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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7.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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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김포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7월 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김병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 소속 모든 부서들과 상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외 2곳의 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의사일정에 따라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건설과를 시작으로 도로교통과, 도시개발과, 농정과, 녹지과, 허가과, 건축과 순으로 소관 사항별 심사를 마친 후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 심사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일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검사로 노고가 많으신 김병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 중간의 사업장생산수입은 당초 38억 7457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37억 4651만 9840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설명에 앞서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 총 집계표를, 건설과 예산이 여러 분야에 있기 때문에 보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별도로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는 상하수관리 예산으로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사업의 예산이 있고 민북지역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예산이 있고 농정관리 예산에서 농어촌도로포장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조성에 방조제사업 등 예산이 있고 치수및재해대책에 수해예방사업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건설행정에 일반수용비, 재난관리에 재난대비사업 예산이 있는데 총 작년도 예산이 573억 3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이 182억 4100만원, 이월액이 387억 6000만원, 불용이 3억 35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 일반회계 1518억원 중에서 약 37.8%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저를 포함해서 13명의 인원이 100억원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0쪽, 상하수관리의 시설비 30억 607만원의 예산은 하수관거사업비와 하수종말처리사업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사업비 69억 93만 1960원은 하수종말 계속비와 하수관거사업비가 작년도에 이월된 겁니다. 그래서 현액예산이 99억 700만 1960원이고 지출이 49억 9686만 6350원에서 이월액이 49억 1006만 5330원, 불용이 7만 280원이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870원이 불용됐습니다. 밑의 207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는 하수도사용료 산정 및 재산평가용역비 3000만원에서 24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81쪽, 지역개발 시설비는 수해복구와 민북사업이 주인데 10억 1678만 4000원의 예산이 돼서 전년도 이월액 9억 2088만 9450원, 작년도 이월사업 내용은 민북보상비, 수해복구비, 유선방송 4억 5000만원, 시암리 포장, 조강리 교량 등 주로 민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하고 나머지가 4613만 440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부대비 400만원 예산에서 220만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82쪽, 민간자본이전 1억 9000만원은 시암리 마을회관 보수 600만원과 개곡리 회관 신축 7000만원, 그리고 방송시설 6000만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1억 9000만원 전액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1억 3201만 1500원은 통진복지회관 사업비로써 1억 3201만 1000원을 지출하고 50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84쪽, 농정관리 시설비는 5억 2298만 6000원의 예산인데 이것은 농어촌도로포장으로 동면당 1건씩 도로포장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5억 1529만 5500원을 집행하고 910만 450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은 86쪽, 농업기반조성사업 시설비에는 방조제 수리사업비와 수리시설사업비, 기계화경작로, 정주권사업, 대벽양수장 복구 등 시설비로써 31억 3766만 5000원이 돼 있고 전년도 이월액은 대벽 생활용수, 고막·양택 수해복구, 정주권, 후평양수장 등 해서 6억 7452만 4520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21억 596만 6600원이고 명시이월액이 16억 8277만 5510원인데 내용은 방조제에서 15억 5373만원, 수리시설 1억원, 대벽양수장에서 29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2344만 7410원이 불용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662만 6000원에서 집행하고 9550만 9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 402의 자본보조는 수해관계 1200만원과 거물대리, 고정, 동을산 회관 건립비 2억 1000만원, 그리고 소형관정 3000만원 포함해서 2억 5241만 9000원의 예산이 선 건데 2억 5136만 1510원을 지출하고 105만 7490원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대행사업비 17억 4841만 8000원은 기계화경작로 8억 3200만원과 문화마을 9억 1641만 8000원인데 문화마을사업비는 설계 관계로 전액 계속비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 2000만원의 예산이 선 것은 후평리 수문전기공사인데 수리시설 보수를 위한 것으로 전년도 이월액 1967만 2000원과 합쳐서 3967만 2400원인데 집행하고 잔액이 244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05쪽, 치수및재해대책 일반운영비 5488만 4000원은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수수료, 골재채취장 공공요금, 운양배수문 외 2개소의 안전진단수수료로써 3025만 2870원이 지출됐고 2463만 213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에서 많은 남은 걸로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은 배수문관리인부임으로써 5060만 9000원인데 지출이 5060만 8000원이 됐고 100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배수문유지관리 44개소에 대해 4800만원인데 4623만 400원을 지출하고 176만 960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2억 6138만원은 하천유지관리사업비로써 관청천 수해복구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2억 1002만 980원을 집행하고 5135만 900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는 봉성포천개수사업입니다. 그래서 25억원이 예산에 섰는데 당초에 10억원이고 3회 추경에 15억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3회 추경에서 15억원이 선 것은 명시이월이 됐고 지출이 9억 9812만 700원, 불용이 187만 9300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에 5000만원의 예산이 서서 소하천 정비계획으로 턱골, 고막, 전동 3개 지구에 대한 소하천 정비계획을 세웠고 전년도의 3000만원이 이월된 것은 관정사업비가 이월돼서 총액 예산이 8000만원이었는데 7145만 770원이 집행이 됐고 854만 9230원이 불용됐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1억 4968만 1000원은 골재생산판매수수료입니다. 그래서 20억 9778만 1620원이 집행됐고 5189만 9300원이 불용됐습니다. 밑의 시설비는 포내, 약암 수문시설비와 시설비 4억 6451만 4000원이고 전년도에 이월된 7760만 7000원은 군부대 요구사항으로 된 것이 이월됐고 10억원은 재해복구비에서 예비비로 선 것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6억 3584만 3530원을 집행하고 627만 7470원이 불용됐습니다. 밑의 적립금 2억 1995만 4000원은 재해적립금 1억 7596만 3000원과 재난적립금 4399만 1000원을 적립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밑의 재해대책 관계는 주로 용도가 굴포천 펌프장 운영비로써 국비 1억 6046만 3000원을 받아 가지고서 그의 운영에 맞게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일용인부사역비 등 107쪽 상단까지 펌프장 운영에 사용된 내역입니다.

107쪽 상단에서 다섯 번째 줄 보조사업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굴포천 배수펌프장에 이월된 1027만 9000원을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지출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276억 8911만 3000원은 금년도에 계속 사업하는 수해예방사업 향산, 홍도평, 누산, 하성지구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이월을 한 나머지 692만 611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자체사업 관계는 수해복구사업의 시설비가 5억 1922만 6000원이고 예비비로써 수해복구 관계에 1억 7340만원이 서서 양수기, 소화기 등에 쓴 내역입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1466만 1060원이 불용됐습니다. 자산취득비 예비비로 된 1380만원은 굴포천 양수기 구입에 사용하고 11만 3800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 4194만 9000원은 건설행정 일반수용비로써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0쪽 재난관리에 따른 배수문 전기요금, 차량유지비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유인물로 말씀드리고, 맨 밑에 110쪽 405-01 자산취득비 1800만원은 저희가 현 장비구입하는 데 쓴 내용이고, 그리고 79만 860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194쪽 계속비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향산 빗물배수펌프장 시설공사는 ’97년서부터 16억원을 투입해서 작년도의 수해예방사업비까지 해서 230억원이 총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9억 3000만원이 아직 미확보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내년 6월까지 향산 빗물 제2펌프장은 저희가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195쪽의 하수종말처리장은 691억 7100만원의 총 사업비를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153억 6500만원의 예산과 향후에 4400만원의 예산이 더 추가로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20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관계입니다. 재해대책 예비비는 아까 먼저 말씀드린 굴포천 배수펌프장 운영비가 국비로 내려와서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예비비로 우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한 내용입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점동천 관계는 수해 피해지역인 점동천이 응급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억원에 대한 예비비를 해서 164만 755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재해대책 수리시설물 복구사업은 ’98년 수해지역 중 복구가 시급한 시설과 ’98년 재해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세워서 1억 769만 7130원을 사용하고 230만 287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213쪽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이하는 작년도 수해에 따른, 우리가 임차료, 시설장비, 재료비는 모터수리비이고 시설비는 피해에 따른 복구비 그런 걸로 쓰기 위해서 사용한 내용입니다. 214쪽 자산취득비는 그 사업과 관련해서 양수기를 구입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0쪽 농정관리 시설비에서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비 16억 1667만 5000원이 예산에 서 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늦게 내시가 되는 바람에 1회 추경인 ’99년 5월 12일날 예산에 편성하는 바람에 사업이 늦어졌고, 그리고 경기도에 사업승인을 받고 하는 과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돼서 작년 12월부터 공사가 착공돼서 올해 8월까지 준공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불가피했습니다.

그 다음 221쪽 대벽 양수장 관계는 그것도 작년 수해관계로 대벽 양수장 복구비를 12월 12일날 용역을 완료해서 금년 5월달에 완료한 사항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비도 대벽 양수장과 병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민북지역 시설비에 시암리 포장과 석축은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은 민원관계로 공사중지를 했는데 금년도에야 민원을 해결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잔액이 4202만 1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하천관리의 민간대행사업비 봉성포천 개수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억원의 예산이 돼 있습니다마는 12월 24일날 3회 추경에 도비보조가 15억원이 내려와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건설과장, 긴 시간 동안 사항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욱이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자료를 잘 제출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이월액을 보면 민북개발의 시암리 포장 및 석축에서 민원이 있어서 공사를 못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해결됐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민원이 있었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우리가 옹벽을 설치했는데 자기 땅의 일부에 옹벽이 침범을 했다고 해서 옹벽을 철거해 달라고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땅을 사든가, 지역개발사업은 주로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시암2리 이장님의 승낙을 받았으니까 공사를 이 정도 선에서 하도록 얘기가 돼서 우리가 한 내용인데 나중에 내용을 알고 보니까 본인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던 사항이 발생돼서, 옹벽이 자기 땅을 침범했다고 해서 한 6개월 동안 그 사람과 협의하고 그래서 결국은 해결을 해서 금년도 5월달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일단 이해를 시키고 그 사람이 요구한 하수도 관로를 조금 방향을 자기 논으로 안 하고 옹벽 뒤편으로 다시 매설해 주는 조건으로, 원래 하수도 관로가 그 지역을 아시는지 모르지만 회관 바로 밑의 땅인데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수관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농촌 하수도나 배수로가 다 자기 개인 사유지로 통과되는데 그 관로를 자기 땅 아닌 데로 돌려달라는 조건을 해서 수용해서 그 관로를 옮겨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어쨌든 시에서 하는 시설물이 개인 땅을 침범한 건 사실이었나요?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침범이 됐습니다.

김창집 위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앞으로도 또 불씨가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개발사업의 특수성은 옛날의 새마을사업과 같은 사업인데 도로포장 특히 옹벽, 하수도 모든 것이 다 개인 땅을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비나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고려해서 매수를 못하고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소유주가 바뀌기 전에는 그렇다고 등기이전까지는 안 해 주고 사용승낙만 해 준 상태에서 나중에 소유주가 바뀌면 내 땅에 도로포장 됐다, 하수도 묻었다 이것 불법 아니냐 이런 식으로 민원이 자주 종종 현재도 일어나고, 또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처우대책을 해야 되는데 예산관계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그걸 근본적인 치유를 못하고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이나 그런 일들이 계속 시 전역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이어져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공으로 일을 하는 것이 개인하고 이해관계가 계속 상충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깔끔하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만 그동안 누적된 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모든 행정이 투명하고도 공정하게 우리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을 침해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정비가 될 텐데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그렇게 서로 양해 하에 조금 편리를 봐 주고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대책을 한 번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이일우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도 저희도 똑같이 걱정이 돼서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은 가능한 한 100%는 안 되지만 지금 그럴 우려가 있거나 하는 사업은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선까지는 매수를 해서 최소한의 문제가 향후에 발생되지 않는 범위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간 종합적인 대책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8679만 1330원이 이월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아직 비가 그렇게 오지는 않습니다마는 다 집행이 돼서 정비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사고이월은 1억 7600만원이 됐구요, 명시이월은 3100만원 됐는데 그것 작년도 사업비는 다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금년도에도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주로 어디어디를 어떻게 정비하셨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지금 하수관거사업비라고 하면 원칙적인 얘기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거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각 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관계로 소규모 부분적으로 하수, 지금 실제적인 하수라고 하는 도시성 하수 외에 우수관거도 포함해서 하여튼 우·오·하수를 포함해서 저희는 하수기능을 할 수 있는 데를 하수관거라고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어느 특정지역에 한 것은 보통 큰 사업은 없구요,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1개 지역 정도 해서 각 동면에 우선 순위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서 급한 순위대로 예산 범위 내서 우선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어느 지역은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배정했습니다마는 별도로 사업 개소가 한 20여 개소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그렇게 어느 지역이라고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 별도로.

김창집 위원 우리가 상수도를 먹기 위해서 확장공사를 뭐 130억원 정도인가요? 그 예산으로 확장하고 있지만 먹는 것만 먹고 배출한 것에 대해서 뒤가 깨끗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건 굉장히 미개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수관거를 시 전체적으로 어떻게 잘 정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은 못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좀 좋은 안을 가지시고 전체적인 어떤 계획 하에서 진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일우 그래서 금년도에 하수도 정비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비계획에 의해서 새롭게 한 번 검토를 해서 동면에도 개별적으로 하수처리장 계획을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북지역 TV유선방송 부분이 이월이 됐는데 그것도 완료가 됐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네, 금년도 6월 말에 완료가 돼서 지금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아직 개통은 안 된 거네요?

○ 건설과장 이일우 개통은 다 됐습니다. 지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완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검사중에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민북지역이 월곶, 하성을 포함해서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그 지역이 다 혜택을 받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원하는 사람은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달 내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원하지 않는, 우리가 원래 당초에는 다 했는데 원하지 않고 필요 없다는 사람을 제하고는 다 해 줬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유선방송이 거기 들어가게끔 선로를 깔아 주고 설치비 자체는 우리가 하는 거고 매달 내는 방송 수신료는 각자가 내는.

○ 건설과장 이일우 부담해야 되니까 그것 부담스러워서 우린 필요 없다고.

김창집 위원 지금 필요 없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 건설과장 이일우 그것은 개별적으로 아마 우리가 예산을.

