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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제4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0.10.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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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10월 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09시 59분 개의)

○ 위원장 이준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이준래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3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4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35호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10월 7일 오전에 개최된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어제는 본안건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정보수집 및 서류검토 등의 자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안건별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된 의안번호 제233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매진하고 계신 이준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가 행자부에 기구승인 신청한 결과 2000년 9월 27일자로 1국 1과 13명이 승인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33호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 수정안을 내게 되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안은 기존에 설명드린 김포시 위생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김포시 위생환경사업소의 설치근거를 폐지하는 내용하고 1국 1과 기구승인과 관련해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주요 개편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을 신설하고, “지역개발국”을 “건설도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산업국 신설과 관련해서 “지역경제담당관실”을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로, “자치행정국 복지과, 환경과·지역개발국 농정과, 녹지과”를 사회산업국에서 관장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과 신설은 “재정과”를 분리해서 “세정과”와 “회계과”로 조정하고, “도로교통과”를 “교통과”로 명칭 변경하며, 도로기능을 “건설과”로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의 지역개발 업무는 건축과로, 하수업무는 상수도사업소로 이관하고, “상수도사업소”를 “수도사업소”로, “건축과”를 “주택과”로 명칭을 개정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을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는 현행과 같은데 여기서 “지역경제담당관실”만을 제외한, 그러니까 “국”의 설치는 “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을 둔다”로 해서 직제를 변경했구요, 제6조의 “지역경제담당관”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의 자치행정국에서 “행정과, 문화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과”만을 자치행정국으로 보고, “복지과, 환경과”가 사회산업국으로 넘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①항에서부터 ⑥항까지는 현행과 같구요, ⑦, ⑧, ⑨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⑦은 사회복지 및 노인, 아동,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이구요, ⑧은 환경정책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⑨는 청소 및 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⑩항이 ⑦항으로 되는 겁니다. “민원 및 호적, 부동산,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이 ⑦항의 “민원 및 호적, 부동산,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항수가 변경됐구요, ⑪항의 “그밖에 자치행정에 관한 사항”이 ⑧항의 “그밖에 자치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제7조가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사회산업국의 ①항이 “사회산업국에 지역경제과, 복지과, 환경과, 농정과, 녹지과를 둔다”, ②항은 “사회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그래 갖고 1호에 “지역경제 개발 및 직업훈련 등 물가안전 관리”, 2호에 “에너지관리, 중소기업 육성 등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3호에 “사회복지 및 노인, 아동,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4호에서 “환경정책 개발 및 보전, 청소 및 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사항”, 5호에서 “농업정책 및 유통, 축수산 진흥에 관한 사항”, 6호에서 “공원녹지 및 산림보전에 관한 사항”, 7호에서 “그밖에 사회산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조입니다. 현행에 “지역개발국”으로 돼 있는 명칭을 “건설도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①항에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교통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허가과를 둔다”로 변경해서 “농정과”와 “녹지과”를 “사회산업국”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②항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에서 1호 “건설행정, 도로계획 및 토지수용, 도로시설,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2호에서 “교통행정, 교통시설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호에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공영관리 및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호에서는 “주택행정 및 공동주택,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5호에서 “복합민원 처리허가 및 협의에 관한 사항”, 6호에서 “그밖에 건설도시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종전에 있던 5호, 6호가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5조입니다. 15조에서는 사업소의 명칭을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②항에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3과 같다”라고 해서 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한 사항은 “김포시 상수도사업소”가 위치는 같은 데가 되겠구요, 사업소 명만 “김포시 수도사업소”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 “김포시 위생환경사업소”는 사업소 명과 위치를 삭제하는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7조입니다. “사업소별 소장, 또는 관장이 관장하는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래서 그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상수도사업소”의 명칭을 “김포시 수도사업소”로 변경하면서 ㉮에서 ㉳까지는 현행과 같구요, ㉴항을 더 집어넣어서 하수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종전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도사업소”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현행 4호에 있는 “김포시 위생환경사업소” ㉮의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 ㉯의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은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정코자 하는 사항은 “김포시 차량등록사업소”인데 내용이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연 의안번호 제233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난 9월 19일 위생환경사업소를 폐지하는 내용의 동 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어 9월 29일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으나 지난 9월 2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 시의 국·과 증설 및 인력보강이 승인되고 경기도를 경유하여 통보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사안의 시기와 영향을 고려하여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기구·정원이 증원된 배경은 우리 김포시가 지난 3월 말을 기점으로 인구 15만명을 넘어서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한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을 충족하고 행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4월 15일 김포시장에 의해 기구·정원의 증원이 행정자치부에 신청되어 승인을 얻게 된 과정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의 전반적인 개정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면서 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관심사항을 말씀드리면 신설되는 “사회산업국”에 5개 과를 두고 “건설과”에 도로기능 회복, “건축과”를 “주택과”로 개칭하는 사항은 지난 ’98년 9월 24일 제6회 임시회에서 동 조례의 개정으로 축소된 기구와 기능을 부분적으로 회복하는 규모이며, “세정과”의 신설은 지난 ’99년 8월 28일 제12회 임시회에서 향후 기구증설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축소대상 부서로 분석되어 재정과로 통합한 부서를 복원하는 규모로서 대체적으로 그동안 2단계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축소된 기구를 다소 회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교통업무를 일부 조정한 “교통과”와 하수업무를 흡수한 “수도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하는데 있어서는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이에 따른 기구를 효율적으로 구성코자 하는 취지가 엿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 우리 김포시는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급신장 지역으로서 경제, 사회, 문화, 복지를 아울러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시대의 흐름과 주변여건에 의해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지역개발을 망라하여 맡은 바 이루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하시어 제한된 조직으로 행정의 고효율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본안건을 심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준래 네, 김창집 위원 말씀하세요.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15만 이상의 인구를 갖는 이전과는 훨씬 규모가 큰 시로 확대되면서 1국 1과 4개 담당이 늘어나는, 그리고 공무원 인원수가 13명이 증원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각 국에서 국장님이 관장하던 여러 개 과가 축소된다고 보시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국의 관장 수를 축소 조정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국을 관장해 오시던 입장에서 볼 때나 또 지역개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국장님 한 분이 어느 정도의 업무를 관장하는 게 적당하고, 또 지금과 같이 축소된 과를 관장하는 것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는 지금 우리 시의 규모로 봐서는 국장 자리를 그렇게 많이 늘릴 필요 없이 기존에 국장 두 분 가지고 능력상 충분히 커버가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양개 국으로, 종전에는 3개 국으로 돼 있던 게 2개 국으로 되다 보니까 과의 성질도 그렇습니다마는 국장이라는 사람이 관장할 수 있는 과의 수를 타시군에 비교해 볼 때 한 3개 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6개 과나 7개 과라면 일종의 부서장 개념에 치우치는 감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국장 수를 줄여 가지고 과를 여러 개 관장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관장의 범위가 깊이 있는 곳까지 파고들기는 좀 역부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현재 정부에서 승인해 주고 있는 김포시가 현재 수정한 후의 3국 체제에서도 5개 과씩을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이라는 사람이 앉아서만 일을 할 것이 아니고 현지를 살핀다거나 기존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서류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깊은 데까지 속속들이 파고들어 가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현재 갖고 있는 체제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다고 5개 과라고 해서 충분한 요건은 아닙니다마는 좀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자아내게끔 하는 사안으로 위원님들께서 넓으시게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직제는 국장이 관할할 수 있는 과의 수는 더 줄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현행 행정상황 하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인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하는데 주력할 수 있는 행정환경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창집 위원 답변 잘 들었구요, 지금 1개 과를 늘려야 되는데 이전에 “회계과”, “세정과” 있던 것을 “재정과”로 합쳤다가 다시 “회계과”, “세정과”로 나누는 식으로 과를 늘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재정과로 한 과가 담당하기에 업무가 많다라고 평가하시기 때문에 다시 분리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인구가 49,000일 때하고 51,000일 때하고 그 차이는 불과 2,000명 정도 차이가 날 텐데 “재정과”라는 명칭으로 할 수 있었던 업무를 굳이 2개 과로 다시 분리해야 되는 것이 앞의 검토의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이전의 것을 회복하는 모습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시가 발전 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오히려 과를 더, 전문성을 더, 또 인원을 더 증원시켜 줘서 좀더 발전 지향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기존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1개 과가 담당업무는 좀 과중하기야 하겠지만 1개 과가 담당할 수 있는 것을 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2개 과로 나누는 그런 식의 발상보다는 제가 지적한 그런 발상이 오히려 발전 지향적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재정과를 다시 “회계과”와 “세정과”로 나누게 된 배경과 결정과정을 소개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각 시군을 봐도 세입과 세출이 1개 과로 돼 있는 것은 상당히 드뭅니다. 저희가 구조조정 후에 합치됐던 것을 분리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구요, 세입과 세출은 우리 법에도 있듯이 분리돼야 할 업무고 업무처리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입의 확충 없이 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고, 또 정확한 회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전문적인 분야라고 생각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타시군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는 당연히 갈라져서 추진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깊은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건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소라는 1개 과보다도 오히려 덩치가 클 수 있는 그런 사업소가 전에 있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렇죠.

