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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0.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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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김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10월 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이용준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9월 30일 토요일 실시한 현지 확인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3호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9월 27일 오전에 실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과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간략한 사항설명을 듣고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기획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담당관의 업무대리자인 기획담당으로부터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총괄 사항별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기획담당관실을 시작으로 관련 부서별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담당께서는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세입 분야와 세출 분야에 대한 총괄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 조성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담당관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조복영입니다.

(인 사)

감사담당 박현진입니다.

(인 사)

법무통계담당 김준태입니다.

(인 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용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33호로 상정된 2000년도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은 경기도의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분과 내시된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2000년도 추진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세의 수입증가에 발맞춰 봉급조정수당 등 불가피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총 규모 109억 930만 7000원이 증가한 2435억 5256만 7000원으로 제1회추경보다 4.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78억 9822만 6000원이 증가된 1386억 8928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30억 1108만 1000원이 증가한 1048억 6327만 9000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705억 2504만 8000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기타특별회계가 343억 382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15억원을 포함한 보통세수입 29억 5000만원과 사업소세인 목적세 9000만원이 각각 증액된 3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7억 3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일반부담금수입 13억 1930만원, 과년도수입 2억 5000만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원과 서암배수로 및 농로개설 4억원을 포함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의 재정보전금으로는 벼 도복 및 과수낙과 피해복구비 1억원과 제2차 조각공원조성사업비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총 65건으로 11억 579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본청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000년 제1회추경보다 10억 2122만 4000원이 증액되어 218억 21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봉급조정수당 및 제수당에 3억 7881만 6000원, 걸포동 폐천부지 분할납부 2차납입금 7억 2300만원, 재산관리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6965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51억 5982만원이 증액된 627억 62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으로는 교육 및 문화 부문에 제2차 조각공원조성비에 10억원, 제3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개최지원비에 200만원, 경기도립 팝스오케스트라 초청공연비에 500만원,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에 800만원, 통진복지회관 지하층 마무리공사 부족분에 1억 1064만원,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비에 1800만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 감리비에 3704만원, 대곶중학교 실내체육관 방음방수공사비에 3200만원, 고촌체육공원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에 4억 5964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문에는 수돗물 불소화사업비 1억원, 대기오염전광판 설치에 2000만원, 자연보호헌장기념탑 건립 지원비에 2000만원, 농촌다량쓰레기처리비에 1000만원, 소각시설 자동온도 기록계 부착비에 1440만원, 재활용수집소 스티로폴 감융기에 3700만원, 광역쓰레기 소각장시설 설치부담금에 19억 7604만 7000원, 서암배수로 및 농로개설비에 4억원 등입니다. 사회보장 부문에는 부기통합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장 생계급여 38억 6273만 1000원, 노인교통비에 1090만원, 노인의집 전세자금지원비에 2500만원, 토·공휴일 학생 급식지원비에 4226만 5000원, 인터넷공부방 설치비에 2000만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에 7976만 1000원 등이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에는 장릉산 회주산책로 시설보완공사비에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0억 6156만원이 증액되어 395억 17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농수산개발 부문에 농업경영인사무실 건립에 따른 부대경비 2000만원, 하성면 농업인단체 농특산물판매장 설치비에 2530만원, 태풍피해지역 일손 돕기 및 농약대 지원에 1억원, 한발대비 용수원개발사업비에 3600만원, 화훼경쟁력 제고 대책사업비에 7520만원, 한우고급육 생산사업비에 155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비에 4400만원 등입니다.

지역경제개발 부문에는 창업보육센터 지원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전개발 부문에는 여우재고개 조경사업비 8000만원,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에 5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공사비에 2380만원, 장릉공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억원, 시·도미체불용지 매입에 8000만원, 풍무리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 가현2리 공장밀집지역 재포장에 1200만원, 하성 전류리 농로 재포장에 1500만원, 지방도 307호 당곡고개 보도블록 설치비에 4200만원, 북변~감정간 가로등설치에 5000만원 등입니다.

교통관리 부문에는 도시계획변경 용역비에 1500만원, 김포3동 신안아파트 앞 신호등 설치비에 1200만원, 마송 현대아파트 앞 신호등 설치에 9000만원, 도사4리 신호등 설치에 2600만원, 3대 불법행위 근절대책 주정차표지판 설치비에 2000만원 등입니다. 민방위비는 7억 1456만 6000원으로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43억 6997만 8000원으로 국도비반환금에 6069만 9000원, 김포우회도로 차입금이자 781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청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면분에 대한 예산편성안을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1억 8342만 9000원이 증액된 60억 473만 8000원으로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봉급조정수당 8517만 2000원, 양곡만세운동 유적지 보수비에 1000만원, 하성면 복지회관 누수방수공사 788만원, 김포2동사무소 주차장 아스콘 포장비에 1900만원, 김포3동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에 2000만원, 대곶면 복지회관 각종 노후시설 설치공사비 2000만원, 고막·고양리 불법묘지 차단시설 1000만원, 양택리 불법묘지 진입로 차단시설 6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비에는 3억 7500만원이 증액된 34억 9780만 5000원으로 특별교부금으로 성립전 예산편성한 걸포리 농로포장 외 10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3억 7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동·면분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00년도 제2회추경에 변경 조정된 기타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의료보호, 주택사업,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총 규모는 30억 1108만 1000원이 늘어난 343억 3823만 1000원이며, 그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금수입 12억 4204만원과 도비보조금 6628만원이 증액된 244억 557만 1000원으로 절수기기 설치사업비에 8000만원, 간이상수도 개량에 4760만원, 고촌시범약수터 정비에 4000만원, 김포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에 11억 4677만 5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사업 국도비보조금 16억 108만 2000원이 증액된 34억 5008만원으로 2000년도 의료보호사업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을 조정하여 융자금상환을 조정하였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조정하여 건설폐기물재활용사업장 장비관리 4030만 2000원과 사업장사무실 전기온돌공사비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항상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총괄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성연 의안번호 제233호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7%인 109억 930만 7000원이 증가하여 2435억 525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6%인 78억 9822만 6000원이, 기타특별회계가 9.6%인 30억 1108만 1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어 비교적 소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추경예산안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별 주요 변동사항을 위주로 살펴보고 사항별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부문에서는 증액 규모가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순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부담금과 과년도수입이 매우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전입 인구의 증가 등으로 시의 재원규모가 전반적으로 상승될 것을 예측한 것으로 보이므로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으며, 재정보전금 11억원은 제2차 김포조각공원 조성비 등으로 교부되는 시책 추진보전금으로써 도세징수교부금제도의 개선에 따라 지난 제17회 임시회에서 도세징수교부금감소에따른대체재원지원을 경기도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당초 세수결함 추정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밖에 순세계잉여금 6069만 9000원이 감액되어 전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을 위한 이월금에 계상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이 규명되어야 하겠으며, 과년도수입이 대폭 증가된 것은 사용료 등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제고된 것인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기능별 분포에서 보듯이 대체적으로 고른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육 및 문화 부문이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1978만 9000원이 증액되어 32.4%의 높은 신장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제2차 조각공원 조성, 고촌체육공원 조성사업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관실의 창업보육센터 지원금은 집행의 경로와 이에 따른 기대효과를 분석·검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서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전산관리 분야의 사업비 증액과 일부 신규사업이 추가되었는데 이 중 남북공동선언 실천다짐을 위한 이북5도민 체육대회 지원비 1500만원의 지원 배경과 시민의식조사 용역비 3000만원의 취지를 확인하시어 예산편성의 적시성과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차 조각공원 조성사업과 고촌체육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문화예술의 발전과 체육진흥을 위한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각종 사업이 적지 않은 규모임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정밀한 사업추진을 유도해 나가야 하겠으며, 기타 경기도립 팝스오케스트라 초청공연비와 지방문화원활동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난 제1회추경 시 동과목에서 국립무용단 초청공연비와 도립예술단 초청공연비가 삭감되었던 사항을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사항에서는 서버증설 및 자료변환비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대폭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걸포동 폐천부지의 단계적 분할납부 실태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 소관사항에서는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부담금이 19억 7604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11월 현지를 방문해 보셨던바, 우리 김포시가 파주시와 함께 환경빅딜의 일환으로 공동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하는 사항으로써 지난 7월 21일 파주시와 소유권문제 등의 합의사항과 향후 사업추진계획을 검토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과에서는 친절봉사대상 시상금 180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99회계연도결산안 승인 시에도 같은 목적의 사업비를 착오 편성하고 전액 불용시킨 사항을 지적한바, 예산편성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서는 서암배수로 및 농로개설비가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사항과 굴포천 배수펌프장 운영비에 대한 부담액이 소폭 감소된 사항이 있으며,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관정의 관리실태도 병행하여 점검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은 대부분 각종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에 따른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밖에 차량부착용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제15회 정기회에서 본예산 심사 시에 염화칼슘의 입찰을 통한 저가구입 방안의 강구에 대한 이행여부를 병행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며, 3대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추진실태도 점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세입이 증가되었는데 회계순으로 원인자부담금, 융자금회수금,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상수도사업소특별회계의 원인자부담금이 증액된 사항과 일반회계의 세외수입 중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신설된 사항에 대하여는 부담의 합목적성과 편성의 적시성을 검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33호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의 총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항별 설명을 들으신 세입세출의 총괄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안건심사와 회의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부서별 소관사항 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본위원과 현 간사이신 김창집 위원, 의장단, 집행부에서 급히 넘어온 안건이 있어서 심의하느라 한 5분간 늦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연될 것 같아서 김상흠 담당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회의진행을 해서 회의진행에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단 총괄 설명을 하는 것을 잠시 늦은 시간에 와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자치행정국장이 설명해야 되는데 왜 담당께서 설명을 했느냐 하는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사전에 협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규태 위원 자치행정국장께서 설명하실 사항이 아니죠.

○ 위원장 이용준 그렇죠, 기획담당실 소관인데요.

신광식 위원 아니, 총괄 설명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총괄 설명을 기획담당이 다 하셨는데 그러면 담당이 본위원이 질의할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긴급한 의장단회의가 있어서 한 5분간 지연된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번에 김포시에서 제출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정리하면서 제일 먼저 시민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5월 1일 추경을 한 지 4개월여 만에 또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한데 대하여 본위원은 우선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정기회 때 2000년도 예산을 심사 시 충분히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이제 와서 추경으로 편성되어 제출되니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를 들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부터 지적한 사항은 메모를 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추경예산이 제1회추경예산 대비 하여는 예산규모가 6.0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제2회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본예산과 비교 시에는 무려 32.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개월만에 예산을 30%나 늘인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내용과 상반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산이 지난 5월에 제출된 제1회추경 규모도 본예산 대비해서 24.79%나 상승되었는데 이렇게 계속 예산을 엄청나게 늘리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담당께서는 지난 제1회추경심사 시 본위원이 추경예산 규모가 너무 확대라고 강조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김포시가 이 3개월을 내다보지 못하고 예산규모를 터무니없이 늘리는 것은 결국 시민부담만 늘리게 된다고 보는데 담당께서 중기재정계획상 재원 조달계획과 이번 추경계획과 어떠한 연계를 가지고 심의하고 접근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의 1인당 지방세부담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포시에 재정자립도를 제2회추경으로 할 시에 52.15%에 달합니다. 우리의 자체수입으로 우리 김포시가 필요로 하는 재원의 50% 정도를 조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규모를 늘리다 보니 시민의 1인당 지방세부담률이 너무 많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구를 15만 3,000명으로 예산편성 기준을 잡았을 때 당초예산의 기준으로는 시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이 18만 8693원이었는데 2회추경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세금을 추가로 많이 징수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민부담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근 3년간 우리 시민들의 지방세부담액이 얼마나 늘었는지 정확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을 제1회추경예산안에 비해 78억 9822만 6000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제1회추경 대비 10.25%나 늘어났고 제2회추경예산에서 늘어난 것이 38.5%가 지방세수입에서 충당된 것입니다. 이러니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시민들의 세금이 늘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방세수입의 증가율이 10.25%는 추경 전체 증가율 6.04%보다 4.21%나 높은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세외수입은 제1회추경 대비 4.49%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17억여 원이 추경재원에 21.5%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이 늘어난 가장 큰 요인은 부담금이 제1회추경 대비 578.64%가 늘어났고, 과년도수입은 500%를 늘려 잡았는데 이러한 세외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난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나 제1회추경 시 충분히 예산으로 편성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까? 이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출 분야에 대해서 총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총괄적인 질의만 하겠습니다. 세출제2회추경예산의 규모는 세입예산에 맞추어 제1회추경 대비 6.04%가 늘어났는데 항까지의 예산 중에서 세출 규모의 증가율 보다 높아진 것은 증가율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부터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예술비 63.74%, 재무행정비 22.31%, 생활보호비 19.50%, 체육진흥관리 18.15%, 지역사회개발비 9.94%, 산림자원개발비 8.20%, 제지출금이 7.19%, 환경관리비 6.814%, 교통안전비 6.80% 등입니다. 문화예술비 63.74%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늘어난 것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자리 수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 문화예술비, 재무행정비, 생활보호비, 체육진흥관리비인데 담당이 생각하기에 이들 기능에 대하여 예산을 대폭 증액시킬 만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소상하게 본위원이 거론한 비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김포시가 21세기 통일한국의 교두보역할을 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틀 속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본위원이 이러한 주장은 비단 이번 제2회추경에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평소 시정질문 때마다 강조했던 것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께서는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번 제2회추경예산 중 세출예산 기능이 본예산이나 제1회추경예산과 비교 시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채상환비가 제1회추경 대비 3.7% 늘어났는데 지방채상환비로 늘어난 7810만원의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께서는 지금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설명하고 아닌 거는 서면으로 답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여기서 답변이 안 되는 거는 서면으로 해도 되겠죠?

