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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7.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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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김포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7월 3일(월) 오후 2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


○ 의사담당 김상흠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상흠입니다. 제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오늘부터 6일까지 4일 동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8명 중 8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조길준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1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위원입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실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학 위원 위원장!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네, 이범학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이범학 위원 이범학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에 남다른 노력과 각고의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김병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김병우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병우 위원이 제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우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히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김병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

○ 위원장 김병우 고맙습니다. 제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위원을 선출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과 더불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는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신제철 위원님.

신제철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는 경륜이 많으신 이준래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병우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이준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준래 위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성심을 다해서 위원장을 보좌함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해서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우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바로 속개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의사일정에 따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김병우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된 결산검사에서 신광식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박점문 위원, 심윤보 위원, 이용훈 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99년도 예산집행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고, 7월 1일에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과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간략한 제안설명을 듣고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본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자치행정국장과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계속해서 기획담당관실을 시작으로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이규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개회된 제20회 정례회의 시에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보고 시 미흡했던 보고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개회와 함께 연일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드린바 있는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액이 2398억 3072만 1000원이며, 수납 총액은 2833억 3258만 76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2398억 3072만 1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477억 1545만 1930원을 포함 2875억 4617만 2930원이며, 지출액은 1542억 7229만 323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290억 6028만 7530원으로써 기존 채무상환이 없어 잉여금 총액 1290억 6028만 7530원을 다음 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34억 3584만 9170원, 사고이월이 57억 7119만 7520원, 계속비이월이 592억 6322만 9600원, 국도비 집행잔액이 8억 9250만 3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6억 9750만 824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518억 4510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1872억 9461만 831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94억 6532만 1820원을 포함 1813억 1042만 9820원이며, 지출액은 1049억 2420만 157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23억 7041만 6740원으로써 총액을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31억 8584만 9170원, 사고이월이 44억 8452만 2620원, 계속비이월이 430억 2409만 1000원, 국도비 집행잔액이 8억 4710만 8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8억 2884만 595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총괄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879억 8561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960억 3796만 245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2억 5013만 110원을 포함해서 1062억 3574만 3110원이며, 지출액은 493억 4809만 166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66억 8987만 790원으로써 총액을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5억원, 사고이월이 12억 8667만 4900원, 계속비이월이 162억 3913만 8600원, 국도비 집행잔액이 4539만 5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8억 6866만 2290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괄은 생략하고 각 특별회계 종류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49억 7305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3억 6622만 609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7억 3197만 3380원을 포함 227억 502만 7380원으로써 그 중 지출액은 126억 1956만 132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07억 4666만 4770원으로써 명시이월 25억원, 사고이월 3억 1511만 7640원, 계속비이월 89억 461만 1000원, 국도비 집행잔액이 3894만 1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억 3799만 5130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억 8462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 6249만 199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9억 8462만 7000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6억 9233만 814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억 7015만 3850원으로써 이월금 및 국도비 집행잔액이 없어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4억 8386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억 2149만 805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4억 8386만 5000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22억 9745만 8250원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6페이지의 명시이월이 25억원이 아니고 2억 5000만원으로 수정해 주세요. 그리고 7쪽도 마찬가지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명시이월이 25억원이 아니고 2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우 계수는 맞는데 제안설명을 할 때 읽기를 잘못 읽으셨다, 잠시 양해가 되면 본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 설명은 세입세출 결산서의 자료로 대치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설명에 대한 자치행정국의 설명은 자료로 대치하기로 하고 이어서 계속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다음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이규수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2403만 9800원으로써 국도비 집행잔액 645만 4000원을 공제한 1758만 58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억 546만 7000원에 대하여.

김창집 위원 잠깐만요, 지금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특별회계에 관계된 보고를 생략하기로 지금 결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죠.

이용준 위원 10쪽까지는 유인물로 넘어가시구요.

○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이규수 그러면 이상으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항목별 결산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 중 공기업특별회계 부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준용입니다. 항상 김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병우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1호로 상정된 ’99년도 김포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김포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공영개발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90년 3월 30일자로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사업에 대한 ’99년도 중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는 ’99년도 5월 11일 의결된 의안번호 제115호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9년 10월 4일에 의결된 의안번호 제146호인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9년도 11월 11일에 의결된 의안번호 제165호인 ’98년도공기업세입세출예산결산안, 그리고 ’99년도 12월 20일에 의결된 의안번호 제171호인 2000년도공기업세입세출예산안, ’99년 12월 24일에 의결된 의안번호 제187호인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여 주셨습니다.

행정관청의 인가사항으로는 사우택지지구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과 조례 개정, 그리고 북변택지개발사업개발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는 7페이지의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의 업무현황에 대해서는 공기업개발사업 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결산 총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금 335억 5442만 7382원, 수익적수입으로는 110억 5743만 7735원, 자본적수입으로는 201억 579만 560원으로 수입 총계가 647억 1765만 5677원이며, 세출예산은 수익적지출 36억 6565만 3422원, 자본적지출 288억 612만 7840원으로 지출 총계가 324억 7178만 1062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22억 4587만 4615원으로써 사고이월금 9억 7155만 7260원,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금 80억 7396만 2530원, 순세계잉여금 232억 35만 4825원입니다. 이상으로써 ’99년도 김포시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우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연 의안번호 제221호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신광식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심윤보, 이용훈 전직 공무원과 박점문 법무부선도보호위원으로 구성된 4분의 결산검사위원에 의하여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 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제출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서에 의거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가 있을 줄로 압니다만 이에 앞서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회계별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규모는 전년도에 대비하여 예산액 15%, 징수결정액 8.4%, 수납액 7.6%가 각각 증액된 반면 세출에서는 지출액이 10%가 감소되었고 집행률도 10.7%가 감소한 53.6%로 저조하며 다음 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은 각각 64.5%와 15.4%가 증액되었으므로 전반적으로 예산 및 재정의 운용상 적정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의 표제순에 따라 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전년 대비 불납결손액이 49.9%, 미수납액이 28.8%로 각각 증가되었으므로 체납액 정리와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소홀함이 없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 대비 예산현액이 11.2%가 증액된 반면 지출액은 14.2% 감소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은 106%와 37.6%로 대폭 늘어난 상태로 앞서 말씀드린 특별회계를 합한 회계별 규모의 이월액과 불용액이 증가하게 된 대부분이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에서는 전년 대비 예산액이 2.4% 소폭 증가한 반면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은 각각 11.3%, 11.2%, 15% 증가하였으며, 총액의 증감에서도 나타나듯이 세입예산 과목별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을 산출근거 없이 편의대로 과대, 과소편성 결정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고 징수결정과 수납이 상당액 이루어진 과목에 대한 당초 예산액을 아예 계상치 않은 경우도 있으며, 징수결정액에 대비한 수납실태도 저조하거나 많은 차이가 있어 예산의 편성에서 수납에 이르기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문 전반에 걸쳐 운영실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부문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성립 후 증감액을 제외하고 전년에 대비하여 소폭 증가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의 당해연도 예산 집행률은 0.3%와 6.9%로 지출이 극히 저조한 상태이며, 회계별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은 차입조건과 이율에 의해서 정확한 예산의 계상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소의 차입금 이자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주택융자금 차입금 이자 및 차입금 원금의 상환 불용액이 각각 3.6%와 12%가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이 되겠습니다. ’99년도의 5개 기금운용 실태를 보면 당해연도 수납액에 대비하여 지출액이 저조하거나 지출이 아예 없는 기금도 있으며 지출이 저조한 상태로 전년도 누계액과 당해연도 수납액이 그대로 이월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출빈도가 적은 기금의 통합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세목기준의 예산액이 전액 불용되었거나 지출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과목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한 후 뒤늦게 과목을 변경 전용한 사례가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서의 회계별 주요사항을 말씀드렸으며, 이후 예산 및 재정의 운용상 동일한 유형의 부실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건전재정을 유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 지난 6월 12일 인사발령에 의하여 기획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자인 기획담당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께서는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 조성범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담당관이 공석이라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를 드리고,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조복영입니다.

(인 사)

감사담당 박현진입니다.

(인 사)

법무통계담당 김준태입니다.

