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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2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0.11.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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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11월 1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

3.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

5.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8. 김포시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김포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2000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2000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


○ 의사담당 김상흠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상흠입니다. 제2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12월에 있을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고 연말에 즈음한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상황에대한보고를 받음과 아울러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11월 21일까지 7일 동안 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7명 중 7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연장자이신 조길준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입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위원 위원장!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네, 신제철 위원 말씀하세요.

신제철 위원 이번에 조례특위 위원장에는 지금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고 계신 조길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이 제2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회기 중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과 함께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간사의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김창집 위원 추천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에 김병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조길준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2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에는 김병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 네, 오늘 먼저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차 제2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웅지와 정열을 한데 모아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본임시회가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길준 이렇게 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바로 속개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길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조길준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어제 오전에 개최된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과 자치행정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소관사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안건별로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걸쳐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안번호 제236호 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오늘도 평소 존경하는 조길준 조례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기획담당관실 소관 조례안건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36호로 상정된 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례회의 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본지식문화산업법인설립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정보와 문화혁명의 시대라 할 만큼 산업형태도 이제는 너무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중앙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나 시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만으로는 주민들이 만족하는 지역발전이나 삶의 질이 향상된 복지 고장을 만들어 가는데 한계에 부딪쳐 왔습니다. 이에 보다 앞서가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거와 같이 안일한 행정행태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깊은 인식 하에 이제는 행정도 민간기업과 같은 경쟁의 시대라는 경영마인드를 갖고 지속적으로 경영수익을 창출해 나가고자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오는 가운데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벌써 많은 성과를 이룩하면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격차를 점점 벌려 놓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시가 최대의 목표로 지향하는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전원도시 김포”를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한발 앞서 나가는 경영마인드를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점점 낙오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영수익을 창출해 나가기 위하여 본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설립조례를 제정하여 21세기 고부가가치 중심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지식문화산업을 우리시의 중심 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원님들이 계신 이 자리에서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하여 누군가는 이러한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들은 성공된 사례를 반드시 만들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또한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저희의 뜻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애정 어린 마음으로 적극 도와주신다면 그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 본캐릭터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해 나가기 위하여 국내 캐릭터 분야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이며, 많은 성공사례를 창출해 왔던 정연종 선생을 영입하여 김포발전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해 왔으며, 또한 우리 고장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평화와 통일의 도시 김포”라는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켜 국내는 물론 국제시장으로도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조례의 주요골자는 제1조에서 설립목적 및 법적 근거를 두었으며, 제4조에 설립자본금의 규모를 명시하였고, 제5조에는 법인의 사업내용과 제6조에는 정관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는 법인의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써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지방재정법 제15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의 세부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명시했습니다. 이 조례는 김포시 21세기 지식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및 상법에 의하여 김포시 이하 “시”라 한다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을 설립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목적을 설정했습니다.

제2조에서는 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이 되겠습니다. 법인은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하고 그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로 했습니다.

제3조는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2항에서는 법인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곳에 지사, 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는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1항에서 법인의 설립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2항에 있어서 시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1/2 미만으로 한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자본금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5조는 사업인데 이 법인이 설립되게 되면 그 법인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사업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법인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캐릭터 매니지먼트사업, 두 번째 게임산업, 세 번째 사이버쇼핑몰산업, 네 번째 캐릭터와 관련된 경영수익사업, 다섯 번째 애니메이션, 출판, 만화산업, 여섯 번째가 관광·이벤트·테마파크산업, 일곱 번째가 각호 규정에 의한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여덟 번째가 기타경영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는 정관이 되겠습니다. 1항에서는 법인의 설립과 목적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항에서는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 두 번째는 명칭, 세 번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네 번째 자본금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사업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임·직원에 관한 사항, 일곱 번째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여덟 번째 이사회에 관한 사항, 아홉 번째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열 번째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열한 번째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열두 번째 공고에 관한 사항, 열세 번째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열네 번째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서는 시의 주주권 행사가 되겠습니다.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이거는 시에서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 있어서는 대표이사 및 임원의 선출과 책무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 및 임원은 상법 제3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운영에 최선을 다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라는 대표이사의 책임과 책무가 되겠습니다.

