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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1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0.10.0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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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10월 7일(토) 오전 11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김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시 32분 개의)

○ 위원장 이준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위원회 운영에 따른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김상흠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상흠입니다. 제2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27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28일 위원장에는 이준래 위원님을, 간사에는 신제철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마친 김포시민간위탁동의안과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마친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지난 9월 2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시의 행정기구 증설 및 인력보강이 승인되고 경기도를 경유하여 통보됨에 따라 본위원회 운영 기간 중 김포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 외 관련 안건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하루 동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8명 중 4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준래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준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김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시 35분)

○ 위원장 이준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기 안건들은 방금 의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은 이유로 방금 전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지금부터는 본안건들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여야 하나 안건의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사전 안건 검토를 실시하고 오는 10월 9일 제4차 회의에서 소관 사항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이준래김창집김병우한규태
○ 출석전문위원 조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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