김창집 위원 선은 가 있으니까 자기 집까지 연결하는 설치료는 본인이 앞으로 내야 된다 이런 뜻이죠?

○ 건설과장 이일우 네, 그건 다 깔려 있으니까 지금은 선로가 없어서 당초에 공급을 못한 건데 다 깔렸으니까 비용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김창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자료를 이렇게 성의껏 뽑아 주셔서 내용파악하는데 아주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를 하고, 86쪽에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가 있는데 거기 9억 1641만 8000원이 계속비이월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을 기계화경작로하고 문화마을의 사업비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건설과장 이일우 기계화경작로는 8억 3200만원의 예산이 있고 문화마을은 9억 1641만 8000원으로 예산이 구분돼서 17억 4800만원인 겁니다. 그래서 기계화경작로는 다 완료가 됐구요, 9억 1641만 8000원의 문화마을사업비는 작년도에 용역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다 이월을 시켰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금년도에 용역이 완료돼서 지금 용지매수 절차를 밟아서 사업의 실제 착공은 한 10월달쯤 될 것 같습니다.

조길준 위원 10월달이요?

○ 건설과장 이일우 네, 현재 용지매수 절차중에 있습니다. 도로와 하수도 관계 용지매수.

조길준 위원 사업추진에는 별 저기가 없는 거죠?

○ 건설과장 이일우 네, 하성면 봉성지구입니다.

조길준 위원 그 다음 106쪽의 민간위탁금에 보시면 거기에 21억 4900만원이 서서 20억 9700만원이 지출이 됐고 5189만원이 불용됐는데 이것은 뭐에요? 생산비하고 판매수수료를 합친 겁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네, 2개 다 합친 금액입니다.

조길준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5100만원이 불용된 거죠?

○ 건설과장 이일우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우리 생산은 ’99년도에 상당히 늘었잖아요?

○ 건설과장 이일우 네, 당초에 세입을 2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15억 7457만원이 증가한 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보다 1억 2800만원 정도 했는데 당초보다는 거의 80% 이상 세입이 증가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생산비하고 판매수수료를 다 지급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죠?

○ 건설과장 이일우 네, 그것도 예산에 맞춰서 추경 때 증가를 한 겁니다.

조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203쪽을 보시면 계속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하성지구 침수방지대책사업으로 26억 2316만원의 예산현액에서 ’99년도에 3000만원이 지출됐죠? 그 다음에 2000년도 다음 이월액이 25억 9000만원이고 이 사업은 봉성천 지구죠?

○ 건설과장 이일우 하성지구하고 누산지구는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누산지구는 봉성리에서부터 누산리 벌판 다 거기에 펌프장 1개소와 배수문 3개소를 누산지구라고 하구요, 하성지구는 석탄리에서부터 전류리까지 수문 2개 놓고 수문 1개를 철거한 그것이 하성지구입니다.

이용준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그것은 총 3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지금 말씀드린 배수문 2개 신설, 그리고 1개 철거 거기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난번에 누수에 따른.

○ 건설과장 이일우 네, 그 앞에 2개 신설하고.

이용준 위원 그것까지 포함된 금액이죠?

○ 건설과장 이일우 네, 하성지구는 그것 3개소 사업을 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용준 위원 여기 3000만원은 어떻게 처리된 겁니까? ’99년도에 지출된 이것은 설계비입니까, 뭡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설계용역의 선급금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집행하고 선급금 나간.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것 구분이 안 돼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설계용역비는 시설비 안에 다 포함되도록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부대비로 떨어지지 않고?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시설비 안에 용역과 설계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26억 2000만원인데 지금 예산이 다 확보가 된 상태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네, 다 해서 사업도 하성지구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용준 위원 완료됐는데 지난번에 누수현상 일어난 것은 어떻게 보완이 됐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금일날 1차로 난 데를 회사에서 했습니다마는 또 안 돼 가지고 시멘트를 집어넣는 공법으로 해서 오늘서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봐서 또 별도로 완료가 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한 번 현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하자보수가 아니구요, 저희가 지금 공사를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된 다음에 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공사는 다 끝났지만 그 관계가 완료된 다음에.

이용준 위원 원래 하자보수 기간이 이건 얼맙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이 구조물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완료된 다음에 준공토록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만약에 지금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준공이 난 후에도 하자보수 기간이1년이라고 하면 상당한 신경을 써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써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준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도로교통과장 조성신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99년도 예산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건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현액예산이 296억 5777만 7160원입니다. 이 중에서 159억 5799만 630원을 지출을 했구요,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37억 30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11억 8893만 5970원, 계속비이월이 78억 75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8억 9906만 256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에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로원 인건비로써 수송도로 관리하는 수로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 1억 974만 3000원 중에서 1억 422만 507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맨 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예산액 3억 9353만 1000원이구요, 작년도 이월하고 전용시킨 것을 포함해서 예산액 3억 71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2억 8985만 2670원을 지출하고 2190만원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자유치사업 기본계획 공고료 등으로 해서 ’99년도 12월 31일날 기획예산처에서 민자유치사업 재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작년도의 예산을 금년도로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6006만 83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예산액 2360만원 중에서 여기 200만원 감액시킨 것은 교통량 조사 인건비로써 국내여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재료비는 예산액 1억 3429만 5000원 중에서 1억 803만 5700원을 지출했구요, 사고이월이 2112만 410원입니다. 이것은 도로유지 관리비용으로써 아스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아스콘 구입비가 3550만원이 예산인데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2100만원은 사고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513만 8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00만원을 전용시킨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여비에서 교통량 조사 인건비로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용을 시킨 것으로 집행을 198만 5610원을 했고 1만 439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예산액 427만 5000원으로 이것은 사용을 안 했는데요, 이것은 민간사업심의위원회 그러니까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돼서 위원수당의 명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실지 위원수당을 안 하고 불용처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2850만원 중에서 명시이월로 2850만원을 전부 시켰는데 이것은 민간사업 계획검토, 그러니까 민자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일정이 연기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명시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의 일용인부임은 지방도 수로원 9명에 대한 인건비로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현액예산이 213억 8994만 7160원입니다. 이 중에 112억 7738만 7910원을 지출하고 이월시킨 게 명시이월이 28억 877만 5000원으로 이것은 누산~봉성간도로 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9억 4206만 860원입니다. 이것은 풍무리도로 토지매입비와 북변~감정간 공사비, 하사리 사고 많은 지점의 개선사업으로 이것을 사고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이월이 57억 6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향산~장기간 외 4개 사업에 대해서 계속비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6억 5482만 7390원인데 이것은 토지매입비로써 대명~석정간의 토지매입비 8300만원과 석정~갈산간 5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고 ’98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켜 갖고 협의가 지연됐고, 또 근저당 등으로 해 갖고 협의가 안 돼서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억 3189만 9000원 중에서 1억 2156만 133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을 1033만 7000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누산~봉성간 외 5개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잔액이 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액은 7230만원이고 예비비 지출이 2264만원, 그리고 전용된 것이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3700만원은 국도에 가로등 설치구간이 되겠습니다. 고촌의 김포IC 구간에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전용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액예산 5794만원 중에서 5587만 7470원을 지출하고 206만 25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예산현액 67억 8718만 8000원 중에서 34억 3709만 33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이 8억 6133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굴포교 임시 교량설치 외 4개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2억 2575만 4700원은 학운공단 진입로 학운5리의 농로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그 2개 공사에 대해서 사고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이월 21억 6904만 7000원은 기타 도로확포장공사사업으로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교통관리비는 예산액이 5억 9776만 8000원이고 작년도 이월액이 1억 8882만 4570원입니다. 작년도 이월액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액예산이 7억 8653만 2570원으로 그 중에서 6억 5825만 7680원을 지출하고 1억 2827만 489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에서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억 466만 1000원 중에서 8279만 27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186만 824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치차량 기록보존 디지털카메라 등을 구입을 해 갖고 일부는 집행잔액이고 일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에서 6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모범운전사회에 급식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의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5164만 2000원 중에서 695만 2600원을 지출하고 불용처리된 게 4468만 9340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으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이 남은 이유는 작년도에는 월곶 군하리에서 보구곶리간 노선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운수사업법상에 보면 노선 개선명령 구간만 보상토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1개 노선만 개선명령을 내려서 운행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1800만원을 전부 지출했는데 이것은 농어촌공영버스 1대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지원하고 시비 50% 지원했는데 강화운수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성에서 군하리로 해서 용강리로 해서 보구곶리 노선에 투입된 차량구입비를 50%만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중간에 교통안전 항목이 있습니다. 현액예산 4억 2282만 4570원 중에서 3억 9181만 838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3100만 6190원 발생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1억 1000만원 중에서 1억 921만 8640원을 지출하고 78만 1360원이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신호등 설치보수, 안전장비 설치, 어린이보호구역의 표시 등 교통표지판 설치 등의 사업에 사용하고 78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의 시설비는 예산액 3600만원과 작년도 이월액 7882만 4570원 해서 예산액이 1억 1482만 4570원입니다. 작년도 이월된 것은 양곡공영주차장 설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8460만 2620원이구요, 집행잔액이 3022만 195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양곡공영주차장이 변경이 됐습니다. 면적이 조금 조정이 돼 갖고 그래서 3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설비는 1억 9800만원 중에서 1억 9799만 7120원을 지출하고 288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일반운영비의 사업명이 부당이득 반환청구 지급판결 선고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1432만 6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1432만 5340원을 했고 660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북변터널 넘어가서 제일병원 있는 데 중간에 토지 도로와 관련돼 갖고 소송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사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사항으로 판결돼서 예비비로 지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수용 이의재결 청구소송 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4852만 5000원 중에서 4852만 4970원을 지출하고 3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북변~감정간도로 즉 지금 개통을 했습니다마는 여우재 고개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한익 씨 외 6명이 협의를 안 하고 토지수용 재결까지 간 차액이 되겠습니다. RM 차액을 일곱 사람한테 추가 보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항목 도로건설 세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인데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10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8만 1000원을 지출했고 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항목에 구상청구소송 선고 판결금 8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31만 3890원을 지출하고 1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는 쓰레기수송도로하고 갈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삼성화재종합보험에서 지급을 하고 김포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본인과실이 80%고 도로관리 책임도 20%는 있다’ 그렇게 판결이 나 갖고 20%에 대한 831만 389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4억 2433만 5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을 7억 8020만 2670원을 했습니다. 여기서 실제수납액이 4억 5503만 3670원입니다. 거기서 과오납이 8만 430원 그래서 미수납액 3억 2516만 9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라고 1억 5600만원인데 실제수납액이 1억 8955만 3870원입니다. 이거는 국유재산이 아니라 저희가 북변공영주차장, 고촌공영주차장, 대명공영주차장에 대한 임대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난에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500만원인데 실제수납액은 1463만 3740원을 수납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써 1억 7733만 5000원을 계상해 갖고 실제수납액이 1억 7733만 5060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징수결정액이 1억 11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8만 430원은 이 중 납부한 건이 두 건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으로 반환한 거구요, 실제수납액이 45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6604만 9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도 예산 계상은 3600만원을 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2억 8733만원이고 이 중에서 실제수납액이 2821만원이고 그리고 미수납액이 2억 5912만원 이거는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이거는 ’98년도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운영에 총 예산액이 4억 2433만 5000원 중에서 1억 2516만 6750원을 지출하고 2억 9916만 825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밑에서 일곱 번째 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735만 6000원 중에서 4150만 67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에 584만 925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고촌공영주차장 임차료로써 당초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때 한강농지개량조합 지금은 농업기반공사 한강지부가 되겠습니다. 농수로 복개를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 한강지부에다 임차료를 우리가 지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밑에서 세 번째 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 545만 1000원에서 836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써 2179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노상주차장설치 등 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2억 7152만 8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불용시켰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로교통과 소관 ’99년도 예산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준래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진한 사항,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대리 이준래 네, 이용준 위원 말씀하세요.

이용준 위원 네, 이용준 위원입니다. 256쪽 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서 맨 밑에 세외수입 중에서 과년도수입이 있고, 잡수입 ’99년도 수입이 있는데 역시 과태료수입도 이건 당년도에 교통위반자 스티커 발부한 내역이죠?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1억 1135만원 중에서 4500여 만원밖에 징수 안 되었죠, 미수납액이 6600여 만원인데 그리고 그 밑에 과년도수입은 ’98년도 말까지 2억 8733만원인데 이 중에서 한 10%에 해당하는 2821만원만 징수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계속 이게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여기에 대한 조치 대책을 강구한 게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를 안 낼 때 차량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해 갖고 납부를 하게 되면 풀어 주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점점 느니까 염려하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여기 2억 5000여 만원의 미수액은 과년도 게 ’98년도까지가 아니고 ’96년도부터인가 누적된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누적된 거를 조치 안 했느냐 이거죠?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아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자동차 가압류는 몇 개월 지나면 합니까?

○ 도로교통과행정7급 권영일 1, 2차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2억 8000여 만원은 ’99년도 말이죠, 6600만원이 또 플러스되면 3억원이 넘죠?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그래서 3억 2500만원입니다.

이용준 위원 징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거두어들이는데도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의 특별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계속 압류했다가 납부를 하면 또 해제시켜 주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또 압류를 하다 보면 차량을 완전히 버려 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결손.

이용준 위원 그러면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네, 그거는 검토를 해 가지고.

이용준 위원 금액이 몇 만원 정도죠?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한 번 스티커가 발부되면 4만원입니다.

이용준 위원 4만원인데 자동차 외에는 법적으로 가압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개인 재산이 있으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자동차만 예를 들어서 도난 당했다거나 버리는 차량에 대해서는 할 수 없지만.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그런 거는 나중에 결손처리를 합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그렇다고 결손처리를 하면 안 되고 추적을 해서.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5년 정도 있어 가지고 진짜 추적해도 안 돼 사유가 분명하면 결손처리를 해야 되고 그밖에는 추적을 해야 됩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해 본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이거죠, 징수결정액만 늘어나고 실제 수납은 안 되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준래 이용준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용준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이준래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대리 이준래 김창집 위원 말씀하세요.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의 부분에서도 보충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촌공영주차장에 내는 금액이 4735만 6000원인데요.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4150만 6750원입니다.