제9조에서는 사업연도가 되겠습니다. 이 법인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10조에서는 경영평가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인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는 시도 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운영이 부실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규정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제11조에서는 보고 및 검사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법인에 대하여 시의 출자와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경영에 대한 행정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거는 우리가 대주주로서 10조와 11조에 대해서는 경영에 대해서 적절하게 저희가 간섭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음 제12조 권한의 위탁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법인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하는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3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으로 시장은 법인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거나 법인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다음 제14조에서는 상법 및 타법령의 적용에는 법인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상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5조에서는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했습니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관련법규의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재정법 제15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할 경우 출자가 가능하다는 출자의 길을 열어 놓은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5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 7호 가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사업 중에서 경영사업비 5할 이상을 경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거나 지역개발 또는 지역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이거는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이 가능할 때 조례로써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79조의2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본금의 1/2 미만을 출자하여 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가 저희가 지금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의 관련이 제79조의2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399조가 되겠습니다. 회사에 대한 책임인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또 전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회사에 대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책임의무를 지도록 해 놓았는데 저희도 조례의 8조 2항에서 책임의무를 규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길준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조성범 의안번호 제236호 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김포시에서 출자하는 지식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법인을 설립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7일 의원주례회의를 통해서 집행부로부터 동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아 보신바, 지식문화산업법인을 설립하고 캐릭터산업을 육성하여 지적문화산업의 기반구축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코자 하는 제반 취지와 계획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이해를 갖고 계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일이 그러하듯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때는 충분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가능성을 진단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만 그에 대한 결과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며 사전에 이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갖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본사업은 기존 산업구조의 틀을 벗어나 무형의 컨텐츠를 유형의 가치산업으로 창출하려 한다는 점이 고무적이고 참신한 발상이라고 여겨지나 계량화된 데이터가 부족하고 실증적 경험이 전무하기에 사업의 성패를 사전에 가늠하기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문화는 21세기의 고부가가치 지적산업으로써 국가나 지방경제의 중심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특히, 캐릭터사업은 영상, 출판, 애니메이션 등 타산업에까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전략적 문화사업으로써 국내·외 시장의 성장추세를 고려해 볼 때 부가가치의 창출대상으로 시기적절한 유망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향후 주변여건의 변화와 추이를 감안하여 법인의 설립시기를 적절히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우리시의 요직을 두루 거치시다가 이번 인사로 인해서 우리 기획담당관을 담당하시게 되었는데 이 236호안이 전에 기획담당관께서 담당하시면서 이것이 창안되어 모든 과정이 진행되었는데 지금 정 기획담당관께서 이 부분을 상세히 이해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직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광식 위원 본위원이 5월달인가 6월에 우리 상황실에서 영상으로 캐릭터사업에 대한 자료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을 했었어요, 사실 그 때 영상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얼른 되지 않더라구요, 그리고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감을 받고서 돌아왔는데 지난번의 주례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236호의 조례안을 보면 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이거든요, 제1조를 보면 이 조례는 김포시 21세기 지식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이렇게 볼 때 두 가지 부분으로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도 설명하시고 본위원도 봤습니다만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거의 다 내용이 채워졌는데 지식문화산업에 대한 것은 전혀 어떤 정의가 없어요, 용어의 어떤 내용도 없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게 그렇습니다. 지식문화의 사업이 육성돼야만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같이 연계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식문화사업이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런 것인데 아래 사업내용에 쭉 나와 있습니다. 캐릭터 매니지먼트사업이라든지 게임산업이라든지 소위 말하면 캐릭터를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상품화해 나가는 그 자체가 하나의 총체적으로 지식문화산업이다 이렇게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5조의 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 5조에 대해서 8개항까지에 대한 걸 쭉 심도 있게 짚어보실 때 상당히 광범위해요, 굉장히 광범위한 건대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 여기에 틀이 맞는다 이렇게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우선 아까 말씀드린 목적에서 지식문화산업의 어떤 용어 정의나 이런 내용이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또 5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조서부터 8조를 볼 때 김포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알맹이가 빠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김포가 쭉 맥을 이어오는 것을 내보일 만한 것이 뭡니까,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김포를 딱 한마디로 물어서 정의할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글쎄요, 그것은 김포의 정체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많이 대두가 되고 과연 김포를 뭘 가지고 상징할 것이냐, 우리 김포가 넓은 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쌀을 하나의 김포이미지로 부각을 시키는데 쌀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이든지 다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로 봐서 과연 김포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미래의 가꾸어 나갈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저희 간부진들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되고 앞으로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과연 이걸 뭘 가지고 우리가 8개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거에 주로 포함되는 사업이 캐릭터입니다. 아까 나눠 드린 파란 책자의 내용을 보면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이런 사업과 연관시켜 가지고 하나하나 연구하고 개발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이 확산되고 시민들 의식 속에 잠재가 되면 그 자체가 하나의 김포이미지로 부각이 되고 남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또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는 사실 말씀 중에 다 나왔습니다마는 김포하고 하면 과거로부터 평야 또 어디에 가서 얘기해도 김포쌀이 아닙니까! 그런데 쌀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고 또 말씀하신 바대로 쌀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 어디에나 다 있다, 사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다 있어도 우리 김포쌀을 좀 더 부각시키고 또 고부가가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창안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우리 농민들이나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지금 아끼바레 같은 게 거의 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질은 좋은데 소출이 떨어져요, 또 그렇다고 해서 판매를 할 때 그것이 값을 더 받느냐 하면 똑같은 가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미질은 좋고 알아주는 쌀인데도 불구하고 가격면에서 똑같은 가격을 받고 소출이 적으니까 안 심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농협에서 지금 한 가마니에 6000원을 더 주는데 그 정도 줘 가지고는 안 된다, 적어도 몇만 원을 더 주고 해서 질 좋은 쌀을 선전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분야가 광범위합니다. 만약에 쌀이 중요하다, 김포쌀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그것도 캐릭터와 연관을 해 가지고 김포쌀에 대한 홍보 그런 차원에서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쌀과 캐릭터와 연관을 해 가지구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들어가 가지고 안 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포쌀이 중요한 거나 미질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쌀에 대한 고품질이라든지 이런 걸 캐릭터를 통해서 홍보해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여기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8가지 안에는 단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수없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가 그렇게 검토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광범위한 이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4조를 보면서 책자를 한 번 제가 봤는데 이게 우리시가 40%의 주주에 부담을 하면서 주당 5000원짜리를 1만 5000원으로 주식공매를 할거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 기업이라든가 코스닥이 붕괴되는 사항을 바라보면 과거의 우리 경제와 함께 주가가 인상되고 주가가 인기를 끌었던 것은 어떤 면에서는 거품경제의 일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업이 도산을 하고 있고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이 망하고 이런 사항을 우리가 다 같이 보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 5000원짜리 주를 1만 5000원으로 공매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 시민으로부터의 호응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선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또 호응이 좋든 나쁘든 그걸 생각하기 이전에 과연 이것이 지금 이런 사항에서 정당하게 우리시에서 공모주를 하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주식이라고 하는 49%는 5000원짜리로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5000원짜리는 일반공모를 할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일반공모를 하게 되면 과연 여기에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캐릭터와 연관된 그런 거에 관심 있는 기업체나 이 캐릭터를 이용해서 자기네의 어떤 수익과 연관이 되는 이런 기업체들만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일반공모는 사실상 어렵구요, 그렇게 되면 그 일반기업들이 경제성 분석을 해 놓은 것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경제성을 분석하면 지금 일반기업체에서 캐릭터를 이용해서 상품화해 가지고 자기네가 이용할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캐릭터를 이용하게끔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5000짜리 주식을 내놓으면 ‘그러면 내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그것이 잘 될 걸로 생각한다, 내가 1만 5000원 주고 사겠다’하는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저희가 한 다섯, 여섯 군데에 그런 기업들의 참여 의향을 내놓은 사항이 있답니다. 그런 기업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캐릭터를 이용해 가지고 상품화를 할 테니까 너희가 뭘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식을 내놓으면 액면가가 얼마짜리냐, 5000원짜리라고 그러면 좋다 이거죠, 우리는 그거에 대한 부가가치를 생각해 가지고 1만 5000원에 사겠다고 하는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런 경제성을 분석해 놓은 겁니다. 꼭 1만 5000원에 팔겠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5000원에 사겠다고 그러면 5000원에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만 5000원을 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김포시 캐릭터에 대한 이미지가 기업에서 상당히 선호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1만 5000원에도 살 기업이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기재해 놓은 겁니다. 전체를 다 1만 5000원에 판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김포시의 캐릭터가 경제성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몇 기업에서 1만 5000원을 주고 산다라고 했을 때 1만 5000원에 파는 거고 만약에 안 팔렸을 때에는 5000원에 그대로 팔겠다 그런 겁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죠, 액면가가 5000원짜리이기 때문에 5000원에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1만 5000원의 가치가 있다는 거는 모 기업에서 그런 의향이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이 우리 캐릭터에 대해서 그만한 부가가치를 주는 겁니다. ‘너희 캐릭터가 쓸 만하니까 그것을 판다면 우리가 1만 5000원에 사겠다’ 하는 의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팔렸을 때 얼마에 이런 가치가 창출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경제성 분석을 해 놓은 겁니다.

신광식 위원 5000원에 판매를 했다고 가장을 했을 때 당초에 우리 주식판매를 해서 사업성을 고려했던 그런 부분에 실망을 하거나 계획에 미치지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닙니다. 기존의 우리 조례에 자본금을 주식 10억원으로 매각하는 거니까 시가 49% 부담하고, 51%에 대해서는 일반매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팔리지 않을 그런 걱정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답니다.

신광식 위원 하여튼 어려운 때인데 물론 어려운 때일수록 새로운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급하게 어떤 심도 있게 깊이를 재지 않고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한다하는 것은 시비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증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제철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제철 위원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좋은데 기획담당관께서는 주식투자를 해 보셨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안 해 봤습니다.

신제철 위원 본위원도 주식투자란 걸 해 보지 않은 사람인데 주식투자를 해 보지도 않고 주식에 얼마를 투자해야 되고 그런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법인설립안을 언제부터 창안해 가지고 전문적인 면이나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연수나 연구과정을 거친 적이 있어요, 우선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제가 내용으로 그동안 한 일을 살펴보면 ’99년도 5월달에 캐릭터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하고 김포발전연구소에 연구과제를 줘 가지고 연구 검토가 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 캐릭터가 완료되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고회도 여러 번 가졌고 또 정연종 씨란 분이 디자인마케팅연구소를 운영하는데 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해서 김포발전연구소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이 캐릭터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자원분석을 하고, 보고회를 하고 또 이런 선정의 계획도 수립해 나가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캐릭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설문조사도 한바 있고 또 상품개발전략보고회도 저희가 금년 6월달에 가진 바가 있으며, 의회보고도 했구요, 저희 간부공무원들한테도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 캐릭터 시안에 대해서 여성회관 대강당에서 시민설명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평화통일을 주재한 김포시 캐릭터의 안에 대해서 경기도 우수관광상품전에 출품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캐릭터가 우리시에 이걸로 하겠다 이렇게 확정이 되지 않은 연구중에 있는 캐릭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런 우수상품전에 출품을 해서 거기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우수관광상품전의 본선에 진출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캐릭터 시안확정 및 발전방향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우리가 7월달에 개최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캐릭터를 확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파란 책자로 드린 것이 매뉴얼인데 그 매뉴얼을 저희가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캐릭터상품디자인 시뮬레이션이라고 용역을 1500만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또 법인설립 관련을 해 가지고 김포시 캐릭터 및 지식문화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벤치마킹을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부천카튼네트워크라고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하는데 이건 만화사업입니다. 이것도 캐릭터를 이용한 만화사업인데 부천에 가서 그런 벤치마킹을 하고 또 김포시출자법인설립기본계획서를 저희가 금년 7월에 작성해 가지고 타당성용역을 8월달에 실시했습니다. 이거는 한국생산성본부 기업상담소 강일태 수석연구원에게 줘서 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 금년 9월달에 용역을 완료했고, 공기업과 관련해 가지고 경영전문교육을 저희가 9월달에 수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광식 교수라고 김포대학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직원 한 분하고 그분하고 해서 두 분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설립에따른조례안이 금년 9월달에 작성이 되어 가지고 입법예고를 10월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식문화산업법인심의위원회를 제가 구성해서 9분을 위촉했습니다. 이거는 당연직이 4분이고 위촉직이 다섯 분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9분이 위촉이 되었고 그 다음에 법인설립의회설명회를 저희가 정례회의 시 한 번 한 바가 있구요, 또 심의위원회도 지난번에 한 번 해 가지고 타당성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신제철 위원 그래서 법인설립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초적인 거는 김포발전연구소 설립에 의해서 캐릭터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출자법인 설립을 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이번에 본조례를 상정하게 되었단 말이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신제철 위원 지금 설명하신 자료를 기획관님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우리 위원회에도 오전중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그래서 기획담당관께서도 비전 있는 사업이라고 확신과 의지를 가졌다 이 말씀이에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아까도 저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앞으로 21세기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이런 지식문화산업 쪽으로 나가서 많이 창출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신제철 위원 그러한 면에서는 우리 위원들도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요, 그리고 아까 뜬구름 잡는 말씀도 나왔지만 확실한 사업의 결과를 누구든지 내다보기 힘들죠, 주식회사를 설립하더라도 거기 몇 년 동안의 치밀한 계획 하에서 한 회사를 설립하는데 그런 고초를 겪어야 되지만 지금 우리 기획관께서 쭉 나열한 그 사항을 가지고 주식투자도 안 해 보시고, 여러 가지 경험은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지금까지의 김포발전연구소에서의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가 나온 걸 보고 어느 정도의 비전의 확신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시에서의 새로운 창안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칭찬해 줄 만한 일이라 본위원도 쭉 지금까지 의원생활을 하면서 했는데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민자유치고속화사업 그 고속도로사업도 벌써 5년째 지지부진하게 지금까지 왔는데 이렇다 할 구체적인 것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동안에 투자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전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무슨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확신을 갖는다하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요구를 하고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 달라 했는데, 그렇지만 쭉 과정을 보면 결과가 신통치 않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또 한 예를 들면 지금 대벽지구공단을 조성하는 사업, 그걸 지난번의 감사 때도 질의한 사항으로써 그것이 김포에서 투자한 금액은 없느냐? 투자비는 없다 했지만 그것으로써 인력소모라든가 여러 가지 정신적 소모가 상당히 많았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대벽지구사업도 시에서 자신감을 갖고 조합을 형성해서 하고자 했던 사업인데 그게 무익하게 끝나 버렸어요, 지금 이 민자유치사업도 어떻게 무익으로 끝날지 예상하기가 어렵지만 이런 사업 물론 시대의 흐름에 의해 멋진 사업이에요, 본위원도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의 감은 잡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한 번 해 볼 수 있는 사업이다하는 그런 욕심도 갖기는 갖는데요,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이 여기에 기술자가 되고 정말 연구를 세밀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라든가 인력이 부족하지만 법인출자심의위원회에서 법인설립실무추진준비단까지 구성하고자 의결이 되었는데 이 준비단은 언제 구성이 되나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앞으로 곧 할겁니다.