(인 사)

그러면 ’9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중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는 당해연도 예산액 1억 712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 663만 5000원을 합해 예산현액은 4억 7783만 5000원으로 이 중 4억 121만 6960원을 지출하였고, 6500만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시켰으며, 1161만 80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캐릭터 CIP상품 시뮬레이션 제품개발비 1500만원과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CIP상품 시뮬레이션 제품개발비는 현재 우리 시 캐릭터 개발과 병행 추진중에 있으며,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은 금년도 과업수행과 함께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29만 6420원, 국내여비 333만 3720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만 7000원, 기타업무추진비 3만 9000원, 민간실비보상금 600만 1900원, 기타보상금 180만원으로 이는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분석으로 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이 중 280만 2800원을 지출하고 419만 72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심사분석보고서 인쇄비 19만 7200원, ’99년도 공직자 부서간 경쟁력평가 시상금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은 당해연도 예산액 7억 5910만원으로써 이 중 6억 7517만 1880원을 지출하였고, 3245만 9000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시켰으며, 예산절감을 통해 5146만 91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김포초등학교 외 1개소 옹벽설치공사비에 501만 9000원과 원산리 약수터 보강공사비 2744만원으로 동절기의 공사중단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금이 되겠으며, 불용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715만 1600원, 국내여비에 63만 60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104만 5000원, 시설비 3958만 2460원, 민간자본보조에 306만원으로써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과 임의보조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축소를 통한 절감예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는 법무관리로 예산현액은 7432만원으로써 이 중 7342만 4860원을 지출하였고, 89만 51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73만 434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6만 800원이 되겠습니다. 통계관리는 예산현액이 5199만원으로써 이 중 3510만 706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을 통해 1112만 29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1069만 6400원, 일시사역인부임에 33만 6280원, 도서구입비에 9만 260원, 보조사업 국내여비에 123만 6000원, 일시사역인부임에 452만 4000원으로써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집행하고 남은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는 예산현액이 1028만원으로써 이 중 726만 777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을 통해 301만 22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237만 223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9만 1000원, 기타보상금에 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의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캐릭터 CIP상품 시뮬레이션 제품개발비에 1500만원,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캐릭터 CIP상품 시뮬레이션 제품개발비는 현재 우리 시와 김포발전연구소가 공동으로 캐릭터 개발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중 동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은 ’99년도 공공부문 경영혁신평가 상사업비로 ’99년도 12월 중에 배정되어 금년도 과제수행 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의 사고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3245만 9000원으로써 김포초교 외 1개소 옹벽설치공사비에 501만 9000원, 원산리 약수터 보강공사비에 2744만원으로써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불가피하게 금년도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9페이지는 채무현황으로 1999년도 말 채무 총액은 62건에 1403억 8473만 8000원으로 이 중 원금이 1109억 5378만 8000원, 이자가 294억 3095만원으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청사정비 3건, 농촌하수도정비 7건, 도로사업 6건에 279억 3755만 4000원, 기타특별회계는 주택건설 외 24건, 상수도시설 확충에 18건,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외 1건에 399억 4132만 7000원, 공기업특별회계는 택지개발 3건 외 725억 5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우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범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학 위원 이범학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 27쪽을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하나도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불용액이 조금씩 다 남아 있는데 연구개발비라든가 용역비에 대한 회계산출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기에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여기에 계상된 연구개발비는 김포발전연구소의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용역을 맡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김포발전연구소에 일단 출연을 해 갖고 거기서 용역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범학 위원 연구개발비가 몇 개가 있는데 26쪽, 27쪽 이게 다 김포발전연구소에 대한 것입니까?

○ 기획담당 조성범 326쪽의 밑에 출연금이.

이범학 위원 출연금 말고 연구개발비가 있잖아요, 학술용역비 밑에서 다섯 번째 4675만원.

○ 기획담당 조성범 거기서 1500만원은 캐릭터 시뮬레이션 제작비로 아직 집행은 안 했구요, 전년도에 이월된 4675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범학 위원 학술용역비는 그렇잖아요.

○ 기획담당 조성범 그건 재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재작년도에 계약된 것이 명시이월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약된 금액만 이월됐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한 겁니다.

이범학 위원 계약된 금액에 한해서 그렇다 그런 얘깁니까?

○ 기획담당 조성범 네.

이범학 위원 그리고 27쪽의 연구개발비를 보시라고, 이것도 계약한 당초예산 현액 대비 회계관리를 어떤 식으로 봤기 때문에 예산 전액을 다 불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이게, 이게 왜 그러냐 이런 얘기에요.

○ 기획담당 조성범 이것도 1억 988만 5000원인데요, 도시경관에 대한 것으로 명시이월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1억 5000만원인가 예산현액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계약된 금액 1억 900만원만 명시이월된 겁니다.

이범학 위원 그런 내용으로 근거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 기획담당 조성범 그렇습니다.

이범학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보면 업무추진비별로 남은 불용액이 있고 없는 데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불용액이 난 데는 왜 났고, 업무추진비는 전액을 다 쓴 건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 기획담당 조성범 사실 ’99년도에는 국가적으로 IMF가 왔지만 저희 시도 IMF로 인해 예산절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데도 많이 절제를 해 왔고, 그런데 다만 업무추진비가 덜 남은 데는 중앙부서, 감사원의 감사수감 거기에 따른 경비 이런 것 때문에 적게 남은 항목도 있습니다.

이범학 위원 그러면 IMF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한다면 형평성에 맞지를 않는 거에요. 전액을 쓴 데가 있는가 하면 불용을 했다 이런 얘기지, 지금 그걸 따지는 거라구요. 그 부분을 지금 담당께서 설명하신 대로라고 한다면 절감을 했으면 불용이 많이 남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딱 맞춰 놓고 썼느냐 이런 얘기에요. 어떻게 돼서 그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을 수가 있는 요인이 딱 맞춰서 된 건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 기획담당 조성범 업무추진비를 딱 맞춰서 쓴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학 위원 28쪽의 시책추진비를 보면 680만원을 썼잖아요.

○ 기획담당 조성범 그것은 직책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업무를 맡고 있으면 감사업무 맡는 데 매월 얼마씩, 법무, 예산 그 분야는 월별로 정액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범학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불용된 건 왜 그렇습니까?

○ 기획담당 조성범 아까 말씀한 대로 불용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범학 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했다면 IMF가 현재 지나갔다 이런 얘기에요. 이러한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 기획담당 조성범 네, 맞습니다.

이범학 위원 그런 소신을 갖고 계십니까?

○ 기획담당 조성범 네.

이범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이범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279쪽 보시면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액이 1100억원에서 ’99년도에 294억원이 늘어났죠?

○ 기획담당 조성범 네.

이용준 위원 여기 집계를 보면 전년도 말 현재액의 원금이 860억원이고, 이자가 240억원이에요. 그러면 이 전에는 이자는 한 푼도 납입을 안 했습니까? 갚지를 않았어요?

○ 기획담당 조성범 이자 갚았죠.

이용준 위원 전년도 말 현재액은 ’98년도를 얘기하는 거죠?

○ 기획담당 조성범 네.

이용준 위원 ’98년도 말 현재 그러면 이자를 한 푼도 갚지 않았어요? 이것 어떻게 봐야 되요?

○ 기획담당 조성범 원금이 늘어난 거에 따라서 이자발생도 같이 늘어난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원금이 860억원인데도 불구하고 이자가 248억원이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된 계산이냐 이거지.

○ 기획담당 조성범 여기 보시면 당해연도 증감액이 ’99년도에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증감액이 원금하고 이자액 해서 원금이 290억원이고 이자가 108억원, 그리고 상환소멸액은 이게 갚은 겁니다. 그래서 원금이 40억 8000만원인가 그렇고 이자가 62억원을 갚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62억원은 ’95년도에 갚았다는 얘기이고, 상환소멸액이니까 원금을 40억원을 갚았고, 또 이자로 62억원 갚은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 조성범 네,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당해연도 ’99년도의 채무행위액은 이자와 원금을 포함해서 398억원이고, 그러면 전년도 말 ’98년도 현재가 1100억원이 돼 있지 않았냐 이거지, 그러면 그동안 ’98년도 말까지는 이자를 한 푼도 납입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지, 그 얘기 아닙니까?