김창집 위원 예산액은 그렇고, 실제로는 4150만원 정도를 냈다는 얘기인데 그 공영주차장 3개소 임대수입 전체가 1억 8900만원입니다. 그런데 농업기반공사에 내는 돈 그 비용이 전체 비율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이 부분이 연차적으로 계속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이 낮춰질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포시에서 공영주차장을 계약하고, 입찰을 해 가지고 임대를 주고 여기는 당초에.

김창집 위원 죄송합니다. 수차에 걸쳐서 지적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다 알고 이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네, 알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용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올해와 그동안 누적된 것을 합하면 3억원이 넘는 과태료가 미수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예산이 4억원 수준인데 미수납액이 3억원이다 하는 거는 사실상 수치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시도록 해야 되겠구요, 그리고 이 과태료를 내는 사람들은 어느 동네는 혼잡하게 길을 막고 있는데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과도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그 근처에 세우기만 하면 그냥 딱지를 떼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스티커를 발부하여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람들이 지금 몇 사람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공익근무요원 15명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일 중 근무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원래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출퇴근 시간에 복잡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부터 아침 7시부터 하고, 일찍 나온 날은 일찍 들어가고 또 퇴근시간에 8시까지 하고 이런 방법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결국은 길을 막고 서 가지고 도로의 교통흐름을 막고 있으니까 벌과금을 내는 건데 스티커만 받았지 3억여 원씩이 안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후속조치가 없으면 너희들은 붙여라, 나는 뭐 이렇게 한다라고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행정을 하고 이런 행위들이 벌어지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도로에서의 도움은 안 된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는 교묘하게 잘 안 띠는 이면도로 이런 데다 세워 놓고 저녁 때 되면 아무 데나 막 세워 가지고 교통흐름을 막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도로행정 부분이 서로 쫓고 쫓기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결과가 안 나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사고의 전환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하고 있는 가도 벤치마킹 하시고 그래 가지고 견인을 하게끔 하는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도로를 건설해 놓았는데 도로기능을 못하게 된 그런 길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차제에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네, 알았습니다.

김창집 위원 109쪽을 보시면 민자유치사업과 관계돼서 명시이월된 그 부분이 있는데 지금 민자유치사업 고속화도로를 얘기하시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 부분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면서도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작년도에 재지정을 받아 가지고 제가 기본계획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1회추경예산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거기에 기본계획서 작성이나 자문비 이런 걸 쭉 과목을 바꿔서 계상을 했는데 시설사업 기본계획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 작성이 되면 그걸 자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는 밑으로 내려가시면 민자유치고속화도로에 대한 위원회수당 부분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하고서 여러 단계의 결재를 맡아 가면서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해서 예산이 잡힌 건데 이렇게 전액 불용되었다는 얘기는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전혀 하시지 않았다 이런 뜻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해명을 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이거는 양해를 해 주시면 도로계획담당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네, 그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도로계획담당 김한성입니다. 지금 위에 2190만원은 명시이월이 되었고 또 밑에 427만 5000원은 불용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 3월달에 민자유치사업법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픽코(PICKO)라고 민간투자지원센터라고 전문기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불용을 시켰고, 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더라도 위에 2190만원처럼 계획공고료라든가 전문기관에서 검토한 사항을 우리가 자문을 받는 비용은 이월시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 픽코(PICKO)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불용을 시켰습니다. 작년 3월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생겨서 일부 불용이 되었고 일부 이월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올 들어서 지금 추진상황이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지금 그래서 현재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어제 일단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일단 거기에서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문안을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당초에는 ’9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96년도부터 시작돼서 아직도 그 정도 상태이다라는 뜻이죠?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네.

김창집 위원 알겠습니다. 111쪽을 보시면 중간에서 약간 아래쪽에 경상예산으로 디지털카메라를 사시고 2186만 8240원이 불용된 것으로 설명하셨는데 디지털카메라를 몇 대 사신 겁니까, 15대를 사신 거에요?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5대 구입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5대가 8800만원이에요?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아니죠, 다른 항목도 있고 카메라구입을 하면서 예산절감이 일부 많이 되었습니다.

김창집 위원 카메라 부분에서 절감되어 2100만원이 불용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고.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일부는 집행잔액이 되겠고, 절감은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면서 일부 많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8800만원이 디지털카메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필요한 자재를 샀고, 그 다음에 불용 처리된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이 디지털카메라 때문이다 이런 설명인 거죠.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경상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네, 알았습니다.

김창집 위원 114쪽을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에 1억 9800만원이 서 있는데 1억 9799만 712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교통신호기 등에서 유지관리비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드나요, 아니면 위탁한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교통신호기 설치한 것도 있고 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라 해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고장이 나면 연락해서 수시로 와서 고치고 그 내역 지출해 가지고 지출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김창집 위원 이 유지관리하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도로시설담당 김정구 금화정공이라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2쪽에 보시면 소송이 결국은 우리가 진 거죠?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1400만원짜리요?

김창집 위원 1400만원, 4800만원 이렇게 2건이 있죠.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1400만원짜리는 소송해 가지고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으니까 판결난 거고, 그 밑에 4800만원짜리는 당초에 감정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해도 안 되어 가지고 강제로 수용을 했는데.

김창집 위원 수용을 했는데 소송을 해서 판결이 우리가 이 만큼 더 지급을 해라 이렇게 난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감정을 다시 하거든요, 재결신청을 해도 감정을 합니다. 그러면 일부가 금액이 올라갑니다.

김창집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이 사업비의 토지수용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어차피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한 게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죠, 214쪽에 보시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20% 정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났다고 그랬는데 어디가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사고 발생된 상황이나 판결된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시면 시설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 도로시설담당 김정구 도로시설담당 김정구입니다. 당초 사고 위치는 고촌면 전호리 수송도로주변이 되겠습니다. 그 때 당시 신호등이 오작동되는 바람에 39호선을 타고 가는 부천으로 가던 차량과 쓰레기수송도로에서 나오던 차량이 추돌된 사고입니다. 그 사고의 자세한 내용은 현지를 확인 못 했었기 때문에 경찰서의 사고 조사기록을 보고 안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다 그 때 당시의 사고 조사했던 경찰서의 의견도 다 듣고 해 가지고 관련 자료를 전체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판결사항이 약 20%는 결론적으로 신호등 유지관리한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오작동이 되도록 한 거에 대한 정부기관으로써의 김포시에서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20%의 책임을 김포시에서 한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것이 오작동됐다는 게 어떻게 확인이 되었습니까?

○ 도로시설담당 김정구 그 때 당시에 현장 교통사고 조사일지에 보면 경찰이 나가서 오작동되고 있는 걸 확인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오작동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확인할 때까지?

○ 도로시설담당 김정구 그런데 그 시간대가 그 때 비가 오고 나서 벼락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런 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럼 그 뒤에 수리한 기록도 있겠네요?

○ 도로시설담당 김정구 경찰서에 그 때 당시엔 경찰서에서 바로 유지관리하니까.

김창집 위원 간단하게 그냥 손으로 조작해서 되는 그런 정도입니까? 아니면.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불이 양쪽으로 이쪽에서 가는 파란불이, 저쪽에서도 파란 불이 들어오니까 가다가 충돌해 가지고 사고가 났습니다.

○ 도로시설담당 김정구 그러니까 수송도로에서 나오는 거는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39호선인 부천으로 가는 거는 직진신호가 들어오고, 원래 한 군데가 직진신호가 들어오면 이쪽은 빨간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오작동이 되는 바람에 양방향에서 다 갈 수 있도록 신호가 나왔다는 얘기죠.

김창집 위원 이 경우 말고도 도로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사고가 나고 그것을 우리시가 책임지고 했던 경우가 있습니까?

○ 도로시설담당 김정구 현재 지금 소송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 도로시설담당 김정구 저희가 지금 오토바이 사고가 난 게 1건이 있고, 그 전에 걸포리 수로변으로 지나가면서 도로상에서 사고 1건이 있었구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 한계는 보통 %로 본인 과실 몇 %, 관리기관 몇 % 이렇게 판결이 납니다.

김창집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도로시설담당 김정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준래 김창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범학 위원 위원장!

○ 위원장대리 이준래 이범학 위원 말씀하세요.

이범학 위원 이범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에 버스 벽지노선에 도에서 도비로 받아 가지고 지원해 준 사항이죠? 그런데 당초예산이 이렇게 5000여 만원씩 잡혔는데 우리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게 한 곳밖에 없어서 이게 불용되었다고 한다면 그럼 도에 예산은 어떻게 신청한 거고, 받아 가지고 한 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다른 대책은 없었는지 이걸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이건 농어촌 공영버스가 다니는데 손님이 없고 그러면 결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을 해 줬는데 운수사업법상 노선개설명령을 시장, 군수가 내야 됩니다. 실제 ’99년도에는 다른 노선은 다 결손되는 게 별로 없는 걸로 판단되고 월곶 군하리에서 보구곶리에 가는 노선만 결손이 나는 걸로 판단을 해서 그 노선만 개설명령을 내려 갖고 실제 695만 2660원만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학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손된 부분을 지원해 주라고 하는 예산은 뭐냐면 벽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예산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강화운수라든가 이런 중복되는 구간이 있어서 허가를 안 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어떻게 입냐면 주민들이 강화운수 노선허가를 해 주다 보니까 1일 2회, 3회, 4회 이 정도만 다닌다는 허가규정을 해 놓고 잘 이행하지 않는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시에서는 그런 벽지노선 허가를 중복해서 해 줄 수 없다는 말이죠?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네, 그렇습니다.

이범학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불편을 당하고 있단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조정한다든가 다른 대안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보신 적은 있는지요?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그 노선별로 시간 배차 간격이나 시간을 어기는 거는 행정지도를 해 갖고 시간 안에 제대로 다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노선이 있는데 신규 노선이 들어간다는 거는 쌍방이 이해관계가 있고 주민편에 서서 하지만 그렇지 못한 노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노선이 들어가서 수익이 제대로 안 되는데 두 개 노선씩 들어가게 되면 진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이범학 위원 그러시다고 한다면 기존적으로 있는 노선이 우리가 벽지노선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한다 이거에요, 결손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기 갖고 있는 노선업자들이 횟수를 늘려서 결손이 나면 지원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시자는 말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준래 이범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장대리인 본간사가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11쪽을 봐 주세요, 모범운전사회 급식비 해서 600만원이 전액 지급되었죠, 김포시의 모범운전사회가 단일창구로 묶여져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그 모범운전사회는 경찰서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준래 아니, 모범운전사단체는 아는데 하나인 단일창구로 묶어서 지원을 하느냐 이 얘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동면에 있는 모범운전사도 김포시의 모범운전사협회에서 총괄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네, 전체로 묶여집니다.

○ 위원장대리 이준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모범운전사들이 사회봉사활동 차원에서 이걸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게 있어 가지고 시정을 촉구하는 겁니다. 어디냐면 여기 신광식 위원이 계시지만 마송에 전반적인 얘기가 아니고 일례를 드는 겁니다. 마송에 가다 보면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우회도로 나고 마송으로 진입하는 도로 그 상에는 신호등이 있어요, 마송으로 진입해서 그 사거리 오면 신호등이 없습니다. 거기서 우회도로 나고 저쪽으로 빠지고 김포로 빠지고 하성으로 빠지는 그 사거리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 출근시간에 거기 보면 내가 그 쪽으로 많이 오는데 아주 엄청 위험부담을 느끼고 혼잡해요, 차들이 서로 갈려고. 그런데 모범운전사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쪽의 우회도로에 있는 신호대기에서 4~5명씩 서서 신호등이 있는데 호루라기 불고 그럴 이유가 있어요, 그 시간에 그런 데에 가서 수신호를 해 주면 출퇴근하는 운전자들이 안전하고 불안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시정 촉구하길 바라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109쪽에 아까 김창집 위원이 예리하게 짚고 넘어간 부분인데 설명하는 과정에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27만 5000원 전액 불용 처리되었죠, 이게 아까 도로교통과장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수당이라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위원회가 1년에 몇 번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당초에는 이걸.

이준래 위원 아니, 그냥 아는 대로 간략하게 얘기하세요, 위원회 수가 몇 명이며, 1년에 회의를 몇 번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으냐 이 얘깁니다.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15명 정도로 구성.

이준래 위원 정도가 아니고 이런 숫자 개념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죠, 예를 들어 도로교통위원회 숫자가 몇 명이다를 정도로 얘기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15명이면 15명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딱 부러지게 말해야죠.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이거는 시정발전기획단 도로교통위원회가 아니고 이거는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준래 위원 네, 좋습니다. 15명 정도고 연간 회의를 몇 번합니까? 도로교통위원회를 1년에 몇 번 여느냐구요.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이 사항은 도로교통위원회가 아니고 민간사업.

이준래 위원 하여튼 용어가 어떻든 간에 이 위원회가 이 수당을 지급 받는 위원이 1년에 몇 번 회의를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수시로 할 계획이었죠, 그런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불용 처리된 겁니다.

이준래 위원 분명히 수시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네, 이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시로.

이준래 위원 본위원이 최근 3년 동안 김포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 수, 수당 지급 내역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수시로 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하려고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불용된 겁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1년에 몇 번 하려고 이렇게 세웠느냐 이 말씀입니다. 각종 위원들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회의를 하면 많이 했는데요. 알았습니다. 이상 거기까지 짚고 넘어가고 시간이 다 갔으므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는데 아까 우리 이용준 위원하고 김창집 위원이 서로 부연설명도 해 가면서 물은 사항인데 이 과태료가 문제 있는데 이 자리에서 본위원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도로교통과에서 과태료 징수한 내역, 미징수 내역 이 자료를 부탁합니다.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최근 3년 동안요?

○ 위원장대리 이준래 네.

