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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88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8.10.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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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15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김포시로컬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2019년경기도농업발전기금적립금출연동의안

4. 양촌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

5. 2019년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

6. 2019년도시지역가로청소사업민간위탁 동의안

7. 2019년노면청소차폐토사처리민간위탁 동의안

8. 음식물류폐기물처리민간위탁동의안

9. 매립지등반입불가폐기물민간위탁처리동의안

10. 김포시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민간위탁동의안

11. 김포시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안

12. 김포시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김포레코파크증설민간투자사업(BTO-a)동의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김포시로컬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최명진 의원 발의)

3. 2019년경기도농업발전기금적립금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4. 양촌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5. 2019년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6. 2019년도시지역가로청소사업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7. 2019년노면청소차폐토사처리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8. 음식물류폐기물처리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9. 매립지등반입불가폐기물민간위탁처리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레코파크증설민간투자사업(BTO-a)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로컬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최명진 의원 발의)

3. 2019년경기도농업발전기금적립금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4. 양촌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5. 2019년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6. 2019년도시지역가로청소사업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7. 2019년노면청소차폐토사처리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8. 음식물류폐기물처리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9. 매립지등반입불가폐기물민간위탁처리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레코파크증설민간투자사업(BTO-a)동의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김포 레코파크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까지 총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명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의원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2267호로 발의한 「김포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로컬푸드를 공급할 수 있도록 김포시 여건에 맞는 생산ㆍ유통ㆍ소비 시스템을 육성 및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생산자ㆍ소비자 책임 및 육성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는 로컬푸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생산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검사 및 분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생산자 유통가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와 제22조에서는 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농축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여 농축수산업으로 인해 소득안정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의안번호 제2267호로 부의된 「김포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0월 4일 최명진 의원께서 발의한 제정안으로 본 조례안은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이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기적절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김포시는 도시뿐만 아니라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가졌는데 마침 우리 최명진 의원께서 이 안을 발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늦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 조례가 잘 통과돼서 김포의 로컬푸드가 활성화되고 또 농어민들도 덩달아서 같이 도시도 발전하고 농촌도 같이 발전해서 함께 사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최명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혜택을 받는 단체와 앞으로 향후에 유사단체가 있을 수 있는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박준호 농정과장 박준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서농(강서농업협동조합)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벽시장, 로컬푸드 같은 쪽에 저희가 지원을 많게는 못해 드리지만 농협에서는 로컬푸드, 저희가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게 의원님들이 발의하기 전에 저희 농정부서에서 이런 걸 발의해서 먼저 좀 했으면 어떤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죄송스러운 마음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걸 갖다가 내용을 많이 봤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보다는 의회의 조례를 갖다가 시행하면서 최대한 우리 행정 쪽에서도 지원비를 갖다가 최대한 세워서 소비하시는 분들도 약간 저렴하게 소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판매하는 분들도 손해 없이, 그리고 깡 같은 데다 내면 지금 판매금액의 한 40% 정도는 싸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중간마진을 없애는 이익금으로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앞으로의 로컬푸드 육성 특히 문제가, 혹시나 이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 범위가 어디까지가 될지 혹시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 농정과장 박준호 법인은 일단 생산자 단체들이 한다면 다 포함될 수 있겠죠. 그리고 농협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 농정부서에서는 국장님하고도 말씀드렸어요. 최대한 의원님 발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최선을 경주해야 되지 않나, 하고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서 저희도 한 가지씩 더 배워가는 입장이니까요. 저희도 우리 발의하신 최명진 의원님이나 아니면 배강민 대표위원님과 같이 상의해가면서 좋은 안을 최대한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 혹시 우리 경기도 내에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박준호 몇 군데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한두 군데 예를, 생각나시는 것. 없으시면 최명진 의원님도 괜찮으시고.

○ 농정과장 박준호 거기까지는 아직….

김종혁 위원 그럼 최명진 의원님.

최명진 의원 오산이나 평택도 저희 로컬푸드 하기 전에 조례안을 여러 군데에서 찾아봤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 잘 하고 완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로컬푸드가 잘 이루어지는 지역 중에 한 군데거든요. 그런 데도 저희 김포에서 배울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아까 김옥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도농복합시에 아주 이 로컬푸드 육성이 활성화 될 지역이라고 저도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해 본 거고 또 의원님한테도 해 봤더니 딱 짜여진 건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선도적 역할을 우리 지역에서 해서 좋은 모범사례가 된 후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왔으면 좋겠네요. 하여간 이 조례가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참고적으로 지금 완주가 상당하게 로컬푸드가 활성화 돼 있는 지역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의정활동 일환이니까. 완주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저기 소장님 거기 시찰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센터소장 고상형입니다.

저는 완주는 안 가보고 서류만 보고 우리 실무팀장님들하고만 갔더랬어요. 저는 못 가고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지금 완주에서 로컬푸드로는 첫 주자지만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하는 게 꾸러기 밥상이라고 있어요. 그것까지도 우리 김포 농협하고 이야기해서 그런 것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소장님 부탁 좀 드리는데, 이게 발의가 돼서 의회 통과가 되면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김포시가 좋은 도시다”하는 것을 평가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굉장히 힘써 주시길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김포시 로컬 푸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 합니다. 최명진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상형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센터소장 고상형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입니다.

의안번호 제2265호로 상정한 「2019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추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하여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 기금 적립출연금을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출연, 출자대상이 경기도가 되겠고요. 관련 근거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3조가 되겠습니다. 출자나 출연의 필요성은 경기도내 농업인 및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지원하여 농업전문 인력 육성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예정금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도 5,000만 원, 2019년도 5,000만 원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농업을 위한 생산ㆍ유통 가공시설 지원사업, 벼 매입자금, 농업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 지역농부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농업인 자립영농촉진 및 경영안정 도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162, 163, 164페이지 비용추계사항은 서류로 검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0월 4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265호로 부의된 안건으로 경기도 내 농업인 및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지원하고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속 시행된 사업으로 상위법 저촉 및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기금에 대해서, 기금이라든지 출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은 적재적소하게 쓰이는지 그런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유치원 지원금을 원장이 다른 데로 유용을 해서 문제가 되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면 반드시 그게 그 목적에 합목적으로 쓰였는지, 그게 아니라 그러면 회수를 해서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원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그 목적에 합당하게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그게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또 너무 인원이 없고 바쁘다는 것을 내세워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지원을 해주면 지원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근거로 남기시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잘 집행이 됐는지 확인하시고 이런 절차들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2019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 합니다. 고상형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양촌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재옥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유재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유재옥입니다.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9년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1쪽 의안번호 2256호로 상정된 「양촌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양촌, 학운2, 학운4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처리를 위해 일일 처리능력 3,400t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9년 6월 준공 이후부터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시설 운영 중인 3단계 민간위탁업체와의 협약기간이 2018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수처리 전문기술 및 체계적인 운영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5쪽 의안번호 2257호로 상정된 「2019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하기 위해 1986년부터 민간업체에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4개 업체에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특성에 따라 허가를 획득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일반 생활음식물, 재활용 폐기물, 대형폐기물 등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거하고 폐기물성상별로 분류하여 폐기물 처리 시설로 이송하는 업무이며 기타 업무로 음식물 통세척과 민원처리를 위한 기동반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행 사업비는 매년 원가선정용역을 통해 다음연도 수집운반 비용을 산정합니다.

