포장한 풍무동 조리미 앞에 수로매설지역에 포장을 해서 이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그것이 이전할 경우에 교통상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입니다. 공산품 전시장 운영에 대해서 현재 김포상공회의소하고 협의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은 공산품 전시장은 14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보조해 주면서 소유권까지 상공회의소에 준다는 것은 지나친 특례라고 판단이 된다, 사업비를 보조해 주면서 이에 대한 구분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넘겨 주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는데 구두상 기부채납 약속을 운운하는 것은 사업의 규모와 공신력이 제고돼야 할 공공기관의 행정행위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구체적 시행단계에 와 있는 시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집행부의 안일한 자세이다, 따라서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입장을 명쾌히 정리해서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현재 11월 17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내일 김포상공회의소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저희가 이미 판매장 건립에 따른 앞으로의 협약서를 상공회의소에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보낸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을 해 주도록 협약서를 발송했는데 내일 바로 상공회의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는 대로 그것에 따라서 저희는 다시 지적사항대로 우리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그 소유권 이전 후에 임대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에 보면 다시 상공회의소에서 김포시로 토지와 건물을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평가해서 연간 임대료액으로 나눈 연수를 계산해 가지고 무상으로 임대기간을 지정해 뒀다가 그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시 우리가 무상임대를 하지 않고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안을 상공회의소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것이 내일 상임위원회가 끝나면 진행이 될 겁니다. 그것은 추후에 주례회의 시라도 별도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보고사항 중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길준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2-2쪽 보시면 5일장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내년 2001년 5월이 되면 신설 부지로 정기장이 다 나가고 현재의 자리에는 전혀 장이 설 수 없게 되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김창집 위원 그 이전까지 도로를 점유하면서 상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현재 저희가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계속 장날마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반원이 나가서 종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 이전 시까지는 지속적으로 도로상에서 상행위하는 것은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당초 600만원의 예산으로 휀스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상인들이 휀스를 쳤다 해서 그것 그냥 무시하고 장사를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창집 위원 네. 2-3쪽의 공산품 전시장 건인데요, 지금 시로 기부채납하는 걸로 하고 그 가액 만큼을 무상 임대하는 이런 형태로 제안이 돼 있다, 협약서를 지금 우리가 작성을 해서 그 쪽에 보내서 자체 검토를 해서 결정이 되면 협약을 체결하시게 된다 이런 절차를 얘기하시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김창집 위원 예정기간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그것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투자금액을 감정을 다시 해 가지고 건축을 했을 때는 감정가가 높아지겠죠. 그것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제83조를 보면 전체 감정한 가액을 가지고 거기 상의에서 투자한 금액으로 전체 감정을 해 가지고 연간 임대료 그 감정가액 가지고 연간 임대료를 얼마씩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나누어 보면 기부채납한 금액이 몇 년도에 가서 다시 임대료라든가 같이 상쇄가 되는 거죠. 상쇄되는 그 시점서부터 우리가 임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평가액에 따라서.

김창집 위원 예측된 기간은 없다는 말씀이죠?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평가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김창집 위원 당초 부지는 시 소유로 시에서 매입한 거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아닙니다. 보조금을.

김창집 위원 경기도 보조금을 가지고 매입한 건가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김창집 위원 건물 건축비는 어떻게 된 거죠?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건물 건축비는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의에서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창집 위원 결국 재산상으로 상의의 소속인 부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계산해서 무상임대 기간을 설정해야지 그 토지와 건물 모두를 평가해서 그 기간을 산정한다는 것은 당초 이 부분이 상의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협약하는 거가 됩니다. 그 기간이 50년이 될 지 100년이 될 지 모르는 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그러니까 상의에서 투자한 부분 만큼에 그 가액을 빼고 나머지를 연간 임대료로 계산해서.

김창집 위원 그 반대여야죠, 상의에서 투자한 부분만큼만 기간을 산정해야지.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조길준 실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관등성명을 대 주시고 답변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지역경제과장 권이성입니다. 지금 김창집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서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협약서안은 건물준공이 됨과 동시에 토지와 건물을 전부 다 김포시로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협약안이 작성되어 있고 다만, 저희가 총 보조금이 시비 5억원, 도비 5억원 해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토지매입서부터 건물준공 시까지의 총 투자비로 상의가 얼마가 부담이 되든 그 부담분에 대한 것만큼은 지방재정법 제83조에 의해서 그 금액에 한해서만 임대료를 무료로 일정 상환기간이 되도록 그 때까지만 무상으로 한다는 게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납득이 가네요.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그런 안이 있고, 또 한 가지의 안은 지금 저희 도내에 안성이라든가 성남시가 이런 판매장을 건립한 걸로 있는데 지분별로, 투자분별로 등기를 갖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김포시가 갖고 건물에 대해서 상의가 11억원 중에서 우리가 10억원을 투자하고 상의가 1억원을 투자했으면 1억원분 만큼만 상의로 지분을 등기해 준 방안 그런 방안까지도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1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11억원의 부족분은 상의에서 계속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그러니까 11억원도 10억원은 보조금이고, 1억원은 상의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11억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1억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상의에서 계속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당초 협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네.

김창집 위원 지금 상의 쪽에 서한이 전달이 되고 접촉한 내용으로써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지금 우리가 제안한 협약안을 거의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내일 11시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일 내려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쪽 측에서도 거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김창집 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야 전기 과소비 에너지절약을 150군데 하고 있는데 그 심야 전기에 대한 과소비 에너지절약에 대한 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유소에서 불량주유를 검색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네.

신광식 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지금 유사휘발유는 민원인들의 신고가 월 4~5건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셔 가지고 금년에 시료채취통을 예산확보해서 그 통을 사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시료채취를 해 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주유소가 몇 개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44개 중에서 지금 1개가 운영이 안 되고 43개소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금년에 불량주유로 적발이 된 주유소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적발이 아니라 저희가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의뢰한 데가 4개소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네,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적합으로 나왔고 불량주유가 없구요?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네.

신광식 위원 그런데 항간에 불량주유가 우리 김포시에서도 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시는 중에 그런 보고를 받았다고 그러시는데 본위원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나 기술적인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네, 알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2-1쪽에 에너지절약의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에너지절약 성과분석 매 분기 1회 실시했는데 10월 1일서부터 시행했다고 그랬죠?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이준래 위원 11월 현재 에너지절약 성과분석한 결과 얼마만한 효과를 봤는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이거는 향후 추진계획으로 해서 지난.

이준래 위원 그러니까 11월 현재 10월 1일서부터 했으니까 11월 1일이면 한 달이 아닙니까, 한 달 동안 어떤 데이터가 없느냐 이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아직 성과분석은 못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신광식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불량주유소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위원이 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불량주유소가 있고 없고를 더 잘 아는데 가급적이면 주유를 할 때 한 개소에서 오랫동안 쭉 넣어 왔어요, 그런데 어떠한 폐단이 오느냐, 기름이 거의 다 없어져서 조금 남았을 때 시동이 마송서 김포로 오다가 꺼져 버렸어요, 시동이 왜 꺼졌느냐면 기름이 나쁜 기름이니까 빨리 다 없애라, 시동이 꺼질 때까지 끌고 다녀서 다른 걸 넣어야 그게 좋다라고 누가 알려 주기에 애니카서비스에 연락해서 기름을 조금 넣었는데 시동이 안 되는 거에요, 밑에 있는 기름 찌꺼기가 불순물이 많이 된 거기 때문에 그게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유소가 어디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이런 주유소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한 가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김포시가 보안등이나 가로등 등당으로 계약을 하죠?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이준래 위원 얼마를 쓰든 등당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하잖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래서 늘 제가 다니면서 관심 있게 보는 사항인데 시가 등당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지 모르지만 현재 이 순간에도 나가 보면 도처에 가로등이 켜져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백주에 켜져 있는 데가 엄청 많이 있다구요, 그걸 여러 번 해당 실과장이나 해당 면에다 몇 번 지시를 했는데도 오늘 얘기했으면 일주일 후에 가서 시정이 되면 잘 되는 거에요, 그래서 어떤 걸 느끼느냐면 암만 시에서 등당 계약을 해서 한전에서 다 낸다 하더라도 에너지절약 차원이라면 이런 걸 없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시급한 건데 시가 이렇게 어떤 거시적으로 에너지절약을 하면 실제적인 효과는 별무한 겁니다. 진짜로 우리나라 경제가 형편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낭떠러지 수렁으로 굴러 떨어질 이런 염려가 있다라고 인정이 돼서 에너지절약을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에너지절약들을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이준래 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주유소 쪽에도 관심 있게 봐 주시기를 바라고, 나중에 해당과장이나 국장이 원한다면 주유소명도 가르켜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길준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국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고, 확신에 찬 설명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아까 상공회의소 공산품전시장으로 2-3쪽에 장기동 469- 번지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월드아파트에서 양곡 쪽으로 들어가는 길 가시다 보면 고창초등학교 못 가서 좌측에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럼 여기 상공회의소가 거기로 다 들어갈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아마 상공회의소 계획에는 상공회의소까지 이전할 계획으로.