신제철 위원 그래서 그동안 의회에서 법인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지난 7일 주례회의 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실현하려고 하나보다 하는 감만 가지고 있는데 의회에서 조례를 의결해 주게 되면 정례회의 때 예산이 또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의결하게 되면 예산도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문제에서도 여타 심의를 이 보다는 심의를 덜해도 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더 기획관께서 우리 위원들이 잘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안 그런 걸 제시를 해 줘야 만이 우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질 필요성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례회의 때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타지역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천이나 부산이나 대구 등에서는 지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다는데 그 자료가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자료도 우리가 20일날 축조심의니까 이 자료도 먼저 자료요구와 같이 빠른 시간 내에 의회에 제출해 주어야 만이 합당하다고 생각돼서 제안을 하니까 꼭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하여튼 신제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오늘 직원들을 제가 3박 4일간 해 가지고 전국에 한 5~6군데에 시행하고 있는 시·군을 전부 파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운영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고 자료 같은 걸 수집하도록 하겠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확신성이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 볼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는 위원님들도 느끼시는 거고 지금 여러 가지 캐릭터라든지 이런 용역 부분에서 한 번 해 볼 만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근거로 해서 한 번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지금 나가는 사항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사업들은 그것이 진행과정에 정보화 이런 관계가 엇갈려 가지고 많은 예산이 엇갈려 사실 사업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런 사업과 별개의 문제로 10억원이 크다고 하면 큰 돈입니다마는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으로 하여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떠한 계획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업하고는 달리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건 아니고 이건 조례만 제정이 돼서 한다면 우리가 시부담금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법인설립을 꾸준히, 이렇다고 해서 법인설립이 금방 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진기획단을 우리가 구성해서 또 검토해 나가면서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그 법인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그런 여러 가지 관리감독 하에 두면서 어느 단계까지는 법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해 가는 겁니다만 아직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사업에 대해서도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8가지로 참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다 되게 되면 상당히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 번에 여기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캐릭터를 이용해 가지고 조그만 사업부터 어떤 다른 상품화해 캐릭터를 가지고 하나의 거래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회사가 그런 걸 선호한다든지 하면 그런 데다 해 줘서 처음에는 조그만 사업들로 시작을 하고 그것이 어느 단계에 가게 되면 만화라든지 아까 얘기한 쌀을 광고하기 위한 어떤 만화를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김포를 자랑할 수 있는 어떤 만화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게 해야 될 게 상당히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당장 법인이 설립되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조그만 것부터 단계적으로 한 2~3년 정도 기초단계가 지나야 어느 정도 분석이 되고, 투자 그런 여건이 조성되고, 이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주식을 모아서 10억원의 자본금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만들어서 회사를 운영해 갈 때에 거기에도 일정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봉급을 타야 되니까 그런 거는 벌어 가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연구해 나가는 그런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10억원의 자본금을 만들어 줘서 너희가 돈을 못 벌면 자본금을 까먹는 것이 아닌가, 저도 걱정이 됩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도 상당히 의문을 많이 제기합니다. 이걸 제안하고 연구 용역 하신 분들한테 많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것은 보완해 가지고 하여간 우리시에서 초기라서 의문의 여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서 안 하면 앞으로 영원히 손을 못 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시작을 해 놓으면 지금부터라도 조그만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면 나중에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신제철 위원 하여튼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설명을 들으면 내가 주식회사를 설립한다하는 그런 의지를 담은 것 같기도 한데 좌우지간 우리시의 16만 시민을 위한 그런 의지와 내일같이, 내 사업이다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성사시킬 수 있는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더 굳건히 마음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신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은 이 회의가 끝나고 바로 보내 주시기 바라구요.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특위장에서 대면한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좋은 결과를 맺길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7조를 잠깐 보면 시의 주주권행사 그랬는데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이랬는데 그러면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전담해서 행사하는 거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저희가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진행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여타 문구상에 여러 가지가 나중에 저희가 축조심의할 때 다룰 문제지만 12조에 보면 권한의 위탁 그래 가지고 “시장은 법인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것도 시장이 또 행사는 거란 말이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이준래 위원 앞에서는 시장이 이 사람한테 전부 위임을 했어요, 뒤에서는 시장이 또다시 해요,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되었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김포시 21세기 지식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캐릭터사업은 분명히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또 하나 제가 볼 때는 초일류 행정을 하는 우리 김포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시기가 늦었습니다. 벌써 했어야 되는 거에요, 무엇이 초일류 행정인지 본위원은 잘 모르겠으되 이건 벌써 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맞지를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 하면 전문위원이 검토 의견에서 “법인의 설립시기를 적절히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하고 문맥에 알쏭달쏭하게 달아 놓았는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캐릭터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속된 말로 잘 하면 봉 잡는 거고 잘못하면 개털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해야 할 건데 왜 이 시점에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느냐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또 우리 김포시의 시재정이 지금 이 사업을 할 시기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간신문에 보면 금년 연말에 가서 실업자가 90만이 배출된다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백만 이상이 넘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기획담당관께서 주례회의 보고 때 김포시의 사업체가 3,000이 넘는다라고 그랬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이준래 위원 실질적으로는 영세업자들도 하면 그 이상이 더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우가 부평공장, 저 아래 공장도 따라서 문을 닫았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 김포시도 대우협력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따라서 이게 도산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 타시·군에서는 벌써 이 실업자대책난을 발빠르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 김포시에서는 이걸 대비해서 캐릭터사업 모양으로 열심히 이 실업자대책을 강구하는 어떤 안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직은 전혀.