다음은 129쪽 의안번호 2258호로 상정된 「2019년 도시지역 가로청소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3년부터 도시지역 가로청소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현재 장기본동 등 총 8개 지역을 지정하여 가로청소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추가된 학운3단지 청소 구간에 대해 가로청소 인력을 투입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업체는 가로청소 전문성을 위해 청소용역업신고를 획득한 업체에 한하여 일반 입찰을 통해서 적정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의안번호 2259호로 상정된 「2019년 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일 노면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노면청소차 7대와 살수차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면청소는 도로면에 물을 뿌리면서 솔로 바닥을 세척한 후 토사와 쓰레기, 낙엽 등을 흡입하는 방식으로 노면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면 청소로 발생하는 폐토사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전문 업체에 민간위탁 해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의안번호 2260호로 상정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2017년 기준 일평균 약 51t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원화센터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남은 폐기물류 폐기물 일평균 31t은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민간대행 수거지역과 거리 및 운반비용, 적정 자원화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입찰을 통해 대행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2019년 위탁운영비는 19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의안번호 제2261호로 상정된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민간 위탁처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중 수도권 매립지나 김포시 자원화센터로 반입하기 어려운 가정 특수쓰레기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반비와 처리비 등을 민간에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의안번호 제2262호로 상정된 「김포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서 설치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사항으로 현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이 2019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능력을 가진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여 생활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촌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0월 4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256호로 부의된 안건으로 본 안건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양촌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업무 특성상 전문성을 요하는 생활 폐기물의 처리ㆍ수집ㆍ운반과 효율적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해당업무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산출 용역을 위한 예산이 지난 10월 4일 제188회 임시회를 통해 심의 의결된 것을 고려하면 11월 원가 산정 및 사업공고 등의 사업 추진이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관련 업무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에는 본예산 편성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0월 4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257호로 부의된 안건으로 본 안건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무의 특성과 능률성 및 예산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 「2019년 도시지역 가로청소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0월 4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258호로 부의된 안건으로 본 안건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김포본동 등 동지역과 신도시 지역 가로청소 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가로청소 업무의 특성과 능률성 및 예산운용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도시지역 가로청소 사업 민간위탁 추진 시 과업지시서는 물론 계약 당사자와 체결되는 계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청소 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과 적절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 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0월 4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259호로 부의된 안건으로 본 안건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노면청소 후 발생하는 폐토사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토사 처리업무의 특성과 능률성 등을 감안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위탁운영 단가의 산정과 처리 수량의 명확한 정산 등을 위하여 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0월 4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260호로 부의된 안건으로 본 안건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처리업무의 특성과 능률성 등을 감안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위탁운영 단가의 산정과 처리 수량의 명확한 정산 등을 위하여 담당부서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요구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민간 위탁처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0월 4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261호로 부의된 안건으로 본 안건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매립지 등의 반입이 불가한 가정특수쓰레기 및 대형쓰레기와 무단투기 쓰레기 등의 처리를 위한 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업무의 특성과 능률성 등을 감안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위탁운영단가가 지난 2년간의 처리단가의 약 150%로 위탁처리단가의 적정성과 처리수량의 명확한 정산 등을 위하여 담당부서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요구되며 과거 연간 위탁처리수량과 단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0월 4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 2262호로 부의된 안건으로 본 안건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처리 업무의 특성과 능률성 등을 감안하며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공공업무의 특성상 민원대처 업무를 위탁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민원 등 한정범위에 한하여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탁추진에 따른 계약체결 시 해당 업무범위의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양촌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위탁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단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돼요. 적절한 단가가 산정이 돼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부풀려진 것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추진할 때는 저희가 원가산정용역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체를 방문하여 현재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단가와 그리고 인력, 예산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용역이 완료되면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적정성 검토는 좀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저희가 지금 적정성 검토는 민간위탁 줄 때마다 3년에 한 번씩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준 다음에는 매년 저희가 현장을 점검해서 인원은 정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 하고 있는지 매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게 이제 예산을 너무 많이 주면 김포시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남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물론 예산이 조금은 적절하게 배분이 안 됐을 때 나중에 뭐 근로자들한테 어차피 그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양쪽의 면이 있습니다. 양면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예산이 적절하게 지원이 되고 또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항상 점검하고, 우리가 점검을 철저히 해도 과하지 않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수시로 사람 탓하지 마시고 한 번 가셔서 점검하시고 보시고 이게 뭐가 잘못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철저하게 감독도 하시고. 어차피 김포시에서 돈 주는 건데 감독도 못 하고 관리도 못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야 된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잘 관리를 하십사 하고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공공 폐수처리시설이 민원 중에서 많이 들었던 게 이 공공폐수를 농수로로, 퇴수로로 많이 버려서 그 주변에 있는 농지들이 많이 오염되는 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보고, 이런 부분을 좀 위탁으로 하면서 철저히 관리도 해서 될 수 있으면 처리 시설로 유도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 양촌폐수종말처리장은 그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오폐수에 대한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폐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처리수는 지금 하천으로 배출되고 물 자체에 방류될 때는 TMS(Tele-Monitoring System, 수질원격감시체계)라 그러는 방류되는 수질 시스템이 환경청으로 바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초과가 될 경우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 이내로 잘 처리해서 방류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거기를 철저히 하고 다른 퇴수로나 농수로 쪽으로 폐수되는 업체들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도 부탁드립니다.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위원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폐수잖아요, 현재. 거기 관리공단이 있죠?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관리공단하고 김포시하고 계약서 상에 업무내용 그러니까 오폐수시설을 관리공단에서 진행하겠다, 이런 계약서가 있나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계약된 사항은 없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기이 지금 관리공단하고 오폐수 관련해서 계약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계약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환경지도과에서 당초에 2017년도에 양촌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재정자립 확충 및 운영개선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줄 계획을 당초에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7월 3일자로 김포 산업단지관리공단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전협의 때 공문을 보내고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1년 동안 기다렸는데 사업계획서나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2018년 7월 20일 사전 회의를 통해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공공폐수처리운영대비 사업계획서 제출 요구 공문을 정식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2018년 8월 20일까지 제출토록 요구를 하였으나 미제출하고 기간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 9월 10일까지 연장 기간을 드리고 그때까지 미제출 돼서 2018년 9월 13일 회의를 통해서 그럼 공개경쟁 입찰로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된 사항은 없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공문 요청을 했는데도 관리공단에서 기일을 준수 안 하고 안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셔야지만 저희가 사업능력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사업계획서 미제출로 인해서 저희가….

○ 부위원장 홍원길 사업계획서 미제출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 2019년도 본예산 요구액이 11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이게 작년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 상승했나요? 아니면 작년하고 똑 같나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당초에 저희가 공공폐수처리장을 양촌 산업단지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2018년도 본예산에 원가산정용역비를 산정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계획서 미제출 됨에 따라서 이번 3회 추경에 원가산정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 줄때는 원가산정용역에 의해서 단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단가결정을 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올해랑 동일한 금액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원가산정 용역결과에 의해서 내년 1회 추경에 그 변경되는 부분을 추가 요구할 예정입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그렇죠.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제가 정확하게 공부를 못 해서 그런데 관리공단에서 한 얘기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보조해주는 비용 이게 제 기억에 한 5~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연차적으로 줄여서 시에서 보조를 안 받고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으세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9월 13일 회의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말씀을 드렸더니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수의계약을 요구하시면서 요금 현실화를 그쪽에서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해서 현실화하겠다고 말씀은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그게 몇 억이죠? 대략적으로.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억 정도 됩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5년에 걸쳐서.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저희 계획은, 연수나 그런 건 말씀 아직 안 한 사항이십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 한 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그렇다면 시 입장에서 볼 때 예산을 5년 뒤에는 6억을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요금 현실화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수처리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저희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기준을 준수해야 될 사항이고 안정적인 수처리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능력자체가 평가가 안 된 상태에서 수의계약은 저희 시로서는 이행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말씀은 그거네요, 검증이 안 됐다. 그렇죠? 그게 제일 큰 요인이네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홍원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정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용역 결과, 양촌 산업단지에서 이거를 위탁을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나왔는데. 그렇죠? 용역결과 그렇게 나왔어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을 이렇게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 제출을 하고 뭘 하라 했더니 말을 안 들어서 그냥 이렇게 공개경쟁으로 간다라고 통보만 한 거 아니에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서 양촌 산업단지 폐수물종말처리장 재정자립 확충 및 운영 개선 용역 결과에 의해서 양촌 산업단지 관리공단으로 나온 사항은 관리공단은 비영리단체이다 보니까 이윤이 10%가 빠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었고 요금 현실화 부분에서 양촌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주체가 되다보면 저희 시하고 협의가 잘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요금 현실화에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 7월 3일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사전에 협의를….