한규태 위원 그러면 이 400평 땅은 시유지에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지금 사서 상공회의소 앞으로 등기가 나 있죠, 그래 그걸.

한규태 위원 언제 사서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상공회의소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한규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걸 더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시비하고 도비하고 보조가 되었는데 돼서.

한규태 위원 아니, 보니까 400평 땅에 400평 정도를 짓는데 건축비만 10억원 이상이 들어가요, 땅값이 또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400평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한 10억원 가까이 들어갈 텐데요, 그렇게 안 들어갑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현재 토지매입비가 6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의 앞으로 등기가 완료되었는데 거기다 건축을 다 지은 다음에 준공이 되면 다시 시로 기부채납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한 겁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상의에서 땅을 사서 시에다가 기부채납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이게 중소기업 차원에서 도비라든지 우리 시비가 제가 알기로는 민간이전자본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그 비용을 전부 도로 시에서 뺏어서 임대료를 내라, 이게 진행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땅 자체에 11억원을 가지고 400평 땅을 사서 400평 건물을 짓는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되요. 4억원을 가지고 400평을 지어요?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여기는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해서 10억원을 저희가 상공회의소에 줘 가지고 공산품전시장을 건립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조금을 왜 10억원씩 주면서 소유권을 상의에다 했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 사항을 상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하려고 하는 거는 토지매입을 한 상태에서 건축물이 준공되면 그 토지와 건축물을 전부 다 김포시에 기부채납 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구요.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억원은 토지매입 및 건축물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족분은 상공회의소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건물이 완공되게끔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런데 우리 국유재산이 지방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자기 땅에다 건물을 세워 건물만 우리 시유지로 해 주어야지 땅을 산 사람들 땅을 다 뺏어서 시유지로 한다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10억원을 가지고 400평을 어떻게 지어요, 건축비가 그거는 조립식으로 지어 올라가나?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그래서 당초계획에 저희가 6억원을 토지매입비로 잡고 5억원을 건축비로 잡아서 11억원을 계획했던 겁니다.

한규태 위원 제가 보기엔 상공회의소에서 이걸 계속 질질 끌고 하는 이유가 시하고 조율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상공인들을 지원해 주고 돕겠다는 차원이라면, 도에서도 그 때 지사님의 의견을 들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설립되는 국제전시관하고 우리 영종도공항하고 같이 할 때 바이어가 진·출입이 쉽고 진짜 상공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지원이 돼 주어야지 돈이 나온 것 갖고 이것만 소화시키겠다는 입장으로 처리가 되어 버리면 이건 돈만 버리고 효과를 못 얻는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왕에 돈이 지원되고 그랬으면 제대로 해서 효과를 봐 주어야 그 사람들의 이익이 생겨서 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가야지 그냥 건물만 지어서 사무실이나 들어가자는 입장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뜻 자체가 무용지물이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이 잘 검토하시고, 이게 처음에 잘못 끼워지면 해결해서 넘어간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재산권 때문에 다음에 자꾸 분열의 소지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로 상공회의소에서 몇억 원씩 부담한다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현실로 보더라도 400평 땅을 장기지구에 사서 땅을 6억원으로 사고 건물지가 5억원이라고 그러면 5억원 가지고는 400평의 건물을 짓는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소리인데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길준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말씀드리겠는데 해당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소가 44개소라고 그랬죠, 이거는 왜냐면 주유소에서 모든 차량이 기름을 넣을 때 엔진을 끄지 않고 넣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지도할 때 엔진을 끄고 주유를 하는 걸 습관화하면 공회전을 하는 에너지가 엄청 득이 될 겁니다. 이걸 계도, 계몽하면 눈에 보이지 않게 엄청 에너지절약이 될 겁니다. 이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그거는 현재 주유소에서도 보면 안내가 “주유 중에는 시동을 꺼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준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지를 않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네, 운전자가 안 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가.

이준래 위원 그러니까 주유소에다 강력하게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시라구요.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네, 알았습니다.

이준래 위원 엔진을 끄고 주유를 하는 건 상식인데 안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주유소에다가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하면 이게 시행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마칩니다.

○ 위원장 조길준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되,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에 나타난 처리요구나 시정 요구사항의 내용이 길고 그러니까 그걸 다 읽지 마시고 줄여서 요건만 말씀을 해 주시고 추진사항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시간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와 교육비가 ’99년도에 비해서 집행이 상당히 저조한바, 본지원사업의 대상 장애인을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에 일시적으로 포함시켜 장애인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킨 사항은 업무의 일관성이 결여된 사항이라고 판단된다고 그래서 개선토록 하고 또 수혜대상이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을 적극 찾아 나서서 관리를 해 달라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99년도에 집행액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그 말씀은 장애인 중에 안영희 씨의 경우를 봐서 ’96년도서부터 ’98년도까지 3년 간에 걸친 것을 지급을 안 하고 있다가 그것이 일시지급을 ’99년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9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서류상에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된 걸 봐서는 의료비와 교육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의료비나 교육비가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 등 집행시기가 불균형하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이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 등 연중 실시해야 할 각종 예산이 하반기에 편중 집행되는 경향이 있다, 이걸 연말에 예산을 한꺼번에 내 보내지 말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그 시기별로 집행을 앞으로 해 나가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타교육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타교육기관에서 주로 하반기에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예산집행 관계도 하반기에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및 경로당 보조금의 적정집행 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육시설과 경로당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보조금에 적의 집행여부를 현장확인을 통해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정산을 확실히 실시해 나가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는 공법인이라든가 보육시설 또 경로당에서 보조금의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업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조정한 후에 자금을 그대로 적기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용이 사업목적과 부합되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보조사업 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 받아 가지고 거기에 계산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사실과 부합되는지 또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 정산금액이 적합한지 이런 걸 검토해서 보조금 관리나 지급에 또 정산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의 보고사항 중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김창집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사회산업국의 지역경제과, 복지과로 되어 있는데 해당 국에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사회산업국의 환경과, 농정과, 녹지과까지를 오후까지 연장되더라도 계속 진행을 하시고 끝난 뒤에 오늘 심사된 내용에 대해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면 현장에 나가 보는 이런 것으로써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산업국에 환경과, 농정과, 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길준 지금 김창집 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없고 내일 일정에 있는 환경과, 농정과,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오늘 오후 2시부터 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괜찮으시겠어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그러면 오늘 김창집 위원께서 발의하신 환경과, 농정과, 녹지과의 소관사항에 대해서 오후 2시부터 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창집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길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사회산업국장 강경구입니다. 사회산업국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포개발이 운영하는 김포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개선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남녀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지만 그 문 하나를 현재 이용하고 있고 또 현재 실태는 남자화장실이 2개, 여자화장실이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포개발과 협의를 해 가지고 11월 20일서부터 11월 22까지 3일 간에 걸쳐서 김포건축인력의 업체에서 화장실 문 하나를 더 설치해 가지고 남녀 화장실이 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나눠 드린 변경 후의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문 하나로 들어가서 좌·우측으로 그대로 보이는 상태에서 화장실 운영을 해 왔던 것을 좌측에 문을 하나 더 설치해서 남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곳과 여자화장실을 완전히 구분되도록 이 달 22일까지 완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화장실은 원래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다중이 이용하지만 김포개발에서 상업목적으로해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강력한 시설개선명령도 할 수가 없고 해서 김포개발에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이 달 22일까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징수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실시하여 부당한 부과로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부과의 누락으로 재원의 손실과 형평성이 결여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부터 6월까지 환경부담금에 대해서 7월달에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하반기로 나눠서 1월서부터 6월까지의 부담금을 부과할 사항을 7월에 조사해 가지고 9월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달서부터 12월까지 사용한 것은 익년도 1월에 조사해서 3월달에 부과를 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대로 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확인을 해서 그대로 사용을 안 할 경우에는 잘못 부과된 부담금에 대해서 환급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발견되는 대로 수시 환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락분도 지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제조사를 해서 신규로 누락된 것을 51건이나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락분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추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 잘못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수의 무단방류에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농수로의 오염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배출업소에 대하여 폐수처리시설의 정상운영 여부 등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라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들어서서 이 환경오염 배출시설은 사실상 환경과의 일상 업무입니다. 항상 오염배출시설에 대한 단속을 하고 또 정기 또는 수시 단속을 실시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10월말의 현재 실적이 113개 업소를 점검해 가지고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정지,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를 한 업체가 48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업소에서는 대부분 기업체인데 최종 방류구를 개방해서 여러 사람이 아무나 볼 수 있도록 거기에 푯말을 168개소에 대해 설치해서 누구나 쉽게 폐수배출실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가 오염이 가중되고 있다 해서 농업기반공사 한강지부에 지난 14일날 2001년도에는 농수로의 오폐물, 부유물이 떠다니지 않도록 간선마다 스크린을 설치해서 부유물 제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고 한강지부장님하고 직접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강지부에서 농업용수를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스크린을 설치하는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보고사항 중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을 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제대로 안되시리라 사료가 됩니다만 2-7쪽에 보면 김포개발이 운영하는 김포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개선의건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본위원이 얘기하기도 싫은 건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장께서 문 하나를 더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현지답사를 하시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문 하나를 더 설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나눠 드린 변경 후 도면과 같이 현재는 문이 하나인데 옆에 문 하나를 설치해서 사이에 칸막이를 남자, 여자 구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된 겁니다.