이준래 위원 그렇죠, 전무한 상태죠. 때문에 이게 적절치 않다고 저는 보는 거에요, 이게 당장 무슨 금년에 이걸 시작해서 내년에 수익성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사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하기 위하여 했는데 과연 이것이 현 시점에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 이걸 저는 의아하게 보는 겁니다. 때문에 이 캐릭터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지금은 보류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김포시가 지금 11월달인데 12월 연말도 불과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연말을 전후해서 쏟아지는 실업자들을 대책하는 방안이 전혀 없잖아요, 더 알기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오고 갈 데가 없어서 대책이 호구지책으로 여기 시청에나 이런 데 찾아와서 ‘좀 보태 주십시오’ 하고 아우성칠 때는 대책을 강구하려고 모색할 겁니다. 그렇죠? 그 때 수습한 것은 할 수 없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엄청난 현안이 도사리고 있고 금방 눈앞에 닥쳐올 이런 것은 남의 일처럼 몰라라 하고 이것 어떻게 보면 허구적인 데다 과연 힘을 경주하는 것이 초일류 행정인지 본위원은 이걸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캐릭터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 벌써 우리 시가 이걸 해서 지금쯤은 어떤 완성단계에 있어야 할 건데 좀 늦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지금 현 시점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중을 기해서 재고를 하시고 실업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조길준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길준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앞서 이준래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또 경영수익사업이다라고 앞서서 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4억 90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과연 시의 경영수익 측면에서 연간 어느 정도나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지금 예상이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와 최대가 있을 거에요. 그 예상이 어느 정도로 돼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노란책자에 보시면 경제성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8페이지를 보시면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렇게 말구요, 최대 어느 정도의 경영수익을 볼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최대만 얘기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지금 2001년도에 가서는 6억 8000만원을 세전 이익으로 보고, 2003년에 가서는 22억원으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정 손익 전망이 단기 순이익을 보면 2001년도에 4억 6000만원, 2002년도에 5억 7000만원, 2003년도에 12억원으로 손익 전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 수익은 우리 시의 전체 수익이 아닙니다, 그렇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죠.

김창집 위원 예상 수익이니까 액수를 불문하고 불과 49%를 출자를 했으니까 수익의 49%도 우리 몫이 될 수는 있지만 사업이라는 게 처음의 초기 투자액만 가지고 계속 이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재투자 부분이 있고, 또 세전 이익이라는 것은 제반경비는 다 제하고 세금 이전의 이익이라는 얘기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투자자들이 이익만큼 전부 배당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50% 이하를 우리 시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앞의 조례에 나온 것처럼 애니메이션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인원 수도 늘려서 나가야 되고 사무실도 넓어져야 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초기 투자가 계속 되어져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당분간 몇 년 간 동안은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분을 하기가 거의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길게 봐서는 수익사업이 혹시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5년 안에는 이것이 수익사업으로서의 투자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 분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하는 의미에는 어느 쪽의 사업성격이 크냐 하면 벤처 쪽의 사업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캐릭터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한 번 뜨면, 또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수익을 더 올릴 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네,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수익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다른 사업도 하는 것 있지만 그것들이 대부분 지지부진합니다. 항간에서는 보통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는 것과는 달리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얼마나 타당한 얘긴지 모르겠지만 지적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영과 투자를 분리해서 법인이 설립이 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구요, 그런다고 했을 때 이 경영을 과연 누가 맡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라고 목적을 두고 있는데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한다면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이 지역 밖에서 벌어들인 돈이 우리 김포지역 안에서 유통이 되기 때문에 활성화된다라는 측면 하나하구요, 또 김포에 살고 있는 우리 김포 주민들이 이 기업에 많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문제, 또 이 기업이 건물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들여온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봐야 되는데 앞에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당분간 재투자하는 일이 있을지언정 돈벌이는 크게 많이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과연 이런 캐릭터 산업이나 애니메이션, 또는 컴퓨터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하실 분들이나 재원이 우리 김포 안에 넉넉히 많이 있느냐, 또는 이 법인체가 우리 김포 안에 들어 있는 인력을 주로 사용해서 운영할 것이냐 하는 점에서도 어느 부분에서도 담보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물론 그렇습니다. 여기 법인에 참여하는 인력이 전부 다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그런 고급인력들을 충당하기는 사실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유능한 인력을 확보해야 되구요, 또 그것을 해 가지고 일반에게 어필할 수 있는 어떤 유능한 상품을 만들어서 개발해 가지고 했을 때만이 어떤 이익이 창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당장 무슨 어떤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연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제시하는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캐릭터에 대한 홍보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간접적인 효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김포의 캐릭터가 살이와 산이구나’ 이런 것을 홍보하는 효과도 사실 간접이익으로 봐야 됩니다.

김창집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과로도 도출하고 싶은 게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법인체를 만들고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김포시가 돈을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이 벌어보겠다 하는 의지도 큰 것은 아닙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또 이 사업이 얼마나 잘 될 것인가, 정말 부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잘 돼서 지금 이 컵만 하더라도 여기 그림이 하나 그려 있는데 이게 일본 그림이에요. 헬로키티라고 해 가지고 캐릭터인데 아이들 문구류에도 많이 나타나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멋모르게 먹고 있는 컵 안에도 일본으로 들어가는 돈이 여기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국내시장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개발해 놓은 캐릭터가 그만큼의 신장을 보이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사업을 우리 김포시가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또 산이와 살이가 우리 김포를 대변하는 어떤 특징적인 그 특징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업자라고 한다면 참 좋은 캐릭터가 마련이 돼서 그 캐릭터를 계기로 사업을 펼쳐 나가 보고자 재원을 투자하고 그것이 잘되면 큰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돼도 투자한 것만큼 그냥 망해 먹으면 된다 하는 측면에서 벤처입니다. 모험적인 기업, 모험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벤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4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만약 망하더라도 4억 9000만원 다 없어지더라도 그걸 통해서 산이와 살이를 홍보할 수 있다 하는 그것만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에 최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대는 이 사업을 통해서 미키마우스라든가 여기 헬로키티라든가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인 캐릭터가 돼서 가만히 앉아서도 로열티가 막 들어오고 해서 그것을 주식 할당배분율에 따라서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경영수익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한 5년이 지나야 되는지 10년이 지나야 되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산이와 살이를 김포시에서 꼭 부각시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좀 희박해요. 돈을 대단위로 벌기 위한 것도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획기적으로 활성화될 거다라는 기대도 갖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이와 살이를 널리 알림으로 해서 우리 김포시가 얻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아! 김포시가 있다, 김포시가 산이와 살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뭘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4억 9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또 많은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녹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논의를 하고, 뭐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기해져서 투자가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시가 궁극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명쾌하지 않다는 얘깁니다. 4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이런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산이와 살이를 우리 시내에 널리 알려 나가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홍보가 됐다손 칩시다. 그러면 그 4억 9000만원을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땐 왜 투자했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일 안 하고 왜 그 일에 매달려서 일을 했는지 반문을 해 온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우선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삽살개가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개이고, 또 풍산이가 이북의 풍산지역을 대표하는 개다, 진도를 대표하는 것이 진돗개다 이렇게 얘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그게 진돗개가 진도에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진도를 상징하는 개다,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라는 것은 어느 지역이 어떻게 먼저 선점을 해 가지고 개발을 해서 자기것화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왜 그러면 살이와 산이를 우리 지역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우리가 선정을 했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 이렇게 봅니다. 그런 주위의 여러 가지 배경들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완화돼 가는 무드 속에서 국제평화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같이 돼 나가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좋아지는 관계와 또 우리 지역이 휴전선에 접해 있다고 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살이와 산이를 우리 지역의 하나의 대표적인 캐릭터로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구상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평화, 소위 말하면 분단이 우리 나라밖에 없는 분단국가에서 이북의 풍산이와 이남의 삽살이가 한데 어우러진 그것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하나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정체성도 확보할 수가 있고, 그것이 아까와 같이 많이 확산이 된다면 김포, 그러면 거긴 살이와 산이가 김포를 대표하는 캐릭터다 이렇게 많이 확산이 되고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경기도에만이라도 만약 그렇게 확산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김포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얻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더 이상의 뭘 기대할 건 우리가 없는 겁니다. 또 그것이 캐릭터와 관련돼 가지고 사업과 연관이 돼서 다른 이익이 창출된다면 그것이 우리 지역을 더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지역개발과 연관이 돼서 나가는 그러한 것이지 이게 아무 관계도 없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캐릭터라는 게 어느 지역이 아주 선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어떤 캐릭터를 선정하고 미리 그것을 자기것화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꼭 어느 지역에 있다 해서 그게 그 지역을 대표하는 캐릭터가 될 순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창집 위원 하나 예를 들어 볼께요. 평화의소 아시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김창집 위원 평화의소는 남북분단으로 인해서 발목이 잘리고 굉장히 피해를 본 소입니다. 그 소가 소의 해에 우도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뭐 국제적인 방송까지 탈 정도로 속칭 굉장히 뜬 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소가 지금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발목이 잘린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활동하기 어려운 그런 이후의 생을 쭉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 김포시를 한 번 볼까요? 분단이라는 것 때문에 개발이 늦어지고, 또 이용할 수 있는 산과 강과 토지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어떤 분단의 질곡에 쌓여 있는 동네가 우리 김포입니다. 지금 다소의 어떤 평화의 분위기, 통일의 분위기가 있다고 해서 단지 그동안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을 뿐이지 앞으로 통일을 해 나가는데 김포가 기여한 게 무엇이 지금까지 있으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해 나갈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별로 그런 점이 없습니다.

