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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0.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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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김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10월 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들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의사일정에 따라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를 시작으로 도시개발과, 도로교통과, 건축과, 농정과, 녹지과 등의 순서에 의거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만 지역개발국장이 어제부터 해외연수에 따른 인솔 임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해당부서별 담당 과장에게 사항별 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일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께서는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해외연수 중으로써 지역개발국은 각 과장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고 순서에 따라 과장들이 들어와서 하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면 해당 과장과 담당만 보고드리고 다른 과장은 순서에 의해서 하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용준 네, 좋습니다.

○ 건설과장 이일우 그럼 건설과 소관 제2회추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기정예산이 321억 1070만 3000원입니다. 이번에 증가된 예산이 4억 526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상하수관리 시설비에 서암배수로 및 농로개설공사가 제일 큰 게 4억 5200만원 중에서 4억원이 되어 있고,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장이 지금 현재 패키지마을의 하수처리장 소규모로 있는 게 8개소가 있습니다. 그걸 유지관리를 위해서 800만원의 예산을 이번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98쪽에 농업기반조성 시설비로써 한발대비 용수원개발사업비로 대형 관정 하나를 판 게 있습니다. 그거는 국비 3200만원하고 도비 400만원을 부담해야 국비를 세워 준다고 그래서 성립전 집행으로 예산을 세워서 고막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시설부대비에서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이라고 그래서 4000만원이 서 있는 거는 고촌면에 지금 계획이 전액 국비인데 이거는 내용이 뭐냐면 ’99년도 대통령 비서실에 수해방지대책기획단에서 수립한 종합대책 중에서 방재정보에 신속한 전파를 위해서 피해 예상 주민의 재산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써 위에서 재해경보나 이런 게 울리면 바로 전화기나 마을 앰프로 연결해서 바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김포에 설치를 했는데 고촌면에 전호리 침수지역의 몇 개 마을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에서는 304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거는 국비지원금에서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운영비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100쪽까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TV구입비로 200만원에서 100만원을 줄여 가서 100만원으로 하고 그래서 3040만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김창집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간사입니다. 97쪽에 보시면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가 서 있는데 이 패키지마을들이 구성이 다 되고 나면 자생적으로, 자체적으로 모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귀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관리비를 계속 예산에서 지불해야 되는 건지 그 시스템을 잠깐 설명해 주시고, 그 비용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일우 지금 관리비를 말씀대로 주민들이 전기비나 이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하수도관련법에 보면 관리책임자가 시장, 군수로 되어 있는데 법에 슬러지를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실상 주민들이 청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슬러지 청소는 별도로 용역을 해서 하수도 쳐 내는 기계 그런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몇 년 동안 그걸 안 해서 환경관리청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소하는 비용만 800만원만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도의 비용인 전기료나 이런 거는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패키지마을의 하수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규모로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정화시설에서 나오는 스러지를 처리하는데 그게 매년 치워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치우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규정에 2년에 한 번씩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번에는 몇 년만에 치우시는 거에요?

○ 건설과장 이일우 설치가 최고로 된 게 한 4년 되었는데 여태까지 1~2년 안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걸 예산을 세워서 하는 내용입니다.

김창집 위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를 보면 하수도분담금 낸 것이 일부 설치비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하수종말시스템이 완결이 되면 하수도료도 징수를 해서 그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하는 걸로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 패키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마을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설치해 준거죠?

○ 건설과장 이일우 네.

김창집 위원 그리고 그 유지관리의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라고 되어 있단 답변을 하셨구요,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청소건, 하수건, 상수도건, 원인자 또는 사용자가 자기의 어떤 혜택을 받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해 나가는 방식과 지금 이 방식과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지금 패키지마을이란 하수도처리가 소규모다 보니까 한 10가구에서 20가구 이내로 형성이 되어 있고 또 기존 마을에 우리 농민들의 기존 상식으로는 별도 하수처리비에 돈이 들어간 적이 없이 다 하던 것을 추가 부담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전기료도 사실상 국가에서 해 주어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이해하기엔 아직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우리가 하수를 내니까 이걸 내야 했는데 그럼 저쪽 기존 마을에서는 하수처리가 농촌마을에서 무슨 부담하는 것도 없는데 우리는 전기료를 부담하고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최소한도의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또 청소를 하십시오 하면 그거에 대한 거는 한꺼번에 몇백만 원씩 들어가 부담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환경 차원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산 세워서 해 주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네,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정비되면서 그런 마인드도 변화하고 그래야지만 가능한 얘기다 이런 생각을 갖구요.

○ 건설과장 이일우 아직까지는 농촌에서 하수도에 돈 들어간 게 없었는데 새로 만들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에 전기료니 이런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니까 오히려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창집 위원 이 8개소나 되는 이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지금 취락구조를 한 것이 하성, 대곶 각 면에 최근에 한 게 8개소가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 시설이 한 마을에 2개씩 있는 데는 없을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일우 네, 패키지마을 취락구조한 마을에 하나씩 있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우리가 패키지마을이라고 불리는 거는 한 3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아니, 8개소가 최근에 한 게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한 게.

김창집 위원 완료된 게 8개소입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완료되어 운영되는 게 8개소가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제가 패키지마을로 명명돼서 가 본 데는 한 3~4군데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 건설과장 이일우 패키지마을 뿐 아니고 취락구조를 해 놓은 곳도 포함을 해서 이 하수처리장을 만들도록 법이 시행되고 나서부터 만든 지역이 8개소가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 8군데가 어디어딘지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일우 네.

김창집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김창집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100쪽에 보면 펌프장운영 TV구입이 있는데 간략하게 이건 어디 겁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운영비는 굴포천펌프장이라고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만든 걸 우리가 인수해서 운영비를 받아서 쓰는 굴포천 신곡양수장에서 서울 쪽으로 가시다 보면 우측에 있는 펌프장입니다.

이준래 위원 우리 김포시가 보유하고 있는 펌프장이 몇 개 있죠?

○ 건설과장 이일우 지금 6개소가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건설과장이 지난번 태풍 프라피룬, 사오마이 2개 태풍이 우리 김포시를 강타하고 지나갔는데 그 때 보니까 밤잠을 못 자고 동분서주하면서 펌프장을 순회하는 걸 봐서 무척 건설과장이 힘든 자리다 하는 걸 느꼈는데 본위원이 그 당시 느낀 걸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석탄리배수펌프장에 나가서 봤는데 앞에 온 프라피룬 올 때 얘긴데 실내등이 전기가 누전이 돼서 8시부터 10시 사이에 10번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10시쯤 되니까 실내등이 완전 소멸이 돼서 아침 6시 되도록 들어오지 않았어요, 10시가 되니까 또 뭐가 나갔느냐 하면 펌프장 운영하는 그 전기마저 나가서 물을 퍼내지 못 한 실정에 있다구요. 그런데 천재지변이라고 할만큼 심한 태풍이 불었기 때문에 전주가 쓰러지고 하기 때문에 전기가 나갔다고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당시 우리 김포시 모든 공무원들이 재난대비해서 상황실에서 대기 근무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국가나 어떤 지역이 비상상황에 처해 있어서 재난을 대비하는 상황이라면 공직자들이 기왕에 고생하는데 이런 데 현지에 사람을 파견해 가지고 당시 건설과장이 추후에 나온 걸 본위원이 목격을 했습니다만 여기 근무하는 사람이 혼자서 불도 나가 있는 그 상황에서 혼자 밤을 새려면 솔직한 얘기가 간 큰 남자가 아니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걸 느꼈고 또 전기가 나가는 원인을 보니까 누전이 되어서 자꾸 나가는데 그걸 사전에 보완해 가지고 누전이 되지 않게끔 천재지변 같은 것으로 전주가 쓰러져서 절단되었다 해서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경우는 불가항력이겠지만 누전이 되는 것쯤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런 것을 좀 깊이 생각을 했다가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준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일반운영비를 받아서 쓰시는데 이게 어떻게 연납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월납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받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상반기, 하반기로 필요에 따라서 요구할 때도 있고, 기본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주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상반기, 하반기로 받아쓰시는데 연말결산 자료를 낼 때는 어떻게 냅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저희가 쓴 걸 다 첨부해서 제출하고 나머지는 또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이게 반납액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아니죠, 이 예산이 감액되어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2억 2800만원 계획이었는데 거기에 토지임차료도 있어요, 농업기반공사의 땅 임차료가 있는데 거기서 직접 내겠다는 내용도 있고.

신광식 위원 본위원이 착각해서 잘못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김창집 간사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지금 질의하신 거에 조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네, 보충질의를 하세요.

김창집 위원 99쪽 하단에 보면 부지사용료 28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거는 직접 납부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부분이 이거죠?

○ 건설과장 이일우 네.

김창집 위원 그럼 그 위에 일반운영비는 기정에 307만 5000원에서 67만 5000원으로 24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 2800만원에서 3100만원의 부지임차료를 포함해서 3100만원을 감액하겠다는 감액 통보가 와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비하고 그걸 맞춰서 줄여 내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이만큼 필요하고 부지사용료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얼마 얼마를 내라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잡혀 있었을 텐데 일방적으로 줄인다고 그냥 당한다고 표현해야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도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만약에 우리가 쓰다가 전기료가 예상보다 더 들고 운영비가 부족하면 또 별도로 요구를 하는데 현재는 이만큼 줄여도 전기료나 이런 게 부족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인정을 하는 거고, 만약에 지금 3100만원을 감액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전기료나 운영비가 정말 부족하다고 그러면 추가로 요청해서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운영비의 결산을 해서 부족분이 있고 또 고쳐야 될 게 갑자기 발생하면 추가로 요구를 더 해서 돈을 더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비가 많이 안 와서 전기료로 해서 지출이 작년보다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비에서 여유가 있어서.

김창집 위원 당초에는 그런 걸 예상해서 많은 액수를 예산으로 잡아 놨는데 호우기가 지나가서 보니까 이만큼 삭감해도 되겠다 이렇게 돼서 수자원공사에서 줄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네.