김창집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개발에 필요한 부분들이 또 상당히 있는데 그 부분이 합쳐져서 지금 1개 과가 담당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사우단지라든가 새로 신곡지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그 과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우리 도시의 전반적인 균형발전과 구석구석의 도시개발을 어떻게 도모할 것이냐에 치우쳐 있다기보다는 그 부분이 상당히 왜소화되어 버리고 마치 시민들이 볼 때는 돈벌이에 급급한 그런 도시개발 행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새로 유입되는, 또는 아파트를 신설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아니냐, 나쁘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비칠 정도의 지금 도시부분에 대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도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폭발적으로 인구도 증가하고 개발요구도 많은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나 인원확충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평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재정과가 어렵지만, 또 회계처리나 여러 가지 업무처리상은 그렇게 분리되는 게 더 맞겠지만 우리 시의 여건상으로는 제가 지적한 것처럼 도시개발 파트에 어떤 과가 신설이 되고 계가 더 증설이 되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족이랄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공영개발사업소의 중요성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97년도인가요? 일제 감사결과에 의해서 폐지시키면서 저희 시는 그래도 공영사업 결과가 플러스로 작용한 시이기 때문에 편제를 일반 “도시개발국”이라는 편제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한 조직기구였지, 물론 이익이 남는 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지금 거기의 운영이 부적정하게 움직이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하구요, 적정한 인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도시계획 수립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도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마는 구조 자체가 과를 늘리는 것보다는 인원을 늘려야겠다라는 그러한 데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 2명의 인원을 늘려 가지고 도시계획 부분이나 도시개발 부분을 좀더 넓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회계과와 세정과로 분리시키는 것이 더 급선무였고, 제일 중요시되는 이 도시개발 업무나 도시행정 업무에 대해서도 인원을 집중 지원하므로 인해서 저희 행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이 업무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한다면 도시행정 업무는 좀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답변에 의하면 13명 증원 중에 도시계획이나 이 쪽 파트의 증원이 있다 이런 대답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글쎄 그 인원수에 관해서는 행정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창집 위원 네.