○ 기획담당 조성범 아닙니다. 매년 그렇게 갚은 거죠.

이용준 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9년도를 얘기하는 거죠?

○ 기획담당 조성범 네.

이용준 위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라고 하면 1999년도 말 현재 채무액이 얼맙니까?

○ 기획담당 조성범 채무액이 1403억원입니다.

이용준 위원 거기 원금이 1100억원이고, 여기 별도 이자가 294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이자계산은 어떻게 한 거냐 이거지.

○ 기획담당 조성범 그러니까 전년도 말 현재액 플러스 당년도 증감액.

이용준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자를 덜 냈다는 것 아닙니까? ’98년도 이자를 낸 것은 62억원밖에 안 되는 거고.

○ 기획담당 조성범 전년도 말 현재액까지 ’98년도 말까지 이자 낸 것이 248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예산담당 조복영 예산담당 조복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지방채액은 1403억원인데요.

이용준 위원 ’99년도?

○ 예산담당 조복영 네, 그러니까 ’99년도를 기준해 가지고 저희가 여지껏 발행한 중에서 갚아야 할 돈이 원금이 1109억원이고, 이자가 294억원이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2년 거치 3년 상환이면 그동안에 갚을 것,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갚을 계획에 있는 금액입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이자를 어떻게 앞으로 낼 것을 계산해서 여기다 표시를 합니까?

○ 예산담당 조복영 이자는 요율이 있기 때문에 얻어올 때 지방채는 7.5%라든가 6%라든가 이런 요율이 있기 때문에 20년 상환이면 20년 동안 이자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290억원이라는 것은 앞으로 낼 것을 여기다 표기한 겁니까?

○ 예산담당 조복영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 갚아야 할 돈이 지방채에 대해서 이자하고 원금이 1403억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용준 위원 이것은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지, 당해연도 ’99년도분만 여기다 이자를 표기를 해 줘야지 어떻게 앞으로 20년 후 것을 여기다가 표기를 하느냐 이거지, 이건 어느 나라 회계법입니까?

○ 예산담당 조복영 저희가 이제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요, ’99년도 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갚아야 할 돈을 표시한 겁니다.

이용준 위원 매년 갚죠?

○ 예산담당 조복영 네, 매년 갚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갚아야 할 이자만 내는 거지 어떻게 이걸 20년 후 것을 다 집계를 내서 하느냐.

○ 예산담당 조복영 그래서 ’99년도에 갚은 게.

이용준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원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는 겁니까? 우리 재정이 좋아지면 갚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 예산담당 조복영 네, 그래서 상환소멸액은 ’99년도에 저희가 갚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보세요. 특별회계 부문의 채무액이 890억원입니다. 거기에서 공기업특별회계가 490억원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작년인가 금년 초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영개발 부문에서 800억원의 순 흑자를 봤다고 해서 1위 수상을 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기획담당 조성범 네.

이용준 위원 그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빚이 많다고 하는 것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냐, 그것이 해명이 안 되지 않냐 이거지.

○ 기획담당 조성범 사실 공기업에 저도 거기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보통 몇 년 거치 8년 상환 이런데요, 그 돈을 저희가 도의 지역개발기금이나 이런 걸로 얻어왔다고 해서 거기 이율이 굉장히 싸요. 싸 갖고 저희 시 금고에 예금을 했다고 해서 그 이자차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부문에서도 그 돈을 미리 갚으면 되레 손해가 되는 거죠. 돈이 있다고 해서 빨리 갚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용준 위원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일부러 할 수도 있다?

○ 기획담당 조성범 상환 기일이 도래 안 됐는데 일부러 이자 비싼 것을 남겨 두고 일부러 갚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이 상당 부분이 적립돼 있는 상태라 이거죠?

○ 기획담당 조성범 네.

이용준 위원 이 이상?

○ 기획담당 조성범 네, 훨씬 이상이 돼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기획담당 조성범 저희가 지금 공기업에 관여를 안 해서 잘 모르는데요, 원금 이상은 갖고 있을 겁니다.

이용준 위원 내가 알기론 이것 상당히 못 미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 기획담당 조성범 저희가 순수한 일반회계로 갚을 채무는 사실 타자치단체에 비해서 높지가 않습니다. 되레 건전하지요. 다만 공기업 같은 부문은 사업수익이 있는 부분만 갖고 충분히 갚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것은 답변이 어려우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질의를 하고, 아까 전년도 말 현재액이 1100억원이고 이자부분이 248억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20년 후까지의 이자를 계상할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 기획담당 조성범 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된다 이거야, 왜냐 하면 전년도 말 ’98년도 현재액이기 때문에 ’98년도에 해당하는 이자금액만 표시를 해 줘야 된다 이거지 그렇지 않아요?

○ 기획담당 조성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잘 알겠는데요, 그 표기방법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그것은.

이용준 위원 작년도 말 현재액이라고 하는 것은 ’98년도 현재 이자를 내야 할 부분을 표시해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지금 이 248억원 중에서 일부 지급한 것이 62억원 여기 있지 않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이건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계산해도 혼동이 와요.

○ 기획담당 조성범 지금 상환소멸액 62억원 나온 것은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용준 위원 이것은 ’99년도에 납입을 한 거고 그렇죠?

○ 기획담당 조성범 ’99년도에 원금, 이자발생 상환기일이 안 도래했는데 갚았다 하면 20년 후까지 계산해 놨으면 잘못된 거죠.

이용준 위원 잘못된 거지, 분명히 여긴 전년도 말 현재액이라고 했으면 이것은 현재액이 아니라 20년 후 것의 이자를 계산해서 해 놓은 거라 이거지, 그것은 수정을 하시고,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잠시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아까도 회의진행에 앞서 본위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획담당관이 지금 공석인 관계로 기획담당관실의 전체는 법무담당이나 예산담당이나 감사담당 자체 내의 전체 기획담당관실 업무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제안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각 담당별로 제안설명 내지는 질의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김창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26쪽을 봐 주십시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불용액이 1억 4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 조성범 1억.

김창집 위원 아, 여기는 단위가 원입니까?

○ 기획담당 조성범 네, 단위가 원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14만 7000원이에요?

○ 기획담당 조성범 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이 되지를 않겠구요, 29쪽을 보시면 국내여비가 275만원 전액 다 지출이 됐는데 여비나 이런 것은 일을 하는 거에 따라서 지출이 되고, 또 불용액이 생길 수도 있고 모자라면 추경에서 요구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딱 떨어지게 여비를 다 쓰셨는지?

○ 기획담당 조성범 여기에 계상된 여비는 통계관리 여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쓰는 게 아니고 동면으로 여비를 재배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동면에 이 통계관리를 하는 사람들한테 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전액이 다 지출되었다 그러면 동면에서는 한 푼도 불용액이 없이 다 처리?

○ 기획담당 조성범 아니, 불용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으면 그거는 동면에서 그 다음 연도에 반납이 됩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99년도 거가 2000년도에 반납되는 게 있습니까?

○ 기획담당 조성범 확인은 안 해 보았는데 반납된 게 있을 겁니다.

김창집 위원 이게 ’99년 결산이니까 ’99년도 결산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런 행위들이 끝나야 되는 게 아닙니까?

○ 기획담당 조성범 그런데 여기서 결산은 저희 본청의 예산결산이고, 동면에서 반납하면 본청에서는 반환금으로 잡는 항목으로 세입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이 결산서의 동면분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 기획담당 조성범 동면분에 있는 게 아니고 남으면 세입인 현금으로 반납을 하니까요.

김창집 위원 집행잔액이라고 해 가지고 한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김창집 위원 그런데 동이나 면에서는 어느 시점에 그것을 표기하게 됩니까?

○ 기획담당 조성범 그 다음 연도 2월 28일이 회계연도 마감이니까 그 지나고.

김창집 위원 그럼 올해 2월 28일날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담당 조성범 그렇죠, 3월초까지는 끝납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어디엔가 표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 기획담당 조성범 이거는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동면에서 다 쓴 걸로.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쓴 걸로 되어 있단 말이죠?