김창집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장의 출장관계로 해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본회의의 회의 순서를 사정에 의해서 바꿔야 했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의 일반회계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추경예산에서 3000만원이 증액된 32억 2490만 3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3000만원이 증액된 것인데 이거는 저희가 장릉산 회주산책로 시설보완공사에 투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회주산책로 추가조성공사비가 2000만원이고, 부대시설공사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장릉산 회주산책로를 이미 공사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고려공원에서 넘어가 가지고 지금 정보전문대학 있는데 그쪽으로 나가는 부분에 팔각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끝부분인데 거기로 해 가지고 절 있는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가 아주 외길이 있습니다.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 길인데 거기 인도도 없이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교통의 위험도 부담이 되고 또 산책로라는 게 아스팔트보다는 흙길을 걸어야 되는데 아스팔트를 걷는 게 좋지 않다는 그런 이의를 많이 제기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 산책로 일부를 지금 고려공원 경계지점에서 사유지를 경유해 가지고 장릉산 저수지 쪽으로 바로 연결하는 그런 산책로를 별도로 다시 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신안건설 땅인데 저희가 신안건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맞춰서 일단 2m 정도의 정리를 해서 사람들이 다니게끔 별도의 산책로를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너무 불안하고 아스팔트 걷는 것이 우리 산책로에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며 별도로 거기로 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검토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대비 1000만원은 저희가 팔각정 이런 걸 설계에 의해서 설치를 해 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감정리 약수터 위에 팔각정을 하나 세워 놨는데 이게 잘 운영이 되면 괜찮은데 그게 실제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는 있는데 저녁이면 얘들이 거기 와서 술판을 벌리거나 또 아주 고성방가를 하고 그래 가지고 물 뜨러 오는 사람들이 불안을 느낀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딴 데로 옮겼으면 좋다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딴 데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서 그런 이전하고 새로 설치하고 하는 이런 조그만 문제들을 다 합쳐 가지고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설비는 우리가 시민을 위한 편익시설 제공 차원에서 저희가 다시 보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겠습니다. 또 저희 일반회계 중에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9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의 공영개발사업비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이 총 비용은 기정예산과 같이 57억 2488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예비비에서 1억 4902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입, 지출의 변동은 없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물건비인 일반운영비에서 북변택지 및 사우택지의 분양 촉진을 위한 신문공고료에 475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 연금부담금에서 일반직 및 일용직의 의료보험금 부족분 1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손실인 기타특별손실에서 사우택지 용지분양에 따른 분양용지 지적확정측량 면적감소분에 대해서 대지정산금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땅이 줄고 느는 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불해 주는 건데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1억 4902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총 비용은 기정예산과 같이 648억 16만 2000원으로 이것도 예산 변동은 없고, 다만 시설비에서 13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에서 13억 400만원을 감액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재고자산인 시설비에서 국도확포장 구간 버스승차대기소 설치비에 4800만원을 편성했고 국도확포장 구간 신호등 추가설치비가 500만원, 사우택지지구 조리미 구간이 되겠습니다. 시설녹지 신설과 사우삼거리 교통섬설치에 따른 조경공사로 추가공사비가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중로 1-4호선으로 기업은행 앞 용지보상비에 9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예비비에서 전액 감액 조정해서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의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113쪽을 봐 주세요, 장릉산 회주산책로를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팔각정이 위해요소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당초 팔각정을 언제 세웠으며, 돈이 얼마나 들어갔으며,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불편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팔각정이 주민들이 거기 와서 물을 뜨고 이러는데 위해요소가 있어 가지고 이걸 옮길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이걸 언제 설치했으며, 돈이 얼마나 들었으며, 현재 어떤 위험이 있어서 옮겨야 되는지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이거는 작년 11월달에 착공이 되어 가지고 금년 2월달에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준공을 해 가지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준래 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1억 8000만원입니다.

이준래 위원 아니, 이 팔각정 하나만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느냐구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거는 45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준래 위원 설명을 계속하세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이거는 저희가 11월달에 공사를 착공하고 2월달에 준공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게 감정리 약수터 바로 물 받는 위에 팔각정을 지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때는 노인네 분들이 물을 많이 뜨러 오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에 거기 벤치도 있지만 올라가서 쉬시라고 그걸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낮시간에는 노인네들이 이용을 좀 해요, 그런데 저녁시간에는 애들이 거기 와서 술판도 벌려 놓고 아침에 가 보면 난장판이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물 뜨러 온 사람들이 애들이 거기서 술먹고 자꾸 고성방가도 하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그래서 물 뜨러 오는 시민들이 “아니 그게 좋기는 좋은데 애들 보기 싫어서 안 되겠다, 다른 데로 옮겨 줘야지” 그렇게 자꾸 제안이 되어 가지고 저희도 특별하게 노인들을 위해서는 옮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그걸 또 옮겨 주길 바라고 또 저녁 늦게 물을 뜨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 다니겠다 이런 얘기에요, 애들이 자꾸 거기 와서 술먹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옮겨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준래 위원 당초 이걸 계획했을 때는 노인들을 위해서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래서 이걸 아주 없애려고 그러는 겁니까, 다른 데로 옮기려고 그러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다른 데로 옮길 겁니다.

이준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준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김창집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간사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부분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북변택지 및 사우택지분양 신문공고료가 475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지에 2종의 공고료를 내는데 무려 3564만원이거든요, 이게 맞게 책정이 된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이거는 실제 예산이 이것보다 더 들어갑니다. 중앙지도 중앙지 나름대로의 광고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달라는 데는 한 3000만원 정도 달라고 하기도 하구요, 이번에 저희가 낸 게.

김창집 위원 1종에 대해서 3000만원을 달라?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한 번 내는 거에요, 그게 이번에 저희가 낸 게 조선일보의 신문에 게재를 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1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세금을 포함하면 1650만원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최소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김창집 위원 이 중앙지에 내 가지고 타지에서 입찰에 참가한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된 걸로 되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러니까 저희 입찰한 내용으로 보면 상업용지의 경우에는 거의 가 다 외지에서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업용지는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 몇 분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건 1순위 자의 한해서만 관내고, 2순위 자에 한해서는 전부 관외에서 오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중앙지 그러면 어디어디에 게재하셨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중앙지 하나만 하는 겁니다.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하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2종이라고 한 건 뭐에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이거는 우리가 한 번만 할 게 아니고 앞으로 또 해야 되니까요, 앞으로 두 번 정도 더 해야 될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기정에 어디어디 하셨어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기정에는 저희가 조선일보하고 기호신문에다 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두 번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지만 한 번은 이미 쓰셨다는 얘기네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아니,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겁니다. 기정에 있는 거는 이미.

김창집 위원 그러면 이번에 택지분양하면서 광고하신 거는 어느 예산 갖고 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여기 광고료에서 지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김창집 위원 기정의 광고료 중에서 사용하셨고 이 증가한 분은.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5280만원의 광고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쓰고 4752만원을 추경에서 더 확보해서 하반기에 두 번 더 하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우리가 하는 광고가 신문 1면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면을 차지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제가 신문은 잘 모르겠는데 신문 길이를 네쪽으로 보면 1/4정도의 하단에 나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하단에만 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하단에 나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보통 그 정도의 광고면 지방지 같은 경우는 지금 통상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 한 220만원 정도의 광고가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갑니다.

김창집 위원 광고 내용에 따라서 달리 받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광고하고 내는 걸 보면 그 정도 요구가 됩니다.

김창집 위원 보통 하단광고라고 얘기하는 그 크기 맞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하단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220만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가격차이가 엄청 나네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게 단순 광고하고 저희 공고형식의 이런 광고 내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 광고는 거기 한 면에 150만원, 200만원 하는데 저희는 이게 공고기 때문에 그런 가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집 위원 글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각 일간지의 신문사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광고의 수주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신문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는 그런 관계밖에 없는데요, 아까 제가 중앙지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이 신문의 홍보효과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많이 받는 데는 한 4000만원까지 달라고 그러고 또 적게 받는 데는 아까 같이 우리가 아니, 그것도 많다 좀 더 깎아 달라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선에서 해 주고 그렇게 하고 그러더라구요.

김창집 위원 지면을 차지하고 원가가 드는 거는 비슷한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렇죠, 이건 저희가 신문사의 의견에 따라 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문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우리 지방지 같은 거는 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집 위원 기정예산 중에서 신문공고료가 원래 얼마로 측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이 52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지금 5280만원은 거의 다 사용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분양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시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23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국도확포장 구간에 신호등 추가 설치가 필요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이거는 기정에 예산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설치를 한 곳도 있고 앞으로 또 설치해야 될 곳도 있고 그런데 이건 지금 우리 48번 국도 공사하는 끝부분인 조리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 도로에서 나오는 부분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확장되면서 신호등을 이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추가사업비가 500만원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리고 상단에 버스승차대기소 설치 6곳은 어디어디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이거는 지금 조리미 있는 부분에 그러니까 인천 가는 부분에서 서울 쪽으로 양쪽에 두 군데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사우삼거리 부분에 삼거리 하나, 또 사우고등학교 부분에 하나가 새로 설치할 겁니다. 이거는 지금 육교 아랫 부분에 있는 정류장이 거기로 올라갈 겁니다. 지금 여상입구에 정류장 설치해 놓은 것 그 부분에 대해서 2개인데 이 승차대기소는 뭐냐면 거기에 버스가 보통 3대 정도 서게끔 되어 있는데 사람이 가서 대기할 수 있는 거는 조그맣습니다. 조그맣게 되어 가지고 소위 말하면 거리의 조화라든지 또 사람이 실질적으로 대기하기도 불합리하고 이래 가지고 승차대기소를 확대해 가지고 설치해 주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김창집 위원 버스 자체도 좀 쑥 들어가서 서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 두 군데는 지금 저쪽 인천 들어가는 방면하고, 여상 입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우삼거리 부분 쪽은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사우고등학교 부분 쪽에서 집어넣지 않고 차선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육교 부분에서 사우삼거리 쪽으로 버스정류장을 옮기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버스정류장을 5m, 10m 옮기는 거에도 굉장한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없습니다. 당초 정류소가 거기에 있었던 것인데 우리가 공사관계 때문에 임시로 지하도 위에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사람들은 거기가 정류소로 아는데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김창집 위원 사우삼거리를 건너가서는 아니고 삼거리 쪽에 가깝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 삼거리 했던 데 그 자리에 세우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한강농조 들어가는 입구 그 위치로 가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아니, 거기서 조금 올라가서 삼거리 했던 데 있잖아요, 인천가는 길, 인천서 서울가는 길 그 가운데다 세우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길 가운데에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인천 쪽으로 가자면 인천 쪽으로 일방통행 아닙니까? 또 인천 쪽에서 와 가지고 좌회전이 안 되거든요, 거기서는 바로 서울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교통섬이 생겨요, 그래서 교통섬을 이용해 가지고 버스정류소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버스정류소에 가려면 어디서 접근을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육교에서 내려서 한 20~30m 걸어가면 되는 거죠, 바로 육교 밑에 있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어쨌든 정류소가 인도상에 인접해 있는 게 아니라 교통섬에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접근하려면 어디서든지 작은 횡단보도라도 건너서 거기에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건너가야 되죠. 인천가는 길을 건너가든지 서울가는 길을 건너오든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글쎄, 그런 모습의 버스정류소를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인데 별문제는 없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다른 거는 없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김창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쭉 설명을 하시는데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16쪽에 특별손실금 1억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이거는 사우택지가 완료되게 되면 준공을 하기 위한 확정측량을 합니다. 우선 다 측량을 해 가지고 구획을 나눠서 가지번을 줘 가지고 저희가 일반인한테 매각도 하고, 아파트단지에 다 매각하고, 학교용지 다 매각을 했습니다. 다 매각을 해서 이걸 준공을 하려면 확정측량을 해야 되는데 현재 되어 있는 것이 맞나 안 맞나 측량을 하다 보면 이게 조금씩 오차가 생깁니다. 이 오차가 생기다 보면 그 생긴 오차에 따라서 자금을 정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땅을 산 사람의 땅이 적게 들어왔으면 우리가 적게 들어온 것만큼 보상을 해 줘야 되고 또 많이 들어갔으면 들어간 것만큼 받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산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럼 이것도 앞으로 확정측량을 해 봐야 집행내역은 확실히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1억원을 잡아 놓은 거네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두 번째로 아까 동료위원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그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20쪽에 사우택지 분양용지 지적확정측량 이것이 설명하신 그거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내용을 주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사업예산의 예비비에서 1억 4900만원을 감액하신 것은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이것을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감액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이 1억 3400만원을 예산으로 잡으셨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신광식 위원 이것이 이 예비비에서 감액을 해서 이걸 집행하시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23쪽에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중로 1-4호선하고 기업은행 앞의 용지보상비를 9억 1000만원의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게 금년 내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이거는 금년 내에는 안 됩니다. 시작은 금년에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이 빨리 되어야 도로도 빨리 되기 때문에요.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금년에 집행이 안 되는 상태에서 어디까지 진행을 계획하고 이렇게 잡으셨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일단 보상을 시작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보상금액이 전체 9억 100만원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필지가 5필지가 있는데 약 310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일부 9억 1000만원, 그러니까 소유자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만 아마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 토지는 감정을 해서 가격이 나와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앞으로 할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아직 정확한 가격은 모르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예측하는 금액이죠, 또 이게 전체금액이 아니고 일부 금액이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어떻습니까? 이 공영개발사업이 저희가 사실은 결산도 안 하고 그래서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보상을 하고 예산을 짜는 걸 할 때는 사전에 추정치를 잡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에 대한 것은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덮어놓고 추정치를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업은행 앞에 땅이기 때문에 거기 보통 땅이 얼마 정도 가겠다 하고 우리가 예측을 해 가지고 그러면 총 보상비가 어느 정도 되겠다, 그 중에 우리가 합의해서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 한 9억원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하는 것뿐이지 정확성은 없는 거죠. 이 정확한 거는 감정이 나와 봐야 정확한 보상금액이 얼마라고 나오는 거죠.

