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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7.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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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김포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7월 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병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김병우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안건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지역경제담당관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과를 시작으로 문화체육과, 재정과, 복지과, 환경과, 시민과, 상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소관사항별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행정과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난해 예산에 대한 결산을 짚어 주시기 위해서 여념이 없으신 김병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과는 전반적으로 총 13개 세항에 걸쳐서 예산결산서가 편성이 돼서 총 143억원에서 127억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의 14억원이 집행돼서 9.9%에 이릅니다. 총체적으로 볼 때 커다란 예산의 문제점이 없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보고를 앞서서 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선거관리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는 총 1억 400만원 중에서 6120만원이 지출이 되고 4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 숫자는 좀 많습니다. 본관리예산은 지난번에 김포시의 재선거와 관련된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볼 때 경상적경비는 1437만원 중에서 일반적으로 재선거와 관련된 선거인명부 유인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거와 관련돼서는 1100만원이 지출되었고 3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습니다. 단지 사업비로 자체사업 예산에 9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5000만원이 지출되었고 3900만원인데 이거는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 불용액을 해서 그 쪽에서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이 불용액이 과거에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선 세워 놓고 그걸 집행할 때 남는 예산은 선거벽보 같은데 보면 벽보의 비닐 같은 걸로 코팅해서 비에 젖지 않게 이런 것들을 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사용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 예산에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많이 남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전산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4억 9422만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금액 3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8억 4400만원을 예산 현액으로 해서 7억 3098만 1000원이 집행되었고 1억 1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래 부분에서 세 번째를 보면 전산개발비가 1억 600만원이 있습니다. 1억 600만원 중에서 7200만원이 지출되었고 3000만원은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이 되고 그래서 집행잔액은 300만원인데 이 3000만원이 이월된 거는 10월 9일자 2회추경예산 때 인·허가프로그램 업무개발 비용으로 섰던 사항인데 중앙에서 개발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월이 돼서 금년도에 지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두 번째 줄에 전산개발비가 6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델파이이라든지 유닉스 등 프로그램의 S/W구입비인데 6100만원이 지출되었고 그 잔액으로 38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기타 시설비에 지난해 이월된 3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집행잔액으로 2400만원이 남은 거고 동·면사업소에 종합통신망을 구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아래 하단 부분에 여섯 번째 보면 자치단체부담금 그래 가지고 출연금으로 2억 8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GIS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1/1,000 수치지형도 제작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국비분담금에 우리가 50%를 분담하게 되었는데 그 50%를 분담하고 난 후의 집행잔액이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는 총 2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4억 3500만원이 집행됐고 1억 7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항목의 서무관리에서 보면 일반적인 일반수용비라든지 직원들의 당·숙직비 같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그 세항의 설명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34페이지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짚는 걸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는 불용액이 남은 거가 기타업무추진비는 복리후생비인데 이거는 공무원의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급보조비라든지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사업예산으로는 당직실 내 컴퓨터라든지 프린트기, 또 당직실 내부 환경정비사업비인데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에 2억원이 있습니다. 위에 보면 예비비에서 2억원해서 출연금이 있는데 이거는 재단법인 김포장학회에 출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정상적으로 집행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인사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억 4800만원 중에서 87억 7900만원이 집행되었고 1200만원이 이월되었고 그래서 잔액은 9억 5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인사관리 분야는 중점적으로 그 앞단에 있는 거는 수습행정 청경들 보수로 기타이기 때문에 그 앞 페이지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이라고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보면 1억 27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이용을 해서 600만원에서 예산 현액을 1억 3300만원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이 600만원은 임용결격자, 퇴직보상금 부족분을 그 하단부의 연금부담금에서 이용을 해서 사용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타보상금은 정리가 그렇게 되었고 포상금문제는 1122만원은 공로연수자 및 국내외의 해외연수비로 정년 및 명예퇴직자에 대한 산업시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보면 이월된 1200만원이 있습니다. 공직자의 자기계발비인데 이거는 ’99년도 종말추경에 도비로 확보된 사항입니다. 단지 추진기간이 짧아서 금년도에 예산을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나 연금지급금 등은 법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7페이지는 사회진흥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에는 2억 2546만 4000원 중에서 2억 1600만원을 지출해서 93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관련 예산은 38페이지 그 뒷장까지는 대개 저희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교육비, 또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단체지원금, 또 푸른마을 갖기사업에 대한 동·면단체 시상금, 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수수한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아래서 세 번째 줄에 자치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7692만 8000원 중에서 6800만원이 지출되었고 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9페이지를 보면 주로 시민의날 행사와 관련된 행정구역, 또 제2건국운동과 관련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되었고, 학술용역비 300만원은 행정만족도 평가 모니터링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고, 중간 부분에 민간실비보상금을 보면 이거는 주민 주요사업장 평가 참석자 급식비라든지 자랑스러운 김포인상 시상금입니다. 단지 자랑스러운 김포인상 시상금은 1200만원 중에서 900만원만 지출이 되었고 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1년에 네 번을 시상하도록 한 걸 한 번은 대상자가 없어서 3회로 줄여서 했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부터는 두 번으로 줄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있는 거는 평통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통일기원제라든지 통일기원등산대회 때 사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의 지역안정관리입니다. 915만원 중에서 447만 4000원이 집행되었고 46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40페이지의 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비군의날 행사 참석자와 집단민원 및 지역안정관계관 급식과 관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는 강화군에서 주최를 하는 바람에 예비군의날 행사의 일반적인 경비를 절약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1억 8600만원 중에서 1억 4200만원이 집행되었고 43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후 관계는 대개 공공요금관리인데 저희가 공공요금 지출 체계를 당초에 과별로 했던 거를 통합관리를 했습니다. 또 청내의 일반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행정 시외전화망을 이용한 일반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예산 절감한 사례로 보고 드립니다. 공무원교육관리는 8500만원 중에서 6700만원이 교육여비로 지출되었고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난해에는 219명에 대한 인원을 교육시켰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의 하단에서 두 번째 줄에 국제교류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1억 4100만원 중에서 8756만원 지출이 되었고 15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서는 저희가 여비와 관련돼서 국외여비는 자매 결연국 방문이라든지 중앙이나 도 주관에서 국외여비, 시책유공자 해외연수비용 해서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자매 결연국을 한 번 방문해서 1회 4명이 방문했고, 또 해외연수에 28명을 중앙 및 도 주관, 또 우리 자체에서 시켰습니다. 단지 외빈초청여비로 9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지출이 하나도 안 되었고 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신민시 등을 초청할 계획을 가졌다가 중간에 저희가 취소를 하고 초청을 안 했었습니다. 기타 아래 부분에 보면 국외여비 해외배낭경비가 3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도에 것이 금년도로 이월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역시 종말추경예산 때 도의 도비로 내려왔던 사항을 12월 24일날 종말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시기가 없어서 금년도로 이월되어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민방위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1억 700만원 중에서 3900만원이 지출되었고 6280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57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월예산은 아래 하단부의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중간 부분에 보면 2243만원 중에서 1800만원이 지출되었고 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주민신고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라든지 실기강사수당, 각종 교육훈련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아래 하단 부분에 있는 사업예산에서 일반운영비 800만원과 재료비 44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민방위교육훈련 역시 강사수당에 대한 거와 민방위훈련 장비를 구입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6280만원이 있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사업비인데 이게 조달청에서 계약 체결한 것은 ’99년도 9월 10일날 했습니다. 이 사업완료가 240일이 걸리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치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자체적인 것보다도 도 단위나 여기서 중앙 쪽으로 종합적으로 전국단위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같이 보조가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과 관련된 예산은 1700만원 중에서 900만원이 지출되었고 75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 남은 거는 을지훈련이 지난해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을지훈련 관련 예산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1억 8500만원 중에서 1억 69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16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거는 병무청의 보조내시에 따라서 그때 그때 정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비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보수, 교통비 기타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행정과장 사항별 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푸른마을 가꾸기사업 시상금을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인 ’99년도에 푸른마을 가꾸기사업 시상금 내역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면, 어느 면 또 어느 단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연말에 마을하고 면하고 단체하고를 표창을 주셔서 시상금 300만원을 배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게 300만원을 면별로나 마을별로나 또 단체별로 시상한 집행내역이다구요, 그 자료를 금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39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1100만원 전액 지불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난해 연말에 감사했던 그 시점 이후로 연말까지 지불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우리가 감사할 당시에는 그 전에 지출된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이거는 감사 전에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김창집 위원 전액 다 지출이 되었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네, 감사 전에 했던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 이후에 지출된 거는 없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이거는 무엇이냐면 통일기원등산대회하고 여성통일강좌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전액으로 잔액 없이 다 지출되었다는 말씀이죠?

○ 행정과장 신광철 네.

김창집 위원 40쪽 중간에 보면 통신관리비가 무려 4389만 2280원이 절감이 되었다고 했는데 앞서 설명하신 그 정도 내용 가지고는 충분하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전에는 이렇게 절감할 수 있었던 거를 하지 못 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많은 액수가 절감되었다는 이야기는 어떤 방법을 취하든 간에 더 절감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시사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충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신광철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절감효과를 가져왔다는 거고, 하나는 또 원칙적으로 과거와는 체계가 바뀌어서 요즘에는 하나로통신 업무 이런 것처럼 청내 일반전화들을 과장이나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해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통신망실로 들어와서 다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일반전화를 걸 때 다 일반전화를 걸었지만 지금 행정전화 9자 돌리고 걸지 않습니까? 그렇게 과별로 있는 일반전화를 해지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면서 절감시킨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행정적으로 경상도라든지 다른 시외전화를 걸 때 우리 행정 시외전화망을 그러니까 한국통신공사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 시외전화망을 이용해서 걸 수 있는 시스템이 지난해 하반기쯤에서 개발되어 가지고 중앙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줄어든 요인이 있었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공공요금 지출을 과별로 지출하도록 했었던 거를 통합적으로 조정해서 그게 정신적으로 어떤 자기네가 사용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막 썼지마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정신적으로 각 직원들이 시외전화를 자제해서 써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이해가 부족하시면 통신계장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에요, 이렇게 절감효과를 가지려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전화를 사용하다 보면 9번을 암만 눌러도 발신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전화라는 게 딱 그 순간 필요할 때 사용하지 않으면 시점을 잃어 버려 가지고 전부 600여 공직자가 열심히 일을 하시니까 그 일을 방기해 버리고 흘러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라는 게 우리가 가장 편리하게 사용하면서도 비용은 줄일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져야지 무조건 돈만 줄인다고 해 가지고 전화선을 다 잘라 놔 버리면 안 쓰니까 돈은 안 나오겠죠, 이거는 안 되는 거구요.

○ 행정과장 신광철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의 실례로 그런 거는 그런 대로 살려 나가면서 과거에 공무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들도 과거에는 많이 사용했지만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 없는 거는 다 해지를 시켜 버렸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지급한 핸드폰이 있다는 얘기죠, 몇 대나 됩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그것이 10대 정도 됩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몇 대였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20대 정도가 더 넘었었을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 중에 10여 대를 해지시키고 10대 정도만 사용하고 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김창집 위원 지금 우리가 9번을 눌러서 나가는 회선 수는 몇 회선이나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 조재덕 15회선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 15회선 가지고 충분한 상태입니까?

○ 정보통신담당 조재덕 아직까지 그렇게 뭐 무리 같은 거는 없었습니다.

김창집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바깥으로 전화를 한 번 하려고 그러면 사실 발신이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런 점은 충분하게 고려하셔서 금방 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김창집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설명을 아주 세세하게 해 주셨는데 116쪽을 보시면 시설비에서 6280만원 명시이월을 시켰거든요, 이 사업이 어떤 예산인지 말씀해 주세요.

○ 행정과장 신광철 이게 통진하고 김포3동에 대한 경보시설을 현대화로 바꾼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동·면에 경보시설을 하는데 6280만원이 되었는데 이게 금년에 집행이 되었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직 준공은 안 되었고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무인경비시스템 그게 아니구요, 경보시스템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아니, 경보시스템도 무인경비시스템이죠.

이용준 위원 그러시고 36쪽 보시면 연금부담금 600만원을 목전용으로 해 가지고 경상적 경비인 기타보상금에 전용을 했는데 이 연금부담금은 아까 설명하실 때 법적 경비인데 법적 경비를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해도 되는 겁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이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이 사용금액이 뭐냐면.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 연금부담금 당초예산에 우리는 법적 경비는 가급적이면 삭감을 안 시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삭감을 시켜도 관계 없다는 얘깁니까? 법적 경비는 그 말 그대로 틀에 짜여진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 이거는 사실 목전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 행정과장 신광철 이거는 같은 인건비 내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같은 인건비 내이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보상금이 무슨 인건비 성격입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이 보상금은 뭐냐면 임용 결격자의 퇴직보상금으로 퇴직금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어쨌든 법적 경비는 틀에 짜여진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통신관리 같은데서 4300만원씩 남는데 차라리 그런데 목 전용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저희 판단에는 같은 인건비 내에서 전용이 되어야지 일리가 있지, 통신 분야라든지 이런 다른 항목으로 간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글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본예산과 추경을 다룰 때 법적 경비는 가급적이면 손을 안 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목전용을 했으니까 내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간다 이거죠.