신광식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위장에서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 위원장 이용준 아니, 그건 소관부서는.

신광식 위원 지금 여기에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담당이 상세한 답변을 못 하시면 아는 데까지 기획담당 소관으로 아는데 까지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신광식 부의장님께서 너무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자세히 될 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획담당관실은 자치행정국 소관은 아닙니다. 별도의 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여기 와서 설명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글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는 아마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시면 잠깐 답변에 앞서서 소관별로에 대한 것은 각 부서에다 총괄 설명을 하셨으니까 내가 질의한 겁니다. 담당 실과장에게 서면 답변이든지 특위장에서 제안설명 답변을 하시든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먼저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1회추경도 했고 2회추경 규모가 당초예산 대비 많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추경을 하는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는 뭐냐면 중앙이나 도의 추경에 의해서 국도비보조금이 내시된 거 이런 거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번 추경에 주요 원인이 봉급조정수당 이런 법정경비가 신설된 거 그런 거에 의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것 등 이런 경우가 있고, 그 외에 자체세입이라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인데요, 거기에 급격히 인구증가나 개발부분의 증가에 의해서 급격히 자체세입이 증가되어서 그거에 의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한 거는 경기도추경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된 것 그것이 주원인이고, 두 번째는 특별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추경이 되었고, 세 번째는 전체적으로 자체 아파트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체지방세수입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수입 증가분을 잡았고 또 세출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린 국도비보조사업 또 특별교부세사업, 조정교부금사업 또 봉급조정수당 이런 불가피한 사업에 계상하였고, 그 외에 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전에 추진하던 사업 중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사업비로 투자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했나 하는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질의하신 사항은 그렇고 하여튼 중기재정계획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저희가 중기재정계획 하는 거는 저희가 계속비사업을 주로 사업재원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전부 반영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는 재정자립도가 추경에 따라서 낮아지고 그리고 또 시민들의 1인당 지방세부담액이 당초에는 18만 8000여 원이었다가 지금 계속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당초예산에 지방세세입 추계를 정확히 추계를 해서 잡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저희같이 급격히 주민 세대수가 증가하고, 아파트가 개발되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지방세수입을 많이 잡았다고 해서 주민부담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만 지방세법에 의해서 법적인 한도 내에서 세입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보고 다만, 한 가지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세입 추계를 해서 편성하지 못 했다는 점은 인정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최근 3년간 지방세부담액 증가율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의 추경재원이 38.5%가 지방세에서 충당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전에 설명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건 생략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세외수입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 중에서 부담금수입이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담금수입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입니다. 13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서해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오면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이거는 아파트 입주할 아파트업자가 내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몰랐어요?

○ 기획담당 조성범 당초에는 세입이 아직 안 들어온 상태가 되어서 안 잡아 놓은 거죠.

신광식 위원 그러나 허가가 들어올 때에는 그런 모든 사항이 다 집행부에서는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 기획담당 조성범 그런데 그게 처음에 100% 내는 게 아니고 상수도도 마찬가지다시피 처음에 했을 때 50%, 허가날 때 50% 또 어느 정도 되어서 30%, 20% 이런 식으로 납부가 되는데 그런 걸 미리 한꺼번에 다 100%로 잡아 놓았다가 아파트 입주시기가 늦어진다든지 또 건축 중간 진척이 늦어진다든지 이랬을 때는 지방세세입에 차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시기를 봐 가면서 잡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13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부과되는 거죠?

○ 기획담당 조성범 네.

조길준 위원 조례제정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조례제정이 언제 되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 기획담당 조성범 그거는 저희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날짜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조길준 위원 상수도도 역시 원인자부담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나중에 세출 분야에서 해당 분야 세출 분야의 설명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시지만 과장님들도 배석이 되니까 그 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신광식 위원님 다 되었습니까?

신광식 위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더러 있는데 우선 첫째,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늘어나 가지고 지방세 재원이 충당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본예산 대비 1회추경에는 크게 늘지는 않았는데 지금 인구가 얼마나 늘어났으며, 지방세를 본예산과 지금 2회추경에서 얼마의 차액으로 잡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 기획담당 조성범 지방세는 1회추경 때는 29억 6700만원을 잡았고 이번에 30억 4000만원이 증액된 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15억원, 재산세가 2억원, 자동차세 7억원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주민세가 15억원이 증액된 거는 주민세에 법인세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이게 인구의 유입에 따라서 주민세가 증가한 걸로 받고 또 재산세의 2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신규 아파트의 입주에 따른 거고 자동차세도 인구의 유입에 따라 자동차의 이전에 따라 우리의 자동차세가 느는 거고, 또 도축세 50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도 도축 도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한 것이고 담배소비세가 3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인구의 유입에 따라서 담배 소비가 그 만큼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또 종합토지세 2억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거는 그 전에 분리과세의 대상 토지가 있었는데 이걸 종합 합산과세 대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2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 사업소세 900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거는 경기회복에 따라 사업장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것도 증액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인구증가로 인해서 세금이 늘어나고 또 인구증가로 해서 자동차가 증가되죠, 그러면 자동차세가 늘어나는데 자동차세가 7억원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주행세는 한 푼도 없어요? 자동차가 늘어나고 그러면 주행세가 따라 당연히 세금 발생이 되는데요?

○ 기획담당 조성범 주행세 관계는 저희가 사실 세입예산 추계할 때 세입추계를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괄 설명은 저희가 드리는데 재정과에서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이 판단을 재정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행세가 자동차세는 늘어났는데 주행세는 안 늘어났느냐 하는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물어 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세입 분야에서 우리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설명을 앞으로 특위장에서 제안설명을 질의 답변하기 이전에 자료로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알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답변이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실과장이 들어올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담당이 많은 업무를 파악하고 있구나 하고 답변 과정에서 감회가 닿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신광식 부의장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총괄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할 사항은 없겠습니다만 제가 세입 부분 하나하고 세출 부분의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가 우리 지방세가 이번에 편성을 보니까 10% 이상의 신장률을 가지고 세입 분야의 109억원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 이상이 지방세입니다. 그러면 10몇 %가 늘어났는데 지금 세출 입장에서는 쭉 계산을 해 보면 신장률이 6%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은 10여 %를 거뒀는데 세출 분야의 신장률은 6%다 그러면 세출을 걷는데 우리 세금을 너무 많이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예산편성상에 또 보면 문화체육 교육문화에다 32%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서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거냐 하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을 바랍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저희가 물론 지방세가 늘어나면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거는 자명한 사실인데요, 저희가 지방세를 늘린 거는 우리시의 인구유입에 따라서 지방세를 늘리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시민의 세금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징수를 누구한테는 더하고 덜하고 이런 재량성은 조금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거에 따른 추가 부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 이런 교육 이런 비에 전체 세출예산의 30% 이상이 되었는데 저희가 그거는 조각공원의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10억원을 받은 것, 또 저희가 계속하는 사업이 그런 사업의 문화체육 분야 사업에 투입하다 보니까 금번 추경에 많은 예산이 문화체육 부분에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네,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지방세 10% 이상을 더 거뒀다고 그럴 때 과다한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경제개발이라든지 지역사업으로 쓰여지는 비용은 5% 내지 2%~3%에 그치고 있고 과다하게 책정된 게 이 추경을 하면서 어느 분야에 지나친 편성이란 게 유감스럽고 우리 세입 부분을 이 예산편성이란 게 세입 대비 세출을 뽑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세부담율이 이번에 추경하면서 30억원 이상이 지방세 아닙니까? 지방세를 주골격으로 잡는데 이 지방세라는 건 우리 주민들이 직접 낸 세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세금은 원칙이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해서 주민들한테 환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 좀 주안을 두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담배소비세를 이번에 3억원 증액으로 잡으셨는데 지금 이게 연말까지의 추정치 입니까?

○ 기획담당 조성범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전체가 82억원이 되는데 전년도에 결산을 기억하고 계신지요? 인구증가에 따라서 이 담배소비세도 역시 증가가 되는 건가요?

○ 기획담당 조성범 물론 인구증가에 따른 것도 추계 하지만 저희가 추경은 편성한 후 다달이 늘어나는 담배소비세의 세입을 3억원 정도 늘어나는 걸로 판단한 겁니다.

조길준 위원 그리고 일반부담금에 굴포천 배수펌프장 운영비는 수자원공사에서 지금도 매년 운영비를 저희한테 내려보내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 기획담당 조성범 네,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게 맞습니다.

조길준 위원 운영비 31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내용은 왜죠?

○ 기획담당 조성범 그 정확한 거는 예산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담당 조복영 예산담당 조복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전액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금액이 맞구요,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토지사용료라든가 해당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서 314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6069만 9000원을 삭감시키고 이월금에서 편성을 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 조복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하고 국도비 사용잔액하고 이월금하고 같은 몫에 있습니다. 이월금이란 데서 국도비 사용잔액이냐 순세계잉여금이냐 인데 그 순세계잉여금은 222항목이고 이월금은 223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는 국도비 사용잔액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랑 같이 넘어갑니다. 국도비 사용잔액이 더 발생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서 그 만큼을 빼서 세입에서만.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이게 발생된 게 언제에요?

○ 예산담당 조복영 올해 거도 있고 지난해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정리하면서 다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정산은 금년 것이 안 되었잖아요?

○ 예산담당 조복영 정산은 되었습니다. 정산 후에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벌써 정산이 되었단 말이에요?

○ 예산담당 조복영 네, ’99년도 거는 정산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 거는 정산이 안 되었어도 ’99년도 거는 정산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금년 거는 아직 정산이 안 되었죠?

○ 예산담당 조복영 네, 금년도 거는요.

○ 위원장 이용준 ’99년도 거는 정산을 해서 반환을 할 건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 예산담당 조복영 네, 1회추경에는 반환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1회추경에 반환을 하고.

○ 예산담당 조복영 그 이후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아니, 1회추경에 발생한 거라면 이게 ’99년도 거라면서요?

○ 예산담당 조복영 그러니까 ’99년도 결산을 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고 순세계잉여금 속에는 국비라든가 도비의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환하는 경우인데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1회추경에는 다 계상을 해서 넣었지만 그 후에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 이후에 발생한 거라면 금년도분이 아니고 ’99년도 회계분이면.

○ 예산담당 조복영 전년도분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작년도 1회추경 때 종결된 거는 그 때 해 버리고 그 이후에 발생된 거란 말이죠?

○ 예산담당 조복영 네.

○ 위원장 이용준 그 다음에 19쪽을 보면 재정보전금으로 해 가지고 조각공원조성비 10억원이 결정된 겁니까?

○ 예산담당 조복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게 5억원이 내시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5억원이 더 늘었네요?

○ 예산담당 조복영 아닙니다. 10억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좋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벼 도복 및 과수낙과 피해복구지원비, 이번에 사오마이 태풍피해로 해 가지고 재정보전금 1억원이 내려온 거죠?

○ 예산담당 조복영 네, 그래서 농정과에서 성립전 집행으로 먼저 보고드리고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런데 이 금액이 우리가 보상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미흡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다 해결이 됩니까?

