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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1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0.09.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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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9월 2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

3.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7.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김포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1.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의사담당 김상흠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상흠입니다. 제2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 및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오늘부터 9월 29일까지 이틀 동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8명 중 8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조길준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위원입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장에 이준래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신광식 위원께서 이준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준래 위원이 제2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래 위원장께서는 의석을 옮겨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이준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

○ 위원장 이준래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준래입니다. 위원 여러분! 오래간만에 뵈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우리 나라가 경제적으로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만치 위원 여러분들이 자구 하나하나 세심한 성찰로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조정해서 의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과 함께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신제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준래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신제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위원 간사로 선임된 신제철입니다. 오래간만에 특별위원회에 같이 한 자리를 하게 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가 10건이 됩니다마는 임시회를 통해 10건의 조례안을 다루는 데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고 주민을 위한 그러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준래 이렇게 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한 후 바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준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이준래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어제 오전에 개최된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하여 소관 사항별로 보건소장과 상수도사업소 관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안건별로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안번호 제232호 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수입니다. 김포 시정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큰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준래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2호인 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제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구요, 필요성에서부터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제를 행정의 고비용과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자치단체가 공무원을 통해서 직접 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이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해 가지고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의 시설관리 기능을 민간 참여로 인해 가지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인력이나 예산의 감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IMF 시기와 맞물려서 대두된 행정조직의 방만함과 비효율 사항에 대해서 정부에서 단계별로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별 구조조정에 따른 김포시 2000년도 감축정원은 15명으로 해서 위생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현황을 보면 위생환경사업소는 김포시 걸포동에 소재하고 있고, 2000년도 사업비로써 약 10억 8800만원은 예산이 있고 처리능력은 1일 90㎘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가동일이 ’98년도 12월 10일서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현황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억 3707만 8000원이 인건비 3억 5600만원, 전력비 9700만원, 약품비 1억 3900만원, 시설유지비 1억원, 기타로 한 3600만원 정도가 운영되므로 인해서 총계 ’99년도 결산액으로써는 7억 3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2000년 8월 1일 현재 정·현원을 보고드리면 위생환경사업소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이 12명, 감축인원이 2000년 7월 31일까지 별도 정원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예정하는 시기는 2001년 3월까지로 빨리 한다면 2001년 1월까지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아무튼 3월까지 최대한의 목표를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탁관리 운영업체 선정입찰을 한 10월까지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구요, 거기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 작성을 한 12월까지 하고, 시설물 인수인계를 1월까지 하게 될 때는 거기에 주는 날짜에 하겠고 아무튼 그 위탁관리 개시시기를 한 2001년 3월로 봐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계약체결 방법을 제한경쟁입찰에 하는 걸로 했구요, 낙찰자 선정방법은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희망 기관의 재정부담 능력이라든가 시설과 장비, 또 기술보유,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해 가지고, 또한 민간위탁 운영경험이 있는지를 종합 검토해 가지고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데 구성인원을 약 6명에서 9명 이내로 받구요, 위원구성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심의사항은 세부 시행방침상 결정된 선정기준에 따라서 수탁희망 기관의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장방문을 통해서 적격자를 결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탁을 맡는 기관은 하수도법령 및 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령상의 기준에 맞는 기관을 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환경관리공단이고, 두 번째가 분뇨 등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 시공업자 중에서 자본금 기술능력을 겸비한 업체로 하구요,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방지시설 업자, 네 번째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수질관리 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이 주체를 하고, 다섯 번째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에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봤을 때 한 5가지 분류로 볼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위탁기간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의 초기 상태임을 감안해 가지고 위·수탁 협약서 작성에 따라서 초기 한 3년 정도의 단기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운영실적을 감안해서 우수할 경우에는 장기계약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위탁사무의 내용이나 재산, 기간, 비용 등 세부사항은 상호 위탁운영협약서에 체결하도록 하구요,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여부 확인의 관리감독은 그 권한 자체를 시에서 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비용은 수탁업체로부터 당해연도 예산을 청구받아 갖고 감독부서에서 연간 예산의 적정여부를 심의 조정해서 승인하는 걸로 하겠고 기존 운영인력을 고용승계하는 조건으로 체결코자 합니다. 위탁시설의 기구 및 인력조치는 기구가 폐지됨에 따라서 정원도 감축되는데요, 기구로는 1개 사업소가 폐지되고 정원 14명은 100% 감축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종사인력 현원에 대한 수탁기관 고용승계는 고용승계를 희망자 전원으로 하고, 과원관리가 되는 것은 미희망 인원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위탁재산의 세부내용이 되겠고, 위탁업무 내용 및 처리방법으로는 위탁 대상시설의 표시, 업무의 내용, 종업원의 임용을 사전 협의하는데 보수수준까지도 사전 협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현장대리인이나 근무 작업 수칙을 저희하고 협의해서 하고, 긴급조치와 사고보고에 따른 내용, 자재나 경비부담, 또 거기에 따른 서류나 장부 비치의 내용까지도 협약서의 주요 내용으로 삼겠습니다. 기간 및 협약 변경사항, 위탁관리비 내용 등 그에 따른 모든 내용을 협약서 내용에 담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연 의안번호 제232호 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행정자치부의 제2단계 2차년도 구조조정 협의에 따라 위생환경사업소를 민간에 위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취지, 그리고 민간위탁의 생산적 기대효과에 대하여는 익히 짐작하시리라고 사료되며, 위탁의 방법과 철차에 따른 세부 계획을 명확히 확인하여 행정 서비스와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높이고 고용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본민간위탁이 추진되도록 유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지금 의안번호 232호로 들어온 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은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게 법적인 사무죠? 시간이 남고 할 일이 없어서 의회에 동의를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동의안이 들어왔을 때는 지금 제안이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설관리 기능을 민간위탁하므로 인해서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또 2단계 구조조정과 연계 추진하는 사항도 되고, 또 인력 및 예산의 감축효과도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위생환경사업소에 연간 예산이 총괄해서 인건비 관리에 얼마가 들어가고, 또 우리가 반입료를 받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이용준 위원 그 받는 것도 표기가 돼서 마이너스 플러스 해 가지고 연간 얼마가 적자가 난다든가 이런 것도 표기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있어서도 계약방식이 제한경쟁입찰로 한다고 돼 있고, 또 수탁자 선정은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격심사를 결정한다고 하면 이것도 앞뒤가 안 맞아요. 이 서류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에요. 수탁자 선정을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격심사 결정한다고 해 놓고 위에는 제한경쟁입찰을 한다, 제한경쟁입찰을 한다는 건 뭡니까? 서로 어떤 경쟁을 해서 낙찰이 되는 경우가 아닙니까? 그러면 적격심사하고는 안 맞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을 계획안을 만들어서 들어왔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심의위원회나 제한경쟁을 한다는 것이 배반되지 않냐 하시는데 제한경쟁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자격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 내용을 적격심사를 해 가지고 추진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용준 위원 방식의 표기만 그렇다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제한경쟁입찰이라는 것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제한을 시켜 가지고 경쟁입찰을 하는 거죠.

이용준 위원 심사단계는 1단계, 2단계로 했다고 했고 적격업체 자산이라든가 또 평가를 해서 민간위탁한 실적이 있는가를, 이것 민간위탁 실적이 없는 것은 여기 해당도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유경험 여부의 그 내용도 따지겠다 그런 얘깁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총괄적인 것을 표기해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인원이 감축되는 사항이니까 전반적인 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보고 심사를 하라고 하면 뭘 어떻게 우리가 심사를 해서 동의를 하냐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은 민간위탁 타당성 용역이라는 걸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이용준 위원 용역을 줬으면 용역한 내용도 우리한테 자료로 주든가 해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글쎄 자료는 드리는 거로 하는데 일단 제안설명을 해 드리고 거기에 따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결과를 보면 위탁 시에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3427만 9000원으로 되어 있고, 인력 측면에서도 한 5명 정도가 시 직영 때보다 더 감축될 수 있다는.

이용준 위원 그런데 시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 적자가 납니까, 흑자가 납니까? 총체적으로 인건비 따지고 관리비 따졌을 때 그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것은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저희가 그동안.