신광식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금년에 이렇게 예산만 잡아 놓고 이월시키고서 사실 거의 다 이월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제가 보기에는 10월 중순이면 앞으로 측량하고 뭐 하고 하는 정도로 금년은 마감이 될 걸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이 5필지가 누구며 그 내역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사우지구 조경공사 추가공사비는 금년에 다 마무리가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디냐면 사우삼거리에서 저쪽 조리미 가는 쪽에 저희가 국도확포장을 하면서 지구 외에 공사분으로 있던 겁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잡히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게 사우삼거리에서부터 몇 m나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거의 아마 1.2㎞ 이상 정도 될 겁니다.

신광식 위원 1.2㎞요, 그거야 뭐 육안으로 보이는 거니까 차로 지나가도 그건 다 확인을 하셨겠죠. 그러면 그 조경공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 지금 사우단지 앞에 소나무 심고 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화단을 가꾸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아닙니다.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차단 녹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8차선에 어느 정도 소음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나무를 조경업자한테 시켜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보다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공사를 업자에게 줘 가지고 나무를 다 심어 놔요, 그런데 그 나무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나무가 자란 것을 그대로는 도저히 유지할 수 없으니까 간벌을 하든지 베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고 또 한 측면에서 보면 귀한 나무를 손실시키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업자한테 나무를 선정해서 재식거리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입찰을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참고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서면자료는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일전에 제가 9월 4일날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제가 보고자 하는 자료는 안 들어오고 그냥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3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한 철저한 협조를 부탁드리고 아직 자료 제출되지 않은 자료도 좀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알겠습니다. 그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직원들이 받아들일 때 잘 못 받아들여 가지고 엉뚱한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주시면 오늘 제가 챙겨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제철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위원 특별회계에서 광고비가 증액되었는데 택지개발지구에 분양은 지금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지금 우리가 2차분양에서는 전체 남은 필지가 약 133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필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독택지가 21필지, 상업용지가 9필지 이거는 근린시설하고 합쳐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30필지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매각권에서 보면 한 25% 정도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매각이 요즘 최근에 건축경기라든지 이런 경기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신제철 위원 그런데 분양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건축경기가 활발하지 못 해서.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경기 불안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김창집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또 분양이 잘 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걸 제가 회기 중이 아닌데도 많이 접촉을 할 수 있어서 차제에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데요, 앞서 신문공고료 부분에서 조선일보 부분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지역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역일간지 지방지라고 불리죠, 지방지 중에서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순번을 정해 가면서 공고를 하십니까, 아니면 한 군데로 정해 놓고 하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이거는 저희한테 맘대로 하라고 그러면 신문의 효과성이 높은 데다가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보실에다 의뢰를 해서 공보실에서 조정해 가지고 공고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 답변은 썩 맘에 드는 답변은 아닌데요, 사실상 같은 비용을 들인다고 했을 때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어느 부분에서도 우리가 기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공직사회 부분이 경쟁력이 있다하는 그런 얘기로 지금과 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없어질 수 록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동안 분양사업과 관련해서 신문공고하신 내역하고, 그리고 비용 지출하신 걸 날짜별로 어느 일보에, 어느 정도 나갔다 하는 걸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면 투명해 질 것 같은데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알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17쪽을 보시게 되면 용지매출수익이 362억원이 아닙니까, 이거는 전체 사우택지개발지구 내에 총 용지매각을 한 것이 아니죠, 현재 매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까? 이거는 현재 매각한 부분에 대한 매출수익이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아니, 그게 아니구요. 이건 당초예산을 짤 때 금년도에 우리가 용지매출을 해 가지고 한 362억원 정도는 우리가 매출수익을 올리겠다.

○ 위원장 이용준 금년도 거인데 여기에 대한 총괄표는 없습니까? 총 용지매출 예상금액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거는 우리가 무슨 계산상으로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어느 땅을 하겠다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용지를 다 조성해 가지고 매각을 하게 되면 그 중에서 우리가 단독택지가 완료가 된다든지 아니면 상업용지가 완료되면 몇 필지에 대해서 총 우리가 매각금액이 700억원이 나온다고 가상을 하면 그 중에서 금년도에 한 362억원 정도는 나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해 가지고 잡아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이 362억원은 가상금액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이게 더 들어올 수도 있고 이것보다 또 못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 위원장 이용준 그럼 실제 수익금액을 어디서 봐야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저희가 지금 땅을 매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용준 그게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오늘 현재를 따진다고 보면 어디서 이 자료는 안 나타나지 않느냐 이거죠, 오늘 현재로 본다고 하면 용지매출수익이 얼마란 게 나와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거는 나오죠.

○ 위원장 이용준 그런데 이 자료로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런데 이거는 예측해서 이렇게 362억원 정도 금년도에 매출수익을 올리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사우단지 안에 매각을 했잖아요, 또 지금 2차분을 매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400억원 정도 매출수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62억원의 예산을 잡았지만 우리가 400억원 이상의 용지매출수익을.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그동안의 용지매출수익은 어디다 잡았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아니, 그거는 나중에 결산하게 되면 실질 매출수익이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이거 가지고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렇죠, 이거는 예산일 뿐이지.

○ 위원장 이용준 이건 그냥 수치로만 예산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다룰 이유가 없다고 봐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세출예산을 짜려면 세입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출과 세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예측수입을 우리가 짜 가지고 맞추는 겁니다.

○ 위원장 이용준 늘 이걸 봅니다만 이건 복잡하게 수치만 내놓았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제 수입 지출을 예산계획만 해 놓은 거지 이걸 가지고는 실질적인 걸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말에 가서 결산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가상치 외에 오늘 현재를 할 수 있는 걸 또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예산 대비 얼마 예산이 오버했다든가 아니면 기대치만큼 모자란다든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총 예산을 결산하게 되면 결산에 그런 사항이 다 나와요. 예산에 세입이 얼마 해 가지고.

○ 위원장 이용준 물론 결산에는 연말에 하든 중간결산을 하든 결산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연말에 한 번 해 버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상치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우리가 이러구 저러구 논할 가치가 안 나온다 이거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러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중에, 이게 1회 추경 아니겠어요? 만약에 종말에 가서 우리가 세입에 362억원을 잡아 놨는데 400억원이 들어왔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40억원 정도가 더 들어온 것 아닙니까? 나중에 종말추경에 세입을 더 잡아 줍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아니 글쎄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심사하는 과정은 이 자료 가지고는 다룰 성질이 못 된다 이거죠. 왜, 실제가 아니니까 그러시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 실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예산은 짜 놓은 자체가 하나의 실체입니다. 그대로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나 실지로 움직이는 것은 이 예산과 별도로 있어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용준 물론 근사치에는 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가지고 다룬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말에 가서 결산할 때는 실제가 나오죠,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암만 봐도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룰.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있을 때에, 부족분의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세입을 더 잡아 주고 세출을 짜는데 이건 기정예산 범위 내에서 예비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조정해 가지고 우리가 일반예산에 조정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용준 행감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상치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현재 수입지출에 대한 것을 봐야 되는 거지, 내가 항상 느끼는데 행감의 경우에는 이것 가상치 가지고는 행감을 할 수가 없다 이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엔 실제 예를 들어서 오늘이면 오늘 현재 수입지불을 별도로 만들어 주시든가 그래서 사우택지면 사우택지개발지구 내 특별회계에 속해 있는 자산에 대한 필지라든가, 또 오늘 현재 매각한 매각대금 총이 얼마이고, 또 앞으로 남은 매각대금 예상치가 얼마인지 이게 나와야 우리가 시원하게 볼 수 있는데.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예산사항이 아니구요, 예산은 어디까지나 계수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상숫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세출은 실질이지만 세입은 가상을 해서 짜는 겁니다. 그래서 세출에 맞추기 때문에 그런데.

○ 위원장 이용준 아니 세입은 짜는데.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만약 필요한 자료라면 제가 별도로,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현실적인 자료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지금 이걸 예산 가지고 자꾸 따지니까 제가 헷갈려서 그런데.

○ 위원장 이용준 여기 16쪽의 2000년도 예산 총괄표를 보시게 되면 예비비가 8억 3956만 3000원이고, 20쪽의 사업예산을 보시게 되면 수익적지출에 대한 예비비가 또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수익적지출하고 자본적지출하고.

○ 위원장 이용준 그런데 거기 사업예산의 예비비가 세출예산에 3%인데 이건 법적인 겁니까? 사업예산 예비비가 세출예산의 3%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 위원장 이용준 수익적지출 예비비의 잔액이 다르고 여기에 보면 사업예산의 예비비가 세출예산의 3%라고 했어요. 그러면 수익적지출에 대한 3%를 얘기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 다음에 24쪽을 보시면 자본적지출에서 세출예산의 1.3%라고 했는데 이건 법적인 프로테지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 공영관리담당 김진억 1% 이상은 법에 예비비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1.3% 이내입니까, 아니면 이상입니까?

○ 공영관리담당 김진억 1% 이상이요.

○ 위원장 이용준 1.3%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 공영관리담당 김진억 그러니까 1% 이상은 예비비로 세우게 되어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런데 남은 금액이 거의 이 숫자하고 똑같아요. 자본적 세출예산에 대한 1.3% 하니까 거의 이 금액이 나오더라구, 그러면 이게 잔액인데 어떻게 이렇게 맞아떨어지냐 이거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것은.

○ 위원장 이용준 아, 그 얘기는 1% 이상이니까 여기에 1.3%가 나왔다 이거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 위원장 이용준 20쪽 보시게 되면 지적확정측량 면적감소 대지정산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1억원밖에 안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이것도 그렇게.

○ 위원장 이용준 별 차이 없습니까? 오차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많이 안 들어가구요, 또 이것은 지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고, 또 세입부문에 가면 1억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땅을 가지고 이미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덜 들어간 사람은 돈을 내야 되고 더 들어간 사람은 우리가 돈을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산금으로 세워 놓는 겁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또 금액이 달라지니까 더 커질 수도 있지 않냐 이거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렇죠, 그것보다 많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한 1억원 정도만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만 가지면 정산이 되지 않겠느냐.