○ 예산담당 조복영 농약대하고 그거에 대한 거는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런 사항은 이번에 태풍피해로 해서 상당히 많은 과수낙이라든가 벼 도복 이런 관계로 해서 피해를 많이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국도비를 요청할 용의는 있습니까?

○ 예산담당 조복영 네, 그런 계획도 있고 이거는 피해액을 조사해서 준 돈이 아니고 그 농작물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나무의 병충해라든가 발생한 농약대하고 일손 부족한 것을 우선 내려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사후에 이걸 조사를 다 해서 국도비 신청을 할 겁니까?

○ 예산담당 조복영 네,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 사항은 좀 더 심도있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신광식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의 질의 답변에서 본위원이 조금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예산담당한테 질의를 하겠어요. 순세계잉여금이 국고보조금 잔액에도 있고 순세계잉여금에도 있다고 했죠?

○ 예산담당 조복영 아니 순세계잉여금 남은 돈에는 국도비 사용잔액하고 도비 사용잔액도 같이 포함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세계잉여금에서 국도비 사용잔액을 빼고 남은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아니에요?

○ 예산담당 조복영 네, 맞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국도비 사용잔액이 거기에도 잔액이 들어 있고, 아까 답변하는데 두 가지를 아리송하게 답변했어요.

○ 예산담당 조복영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도비 사용잔액이라 함은 순세계잉여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00만원이라고 하고 10만원이 국도비 사용잔액이면 100만원에 국도비 잔액 10만원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10만원을.

신광식 위원 그 답변이 지금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하면 세계잉여금에서 국도비 사용잔액을 빼고 남은 것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어떻게 국도비 사용잔액의 일부가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이 돼요?

○ 예산담당 조복영 총괄적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 안에는 국도비 사용잔액, 이월사업비, 계속이월사업비, 잉여사업.

신광식 위원 아니 그건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 세계잉여금이지.

○ 예산담당 조복영 네, 세계잉여금 안에 포함돼서.

신광식 위원 그렇지, 그렇게 답변해야지 순세계잉여금 안에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 예산담당 조복영 네.

○ 위원장 이준래 됐습니까?

신광식 위원 네.

○ 위원장 이용준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용준 네, 김창집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간사입니다. 기획담당관께서 공석인 지가 상당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2회 추경을 준비하시느라 담당들께서 굉장히 수고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공석이 되신 지가 얼마나 됐죠?

○ 기획담당 조성범 6월 13일자부터입니다.

김창집 위원 이번에 2회 추경에 대한 총괄 설명을 본회의장에서는 현 자치행정국장께서 하셨는데 원래는 기획담당께서 하셔야 될 부분들을 자치행정국장께서 하신 연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 조성범 그것은 사실 제가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 사유는 뭐라고 그럴까? 의회 존중차원이랄까,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김창집 위원 내용이 좀 궁색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 기획담당 조성범 아닙니다. 궁색한 게 아니라 특위에서도 국장님들이 설명할 것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국장님께서 하신 겁니다.

김창집 위원 앞서 신광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 부분이 혼동이 되는 거에요. 원칙적으로는 기획담당관이 공석이기 때문에 공석이 되면 그 부서에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지금 모습이 맞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 기획담당 조성범 네.

김창집 위원 그래서 아마 전임자라 하더라도 옮겨 가신 부분에서 지금 업무가 과중할 텐데 이전 직책까지 이렇게 담당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보기 힘든 모습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세 분 담당이 계시지만 책임자가 안 계시더라도 아주 훌륭하게 지금 일을 잘 하시고 답변도 충실하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본회의장에서 자치행정국장께서 총괄적인 설명을 한 것은 진행상 좀 문제가 사실 있었다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하고 상세하게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을 보면 기정에는 5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2억 5000만원이 추가돼서 3억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기정보다 6배나 많아진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 조성범 과년도 수입이라 그러면 지난 해에 받지 못 한 세금 이런 것을 징수하는 세금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납액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서 이번에 별도 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한 것보다 많은 수입을 거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 특별 징수반이 언제 설치됐습니까?

○ 기획담당 조성범 계속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50만원 이상은 담당급 이상으로 한 사람이 5건씩 맡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재정과에 소속돼 있는 분들 말고도 우리 공직자분들 전체가 일정 부분들을 맡아서 그걸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까?

○ 기획담당 조성범 네.

김창집 위원 그러면 600명 전체가 거의 몇 명씩 이렇게 나눠서 하십니까?

○ 기획담당 조성범 보통 5건씩 맡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렇게 5건을 맡게 되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 기획담당 조성범 정확한 시점은 재정과에서 했는데요, 금년도 초에서부터 회계년도 2월 말까지 운영한 걸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또 금년도 10월서부터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과년도 수입 2억 5000만원은 지금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미 걷혀진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걷혀질 금액을 예상한 겁니까?

○ 기획담당 조성범 걷혀진 것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현재 걷혀진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기획담당 조성범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것은 재정과에 다시 물어 볼까요?

○ 기획담당 조성범 네.

김창집 위원 이런 노력을 우리 의회에서 계속 촉구를 했고,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특별 징수반까지 설치를 하고 성과가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김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관계에서 종합토지세가 경정이 34억원인데 기정에는 32억원이니까 2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상승요인이 지가변동에 의한 것인지 지목변경에 의한 것인지?

○ 기획담당 조성범 그것은 전에는 분리과세라고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하면 사실 세금 징수할 때 조정액이 낮습니다. 그런데 합산했을 때는 그만큼 세금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분리과세하던 게 지방세법에서 합산과세하게끔 된 지목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증가분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분리과세했던 게 합산과세로 된 것이 증가요인이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맞습니다.

김병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용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한 부서별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께서는 계속해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행정지도 추가 인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우리 시에 인구유입 급증과 급속한 발전으로 행정지도 수요가 급증해 현재 잔고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신규 제작 시까지 배부량이 부족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지도는 3년 주기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98년 2,000매를 제작하였습니다만 지금 잔고가 없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면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면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계속해서 기획담당으로부터 일괄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께서는 동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동면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면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은 동면 순서에 따라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면 공통으로 들어간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봉급조정수당 신설에 따라서 기본급을 4856만 7000원을 감액해서 봉급조정수당에 8517만 2000원을 충당한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는 특별교부세로 성립 전 편성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 7200만원에 대한 내역으로는 걸포리 농로포장에 5000만원, 풍무3통 농로포장에 3000만원, 신곡5리 마을안길 포장에 5000만원, 학운1, 2리 마을안길 재포장에 5000만원, 귀전1, 2리 간이 상수도 설치에 3000만원, 마송2리 마을안길 포장에 3000만원, 마송2리 소하천 보수공사에 2000만원, 대명1리 마을안길 포장에 3400만원, 석정2리 마을안길 포장에 2500만원, 마곡2리 마을안길 재포장에 2300만원, 마곡3리 마을 진입로 재포장에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2000년도 제2회 추경 동면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동면 순서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동면 경계표지판 CIP에 450만원이 김포1동에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새로 입주하는 주민과 김포시를 찾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동면간에 경계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김포3동과 경계인 시청 4거리에 설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2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3쪽이 되겠습니다. 김포2동에는 시설비에 3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분 121만원을 감액했고,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주차공간과 편의를 위해서 동사무소 주차장 아스콘 포장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김포1동과 경계표지를 위한 경계판 설치비와 김포2동사무소 안내 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이전에 따른 숙직실 보일러 보수를 위해 566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3동으로 사항별 설명서 18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71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풍무동 현장민원실 설치에 따른 민원실 건물 임차료 125만원과 무인경보장치 설치비에 66만원, 전기요금 48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월액여비 80만 5000원과 189쪽의 기타업무추진비에 84만원, 복리후생비에 304만 2000원이 증액된 것은 인원이 1명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원실 운영에서 관외 주민등록카드 발송료 200만원과 세대별 카드바인더 40만원이 증액된 것은 3동에 신규 아파트 입주 주민들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221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청사의 천장보수 공사비에 2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에 2000만원, 무인경보장치에 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전기톱 구입비에 70만원과 캐비넷 구입비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촌면이 되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80만원은 구내 전화선 불량에 따른 전화선 교체비로 행정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촌면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에서 복지회관의 전기료 및 연료비에 4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학운리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양곡 만세운동 유적비의 보수는 주민숙원사업으로 동면장 건의를 통해서 요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으로 일반운영비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방위 비상급수용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진면이 되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인삼센터 홍보판 설치비로써 주민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산관리의 자산취득비 증가분은 사무행정개선 마무리를 위한 캐비넷 구입에 195만원과 노후 주민등록증 보관금고 및 캐비넷 교체에 233만 3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소각로 유류비는 가현리 소각장 소각로 유류부족분에 대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곶면이 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시설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복지회관에 각종 노후시설 설치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내 목욕탕 시설 부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곶면이 되겠는데 227쪽입니다. 시설비에 총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고막리와 고양리에 불법묘지 차단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각각 300만원과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도 경계표지판을 전에 구 강화대교에서 신 강화대교로 옮기기 위한 이전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성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7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하성면 복지회관 방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또 양택리 불법묘지 진입로 차단시설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경 동면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동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위원 동면분에서는 별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크게 반영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양택리 불법묘지 진입로 차단시설비가 있는데 어떻게 설치하는데 6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지 대강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 기획담당 조성범 그것은 진입로에 차량진입을 못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신제철 위원 그런데 설치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 기획담당 조성범 차량진입을 못 하게 하는 거고 또한 경계에.

신제철 위원 차량진입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는데 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구상인데 이렇게 소요예산이 많으냐 이 얘기에요.

○ 기획담당 조성범 경계에 또 철조망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밤에 몰래 묘지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신제철 위원 묘지 주위에 철조망 시설을 한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그렇습니다.

신제철 위원 묘지 주변에 철조망을 치고 진입로에는 차량이 못 들어가게 차단시설을 한다 이 말이죠?

○ 기획담당 조성범 네.

신제철 위원 이게 그러면 어느 묘지야? 공원묘지인가, 개인묘지인가?

○ 기획담당 조성범 대부분 사설묘지죠. 그런데 이게 불법으로 조성된 겁니다. 전에 언론에 크게 대두됐던 건데요, 용강리도 대두됐었고 고막리, 양택리 이런 데 대두됐던 사항에 대해서 물론 좀 늦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대책을 강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제철 위원 그러면 사설묘지에 철조망도 치고 차단설치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사설묘지도 있다고 했는데, 그것 자세히 몰라?

○ 기획담당 조성범 이게 불법방지.

신제철 위원 아니 불법방지인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설묘지라든가 공원묘지라든가 이런 데 주위에 철조망을 치고 차량이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 하도록 차단설치를 한다 그런 것이 이해가 도통 가질 않는데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차단시설을 하는 건지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 봐요.

(「복지과에서」라고 하는 직원 있음)

이게 동면분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 기획담당 조성범 이게 동면분이라고 해도 사실 복지과와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성연 신위원님 제가.

신제철 위원 복지과에서, 전문위원한테 질의한 것이 아니라 제안자한테 질의한 거에요. 전문위원은 나중에 회의가 끝난 다음에 질의한 사항이라든가 집행부의 답변 미비점은 보충설명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답변하지 말아요.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과에서 설명할 때 보충질의해 볼까요?

○ 기획담당 조성범 네, 고맙습니다.

신제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획담당은 구체적인 내용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오셨다 그 말씀이죠? 세부사항은 모르고.

○ 기획담당 조성범 네.

신제철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과 제안설명할 때 다시 한 번 묻기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 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니까 복지과에 다시 질의해 주시고, 지주는 개인입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 기획담당 조성범 일부는 시유지도 있는 걸로 들었는데요.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개인 소유에요?

○ 기획담당 조성범 네, 개인 소유의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이준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아니 방금 우리 신제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그게 공교롭게도 본위원의 소속 민원이고 또 그 현장을 본위원이 몇 번 다녀왔습니다. 신문지상에 대두되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느냐고 현장을 다녀봤는데 그걸 제가 좀 부연설명을 해도 괜찮을는지 신위원님 모르겠습니다.

신제철 위원 위원들끼리의 설명은 끝난 다음에 설명을 받아도 넉넉합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집행부에다 질의했지 위원한테 질의할 것 같으면 나중에 끝난 다음에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복지과 제안설명 때 본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다른 질의할 것 있으십니까? 조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봉급조정수당하고 지역사회개발비는 공통사항이라고 하셨죠?

○ 기획담당 조성범 네.