○ 행정과장 신광철 행정과장 신광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했던 분야가 이 도시개발 파트라든지 기타 환경파트라든지 교통파트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행자부에 또 그런 계획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온 사항이 저희가 세정파트가 내려왔고, 세정파트는 또 위원님께서도 아까 이해의 말씀이 계셨지만 우선 세입분야도 확충이 돼야 되고, 또 그것이 당초에 조정을 할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당시에 간편하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했던 겁니다. 세입파트는 도나 중앙, 또 기타 다른 기관에도 굉장히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번에 했고, 단지 그것에 대한 보완적인 차원에서 그동안 도시개발 파트는 저희가 별도로 2명을 금년도에 확충을 시켜 줬습니다. 그 전에 예를 들자면 자치행정 파트에서 내부적으로 잘라 가지고 도시개발 파트에 2명을 확충해 줬기 때문에 지금 이 13명이 내려왔어도 13명 중에서 기존 내려온 1명을 빼고는 12명인데 12명에서 간부 공무원을 빼고 나면 실지 직원은 6명밖에 안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계가 늘어나는 부서, 예를 들어서 재정과를 회계과와 세정과로 분리를 해도 세정파트에 계 하나 생기고 직원 하나 가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해 줬던 도시개발 파트에 직원을 2명 더 늘려 주는 게 낫다, 그래서 이번에 13명 내려오기 전에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별도로 2명을 더 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국이나 과가 꼭 늘어야 되냐? 현재 인력상으로 봐서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이 돼 나가야겠지만 현재 입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계장을 기존 내려온 것 말고 직원을 늘려 주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조례상에는 과 문제가 나왔지만 계원에 대한 조정, 직원에 대한 조정문제는 계를 하나라도 더 늘리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내려주지만 기타 늘은 것은 내부적으로라도 조정해서, 예를 들면 지금 회계파트에 경리파트인 계약계가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약이나 경리는 같은 맥락이고 기존 계약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장이 하나 느는 것을 직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는 그냥 계약계, 경리계를 하나로 사용하는 그렇게 해서 직원을 한 2, 3명 정도를 계를 안 늘리고, 직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마련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집 위원 결국은 이번 13명 증원에서는.

○ 행정과장 신광철 거기서는 안 됐지만 현재 2명은 해 줬다.

김창집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IMF를 겪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를 “지역경제담당관실”로 한층 격상시켜서 본질을 하는 쪽으로 제안이 됐고 그 부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지역경제담당관실이 그야말로 좀더 일신하는모습으로 지역경제 부분에 현격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전에 지역경제과였던 거와 똑같은 행위와 똑같은 역할만을 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해 보게 되거든요. 그런 취지하고는 달리 역행해 가지고 다시 지역경제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동안 의원님들이 지역경제담당관실로 함이 타당하다고 한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지역경제담당관실로 운영해 본 결과는 종전의 지역경제과에 있던 공장업무 같은 것도 허가과가 생기면서 그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질문이나 이런 것을하실 때 보면 공장에 관한 사항을 볼 때 대체적으로 미흡한 사항이었고, 업무가 허가과로 떨어져 나감에 따라서, 그래서 현재 지역경제담당관실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지역경제 개발 및 직업훈련 등 물가안전 관리, 에너지 관리라든가 중소기업 육성 등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되다 보니까 일종의 참모기능보다는 어느 국에 소속해 있어 갖고 업무를 추진하면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는 편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라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해서 사회산업국의 주무 과로서 업무추진 태세를 좀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과로 편제를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신광식 위원 말씀하세요.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시가 구조조정을 ’99년 8월 28일날 제12회 임시회 때 했는데 그동안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애로점이 무엇이고 문제점으로 드러난 건 뭐 있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사람을 다룬다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그만 두시는 분들의 환경이나 이런 제반사항들을 고려해서 했지만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인력을 감축시키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 자체가 문제기 때문에 문제점을 별도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기구를 축소하고 증설한 지가 1년이 남짓한데 이번에 다시 구조조정을 하는데 그 때에도 본위원이 세입부분과 결산부분을 합치는 것에 대해서 부적합한 반론을 제가 분명히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고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걸 그 때 아주 강력하게 얘길 하셨어요. 지금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다행입니다마는 세정과와 회계과가 다시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가 그러한 부분을 지적해서 앞으로 도출될 문제점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밀어붙이는 식의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또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늦게나마 다시 심사를 하고 증설한 데 대해서 특별한 이의는 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1차 구조조정 당시에 감축됐던 인원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행정과장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저희 총 감축규모가 226명입니다.

신광식 위원 1차 때요?

○ 행정과장 신광철 그러니까 1차, 2차, 3차연도 다 합쳐서, 1단계 때는 120명이구요,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현재까지 정리된 게.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99년 8월 28일 구조조정할 당시까지가 몇 명이었어요?

○ 행정과장 신광철 아니 ’98년도부터입니다.

신광식 위원 ’98년도부터 ’99년까지 120명?

○ 행정과장 신광철 아니 167명입니다.

신광식 위원 167명을 감축하고 통합했는데 그 당시에 문제점이 전혀 없었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이것은 저희가 조정을 하고 안 하는 차원에서 167명이 기구도 축소돼서 어느 정도 해 나가지만 문제점이라는 것은 우리 내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인원이 줄다 보니까 현장과 관련된 직접적인 민원들을 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런 대민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과거처럼 지방이양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인원이 안 되니까 저희가 종합적인 것을 하는데 업무에 소홀한 경향이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래서 문제점이 도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문제점을 듣고자 하는 것은 인원이 증원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기구가 축소돼 가지고 인원이 감축되는데 대해서는 업무량이 과중해진다거나 그 과중한 업무를 다 감당하지 못 함으로써 민원이 제기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다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그것이 대민관계 민원이.