이준래 위원 최초에는 버스터미널 화장실이 똑같은 양의 화장실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로요, 그런데 한쪽을 다 없애고 지금 공용하는 실태인데 그것도 전부 남자들만 쓸 수 있게 했는데 ’99년 행감 때 본위원이 지적해서 그 후에 시정했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이게 지금 남녀 공히 대·소변을 함께 쓸 수 있는 게 4칸인가 있습니다. 남자가 소변을 볼 수 있는 곳이 이쪽에 있고 여기 한 군데에다가 “여자전용”자만 붙여 가지고 했다라고 한 건데 그렇게 해 놓고서 했다라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행감 때 본위원이 이 행감장에서 이것 때문에 하다 말고 화를 내고 뛰쳐나간 사항입니다. 근본적으로 해 나가는 거는 기존에 있던 화장실을 왜 원상복구를 못 하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취지입니다. 문 하나를 더 해서 좁은 데다가 여자, 남자 이렇게 활용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얼른 쉽게 보면 이건 화장실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 시가 김포시에 있는 모든 여성들을 무시하는 결론도 나오는 겁니다. 우리 김포시에 얼마만한 여성단체가 있는지 본위원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김포시에서 여성단체가 극렬하게 시청에 와서 머리띠를 두르고 항의했었더라면 이런 일이 여태까지 오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 거에요, 엄밀히 따지면 무시하는 거라구요, 또 여기다가 4개에 남녀 공히 쓸 수 있는 실, 이쪽에 조그맣게 이렇게 해 가지고 소변볼 수 있는 사이인데 여기다가 문을 어떻게 따로 달아 가지고 그걸 막아서 남녀 구분을 한다 하는 건 원천적으로 기존에 있던 그걸 원상복구하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없던 걸 만들라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최근에 여기에 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통상 가서 현지답사를 했던 사람인데 아주 이건 진저리가 나서 가 보지도 않았어요, 가 보나마나 답변이 이러이러할 거고 하니까 가 보지도 않았는데 최근에 본위원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옛날 그대로입니다’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럴 겁니다’ 했습니다. 원천적으로 옛날에 있던 기존의 것을 원상복구해서 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게 원안이 아니냐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 그래서 긴 말씀은 안 드리고 가급적이면 문 하나 더 다는데 그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문 하나 더 다는 형식적으로 흉내만 낸다라면 김포시의 여성단체를 동원시켜서라도 화장실을 ‘이러 이렇게 해서 여성의 권익을 찾으십시오’하고 권하고 싶은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위원님의 말씀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의 그런 역할이 아니고 일개 김포개발회사에서 자체로 운영하고 있는 상업시설 내에 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이준래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씩이나 행감 때문에 이걸 다뤘던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내용을 훤히 아는데 김포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최초의 이 건물이 허가가 났을 적에 용도가 화장실 면적을 이렇게 두 배로 해서 내 준 게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누군가가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걸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깁니다. 김포시에서 화장실을 관리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차원이 아닙니다. 최초에 화장실 용도를 크게 이 두 배에 가깝게 남녀로 구분해서 내 주었는데 불구하고 중간에 용도변경을 해서 이렇게 여자들을 무시하고 남자화장실을 남겨 둔 이유의 요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솔직한 얘기가 더 여기서 조금 비약적으로 말한다면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도 그만입니다. 시에서 얘기한 대로라면 화장실 다 폐쇄시켜도 그만이에요, 왜냐면 시가 관할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다만 우리 16만 시민이 왔다갔다하다 볼 때 이 사람들은 터미널에 화장실도 없이 운영을 해 하고 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에다가 그런 데 화장실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촉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최초 이렇게 된 걸 용도변경해서 없앤 이유가 뭐냐, 그걸 원상복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뜻은 없어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그 현장에 제가 30분간 있어 보았는데 실제 화장실에 밀려 가지고 줄을 서거나 그런 것은 없지만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남녀화장실이 별도로 완전히 따로 있었는데 하나 폐쇄를 해서 용도변경을 했다, 그런데 김포개발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그 용도변경을 해서 물론 시에서 용도변경 허가를 해 주었지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설개선 명령이라든가 강제형태의 행정지시는 할 수가 없고 해서 지금 이 사항도 김포개발에 찾아가서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화장실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아질 경우에는 김포개발에서 더 늘리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김포개발에 권고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물론 주민의 뜻이고 여러분들의 의사에 따라서 김포개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어떤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김포개발을 권고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일정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분명히 김포개발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네, 그리고 국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30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이용객이 줄서는 경우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가끔 그 자리를 가 보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 그건 이렇게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 이용객이 아예 여자가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아예 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 밀리거나 줄설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 저런 걸 떠나서 이용객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기 보다도 왜 여자를 이렇게 차별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행정의 집행상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신경 써서 이걸 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렇게 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조길준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2-9쪽을 보시면 폐수의 무단방류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서 농수로에 폐수가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농수로 쪽으로 폐수가 방류되는 그런 선들이 많이 있죠?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김창집 위원 그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현재 농수로에 물론 이런 오폐수도 흘러내려 가지만 이런 부유물 자체 오폐물에 대한 부유물도 많이 뜨고 해서 김포쌀의 이미지도 많이 흐려졌다는 것도 그런 가운데 얘기가 나온 거고 해서 현재 배출업소에 대한 거는 지금 농수로 주변에 직접 유입되는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더 단속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기름띠가 흘러 나가거나 오폐물이 흘러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강지부장님하고 직접 협의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스크린을 설치해 가지고 떠다니는 오폐물을 다 거둬 내도록 해 가면서 그 농수로로 직접 유입되는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단속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제 근본적으로는 농수로에 오폐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는 쪽으로 우리 시 행정이 완결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구요, 지금 농수로 흐르는 농업용수가 수질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들은 모든 사람들의 궁금증 중에 하나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확인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환경과에서는 갖고 있는 게 없습니까?

○ 위원장 조길준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환경과장 공정식입니다. 수질데이터는 현재 환경과에서는 14개 준용하천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농수로의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측정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환경과에는 그 데이터가 없으시다는 얘긴가요?

○ 환경과장 공정식 환경과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는 준용하천에 대해서만 갖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현재 농업용수가 오일이 뜬다든가 부유물이 있다든가 하는 내용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과연 물 속에 어떤 물질들이 들어 있는가 하는 것에 가장 더 실제적인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스크린 얘기를 하셨는데 스크린이란 것은 그야말로 그물망 같은 거죠, 그야말로 건더기만 건져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질의 향상을 기하는데는 스크린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구요,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우리 김포쌀의 공신력을 위해서 공표하지 못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되시는 분들은 데이터를 정확하게 알고 앞으로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2년 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질의했을 때 그 부분의 답변을 굉장히 꺼려하는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본위원은 그 데이터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계속 숨길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공개할 수 없다면 내부적으로 알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한 연후에 그 이후에라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쌀의 어떤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준용하천 뿐만 아니라 농수로가 우리 전역을 달리고 있는 준용하천 못잖은 물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길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길준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지난 행정감사 때 본위원이 부과금 징수와 부과금의 투명성에 대해서 엄정하게 해 달라는 그런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결과를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 19,459건을 부과시켰는데 이게 우리 시 전체의 대상 물권입니까? 실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하고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한 거고 그 금액과 건수는 맞습니다.

신광식 위원 차량하고 건물하구요?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경유차량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럼 그게 다 포함된 것이 19,459건이란 말이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 19,459건 중에서 5억 6291만원을 부과했죠, 이 부과한 것 중에서 민원제기가 되었던 거라든지 또 과오납을 반환해 준 거 이런 게 얼마나 됩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실제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절차상의 어려움 때문에 폐지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전액이 환경부에서 관할하는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이라든가 환경기초시설을 준공하는데 이 금액이 상당 부분 쓰이기 때문에 절차의 어려움이라든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누락분이라든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 추진되고 사업입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답변하신 중에서 형평성의 논란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잖아요?

○ 환경과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법률을 제정해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 논란이란 얘기를 과장이 어디서, 어떻게, 어디까지를 그런 민원의 여론을 들었는지 아는데까지 설명해 주세요.