○ 도로교통과장 조성신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준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계속되는 상반기 정례회 의회 일정에 따라서 계속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병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구획정리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운영에 따른 각종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김병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99년도 도시개발과 일반 및 구획정리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에 따른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결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본예산 57억 2144만원과 전년도이월액 36억 9248만 5000원을 합해 94억 1392만 9000원입니다. 이 중 44억 2081만 2670원을 지출하고 17억 5394만 4480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27억 7315만 6000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4억 6601만 58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세부설명을 드리면 결산서 7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총 예산액 7224만 9000원 중 3643만 7310원을 지출하고 3581만 1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국내여비는 960만원의 예산에서 2만 9000원, 기타업무추진비는 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보조사업 총 예산액은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해서 24억 5066만원입니다. 이 중 8억 146만 8280원을 지출하고 9억 0709만 2030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현황측량 미실시로 인한 보상협의 지연 및 동절기공사 중단 등으로 7억 902만 8000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224페이지에 그 내용 설명이 있습니다. 77쪽 하단부에 있는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 2억 2000만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재정비 용역비로 편성된 금액이었으나 용역기간이 6개월 이상 장기 소요되는 관계로 전액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정초등학교 진입로 중 중로2-1호선을 비롯한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45억 8859만원 중에서 25억 5253만 9280원을 지출하고 5억 7385만 2450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11억 402만 8000원을 명시이월시키고 3억 5817만 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은 잠시 후에 225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의 3000만원은 불법광고행위를 최소화시키고자 플래카드 전용 거리에 설치비용으로 편성된 금액이었습니다마는 목이 잘못 설정됨으로 해서 시설비로 목전용을 하여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타회계전출금 10억원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항이 도시개발관리인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김포도시계획도 중로 3-5호선 개설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당초 10억원에서 제1회추경시 2억 8000만원이 삭감된 금액인데 동절기공사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전액 명시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공원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3억 4995만원은 장능산 회주산책로 조성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써 1791만 7000원을 지출하고 2억 7300만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5093만 3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세입결산 총액은 20억 5417만 8650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770만 7300원으로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1억 1519만 8600원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3억 8898만 50원 그리고 내부전입금 10억원을 합해서 총 25억 417만 8650원이며, 세출은 총 예산액 25억 3667만원 중에서 시설비 683만 5000원과 시설부대비 87만 2300원을 지출하고 25억 2896만 2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99년도 일반 및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78쪽에 보시면 도시개발관리에 7억 2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로3-5호라고 했습니까, 이게 어디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거는 지금 현재 걸포리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국도에서 저쪽.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국도에서 저쪽 폐자원재활용수집소 하는 데까지 착공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한 95%까지 보상이 끝나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7억 2000만원 가지고 보상비까지 다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보상은 다 끝나 갑니다. 예산은 다 확보된 겁니다.

이용준 위원 이것은 보상비만 예산을 세운 거군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시고 81쪽에 공원조성비가 3억 4995만원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사고이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하나도 진행이 안 된 거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이거는 장릉산 회주산책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월되어서 금년도에 다 마무리는 되는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끝이 난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끝이 난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다음은 저희 김포시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본회의장에서 총괄적인 사항은 설명드렸으므로 생략 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 17쪽 자금결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 수입은 647억 1765만 5677원으로 영업수익에 88억 8089만 7800원, 영업외수익에 21억 7653만 9935원, ’98년도 이월금 335억 5442만 7382원, 고정부채수입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 200억원, 기타자본적수입 1억 579만 560원 등의 수입이 있었으며, 총 지출은 324억 7178만 1062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영업비용에 4억 5792만 1822원, 영업외비용에 32억 773만 1600원, 재고자산인 시설비에 287억 4103만 6740원, 가동설비자산에 167만 900원, 고정부채상환에 634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차기이월금은 총 수입에서 총 지출금액을 차감한 322억 4587만 4615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239억 3750만 4955원과 사고이월금 9억 7155만 7260원, 계속비이월금 73억 3452만 7600원, 미지급비용금 228만 4800원이 2000년도로 현금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수익적 수입은 110억 5743만 7735원으로 주요사항으로는 영업수익인 용지매출수익에서 택지매출수익에 86억 9237만 7000원, 연부용지매출수익에 1억 6852만 800원, 임대사업수익에서 용지임대수익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인 이자 및 배당금에서 수입이자에 21억 6950만원, 기타영업외수익에서 변상금 및 위약금에 643만 4780원, 기타영업외수익에 60만 5150원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총 36억 6565만 3422원으로 영업비용인 업무관리비에 4억 5792만 1822원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인건비에 1억 4714만 6990원, 일반운영비에 1억 8367만 900원, 여비에 957만 2600원, 업무추진비에 4044만 2700원, 복리후생비에 3179만 1750원, 연구개발비에 440만원, 연금부담금에 3608만 6270원, 배상금에 481만 612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에 농어촌개발기금 및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인 지급이자에 32억 773만 16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자본적 수입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총액은 201억 579만 560원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고정부채수입인 지역개발기금에 200억원과 기타자본적수입에 1억 579만 560원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본적 수입에 따른 자본적 지출의 내용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288억 612만 7640원으로 주요사항으로는 용지조성사업비인 시설비에 287억 149만 5500원과 시설부대비에 3954만 1240원, 가동설비자산인 공기구 비품구입의 자산취득비에 167만 900원, 고정부채상환의 장기차입금상환에 634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익년도로 총 80억 7396만 2530원을 이월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사고이월비가 7억 3943만 4930원과 계속비는 사우택지조성공사 시설비로 73억 3452만 76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고이월 내역을 살펴보면 당년도에 원인행위를 끝내고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고이월금은 수익적 지출의 일반운영비에서 사고이월된 2억 3212만 2330원을 포함 9억 7155만 7260원으로 주요내역은 사우지구 교통신호등 설비공사 2억 4654만 6000원, 신곡지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2억 7456만원, 계양천변 산책로조성공사에 1억 9813만 600원, 계양천변 산책로 전기공사에 892만 6000원, 사우택지 관급자재구입에 1127만 2330원, 사우지구 지적확정 측량용역에 2억 2443만 9600원, 사우지구 말박기 측량용역에 768만 27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에 대해서 주요사항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우 1999년도 김포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예산결산보고서의 수익적수입에서 용지매출수익을 보면 택지매출수익이 당초에 176억 8249만원 계상했던 같은데 추경예산액에 줄었어요, 이 이유는 뭡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이거는 당초에 우리 사우단지 안의 용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던 건데 그 당시 단지 조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있었기 때문인 문제고, 이 세입 86억원을 잡아 놓은 거는 고등학교 부지에 대한 매각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만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176억 8249만원이란 택지 용지가 몇 평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이거는 우리가 아파트지구 내의 단지에 대한 1차, 소위 말하면 계약금에서 중도금 받아들이는 세입을 예측해 가지고 그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현재 매출수익이 176억원 계상해 놓고 부분적으로.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줄은 건 아니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줄은 건 아닙니다. 매각할 시기가 안 돼 가지고 우리가 매각을 못 했을 뿐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 다음 20페이지 보면 수익적지출에서 영업외비용이 모두 4억 5792만 1860원인데 거기에서 인건비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공개소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이용준 위원 별도로 여기서 지출한 거라 이거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다음 영업외비용에 보면 우리가 공영개발을 하면서 농협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지금은 농협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당시에 있어 가지고 여기 수익적지출에 이자가 나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영업외비용 그것은 지역개발기금 400억 55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이용준 위원 그게 농협을 통해서 들어온 거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아니요, 농협을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직접 저희한테 들어온 돈입니다.

이용준 위원 400억원?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400억 55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용준 위원 이자인데 이것이 분할상환이 되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금년부터 상환이 다.

이용준 위원 60 몇억 원 들어간 게 그것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아니요, 60 몇억 원 들어간 게 아니고 금년도에 250억원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하고 차입금의 50%를 갚아야 되는데요, 250억원 정도.

이용준 위원 그러면 예산결산 총괄에 보면 장기 차입금이 어떻게 200억원밖에 안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거기서 장기 차입금은 작년도에 지역개발기금에서 고촌 신곡택지와 관련돼 가지고 별도로 또 200억원을 차입해 온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400억원은 어디다 표시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400억원은 부채내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이미 들어가서 이 안에 다 수정이 돼서 쓰이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서 작년도에 200억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200억원에 대한 차입금만 여기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자본예산 결산총괄에 그 내역이 들어가야 하지 않냐 이거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런데 여기 17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고정부채수입이라고 해서 200억원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200억원은 들어가 있는데 당초에 400억원을 우리가 1년 간 차입을 해 온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어디 나타나 있냐 이거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것은 44페이지 뒤에 보면 부채조서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 서류를 너무 어렵게 했어요, 그러면 원금이 600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200억원하고 405억 5000만원하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이용준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상환은 얼마나 했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금년도에 상환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개발기금을 우리가 차입한 게 있습니다. 그게 금년이 마지막으로 끝나는데 여기서 불입하는 것은 상환예정액에 6348만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돈이 그 돈에서 상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인데 가능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가능합니다.

이용준 위원 금년도에 여기 용지매각 다 할 수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용지매각이 금년도에 안 되더라도 금년도에 250억원을 갚아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다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내년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용지매각을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이용준 위원 현금으로 355억원이 지금 확보가 돼 있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우선 다른 위원님들 하시는 동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역을 적절히 개발한다라는 취지와 공영개발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자라는 큰 두가지 취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사업별로 얼마만큼의 수익이 났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2년, 3년째 검토를 하는데도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정도의 이익을 보았다, 볼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추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결산서를 보면서 어떻게 추적해 볼 수 있는지 한 번 담당과장님으로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제일 궁금한 점이 그런 것인데 또 그것이 얼마가 남았다 안 남았다이렇게 밖으로 표현하기가 힘든 것도 그겁니다. 또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라 이런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추정해서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금이 얼마고, 또 현재 매각해야 될 땅에 대해서 세입이 들어올 금액이 얼마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공사가 얼마고, 또 부채 청산할 것이 얼마고 이런 것이 다 정산돼 가지고 어느 정도 남았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지요, 그것도 추정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직접 매각을 해야 ‘아! 이게 얼마의 땅이 팔렸구나’ 이런 거를 아는 것이지 정확하게 우리가 정해 놨다 하더라도 매각이 안 되면 그 돈이 안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얼마가 남았다 안 남았다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구요, 그러나 밑지지는 않는다, 어떻게든지 이걸 남겨서 우리 지역개발에, 물론 우리 지역을 개발하는 데에 돈이 쓰여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막연히 밑지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 갖고는 안 되는 것이 사우단지에 많은 주민이 몰려들면서 그걸로 인한 교통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간부문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민간이 개발한 것하고 우리가 개발한 것하고의 사이에 있어서는 차별성이 많이 나야 된다고 봅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주거환경이 그만큼 좋아야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땅을 갖고 있던 분들이 공영개발 부문을 수용당한 그런 부분을 항상 꼭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사업에 인력이 우리가 이만큼이 들어가서 다른 것을 하지 못하고도 그 부분에 몇 년씩 일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해 가지고 지역개발에 사용을 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좀 가시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수치적으로만 이렇게 계속 ‘현재 상태로는 대차대조가 맞습니다’ 하는 것만 가지고는 주민들한테 이런 공영개발사업이라는 게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납득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한 일례를 든다면 저희가 북변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약 165억원 정도의 이익금을 남겼습니다. 정산한 것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김창집 위원 한두 필지 안 팔린 것을 감안하고서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165억원이 남아 있는 것인데 그 이익금은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단지 개발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있을 때 쓰기도 씁니다. 그러나 그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돌려주어서 일반회계에서 적절하게 지역개발에 투자하는 그런 체제로 아마 운영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지역개발에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자금을 넘겨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우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얼마가 남는다, 뭐 의원님들 그동안에 얘기를 들으셔서 어느 정도 남는다 하는 것은 알고 있으실 걸로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희가 만약 꼭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가상 숫자라 하더라도 만약 알고 싶다고 하신다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아니면 의회 주례회의를 통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기대하겠구요, 20쪽에 보시면 중간에 영업비용 중 업무추진비가 4044만 2700원인데 다른 부서의 업무추진비에 비해서 엄청 많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이것은 제가 예산편성 할 때도 의원님들한테 사항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특별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많은 민원과 부딪쳐 가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데에 선급금으로다가 많이 쓰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 투자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에서 ’99당해연도에 이자발생분이 얼마가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아까 영업외수익에 21억 7653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순전히 이자수입입니다.

김창집 위원 현금 갖고 있는 것 가지고 발생된 연간 이자가 21억원이다 이런 얘기시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99년도요.

김창집 위원 우리가 지불해야 될 이자는 얼마가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지불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32억원 정도.

김창집 위원 그 차액이 15억원 정도가 연간 난다는 얘기구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기 때문에 연간 15억원 이상, 또 우리 인건비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수익성이 많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애로가 좀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네.

○ 위원장 김병우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11쪽을 봐 주세요. 11쪽을 보시면 사업추진 실적의 증감내역에서 지금 증액된 걸로 나온 게 1,520만㎡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이것이 1,520만.

신광식 위원 담당께서 그 내역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사업담당 배춘영 공영사업담당 배춘영입니다. 이것은 지구계를 조정한 부분입니다. 일부 측량을 하면서 빼야 할 부분하고 넣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건교부에서 지구지정을 할 당시에는 일방적으로 5만도나 이런 걸 가지고 편성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정확하게 면적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면적에 차액이 생긴 겁니다.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면적 차액이 이만큼 늘어났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택지개발을 하려고 했던 면적은 전년도에 택지개발 면적이 659,882만㎡죠? 전년도에는 1,745만인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또 이렇게 많이 늘어서 왜 이런 현상이 났는지?

○ 공영사업담당 배춘영 그것은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또 변경인가를 받고 그러는 과정이 있는데 이걸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지구지정 받고 나서 개발계획 변경을 또 한 번 받고 그 다음 규정 등으로도 받고 나중에 정산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걸 측량을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최종 확정측량을 하게 되면 나중에 올 말에 공사가 완전히 끝나면 또 면적이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이 측량하다 보면 오차도 생길 수 있고 어느 부분을 다시 편입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자투리땅이 있어 가지고 보상협의하는 과정에서 자투리를 편입시켜 달라고 하면 그것을 다시 편입시키는, 그래서 지구계를 조정하면서 나는 면적의 차이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당초에 사우지구를 공영개발하면서 택지지구를 몇만 평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가지고 측량을 하는데 지금 152만㎡는 몇 평입니까?