이용준 위원 아니 그런 자료도 없이 어떻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니 그런 자료가 아니라 따져서 자세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은 저희가 30ℓ짜리가 90ℓ짜리로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적자다 흑자다를 따지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위생환경이라는 것이 저희 직원이 해 가지고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사업은 결코 아닙니다.

이용준 위원 물론 아니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환경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제출을 요망하신다면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용역을 준 상황에서 연간 위탁을 줬을 때 얼마간의 수지가, 이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신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글쎄 전체적으로 결과가 인원은 한 5명 정도 줄구요, 또 경제적으로 절약되는 측면이 한 3427만 8000원으로 통계상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구조조정으로.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병행되는 거죠.

이용준 위원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많이 감축이 된다 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많이는 아니지만 인력감축과 아울러서 경제적으로 운영비면에서.

이용준 위원 어쨌든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에게 위탁을 했을 때 더 효과적인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배경자료가 나와야 우리가 심사할 수 있는 거지 이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이해 안 가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게 아니라요, 그 동의안을 올리면서 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고 그거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준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광식 위원 말씀하세요.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중앙정부의 구조조정 틀 안에서 우리 김포시도 예외일 수 없이 어차피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인원을 우리가 감원시킬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느 부서를 민간위탁을 해서 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것을 시작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여기 15명을 구조조정하는데 위생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함으로써 우리 시의 구조조정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함으로써의 문제는 없죠.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조정의 명단규정에서 15명만 하면 된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 기관에서는 저희가 숫자적으로 인원을 구조조정할 적에 ‘너희 정원에 몇 %의 몇 명을 줄여라’ 이렇게 나오고, 2차적으로는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민간으로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업무를 지정해 줬어요. 그 대상업무를 가지고 위생환경사업소는 공무원이 하지 아니 하고도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인원도 감축할 수 있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 그게 대상 사업체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각 시군이 다 위생환경사업소는 민간위탁 대상사업으로 지정이 돼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포시에서 위생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해서 업무를 대행시키면서 우리 시의 위생환경사업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문제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시에서 직영하는 거와 민간위탁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이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렇죠, 그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보다는 더 전문성도 있고 인력감축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김포시의 환경측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요즘 매스컴을 보면 앞으로 계속 할 것 같은데 그 때마다 중앙정부에서 어느 대상업소를 지정해 주기 이전에는 우리 시 자체로는 운동장이라든지 어디라든지 해서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꼭 중앙정부에서 대상업소를 지정해 줘야만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니 그렇지는 않구요.

신광식 위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자율적이라는 것보다는 저희가 중앙기관에서 이러이러한 업무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주어진 범위가 있는데요, 저희가 혼자 생각하고 중앙에서 내려온 것하고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현실에 맞게 민간위탁을 하려니까 순차적으로 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상업무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광식 위원 본위원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민간위탁을 시켜서 더 효율성이 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신광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네, 조길준 위원 말씀하세요.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지금 분뇨반입료를 받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수입면에서는 반입료 외에 다른 수입은 지금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반입료 이외에는 없습니다.

조길준 위원 아까 우리 이용준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상태로 우리가 그것을 직접 운영했을 때 손익관계 같은 것은.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여기에 3400만원 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길준 위원 아니 그것은 했을 경우에.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조길준 위원 민간위탁을 했을 때 돈으로 따지면 3000만원 정도, 그리고 인원감축은 5명이 감축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시가 운영했을 때 어떤 손익계산면에서 어느 정도의 부족액이 생긴다든지, 그러니까 ’99년도 결산액이 7억원이잖아요? 그 비용이.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비 현황이 ’99년도 결산액 현재 7억 3707만 8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시설유지비, 기타 운영비 해서요.

조길준 위원 그러면 위탁을 줬을 때는 운영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운영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건 아니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인력도 감축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한 3400만원 정도가 예산절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길준 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전부 민간업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민간업자가 하는데 민간업자도 거기서 남는 게 있어야 운영을 하니까 그렇게 준해서 할 적에 이 분뇨반입수수료라는 것 자체를 민간업자가 마음대로 정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김포시 조례에 의한 반입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 소득이 딱 이 기준에 의해서만 보장돼 있지 그 이상 자유롭게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업은 아닙니다.

조길준 위원 지금 분뇨수거를 어떻게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분뇨수거는 정화조 운반대행업자들이 갖고 왔을 때 처리비용만 받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대행업자들이 전부 가져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직접 분뇨를 운반하는 건 아니고 운반차량을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갖고 왔을 때 갖고 온 양에 의한 분뇨처리수수료만 받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준래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네, 한규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지금 의사진행에 232호 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과 223호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을 해 줘야 함께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생각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만 놓고 볼 때는 효율적인 관리다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로 들어온 223호를 볼 때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 구조조정을 한다 하는 2단계 구조조정안에 인력을 뺀다는 입장에서는 뜻이 같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인력을 뺏을 때 반할 수 있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입장에서는 이중적인 그런 예산지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구조조정 뜻과는 전혀 반하는 동의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경기도로부터 공무원의 구조조정을 볼려니까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이중으로 나온 게 있는데 제가 서류를 달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위생환경사업소를 민간에 위탁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은 다 줘야 되고 그 인력은 다시 우리 시에서 인건비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이 구조조정에 반하는 그런 맥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도 항상 염려되는 분야가 그런 분야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남는 인원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 단계를 1단계에서 목표를 줘 가지고 정원에 11.32%인가를 아마 구조조정 대상으로 해서 몇 년 간의 기간을 줘 갖고 그 인원을 줄여 나갔구요, 그 작업이 진행되면서 그렇게 순수하게 정원만 줄여 가지고 되는 것 보다는 다시 민간위탁으로 넘길 수 있는 부분을 찾자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안 하고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이 했을 때 그 효율성이 있다 그래 갖고 2단계로 추진된 것이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전 인원이 아니고 소수의 인원이라고 들어왔을 적에 너희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직원을 감원시켰는데 그 인원만큼 늘어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요, 그렇게 알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규태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것에 대한 얘기는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늘어나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인원을 정리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튼 저희가 머리를 모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할 분야입니다.

한규태 위원 잠깐만요, 내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의 입장에서 행정수요를 따를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데에는 동감을 합니다. 단지 정부의 구조조정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된다면 이건 모르는 사람들 정말 장님이 뭐 만지듯이 괜히 주민들을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짚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지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단지 인력면으로 서비스 측면에서도 많이 부족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구조조정과 위생환경사업소의 동의안과는 상반된 건데 볼 때 같이 묶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조례안이 들어온 것은 이것을 없애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민간위탁하겠다는 건데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도 분명히 사람을 써야 되고 예산이 지원돼야 하는 건데 민간위탁이라는 게 민간단체에서 그냥 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원해야 될 거고, 또 거기 있던 인원들도 우리 시로 흡수되면서 써 줘야 될 거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볼 때 재정적으로는 이중지원이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렇게도 판단이 되지만 그건 당연한 얘기죠. 정원 자체는 15명이 줄어들면서 ‘너희 거기서 고용승계를 시키고 남는 인원은 너희가 받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받는 인원만큼의 인건비가 저 쪽으로 나가니까 인원은 늘어난 게 아니겠느냐라는 이론도 맞습니다마는 단기적인 계획으로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효율성을 기해 나가면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점 노력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규태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짚고 싶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조조정하면서 위생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인원 15명이 전원이 다 사직을 해야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닙니다.

○ 위원장 이준래 아까 15명이 감축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정원은 감축되면서 저희가 목표를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는 걸로.

○ 위원장 이준래 아니 제가 묻는 말씀은 뭐냐 하면 위생환경사업소가 폐지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15명이라고 했죠? 그 15명이 숫자만을 줄여서 각 부서에 안배해서 빼느냐, 위생환경사업소에 있는 15명이 전원 옷을 벗어야 되느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옷을 벗는 건 아닙니다.