○ 환경과장 공정식 이것은 김포시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 특히 경유차량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 확보라든가 그게 수월한 편인데, 시설에 대해서는 그게 부과라든가 나중에 소유주가 바뀐다거나 용도가 바뀐다거나 그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이걸 징수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건물에 대해서는 몇 평까지가 부과대상입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현재 시설면적으로써 160㎡ 이상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또 지역은요?

○ 환경과장 공정식 전체 우리나라 국토가 다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지역 계수의 차이는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 그런.

○ 환경과장 공정식 그 시설은 일반주택에서 되는 게 아니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해당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근린생활에 해당되는 건 전체가 다 된다?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또 부과를 시키는 것은 시의 환경과에서 합니까, 면에서 이걸 조사합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조사는 1차적으로 동·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환경과장께서도 답변을 하면서 환경부담금에 대한 무리, 민원에 대한 얘기를 언급했습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이 불공평하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법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는지에 대해서 본위원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해 본바 없고 그렇습니다만 실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 정부의 어떠한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고 또 우리 시민에 대해서 불공평한 그런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을 평소에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자료로 하나 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중앙 정부에다가 건의할 그런 사항이면 우리 같이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했냐면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이 같은 근린시설 건물이라고 그래도 80평 이하는 안 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런데 맞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현재 160㎡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160㎡ 이하는 안 물고 있다구요?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 이상의 건물을 가진 상가는 거의 다 물고 있는데 그 상가의 임대를 하거나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떤 달리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거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다만 이것을 160㎡ 이상의 건물을 부과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이 다 임대가 되었을 때에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죠?

○ 환경과장 공정식 현재 사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확인이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부과가 되어 있으면 부과 취소를 하고 있고, 이미 징수를 했으면 다시 환급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부분이 건물대장에 상가로써 160㎡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다 지금 나가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부과를 징수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과오납에 대한 반환을 해 주고 있고 또 부과를 취소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면에다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조사해서 부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이어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진흥지역 제척민원이 발생된 하성면 전류리 363-3번지일원 등에 대하여 최근 경기도에 건의하여 제척처리된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말끔히 해결되도록 전 행정력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너무나도 다 잘 아시는 사항이고 해서 당초에 진행과정이 된 사항은 생략하고 우선 현재 미제척된 지역 중 하성면 전류리하고 대곶 율생리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에 제척을 위한 재판독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고시된 도면하고 확정고시된 지역이 같다는 의견 회시로 제척이 되지 않고 현재까지 그대로 확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대곶 율생리 지역에는 8.2㏊가 되는 지역이 현재 제척이 되지 않고 있어서 여기에는 한국도민일보 고문변호사인 장백규 변호사를 통해서 현재 행정소송중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전부 드렸고, 따라서 대곶 율생리 8.2㏊에 대한 행정소송이 끝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하성면 전류리도 행정소송을 하려고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행정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뒷받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위탁 영농회사와 같이 대규모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 사업자의 부도로 말미암아 금융권의 선압류 등으로 보조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보조금의 특성상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으므로 차후부터는 유사한 사례에 대비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농림사업추진사업자 선정 시 적격자 선정 및 사후 관리강화를 위한 사업자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 재산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진위탁영농회사의 보조금 미회수건에 대해서는 현재 개인 물건인 아파트를 압류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대형 농림사업장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수행 시 융자취급 기관에서 재산권 설정 등으로 보조금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현재 통진위탁영농회사는 2000년 7월 22일자로 아파트가 압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사업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이 비슷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농정과에서는 평상시 여러 가지 비닐온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화훼, 또 저온저장고, 규격출하사업, 시설원예사업 등 이런 자동화 사업 같은 것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농정심의회를 하는데 농정심의회 시 농산분과위원장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계속 대장관리를 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균등한 보조사업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밭 설치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수 방조망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신 건데 지금 배밭 같은 경우에 ㏊당 2500만원 정도로 계산해서 그 중에 보조금을 40%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밭에 지주를 설치해서 방조망 같은 것을 씌우고 했을 때 2500만원이 든다하면 그 중에 40%니까 1000만원을 보조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농가를 확인해 보니까 1000만원이 다 들지도 않고 불과 300, 400만원이 들고도 1000만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다 해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사항을 아시고 계신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 300, 400만원 적게 들어간 비용을 지원해 주는 기준에 따라서 무조건 1000만원을 지원해 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현재 시설한 농가에 확인을 시켜 가지고 시설비에 따른 자재비 들어간 것을 전부 영수증을 다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실지 들어간 비용에 40%를 지원하도록 전부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지 조사하다 보니까 현재 전체 농가에 40% 정도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달 말까지는 현장조사를 완료해서 100% 다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자기네 입장으로서는 많은 보조를 받고 싶지만 실지 사실조사를 해서 그 설치비에 40%만 보조를 하도록 아주 엄정하게 일일이 조사를 해서 더 이상 보조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사항 보고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보고사항 중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처리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시정이나 처리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강국장께서 설명을 상세히 해서 잘 들었습니다. 진흥지역 제척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농정과장께서 답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곶의 일부가 행정소송 준비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전류리 11㏊가 제척이 안 됐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이준래 위원 그 사람들이 농수산부에 2번, 도에 2번 해서 4번을 갔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는 사실 있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농정과장 조화연입니다. 농림부에 갔다온 사실은 모르구요.

이준래 위원 도에 갔다온 것은 알고 있어요?

○ 농정과장 조화연 네, 도에 갔다온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본위원이 도에 갔다왔을 적에 도에 가서 이규세 의장도 만나 보고 내용도 알고 도에 갔다와서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찾아보니까 이걸 빠뜨리고 왔네, 그래서 여쭙는 건데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어떤 대화한 내용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그 후에 별도로.

이준래 위원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진척사항 없습니다.

이준래 위원 가능성도 없구요?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이준래 위원 달리 무슨 대안이 없다 이 말씀이죠?

○ 농정과장 조화연 현재 입장에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준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13쪽 봐 주세요. 방조망 설치가 배뿐만 아니라 포도도 있는데 여기 건의사항 내용이 지난번 행감 때 한 내용하고 상이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지난번에 본위원이 일례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1,500평의 포도를 경작하는 사람이 방조망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400만원이면 뒤집어 쓴다라고 분명히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헌데 시에서 요구하는 건 1,578만원인가 87만원인가 이렇게 들고 있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이준래 위원 500 얼마가 보조이고 1000 얼마가 자부담이었죠? 그래서 본위원이 400만원이면 뒤집어 쓰는 건데 현실에 맞지 않게 과다하게 책정한 이유가 뭐냐고 힐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방조망 설치한 일부 농가사람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러길래 ‘무슨 얘깁니까?’ 그랬더니 그 얘길 하더라고. 그래서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 기 한 사람들,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100%를 다 못했다고 그랬죠?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이준래 위원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농가들이 내가 비용을 들이는 데 40% 받는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앞에서 말한 것은 뭐냐 하면 1570 몇만 원 이렇게 드는 것 중에서 500 얼마의 보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기남 씨도 제가 네 분은 그걸 알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얼른 개선책을 찾지 않고 있어, 그래서 현재 일체 무시해 버리고 1,500평의 포도를 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400만원 들여서 자기가 했다 이겁니다. 처음에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 후에 다행스러운 건 농정과에서 현실에 맞게 그 사람들 들어간 걸 조사해서 보조를 줬다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제가 갖고 있는 건 현재 없습니다.

이준래 위원 아니 현재 자료는 안 가지고 있어도 그 내용이 농정과에 있느냐고?

○ 농정과장 조화연 농정과에는 없구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 먼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준래 위원 하세요.

○ 농정과장 조화연 ㏊당 2500만원은 중앙으로부터 배밭의 시설을 KS품으로 했을 때는 이 정도 들어간다는 샘플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준래 위원 아니 그건 설명을 안 들어도 아는데.

○ 농정과장 조화연 부언의 설명을 드려야 뒷말이 되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대상자들을 모아 놓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 지주가 얼마가 들어가고 시설을 했을 때는 이만한 돈이 들어간다, 이 돈에 40%를 우리가 지원하니까 여러분들이 신청해서 실제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좋다’라고 해서 추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실수요자들이 낮은 단가의 자재들로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나온 건데, 그래서 우리가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실지 해 보니까 덜 들어가는 분야도 있다, 자재값이 덜 들어가는 분야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그랬더니 ‘그럼 실제 들어간 금액을 정산해서 지출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지금까지 농정과에서 이 사람들에게 방조망 한 보조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그렇죠.

이준래 위원 대략 몇 건이나 되요? 수치 정확히 안 맞아도 좋습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건수는 여기 나온 게 없구요.

이준래 위원 아니 대충 수치 몰라요?

○ 농정과장 조화연 수치 나온 건 없고 금액으로만 그냥 돼 있는데 그래서 김포에 3억 2600만원의 예산이.

이준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치 안 알려 줘도 좋고 그런데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면별 수치?