우리가 통일의 시다, 평화통일의 시다 얘기하더라도 파주한테 항상 밀립니다. 북하고 무슨 교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단지 이 캐릭터 하나 가지고 그런 것들이 단전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김포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그 김포시의 발전이라는 것이 김포에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든 좋은 쪽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발전이라고 한다면 그 발전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을 정도로 우리 시민 모두한테 좋은 쪽의 영향을 미쳐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의 이미지, 캐릭터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 캐릭터 하나만 여러 사람들 뇌리에 박힌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정녕 김포시청에 가니까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엄청 친절하더라,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잘 처리해 주더라, 거기 가서 사업을 할려면 아주 편안하더라, 그래서 사업이 잘되고 불필요한 어떤 인력낭비나 시간낭비가 없이, 걸림이 없이 척척척척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사업이 아주 잘된다, 국제적으로도 아주 좋은 결과를 냈다 이것이 이미지지 산이와 살이가 우리의 이미지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의 모든 부분에서 기반이 쌓여지고, 또 특히나 평화통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준비가 돼 가면서 캐릭터가 있어야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인상으로 남는 것이지 캐릭터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솔직히는 우리 이것 투자해 가지고 돈 좀 한 번 왕창 벌어보자, 의원님들 4억 9000만원 전체 연간 예산 액수에 비해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액수인데 이것 한 번 투자해 가지고 돈 많이 벌어 가지고 수십억 원 벌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 시에 하나라도 더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해 봅시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뛰신다고 그러면 굉장히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왜, 무엇 때문에, 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필요나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데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캐릭터를 선정할 때 이 사업의 타당성을 논의할 때 본위원이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 그 자체는 좋아요. 심지어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그것 내가 사업을 한 번 해 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달려 들어야지만 이게 성공할 것이냐 하는 점들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눈썰매장 같은 게 굉장히 겨울철에는 호황을 누릴 수 있고, 잘 운영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누구나 예상을 하는데 지금 뭐 매년 적자를 보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적인 캐릭터가 될 수가 있고 돈도 수십억 원, 수백억 원씩 벌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한테 맡겨진다면 그야말로 최소한의 어떤 결과밖에 낳지 못할 거라는 그런 예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해 오시는 과정에 있어서 몇몇 가지 더 보충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것은 우리가 정말 평화통일을 위해서 시 전체가 그런 무드와 노력을 기하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구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을 정말 내 사업으로 열의를 갖고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영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가 대주주인데 대주주가 대주주로서의 어떤 권한을 행사 안 할 것처럼 보이면서도 이 조례에 의하면 행사할 건 다 할 거고 그러면서 경영에 참여는 안 할 겁니다, 그렇죠? 뭐 시장이 여기 와서 돈 벌겠다고 대표이사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대리 공무원 과장님들 중에 누구나, 담당들 중의 누구를 앉혀서 또 한다고 한다면 그게 또 전문성이 없을 거란 말이죠.

결국은 전문 경영인을 들여야 되는데 과연 누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걸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같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눈에 볼 때 ‘아, 저 사람이 저런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4억 9000만원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대신해서 투자를 해도 120%, 아니 200% 성공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 의회를 통과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제가 바라보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 또 우려적인 측면을 좀더 보완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더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피력한 의견에 보충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창집 위원이 지적해 준 거와 마찬가지로 본인도 그런 것에 대한 의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어떤 경영수익과 지역의 정체성 확보와 또 여러 가지가 다 한 가지로 포함된 복합성이 있는 사업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앞으로 우리가 이 캐릭터를 이용해서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이걸 공무원인 우리가 하기 힘드니까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법인한테 맡겨서 법인으로 하여금 그걸 연구하고 개발해 나가도록 해 주자 하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지식문화산업이라는 게 캐릭터와 연관을 시켜 가지고 어떤 문제를 창출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와 연관이 돼 있는 것이구요,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한 쪽으로는 또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우려와 걱정을 하다 보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추진기획단도 만들어 가지고 해 볼려고 하고 이와 많은 연구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이건 한 번 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거기에다 기본을 두고, 물론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함께 포함해 가지고 가면서 우리가 개선할 건 개선하면서 이 사업을 일단 해 보자 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충분히 해 볼 가치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조례도 상정을 하고 설명도 드리고, 뭐 위원님들 걱정하는 그런 걱정이 다 저희가 걱정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에 이런 지식문화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그런 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그런 것을 새로운 안의 창출로써 한 번 해 볼 필요성도 있고, 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김포의 이미지도 부각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봐 가지고 위원님들의 너무 지나친 걱정은 한 쪽으로 놔 두시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첫발을 내딛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를 제정해서 하여튼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고, 예산을 다음에도 검토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단계를 우선 만들어 줘야 됩니다. 조례가 없으면 사업의 검토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례는 제정을 해 주시고, 그런 조례를 근본으로 해 가지고 또 법인을 설립할려면 많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걱정스러운 면을 배제시켜 가면서 이 사업을 우리가 짜임새 있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원님들의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당부를 그래서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선 저희가 한 번 의지를 가지고 해 볼 테니까, 물론 이것을 하는데 대해서 잘못되면 저도 책임지는 겁니다. 저한테 책임이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공무원은 새로 만들지 말아라, 기존에 있는 것만 하지 뭐하러 위험성이 있는 걸 자꾸 만들어서 일을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행정에 발전이라는 게 없습니다. 미래 비전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 번 해 보는 겁니다. 해서 이것이 성공을 했을 때에는 막대한 우리 시에 어떤 이익이 창출되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벤처에요. 우리가 이건 해 볼 가치가 있다고 한 번 해 보는 겁니다.

그러나 꼭 성공한다는 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위험성도 많이 내포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 10%의 가능성만 있다 하더라도 한 번 이건 과감하게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해 보자 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창집 위원 마지막으로 하여간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좀더 명쾌하게 답변을 줄 수 있는 어떤 명분을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명쾌하게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이만큼의 투자를 할 값어치가 있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것들을 우리 주민들하고 공감할 수 있게끔까지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구요, 그 다음에 이 캐릭터의 상표권이 우리 지금 시에 있는 거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만약 법인이 설립이 되면 법인한테 넘겨 줍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위임을 해 주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법인한테 어떤 상표권에 대한 것들을 이후에라도 권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상표등록을.

김창집 위원 시로 할 겁니까, 법인으로 할 겁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시에서 해 가지고 법인에다가 넘겨 줘서 그 캐릭터를 활용한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해 나가도록.

김창집 위원 그러면 투자한 부분에 대한 배당뿐만 아니라 상표권에 대한 이익도 시가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인가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 부분도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김창집 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신광식 위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기업상담 주식회사가 공인된 회사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신광식 위원 당시 김포에서 여기다 용역을 줄 때 입찰하고자 하는 회사가 몇 개가 들어왔었습니까?

○ 기획담당관실행정7급 박정우 그건 제가 실무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기획담당관실행정7급 박정우 부천시나 타시군을 봤을 때 600만원 이상 1000만원 정도 용역비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자금 200만원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생산성본부도 200만원에 용역을 한 사례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포발전연구소 한광식 소장이 한국생산성본부 이사장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 김포를 한 번 도와 주면서 앞으로 향후 법인이 설립됐을 때 경제경영의 타당성 조사나 진단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00만원 정도로써 용역을 해 주십사 부탁을 해서 그 쪽하고 연결이 됐던 겁니다.

신광식 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그 200만원을 질의한 게 아니라 몇 개의 업체가 입찰을 했느냐, 입찰을 하고자 우리 시에 왔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용역을 주려면 돈이 기천만 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실무자 얘기로는 200만원의 돈을 가지고.

신광식 위원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수의계약이 아니고 한국생산성본부에 자문을 구하는 형식으로.

신광식 위원 왜 본위원이 이걸 질의드리냐면 지금 산이와 살이를 보더라도 얼른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동료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세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회사가 전국에 우리 김포시만 캐릭터 사업에 참여한 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도 참여를 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고 봤을 때 산이와 살이가 중복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염려가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질의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오늘 우리 시에서 실무진들을 타지방자치단체에 파견을 보냈다고 했는데 파견이 돼서 출발했습니까, 할 겁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오늘 보냈습니다.

