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김포시의회

제22회 제1차 본회의(2000.11.14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김포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0년 11월 14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4. 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

5.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

7.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10.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김포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 2000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

1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4. 휴회결정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준래 의원 외 2인 발의)

4. 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2000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

1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4. 휴회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 06분 개의)

○ 의장 이범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남동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남동우입니다. 어느덧 스미는 한기에 옷깃을 여미는 겨울의 문턱이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오는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지난 10월 지방의회 의원 특별연수를 통해 예산안과 결산서의 연계성과 심사기법을 습득하신 바 있으며,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주민의 대의자로서 본연의 역할에 모든 정성을 다해 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1월 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광식 부의장님 외 2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7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제20회 정례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받기 위하여 이준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 접수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6호 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오는 12월 5일 집회하게 될 제2차 정례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00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이 상정되겠으며, 아울러 상기 안건들의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명 중 8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 10분)

○ 의장 이범학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앞으로 있을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함과 아울러 연말에 즈음한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받고, 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 심사와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계획을 작성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김창집 의원, 신제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창집 의원, 신제철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준래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13분)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발의하신 이준래 의원님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준래 의원입니다. 유수 같은 세월에 가을의 정취는 묻혀 가고 차가운 겨울의 그림자가 어느새 성큼 다가와 올 한 해의 마무리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과 지역의 모든 분들이 저마다 신세기의 첫해를 내실 있게 맺어가기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주민과 함께 하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이범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작금의 대외정세는 올해 연두에서 새천년을 포효하던 환호성은 간데 없고 경제의 위기론을 논하는 반락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간에서는 여기서 정부의 안일한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일부 몰지각한 사회계층의 부도덕성을 힐난하면서 우리 모두가 안일한 망각의 고리를 끊고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오늘의 세태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나 집행부도 성숙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안일함을 버리고 맡은 바 본연의 역할을 다시금 가다듬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까지 연말 정기회에서 실시해 왔던 것과는 달리 지방자치법령의 개정과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의 제정으로 지난 여름 제20회 정례회에서 기 실시된 바 본의원은 제2차 정례회를 준비하고 지난 10월 집행부의 행정기구 개편과 더불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말에 즈음한 행정사무 처리실태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며 어려운 경제여건과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볼 때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후속조치가 미흡했음을 상기하면서 올해는 이러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이행실태를 점검해 봐야 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과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관련업무 담당 국·과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37조와 김포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오는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업무담당 관련 국·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의 특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점검코자 하는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와 공감이 계시리라 생각하며, 본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이준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은 집행부로부터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4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은 끝에 실음)

그러면 계속해서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19분)