신광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듣고자 했던 사항인데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구요, 다음에 신설 과로는 “세정과”, 그리고 “재정과”는 “회계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사회산업국을 한 번 봐 주세요. 223-3쪽을 보면 사회산업국이 지역경제과, 복지과, 환경과, 녹지과, 농정과인데 자치행정국이나 건설국을 보면 대개 들어있는 문안이 거의 명칭이 같이 국으로 붙어 가는데 “사회산업국”의 명칭은, “사회”라고 하는 정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에 보면 지역경제과, 복지과, 또 환경과, 농정과, 녹지과가 있는데 지역경제과를 보면 산업이라는 부분의 명칭에 해당되는 것 같고 사회라고 하는 부분에 복지과를 하나 사회로 연결지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회라고 하는 명칭보다는 복지산업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사회”라고 하는 부분을 어디서 따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지 그걸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사회라는 개념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넓은 뜻에서 사회라는 명칭을 붙인 거지 복지라는 명칭보다는 좀 포괄적인 개념에서 사회산업국이라는 명칭을 줬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경제라든가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것은 사회쪽에 속하게 되겠구요, 나머지는 환경이나 농정, 녹지 같은 분야는 산업쪽에 속하기 때문에 폭넓은 개념에서 사회산업국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글쎄 그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과나 환경과, 녹지, 농정과는 산업에 속하는 걸로 이해가 가는데 사회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광범위하고 폭넓습니다. 그런데 국의 명칭을 붙이신 것을 보면 자치행정국도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구요, 행정자치부가 있으니까 지방자치로서 자치행정국으로 한 게 이해가 가고, 또 건설국도 5개 과를 관장하는데 있어서 건설국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회산업국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너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광범위한 것이 사회인데 우리가 국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도 내용과 어느 정도 뜻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돼서,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는 복지라고 하는 부분이 사회하고 연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각 과를 국으로 분류해서 명칭을 붙여 줄 때에는 사회산업국이라는 것을 내용과 맞춰 볼 때 복지산업국이 오히려 어떤가 하는 생각이 돼서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사회라고 하는 것이 광범위하니까 그 부분을 그냥 사회산업국으로 한다, 그게 좋겠다 그런 뜻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비단 복지보다는 사회측면이 좀더 강화되는 측면이고 널리 타시군이라든가 경기도하고 행정상 연결관계도 있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이라는 명칭이 많이 통용되고 있고, 그 개념이 부르기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신광식 위원 타시군에도 사회산업국이라는 게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신광식 위원 복지산업국은 없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복지산업국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타시군에도 있고 뭐 부르기도 좋고 광범위하고 하니까 명칭을 그렇게 붙이셨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복지분야 뿐만이 아니고 사회 전반에 대한 얘기니까 명칭을 사회산업국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4페이지의 건설도시국을 보시면 건설행정, 도로계획 및 토지수용, 도로시설,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하고 4호의 지역개발하고 연관이 본위원은 비슷한 부분으로 보는데 이렇게 분리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글쎄요, 재난관리는 글자 그대로 각종 재난에 대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구요, 지역개발은 일종에 개발업무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신광식 위원 아니 그래서 본위원이 화살표를 해 놨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역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건설행정으로 들어가고, 재난관리라는 것이 주택행정이나 이리 내려오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4호하고 1호에 대한 부분이.

○ 행정과장 신광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재난관리가 다시 주택과로 가고 지역개발이 건설과에 더 가깝지 않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신광식 위원 재난관리가 건설행정으로 들어가고.

○ 행정과장 신광철 원래 재난관리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입니다. 그래서 민방위와 재난관리가 분리돼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재난 비상대비 수해대책이라든지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보면 건설과에 가까운데, 단지 지역개발 업무는 주택적인 사업, 예를 들면 주로 하는 게 전반적인 사업이 아니고 민북지역개발이라든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설과라든지 주택과 개념을 잡은 것은 도단위의 행정조직하고 연계성을 봤습니다. 왜냐 하면 도의 과하고도 연계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봤고, 또 엄격하게 성격상으로 봐도 재난관리는 건설교통에 가까운 걸로, 그 전에 우리가 평상시 업무를 해 봤지만 그런 계통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광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잠깐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포괄적인 건 우리가 축조심의할 때 서로 의논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맥을 짚어서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길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많으십니다. 223-2쪽에 보면 과가 증설되는 것하고 통폐합 및 분리, 명칭변경이 쭉 게재가 되어 있는데 재정과가 회계과하고 세정과로 분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창집 위원께서 질의를 구체적으로 해 주셔서 그 내용은 약하기로 하고, 밑에 보면 도로기능을 건설과에 포함해서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건설과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다가 도로기능까지 건설과에다 포함을 시키면 건설과 업무가 너무 과다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하수관계를 종전에는 건설과에서 취급했었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조길준 위원 그것 이번에 수도사업소로 넘어가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업무가 조금 축소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도로기능이 건설과로 다시 포함되면 업무가 상당히 과다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도로교통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도로업무 자체가 건설과에서 계획이라든가 사업의 추진이라든가 이게 건설과 목으로 더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건설과에서는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과 도로계획, 도로시설까지를 건설과에서 맡아다 하면 효과적으로 업무추진이 더 잘 될 거라고 판단을 했구요, 대개의 경우가 지금 도의 업무도 건설과 속에 도로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하고 행정의 유지에서도 연계기능도 같이 잘 추진될 수 있습니다. 하수도 업무도 그러한 뜻에서 수도사업소로 신설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조길준 위원 수도사업소로 하수업무가 들어가는 것은 아주 정상인 것 같은데 건설과 업무가 너무 과다해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명칭변경에서 도로교통과의 도로부분이 건설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교통과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종전에는 도로건설 계획이라든가 관리라든가 또는 교통행정이라든가 교통시설, 교통지도 이런 업무를 전부 도로교통과에서 총괄해서 맡아서 했는데 그렇게 도로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결국은 주 업무가 교통행정이나 교통지도, 교통시설 이런 업무로 축소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렇게 되면 물론 교통행정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교통과에서는 업무가 많이 축소되고 많이 가벼워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업무의 비율이 비등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교통을 중점시하는 것은 사실상 교통이 혼잡을 피하고 제대로 된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려면 정확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업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우리 직원들이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안 되겠습니다마는 좀더 업무에 밀착돼 가지고 차질 없는 교통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는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명칭변경이라든가 업무의 분리라든가 이런 면에서 볼 때 인원도 가감이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인원이 가는데요.

조길준 위원 과의 업무에 따라서 인원조정이.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인원조정이라는 것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확보해 줄 수 있는 인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조길준 위원 명칭변경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자체로 합니까, 아니면 상부의 어떤 승인을 받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자체는 이렇게 저희가 하지만 일단 승인은 받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리고 아까 김창집 위원께서 지역경제담당관실을 지역경제과로 격하된 것 같은 그런 느낌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지역경제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업무가 공장의 허가업무 같은 게 전부 허가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인원도 역시 감축이 됐습니까? 업무가 그리 이관되면서.

○ 행정과장 신광철 그것은 이번에는 아니고 당초에 조정이 된 사항이죠. 지역경제담당관실의 인원이 12명인데 실업대책반이 있고 그래 갖고.