조길준 위원 지역사회개발비가 동면에 배정된 액수가 동일합니까? 만약에 다르다면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 예산담당 조복영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길준 위원 네.

○ 예산담당 조복영 예산담당 조복영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는 박종우 국회의원님이 받아오신 사업비이기 때문에요, 동면이 협의해 가지고 국회의원사무실에서 직접 저희한테 요구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면당 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동면에서의 건의사항을 저희가 취합한 게 아니고 사무실에서 취합해서 저희한테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배정액수도 사무실에서 배정을 해서.

○ 예산담당 조복영 아니 통보는 거기서 온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거기서는 총 금액을 갖고 동면별로 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보받으셔서 여기서는 통보받으신 대로 시행한 거군요?

○ 예산담당 조복영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집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83쪽에 보시면 김포2동사무소 주차장 아스콘 포장에 1900만원이 상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2동사무소만 사용하는 건 아니죠?

○ 기획담당 조성범 네, 농업기술센터도 같이 사용합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2동의 예산으로 책정돼 있는데 여러 군데가 같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아니면 표지판을 다는 이런 부분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혼란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투여하고 이런 주차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어떤 적정도 이번에 기해질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예산이 된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시죠.

○ 기획담당 조성범 거기에 농업기술센터도 들어가 있고 차량등록사업소도 들어가 있고 김포2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민원인이 많이 찾는데 거기가 여태까지 비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포장을 금회에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고, 물론 지금 질의하신 사항 중에 전체 구역을 사실 나눠 갖고 여기는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 2동 주차장 이렇게 하는 것은 글쎄 거기까지는 저희가 얘기는 안 한 상태입니다.

김창집 위원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주차장들 말고 본청이나 각 동면에 주차하는 부분들이 차제에 잘 정비가 돼서 관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번 예산설정과 더불어서 그런 조치가 있는가 하고 질의를 드린 것 뿐인데 그런 부분에 하여간 관심을 좀 갖고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면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입니다. 지역경제담당관실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담당관실은 7941만 2000원이 증액된 28억 3794만 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광공업관리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5000만원이 신설이 됐는데 이것은 창업보육센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포대학이 지난 4월 28일날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자로 인정이 됐고, 다음에 경기도에서 5월 8일날 창업보육사업자로 인정이 된 사항이 되겠는데 그래서 창업보육센터라 함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창업자에게 시설 및 장소 등 각종 지원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창업보육센터라고 총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에서 반환금및기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고용촉진 훈련이 금년 5월까지로 연장이 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 반환을 못 해서 이번에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730만 2000원, 도비가 211만원 해서 2941만 2000원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위원 “보육”하면 대학도 보육센터에 들어갑니까?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보육센터사업장 시설을 하면 들어갑니다.

신제철 위원 보육센터는 사업장을 시설하면 해당이 된다?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네.

신제철 위원 김포대학이 지금 시설을 할 겁니까, 시설했습니까?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지금 결정이 돼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제철 위원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네.

신제철 위원 어떤 보육시설을 하고 있나요?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지금 김포대학에서 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면적은 554.36㎡이고 보육실을 12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예산액이 약 1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이번에 사업자 선정이 되면서 2억원의 지원을 받게 되겠구요, 다음 경기도에서도 선정이 되면서 1억원의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도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상에서 이번에 5000만원만 계상이 되고 김포대학 자체부담이 12억 5000만원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제철 위원 그런데 소요예산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그 보육시설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예산소요에서 우리에게 1억원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 주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육시설을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예산을 지원해 줄려는 측면에서는 다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상세히 얘기를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타당성이, 예산심의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우리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의회에서는 심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타당성 여부를 여기 위원회에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이다, 지원해 주지 못할 대상이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우리 지역경제담당관께서 그러시면 담당들이 답변을 해도 되요.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원래 목적은 멀티미디어 기반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업종에 대해서 창업을 원하는 사람이라든가 기업체에서 연구개발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 보육센터에 들어와서 2년 간 여기서 같이 운영을 하고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소, 장비제공을 김포대학에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제철 위원 장비, 장소를 김포대학에서 해 주는데 그러면 일반 기업에서 들어가서 한다 이 말이죠? 보육센터에.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기업인도 되고 창업을 할 개인도 가능합니다.

신제철 위원 그런데 지금 선정이 돼 있어요?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신제철 위원 안 돼 있고 대학에서 이런 안을 가지고 시설만 하느라고 그런단 말입니까?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아니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김포대학교의 대학생도 있죠.

신제철 위원 대학생들을 상대로 어떻게 합니까?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아니 이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생도 거기서 같이 창업을, 연구개발을 하는 겁니다.

신제철 위원 그러니까는 이것이 실질적인 보육시설을 해 가지고 아동들이라든가의 보육목적이 아니라.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그런 아동이 아니라요.

신제철 위원 연구목적으로 시설을 한다 이 말이죠?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그렇죠, 연구개발이나 창업.

신제철 위원 연구개발 차원에서.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그 연구개발에 따른 장비, 장소 그리고 기술인력을 김포대학에서 제공을 해 주는 겁니다.

신제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설이 많이 들어요? 여기에 16억원 정도가 든다고?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네, 학교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제철 위원 까딱하면 김포대학의 시설만 늘려 주는 꼴이 되지 않냐 이런 우려성도 없지 않아 있죠.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글쎄 위원님들의 그런 생각도 있는데요, 경기도에도 참고적으로.

신제철 위원 그 내용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서 이런 것 받아 놓은 게 있어요?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네, 있습니다.

신제철 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걸 지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네.

○ 위원장 이용준 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용준 김창집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질의하신 내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창업을 보육하는 센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네.

김창집 위원 새로운 창업을 하는데 제대로 잘 창업하기 위해서 도와 주는 보육센터를 김포대학에다 설치한다는 뜻인데 이 부분에 과연 우리 시가 어떤 식으로든 재정을 투여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점검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구요, 그 쪽에서 1억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세입부분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 부분에 딸려서 특별히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내시돼 가지고 내려온 거는 없죠?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만 전체적으로 1억원을 지금 지원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경기도에서 김포대학에 1억원을 지원했다 그런 뜻이죠?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네.

김창집 위원 우리 시를 경유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직접 지원했다 이런 뜻이죠?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또 보조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중적인 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우리의 세입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든 지방세라든가 이런 마련한 세입부분 중에서 일정 부분을 여기에서 가져다 쓰겠다 이런 뜻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다시 환원돼 올 것이라고 생각되시는지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죠.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글쎄 그것은 우리 김포시민이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서 할 수가 있고, 우리 김포지역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벤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연구라든가 개발이 자기 자체 회사 내에서 시설부족을 하는 사람들은 그 대학을 이용하고 창업보육센터를 이용해서 신기술을 개발한다든지 그러면 다 김포의 소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래서 이렇게 창업에 도움을 받을려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김포대학의 시설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는 뜻인데 이분들이 거의 무료로 이 시설을 이용하게 됩니까?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거의 무료가 되겠습니다. 월 1만원꼴로 사용료를 잡고 있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가장비를 구입하는 데 일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런 장비구입하는 데 일부 부담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우리 교육시설이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많은 시설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 대학에서 나름대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에 일일이 우리 시가 지원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깊이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그래서 제가 경기도 내 시·군에서 한 것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수원시가 경기대학교하고 성균관대학교에 한 4억 8000만원 정도를 지원했구요, 안산시는 한양대학교에다가 6억원을 지금 지원한 사항이 있고, 안성시는 동아방송대학하고 두원공과대학에 1억원을 지원했구요, 의정부시는 신흥대학에 5000만원을 지원한 사항을 확인해 봤습니다.

김창집 위원 지원내역뿐만 아니라 보육센터를 통해서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멀티미디어라든가 컴퓨터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센터를 통해서 각 자치단체들이 어떤 구체적인 도움을 받기로 내락을 하고 그렇게 지원을 한 건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알 수가 없나요?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그런 도움을 받기로 한 것은 없구요, 법에도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자료를 주신다고 할 때 그런 내용들하고 지금 법 얘기하셨는데 상위 법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자료를 보충하셔서 제공을 하셔야만 좋은 결과로 심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김창집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제철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신제철 위원 지금 얘기 나온 김에 더 요구를 하는데요, 타지역에서도 이런 보육센터를 시설하는 데 지원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보육센터 운영실태라든가를 점검한 내용이 있으면.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점검은 아직 못 했구요, 시·군에서 지원한.

신제철 위원 그러니까 지원한 것만 알지 지원을 해 줬는데 어떻게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까 본위원이 질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그 대학에 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데 투자만 해 준 격이 되지 않나 그 효과면을 한 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타시·군에서도 우리시보다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줬는데 그 시설을 해 준 효과가 얼마만큼 있나, 그 대학에서 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나 이것도 한 번 체크를 해서 같이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국도비가 아닌 우리 시비를 5000만원씩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가 지원을 했을 때 우리 김포에의 기대효과라든가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어떤 득실이 되는지 이것도 따져 봐야 되고 실상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 주면 해 주는 걸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에 가서 지원금에 대한, 개인이든 법인이든 지원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어떤 평가가 현재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세심한 검토를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신광식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38쪽에 반환금이 있는데요, 아까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5월까지 연장되는 과정에서 2941만 2000원의 반환금 발생이 됐다고 했는데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연도 초에서부터 연도 말까지에 대한 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 거죠?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네.

신광식 위원 그런데 ’99년도 사업계획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연장해서 집행을 해라 이런 시달이 내려와서 5월까지 집행을 하셨다 그랬는데 작년도에 고용촉진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저희가 위탁을 193명을 했습니다. 17개 기관에 직종은 15개 직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수료를 158명이 했고 중도에 탈락이 3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료생 중에서 56명은 취업이 됐고, 또 그 중에서도 18명은 자격증을 취득한 바도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금년에는 고용촉진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나 내려와서 지금 몇 명을 시키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담당 안교형 올해 1억 2000만원이 내려와서 지금 98명이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1억 2000만원이 98명에 대한 우리 시에서 당초에 목표했던 사업비에 넘치거나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 지역경제담당 안교형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것도 연도 말에 가면 또 반환금 발생이 될 수가 있네요?

○ 지역경제담당 안교형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고용촉진을 희망하는 사람이 더 없습니까? 시에서 좀 서둘러서 더 발굴을 해 가지고 좋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안은 없어요?

○ 지역경제담당 안교형 저희가 당초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요, 신청에 의해서 하되 중도 탈락자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환금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신광식 위원 중도 탈락자 때문에 발생한다 말이죠?

○ 지역경제담당 안교형 네.

신광식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연도 말 결산을 해서 모든 것이 마감한 후에 반환금 발생이 됨으로써 재원의 계산수치에 착오가 생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혼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발생이 되는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금년도의 취업인원은 금년에 희망자를 받은 겁니까?

○ 지역경제담당 안교형 금년에 받은 겁니다.

신광식 위원 각 동면별로요?

○ 지역경제담당 안교형 네.

신광식 위원 그런데 98명밖에 안 되요?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네.

신광식 위원 금년에는 중도 탈락자가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 지역경제담당 안교형 23명입니다.

신광식 위원 이 교육은 어디 가서 받습니까?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지금 관내에 학원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어디 있죠?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통진도 있고, 김포도 있고 여러 군데 산재돼 있어요. 간호학원도 있고 컴퓨터학원 등등 많습니다.

신광식 위원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등록한 사설학원이죠. 그런데 그 학원도 일정 시설기준이 적합한 것을 사전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학원으로 지정된 데 한해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 시 관내의 그런 학원의 현황을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께서 출타중이기 때문에 행정관리담당께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께서는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보건소 행정관리담당 이호성입니다. 오늘 보건소장께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하나 경기도가족계획협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보건사업 상호교류 연수에 참가하시느라고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게 되셔서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보건소가 시민의 건강요람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에서 요구한 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 29억 8320만 3000원에서 6%가 증가한 1억 7945만 1000원을 증액계상해서 총 31억 6265만 4000원으로 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 증가분 1억 7945만 1000원은 재원별로 보면 국비보조금이 6153만 8000원, 도비보조금이 3310만 8000원, 시비가 84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4157만 7000원을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은 금년에 저희 보건소에 명예퇴직자가 1명 있었고, 조기퇴직자가 2명 있어서 현원이 줄어든 관계로 기본급 인건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2쪽이 되겠습니다. 수당에서 금년에 봉급조정수당이 신설되므로 인하여서 410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3쪽.