○ 행정과장 신광철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이 집행된 항목이 같은 인건비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그렇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막 전용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문제가 되죠.

이용준 위원 회계법상으로는 이상 없겠지만 그런 면에서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집 위원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김창집 위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연금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불용됐는데 그 이유를 추가해서 설명해 주세요.

○ 행정과장 신광철 연금부담금은 저희가 보수 예산을 가지고 보수 예산의 7.5%를 무조건 인건비의 앞에 우선 계상해서 7.5%를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금부담금이 남았다고 치면 과거에 인건비 거기서도 불용액이 남는데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당초에 예산편성 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얘긴데 이 연금부담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보수를 가지고 무조건 7.5%를 계산해 놓고 그때 그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 구조조정되면서 많이 잘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분들에 대한 보수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연금을 적게 부담한 꼴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창집 위원 당초예산을 잡을 때보다 인원 수가 줄고 명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만두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이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인건비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남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퇴직하신 분들을 이 부분에서 일부 전용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그거하고 연계 짓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는 별개로 봐 주셔야죠, 남은 거는 그렇게 돼서 남은 거고, 퇴직보상금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지금 다니는 사람 김재수 건축행정담당, 이영춘 담당이 있죠, 이런 분들이 임용 결격이 되어 가지고 강제로 퇴출당했다가 다시 싸움을 해 가지고 이겨서 다시 들어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예상 안 했던 금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김창집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이준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간사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심도 있게 질의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00쪽에 보면 외빈초청여비 900만원 책정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 과정에서 신민시 사람들을 초청하려다 안 한 거다란 말씀을 하셨는데 몇 번을 몇 박 며칠로 초청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세웠는지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 행정과장 신광철 계획은 당초예산을 세울 때 평균 저희가 보통 초청을 하면 5명에서 10명 사이 정도로 초청을 합니다.

이준래 위원 몇 박 며칠요?

○ 행정과장 신광철 그 계획까지는 수립을 안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아니, 그 계획을 수립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세웠다?

○ 행정과장 신광철 이거는 1월에 당초예산을 세웠던 거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초청을 하면 한 4박 5일 정도입니다.

이준래 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 사람들이 1일 국내에서 체류하는 기간에 한 사람당 비용을 얼마 잡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그런데 그거는 여건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가 평균 보면.

이준래 위원 당연히 여건에 따라서 틀리죠, 우리시가 그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는 걸 하루 한 사람 하는 비용으로 얼마 잡느냐구요?

○ 행정과장 신광철 그거는 여관비가 1인 숙박할 때 다르고 식비는 저희가 호텔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금액은 그런데요.

이준래 위원 행정과장, 왜 이 말씀을 물어 보냐면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900만원 세웠을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모자라게는 절대 안 세웠을 거란 얘기에요. 제가 이걸 물어 보는 취지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이준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문화체육과장 이원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결산서 유인물에 대한 설명에 앞서 우리 문화체육과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한 자료를 드린 걸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99년도 총 예산은 ’99년도 예산하고 ’98년도 이월된 예산하고 합해 가지고 67억 3536만 7000원을 가지고 ’99년도를 운영했습니다. 거기에는 ’99년도 예산이 42억 95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한 것이 24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총괄적 유인물에 결산서 4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예술문화에 관련된 부분이 26억 53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전년도 이월액 7억 9609만 6000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8페이지 상단에는 문화재관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13억 2370만 5000원인데 이것은 전년도 전액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는 2억 7126만 3000원이며 이거는 ’99년도 전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9페이지 중간에 체육진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14억 9958만 4000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99년도 총괄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청소년복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9억 8774만 9000원인데 이거는 전년도 이월액이 3억 1964만 1000원이 포함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은 참고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럼 결산서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예술문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18억 5697만원하고 이월액하고 합해서 26억 5306만 6000원 중에서 집행 지출액과 이월액을 뺀 3억 2567만 6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선 집행잔액을 중심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문화의 중간에 보시면 여비 목이 있습니다. 전체 국내여비 37만 812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로 구분되는데 거기서 4만 8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덕포진포대의 제초인부임인데 이 175만 8000원 중에서 공공근로요원들로 제초인부임을 대체했기 때문에 거기 잔액이 남았습니다. 140만 6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억 2995만원 중에서 지출하고 1773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통민속예술 출전비하고 예술단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셋째 보시면 민간 및 단체보상금으로해서 510만원 중에서 집행을 490만원하고 2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각종 충효 예절교육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기타직보수가 있습니다. 기타직보수 100만원의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청소년상담실 인건비인데 이건 ’99년도 12월말에 개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세웠다가 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인건비인데 이 재료비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이 다 똑같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인건비에 대한 잔액 235만 2000원은 우리가 공공근로사업 국비로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자원 기초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의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문화체육과장 양해가 되신다면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받아서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100만원, 200만원 이런 것은 이미 결산검사를 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꼭 필요불가분하게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꼭 설명을 해야 할 부분이다 하는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알았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4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사업예산에 전년도 이월액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 내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억 9609만 6000원에 대한 전년도 이월은 시립도서관의 부지매입에 대한 7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가 ’98년도에서 이월이 되었고 나머지 8470만 9000원은 김포조각공원에 대한 마무리공사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7억 9609만 6000원이 이월되었고 그 다음 연도 2000년도로 이월된 금액을 설명드리면 그것은 우선 명시이월 3억원에 관련된 사항은 2차 조각공원공사 자체사업비 3억원과 사고이월비 7억 4070만 5030원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시립도서관의 도서관부지에 대한 것은 원인행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억 5766만 5030원이 되겠고 또 나머지는 문화재보수비로 해서 김포향교에서 우저서원 여기에 대한 사고이월비가 1억 830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걸 합한 금액이 7억 4070만 503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월된 사업비에 대한 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8204만 402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11개소에서 중간에 3개소로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문수산성 성곽보수에 대한 시설비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와 ’99년도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1억 354만 76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학교시설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25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이 남은 것은 학교 급식로인 통로설치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자산취득비는 도서관의 각종 비품과 물품을 취득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1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문화재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이 문수산성 복원공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이월된 사업비를 ’99년도에 다 집행을 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으로 1억 8739만 2830원이 남은 겁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2838만 606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비품 등 여러 가지를 사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체육진흥관리해서 예산이 14억 9958만 4000원인데 그 중에서 이월액이 8억 4092만 6000원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7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사고이월이 1551만원이 되었고 그리고 계속비이월이 75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7억 5000만원은 통진면 복지회관공사비에 대한 것으로 전년도에 이월이 되었고, 1551만원에 관련된 사항은 고촌 파크코스(Park Course) 체육공원에 대한 부지매입비에 대한 원인행위에 대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명의이전에 관련된 서류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계속비이월은 고촌면 파크코스(Park Course)의 사업비가 계속비로 승인 받은 내용으로 거기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민간 및 단체경상적보조로 해서 1036만 5000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원래 생활체육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기금으로 세외에서 집행을 해 왔었는데 ’99년도부터 이것을 예산의 전체를 표기하는 걸로 해서 국비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기금으로 하고 보조내시하고 2개가 중복이 돼서 우리가 기 5월달 이전에 벌써 기금을 집행했는데 추경 때 보조내시가 또 내려왔습니다. 예산의 표기를 해서 사용하도록 방침을 정해 가지고서요, 그래서 그 보조에 대한 것이 중복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해서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시설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월비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부지매입비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용역비라든지 하여튼 파크코스(Park Course) 계속이월비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에 관련된 사항인데 중간의 운동장관리 거는 빼고 거기에 보시면 7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5178만 458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하면서, 위탁하기 전에 우리가 만약의 경우 직영을 했을 때의 대비를 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기타 일반운영비에 대한 기본적인 건만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위탁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거가 불용된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에서 1982만 1110원 이것은 청소년수련원 마무리공사를 하고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수련원에 관련된 집기구입비하고 집행잔액으로 248만 244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서 유인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자료로 주신 ’99문화체육과 결산자료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의 맨 하단부에 시립도서관 운영 및 집행사항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계수에 나타난 대로 2억 7100만원에서 집행액은 2억 3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 40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립도서관은 계속 투자를 해야 될 상황인데도 이렇게 불용액 4000만원의 많은 돈이 남은 이유가 뭐며, 더군다나 의구심이 나는 거는 49쪽에 보면 두 번째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립도서관에 장서가 없어서 모든 시민들이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410만원을 불용시켰는데 이 이유가 또 뭔지 이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선 도서관에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료가 충분치 못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자료를 확보해야 되고 특히나 도서 같은 것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회계의 집행상 입찰차액에 대한 것의 재사용을 못 하는 그런 차원이 있고, 또 입찰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거가 어떤 경쟁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입찰차액이 부득이하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용액은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문화체육과 나름대로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떤 특별회계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그 목적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너무나 예산회계 제도 적인 거에 얽매여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구성해서 도서관에서 집행하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으로 하면서 예산확보된 것만큼 충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걸 구상하는데 예산회계법상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액이 남는 거지 이것을 무슨 잔액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우 본위원장이 그 질의를 하는 이유는 어제 공보담당관실도 도서구입비가 불용된 게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장이 의구심이 나는 게 다른 데는 목 간에 변경을 시켜서라도 하는데 지금 이 추가자료로 준 거에 대하면 시립도서관 운영비가 약 4000만원이 불용되면서 거의 한 10%인 400만원의 도서구입비가 또 불용이 되었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전체적인 시민의 여망인 이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 대다수가 장서가 없다고 난리가 났는데 이렇게 불용될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이유는 큰 전체적인 시립도서관 운영에 대한 입찰차액으로 된 걸 어쩔 수 없이 예산회계법상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은 크게 이해가 되는데 이 도서구입비가 남는 이유는 뭐냐 이런 얘깁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전체적인 예산 3900만원에 대한 거는 도서구입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거고 도서구입에서 남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회계집행 제도상의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남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상의 재편성을 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 불용액에 대한 건데 불용액을 변경 집행하는 것은 지금 회계법상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 위원장 김병우 좀 더 시립도서관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제고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조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47쪽에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보면 2억 583만 1000원이 당초예산에서 1억 2378만 6980원을 쓰고 불용액이 8204만 402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아까 청소년공부방 설치비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설치하고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한 비용이 같이 그 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지 얘기를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청소년상담실에 관련된 사항도 연말에 개소하는 바람에 운영하는 기간이 짧았고 거의 대부분의 불용액은 청소년공부방이 지난해에 11개소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는데 중간에 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8개소가 기준 미달로 해서 부실하기 때문에 공부방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11개 중에서 운영 부실로 해서 8개소가 취소된 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렇죠, 이용자라든지 전반적인 운영이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길준 위원 자꾸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게 취소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운영 부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행정지도를 해서 공부방 같은 거는 원래 목적을 생각한다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래서 행정지도를 가해서라도 이것을 유지한다든지 또는 어떤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이걸 자꾸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냥 기준에 미달된다든지 운영이 부실하다든지 이래 가지고 자꾸 취소를 시킨다면 이건 어떤 뜻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래서 저희도 이런 공부방의 운영에 관련해 처음 개소할 때부터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거가 여기 운영에 따른 냉·난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것이 지원되는 건데 이게 보조금 50%하고 시비 50%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거에 대한 거를 이용자가 편리할 수 있도록 지역에 많은 거를 장려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거기에 대한 거가 지역에서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다시 거기에 대한 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슨 기준에 미진한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폐쇄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을이면 마을, 그 지역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운영을 못 하겠다 이런 거에 의해서 폐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된다면 다시 또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주로 난방비, 운영비, 인건비하구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운영하던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히려 요청을 해서 우리는 이걸 운영할 수 없으니까 폐쇄하겠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조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결산자료를 보게 되면 ’99년도 예산액이 42억 9592만 5000원, 또 ’98년도에서 넘어온 이월액 24억 3944만 2000원 그래서 67억 3536만 7000만원 중에서 집행이 41억 3000만원이 되었고 또 2000년도 이월액이 18억 8000만원, 불용액이 7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이월액은 역시 이것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이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월된 예산이 50%가 넘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99년도에도 이월액이 18억 8000만원이에요, 그리고 불용액이 7억 2000만원이란 이거죠, 이걸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물론 세목별 사항을 설명해 주셨지만 불용액이 7억 2000만원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업을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사항도 되고, 또 두 번째는 예산을 절감했다는 차원도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을 보면 불용액이 18억 8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굳이 불용액이 많이 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18억 8000만원은 2000년도로 이월된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이월액이 ’98년도에서 넘어온 것도 24억 3000만원이 되는데 안 해서 또 2000년도로 넘어가는 이월액이 18억 8000만원이란 이거죠, 사업이 이렇게 단기간 내에 끝낼 수 없는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예산집행상의 어디에 주로 문제가 있느냐 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여러 가지 예산집행에 불용이 많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 걸로 우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산의 집행상에도 있고 예산편성 시기에 관련된 사항도 있고, 또 사업에 대한 성격으로 봤을 때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여기에 18억 8100만원에 대한 이월액의 주내용은 우선 보조금이 종말 3회 추경 때 통진면 복지회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것이 7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됐고, 또 지난 추경 때 조각공원과 관련된 사항이 3억원이 자체 사업비로 확보가 됐고, 그리고 주로가 파크코스(Park Course)와 관련된 예산은 계속비로 이월사업비로 받았고, 그리고 도서관 부지확보에 관련된 사항이 사고이월로 7억원이 아직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해지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등기이전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이월이 됐고 이런 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세한 사항은 여러 가지 세목 중에서 집행잔액, 또 더구나 사업비에 대한 입찰차액 이런 걸로 있고, 물론 일반운영비에 관련된 사항 중에서 아까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청소년상담실에 관련된 인건비라든지 또는 기금과 관련돼 가지고 중복돼서 행정상에 어떤 불용 이런 것도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내용이 주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용준 위원 그렇다고 하면 ’98년도의 이월액이 24억 3000만원인데 이것은 ’99년도에 다 집행이 된 사항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설명하신 대로 또 새로이 18억 8000만원이 이월된 거라 이거죠? 그러면 문화체육과의 예산의 흐름도를 보게 되면 사업이 상당히 부진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불용액이 7억 2000만원이라고 하면 집행액의 18%에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뭔가 일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을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것을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주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문화재 보수가 많은데 문화재 보수라는 것이 일반 사업을 추진하는 것하고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설계나 모든 계획 자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문화재관리국에 사전에 모든지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뭐 토목공사를 하더라도 형상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설계를 하더라도 설계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거의가 보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더라도 상반기에도 본공사에 착수하기가 어려운 시기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99년도 예산 총액이 42억 900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은 일단은 100% 사업을 완료한 걸로 봐야죠,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이용준 위원 42억원의 불용액이 7억 2000만원이라면 약 18%가 됩니다. 그러면 일이 지연되는 것도 문제지만 불용액이 많이 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죠, 일을 못 했다거나 아니면 예산을 절약했다든가 두 가지라고 했는데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절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을 못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것은 부의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용준 위원 하여튼 우리 시 예산은 우리 시민의 혈세를 거둬들여서 유효적절하게 써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도 아예 못 할 사업은 본예산에 한다든가 이렇게 세심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우리 이용준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좀 세세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46쪽에 보시면 최상단에 불용액이 1773만 8000원이 났습니다. 예술단 관계라고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이것은 전통예술 출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통진두레놀이같이 민속전통놀이에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일부 도비, 시비로 출전하는 거지만 우리는 시연팀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그걸 추진을 안 했고, 그리고 또 거기 집행잔액이 예술단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악보에서부터 기타 여러 가지를 사는데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수량이 축소가 돼서 구입을 했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잔액으로 1700만원이 남은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각각 얼마씩입니까? 남은 불용액이.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글쎄 그것은 제가 지금.