조길준 위원 그러면 사회산업국으로 소속이 되고 인원은 현원 그대로?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조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준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네, 이용준 위원 말씀하세요.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기구조정안을 놓고 국장께서 각 부서에 대한 업무현황 파악을 충분히 하셨는지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제가 했다기보다 우리 행정과 인사계하고 같이 전반적인 업무를 검토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행정과가 자치행정국 소속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자치행정국장이 다 혼자 장악해서 했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충분한 기구를 가지고 검토한 결과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안 하셨다 하더라도 행정과에서 현황파악을 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어느 부서가 가장 취약하고, 또 일이 많고 김포시의 행정상 문제점이 도출될 그런 부서 이런 것을 파악하신 게 있느냐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파악을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럼 지금 어느 과가 가장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부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충분한 인력을 대주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 대한 고충을 무보직이라든가 이런 인원을 가지고 좀 활용할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용준 위원 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 행정과장 신광철 전반적으로 볼 때 보통 계단위가 계장 하나 계원 하나에다가 하나 정도 더 있어서 한 3명 정도가 됩니다. 전체 부서가 다 거의 90% 이상이 문제가 있는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특히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조금 인력자원이 충분하게 되면 다른 데서 조정을 해서라도 도와 주고 싶다 하는 부서는 예를 들면 도시개발과라든지 허가과, 환경과 기타 이런 부서들은 인력지원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검토를 했고 행자부에도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인력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안 됐고 그래서 이번에 정원조정 과정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는 부서가 지역개발 파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인력 구조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단 1명이라도 더 도와 줄 수 있을까 하는 부서에 좀 신경을 씁니다.

교통과 같은 경우는 새로 신설이 되지만 계가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한두 명은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단지 건설과도 아까 조길준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도로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의 인원이 가기 때문에 그 파트에 대한 인력이 새롭게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배분과정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허가과라든지, 그래서 이번에도 허가과를 저희가 인원조정을 할 때 6명 정도 되는 인원의 조정을 계 늘어나는 데 한 2명 붙이고 남는, 또 어디서라도 쪼개 갖고 허가과에 한 2명 정도는 더 보완을 해 줄까, 예를 들면 일반직 하나 정도하고 단속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과라든지 도시개발과라든지 허가과 이런 분야는 좀더 심도 있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인력확충을 검토해 보게 될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용준 위원 물론 열악한 과가 몇 개 있습니다. 우리 시의 기구조정안에 대한 지금 흐름을 보면 어떤 개발쪽에 신경쓰는 게 아니고 재원확보에 필요한 이런 쪽으로 신경을 쓰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시장께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김포가 시가 되면서 여러 군데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진행이 안 되고 분명히 따질 일이겠지만 도시계획 완료가 작년 말에 되겠다, 금년 6월 말에 되겠다, 금년 말에도 지금 진행이 안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두 번째 질의했을 때는 금년 말로 끝을 내겠다는 곳이 몇 군데 있었지만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도저히 끝날 수가 없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세요. 4개 중에서 공영개발사업 2개 빼면 2개입니다. 2개의 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각 지역에서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재정과 같은 경우는 재정과를 세정과와 회계과로 나눠 가지고, 물론 세입세출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중에서도 가장 급선무가 무엇인가를 파악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구안을 상정했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장기지구 같은 경우, 또 양곡지구, 작년 말로 이것이 국변이 끝내야 했을 시간입니다. 지금 햇수로 만 4년입니다. 그래도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사항이 인원이 없어 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놔 두고 재정과에, 재정과의 세입세출은 계만 있어도 된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뭐 바쁜 시간을 두고 처리해야 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때 그때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만 해도 되고, 도시개발과는 앞으로의 도시계획이라든가 중장기적인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세요. 공영개발사업 2개를 빼면 2개 계에요. 2개 계에서 김포시의 도시개발, 도시계획, 도시관리 이런 것을 다 관리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떤 것이 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죠. 본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에 더 비중을 크게 둬야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단,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과가 는다고 해서 인원이 많이 배치되는 건 아니고, 아까 행정과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원을 기 이런 기구조정이 있기 전에 증원조정을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장기지구가 작년에 마무리짓는 걸로 했어요. 그랬다가 유정복 시장이 수정을 해서 금년 6월 말까지 마무리짓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금년 말까지 마무리짓겠다고 분명히 김포신문에 기사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금년 말에 가능합니까? 국변도 금년 말까지 못 끝나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이 급하냐 이거죠. 장기지구, 양곡지구 지금 몇 년 됐습니까? 4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국변이 안 끝난 상태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무튼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준 위원 뭐가 어떤 것이 우선인지를 정확히 판단을 해야지 않겠냐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우선순위 다 중요하죠. 그러나 과가 신설된다고 해서 많은 인원이 들어가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용준 위원 그러나 주민이 피해를 입는 것은 우선순위에 먼저 들어가야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우선순위로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직원을 증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일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장기지구에서는 유정복 시장이 3번 거짓말을 했어요.

○ 행정과장 신광철 행정과장입니다. 이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어떤 틀 안에 어떤 범위가 축소된 판에서 6, 7명을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용준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과를 하나 만든다는 사항도 저희가 행자부에 올렸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잘못됐고 이것이 어떤 인원에 대한 문제지, 과를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그 진전이 빨리는 되겠죠. 그러나 지금 제한된 어느 정원이라든지 인력 가지고 할 때는 그 상황에 대한 아픔을 알지만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현 실정으로 봐서는 불가피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각 부서업무에 관한 현황파악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과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차라리 계를 늘려서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세입세출은 당해에 바로 처리하면 되는 사항이고 도시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과가 는다고 해서 과장 한 사람 늘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력보다 더 도시개발 업무에 인원을 증원했고, 앞으로 그 업무에 대한 현황판단을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도 그러한 걸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네, 한규태 위원 말씀하세요.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로교통과가 교통과로 되는데 앞으로 어떤 담당의 부서가 남는지 간단히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는 도로계획이나 시설부분이 건설과로 편입됨에 따라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우리 김포시의 발전기대에 충족시키기 위한 입장에서 교통과가 지난번에 만들어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무하고 예를 들어서 많은 업무가 유사한 게 있어서 서로 업무를 미루는 사례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교통과의 업무에 비하면 건설과의 업무는 많이 커지고, 내가 지금 조례안을 쭉 보니까 지금까지 보면 우리 면장한테 위임된 게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라는 게 첫 번째가 서비스인데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서비스도 다 실패를 합니다.