○ 위원장 이용준 행정관리담당, 인건비는 설명을 안 해도 좋습니다.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네. 다음 133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직원교육비 40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앞으로 보건소에 전산관리하는 보건의료전산망을 연내에 구축하게 돼 있습니다. 이 전산망을 구축하게 되면 보건소 직원이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아울러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전문업자가 보건소에 상주하면서 직원을 교육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스요금은 금년 당초예산에 3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만 보일러 가동을 위한 가스 예산으로써 보일러 가동이 하절기에도 냉각기를 가동하기 때문에 3개월을 추가로 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성 보건지소 수도배관은 녹물이 나와서 치과 치료하는데 어려움이 따라서 배관교체비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촌 보건지소는 지붕과 연결된 우수관이 없어서 우천 시 마당으로 방류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기거하고 있는 고촌면 보건지소 관사도 이중창이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겨울에 상당히 추워서 이번에 150만원을 투입해서 수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이동목욕도우미를 비롯한 자원봉사자 피복비 375만원과 비누, 수건, 구급상자, 소독약 등 이동목욕사업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보건지소는 자체 예산으로 보건지소의 진료의약품이라든지 공중보건의사 여비, 진료수당을 해결했습니다만 지난 5월에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소의 모든 예산은 시 보건소에서 편성해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여비를 3개월분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월액여비는 보건지소 요원들에게 지출되는 월액여비로 그동안 구조조정에 따라서 1개 지소당 지소요원이 1명씩 줄어들어서 지출요인 소멸로 해 가지고 414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소외계층 성인병검진사업비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검진대상자의 감소로 해 가지고 936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135쪽,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LG재단으로부터 이동목욕 차량을 기증받아서 지난 9월부터 공무원과 자원봉사자가 주축이 돼서 이동목욕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들 봉사자들에 대한 중식제공비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은 당초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가 2명에서 한방과 공중보건의 1명이 추가 발령으로 해서 예산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지소에서 지출할 수 없어서 보건소에 3개월분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및구료비에 자비 B형간염백신비 1492만 2000원이 삭감된 것은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1회 접종금액이 55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만 입찰에 의해서 백신을 구입하다 보니까 3900원씩에 낙찰이 되어서 입찰차액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추가 접종을 금년도부터는 실시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치면열구전색제가 부족해서 추가 예산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의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액 국도비로 고혈압, 당뇨관리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료와 자료구입비로 88만 8000원을 계상했고, 경기도 내에 말라리아 발생지역에 한해서 지원되는 방역소독 위탁운영비 1800만원과 약품구입비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은 복지부에서 공공근로 간호사를 모집해서 저희 보건소에 2명을 배치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인부임의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PDT, 소아마비, MMR 등 기초 예방접종비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가분 61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수돗물 불소화사업비 1억원도 국비보조 내시된 것으로 고촌 정수장에 불소투입기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장비보강은 금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900만원을 지원받게 되어서 이 사업비에 방문보건 차량을 구입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보건소 청소용역비는 기정예산 3371만 7000원 중에서 청소업체 연간 용역계약을 하다 보니까 잔여분 1800만원의 용역계약을 하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검사실 장비, 간촬영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물리치료실에서 사용하는 간섭흡입치료기, 골밀도 측정기 등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남은 예산 집행잔액 1882만 6000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한방과에서 사용하는 추나치료기, 전침기, 약장 등 구입 예산 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장비보강 시비 추가분 3440만 4000원은 지난해 저희가 보건전산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국비 1억원 지원과 함께 시비부담 50%인 시비분 1억원을 확보해야 했습니다만 저희는 그동안의 시 전산화사업 계획에 의해서 케이블이라든지 모든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1억원에 3400만원 정도만 더 추가하면 보건의료전산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고 전문기관에서 자문이 나왔기 때문에 3440만 4000원만 확보했습니다만 복지부에서 금년도에 시비부담 50%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원을 해 줄 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 이번 추경에 3440만 4000원을 추가계상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행정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여러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8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에 보건소 청소용역에서 1571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차액이 굉장히 많이 나게 되었어요, 당초에 예산 추정을 잘못 하셔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예산집행상에 어떤 기법이 도입되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건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추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 요구를 할 때 예산편성지침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청소용역을 줄 때는 면적당 얼마씩이라고 예산편성 기준이 나와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청소용역업체에 견적 입찰을 하다 보니까 1800만원 정도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김창집 위원 어느 업체가 용역을 맡았습니까?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김포에 있는 우성환경이 맡았습니다.

김창집 위원 몇 군데에서 입찰이 들어왔습니까?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입찰은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결과적으로 예산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이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감안이 돼서 된다면 제한되어 있는 당초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요, 오른편에 보면 농어촌 의료개선사업 장비보강 시비 추가분 3440만 4000원이 추가되었는데 앞서 설명에 따르면 1억원이 보조가 되었는데 그 1억원에다 우리가 필요한 금액만을 더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50%는 꼭 시비를 넣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4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시비를 확보하고 결국은 집행잔액분이 한 3000만원 정도 남아서 반환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생긴 겁니까?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네, 맞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 입장에서는 보조금 내려오는 그 1억원을 다 쓰고 우리 시비는 최소화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까?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복지부에서의 얘기로는 1억원 정도를 가지면 다른 시 보건소에서도 보면 1억원을 가지고 자기 시비부담을 안고 1억원을 가지고 얼렁뚱땅 설치를 한 그런 예가 지난해에 많이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원대상 시·군 보건소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적 당했던 추가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것은 전산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건소는 언제 전산화가 완료되게 됩니까?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이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금년 연내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김창집 위원 착수돼서 완료는 금년 연내로 된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데는 따로 지금 1개월 간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네.

김창집 위원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국비 5000만원이 내시되어서 시비 5000만원을 추가해서 수돗물 불소화사업 1억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민들한테 구체적인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소가 확장되면서 추진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늦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1억원이 언제, 어떤 식으로 쓰여질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보건담당이 하고 있는데 보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담당께서 직접 답변하시죠.

○ 지역보건담당 김용금 지역보건담당 김용금입니다. 국비 5000만원은 저희가 총 예산으로 3억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국비 5000만원에 시비 2500만원을 해서 3억원을 포함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 위원장 이용준 시비가 2억 5000만원이죠?

○ 지역보건담당 김용금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올해 일단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5000만원, 5000만원 세워 가지고 내년 예산에 2억원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3억원으로 해서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불소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설비로 쓰일 예산이 3억원이다 이런 뜻이 됩니까?

○ 지역보건담당 김용금 네, 국비 5000만원하고 시비 2억 5000만원해서 3억원이 되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내년에 집행될 거라면 국비는 이번에 책정을 한다 하더라도 시비 5000만원은 내년 본예산에 2억 5000만원으로 하는 것도 지금 설명에 따르면 바람직한 방안인데 왜 사용하지 않을 시비를 5000만원이나 지금 편성해야 됩니까?

○ 지역보건담당 김용금 저희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단 세웠습니다.

김창집 위원 시비를 세우지 않으면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지역보건담당 김용금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일단 저희가 기초작업으로 이 시비 5000만원, 국비 5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내년에도 다시 더 추가해서 세울 계산으로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을 위해서 사전에 사용될 금액이 조금 있습니까?

○ 지역보건담당 김용금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조사 같은 것을 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올해 쓰고 안 그러면 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창집 위원 조금은 납득이 가지 않는 예산편성의 답변을 주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5000만원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사후에라도 예산편성 부서 쪽하고 다시 협의하셔서 답변을 추가해 주시면 좋겠구요.

○ 지역보건담당 김용금 네, 추가자료를 준비해 제출드리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우리가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내시된 거죠?

○ 지역보건담당 김용금 네,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자치단체 중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거나 이런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지역보건담당 김용금 저희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김창집 위원 대략 몇 군데쯤 있습니까?

○ 지역보건담당 김용금 한 다섯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번에 다 국비가 내시되었나요, 우리만 온 건가요?

○ 지역보건담당 김용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거만 파악을 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영 담당, 내년도에 쓸 예산을 금년도에 예산 계상을 해도 법적으로 되는 건가요?

○ 예산담당 조복영 국비는 지금 5000만원이 올해 내시되었기 때문에 국비를 내년에 5000만원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해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시비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에요?

○ 예산담당 조복영 네, 그래서 이번에 내려온 거는 부담지시는 50%, 50%해서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부담지시에 의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답변을 내년에 하신다고 하지 마시고 금년에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금년에 사용이 안 되면 내년에 하더라도 여기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다른 위원님 또 없습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134쪽을 봐 주세요, 일반보상금에서 936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소외계층 성인병검진사업, 위장조영술검진, 유방암검진, 골다공증검진, 자궁암검진인데 지금 자궁암검진은 이번에 예산을 새로 세웠고 위장조영술검진이라든지 유방암검진이라든지 골다공증검진 같은 것은 줄어드는 이유가 그 만큼 환자가 지금 줄어들어 감액시키는 겁니까?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저희가 소외계층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면장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추천자가 없다는 얘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아직도 연말까지 가려면 몇 개월이 남았는데요?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그 정도는 추측을 해서 남겨 놓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럼 남겨 놓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그거는 아직까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 일반보상금에 대한 예산이 당초에 과다책정 되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 이걸 자료로 그동안 집행한 거서부터 자료로 주십시오.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네.

신광식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창집 간사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는데 그 청소용역을 할 때에 1월달에 합니까, 아니면 전년도 12월말에 합니까?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저희가 12월말에 견적을 받아서 금년 1월 1일에 계약을 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 때 모든 입찰이 다 끝나는데 왜 이 정리를 1회추경에 안 하고 2회추경까지 왔죠, 그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이 부분은 좀 소홀히 다뤘던 것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의 추경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할 예산들이 몇 개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우선 133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맨 위 부분에 보건소 보건정보시스템 이게 402만 6000원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여기에 따른 직원교육비가 본예산에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2회추경에 세운 이유는 뭡니까?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저희가 당초 업무의 성격 파악을 잘못해 가지고 저희 국비 1억원하고 시비 3400만원의 1억 3400만원에 교육비도 포함되어 있는 착오로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의 검토를 받다 보니까 1억 3400만원의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시설비에만 사용이 되어야지 교육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 교육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직원들이 전산화시스템을 운영하려면 필히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렇다면 예산을 세울 때 어느 목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가려 가지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건데 다음 내년부터 보건소의 예산이 올라오면 제대로 해 주겠어요? 그리고 134쪽을 보시면 국내여비에 보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여비가 3개월 치만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당초 본예산에 계상해야 할 예산이 아닌가 보는데요?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저희가 금년도에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이 지난 5월달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서 예산을 운영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거는 보건지소 수입에 의해서 공중보건의사 월액여비를 지급해 오다가 보건지소에 있는 예산을 전액 반납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면 10월달부터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그 전에는 보건지소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지소의 예산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네, 지소의 예산이 전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예산은 항상 그런 걸 감안하고 적절한 예산의 안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1회추경이 아니고 2회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그런데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이 1회추경이 끝나고 나서 저희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예산을 짤 때 세심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구요. 135쪽을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B형간염백신이 1492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에 단가도 왜 이렇게 책정을 잘못한 건지, 3900원짜리를 5500원으로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저희가 일단 전년도에 비하거나 의료보험수가에 의해서 본예산을 5500원씩에 요구했습니다만 금년도 4월달에 약품 도매상들로부터 해 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을 때 3900원씩의 저가입찰을 하다 보니까.

○ 위원장 이용준 사전에 예산 세울 때 단가 같은 것을 사전 조사를 안 해 봅니까?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물론 조사를 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매년 구입을 하는 건데 입찰가가 어느 정도 간다는 게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보건소 같은 경우는 많이 다량 구입을 하다 보니까 약품 도매상들이 상당히 저가로 입찰에 응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게 ’99년도에는 단가를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5100원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금년에는 그러면 많이 싸진 거네요?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네, 싸졌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래서 그걸 작년도 대비를 해 가지고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네.

○ 위원장 이용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136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말라리아 근절사업으로 1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위탁운영비라고 이 방역사업 전체를 위탁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방역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말라리아에 대한 것만 여기 1800만원이 계상된 거 같은데요.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저희가 전년도까지는 보건소하고 면지역에서는 자체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말라리아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도비가 추가로 운영비가 보조내시가 있어 가지고 동지역에도 소독업소에 위탁을 줘 가지고 동지역에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여기 1800만원이 내시된 거는 말라리아 근절사업으로 4개월 동안 300만원씩 했다는 겁니까?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리고 일반방역사업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시 전체가 다 그런가요?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아니, 일반은 보건소의 자체에서도 하고 면지역에서는 면에서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면지역에서 위탁준 데는 없구요?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네.