○ 위원장 신제철 법무통계담당이 알면 설명해 주세요.

○ 법무통계담당 김준태 법무통계담당 김준태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여비는 1인당 1만원씩 계상해서 필요한 여비만 저희가 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동면에 법무통계담당들이 1명씩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큼만 저희가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전액 다 예산이 집행된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실제로 여비가 사용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이 안 되고, 다달이 정액이 나가는 그런 형태입니까?

○ 법무통계담당 김준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각종 통계조사를 할 때 저희가 배정을 하면 꼭 필요한 것만 나가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계상할 때도 기간하고 인원 수를 비교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이 인원의 필요한 만큼만 나간 겁니다.

김창집 위원 이 예산 부분은 직접 기획담당관실에서 집행을 하는 거고 그 업무를 대행해서 동면에서 할 텐데 동면의 어느 난에도 예산결산 부분에는 잡히지 않는 부분이죠, 그렇죠?

○ 법무통계담당 김준태 이게 만약에 동면에서 집행이 덜 돼서 남았을 경우에는 연도 폐쇄기까지 반납이 되기 때문에 반납이 된 거는 여기 집행잔액이 남는 겁니다. 그런데 다 썼기 때문에 여기에 전액 집행된 걸로 표기된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면에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통계담당 김준태 알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28쪽에 김포초등학교 옹벽설치라든가 원산리 약수터 부분은 올해 다 끝났습니까?

○ 기획담당 조성범 이거는 작년도 11월 30일날 동면에서 원인행위가 되어서 사업비 요청이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공기가 부족해 올해로 이월된 건데 집행은 끝났습니다.

김창집 위원 네, 다음은 217쪽에 보시면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캐릭터 시뮬레이션 제품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고 계십니까?

○ 기획담당 조성범 지금 열쇠고리라든가 팬시상품이라든가.

김창집 위원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된 그겁니까?

○ 기획담당 조성범 그래서 그걸 직접 동판을 떠서 물건을 만들게 되면 동판 비용이 많이 드니까 사실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뮬레이션으로 미리 봐 갖고 확정을 짓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 상품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 동판제작을 해서 만든 것이 아니겠어요?

○ 기획담당 조성범 네, 맞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시뮬레이션을 1500만원 들여서 먼저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 기획담당 조성범 아직까지는 지급이 안되었는데 그거는 견본으로 2~3가지를 한 거고 실제로 여기할 때는 한 30~40가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서 1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까?

○ 기획담당 조성범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창집 위원 아직도 안되었습니까? 그러면 지출계획은 있는 거네요?

○ 기획담당 조성범 네.

김창집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에 의하면 순서가 뒤바뀌어 가고 있는데 시뮬레이션으로 보고서 결정을 한 다음에 동판을 제작해서 상품을 만들겠다 이런 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먼저 시뮬레이션을 본 적은 없는데 상품은 보았단 말이에요.

○ 기획담당 조성범 아니, 상품 그거는 설명회에 앞서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런 거다 하는 견본의 1종을 보여 드린 거구요,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다양한 제품 한 30~40가지 제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그 상품에 대한 판매권이랄까 이런 거는 어떻게 귀속이 되어야 합니까?

○ 기획담당 조성범 지금 그래서 부천 같은 데는 부천만화주식회사 이런 민간이 경영에 참여한 부분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도 공무원이 직접 돈 버는 사업에 뛰어드는 건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 다만 저희가 설명회를 하고 신문 같은 데에 났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그런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뿐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중국에 있는 업체에서까지도 물건을 같이 만들자라는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라이세싱비를 받고 물건이나 제작은 그 사람들이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시에서도 얼마간은 출자를 한 49% 정도를 출자해서 무슨 영리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 두 가지 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다양하게 CIP사업을 통해서 제안하고 용역을 주고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었던 사람한테는 지적상품권이라고 할까요, 권리가 없는 거고 우리시가 그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획담당 조성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문예, 문화관광상품이라고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저희 김포시 캐릭터 상품이 장려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얼마 후 9월달에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그 때는 2종류 상품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품을 그 때까지 개발해서 전국대회도 한 번 나가 겨뤄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 밑에 김포발전연구소의 5000만원은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2000년도로 넘어온 겁니까?

○ 기획담당 조성범 12월에 상을 도에서 탔습니다.

김창집 위원 ’99년 12월요?

○ 기획담당 조성범 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었구요, 김포발전연구소의 설립 자체가 10월달에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거기서 사업을 확정해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저희 회기하고는 일치하지 않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해 나가면서 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이 5000만원을 다 쓰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기획담당 조성범 김포발전연구소에 저희가 2억원을 출연했는데 지금까지 평가시상금이 상사업비로 다 출연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각종 시상금으로 출연했는데 가능한 앞으로도 계속 시상금을 많이 확보해서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김창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이종안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안입니다. 평소 공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김병우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공보담당관실 소관 ’99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쪽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총 예산은 3억 4040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3억 2187만 6150원을 집행하고 1852만 88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전체 예산대비 5.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는데요, 일반운영비는 3억 96만 6000원에서 2억 8434만 450원을 지출하고 1662만 55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열린마당제작비로 8700만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5222만 1000원 또 자료용 신문구독으로 675만 6000원, 행정예고비로 3633만원, 사진 인화라든가 필름구입, VTR 테이프구입비로 1731만 1000원을 집행했고, 김포 소개 화보제작으로 1482만 3000원, 안내 리플릿 제작 924만원, 관보구독료 803만원, 육교홍보판 수리비 536만원, 기타 앰프수리 등 해서 3180만 345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저희들이 104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서 1038만 5000원을 집행하고 1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여비는 열린마당 편집자료 수집이라든가 홍보자료 수집이라든가 비디오 및 사진촬영 출장여비로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그 중에서 498만 2500원을 집행했습니다. 본사항은 시정홍보 업무추진비로 시정설명회 참석자 급식비라든가 언론사 창간기념 등에 대한 화분구입 등으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업무추진비 288만원은 공보담당관 정액직책업무추진비하고 직원 사기앙양비 등 부서운영비로 집행하고 66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저희들이 VTR편집보조 아나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80만 9000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880만 8800원을 집행하고 2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615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열린마당 주부기자 취재 편집회의 시 급식비라든가 유선방송사업자회의 간담회 시 급식비로 607만 7000원을 집행하고 7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에서 도서구입비 12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7만원 집행하고 11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열린마당 자료수집이라든가 그 밖의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인터넷의 발달로 저희들이 인터넷을 활용해서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서적구입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사용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 5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저희들이 애기봉 주차장 입구에 관광지도라든가 특산물, 명소 등을 설치한 광고탑을 세우는 비용으로 430만 39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66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99년도 세출결산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우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이용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3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120만원을 계상했었죠? 지금 90% 이상이 불용되었는데 잘 못 들었는데 이걸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 공보담당관 이종안 저희들이 당초에 120만원을 구입한 거는 열린마당에 대한 자료수집이라든가 홍보 전문서적을 구입하려고 예산 계획을 했었는데 요즘 인터넷 교육도 많이 받고 또 그 밖의 각종 중앙도서관이라든가 행자부라든가 여러 부처에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이런 자료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을 하지 않고 거기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다?