김창집 위원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해 주시면 어느 쪽에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이 불용액에 대해서 예산액이 연간 집행된 내역하고, 각각 불용액이 얼마큼씩,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발생했는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알았습니다.

김창집 위원 47쪽 상단에 보시면 청소년공부방이 11개소에서 3개소로 줄은 바람에 8200만원 여가 남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공부방을 이렇게 줄인 이유가 뭡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보조사업에 대한 운영인데 마을에서도 그것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용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으로 폐쇄를 요청하는 사항도 있었고, 또 보조사업에 대한 것을 일제히 현지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냉난방에 관련된 연료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관리하는 인건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률은 저조한데 보조금만 집행할 수도 없고 부락에서도 마찬가지 그것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으로 우리 시하고 도하고 마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폐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언제든지 필요할 시에는 인력도 확보를 하고 장소라든지 이용자에 대한 것도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다시 또 운영을.

김창집 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3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김포의 시민회관하구요, 하성의 복지회관에 있고 통진에 회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애시당초에 이 11개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잘 했다면 또 이용도를 높이고 공부들을 그 장소를 통해서 잘 계속 돼 나갔다면 점점 공부방이 많아질 수도 있는데 반대로 축소되고 예산을 불용하게 되고 이런 결과라는 것은 지금 시가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행정을 하지 못 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집행하시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집행상에 어려움이라는 것은 부락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인건비나 모든 것이 보상인데 반대급부 없는 보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모든 보상에 대한 책임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락의 책임자라든지 모든 분들이 어느 정도 저기할 때까지는 일시 중지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중지가 되는 거지 거기를 시에서 일방적으로 기준이 미달됐다, 그리고 운영이 부실하니까 폐쇄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김창집 위원 시 쪽에서 조치를 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요구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렇죠.

김창집 위원 반대로 우리 문체과에서 이 부분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퇴색돼 나가는 것을 막았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앞에 질의한 내용은 행정적인 지원이나 우리 시의 학력들을 높이기 위한 어떤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력이 부족한 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의였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행정력이 미흡한 것도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행정력이라는 것이 어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지 유지에 관련된 예산은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참여하는 인력에 관련된 사항은 마을에서 자녀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용하는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이 도서관이라든지 공공시설이 생기고 그러니까 부진한 거지, 물론 거기에 전혀 행정력에 대한 것이 이유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비중은 이용하는 지역에서 활성할 수 있는 것에 주력을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창집 위원 47쪽 하단에 보시면 설명하실 때 도서관 비품 불용액이라고 하셨는데요, 도서관에 관계된 것은 따로 있는데 왜 이렇게 산만하게 돼 있는지?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도서관에 관련된 사항 중에 부지와 관련된 것은 문화예술 부문의 앞으로 가 있고 그것만 뒤로 가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이 항이 도서관에 관계된 것만 다 들어있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시면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 둘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런데.

김창집 위원 도서관 항목은 그 다음 48쪽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도서구입비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도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486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47쪽 하단의 자산및물품취득비에도 또 도서관 항목이 있고 또 불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이것은 예산이 문화예술 부문에도 일반운영비로 서 있고, 또 시립도서관에도 서 있고 그렇게 두 가지로 서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예산편성할 때부터 그렇게 돼 있었다 그런 뜻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김창집 위원 2차 조각공원 조성사업비 3억원은 지금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니 이월이 돼 가지고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이 곧 진전이 돼서 실질적으로 예산확보상에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비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예산상에 표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재정보전금으로 해 가지고 8억원이 도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라도 표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국비는 지원된 게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국비는 1억원이 왔습니다.

김창집 위원 국비 1억원, 그 다음에 도에서 8억원, 그리고 우리가 3억원을 세웠으니까 12억원으로 추진하시겠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렇죠.

김창집 위원 1차 때보다 비용이 적은 것 아닐까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조금 적습니다.

김창집 위원 2차 할 때 25억원 들었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원래 계획은 25억원으로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20억원에 근하게 확보를 해 가지고 우선 추진을 하는 걸로 했었는데 당초에 우리 시비 3억원에다가 국비 1억원에 거기 1억원에 대한 부담금, 도비 5000만원 해서 1억 1500만원으로 4억 5000만원이 확보가 우선 됐고, 그리고 8억원에 관련된 보전금이 확보가 됐고 그래서 12억 5000만원인데 이걸 가지고 우선 사업을 착수해서 추진할 겁니다. 추진하면서 추가재원에 대한 확보를 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사실 한 번에 걸쳐서 심포지엄을 해 가지고 다 조성을 끝내는 그런 계획을 원래 갖고 계셨기 때문에 재원확보가 관건이네요. 계속적으로 시비가 더 들어가게 되는 그런 건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시비도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부담을 해야죠.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1차, 2차 이렇게 세웠지만 거기를 문화휴식 공간으로 하려면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김창집 위원 도서관 부지에 대한 사고이월액이 5억 5700만원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고 있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니죠.

김창집 위원 이번에 처음 사고이월된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렇죠, 먼저 명시이월됐다가 2000년도에 사고이월됐습니다.

김창집 위원 어떤 문제가 돼서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처음에는 부지가 협의가 안 된 겁니다. 교환한다 어쩐다 처음에는 그랬다고, 꽤 오래된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다가 교환에 관련된 사항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상에도 그렇고 본인하고 협의도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걸로 했는데 매입으로 감정도 하고 다 했는데 현 소유자가 거기에 여러 가지 재정상의 담보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걸 해결해야 우리가 등기이전을 할 건데 그것에 대한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립도서관은 남의 땅에 서 있는 거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건물 자체는 아닙니다. 건물 자체는 아니고 비탈면에, 경사면에.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건물 자체는 우리 시 땅으로 했는데 부속 토지 부분이 일부 그렇게 돼 있다 그런 뜻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렇죠, 뒤의 경사면이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올해 내로 해결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추진을 해야죠.

김창집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우 다음은 재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과장 홍덕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홍덕호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재정과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담당 이하옥입니다.

(인 사)

지방세관리담당 김광중입니다.

(인 사)

다음 경리담당 김병화입니다.

(인 사)

다음 재산관리담당 이홍근입니다.

(인 사)

그리고 저희 세정담당이 6월 30일로 퇴임을 했기 때문에 공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세담당은 안산에서 오늘과 내일 연찬이 있어서 삼석이 참석했습니다. 유승무입니다.

(인 사)

먼저 항상 저희 재정과 업무에 고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재정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7쪽에서 관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의 지방세수입으로써 예산액은 277억 50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277억 5000만원, 징수결정액은 384억 7525만 945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납액은 290억 6298만 1880원이며, 그 중에서 미수납액은 94억 1227만 7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예산액은 478억 4928만 7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94억 6532만 1820원, 예산현액은 773억 1460만 8820원이며, 그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838억 4955만 235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813억 8849만 983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4억 6105만 2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은 지방교부세가 되겠고, 20쪽은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채는 기획담당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의 세출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문의 설명에 앞서서 저희 재정과 뿐만이 아니라 각 실과관계를 제가 작년도 초에 의원님들께 먼저 설명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불용액을 많이 남겨야 다음 연도에 쓸 수 있다고 해서 불용액을 가능한 많이 남기도록 먼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바 있듯이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0쪽의 재무행정에서 41쪽으로 우선 세항을 보시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예산액이 2억 389만 7000원인데 그것은 지방세 고지서라든지 전산용지 구입, 지방세 봉투,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 우편료, 전산장비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제적으로 지출액은 1억 3032만 6110원이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서 330만원을 이월시키고 7027만 890원을 불용했습니다. 가능한 많이 남겼습니다만 그 주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고지서, 전산용지 구입하고 남은 차액과 또 고지서 발송용, 신용카드 사용료 수수료 관계, 각종 서식유인,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우편료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드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인데 이것은 지방세 증대 및 탈루세원 발굴로 간담회 및 토론회 비용이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재정과 부서운영추진비와 재정담당 공무원들 8만원씩 주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208만원의 예산이 서 가지고 집행액은 2171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1억 250만원인데 이것은 지방세 고지서 송달수당으로써 건당 500원씩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6914만 3500원을 지출하고, 3335만 65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5,000건으로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148,287건을 하고 나머지는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 541만 7000원은 지방세담당 공무원 연찬회와 독려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은 524만 2000원을 집행하고 17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포상금은 97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세정공무원들 선진지 비교견학과 체납액 정리시상금으로 동면에 시상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0만원은 시상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765만원은 세정전산 컴퓨터와 프린터기 구입으로 753만 1300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전산개발비 4000만원은 지방세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해 가지고 신지방세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18만 2000원 집행하고, 81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관리 중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2230만 8000원을 예산에 세워 가지고 이것은 회계과 관서당경비와 서식유인비, 결산서 및 재물조사의 라벨유인비, 또 회계전산유지비로 사용한 사항으로 1894만 3200원을 집행하고 336만 48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드리고,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회계과장 업무추진비와 회계과 부서운영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재정과가 세정과하고 회계과 둘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됐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는 결산검사위원 수당과 결산검사위원 및 수검자 매식비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경상적경비에서 인건비는 4506만 6000원인데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인부와 보일러기사 인부임, 청사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4억 6443만 1000원은 청사시설유지보수비, 청사보일러 연료비, 차량유지보수비, 종량제봉투비, 냉동기 점검비, 각종 공공요금과 감정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5893만 2720원을 집행하고 1억 549만 8280원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전기료와 연료비의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2820만원은 보일러 청관제 및 보관제 구입비, 또 청사조경 및 수목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64만 1800원을 집행하고 955만 82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281만 2000원은 청사 제초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도서구입비 4000만원은 문체과 소관으로 도서관의 도서구입인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036만 9000원은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와 측량수수료로써 1920만 564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의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은 국공유재산 전산입력 및 실태조사에 대한 인부임으로 전액 국도비 보조로 234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24만 2560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4000만원은 종말추경에 선 사항입니다마는 시청사료관 설치공사로써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 공공부문 경영혁신추진 상사업비로써 종말추경에 선 사항으로 이것이 전액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250만원은 시설비의 시청사료관 설치공사에 따른 전산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000만원은 명시이월시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은 18억 1453만 2000원에다가 전년도 사업비 4억 2203만 6530원에서 걸포동 폐천부지 및 부지구입비와 본관 및 별관 옥상보수 방수공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출액은 18억 346만 4700원을 집행하고 이월금으로써 563만 8000원은 보건소 이전 신축에 따른 것이 명시이월됐고, 사고이월비 4319만 9830원은 작년 연말에 옥상 방수공사를 못 한 것을 금년도로 이월해서 금년 봄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2억 3300만원은 시청사 증축공사비로써 ’98년도부터 계속비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는 1억 4826만 4000원으로 이것은 청사 청소용역비입니다. 본청과 여성회관, 시립도서관에 대한 민간대행사업의 청소용역비로 1억 3837만 329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5억 7240만 7000원은 재정과의 환경개선사업비와 관용차량 구입비, 또 각 실과소 비품·장비구입비가 총괄로 된 사항으로 5억 1330만 63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5910만 7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불용액 중에는 타실과소 중에서 건설과 소관으로 하수관거 CCTV구입 잔액, 또 조달구매에 따른 차액잔액, 또 관용차량 구입잔액과 민원증명 자동발급기 구입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재정과 소관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17쪽에 보시면 세입결산에서 지방세수입이 미수납이 94억원이나 됐어요. 또 원인별로 주요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재정과장 홍덕호 그것은 보통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및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그것 포함된 것과 또한 그에 따라서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또 과년도 수입이 포함된 사항이 94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 옆을 보면 또 결손처리를 14억 1200만원을 했습니다. 결손처리를 매년 이런 정도씩 해 나가고 있는 건가요?