신광식 위원 몇 개 지방자치단체를?

○ 기획담당관 정계성 6군데인가 그렇습니다. 이 캐릭터를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 보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돌아와서 캐릭터 사업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손익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시겠죠. 그런데 한국생산성본부 기업상담소하고 이런 용역을 하기 전에 사전에 그런 것을 조사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사전에는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언제 돌아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2박 3일로 보냈습니다.

신광식 위원 돌아오는 즉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우리 의회에다 넘겨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감사합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의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아까 10월 말까지 입법예고는 다 마치셨다고 했고,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공청회나 그런 일은 가져 본 적 없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설명회는 가졌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각 동면별로 다 하셨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게 한 것이 아니구요.

○ 기획담당 이정찬 기획담당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캐릭터 시행선정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를 금년도 5월달에 522명에 대해서 했는데 그 중에 92.3%가 만족하는 걸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설문용지를 우리 의회에도 하나 주십시오.

○ 기획담당 이정찬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6호 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37호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길준 네, 김창집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전 검토해 본 결과 조직개편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몇 가지 문구를 고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명과 검토의견, 질의 답변 모두를 생략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길준 지금 김창집 위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37호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의견, 질의 답변을 생략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재청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창집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7호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의견, 질의 답변을 생략하는 것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창집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신광식 위원님.

신광식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조길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길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자치행정국 행정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238호 김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수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진력해 주심은 물론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길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8호로 제안된 김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2000년까지 도시계획구역을 중심으로 지상 및 지하시설물, 다시 말씀드려서 도로, 상·하수도, 도시계획, 교통행정, 가스 기타 유관시설 등을 체계적 효율적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서 행정업무에 활용코자 함으로써 지방재정력 보강 및 시민의 안정과 환경보전에 기여코자 하고, 향후 국가 지리정보시스템과 경기도 지리정보시스템과의 연계로 해서 단계별로 확대 추진코자 하는 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서 김포시 관내에 설치된 각종 도시기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기 위해서 김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위원회를 두는 걸로 했구요, 안 제7조에서는 지리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공개청구서 및 본안의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자료제공과 관련해서 본조례안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준용해서 처리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는 그런 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조성범 의안번호 제238호 김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리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제2회 추경 시 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본사업의 주무 부처인 국립지리원과의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분담금으로 2억 8500만원을 편성한 바 위원님들께서는 본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다소 이해가 있으시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지리정보시스템은 지형지물을 항공 촬영하여 수치지도를 제작하고 각종 지상 및 지하시설물을 데이터화해서 체계적인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산업경제의 확대로 지형공간이 복합적이고 상호 의존적으로 이용됨에 따라 이러한 공간적 대상물을 유기적으로 해석하여 도시, 지형, 환경, 자원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조례의 제정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지난 제17회 임시회에서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이 제정된 바 당시 지역정보센터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등의 방만한 구성과 운영을 우려했던 바와 같이 본조례안에 위원회 구성 등 관리상 유사한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과는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운영체계상의 문제를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제철 위원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하고 지금 김포시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하고 비교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정보화라는 자체가 글자 그대로 전산을 얘기하는 거고 전산의 통합망을 얘기하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겠구요, 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여기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반 시설물을 도표화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따른 과학적 관리를 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양 조례는 유관성은 있다 하지만 딱 유관성이 서로 맺어지는 조례는 아닙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도시기반 시설물 중 지하에 묻힌 거라든가 이런 걸 전부 도상화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은 지금 국가나 도나 쭉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모아지는 하나의 도표화시키는 작업이라고 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설명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길준 신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의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입법예고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담당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본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는 하지 않은 사항이구요, 단지 이 지리정보시스템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보화 조례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성격이고 주민과 관련되지만 이것은 행정 내부적인 일에 더 중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구축을 하는 거고, 이 내용에도 보면 구축에 관련돼서 자료에 위원회를 구성해도 위원회도 우리 관계 부서의 공무원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고 유관기관에, 다시 말씀드려서 한전이라든지 이런 기관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업무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됐습니다. 조례안 4조를 보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 및 현업 부서의 담당업무는 시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실 조례라는 건 우리 김포시의 법인데 이 법을 제정하면서 그러한 업무권한의 범위를 시장한테 일관해서 너무 많이 부여해 주는 것 아닌가, 또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서 업무를 명문화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별도로 시장이 지정하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전담부서라 함은 컴퓨터 업무를 주로 관장하고 있는 행정과가 되겠구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업부서라 함은 각 부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다 다릅니다. 환경부서 다르고 시민과 다르고, 주로 각 부서별로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 중에서도 어디에다가 업무를 주든지 새롭게 생기는 업무이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가 발생됐을 때에 업무의 지정을 생각하시면, 그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 조례를 창안하실 적에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를 비교해 본 일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이것이 주로 준칙조례로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요.

신광식 위원 도에서 지시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신광식 위원 그러면 타자치단체하고 다 동일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광식 위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목이.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현업부서가 다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일반으로 나타내지 않더라도 되는데.

신광식 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마당에서는 편안치 않은 부분이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구요,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7조 3항을 보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공개청구서의 제출 없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여기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 흔히 공익을 위해서 쓰이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자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될 걸 예상해 가지고 별도의 규정을 첨가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좋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포함돼 있는 걸로 간주해 주셨으면.

○ 행정과장 신광철 행정과장입니다. 보충설명 올려도 될까요?

신광식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행정과장 신광철 행정과장 신광철입니다. 공개청구서 앞의 내용은 비슷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제7조에 나와 있는 3항 관계는 앞에서 볼 때는 예를 들자면 어느 지점, 수치지도라고 할 때도 어느 기관이건 전체적인 걸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것을 별도로 협약서를 만들어서 시장하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1매, 2매 할 때는 200원, 300원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규정차원을 떠나서 협약서를 만들어서 기관 간에 전체 도면을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이나 도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협약서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를 해 달라고 중앙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중앙에다 의뢰를 했는데 그렇게 됐단 말씀이시죠. 하여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제정을 한다 해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제정하는 이 조례가 어딘가 맺고 끝는 데가 확실치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길준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리정보시스템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지를 묻고 싶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수치지형도 제작에 따라서는 작년도 추경인가에서 결정된 것밖에는 없습니다.

김창집 위원 올 말까지면 완성이 됩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행정과장 신광철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국장님보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올려 드릴까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 올려도 괜찮을까 해서.

김창집 위원 이후에 제가 계속 질의할 테니까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죠.

○ 행정과장 신광철 예산이 확정돼서 원래 지리정보시스템의 일반적인 구축계획은 자체적으로 ’98년도부터 중앙에서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난해에 수치지형도와 관련된 사항을 의회 의원님들께서 배려하셔 가지고 용역계약이 체결이 돼서 현재 성과품은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활용문제는 저희가 CD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되려면 적어도 내년도 2월부터는 활용이 될 거로 현재까지는 저희가 사업이 추진돼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앞의 설명서에도 있는 것처럼 경기도 것이나 전국 단위의 국가 지리정보시스템하고 다 연계가 되게 됩니까? 2월달부터.

○ 행정과장 신광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게 초기단계기 때문에 연계는 갖는 겁니다. 국가 정보시스템하고 도 시스템하고 연계가 다 되는 사항입니다.

김창집 위원 한 개의 프로그램과 똑같은 표기방식으로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런 뜻이죠?

○ 행정과장 신광철 네.

김창집 위원 지금 이것이 앞으로 전체적인 행정이나 이런 것을 좀더 과학적으로 체계화해 나간다는 그런 뜻이 되는데 어느 선까지 정보를 공개하지 못 하는 내용들이 어떤 부분이 있고 대외적으로 완전히 다 공개화해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신광철 행정과장 신광철입니다. 이 자료제공 문제는 개인들한테 제공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제7조에 보면 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개인한테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관 간에 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규칙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고, 우리 업무적으로 각종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하고 계획할 때 활용사항으로 되는 거지 어떤 개인에게 사적으로 제공되는 게 아닙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제가 말씀을 간단히 드린다면 현재 지리정보시스템이 구체화돼서 돌아가고 있는 데는 별로 많지 않구요, 2조 정의에서 10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의 지상 및 지하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개인이 필요로 하는 예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각 부서별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지리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현업부서는 현업부서대로 전담 부서가 관리해 나가기 때문에 도로에 매설물 들어간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어느 지점에 들어가 있다라는 자세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래서 전기나 상·하수도, 그리고 가스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지금 완성이 돼 있다는 뜻이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니죠, 그것을 할거죠.