김종혁 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일단 큰 틀에서 보자구요. 지금 과장님은 여러 가지, 용역 결과는 거기서 하기로 나왔는데 거기가 검증도 안 됐고 과정에 이것저것 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했더니 제출이 안 됐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공개입찰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홍원길 위원님 말씀은 분명히 거기서 의지를 갖고 있는데 그렇죠? 하겠다는 의지가 있잖아요. 아까 수의계약을 해달라든가 의지가 있는데 왜 시에서는 자꾸 거기하고 뭔가 안 맞는 이유가 뭐냐, 이거 지금 핵심이에요. 뭔가요? 용역 결과도 거기가 맞게 나왔고 할 의지도 있는데 여기서는 왜 자꾸 거기를 검증 안 됐다고 그러고 왜 그래야 될 이유가 뭐예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7월부터 저희가 2018년 9월 10일까지 기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과 원가산정 자체가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할 경우는 저희가 원가산정용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원가산정용역 자체 예산을 수립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요구했으며 사업계획서 제출 또한 저희가 수차례 말씀은 드렸습니다. 사전회의는 7월에 한 차례 갖고 공문 발송을 7월 23일 하였으며 저희가 한 차례 연장도 해 주고 9월 13일 최종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운영이 되면서 수처리가 잘 된다면 그보다 더 저희가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가 미 제출된 상황에서 지금 산업단지관리공단은 하수처리장이나 공공처리장을 운영한 예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업계획서 미제출된 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모험을 걸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시의 행정에 대한 말씀은 저도 이해가 가는 게 검증도 안 되고 혹시나 잘못 운영될 거가 우려돼서. 그렇죠?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래서 그거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원가산정한 시기가 늦어진 이유는 뭐예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관리공단에 넘어가게 되면 그쪽에서 원가나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그 요금 현실화가 맞물려서 사실 100% 현실화를 하기를 저희는 원했습니다. 그런데 맞물리면 원가산정용역을 시에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2018년도에 미 반영돼서 늦어졌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산업관리공단에서 할 거가 예상됐기 때문에 거기서 할 줄 알았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거기가 어떻게 보면 검증이 안 된 기관이고 하니까 이렇게 공개경쟁을 하려니까 이게 필요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이정미 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는 관리공단이 하는 게 맞게 나왔고 그렇죠? 그다음에 2017년부터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했었고 그때는, 2017년도에는 어떤 업체가 그 일을 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사전 협의만 된 사항이고 사업계획서나 원가산정용역 관계는 구두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구두든 문서든 어쨌든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문서 자체는 2018년 7월 23일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발송했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수의계약을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수행 능력이 있습니까?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월 13일까지는 미제출 했고 10월 2일 제출을 하시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다 산정 요구를 한 사항이고 저희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결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왜 시에서는 거기 산업단지관리공단에다가 시간을 주고 수차례 또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가 미 제출됐는데 이게 시에서 기다리는 게 맞습니까,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저희가 업무가 살짝 지연된 사항은 맞습니다. 저희가 좀 더 빨리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최대한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철저히 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17년도부터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진행해 보려고 노력했고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는 수의계약이 될 줄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시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자료들은 오지 않았고. 만약에 이런 상황에 수의계약을 진행을 하고 수처리 시설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수처리 시설을 진행해서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시에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촌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에 대한 것들은 제가 보기론 이걸 잘 하는 업체가 있고 못 하는 업체도 있어요. 그래서 잘 하는 업체는 앞으로 계속 인센티브를 줘서 계속 잘할 수 있게끔 만들고 못하는 업체들은 탈락을 시켜서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을 좀 시켜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제가 9월 달부터 한 1개월 반 정도 됐는데요. 지금 업무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예를 들면 시장님이 생각하는 거에 상당히 미흡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금년 1년을 목표로 해 가지고 정립을 해서 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가능하면 제 생각에는 청소구역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인센티브로다가 제공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정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 지급돼서 좀 나은 쪽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혹시 우리가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이런 업체들한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체크하고 보겠다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만들어 놓은 것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체크리스트는 현재 업체계약, 용역에 의해 가지고 업체 평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평가보다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금전적으로다가 지급은 어려운 부분이고 청소구역 변경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 보면 동지역 수거, 수집 운반하는 지역이 있고 또 동면 수거하는 지역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비정기적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만드셔 가지고 공개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겠다 하는 내용들을 명확하게 해 주셔서 공영성 시비가 나중에 나올 수 있으니까 공영성 시비의 차단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잘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125쪽 주요내용 중에 위탁 방법에 보면 “입찰 또는 대행협약”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행협약이 자세히 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일반적으로다가 입찰은 공개적인 입찰을 말씀드리는 거고 협약은 업체하고 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계약 추진하는 겁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수의계약의 범주에 든다고 보면 되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수의계약은 그런데 입찰을 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적격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계약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환경국장 유재옥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능력이 있는 업체 그러니까 자격이 있고 이거에 대한 능력이 있는 업체를 평가를 해서 거기서 순위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 체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 부위원장 홍원길 네, 이해했습니다. 현재 4개 업체지 않습니까? 4개 업체가 김포시 13개 읍ㆍ면ㆍ동을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환경국장 유재옥

○ 부위원장 홍원길 지금 김포시에 이 4개 업체 이외에 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또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지금 뭐 할 수 있다, 없다 보기는 어렵고요. 여기는 저희한테 신청할 때, 인허가를 이렇게 해서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수행을 하면 자격조건은 됩니다. 그래서 있다, 없다는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어차피 계약 시점에 나도 하고 싶다, 이렇게 입찰을 하든 뭘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런 업체가 추가로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여쭤본 겁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한다 그러는 의향도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그랬을 경우에 그 평가를 해서 업체가 지금 4개인데 6개가 되고 8개도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자격만 갖춰진다면?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격을 가진다고 그래서 저기하는 것은 좀 앞선 거고. 그거에 대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은 현재 우리 김포시 전 지역을 놓고서 현재 4개 업체가 부족하냐? 좀 더 확대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는 면밀히 검토된 이후에 확대여부가 확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제가 업체 사장이면 계속하면 좋죠. 인원도 충원하고 차량도 구입하고 어차피 장사는 남는 거잖아요, 그럼 좋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인구도 늘고 지역 물량도 느는데 적정한 업체들이 있으면 선정하셔서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리고 그것도 하나의 방안 아닌가 하고 제안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 중에 청소구역 변경 말씀 하셨잖아요? 그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당근하고 채찍으로 이해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잘 하시는 분한테는 지역을 더 주고 또 부족하고 자꾸 그런 분은 지역을 줄이겠다는 상황으로 제가 이해했는데 맞게 이해한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그것도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역이 동면지역 청소하는 수집ㆍ운반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읍ㆍ면ㆍ동 수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그 환경이 사실 동지역보다 동면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 부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로청소나 다른 또 여러 가지 올라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위탁업체를 하다보면 운영비 인상으로 해서 파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때 시에서는 어떠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생활폐기물을 풍무동이나 사우동 상가 주변에 보면 밖으로 많이 내놓아 가지고 늦게 수거하는 거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 지저분하다는 시민들의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조치를 하는지 그런 부분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물론 파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는 안 해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민생활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쓰레기 수거 시간관계,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과거에는 종소리를 내면서 타종식으로 해서 새벽 4시 반서부터 수거를 하게 되면 잠자는 생활에 피해를 준다고 그래서 늦추는 경향도 있고 또 가장 큰 문제는 그게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환경이 과거서부터 쭉 해오고 분리수거를 한 30년 가까이 지금 분리수거 시행을 했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인식의 전환이 미흡해 가지고 청소차가 수거해간 이후에 내놓는 게 가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화하는 것은 청소차가 안 지나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행정력을 그런 부분에 집중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깨끗한 거리가 조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이 만약에 혹시라도, 지나가고 며칠씩 가는 경우도 좀 있긴 있나봐요. 예를 들면 북변동 쪽 민원 중에서는 외국인들이 오셨다가 버리고 가는 쓰레기 수거가 지금까지 안 되어 있다는 민원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시에서. 담아서 넣으라는 거는, 주변사람들은 안 담아놓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즉각적으로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현재 저희가 시스템 상에는 기동반도 편성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외국인들이 배출을 하다보니까 우리 내국인들 배출하는 장소 이외에 배출할 경우에는 목격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청소차량이 아침에, 새벽에 수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동반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한 그런 상황이 없도록 하고 그런 부분이 대부분 도시지역에서 투기지역, 이게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대책도 별도로다가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민간업체에 위탁하면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제가 북변지역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 빌라가 굉장히 큰 빌라던데. 거기에 보면 쓰레기가 상당히 오래된 쓰레기인데 그냥 방치돼 가지고 냄새, 악취 하여튼 벌레들 많이 생겨 가지고 그런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오래됐던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정리 안 하고 그냥 놔두고 계속 방치해 놓고 그렇게 가다보면 주거환경이 굉장히 나빠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치워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치됐다는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건 누가 잘못하고를 떠나서 쓰레기를 그렇게 방치하게끔 내버려둔 자체가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활용품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배출이 되게끔 돼서 수거가 안 됐는지 아니면 그런 원인을 파악해서 안 되면 주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적극적으로다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야, 필요한 부분이었었고 또 실질적으로다가 공중주택이라든가 예를 들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단독주택하고 빌라 부분입니다. 관리 주체가 없다보니까 옆에서 얘기해주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다가 낮다 보니까 무단으로다가 혼합 배출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과장님, 실태조사 하시고 그런 부분을 해서 치울 수 있게끔 업체들을 독려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잘 알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오늘 이외로 며칠 있다가 다시 한 번 돌아볼 테니까요. 그런 부분 이행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장소를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오늘 끝난 이후라도 직원들을 한번.

