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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1회 제2차 본회의(2000.10.0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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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0년 10월 7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

2.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6.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김포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9.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0.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제21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의장 제의)

14.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5. 휴회결정의건(의장 제의)


○ 의장 이범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의 회기가 당초 정한 바대로 10일간의 일정을 보내고 어느덧 제2차 본회의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이번 회기중에 상정된 조례안과 예산안 등 안건의 심사를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빠짐없이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늘 시민의 안위를 살피고 지방자치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앞장 서 노력하는 사명의 실천이라고 사료되며, 이와 같은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열의에 힘입어 우리 의회가 더욱 시민의 성원 속에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과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개의)

○ 의장 이범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남동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남동우입니다. 그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과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이 가결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이준래 위원님을, 간사에는 신제철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과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이용준 위원님을, 간사에 김창집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9월 30일부터 10월 6일 어제까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이준래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보고를 듣고 최종 가결하게 되겠으며,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용준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보고를 듣고 최종 가결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서 심의중에 있는 의안번호 제223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안건이 의결된 후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동 수정안과 함께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안건을 가결한 후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으며, 2건의 조례안은 이후 별도로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3건에 대한 안건 처리를 위해 회기연장의건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10분)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안건 처리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준래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준래 위원장께서는 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과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이준래 이번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가 일반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자자구구마다 심도 있고 예리하게 위원 여러분과 함께 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위원 여러분이 끝까지 심도 있는 열과 성을 다한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준래입니다. 먼저 그동안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안건의 심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구성은 지난 9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당일 위원장을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간사에는 신제철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지난 9월 28일부터 이틀간 위원 여러분과 함께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 및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2호 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자치단체사무의민간위탁추진지침상 환경 기초시설이 중점 위탁대상 사무로 선정되고 행정자치부와의 제2단계 2차년도 구조조정 협의 이행에 따라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자치단체의 구조적 감축 및 개선과 행정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전원 고용승계를 전제하여 위탁비용이 지불된 후 운영인력의 고용승계 시 승계를 희망하지 않는 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건비의 이중부담만 가중되어 실효성이 없는 전시적인 기구 정원 감축결과로 그치게 될 우려가 있으며 운영인력에 대한 고용승계의 문제에 있어서 해당 직원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과 위탁업무의 합리적인 추진을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의안번호 제232호 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과 관련하여 위생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 추진에 따라 위생환경사업소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지난 9월 29일 본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본안건을 의결한 후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이 제출된 본안건은 잠시 후에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호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환경부령으로 2000년 4월 3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t 미만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직접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에게 운반이 가능하도록 하여 배출자의 불편을 덜어 주는 한편 수도권매립지의 음식물쓰레기 불반입에 대비하여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배출하고 있는 개인주택과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가격을 상향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본위원회에서는 향후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하여 보다 정밀한 자료분석과 체계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 시민 계몽과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간부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호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2000년 2월 25일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의 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호 김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정보매체를 통해서 위반 사실을 공개하여 행정처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반자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의식을 부여하며 관련 업소에 경각심을 유발하여 법규 위반을 사전 예방하는 등 환경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문의 내용을 보면 안 제2조 공개의 대상에서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시장의 재량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으며, 안 제5조 공개사항의 삭제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4조에서 공개의 시기를 행정처분 또는 고발 후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 또는 고발 후에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하게 되면 공개의 시기가 소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공개업무를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또는 고발의 단계와 위법 사실의 정도에 따라 공개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규칙을 반드시 제정토록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대통령령으로 2000년 7월 