이준래 위원 아니 농정과에서 본인들이 시설한 것에 대해 40% 보조한 내역 그 자료를 부탁하는 겁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알았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조길준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2-11쪽의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통진 위탁영농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말도 많고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98년 말에는 우리 시에서 개인들한테 독촉장을 발부해 가지고 지역에서 긴급회의를 했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 당시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한 조남윤 씨가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각서를 써 주고 그 후에 집단민원됐던 사항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후에 쭉 과정을 본위원도 지켜봤고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아파트를 7월 22일자로 압류를 했다는 말씀을 아까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금융회사에서 1차적으로 아파트에서부터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재산압류를 다 했고 7월 20일자로 한 건 2차로 했는데 2차로 압류한 것이 1차 압류해 가지고 경매가 들어가서 그 비용을 대고 나서 우리가 찾아올 게 있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없을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2차 압류라는 건 큰 실효가 없는 거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신광식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이 보조금을 회수를 못 할 때 우리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또 도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시가 받는 영향이 뭡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우선 결론적으로 영향은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만약에 보조금을 못 갚으면 그냥 결손처분이 된다든지 그런 결과가 됩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네, 그냥 결손처분이 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틀림 없어요?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신광식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98년 12월 말일부로 그 보조금을 도에다가 회수시켜야 한다는 그 때 당시 도 감사의 지적이었어요. 그래서 회수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그 때 회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에다가.

○ 농정과장 조화연 회수를 한 게 아니라.

신광식 위원 도에다 지불을 했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회수가 안 되니까 지불을 못 한 거죠.

신광식 위원 그랬을 때 도에서 감사지적 사항에서 어떤 조치를 받았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아직까지 조치를 받은 건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냥 감사지적 사항에서 그 때 12월 말까지 환불을 하라고 했는데 안 했을 때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끝났단 말씀이에요.

○ 농정과장 조화연 아직 끝난 건 아니구요, 계류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도에서는 특별한 어떤 얘기 없이?

○ 농정과장 조화연 네, 현재까진 그렇습니다. 조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은 정말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리기간이 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7년이고 10년이고 보조금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금이 이 사람한테는 이것 말고 또 있습니다. 융자금은 농협에서 벌써 융자를 해 갈 때에 담보설정을 다해 가지고 융자를 해 가거든요. 벌써 담보설정이 이 사람은 물건이 다 그리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라는 것은 보조금 지불을 하고 사건이 발생할 때 이런 조치를 하다 보니까 후속조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은 주면 받는다는 게 거의 힘든 상태이고 말 그대로 보조금은 주는 거기 때문에, 또 그 기간 내에 7년이면 7년, 10년이면 10년 동안 지나면 사실 그만인 것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보조금 기간까지 지나가면 보조금은 보조금으로써 결손이 되는 거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결손처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위탁영농회사가 경매에 들어가서 넘어갔는데 지금 경매한 사람이 본래 우리 시에서 허가해 준 위탁설립 영농회사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타용도로 사용했을 때에 어떤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타용도로 사용한다고 확인됐을 때는 일단 원상복구 지시를 하구요.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원상복구라고 그러면.

○ 농정과장 조화연 어떤 타용도로 사용할 때는 일단 원상복구 지시를 하구요.

신광식 위원 잠깐만요, 원상복구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위탁영농회사로서의 원상복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 농정과장 조화연 그 용도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용도로.

신광식 위원 그러면 경매를 해서 입찰을 받은 개인이나 설립 같은 회사도 타용도로 쓸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네요?

○ 농정과장 조화연 네, 거기가 왜 그러냐면 진흥지역 내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은 타용도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일단 입찰돼서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아시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사업 후에 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시는 사항은 있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점검하는 게 아니라 진흥지역 사항은 지금 허가과 업무로 넘어갔기 때문에 허가과 허가1계에서 불법행위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아까 그 답변을 하시면서 보조금이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보조금 성격으로 효력이 상실되고 결손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 문제로 인해서 도에서 감사지적 사항도 됐었고,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이 문제로 인해서 도에서 직원이라든가 어떤 분들이 업무상에 문책을 당했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먼저 이 건으로 해서 아마 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몇 사람이나 받았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확실하게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자들은 행정조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실무자라고 하면 담당 직원하고 팀장 정도가 실무진이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신광식 위원 그 위에 결재하시는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과장까지도 아마 받은 걸로 확실한 기억에, 제가 없을 때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행정처분을 받은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명예스러운 일인데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네,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아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마지막으로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촌면의 누산리 강변도로로 연결되는 그 지역의 누산공원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 있어서, 그 지적사항은 누산공원이 진입도로와 공원 내 벤치 등 편익시설이 전무하다 그래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장을 점검을 해 봐도 현재 그것은 명칭이 가로공원이라고 했지만 제가 판단해서는 가로공원의 역할을 못하고 가로화단 역할밖에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연장이 꽤 길지만 노폭이 좁아서 거기다 차를 세우고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고 화단과 화단 양쪽 끝에다가 차를 세우고 거길 들어간다 하더라도 불과 몇 대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는데 바로 도로 옆에는 쥐똥나무로 해서 연결이 쭉 돼 있습니다. 만약에 쥐똥나무를 연결을 안 해서 거기다 차를 세운다 하면 노상에다 세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사고의 우려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지나가면서 관광객들이나 우리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보기에 화단이 잘 조성돼 있는 이런 상태로 보고 지나가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런 의원님 지적사항과 동일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는 거기에 벤치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소음이 시끄럽고 해서 거기에 앉을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일단은 가끔가다가 좌우측 맨 끄트머리에 차를 두세 대 세워서 가는 분들은 그 화단 내로 들어가는 소로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석분을 좀 깔아 놓고 했는데 그렇게 다녀갈 뿐이고 거기에 앉아 있을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정말 앞으로도 관리상에 벤치나 이런 시설물을 할 것이 아니고 지나가면서 보기에 아주 좋은 쾌적한 화단으로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절 따라 피는 꽃도 심어 놓고 나무 전정도 잘해서 보기 좋게 하고 병충해 방제도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가로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데 대해서 실무 책임자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보고사항 중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보다도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는 과정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본위원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지역에다가 6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공원조성을 하고자 했던 발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화단을 조성해서 지나가는 분들이 시선이라든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미화를 위해서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전혀 공원으로서의 입지조건이 돼 있지 않아요. 본위원이 강변도로를 타고 다니면서 거기를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기획을 해 나갈 때 실무 담당이나 과장께서 해서 국장님 결재도 하고, 이게 아마 시장님 결재까지 다 나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면에서 사업을 한 겁니다. 면에서 사업을 하고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줬고 공공근로를 투입시켜서 한 거기 때문에 금액으로 봐서는 6000만원이라는데 평지에 흙을 쌓고 조성을 새로 한 거기 때문에.

신광식 위원 글쎄 본위원이 그걸 지나다니면서 봐도 6000만원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에요. 그렇게 들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니까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마는 이 자체에 6000만원의 예산으로 누산공원을 설치했다고 하면 누구든지 어떤 시민이든지 솔직한 얘기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공원이라든가 다른 어떤 시설을 할 때도 기획을 하실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길준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길준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집 위원 누산공원에 대한 것은 아닌데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도 그렇고 우리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눈썰매장도 그렇고, 또 레포츠공원이나 조각공원까지 시의회에서 종합관리를 하도록 조례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각각의 계약기간이 10월 말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룰려면 내년 7월달이나 돼서 다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점을 많이 놓칠 수 있어서 차제에 지금 잠깐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10월 말로 끝난 눈썰매장 계약이 재계약이 체결이 됐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됐습니다.

김창집 위원 어떤 분하고 됐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당초 운영했던 분으로 연장 계약한 겁니다.

김창집 위원 금액은 어떻게 계약하셨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금액은 1억 2417만 2000원에 계약이 된 겁니다.

김창집 위원 2년 계약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2년간.

김창집 위원 그런데 조례까지 그렇게 설정을 해 놨는데 부서가 다르다고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청소년수련원과 눈썰매장과 레포츠공원, 조각공원을 총괄해서 관리토록 소위 의회에서 수년 전서부터 권고를 하고 조례까지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사업추진을 눈썰매장은 녹지과에서 추진을 했고, 또 청소년수련원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그 시설 자체를 위원님 말씀대로 총괄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사업을 한 부서에서 계약까지도 하고 있는 이런 실태가 종합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을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총괄관리를 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이라도 재산관리 부서에서 총괄관리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실무부서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각각 그렇게 답변을 하게 돼서 여러 가지.