○ 재정과장 홍덕호 네, 연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김창집 위원 평균적으로 얼마씩?

○ 재정과장 홍덕호 이것이 부과시키고 5년 이상 된 것이나, 또 전국 재산조회에서 재산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결산처분하면 2주만 계속 이자를 물게 됩니다. 또한 전국 조회에서 무재산일 경우에는 결산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분기별로 행자부하고 건교부에다가 재산을 의뢰해서 재산이 없는 것은 결손처분하고, 또 아울러서 저희들이 매년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다시 재산규모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재산이 있다면 다시 그걸 재산을 받아 가지고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재정과장 홍덕호 각종 재산의 등기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행자부로 해서 전산망으로 올라갑니다. 또한 건교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로 의뢰해 가지고 확인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많은 부분이 탈루돼 있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 인해서 재산을 어떤 형태로든 은닉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시에서 많은 부분들을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나 도로를 낸다든가 여러 가지 연간 2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다른 사람들은 다 내 가지고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데 재주를 펴 가지고 안 내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또 혜택 볼 거는 일일이 다 찾아 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시의 시민으로서 책임은 다하지 않고 권리만 찾아 먹을려고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줄일 수 있도록 사실 방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항간에는 누구누구는 세금 다 떼먹고서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음식 먹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편안한 잠자리 자고 이런 것 보면 세금을 정직하게 다 잘 내는 사람들이 허탈감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액수를 보면 미수납액이 94억원이지만 이 중에서는 또 거둬들일 것도 있겠지만 계속 못 거둬들이는 것이 평균 15억원씩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 15억원 정도면 작은 사업 하나는 또 거뜬히 해 낼 수 있는 금액인데 그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도록 독려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에 보시면 문체과에 도서구입비라고 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셨는데 예산세울 때 이게 왜 여기에 섰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 재정과장 홍덕호 이것은 설명이 사실 어렵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세웠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어렵네요. 제가 잘못 답변할까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섰을 때 지출결의는 과장님께서 하셔서 지출이 됐을 것 아니에요.

○ 재정과장 홍덕호 이것은 원인이나 하고자 하는 품의를 문화체육과에서 오면 그것 가지고, 김포시 일반회계는 거의다 각 부서에서 과장, 국장, 시장의 결심을 다 받습니다만 거기에 온 것 가지고 저희가 적정 회계법에 의해서 구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된 사항은 사실 저희가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창집 위원 실제 예산집행은 문체과에서 했다, 그러면 예산세울 때 잘못 여기 세운 것 아니에요?

○ 재정과장 홍덕호 글쎄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답변을, 이게 순서상으로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각종 자산취득 같은 것도 각 실과소분이 다 있습니다. 저희 재정과에.

김창집 위원 문체과에 도서구입비가 또 있거든요. 도서 많이 구입하는 것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왜 여기에 소개됐는지 이유를, 재정과 예산에 들어왔을 때 이유를 따져서.

○ 재정과장 홍덕호 이것은 재정과 예산이 아닙니다.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지 재정과의 예산은 아닙니다.

김창집 위원 앞서 문체과에서 이 부분 설명했나요?

○ 재정과장 홍덕호 제가 알기로는 뒤의 것은 국도비로 보조받은 사항이고 이것은 아마 시의 예산으로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재정과 예산에는 이게 아예 안 들어 있는 항목이다 이런 얘기죠?

○ 재정과장 홍덕호 네, 재정과 예산은 아니고 순서상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김창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김포시 재정을 위해서 늘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과장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 재정과장 홍덕호 감사합니다.

이용준 위원 17쪽에 보시면 예산액보다는 징수결정액이 많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액을 너무 과소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재정과장 홍덕호 그렇게 저도 이해가 갑니다.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와 협의를 하는데 전년도 징수액에 비율을 해 가지고 예산의 목표를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지 징수보다 예산액이 적습니다. 그리고 징수가 그 다음 연도에 모든 여건이 나아져 가지고 사실 징수액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이미 공시지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시지가 비율이 인상된다든가 그랬을 때는 그 비율 따져 가지고 작업될 뿐더러, 또 주민세 같은 경우는 주민이 연말에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것 비례해서 짤 수도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주민세 같은 경우는 예산액은 43억원인데 비해서 실제 징수결정액은 62억원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미수납액이 또 16억원 정도 있고 이랬을 때는 50%도 안 되는 예산을 세우는 것은 너무 과소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 재정과장 홍덕호 아주 지적 잘 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사실 균등할 주민세보다도 법인할 주민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균등할보다 한 70% 이상이, 100%라면 그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들이 균등할을 내는 것보다 법인할 주민세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또한 종토세도 김포시에 있는 재산만이 아니라 전국 재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예산액보다는 징수결정액이 원래 적어야 사실 맞는 거거든요. 그래야 다음 연도엔 더 목표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생각을 갖는데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거죠.

○ 재정과장 홍덕호 아니죠, 저는 아주 세상없어도 미수납액을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체납세가 없는 날, 또한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와 가지고 이번에 경기도에서 2등을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수상해 왔습니다.

이용준 위원 과장께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직원들이 느낄 때는 안이한 생각을 갖는다 이거죠. 목표달성을 했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명년도에는 좀더 일단은 예산액을 더 세워서 예를 들어서 징수결정액 대비 110%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자동차세만 해도 미수납액이 11억원입니다. 이런 것은 무슨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방법이 없습니까?

○ 재정과장 홍덕호 그래서 제일 걱정이 자동차세인데 지금 체납 중에서 자동차세가 한 1/3 거의 이렇게 좇아갑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IMF가 터져 가지고 차를 근로자들이 끌고 가 가지고 차가 행방불명이 돼서 못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자동차에 대해서 경찰서에도 의뢰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3월에서부터 4월까지 자동차에 대해서 별도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들이나 이장들 회의 때든지 주민한테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만 길거리에 예전에 보면 차가 번호판도 없이 그냥 막 돌아 다니는 것 그러면 차를 추적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신고만 되면 자동차세를 감면해 준, 또한 도난이 돼서 경찰서에 도난신고가 되면 그 신고할 때 감면해 주는 것, 그런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자동차 관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자동차세는 금액이 크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주민세 미수납액이 16억원입니다. 16억원이면 1인당 시가 됐으니까 얼맙니까? 주민세가 1만원인데 이런 것도 독려를 하셔 가지고 주민세는 우리 김포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데 16억원씩이나 미수납이 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구요.

○ 재정과장 홍덕호 위원님, 여기 16억원은 일반 개인들이 내는 16억원이 아니고 사업자들이 부도 나 가지고 못 거둔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24억원 미수납됐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미수납액입니까?

○ 재정과장 홍덕호 그 미수납액이 기타수수료인데요, 그것이 2500만원이 되고, 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4억원이 됩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다면 잡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많은 것은 각종 과태료로 해서 거주 불명자, 또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 또 고질 체납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고, 또 사용료 수입 중에서 아직까지 안 낸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좀 많구요, 또한 공유재산 매각수입 같은 것은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가지고 60일 이내에 내야 되는데 연말 따져 보니까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또 한 가지 지적사항은 그 중에서 국유재산 임대료라든가 또 공유재산 임대료를 미수납한 사항, 이것은 적어도 어떤 사업을 여기서 임대를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임대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미수납액이 있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공무원들이 너무 소심한 행정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재정과장 홍덕호 이것은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릴께요. 임대료 같은 것은 연말에 소득을 산출하기 때문에 12월달까지 산출한 것 가지고 그 다음 연도까지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계상하면 꼭 임대료가 남죠. 기간이 다음 연도까지 되기 때문에 연도 말까지 하면 꼭 이렇게 미수가 남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매년 이런 현상이 나겠네?

○ 재정과장 홍덕호 네, 징수임대료 관계는 시기 때문에 임대료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용준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이준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간사입니다. 42쪽의 상단에 보면 자산취득비, 아까 설명 과정에서 컴퓨터 구입비라고 하셨는데.

○ 재정과장 홍덕호 컴퓨터와 프린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김포시에 있는 모든 컴퓨터 구입비입니까?

○ 재정과장 홍덕호 이것은 저희 재정과만입니다. 재정과에 컴퓨터 3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밑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765만원, 또 44페이지 중간쯤에 자산및물품취득비 그래서 1200만원, 그리고 맨 하단에 같은 내용으로 5억 7204만 7000원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르고, 또 구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재정과장 홍덕호 42쪽의 자산취득비는 순수 재정과로서 컴퓨터 3대와 프린터 3대가 되겠구요, 44쪽의 중간에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기획담당관실에서 작년도에 시청사료관, 전산작업비로써 컴퓨터와 복사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청사료관 관계, 연말 종말추경에서 공공부문 경영혁신추진 상사업비 그것이 예산에 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44쪽 맨 밑의 사항은 저희 재정과뿐만이 아니라 시청의 모든 각 부서에 있는 총괄 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리고 앞으로 와서 17페이지 보면 이것은 아까 우리 김창집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결손처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어요.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5년이 있으면 결손처분이 된다고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재정과장 홍덕호 네.

이준래 위원 앞에서 김창집 위원이 상세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는 안 하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손처분 최근 3년 동안 한 내역의 자료를 주십시오.

○ 재정과장 홍덕호 네.