27일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아울러 경기도도세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김포시시세심의위원회와 김포시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통합구성을 분리하여 각각 김포시시세심의위원회, 김포시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호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수수료 조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 등 관련 민원처리 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토록 개정 공포되었으며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련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수수료의 산정은 인건비, 여비, 인쇄비 등 원가 항목별 산출기초에 근거하고 인근 시·군·구의 실정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호 김포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취지로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되어 제37조의3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항이 삭제 개정되어 본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호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제정과 관련하여 목욕탕 욕수 수질기준의 조정 및 검사 수수료를 탄력적으로 현실화하고 신규 검진사업 실시에 따른 검진수가의 규정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약제비 지원 및 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서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향상코자 하는 측면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검진수가는 일반 병·의원의 검진료보다 상당한 차액으로 최저가를 책정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일반 병·의원이 피해를 보게 될 우려도 있으므로 보건소와 병·의원이 상호 경쟁적 이해관계로 대립되지 않도록 하고 65세 이상의 만성 질환자에 대한 약제비 지원도 선심 행정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업무추진과 아울러 보건소의 전반적인 의료행정 및 지원대상을 규칙 제정 등을 통해 가급적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호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발생할 경우에 이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 유지에 관한 비용과 누수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행위자에게 부담토록 수도법령에 의거 본조례에 명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성심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재삼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이준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준래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안번호 제223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9월 29일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정안이 제출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외하고 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나머지 9건의 안건을 먼저 가결한 후 수정안을 다루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과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안건들과 관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2호 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호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호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호 김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호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호 김포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호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호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외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보고한 나머지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매진하고 계시는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가 인구급증 및 지역개발에 편승하여 날로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기구승인 신청결과 2000년 9월 27일자로 1국 1과 13명이 승인됨에 따라 의안번호 제223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및 제234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35호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3호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기존에 설명드린 김포시 위생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김포시 위생환경사업소의 설치근거를 폐지하는 내용과 1국 1과 기구승인과 관련하여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편내용으로는 “사회산업국”을 신설하고 “지역개발국”을 “건설도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과 사회산업국 신설과 관련하여 “지역경제담당관실”을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로, “자치행정국 복지과, 자치행정국 환경과, 지역개발국 농정과, 지역개발국 녹지과”를 사회산업국에서 관장토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 신설에 있어서는 재정과를 분리해서 “세정과”와 “회계과”로 조정하고, “도로교통과”를 교통과로 명칭변경하고, 도로기능을 “건설과”로 통합하면서 건설과의 지역개발 업무는 건축과로, 하수업무는 상수도사업소로 이관하고, “상수도사업소”를 “수도사업소”로, “건축과”를 “주택과”로 명칭을 개정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기구의 통폐합, 신설, 명칭변경 등으로 해서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장 이범학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잠시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11.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34분)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234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235호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상기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의안번호 제234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회 인구 15만 충족과 관련해서 1국 1과에 정원 12명이 승인되었으며, 시군 정보화 추진기능 강화를 위해 한시정원 1명이 함께 승인됨에 따라 시의 총 정원과 집행기관의 정원에 13명을 증원하는 사항이며, 한시정원 1명에 대해서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부칙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부서별로 위임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금번 기구개편에 따라 소관부서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특위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3. 제21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의장 제의)

○ 의장 이범학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제21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본회기연장의건은 당초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오늘까지 개회할 예정으로 11일간으로 정하였으나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안건들을 보다 원활하게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 심사의 필요성이 있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당초 계획된 일정에 의거 폐회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최종 가결을 위한 본회의의 일정을 고려하여 당초 11일간의 회기에서 3일을 연장하여 10월 10일까지 총 1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당초 11일간의 회기에서 오는 10월 10일까지 3일을 연장한 총 14일간으로 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4.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37분)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제233호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6일 어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안건처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께서는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용준 안녕하십니까? 제2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준입니다. 