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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7.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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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김포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7월 14일(금) 오후 4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6시 06분 개의)

○ 위원장 김병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6시 07분)

○ 위원장 김병우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지난 7월 1일에 실시된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후 7월 6일까지 부서별 심의와 축조심의 등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본위원회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 간의 일정으로 신광식 대표위원 외 세 분의 검사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본의회에 제출되어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친 안건으로 본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종합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회계별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 규모는 전년도에 대비하여 예산액 15%, 징수결정액 8.4%, 수납액 7.6%가 각각 증액된 반면, 세출에서는 지출액이 10%가 감소되었고 집행율도 10.7%가 감소한 53.6%로 저조하며 다음 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은 각각 64.5%와 15.4%가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 분야 세부내역에 대하여 편리상 부서별 직제순에 의거 심사결과 주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전반적으로 경제적 여건을 고려함과 동시에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대부분의 예산 과목에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일부 과목을 전액 집행한 것은 예산 과목 간 집행의 형평성이 결여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정기시장 5일장의 부지와 인접 도로의 구분을 위한 도로시설물인 휀스설치 예산은 많은 우려와 논란 끝에 지난해 2회추경 시 승인하여 집행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우려한 바대로 본시설물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사업의 계획과 추진이 신중하지 못 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아울러 노사안정 관련 경비에 있어서는 편성, 집행된 일반운영비와 민간실비보상금의 불용률이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업무의 추진이 미진했던 결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것이 아니라면 예산편성 시 업무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적절한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할 것이므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중이던 일부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분산돼 있는 과별 일반전화를 폐지하여 행정전화망으로 통합한 것은 통신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전화는 사용의 적시성이 중요한만큼 통화의 불편이 없도록 회선 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와 무관한 통화의 남용도 적절히 통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편 자매 결연국 초청경비인 외빈초청여비는 전액 불용되어 자매 결연국과의 교류업무가 일관성 없이 추진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으므로 좀 더 계획적인 업무 추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전체적으로 예산액에 대비 이월률이 28%에 이르고 불용액도 10.7%가 발생되어 전년도에 이어 높은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된바, 대규모 사업과 사업비의 확보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대부분 부득이한 경우로 이해되나 집행의 적시성도 고려되어야 하는 만큼 예산을 적기에 집행토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예산도 계획적인 사업 추진으로 적절한 편성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이 편성된 도서구입비는 회계관리의 도서구입비 예산액 4000만원 중 347만 910원, 전년도로부터 명시이월된 예술문화의 음반물 등 도서자료 구입비 1138만 7000원 중 190만 7000원, 시립도서관운영 도서구입비 1958만 9000원 중 413만 2620원이 각각 입찰차액으로 불가피하게 불용되었다고는 하나 시립도서관의 개관이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각종 도서가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더 많은 장서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회계관리의 한계로 불용 시킨 점이 매우 아쉬우므로 향후 필요 시에는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 집행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당초 11개소에 이르는 청소년공부방은 청소년의 면학 분위기 조성은 물론 탈선의 예방 차원에서도 앞으로 적극 확대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건의 부족으로 3개소만이 잔존한 것은 안타까운 실정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에는 집행부의 행정 의지가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으므로 청소년공부방을 활성화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확대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을 보면 매년 예산액과 예산 현액에 대비한 징수결정액이 상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 달성감으로 세수관리 업무에 정신적인 이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징수를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월액을 감안한 세입예산액의 적절한 편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납세는 시민으로서의 공평한 의무이행이 되어야 하겠는데 IMF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의적인 재산의 은닉 및 세금 탈루자 발생으로 선량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치 않도록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편 결산서의 세입 부분에서 “과오납반환액”으로 표기되어야 할 용어가 “과오난반환액”으로 모두 오자 표기되었으므로 결산자료의 작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국민 생활수준의 가치척도는 과거 경제부흥에서 이제는 분배의 형평과 사회복지의 정도에 의해 평가되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지과 전반에 걸쳐 사회복지예산 대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바, 혹여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불우 소외계층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제도권 밖에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불우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 및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수혜의 폭을 넓혀 갈 수 있도록 행정을 탄력적으로 집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책정된 보육시설 도우미 인부임은 당초계상한 70명보다 23명이 줄어든 신청현황을 보인데다가 신청자의 종사기간도 줄어들어 무려 72%가 불용되었으므로 향후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건설폐기물재활용사업장은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는 가운데 수익성이 제고되어야 하는 사업이며 IMF이래 다소나마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사항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시설 투자비용과 지방채상환, 인력 소요 등을 감안해 볼 때 건실한 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와 관련된 수익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친절봉사대상 시상금을 제 과목인 포상금에 편성치 아니하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착오 편성한 후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전액 불용시킨 것은 업무의 안일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북지역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부지가 매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추진되거나 공공시설물들이 사유지를 침범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유재산권의 침해 및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해야겠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수관거 정비를 비롯한 하수처리문제는 민생과 직결된 상수도 보급의 관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환경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며 자연의 순화 측면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하수처리를 위한 시설확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납부의 형평과 공신력이 제고되도록 미수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궁극적으로 성숙된 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타 지자체와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주차단속과 도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행정의 운영체계를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고촌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수익적 차원에 앞서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공공시설임을 감안할 때 농업기반공사 임차료로 연간 4000여 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사항은 합리적인 계약관계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차료를 낮추는 등 장기적인 운영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공영버스 및 운행결손보존을 위한 지원에 있어서는 중복되는 노선에 이중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매우 드물고 불규칙적인 배차에 벽지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모범운전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실비보상은 본래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교통을 정리하는 현장에서 간혹 형식적이고 안이한 활동도 발견되고 있는바, 능동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회계규칙에 의거 작성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서는 구조상 수익의 변동내역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개발과 공영개발의 차별성을 확인하고 개발로 인한 지역의 기여도를 측정하여 의회에서 결산을 승인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될 수 있도록 결산서의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수당은 보건소의 공익성을 최대한 살려 소외계층을 우선하는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진료량의 확대보다는 진료의 질을 높이고 친절한 서비스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활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주민의 기명신고가 2건에 그치고 있으므로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대주민 계몽을 적극 추진해야 하겠으며, 전염병예방 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75% 불용한 것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적절치 못한 사항임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상수도의 설비에 따른 분담금 수입의 예산액은 8억 8660만8000원으로 편성한 반면 90억 7793만 8620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여 예산액 대비 무려 1,023.9%가 증액된 사항은 세수입에 대한 사전 예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특별회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예산액 대비 13%인 4391만 8950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집행한 내역을 볼 때 예산의 절감 차원이라기보다 절감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며 특히, 유아 수탁에 따른 간식비는 18.5%밖에 집행되지 않았으므로 업무량과 예산소요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분석으로 적정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공익성을 우선 시 하되 수익성도 고려함과 동시에 사설학원과의 차등이 심화되지 않는 선에서 수강료와 교육강사료가 적절히 책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밀도 있는 심사로 종합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에 건의사항의 수렴과 시정조치를 요구하면서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1호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호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예비비는 재해대책 관련 경비, 수해복구사업비, 재선거관리비, 청구소송에 따른 지급금 등으로 지출결정되었으며, 지출결정액은 9억 9330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41.2% 감소된 규모입니다. 예비비로 지출한 사업의 내용 중에 청구소송 패소판결에 의해 불시에 발생하고 있는 지불비용을 매번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상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집행부에 제의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2호 ’99년도예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계속돼 온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한 안건들은 본정례회 마지막 날인 7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되겠으며 본위원회의 의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김병우이준래김창집신제철이용준조길준신광식한규태
○ 출석전문위원 조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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