김옥균 위원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굉장히 큰 빌라더라고요. 저도 김포에 살면서 자주 가보지 않았었는데 북변동의 굉장히 큰 빌라인데 빌라 안에 음식물 쓰레기 무슨 쓰레기 해 가지고 잔뜩 쌓여있어요. 그런데 그걸 전혀 손 안 대고 굉장히 오래됐던 것 같아요. 낙엽도 쌓이고 그런 거 보니까 굉장히 오래 뒀던 건데 그걸 계속 방치하고 놔뒀던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해볼게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잘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간단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다른 동의안들은 전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는 4월 1일부터 다음 달 3월 1일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아마 저는 거기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업체선정 관련해 가지고 아마 시기적으로다가 좀 늦춰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종혁 위원 다른 동의안하고, 대부분 다 민간위탁 동의안들인데 왜 이 동의안만 4월 1일인지 정확히 그 이유와 또 그 다음에 동일하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건지 한번 답변 부탁드려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그 부분은 뭐 특별하게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4개 업체 선정, 입찰과 관련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늦춰진 거로다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혁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사실 민간위탁 계약할 때밖에 갑이 아니잖아요. 계약만 되고 나면 우리 업체가 조금 상황이 달라지는 관계로, 지금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지금 시에서 직영을 한다면 공무원들이 바로 나가서 조치를 할 텐데 민간위탁을 하니까 2차적인 민원발생이죠? 그러니까 한 템포 늦어져요. 이런 것들이 계약상에 들어갈 수 있는지, 있어요? 왜냐면 통제할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어떤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거나 그다음에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민간위탁 할 때의 요건에 넣을 방법이 있나요? 있어요, 지금?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그거는 갑과 을을 떠나서 당연히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법과 제도에 의해 가지고 이행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거는 반영을 시켜야 되죠. 저는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필요로 해서라든지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 시민들은 이게 다 시에서 하는 줄 알아요, 아까 김옥균 위원님이나. 또 이게 다 시의 공무원들이 하니까 이렇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민간위탁해서 민간업체에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즉시즉시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게 사실 계약할 때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디테일하게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말씀 드리는데 가능할까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그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민원이 어떤 민원인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시에서 전체적인 청소업무라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 듭니다.

김종혁 위원 아까 최명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기치 못했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이거는 항상 준비해야 돼요, 이거는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업체 간의 이런 문제. 담합을 해서 같이 파업을 하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안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계약할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잘 알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대행사업 현황을 보면 이제 1년 계약이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거 첫 번째. 여기에 대한 인원들이 고용 승계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미화원, 차량에 대한 부분.

두 번째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어도 되는 것인지. 1년 단위로 계약을, 부일환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85년도에 허가돼서 86년도 최초 계약을 했는데 나머지 세 군데 업체 같은 경우에는 18년도 3월 8일에 다 허가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물론 외부에서 보시는 거는 단순 업무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수집ㆍ운반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전문성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성, 고용은 고용승계가 가능하지만 전문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적으로 봐서는 제가 와서 이제 검토, 시간적으로가 제약이 있었지만 향후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찍어내서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좀 장기적으로 가주는 게 안정적인 처리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현재 그 부분은 검토 미흡했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포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다 책임지는 업체가 네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군데 업체가 18년도에 처음 했다는 거죠? 그럼 전문성도 없고 인수인계도 되지 않고, 나갔던 업체가 인수인계를 솔직히 얼마나 잘해 주겠습니까? 그런 데서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다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또 어느 정도 업무를 알 때쯤이면 다시 입찰을 해야 되는 또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갖춰져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서 18년도 다 3월에 계약이, 세 군데 업체가 돼서 상당히 좀 불안하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이래서 좀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는 진행하실 때 한번 그 부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제가 엊그제 받았던 민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김포시에서 관리하는 업체잖아요. 그러면 김포시에서 지원해 주고 예산도, 이제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는 거니까 주는데 하청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차피 우리가 돈도 주고 하니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주는 금액이 적으면 다 김포시민들 아니에요? 적으면 조금 더 올려서 해 주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그 열악한 환경을 좀 개선하고 바꿔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업무라고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부분부터 생활수집 하는 업체에서 고용 환경이 좀 열악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본 건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지금 가장 열악한 부분이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심야 근무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그다음에 심야 근무를 하는데 수당은 제대로 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실 수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저희가 그거는 체크를 하기는 하는데 환경미화원분들은 대부분 심야근무는 안 하고 아침 일찍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일찍 근무해서 좀 일찍 퇴근하는 걸로 그 지금 그렇게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래서 어차피 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인 약자잖아요. 환경미화원 사회적인 약자인데 그 약자의 배려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김포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적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 충분히 반영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잘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2019년 도시지역 가로청소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개 동에서 8개 동으로 늘어난 시점이 언제예요? 과장님, 5개 동에서 8개 동으로 늘어난 시점이 언제죠?

(관계공무원, 자원순환과장에게 개별설명)

잠깐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현황을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2018년으로다가, 1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지금 8개 동에 인원은 몇 명이고 위탁 관련된 현황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하시라고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자료 확인 중)

2017년도에 43명이 지역상으로는 김포본동하고 장기본동, 장기동, 구래동, 운양동, 양촌, 학운산업단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읍ㆍ면ㆍ동에 말고 단지가 또 이렇게 추가로 됐는데 그 인원편성에 대해서는 어떤 거를, 면적을 적용합니까? 아니면 청소구역을 가지고 인원을 배정하시는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저희가 원가용역을 할 때는 전국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 1인당 한 3.8km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구간을 계산을 해서 전체적인 면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간별로 하기 때문에 3.8km를 기준으로 해서 인원은 산정이 됐고요. 물론 청소하는 과정에 그분들이 오버해서 청소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구간이지만 정확하게 선을 넘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청소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 절대값 적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될 문제가 면적을 기준으로 할 건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해야 될 건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인원배정이 정확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김포 북변동이나 감정동의 구시가지 그렇죠? 청소해도 별로 생색 안 나죠. 그런데 일은 되게 힘든데 제가 같은 지역구니까 이제 내가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장기동은 이제 신시가지는 같은 지역이라도 청소를 하면 티가 나요. 그런데 인원이 같이 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랬을 경우에는 다 김포본동 안 가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나름대로 그거를 정립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야적으로 많이들 가로 부분이라고 그래서 도로변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저희가 구도심 같은 경우는 시가지 내의 부분도 좀 검토해 볼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용역 업체에 지금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무작위로 이렇게 추첨을 해서 지역에 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그거는 업체, 저희가 민간위탁을 실시하다 보니까 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업체에서 직원을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하고요.