○ 위원장 이용준 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 다 퇴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은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도로교통과장 조성신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차량에다 부착하는 염화칼슘 살포기 10대 구입하는데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동면에 1대씩하고 저희 시에 조그만 트럭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10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차량, 그러니까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견인차가 노후화돼 갖고 교체하는 걸로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도로건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국도 접도구역 관리비로 100만원이 있는데 국비가 내시된 것으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접도구역의 표지판이나 도색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학운~대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기정 1억원 중에서 143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걸 감액을 해 갖고 국가지원 지방도 56호선인 월곶면 개곡리에 선형을 개량하는 설계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비로 5000만원은 도비내시된 것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경계안내 표지판 8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점 개선공사에 기 6720만원이 편성됐는데 변경내시가 돼 갖고 238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3거리와 홍도평 3거리에 가변차선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릉공단 진입로 개설공사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연장이 140m인데요, 장례식장에서 장릉공단 기존 도로 있는 데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폭은 5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 소송선고에 따른 임차료 및 이자로써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구도로에 대해서 장기동 19-5번지의 두세원 씨라고 소송을 했는데 인천지방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는 시도미체불용지 매입에 있어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북변리에서 감정리 여우재 고개 넘어가는 도로개설한 데입니다. 기 도로에 편입돼 있는 감정동 510-3 외 10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유자가 11명인데 2,000㎡에 8000만원을 체불용지 보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풍무리도로 확포장공사 부족분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장례식장을 거쳐서 승가대, 그러니까 금정사까지 돼 있고 거기서 인천시계에 정보대학이 있는데 거기까지 추가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부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통진면 가현2리 공장밀집지역 재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 250m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송에서 대곶 거물대리로 가다 보면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 지나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공장 쭉 많은 데가 있는데 거기 250만원에다가 기존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파손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일부 보수를 하면서 위에다가 아스팔트로 덧씌우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성 전류리 농로 재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장이 250m인데 전류리 마을에서 양수장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도 기존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는데 너무 파손이 심하고 그래서 보수를 하고 재포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307호선인 당곡고개에서 넘어가는 데 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보도블럭을 설치하는데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장은 200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변~감정간 가로등 설치 20개소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북변동에서 여우재고개 넘어가는 데가 되겠습니다. 당초 도로할 때 가로등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교통관리비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국비 16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월곶면 포내리에서 보구곶리까지 가는 강화운수 1대 운행하는 게 있습니다. 벽지노선이라서 손실보상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교통안전관리의 시설비에 통진 공영주차장 시설비에서 1500만원을 감액해 갖고 도시계획 변경시설을 결정하는 용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의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포3동에 신안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신호등 설치비 1200만원, 마송 현대아파트 앞 신호등 설치비 9000만원, 도사4리의 신호등 설치비에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성립 전 집행이 되겠습니다. 또 3대 불법행위 근절대책 주정차 표지판 설치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서해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사우지구에 주정차 금지구역을 고시하게 되면 표지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의 차입금이자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우회도로 차입금이자 3-5호선은 김포우회도로로 해서 걸포리 재활용수집소까지 나가는 도로에 차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세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103쪽의 자산취득비에 차량부착용 염화칼슘 살포기 이게 지금 동면으로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동면에 없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네, 없습니다. 지금 봉고트럭이 동면에 다 있는데요, 제설차가 시청에 1대 있구요, 그런데 봉고트럭에다가 현재까지는 염화칼슘을 뒤에다 싣고 사람이 올라 타 가지고 삽으로 뿌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봉고트럭에다 부착을 했다가 뗐다가 하는, 겨울에 제설 시에만 부착을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동면에 하나씩 구입을 해 갖고 제설작업에.

조길준 위원 살포기가 1대에 1000만원꼴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네.

조길준 위원 가격이 굉장히 비싸군요. 단가는 뭘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까? 알아보시고 했겠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사전에 다.

조길준 위원 부피가 큰 모양이죠? 성능이라든가 내용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죠? 그 전에는 살포를 사람이 했는데.

○ 도로시설담당 김정구 도로시설담당 김정구입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경기도에 회의 올라갔다가 물건을 봤는데요, 지금 일반 제설차량에 달려 있는 것처럼 밑에 모터가 달려 있어 갖고 현재 제설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거랑 같은 형태인데 축소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 갖고 슈트가 있어 갖고 뒤에 적재함에서 슈트 속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갖고 밑에서 강하게 회전하면서 뿌려 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의 일산에서 일부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실제 활용도가 좋다고 해서 이번에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조길준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106쪽에 보시면 지방도 307호 당곡고개 보도블록 설치가 폭 3m에 200m가 있는데 지금 면적이 600㎡인데 단가가 7만원으로 나왔어요. ㎡당 단가가 7만원인데 그렇게 단가가 높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거기에는 시공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조길준 위원 물론 시공비까지 다 포함된 거죠.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당곡고개 원당리 쪽으로 빠지는 데서부터 밑의 우측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있는데요, 거기까지 보도가 없기 때문에.

조길준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단가책정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단가는 기존에 우리가 보도설치나 이런 걸 설계한 것도 있구요, 금년도에 설계한 것 갖고서 거기다 창고를 하구요, 만약에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 금년도 단가에다 물가상승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부를 해 갖고 개략적인 단가를 잡아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 이것은 설계를 해 갖고 집행을 할겁니다.

조길준 위원 알겠습니다. 보도블록은 어떤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소형 고압블럭이라구요, 옛날처럼 30㎝씩 큰 게 아니라 조그맣게.

조길준 위원 벽돌같이?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네.

조길준 위원 밑에 보면 북변~감정 가로등 설치가 있는데 1등에 250만원이거든요? 여기 사우택지개발단지의 국도에 보면 가로등이 모양도 그렇고 이상적으로 된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어떤 형태입니까? 250만원은.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아직 이것은 설계를 안 했는데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갖고 가장 합리적인 걸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조길준 위원 이것도 단가가 이 정도 나오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추정을 한 건데요, 실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전기선도 신청을 해 갖고 나중에 끌어와야 되고 그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조길준 위원 그리고 109쪽에 보면 신호등 설치가 3군데 있는데 거기 실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까지 신호등 설치를 해야 될 긴박한 실태라든가 위치의 현황 이런 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김포3동 신안아파트 앞에 출근하는 시간에는 거기서 관리하시는 분이 나와서 신호를 합니다. 차가 오면 막고서.

조길준 위원 풍무리 쪽인가요?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아닙니다. 여기 터널 가시다 보면 왼쪽에 새로 지은 아파트입니다.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출근시간에 나와서 차를 막고서.

○ 위원장 이용준 수신호를 했지.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검토를 했는데요, 꼭 이건 필요하지 않느냐, 그 전에 여자중학교 들어가는 데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같이 연동체제로 해서 하면 거기는 꼭 필요할 거다 판단되구요, 마송 현대아파트 앞에도 계속 건의된 사항이고 검토를 여러 번 했습니다. 거기는 마송4거리와 연동체계로 하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거구요, 마송 현대아파트 앞에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나오는 차량들이 구길로 해서, 지금 연대 앞에서 좌회전을 해서 나오든지 아니면 시가지로 해서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시가지로 나오다가 마송4거리로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4거리하고 같이 연동체계로 하면 신호등이 있어도 교통흐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지금 김포3동하고 마송 현대하고 도사4리하고 신호등 설치하는데 물론 내용적으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1200만원, 9000만원, 26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전부 다른데 그것 이해가 좀 덜 가는데 내용을.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김포3동의 신안아파트 앞에는 지금 2차로로 해서 3거리 체계구요, 도사4리는 4차로인데 거기에서 마을 들어가는 길이 있어서 4거리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송 현대아파트는 4차로에 3거리 체계지만 마송우회도로 4거리하고 연동체계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기존에 있는 신호등도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겁니다. 그리고 대략 설계를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조길준 위원 신호등이 2개 있는 것도 있고 3개 있는 것 있고 4개 있는 것도 있죠?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좌회전 들어가는 건 4개라야 되구요.

조길준 위원 그것 차이 때문에 가격차이가 나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전반적으로 그것 때문에도 차이가 지지만 그것은 얼마 차이가 안 집니다. 마송 같은 경우에는 마송4거리에서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같은 체계로 해 줘야만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집행은 안 되고 설계만 다 돼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현지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가격차이가 크게 나는 거에 대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담당께서 구체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이 되겠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한규중 교통행정담당 한규중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에 특별교부세 내려온 거에서 마송하고 김포3동의 신안아파트 그 지역에 설치하는 건데 지금 김포3동의 신안아파트 앞에는 2차선에서 단순체계로 갑니다. 그리고 도사4리도 장림하고 도소동의 양쪽에 있는 걸, 다만 주민들이 거기 현재 무단횡단 차원이 있습니다. 무단횡단이기 때문에 사고 시에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호체계를 놔 가지고 횡단자 보호차원에서 단순 신호체계로 가는 거구요, 현대아파트 앞에는 가현리 나가는 4거리하고 현대아파트 2차 부분인데 지금 폐쇄돼 있습니다. 그 후문하고 해서 4거리하고 연등화가 되면서 신호체계가 4색등으로 하면서 3방향으로 설치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토목공사까지 병행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겁니다.

조길준 위원 연등이라고 그러셨어요?

○ 교통행정담당 한규중 연등화입니다. 신호가 앞에 있는 신호하고 한 200여 m 전방에 있는 신호하고 동시에 떨어지는 겁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신호등을 9000만원 예산에서 이번에 몇 개 설치하는 거에요?

○ 교통행정담당 한규중 거기에 신호등은 3개가 설치될 겁니다.

조길준 위원 3개가 9000만원이라구요?

○ 교통행정담당 한규중 3개하고 연등화하면서 밑에 노선 깔아가는 게 있어서 앞에 있는 4거리의 신호체계하고 그 쪽도 신호체계를 바꾸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비가 9000만원.

조길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호체계를 바꾸는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신호등을 시설할 때 돈이 들어가는 거지.

○ 교통행정담당 한규중 시설하면서 밑에 선로 같은 것을 연등화로 선을 같이 깔아갑니다. 이것은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저희가 집행단계에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하여튼 조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현재 사정이라든가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106쪽 보시면 가현2리 공장 밀집지역을 재포장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면 도로교통과에서 현장조사를 나가서 하는지, 동면의 조사에 의해서 그걸로 결정을 하는지?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이 사항은 해당 면에서의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고해 갖고 예산을 확보한 건데요, 실제 집행은 저희가 할 건지 동면에다 배정을 해 갖고 할 건지는 별도로.

이준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해당 면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그 서류에 의해서 한다 이 말씀이 되겠죠?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아니 검토를 했죠.

이준래 위원 현장 나가서 검토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네, 현장조사도 하고.

이준래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현장 나가서 검토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하성 전류리 농로 재포장,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성의 경우를 놓고 보면 여기보다 엄청 심하게 마모돼서 급한 데가 더러 있어요.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물어 보는 거에요. 이걸 누가 결정해서 하느냐고 물어 보는 겁니다.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이 사항은 하성면에서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한 겁니다.

이준래 위원 그것은 앞에서 설명해서 아니까 본위원이 그걸 물어 보는 거고, 다음에 109쪽 3대 불법행위 근절대책 주정차 표지판 설치, 현재까지 3대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추진실태를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또 3대 불법행위가 뭐뭐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담당께서 해도 되요.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 불법행위에 첫 번째로 노점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법 주정차, 세 번째는 불법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달에 계획을 수립해 갖고 8월에 홍보를 하고 9월달부터 실질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석명절도 끼고 그래서 9월 15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한 건수는 9월 15일부터 먼저 주까지 단속한 게 총 2,002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이 556건, 불법 주정차 878건, 불법 광고물이 568건이 되겠습니다. 분류를 해 보면 현지 계도한 사항이 535건, 계고장 발부한 게 475건, 현지에서 정비나 조치한 게 70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한 게.

이준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어요.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노점상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단속을 할 때 도로교통과 직원하고 물리적으로 어떤 충돌 이런 건 빚어지지 않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많이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 것도 더러 있죠?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네.

이준래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신호등, 우리 김포시 도로에 있는 각종 신호등이 최고로 긴 시간이 몇 초이고 최고로 짧은 시간이 1, 2초이고 이렇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최고 몇 분 몇 초 이렇게 정해진 게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그것 정해진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럼 뭐 거리에 따라서 틀려지죠?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신호주기는 경찰서에서 조정을 하고 그러는데요, 실지 차량통행이 많을 때는 주행신호를 길게 주구요, 만약 좌회전이 있다 그러면 좌회전 차량이 적고 할 때는 전반적으로 봐 갖고 10초를 준다든가 15초를 준다든가.