○ 공보담당관 이종안 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입니다.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9835만 1000원을 포함한 65억 7872만 7000원 예산 중에서 50억 8172만 9540원을 지출했고 14억 1661만 3110원을 명시이월시켜서 8038만 43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454만 3000원 중 1106만 300원을 집행하고 348만 27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담당관실에 일상경비성 사무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직원들 관내·외 여비로써 예산액 1620만원 중 1457만 6700원을 집행하고 162만 33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원 중에서 74만 1000원을 집행하고 125만 9000원을 불용했습니다. 이것은 노사안정대책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는 288만원 중에서 전액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서비스요금이라든가 소비자물가조사관리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간담회에 따른 급식비로써 320만원 예산 중에서 262만 5000원을 집행하고 57만 5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탄운반비보조금으로써 예산액 4820만원 중 4670만 5530원을 집행하고 149만 447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는 정기시장 5일장에 대한 공설운동장 휀스설치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600만원 중 10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중소기업 대상 시상에 따른 상패라든가 시상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600만원 중 121만 2680원을 집행하고 478만 73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기타보상금은 중소기업 대상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750만원 중 75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자본보조로써 공산품전시장 건립 사업비 15억원을 명시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이차보전금으로써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에 따른 3% 이자차액으로써 예산의 1억 5000만원 중 1억 2492만 7970원을 집행하고 2507만 20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써 자치단체출연금은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으로써 1억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의 자치단체부담금으로써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납부로써 10억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으로써 일반운영비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실업대책상황실 업무추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만원 예산 중에서 87만 5000원을 불용했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으로써 이거는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250만원 중에서 1250만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 일반운영비로써 이건 노사안정 추진에 따른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으로써 112만 567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실비보상금은 600만원 예산 중에서 280만 8000원을 집행하고 319만 2000원을 불용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의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이건 900만원 예산 중에서 5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로써 공공근로에 따른 산재보험료, 각종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8075만 8000원 중에서 108만 3930원을 불용했습니다.

다음은 99쪽 국내여비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중에서 1500만원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써 6억 6596만 9000원 중에서 6억 3404만 2250원을 집행하고 3192만 6750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은 28억 9114만원 중에서 25억 8027만 4640원을 집행하고 3억 1086만 5360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2억 6099만 4000원 중에서 2억 1337만 5750원을 집행하고 3582만 1000원은 명시이월을 시키고, 1179만 7250원은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이거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부상자에 대한 상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30만원의 예산 중에서 225만 1930원을 집행하고 404만 8070원의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8705만 3000원 중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249만 3000원 중에서 4225만 8410원을 집행하고 23만 459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 ’99년도 세출에 대한 결산사항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학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이범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학 위원 이범학 위원입니다. 9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라든가 그 밑에 경상보조금을 보면 사실은 집행내역보다 불용액이 많죠? 그 이유는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과다하게 예산을 배정받아보자는 식으로 하셔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은 것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일반운영비 179만 7000원 중에서 112만 5670원 정도가 남은 이거는 저희 노사안정 추진에 따른.

이범학 위원 아니, 98쪽에 민간실비보상금을 보시면 600만원에서 280만 8000원하고 319만 2000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에요.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이 민간실비보상금은 노사안정 추진에 따른 각종 지원금인데 그 때 당시에 노사정등반대회라든가 체육대회 임원교육비라고 했는데 행사 횟수가 줄어 가지고 비용이 덜 들어간 사항이죠.

이범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이 예산액의 집행내역보다는 불용액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그 행사내역 중에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는 건 그렇다고 볼 수 있으나 당초 예산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세우셨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런 얘기에요.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글쎄 이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여기 내역을 보면 노사정등반대회에 한 110만원을 집행했고, 노조간부 임원교육에 한 70만원 그리고 한국노총 경기도체육대회하는데 1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었는데 이 행사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일정으로 쭉 짜여 있는 행사가 아니고 불시에 돌발적인 행사가 발생할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거의 예산액의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이범학 위원 그렇습니까! 예산 차액,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노사정위원회의 그런 문제가 전년도대비 얼마 할 것이란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IMF라든가 이러한 변수 때문에 적을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행내역을 역으로 보면 그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경상보조금에 보면 90% 정도가 불용액이 남는다구요, 그 밑에 보시면 900만원에서 500만원 쓰시고 400만원 남고 이런 것은 물론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일을 안 했다든가 또 그것을 많이 집행했다고 해서 하는 그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을 짤 때 이런 부분은 정기적인 분석을 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이범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98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는 99쪽 재료비에서 전용을 해 왔죠, 목에서 목으로 전용을 해 온 거죠?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네.

이용준 위원 여기 지금 보면 재료비가 5157만 5000원인데 재료비는 인건비가 아닙니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예산입니까?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인건비입니다.

이용준 위원 인건비로 5100만원씩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변경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이것은 국비가 우리의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 국비가 성립전 집행으로 확보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저희도 재료비를 가지고 인건비는 물론이거니와 기타 일반운영비라든가 기타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가능한 걸로 알고 예산을 확보해서 세웠었는데 도의 지침에 의해서 자산취득비라든가 일반운영비를 재료비에서 사용을 못 하게끔 되었기 때문에 4월 28일날 일단 해당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로 전용시킨 거고 그래서 5월 12일날 1회추경 때 되면서 그 때 확정을 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이 재료비는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란 말이죠, 인건비는 이미 계상된 숫자에다 곱하기 12월분을 해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재료비를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그러니까 인건비로 공공근로라는 건 딱 확정된 인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인원을.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아니죠,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중앙에서 몇 명을 하라고 인원 계획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인원을 우리가 신청 받아 가지고 미달되는 숫자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 딱 계획이랑 맞출 수 없는 거거든요.

이용준 위원 다른 목이라면 그런데 재료비인 인건비에서 목변경을 했다는 것은.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그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재료비 성격에서 일반수용비라든가 자산취득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했었는데 전년도에는 그것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목별로 구분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용준 위원 재료비의 인건비에서 이걸 목변경을 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요, 엄연히 재료비는 인원이 한계가 있고 계획이 되어 있는 거구요, 그 인건비에서 어떻게 목변경을 하느냐 이겁니다.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아니, 인건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포에 공공근로자가 계획 인원이 1,000명이라고 하면 1,000명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500명도 될 수가 있고, 800명도 될 수 있고 신청 인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용준 위원 더군다나 명시이월 3192만 6750원을 명시이월을 해 놓은 상태에요.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그거는 ’98년도 예산입니다. ’98년도를 ’99년도 명시이월시켜서 쓰고 그 예산이 남아 가지고 불용 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이런 목변경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다른 데서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말 그대로 재료비는 인건비가 아니냐, 인건비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죠.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저도 글쎄 이걸 한 번 파악을 했는데 일단은 국비가 여기 늦게 내시가 되어 가지고 우선 그렇게 된 건데 4월달엔가 국비가 내시 되어 가지고 그 예산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돌발적으로 이런 재료비라든가 수용비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용준 위원 더군다나 재료비가 여기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급한 겁니까?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그렇죠, 왜냐 하면 이게 호적전산화에 따른 컴퓨터, 여기에 들어가는 컴퓨터가 각.

이용준 위원 그럼 이거는 계획이 있으면 본예산에서 받아야 되는 거지 어떻게 재료비에서 받느냐 이거죠, 일반운영비하고 말이죠, 불요불급한 상황도 아니잖느냐 이거죠.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자재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용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용준 위원 재료비에서 무슨 일반보상금으로 50만원이 갔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43만원이 나가고, 일반운영비로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앞으로 이런 사항을 심도 있게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알았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제철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신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위원 지역경제담당관께서 고생이 많습니다. 이월금에 대한 것은 설명을 안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월금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노사안정을 위해서 IMF를 겪고 그런 우리 김포시에서 사업을 하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그러는 산업체에 대해서 관리가 상당히 어려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 노사안정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도 남고 그랬는데 다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노사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나,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보상금이나 보조금은 100%를 다 지급하고 그랬는데 이 결산검사서를 보면 노사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감이 듭니다. 우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우리 지역경제담당관이 상당히 애쓰는 거는 우리가 다 주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근로자들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면 불만도 많아요, 수시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들의 불만이 무엇인가를 물론 그 직장의 책임자인 사업자가 자기 직장 내의 근로자들을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예산이 안 세워졌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하지만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이니까 최대한도로 활용하셔서 더욱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월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9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0억원의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해서 공산품전시장 건립.