김종혁 위원 물론 그렇게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어떤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 간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는 같은 인원으로 이만큼 해도 티가 안 나니까 힘들고 민원은 많고 또 어디는, 이런 거 때문에 나름대로 시에서 그런 것도 참고자료로 제시를 하든가 해서 그 업체에다가 나름대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그분들 간에도 이해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조정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어떤 가로청소원들하고 지금 기존에 있던 청소원들 있죠? 우리 환경미화원들하고의 그 임금격차 문제. 이거에 대한 문제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사각의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게 즉시즉시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이 동사무소에 상주하고 있다면 바로 나가면 되는데 업체에다 또 전화해서 이거 한 단계 거치고 이러다 보니까 늦어져요. 그래서 그 두 문제는 우리 시에서, 물론 용역하는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사각지점이라든가 지금의 민원의 해결 문제 이런 것도 조금 이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미화원도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책임감이 없으니 지금의 기존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은, 이거는 하나의 안으로 제가 제의했던 문제인데 하나는 기존에 있던 환경미화원들을 읍ㆍ면ㆍ동에 하나씩 반장으로 배정을 해서 그분들이 책임 가지고 그분들을 통제해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시민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 안 하게끔 이번 위탁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이게 가로정비사업이 전문성을 요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전문성은 가로청소는 단순한 가로청소이기 때문에 전문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옥균 위원 전문성을 요하는 건 아니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김옥균 위원 그러면 다른 사안이 있습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어떤 걸 말씀….

김옥균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물어보는 얘기는 지금 김포시 사무위탁의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첨부를 하셨네요, 조례를 첨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프로종합관리 업체가 22억에 지금 낙찰을 받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맞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 업체가 지금 금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걸로 지금 돼 있네요? 금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물론 이게 꼭 유관된다고 제가 볼 수는 없어요. 볼 수는 없고 좀 할 수 있는 업체, 좀 전문성을 가진 업체한테 밀어주고 그거를 또 육성시키고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가급적이면 저는 꼭 김포시에 대한 업체한테 꼭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김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한테 이걸 줘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한번 질문드리는 겁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어차피 저희 지역 관내 업체로다가 제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입찰했을 시의 금액 가지고서 지역 범위가 정해지는데 가능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관내 업체가 되도록 검토는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 조례가 보니까 조례가 전문성을 요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다른 시도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셔 가지고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 물론 여기에서 금액이 워낙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나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또 고려해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김포에서 우리 가급적이면 동일한 조건이고 동일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우동 현재 환경반이 민간사업 위탁되는 시점이 언제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현재 사우동은 없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청소 지금….

○ 부위원장 홍원길 아니, 그건 알고 있고 그게 이제 동지역이 2012년 10월 135회 조례 때 읍ㆍ면ㆍ동 지역에 민간위탁을 하기로 했잖아요.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우동 시점이 언제냐고 여쭤본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아직 시기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경미화원분들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년퇴직을 하면 점차적으로 가로청소 그거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0년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우동 환경반 반원들이 어차피 양곡이나 이렇게 고촌이나 이동을 해야 되니까 우려를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금 2012년 조례에 따라서 읍ㆍ면 지역도 지금처럼 민간사업으로 위탁을 주실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그 부분은 좀 면밀하게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읍ㆍ면 지역은 시가지가 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무슨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조례에 보면 읍ㆍ면ㆍ동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이 12년 10월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면 읍ㆍ면은 빠지고 동지역만 이렇게 갔으면 상황을 이해하겠는데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제 생각엔 그래요. 우리 환경반 식구들이 정년이 돼서 다 빠져나가는 시점에 읍ㆍ면ㆍ동도 이렇게 똑같이 위탁으로 갈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아직 과장님께서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건의죠. 지금 제가 2004년부터 보니까 새마을지도자를 했더라고요, 사우동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풍무동 같은 경우에는 환경반 식구들이 없으니까 위탁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엊그제 노인의 날이라든지 지역에 큰 행사가 있으면 환경반 식구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뭐 텐트 치는 거부터 나중에 마무리하는 거, 새벽에 나와서 준비하는 거. 그런데 지금 협조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과장님께서 한번 지금 우리 환경반이 없어지고 위탁 준 동지역, 동장님들 하고 협의하셔서 내용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계약 당사자, 우리가 주계약자가 있잖아요, 위탁하는 주계약자하고 얘기를 해서 이거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동장님께 일부 통제권을 좀 줘서 그렇게 급할 때 노인의 날 텐트를 친다든지 그런 게 꽤 많이, 1년에 한 10여 차례 있거든요, 동별로. 그것도 한번 과장님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좀 가능하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청소 위탁업체가 한 업체만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한 개 업체입니다.

최명진 위원 이렇게 되면 만약에 한 업체만 하면 아까 말했던 인상 파업 같은 거 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없을까요? 하나 업체라는 게 좀 불안한, 시민 입장에서는 약간 불안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그런데 물론 대안방안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사실 업체라는 게 저희가 사람을 고용을 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실상 우려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예비반을 편성할 수도 없는 거고 단지 이게 뭐냐, 현재 운영하는 조직 내에서 어떻게 불가결에 긴급으로다가 투입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오늘 여러 가지 수집ㆍ운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검토ㆍ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 업체가 하면 그런 불안감이 좀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 업체라서 약간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대비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길 위원님.

○ 부위원장 홍원길 제가 아까 말씀 마저 못 드렸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사우동 시점, 읍ㆍ면ㆍ동 지역 계획 그다음에 가능한지 동장님께 일부 통제권이 가능한지 한번 시간되실 때 정리하셔서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그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프로 업체가 이 업체 근무하시는 분한테 근무 환경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받는 급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 조금 알 수 있을까요, 과장님?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또 기밀이라서 안 되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왜냐하면 이게 대외적으로 나가게 되면 좀 갈등….

김옥균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저한테만 한번 간단하게 주시라고.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별도로 그러면 제가 드리는 걸로.

김옥균 위원 별도로 주시고, 저도 한번 이거를 좀 보고 싶어요. 보고 싶고 이분들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거 문제되신 거 신문에 나고 문제되신 것도 아시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그런 차원에서 좀 확인하고 싶어서 과장님 부탁드리니까 한번 저한테 보고 조금만 해 주십시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배강민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3년간 완료된 가로청소 용역업무 실적이 있는 업체인가 묻고 싶습니다, 프로종합관리가.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3년 이내에 청소실적이 있는 업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가로청소 용역이?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 위원장 배강민 가로청소 용역이라고 하면 입찰공고를 냈을 당시에 거기에 대한 전문성, 정말 가로청소만 해당돼야 되는데 그 부분들 앞으로 입찰 공고 낼 때 정확하게 한 번 맥을 짚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과업범위를 정할 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인원이나 일 작업거리나 이런 부분을 배정 하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청소인원 보면 총 54명인데 1인당 일 작업거리로 그냥 단순하게 3.8㎞. 일 작업거리 나누기 3.8 나누기 이렇게 딱 해 버리니까 지역의 특성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장기동이나 구래동이나 운양동이나 어떻게 보면 더 손이 가고 더 많이 걷는 지역이 있는데 이 틀로만 봤을 때는 되게 전문성이 없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고 여기는 정말 일이 많이 가니까 2㎞걸어야 되겠다, 여기는 인원을 좀 더 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무조건 3.8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일에 대한 균형이 맞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세 번째는 이번에 입찰공고가 나갔는데 예가산정을 할 때는 물가정보지 기준으로 진행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인부 단가를 어디에 맞출 것인가를 충분히 고민을 하셨을 테고 전이랑 똑같이 갈 텐데 저는 이제 다른 거는 괜찮지만 안전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가로청소에 관련해서 어찌 보면 도로상으로 걷는 게 일인데 환경미화원들은 안전수당 지급이 되고 더 위험에 처해있는 가로청소 용역에 대한, 맨 차도로 다니는 분들에게는 가로청소 용역비 안전수당이 지급이 안 된다. 그게 이제 한 달 해 봐야 5만원, 8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넣어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끝으로 우리가 8개 지역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각 반장님들을 한 분만 두시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 동에 반장님들을 두셔서 이분들도 뭔가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거 좀. 용역사업을 하면 업체가 바뀔 때마다 근무자들은 그대로 인수인계가 되는 거죠. 다만 거기에 대한 인건비 기준은 이 근무자들 입장에서는 업체가 몇 프로로 낙찰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급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럼 최소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마다 나아지거나 물가 인상률에 대한, 인건비 인상률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 프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액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니까 직원들이 불만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가산정 할 때 제대로 줄 수 있는 것들은 주고 그러면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률이 높아지고 그러면 업체가 인건비도 좀 더 지급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사항 외지만 휴게시설 관계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대안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당문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안정된 고용 승계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말이 나와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엊그저께 제가 여기 가로청소 하시는 분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뭔가 개선된 게 있냐, 아직은 이분들은 개선된 게 없죠. 또 고용승계 대해서도 불안하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휴게시설도 없는 거죠. 당장 다음 입찰될 때 업체에서 휴게시설에 대해서 그걸 만들든지 세팅을 하든지 그 업체에서 관련되는 건데 지금 당장 제가 봤을 때는 가로청소 용역에 일하시는 분이 우리 김포시민이기 때문에 휴게시설에 대해서, 저번에 썼던 휴게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일단 우리라도 업체가 안 하면 우리라도 임시적으로 3개월이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자리를. 풍무동인가요? 어디 선거물품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 못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 확인하셔 가지고, 선거 관련된 물품 다 이렇게 빼더라도 휴게시설은 바로 챙겨주십시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한번 검토해 보는데 일단 일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동사무소를 확인하는데 애로 사항이 그게 있습니다. 보니까 각 사회단체에서 사무실을 쓰고 많이 하다보니까 사실 밀려나는 게 저희 쪽이 밀려나갑니다. 사실 가장 밀접한 생활관계 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차선책으로다가 원가용역을 할 때 임차하는 부분이 어떤가, 인근 사무실을 임차해서 쓰는 것. 그래서 업체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50% 부담하고 시에서 좀 부담을 해서. 그렇다고 동ㆍ면에서 사회단체에서 동사무소 사용하겠다는데 사용 못 하게 또 저기한다는 건….