○ 위원장 이준래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 위원장 이준래 어떤 식으로 감축을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러니까 고용승계를 한다면 저희 공직에는 일단은 끝나는 거구요. 저희 실무자인 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준래 잠깐만요, 우리 행정과장님은 말을 한 번 꺼내면 그냥 거미줄모양 달달달달 하는데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 행정과장 신광철 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신광철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고용승계 원칙이다 하는데 15명을 저희가 사직시키는 겁니다.

○ 위원장 이준래 아니 15명을 사직시키는 건 아는데 본위원장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위생환경사업소의 15명이 전원이 사직이 되느냐 바로 그걸 묻는 겁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전원 사직시키는 겁니다. 단지 전원 사직시키는데 그 15분 중에서 우리가 고용승계 원칙이다 뭐라고 하는 것은 위탁을 줄 때 가능한 한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소위 말하자면 사후에 그래도 공직자 하다 그만 둔 사람들을 이분들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알선을 해 줘 가지고 직장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 준다는 그런 원칙을 달은 거지.

○ 위원장 이준래 네, 그렇게 설명하면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본위원장이 묻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 사람들이 전원 사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묻는 거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여러 위원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예리하게 하시는 걸 들었는데 일부 위원의 말씀에 공감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간다면 위생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하는 것을 현재 우리 31개 경기도 내 시군 중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기 실시하고 있는 데가.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이게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계약체결을 하면서 적자폭이나 이런 게 나서 예산을 김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안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일단 계약을 해서 그 쪽에서 흑자가 나든 말든 계약한 걸로 끝나느냐?

○ 행정과장 신광철 제가 아까 이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지판단이라든가 이런 분석은 지금 예산이 얼마인데 위생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함으로 얼마나 예산절감이 되냐 하는 사항까지는 자료준비가 미숙했던 걸 사과를 드립니다. 단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려고 동의안을 냈던 것은 전체 김포시에 한 8억원 정도가 총괄적인 예산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 3400만원 정도가 민간위탁을 줬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위탁을 할 때 한 8억원 들어갔던 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7억 6000만원에 주겠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따져 볼 일이지만 그런 과정에서 볼 때 저희가 이걸 왜 위탁을 추진하게 됐냐, 정부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준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와 달리 앞으로 환경분야는 장기적으로 볼 때 위탁해서 민간으로 가야 되고 정부의 행정이 기구축소 측면에서 그렇게 가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예산절감도 되고, 또 하나 구조조정이 전부의 목적은 아니고 하나의 구조조정 차원에서도 인력해소도 되는 거다 해서 한 서너 가지 관점에서 이걸 추진하게 된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비한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또 민간위탁 시 저희가 용역 준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도 간단하게 자료를 한 장씩만 붙여 드렸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더 붙여 드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드리고, 단지 민간위탁을 줬을 때 우리가 기술측면이라든지 시설물.

○ 위원장 이준래 됐어요. 행정과장, 그 내용은 그만큼 설명해도 알아듣고,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대곶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데 있죠? 이것 위생환경사업소 소속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소속이 아니고 민간위탁입니다.

○ 위원장 이준래 그건 이와 별도로 민간위탁이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 위원장 이준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2호 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김포시의 위생환경사업소 시설운영을 민간위탁하게 됨에 따라서 동 조례가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조례명칭이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사업소인 위생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하므로 인해서 폐지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15조의 별표3에서 “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17조에서는 4호에 있는 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와 ㉮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 ㉯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연 의안번호 제223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의안번호 제232호 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과 관련하여 위생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을 전제로 한 개정안이므로 동의안의 심의결과에 연계하여 처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네, 한규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다루셨던 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에 따른 개정 조례안으로 삭제코자 하는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서 232호의 동의안을 가지고 충분한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함께 다루어야 할 사안으로 충분한 심사가 됐기 때문에 이 안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질의 답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질의 답변 종결을.

이용준 위원 아니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할 사항이 있어요.

한규태 위원 그러세요.

○ 위원장 이준래 네, 이용준 위원 말씀하세요.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23호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개정되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닙니다. 단서조항을 넣을 겁니다. 경과규정을 넣어 가지고 단서조항에서.

이용준 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민간위탁이 될 그 시점까지로 경과규정을 넣을 겁니다.

이용준 위원 이게 그 전까지는 사실 해서는 안 될 사항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니 해 놓고.

이용준 위원 민간위탁을 선정해 놓고 이것이 없어져야 된다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니 시기적으로는 그게 안 맞을 겁니다.

이용준 위원 글쎄 그러니까 단서조항을 넣는다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이용준 위원 그런 것까지 설명을 해 줬어야 하는 거에요. 그래야지 이것 단순히 개정조례안을 미리 없애 버린다 그러면 어떤 걸로다 이걸 할거냐 이거에요. 그래서 단서조항을 넣어서 “위탁선정 시까지”를 넣어야 된다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준래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안은 아까 한규태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2개 조례안을 동시에 묶어 가지고 해야 할 그런 내용이었는데 앞의 기구조정에 대해서 조금 거론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3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224호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의안번호 제224호로 제출된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는 부분개정을 하는 건데요, 2000년 4월 3일 환경부령 제9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에 근거해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겁니다. 또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제3공구 매립이 시작되는 2000년도 하반기부터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을 전면 금지시킬 방침과 2005년도부터 일반 시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혼합배출 지역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지역인 개인주택, 또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의 음식물쓰레기 봉투가격을 현실화시켜서 제작 사용하게 해 가지고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을 책정하기 위한 겁니다.