먼저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예산안 심사에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구성은 지난 9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30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간사에는 김창집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326억 4326만원 대비 4.7%인 109억 930만 7000원이 증액된 2435억 5256만 7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307억 9106만 2000원 대비 6%인 78억 9822만 6000원이 증액된 1386억 8928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18억 5219만 8000원 대비 3%인 30억 1108만 1000원이 증액된 1048억 6327만 9000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종합적인 의견으로 도출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입의 변동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가 주원인이었던 반면에 동일 과목 기준상 지방세의 신장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민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재정보전금 11억원은 제2차 김포조각공원 조성비 등으로 교부되는 시책추진보전금 11억원과 관련해서는 도세 징수교부금 제도의 개선에 따라 지난 제17회 임시회에서도 도세 징수교부금 감소에 따른 대체재원 지원을 경기도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당초 세수결함 추정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김포조각공원 조성사업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지역개발 수요가 많은 실정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이 동 사업비로 선 교부되므로 인하여 우선 순위의 사업비 확보가 지난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별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시책추진보전금 등 각종 지원사업비를 고루 확보해 나가야 하겠으며, 도세 징수교부금 제도의 개선에 따른 세수 결함을 확충하기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됩니다. 이 외 부분적으로 체납세의 징수율 향상으로 과년도의 수입이 상당히 신장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는 직제 순에 의거 해당 부서별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 창업보육센터 지원금은 김포대학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일부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창업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개인의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중앙부처의 계획에 따라 일정액으로 당연 지원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보육센터의 운영실태와 효과, 전망 등을 면밀히 검증 분석한 후 이에 합당한 지원 여부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 신청주의에 의거 고용촉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중도 탈락자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비례적으로 국도비를 반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업의 효과가 저감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용촉진사업 신청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행정과는 전반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원리와 취지에 맞지 않는 규모 있는 신규 사업이 몇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남북공동선언 실천다짐을 위한 이북5도민회 체육대회 보조금은 남북화해 협력의 분위기에 감정적으로 고조되는 모습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고, 시의 지원을 요구하는 각종 사회단체가 상존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형평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으며,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서 본행사에 지원을 요망한 이북5도민회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시민의식조사 용역비 3000만원에 대해서는 조사의 배경과 취지를 다소 수긍하는 바이나 시민의 의식을 조사하기에 앞서 공직자의 의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의 문제이자 시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을 지향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되므로 이 점을 유념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밖에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의 거주 분포가 관내의 일정 지역으로 편중돼 있는데 지역별로 균형적인 참여와 여론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동 위원회의 추진활동을 지향해 나가기 바라며, 우리 시의 자체 서버를 구축하는 문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하여 김포넷 등 관내 다른 서버 운영체와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예산편성의 원칙과 기본을 무시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립 팝스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이 지난 10월 4일 시행됐으며 지금 동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편성을 심의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집행부는 본행사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시민들에게는 김포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려 했습니다. 이는 공연을 참관하는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우리 의회의 존립을 흔드는 집행부의 무지한 발상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정복 시장은 본위원회의 정회시간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표명하고 동 예산의 삭감을 감수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번 공연이 성황리에 성사되고 시민의 문화욕구를 다소 위안해 준 긍정적인 면을 참작하여 동 예산의 편성을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위원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집행부의 오만과 방자함의 실체로 보고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며 유정복 시장으로부터 유사한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있어야만이 집행부의 자성과 개선에 여지가 있음을 신뢰할 것이며 구체적인 해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밖에도 김포조각공원 조성사업은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통진 복지회관의 마무리 공사와 관련해서는 지하층의 수영장 등 회관을 건립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시설의 규모와 회관의 위치, 향후 주변 여건을 고려한 수요를 예측하는 등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걸포동 폐천부지를 공원화하는 안은 다른 지역의 공원시설과 향후 계획을 고려하여 과잉투자가 되지 않도록 계획수립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으며 지방세 전산장비의 용량 확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으로 어린이집 안전장비 구입을 비롯하여 각종 복지관련 지원사업은 특정 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안배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으며,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당초 예산편성 시와 달리 예산의 교부대상을 교육청으로 변경한 것은 예산의 편성과 관리에 경솔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 다량 쓰레기 처리는 현재 면 소재지나 집단 촌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집단 취락지역보다 외지인들이 무단 투기한 쓰레기 등으로 인적이 드물거나 한적한 주거지역에서 훨씬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시 본청과 산하기관에 설치돼 있는 소각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유해물질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를 단속해야 하는 기관에서 무단으로 소각이 자행된다는 시민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각로를 철저히 관리하고 소각물질을 엄격히 선별해야 할 것입니다.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지난 7월 21일 파주시와 소유권 문제 등을 합의한 바 토지매입에 대한 부담은 우리 시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편성에 토지보상 부담금을 계상한 과오가 발생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동 예산을 집행부에서 무슨 생각을 갖고 계상했는지 궁금합니다. 