○ 공영사업담당 배춘영 150만㎡가 아니구요, 1,520㎡입니다.

신광식 위원 단위가 천 단위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 안에 숫자만 그런데 그것은 약 400평 정도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왔다갔다 하면 큰일나죠.

신광식 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 보는 거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1,745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우택지지구는 당초부터 몇만 평을 해서 주택이 작년에는 택지개발 조성계획이 658,137㎡에요, 여기는 천 단위인데.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것은 천 단위입니다. 약 20만평 정도 되니까요.

신광식 위원 이것 20만평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199,000 몇 평 되니까요.

신광식 위원 그러면 199,000평이 당초 계획에 의해서 조성됐단 말이에요, 하고자 하는 계획이 그런데 지금 세부 측량을 하다 보니까 1,520㎡가 늘어났다 그러면 늘어남으로써 우리 자산가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자산가치는 조금 늘고 줄고 그러죠, 어느 부분은 도로부분이 줄어서 우리 택지지구로 들어오는 수도 있고, 또 택지지구가 줄어 가지고 도로부분으로 들어가거나 공원부지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동도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5,489세대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는데 자투리땅에서 이게 늘어났다, 그런데 늘어나는 것이 우리 공영개발사업의 자산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는 되지 않는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아니 일부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미미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일부분의 도로를 우리가 어떤 사업이 결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도로측량을 하다 보니까 택지로 들어간 부분도 있고 공원지구로 들어간 부분도 있고, 또 도로부지가 택지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영향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면적을 합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느 땅 덩어리가 떨어져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에 따라서 조금씩 들락날락하는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12쪽을 보시면 우리가 작년도 결산액을 해서 마이너스로 해서 증감내역이 쭉 있는데 우리가 이 비율은 39.9%를 내셨는데 내가 해 보면 이 비율이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이 비율은 지금 어떤 비율이냐 하면 전년도 결산액의 차액에 대한 것을 당년도 결산액으로 나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결산비율을 하면 차액을 전년도 결산액으로 나누어야 그 비율이 나오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아니 이게 맞는 게 뭐냐면 전년도분의 당년도 곱하기 100 해 가지고 백분율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보다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39.9%밖에 차지 못한다 그런 어떤 의미를 주는 겁니다. 뭐 무슨 큰 의미는 없는 수치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166억 3600만원.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이것하고는 관계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A에서 B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는 뭐냐면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166억원이 감액됐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구요, 이 비율은 A/B의 백분율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39.9%밖에 차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차지를 하는 겁니까? 39.9%가 줄어들었다는 얘깁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아니 줄어들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차지한다, 작년도 예산에 약 40%밖에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비율의 표시가 그게 아닌데.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아니 이건 백분율이고 A/B 대 100이라는 게 B가 전년도 결산액이고 A가 당년도 결산액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백분율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고, 17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한 금액이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지금 이게 맞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322억 4500만원이요?

신광식 위원 아니 239억 3750만 4950원이?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맞는 금액입니다.

신광식 위원 230억 3398만 5852원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어떻게요?

신광식 위원 23억.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239억원이요?

신광식 위원 네, 230억 3985만 8520원의 계산이 나왔는데.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래요?

신광식 위원 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계수적으로 잘못된 그건 제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23페이지의 자본적지출 예산액의 소계를 보시면 558억 4720만원인데 이게 예산서에는 58억 8474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 수치가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어떻게요? 어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광식 위원 23페이지.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계 란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신광식 위원 네, 소계 란에.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소계 란이요? 계 란에 지금 얘기한 당초 예산액이 478억원인데 추경예산액에서 109억원이 추가돼 가지고 588억 4727만원이요.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추경을 포함한 거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죠.

신광식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서를 한 번 보시면 이 수치가 틀리는 것 같아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래요?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확인을 하십시오. 제가 예산서 확인하니까 이 수치가 좀 맞지가 않아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44쪽을 봐 주세요. 우리가 지방채 단기말 상환잔액이 결산서에는 279쪽을 보시면 601억 1840만 8000원이라는 원금이 맞는데 이자가 여기 결산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산서에는 12억.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지금 601억 1848만원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신광식 위원 네, 원금은 맞는데.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원금입니다.

신광식 위원 이자가 우리 결산서에 얼맙니까? 전체 분리이자를 여기다 기재해 놓으신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461억원 이것요?

신광식 위원 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이건 아닙니다. 거기 보면 ’99년 11월 23일까지로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99년 12월 말까지에 대해 갚은 거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갚은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279쪽에 결산서 이자는 안 나오네? 46억 1000만원이라는 것이. 279쪽의 결산서 좀 한 번 보세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어떤 이자가 안 맞는다는 거죠?

신광식 위원 내가 잘못 봤나 어디 한 번 봅시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신광식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 우리가 ’99년 12월 31일까지 갚을 이자가 46억 1084만 2700원이 맞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우리 공기업특별회계에 보면 작년도의 원금 차입액이 지금 401억 8190만원이구요.

신광식 위원 전년도 말에 409억 5979만 4000원?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이자가 88억 7789만 4000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광식 위원 이것은 ’98년도치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러니까 이것은 당년도 것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당년도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96년도부터 이 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때부터 이자로 들어가는 돈을 합산해 가지고 현재까지 우리가 총 ’99년 11월 23일까지 해서 ’99년까지 갚은 것이 46억 1084만 2700원을 했다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게 갚았다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갚아 나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차기상환 예정액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갚아 나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금년에 갚는 것은.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32억원을 지금 연도에 갚았지 않습니까?

신광식 위원 상환 원금이 42억원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상환 원금이 601억 1848만원이요.

신광식 위원 그런데 601억 이게 상환액 원금인데요, 이자가 여기 없단 말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이자는 그 옆에 나오잖아요, 차기상환 예정액이라고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이자가.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46억원이 이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렇죠.

신광식 위원 왜 원금은 똑바로 기재해 놓으시고 이자는 그렇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이것은 예정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것이다 해 놓은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아니 예정액이 아니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갚은 거니까요.

신광식 위원 ’99년도에 32억원에 대한 원금을 갚으면 거기에 따른 이자도 얼마 갚는다는 게 나와야지 그게 없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나중에 저희가요 뭐 지금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지금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나중에 자세하게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우지구 부지를 임대했는데 모델하우스 준 게 당초 언제 줬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우리가 ’96년도에 임대를 줬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96년도에 임대를 주시고서 그 때 줄 당시에 228만 4800원이죠? 매년 이대로 받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이건 아니에요.

신광식 위원 그러면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지금 어떤 걸 보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46페이지 보고 얘기하시는 거에요?

신광식 위원 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이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모델하우스 부지임대 철거예치금을 저희한테 예치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찾아가지 않은 돈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지금 다 철거를 했는데도 안 찾아가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죠. 지금은 철거를 다 했는데 찾아가지 않은 돈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래서 지금 세외로 그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나중에도 우리 시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안 들어가게 되면 귀속이 되는 거죠, 우리 공개소의 자금으로 귀속이 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욕심에 안 찾았으면 좋겠네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다음에 63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농협중앙회 외 4개 은행에 317억원이 예치돼 있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이게 전년도 사항으로 이렇게 예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99년도에 예치가 됐는데요, 이 예치상품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내가 예치상품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줬어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할 수는 없고, 또 개월 수에 따라서 이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저런 여러 가지 사연에 의해서 가장 유리한 데다가 우리가 들어 놓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 상품내역 좀 자료로 주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신광식 위원 경영분석은 아직 업무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니까 95쪽 이건 정확치는 않겠죠, 어떻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이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공기업에 대한 운영관계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총 분석을 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인데 이것은 차입비율과 수익률을 따져 가지고 공개소가 안정성 있게 가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는다 그런 상태로 돼 있는 거를 비교분석 해 놓은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불합리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신광식 위원 당초에 우리가 사우택지 공영개발을 하면 한 500억원이 우리 시에 세입이 생긴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대로 가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측은 많이 남기는 것이 좋지요. 많이 남기는 것이 좋은데, 보통 전에 신문보도에 그렇게 다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남지 않겠느냐 저희도 그렇게 긍정 아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물론 사업을 하시다 보면 어떤 예기치 않은 일들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나가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 김포에는 상당히 이미지도 그렇고 모든 경기가 좋아 가지고 아파트 매매가 다 됐죠?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당초보다 오히려 지금 사우택지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호전됐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지금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가 저희가 땅을 매각을 해 보니까 아직 그렇게 벗어났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토지매매가 안 된 것이 우리 시에서 예측했던 금액에 얼마치가 남아 있습니까? 매매가 안 된 상태로 남아 있는 거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지금 사우단지는 상업용지하고 일반용지가 조금 나갔지 나머지는 다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냥 남아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상업용지가 50%, 그리고 일반용지는 거의 다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신광식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한 오차가 있을 수 있겠네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금액적으로 오차가 오죠, 그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좋아져서 우리가 호가에 평가를 해서 받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정도도 아니고 저희가 매각을 하면서 공개경쟁을 하는데 공개경쟁에도 당초 1회 때만 들어왔지 2회 때는 안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평가금액 그대로 매각을 해야 될 판인데 그렇게 해도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땅을 팔기 위해서 밖으로 나서야 되는 입장이 될른지도 모르겠어요. 상당히 부동산 경기가 저희한테는 불합리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사업의 완료는 금년 내로 다 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금년 말이면 다 끝납니다. 적어도 단지공사는 끝나고 부대공사 같은 것은 더 끌어야 되겠지만 단지공사는 금년에 다 끝납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신광식 위원님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23쪽 보시면 자본적지출에서 용지조성사업비의 총 합계가 385억원이거든요. 거기에서 그동안에 공사비 지출한 것이 287억원인데 그리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지금 시설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용준 위원 그렇죠, 재고자산에 보면 용지조성사업비가 당초 예산액이 있고 추경예산이 있어서 플러스 해서 합계가 385억 5000만원 아닙니까? 거기서 287억원은 사업비로 들어간 것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385억원이요?

이용준 위원 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이용준 위원 이 금액 중에서 287억원을 지출한 것이 아닙니까? 나머지 80억원을 사고이월하고 계속비로 이월시켜 놓고 지금 17억 3600만원 정도를 불용했죠? 그러면 80억원을 지금 사고로 계속이월시켰는데 이것 가지고 마무리 공사가 가능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됩니다. 계속비는 사우택지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게 80억원으로 돼 있는데 73억원입니다.

이용준 위원 현재 그러면 사우지구에 있는 공사가 이것까지 완료가 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완료됩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287억원하고 80억원하고 360억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조성비로.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이용준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기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병우 농정과에서 워낙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셨기 때문에 바로 양해가 되신다면.

이용준 위원 그러면 철회합니다.

