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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1회 제1차 본회의(2000.09.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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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0년 9월 27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

4.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김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8.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김포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1.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2.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6. 휴회결정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6. 휴회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 06분 개의)

○ 의장 이범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남동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남동우입니다. 지난 7월 15일 제20회 정례회를 마친 지 두 달여의 공간을 열고 오랜만에 임시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우호 결연을 맺은 북제주군의회로부터 초·중·고교생들의 방문을 받아 교류관계를 더욱 돈독히 한바 있으며, 연이은 태풍으로 말미암아 시름에 젖은 농민들과 고통을 나누며 시민들과 함께 하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19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김포시장으로부터 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과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 그리고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총 11건의 안건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 10분)

○ 의장 이범학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 및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11일 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11일 간으로 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1분)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한규태 의원, 이준래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한규태 의원, 이준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0시 12분)

○ 의장 이범학 그러면 계속해서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인 의안번호 제232호 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 의안번호 제223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4호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5호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6호 김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227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8호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9호 김포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평소 시정과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진력해 주심은 물론 특히 자치행정발전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성원을 아끼지 않아 주시는 시의회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2호인 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중앙단위에서는 자치단체사무의민간위탁추진지침과 환경기초시설민영화업무처리지침 등에 의하여 환경 기초시설 운영의 신기술 도입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환경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기술개발 촉진을 기대하기 위해 민간위탁 추진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뇨처리시설의 경우 직영관리 시 전문기술 축적 곤란을 비롯한 혐오시설 근무 기피, 전문기술 인력확보의 어려움 등 애로와 분뇨처리 특성상 고도의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로 민간위탁 중점대상 사무로 선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저비용 고효율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시설관리 기능을 민간위탁함으로써 분뇨처리의 전문성 향상 등 2단계 구조조정과 연계 추진하여 인력 및 예산의 감축효과도 수반됨에 따라 김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추진 시기와 추진 방법 등은 제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은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하는 기본계획이며 구체적인 입찰공고 및 업체 선정방법, 지도 감독방안 등에 대하여는 본격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수시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호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 추진에 따라 5개 사업소 중 1개 사업소인 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의 설치 근거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위탁 전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받아 운영하는 내용으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호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2000년 4월 3일자 환경부령 제90호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도권매립지 3공구지역 매립 시에는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를 실시할 것에 대비하여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하여 수거하고 있는 형태를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로 별도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가격을 현실화시켜 제작 사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을 책정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제11조 제1항은 생활폐기물수집 및 운반처리의 대행 또는 위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제1항에서 “다만,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5t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ꡓ의 단서 조항을 환경부훈령 제90호를 근거하여 개정한 후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며, 제19조 제1항 제3호 중의 이 내용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의 음식물쓰레기전용 봉투가격을 인상하여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음식물쓰레기전용 3ℓ를 현행 40원에서 50원으로, 5ℓ를 60원에서 80원으로, 10ℓ를 100원에서 160원, 20ℓ를 200원에서 330원, 50ℓ를 460원에서 810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생활쓰레기 봉투가격은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인상되었고, 이를 근거로 하여 음식물쓰레기 봉투가격은 재활용의 측면에서 일반 생활쓰레기 봉투가격보다 10원의 차이를 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호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환경부예규 제201호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중개정안을