수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해서 5t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에게 운반할 수 있도록 해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해 가지고 배출자의 불편을 덜어 주고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19조에서 얘기하는 것은 김포시폐기물관리조례 제19조 제1항 3호 중에서 일반용 중에서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에서는 전에 있는 것은 그대로 다 유지를 하구요, 단서조항을 넣었는데 단서조항을 넣는 이유는 배출자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중에서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해서 5t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해 가지고 이 양반들이 생활쓰레기화시켜서 봉투를 사 갖고 한다든가 이런 걸 제외시키면서 대행운반 업자한테 바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6을 별지와 같이 한다” 해서 뒤에 나온 일반용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별표6은 그대로 놔 두구요, 그 중에서 뒤에 보면 224-5쪽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가정용의 경우 5ℓ짜리를 현행 90원 그냥 놔 두구요, 10ℓ의 경우도 170원 그대로 놔 두고 20ℓ까지도 그냥 놔 두고 50ℓ도 놔 두고, 그러니까 가정용의 경우는 그냥 올리지를 않구요, 또한 사업장용의 경우에도 50ℓ짜리만 2700원 그대로 놔 두고 100ℓ짜리 그냥 놔 두고 125ℓ짜리 6600원 그대로 놔 두고, 단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한해서만 3ℓ짜리의 경우 40원 받던 것을 50원으로 10원을 올리구요, 5ℓ짜리는 60원에서 20원이 오른 80원, 10ℓ의 경우에는 100원에서 160원, 20ℓ짜리는 200원에서 330원, 50ℓ짜리는 460원에서 810원으로 인상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쓰레기봉투가 50세대 이상 사는 가구에 대해서만을 처리했는데 전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음식물쓰레기의 별도 처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인상안에 대한 조례를 수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연 의안번호 제224호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가격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는 환경부령으로 2000년 4월 3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t 미만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직접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에게 운반이 가능토록 하여 배출자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한 사항으로 현행 동 폐기물의 처리절차와 개선 후의 효과를 비교 대비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가격 현실화는 수도권매립지의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에 대비하여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혼합배출하고 있는 개인주택과 소규모 음식점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자립도의 제고를 고려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가격을 상향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며, 지난 15회 정례회를 통하여 일반용 쓰레기봉투 중 가정용 봉투가격을 약 43% 인상했던 점과 주민의 부담가중, 그리고 중장기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등을 감안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네, 김창집 위원 말씀하세요.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아파트 100세대 이상되는 데 살고 있기 때문에 100세대 이상에 적용되다가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해서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한 적이 없는데 현재 어느 정도나 사용되고 있는지 현황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전용봉투로 취합된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지금 조례는 제정을 하고 이렇게 다 해 놨는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런 답변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일반적으로 5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업자인 사람이 통으로 운반을 하므로 인해서 조례는 결정돼 있었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제작을 안 한 상태였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수도권매립지에서 전면 금지가 되면 그 때부터 사용을 하기 위한 것인데 기존에 책정된 금액 가지고는 적절치 못하니까 상향 조정을 하겠다 이런 취지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을 가지고 전용봉투를 통해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동안 사실 저희도 백방으로 오리사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습니다. 바로크 시설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요, 그것과 병합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한 것은 그래서 수도권매립지를 찾아가 가지고, 사실상 2000년도 하반기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못 받는다 그랬는데 현재 상황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력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진해야 할 분야는 여기 한 군데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기존 관내에 있는 업체를 가지고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에 따른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과 또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천시 같은 데는 퇴비방을 외자를 들여서 크게 하고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떠한 방법으로 딱 나간다라는 말씀은 좀 못 드리구요, 기회가 되는 대로 저희가 추진을 해서 결과도 보고드려서 처리방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전량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거구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에서 나오는 부분은 지금 수도권매립지로 그냥 섞여서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직은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앞으로 받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계속 표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2005년 이후부터는 직매립도 안 된다, 결국 어떻게든 처리방법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자치단체에서 마련하라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저희가 일산의 소각장에 가 봤을 때 소각쓰레기가 거의 물에 그냥 풍 빠져 있는 그런 상태를 봤어요. 그 이유가 음식물쓰레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마는 물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구요, 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아직도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어요. 빨리 정리가 되어야지만 되는 부분이고, 시행이 되기도 전에 또 어떻게 어느 정도의 양이 소요될지도 모르고 비용이 어느 정도가 산출이 될지도 모르는데 조례상으로만 계속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가격만 이렇게 상향 조정한다라는 것은 어떤 적정한 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지금 미비한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저희는 행정에서 일을 추진하면서 대체적으로 거기에 따른 계획을 다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유인물을 통해 가지고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상향 조정할려는 그 어떤 근거를 제출해 주시겠다 이런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신광식 위원 말씀하세요.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환경부령이나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경기도에서 5월 24일날 발송해서 우리 시에서 발송됐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조례개정 촉구를 한 거는 4월 25일 정도 접수가 되었는데 그거는 5t미만으로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업자한테 직접 처리하게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글쎄 우리가 224-7쪽에 보면 경기도에서 발송이 되었고, 8쪽에 보면 “봄철에 폐기물 다량발생에 신속히 이와 같은 조례를 개정하라” 하는 것이 발송된 내용인데 우리 시에서 과연 이런 다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한다면 봄에 이 공문을 접수된 이후로부터 신속하게 처리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봄철이 다 가고 가을입니다. 이렇게 늦게 이와 같은 조례를 우리 의회에 심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태만히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저로서는 이 내용을 파악하고 오지 못 했는데 어떻든 4월 25일날 접수된 공문을 가지고 이 조례가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됩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얼마나 환경이 심각합니까,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공문이 접수되고 또 공문 접수가 아니더라도 우리 시 자체에서도 이런 것은 일찍이 발벗고 나서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 부서에서 이런 지시를 봄에 일찍이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늦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4-4~5쪽을 보시면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하는데 지금 가정용은 전혀 인상이 안 되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가정용, 사업장용은 안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가정용, 사업장용을 제외하고 인상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음식물쓰레기 비용의 증가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가정용이나 사업장에도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데서 처리비용이 발생할 텐데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가정용이나 사업장용은 일반쓰레기를 말씀드리는 거구요, 쓰레기 중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만들어서 실제 배출하신 분들에 대한 자부담원칙을 강화하는 면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이렇게 거론이 되니까 한 말씀드리는데 음식물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합니다. 그건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식당에 나가서 식단을 접하고 음식을 먹을 때에 많은 음식을 해서 식당에서 다 해 줍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그러면 그걸 조금 주면 손님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봐 자기 음식점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장시간 식당주인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간부공무원들이나 여러분들이 일본을 다녀오셨겠습니다마는 선진국에서 잘하는 부분은 우리도 빨리 도입을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적게 준다고 해서 우리가 음식을 못 먹거나 줄여 먹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계몽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행정력을 동원해서 교육을 시키고 계몽을 시켜서 음식을 조금씩 담고 또 손님이 요청할 때에는 더 줄 수 있고 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교육시키고 계몽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봉투값이나 인상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선 행정부에서 아주 가장 이슈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잘 알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간부공무원들이나 시장님이나 전 공직자에 계신 분들의 식단부터 그렇게 모범을 보여 나가면 자동적으로 난 어렵지 않게 되리라고 보는데 집행부에서 그 점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본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소 중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가격을 인상했느냐 하고 김창집 위원이 말씀하실 때 나중에 자료로 보고하겠다고 그랬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 위원장 이준래 그런데 본위원장의 판단으로는 이게 음식물쓰레기 전용액의 인상폭을 보면 일괄적으로 몇 %를 올린 게 아니고 종목별로 %가 틀립니다. 25%, 33%, 60%, 65%, 76%라고 본다면 %를 내기까지 정확한 숫자에 의해서 틀린다고 그러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게 나와야지 근거에서 안 나오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개략적으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준래 아니,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보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상폭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간략하게 한 말씀만 하세요, 근거 없이 %를 일괄적으로 몇 %를 올렸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각 종목마다 %가 틀려요, 그러니까 무슨 근거가 있었을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묻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러면 제가 그 답변을 뒤에 있는 실무팀에게 넘길 테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이준래 네.

○ 환경과장 공정식 환경과장 공정식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전용봉투 가격 인상에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을 고려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봄철에 이루어졌던 폐기물 관련 용역결과를 참조했고, 두 번째로는 경기도지역 내에 음식물 전용봉투 가격과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가정용봉투의 가격을 또 비교했습니다. 세 가지 요인을 참조해서 음식물 전용봉투 가격을 산정했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음식물쓰레기는 솔직한 얘기가 우리 환경에 가장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간 음식물쓰레기가 소비되는 양이 우리 나라에서 연간 4조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돈도 엄청 소비되지만 음식물쓰레기에서 파생되는 환경오염은 말도 못 해요, 그래서 원천적으로는 인상해서 절대적으로,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당부드리고 싶으냐면 이걸 인상함으로써 우리 김포시에 있는 서민대중이 일상생활 필수품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오일달러 인상 등등으로 해서 경제가 핍박하게 되는데 모든 물가가 최저 35%에서 50%까지 올라가고 있는 현실인데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4호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네.

이용준 위원 지금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준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바로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다음은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는 게 어떠냐 하고 여러분한테 동의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방금 이용준 위원이 하신 말씀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준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225호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225호로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환경부예규 제189호에 근거해 가지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에 있어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겁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생략 드리고 뒤 225-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별표1의 폐기물관리법란의 제1호 나목에 (4)(라)란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 별표1의 9호란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라)항은 지정폐기물의 경우 이런 것을 삭제시켰고, 그 다음에 9호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재생처리신고를 한 자인데 재생처리란 말이 없어졌고 폐기물재활용신고로 바꿨기 때문에 용어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호에 보면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생활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 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그랬는데 그것을 가, 나, 다로 3목을 넣었습니다. 과태료 자체의 부과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세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에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으로 했고, 종전에는 통합해서 50만원, 70만원, 100만원으로 되어 있던 걸 줄였고, 나번에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20만원, 30만원, 5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목의 경우는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랬습니다. 50만원, 70만원, 100만원으로 종전 16호에 있던 사항과 같은 내용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신설한 것이 19의2입니다.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41조가 규정하는 바에 의해서 100만원으로 부과금액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연 의안번호 제225호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0년 2월 25일 환경부예규인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의 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네, 이용준 위원 말씀하세요.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19조의2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죠,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이게 법 제41조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 사항이 2000년 2월 25일날 신설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2월 25일날 환경부예규로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이 개정되었는데 이제 이걸 신설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동안에 많은 조례를 개정해 온 사항이었었는데.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 때 개정되었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접수받는 시기나 이런 거에 있을 때 저번에 의회에 했어야 신속한 행동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저희가 늦게 된 것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2월달이면 적어도.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2월달에 국회에서 통과돼서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달 받은 것이 늦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언제 시달 받았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3월 7일날 경기도에서 시행된 겁니다.