○ 위원장 김병우 이어서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농정과장 조화연입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전체 금액은 건설과까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드리구요, 네 번째 칸의 농정관리에 일반운영비 예산이 3599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건설과 소관과 농정과 소관이 합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으로서는 2390만 8000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서 지출액이 그 금액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니까는 이해를 하고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액이 거기는 2559만 2170원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2119만 6330원이 지출이 됐고 불용액 1039만 8830원 중에서 농정과 소관이 271만 1670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출한 사항은 급양비와 수용비, 행정전산장비와 농업경영인대회 참가비, 쥐잡기약제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아래 국내여비 1680만원은 경상적 직원여비가 되겠습니다. 지출이 1675만 7500원으로 불용액이 4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의 기타업무추진비 예산액 288만원은 과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지출 151만 4500원 중에서 불용액이 136만 55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석인 관계로 불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래 민간실비보상금은 680만원 중에서 지출이 41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 농업발전교육 급식비와 농업경영인 체육대회비, 농업전산화 교육비로 지출이 됐고 불용액은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2397만 9000원은 농업경영인들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지출이 2397만 7200원이고 불용액이 18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자금은 장학금인데 여기 장학금은 없구요, 학자금으로써 예산 1억 4800만원은 농어민자녀 305명을 대상으로 학자금이 지급된 사항으로 지출액이 1억 4301만 2120원이 지출됐고 불용액이 498만 788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시설비및부대비 관계는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생략드리구요, 중간쯤에 양정관리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예산액 150만원 이것은 일선돕기 낫구입과 종사원 급식비로써 150만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용액이 없습니다.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106만원은 추곡수매 홍보물제작비와 양특의 전화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지출이 27만 4210원이고 불용액 78만 5790원 이것은 양특에 의해서 특근비가 예산에 됐으나 추곡수매가 원만히 추진됐고 야근한 일이 없어서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 아래 여비도 양특여비가 되겠습니다. 150만원 그 중에서 149만원이 지출되고 1만원이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관리는 유통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0만원 이것은 식량생산대회 할 때 지침서를 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만 7600원이 지출됐고 16만 240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항공방제 인부임으로써 예산액이 468만 6000원 그것은 전액 지출이 됐는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실비보상금 300만원도 항공방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건비로 300만원 전액 지출이 됐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재료비 아래서 세 번째 칸으로 3억 8977만 1000원은 제초제 구입비와 항공방제 농약대로써 전액 그것은 지출이 됐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 9억 8463만 6000원은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공방제 헬기용역비, 공동돌발병충해 농약대, 토양개량제, 쌀전업농 농기계지원 34농가, 그 다음 생산자단체 위탁영농입니다. 그것 3개소를 지원한 사업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농기계구입 3개소 밭작물 농기계구입 1개소, 그 다음 마을 농기계 구입 1개소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지출이 9억 7733만 7550원 지출이 됐고 불용액이 729만 8450원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의 일반운영비 이것은 예비비에서 6547만원을 쓴 사항인데 무엇이냐 하면 수해로 인해서 긴급방제비를 예비비에서 쓸려고 품의를 내서 했는데 추가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를 다 쓰고 시비의 예비비를 3358만 6000원을 지급하고 불용액이 3188만 4000원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비비 쓴 것은 이 한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민간자본적보조 3600만원은 휴경농 생산를 위한 예비 못자리와 걸포지구에 시설채소 배추뿌리혹병 약제구입비로 해서 3595만 5000원을 지출하고 4만 5000원이 불용됐습니다. 아래 사항들은 건설과 소관으로 생략을 드리구요, 다음 87페이지 두 번째 줄 농산물유통관리 이게 아래 사항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예산은 2158만 6000원 중에서 6000원은 유통직매장 주차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구거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 구거사용료로 해서 1457만 4590원을 지출했고 불용액이 701만 141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기타보상금으로써 300만원은 풍년기원 행사가 있었는데 집중호우로 해서 취소가 돼서 행사를 안 했구요, 농기계화 소득작목 기술교육생 36명에 대한 교육비로 해서 72만원을 지출했고 228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장학금및학자금 7879만 1000원 이것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촌학생들한테 주는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620만 7000원을 지출했고 258만 4000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아래 시설비및부대비 14억 2000만원은 유통직매장 주차장 부지매입비와 감정평가수수료 경계분할측량을 할 때 수수료로 해서 14억 1994만 820원을 지출했고 5만 918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아래 민간자본적보조 11억 9390만 7000원은 농산물규격출하사업 30개 작목반과 그 다음에 배 연구에 포장디자인 개발비와 저온저장고 12농가, 그 다음 화훼산업육성사업으로 해서 24농가 지원, 그 다음 채소특작 경쟁력제고대책사업 2개소,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등으로 해 가지고 11억 1958만 2310원을 지출하고 7432만 4690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6000만원은 시설채소화훼 특작재배 농가에 대해서 융자해 준 대출금에 대한 시비부담금 4%를 이자보전해 주는 사업으로서 지출이 4620만 6170원이고 불용액이 1379만 383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 1억 7200만원은 농업경쟁력강화사업, 그 다음에 왕겨팽연화 기계구입, 그 다음 채소농가 숯보급사업, 그 다음 수술을 이용한 가축시범사업 등 해 가지고 지출액이 1억 5945만 2000원이 되겠으며 1254만 8000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보면 자치단체출연금이 있는데 5000만원은 농촌지도자 지원을 위해서 도에다가 출연을 하는 사업으로서 5000만원 전액 출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 1250만원은 경기쌀 전문 전시판매 시설로써 현재 건물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임대료로 1225만원이 지출이 됐고 25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이것은 사업이 완료되면 다시 환수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사업으로 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200만원은 가축통계표 통계조사 인쇄비와 가축통계 전산기본 인쇄비 등으로 해 가지고 2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100% 불용된 것은 인쇄한 물건의 재고가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모자랄 걸로 알고 세웠는데 남은 것 갖고 가름하기 때문에 거의 그냥 불용처리됐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400만원은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시식회로 387만원이 지출이 됐고 13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원에서 행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의 기타보상비 5706만 7000원은 소 전염병 예방을 위한 수의사 수당 1두당 1000원씩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출은 4653만 7000원이 됐구요, 1053만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자본적보조사업이 당시 본예산은 2억 8281만원이고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2억 428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전체 예산 5억 2564만원 중에서 지출이 4억 4836만 3800원이 됐는데 작년에도 사업이 겨울이 돼 가지고 동절기로 인해서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6262만 9000원이 다시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리고 불용처리가 1464만 72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재료비 1127만 9000원은 긴급방역사업으로서 소독약 백신을 사 가지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765만 6930원이고 불용액은 362만 2070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적이전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5289만 8000원인데 이것은 담수어양식장의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비 어선건조 3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289만 8000원이 전액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농정과장 사항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이준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간사입니다. 83쪽에 보시면 농업경영인 체육대회비가 있는데 이것은 한 번 한 내용입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리고 85쪽에 보면 항공방제 인부임, 항공방제 용역비, 항공방제 농약대 그래 가지고 쭉 있는데 밑의 항공방제 농약대에서 농약명 좀 구체적으로 대 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살충제, 제초제 등등 있을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조화연 후치왕, 밧사, 또 리바이지트, 전착제 이렇게 해서.

이준래 위원 세 가지예요, 네 가지예요?

○ 농정과장 조화연 그러니까 점착제까지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것 나중에 그 농약명하고 금액하고 해서 자료를 하나 빼 주시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이준래 위원 87페이지 보면 맨 하단에 농산물 작목반 30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30개 작목반이 어떤 건지, 그리고 보조내용이 뭔지요?

○ 위원장 김병우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께서 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그러세요.

○ 농업정책담당 김준태 농업정책담당 김준태입니다. 제가 농산유통담당할 때에 그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규격 출하사업 30개 작목반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배라든지, 포도작목반 이런 작목반에 포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개 작목반이 있는데 저희가 국립농산물검사소라고 그쪽에서 저희 시청에다 우수한 작목반에 대해서 추천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수와 최우수까지의 작목반이 있는데.

이준래 위원 무슨 말씀인지 그만큼 설명해도 아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작목반에 보조가 나간다고 그러면 거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갑니까? 포도봉지 씌우는 걸 보조해 주는 거에요.

○ 농업정책담당 김준태 그게 아니고 포도 포장재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박스포장재요.

이준래 위원 그리고 까치가 포도 쪼아먹는걸 막기 위해 망 씌우는 거 보조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담당 김준태 그거는 금년부터 나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그거 해 준 데가 하나도 없어요?

○ 농업정책담당 김준태 작년도에는 없습니다. 금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니까 보조 나간 데가 있느냐구요?

○ 농업정책담당 김준태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아직 나간 데는 없죠?

○ 농업정책담당 김준태 아직 나간 데 없는 게 아니고 사업자 선정은 되어 있구요.

이준래 위원 됐어요, 88쪽에 보면 자치단체출연금 해 가지고 설명 과정에서 뭐라고 그랬는데 자세히 못 들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이거는 후계자들이나 지도자들한테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에 5000만원을 해 주지만 ’99년도만 보더라도 5000만원 이상 근 1000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은 우리가 도에다 이 돈을 납부하면 경기도에서는 그 돈을 다 모아 가지고 지역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 지도자들한테 다시 융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과 거리가 먼데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 거는 농업진흥지역에 현재까지의 제척사항이 있죠, 그 내용하고 ’93년도에 진흥지역에 편입을 시켜주십사하고 당시 군청으로 서류가 올라온 게 있죠, 이거를 해 주십시오 하는 그 내용은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어떠어떠한 사유 때문에 올라왔다라는 그 내용이 없더라구요, 그렇게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병우 이준래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써 농약대가 3억 8977만 1000원인데 이것이 전액 쓰였는데 이것이 작년에 집중 호우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추경예산을 받았던 거죠?

○ 농정과장 조화연 이건 아니죠, 본예산이구요.

이용준 위원 이것 말고 나중에 추경예산을 받은 게 없어요?

○ 농정과장 조화연 집중 호우로 인해서 86쪽 상단에 추가 병충해방제를 해 준 게 있죠, 그래서 예비비로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시비를 조금 쓰고 국비를 다 쓰고 그랬습니다.

이용준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86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예비비에서 6547만원이 왔어요, 6547만원은 예비비에서 전용을 해 다가 3100만원을 불용 시켰단 말이에요, 이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때 긴급 병충해방제가 전체적으로 약 9000만원 이상 쓴 겁니다. 예비비를 6547만원을 쓰려고 품의를 해서 지출을 하려고 했는데 그 도중에 국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국비를 다 소진하니까 얼마가 부족하냐, 3358만 6000원이 부족해서 그거는 시비로 쓰고 쉽게 얘기해서 50%는 쓰고 50%.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쓸만큼만 예비비를 지출해야지.

○ 농정과장 조화연 품의를 낸 후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 마치면서 시간이 오래된 것 같은데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병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장께서는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윤흥모 녹지과장 윤흥모입니다. 항상 저희 녹지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병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녹지과 ’99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0쪽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의 ’99년도 세출예산은 총 8억 2853만 7000원으로 5억 5704만 8710원이 지출되었고, 1억 7615만 500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9533만 7790원이 불용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서 101쪽 녹지관리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279만 8000원 중 3196만 3110원을 지출하여 83만 48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96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 288만원도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재료비 421만원 중 405만 2570원을 지출하여 15만 743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 531만 5000원 중 526만 6590원이 지출되어 4만 841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74만 5000원 중 359만 5000원의 지출로 1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2쪽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600만원은 김포시산림조합 운영비로써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3951만 9000원은 표고농가의 표고하우스 보조사업과 표고포장박스 지원사업비로써 3725만 9000원을 집행하여 22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465만원으로 404만 1450원을 지출하여 60만 8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 2100만원은 꽃길조성 자료구입비로써 1881만원을 지출하여 219만원이 불용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02만 9000원은 꽃길조성 인부임으로 491만 7000원을 집행하여 211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4억 3723만 4000원은 삼림욕장 상수도시설비 1850만 8000원과 48호 천둥고개 수목이식비 1억 231만 1000원, 삼림욕장 이동식화장실 설치비 650만원, 포내공원 실시설계비 3867만 5000원, 포내공원 토지보상비 2억 3682만원, 삼림욕장 확장 실시설계비 1532만원, 북변택지개발지구 공원 시설물 설치비 1750만원으로써 1억 8582만 3420원을 지출하였고 1억 7615만 500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526만 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50만원은 산불진화등 등짐펌프구입 예산으로 230만원이 지출되어 20만원의 계약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03쪽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40만원 중 372만원이 지출되어 6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재료비 3681만 4000원은 산림병해충 인건비로써 3301만 5410원을 지출하여 379만 859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618만 2000원은 산림보호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614만 1450원을 지출하여 4만 55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설비 1150만원은 통진면 옹정리 산불감시초소 1개소 및 보수, 입간판 보호시설 설치 1045만 8200원을 집행하여 104만 1800원의 계약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54만 3000원은 산불진화장비와 산불진화차량 구입비로써 5022만 530원을 지출하여 532만 2470원의 계약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20만원 중 194만 3200원을 지출하여 25만 68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04쪽 보조사업비 재료비 43만 2000원은 무궁화 묘목구입비로써 전액 집행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 2720만 1000원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로써 2715만 1930원을 집행하여 4만 907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784만 3000원은 산림일지 조사비로 469만 8600원을 지출하여 14만 4400원의 계약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5201만 1000원은 경제수조림 5㏊와 큰나무조림 4㏊, 지역녹화사업 2㏊로써 전액 지출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 3480만 7000원은 육림사업비로써 풀베기 50㏊와 어린나무 가꾸기 20㏊, 천연림보육 2㏊, 넝쿨제거 20㏊, 간벌 10㏊, 공공근로사업 위탁대행비로써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 자치단체부담금 1096만 8000원으로 경기도와 산림자원관리소에서 관내 산사태복구 공사에 따른 부담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명시이월사업비로써 포내공원 조성 토지보상비로 1억 7615만 500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99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102쪽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4억 3723만 4000원 중에서 명시이월된 사항이 있고, 또 지출액 중에서 북변지구에 조림사업한 게 있다고 그랬죠?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녹지과장 윤흥모 시설물 설치비입니다.

이용준 위원 시설물, 녹지시설물입니까?

○ 녹지과장 윤흥모 거기 빠그라진 의자를 작년에 1700여 만원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이 북변택지개발지구는 공영개발을 했기 때문에 공영개발에서 남은 수입금으로 그 지역은 모든 조정사업비라든가 이런 걸 다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녹지과에서 이걸 지출하셨습니까?

○ 녹지과장 윤흥모 그것은 저희가 준공이 된 지 5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림사업은 조림을 식재한 다음에 2년까지 하자보수가 있고 그 후에는 저희가 모두.

이용준 위원 하자보수가 아니라 모든 시설물설치라든가 이런 거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의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데 녹지과에서 왜 하느냐 이거죠?

○ 공원녹지담당 양순규 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부터 저희가 인계를 받은 지역입니다.

이용준 위원 예산을 받았단 말이에요?

○ 공원녹지담당 양순규 보존이 끝나 가지고 저희 일반회계인 녹지과에서 인계를 받은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공원녹지담당 양순규 1910만원입니다.

이용준 위원 1910만원을 받아 가지고.

○ 녹지과장 윤흥모 아니죠.

○ 공원녹지담당 양순규 그 금액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일괄적으로 받은 상태에서 녹지관리 분야만 저희가 따로.

이용준 위원 녹지관리 분야에 얼마나 받았습니까?

이용준 위원 그 때 명시된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이관된 중에서 공원에 대한 것만 저희가 시설물관리 수목관리만 인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 경리담당 김병화 택지개발은 준공이 되면 일반회계로 넘어갑니다.

이용준 위원 관리가요,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택지개발의 공영개발지구 내에 대한 모든 시설물관리는 특별회계예산으로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그 다음에 104쪽을 보시면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민간자본보조가 있고 민간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전액이 지출되었는데 이 중에서도 민간대행사업비는 여러 가지 아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한 푼도 안 남겨 놓고 딱 지불이 되었습니까?

○ 녹지과장 윤흥모 이거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는 저희가 전액 보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얼른 쉽게 얘기해서 경제소득을 올리지 못한 데는 10%가 자부담이 있고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조합에서 대행사업하는데 20%의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나서도 모자라 가지고 자부담이 20%가 들어가니까 거기서 우리가 다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자부담을 20% 더 하면 민간인한테 준 게 아닙니까?

○ 녹지과장 윤흥모 그렇죠.

이용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무슨 계약서라든가 누가 사업을 하더라도 이게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 녹지과장 윤흥모 네.

이용준 위원 그 내역하고 민간자본보조 5201만 1000원짜리 하나하고 민간대행사업비 3480만 7000원짜리 두 가지 내역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 녹지과장 윤흥모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과장께서는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홍중표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홍중표입니다. 세입세출결산보고에 앞서 저희 허가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가1담당 차원석입니다.

(인 사)

고상현 허가2담당입니다.

(인 사)

유재옥 허가3담당입니다.

(인 사)

지필상 허가4담당입니다.