아까 이용준 전 부의장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행정이 되려면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입장에서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를 많이 만들고 국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조정을 합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아야 되는데 지금 편제를 보다 보니까 국에 맞추는, 국을 하나 만든 다음에 국에 맞추는 편제가 돼 버린 제 입장에서도 아이러니한 현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할 부서를 맡길 때 좀더 주민들이 믿을 수 있고, 또 공무원이 확실한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바탕 속에서 계라든지 담당을 선정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준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앞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고 예리하게 질의한 관계로 본위원장이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국 1과 13명이 증원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 위원장 이준래 이게 인구증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정원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데 보면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얼른 본위원장이 느끼기에도 하나의 국을 신설하고 하나의 과를 만들면서 거기에 짜맞추기 하는 이런 형식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수적으로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물어 본다면 우리 시가 이 1국 1과를 늘리기 이전 상태에서 불편한 사항이 뭐였습니까?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이 상태에서 불편한 사항이 뭐가 있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글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너희가 1국 1과가 늚으로써 과의 배치를 국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냐, 거기에서 불편한 사항이 뭐가 있었느냐 그러면.

○ 위원장 이준래 아니, 현재 이 상태에서 국과 과를 신설 안 한다라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장께서 느끼는 사항에 뭐가 불편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각되는데요, 1개 국장이 맡고 있는 과의 수가 적정한 수로 3개 과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이고 깊숙이 파악함으로써 문제점 없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타시·군의 예를 들면 종전에 사용하던 국의 수가 과 한 3개 과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갖고 있던 것이 7개 과, 6개 과 정도였었는데 국을 담당했을 때 업무분담을.

○ 위원장 이준래 제가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간략하게 1개 국과 1개의 과가 신설이 되지 않으면 우리 시가 불편한 사항이 이러이러한 것이었다라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행이 가능하고 또 주민한테 봉사하는 그것이 충분치는 않겠지만 종전보다는 엄밀한 의미에서 상당히 주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업무 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동료위원들이 옆에서 많이 했습니다만 국이 신설되고 과가 증설되면 자연적으로 지역경제담당관실이 격상이 돼야 원칙인데 반대로 격하가 되었어요, 그렇죠? 과로 격하되었습니다. 이론상으로 순리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국이 하나 더 늘고 과가 늘고 그럼에도 이거는 격하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 것을 느꼈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과 과가 신설되는 것이 우리 여러 김포시에 있는 모든 공직자가 봤을 때 과연 김포시가 하나의 국과 과가 신설됨으로써 모든 인사 배치나 이런 게 원활하게 제대로 되었다라고 모든 공직자가 느끼고 일반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이런 게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본위원장의 질의를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3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준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구 15만 충족과 관련한 기구정원으로써 1국 1과 12명이 승인되었고 단,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1명이 승인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김포시 정원 총계는 2001년 8월부터 적용되는 정원이 562명입니다. 그래서 13명이 증가돼 가지고 575명으로 되었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550명에서 563명 즉 13명이 증가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써는 정보화 기능보강으로 해서 전산직 1명이 있게 되겠는데 이것은 2002년 말까지 한시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칙으로 정한 내역이 되겠구요, 이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도 있는 바와 같이 정원의 총수에서 집행기관에 정원을 550명에서 563명으로 13명을 증원시켰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2명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562명에서 13명이 늘은 575명으로 정원이 되었고, 부칙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표2에서 김포지방공무원정원표는 정원의 총수가 576명에서 589명, 집행기관의 정원은 564명에서 577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2명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연 의안번호 제234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수정안으로 제출되어 앞서 심의하신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 시의 국·과 증설 및 인력보강에 따라 12명을 증원토록 승인되고 정보화 인력 1명을 보강토록 방침이 시달되어 총 13명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순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겠으나 기구개편과 소관사무의 조정에 따르는 업무량의 불균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초로 정한 구간별 정원과 부서별 현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관리를 유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네, 한규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보면 집행부는 13명이 늘어나고 의회는 그대로 12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좋아하는 형평성이라든지 주변 여건을 살펴볼 때 자매 결연을 북제주군의 군 같은 데도 우리 의회정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또 집행부에는 의회계란 걸 두고 의회의 민원을 많이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급증하는 또 개발에 따른 민원 욕구가 폭주하는 그런 현실에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의회에 들어오는 각종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을 해결하는 그러한 창고라든지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원보강이 굉장히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어떤 생각 속에서 의회는 그대로, 일을 제대로 못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이 없어서 그런 건지 어떤 생각으로 한 건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검토 안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구조정승인을 요청하면서 인원에 대한 문제도 건의했습니다만 승인내역 자체가 지금 12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12명 내려오는 것도 딱 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정원을 늘린다거나 기구개편을 할 때 꼭 참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15만이 넘어가서 3국이 집행부에 생길 때 의회는 국을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에 그랬는데 그런 체제가 지금 인원 감축이란 속에서 매끄럽지 않게 의회만을 국을 빼는 현실의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업무를 지금 우리 시 같은 데는 막 커져 가는 그런 입장이고 또 우리 주변의 시를 보게 되면 우리 시의회가 제일 인원이 적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포시의 의원들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인원이 적은 건지 또 지금 폭주하는 민원이 전부 집행부에서 충분히 해결되고 있는 건지 둘 중의 하나가 아니라면 내용면으로라든지 앞으로 실적면에서 굉장히 불합리한 입장이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좋아하는 양 수레바퀴와 같은 그런 입장이라고 늘 표현을 하십니다마는 민원은 지금 시청에서 해결 못 하는 민원이 지금 의회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게 있는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민원의 증가로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에 한해서 국장제도를 선택하는 현행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법 위에 올라 실행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환경이 변한다면 그렇게 자동적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만 자동적으로 되기 이전에는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건의를 올리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으로의 해결뿐만이 아니고 정치적인 해결도 따라야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해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우리 국 시설을 위해서 행정과라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한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를 증원하는 입장도 함께 싸서 해 주셨는지 아니면 그건 예외로 제척을 시키고 행정관들의 입장에서만 노력을 하신 건지?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을 같이 합니다만 현재 법 속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법을 넘어서 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럼 국장님의 말을 믿기로 하고 앞으로 우리 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회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뜻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터질 수 있는 길을 앞으로 찾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준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4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호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는 부서별 위임된 사무의 소관 부서를 개편된 조직에 맞게 조정을 해서 행정화의 간소화와 능률성 제고로 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조례개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는 기구개편에 따른 소관부서의 조정이 과 신설로 세정과가 생겨서 재정과에 있던 위임업무를 세정업무 세정과의 위임사무로 조정했고, 명칭변경이 재정과가 회계과로 되고, 도로교통과가 교통과, 건축계가 주택과, 상수도사업소가 수도사업소로 명칭 변경하면서 종전에 담당했던 부서의 것이 위임사항으로 변경했습니다. 기능 조정사항으로써는 도로교통과에 있던 도로업무를 건설과로 흡수함으로 인해서 기능조정을 했고, 허가과에는 보건소에서 취급하던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관련 허가 및 신고사무를 허가과로 들어왔기 때문에 뒤에 있는 표와 같이 부서가 변경되는 기구개편에 따른 소관부서의 업무변경 내역을 수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준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연 의안번호 제235호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도 앞선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수정안으로 제출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별 소관사무를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선 내용을 보면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명을 신설 및 변경하고 위임사무에 대한 소관부서를 현행 재정과의 세정업무의 환원 위임사무를 재정과로, 현행 도로교통과의 도로점용 및 설치기간 연장 허가 등의 위임사무를 건설과로, 허가과의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사 등의 위임사무를 주택과로, 보건소의 위생접객업 신고사항 등의 위임사무를 허가과로 각각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앞서 심의하신 2건의 안건과 연계하여 개정안의 적정성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네, 한규태 위원 말씀하세요.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하수도업무가 상수도사업소를 수도사업소로 바꿔서 하수도업무를 같이 맡겼는데 이렇게 하는 사례가 타시·군에도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대개의 경우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같이 연결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도 대개 상수도업무를 맡는 부서에서 하수도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한규태 위원 지금 건설과에 하수업무를 담당하는 걸 볼 때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통과의 업무가 건설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건설과 업무의 폭주에 따라서 상수도사업소에다 억지로 맡긴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하고의 연계성이라든가 대개 수도사업소라고 그러지 상수도사업소로 되어 있는데는 별로 많지 않거든요.