이용준 위원 3월 7일이면 그 이후에 5월달 그 정도에서 개정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신설된 사항에 대해서 거기 16조에 보면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감량배출 및 분리 보관하도록 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제19조 제2항에 가서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닙니다. 19조 2항은 법인체 내지 폐기물관련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공포가 되면 이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해야 하는 대상업체가 어느 어느 업체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폐기물은 수집, 운반업체라든가 환경계통의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 제조 그런 회사들은 아니구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닙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 회사가 아니고 폐기물의 예를 들어서 운반, 수집업체라든가.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수집해서 판다거나 재활용한다거나 아무튼 폐기물과 관련된 업체들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 업체들은 반드시 공포한 날로부터 폐기물관리장부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데 이행이 안 되니까 이런 조례상으로까지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게 된 겁니다.

이용준 위원 여기서 이런 업체들이야 당연히 폐기물을 받아서 매립지에 반입을 당연히 시킬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매립지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다른 방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걸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폐기물업자들이 대개 영세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인원을 관리하지 않고 이행이 잘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에까지 과태료가 표기하게끔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16조에 보면 단독주택, 연립주택 이런 데서도 폐기물을 무단 배출하는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사항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버리는 경우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게 같은 맥락이 아니냐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 개인이나 이런 데서 장부를 정리하고 그러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이용준 위원 무단으로 방출했을 때만 이런 적용을 하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여기 신설에 보면 이 범위를 표기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거죠, 이 자료에는 없는 걸로 보이는데 이 사항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폐기물관리법 41조에 대상업체를 넣었습니다. 장부에 기록 보존할 업체는 다음과 같다고 그래 가지구요.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주실 때에는 41조 사항도 넣어 주셔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넣어 달라는 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준래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5호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호 김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의안번호 제226호 김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1조 목적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위반한 업소들에 대해서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로 공개의 대상입니다. 공개의 대상은 배출업소가 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해 가지고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해서 이러한 행정조치를 했을 때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을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공개 대상이 되는 업종을 명기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의 경우이고, 두 번째가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이고, 세 번째가 허가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뜻은 대기나 수질의 경우에만 한정되고 있습니다.

제3조로 공개의 방법은 위반업소를 공개할 때에는 인터넷이나 일간신문, 지역신문, 지역유선방송, 반상회보, 시정홍보지 등에 업소와 위반사항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4조의 공개의 시기는 제3조에서 얘기하는 규정에 의해서 공개사항을 행정처분 또는 고발 후 공개하도록 강제 조항으로 했습니다. 제5조의 공개사항의 삭제입니다. 3조 규정에 의해서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반드시 삭제해야 하고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서 시정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저희가 삭제하도록 그렇게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제6조로 사전통지입니다. 시장은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당해 업소의 대표자나 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리는 사전통지를 명시했습니다. 제7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여기에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연 의안번호 제226호 김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법규를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는 현행 행정, 사법의 제도권으로 이에 상응하는 통제와 규율이 따르게 되나 최근에는 인터넷 등 정보매체의 발달로 행정처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반자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의식을 부여하며 대중에게 경각심을 유발시켜 법규 위반을 사전 예방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부각되고 있어 인권침해의 논란 속에서도 각 부처와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안건도 2000년 5월 18일 경기도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와 같은 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환경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김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네, 김창집 위원 말씀하세요.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신설 조례인데 이 조례를 보면 2조에는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4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 지금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란 표현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구요, “할 수 있다” 그러면 상당한 재량권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면 할 수도 있고, 하여야도 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중복되는 것입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내용을 보니까 도의 준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는 사항을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가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환경과장 공정식입니다. 2조에 있는 사항은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재량권을 가진 사항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4조의 공개의 시기에 있어서는 이것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게 의무사항이 아니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진 후에 된다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시기를 꼭 이 때 해야지 그 전에 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됩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런 맥락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시장의 재량권에 따라서 공개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고 하는 그런 내용의 조례네요, 전체적으로는요?

○ 환경과장 공정식 네, 제2조 판단의 근거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또 한 가지는 5조에 보면 단서 조항에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앞에서 설명한 취지하고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을 시킬 그런 부분들을 상당량 배출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환경시설을 가동하지 않아서 수질이나 대기를 현격하게 오염시키고 있다가 고발되고 발견된 즉시 그 가동을 하면 배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시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공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충분히 이해 가는 내용인데 대기나 수질에 관계되는 장비나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 있을 때 수질 같은 것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대기 같은 것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대개 대기의 경우나 수질의 경우 대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글쎄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진짜 그렇게 생기기도 하겠네요, 도장시설에 환풍기 같은 시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시정된 것이 확인된 후라는 것은 아마 그러한 맥락에서 저희가 시정 신고를 했다손 치더라도 나가서 가동되는 사항이 정상이라고 판단될 적에 시정된 걸로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창집 위원 행정처분이나 고발을 한 후에 공개해야 되는데 이미 그 때는 시정이 돼 있고 그렇다고 하면 공개를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삭제하여야 한다’라기 보다는 ‘확인된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런 부분에는 재량권을 두어서 이 정도의 기간은 공개를 해서 다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법 취지에 맞는 그런 조항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이 규정은 공무원이 아마 자기 발을 묶은 그런 조항입니다. 한다는 얘기는 공개를 한 30일 후에는 반드시 삭제해야 하고 또 민원인 소위 말해서 대상업체가 내가 다 고쳤다고 신고해서 공무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반드시 삭제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공무원을 귀속하기 위한 한 조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을 확인된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30일 경과했을 때는 반드시 삭제를 해 주는 이런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이게 준칙 자체의 내용을 담은 걸 본다면 공무원은 자의행위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좀 더 주민의 입장에서 써 있는 공개사항의 삭제 같습니다.

김창집 위원 도나 다른 데에서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조례도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런 거는 없습니다마는 가능한 이면 공무원에 관한 일은 공무원이 스스로 이걸 준수하게 하는데도 조례의 한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창집 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그런 맹점이 있단 말이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거에는 장비별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가 다 그렇지는 않고 일부분의 장비는 가동을 하는 시설이 있고 연구시설이 있습니다. 설치만 해 놓으면 대기오염이 완전히 방지되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장시설에도 환풍기시설 외에는 없잖아요.

김창집 위원 수질 같은 경우도 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그냥 무단방류를 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허가사항에는 분명히 그런 시설이 있어야지만 그 업종에 허가가 나는데 그 가동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동을 안 하고 그냥 배출해서 문제가 되고 그것이 적발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고, 적발이 되었을 때는 고발되고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때는 또 가동을 해 버리고 이런다고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는 취지를 벗어나는 그런 어떤 행위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위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도의 머리를 쓰고 하는 사람들은 없더라구요, 왜냐 하면 가동에 따른 제반 장부가 있고 기록이 남는 게 있기 때문에 우선 운영을 했으면 전력이 들어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는 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의적으로 설치해 놓고 운영을 안 하는 것은 아무 때라도 같은 사항이 나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단속하는 사람들보다는 위반하려는 사람들이 아이큐가 더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위반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보는 건 주민들, 또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네, 이용준 위원 말씀하세요.

이용준 위원 김창집 위원이 자구에 대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도 2조 1항과 같은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라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법규위반자에 대한 사전예방이라든가 환경법규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절대적으로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문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위반사항 등을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이 법을 강화시키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법 자체에 경중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업무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처분 및 고발 후 공개해야 한다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일을 함에 있어서는 고발이 선행됩니다. 행정처분의 범위 내에서도 고발이 선행되어야 할 일들이 간혹 있고 위반의 경우가 행정처분이 아주 가벼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범상에서 처리해 나갈 수 있으면서 주의만 했으면 주민에 미치는 영향은 작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왕왕 많이 있습니다. 그런 조그마한 사항까지도 공개를 한다는 것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이렇게 조례에서 할 수 있다로 나온 걸로 생각합니다.