이준래 위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최고로 긴 건 어느 정도 줄 수 있고 제일 짧은 건 얼마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왜 이걸 물어 보느냐면 하성 마곡4거리에 신호등이 설치됐는데 너무 길어요. 가끔 보면 2분 30초 있어야 바뀌고 반대로 여기 지경, 좌측으로 월드아파트로 들어가려고 맨 앞에 서 있으면 3초면 끊겨. 내가 맨 앞 차인데도 돌아가기 전에 신호가 바뀌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는데 3초면 끊겨요. 가서 한 번 시험을 해 보세요. 맨 앞 차가 지나가기도 전에 좌회전 신호가 바뀐다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그것은 확인을 해 갖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적절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건의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준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히 질의하겠으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진 주차장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담당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지금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협의는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토지주하고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담당이 얘기해 줘도 좋겠어요.

○ 교통행정담당 한규중 교통행정담당 한규중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현재 상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주 한 10여 명 중에서 한 분이 손실보상 협의를 하셨습니다.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 상태로는 토지수용이 어렵기 때문에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결정 용역비를 이번에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설계는 완료돼 있습니다. 예산이 집행되면서 곧장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한 분이 어떻게 했다구요?

○ 교통행정담당 한규중 한 분이 손실보상 협의를 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한 사람은 협의를 했고.

○ 교통행정담당 한규중 네, 한 분은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게 IMF 전에 토지매입하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신광식 위원 김우용 씨가 했어요?

○ 교통행정담당 한규중 김우용 씨는 안 하셨습니다. 저희가 3번 했는데도 지금 계속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았어요. 담당께서 신경을 써서 협의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길 바래요. 그리고 송마리에서 율생~마송간 도로하고 연결되는 것이 깃발을 봄에 꽂아 놨는데 토지보상이 지금 어디까지 나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래요. 담담이 답변해도 되요.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도로계획담당 김한성입니다. 그 구간은 지금 가현8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깃발을 꽂아 놓은 것은 분화를 하기 위해서 꽂아 놓은 겁니다. 분화를 완료해서 지적과에서 지금 공부정리중에 있습니다. 공부정리가 완료되면 보상이 올해 안에 일단 집행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공부정리서부터 보상까지 금년에 다 끝나요?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보상이 시작이 될 겁니다. 보상은 물론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일단 보상은 올해 시작할 겁니다.

신광식 위원 보상이 되면 도로가 완공되는 건 언제까지 완공될 수 있어요?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당초 계획은 200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보상만 일찍 끝나면 그 안에 당길 수 없어요?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지금 농어촌도로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의 사업비 확보의 한계 때문에 어차피 1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부분도 담당께서 신경을 써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가면 주민들에게 아주 답변하기가 곤란해요. 깃발은 봄에 꽂아 놓고 토지보상은 안 해 주고 뭐하는 거냐고 항의가 빗발치는데 그것 좀 빨리 서둘러서 해 주기 바랍니다.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알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용준 네, 김창집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연말쯤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공직자들이 욕 아닌 욕을 먹는 게 연말 가까워 가지고 막 서둘러서 보도블록 뜯어고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가장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올해 예산 중에 그렇게 잡힌 부분하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부분들이 그렇게 사업이 지난하지 않게 되도록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시도록 당부를 드리구요, 103쪽에 보면 견인차를 새로 구입하신다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견인작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계속 순찰을 돌면서 방송도 하고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차량을 세워 놓는 분들이 그 견인차를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효과가 없는데 견인차를 또 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견인을 제대로 해서 견인효과를 제대로 내고 그렇게 해서 과태료도 수입을 잡게 되고 그러면 불법을 저지르는 분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끔 하는데, 계도하는데 우선적인 그러한 효과가 있는 건데 단순히 종이 호랑이처럼 왔다갔다하는 것 같고는 이젠 되지 않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차량이 ’90년도에 구입해서 10년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노후화돼서 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요.

김창집 위원 우리 시에 앞으로 주·정차 문제가 엄청 되고 있는데 지금도 되고 있고 더 큰 문제가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견인차를 많이 두거나 아니면 위탁을 주거나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시가지로서의 본 모습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지금 종이 호랑이가 구겨졌으니까 새 종이 호랑이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시면 상당히 곤란한 것 같아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이든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 교통행정담당 한규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한규중입니다. 저희가 사실 견인차 운영을 하면서 실제 아직까지 견인한 것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견인을 하기 위해서는 견인장소는 저희가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것을 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힘들고, 예를 들어서 견인장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견인된 차주가 찾으면 즉시 반환하면서 어떠한 경비적인 문제, 예를 들면 견인료 1㎞ 이내면 2만원.

김창집 위원 잠깐만요.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거고 그것은 우리가 반듯한 시가 되면 또 꼭 필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해야지 여기서 뭐 이게 어렵고 저게 어렵고 그걸 다 일일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 교통행정담당 한규중 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루어졌던 일인데 워낙 차량이 노후되다 보니까 렉카할 수 있는 붐대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탈락되고 그런 적이 있어 가지고 실제 견인하기에는 지금 차량.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견인할 방책이 안 서 있는데 2300만원씩 들여서 견인차를 새로 살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견인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차가 망가졌으니까 새걸로 바꾼다?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 교통행정담당 한규중 저희가 견인차량에 대해서는, 물론 견인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요새 출근시간 이전 퇴근시간 이후 해 가지고 홍보의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시의적인 개념으로 북변택지서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견인대책을 다 세운 다음에 ‘견인차를 사야 되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올리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더 이상 답변은 필요 없는 것 같구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김창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전종익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전종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00년도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167만 9000원이 증가한 12억 531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장미연립과 고촌 오룡동 마을의 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장미연립, 신곡 단독, 서울 연립에 일시상환 세대 수가 많아 이자수입은 줄어든 반면 융자금 원금수입은 상환 미도래까지 징수하게 되어 세입이 늘어난 것입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기정예산액보다 1억 167만 9000원이 증가한 12억 53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세입증가 사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시상환 세대 수의 발생과 주택은행에의 연체액을 1999년 회계년도에 모두 상환하였기에 이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253쪽입니다. 세입 대 세출을 중간결산한 결과 5298만 4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249쪽 하단부에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이자를 6100만원 감액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봐요.

○ 건축과장 전종익 당초 2000년도 본예산 수립 시에는 ’99년도 11월달에 추정을 해 가지고 연체이자와 연체원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2000년도 2월 말 현재 다시 계상을 해 봤더니 이러한 차액이 발생해서 다시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주택융자금이라고 하면 당초 융자금에 대한 차입조건, 또 차입조건에 의한 이자상환조건 이런 것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정치로 잡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 건축과장 전종익 1999년 11월달 현재로 잡았는데요.

신광식 위원 아니 ’99년이든지 ’98년이든지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융자금을 차입해 올 때는 차입조건에 의해서 금융기관이 얼마나 까다로워요? 그런 조건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는데 추정치로 예산을 잡았다가 6100만원씩을 다시 계산을 해 보니까 과다해서 감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일반 사회의 어떤 거래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주택융자금을 추정치로 예산을 잡고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그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을 더 하시고 이 부분은 서면으로 내용을 자세히, 실무담당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나중에 끝나고서 자료를 가지고 와요, 보게요.

○ 건축과장 전종익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259쪽에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원금인데 이 국민주택도 ’82년도에 한 건가요?

○ 건축과장 전종익 ’83년도부터 ’84년도, ’87년도까지 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원인자들이 다 상환을 해서 갚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 연체금 원금을 시비에서 잡았지?

○ 건축과장 전종익 이건 시비가 아닙니다. 저희가 주택은행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대출해 준 걸 갖다가 다시 주민들한테 받아 가지고 그 받은 금액을 가지고 주택은행에 상환해 주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럼 지금 이 연체금 원금은 주민들한테 들어온 수입금이에요?

○ 건축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게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일시상환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네.

신광식 위원 249쪽에 ’93년도부터 융자금 금액이 이거지?

○ 건축과장 전종익 ’93년도가 아니구요, ’82년도부터 ’87년도까지입니다.

신광식 위원 이게 지난번 결산 시에도 이자차액을 확인했던 사항이니까 회수금이라든지 이자원금 이런 것이 상환된 사항을 자세하게 이따가 자료로 가져와 봐요.

○ 건축과장 전종익 알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주택에서 상환해야 될 원금을 일시에 미리 상환을 했기 때문에 이자발생이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 건축과장 전종익 이자는 줄어든 반면 원금수입은 많아졌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이자가 그래서 감이 된 거죠?

○ 건축과장 전종익 네.

조길준 위원 국민주택이 고촌에 있는 재개발지역 거기가 보상을 받았으니까 그게 헐리고 일시금으로 다 납부한 거죠?

○ 건축과장 전종익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리고 거기 고촌 말고도 또 다른 데.

○ 건축과장 전종익 장미연립이 또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사우동?

○ 건축과장 전종익 네.

조길준 위원 거기도 저기 됐습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재건축 승인됐습니다.

조길준 위원 승인돼 가지고 철거하거나 그래서 거기도 다 상환이 된 거에요?

○ 건축과장 전종익 네, 철거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아, 거기도 그렇습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네.

조길준 위원 그러면 고촌하고 오룡동하고?

○ 건축과장 전종익 2개 지구입니다.

조길준 위원 이상 보충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이용준 계속해서 해 주세요.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보면 1억 100만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내역이 거의가 주택조합 융자금 이자, 원금, 연체금 이런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대로 사용자에서부터 원금과 이자를 회수해서 받아 가지고 있다가 이걸 다시 지금 주택은행에다 갚는 거죠?

○ 건축과장 전종익 네.

신광식 위원 이 과정에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가 아니지?

○ 건축과장 전종익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따가 그 자료 좀 봅시다.