신제철 위원 이월사업비현황에 대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걸 얘기하세요.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제철 위원 그렇죠, 그걸 설명하세요.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먼저 광공업관리 민간자본보조 공산품전시장은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해서 10억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 당초에 계획이 사우택지개발지구 내 김포1, 3동사무소 앞에 200평 부지를 구입해서 거기다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농조하고도 소송관계에 있고 아직 땅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에 부지구입부터 안 되는 상태에서 명시이월을 시켜 현재는 금년도 4월달에 장기리 월드아파트 맞은 쪽에 약 370평 구입을 완료해서 지금 건축허가를 신청중에 있고 아마 이번 주에 건축허가가 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은 매년 그랬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이 연도 폐쇄기인 2월말이 아니라 5월말까지로 사업기간을 항상 중앙에서 연장을 하기 때문에 그 연장기간만큼의 사업비 3582만 1000원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월말로 결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도 연도 폐쇄기에 불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사업비 자체를 다음 연도로 이전하게끔 정부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당해 연도에 나온 예산액을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3192만 6750원,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에 3억 1086만 5360원이 되겠습니다.

신제철 위원 370평이 월드 앞이라고 그랬죠?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네, 지금 중앙산업 자리가 되겠습니다.

신제철 위원 언제 중앙산업 자리를 매입했어요?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계약을 3월달에 해 가지고 4월달에 계약금이 들어가면서 거의 잔금도 다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제철 위원 그걸 뭘 한다고 그랬죠, 다시 한 번 그 산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공산품전시장이 되겠습니다.

신제철 위원 거기 그 부지 선정하는 거는 어떻게 의논이 되어 가지고 거기 부지 선정을 했죠?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사업비가 상공회의소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상공회의소와 우리가 협의가 되어 가지고요.

신제철 위원 거기가 제일 적합한 장소다 그래서?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네.

신제철 위원 사업을 언제부터 한다고 그랬죠?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지금 건축허가가 이번 주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장마 끝나면 바로 착공이 될 걸로 해서 빠르면 금년 말에 준공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신제철 위원 그러면 중앙산업 자리에 지금 그 사업을?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이전을 아마 했을 겁니다.

신제철 위원 아직 안 한 건 같은데요?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아니, 전 주에 이전을 한다고 그랬어요.

신제철 위원 전 주에 이전을 했다는데 오늘 아침에 봐도 그대로 있던데?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그대로 해요? 글쎄,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제철 위원 그래서 자꾸 질의를 하는 건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막 질의하신 공산품전시장건에 대한 보충 질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새로 구입한 300여 평의 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정확히는 몰라도 6억 7000만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앞으로 건립 비용까지 하면 얼마나 더 소요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6억 7000만원이면 2억 3000만원 정도가 남는 건데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한 1억원 정도 부담이 되어 가지고 3억 3000만원 가지고 지을 계획으로.

김창집 위원 더 이상 소요될 예산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글쎄, 지금 저희로서는 10억원이 되었고, 추가되는 것은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1억원 정도 부담하는 걸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신제철 위원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소유권은 상공회의소로 넘어가는 겁니다.

신제철 위원 소유권은 상공회의소로 되고.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이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기 때문에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신제철 위원 도비 50%, 시비 50%인데 기부채납도 아니고 상공회의소에 완전히 넘겨주는 거구만.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아니, 일단 소유권은 거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 기부채납 건은 어차피 준공이 되면 차후에 여러 가지 건물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로서도 대책을 강구할 건데요.

신제철 위원 부지문제는요?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부지문제도 다 마찬가지인데 상공회의소가 김포지구를 완전히 떠날 경우에는 당연히 김포로 채납하는 그런 조건하에 하겠지만 김포에서 계속 자리유지가 되면 상공회의소에서 건물 자체는 계속 운영을 하는 거죠.

신제철 위원 아니, 운영문제는 상공회의소에서 운영을 하지만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상공회의소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에요?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그렇죠, 그렇게 안 하려면 우리가 부지를 사 가지고 우리 명의로 해서 건물을 지어 상공회의소로 줘야 한다는 입장인데 자본도 일부 상공회의소의 돈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 쪽에 지원을 해줘 건물을 짓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신제철 위원 내 질의를 끝내고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시에서는 어쨌든 도비까지 포함해서 10억원을 투자하면서 상공회의소에서는 1억원만을 투자하는데 소유권은 그 쪽이다 하는 건 보통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네요.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그래서 그게 원 목적은 상공회의소 건물이라기 보다는 우리 김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들이 있죠, 제품을 거기다 전시하고 판매장이 주목적 건물입니다.

김창집 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재활사업장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장애인협회한테 그걸 줬습니까?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안 줬습니다. 관리만 그 쪽에 하게 하는 거지.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그래서 이걸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는 중인데 하여간 건물이 다 되면 일단 토지는 지금 매입이 되어 가지고 상공회의소로 등기이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김포시로 기부채납하는 방법도 아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건 말이 안되죠, 돈을 여기서 다 지불했는데 그 쪽 이름으로 하고서 또 기부채납을 받는다 이건 얘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그 사안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거기서 한 번 다뤄 보기로 하고 지금은 결산검사하는 중이니까 어쨌든 당시 100% 명시이월되었다는 얘기죠.

96쪽을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일장 휀스설치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다소 나오기는 했는데 설치가 언제 끝났습니까?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 그 때 3회추경이 확보되면서 바로 공사시행을 해서 작년도 11월초엔가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휀스 설치한 이후로 거기 5일장 서시는 분들은 전부 휀스 안에서 장사를 하시겠죠?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휀스를 설치했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계획은 휀스를 치고 5일장 150여 개 점포를 안으로 넣는 걸로 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그렇게 넣다 보니까 경신아파트하고 장릉연립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그분들이 운동장후문 그 아래로만 그 위 테니스장으로는 못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와서 해 달라, 악취라든가 소음 등등 민원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다시 그 쪽 일부를 다시 아래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이란 게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 달라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셔서 상당한 논란 끝에 그 예산을 세워줘 그것을 집행했는데 그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 그럼 돈을 잘못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글쎄, 이거는 저희로서도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후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예상은 못 했던 건데 막상 하고 상인들을 거기로 몰아넣고 하다 보니까 주위의 주민들이 굉장히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그거는 우리 이용준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많이 중간에서 역할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김창집 위원 심지어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앞쪽으로 차량이 소통되도록 도로를 개설해 놓았는데 그것 자체도 지금 무용지물이 5일에 한 번씩은 되게끔 되어 있죠?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아니, 그 도로 소통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짜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쪽 간선도로만 준공이 되면 5일장날도 도로 소통에는 별 문제가 없도록 계획을 짜 놓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각종 노점상관리도 지금 지역경제담당관실에서 담당하시죠?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노점상은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도로교통과에서 담당합니다.

김창집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용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가 전용을 해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을 하셨고 또 일반운영비로 사용을 하셨고 원래 취지는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지침상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전용을 해서 사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죠?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그렇죠, 그리고 국비가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내시되는 바람에 성립전 집행으로 내려와서 예산에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일단 집행이 되고 나서 추경에 확보가 된 겁니다.

김창집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 부분은 주요사항들이 어떤 겁니까?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자산 및 물품취득은 지금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직영양묘장 설치에 따른 각종 자재대가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녹지과 소관인데 예산은 지역경제담당관실 쪽에서 합니까?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저희가 공공근로 예산을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이 자산 및 물품취득에 관계된 전체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내역을 자료로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김창집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제철 위원 위원장!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네, 신제철 위원 추가 질의를 하십시오.

신제철 위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 가지고 좀전에 김창집 위원께서도 행감 때 한 번 다루어 볼 문제라고 그랬는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지역경제담당관실에서 주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죠?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네.

신제철 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와 무슨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은 없어요, 이것이 도비, 시비해서 10억원씩 주는데 완전히 금액 보조형태로 공산품전시장을 짓는데 완전히 보조형식으로 상의해 준건지 아니면 일정한 상공회의소와의 계약이 체결된 게 있는지 그걸 묻는 건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글쎄, 계약은 없고 상공회의소에서 사업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올리는데요.