이용준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업소하고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일반업소는 대상이 안 되고 주로 공장의 제조업체라든가 그런 데가 해당이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대기나 수질이나 공장에서 처리하는 일부분에 따라서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고 수질오염배출시설 허가를 받고 그러는 건데요, 공장 전체가 되는 건 아니고 공장의 일부만이 업종 부품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네, 신광식 위원 말씀하세요.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충 답변이 많이 나오셨는데 공개를 하는데에는 지금 답변과 같이 선 공개를 하신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니요, 흔히 우리 행정처리가 행정처리 이전에 동시에 먼저 고발에 들어가는 그런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답변을 들으면서 우려가 돼서 한 말씀 드리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미한 사항들이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개가 됨으로써 영세업자나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항들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공개를 꼭 해야 하는 선별을 가리는데 있어서 우리 집행부서에서 재량권이 남용될 수가 있다 이런 우려를 해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또 공정해야 되고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규칙에서 그걸 명시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김창집 위원하고 이용준 위원께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자구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장도 생각을 하고 신광식 위원의 말씀에 일리가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6호 김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준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227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의안번호 제227호로 제안된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내용이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해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그동안 김포시시세심의위원회 및 김포시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구성이 변경되는데 종전에는 김포시시세심의위원회에 김포시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분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보듯이 제9조에는 김포시시세심의위원회 및 김포시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9조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9조에는 김포시시세심의위원회에서 1항에서 그대로 넣었고 2항을 새로이 한 것은 규칙에 들어 있던 내용을 여기로 옮긴 내용입니다. 2호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에는 이런 조항 자체가 그냥 구성요건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재무과장은 당연직이 된다’는 내용이 추가가 되었고 그것 이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호에서 보면 ‘김포시시세심의위원회와 김포시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 3호에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물을 통합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규정이고, 4호에서는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4호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이래서 위원장이 추가로 더 들어갔구요, 하되 보궐로 선출되거나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5호에서는 현행은 수당지급규정이었는데 개정된 5호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시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5호에 관한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6호에는 위촉직 위원의 실비수당이 5호에 있던 것이 6호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7호가 더 늘어 가지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변경되었구요. 9조의1은 9조밖에 없던 것을 9조의1을 만들어서 김포시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분리해 가지고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1의 김포시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2호에 있는 거와 같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재정과장과 시민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달라진 내용은 재정과장과 시민과장이 당연직으로 된 내용이 달라졌고 위원장을 호선하는 내용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종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연 의안번호 제227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김포시시세심의위원회와 김포시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통합구성을 분리하여 각각 김포시시세심의위원회, 김포시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2000년 7월 27일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고 아울러 경기도도세조례가 개정된 것에 근거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네, 이용준 위원 말씀하세요.

이용준 위원 의안번호 제227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경기도도세조례가 개정된 것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질의 답변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준래 이용준 위원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용준 위원의 질의 답변 종결에 이의 있는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7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호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의안번호 제228호로 제안된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부로 개정되어서 동법 제37조의3 수수료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시의 조례를 개정해서 지방재정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3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중개업의 등록신청 수수료가 시 지역의 경우 법인인 중개업자가 2만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5000원으로 명시되었으나 이 조문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올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현행하고 있던 것이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에 관해서만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신설코자 하는 내용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이 여기로 옮겨지는 사안인데 저희 실정에 맞게 했습니다. 5호를 신설해 가지고 부동산중개업제증명 수수료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에 있어서 개인 공인중개사가 했을 경우 건당 5000원씩 되어 있던 것을 9000원으로 인상하는 걸로 했고, 법인의 경우는 1건당 2만원으로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할 때도 역시 9000원으로 했고, 법인의 경우에만 있는 건데 분사무소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9000원으로 규정해서 수수료조례를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성연 의안번호 제228호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중개업제증명 수수료는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가 징수돼 왔으나 이와 관련된 조항이 삭제되고, 지난 2000년 1월 28일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수수료 조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 등 관련 민원처리 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토록 개정·공포되었으며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련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본수수료의 산정은 인건비, 여비, 인쇄비 등 원가항목별 산출 기초에 근거하고 있으며 인근 시·군·구의 실정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네, 신광식 위원 말씀하세요.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지금 계속 침체되어 오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시세가 얼마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부동산업자로부터 받아들이는 시세는 없죠.

신광식 위원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고 이런 사항에서 이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우리 시 재정으로 봤을 때는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부동산을 하는 측으로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때는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이거는 우리가 인상코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법에서 규정되어 있던 사안을 시 조례로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현실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지방에서는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했었는데 그 원가계산을 한 사례를 보면 수원시의 경우가 지금 상향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설등록 신청비를 수원시 9000원, 부천시 9000원, 고양시 1만원, 파주시 9000원, 김포시가 5000원을 받던 걸 9000원으로 인상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타시·군보다 아직까지 적게 받았지 많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화시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도 과거에는 9000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5000원을 받아 왔군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저희는 5000원을 받았었으니까 타시·군보다는 받는 액수가 적었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9000원씩 인상해서 받음으로써 우리 시세에 1년에 기여하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부동산업자 현황이 1999년도에 비해서 한 10개가 줄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2000년도 9월 28일 현재 공인중개사나 중개인 수는 개인이 하는 것이 294개소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글쎄,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것이 감액되는 거는 금액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부동산 경기가 사실은 살아나야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거의 다 침체되고 지금 어느 부동산이라든지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경기가 아주 매기가 없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걸 인상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더더군다나 5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한다고 그러면 한 90%가 인상이 되는데.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이거는 새로 개업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수수료지 면허세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신광식 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8호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229호 김포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의안번호 제229호로 제안된 김포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운영에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000년도 1월 28일 부동산중개업법이 일부 개정되어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기능의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98년도 4월 1일날 본조례가 설치되면서 이 위원회가 설치되었었는데 설치하고도 이런 운영 실적이 전혀 없었던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 시 실정에도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취지로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되어 제37조의3 조항이 삭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안건은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에 의거 본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전문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김포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네, 한규태 위원 말씀하세요.

한규태 위원 의안번호 제229호는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준래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동의가 들어왔으므로 의안번호 제229호 김포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준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230호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보건소장 임부영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과 사회안녕 질서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항상 걱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준래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개정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호성 행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용금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진상한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인 사)

황순미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호경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유은경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의안번호 230호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 제6조 공중 목욕장 수질검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공중 목욕장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별표2와 같이 한다”를 삭제하고, 제8조 수수료 및 징수방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제8조 수수료 및 징수조례 중에서 개정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액에 의하며, 또한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은 내용이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에 의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유는 공중목욕탕이라든가 음용수 중에서 수수료가 중앙으로부터 수시 인상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수수료 금액을 별표1에서 제6조를 삭제하고, 제8조 수수료 징수방법에서 중앙의 식품안전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변경되는 수수료 내용에서 징수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중앙에서 수수료가 인상이 되더라도 이 규칙에 의해서 다시 앞으로는 개정을 하지 않고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13조의 기타수가에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을 제1항으로 고치고, 2항과 3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은 저희가 먼저는 건강검진을 간기능 검사라든가 콜레스테롤이라든가 혈당검사 한 4개 항목에 대해서 방문수가로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기자재도 많이 향상이 되고 그래서 건강검진을 GOT, GPT 등 21가지 항목을 저희가 의료보험수가에 의해서 종합검진을 희망하는 일반인에 한해서 해 줄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은 “건강검진 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진료수가및약제산정기준 제2장 검사료를 적용한다” 그래서 저희가 간염 등 21가지의 항목을 앞으로 종합검진을 희망하는 지역주민들한테 해 줄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항은 골다공증 검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에 골다공증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사 주셨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저희가 골다공증 검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진료수가및약제산정기준의 진료수가 기준액의 20%를 받고 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료보험수가가 골다공증 검사는 2만 5820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의 병원에서는 제일병원 같은 데서는 3만원 받고 중앙정형외과 같은 데서도 3만원을 받습니다. 또한 중앙라산부인과에서는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원 이상을 받을 수가 없어서 기준액 의료보험수가 2만 5820원의 20%인 5000원을 징수하고자 제3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16조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65세 이상의 노인 어른들 중에서 우리 보건소에 고혈압과 당뇨로 해서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모두 1,118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의료분업 실시 이전에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 이것을 무료로 해 드렸는데 의료분업이 실시되고 나서는 저희가 해 드리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의료분업의 뜻에 맞게 하기 위해서 감기라든가 위장병이라든가 기타 질병은 해 드리지 못 하고 평생 진료를 받고 약을 드셔야 하는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으신 65세 이상 노인의 1,118명을 위해서 저희가 약제비를 지원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6조의 2항 5호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제3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3항은 “제2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를 면제받는 65세 이상 만성질환자인 고혈압, 당뇨환자의 본인부담금 약제비는 조제 투약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3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모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연 의안번호 제230호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제정과 관련하여 목욕탕 욕수수질 기준의 조정 및 검사수수료를 탄력적으로 현실화하고, 신규 검진사업 실시에 따른 검진수가의 규정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약제비 지원 및 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준래 네, 김창집 위원 말씀하세요.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제13조에서 2항, 3항이 신설되고 있는데요, 3항을 보면 “골다공증 검사를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진료수가및약제산정기준의 진료수가 기준액의 20%를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실제로 골다공증 검사를 1건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실지로 용지라든가 전기료라든가를 보면 사실상 5000원밖에 안 듭니다.