○ 위원장 배강민 원래는 업체에서 사무실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사무집기나 사무실을? 그런데 지금 업체프로종합관리소는, 업체에서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하죠? 안 하면 지금 여기 일하시는 분들은 겨울 내내 그 부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입찰을 내서 이 업체를 선택한 시가 잘못된 겁니까, 여기 용역사를 믿고 일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이거를 빨리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업체가 입찰 될 때까지 또 돼서 세팅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저희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다가 풍무동사무소 들려서 저희가 정확한 실태라든가 또 줄 수 있는 공간 없나 그걸 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제라 그러면 주요 중점과제입니다. 예를 들면 날씨가 춥기 때문에 앞으로 한 삼 개월이….

○ 위원장 배강민 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몇 차례 미팅을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말 일에 대해서 또 하신 거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런 부분은 결과가 나오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 도시지역 가로청소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과장님 폐토사 처리하는 차, 우리 시에서 구매해서 주시는 것이 맞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저희가 노면청소차가 여섯 대가 있습니다. 여섯 대 중에서 한 대는 예비차량이고 지금 다섯 대를 운영하는데. 노면청소하면서 수거된 폐토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수집, 수거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차량을 시 예산으로서 사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냐고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이거는 청소를 해 가지고 수집된 거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서. 그 토사, 그 부분을 위탁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김옥균 위원 저도 착각하는 게, 차량을 해서 우리가 계속 노면에서 청소를 하잖아요. 청소하는 것을 용역을 주는 걸로 지금 제가 착각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소는 시에서 차량을 공급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게 모여 있는 찌꺼기, 토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용역, 그거 얘기 하시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맞습니다.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뭉뚱그려서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음식물 폐처리하고 슬러지나 폐토사나. 이제 우리가 쓰레기 매립지의 쿼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 제가 업무보고 때 우리 매립지하고 쿼터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좀 해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한 이후에 어떤 진행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을 수도권 매립지하고 확인을 했는데요. 저희 시만 지금 늘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매립지 내에 쿼터를 결정하는 기구가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수도권 매립지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3개 시도 운영위원님들이 다 결정이 돼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고요. 우리 시만 별도로다가 증액시켜달라는 거는 아마 경기도 내 고민이 전부 다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일전에 위원님 여쭤보신 사항은 산업단지 공공처리시설 슬러지 처리비 인상부분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전부다 민간위탁으로다가 일부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시군이.

○ 부위원장 홍원길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그래서 우리가 인접해 있지 않냐, 매립지하고. 같은 경기도권이고 수도권이라도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한번 길게 보시고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 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제가 부산에 이번에 자원화센터 방문하면서 부산에서 봤던 게 음식물 폐기물에서, 처음에는 자원화를 하려고 폐기장을 설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트륨이라든지 기준에 안 맞아서 그걸 이제 자원화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동물사료로 만들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나트륨이라든지 이런 중금속자체가 오염이 돼 있는 성분들이 많아서 그걸 이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동물사료로 부적합하다 하는 환경청의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자원화를 못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가 쓰레기로서 저희가 굉장히 골치 아픈 그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혹시 자원화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김포시에도 이런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는지 한 번 우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음식물쓰레기에서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중금속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문제시 되는 것은 염분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원화센터에서 일일 한 20t 정도, 건식 사료화를 자원 활용해서 저희가 매각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음식물 쓰레기라 해 가지고 크나큰 자원은 아니지만 그걸 활용해 가지고 자원이 최대한 절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김포시에서 지금 이걸 자원으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맞습니다. 21t은 저희가 처리를 해서 건식사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건식 사료화 한 걸 가지고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금속은 아니고 염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는 사료가 아닙니다, 사료 첨가물. 그래서 사료로다가 동물들한테 줄 때는 옥수수라든가 영양가 있는 거를 같이 배합을 해 가지고 했을 때 사료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거를 지금 자원화하고 있는데 어디서 하고 있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우리 자원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원화센터에서 생활쓰레기는 소각하는 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는 건식 사료화 하는 추진공정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김옥균 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김옥균 위원 근데 제가 그때 자원화센터 방문해 가지고 이거는 못 본 것 같아서.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지하실에 있어 가지고 아마 못 보신 것 같은데요. 언제 한번 방문해 주시면, 평상시에 방문해 주셔도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음식물이 쓰레기 자체가 악취의 원인이 되잖아요. 잘 수거해서 잘 처리를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잘못 처리를 했을 경우에 결국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단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사항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처리의 단가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물론 말씀하신 거는 악취,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이라든가 모든 과정에 악취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선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관리ㆍ감독 이런 부분을 좀 저기하고 향후에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많은 또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처리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활쓰레기가 됐든 모든 폐기물 문제는 우리 시를 벗어나서 위탁처리를 하게 된다면 아울러 그거에 따라서 거리운반비라든가 모든 면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처리단가 상승되는 거는 규정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는 관내로다 가능하면 처리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원가용역에 의해서 적정한 금액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 원인분석, 단가에 대한 분석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제가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잘 살펴서 단가 책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잘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물어보는 거는 우리 시에서 음식물 수거하는데 자원화순환센터에서 오버가 돼서 다른 민간 업체에다 위탁을 하는 건가요? 그걸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맞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 수거해 가는 민간 업체가 과연 자연화순환 시설 같은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수거해 가는 업체가 분명히 될 텐데 그런 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거 분명히 매립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사후처리 하는가를 철저히, 혹시 사후공정과정은 알고 계신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 관내에서는 한 51t 정도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한 20t은 지금 자원화센터에서 건식사료화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 한 31t에 대해서는 청솔산업이라고 거기다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퇴비화해 가지고 재활용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혹시 청솔이 관내에 있는 업체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대곶면 석정리에 있는.

최명진 위원 그래서 이 시설이 냄새가 굉장히 많은 나는 환경유해업소로 그렇게 구분돼 있는 업체 아닌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지금 음식물처리업체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특별한 시설이 현재 공법상에 나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도 자원화센터에서 나름대로 지하실 배치하고 해서 운영을 하는데 악취가 나는 부분이고 또 민간업체 같은 경우도 음식물을 처리해 가지고 퇴비화를 하는데 그 퇴비화가 정상적인 퇴비화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밭에다가 뿌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부산물 정도밖에 지금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지금 문제입니다, 사실상은.