○ 건축과장 전종익 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아까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했다시피 그 사항을 잘 보시면 얼른 이해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일시상환들을 많이 했으니까 이자수입은 줄어들고 원금은 늘어나서 갚은 사항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농정과장 조화연입니다. 2차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로써 농업경영인사무실 건립에 따른 부대경비로 전용부담금 1215만원, 농지조성비로써 394만 2000원, 토지분할 및 기타비용 390만 8000원 이것은 농업경영인들이 사무실 건립을 위해서 수년 간 건의를 해 왔고 부지확보를 여러 군데로 대상필지를 확인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하나로클럽 부지 내에다가 건물 한 30평을 짓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축비는 자체 부담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예산으로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 민간실비보상금에 농업인 정보화 교육 대상자 급식비가 6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여러 기관에서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급식비는 이번에 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삭감을 시키는 감액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하성면 농업인단체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비로 해서 현재 예산이 2530만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성면의 농업인단체로 쌀전업농, 부녀회, 지도자, 농어촌지도자회, 이장단, 농업경영인 부녀회 이렇게 해서 하성 기반공사가 지금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어있는 상태인데 이분들이 거길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해 가지고 농산물판매장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건물 자체로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울타리를 철거하고 건물 벽을 일부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설로 보수하는 작업으로 예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 2000년도 농가도우미 사업은 5명을 지원하는데 국비입니다. 180만원의 국비가 섰는데 이것은 농촌 부녀자가 임신을 했을 때 농사에 종사를 못 하니까 이웃분이 그 부녀자가 하는 농사일을 도와 주라는 겁니다. 도와 주는 비용을 주는 건데 1일 1만 2000원씩 주는 걸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현재 김포시에는 2명만 신청이 됐고 3명은 아직 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80만원 계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9쪽에 식량생산 지침서 제작의 100만원 삭감은 당초에는 500부로 제작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단가조절을 해 가지고 부수를 줄여서 200부만 사용하고 나머지 예산은 이번에 감액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태풍피해지역 일손돕기 경비지원과 맨 하단에 보면 태풍에 의한 과수 농약대 영양제 공급 이 두 가지를 합해 가지고 1억원이 경기도지사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먼저 태풍에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일손돕기 경비는 3580만원은 장갑, 장화, 급식비, 군부대가 지원을 나와도 유류대를 지원해 주라고 그래서 그 비용으로 쓰는 예산이 되겠구요, 하단에 과수 낙과라든가 과수에 대한 농약하고 영양제 공급을 하기 위해서 6420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위의 이차보전금에 시범사업 시설자금 이차보전금은 4000만원이 삭감되는데 삭감하는 이유는 작년도에 20억원을 융자 지원하려고 계상을 했으나 농가들의 신청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11억 5930만원만 지원을 해 갔기 때문에 이차보전금이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감액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0쪽에 채소재배농가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료는 하단에 보면 목을 바꾸는 겁니다. 당초계상이 되었는데 일반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목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실비보상금에 2000년도 풍년기원제 농업인단체 참가 100만원은 금년도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서 중간에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이번에 감액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 아래 농업 관련 교육생 여비 200만원은 우리가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로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생을 추천하지 않은 관계로 감액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1쪽에 화훼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7520만원은 비닐하우스와 양액재배시설 사업비 단가가 조정되는 바람에 도비가 계상되고 아울러서 50% 시비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2쪽에 축산통계조사표 한 6종을 인쇄하려고 계상했습니다만 이게 전산화작업으로 인해서 200만원을 감액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47만원이 감액조치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경기도로부터 물량이 조정되어 내시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감액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우고급육 생산사업 1150만원은 금년도에 우리가 300두를 계산해서 거세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도에서 추가로 700두분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축산분뇨처리시설 8개소는 금년도에는 1개 사업만 계상이 되었는데 다시 국비로 7개 사업이 더 증가돼서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00만원이 계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한우1등급 생산출현장려금 이거는 175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두수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124쪽에 반환금은 화훼농가 5개년사업 20만원 이거는 무인방재기가 고촌사업인데 예산은 반납해야 되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다시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농기계보관창고사업으로 825만원은 우리가 ’95년도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 사람이 창고로 사용하지 않고 타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원 받은 사업을 반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신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위원 올해는 유난히도 태풍이 2번씩이나 오고 농작물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했는데 그 피해농가들의 걱정된 면을 덜어 주리라고 우리 농정과장을 비롯한 농정과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우리가 이번 태풍피해로 인해 가지고 다행히 비는 많이 오지 않고 바람만 많이 불어 가지고 그래서 벼가 쓰러지는 현상을 벌판마다 많이 보이고 있는데 대개 보면 강우량이 많아서 침수가 되었을 때는 상당히 야단법석들을 하죠,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나 피해가 막심하다 해 가지고 그러는데 바람이 불어서 벼가 도복이 되었을 상태에서는 별개 아니다 생각하는 현상이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벼 도복 태풍피해로 인해 가지고 벼가 도복이 되었을 때 일으켜 세운다 그래 가지고 1억여 원의 긴급자금을 투입을 해서 벼 일으키는 운동도 하고 그랬지만 그 벼 일으켜 가지고 지금 작황상태를 근자에 한 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셨어요?

○ 농정과장 조화연 근자에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신제철 위원 지금 일으켜 세워야 된다고 방송에도 그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기 좋은 말로 그러지만 쓰러진 벼를 일으킨 거와 안 일으켰을 때의 그 차이는 별차이가 안 납니다. 또 이번 첫 태풍에 쓰러졌는데 일으켜 줬죠, 두 번째 태풍에 일으켜 세워서 붙잡아 맨 것도 그냥 드러누웠어요, 그랬을 때에 이런 것의 피해는 강우량이 많아서 침수되었다가 3~4일 후에 빠진 상태보다 지금 도복상태에 있는 피해가 더 크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벼 수확이 감소되는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 농정과에서는 중앙정부에다가 피해보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 아니면 또 피해 농가를 정확히 조사를 했나 이것을 묻고 싶은데 답변을 해 주세요.

○ 농정과장 조화연 먼저 태풍 때는 벼 황숙률이 30% 선에서의 마이너스, 플러스가 좌우됩니다. 태풍피해로 인한 피해보상은 황숙기 30% 미만이었을 때 도복된 거는 조사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당시에는 조사를 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 후에 거기에 대한 결과로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하여튼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태풍은 연이어서 왔습니다만 거의 황숙기로 인해서 30% 이상 황숙되었을 때의 도복이 된 거는 조사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먼저 태풍 온 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중앙에 보고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제철 위원 네, 맞아요. 황숙기에 30% 그 때 1차적으로 태풍이 불었을 때엔 30% 미만이었었고 또 조생종은 50% 이상 된 곳도 있었고, 중·만생종은 30% 미만으로 해서 거의 다 조사를 마쳐 가지고 보고는 했는데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이 없다?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아직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신제철 위원 그리고 무슨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의를 해 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 농정과장 조화연 그게 해마다 우리가 침수피해가 있을 때도 그게 보통 하반기에 내려오더라구요, 그래서 빨리는 조치가 되지 않죠.

신제철 위원 작년 같은 침수피해 때도 그게 하반기에 내려왔죠?

○ 농정과장 조화연 거의 하반기에 내려옵니다. 벼를 다 베고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생계비로 해서 쌀을 준다 하더라도 줄 지 안 줄지는 모르지만 준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벼 다 수확한 후에나 아마 조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신제철 위원 지금 보면 조금 빗나가는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금융문제에 있어서 몇조 원씩 공적자금을 쓸어 넣고 그래도 또 모자라서 또 몇조 원씩 갖다가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지금 중앙에서 정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약해서 그런지 또 농업이 소수의 주민으로 이루어져서 그런지 쌀이 주식량이면서도 농업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거는 농정과장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농민들은 벼 도복뿐만 아니라 화훼농가라든가 비닐하우스 이런 피해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행여나 국가에서 정책이 이렇게 가는데 우리 농민들을 도외시하지 않나 이런 염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정과장님이 직접 또 농업에도 종사하고 계시고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항상 감지하셔 가지고 잊지 말고 농민들이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계속 잘 펼쳐 주실 것을 촉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118쪽에 보시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마곡사거리에 있는 전에 한강농조 소속이었던 기반공사 건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대지가 387평입니다.

이준래 위원 건평은 얼마나 돼요?

○ 농정과장 조화연 건평은 25평입니다.

이준래 위원 이 금액으로 이걸 임대에 들어가는 겁니까, 매수를 하는 겁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임대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준래 위원 임대사업을 하는 거라구요. 그리고 121쪽에 보면 화훼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그랬는데 이게 김포3동을 지나는 사우리 좌변 도로변에 있는 화훼 그것도 여기에 속해 있죠?

○ 농정과장 조화연 아닙니다.

이준래 위원 그거는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그거는 정부에서 어떤 지원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별개입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김포시에 있는 각종 일간지에 그 부당성에 대해서 신문에 고소 고발한 게 나오는데 이런 것을 봐서 알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농정과에서 대처한 사항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허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농정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전혀 없습니다.

이준래 위원 허가과정은 허가과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사후에 화훼를 한다든지, 원예를 한다든지 하는데 농정과에서는 관계가 된 게 전혀 하나도 없어요?

○ 농정과장 조화연 우리가 지원을 해 주었거나 그게 우리한테 신고를 해 가지고 화훼재배를 한다든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특히 고촌 하우스의 화훼농가의 일부분이지 그거는 우리하고.

이준래 위원 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닌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허가과정은 허가과 소관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허가가 다 완공이 되고 나서 소위 말해서 절대농지 경지구역 내가 아닙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진흥지역 내입니다.

이준래 위원 진흥지역 내에 있는 땅을 어떤 허가 용도변경을 하는데 농정과하고는 전혀 무관합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네, 그거는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허가2담당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진흥지역 농지전용 허가.

이준래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불법사항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정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끝났을 적에 허가에 의해서 건물을 짓고 이랬을 적에 예를 들어서, 화훼를 한다라고 허가를 해서 건물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농정과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 농정과장 조화연 그거는 현재 무관합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준래 위원 전혀 무관하다?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이준래 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이준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한 가지만 부수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없습니다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시에 전류리 84필지 11.4㏊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이준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이를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크게 변동사항은 없구요, 현재 그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앞으로 농림부에서 어떤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진흥지역관리지침이 변경이 되기 전까지 현재는 더 이상의 조정은 힘들다라고 아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상의 진척은 지금 없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 민원인들하고 그동안 아무런 접촉도 없었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시장님실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큰 접촉은 없었습니다.

이준래 위원 제가 기왕에 말을 꺼냈으니까 간략하게 민원인들이 경기도에 낸 문서의 회신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위에 거는.

○ 위원장 이용준 이준래 위원님, 지금 그 사항은 여기 예산심의한 사항이니까요.

이준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용준 네.

이준래 위원 예산심의가 돼서 이걸 행감처럼 그런 거 하기가 껄끄러운 것도 아닌데 말을 꺼냈기 때문에.

○ 위원장 이용준 아니, 이따가 개인적으로 하시면 안 될까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요.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준래 위원 아니, 제가 간단하게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위에 거는 읽지 않겠어요, 여기 공문을 보면 “따라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농업진흥지역이 당시부터 농업진흥지역 밖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 등을 김포시장이 확인하여 정정을 요청할 경우 재검토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하는 이런 회신 내용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본위원도 알면서도 물어 보는 건데 민원인이 이렇게 회신을 가지고 있는데 농정과장하고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라면 좀 의문이 갑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거는 과장님께서 별도로 이준래 위원님하고 면담을 하십시오.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알았습니다.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117쪽에 보면 농업경영인사무실 건립에 따른 부대경비 그래 가지고 20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기정예산으로 2153만원인데 이거는 시설비입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시설비가 아니고 시설비는 자부담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부대비용으로해서.

조길준 위원 지금 부대비용이 이번에 2000만원으로 계상된 거지 않습니까? 부대비가 2000만원이고 먼저 기정예산 2153만원은 뭐에요?

○ 농정과장 조화연 그건 수용비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2000만원 증액된 부분만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증액된 것이 시설부대경비가 아닙니까, 그리고 기정에 있던 2153만원은 시설비가 아니냐 그 말씀이죠?

○ 농정과장 조화연 그것도 당초 예산이 뭘로 섰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길준 위원 그렇죠.

○ 농정과장 조화연 그것도 부대비로 있었는데 이게 그 때 대충 어디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왜냐 하면 그 당시에 포내휴게소 위치도 계상을 했고, 이번에는 하나로마트 내에 있는 부지가 시유지이니까 거기다 하려고 하니까 거기 등급이 나오잖습니까, 그래서 확정을 하다 보니까 이만한 돈이 부족해서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하나로마트에 있는 데 위치가 선정이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 농정과장 조화연 거기는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길준 위원 그래서 그럼 4153만원이 전체가 필요한 돈이다 그 말씀이죠?

○ 예산담당 조복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153만원에는 농정과의 일반운영비 그게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조길준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대경비만 책정을 하면 농업경영인사무실을 거기다 새로 건립하는 게 아니에요, 건립하는데 우선 이것만 하고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추가로 또다시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추가로 자체부담을 하겠다구요.