근거로 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별표1의 과태료부과기준 제1호 나목 (4) (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 폐기물의 경우”를 삭제하고 제9호란 중 “재생처리 신고”를 “폐기물재활용 신고”로 제16호란을 가목, 나목, 다목의 3가지 목으로 세분화시키며, 제19호의 2란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설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으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호 김포시대기및수질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중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동조례는 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환경법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불법적인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통해 환경보전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지시 제1999-19호에 의하여 신설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은 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 신고를 득한 업소 중 법규위반업소, 신고를 받지 않은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건 안 제2조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공개방법은 인터넷이라든가 일간신문, 지역신문, 지역유선방송, 반상회보, 시정홍보지 등에 업소와 위반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개시기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이 제4조에 수록되어 있고, 또한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은 30일 경과한 후 삭제하며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개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표자, 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그공개내용을 사전 통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동조례는 2000년 7월 29일자 지방세법시행령 제81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조의 개정 내용은 김포시시세심의위원회 및 김포시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던 것을 김포시시세심의위원회로 단일화하여 시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토록 설치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의 각호를 규칙에서 조례로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의1의 조항을 신설한 내용은 개정된 법조항을 삽입하여 김포시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구성하여 시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고, 재정과장과 시민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호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7월 29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 관련 수수료가 동법 제37조의3 수수료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요율의 별표1 제증명수수료요율표 중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의 1. 일반행정 관계의 5)를 부동산중개업제증명수수료로하여 중개사무소개설 등록신청수수료와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분사무소의 설치신고수수료를 삽입하였고, 현행 5)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신청을 6)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수수료가 개정 전 중개업법에 개인은 5000원, 법인은 2만원이었으나 수수료 원가계산과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중개업 관련 수수료 개정현황과 균형을 맞추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의 경우 개인은 현행 5000원에서 9000원, 법인의 경우 현행 2만원을 그대로 유지토록 하였으며, 등록증 재교부와 분사무소설치 신고수수료는 개정법에 신설된 사항으로 각각 9000원으로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호 김포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조례 폐지사유는 2000년 7월 29일자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시행으로 동법 제37조의3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삭제되어 김포시중개업분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230호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보건소장 임부영입니다. 항상 지역 사회 주민의 건강을 지켜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건복지부 제143호 2000년 3월 16일자로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먹는 물 수질기준및검사등에 관한 규칙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둘째로는 관내 65세 노인에 대해서 만성질환자인 고혈압과 당뇨환자에 한해서 약재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코자 하는 조례 중 제16조 제3항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특위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231호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는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 상수도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대리자인 관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하매설물 등의 공사를 시공하면서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로에 대한 부주의로 인하여 관이 파손되는 경우 누수 되는 물량 및 누수복구비에 대하여 수도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써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김포시수도급수조례 제14조의2에 수도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 산정기준을 정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호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 기획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전임자이신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상기 안건 중 일반및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수입니다. 21세기 새로운 경제사회 구현을 위한 생산적 복지확충과 지역균형 발전 촉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3호로 상정된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1회추경예산보다 109억 900만원이 증가한 2435억 5200만원으로써 4.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78억 9800만원이 증가된 1386억 8900만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30억 1100만원이 증가된 1048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30억 4000만원과 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 7500만원, 부담금 13억 1900만원, 잡수입 5600만원, 과년도수입 2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원과 서암배수로 및 농로개설 4억원을 포함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의 재정보전금으로는 벼 도복 및 과수낙과 피해복구비 1억원과 제2차 조 각공원조성사업비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이 총 65건의 사업비로 11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본청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는 10억 2100만원이 증액된 218억 21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그 주요내역은 걸포동 폐천부지 분할납부 2차납입금 7억 2300만원, 차량부착용 염화칼슘 살포기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에는 51억 5900만원이 증액된 627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제2차 조각공원조성비에 10억원, 서암배수로 및 농로개설 4억원, 통진복지회관 지하층 마무리공사 부족분 1억 1000만원, 고촌체육공원조성 토지매입비 4억 5900만원, 광역쓰레기 소각장시설 설치부담금 19억 76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거택보호비 11억 9800만원, 한시적생활보호 대상자 생계비 8억 3500만원을 감액하고,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원금 12억 7000만원을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로 부기 통합되어 38억 63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10억 6200만원이 증액된 395억 17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역은 태풍피해지역 일손돕기 및 과수농약대 1억원, 화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비 7500만원, 여우재고개 조경사업비 8000만원, 장릉공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1억원, 풍무리도로 확·포장공사 1억원, 북변~감정 가로등설치 5000만원, 마송 현대아파트 외 2개소에 대한 신호등설치 1억 2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800만원이 증액된 7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및 지원경비에는 8900만원이 증액 계상된 4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으로는 김포우회도로 차입금이자 7800만원, 국도비반환금으로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청분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면분에 대한 예산편성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동·면세출예산은 5억 5900만원이 증액된 95억 300만원으로써 그 내역으로는 부족 인건 비와 법정경비를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성립전 집행한 걸포리 농로포장 외 10건 3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금 12억 4200만원과 시도비보조사업인 고촌면 시범약수터 정비 4000만원, 누수방지시설 1200만원, 간이상수도시설 14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해서 절수디스크 설치 사업비로 8000만원, 간이상수도개량 사업비 4800만원, 시범약수터 정비비 4000만원, 김포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 11억 4700만원, 환경기초시설 분담금 부족분에 2800만원을 각각 편 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사업 국도비보조금 16억 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해서 의료보호진료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조합주택융자금 이자의 세입조정액 1억 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해서 차입금상환금의 세출예산 조정과 예비비에 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4100만원을 감액해서 건설폐기물재활용사업장에 로우더 장비 유지비 등에 세출예산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 제1회추경 편성 이후 변동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조정과 내시된 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보조사업비를 세입으로 하여 복지 분야에 대한 사업금액 조정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확·포장사업 등 지역개발에 불가피한 현안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과 문화체육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광역쓰레기 설치 등 환경정비사업으로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락한 생활환경 조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항상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께서는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김준용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범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3호로 상정된 2000년김포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해 상정된 2000년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규모는 세입세출 모두 기정예산과 같이 705억 250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발생주의 원칙에 의한 지방공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세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2000년 사업분 징수결정예상액이 계상된 것으로써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지방공기업회계기준에 따라 2000년 사업분 채무확정 예상액을 계상한 것으로써 공영개발사업 비용은 기정예산 57억 2488만 6000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으나 영업비용의 기정예산 7억 4821만 7000원에서 사우택지 분양 등 신문공고료인 일반운영비와 연금부담금 부족분을 포함 4902만원을 증액한 7억 9723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손실의 기정예산 1000원에서 사우 분양용지 면적 감소에 따른 대지정산금 1억원을 증액한 1억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예비비 2억 7156만 3000원에서 1억 4902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648억 16만 2000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으나, 재고자산 425억 5861만 9000원에서 13억 400만원을 증액한 438억 6261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예비비에서 전액 감액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용지조성사업비인 재고자산에서 증액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국도확포장 구간 버스승차대기소 설치비 4800만원, 국도확포장 구간 교통신호등 등 추가 설치비 500만원, 사우지구 조경공사 시설녹지 등 추가공사비 3억 5000만원,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비 9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회기에 상정된 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 및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사항별로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지역개발국장 그리고 보건소장 및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으로부터 간략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본안건들은 잠시 후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41분)