이준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이준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정과장 홍덕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신우균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신우균입니다. 평소 김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과 소관의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사항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과 예산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소년소녀가장, 또 부녀와 유아복지를 위해 대부분이 국비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기준에 의해서 집행 후에 남은 금액들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은 지급기준에 의한 도비와 국비를 보조 내지는 집행을 하다가 인원 수의 증감 이런 것에 다른 집행잔액이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간 코드번호 2300번 사회보장비의 저희 복지과 총괄예산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복지와 여성회관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88억 8556만 1000원의 예산현액이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복지와 여성회관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71억 4667만원이 예산현액이 되겠구요, 여기에 95.6%에 해당하는 68억 3068만 553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3억 1598만 4470원이 되겠습니다. 차이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부서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단위가 큰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4쪽 하단부의 일반운영비는 급양비라든지 수용비, 공공요금 등 저희 일반운영비 1988만 9000원 중에서 1331만 3190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고, 그 아래 국내여비 1438만 7240원을 집행하고 1만 276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5쪽의 하단부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여기에는 예산현액이 1억 1686만 5000원 중에서 9749만 1230원을 집행하고 1937만 377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자녀교육비와 또 장애인 보장구, 또 장애인 의료비 391명에 대한 의료비, 또한 생계보조수당 172명에 대한 집행을 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66쪽 상단의 민간위탁금 이것은 장애아동주간보호센터 운영비와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비가 되겠고, 시설비는 3500만원이 2000년도로 이월이 돼서 장애인 재활작업장 폐수배출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차액으로 2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의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영세민들에 대한 거택보호대상자와 또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집행잔액인데 여기 예산현액 31억 1352만 6000원 중에서 30억 6246만 8700원을 집행하고 5105만 7300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거택보호대상자 750명과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1,200명, 또한 자활보호대상자 2,500명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취로사업 집행잔액 5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은 5460만원 중에서 5291만 5000원이 집행되고 16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은 영세 독거노인에 대한 매월 목욕비라든지 이발비 지급과 또한 하루 2300원씩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8쪽의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은 15억 5864만 7000원 중에서 14억 6072만 1610원을 집행한 사항은 경로연금과 노인 교통비, 또한 노인 건강진단,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9792만 5390원의 집행잔액은 대상인원의 변동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민간위탁금은 새마음경로대학 수세식 화장실 개보수 550만원과 또한 신규 등록한 경로당에 19개소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69쪽의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4035만 1000원 중에서 2854만 6010원을 집행하고 1180만 4990원의 집행잔액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학비라든지 양육비, 신입생 교육비, 학습재료비 등에 집행한 잔액이 되는데 당초 모·부자가정 세대가 97세대였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57세대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당초 97세대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다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57세대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1180만 4990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70쪽의 청소년복지는 문체과 소관이 되기 때문에 70쪽의 유아복지가 되겠습니다. 71쪽에서 18만원을 미집행한 사유는 작년 12월달에 보육시설 도우미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가입하도록 돼 있었는데 종말추경이 12월 중순경에 확보되는 바람에, 또한 작년도 Y2K로 인해서 가입불능으로 인해 집행을 하지 못한 교육도우미사업이 작년 11월달에 시작이 되면서 종말추경이 늦게 되는 바람에 집행을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은 보육시설 도우미로 70명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신청자가 47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801만 4000원 중에서 1054만 4000원만 집행을 하고 274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이유가 인원은 70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도우미로 신청하신 분이 47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억 6923만원 중에서 2억 9914만 3400원을 집행하고 7008만 6600원으로 많이 남게 된 거는 민간영화전담시설 교사 인건비와 또한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97명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불용 과다사유로써는 당초에는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나 실직가정에 보육료 아동지원 대상이 약 300여 명으로 저희가 계상했었던 것이 1/3 감소되어 가지고 195명분에 대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 차액이 불용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 아래의 민간위탁금은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402-01의 민간자본보조는 대곶어린이집에 어촌이나 저소득 밀집지역에 대한 방과후에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습실설치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복지과의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이 되겠고, 다음으로는 특별회계로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23억 2149만 8050원이며, 세입별 내용별로 보면 이월금이 4억 4725만 7830원과 융자금원금수입으로 16만 3790원, 잡수입으로 1564만 9100원, 과년도수입으로써 177만 2330원, 또한 보조금으로 국고보조 80%와 도비보조 20%해서 국고보조가 14억 5690만 6000원과 도비보조금 3억 9974만 9000원 그래서 총 23억 2149만 8050원이 세입 총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미수납액은 867만 9740원인데 내용별로 보면 대불금회수수입 미수납금이 3만 7210원과 또한 보호기간이 작년도까지는 330일, 금년도는 365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330일을 초과해서 진료를 받은 부당이득금에 대한 미수납금 302만 6100원 또한 과년도 대불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한 미수납액이 561만 6430원 그래서 총 미수납액이 867만 9740원입니다마는 미수납사유로써는 대부분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입장으로 미납이 되었습니다마는 지속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248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22억 9745만 8250원이 되겠고 내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 의료보호사업 추진을 위한 전산장비나 각종 행정장비유지, 복사기 수리 내지는 용지구입비로 318만 5990원 또한 의료보호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로써 86만원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의료보호진료비 및 대불금 지급이 18억 4615만 443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9쪽 반환금, 이거는 국비와 도비 사용잔액이 국비는 3억 5615만 9900원과 도비 9197만 930원을 합쳐서 4억 4725만 7830원이 ’98년도 의료보호결산잉여금으로써 ’99년도에 반납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로써 2616만 1000원은 ’99년도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에 대한 회수금액으로써 2000년도에 반환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54쪽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이 4억 7594만 8680원이고 세출은 3271만 59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세입에 있어서 경상적세외수입의 이자수입으로 231만 740원과 또한 순세계잉여금 4억 2524만 3710원, 융자금원금에 대한 예탁수입금이 2262만 1770원, 기부금 및 기금수입 이거는 전체분 이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써 2417만 8760원, 과년도수입으로 159만 3700원이 돼서 총 세입이 4억 7594만 8680원이 되겠고, 미수납금액의 내역을 보면 민간융자금회수금에서 142만 4570원과 또 당해 연도 체납액 1214만 9430원 또한 과년도 체납액으로써 2166만 2300원 그래서 총 3523만 6300원의 미수납금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IMF 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개인들의 생활이 어려운 사항으로써 지속 독려해서 체납액을 최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55쪽의 세출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으로써 지출액은 3271만 5900원이고 집행잔액이 4억 3972만 81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71만 5900원을 홍보용 전단이라든지 통합조사표 또한 납입고지서 등 이런 서식유인비에 271만 5900원이 사용되었고, 민간융자금으로 종전에는 500만원씩 생활융자금을 했던 것을 조례개정으로 해서 1000만원씩 세 사람에 대한 3000만원은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의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71만 5900원을 집행했고 4억 3972만 8100원은 이월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쪽 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써 수입을 보면 전년도이월금 6억 4062만 7290원과 시의 출연금 2억원, 이자수입 7037만 3350원과 반납금 71만 7550원으로 총 9억 1171만 8190원이 수입으로 되겠고, 지출은 노인회의 사업비로 일반운영비라든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사업예산이나 예비비 이런 것으로 7414만 8240원과 적립금 8억 3756만 9950원 그래서 총 9억 1171만 8190원이 되겠습니다.

269쪽 생활보호기금은 수납액 수입이 2044만 5560원인데 이 사항은 누차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1964년도부터 중앙 지침에 의거해서 기금이 조성되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기금의 규모라든지 이자발생 이런 부분이 현재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어떤 수혜사업을 하기에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향후 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또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장애인복지발전기금 이런 것을 향후 아무래도 기금조성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때 복지과 소관의 각종 기금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보고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우 복지과장, 사항별 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학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이범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학 위원 이범학 위원입니다. 복지과 예산의 불용액을 보면 상당히 많은데 국도비 뭐 시비를 포함한 모든 예산의 산출근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제시하여서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한 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신우균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자 산정을 할 때 아무래도 대상자가 예를 들어 300명이라고 예정을 했으면 그 300명에 대한 인원이 그대로 우리 계획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출이라든지 전입이라든지 어떤 사유발생으로 인한 대상 인원의 변동 사유가 발생됩니다. 또한 저희가 예산을 도비나 국비를 할 때에 계획인원이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300명이다 그러면 10%~20% 정도를 더 감안해서 예산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실제 발생된 인원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렇게 많이 남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범학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복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받아 온 만큼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었을 때, 역시 우리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을 찾아서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서 불용액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그런데 그거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정말 대상 인원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도 가능한 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생각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범학 위원 그러시고 70쪽의 유아복지 부분을 보시면 예산편성 대비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그러니까 71쪽하고 72쪽을 참고로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불용이 많이 난 사항 중에 보면 71쪽 밑에서 두 번째 줄 일시사역인부임에 2747만원의 불용이 생겼는데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도우미를 70명에 대한 그래도 많은 인원을 확보하려고 70명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 신청을 받아 보니까 47명밖에 신청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2700만원이란 돈이 이렇게 남았고, 그 다음 72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집행도 사실 근 3억원에 가까운 2억 9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7000만원이 남게 된 것도 역시 인원이 112명에서 97명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세부 내역별로 보면 이렇게 인원의 증감이 있었고, 또한 아동들이 처음에 저희가 300명을 계상했었는데 예산확보가 사실 도비, 국비가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던 아동들이 생활도 여유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들이 유아원에 다니는 걸 그냥 중도에 그만두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195명밖에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300명분에 대한 예산확보를 했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남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범학 위원 복지과 예산은 어떤 사업성 예산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복지 예산이기 때문에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러한 아닌 게 아니라 10~20%의 예산확보를 더 하신다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의 어떤 발생 현황이 왔을 때 그걸 대처하시기 위해서 하신 걸로 알고 최대한 우리 복지과장께서는 복지혜택이 최대한 공무원이 할 수 있는데까지 해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늘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 복지과장 신우균 현재에는 받아야 할 대상자가 못 받거나 그런 거는 아마, 왜 그러냐 하면 거택보호대상자하고 한시적생보하면 한 4,000여 명이 됩니다. 그 전에는 한 1,000여 명밖에 안 되었던 사항이 한 3,000여 명이란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웬만한 생활이 어려운 사람, 한시적은 앞으로 없어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거의 웬만한 사람은 보호를 거의 받고, 받아야 할 대상자가 주위에서 다 눈을 뜨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범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셔도 하여간 많은 부분을 챙기셔 가지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이범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이준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간사입니다. 68쪽의 상단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아까 과장님께서 여기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소년소녀가장이라고 말씀하셨죠?

○ 복지과장 신우균 네.

이준래 위원 그러면 결손가정을 돕는 내용입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여기 14억 6072만 1610원을 집행한 내역을 보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큰 것들만 나열을 해 보면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이라고 해서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노인교통비라고 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월 80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65세 이상 되는 노인에 대한 노인교통비가 약 8억 50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경로당별로 사회봉사에 활동을 하게 되면 개소당 10만원씩 사회봉사활동비 51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학습재료비 또한 소년소녀가정 도시락 지원비 또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생활보호비 또 결식노인에 대한 무료급식비 이런 사항들이 이 14억 6000만원 중에 다 포함이 된 금액이고, 따라서 여기에 대상자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9700여 만원의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금액이 많이 남은 것을 보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이.

이준래 위원 아니, 그만 설명해도 아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불용액을 이만큼 남겼느냐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이 소년소녀가장, 다시 말해서 결손가정에 이 둘만 포함됐느냐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나머지는 다 아는데 결손가정에 대해서는 소년소녀가장만 돕느냐, 나머지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도 돕느냐?

○ 복지과장 신우균 그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 복지과장 신우균 그건 별도로 모·부자가정 지원사항의 부녀복지에 또 나오게 됩니다.

이준래 위원 복지과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생각은 사회복지가 얼마만큼 잘 되었느냐에 따라서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일반시민들에게도 사회복지가 잘 되어야 정치 잘 한다 소리를 듣는 거에요. 부연해서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거는 우리 김포시에 국민연금 받는 노인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약 1,200명 정도 됩니다.

이준래 위원 정확한 숫자는 모르시구요? 아니, 7월달서부터 아니라 기 받는 사람도 있죠?

○ 복지과장 신우균 네, 그렇죠. 경로연금 지급대상이 1,258명입니다.

이준래 위원 그리고 이거는 무관한 건데 자치행정국장께 묻겠습니다. 이 서류의 최종 집계를 어디서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이규수 해당 부서에서 만들어 줘 가지고 이것을 재정과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모르는 건지 아니면 용어 자체가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책을 총 들춰보면 전부 다 과오납입니까, 과오난입니까?

○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이규수 과오납이 맞는 거죠.

이준래 위원 그런데 전부 과오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가? 앞에 재정과나 복지과나 전부 다 과오난으로 되어 있습니다. 254페이지를 펴 주세요, 수납액, 수납총액, 과오난반환액, 실제수납액에서 보면 ‘난’으로 되어 있죠?

○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이규수 네.

이준래 위원 자세히 본위원이 훑어보니까 복지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전부 ‘난’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집행부에게 굳이 이걸 꼬집으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우리 위원들은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이규수 네, 알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병우 이준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이용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71쪽을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38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1054만 4000원만 지출하고 2747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아까 설명에서 도우미를 당초에 70명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47명밖에 소요가 되지 않았다 그랬죠?

○ 복지과장 신우균 네.

이용준 위원 그러면 70명 중에서 47명분을 빼면 어떻게 70명분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불용액이 더 많아요,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복지과장 신우균 이 산출근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거는 전부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요.

이용준 위원 그러면 담당이 하세요.

○ 복지과별정7급 박명희 복지과에 근무하는 박명희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육시설 도우미 70명분에 대한 예산을 당초계획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12월달분에 마지막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었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그 달에 신청되는 순서대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일자별로 지급이 돼서 실질적으로 총 개소 수가 47개소에 대한 부분이 나갔지만 15일자도 있고 20일자도 있고 이렇게 신청 순서대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에 대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이런 도우미계획이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명시이월이라든가 그래야 되는 건데 다 불용 시킨 이유는 예산편성의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거죠?

○ 복지과별정7급 박명희 2000년도에는 연초에 저희가 성립된 예산집행을 통해서 1, 2월분은 집행을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의 3800만원에 대한 것이 본예산에 받은 거죠?