집행부는 차제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사소한 실수로 과실을 자초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민과 소관의 민원실 대기 의자교체는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부분적으로 약간의 손상만 있어 수선을 통해 충분히 활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패키지 마을을 포함한 농어촌 마을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를 시비로 처리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배치되는 사항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게 될 시점에서 동 사업을 추진하는 납득할 만한 논리가 제시되어야 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집중폭우 시에 상근 직원 1명으로는 펌프장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청 등의 재해비상 근무직원을 배수펌프장에 파견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류리의 농로 재포장 공사와 관련해서는 동 공사구간보다 훼손이 심하고 정비가 필요한 농로가 많으므로 현지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으며, 마곡4거리와 장기동 월드아파트 입구 등 신호등의 교차 시간이 교통량에 비하여 지나치게 길거나 짧아서 교통흐름이 원활치 못하므로 경찰서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보도 블럭의 교체는 미관 등을 고려하는 한편 연말 연례행사처럼 예산의 집행을 목적으로 무작위로 교체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준비와 추진이 요망되며, 염화칼슘 살포기는 설해에 대비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기의 구입과 사전 준비 등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차량 교체와 관련해서는 차량을 교체하기에 앞서서 주정차 단속 및 견인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견인 장소의 확보 등 제반 환경을 구축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연내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고 약속했으므로 주정차 단속차량의 구입을 허용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으로 사우3거리의 교통섬에 버스승차대기소를 설치하는 문제는 사방이 도로인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관계로 위험요소가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용지분양을 위한 신문광고는 광고의 효과를 신문사별로 충분히 비교 검토하고 효과가 우선시 되는 신문사를 선정 활용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산출기초가 포괄적으로 산정된 경향이 있어 보이므로 예산책정이 과다하지 않도록 보다 명확한 기준에 의거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풍 프라피룬과 사오마이로 농작물의 피해가 적지 않은데 국도비의 지원이 적시에 최대한 반영되어 농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과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하여 거세사업 등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겠으나 공급 과다로 오히려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물량의 수급 추이를 정확히 분석 관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고 이와 관련해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는 바 이번에 계상된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비를 비롯한 국도비의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토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기 지원된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사무실 건립에 대한 부대경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현재 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별도로 없는 상태에서 집행부의 재량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데 농민회 등 농업인 관련 타단체가 상존하고 있음에 유의하여 지원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성면 농업인 단체 농특산물 판매장도 설치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하지 말고 사후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소는 사업별로 예산액의 변경이 비교적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보건정보시스템 구축관련 직원교육비의 신설에서는 중앙부처와의 업무연계가 원활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소외계층 성인병검진사업비, B형간염백신비, 보건소 청소용역비는 상당폭이 감액되었는데도 물품의 다량 구입 및 입찰을 통한 저가 구입으로 차감잔액이 발생한 결과에는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도 있었겠지만 감액률이 매우 높은 것을 고려해 보면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데 소홀함도 없지 않았음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절수기기 등의 설치에 있어서 절수의 효과를 실측하고 구체적으로 데이터화해서 향후 동 사업의 추진방향을 수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서는 경기도 종합감사의 지적에 의거 시민회관의 정밀점검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합니다.

끝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1000만원이나 되는 압롤박스를 오니를 수거해 가는 일우유기농산의 상황에 따라 구입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의 편성과 감액을 반복하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주요 의견을 토대로 일반회계 4625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과 소관 남북공동선언 실천다짐을 위한 이북5도민회 체육대회 보조금 1500만원, 행정과 소관 시민의식조사 용역비 3000만원, 시민과 소관 민원실 대기의자 교체 125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과 면밀한 심사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이용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준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의 원칙과 기본을 무시한 사례가 드러나 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질타의 소리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유정복 시장께서는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오늘 본안건을 가결하기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강력히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의사를 본의장에게 전해 오셨고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따라서 본안건을 가결하기에 앞서 유정복 시장으로부터 본문제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정복 시장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장 유정복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21회 임시회를 통해서 각종 조례안, 또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예산심의 의결이 되기 이전에 사업이 추진되는 사안이 생기게 되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려가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책임자로서 이러한 사안이 생기게 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안 심의가 되기 전에 각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배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유정복 시장의 의견표명에 대하여 우리 의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실 걸로 사료되어 마무리를 하고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의 가결은 질의 토론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33호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435억 5256만 7000원 중 4625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5. 휴회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 03분)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5항 「휴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결정은 10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므로 내일 휴일을 포함한 이틀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하는 것입니다. 휴회결정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예정된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경각심을 일깨웠으며, 또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길도 열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때로는 질타의 소리를 높이고 경계의 시선을 보내는 것은 우리 모두가 시민을 위하는 일념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 나가고자 함입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시대상황을 널리 수용하고 포용하여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주길 바라며, 이번 회기의 연장으로 앞으로 남은 의사일정에서도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 출석의원
이범학신광식김창집신제철이용준조길준김병우한규태이준래
○ 출석공무원 9명
김포시장유정복
자치행정국장이규수
보건소장임부영
농업기술센터소장임준웅
건설과장이일우
공보담당관이종안
지역경제담당관권이성
기획담당조성범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김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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