김창집 위원 대답이 완성돼 있다는 뜻 아닙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행정과장입니다. 완성된 것은 현재 수치지형, 지도가 인공위성에서 찍어서 겉에 모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도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소위 말하자면 도로시설물 관리시스템으로 가로수라든지 가로등, 도로표지, 주차장 등이 내년에 입력이 돼야 되고, 그 다음 2002년도까지 계획은 상·하수도, 기타 유관기관의 가스, 통신케이블 그래서 현재 계획이 2002년도까지 완결짓는 걸로 본사업이 계획돼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2002년도 이후나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 행정과장 신광철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은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돼 있는 상태까지는 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김창집 위원 우리가 접적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 인근에 관계된 부분은 군사적인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 행정과장 신광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만 현재 이 수치지형도도 월곶, 통진, 하성쪽은 지금 돼 있질 못합니다. 비행기가 떠서 항공사진을 못 찍기 때문에 활용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김창집 위원 아니 인공위성 사진인데 비행기가 왜 뜹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아니 인공위성까지는 이용하는데 우리가 항공 촬영을 못 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는 지금.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인공위성 사진이 아니라 항공 촬영이다 이런 뜻입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네.

김창집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파주하고 김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것은 중앙에서 계속 협의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접적지역은 전국의 공통과제입니다. 이번에 통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사진촬영한 것이 없기 때문에 손으로 수작업해서 할 정도로 그렇게 도면을 밝히는데 있어서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여기서 시스템운영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이 시스템운영위원회가 과연 필요한 건지 좀 의구심이 가요. 그러니까 외부의 전문 자문위원들을 두어서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게끔 하기 위한 위원회인지, 아까 답변에 의하면 대부분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될 걸로 얘기를 주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협의를 거치면 되는 거지 이런 위원회를 굳이 조례에 명문화해 가지고 두어야 될 것인지, 다루어야 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구요. 그래서 이 조례를 설정하는 취지가 와 닿지를 않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자신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이 정보분야인데요, 그래서 3조 지리정보시스템운영위원회 4항을 보시면 “현업부서장으로 한다”, 그리고 위촉위원은 도시기반 시설물을 관리하는 유관기관에, 그러니까 우리 자체 부서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 및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해서 저희 자체 위원회가 아니고 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전문가도 포함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업무의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서는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다른 기관의 전문가도 유입시켜서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짜여지는 조례입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행정과장이 잠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업무적인 성격의 위원회기 때문에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 및 전문가라는 말씀은 한국통신공사, 기타 한전, 도시가스 이런 데의 책임자라든지 기관이나 부서에서 전문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전문가를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대로 일반적인 위원회하고 달리 업무발전과 업무형평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집 위원 마지막으로 본조례안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사회 전체도 그렇고 우리시도 정보통신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업무가 많아지고 또 여기에 관계해서 일을 해야 되는 분도 꽤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다시 구조조정이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하나의 부서로써 독립돼서 좀더 전문성을 배가해 가면서 일을 해야 될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늘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독립 부서로써의 설립도 한 번 검토해야 되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상당한 걱정과 업무에 전력을 다 하는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전문화되고 활동력이 있는 부서가 되어 가지고 그 정보화시스템에서 얘기하듯 우리 김포시 전체가 정보화를 이룩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구로 하는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마지막으로 이걸 포함해서 행정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상당히 관례적으로 그래 왔는지는 모르지만 공개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팽배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시가 또 세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축한 시스템 그렇게 만들어진 정보를 널리 공개함으로 해서 악용이 아니라 선용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정보를 가능하면 공개하지 않음으로 해서 악용될 소지를 막겠다하는 그런 취지만이 앞서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활용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널리 공개화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이준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예리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이 확충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죠, 별도로 위촉해서 해야 되겠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 김포시에 위원회가 과다하게 많다라고 지적을 해 가지고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위원회 수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지금 정확하게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이준래 위원 숫자가 63개가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글쎄,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63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2월 한으로 해서 재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위원회를 또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신제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과는 어떤 차별이 있느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꼭 굳이 별도로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이와 유사한 조례에 부합시켜서 이걸 할 수 있는 기능은 전혀 없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까 행정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조례의 차이가 우리 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여기 나와 있는대로 전문가라든가 현업 부서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운영위원회가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면서 같이 추진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는 다른 유사한 조례하고 합쳐지는 게 없습니다.

이준래 위원 결론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이준래 위원 여기 제2조 정의에 보면 이 조례의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라고 했는데 1, 2, 3의 전담 부서, 4의 현업 부서라는 두 가지 용어가 있죠, 또 그 너머 장의 제6조 제2항에 보면 전담 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업 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라고 했는데 전담 부서의 장은 누가 되며, 현업 부서의 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전담 부서의 장은 행정과장이 책임자가 되고 전산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하게 될 거고, 현업 부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과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같으면.

○ 행정과장 신광철 시민과는 해당이 안 되고, 수도사업소장, 건설과장 그러니까 지하매설물을 관리하는 과가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리고 제3조에 보면 지리정보시스템운영위원회 그래 가지고 4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고 명문화되어 있는데 운영위원장이 하는 일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여기 위에 있는대로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해 가지고 위원장이 그 심의 조정하는데 대표가 되는 거죠, 시스템의 운영 및 자료유지 관리방안, 시스템 관련 사업추진계획,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그래 가지고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도 있지만.

이준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왜 물어보냐면 그 밑에 보면 관리책임자 및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7항에 보면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에는요.

이준래 위원 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게 운영위원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운영위원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운영위원장을 쉽게 얘기하면 허수아비식으로 놔두고 모든 일은 시장이 뒤에서 다 한다라는 시장한테 너무 집약적으로 권한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문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것은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회에서 모든 세부적인 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넘어갔을 때 대표자인 시장의 명의로 해서 별도로 되는 것이지 시장이 별도로 뭘 넣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나중에 조정할 사항이고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238호 김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신제철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신제철 위원님.