○ 복지과별정7급 박명희 본예산이 아니고 연말 추경에서 국비로 받은 겁니다.

이용준 위원 추경에서 받았으면 12월달에 사업을 할 계획이 없으면 불용을 시킬 게 아니라 명시이월 시키든가 해 가지고 다음 연도로 넘기든가 해야지 다 불용을 하면 잘못된 거죠?

○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이규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없이 2000년도에는 새로 예산이 성립되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성립전 집행된 것이 있기 때문에 2000년도에서는 성립전 집행으로 집행하게 되었고, ’99년도 하반기에 받았던 예산은 불용예산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운 거다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이규수 아니, 세운 게 아니라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거는 3차추경예산을 하면 그 내려온 것도 편성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이규수 이건 내려오는 시기가 늦어서 성립전 집행을 했을 겁니다.

이용준 위원 1000만원밖에 안 쓰고 2700만원이 불용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대체적으로 총괄적인 불용액은 많지 않은데 목별로는 이런 사례로 불용이 많이 되었는데 이런 거는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공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환경과 세출예산은 예산편성액 41억 1516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588만 4000원 및 예비비 지출액 1000만원을 합하여.

○ 위원장 김병우 잠깐, 환경과장 몇 페이지에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이규수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병우 그러면 총괄 설명할 때는 보충자료를 주시든가 해야지 그냥 말씀하시면.

○ 환경과장 공정식 죄송합니다. 56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계속하십시오.

○ 환경과장 공정식 네, 총괄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환경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액 41억 1516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588만 4000원 그리고 예비비 지출액 1000만원을 합하여 총 42억 3105만원으로 그 중에서 36억 184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6341만 8000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고 5억 6578만 2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환경과 일반회계는 사회개발비상에 보건 및 사회생활환경개선비 관, 환경관리 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6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총 예산 4억 684만 1000원 중 3억 7707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6341만 8000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고 3634만 8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입니다.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감시요원 인건비 3만 2260원, 일반운영비 71만 6300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5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참고로 여기 사고이월된 금액이 1067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것은 맑은김포21 책자발간에 즈음해서 원래 기존에 작년 12월로 정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로 사업이 연기되는 관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재료비로써 환경오염 방지 장비에 49만 3500원, 맑은김포21추진 과정 중에서 협의위원회에 대한 민간실비보상 96만 3000원, 환경대상 시상에 따른 보상금 5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대기오염 측정시설 설치사업비로 1772만원, 학술용역비 여기에는 거물대리 유리섬유 용역과 항공기소음 용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1514만 75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소음 용역과 관련해서 5274만 86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올해 9월까지 항공기소음 용역 기간이 되어 있는 관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534만 1540원, 기타보상금 100만원, 시설 및 시설부대비 2741만 2110원, 진공노면청소차량 자산취득비 796만 200원, 자체사업 중 일반운영비 1억 7473만 46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불용 처리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타보상금은 작년 추경에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홍보 미숙과 기타보상금이 어떤 내용이냐면 폐기물 불법투기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작년의 경우에 사업의 첫 해이다 보니까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1억 7000여 만원이 불용 처리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활쓰레기의 종량제봉투의 경우 생산계획이 있었으나 생산이 없었고 또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료의 경우 인구 증가에 따라서 애초에 3억 5000여 만원을 책정했었는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의 활성화로 인해서 그 반입량이 예상치 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2억 4000만원이 지출되어서 1억 7000여 만원이 불용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먼저 청소대행업소에 대한 민간위탁금 2억 5882만 8820원,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부담금 2274만 59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억 6323만 680원으로 예산현액 11억 1867만 1000원에서 7215만 791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써는 재산임대수입 및 사업장생산수입인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 3884만 9590원이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에서 8억 4203만 5840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에서 8234만 5250원입니다.

다음은 260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에 총 11억 1867만 1000원으로써 9억 1636만 2000원이 지출되었으며 2억 230만 8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각 목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5347만원, 국내여비 24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 금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애초에 ’98년도에 건설폐기물처리장의 경우 현실적으로 적자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에 대해서 긴축재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5028만 8960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장 부지매입비인 시설비에 1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건설폐기물처리장 건설 시 발행한 지방채의 이자 8655만 44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IMF 때 이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지지난 ’98년도에 예산을 세우면서 이자율을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자율이 낮아진 관계로 이와 같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기타 예비비로써 958만 8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261쪽에 보면 세출결산에 지방채상환으로 5억 4689만 7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99년도에 상환한 거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 원금이 본위원이 알기에는 16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총 금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현재 지방채와 관련되어 가지고 ’99년도까지 상환된 금액이.

이용준 위원 원금이 당초에 얼마에요, 16억원이 맞아요?

○ 환경과장 공정식 지방채의 경우 16억 5100만원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 중에 상환한 것이 얼마나 돼요?

○ 환경과장 공정식 기 상환한 것의 원금이 3억 3020만원이고 이자가.

이용준 위원 ’99년도에 이자하고 처음 상환한 것입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99년까지 상환된 금액입니다.

이용준 위원 이것은 ’99년도분이고 16억 5100만원의 전후에서 이것이 최초로 상환이 되었느냐 이거죠?

○ 환경과장 공정식 여기 지방채상환의 이자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국고보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에 대해서 시 전체의 이자를 다 갚는 것이 아니라 국고에서 일부 보조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국고보조가 있는데 이 지방채를 16억 5100만원 발행했죠, 그래서 ’99년도에 세출결산을 보니까 원금하고 이자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최초로 갚은 거냐, 아니면 그 전에 상환한 것이 있어요?

○ 재활용담당 노승일 재활용담당 노승일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은 ’99년도에 최초로 처음 시작한 겁니다.

이용준 위원 이자분하고?

○ 재활용담당 노승일 네.

이용준 위원 아직 남았죠?

○ 재활용담당 노승일 네.

이용준 위원 세출결산 260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이거는 중간처리장에 인부노임입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지금 259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보면 사업장생산수입 이 전체가 중간처리장에서 나오는 수입이다 이거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렇게 결산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99년도에 흑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자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실제 항목에 대해서 지방채분하고 도유폐천부지에 대해서 그것을 제외한 운영비와 수입액을 해 봤을 때 ’99년도에는 흑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흑자가 안 될 텐데요, 예산이 1억 9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1억원 얼마가 들어왔죠? 여기 인건비하고 이자하고 합하면 결국 ’99년도에도.

○ 환경과장 공정식 방금 제가 말씀드린 흑자라는 것은 시설이 지방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채상환분하고 도유폐천부지를 제외한 겁니다. 그것은 시설물이 현재 있고 토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고려치 않은 상태에서 흑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용준 위원 결국 몇 년을 적자를 면치 못한 사업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죠?

○ 환경과장 공정식 그건 지금 시설물하고 토지를 감정해 본다거나 그런 절차가 있어야지 명확한 것을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2000년도에는 원금하고 이자를 또 상환해야 됩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금년에도 이 정도의 이자와 원금을.

○ 환경과장 공정식 실제 지방채 같은 경우에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2003년까지 해야 됩니다.

이용준 위원 그랬을 적에 이게 흑자가 나지 않고 적자를 내고 있는데 과연 계속 끌고 나갈 것인지가 의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일단 저 개인적으로도 짧은 기간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구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그 때 좀 더 전문적인 검사를 의뢰해 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1억 9000만원의 사업장수입에 3900만원이 미수납액인데 이거는 뭡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실제로 저희가 12월에 반입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 다음 해에 그 금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넘어갈 경우에 저희가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작년에 발생한 미수납금액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액 받았습니다.

이용준 위원 바로 바로 반입을 할 때 받는 게 아니고.

○ 환경과장 공정식 오기 전에 업체하고 어느 정도 그게 있어서 한 달 후에 받게 됩니다.

이용준 위원 그럼 유가증권을 받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현금입니다.

이용준 위원 현금으로 한 달 후에요. 연도 말에 한 거는 미수납으로 정리해 버리구요?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그 후에는 다 받았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59쪽을 보시면 경상적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재산을 어떻게 임대한 것입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공유재산임대료는 건폐장 부지가 부일환경 차고지로 일부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게 연간 1300만원이란 얘기죠, 그리고 순수하게 사업을 시행해서 수입이 생긴 것은 1억 2500만원 그렇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내부전입금 등은 일반회계에서 차입금상환을 위해서 전입한 것이구요. 결국은 부일환경의 차고지를 임대해 가지고 나온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그 사업에서 나온 거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자체사업으로 된 것은 1억 2500만원이란 뜻으로 받아들이면 맞겠습니다, 그렇죠?

○ 재활용담당 노승일 그건 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한 금액이 그게.

김창집 위원 아, 미수납액까지요, 1억 6400만원요?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김창집 위원 그리고 지출을 보면 지출결정한 것이 9억 16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차입금원금상환한 거하고 도유폐천부지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이 이 사업을 위해서 사용된 모든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 이자도 포함되어야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자는 빼면 안 되죠, 이자는 이 사업을 위해서 어쨌든 투자된 거에서 발생되는 비용이니까요.

○ 환경과장 공정식 그 지방채원금하고 이자를 합해야지만이 현재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가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렇게 따지면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도 따져야 되고 여러 가지 따질 게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단순계산만 하더라도 이 이자 부분은 비용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께서 다 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연간 소요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수입은 1억 64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 환경과장 공정식 그게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준비가 된 게 있는데 ’99년도에 토지매입비와 지방채상환을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이 1억 4932만원이 되고.

○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이규수 미수납액까지 따져서 1억 6000만원이 되는 거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수지분석을 했을 때 ’99년도에는 약 500만원 정도 흑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본위원이 얘기한 두 가지를 치면 6억 50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9억 1600만원에서 이걸 빼면 비용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거의 한 2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단순계산으로는 적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계산법이 다르게 나옵니까? 어떻게 해서 흑자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공정식 일단 공유재산임대료도 수입에 포함돼서 계상되었고 간략계산을 지금 말씀드린 건데 추가적인 것은 좀 더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의 경우에도 포함되었고 지방채의 이자의 경우에도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의 경우에 500만원 정도 흑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500만원 흑자다?

○ 환경과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사실상 우리 자체 시의 각종 공사에 전부 거기서 나온 것이 제어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위적으로 판매가 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판매의 경우에는 현재 관급공사의 경우 무상으로 대출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 자체의 관급공사는 무상으로 나갔다?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관급공사를 수주 맡은 그 업체에서 무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네, 무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 재활용담당 노승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에 무료로 나가는 게 아니고 공공적으로 농로라든가 갑자기 동·면에서 재해복구비라든가 급할 때 그 때만 무료로 나갔고 관급공사로 무료로 나간 건 아닙니다. 관급공사는 15t트럭 상차당 1만원씩 계산되어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제가 질의의 뜻을 잘 몰랐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동·면에서는 그거에 대한 비용은 산정하지 않는다?

○ 환경과장 공정식 운반비만 소요됩니다.

김창집 위원 실제로 사용된 것까지 치면 조금 더 이익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다음에 행감 때 그 부분을 자세하게 따져 볼 생각인데 그렇게 소요된 양을 한 번 미리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알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김창집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엄길웅 시민과장 엄길웅입니다. 항상 저희 시민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김병우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각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시민과 예산에는 지적관리와 민원실관리가 있는데 지적관리예산이 2억 9114만원이고, 민원실관리가 2억 13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 5억 509만 6000원이 예산액인데 그 중에서 집행액은 4억 1193만 2990원이 지출되고 9316만 3000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항목에 2억 9114만원의 예산에서 2억 3584만 5110원을 지출하고 5529만 489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4740만 1000원에서 1억 1295만 1350원을 지출하고 3444만 965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일반 저희 사무실 수용비 집행잔액과 개발부담금 재산정 수수료 집행잔액, 또 개별지가 검증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사업예산으로써 자체사업예산에서 1억 4373만 9000원인데 그 중에서 집행액이 1억 2289만 3760원을 집행하고 2084만 524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작년도에 지번없는 건축물 측량비와 학운지구 축척변경 측량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관리에서 2억 1395만 6000원의 예산에서 9808만 7880원을 지출하고 거기에서 이월액이 7800만원을 이월시켜서 집행잔액이 3786만 8120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새 주민등록증 발급기간의 연도가 지나서 지출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금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1억 7717만 6000원에서 6634만 5710원을 지출하고 3283만 29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역시 이거는 민원실 운영수용비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97만 7800원이 불용되었고, 다음 업무추진비의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 180만원이 있었는데 이 금액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말에 보상 그 표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 계획을 행정과에서 일괄 총괄 집행을 할 계획으로 했다가 자체예산이 남으니까 이것도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업예산으로써는 1170만원에서 944만 120원을 지출하고 225만 9880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주민등록과 관련해서 동·면에 급양비와 인건비를 도비가 내려 와 가지고 동·면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시민과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대비 불용액이 한 18%로 경우에 따라서는 불용액이 많은 편인데 80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78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게 무슨 예산이라고 그랬죠?