한규태 위원 그런데 맑은물 공급이란 상수도사업소가 하수와 함께 묶여서 업무를 본다는 게, 또 건설파트에 하수도업무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수도사업소에 있는 건지, 인원증가를 더 해 주실 건지?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 계와 업무 전반이 넘어가는 겁니다.

한규태 위원 문제가 없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지금 중앙부서의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의 업무하고 다.

한규태 위원 중앙부서에는 가능한데 우리 같은 데는 정수장을 관리하는 게 상수도사업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 자체가 하수도까지 병행한다는 게 시민들의 정서에도 그렇고 또 건설 파트에서 하수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입장이 정서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행정과장입니다. 중앙이나 도의 하나의 권고사항으로 1년 전, 2년 전부터 내려왔던 사항이고, 또 하나는 우리 자체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생각도 그렇게 합류가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직원들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런데 우리 정서로 볼 때는 약간 거북한 그런 입장을 느끼는데.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는 하수도도 맑아져야 되니까 적정치 않나 생각합니다.

한규태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또 일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업무의 이동에 따른 그런 입장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동·면장에게 내려가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동·면의 인원을 구조조정의 최일선인 동·면을 줄여서 자치센터를 하겠다는 중앙의 방침도 그렇고 우리 시의 입장도 자꾸 동·면의 인원을 줄여 가는 형편입니다. 실제 동·면장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식사 장소 같은 데는 꽤 됩니다마는 일을 놓고 생각할 때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실정이란 걸 저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자꾸 업무를 동·면에다 미루는 게 이번 위임조례를 보면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사실 동·면이란 게 복합민원을 다룬다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업무를 이관해도 상관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지금 개정사항에서 보시다시피 단순업무 이거는 대체적으로 동·면장한테 같이 했지만 현지 출장을 한다거나 조사업무라든가 이런 거는 동장의 업무에서 제외시켰구요, 면장은 어느 정도 지역을 통할하는 통할력도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도 충분한 인력을 갖고 있지 못 합니다. 일개 계에 많아 봤자 한 2명 정도의 인원을 갖고 있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업무를 보조한다거나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면장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면서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시에서 다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지역의 현황을 따져서 결정할 문제라든가 그거는 기초조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서 동·면장님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거에도 치중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네, 권한을 위임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권한을 줄 때는 그만한 능력을 또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함께 줌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동·면에다 이 업무에 따른 인원을 증가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인원을 동·면장한테 넘겨 줄 수 있는 인원은 전혀 없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개 담당에게 많아 봤자 직원 2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면장의 속성에 맞게 단순업무는 좀 수고해 주는 걸로 하고 그렇지 않은 업무는 전부 거의 시에서 관할하는 걸로 그렇게 위임업무를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많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한규태 위원 자치라는 게 우리 김포시, 우리 김포시 하고 사람들이 흔히 얘기를 합니다만 시보다는 우선 동·면을 주민들은 더 선호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바람이 보여 지는 눈이 바로 행정의 척도를 재는 그런 입장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동·면직원들이 무리한 업무 때문에 주민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주민을 대하는데 업무의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위임될 때 거기에 따르는 인원관계라든지 업무관리까지 함께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부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준래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조길준 위원 말씀하세요.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의 별지에 나타난 사무들이 동·면으로 위임되는 사항이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권한이 위임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새롭게 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인데 소관 과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정과로 되어 있던 건 재정과로 되어 있었고, 건설과로 되어 있는 게 도로교통과에 있던 도로업무가 넘어 왔고, 주택과는 그냥 지금 내용이 수록된 것이고, 허가과의 경우는 종전에 했던 걸 좀 더 보완한 내용이 되겠구요, 보건소에 있던 공중위생법에 관한 업무를 새로이 등재함으로 해서 허가과 개정이 변경되었고, 보건소 거는 줄어들었고, 수도사업소는 별다른 거는 없고 전에 있던 게 수도사업소의 명칭변경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업무를 부여해 주는 건 없고 단지 그 소관부서의 명칭만.