조길준 위원 직접 보건소에서 방역사업을 하고 계신 거에요?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네, 방역차가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우리 관내 전체를 그렇게 하고 계세요, 위탁한 것이 아니에요?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동지역만 위탁을 해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여기 1, 2, 3동은 위탁을 줘서 방역을 하고, 그리고 면지역은 보건소에서 직접하시구요?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면지역도 면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약재비만 지원해 주구요.

조길준 위원 재료만 대주고 방역사업은 면에서는 직접 한다. 말이 다른 데로 나가는 것 같아 죄송한데요, 그 실태를 파악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몇 월달에는 어느 면에서 몇 번 방역활동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을요.

○ 예방의약담당 진상한 예방의약담당 진상한입니다. 이 말라리아로 예산상에 1800만원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라리아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번 경기도 내에서 점차로 환자가 발생 증가하다 보니까 도지사님께서 예비비를 풀어 가지고 1800만원, 900만원 해서 시비 50%를 해 가지고 5400만원을 방역위탁비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방역사업의 일환으로 성립 예산 전에 저희가 물론 협의를 본바 있으나 그 당시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저희가 방역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환자 발생 분포를 보니까 취약지역이 52개소로 집계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방역업체 세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이 52개 취약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을 줘 가지고 집중적으로 방역소독을 했습니다.

조길준 위원 이거는 몇 월달서부터입니까?

○ 예방의약담당 진상한 이게 6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래서 1800만원이 도에서 하달이 돼서 시비를 얼마로 하셨다구요?

○ 예방의약담당 진상한 50%입니다.

조길준 위원 네, 이거는 말라리아 근절사업으로 한 거고 일반방역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동은 위탁을.

○ 예방의약담당 진상한 네, 1, 2, 3동은 위탁을 줬고 그 다음에 각 면에서는 면 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그 실태파악을 확실하게 하고 계신 거죠?

○ 예방의약담당 진상한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135쪽에 월곶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으로 1197만원이 들어온 게 있죠? 이것은 의약분업에 따라서 월곶면이 의약분업 제외지역이기 때문에 약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금년도 의약품을 구입할 예산이 전부 서 있지 않습니까,그 품목에서 우리가 의약분업이 되게 되면 살 걸 안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하고 이걸 따로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저희가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대비해 가지고 6월말의 소요 약품을 추정한 다음에 1회추경 때 보건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한규태 위원 아! 삭감하고 나니까 없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김창집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앞서 질의하신 거에 잠깐 보충인데 134쪽을 보시면 골다공증검진이 기정 7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우리가 골다공증 검사에 본인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을 감면해 주는 그 대신에 그 부분이 여기에 사업비로 책정된 그런 내용입니까,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형태로 사용되는 건가요, 이 부분을 담당께서 직접 답변을 하시죠.

○ 건강관리담당 황순미 건강관리담당 황순미입니다. 소외계층의 성인병검진에 대해서는 지역보건계에서 하다가 추경예산을 올리면서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예산을 올린 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 골다공증에 대한 거는 1만 5000원을 지금 받고 검진하면서 50%를 저희가 보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500원은 저희가 보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인데 여기 삭감하는 내용은 농협이나 아니면 의료보험조합 이런 여러 군데에서 수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서 수혜를 받을 분들의 숫자가 줄었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렇게 하십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아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골다공증검진을 5000원에 해 주는 걸 심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1만 5000원씩에 검사하고 있단 얘기죠?

○ 건강관리담당 황순미 네.

김창집 위원 그리고 이 소외계층에 대해서만 검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에 일반인들은 몇 명이나 얼마에 각 월별로 검진을 했고, 소외계층을 몇 명이나 어떤 식으로 혜택을 줘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지금 항목이 여러 개가 되는데 위장조영술검진서부터 자궁암검진까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의 실적하고, 앞으로 진행될 것 그리고 이 소외계층과 그렇지 않은 일반검진하고 이걸 일목 요원하게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을 하실 때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자료로 만들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김창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진료비를 받고 있죠?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네,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 다음에 처방을 해서 본인이 약국에 가서 약값을 내고 다시 약을 짓고 그렇죠?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네.

○ 위원장 이용준 그 보건소에 진료비 받는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500원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월로 해서 연간으로는 얼마나 돼요? 대충 나온 것이 있습니까?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하루에 100여 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일 5만원 해서 100만원이 조금 넘는 걸로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님, 본인부담금만 따질 게 아니고 의료보험조합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네, 1회 방문할 때에 총 진료비가 27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부담금이 500원, 의료보험진료비가 2200원 그래서 2700원을 총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연간 그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작년도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작년도에는 저희가 광공업수입에 3억 5000만원 정도가 잡혔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제철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위원 질의가 아니고 잔소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과에 전에 예산심의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이런 걸 봤을 때 내가 그걸 보고 칭찬을 한 적이 있는데요, 과에서 그 과장이 담당들을 모아 놓고 예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특별위원회에 가기 하루 전날 전부 검토하면서 리허설을 하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특별위원회에 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위원들의 질의를 받는 걸 아주 매끄럽게 잘 답변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사전에 담당들을 앉혀 놓고 같이 그 예산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한 거에요, 그러니까 담당들이 뒤에서 메모를 안 해 줘도 그 담당 과장이 설명을 잘해요, 그런데 하물며 소장이 안 오고 지금 담당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담당은 담당들끼리 앉아서 몇 장 안 되는 추경예산안을 세밀히 리허설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담당들도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담당들이 자꾸 뒤에서 답변자가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메모를 해 줘야 돼요, 이런 특별위원회에 임하기 전에 사전 검토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누가 언제 과장될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담당급은 언제 과장이 되니까 그 때 당황하지 말고 담당되었을 때, 그리고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는 어떻게 보면 영광된 자리에요, 책임의 소지가 아주 다분한 자리고 이럴 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잘 하셨지만 그런 사전에 하루 전날이라도 이 예산안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위원들이 무엇을 질의할 것이다 하는 걸 예상하고 리허설을 하고 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오는 과장들은 또 그 과의 담당들은 매끄럽게 웃으면서 특위장을 나가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답변이 매끄럽지 못하면 자료를 자꾸 요청하죠, 그리고 그 과의 답변을 제대로 못 들으면 우리 축조심의할 때 또 부르게 돼요, 이런 번거로움과 이런 것을 피하는 것보다도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안 한 과들도 다 리허설을 해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알았어요?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네, 알겠습니다.

신제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신제철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조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을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 9월까지 동·면별로 방역사업 실천현황과 약품이나 이런 재료를 어떻게 돈으로 연간 했습니까, 아니면 물품으로 했습니까?

○ 예방의약담당 진상한 동·면별로 방역내역은 동·면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길준 위원 네, 예산으로 배정한 거죠?

○ 예방의약담당 진상한 그리고 방역약품만 저희가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약품으로 여기서는.

○ 예방의약담당 진상한 일괄적으로 우리가 배정해 주고 나머지 인부임이라든가 다음에 기름 그런 것은 읍·면 자체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그 약품 배정현황하고 위탁계약서가 있습니까?

○ 예방의약담당 진상한 네, 계약서가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 사본하고 자료 요청합니다.

○ 예방의약담당 진상한 김포1, 2, 3동 것만요?

조길준 위원 거기만 위탁하신 거라면서요, 다른 데는 위탁이 아니죠?

○ 예방의약담당 진상한 네.

조길준 위원 그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방금 신제철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적어도 우리 특위장에 와서 답변할 수 있는 위치라고 하면 사전에 검토를 해서 답변이 원활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어느 과장이 답변을 잘못하고 사전에 공부 안하고 들어오는 과장을 다 압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유인물에 있는 내용은 다 파악을 한 다음에 들어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입니다. 평소 우리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설명을 하시는데 인건비라든가 법적경비 이런 거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네. 14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2945만 2000원을 요구해서 저희 총 예산이 24억 102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예산이 280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쌀전업농 133명에 대한 교육과 신규농업인후계자 교육교재비 또는 식비해서 32명 교육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지방비가 하나도 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쌀전업농 교재비가 20만원하고 강사수당 35만원으로 편성했고 신규농업인후계자가 32명입니다. 그래서 교재비 22만원과 강사수당 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교육생들에 대한 식비인데 쌀전업농 교육급식비는 이틀간에 106만 4000원과 신규농업인후계자 급식비 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규태 위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소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고 국비 내시에 따른 예산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지금 한규태 위원께서 별다른 사항이 없는 걸로 보고 질의 답변 종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를 비롯해서 여성회관, 종합운동장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여야 하나 여성회관은 인건비 외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서 여성회관을 뺀 상수도사업소, 종합운동장, 위생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를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그리고 일괄 질의하는 걸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소관 설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3213만 9000원이 감액된 76억 83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목별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기본급과 수당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실험실 폐수위탁수수료를 90만원 감액했고 수질검사수수료를 6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실험실에서 시험하고 남은 폐수를 처리하는 회사가 있는데 수수료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90만원을 감액한 것이고 수질검사수수료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재료비는 고분자응집제 구입비에서 1800만원을 감액했고 액화염소구입비에서 1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고분자응집제는 지금까지 사용한 물량하고 연말까지 사용량을 예측한바 1800만원 정도가 남는 것으로 예측돼서 감액한 것이고, 액화염소구입비는 작년도 단가보다 반 정도가 단가가 다운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일반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 832만원이 증액된 244억 557만 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과목별로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원인자부담금수입으로써 12억 4204만원을 계상했고, 시도비보조사업비로써 시범약수터 정비사업비로 4000만원, 누수방지시설사업비로 1200만원, 간이상수도시설사업비로 1428만원을 도비 보조내시 되어 추가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 832만원이 증액된 244억 5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과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로 정수장 현장근무자 방한복 구입비로 75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244페이지로 보조사업비로 절수디스크 구입비로 5040만원, 양변기 절수기기 구입비로 771만 2000원을 계상했고, 같은 성격인데 절수기기 설치사업 일용인부임으로 218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유가 시대의 물자절약 및 물절약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간이상수도 개량사업비로 보조사업비입니다. 4760만원을 계상했고 시범약수터 정비사업비로 4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규격 외 보호통 및 계량기교체사업비는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도에서부터 과목을 변경해서 절수기기설치 사업비로 전액 전용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는 김포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로 사업비의 확보를 위해서 11억 4677만 5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송수펌프 등 슬리브교체 및 얼라이먼트 교정사업비로 5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모터와 펌프 사이에 연결하는 부분으로써 지금까지 수리를 하고 나머지 수리해야 될 부분을 계산한바, 5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을 것으로 계산이 돼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릉무인가압장 가압펌프 교체비는 기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1대는 기 교체가 되어 있고 2대를 추가로 교체하려고 계산한바, 1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써 자치단체대행사업비를 2819만 5000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팔당호관리 특별대책지역 운영비 분담금으로 ’99년도 정산을 해 가지고 기 1395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가 되어 있었지만 정산한 게 조금 잘못되었다라고 해 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더 분담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819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2회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안녕하세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한춘하입니다. 추경예산안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이 되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을 1억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감액을 400만원해서 1억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인원 감축사항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청원경찰 1명을 감축하고 토목9급 인원이 줄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인데 시민회관 정밀점검 민간위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억 4600만원에서 전년도가 1억 4100만원으로 55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면 시민회관 정밀점검 민간위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나타난 사항인데 시민회관이 지금 현재 5,672㎡인데 ㎡당 970원에 대한 정밀점검 위탁비가 정액상으로 나타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사항은 시특법규정에 의거 2000년 9월 28일 도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인해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대한특별법에 의해서 5,000㎡ 이상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런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상을 못 하고 도감사 시 지적된 사안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한 사항이 되는데요, 5,000㎡ 이상 되는 면적에 대한 안전점검시설을 하다 보니까 저희 시민회관에 이상 초발이 되다 보니까 추경예산으로 안전점검 예산을 추경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종합운동장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위생환경사업소의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8월 9일날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해 가지고 소각로에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부착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195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우리가 오니창고에서 사용코자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 1000만원의 예산서에 대한 거는 우리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이 사항은 소화조를 증설할 때 도비가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를 반납하기 위해서 2216만 4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0년도 2회추경예산은 2억 818만 9000원으로 본예산 2억 97만 6000원에서 721만 3000원이 증액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2회추경예산안 설명서를 보고 세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수당 325만 3000원은 봉급조정수당으로 편성하였으며 170쪽으로 일반운영비 402만원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책임보험안내문 등 발송 우편요금 부족분과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2동하고 같이 건물을 쓰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2동에서 계속 대체납부를 해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차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의 시설비 및 부대비 삭감분 300만원은 1회추경 시 서고 설치비 및 번호표교부기 설치비 잔액을 삭감한 것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4만원은 차량전산용 컴퓨터, 프린트기와 팩스기의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00년도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종합운동장, 위생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앞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끝나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0쪽에 보면 시설비 부분에서 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은 좋겠지만 이것이 1회추경에 받은 예산이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네.