○ 시민과장 엄길웅 새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입니다.

이용준 위원 이게 일부가 예산이 집행되었고, 일부 안 된 예산이죠, 이 1억 7700만원이 주민등록 발급에 대한 전체예산이죠?

○ 시민과장 엄길웅 거기에는 민원실운영 수용비 이런 게 다 포함되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3200만원이 남은 것은?

○ 시민과장 엄길웅 이것은 수용비 집행잔액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비용의 일부 집행잔액이 되구요.

이용준 위원 그래도 3200만원의 예산 중에서 특별한 사업을 계획했던 게 있습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특별한 사업은 아니고 전체가 7800만원이란 거는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으로 조폐공사에 불입하는 금액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수용비 일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3200만원쯤 남았으면 과다한 그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냐는 생각을 합니다.

○ 시민과장 엄길웅 이게 여러 가지 수용비 뭐 수리비 이런 걸 조금씩 쓰다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 180만원을 전액 불용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로 하셨는지, 이것은 일을 안 하신 건지 물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볼 때는 사업을 안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 시민과장 엄길웅 저희가 당초에는 공무원한테 이 표창을 줄려고 했던 건데 공무원한테 주는 것은 각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행정과에서 총괄을 해서, 행정과에도 아마 이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는 집행을 못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용준 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엄길웅 네.

이용준 위원 시민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시민과장 엄길웅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 지난 6월 12일 인사발령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자인 관리담당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께서는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상수도사업소 관리담당 김두영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부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14억 429만 7000원이며 이 중 12억 7100만 895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비 2868만 1840원이며 불용액은 1억 460만 6210원입니다. 여기서 이월사업비는 나중에 세부설명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8억 2301만 5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지출액은 7억 9413만 5050원이며 잔액은 2887만 9950원입니다. 여기 잔액은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인건비에 대한 것은 일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1억 3647만 2000원이며 이 중 9792만 1370원을 지출하고 3855만 63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수장 내 침전지, 저수조 청소비, 그 다음 수질검사비, 안전검사수수료, 슬러지처리비 등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1355만원을 예산에 수립해서 1051만 4000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3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탁교육여비, 출장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58만 8000원을 예산 수립해서 25만원을 지출하고 33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7144만 8000원을 수립해서 전액 지출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억 733만 6000원을 세워서 2억 440만 460원을 지출하고 293만 5540원을 불용시켰습니다. 이것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7048만 8000원을 예산 수립해서 5210만 4220원을 지출했고 1838만 378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고분자응집제 연속가스 등 실험용 장비 등 구입비로 집행잔액이 1838만 3780원입니다. 도서구입비는 20만원을 예산 수립해서 17만 3000원을 집행하고 2만 7000원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시설비는 7150만원을 예산 수립해서 지출액은 3110만 25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사고이월비로 2868만 184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1171만 791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고이월비는 정수장 펌프제작 교체공사비가 제작납품 기한으로 해서 사고이월시켰습니다. 다음 맨 마지막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는 97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896만 2600원을 지출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이 73만 74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 프린터 구입비, 계측기 구입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49억 73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수납은 233억 6844만 490원을 했고 과오납반환액 221만 4400원 해서 미수납액이 4296만 54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세입사항을 설명드리면 기타사용료수입으로 21억 1700만원을 예산 수립해서 수납을 24억 5290만 5500원을 했습니다. 미수납액은 1237만 5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담금수입이 되겠습니다. 8억 8660만 8000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90억 8015만 3020원을 수납했습니다. 과오납반환액은 221만 4400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납액은 90억 7793만 862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10억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8억 8389만 3190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4억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4억 4923만 8420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31억 3438만 1000원으로 26억 9916만 4720원을 수납했습니다. 이월금은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으로 3905만 7000원을 예산 계상해서 전액 수납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77억 3197만 3380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수납했습니다. 내부전입금은 예산으로 73억 9600만 8000원을 예산 계상해서 수납액이 없습니다. 잡수입은 1431만 990원을 징수결정해 가지고 1431만 990원이 수납되어 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4833만 4160원을 징수결정해서 1774만 4270원을 수납하고 3058만 9890원이 미수납됐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49억 73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77억 3197만 3380원이며 이 중에서 126억 1956만 1320원을 지출하고 이월사업비 94억 6972만 8640원을 이월시켰으며 집행잔액은 6억 1573만 742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설명을 드리면 중간쯤에 일반운영비는 14억 2627만 5000원을 예산에 수립했으며 전년도 이월비는 1억 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13억 347만 51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2억 3829만 99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수장, 가압장 전기요금, 정수·원수구입비, 배수지 청소비 등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2억 3829만 9900원은 원·정수구입비, 전기요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500만원을 예산 수립해서 16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사업비로 276만 21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63만 7900원인데 이것은 계약관리 프로그램 구입으로 계약했는데 제작사양이 자꾸 변경돼 가지고 납품이 늦어져서 사고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은 6743만 6000원을 예산 수립해서 6743만 6000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20만원을 예산 수립해서 전액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는 2억 700만원의 예산을 수립했으며 작년도 이월사업비는 8억 9927만 4000원이고 예산현액이 11억 627만 4000원인데 이 중에서 8억 9146만 9520원을 지출하고 1억 9129만 443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집행잔액은 2351만 5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사우동 노후관 공사비하고 조강리 간이상수도 시설개량비인데 동절기 공사중지하는 사유로 해서 사고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440만원을 수립해서 전액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간이상수도와 전용상수도 수질검사 의뢰비로 추경에 세운 사항인데 자체 장비를 보강해서 자체 검사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체로 검사처리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86억 9573만 8000원을 예산 수립했고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67억 1719만 9380원입니다. 여기 지출액은 60억 325만 2070원이고 이월사업비로 명시이월사업비 2억 5000만원 이것은 누수복구비, 노후관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1억 2106만 1110원인데 노후관 개량사업비, 배수관로 확장사업비로 이것도 동절기 공사중지 사유로 해서 사고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는 87억 6909만 9000원인데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이며 시설비, 감리비가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월액은 91억 4016만 110원을 시키고 2억 6976만 279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1억 7191만 6000원의 예산을 수립했고 이 중에서 2948만 7590원을 집행했으며 1억 3551만 2000원을 계속비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691만 6410원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시설확장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계속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액은 1579만원이며 1299만 4690원을 집행하고 279만 5310원이 불용됐는데 이것은 상수도요금 고지서 출력용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업무추진용 카메라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우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일반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걸로 보고 239쪽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에서 세입결산의 분담금수입은 상수도 인입선을 설치해 주는 분담금을 받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그것도 포함돼 있구요, 또 한 가지는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아파트가 일단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수장이나 배수관로 확장공사비를 일괄한다 해 가지고 원인자부담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용준 위원 현 예산액으로 8억 8000만원을 받는데 비해서 징수결정액은 99억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예상치 못했던 사항입니까?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당초에는 본예산에 8억 8000만원 정도 예측을 했는데 중간에 징수금액이 많아진 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용준 위원 분담금수입을 징수하면서 여기에 대한 과오납이 왜 생긴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또 대곶면에서도 이중으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서 분담금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허가낸다든가 이랬을 때 분납하는 경우가 있죠?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네, 분납합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어떻게 미수납액이 없어요?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그 사항은 고지서를 전체로 징수결의를 하는 게 아니고 나갈 때마다 돈이 들어오면 수납이 됐을 때 징수결의를 하기 때문에.

이용준 위원 그러면 안 되지 여기는 미수납액을 표시해 줘야죠.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세대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0억원 정도가 원인자부담금으로 총액이 결정됐다면 제가 1차분에서 50% 정도 받고 나머지 30%, 20% 해 가지고 최종 종결을 하거든요. 그런데 50%에 대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원이면 5억원에 대한 것만 징수결의를 하지 전체 10억원에 대한 징수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당연히, 그러나 그 금액은 결정이 돼 있지 않냐 이거지.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금액은 결정돼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사업허가가 날 때 일단 이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요, 최종 사업승인이 나기 전에 이것이 상수도사업소의 협조를 받아야 된다 말이야, 왜냐 하면 여기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총액 계약을 하죠? 그 다음에 분납을 하게 되면 분납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 금액이 10억원이라고 하면 5억원을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미수납액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까 5억원이 돼야지,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전체 금액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부해야 되는데 돈 내야 되는 사람들.

이용준 위원 아니 고지서 발부하는 것은 이미 계약을 할 때 조건부로 분납하는 걸로 계약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그렇죠.

이용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분담금이 10억원이라고 하면 5억원은 납입을 하고 나머지 미납액은 미납액으로 표시를 해 줘야지.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그런데 일단 고지를 해 가지고 수납이 된 사항을 가지고서 징수를 결의, 사후에 하는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이용준 위원 그러면 과별로 특별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우리 시청 과별로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그 사람들이 준공처리나 이런 것을 받으려면 저희가 정리를 안 해 주면 어차피 그 사항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받을 염려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수도급수조례는 그런 체제로 돼 있으니까.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따지자고, 우리가 사업승인을 받기 전에 이런 절차가 먼저 돼야죠. 계약조건이 다 돼서 그 계약서 사본을 붙여 줘서 사업승인을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절차를 분납이라고 하면 미수납에 대한 것은 표시가 돼야 된다 이거지,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받을 거니까 그렇게 봐야죠?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도급수조례는 이런 건 아직까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검토는 나중에 해 보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게 각 과별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 이거지, 그리고 여기 보면 사용료수입은 우리가 수도요금을 받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네,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전체 징수결정액이 24억 6500만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24억 5000만원을 징수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여기는 미수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네.

이용준 위원 그리고 내부전입금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일반회계 내부전입금입니다.

이용준 위원 사용목적은 뭡니까?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주사용 목적은 지방채 상환하고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비로 돼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일반회계에서 보조받은 거라 이거죠?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김창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이용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그럼 계약했을 때 언제언제 분담금을 낸다라는 것이 명시되죠, 그렇습니까?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날짜는 그 사람들이 사업시기가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명시는 할 수 없구요, 1차분 얼마 2차분 얼마라고 금액은 명시합니다.

김창집 위원 언제 낼지도 모르고 분담금에 대한 금액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사업이 진행될 때 어느 시점이다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아무 때나 내면 그 때서 고지를 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식입니까?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처리를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담당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시설담당 장응빈 시설담당 장응빈입니다. 계약을 당초 할 때는 허가를 받는 시점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춰서 계약날짜는 합니다. 그런데 준공시기는 아파트를 허가받을 때는 2001년도이면 2001년도 10월경 해 갖고 사실은 그런 식으로 준공기간은 계획은 그렇게 잡아 갖고 하는데요, 물이 공급되는 시기는 사실 한 두 달 전 정도되고, 그 다음에 또 아파트들이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딜레이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최종 준공시기는 저희가 정해서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회사 개별적으로 돈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시에서 조건부 허가를 할 때 예상되는 시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답변 주신 것처럼 50%, 30%, 20% 이렇게 낸다고 했을 때 30% 중간 분담금을 내는 시기를 어떤 식으로든 정해야 될 거고.

○ 상수도사업소시설담당 장응빈 네, 그건 정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준공될 시기에 보통 내는 걸로 돼 있다 이런 뜻인데 그런 부분들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면 분명히 예산을 잡을 수가 있단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는 예산하고 실제 징수된 것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 버렸단 말이죠.

○ 상수도사업소시설담당 장응빈 지금 그것이 예산 잡았던 것하고 차이가 많이 발생한 것은 쉽게 말하면 지금 북변리에 삼성텍스코인가 판매장 그런 게 있고 이 앞에도 원마트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것을 그 해에 50%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저희가 10억원 이상을 받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예측을 사실은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예측사항에 안 들어 갔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올해는 좀 많았습니다.

김창집 위원 예측 못하는 사항이 거의 뭐 8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 상수도사업소시설담당 장응빈 당초 계약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것은 없구요.

김창집 위원 다 잡아놓은 상태였었어요?

○ 상수도사업소시설담당 장응빈 네, 그리고 신규 발생분이 사실은 좀 많았습니다.

김창집 위원 본위원이 좀 의구심을 갖는 것은 그 분담금을 내는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들이 사실상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임의적으로 마구 조정해 줄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차제에 최근 한 3년치에 대해서 그런 원인자부담금이 언제 어떻게 부과됐고 그 근거가 어떤 계약 하에서 이루어졌고, 실제로 어떻게 분담이 됐는지 이 부분들을 준비하셔 가지고 이어지는 행감 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김창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장께서는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김병식 여성회관장 김병식입니다. 항상 저희 여성회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 소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파트를 맡고 있는 임상희 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운영파트를 맡고 있는 심재인 담당입니다.