조길준 위원 거기는 농업경영인사무실은 우리 김포시의 농업경영인들이 사무실로 쓰는 겁니까, 어떤 목적입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사무실을 지금 당초 구보건소 자리에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벌써 한 5~6년 추진해 온 사업인데 장소가 확보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이번에 그쪽으로 장소를 택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쪽에 아까 이준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거기 지금 판매장설치를 마련하시는 건데 거기서 취급할 농축산물은 뭘?

○ 농정과장 조화연 쌀부터 농산물은 다 취급합니다.

조길준 위원 김포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 전체 다요?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조길준 위원 금년부터 바로 거기는 임대해서 건물은 이미 있으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있으니까 담을 헐고 건물이 사무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앞면을 유리라든가 벽면을 일부 보수해 가지고 판매사업을 할겁니다.

조길준 위원 농업인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쌀전업농 그 다음 부녀회, 남녀지도자, 농촌지도자회, 이장단, 농업경영인, 하성면 농업경영인들은 별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보면 태풍에 의한 과수농약대 및 영양제 지원 이거는 이미 지원이 된 거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동·면별로 피해 면적에 의해 재배정해서 지원이 된 겁니다.

조길준 위원 동·면에서 피해 요구된 사항이죠?

○ 농정과장 조화연 집계된 면적에 의해서 피해 면적별로 나간 겁니다.

조길준 위원 그리고 124쪽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도비반환금에서 농기계보관창고사업은 집행잔액을 반환하시는 거죠?

○ 농정과장 조화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95년도에 지원이 되었는데 지원된 사업을 계속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원된 예산을 반납하고 타용도로 쓰겠다, 타용도로 쓰니까 그 당시에 지원된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조길준 위원 그리고 지금 농기계보관창고를 만약에 일반농가에서 신청해서 짓는다면 보조금액이 있습니까, 보조나 융자가요?

○ 농정과장 조화연 융자는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리고 보관창고의 건립을 위한 그런 법규는 어떤 법에 해당되는 겁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그건 법이 아니고 그냥 하고자 하는 어떤 조직이 작목반이면 작목반이 성실하게 운영을 할 그런 뜻만 있으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예측을 합니다. 심사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농발심의를 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어떤 농가에 의해서 신청을 했을 때 거기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규정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해당 규정이 법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어떤 규정을 나름대로 농정과에서 만드셔 가지고 이 규정에 해당이 되나 이걸 심사한 다음에 허가를 해 주시는 거에요?

○ 농정과장 조화연 네,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겁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그 규정을 마련해서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 농산유통담당 이강근 농산유통담당 이강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급한 농기계보관창고는 개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공동작목반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호 이상의 작목반이 이루어진 지역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공동작업반이나 6농가 이상.

○ 농산유통담당 이강근 6농가 이상이 같이 사용하는 공동창고인 경우에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개인 농가에 지원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조길준 위원 그럴 경우에 규정이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규정이 있죠?

○ 농산유통담당 이강근 네.

조길준 위원 그 규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 자료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 농산유통담당 이강근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김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늘 우리 김포시의 농정중흥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1쪽에 아까 이준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별도로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도비하고 시비 하에서 7520만원이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비닐하우스하고 양액재배시설의 지원금에 주로 보조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화훼단지를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화훼농가별로 몇 농가를 지원해 주는 건 지요?

○ 농정과장 조화연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단가가 상승되는 걸로 인해 상승이 되니까 그 추가로 드는 비용을 도비 50%, 시비50% 해 가지고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김병우 위원 단가가 상승이 되어서요!

○ 농정과장 조화연 네, 단가만 조정이 되어 추가가 된 거지 사업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기 있는 것이 사업을 하는데 단가조정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추가된 거다 그런 얘깁니다.

김병우 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게 단지인지 화훼농가인지 구분해서 화훼농가별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를 자료로 주실 수 있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하여튼 모쪼록 화훼경쟁력 제고에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대책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화훼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하여튼 잘 지원이 돼서 화훼농가들의 의욕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124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신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농기계보관창고를 반환하겠다는 것이 통진 도사리 것이 아닙니까, 어디 겁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아닙니다. 걸포리 유만종 씨 거입니다. ’95년도에 한 건데 7년까지는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7년 안에 타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걸 반납하고.

신광식 위원 그러면 전액을 반납하는 겁니까, 그동안 사용한.

○ 농정과장 조화연 지원 받은 그것만.

신광식 위원 글쎄, 지원 받은 전액은 반납?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신광식 위원 그리고 타용도로 쓰는 데는 어떤 지장은 없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반납을 하는 거니까 관리대상.

신광식 위원 그것만 반납을 하면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없냐 이 말입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근래에 와서 지금 반납을 해서 다시 하겠다고 그러는 겁니까, 언제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금년 하반기에 들어오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금년 하반기요? 작년 하반기라고 그래야지 금년 하반기는.

○ 농산유통담당 이강근 농산유통담당 이강근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반환사업은 금년도 7월에 반환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금년 7월에 받았어요?

○ 농산유통담당 이강근 네, 반환되어서 세외수입에 입금이 돼서 반환해 드려야 할 자금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것을 짚었냐면 우리가 결산이 끝난 다음에 국도비 반환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 사유가 뭔가 하고 내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123쪽 상단에 보면 거세사업비로 1550만원이 있는데 어제, 그제인가 TV에서도 제가 봤습니다만 앞으로 3개월 후면 한우가 생체로 다 들어오죠, 그래 가지고 지금 한우농가가 파산 위기에 직면한 그런 상황까지 염려를 하는데 이 거세사업은 어떤 대상자가 선정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담당께서 설명해 주세요.

○ 축수산담당 김무현 축수산담당 김무현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거세사업을 하는 목적은 거세를 해 가지고 한 28개월 정도 기르면 고급육 생산이 됩니다. 지금 양평에 있는 개군한우의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르는 소가 한 500㎏, 600㎏에 한 250만원을 받는 반면에 거세를 해서 고급육을 생산할 경우에는 한 500만원선까지도 등급판정을 잘 받아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처럼 생체수입이 되고, 지금 한우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우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고급육 생산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물량을 경기도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에게 내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아직 내시가 안된 사항이죠?

○ 축수산담당 김무현 아니, 내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예산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왜, 이 부분을 질의하냐면 어제 TV를 보니까 암소 새끼를 밴 소도 막 도축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무척 안타까웠고, 그 양축하는 양우농가도 참 상당히 괴로운 심정을 피력하면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사실 앞으로 3개월 후에 생우가 막 들어올 때 과연 이것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건지 또 우리 시 지역에서 한우농가들이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라도 한우육성을 계속하면 좋은데 만약에 한우 값이 뚝 떨어져 가지고 한우를 막 도축한다든지 이렇게 될 때에는 비용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이 이미 선정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신중히 가려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집행만 해서 돈 받아 가지고 나중에 가서 팔아제껴 버리든지 해서 하면 보람이 없잖아요, 지원해 준 보람도 없구요?

○ 축수산담당 김무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양축농가에서 키워 가지고 123쪽 맨 끝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한우1등급 생산출현장려금 지급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축장에서 등급판정사들이 등급을 해 가지고 1등급이 나왔을 적에 양축농가에 두당 7만원씩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한우농가들이 의욕을 가지고 양축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측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을 참고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축산분뇨처리시설 8개가 어디어디입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 축수산담당 김무현 당초에 저희가 1개소에 3600만원이 확정되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연초에 농발심의로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하실 농가들을 공고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본바 7명이 더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예산의 여유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분뇨처리사업은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로 예산을 당겨 가지고 내시를 해 주시면 우리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 신청된 그분들의 일곱 분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으로 당겨 가지고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사업을 당겨서 실시하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본위원이 작년도 결산을 해 보고, 그 전년도에도 보면 축산분뇨처리 시설비를 굉장히 많이 반납을 했어요, 우리시에서 사업을 못 하고 반납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지금 8개소에 4400만원이라면 이걸 가지고 어떤 규모로 하겠어요?

○ 축수산담당 김무현 8개소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에 있었던 3600만원하고 이번에 4400만원의 내년도 사업비를.

신광식 위원 그러면 기정에 했던 사업도 아직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 축수산담당 김무현 집행이 됐습니다. 한 농가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한 농가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 이게 몇 평이나 돼요?

○ 축수산담당 김무현 이거는 무방류시설인 퇴비화시설을 갖추는 농가들인데요, 평당 28만원 정도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는 환경과에서 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시설규모가 맞아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축사 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 용량에 맞는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수는 농가마다 다 상이합니다.

신광식 위원 네, 이 신청 들어온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 축수산담당 김무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더 질의하실 겁니까?

신광식 위원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1쪽에 경쟁력제고사업 이 속에 그린음악시설도 들어갑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안 들어갑니다.

신광식 위원 여기 119쪽에 시범사업시설자금 이차보전금이란 이것은 여기에도 그린시설 자금의 신청자가 있었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우리는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명년도에도 그 그린음악시설 사업을 계속하실 겁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그거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우리는 그 사업을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김창집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간사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대부분 질의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형식으로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18쪽에 보면 하성면의 농업인단체에서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농협이라든가 기타 판매시설을 통해서 유통하고 있는 거하고 지금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특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간혹은 몇몇 단체나 몇몇 입심 좋은 분들이 이걸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의지에 의해서 재원이 투여되었다가 별로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주십시오.

○ 농정과장 조화연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하성이 위치적으로 봐도 어떤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떤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판로가 농협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하나로마트하고 포내휴게소가 운영이 되다가 거기 위치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보가 된 상태고 앞으로 재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지금 이 장소는 강변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차량의 소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성면의 농업인단체들이 자체적으로 결의를 해서 문을 닫고 있으니까 우리가 저걸 임대를 해 가지고 농산물을 판매하면 굉장히 부가가치가 있을 거다 해 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다 그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파는 거지 우리가 권장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그 위치가 운양~전류간 도로 된 데에서 KBS탑이 있는데 그 사거리에 있는 겁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옛날에 출장소 하나 있는 그 건물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판매를 위해서 시설을 관리하고 판매를 담당하는 어떤 직원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런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그거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 우리는 시설비만, 많은 돈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니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을 지원 요청했는데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는 지원이 되지 못할 부분은 제외시켜 놓고 아주 최소의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앞의 117쪽에 보시면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농업경영인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금이 2000만원 마련되고 있는데 이거는 민간자본이전이 아니고 일반운영비에 넣는 이유가 뭡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이거는 건물이 아니고 건축을 짓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지목이 농집니다. 농지기 때문에 거기에 전용부담금과 농지조성비, 토지측량을 해야 되니까 분할비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원래는 건물까지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금 예산을 갖고 있는 게 있고 그래서 건물 지원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테니 이 비용만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래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농업경영인단체는 단체 성격이 어떤 겁니까, 자생단체입니까 아니면 사단법인 단체입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사단법인입니다. 여기서는 농업경영인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농업후계자로 정부에서 인정하는 후계자를 지원해 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입니다.

김창집 위원 우리시의 회원수가 몇 명입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한 400명됩니다. 한 370명에서 400명 거의 됩니다.