신제철 위원 사업계획서는 물론 우리 시에다가 제출을 해서 도비에다 시비까지 얹어서 10억원을 줬잖아요, 줬는데 그냥 사업계획서만 받고 10억원을 내 준 거에요, 아무 계약이 체결된 거나 약속이 되어 있는 게 없느냐 이 말이죠? 담당이 답변해도 돼요.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이거는 안 담당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담당 안교형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공산품전시장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상공회의소의 건의에 의해서 도지사님이 특별히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부지 200평 확보를 해 가지고 2층 건물로 해서 한 240평 정도를 건축한 걸로 해서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시행을 해 가지고 부지 확보라든지 건축을 하게 되면 그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상공회의소에서 어차피 자부담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소요되는 각종 기자재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일부 구입을 하게 건축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민간에 의한 자본적보조를 하게 된 것인데 당초에 그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그 규모를 건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산 계상 시 과목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상공회의소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나중에 등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건립이 되면 잠정적으로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건물 및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전제로 해서 상공회의소와 그런 약속에 의해서 사실 지원이 된 겁니다. 아까 김창집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세부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제철 위원 다시 한 번 묻는데 물론 행감 때 다루기는 다루겠지만 지금 우리가 행감목록에는 없어요, 없는데 이것이 다시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겠지만 그러면 서류상으로 계약이 되어 있지 않고.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보조금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신제철 위원 보조금 10억원을 상공회의소에서 도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아니, 저희한테 요청을 했죠.

신제철 위원 그러게 어쨌든 간에 도비 달라고 10억원을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담당 답변이 10억원이 안 내려오고 5억원이 내려와서 도지사가 5억원을 주고 거기에서 모자라니까 그 10억원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합 도비, 시비로 해 가지고 10억원인데 그것이 무슨 서류상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구두상으로 부지 및 건물을 기부채납한다는 거는 구두상으로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아니, 구두상으로 약속도 안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기부채납을.

신제철 위원 지금 뒤에 담당이 구두상으로 약속이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 지역경제담당 안교형 그건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통상 예산 계상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도비, 시비 50%에다가 보조금에 의해서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제철 위원 자부담이 있는데 1억원으로 1/10밖에 안 되잖아요?

○ 지역경제담당 안교형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확한 설계 건축비가 아직 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정이 나오는 대로 추가로 지금 6억 7000만원에서는 한 2억 3000만원을 저희가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신제철 위원 그런 사항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공산품전시장 건립에 대한 지원 내역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해요, 결산검사 끝나기 전 내일모레까지요. 이거는 행감의 자료도 되지만 구체적으로 짚어 봐야 될 문제기 때문에요.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아니, 행감에도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구요, 저로서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공공기관에서 취득할 수 있는 건물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공산품전시판매장은 공공성 건물, 그러니까 김포시 공공기관물로써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상공회의소하고.

신제철 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글쎄, 그게 재산관리법상의 그걸 봐야 되는데.

신제철 위원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규정을 복사해서 가지고 와요.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내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제철 위원 그 규정은 오늘 찾아 가지고 오늘 6시 이전까지 가지고 와요.

○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 네.

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신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보건소장 임부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 행정관리담당 이호성입니다.

(인 사)

지역보건담당 김용금

(인 사)

예방의약담당 진상한

(인 사)

건강관리담당 황순미

(인 사)

식품관리담당은 아직 임명이 안 됐습니다. 식품지도담당 유은경입니다.

(인 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항상 염려하여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면서 보건소 소관 1999년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 34억 2407만 4000원 중 31억 5523만 1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은 1억 34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보건소 총 예산의 3.98%인 1억 3643만 987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것을 큰 과목별로 보면 먼저 경상예산에서 9449만 1500원인 4.25%,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4057만 4660원인 3.41%, 위생관리에서 137만 3660원인 7.32%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액 22억 1818만 1000원 중에 21억 2368만 94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잔액은 경상예산의 4.28%인 9449만 15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처리된 것은 인건비와 53쪽에 있는 경상적경비의 잔액으로써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4쪽과 55쪽에 있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1억 89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0억 1415만 3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1억 3440만 4000원은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전산화사업으로 1999년도 하반기에 국비와 도비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됐습니다. 사업예산 잔액은 총 사업예산 중에 3.41%인 4057만 466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사유는 양촌면 학운리 복지시설비로써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설부대비, 그리고 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876만 4000원 중 1739만 3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잔액은 위생관리 경상적경비 중에서 7.32%인 137만 366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처리된 내용은 일반보상금 중에서 부정 불량식품 신고 건수가 2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한 12만원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1999년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우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범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학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52쪽을 보시면 인건비 부분에서 불용이 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인건비 부분은 그동안에 인건비 예산을 세울 때 기본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인건비를 세우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이복석 기사가 9월에 퇴직을 했고, 1명이 또 상수도사업소로 전출이 됐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이 잔액으로 남았고, 그 다음 청원경찰 2명이 보수 집행잔액 이런 것이 예산으로 남았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이범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하던 역할, 1분은 명예퇴직을 하고 1분은 상수도사업소로 가셨다고 했는데 제가 보건소를 방문해서 보니까 우리 15만 시민이 보건소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 걸 봤는데 그런 점을 볼 때 인원이 빠져나가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1인 2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조조정으로 10명이 구조조정이 됐는데 현재 정리된 것이 8분이 정리가 됐고 아직 2분이 정리가 안 됐는데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지금 1인 2역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지탱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범학 위원 그러시군요, 1인 2역을 하시면서 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서 예산은 절감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두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어쩔 수 없이 불용이 됐다는 말씀이죠?

○ 보건소장 임부영 네.

이범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이범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54쪽을 보시면 기타보상금에서 205만 2500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 사유를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죠.

○ 보건소장 임부영 그것은 공중보건의사의 수당으로 집행잔액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독거노인 식비로 사용하고 남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공중보건의 수당은 어떤 식으로 지급하기에 잔액이 남았습니까? 정액수당이 아니고 무슨 실적당 수당이 나갑니까, 어떤 식입니까? 담당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행정관리담당 이호성입니다. 작년 7월 1일자로 공중보건의에게 월 목표관리제로 해서 종전에는 월 35만원씩 주던 수당을 일정한 목표를 정해 가지고 진료실적이 최하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해 가지고 실적에 의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실적이 많으면 수당이 더 많이 나가고 실적이 없으면 수당이 안 나간다 그런 뜻인가요?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은 각 보건지소에 있는 인원이 아니고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에 한해서 적용하는 거죠?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아니 보건지소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지소는 진료회계를 자체 수입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보건지소는 지금 보건소 전체 예산결산안에 들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네, 그렇습니다. 결산보고는 저희 보건소에 치과하고 일반의하고 2명분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의료기관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의 본연의 업무라고 한다면 일반환자의 진료라기 보다는 좀더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고령자라든가 우리가 관리해야 될 질병들, 결핵이라든가 성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진료를 행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공중보건의나 관리의사들이 하는 진료행위는 일반 병·의원의 진료행위와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보건소에서도 소외계층 주민들, 또 영세민들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어쨌든 진료를 몇 명이 했느냐에 따라서 수당이 정해집니까, 아니면 그 진료행위를 통해서 수입이 많이 생기면 많이 지급하고 적게 생기면 적게 지급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보건지소 같은 데서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까운도 안 입고 근무를 하고.

김창집 위원 소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진료행위를 해서 보건소에 수입이 많이 잡히면 수당을 많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어떤 일을 많이 하면 많이 주는 겁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저희가 원래 진료한 숫자가 많으면 이렇게 주는데 그것을 채택하게 된 동기는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지역사람들한테 좀 불친절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 불용액이 생겼다는 얘기는 이미 제도를 했는데도 계속 불친절했다는 얘긴가요?

○ 보건소장 임부영 그런 건 아닙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예상했던 예상액보다 덜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네요?

○ 보건소장 임부영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세워 가지고 불용으로 처리된 거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창집 위원 결국은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인들이 진료행위를 많이 하게끔 이렇게 독려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진료행위를 많이 하기 보다는 좀더 보건의나 예방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맞는데 이런 식의 예산을 책정해서 실제로 불용액도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는 조금 방향상 감안을 하셔야 될 내용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56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145만원을 세워서 57만원이 지출이 됐고 88만원이 남았는데 앞서 얘기하신 것에 따르면 불량식품에 대한 신고를 하면 그 보상금을 주는데 2건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지역에 불량식품이 그렇게 없기 때문인지 아니면 단속이나 신고가 미흡하거나, 또는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그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임부영 부정불량 식품은 매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서 검사를 해 보면 기준에 부적합한 것이 별로 없고 기준에 적합한 것이 많이 있는데요, 때로 부적합으로 나오는 것이라든가, 이것은 민원인이 보고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보고 신고한 것이 2건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2건만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1건당 20 몇만 원씩 보상을 해 주나요? 보상금이 어떻게 책정이 돼 있습니까?