김창집 위원 그 얘기는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이게 한두 달 전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벌써 1, 2년을 거치면서 계약 당시부터 문제가 발생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거치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다른 조각공원이라든가 시설물들을 다 돌아보고, 그리고 좀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제안을 했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까지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시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얘기가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고 녹지과도 마찬가질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볼 때도 그렇고 주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시청은 하납니다. 그 부서들이 같은 청내에 있으면서도 얘기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얘기가 되지 않는 거구요, 납득이 가질 않는 거고, 또 1, 2년을 거치면서 그렇게 사업이 되어 온 조치사항이 이제 각각 계약이 된다고 그러면 2년 후에나 또 재계약을 앞두게 됩니다. 그 2년 재계약 때문에 청소년수련원은 10개월간인가로 계약을 시점을 맞췄습니다. 그랬는데도 지금 이렇게 얘길 하신다고 그러면 그건 완전히 주민들과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검토가 되지 않고 결재가 됐습니까? 계약체결이라는 것을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닐 텐데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총괄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건데 제가 인사 이동관계로 해서 사실은 그런 자세한 내용은 몰랐습니다. 모르고 그것이 벌써부터 지적이 돼 왔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을 봐서는 바로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실무협의를 각 국장과 시장님, 부시장님까지 해서 그런 보고사항을 드려서 빨리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미 계약이 체결되면 그걸 되돌리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결이 됐는가 하는 것을 시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행감하는 것도 아니구요, 올해 행감결과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에 관계된 그 업무들을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질의를 한 것인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당초 우리 의회에서 보고받았을 때 눈썰매장이 적자를 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적자를 내는 사업자는 안 되는 거지요. ‘그 이상 흑자를 낼 테니까 우리한테 이 사업을 맡겨 주십사’ 하는 그런 업체나 개인이나 없었습니까?

○ 위원장 조길준 그 부분에 대해서 녹지과장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죠.

○ 녹지과장 당윤섭 녹지과장 당윤섭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이 계약 과정에서 자청을 해서 원했거나 그런 사항은 제가 봐서는 없었구요, 그 전에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자청해서, 그러니까 다른 분이 ‘내가 좀 해 보겠다’ 하는 그런 것은 없었다?

○ 녹지과장 당윤섭 네.

김창집 위원 그럼 공모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 녹지과장 당윤섭 공모를 한 적도 없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귀를 막고 ‘아무도 얘길 하지 않더라,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라’ 하는 얘기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지요. 당초에 얼마에 계약됐었죠? 1억 2300만원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김창집 위원 1억 2300만원으로 계약될 당시에도 우리 의원들과 모두 주민들은 너무 싸다, 그것을 2년 계약이니까 불과 6000만원이 약간 넘는 금액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통해서 그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고 시에 6000 얼마를 내더라도 상당히 사업자가 큰 이윤을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건데 그 사업자가 보고에 의하면 상당부분 적자를 봤다라고 납득이 가지 않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는 하셨습니까?

○ 녹지과장 당윤섭 당초 ’98년도 계약 당시에는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였던 부분이구요.

김창집 위원 이번에 또 공개입찰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녹지과장 당윤섭 그것은 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었고, 또 지금 관리하고 있는 1차 운영자가 자부담 투자가 약 3500만원, 또 두 번째로 1차 운영 시에 1억 2900만원의 적자를 주장하고 있어서 3500만원의 시설투자금에 대한 권리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논란대상, 또 적자에 대한 1차년도의 순손실이 1억 1500만원이구요, 2차년도의 순손실이 1300만원입니다. 1차년도의 지출내용을 보면 많은 것이 인건비, 또 홍보비,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 등등으로 해서 많은 적자를 냈습니다. 그 다음 2차년도에 수입적자를 1300만원밖에 안 낸 이유는 많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인원을 삭감했고 자기들 가족을 구성위주로 해서 운영을 했구요, 그 다음에 시설이 보완된 것이 완전히 자기들 투자로 해서 보완시설이 됐고, 또 작년하고 재작년에 운영한 노하우 이런 걸로 해서 시설이 1억 1500만원에서 작년에는 1300여 만원의 적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요구도 운영상의 묘에서 노하우도 생기고, 또 전년도에는 1억이 넘는 순손실을 봤지만 작년에는 1300만원밖에 안 봤으니까 금년에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의사와 함께 1회에 한해서 다시 재계약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 현재의 현실로 봐서 인근 강화에 우리랜드라든가 인천대공원의 썰매장 이런 것이 지금 운영이 안 되고 부도가 난 상태로 허가도 지금 소송중에 있고, 또 입찰을 해야만 되는데 입찰할 시기도 일실하고 그래서 불가분 재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쭉 내용을 답변하셨는데 그래도 저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비를 몇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한다면 당초에 그 사항을 충분하게 사업성을 검토를 하고 얼마가 투자가 될 것이고, 또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이익이 날 것인가를 충분히 사업성을 검토한 연후에 입찰에 참여를 했을 것이구요, 그 입찰에 참여한 금액이 항간에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도 적자를 냈다, 또 2차년도에도 적자를 냈다, 그러면 3차년도에는 흑자를 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입니까?

○ 녹지과장 당윤섭 네.

김창집 위원 계속 적자를 내는 사업이면, 또 뒤에 답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의 눈썰매장은 경영이 안 되고 있다고 얘길 하셨는데 그런 예상이라고 하면 계속 적자날 것 같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안 할 거에요. 그리고 좀더 넓게 바라보면 그 눈썰매장에 17억원 들었죠? 17억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렇죠?

○ 녹지과장 당윤섭 네.

김창집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트랙터인가 뭔가를 요구에 의해서 또 사 준 기억도 있구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자체적으로 투자했다라는 것도 있는데 그 정도의 액수가 투자가 됐는데도 이익이 산출이 안 된다고 한다면 애초부터 이 사업을 설정한 것부터가 잘못됐든가 어디에선가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사업을 하게끔 해 준 다음에 ‘계속 적자기 때문에 우린 운영을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수가 있을 거고,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우리 좀 더 합시다’ 하는 그런 수가 있을 건데 그 두 경우 모두가 시 입장에서는 계약이 끝나면 일단은 끝나는 겁니다. 인정에 끌려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부분은 아닙니다. 공공부문은 어떻게 보면 냉정합니다. 공권력이 가해질 때 얼마나 냉정합니까? 그런데 왜 이 부분만은 이렇게 온정적이고, 혹시 뭐 이 선상에 있는 분하고 무슨 인적관계되시는 분이 사업하는 겁니까?

○ 녹지과장 당윤섭 그런 관계는 아니구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사용료징수조례 시행규칙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김창집 위원 그건 “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지 “꼭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하고 재계약해야 되겠다라고 최종 결정을 내리신 분은 시장입니까?

○ 녹지과장 당윤섭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따져야 되겠네요?

○ 녹지과장 당윤섭 시장님한테 따질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이런 모든 근거를 가지고 결심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 눈썰매장 부분에 대해서 2년간 운영실적에 따른 수입은 얼마가 났고 지출은 어떻게 돼서 적자가 얼마다 하는 것이 뭐 끝자리로만, 수치로만 나온 게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해당부서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 녹지과장 당윤섭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녹지과장 당윤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녹지과장께서 답변을 쭉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명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당윤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방금 김창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99년 행감자료하고 2000년 행감자료를 보면 방금 지적한 녹지과 소관 눈썰매장이 연 2년간 다 적자가 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몰라서 그런진 몰라도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2년간 연속 적자가 났는데 굳이 3년차 또 할려고 한다, 제가 장사꾼이라면 전 안 합니다.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시 당국에서는 연속 2년으로 적자나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다면 당연히 제3의 경영자를 찾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공모를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제3의 인물을 찾아야 되는 거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연속으로 적자를 내는 이 사람에게 줬다라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본위원이 그동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기인이하고 계약을 했죠?

○ 녹지과장 당윤섭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 안에 눈썰매장 이것 말고 장사가 여러 개 있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뭐뭐 있습니까? 대충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보세요.

○ 녹지과장 당윤섭 음식식당이 있구요, 자판기가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 안에서 하는 장사는 이기인 본인 자신이 그 장사꾼들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 녹지과장 당윤섭 제가 알기로는 이기인이 직접 운영하는 걸로.

이준래 위원 시가 그 사람들하고 계약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녹지과장 당윤섭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6200만원인지 얼만지 시는 계약을 하면 나머지는 이기인이가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녹지과장 당윤섭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기인이라는 사람과 이것 계약 언제 했죠? 며칠 안 됐죠?

○ 녹지과장 당윤섭 네, 11월 13일날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11월 13일이면 1주일도 안 됐네?

○ 녹지과장 당윤섭 네.

이준래 위원 이것은 내가 또 한다라고 장사꾼을 모집을 하러 다닌 사실이 판명이 됐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녹지과나 시 당국이 사전에 이기인이하고 어떤 담합을 했으니까 이런 현상이 왔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서 과장께서는 어떤 답변하실 겁니까?