○ 의장 이범학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인 의안번호 제236호 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 의안번호 제237호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오늘 제2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에 깊은 관심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해 주시는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으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236호인 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는 정보와 문화의 혁명시대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과거와 같이 행정이 독점적 산업이라는 안일함 속에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점점 낙오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시대를 대비해 시책의 일환으로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살린 캐릭터를 1년여 동안 개발하여 왔으며 이러한 시책의 개발로 개발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를 보다 발전시켜 나가고 더 나아가 경영수익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나가기 위하여 그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식문화 산업과 관련사례를 수집하고 장단점을 분석하여 우리 시의 여건과 실정에 가장 부합된 지식문화산업법인을 설립하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육성함은 물론 타지방자치단체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경영행정을 이룩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러한 사례는 이미 우리 나라의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어 성공적인 사례로 부각되고 있는가 하면 이어 일본 등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여 지방자립도가 전국 제일의 순위를 기록하는 튼튼한 지방자치단체로 발돋움한 사례도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시의 경우 현재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평화와 통일이라는 주제를 갖고 개발한 캐릭터에 대해 현재 몇몇 대기업을 포함한 여러 기업에서 이미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지식문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육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권장하는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비추어 볼 때 성장 잠재력은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종합적인 여건을 검토하여 지방재정법 제15조 1항,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규정에 근거한 김포시 출자 지식문화산업법인을 설립하고자 금번 조례안을 제정하여 김포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로 성공적인 사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위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호인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조례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10억원 이상의 재정 투융자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심사 추진하기 위한 조례 중 투자심사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난 10월 20일자 김포시 조직개편에 따른 기존의 2국 체계에서 3국 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지역개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변경하고, “사회산업국장”을 추가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며, 아울러 전문분야의 투융자 심사위원도 3명에서 4명으로 보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모든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238호 김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239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0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1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242호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수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진력하여 주심은 물론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8호인 김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김포시 관내에 설치된 각종 도시기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축된 지리정보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그 세부내용을 보면 안 3조에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김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은 전담 부서장 및 현업 부서장으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이며, 지리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공개청구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안 제7조에 되어 있구요, 안 제8조는 자료의 제공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 의한 금액징수 및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호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각종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급격한 인구증가로 과대 통이 형성돼서 주민 간 이질감 조성 등 효율적인 행정관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행정구역 통을 분리코자 하는 내용으로 김포3동의 풍무동 양도마을, 여기는 서해아파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풍무지역을 풍무15통과 풍무16통으로 분리함에 따라서 통장정원이 14명에서 16명으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김포3동 풍무동 양도마을 서해아파트 지역으로 풍무15통과 풍무16통으로 분리하면서 이에 따른 반을 풍무15통은 16개 반으로, 풍무16통은 20개 반으로 분리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인구급증 및 지역개발에 편승해서 날로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구승인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20일자로 행정기구 개편으로 기구신설, 또는 명칭변경 등 직제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각 기구명칭, 또는 직위명칭이 포함되어 있는 9개의 조례를 개편된 기구에 맞게 일괄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호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이나 자치단체에는 파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민간단체 등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동 조례에 파견근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5조 중 “공무원의 파견”을 “공무원 등의 인력지원”으로,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김포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김포시 소속 공무원 등의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설명 올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243호 김포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입니다. 평소 농촌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고, 특히 금년도 농업인의날 행사에 참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을 격려하여 주셔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끝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 대해 이범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3호로 제안된 김포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공기관 기구 통폐합으로 인해서 농지개량조합과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되었고, 서부원예농업협동조합과 신김포농협이 통합되었으며, 임업협동조합이 산림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4-H후원회 당연직 회원의 구성을 변경된 명칭에 맞춰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7조의 후원회 구성에 2항에 있어서 당연직 회원 중 농지개량조합장은 농지개량조합과 농어촌진흥공사가 통합된 농업기반공사 한강지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부원예협동조합장은 기구 통폐합으로 인한 기구폐지로 이를 삭제하고, 또 김포시임업협동조합장은 김포시산림조합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범학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2000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

(10시 32분)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0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상기 안건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는 12월 5일부터 실시되는 2000년도 제2차 정례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2000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과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 그리고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12항 2000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은 잠시 후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34분)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앞서 이준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가결됨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받고,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 심사와 2000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신광식 부의장, 김창집 의원, 신제철 의원, 조길준 의원, 김병우 의원, 한규태 의원, 이준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선임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회기에 구성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신광식 부의장, 김창집 의원, 신제철 의원, 조길준 의원, 김병우 의원, 한규태 의원, 이준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휴회결정의건(의장 제의)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4항 「휴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결정은 11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방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 활동이 있으므로 11월 2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하는 것입니다. 휴회결정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예정된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의 심사와 더불어 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점검하게 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점검코자 하는 것은 앞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발의하신 이준래 의원께서 자세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복잡 다난한 대외정세와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을 명확히 직시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방자치의 구성원으로서 바르게 나아가야 할 바를 새롭게 일깨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에 우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공감이 계실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을 위하는 봉사와 헌신의 열정으로 안건심사에 적극적인 참여가 계실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엄히 존재하고 집행부를 항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여 안건의 심사와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에 겸허한 마음으로 모든 성의를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 출석의원
이범학신광식김창집신제철조길준김병우한규태이준래
○ 불참의원 이용준
○ 출석공무원 10명
부시장이계장
자치행정국장이규수
사회산업국장강경구
건설도시국장김준용
보건소장임부영
농업기술센터소장임준웅
기획담당관정계성
공보담당관김병식
여성회관장이우병
수도사업소장이일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