김창집 위원 실제로 한 5000원 정도 든다?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김창집 위원 그리고 검사장비는 얼마에 구입을 하셨어요?

○ 보건소장 임부영 저희가 3000 한 800만원 정도.

김창집 위원 그러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몇 개 병원에서는 기준액보다 좀 높게 한 3만원 정도를 받고 있고, 또 한 군데 정도는 5000원 정도를 받고 있어서 5000원 이상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생각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장비를 구입하고 그 장비가 감가상각하고 인력을 투입하고 뭐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들어가서 원가가 산정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 공공부분이 아닌 일반의료 부분에서 적정하다고 하는 액수를 의료보험에서 책정해 준 게 2만 5820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병원에서는 이것 갖고는 안 되겠다, 실제로는 한 3만원 정도 받아야 되겠다’ 해서 그걸 제시했을 때 ‘난 그 금액으로 받겠다’라고 환자들이 얘기하면 그게 적용이 되는 거고, 또 어떤 의료인 같은 경우는 ‘다른 의료 서비스가 많이 제공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서비스 차원에서 내가 원가만 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양자간의 어떤 생각은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공부문인 보건소가 골다공증 검사를 해 준다고 했을 때 과연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기준이 어떤 의미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앞서 설명하신 거에 의하면 세간에서 제일 싼 거에 맞춘 거나 마찬가지의 상황이 됐거든요.

○ 보건소장 임부영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원가를 계산을 했습니다. 원가에 인건비는 우리 직원의 인건비로 해 가지고 5000원이 실제로 감가상각비라든가 전기료, 용지비 이런 걸 다 해서 5000원이 넘어가지 않는 걸로 판단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중앙라산부인과도 거기에 맞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나머지 뭐 한 3만원씩 받는 데는 아주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면 어떤 지도를 해야 되는 사정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권은 보건소에 있지 않죠?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의료보험수가에 정해지는 것만 저희가 지도감독할 수 있고 의료보험.

김창집 위원 이 부분은 의료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요율에 제시가 돼 있다는 걸 보면 의료보험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 보건소장 임부영 이 관계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게 되면.

김창집 위원 공공기관인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진료수가및약제산정기준은 나름대로의 공신력을 갖고 있는 금액이란 말이죠?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김창집 위원 특히 이런 의료수가 부분에 대해서 이 쪽의 공신력은 사실상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태구요, 그 부분을 우리 보건소가 임의적으로 5000원으로 산정을 한다고 한다면 적정한 어떤 의료체계를 흔들어 놓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기존에 있는 인력과 그야말로 우리 세금으로 사들일 수 있는 장비들을 감안해서 가장 싼 의료행위들만을 쭉 나열을 한다고 했을 때는 나머지 우리 김포시에 있는 의료기관들은 설자리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신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희망하는 사람들, 대개 영세민이라든가 돈이 없어서 골다공증 검사를 못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골다공증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가 지역주민이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지역주민들이 골다공증 검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 있는 분들은 물론 어디 가서 할 수 있지만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상 5000원도 굉장히 큰 돈으로써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골다공증 검사를.

김창집 위원 그러면 지금 골다공증 검사를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의 범위가 제한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저희는 영세민을 우선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영세민으로 분류된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반인들도 할 수는 있는 거죠?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김창집 위원 제 기억으로는 치과 부분에서도 예방조치를 할 때 일반병원에서는 3만원 받는 것을 한 3000원 정도 받고 해 주는 게 있어요. 줄을 서서 합니다. 그러면 그 치료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병원에는 도둑놈들만 있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의사들에 대한 어떤 상당히 백안시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런 이유가 원가계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의료보험쪽에서 계산이 2만 5000천여 원이다라고 한 것은 그만한 근거가 있는 것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현격하게 싸게 이 요율을 적용했을 때는 일반병원하고 보건소가 그런 수가를 가지고 경쟁하는 관계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금액으로 누구엔가 시혜를 준다고 했을 때 정말로 제한적으로 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의료보험 수가는 일반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는 거지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중앙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의료원 수가보다는 방문단 수가로 해서 여태까지 어떠한 진료라든가 의약분업 이전에도 약을 며칠치를 지어 드려도 1회 방문단 수가 1100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현재는 이것도 500원밖에는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진료를 돈이 없어서 못 하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창집 위원 똑같이 신설된 2항을 보면 2항의 검사료는 20%가 아니라 요율 그대로를 다 받는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 점에서 이 2항, 3항 신설 부분이 형평성이 좀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 정도로 지적을 하구요, 16조 2항 5호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돼서 지금 현행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서는 전면 보건소에서 진료비나 약제비를 청구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 부분이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3항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총 대상자가 1,11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간 이분들에 대해서 진료비, 약제비로 예산이 투여된 액수가 얼마가 됩니까? 의약분업 이전에.

○ 보건소장 임부영 저희가 금년 1월서부터 6월 말까지 계산해서 1년치를 계산해 보니까 약 67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50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한 8000만원 정도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예상하는 8000만원의 예산액이라는 것이 진료비를 감면한 액수와 또 청구된 약제비를 지출한 액수를 합한 금액이 그렇습니까? 다시 한 번 짚어 보면 지금 이분들, 65세 이상 분들이 고혈압, 당뇨병 환자인 경우에 와서 진료를 받으시면 일단 본인 부담금은 보건소에서 받지 않는다는 뜻이구요, 그렇죠?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김창집 위원 그 다음에 처방전을 발급을 하게 되면 그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 가서 약을 받으면 그 약국에 내야 할 본인 부담금을 당해 약국이 보건소에 청구를 하면 보건소에서 그 약국에 그 청구금액을 지불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김창집 위원 결국은 비용으로 날 수 있는 부분은 약제비, 본인 부담금 청구액에 대한 지출금액인데 그 부분을 연간 8000만원으로 예상하신다는 이런 뜻입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리고 저희가 그분들을 진료하면서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거둬들이는 것이 약 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김창집 위원 65세 이상 분에 대한 것만요?

○ 보건소장 임부영 네. 약 3000만원이 되는데 실제로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379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8000만원을 1년 예산으로 본다고 하면 약 3000만원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저희가 받을 수가 있고, 실지로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준 것은 약 380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창집 위원 당초 65세 이상 분들에 대해서 전면 감면하기로 한 어떤 취지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당초에는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직장이 없고 가계가 아주 빈약하기 때문에 65세 이상을 경로우대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5세 이상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김창집 위원 이런 형태의 같은 모습의 무료진료를 하는 타시군이 몇 군데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지금 용인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의약분업 이전에는 경기도 다수의 보건소에서 했었는데 의약분업 후에는 현재 용인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에서는 전 보건소에서 65세 노인 어른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1인당 100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약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노인이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갔을 때 본인 부담금이 2000원이 나왔다 그러면 1000원은 65세 노인이 내고 1000원은 약국에서 보건소에다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전 보건소가 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김창집 위원 수고 많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말씀하세요.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우리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의 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접하면서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건소가 소장님 이하 여러분이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선 직감적으로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로 의약분업이 실시돼서 그동안의 약사회의 반발에 부딪쳐 가지고 아직도 완전 분업이 시행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을 잘 아시죠?