(인 사)

상담파트의 황진순 담당입니다.

(인 사)

설명서 7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여성회관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저희 총 예산액은 7억 3114만 2000원이었고, 예비비가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7억 5114만 2000원이었고, 이 중에서 6억 7531만 7270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이 7582만 4730원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총 예산액이 2억 3000여 만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불용액이 1004만 5000원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불용처리되게 된 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결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 결원에 따른 기본급과 수당, 기타직보수 등 전부 인건비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돕고자 별지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총 예산액이 3억 3782만원이었고 그 중에서 집행액이 2억 9390만 1050원 그래서 불용액이 4391만 8950원이 발생됐는데 저희 여성회관은 특성상 일반운영비로 이루어진 과목들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불용액이 큰 것만 골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용품비가 24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고, 그 다음 각종 교재발간에 따른 수용비가 많이 있는데 예산액 2000만원 중에서 1599만 9180원을 집행해서 400만 82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램프교환이라고 해서 저희가 형광등을 교환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 사무실 형광등과 무대동에 오스람할로겐이라는 전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가능한이면 절약을 하느라고 전구 2개 사용하던 것을 1개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531만 248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기요금은 1199만 9390원이 발생됐는데 이것도 위에서 말씀드렸던 램프를 우리가 형광등이라든지 오스람할로겐의 숫자를 줄여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전기비가 절약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쭉 내려가시다 보면 도시가스 사용료가 45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도시가스 사용료도 저희가 당초에 냉방이라든지 난방을 처음 시작되는 기간을 난방은 늦췄고 그 다음에 냉방도 늦춰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가스사용도 많이 절약이 된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승강기 보수점검비라든지 보일러 순환펌프 등 세정제라든지 그 다음에 수배판넬유지 이런 것은 기자재를 유지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데 아직까지 저희 기자재가 낡지 않고 새 제품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수비가 절약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광역 고속전산망 설치 이것은 저희가 컴퓨터 교육과 관련해서 광역고속전산망 설치를 별도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시청 전산계에서 일괄 설치하는 바람에 저희 예산이 절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약간씩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에서 126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원결원에 따른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아래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일반보상금에서 553만 8870원의 불용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기타보상금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인데 저희가 교육을 운영하면서 유아들을 수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유아수탁비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유아수탁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553만 8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자체사업 중에서는 231만 4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의 내용은 여성회관 울타리 쪽이 작년도에 조금 무너져 내려서 예비비 20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2000만원 중에서 222만 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3270만원의 예산액이 책정됐었는데 그 중에서 3260만 6010원을 집행하고 9만 3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은 예산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여성회관장, 사항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도 많겠습니다마는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여성회관의 운영비가 예산액이 3억 3700만원, 지출액이 2억 9300만원 해 가지고 불용이 4300만원이 나왔어요. 교육강사료가 지금 1억 3762만원의 예산을 잡아 가지고 집행이 1억 3757만 5050원이 되고 불용이 4만 4950원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육강사료는 교육을 받는 시민들에게 회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특별회계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랬는데 어떻게 처리됩니까?

○ 여성회관장 김병식 수강료는 세외수입으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여성회관장 김병식 작년도 같은 경우 1억 794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세외수입에 별도로 된 게 없는데.

○ 여성회관장 김병식 저희 세외수입의 기타사용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별도의 과목이 설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거죠?

○ 여성회관장 김병식 네.

이용준 위원 세외수입의?

○ 여성회관장 김병식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란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1억 얼마가 들어가요?

○ 여성회관장 김병식 1억 794만 980원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교육강사를 며칠 못 하네?

○ 여성회관장 김병식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유는 뭡니까?

○ 여성회관장 김병식 이것은 세입 때 세출을 비교한다기 보다는.

이용준 위원 공익성을 더 중요시한다?

○ 여성회관장 김병식 네, 그렇습니다. 공익성과 복지성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 여성회관의 교육비가 저렴한 걸로 돼 있는데 단가를 조금 높여서라도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싸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여성회관장 김병식 지금 여성회관에서 소위 수강료를 징수하는 기준은 원래 경기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에 준해서 각 시·군이 지금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적게는 월 1만 1000원에서부터 1만 3000원까지 각 시·군이 거기서 거기로 대동소이합니다.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이용준 위원 다른 시·군을 비교해 보시고 조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일반 사설학원이라든가 이런 데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 여성회관장 김병식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것을 참고하시고, 물론 뭐 많이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김병식 잘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위원 여성회관장 수고많아요. 일반운영비 집행현황을 잘 뽑아서 타과에 비해서 착실히 해 가지고 와서 고맙기는 한데요, 너무 잘해 오다 보니까 그걸 한 눈에 검토하게 되니까 지적할만한 사항이 또 나와요.

○ 여성회관장 김병식 네, 지적해 주십시요.

신제철 위원 ’98년도 결산검사 시에는 우리 여성회관에 불용된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청소용품비라든가 각종 교재발간비라든가 램프교환, 전기요금이라든가 승강기 보수점검 및 유지보수, 전기안전관리비 이런 사항들은 전년도 대비 얼마를 예산편성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 근거를 보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요구해 놓고 많이 남겨서 절감차원에서라지만 절감효과를 전제로 한 예산편성이라고도 오해를 할 소지가 다분히 잠재돼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하겠지만 이렇게 많이 예견을 못했다는 사항도 지적할 수가 있다구요, 연간 여성회관에서 일반운영비, 전기요금이라든가 청소용품비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출이 얼마가 될 것이라는 예견을 못한 사항이라고밖에 판단이 안 가요. 물론 절약했다는데 대해서는 칭찬할만 하지만 이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하고 많이 남긴 것은 절약이 아니라 잘못 판단하게 되면 과다한 예산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연중 어떻게 써야 될 것을 예견을 못했다 이렇게도 지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여성회관장이라든가 여성회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자타나 의회에서도 인정을 해요.

○ 여성회관장 김병식 고맙습니다.

신제철 위원 예산편성에 좀더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예견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도록 바래요, 이상입니다.

○ 여성회관장 김병식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병우 네, 이준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간사입니다. 73쪽 하단에 보면 자체사업비 3870만원 세운 것의 불용액이 231만 4250원 났는데 아까 이것 설명과정에서 작년도 조금 무너져 내렸다 그랬는데 어디가 어떻게 무너져 내렸습니까?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여성회관장 김병식 당초 여성회관을 지을 적에 부지가 시유지가 아니었더랬습니다. 부지가 사유지였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1994년도에.

이준래 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을 마시고 무너진 부분이 어디 어떻게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의 원론적인 얘긴 다 빼십시오.

○ 여성회관장 김병식 여성회관 뒷편에 변전소 건물이 있는데 그 뒤 옹벽 친 윗부분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작년 우기 때에 슬라이딩 현상이 생겨서 그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준래 위원 옹벽 친 것이 무너졌다?

○ 여성회관장 김병식 아니 옹벽 윗부분이요.

이준래 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이 준공된 지 2년밖에 안 됐죠?

○ 여성회관장 김병식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건물 준공검사를 할 때 건물주들에게 하자보수 책임이 없나요?

○ 여성회관장 김병식 그것은 여성회관 건물하고 조금 관련이 없습니다.

이준래 위원 아니 물론 건물 자체하고는 관련이 없지, 하지만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외벽이 설치가 안 돼 있었다?

○ 여성회관장 김병식 외벽설치는 시청에서 하지 않고 사유지로 다른 개인이 갖고 있었을 적에 이미 옹벽이 설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부지매입을 해서 저희는 거기다 건축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게 언제 무너졌습니까?

○ 여성회관장 김병식 ’99년도 작년 우기에 무너진 겁니다.

이준래 위원 몇월달에?

○ 여성회관장 김병식 작년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의 집중호우 때에 무너진 겁니다.

이준래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더 묻고 싶은 것은 여성회관이 제1회 여성회관 기념식도 했습니까?

○ 여성회관장 김병식 1주년 기념식 말씀입니까?

이준래 위원 네.

○ 여성회관장 김병식 네,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금년에도 했죠?

○ 여성회관장 김병식 네.

이준래 위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여성회관 기념식 한 제반사항 그 내용의 견적서를 보내 주십시오.

○ 여성회관장 김병식 견적서라고 그러셨습니까?

이준래 위원 현황, 쉽게 얘기하면 작년도에 어떠어떠한 행사를 했으며 돈은 얼마가 들었고 인원은 얼마가 왔고 이런 현황.

○ 여성회관장 김병식 그런데 이것을 행사중심으로 해 드립니까, 안 그러면 예산집행한 것을 중심으로 해 드립니까?

이준래 위원 예산집행 중심으로 해 주십시오.

○ 여성회관장 김병식 저희 예산집행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준래 위원 하여튼 어떠한 형식으로든 해 오라니까, 파악은 내가 하는 거니까.

○ 여성회관장 김병식 행사개요의 현황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파악은 내가 하는 거니까 작년도에 할 때 사람이 얼마 모였으며 예산이 얼마 들었으며 금년에 어떻게 했으며 이렇게 좀 빼 주세요.

○ 여성회관장 김병식 네, 알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김병우 이준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병우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별지에 주신 것을 보면 안마커튼을 한다든가 블라인드를 하는 예산을 잡은 것이 불용액이 없이 전액 다 집행이 됐습니다. 재정과나 이런 데나 발주를 주시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수의계약해서 이것을 하시는 거죠?

○ 여성회관장 김병식 네, 저희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보통 우리가 집에다 커튼을 하려고 하면 ‘저것 한 30만원쯤 들겠다’ 그러면 가서 막 깎습니다. 그래서 한 27만원에 한다든가, 예산이라는 게 부족하게 세우시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미리 알아보시고.

○ 여성회관장 김병식 네.

김창집 위원 그런데 하나도 못 깎으셨나요?

○ 여성회관장 김병식 집행잔액이 왜 없게 생겼냐면 저희가 실지로 이것을 여태까지 못 다 했습니다. 왜 못 다 했느냐면 저희가 이 당시 예산을 세울 적에 실지 강의실로 쓰여지는 부분만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수강과목이 늘어나다 보니까 강의실을 건물 내에서 확보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것까지 하려다 보니까 지금도 오히려 조금 못 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예산 현액을 다 쓰고도 지금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있는 건 다 긁어서 쓰셨다?

○ 여성회관장 김병식 이것은 긁어서 썼는데도 못 다 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제가 표현한 대로 깎지를 못 해서 그러신 건 아니구요?

○ 여성회관장 김병식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당장 가서 확인해 보셔도 이건 금방 확인이 됩니다.

김창집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구요, 앞서 이준래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울타리가 무너졌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꼭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 여성회관장 김병식 7월 말 8월 초 당시에 집중호우가 780여 ㎜가 내렸거든요.

김창집 위원 그 내용은 다 알구요.

○ 여성회관장 김병식 그런데 그 당시 저희 예산이 전혀 없었죠. 예산이 전혀 없어서 건설과에다 예산배정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김창집 위원 수해복구비 차원에서 예비비를 사용했다?

○ 여성회관장 김병식 네, 그래서 건설과 예산에서 배정받아서 사용한 것입니다.

김창집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김창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3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1030만원이 계상돼서 지출원인행위액이 약 470만원이고 불용액이 553만 8870원인데 여기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아까 유아수탁료라고 했습니까?

○ 여성회관장 김병식 유아수탁료 중에서 간식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애들을 맡으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애기를 데리고 오는 수강생들이 유아실에다 아이들을 수탁하면 아이들한테 간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비가 남은 겁니다.

○ 위원장 김병우 간식비가 10만원 단위로 결산을 했을 때 한 56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줘요? 대부분 어린이들을 많이 데리고 옵니까?

○ 여성회관장 김병식 저희가 작년도에 예상했던 인원보다 이건 덜 와서 그런 겁니다.

○ 위원장 김병우 오히려 덜 와서 그렇다?

○ 여성회관장 김병식 그래서 예산세워 놓은 게 남은 거죠, 저희가 1인당 800원 정도씩 지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 위원장 김병우 인건비나 이런 것은 아니고?

○ 여성회관장 김병식 아닙니다. 간식비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왜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본위원장이 유아수탁료라면 대부분 인건비로 되는 줄 알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위원 지금 남은 데가 3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가 남았는데 이미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인건비나 법적경비를 다 집행하고 나서 나머지 불용된 금액으로써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3개 사업소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 생략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병우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용준 위원께서 각 사업소에 관한 질의 답변 종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나머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건설과를 시작으로 지역개발국 소속 모든 부서들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
김병우이준래한규태김창집신제철이용준조길준신광식이범학
○ 출석공무원 11명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이규수
문화체육과장이원경
재정과장홍덕호
복지과장신우균
환경과장공정식
시민과장엄길웅
여성회관장김병식
재활용담당노승일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김두영
상수도사업소시설담당장응빈
복지과별정7급박명희
○ 출석전문위원 조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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