조길준 위원 동·면으로 새로운 업무가 위임되는 사항은 아니다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내용인데 과 업무의 변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네, 김창집 위원 말씀하세요.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평소에 공중위생법에 관한 사항이 허가과로 옮겨졌는데 계도 그쪽으로 옮겨가게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계가 옮겨갑니다.

김창집 위원 위생계가 허가로 가면 허가과는 5개 계가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김창집 위원 지금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235-2쪽을 보시면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위임사항의 별표 중 재정과, 도로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의 소관 위임사무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렇게 했는데 잘 못 된 것 같은데요, 새롭게 책정된 과 명칭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죠? 여기 개정안이니까요. 이전에 과를 쭉 나열해 가지고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대로가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현행을 볼 적에는 이러한 과의 업무가 별지와 같이 한다고 그래서 변경된 내용으로 들어간 건데요.

김창집 위원 앞으로 개정될 과의 명칭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재정과도 잘못 쓰여 있구요, 상수도사업소도 수도사업소로 바뀌어야 되죠.

○ 행정과장 신광철 그런데 이 사항은 조문상에 별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건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요, 원래 위임사항에는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표 중에 보면 재정과나 도로교통과 이 소관을 별지와 같이 한다는 거는 별지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조례상의 조문에는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한규태 위원 235-6쪽을 보면 여기에는 주택과로 들어가 있잖아요, 주택과가 없잖아요?

○ 행정과장 신광철 없는 게 당연하죠.

김창집 위원 개정조례안이란 명칭 안에 지금 235-2쪽을 보시면.

○ 행정과장 신광철 지금 들어가 있는 거는 기존 부서 명칭이 들어가 있거든요, 현행 부서를 뒤에 있는 것처럼 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한규태 위원 그런데 주택과가 지금 있어요.

○ 행정과장 신광철 앞에 건축과가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명칭 변경이 되었으니까 그렇다는 얘긴데요.

한규태 위원 명칭만 주택과로 해 놓았고 주택과에 있는 주업무가 동·면장한테 넘어가야지 주택과의 업무만 넘어간 꼴이 되어 버렸잖아요?

○ 행정과장 신광철 주택과의 업무를 넘기는 거죠, 주택과를 넘기죠.

김창집 위원 그런데 문제가 없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문제는 없겠습니다. 단지 별표에 있는 이러이러한 걸 이렇게 별지와 같이 한다고 그랬으니까 문제점은 없는데 매끄러운 면에서는 한 번.

한규태 위원 주택과는 생기지도 않았는데 주택과의 업무가.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니죠, 여기 건축과가 앞에 있었으니까 주택과로 별지와 같이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김창집 위원 업무를 별지와 같이 한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지금 별지의 내용을 보고드리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여기 개정안인데 개정안을 이렇게 설명식으로만 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 행정과장 신광철 원안에는 원래 어떻게 했느냐면 조문에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조문에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 행정과장 신광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을 부언하기 위해서 재정과나 도로교통과 이 업무가 이렇게 바뀌니까 그걸 첨가해서 적은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내려면 이 재정과, 도로교통과 이런 걸 빼고 넣어야 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김창집 위원 하여간 문구에는 문제가 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저희가 매끄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준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5호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의사일정에 의거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장소를 이동하여 자료실에서 축조심의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가 정회되면 자료실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준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를 토대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위원회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된 의안번호 제223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난 9월 19일 위생환경사업소를 폐지하는 내용의 동조례개정안이 제출되어 9월 29일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한바 있으나, 우리 김포시가 인구 15만 명을 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한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을 충족하게 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국·과 증설 및 인력보강이 승인되어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본안건은 대체적으로 신설되는 사회산업국에 5개 과를, 두고 건설과에 도로기능을 회복하는 사항과 건축과를 주택과로 개칭하는 사항은 지난 ’98년 9월 24일 제6회 임시회에서 동조례의 개정으로 축소된 기구와 기능을 부분적으로 회복하는 규모이며, 세정과의 신설은 지난 ’99년 8월 28일 제12회 임시회에서 향후 기구증설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축소대상 부서로 분석되어 재정과로 통합한 부서를 복원하는 규모입니다. 이와 같이 본안건의 행정기구개편안은 그동안 2단계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축소된 기구를 다소 회복하는 수준으로써 구조조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많은 변화가 있어 온 행정 환경과 민원수요를 고려해 볼 때 다소 탄력성이 결여된 개편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시대의 흐름과 주변여건에 의해 대두되고 있는 도시계획 문제를 비롯한 지역개발과 환경문제 등 현안사항을 망라하여 행정수요와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진단을 철저히 하고 공정하게 실시하여 행정기구의 편성과 부서별 인력 안배에 엄정을 기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본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3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국·과 증설 및 인력보강에 따라 12명을 증원토록 승인되고 한시정원으로 정보화 인력 1명을 보강토록 방침이 시달되어 총 13명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기구개편과 소관사무의 조정에 따르는 업무량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칙으로 정한 기관별 정원을 비롯하여 부서별 현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관리를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4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호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별 소관 위임사무를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동·면장에게 위임하는 본사무가 열악해져 가는 동·면의 인력과 업무수행 능력, 그리고 늘어나는 민원수요를 감안하여 위임사무가 과중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검토를 집행부에 당부하고, 아울러 조례의 성안형식에서 개정사항의 표현이 명확하지 못 했음을 지적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5호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이와 관련한 2건의 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됨에 따라 본위원회를 당초 계획된 일정에서 연장하여 상기 안건들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본위원회의 회의가 연장되면서 안건심사에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매우 크셨을 것이라 사료되며,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하게 되겠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 의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이준래김창집신제철이용준조길준김병우신광식한규태
○ 출석공무원 2명
자치행정국장이규수
행정과장신광철
○ 출석전문위원 조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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