최명진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도 관내업체에다 하면 또 2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이. 사실 음식물 쓰레기는 냄새가 굉장히 많은 업체라서 사실 절반 이상 되는 게 민간업체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시 관내에서 더 많은 시설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냄새 같은 게 사실 민간업체 주다 보면 그런 문제도 해결하려면 시설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게끔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안 될 때는 그 관리, 업체 주더라도 2차적으로 냄새를 그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말씀 해 주신 거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금 공공처리시설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나름대로 강구를 해서 가능하면 민간업체에 주는 양을 최소화해서 줄일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증대 이걸로 해서 민간업체에 주는 양을 줄이는 걸로 그렇게 목표를 삼고서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지금 138쪽에 보면 톤당 단가가 2016년ㆍ2017년ㆍ2018년 해서 10만 8,000원, 10만 2,000원, 10만 7,000원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맞나요? 지금 상단에 보면 12만 원으로 예상을 하신 거죠, 이게? 금년 내년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그런데 지금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 보면 13억, 11억, 18년 예상해 보면 12억 정도란 말이에요, 지급액이. 15억 정도로 하신 거는 그냥 대략적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하신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이거는 발생예측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더 발생할 수도 있고 저희가 시스템을 개선을 해서 또 미처 수거 못했던 것을 더 발굴해서 수거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예측이고, 저희가 이거는 위탁 처리 양만큼 정산해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측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일 그래서 마저 질문을 드리면 10만 2,000원, 10만 7,000원 이거는 입찰단가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예측단가입니다.

○ 부위원장 홍원일 아니, 2018년도 2017년도에 기 지급된 단가 있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 부위원장 홍원길 그거는 입찰을 하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계약단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한 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은 종량제 봉투 방식 하나인가요? 아니면 공동주택은 다른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종량제 봉투 한 가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RDF(Refuse Derived Fuel, 폐기물의고형연료화)도 과거에 시행을 해 봤는데 제도상 실패로 저기해서 저희가….

김종혁 위원 선진국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쓰레기처리 방식이 어떤 걸로 가고 있나 궁금하기도 하네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지금 단편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부분을 가지고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생활문화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건식쓰레기 종류에다가 음식물쓰레기 차지하는 비중, 특히 국물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하고 좀 차이가 있고요. 같이 하고 있는 동남아 쪽으로다가 본다고 그러면 뭐, 일본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국물 문화라 하지만 국민의식 플러스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저희만큼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고민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우리가 음식물 습관 자체가 이제 배출하는 게 많고 또 여러 가지 국물문화 등등 있는데, 이게 뭐랄까 냄새가 많이 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 자체도 좀 불만인 지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나요? 아니면 문제가 많습니까? 음식물 쓰레기통, 수거통 때문에?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현재 방식이 최선의 방식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민원은 물론 안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생을 하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생활쓰레기 수거방식에 대해서는 전국의 지자체마다 방식이 전부 다 다릅니다. 한 가지 장점이 있어서 추진하다 보면 단점이 나오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낫다, 저게 낫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사실 어떠한 제도를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된다 그러면 그 작은 문제서부터 개선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 이게 어쨌든 주민의식만 성숙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민원이 많을 거야.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화장실 변기에다 버리는 행위라든가 또 남의 지역의 음식물수거통에 갖다가 버리는 경우 또 뭐 이런 등등의 비양심적인 경우가, 종량제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 하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처럼 그런 문제, 비양심적인 문제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민들만 탓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현재 시스템을, 제가 완전하게 파악은 안 했다 하지만 현재로서 파악해서 어떤 문제점, 체계를 개선을 한다든가 그 부분을 개선을 해서 시민 홍보, 단속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반해 가지고 과태료 물으면 기분이 상당히 나쁘신 분들도 항의가 많이 들어오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등등해서 최선의 방법은 단속하기 이전에 홍보가 가장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분발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민원소지 발생 수가 가장 많은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철저히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이거 건에 대해서 외부적인 요건 때문에 갑자기 수거업체가 문제가 생겨서 수거 못 할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이거는 항상 예방, 지금 사회는 핑계되면 안 돼요. 2차적인 것까지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최명진 의원이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부가적으로 조금 더 물어볼게요. 청솔산업이라는 게 지금 대곶 초원지리라든지 거물대리 그쪽에 있는 거 맞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청솔산업은 석정리하고 고양리하고 경계선 부분에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저희가 그쪽에서 현장 방문했을 때 음식물쓰레기 냄새라든지 이런 거 냄새가 복합적으로 많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날씨가 상당히 더웠어요, 더운 날씨인데. 코를 정말, 그 역한 냄새 때문에 제대로 다닐 수 없게끔 역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혹시 그거의 영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그런데 하절기에는 사정을 잘 모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로 보면 아마 저희 관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한 개 업체는 초원지리 있고요, 한 개 업체는 석정리에 있습니다, 가운데 정도. 군부대, 그러니까 대곶 팔거리에서 조금 더 가면 석정리에 선풍산업이라고 있고요. 청솔산업은 위치상의 고양리하고 석정리하고 그 경계선 부분에 있기 때문에.

김옥균 위원 제가 말씀 드린 거는 초원지리, 거물대리 거기에 있는 거. 그 업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 자원화시설 이거를 하면서 그런 거 외부적인 환경은 별로 안 따지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저희가 외부적 환경은 따지지만 그거는 업체가 들어온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초원지리 같은 경우는. 그리고 거기는 지금 퇴비화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지금 생산을 안 하고 중간처리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다녀오신 데가 어디신지를 제가….

김옥균 위원 제가 거물대리 초원지리 거기 갔을 때 역한 냄새가 나서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아마 제가 보기로는 석정리 거기일 것 같습니다. 초원지리보다도.

김옥균 위원 여튼 제가 갔을 때 상당히 심한 역한 냄새가,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나 가지고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현장 방문했는데. 그때 그거를 보고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용역을 주잖아요. 어차피 음식물, 우리 시에서 자체 처리할 수 없으니까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주면서 그런 외부적인 환경도 따져서 정말로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시설도 안 하고 저기만 받겠다, 자기는 돈만 벌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시에서 제재를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아니, 단가가 조금 높으면 어때요. 조금 더 주더라도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아예 우리가 용역을 안 주면 되는데 왜 용역을 줘서 그런 것들 더 민원을 발생할 수 있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정말 이거 냄새 때문에 살 수 없겠다.” 하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느냐 그거를 여쭙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됩니다. 저희도 그런 측면으로다가 동아에프이라는 초원지리 업체는 중간처리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안정하게 보고 선풍산업은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고 그래서 지금 청솔산업이 그 중간 정도로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솔산업으로 위탁을 줬던 거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그런 상황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다방면으로다가 폭넓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거 수의계약 하는 것입니까, 경쟁입찰 하는 것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내년에 공개경쟁 입찰로 전환하려고 그럽니다.

김옥균 위원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하신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협약에.

김옥균 위원 협악에 의해서 한 거예요, 국장님?

○ 환경국장 유재옥 환경국장 유재옥입니다.

지금까지는 대행기간 협약에 의해서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입찰로 해서, 공개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할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시설을 갖추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지 말라는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김옥균 위원 그 조건을 강화시켜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를 제한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 환경국장 유재옥 그래서 저희가 선풍이라고 있어요. 그 업체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설개선을 명령 했어요. 시설개선 명령이 뭐냐 하면 시설을 갖추어라 하면 한 3개월 동안에 시설을 갖추어줘야 해요. 그런데 그게 공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한 억대 이상, 한 몇 억 되더라고요. 3개월 동안 이거를 개선하게 되면 그 업체가 문을 닫아야 될 형편에 있는데. 이 업체가 대법원까지 우리가 계속 승소하고 있어요. 개선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한테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청솔 같은 경우는 시설기준이 현재는 적합합니다, 적합한데 그래도 냄새가 나고요. 자원화센터도 우리 공공시설로서 시가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법적 기준에 이하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처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말씀 마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물론 냄새도 겨울 다르고 여름 다르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갔을 때 8월 달 정도 돼 가지고 한창 더울 때니까 냄새가 더 역한 냄새가 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 자체가 이런 악취라든지 이런 게 나면 그게 살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악취가 나는 데서 어떻게 사느냐. 그 옆에가 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유치원도 같이 있더라고요. 유치원인가, 뭐 그런 부분도 같이 있더라고. 그런데 이거는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역한 냄새를 맡고 하는 거 자체도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더더욱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경쟁입찰 한다 그러면 조건을 강화시켜서 단가가 좀 올라가도 괜찮아요. 어차피 그런 것들은 기준치 이하로 만약에 안 되는 업체한테 일을 줘서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온 김포시내에 퍼져서 악취가 나고 못 살겠다, 이런 것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유재옥 잘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민간 위탁처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과장님 이 단가가 지금 우리가 150% 정도 단가를 낸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예요? 더 주고 있다는 것은….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어떤 거 말씀하시는….