○ 위원장 이용준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서고 설치비하고 번호표교부기를 설치하느라고 저희가 1000만원을 세웠는데 거기서 300만원이 삭감이 된 이유는 저희가 업자들을 맨 처음에 한 분 모셔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하고 여쭤 봤어요, 그러니까 타업자들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 집약을 해 보다 보니까 조금 그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청사 전기요금 150만원이 3개월치 되었는데 이거는 원래 본예산에 전기요금을 계상했어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저희는 전기요금을 예산에 집어넣지 않았었습니다. 왜냐 하면 1월 29일날 저희가 이사를 가다 보니까 김포2동사무소 전기요금을 가지고 거기서 내줬었습니다. 거기에 부족분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저희 예산에 넣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거기에 예산을 세웠던 거는 다 집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다 집행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저희 사무실이 거기 들어가면서 에어컨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 위원장 이용준 보건소에서 사용할 때는 보건소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다가 그렇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이사를 가니까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1차추경에 1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에어컨이라든지 TV라든지 비디오라든지 각종 현황판 관계 이런 걸 전부 설치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래서 부족분이란 말이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네.

○ 위원장 이용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이용준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세요.

김창집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70쪽에 보면 차량전산용 컴퓨터를 구입하시고 프린터, 팩스까지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없이 살지는 않았었을 텐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저희가 저까지 6명이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차량민원은 날로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공익요원을 2명 배치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프로그램관계 여러 가지 입력관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올해 컴퓨터 1대하고 프린터기 1대 이걸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창집 위원 팩스는 지금 몇 대 이용하고 계십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팩스는 지금 1대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1대를 가지고 있는데 1대를 더 구입하시겠다 이런 뜻입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네, 1대를 가지고 각종 민원이 책임보험이다 뭐 여러 가지 민원이 막 밀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1대 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창집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김창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특별회계 241쪽에 원인자부담금이 어디서 들어오게 되었는지 설명을 자세히 해 줘요?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지금까지 원인자부담금을 받기 위해서 고지된 그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기존에 세운 예산보다 그 정도는 더 받을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더 세운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기존에 받던 데서 이걸 더 받는 거에요?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지금까지 징수부를 보면 지금까지 받은 금액하고 고지서를 내보낸 금액하고 다 합해 보면 1회추경까지 우리가 세입예산으로 서 있는 금액보다는 그만큼 정도는 더 세입이 되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244쪽에 보면 절수디스크, 절수기기가 재료비에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지금 물절약을 위해서 지금까지 양변기용 절수기를 작년도 하반기부터 계속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반기에는 경기도에서부터는 수도꼭지용 절수기기, 절수디스크를 설치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사항도 있고 그래서 모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거나 수돗물을 사용하는 기기들은 전부 절수기를 기본적으로 부착하도록 아마 기본적인 정책이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수도꼭지에 부착하는 절수디스크를 설치하도록 사업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설치하는데 몇 가구를 어떻게 해서 설치해 줄 계획인지?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지금 그거 관계를.

신광식 위원 지금 개수가 전부 틀려요. 절수디스크는 36,000개이고 절수기기는 2,856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절수디스크는 어떻게 시설해서 설치해 줄 건지?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절수디스크는 수도꼭지나 샤워기 이런 데다가 하나씩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도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필요량은 저희가 예산확보된 만큼만 살려고 세우는 거고 필요량은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절수기기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설치하고 있던 양변기용 절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치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면 다 설치되지 않을까.

신광식 위원 화장실의 양변기에 설치해 준 것?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네.

신광식 위원 그것 지난번에 무료로 해 준 거죠?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네, 맞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게 모자라서 36,000개를 더 한다?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추가로 더 소요물량입니다. 36,000개가 아니구요, 2,856개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건 절수기이고 절수디스크.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절수디스크는 수도꼭지에 부착하는 것.

신광식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지금 세대 수가 얼마예요?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그 관계는 자세하게 따져 보질 않았는데요.

신광식 위원 그런 어떤 계획이 있어야지 만약에 그냥 이렇게 36,000개 해 가지고, 그럼 이걸 어떻게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해서 보급을 시킬 건지 그런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냥 무조건 36,000개 해서 5000만원 세우는 거에요?

○ 상수도사업소시설담당 장응빈 지금 김포시에서 상수도가 들어간 가구 수는 대략 48,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나 이런 데는 대부분 설치가 돼 있구요, 그렇지 않고 기존의 연립아파트 형태라든가 옛날에 지은 아파트, 단독주택을 합쳐 가지고 저희가 절수기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으로는 12,000 한 600가구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수기기는 12,000 정도 가구 수에서 한 9,000여 가구를 해 갖고 한 85% 정도를 마무리했구요, 나머지 3,000에서 좀 빠지는 숫자가 절수기기 대상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절수디스크는 12,000에서 한 가구당 대부분 욕조가 있고 수도꼭지가 최소한 3개는 기본적으로 있는 걸로 판단을 해서 일단은 36,000개를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설치를 하는 인부는 주로 공공근로 인부를 사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인부는 재료비에서 한 30% 정도만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연말에 가서 약간의 갭이 생길 상황이 발생할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밑의 2180만원은 모자라는 인건비를 보충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절수기기 설치를 공공인부로 하면 노임이 안 들어가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시설담당 장응빈 그런데 인건비를 공공근로에서만 다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신광식 위원 그게 뭐 기술적인 겁니까? 일반적인 건데.

○ 상수도사업소시설담당 장응빈 공공근로에서 재료비 포지션(position)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요.

신광식 위원 그리고 시비를 50% 이상을 더 추가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도비하고 시비를 많이 했죠?

○ 상수도사업소시설담당 장응빈 원래 당초에는 4000만원을 본예산에, 아까 보면 세입에서 4000만원이 저 쪽에서 없어졌구요, 규격 외 보호통하고 계량기 교체가 당초에는 그 예산이었더랬는데요, 도에서 역점시책사업으로 절수기를 하다 보니까 일단 4000만원이 당초 들어왔었다가 도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사실은 8000만원으로 예산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아니 8000만원으로 된 내용이 아니라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대개 국도비나 이런 것이 50 대 50으로 배열을 하는데 이것 시비가 배이상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디스크 설치나 절수기를 설치하는데 쓰는 인부의 돈이 모자라서 시에서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한 건지?

○ 상수도사업소시설담당 장응빈 그것은 아니구요, 예산내시될 때 이게 지금 3 대 7이거든요.

신광식 위원 3 대 7로 규정이 돼서 이렇게 된 거에요?

○ 상수도사업소시설담당 장응빈 네, 규정이 돼서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신광식 위원 공공요원의 인부가 들어가지 않는데 이렇게 많이 잡는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245쪽에 보면 김포 상수도 시설확장이 장기리에 설치하는 거기에요?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정수장 설치사업비입니다. 상수도사업소 확장사업비인데요.

신광식 위원 여기 고촌?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네, 그런데 이게 예산확보가 더 급한 사항이라 돈이 남는 대로 그 쪽으로 확보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당초에도 이 정도의 예산은 부족했던 걸 알고 있었어요?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지금 추가로 확보된 사항이요?

신광식 위원 네.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내년도 사업비까지는 한 200억원 정도는 가져야 되니까 미리미리 돈이 생기는 대로 잡아 놓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관리담당 수고했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244쪽 보면 시범약수터 정비해서 고촌약수터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약수터 관리하는 데 김포시에 10군데가 있죠?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네.

이준래 위원 그런데 시범약수터를 고촌으로 지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그 관계를 제가 사업추진하는 부서하고.

이준래 위원 간략하게 해 주세요.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다른 동면에 있는 약수터는 정비한 곳이 대부분이 한 군데씩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촌이 없기 때문에.

이준래 위원 알았어요. 그 정도로 설명하시고, 4000만원이 드는데 이것 어떻게 정비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간단히 설명하세요.

○ 상수도사업소시설담당 장응빈 고촌약수터는 제일 먼저 시급한 게 진입로가 개설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에 비가 오거나 그러면 지장이 많습니다.

이준래 위원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질의할 테니까 그대로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이 4000만원이 약수터의 부대시설을 정비하는 전액인지, 아니면 진입로 들어가기 위한 부대시설, 포장공사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건지?

○ 상수도사업소시설담당 장응빈 전부 포함이 된 겁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진입로 포장하는데 얼마나 책정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시설담당 장응빈 대략적으로 한 1800만원 정도 들어갈 걸로.

이준래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이 약수터 본공사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 상수도사업소시설담당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대략 알았으니까 약수터를 어떻게 정비하냐 그것만 설명하시라 이 얘기야, 일반 시민이 먹을 수 있는 약수터를 어떻게 하려고, 2200만원을 갖고 여기 약수터를 정비하려고 하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시설담당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 상수도사업소시설담당 장응빈 여태까지 고촌약수터는 별로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에 노출되는 파라솔이랑 그런 부분을 정비할 거고, 그 다음에 주민의 편의시설도 설치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수도꼭지나 이런 부분이 사실 거기가 마땅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할 겁니다.

이준래 위원 여기도 저기 감바위 약수터나 하성약수터모양 물탱크를 만들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시설담당 장응빈 아니요, 여기는 그렇게 물탱크를 만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준래 위원 물탱크를 안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죠?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네, 저희가 한 200ℓ 정도는, 물이 왔다가 걸러갈 수 있는 그 정도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빨리빨리 질의 좀 드리겠어요. 1년에 몇 번 검사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시험담당 김동수 상·하반기 2번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최초에 한 것은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금년에 우기 끝나고 나서 검사한 내역 있습니까? 장마가 끝나고 나서 검사한 사실이 있느냐구요.

○ 상수도사업소시험담당 김동수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한 걸로 알고 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검사담당 부서에요?

○ 상수도사업소시험담당 김동수 네, 시험담당 김동수입니다.

이준래 위원 그래 검사는 그 부서냐고?

○ 상수도사업소시험담당 김동수 네, 검사는.

이준래 위원 그런데 장마 끝나서 한 번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시험담당 김동수 장마 끝난 시점이 어느 시점으로 봐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 장마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6월이다 7월이다 이 날짜 개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피해를 입고 그랬을 적에 그런 다음에 잰 사실이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시험담당 김동수 8월에.

○ 위원장 이용준 이번 태풍에 비가 많이 왔죠, 그 이후에 한 사실이 있느냐 이거죠.

이준래 위원 그렇죠. 잰 사실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시험담당 김동수 네, 9월 말경인가에 한 번 잰 적이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알았습니다. 이제 질의는 마치고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도에 잰 내역하고 금년에 잰 내역하고 그것 좀, 수질검사한 내역을 자료로 해서 보내 주십시오. 이상 마칩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시 관내의 전체 약수터별로.

이준래 위원 그렇죠.

○ 위원장 이용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네, 신광식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신광식 위원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상수도사업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신위원님은 조금 이따 하시고 우선 김창집 간사 먼저 하세요.

김창집 위원 244쪽에 절수기기나 절수디스크를 앞으로 보급을 한다고 돼 있는데 대부분 무료로 또 해 줍니다. 전에 언젠가 특위실에서 한 번 또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과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체크가 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계속 예산투여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데이터를 내지 못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기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수도 있기 때문에 사후 조치도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디스크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의심이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충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 다음에 앞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우리 원인자부담금으로 앞으로 부과할 것이 12억 4200만원여를 분담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분담하는지?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지금.

김창집 위원 아니요, 지금 답변 꼭 필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도 나름대로 자료를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기 고지서가 나간 부분을 합친 겁니다. 세금을 예측해 가지고 앞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한 게 아니구요, 고지서까지 배부된 사항만 계산해 가지고 추가된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고지서가 앞으로 발부될 것을 예측한 것은 아니고 기 나가 있는 것하고.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네, 나가 있는 거하고 들어온 거하고 합친 거지 예측된 건 아닙니다.