신제철 위원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인 239호안과 240호안인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같이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리장 정수하고 반설치조례안인데 서해아파트의 입주로 이장, 반을 증설하는 반설치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네, 신제철 위원께서 의안번호 제239호와 240호는 서로 연관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를 함께 하자는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신제철 위원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239호와 240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함께 하는 걸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신 내용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제철 위원이 발의하신 동의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39호와 240호를 관련 지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의안번호 제239호로 제출된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주민입주로 급격한 인구증가로 과대 통·리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행정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행정구역 통·리를 분리함에 있어서 통·리 행정운영에 필요한 통·리장 임용의 근거를 확보코자 하는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도마을에 있는 서해아파트가 입주함으로 인해서 통·리장의 정수를 296명에서 298명으로 2명을 늘리는 안이 제2조에 있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포3동의 풍무동에 14명의 이장을 16명으로 늘리는 그런 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호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역시 과대 통 분류에 따라서 반을 증설해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반의 관할구역이 김포시가 현재 1,213개 반인데 1,249개 반으로 증설하는 내용인데 김포3동의 풍무동 91개 반을 127개로 해서 36개 반을 증가시키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과대 통 분류로 인한 반 증설로 해서 일선조직을 통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안번호 239호와 240호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조성범 의안번호 제239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40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풍무동에 서해아파트의 준공 및 유입인구의 증가에 따라 형성된 과대 통·리를 분리하여 행정의 효율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과 통·리 분리에 따른 반을 증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40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김포3동의 풍무동에 서해아파트가 몇 세대가 입주되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1,265세대가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굉장히 많은 세대입니다. 우리 김포시에는 새로 아파트가 신설되는 관계로 해서 이렇게 집단화된 사항이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되는 우리 풍무동이나 아직 입주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김포2동의 청송마을 같은 데 그런 데는 사실상 독립되는 것은 불가항력적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단, 한 가지 집행부에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중앙 정부에서 모든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장님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비료도 타서 나눠줘야 되고, 농약도 분배해야 되고 하는 일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또 모든 시설이 현대화되어 가지고 모든 장비도 그렇고 또 농협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모든 서비스를 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우리 행정부도 모든 전화서부터 컴퓨터서부터 모든 것이 현대화식으로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독립이 집단화되어 있는 부락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집단화되어 있는 그 중에서도 1차나 2차로 지었을 때 그걸 또다시 부락을 분리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이장을 꼭 분리해서 한다고 해서 운영이 잘 되고 또 반장도 있고 아파트의 같은 경우에 동대표도 있고 그런 분들이 다 있으니까 굳이 분리해야 될 이유는 앞으로 좀 심도 있게 제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이렇게 독립된 이런 서해아파트나 방금 말씀드린 청송마을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먼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막아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9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40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의안번호 제241호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0년 10월 20일자로 행정기구가 조직 개편됨에 따라서 기구의 명칭 및 관직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조례는 총 9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김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김포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김포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김포시소비자보호조례,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김포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가 되겠습니다. 뒤를 봐 주시면 조례의 문안에 제1조에는 제9조 제2항에 있는 “건축과장”을 건축과가 주택과로 변했기 때문에 “주택과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제2조에 있어서 김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개정에서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3항에 있는 “지역개발국장”을 명칭변경인 “건설도시국장”으로 하는 내용과 제3조에 있는 김포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에서 제2조 제2항에 있는 “지역개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명칭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제4조에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의개정에 있어서는 제7조 제3항 및 제11조 제1항에 있는 “지역개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명칭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5조에 김포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의개정은 제2조 제2항에 있는 “자치행정국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제6조에서는 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개정에 있어서는 제6조 제4항 제1호 중에서 “지역개발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제11조 제1항에 있는 “자행정국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김포시소비자보호조례의개정에 있어서는 제31조 제3항 및 제34조 제3항 중에서 “지역개발국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명칭변경한 내용이 되겠구요, 제8조에서는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개정에 있어서는 제7조 제3항 중에서 “자치행정국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4항 제1호에 있어서는 “지역경제담당관”을 “지역경제과장”으로 변경하고, 제12조 제1항 제1호 중에서 “지역경제담당관”을 “지역경제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제9조에서는 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의개정에 있어서 제3조 제2항 중에서 “도로교통과장”을 “건설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조성범 의안번호 제241호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난 제21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해당 직위명이 삽입된 조례들 중 개편된 직위명만 단순변경·개정해야 할 조례만을 발췌하여 일괄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안건이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선례가 없는 “일괄개정입법” 방식으로 제출된 사항이기에 이에 대하여 법제처의 사례를 들어 간략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일괄개정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 법령의 부칙에서 다른 법령들을 일괄개정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 법령의 일괄개정을 위한 일괄개정입법 추진방식이 있으며 개정의 내용과 시기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이 선택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괄개정방식을 활용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입법절차의 번잡과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법체계상 문제가 없는 개정방식이라고 기술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건은 지난 임시회에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할 당시 부칙에서 다른 조례들을 일괄개정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어야 하나 적정시기가 경과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형식상 일괄개정입법 방식을 채택하여 안건이 제출된 사항으로 안건의 처리방식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특별하게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각 국·과장의 명칭변경 이런 부분들이라서 큰 이의는 없는데 이 개정조례명을 보면 제2조에 김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개정 쭉 보면 기금운용관리조례인데 여기 지금 6조하고 8조를 보면 김포시노인복지기금으로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가 다 설치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는 설치및운용조례 또 8조에도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이렇게 설치와 운용을 따로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당초 조례명 자체가 설치를 하면서 운용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조례명 자체가 설치및운용조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조례명을 당초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신광식 위원 노인복지기금도 이미 다 설치되어 있는 사항인데 조례명이 기금운용관리조례라고 일괄되게 해서 하면 한 눈에 이해가 되는데 따로 두 개만 설치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집 위원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직제개편을 하면서 도로교통과가 교통과로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체크된 게 없습니까, 전체 조례를 다 검토하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김창집 위원 도로교통과 명칭이 들어간 건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김창집 위원 본위원도 사전에 이걸 검토를 해 보지 못 했지만 우려가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한 두 번 정도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1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길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242호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의안번호 제242호인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이나 자치단체에는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민간단체 등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동조례의 파견근무에 관한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제5조 중에서 “공무원의 파견”에서 “공무원 등의 인력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그 내용을 보면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김포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 받을 수 있다”라는 규정을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김포시 소속 공무원 등의 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 자체가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반관 반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파견근무란 것이 지방공무원법에 적합치 않다는 지적사항이 발생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는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직영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말에 내용을 좀 바꿔 “파견”을 “지원”으로 한다는 것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조성범 의안번호 제242호인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업무수행 및 행정지원의 사유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하고 있어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안 제5조의 “파견”을 “인력지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파견 받을 수 있다”를 “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휘 자체로 보면 “파견”이란 뜻은 보내는 쪽의 뜻으로 하는 것이고 “인력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받는 쪽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는 것일 뿐입니다. 앞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타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기관에는 인력지원을 할 수 있고 파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 하게 한 이유가 있을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규에 위반되게 내용상으로는 파견하고 또 내용상으로는 인력지원을 받는 이런 행위를 해도 되는 건지? 이걸 말만 조삼모사 격으로 말만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데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면서 이걸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맞는 행위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받는 측면하고 주는 측면에서의 견해 차이로 용어가 그런 걸로 편성되었다고도 보아지는데요, 지금 상위법에 어긋난다기보다는 실제 조각공원을 조성하는 자체가 직영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뛰어야 하는 입장에 있는데 그 법적 근거를 만듦에 있어서 그 조직위원회 속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합법화시킨다고 그럴까요, 합리화시키는 과정에서 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다라는 걸로 한다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법 해석문제에서 이런 용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김창집 위원 결국 내용으로 보면 조직위원회가 일을 다 하기 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차피 일을 다 하면서 조직위원회는 그야말로 허울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렇지 않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조직위원회가 모든 예산과 집행을 다 총괄한다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일을 해 내는 식이 되어야지 그 부분에 대한 성과를 공무원들이 일은 다 하고 결과만을 가지고 조직위원회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본위원의 지적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글쎄,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동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직영체제로 나가는데 조직위원회 자체가 상설기구가 아니잖습니까, 상설직원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일은 우리가 해 가지고 그 양반들한테 결정을 받고, 방침을 세우고 하는 일들을 조직위원들이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어쩔 수 없이 이 조직위원회는 파견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 파견을 인력지원이라고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법 해석을 해 준 데는 어디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저희 각 상부기관의 실무자들하고 얘기가 된 겁니다.

김창집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법무계통이라든가 감사계통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다른 시·군의 예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경기도에 질의를 하신 거에요, 아니면 자체적인 해석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자체적인 해석이 아니라 저희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방면에 있으니까 그쪽에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김창집 위원 결국은 소기에 목적한 방식은 하되, 법조문상에 또는 단어상에 문제만 해결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근거를 만들어 두는 거죠.

김창집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2호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의안번호 제243호 김포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진흥과장 김수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장 김수천입니다. 저희 임준웅 소장님께서는 도에서 손님이 오셔서 위원장님께 사전에 양해말씀을 고하고 현지 연찬회에 참석중입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길준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도내·외 기술센터소장님들이 저희 시를 방문하신 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연찬관계가 있기 때문에 못 나오신다고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진흥과장 김수천 항상 김포시 농업발전에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길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3호로 상정된 김포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공기관 기구 통폐합으로 농지개량조합과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되고, 서부원예농업협동조합과 신김포농협이 통합되었으며, 임업협동조합이 산림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4-H후원회 당연직 회원의 구성을 변경된 명칭에 맞춰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존의 한강농지개량조합장은 농지개량조합과 농어촌진흥공사가 통합된 농업기반공사 한강지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부원예협동조합장은 기구통폐합으로 인한 기구폐지로 이를 삭제하고, 김포시임업협동조합장은 김포시산림조합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김포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7조 후원회의 구성 중 2항입니다. 한강농지개량조합장을 농업기반공사한강지부장으로, 경기서부원예협동조합장을 삭제하고, 김포시임업협동조합장을 김포시산림조합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조성범 의안번호 제243호 김포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4-H후원회의 당연직 회원 중 공공기관의 기구통폐합과 명칭의 변경으로 당연직 회원의 구성 및 명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김포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제철 위원 제243호 김포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4-H후원기관과 장의 명칭변경으로 질의 답변이 타위원들도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종결동의안을 냅니다.

○ 위원장 조길준 네, 신제철 위원으로부터 질의 답변 종결을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신제철 위원이 발의한 질의 답변 종결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제철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0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

(15시 13분)

○ 위원장 조길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정례회 총괄 운영계획과 위원회별 세부 추진계획 등을 미리 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21일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례회운영계획안을 작성하고 본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안은 11월 21일 제6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소관사항별로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걸쳐 질의 답변을 통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국 소속인 행정과와 문화체육과, 사회산업국 소속인 지역경제과와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조길준김병우김창집신제철신광식한규태이준래
○ 출석공무원 5명
자치행정국장이규수
기획담당관정계성
행정과장신광철
농촌진흥과장김수천
기획담당관실행정7급박정우
○ 출석전문위원직무대리 조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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