○ 보건소장 임부영 네.

신광식 위원 그런 상황에서 7월 1일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 우리 보건소의 업무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어떻게 줄어들었습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사실상은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새로운 업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이 의약분업이 완전 정착이 되면 그 때는 더 많은 양이 늘어나겠죠? 그 보건소의 업무가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아직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말씀드리냐면 아직 의약분업이 완전 정착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약분업이 완전 정착된 이후에 보건소의 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이것은 의약분업과 상관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신광식 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네.

신광식 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오히려 생각의 미스(miss) 같은데 의약분업이 정착이 안 돼도 65세 이상에 대한 분들의 약값, 진료비를 지출하고 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네, 이건 100% 이상이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간략하게 우리 김창집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같은 맥락인데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6조 3항의 신설조항에 보면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를 면제받는 65세 이상 만성질환자인 고혈압, 당뇨환자의 본인 부담금 약제비는 조제 투약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항이 신설되지 않으면 65세 이상의 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조항이 신설되기 현재까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 왔느냐는 얘깁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저희가 65세 이상의 만성질환자인 당뇨병, 고혈압 환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드리지 못 했는데 이것을 신설함으로써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 위원장 이준래 그러면 이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전혀 혜택이 안 돌아갔습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의약분업 후에는 돌아가지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네, 한규태 위원 말씀하세요.

한규태 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주셔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6조가 삭제됐죠?

○ 보건소장 임부영 네.

한규태 위원 수질검사 삭제돼서 받은 것하고 8조의 2항, 3항도 삭제했는데 그 차이는 얼마에요?

○ 보건소장 임부영 이번에 인상되는 것이 음용수 8개 항목이 3890원이 더 인상이 됐고, 음용수의 6개 항목이 검사에는 5210원이 인상됐습니다. 또한 공중 목욕탕 원수검사에서는 1870원이 더 인상이 됐고, 공중 목욕탕 욕수에는 87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인상된 부분을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한 20%, 30%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재원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대효과가.

○ 보건소장 임부영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안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한규태 위원 예를 들어서 중복된 얘깁니다마는 16조에 보면 3항을 신설해서 5000 몇백만 원의 보조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이중적으로, 안 되면 시비로 주고 재원이 마련되면 보태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 못한다고 했는데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제 생각에는 6조의 별표2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이 인상이 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제3조 3항이 신설돼서 시비가 부담되니까 많이 보탬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규태 위원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알아요?

○ 보건소장 임부영 저희가 1년에 연간 한 100만원 정도가 더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더 지속해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한규태 위원 13조 2항의 건강검진 수가가 바뀌면서 얼마 정도의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이것은 한 사람이 건강검진을 21가지를 했을 적에는 3만 1000원씩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만 1000원으로 1,000명을 했을 때, 이번에 처음 신설하는 거기 때문에 1년에 3000만원 정도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제16조에 3항을 신설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일을 찾아서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는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 외에는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 외에도 앞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먼저는 다른 병원에도 다니신 분들이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어느 대학병원이나 우리 보건소에서 처방을 해서 약국에서 타더라도 다 약은 마찬가지가 되는 것으로 볼 때.

한규태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자 하는 골자를 말씀드릴께요, 복지라는 것은 65세 이상이면 같은 법의 형평에 맞아야 되는데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고 일반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보건소로 환자들이 몰릴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한 수치보다 엄청나게 늘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조항이 제 생각 같아서는 복지차원에서 노인복지로 복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법상에 문제가 없지 보건소에다 이 조항을 신설해 놓으면 앞으로 보건소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몰릴 수가 있고, 또 많은 병원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가 있다구요.

○ 보건소장 임부영 진료는 저희 보건소에서 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한규태 위원 아니 다른 병원의 형편을 봐 줘야죠, 보건소가 우리 65세 이상 노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건 아니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이것은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만 하는 겁니다.

한규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평에 어긋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 보건소장 임부영 그것은 서울특별시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병·의원은 개인병원이기 때문에 거기가 진료를 한다고 해서 무료로 해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보건소를 찾는 분, 보건지소, 진료소를 찾는 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한규태 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지차원에서 국비가 지원돼서 고루 갈 수 있는 입장이라면 반발도 없고 형평에 어긋나질 않아요. 그런데 비단 보건소에서 이런 조항을 신설해서 그런 혜택을 준다고 하면 그걸 이용하는 분들 외에는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법이 고르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고 이의를 제기하면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좋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발상인데 혹여 이게 문제가 생겨서 다른 병원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예를 들어서 노인들도 이게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탄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뭐 특별한 복안이 있으십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제 생각에는 모든 분들이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모든 65세 이상 노인은 다 이용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준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0호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 의안번호 제231호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 상수도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자인 관리담당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관리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 관리담당 김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54조의 상수도관로 파손행위에 대한 행위자 비용부담 기준근거가 명기되어 있지만 위 사항에 대한 세부 부담기준 및 시행방법 등이 법에는 명기가 돼 있지 않아서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관련 조항을 신설, 세부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김포시수도급수조례 제14조의2를 신설해서 손괴자 부담금은 상수도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와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해서 그것을 손괴자 부담금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설공사 등으로 인해서 조심성을 유발할 수 있고 상수도 관로파손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부담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조례에는 명기가 되어 있지 않겠지만 동 개정 조례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시행규칙에서 원상복구 공사비를 계산하는 계산기준과 누수량 산출방법, 누수요금, 단가기준을 규칙에서 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연 의안번호 제231호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 유지에 관한 비용을 행위자에게 부담토록 본조례에 명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네, 한규태 위원 말씀하세요.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예를 들어서 시설이 파괴됐을 때 물값을 산정해 못 받았습니까?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아닙니다. 받았는데요, 법에는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법의 근거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단가적용이나 이런 계산방법들은 타시군 조례를 준해서 받은 겁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거기에 적용하면 계산하기 좋겠다?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네, 저희 조례로 적용해서 받을 겁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물량이 새어 빠진 걸 어떻게 알아요?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그것은 규칙에서 터진 시점부터 언제까지를 누수되는 시간으로 볼 것이냐, 또 물량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계산공식과 같이 명기를 할 것입니다.

한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준래 김창집 위원 말씀하세요.

김창집 위원 연간 이런 손괴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지금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나와 있는 것은 작년도하고 올해는 1건도 없었구요, ’97년도, ’98년도에 4건씩 있었습니다. 통상 3, 4건 정도 됩니다.

김창집 위원 최근에도 우리가 굴착하는 그런 공사들이 많은데 1건도 없었어요?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준래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말씀하세요.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연간 누수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지금 손괴가 돼 가지고 누수되는 양을 말씀하십니까?

신광식 위원 네.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그 사항은 제가 자세한, 금액만 파악해서 분량은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

신광식 위원 나중에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연도별로 3년치만 해서 원수대, 정수대, 또 수익자 부담한 금액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난번에 한 번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줬어요. 자세하게 좀 해서 하나 해 줘요.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네.

○ 위원장 이준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보면 “상수도 관로에 대한 부주의로 인하여 관이 파손되는 경우 누수되는 물량 및 누수복구에 대한 사항이 조례에 명기되어 있지 않아 타시군 조례에 준하는 등” 이랬는데 그럼 지금까지 누수되거나 파손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해 왔습니까? 어떤 식으로 복구해 왔고?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에는 상대적 부담금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상위 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었구요, 자세한 계산방법이나 이런 것은 저희 자체에서 시행규칙이나 조례에 없기 때문에 타시군 조례에 준해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요금단가는 여러 가지 시군마다 차이는 있지만 가장 높은 단가로 적용할 수 있는 타시군 조례에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저희도 가장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그런 유리한 측면에서 계산했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1호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리담당 수고하셨어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마친 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 및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통한 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
이준래신제철김창집이용준조길준김병우신광식한규태
○ 출석공무원 5명
자치행정국장이규수
보건소장임부영
행정과장신광철
환경과장공정식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김두영
○ 출석전문위원 조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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