○ 의장 이범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번 회기에 상정된 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과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42분)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본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선임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회기에 구성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신광식 부의장, 김창집 의원, 신제철 의원, 이용준 의원, 조길준 의원, 김병우 의원, 한규태 의원, 이준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휴회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 44분)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6항 「휴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결정은 9월 28일 오전 10시부터 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 및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활동과 9월 30일 이후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므로 10월 6일까지 9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하는 것입니다. 휴회결정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예정된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여름은 유난스런 폭염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감동의 흔적을 남기고 역사를 가름할 많은 변화들을 기록하였습니다. 남북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 민족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으며 태풍 프라피룬과 사오마이로 인명과 재산피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시대적 조류의 파고가 높을수록 감동을 환상이 아닌 이성으로 바로 세우고 고통을 좌절이 아닌 인내와 재기의 밑거름으로 삼아 더욱 탄탄한 민족의 역량과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 가는데 중지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의 아픔과 열망을 모아 안정되고 생산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지속적으로 앞장서 나갈 것이며 이번 회기 중에도 변함없이 맡은바 역할에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시민의 화합과 성숙된 지방자치를 지향하는 자세로 안건심사에 성심을 다해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끝으로 본회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
이범학신광식김창집신제철이용준조길준김병우한규태이준래
○ 출석공무원 10명
시장유정복
부시장이계장
자치행정국장이규수
지역개발국장김준용
보건소장임부영
농업기술센터소장임준웅
공보담당관이종안
지역경제담당관권이성
여성회관장김병식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김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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