김창집 위원 네, 그 부분은 하여간 발부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김창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종합운동장 한 가지만 질의하겠어요. 160쪽에 시민회관 정밀점검 민간위탁비가 있는데 정밀점검 다 했죠?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저희가 사실 예산에 계상하지 못 하다 보니까 정밀점검을 하지 못 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아직 못 했어요?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1억 4100만원 예산세운 걸 가지고 아직 쓰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550만원을 하게 되는 동기는 어떻게 돼서,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은 겁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저희가 나름대로 여기 재정과에서 보험료에 대한 계상은 시적인 측면에서 해 놓고 있는데요, 정밀점검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계상을 못하다 보니까 9월에 도 종합감사를 받다 보니까 하여간 정밀점검을 해서 어떻든지 위험사안이 있다면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안이 미비하지 않냐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될 사항인데 계상을 하지 못한 사안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사안은 예산에 계상을 해서 추후에 어떤 위험사항으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대체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본예산에 예산세워 준 것을 본위원은 민간위탁을 줘서 민간위탁 점검을 끝낸 상태에서 돈이 모자라서 들어오는 걸로 알았는데 아직 민간위탁을 안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업을 미루어 온 동기는 뭐예요?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글쎄 제가 일개 사업소장의 입장에서 전반적인 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구요, 본사안에 대한 일반운영비에 부기된 550만원은 시민회관에 대한 정밀점검 위탁비에 대한 것이 누락됐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가는 방향이 시민회관이라든지 뒤에 위생사업소장님 계시지만 그런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방향을 거시적으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해서 정밀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청에서, 행정적인 기관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위탁방향을 거시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구요, 그래서 소장의 입장에서는 위탁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는 말씀드리기 어렵구요, 사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운동장관리사무소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아리송해지는데 사업은 운동장사업소 소관으로 세워 놓고 집행하는 것은 기획담당관실이나 상위 부서에서 하는 거에요?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그렇지는 않구요.

신광식 위원 아니 그렇지 않다면 본예산에 세운 것을 지금 벌써 10월이에요. 10월까지 이 사항을 미루어 오다가 지금 도 감사라고 했어요?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그렇지는 않구요.

신광식 위원 감사의 지적을 받아 가지고 추가로 세웠는데.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본질에 대한.

신광식 위원 아니, 가만 있어요. 그것 추가로 세웠든지 뭐 했든지 다 좋은데 이것을 공개입찰할 겁니까? 직영으로 수의계약을 할 겁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지금 일반운영비는 제반적인 일반수용비라든지 종합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종합운동장에서 모든 사안을 하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부기된 것은 과연 운동장이 김포시청에 소속된 것으로 김포시 직영사업소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행정부 소속으로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중요한 요건같이 판단이 되구요, 여기 부기된 것은 시민회관이 물론 수익적 측면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세의 추이에 따라 과연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기존대로 움직여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거시적인 입장에서 지적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추후에 이 사항이 어떻게 발전이나 전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경쟁을 해야 될지 수의계약을 해야 될지는 제 입장에서는 감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광식 위원 답변을 들으면서 점점 아리송해져요. 뭐 가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한규태 위원 지금 신위원님의 말씀은 운동장의 예산이 왜 안 쓰여졌느냐고 물으신 건데.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한규태 위원 답변은 내용이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준 것 아니에요?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그렇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런데 왜 자꾸 동문서답을 해요?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죄송합니다. 본사항은 지금 시 소속에서 사업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건은 저희가 직접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줘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 번 해야 되는데 예산엔 없으니까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해 봐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아니 그러면 운동장관리사무소장이 지금까지 오면서 위탁을 줄 건지 직영을 해야 할 건지 그런 판단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어요? 답변하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되고.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제가 근무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 본질적인 사안에 대해서 과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가 위탁을 줘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직영을 해야 될 것이냐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제 직급이라든지 제가 있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신광식 위원 어려운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운동장관리사무소장은 이것을 전결할 위치에 있지 않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신광식 위원 잘 알았어요.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어요.

○ 위원장 이용준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용준 네, 김창집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5쪽을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0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있습니다. 압롤박스 11t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떤 기계이고 이것이 당초에는 왜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웠고, 이제는 왜 필요하지 않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그것은 오니창고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김창집 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슬러지 오니요.

김창집 위원 오니를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위에서 오니가 창고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압롤박스를 놓고 그게 다 차면 일우유기농산에서 운반해 가기 좋고, 또 오니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압롤박스를 사용할려고 했는데.

김창집 위원 이 압롤박스채로 실어 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에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그렇죠.

김창집 위원 그러면 몇 개가 필요했던 겁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그것 2개, 하나 실어 가면 또 놔야 되기 때문에 2개를 신청하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2개의 가격이 1000만원이었는데 그런데 왜 안 놓으셨어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그것의 문제점이 뭐냐면 일우유기농산에서 그것을 적기에 실어 가지 않을 경우에는 주변에 오니가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어 가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처리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지금은 기계로 해서 싣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적체하는데는 어떤 용기에다 적체를 하는 겁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용기에다 하는 게 아니고 창고에다가 누적이 되면 필요한 양을 필요할 때 기계로 실어 가지고 갖고 가거든요.

김창집 위원 그 자체는 냄새 많이 안 나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냄새는 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냄새도 나지 않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 압롤박스가 2개 필요했었다 이런 뜻 아닙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네.

김창집 위원 그런데 일우농산하고는 왜 그 손발이 안 맞고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거기에서는 적기에 하루에 3.5t 생기고 있거든요. 그것이 넘어 갖고 11t이 됐을 때는 압롤박스 주변으로 오니가 흩어지거든요. 그러게 되면 실어 가는데 불편하고 주변의 환경이 저해되기 때문에 그것이 반환금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압롤박스로 실어 가면 일우농산에다가 그 부분을 하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압롤박스를 다시 가져다가 놓고 있다가 차이면 비어 있는 압롤박스를 갖다가 또 넣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네.

김창집 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은 압롤박스가 하나가 다 차여지면 대체할 압롤박스가 없으니까 이 압롤박스를 쓸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납득이 가질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는 일우농산 가 있고 하나는 지금 쌓이고 있고 이걸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를 더 사야 되겠다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 자리에 오셔서 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을 거치고 해 가지고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따내셨는데 그걸 통째로 쓰지 않겠다라고 반환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면 그만큼의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그것을 우리가 하루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5t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실어 가야 되는데 일우농산에서는 이틀에 한 번씩 실어 가질 못 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운반 자체는 일우농산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에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네, 보통 1주일에 한 번씩.

김창집 위원 일우농산의 상황에 따라서 이 오니가 얼마든지 적체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기네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적체는 그 창고에는 양은 우리가 판단을 못하고 있지만 하여튼 한 11일 정도까지는 적체를 할 수 있는 창고가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일우농산에서 소모하는 양은 하루 평균 얼마가 됩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하루에 소모되는 것은 한 20t.

김창집 위원 그러면 매일 1.5t 정도는 계속 오니가 적체가 될 수밖에 없네요? 그렇게 누적된 오니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창고가 크기 때문에 누적이 돼도 현재의 실정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답변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질 않는데 이게 1년 지나 2년 지나 그렇다고 그러면 창고가 아무리 커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3.5t이 나오면 그 3.5t 전량이 소모되거나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네.

김창집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일우농산 한 군데에 1일 평균 2t 정도만 처리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그렇죠.

김창집 위원 그러면 30일이면 45t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 누적이 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누적된 양이 얼마나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거기에서 누적은 되지만 그때 그때 실어 가기 때문에 실어 가고도 그 창고에서는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적된 것은 아직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제 산수실력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압롤박스가 우리가 11t으로 해 갖고 2개를 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일우유기농산에서는 11t 차로 실어 가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아니 그런데 일우농산에서 소모할 수 있는 양이 하루 평균 2t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는 생산되는 게 평균 3.5t이라고 대답하셨죠? 그러면 1.5t씩 남는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창고가 크니까요.

김창집 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김포시가 전부 창고가 돼도 모자라는 경우도 생기겠는데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아니죠, 거기에 오니가 쌓이게 되면 일우유기농산이 기계로 해서 다시 차에 싣고 가니까 10t, 20t이 쌓여 있다 그래도 문제는 지금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지금 김위원님이 물어 보는 것은 하루에 3.5t이 생기는데 2t밖에 처리하지 못한다, 남는 1.5t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왜 자꾸.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아니 그래도 처리는 다 되고 있는데요.

한규태 위원 1.5t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갖고 가지 않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매일 쌓여 있어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1.5t씩 쌓여 있는 거죠. 우리가 왜냐 하면 분뇨 반입량이 있기 때문에 분뇨 반입량이 적으면 우리가 3.5t이라고 해도 2t이 나올 수가 있고 2.2t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3.5t이라고 하는 것은.

김창집 위원 그러면 최대 용량이 3.5t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3.5t이라는 것은 우리가 90t 정량 반입이 됐을 때 3.5t이고, 분뇨 반입량에 70t이 들어올 수 있고 60t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김창집 위원 지금 실적으로 우리가 평균 하루 몇 t씩 오니가 나옵니까? 그러면 그게 한 2t쯤 되는 거예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현재는 2t 정도가 나오고 있죠. 하절기에는 많이 나왔구요, 그래서 하절기에는 우리가 전일 근무제를 해 가지고 토요일날도 정상근무를 해서 6시까지 처리를 했더랬습니다.

김창집 위원 현재 일우농산에서 하루 평균 2t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는 최대 가동해서 오니가 나올 수 있는 용량은 3.5t이지만 현재로는 다행히 한 2t 정도 돼서 처리가 딱 맞아떨어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네.

김창집 위원 이제 좀 해석이 되긴 하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하시겠어요?

김창집 위원 네.

○ 위원장 이용준 김창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165쪽의 우리가 소각로를 작년 말에 새로 신규로 했나요, 금년 초에 신규로 했나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소각로는 작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작년 몇월달이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작년 몇월달인지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새로 교체를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온도기 같은 기기를 따로 부착시키지 않았었어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그 온도계는 있습니다. 온도계는 있는데요, 작년 ’99년도 8월 9일날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갖고 자동으로 온도를 측정하는 기기를 부착하게 돼 있습니다. 먼저의 자동온도는 부착을 안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렇게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온도기는 부착이 돼 있는데 자동온도기로 교체해서 온도를 측정하게 돼 있다 말이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태 위원님.

한규태 위원 166쪽에 분뇨처리시설사업이 있는데 왜 도비반환금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됐죠? 뭘 시설하는데 도비를 반납하는 겁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이것은 작년도 소화조 설치를 했습니다. 소화조 설치는 도비가 70%이고 시비가 30%거든요.

한규태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사업비는 기재를 안 했습니다.

한규태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예산서를 봐서는 한 60% 이상을 더 반납을 한단 말이에요. 도비라는 것은 적정한 예산을 따왔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을 소화를 제대로 시켜 줘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따오기도 어려운 도비를 불용을 해서 반환을 하는지, 얼마짜리 사업인지 나중에 알려 주시고,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의회에 계류중인 위생사업소가 지금 민간위탁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올 수 있다고 소장님은 느끼는지, 또 문제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안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어차피 이렇게 뵐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는 없을 것 같아서 시간을 잠시 드리는데 의사에 따르겠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전국적으로 위생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규태 위원 앞으로 우리 경제적인 분야, 예산분야가 분뇨처리를 사업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예산지원이라든지 운영상에 효과를 보려고 위생환경사업소를 없애는 걸로 안이 잡혀 있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제가 답변하기가 좀.

한규태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수도사업소 관리담당,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은 예산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서류심사 등의 자체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수요일인 10월 4일 오전 10시부터는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과를 시작으로 문화체육과, 재정과, 복지과, 환경과,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이용준김창집신제철조길준김병우신광식한규태이준래
○ 출석공무원 15명
지역경제담당관권이성
농업기술센터소장임준웅
기획담당조성범
예산담당조복영
지역경제담당안교형
행정관리담당이호성
지역보건담당김용금
예방의약담당진상한
건강관리담당황순미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김두영
상수도사업소시설담당장응빈
상수도사업소시험담당김동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한춘하
위생환경사업소장심두보
차량등록사업소장이완원
○ 출석전문위원 조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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