(인 사)

저희 허가과는 1담당서부터 4담당이 있는데 1담당에서는 토지형질 변경, 산림형질 변경, 공해배출 허가를 담당하고, 허가2담당은 농지전용 허가를 전담하고 있으며, 허가3담당은 공장신설 승인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4담당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허가 일체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1999년 허가과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쪽이 되겠습니다. 78쪽 하단부에 2423 허가관리는 지난해 예산 현액 총 71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출액이 6199만 9320원으로써 불용 처리된 총 금액은 960만 6680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로써 모든 예산액 2332만 6000원 중에 지출액이 1879만 970원이고 사용잔액은 453만 5030원이 되겠습니다. 본내용은 일반운영비로써 인쇄비 185만 7000원, 행정장비유지비 잔액 24만 7200원, 사진 현상료 잔액 116만 7000원, 건축사 현장 조사수수료 사용잔액 114만 1330원 등 모두 453만 5000원으로써 이상 잔액은 예산 절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202항 여비는 2040만원으로써 전액 지출되었으며, 203항인 업무추진비 288만원도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항 사업예산으로써 중간 207-02 전산개발비 현액 1200만원 중 지출액이 718만 9600원으로써 이상은 전산망설치로써 토지이용계획과 토지대장은 전산망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마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지난해에 전산화 미정리된 관계로 인해서 사용잔액 481만 400원은 잔액으로 남겠습니다. 그 다음 405-01항으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예산 현액은 1300만원, 지출액은 1273만 8750원으로써 사무실 O/A시스템 즉 사무실자동화설치 잔액으로써 26만 125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99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79쪽에 보시면 전산개발비 부분에서 481만 400원이 불용되었는데 당초예산이 1200만원이죠, 1200만원에서 전산개발비는 718만 9600원이 소요되고 나머지가 불용되었는데 이건 당초예산의 계획을 못 했던 사항입니까?

○ 허가과장 홍중표 아닙니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고 즉, 전산장비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민원인이 허가과를 왔을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토지 소유지가 몇 번지라고만 말씀하시면 저희가 시민과하고 토지대장 내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까지 연결이 돼서 그 토지에는 무슨 무슨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목은 무엇이며, 용도는 어떻고, 국토이용관리법상에 해당 유무 등등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전산망설치를 했었는데 아까 제가 설명 올린 것처럼 토지이용계획원과 토지대장은 연결이 되었습니다만 건축물관리대장이 동면에서 지지난해인 그러께에 시청으로 이관되었고, 시청서 전산화작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작년에 그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예산이 덜 들어갔다 이거죠?

○ 허가과장 홍중표 그렇죠, 그만큼 집행이 안 된 거죠. 전산 연결이 안 되니까 그만큼 예산이 남은 겁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가 되겠는데 그러면 앞으로 다시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그걸 다 연결하실 계획인가요?

○ 허가과장 홍중표 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민원인이 오실 때 물론 대개의 방문 민원인들은 자기가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를 갖고 오세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편리, 원하는 민원상담을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의 전산화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저희 허가과로 연결 조치코자 합니다.

김창집 위원 78쪽 하단에 일반운영비에서 건축사가 대행해서 하는 일들, 이 부분에서 상당히 불용액이 100여 만원이 나왔다고 설명하셨는데 어떤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절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 허가과장 홍중표 이건 절감보다는 건축사, 감리사에서 행정청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건축조례의 일정 20/100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한 달에 건축허가를 200건을 하고 건축대행을 일일이 연 2,400건 정도가 허가 나가는데 건축사들이 이걸 일일이 다 청구하는 것이 연말에 벅차요, 그래서 건축사들도 관내 건축사 뿐만이 아니고 관외 건축사들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창집 위원 그러면 건축사들이 일은 했는데 청구를 안 해서 우리가 그 돈만큼을 줘야 됐었는데 청구가 없기 때문에 남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 허가과장 홍중표 네, 그렇죠.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은 건 아니다?

○ 허가과장 홍중표 그렇죠.

김창집 위원 이해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전종익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전종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의 예산 현액은 7억 9835만 3330원으로 이 중 5억 2048만 1380원을 지출하고 2억 5204만 92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2582만 275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를 세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주택사업의 경상예산은 2727만 5000원의 예산 현액 중 2716만 6550원을 지출하고 10만 8450원을 불용하였는데, 불용 내역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입니다. 사업예산은 7억 7107만 8330원의 예산 현액 중 4억 9331만 4830원은 지출하고 2억 5204만 92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2571만 43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과 불용액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75쪽 첫째 줄에 4만 8780원은 국비보조사업의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중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며, 다섯째 줄의 재해보상금은 ’99년도 수해주택 12동의 복구비로써 ’99년도에 전파 1동, 반파 1동의 복구가 완료되어 81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전파 3동, 반파 3동은 개인사정으로 복구를 포기하여 2430만원은 불용한 것이며, 나머지 전파 3동, 반파 1동분 1890만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일곱째 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실업자 구제대책의 일환인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비로써 4600만원의 예산 현액 중 ’99년도 43동의 주택을 개보수 완료하여 3883만 800원은 지출하고 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하였으며, 나머지 714만 9200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금년도에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줄에 시설비 3억 7069만 4330원은 ’98년도 패키지마을인 양촌면 고음달, 통진면 남정, 하성면 내촌지구의 패키지마을 기반시설 공사와 가로등 및 옹벽공사의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비로 모두 집행 완료하였으며, 열두 번째의 민간자본보조 1000만원은 ’98년도 패키지마을인 통진면 남정지구의 관정 및 물탱크설치 공사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금이 사고이월사업비로써 모두 지출 완료했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자체사업의 일반운영비는 빈집 정비사업비로써 ’99년도에 21동의 빈집을 철거하고 그 부산물 운반처리비로 집행한 것이며 집행잔액으로 28만 32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맨 아랫줄에 학술용역비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구역 경계선이 취락을 관통하는 마을을 구역에서 우선 해제조정에 필요한 학술용역비로써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1999년 11월 30일자로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 예산 현액에 포함시킨 것으로 용역기간이 장기가 소요되므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76쪽입니다. 두 번째 줄에 시설비 5000만원은 ’98년도 패키지마을인 고정2리 남정지구의 단지 경계 옹벽설치비로써 불용액 106만 23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셋째 줄에 시설부대비 500만원은 ’98년도 패키지마을사업의 시설부대비로써 명시이월하여 양촌면 고음달지구 주차장설치 비용으로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네 번째 줄에 건축지도예산 1210만 8000원은 1201만 3670원을 지출하고 일반운영비 9만 433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총 11억 3720만 6040원을 징수결정하여 8억 6249만 1990원을 실제수납하고 2억 7471만 4050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목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은 ’82년도부터 ’87년도까지 조합주택과 ’84년도, ’87년도, ’88년도 재해주택의 세대주에게 대출한 융자금의 이자수입으로써 2억 2725만 384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억 8699만 2830원을 실제수납하고 4026만 1010원은 미수납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과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입 중 미수납분의 이월금으로 이 중 3905만 9970원을 수납하였으며 8781만 4130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7977만 25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 ’82년도부터 ’87년도까지 조합주택과 ’84년도, ’87년도, ’88년도 재해주택 및 ’93년도에서 ’96년도까지 취락구조개선마을에 대해 대출한 택지매입융자금의 원금회수수입으로써 5억 6342만 681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5억 1262만 4620원을 실제수납하고 5080만 2190원은 미수납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이자수입으로써 304만 54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과년도융자금 원금회수수입으로 이 중 4099만 6560원은 실제수납하고 9583만 6720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45쪽의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9억 8462만 7000원 중 6억 9233만 8140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9228만 886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여덟째 줄에 일반운영비는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 경매처분 수수료로써 고액체납자 4건의 임의경매 수수료로 420만 6800원을 지출하고 79만 32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맨 아래 줄에 지방채상환은 ’82년도에서 ’87년도까지 조합주택과 ’84년도, '87년도, ’88년도에 재해주택의 차입금이자 및 차입금의 원금인데 예산 현액 7억 1262만 7000원 중 6억 2573만 1340원을 지출하고 8689만 56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 2억 460만원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244쪽의 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결산 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4000만원, 또 기타이자수입이 8000여 만원 이렇게 미수납이 되어 있는데 미수납 이유가 뭡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저희가 그 밑에 융자금 대출한 자가 한 600여 명이 있습니다. 600여 명한테 매월 원금 플러스 이자를 납입고지하는데 저희가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때 내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제일 하단에 보면 과년도수입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미납된 사항입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이것도 ’98년도 이전의 미납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는 ’99년도의 미납분이고 밑에 거는 ’98년도 이전의 미납분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 이전의 미납금이 4000만원 들어왔고 9583만 6720원은 또 못 받은 그런 거죠?

○ 건축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럼 이 두 가지를 합하면 2억원 넘게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네요?

○ 건축과장 전종익 맨 꼭대기에 보시면 미수납액의 계에 다음 연도 이월로 하신 2억 7400만원 이게 ’99년도말 현재 미수납액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래서 세출결산에 보면 경매수수료 이런 것이 나오는 거죠?

○ 건축과장 전종익 네, 체납처분하기 위해서.

김창집 위원 이게 얼마나 체납이 되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저희가 전체 다 해서 1개월 이상 체납이 되면 일단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00만원 이상 정도는 압류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냥 전부 다 경매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고액체납자 5~6명씩을 추려 가지고 샘플로 경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렇게 처분된 것이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건설된 주택이 총 얼마나 되고, 그 중에 이런 사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 1년에 저희가 경매처분하는 것이 한 3~4건이 있고 또 경매한다고 그래서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경매로 법원에 접수가 되면 ‘인제 와서 큰일났구나’ 하고서 돈을 다 납부하고 경매취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가 되는 경우는 1년 2~3건, 그 다음에 우리시가 아닌 제3자 농협이나 은행에서 경매로 넘어가는 건이 한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1년에 그렇게 되면 융자금 전액을 경매금에서 회수를 합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네, 아직까지 못 받은 금액 플러스 해 가지고 앞으로 받을 금액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회수합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경매를 했을 때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걸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에요?

○ 건축과장 전종익 저희가 근저당권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지을 때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요.

김창집 위원 지금 우리 지방채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 겁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지방채가 지금 중간에 있는데 저희가 채권 받을 현재액이 ’99년도말 현재 총 36억원 정도 있습니다. 275페이지 보시면 합계란에 당해 연도 현재 뒤에 계란에 36억 7618만 5000원이 저희가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받을 예정인 채권분입니다.

김창집 위원 상환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일반국민주택융자금은 1년 거치 19년 체증식 상환이고, 그 다음에 택지매입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무이자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미수납액이 있건 없건 간에 시에서 책임지고 상환을 해야 되는 거죠?

○ 건축과장 전종익 그리고 주민들한테 납기일까지 그 사람들이 안 냈을 경우에는 은행 시중이자 연체이율 19%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이준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간사입니다. 75쪽 중간에 보면 3억 7000여 만원이 전액 지불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패키지마을이라고 그랬죠?

○ 건축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패키지마을을 현재까지 우리시가 몇 동이나 했습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패키지마을은 전체 ’95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7개 마을을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7개 마을에 몇 동요?

○ 건축과장 전종익 동 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계산이 안 되는데요, 한 150동 정도 됩니다.

이준래 위원 150동요, 패키지마을 동당 보조금이 얼마, 융자가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내역서로 자료를 주십시오.

○ 건축과장 전종익 마을별 지원내역서를 말씀하십니까?

이준래 위원 마을별 동당 지원내역서로 일괄적으로 어느 마을에 얼마 이렇게 보조가 나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어느 호에 얼마, 융자 얼마 이렇게 나갈 거죠.

○ 건축과장 전종익 어떻게 나가냐면 마을에 기반시설사업비나 마을회관사업비나 이런 기반시설사업비는 마을로 나가고, 개인한테 나가는 거는.

이준래 위원 개인의 보조나 융자받는 거는 없습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그거는 택지매입융자금이 저희한테서 나가고 그 다음에 농협에서 주택개량융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럼 마을별로 보조내역하고 주택개량융자, 개인이 보조받는 건 전혀 없어요?

○ 건축과장 전종익 개인별 보조는 없고 다 융자입니다.

이준래 위원 그 내역서인 견적서를 주세요.

○ 건축과장 전종익 패키지마을 7개 마을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준래 위원 네.

○ 건축과장 전종익 알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병우 이준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김포시장 제출)

(16시 35분)

○ 위원장 김병우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난 7월 1일에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 6월 12일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현재 기획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전임자이신 자치행정국직무대리로부터 간략한 제안설명을 듣고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기획담당관실 주무담당인 기획담당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걸쳐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의안번호 제222호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 조성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2호로 상정된 ’99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99년도에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지출한 예비비 집행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만 9건의 총 9억 9330만 2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이 중 6억 1853만 4200원을 집행하고 2억 6676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800만 78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굴포천 배수펌프장 운영비 및 시설비 1억 6046만 3000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99년도 제1회추경예산이 확정된 ’99년도 5월 11일 이후 수자원공사 시설물인 굴포천배수펌프장에 대한 관리협약에 의거 동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1억 6046만 3000원이 ’99년도 5월 14일 송금되어 우기 전에 장비 및 관리 인원을 충당하고자 재해대책 예비비에서 1억 6046만 3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5049만 7270원을 지출하고 4070만 6000원을 준공기일 미도래 사유로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갈산리 점동천 제방복구비 1억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98년 8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집중 호우 시 수해재해지역인 점동천을 항구 복구하고자 재해대책 예비비에서 1억원을 지출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대비 시설물 복구사업비 1억 1000만원에 대한 내용으로써 ’98수해지역 중 항구 복구가 시급한 시설과 ’99재해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수해대책 예비비에서 지급한 사항으로 그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진면 고정1리 옹벽설치비에 1000만원, 송마4리 하수도복구비에 1000만원, 율생리 하수도복구에 5000만원, 군하3리 사석쌓기에 2500만원, 봉성포천 배수문 보수비에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당이득반환청구 지급 판결선고금 1432만 6000원에 대한 내용으로써 김포~검단간 구지방도 확포장에 따른 사유지 즉 북변동 221-2번지 내 무단점유에 대한 법원판결선고금을 지급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수용 이의재결청구소송 지급금 4852만 5000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류~김포간도로 확포장공사 편입용지인 김포시 감정동 510-8 외 8필지에 대한 토지수용 이의재결청구 소송결과 이의지급 판결선고금을 지급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촌, 하성 지방의회 의원 재선거관리 비용인 1억 437만 8000원에 대한 내용으로써 세부 내역으로는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 9000만원, 일반운영비 1217만 8000원, 국내여비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 2억 2129만 6000원에 대한 내용으로써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 항목에 임차료 1000만원, 여성회관 절개지 보강공사비에 2000만원, 농산관리 항목에 6547만원, 재해대책 경상비적 항목에 급양비, 임차료, 시설장비, 재료비 등에 1억 104만 5000원이며, 다음 페이지 재해대책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 1440만원과 도로건설 항목에 1038만 1000원을 지급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촌면 전호리 쓰레기수송도로 교차로 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따른 구상금청구소송 판결금 831만 4000원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관리 학술용역비 2억 2600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98년 11월 25일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 발표 후 용역비 부담에 대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확보가 지난하였으며 개발제한 해제지역에 대한 학술용역비는 시·군에서 부담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99년 12월 29일 한국토지공사와 계약한 것입니다. 용역의 시급성으로 우선 ’99년도 예비비로 2억 26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금년도 12월 28일 준공 납품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연 의안번호 제222호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비비는 재해대책 관련 경비, 수해복구사업비, 재선거관리비 청구소송에 따른 지급금 등으로 지출결정되었으며, 지출결정액은 9억 9330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41.2%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그러나 집행에 있어서는 지출결정액에 대비한 이월액과 불용액이 각각 26.8%와 10.9%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예비비의 지출결정에서 집행 및 이월과 불용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원인 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세항으로 보면 청소관리 항에 1000만원이 지출결정되었는데 청소관리 부분에서 어떤 명목으로 예비비가 사용되었습니까?