○ 위원장 김병우 잠시만요,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담당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지도담당 유은경 위생지도담당 유은경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신고 건수는 사실 2건보다 훨씬 많은데요, 대개의 경우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 하면 상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 신고해 놓고도 본인 성명이나 주소 이런 것은 거의다가 무기명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된 사례는 극히 드물구요, 보상금은 2만원에서부터 20만원까지 종류별로 다양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57만원이 지급된 것은 그 사항만은 아닌가 보죠?

○ 위생지도담당 유은경 네, 57만원 지급된 것은 전체 그 예산이 아니구요, 거기서 지급된 것은 12만원입니다. 부정불량 식품에서만 지급된 건 12만원이고 나머지는 다른 데 소요된 예산입니다.

김창집 위원 사실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그렇게 돈을 주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줄 알았으면 좀 다닐 텐데 말이죠.

○ 위생지도담당 유은경 신고해 주시구요, 저희가 열린마당 같은 데나 통해 가지고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한국사람 뭐랄까, 이웃을 너무 깎아내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마음들이 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자기 직성명 밝히고 나서 신고하는 사람은 아직 드문 경우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12만원에 대한 설명만 주셨고 45만원에 대한 지출의 설명은 안 하셨단 얘긴데 이 예산결산 항목에 대해서 어떤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145만원이 예산에 처음에 설정이 됐고, 57만원이 어떤 결과로 사용이 됐는지 이 항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생지도담당 유은경 네.

○ 위원장 김병우 김창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53쪽을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에 200만원 계상됐었는데 지금 약 70% 이상이 불용됐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이것은 쓸 수 있는 범위가 전염병 예방이라든가 가족계획사업에 한정돼서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실적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부진했다든가?

○ 보건소장 임부영 이것은 전염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식사를 같이 한다든가 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데 썼는데요, 그리고 소독이라든가 전염병 다른 예방사업은 다 그렇게 철저히 했는데요, 이런 회의서류를 한다든가 모니터링하고 식사를 같이 한다든가 이런 사항만.

이용준 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보다는 부진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건수가 없었다는 얘깁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그런 건수가 부족했던 겁니다.

이용준 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할 때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

○ 보건소장 임부영 네.

이용준 위원 55쪽 보시면 시설비 부분의 예산액이 7억 7700만원인데 여기서 7000만원에 대한 것이 ’98년도에서 이월됐죠?

○ 보건소장 임부영 네.

이용준 위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시설을 위하는 예산입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양촌면 학운리 보건진료소하고 복지시설의 건립사업비.

이용준 위원 그리고 나머지 7억원 이상되는 예산은 보건소가 이전하면서 집기비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간 거죠?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언젠가 한 번 2억원짜리 그것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2억원이요?

이용준 위원 집기비 품목 해 가지고 2억원이 별도로 있었는데 그것 다 포함된 거냐 이거죠.

○ 보건소장 임부영 당초 보건소 집기류 사업비가 2억원이 됐다가 5000만원으로 나중에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것 안 깎였을 겁니다.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 7억 770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네.

○ 위원장 김병우 이용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입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과장 김수천입니다.

(인 사)

기획경영담당 최해복입니다.

(인 사)

인력육성담당 김창모입니다.

(인 사)

생활개선담당 국순자입니다.

(인 사)

식량작물담당 정문영입니다.

(인 사)

원예특작담당 유철성입니다.

(인 사)

연구개발담당 김승호입니다.

(인 사)

기술지원과장은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항상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서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병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세출결산 승인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액은 20억 3385만 3000원이 돼 있습니다. 그 중 96%인 19억 4430만 2790원을 지출하고, 8955만 210원을 잔액처리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첫째 서무관리비는 13억 368만원 중 94%를 지출해서 12억 2194만 81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처리가 8174만 2190원이 됐습니다. 농사시험연구비는 1830만원 중 1818만 9850원을 지출해서 99.4%가 지출됐습니다. 지출잔액이 11만 15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세항은 7억 1187만원 중 98.9%인 7억 417만 2130원을 지출해서 769만 7870원을 잔액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비 중에서 경상예산은 12억 7488만 3000원이 예산에 편성됐는데 이는 인건비가 8억 2842만 2000원, 경상적경비가 4억 464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91쪽의 사업예산은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무관리비는 12억 2194만 810원이 지출됐습니다.

91쪽의 농사시험연구 세항에는 전체 예산에 0.9%인 1830만원을 편성해서 1818만 9850원을 지출해서 원만히 다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로 농촌지도사업비는 전체 예산에 35%인 7억 1187만원이 편성됐는데 그 중에서 98.9%인 7억 417만 2130원을 지출해서 769만 7870원이 잔액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9298만 9000원이 예산에 편성됐었는데 그 중 9173만 1440원이 지출돼서 125만 7560원이 잔액처리돼서 원만하게 지출이 됐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 1888만 1000원을 편성해서 6억 1244만 69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644만 310원이 잔액처리가 됐는데 그 중에서는 보조사업비가 5억 3488만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이 5억 2871만 9090원으로 616만 1910원이 잔액처리됐습니다. 94쪽의 자체사업비는 84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8372만 1600원을 지출해서 27만 8400원을 잔액처리돼 원만하게 저희는 사업을 수행한 걸로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셨고, 또 불용액도 적절하게 됐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3쪽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이 360만원 불용됐는데 이것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예산편성이 토양전산인부임 300만원과 시료채취인부임 305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고, 공공근로요원 예산이 작년 추경에 늦게 7월달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04만원이 예산에 편성됐었는데 지출을 저희들이 1688만 9500원밖에 못했습니다. 이는 공공근로인부임이 늦게 도착이 됐고 지난해 IMF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각 시군에 조직배양실하고 유리온실에 근무하는 요원들을 공공근로요원으로 쓰기 위해서 국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늦게 내려왔고, 또 나중에 경기가 좋으니까 근무하다가 다른 데 취직이 돼서 나가는 바람에 그래서 여기 360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이용준 위원 늦게 배정을 받았다 이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늦게 배정받고 근무했던 사람들이 취직이 돼서 나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2049만원이 당초예산입니까? 추경예산 받은 것까지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추경까지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은 605만원밖에 안 했었는데.

이용준 위원 나중에 받은 것 중에서 나머지가 360만원이 불용된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추경이 작년도 몇 월달에 받은 거죠? 3차 추경에서 받은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네, 3차 추경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94쪽 보시면 민간이전 부분이 27만 8400만원 불용됐는데 3472만 1600원이 민간이전으로 해 준 건데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6373만 3000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준 위원 네, 곳간 짓고 하는 데 배분되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이게 아닙니다. 이건 국도비사업인데 거기에 4-H연맹이 있습니다. 4-H연맹에 100만원 지원해 주고 농촌지도자에 200만원 지원해 주고 각종 시범사업에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선정을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네,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4-H연맹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선정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지급해 주는 거구요.

이용준 위원 4-H연맹에는 얼마나 지급해 줍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연간 1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연간 4-H단체에다 주는 것이 100만원이고 농촌지도자가 200만원이구요, 또 찰쌀보리단지 시범사업을 지난번에 민간이전으로 했었습니다. 그게 80% 보조해 주는데 저희들이 8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고, 또 벼농사 시범사업하는 이런 것도 민간이전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것은 행감 때 자료로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간부 여러분은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 소속 행정과 외 5개 부서들과 상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외 2곳의 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김병우이준래한규태김창집신제철이용준조길준신광식이범학
○ 출석공무원 12명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이규수
지역개발국장김준용
보건소장임부영
농업기술센터임준웅
공보담당관이종안
지역경제담당관권이성
기획담당조성범
예산담당조복영
법무통계담당김준태
행정관리담당이호성
위생지도담당유은경
지역경제담당안교형
○ 출석전문위원 조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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