○ 녹지과장 당윤섭 사전 담합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저도 시 당국이나 과장님께서 사전 담합을 해서 그러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싶지는 않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면 어떻게 해서 연 2년 동안 적자낸 사람이 이런 걸 모집하러 다닌다는 소리가 많은 사람의 귀에 들려서 본위원까지 알게 됐는지 그게 설득력이 없고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해서 본위원은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이 사안이 대단히 중요한 만큼 방금 전에 우리 김창집 위원이 지적한 청소년수련원을 비롯해서 눈썰매장 외 몇 가지를 묶어서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준래 위원 네,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사특위 재구성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정회한 다음에 추후로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길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길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속부서 중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며, 특히 건설도시국의 업무를 넓은 식견으로 적극적으로 지도와 편달하여 주시는 조길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감사 처리요구 사항의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배석한 과장들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수해복구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조성신 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운수교통 체계개선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신명철 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시계획, 택지개발 등 업무를 관장하는 배춘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동주택, 지역개발사업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전종익 주택과장입니다. 이번에 명칭이 건축과장에서 주택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인허가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조성연 허가과장입니다.

(인 사)

행정감사 시 지적된 건설도시국 소관사항 20건에 대해서 현황을 보면 이준래 의원께서 6건을 지적하셨고, 김창집 의원께서 4건, 신제철 의원께서 3건, 그리고 이용준 의원께서 2건, 신광식 의원께서 2건, 그리고 한규태 의원께서 1건을 하셨고, 그리고 신제철 의원하고 한규태 의원 공동으로 해서 1건이 되고, 그리고 김병우 의원하고 신제철 의원 공동으로 1건 해서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건설도시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전에 주택과에 대한 보고를 하시게 되겠는데 주택과장만 남아 계시고 나머지 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평상 업무에 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께서는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주택과 소관사항을 유인물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용준 의원께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대벽저류지의 공개 임대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내용은 낚시터를 사용허가한 대벽저류지 등의 국공유 재산을 임차 및 점용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에 대하여 기득권을 인정해야 하는 명확한 근거 없이 재계약 시 기득권자와의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은 다른 사업희망자에 대한 기회균등에 어긋남으로 역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업자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대벽저류지의 목적 외 사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용승인 근거는 농어촌정비법 일부 내용에 대해서 요약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지금 위원님들 그 내용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주택과 사무가 약간 변경이 돼 가지고 맨 앞의 목차를 보시면, 죄송합니다. 먼저 이걸 알려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 상황보고 목차를 보시면 건설도시국 두 번째 나와 있는 대벽저류지 공개 임대 3-2하고, 한 장 넘기시면 기계화 경작로 공사 철저 3-5 이게 주택과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농업용 폐관정 처리방안 3-19, 그 다음 김포개발 버스정류장 내 공중화장실 개선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활용 극대화를 위한 관리감독 3-21, 불법 건축물 효율적인 지도단속 3-22, 공동주택 건설현장 호우피해 대비 3-23 그렇게 돼 있는데 업무가 변경이 된 관계로 해서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목차 3-2가 되겠습니다. 대벽저류지 공개 임대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벽저류지 목적 외 사용승인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곶면 대벽리 850번지 외 9필지로 돼 있고, 면적은 22.9㏊입니다. 사용목적은 낚시터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승인 근거는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해 가지고 처리됐던 사항입니다. 현재 피승인권자는 대곶면 대벽리 67번지 외 안병세입니다. 사용승인을 해 준 것은 ’99년 5월 4일날입니다. 그래서 사용기간이 ’99년 5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사용승인이 나간 사항입니다. 최초 ’87년도부터 승인해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8회를 승인하면서 그 안에 사용승인권자가 4번이나 바뀌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용승인권자의 승인기간이 2001년 12월입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전에 저희들이, 6개월 전이면 한 7월달 정도 될 겁니다. 그 때쯤 돼 가지고 여기 사용승인권자에 대해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김포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런 사람들이 승인을 한다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공사를 철저히 하라고 이준래 의원께서 요구하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후평리 한강지부 지구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장을 현지확인한 결과 현재 포장공사가 중지상태에 있으나 기 포장공사 일부 구간에 뒤채움 공사를 잔여 농로부지의 흙을 파서 메웠고, 그리고 직선로가 되도록 경작로가 굽어 있으므로 현장점검을 해 가지고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 양측에 보면 노견을 한 0.5m 정도로 확보하고, 그리고 토사부족 시 외부에서 반입토록 농업기반공사에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곡선화 구간도 직선화 시켜 가지고 이건 전부 다 포장토록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형의 구분 노선화는 사실상 직선화해 가지고 공사가 완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9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준래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입니다. 농업용 폐관정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건데 지금 60년대 초부터 시작된 관정사업이 수리시설의 확장으로 무단 폐공된 곳이 시 전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땅굴탐지를 위한 군작전 시추공이 접경지역에 상당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지하수의 오염은 필연적이며 자연정화가 되기까지 한 100년 이상의 세월이 소요되므로 관내의 관정현황을 파악하고 폐공된 관정의 관리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을 보시면 ’99년 3월달에 농업용 폐관정을 1차적으로 조사를 했고, ’99년 5월달에 농업용 폐관정에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관정들은 총 865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소형이 860개고 대형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폐공조사를 해 보니까 47개 공이 저희들이 조사해서 나타나 가지고 47개에 대해서는 관리지침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폐공토록 완료를 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2000년도 7월 11일날 농업용 폐관정을 다시 조사하니까 한 20공이 나왔습니다. 거기는 대곶이 8공, 월곶 1공, 하성 11공으로써 하성에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0공은 사실상 개인들이 파 놓았던 소규모의 관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니까 자체 폐공토록 저희들이 주인들한테 홍보를 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상당히 심각성을 나타내 가지고 농림부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시책을 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도 폐관정신고센터를 주택과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신고된 건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폐관정을 신고토록 해 가지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0이 되겠습니다. (주)김포개발 버스정류장 내 공중화장실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환경과에서도 한 내용이고 저희들 내용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그 부분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다음은 3-21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활용 극대화를 위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라 이래 가지고 한규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건축물부설주차장이 659개소가 있는데 그 불법주정차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건축물부설주차장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도록 하고 특히 원마트의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 감독과 점검을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지적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0년도 2월달에 건축물부설주차장에 점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6월달에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154개소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점검대상으로 잡았는데 전부 다 할 수 없어 가지고 부설주차장의 10대 이상되는 그런 건축물을 저희들이 조사를 받습니다. 점검을 하니까 적발된 곳이 10개소가 됩니다. 그 10개소에 대해 가지고 시정완료를 8개소했습니다. 그리고 2개소는 저희들이 당장 시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고발의 사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마트에 대해서도 7월 26일날 1차 점검을 하고, 8월 10일날 2차 점검을 하고, 9월 26일날 3차로 인천지검하고 합동점검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사실상 원마트에 대해서는 저희들 허가과에 있는 서류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검찰청에 들어가 있다가 아마 어제 저녁에 서류가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상 행정처리를 못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미조치된 2건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위한 시정명령 중에 있는데 기간이 도래되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원마트에 보면 법정주차대수는 50대입니다. 그런데 실제 한 100대가 확보되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가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지도단속 하라고 김창집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원마트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가지고 시정명령, 촉구명령, 이행강제금의 부과 그리고 고발에 이르기까지 행정과 사법의 제도권 하에서 불법행위자에 대한 마음만 먹으면 시청 앞에 계속적으로 불법행위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상당히 우려를 나타내셨고 그리고 행정적 제재조치를 가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공권력을 집행하는데 행정이 고무줄이 아니냐! 그런 것을 자치법규로 정해 가지고 시정명령이라든지 촉구에 대한 기간을 딱딱 정해 가지고 하므로써 투명성을 보여라고 제도개선 측면에서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시정명령을 한다는 것은 건축법 제69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시정에 필요한 기간을 정함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도록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타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사례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자치법규나 조례 등으로 해 가지고 제정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는 발견을 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건축물을 보면 규모가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리고 위반에 대한 용도가 경미한 것도 있고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그 기간을 딱딱 맞춰 가지고 사실상 정한다고 그런 것은 우리의 여러 가지 의견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행강제금의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시정명령 그리고 고발을 한다라든지 시행촉구를 한다라든지 그랬을 적에 보통 1개월 정도의 기간들을 저희들이 보니까 1개월 내에 다 처리를 하고 있고, 이행강제금의 통지라든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도 월단위로써 처리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투명성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례는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도권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으로 공동주택 건설현장 호우피해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신제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시정을 하든지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현재 장기지구에 건설하고 있는 현대아파트의 외곽지역에서 발생하는 우수·배수관로가 단지 내로 통과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하게 피해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것을 주택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해결을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을 보시면 2000년도 3월 16일날 저희들이 우수처리에 대해 가지고 시청 관계 직원들이 전부 다 가서 문제점을 조사하고, 4월 8일날에는 단지 외에 우수처리계획을 저희들이 재검토했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은 검토사항에 대한 조치지시를 했고, 5월 31일날 단지 외에 우수처리계획에 대해 가지고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날 단지 외에 우수처리계획 재검토한 내용을 저희들이 확정해서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 우기 이전에 단지 외에 우수관로에 대한 설치공사를 전부 다 완료를 한 것이 아니고 한 군데만 놔두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완료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지적했던 사항들이 보면 한 5건 정도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우려했던 부분은 해소를 다 했고, 현대아파트에서 양촌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U형 플룸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부 토지주들의 승낙을 못 받아 가지고 아직까지 처리가 안된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처리를 해 가지고 이번에 우기 때 크게 문제없이 민원사항 없이 지나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에 대한 소관사항에 대해 가지고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의 보고사항 중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3-5쪽을 보시면 처리결과에 선형이 굽은 노선은 직선화조치완료 그랬는데 이게 언제 완료했어요?