○ 기획담당 조성범 호우발생 과정 중에서 나온 쓰레기처리비에서 차량과 장비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600만원, 장비가 400만원으로 임차료를 예비비로 지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집중 호우로 인해 가지고 노변이나 이런 데에 쓰레기가 만들어진 것을 치운 그런 비용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 기획담당 조성범 네.

김창집 위원 그런데 지출일자를 보면 10월 13일에서 12월 17일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바로 쓰레기가 만들어졌으면 오래 둘 수는 없으니까 바로 치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출은 어떻게 뒤늦게 된 거죠?

○ 기획담당 조성범 여기에는 쓰레기도 있고 집 파손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청구 지급 판결선고금이라든가 청구소송 지급금 그리고 도로교통 부분에 있어서 구상청구소송 선고판결금 이런 것들은 다른 형태로 우리가 미리 예산을 잡아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비비를 쓸 수 있는 항목입니까?

○ 기획담당 조성범 이거는 사실 예상치 못 한 일의 법원 판결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잡아 놓은 항목이 없었습니다.

김창집 위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상에도 이런 항목으로 잡힌 거는 전혀 없습니까?

○ 기획담당 조성범 저희가 소송비용 같은 거는 추측해서 잡아 놓는데 구상권 같은 거는 잡아 놓은 게 없습니다.

김창집 위원 소송에서 우리가 항상 이긴다고만 볼 수 없는데 소송비용 안에다가 미리 넣어놓는다든가 그런 방법은 안 되는 겁니까?

○ 기획담당 조성범 그런데 소송이란 게 당년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소송 지급액이 결정되더라도 다음 연도나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줄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예측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여성회관 절개지 부분이 흘러 내려서 복구를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0만원 중에서 1790만원이 지출이 된 건데 이 부분이 우리가 수해로 인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복구를 하는 게 있고, 또 우리 공공부문에 대한 것은 예비비를 다 써서라도 복구하는 그런 건데 이 부분은 사유지 부분이 흘러내린 거에 대해서 시에서 전액 지불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었습니까? 여성회관장 설명에 의하면 그 부분이 사유지 부분이라고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 기획담당 조성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신다면 예산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죠.

○ 여성회관장 김병식 여성회관장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창집 위원 그렇게 하시죠.

○ 여성회관장 김병식 그게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유지였던 부분을 우리가 취득을 해서 그 당시에 시유지가 됐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사유지였었는데 취득을 했기 때문에 시유지가 됐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수해가 이루어졌을 때는 시유지가 되어 있었다?

○ 여성회관장 김병식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제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께요, 그러면 시유지인데 여성회관을 신축을 함으로써 절개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원인행위는 여성회관 신축으로 인해 가지고 급경사가 져 가지고 무너진 사항 아니에요?

○ 여성회관장 김병식 여성회관 신축으로 인해서.

신제철 위원 여성회관을 신축을 했기 때문에 거기 절개지가 생겼잖아요.

○ 여성회관장 김병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회관이 생기기 전에 이미 부지조성을 했을 때 생긴 절개지입니다.

신제철 위원 무너진 사항이 여성회관이 생기기 전에?

○ 여성회관장 김병식 네, 여성회관을 신축하기 전에.

신제철 위원 여성회관을 신축하기 전에 그 부분이 무너졌다고?

○ 여성회관장 김병식 아니 부지조성이 끝난 상태였었죠.

신제철 위원 부지조성은 끝났잖아요, 그런데 여성회관을 신축함과 동시에 거기에 절개지가 생겨서 그게 무너지는.

○ 여성회관장 김병식 아니죠, 부지조성을 했을 적에 이미 절개지가 생겨져 있었던 거죠.

신제철 위원 그럼 여성회관을 지을 때 당시하고는 아무 하자가 없다 이 말이죠? 신축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 여성회관장 김병식 그렇죠, 그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이미 부지조성 공사가 여성회관.

신제철 위원 절개부분도 여성회관 신축하기 이전에 절개가 됐던 사항이고 그러니까 여성회관을 지으면서 절개부분이 생긴 게 아니고 행위 자체는 당초에 절개했던 거기 때문에 여성회관 신축하고는 무관하다?

○ 여성회관장 김병식 그렇습니다. 이미 도일건설이라는 데서 거기다 아파트를 지을라고 허가신청을 냈더랬습니다. 그 당시 군에다가, 그런데 거기가 아파트 부지로서 적합치 않으니까 이미 조성은 아파트 부지로다 조정을 해 놓은 상태였었죠. 그런데 아파트가 불가능하게 되니까 그걸 저희 시에서 취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들어가서 건축만 한 거죠.

신제철 위원 그래서 시비를 들여서 복구를 했다?

○ 여성회관장 김병식 네, 그렇습니다.

신제철 위원 여성회관을 신축을 하면서 절개가 생기고 그랬을 때는 여성회관을 신축한 공사자의 하자보증으로 인해 가지고 복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 여성회관장 김병식 그건 하자보수로 했어야죠.

신제철 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절개가 됐기 때문에 여성회관 신축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 여성회관장 김병식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신제철 위원 확실해요?

○ 여성회관장 김병식 확실합니다.

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라고 하면 천재지변이나 또는 불요불급한 곳에 집행하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지금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재해대책으로 굴포천 배수펌프장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시설을 보강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여비가 있는데 국내여비를 굳이 여기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여기서 여비는 사업장, 공사장 이런 데에 따른 시설부대비적인 성격입니다. 거기 굴포천 배수펌프장 운영비 및 시설 여기의 공사감독 여비입니다.

이용준 위원 공사감독에 대한 여비를 준거라 이거죠?

○ 기획담당 조성범 네.

이용준 위원 공사를 하면 업자를 해서 시킨 게 아니고?

○ 기획담당 조성범 물론 직접 공사는 업자가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이 출장해서 관리감독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담당 공무원들한테 여비를 준 겁니까, 아니면.

○ 기획담당 조성범 네, 공무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공무원들에게 주는 여비를 어떻게 예비비에서, 각 실과에 예산이 있지 않냐 이거죠.

○ 기획담당 조성범 여기에 대한 답변도.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재난관리담당 박헌규입니다. 동사항에 대한 예비비는 국비를 지원받은 사항 중에서 사전에 시비를 먼저 편성을 해 놓은 상태에서 국비를 향후에 받다 보니까 예비비를 썼는데요, 지금 기획담당의 말씀에 조금 착오가 생겼는데 여기에서의 여비는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운영요원이 있습니다. 그 운영요원들이 다른 시설에 대한 현황파악이나 이럴 때 활용하기 위해서.

이용준 위원 운영요원이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일반인입니까?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현재는 일용으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용잡급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용준 위원 일용직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인건비를 주지 않습니까?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그리고 저희가 같이 현장이나 다른 시군의 시설물 견학이라든가 시설을 많이 보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의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여비를 하는데 굳이 예비비에서 지출할 이유는 뭐냐 이거죠.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이 사항은 예비비로 우선 편성을 하고 국비를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일용직들에 대한 그 여비는 과에서 인원별로 해 가지고 여비를 예산 세워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일용에 대한 사항은 없구요.

이용준 위원 일용직은 없단 말이에요?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네,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용하고 저희 직원들이 필요 시 다른 펌프시설을 견학 갈 때 쓰기 위한.

이용준 위원 일용직들이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간다거나 이런 재해가 아닌 일반 업무로 출장을 간다고 할 때는 여비를 안 줍니까?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현재 규정상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각 실과에 없단 말이죠?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네.

이용준 위원 그 규정이 있습니까? 지침이라든가 일용직에 대해서 여비에 대한 지침이 없는 겁니까?

○ 예산담당 조복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조복영입니다. 저희 자치법규집에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일용직에 대해서는 여비를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이것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저희가 전도를 1억 6046만 3000원을 받아서 그 펌프장을 관리하면서 펌프장을 새로 인수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국내여비를 세워 준거지 지금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여비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재해에 대한 장비보완이라든가 시설을 보강하는 것은 예비비를 쓸 수 있겠지만 국내여비를 일용직이라고 해서 여비를 여기서 해 준 다는 것은.

○ 예산담당 조복영 일용직한테 여비를 준 게 아니고 저희 재난관리팀한테 들어간 건데요.

이용준 위원 나중에 이 지침이라든가.

○ 예산담당 조복영 그리고 이 돈은 운영비로 세우더라도 남아서 불용되면 수자원공사로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도 저희가 운영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여비로도 세우고 운영비로도 세우고 그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나중에 이 지침이라든가 이걸 하나 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국비로 나중에 다시 내시가 돼서 왔다는 얘기죠?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이 처리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예비비를 이미 사용을 한 거고.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네, 예비비를 사용하고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다시 일상경비로 포함을 시켜서 세입으로 잡구요, 그 다음에 거기서 불용된 나머지 금액은 다시 국비에다 반납을 하구요, 이게 세외수입으로다 세입을 잡아 가지고 다시 저희 예산으로.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비를 가지고 일단 필요한 일은 다 썼는데 국비가 다시 들어오면 그것을 전용할 수가 없단 얘기잖아요. 그럼 들고 있다가.

○ 예산담당 조복영 세입에서만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예비비 갖고 우선 선 집행을 하구요, 그 후는 2회 추경에 저희가 세입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에서 세입세출은 제로가 되고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예산이 먼저 확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저희한테 전도라든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그 후에 바로 예산이 세입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세입으로 확보를 해서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나머지는 나중에 예비비로 맞춘다는 얘기죠?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예를 들어서 1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아니 똑같은 금액이 들어온 겁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저희가 ’99년도 5월 11일날 1회 추경을 했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 돈 송금된 날짜는 5월 14일자로 추경 후에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세입으로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이후에 예산상으로는 예비비를 다시 또 그 액수만큼 늘려 잡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까?

○ 예산담당 조복영 아니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비비에서 나가면 세출예산에 편성된 걸로 보기 때문에요, 세입에서만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이준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본간사가 머리가 잘 안 돌아서 그런지 몰라도 잘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여성회관장님, 좀 일어나세요. 여기 아까 부대시설을 할 때 이미 절개지가 돼 있었다고 설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습니까?

○ 여성회관장 김병식 부대시설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이준래 위원 아까 본위원은 그렇게 들었는데.

○ 여성회관장 김병식 그게 아니구요, 저희 여성회관 부지가.

이준래 위원 그러니까 그 부지가 여성회관을 건립하기 전에 이미 절개지가 발생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한 걸로 들었는데.

○ 여성회관장 김병식 그렇죠, 절개지는 그 때 발생이 된 거죠.

이준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수한 데가 그 자리입니까?

○ 여성회관장 김병식 네, 그 자리입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이 준공한 지는 2년 됐죠?

○ 여성회관장 김병식 네.

이준래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벌써 이건 무너졌다는 얘길세?

○ 여성회관장 김병식 그게 아니구요.

이준래 위원 아니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구요, 아까 설명하는 과정을 들으니까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구.

○ 여성회관장 김병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부지조성과 건축을 동시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여성회관 만큼은 부지는 부지대로 조성이 됐고 건축은 건축대로 별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지조성을 할 당시에는 도일건설이라고 하는 일반 회사에서 아파트를 거기다 건립을 할려고 부지조성까지는 완료를 해 놓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파트 건축이 안 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저희 시한테 그 부지를 완전히 조성을 마친 다음에 팔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땅을 조성이 된 상태에서 사기만 해서 거기다 건축허가만 받아서 건물을 지은 겁니다.

이용준 위원 준공 후에 일단은 시에서 매입을 한 거야?

○ 여성회관장 김병식 그렇죠.

이준래 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는 거를 들으니까 본위원이 듣기는 그렇게 잘 들리지가 않는데, 또 이걸 왜 재차 묻냐면 어제 여성회관장께서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 안 하고 작년도에 이 자리가 조금 무너졌다 그랬어요. 그렇게 설명해서 이게 뭐냐 하고 따지니까 그 때 가서 이걸 얘기한 거에요, 아시겠죠?

○ 여성회관장 김병식 네.

이준래 위원 어제 말하고 지금 말하고 조금 상충된 부분이 있기에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회관장 김병식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이준래 간사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직접 여성회관장님하고 현지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 시원하게 이해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부서별 심사결과를 토대로 토론 및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김병우이준래한규태김창집신제철이용준조길준신광식이범학
○ 출석공무원 17명
건설과장이일우
도로교통과장조성신
도시개발과장정계성
건축과장전종익
농정과장조화연
녹지과장윤흥모
허가과장홍중표
여성회관장김병식
기획담당조성범
예산담당조복영
경리담당김병화
재난관리담당박헌규
도로계획담당김한성
도로시설담당김정구
공영사업담당배춘영
농업정책담당김준태
공원녹지담당양순규
○ 출석전문위원 조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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