김창집 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이 단체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농업인의날 행사를 주관하고 매년 한 번씩 격년제로 올해도 도 단위 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전국행사가 있고 경영인 전체 행사가 있습니다. 그걸 차량지원비 정도만 지원해 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해가 되겠구요, 그렇다고 한다면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단체가 여럿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농이라고 얘기하는 농민의 조직도 있습니다. 그런 조직에서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또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겁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지금 해 준다 안 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고 상황에 따라서는.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와 농어민단체와의 관계성이 동등하다고 한다면 같게 대우를 해 줘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과연 이 항목이 우리 예산에 적절한가 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체크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무실이 필요하다면 사무실을 지원해 줘야 되고,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어떤 관계성이 적시된 게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구요,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농민단체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원을 요청한다고 그러면 해 줘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그런데 하여튼 딴 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농업경영인이란 이 용어가 두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 용어는 후계자입니다. 후계자인데 이 사람들은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단체고 또 사무실을 여직원까지 두고 사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계속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모여 가지고 농업에 대한 토론과 농업발전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우량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은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다른 단체는 지금 여기서 된다 안 된다란 얘기는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답변이 그야말로 행정을 하시는 결정선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지원할 수도 있고 지원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혹여라도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어떠어떠한 단체는 이런 정도에서는 지원을 공식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나 지침이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구요.

○ 농정과장 조화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느 단체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없다란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럼 농민회도 가서 좀 도와 달라고 얘기하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 농정과장 조화연 그런데 사무실을 운영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비용을 어떤 최소한도 사무실 운영하는 비용을 자체 확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영인들은 그 능력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김창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창집 간사를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이 있는데 농업경영인사무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시유지라고 했는데 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는 지방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전액 시비로 들어간 거죠?

○ 농정과장 조화연 이게 다 국비로 들어갑니다. 거기 10%를 우리의 전체 농지전용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전용부담하고 조성비하고 징수를 하면 그거에 대한 5%를 우리한테 쓰라고 자금을 환원해 줍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납부를 대신 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경영인들이 냅니까, 절차가 어떻습니까? 이 전용부담금, 조성비도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고로 들어가는데 이 납부를 하는 과정이 시에서 납부를 하는 건지, 아니면 농업경영인들이 납부를 하는 건지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농업정책담당 김준태 농업정책담당 김준태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하나로클럽 업무를 맡고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제가 농업정책담당을 맡으면서 4년간 계속 업무를 추진하다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하나로클럽 안에 잔여 부지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이용준 그 설명은 다 했으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 농업정책담당 김준태 시유지로 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김포시장 앞으로 건축이라든지 또는 분할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다 시장명의로 할겁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건물 자체를 전부 다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김포시장명의로 하기 때문에 김포시장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김포시장이 낸다는 말이죠, 농업경영인이 내는 게 아니구요?

○ 농업정책담당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건물은 분명히 김포시 재산으로다 하는 거죠?

○ 농업정책담당 김준태 네, 시재산으로 기부채납할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네, 그걸 묻고자 해서 물어 본 겁니다. 그러시고 119쪽을 보시면 태풍피해지역 일손 돕기현황은 성립전 예산집행을 다 한 거죠,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태풍에 의한 과수 농약대 및 영양제 지원 이것도 성립전 집행예산으로 다 한 거구요?

○ 농정과장 조화연 네.

○ 위원장 이용준 이것이 적절하게 안배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조사를 해 가지고 각 동·면의 경지면적을 따진 게 아니고 그 당시에 피해 면적을 조사해서 피해 면적에 의한 1억원 가지고 재배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거는 바로 집행이 된 거잖아요,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보상에서 빠졌다든가 혜택을 받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런 분들은 없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이거는 복구비로 그냥 나가는 돈이고 이것 말고 말씀하신 거에요?

○ 위원장 이용준 아니, 이 비용에서 예를 들어서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사에서 빠졌다든가 이런 분들이 그 후에 없느냐 이거죠?

○ 농정과장 조화연 없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시고 맨 뒷장에 보시면 반환금 및 기타에 반환금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농기계보관창고사업 825만원이 반환되어서 다시 들어온 것인데 여기 보면 기정예산액이 8751만 4000원이고 이 845만원을 플러스해서 9596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기 8751만 4000원은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이것도 앞으로 반환이 될 계획의 금액입니까?

○ 농업정책담당 김준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난 잔여금액이라든지 또는 작년도의 사업비를 집행한 나머지를 금년도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안을 금년도에 반환비로 세워서 금년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8751만 4000원은 작년도에.

○ 농업정책담당 김준태 저희가 기 납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거의 납부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8751만 4000원이 이미 반환이 되었다 이거죠?

○ 농업정책담당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 사업비의 잔여금액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을 해서 도에다 다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런데 금년도도 다 끝난 게 아니잖습니까?

○ 농업정책담당 김준태 지금 말씀하신 845만원 그런 사항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워서 그것까지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지금 이런 금액이 그럼 반환예상금액으로 얼마입니까, 지금 예산을 8751만원을 세웠는데 추가로 845만원을 세워서 반환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반환될 거는 얼마인지 모르잖습니까?

○ 농업정책담당 김준태 그거는 아니고 작년도에 저희가 모든 사업을 끝낸 후에 항목별로 반환금액의 잔여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잔여금액을 저희가 금년도 예산안에 세워서 그래서 하는 건데 금년도 8751만원을.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8751만 4000원은 이미 반환이 된 게 아니죠, 금년에 발생된 게 아니면. 그래요, 안 그래요? 예산담당이 설명해 봐요.

○ 예산담당 조복영 예산담당 조복영입니다. 8751만 4000원은 기 1회추경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99년도 결산분에 대해서 남은 국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환된 사항이고, 나머지 845만원이 2회추경에 계상된 거는 올 7월달에 반환을 받았기 때문에.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얼마 받을 것 중에서 반환한 것이 얼마고, 얼마 남았다는 것이 표시가 여기에는 안 되요, 무슨 얘기냐면 8751만 4000원은 이미 반환이 된 거라고 그렇죠? 그 후에 2회추경에 845만원이 또 발생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발생된 거는 우리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 예산담당 조복영 원론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왜, 이 8751만 4000원이 기 반환된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또 2회추경에 845만원이 되었고 또 종말추경에는 또 얼마가 발생될 지 모른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반환될 금액이 우리시에서 얼마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 농업정책담당 김준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게 금년도 예산집행 같으면 나머지는 종말추경에서라도 할 수 있어요, 농기계보관창고 같은 경우는 매년도에 있기 때문에 몇 연도에 얼마가 남았는지도 모른다는 거에요, 무슨 얘긴지 아세요?

○ 농업정책담당 김준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한 발생사항은 저희가 ’95년도에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사람이 금년도까지 하다가 그걸 난 안 하겠다 그래서 그게 원래는 8년간 하게 되면 반환을 안 합니다. 그런데 5년차에 자기가 딴 용도로 쓰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반환을 받아서 저희가 다시 반환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 외에 발생되지 않는 면은 우리가 반환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또 있다고 하면 저희가 반환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반환을 해야 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8년 이상을 사용하면 반환을 안 해도 되는데 그 이전에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반환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까?

○ 농업정책담당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했을 때에 그런 용도로 변경했다거나 했을 때에는 저희가 그 반환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이런 사업을 시작해서 하는 사항이 얼마나 되는지 뽑을 수 있어요?

○ 농정과장 조화연 그건 뽑을 수가 없고.

○ 농산유통담당 이강근 농산유통담당 이강근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서부터 작년 ’99년도까지 지원엔 총 68동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농기계보관창고사업 이외에 이런 형식으로 나간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8751만 4000원도 금년에 이미 반환되었던 사항이에요, 앞으로 또 들어올 지도 모르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들어올 지 모르는 거는 우리는 몰라도 공무원들은 알고 있다 이거에요?

○ 농정과장 조화연 우리도 모르죠. 그거는 우리들이 모르는 게.

○ 농산유통담당 이강근 제가 말씀드리는 건 ’92년도서부터 ’99년도까지 지원사업이 68동이라는 거구요, 68동 중에서 농가가 포기하는 동수는 저희 행정 자체에서도 알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란 말씀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도비로 해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이 김포시에서 이 사업뿐만이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도사리 영농창고 같은 것도 도비 지원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반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파악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김포시에서 도비 내지는 국비 받아 가지고 그런 사업을 보조했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타용도로 사용해서 했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말 안 하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관리를 누가 합니까,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인지를 못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는 우리가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할 것이냐, 반환할 것이냐를 따져 가지고 원상복구를 한다면 기회를 줘 가지고 원상복구 조치를 하고.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행정의 맹점이 바로 이런 문제인데 우리가 기 도비라든가 이런 걸 해서 보조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 관리대장은 관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관리를 해 가지고 이것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나 안 하나를 매년 점검을 해야 됩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하고 있으면 이 내용을 다 아실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아니 더 이상은 현재 이 시점에는 없다 그런 얘기에요. 앞으로 10월달, 11월달에 또 발생할지 모르지만 현 시점에서.

○ 위원장 이용준 보조금 주면 보조금 주는 걸로 끝이 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회수돼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매년 체크해야 되거든요.

○ 농정과장 조화연 체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체크를 하고 계시면 전반적으로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동안 ’80 몇 연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 모른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 농정과장 조화연 그런데 현 시점에는 나올 수 있는 것, 이렇게 반환될 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 있냐 없냐는 나오지를 않고 현 시점에서는 이것 외에는 현재까지 없는 걸로 파악이 됐고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국도비를 보조한, 여태까지 ’80년대부터도 좋습니다. 매년 한 자료를 뽑아 주실 수 있습니까? ’80년대서부터 해 가지고 언제부터 우리가 국고보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국도비를 받아서 보조사업을 해 준 사항을.

○ 농정과장 조화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 위원장 이용준 당연히 시에서 해 준 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것 뽑아 주실 수 있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 위원장 이용준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장께서는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윤흥모 녹지과장 윤흥모입니다. 항상 저희 녹지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녹지과 2000년도 제2회 세출예산 추경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 기정예산 10억 7171만 8000원에서 8785만원이 증액된 11억 5956만 8000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로써 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양촌면 구래리 하태구 씨라는 분이 구상나무 100본을 희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식비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양촌의 김병우 의원님이 많은 조언을 해 주셔 가지고 기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설비 8000만원은 여우재고개 인천시계 좌우 조경사업비로써 자연석 쌓기와 느티나무 등 조경 식재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2000년도 2회 추경예산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127쪽의 여우재고개 조경사업에 대해서, 지금 도로확포장이 다 그 쪽으로 넘어가는 게 완전히 끝난 상태죠?

○ 녹지과장 윤흥모 네.

조길준 위원 인천시하고의 경계가 정상에서 더 내려갑니까?

○ 녹지과장 윤흥모 아닙니다. 시방 거기에 가 보시면 인천시는 경계석이 있고 조경수가 다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냥 잔디만 입혀 가지고 거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번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사항을 인천시하고 경계가 표시가 나니까 그 쪽에 대응하는 조경 및 자연석 쌓기로 해서 계상을 좀 했습니다.

조길준 위원 식재에 대한 업자를 선정할 때는 공개입찰을 하시나요? 그런 건 어떻게 하시나요?

○ 녹지과장 윤흥모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물론 계약조건에 따라서 저기 하겠지만 식재 후의 관리, 예를 들면 하자보수 기간이라든가 그것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 녹지과장 윤흥모 네, 그건 2년 간이고 나무 같은 것은 봄, 가을로 우리가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2년 간이면 보식이 완전히 되겠네요?

○ 녹지과장 윤흥모 네, 지난번에 여기 사우택지개발지구에 봄에 느티나무 많이 죽은 것도 시방 다 보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회 운영에 함께 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부서별 심사결과와 현지확인 사항을 바탕으로 토론 및 축조심의를 거쳐 본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
이용준김창집신제철조길준김병우신광식한규태이준래
○ 출석공무원 13명
건설과장이일우
도로교통과장조성신
도시개발과장정계성
건축과장전종익
농정과장조화연
녹지과장윤흥모
예산담당조복영
도로계획담당김한성
교통행정담당한규중
공영관리담당김진억
농업정책담당김준태
농산유통담당이강근
축수산담당김무현
○ 출석전문위원 조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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