○ 주택과장 전종익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최근 지난 주에 완료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게 본위원이 지적한 후평지구 이걸 얘기하는 거죠?

○ 주택과장 전종익 네, 맞습니다. 저희 담당이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게 내가 20일 전에 담당하고 기반공사담당자하고 현지에 가서 다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잘못 되지 않았느냐고 확인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는데 그건 됐구요, 3-19쪽을 보면 폐공 조사현황 47개 공 이걸 조치했다고 그러는 거죠?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이준래 위원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99년도에 발생한 47개 공은 ’99년도에 공공근로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123만 2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99년 5월 6일부터 6월 17일까지 작업인원 36명을 투입해 가지고 20공은 공공근로요원이 직접 폐공조치를 했구요.

이준래 위원 아니, 47개 공이 조치하기 이전에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게 개인소유에요?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준래 위원 모터도 없이 시추공만 있는 상태에요?

○ 주택과장 전종익 이게 ’99년도에 이루어진 일이라 저희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럼 이걸 빼내고 메웠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이게 원상복구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일단 관정주변에 흙을 파 가지고 가서 우물을 자른 다음에.

이준래 위원 파이프를 쇠든, 플라스틱을 빼야 원안인데요.

○ 주택과장 전종익 아니, 빼게 되어 있지 않고 자른 다음에 그 안에다가 고운 모래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한 20㎝ 정도는 시멘트 몰탈을 주입해 가지고.

이준래 위원 아, 저 밑에까지 파이프에다 모래를 채운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길준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집 위원 3-2쪽에 대벽저류지 공개임대 부분인데 피승인자가 안병세 씨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사실 확인은 제가 확인하지 못 했는데요, 명의자는 안병세 씨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름이 비슷해서 제가 물어 보는 건데요, 앞선 과에서 눈썰매장을 이기인 씨랑 안병원 씨랑 두 사람이 지난번에 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연장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도 8번에 걸쳐서 재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다음 3-22쪽에 불법건축물의 지도단속에 관한 건인데 건축법 제69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상당기간이라고 두 번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 법규 내에 기간이 상당기간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상당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게 어떤 뜻입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제 판단은 상당한 기간이라고 함은 행위자가 스스로 위반사항을 시정하기가 충분한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정에 필요한 기간은 위반행위의 종류 예를 들어 위반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냐 또는 무단 용도변경의 건축물이냐 또 위반정도, 건축 중에 있느냐 아니면 건축을 완료했는데 입주를 안 했느냐 또는 완료를 하고 나서 입주를 했느냐로해서 그러면 나가는 기간까지 있기 때문에요, 또 규모가 작은 거냐 큰 거냐 하는 거에 다 다르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도 이걸 일률적으로 조정하지 못 하고 원상복구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는 걸로 판단됩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이걸 판단하는 공무원에 어떤 재량권이 부여된 조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앞서 예시를 든 것처럼 불법으로 해서 입주자가 생겼다 하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상당한 기간이란 것이 발견이 돼서 조치를 해라라고 한 다음에 그것을 철거하거나 원상복구를 하거나 법에 맞는 조치를 하기까지의 공사기간이나 이런 것만을 산정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발견이 언제 됐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도 있고 발견이 되어 가지고 입주자가 자기 불법건물인지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서 거기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당장 그걸 해소한 다음에 바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기간을 줘야지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 2년 계약을 했으니까 2년을 기다린 다음에 그걸 철거하는 시간까지 감안해서 한다고 그러면 편차가 2년 정도 걸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해나 의욕을 많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일 경우에는 그 사람이 계약을 해 가지고 2년 계약을 했으면 그 때까지 봐 주는 건 아니고 당장 계약 파기를 해서 그 사람이 이사갈 수 있는 기간 통상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를 봐 주고 그 때까지 원상복구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 후속조치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 정도로 누구나 보더라도 납득이 갈 수 있는 합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간 그 기간을 상당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집행하심에 있어서 정말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선으로 집행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규태 위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것이라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활용방안인데 10대분 이상 154개소를 해서 적발을 10군데라고 그러셨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한규태 위원 그래서 시정완료가 8건이고 사법조치가 2건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미조치된 2건이란 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김포3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건물이 뭐예요?

○ 주택과장 전종익 피로티 형식으로 해 가지고 1층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막아서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밖에 있는 주차장이 아니고 건축물 1층에 막기만 하면 건축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한규태 위원 김포3동이면 우리 시청 앞이에요?

○ 주택과장 전종익 하나는 풍무동에 있고 하나는 사우동에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내가 지적한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청 주차장이 민원인들이 쓰기에는 굉장히 넓고 주차공간이 확보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청도 낮에 보면 민원인들이 와서 차 댈 데가 없어서 몇 바퀴씩 도는 걸 아마 우리 과장님도 보셨을 거에요. 이 문제가 우리 시청 앞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옥상주차장들을 허가내 줄 텐데 그걸 가동하지 않고 거기 있는 고정 주차식으로 우리 시청에다 대 놓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파악된 게 있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시청 내 주차장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파악해 본 바는 없습니다.

한규태 위원 지금 우리가 옥상주차장으로 허가 나서 이용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1개소가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어디죠?

○ 주택과장 전종익 지금 현재는 2개소이고, 중소기업은행 옥상이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풍무동의 바다마트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제일병원도 옥상에 주차장이 난 게 아니에요?

○ 주택과장 전종익 제일병원은 지하에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거기도 민원인이 굉장히 주차하기에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전에 옥상에 주차장이 허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그전에 처음에 하던 뷔페 거기도 옥상이죠, 그런데 거기도 사용을 합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저희들이 전담을 하면 사용할 수 있는데 일부 사람들이 거의 사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거기도 안 하니까 앞에서 꽉 막히잖아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죠, 대안을 제시해서 옥상주차장을 정 못 쓸 것 같으면 옥외주차장이라도 어디 만들어서 그걸 대처해 주어야지 건물은 지어 있고 주민들이 가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해 주고 대안도 제시해 주는 게 허가부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부설옥상주차장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유도는 할 수 있지만 강제적으로.

한규태 위원 그게 사용하려면 돈이 굉장히 들어갈 걸요?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사람들이 안 쓰니까 귀하께서는 다른 데다 장소를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강행조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런데 앞에 차가 막혀서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면 용도변경한 것만 단속을 하고 하면 허가부서의 너무 안일한 생각이죠, 건물허가를 내 줄 때는 건물을 쓰는 사람들이 피해 없도록 쓸 수 있게 조치가 되어 주어야지 건물 지은 사람들의 위주로만 생각을 해서 판단한다고 그러면 행정기관의 너무 안이한 생각인데요, 이해가 가세요?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이해가 갑니다.

한규태 위원 그래서 점검도 중요합니다만 대안을 제시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되도록 계도를 해 나가는 게 허가권자로서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길준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3-23쪽을 보시면 공동주택 건설현장 호우피해 대비해서 추진사항을 보면 장기지구 현대아파트 건설공사 관련 외곽지역 우수처리, 그 밑에 단지 외 우수처리계획 재검토, 또 그 밑에 다음에 단지 외 우수처리계획, 또 그 다음에도 단지 외 우수처리 관로에 대해서 처리한 걸 자료로 넘겨주셨는데 본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장기지구에 현대아파트가 한강농조에 둑을 10년간 임대해서 관로를 지금 뽑는데 임대기간이 만료된 10년 후에는 단지에 입주한 우리 시민이 우선 첫째 피해를 보고 또 둘째는, 우리 단지에 있는 분들이 우리 시에 들어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데모를 할는지도 알 수 없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당시의 한강농조와 현대건설과의 완벽한 조치를 해서 그 사항을 보고해 달라는 지적사항을 했는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수도사업소에 하수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그쪽으로.

신광식 위원 그러면 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돼서.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러니까 아마 그 때 보고를 드릴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수도사업소 할 때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택과가 아파트를 승인해 주고 허가해 주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나 또는 타부서로 전전긍긍하는 자세가 아니라 실무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설도시국 건설과를 시작으로 교통과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
조길준김병우김창집신광식한규태이준래
○ 불참위원 신제철
○ 출석공무원 8명
자치행정국장이규수
사회산업국장강경구
건설도시국장김준용
지역경제과장권이성
환경과장공정식
농정과장조화연
녹지과장당윤섭
주택과장전종익
○ 출석전문위원직무대리 조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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