김옥균 위원 반입쓰레기, 반입불가쓰레기.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반입불가 폐기물은 저희 관내에 처리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단가를 선정하는 게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시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해서 입찰자가 선정이 되면 입찰처리를 할 수 있는 거고 유찰됐을 경우에는 다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혹시 관내에서 적당한 업체를 찾아볼 생각은 안 하셨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관내 업체는 없습니다. 찾아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하게 수집하는 업체가 아니고 저희가 매립지라든가 자원화센터 예를 들면 소각을 실질적으로다가 시킬 수 없고 매립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내에 처리업체는 없고 수집ㆍ운반 업무만 별도로 쪼갤 수도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래서 150%로 준다고 한다 하면 그 부분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안 해 본 거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해야 될 거고 또 하고 있고요. 지금 왜냐하면 방직폐기물이라든가 대형폐기물에서 하는 거는 매트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리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현장 대곶 석정리 적환장에서 직원들이 3명이 근무하면서 그거를 해체를 해서 스프링을 분리시켜서, 스프링은 고철처리 해서 세외수입으로다 연간 한 150만 원 정도 세외수입으로다가 입금을 시키고 있고 처리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 고생하시는 김에 좀 폼 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잘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묵묵부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민간 위탁처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이거 지금 처음으로 입찰하는 겁니까? 그전부터 입찰해 왔던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과거서부터 해 왔던 겁니다.

김옥균 위원 계속 해 왔던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김옥균 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제가 저번에 이거 크린넷을 말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냄새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같이 투하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이 위에서 더 냄새가 발생해서 문제가 된다, 이거 저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앞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생각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일전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가 여론을 수렴해 보면 그런 의견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맞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사실 맞는 건데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을 할 거냐, 지금 집하장이 있는데. 근본적인 거는 라인이 하나로 돼 있습니다. 라인 하나 가지고 생활쓰레기도 수집하고 음식물쓰레기도 수거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문제점들도 있고 또 악취 부분도 상당히 발생하고 그래서 그거 해결방안으로 제안해 주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사실 좋은 방식, 좋은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한강신도시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또 청소행정시스템 자체는 제안해 주신 사항 가지고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제도화가 돼서 그게 주민이 불편이 안 되도록 개선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목표로 삼고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과장님, 참고적으로 언제까지 이거를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죄송한 말씀 드리면요. 청소행정시스템은 이렇게 재촉하시는 것보다는 충분하게 검토하시는 거로….

김옥균 위원 검토를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그게 한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김옥균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검토를 하시고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연말까지 저기하시는 거는 저기하고요, 그것도.

예를 들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분석하고 그거 가지고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고 대행 사업비가 증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만 별도로 수거하게 되면 공동주택단지별로 음식물 차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위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은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여론도 저희가 청취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제도를 시행을 해야지 어떠한 기간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저기하는 건 좀 저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 좀 주십시오.

김옥균 위원 시간을 제가 드리는데 그럼 넉넉하게 시간을 언제까지 드렸으면 좋겠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제 생각에는 내년 1년 정도는 검토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 1년 동안에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제가 참고적으로 부연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같이 버리되 습기가 많은 것들. 음식이 우리가 국물문화다 보니까 습기가, 물이 많은 것들을 그냥 버리다 보니까 회수도 잘 안 되고 빨아들여야 하는데 못 빨아들인다고 자원화센터 제가 방문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좀 물기를 제거해서 버릴 수 있도록 신도시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해서 일단은 그게 과장님께서 제안하시는 것은 얼마나 완벽할 수 있는 방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임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해서 신도시 주민들한테 방송을 좀 해 달라 해서 조금이라도 불편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대안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자동집하시설을 민간한테 위탁을 하다 보면 민원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사실. 그 민원문제까지 같이 운영하고 원스텝으로 계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민원은 시가 하고 운영만 민간위탁을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물론 집하장 운영과 관련된 민원은 위탁업체에서 수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위탁업체에 예를 들면 민원처리 하는 걸로 가지고 검토할 부분이 아니라 시스템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저희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전수거 이 부분도 저희가 심도 깊게 검토한다고 하면, 조금만 말씀드리게 된다면 분리문전수거로 하게 되면 장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저희가 일일 생활쓰레기 수거를 2회를 집하를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한번을 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한번 집하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을. 그러다 보니까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등 문제가 발생하고 또 문전수거로 바꿨을 경우 어떤 이점이 있냐하면 음식물쓰레기 당기는 시간을 안 당겨버리니까 생활쓰레기를 그만큼 더 당길 수 있는 그래서 투입구 주변에 지저분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등등 고민을 하고 좀 이런 속에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좋은 개선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자동집하시설을 할 때 지금 수리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인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위탁업체가 몇이나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현재 자동집하시설은 근본적인 거는 엔백이라는 회사가 스위스에서 개발돼 가지고 유럽 쪽에서는 많이 통용돼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저희 국내에 반영된 거는 용인 수지가 최초로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송도가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 시가 반영이 됐는데 사실 그 운영하는 업체도 제한적이고 이 수리하는 것도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럼 이 업체들이 단가를 정확한 단가가 올려도 우리 사실 다른 업체를 쓸 수는 있는 경쟁업체가 없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가 그만큼 시스템을 이해하고 배워서 저희가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최명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자체 기술적인 거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저희, 이 업체에서 단가를 높게 해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도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명진 위원 그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종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전종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12일자 교육을 마치고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한 김광식 교통개선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그러면 교통국 교통개선과 소관 「김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김포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택시산업 활성화 및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시장의 책무와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택시 종합 계획의 수립과 시행, 택시요금 조정, 운수 종사자 복지증진 정책,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택시산업의 활성화와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김포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는 보조금의 신청, 지급결정, 지원중단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13조 및 제14조에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ㆍ검사하기 위한 관리감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김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교통국 소관 안건인 「김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0월 4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242호로 부의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김포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제12조 보조금의 지원중단 등에서 명시한 경우 외에 자기자금부담액을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제가 선두를 맡았으니까 항상 선두로 할게요.

우리 과장님 신입으로 부임하셨는데 잘 파악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조례안이 제정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되십니까?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교통개선과장 김광식입니다.

이 조례는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신규로 예산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 기존에 예산지원 하고 있는 항목이 5개 정도가 됩니다. 그거에 대한 지원 근거를 확보하고자 조례를 상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금액, 지금 지원하고 있는 금액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개선과장 자료 확인 중)

우선은 택시의 카드결제 수수료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2018년도가 7,900여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카드 단말기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1년에 1,13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콜센터 사용료가 2억 7,4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항목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전액 도비 100%로 해서 1인당 5만 원씩 법인택시 운수종사자한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택시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도비랑 매칭해 가지고 월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혹시 이제 우리가 가끔 포퓰리즘, 포퓰리즘 하는데 이게 다른 몇 개 시도에서 이런 부분, 조례를 도입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네, 파악해봤습니다. 31개 시군 중에 17개 시군 55% 가 조례 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예산지원은 카드결제 수수료, 단말기 통신료 그다음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택시 유가보조금 사업은 전체 시군이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끝으로 콜센터 사용료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 제도기 때문에 포퓰리즘하고 관계는 없겠네요?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한 번 진급을 축하드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민원이 많고 한 교통개선과에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적잖이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장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교통개선과장 김광식입니다.

지금까지는 5개 항목에 대해서 택시법률과 경기도 택시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출되는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근거가 도 조례에 근거하다 보니까 항상 예산심사 할 때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에 명문화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여쭤보신 그 외에 어떤 게 달라지느냐 그러셨는데 예산집행이나 이런 거는 크게 현재로서는 달라지지 않는 데요. 김옥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괄적으로 택시에 대한 각종 소프트웨어적이라든가 하드웨어적인, 예를 들면 위치정보 시스템. 택시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정보 시스템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원 또는 하드웨어적으로는 택시기사들이 쉴 수 있는 휴게소 설치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근거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좀 더 시민들이 택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편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우리 김포시 택시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은 43만이라고 그러는데. 택시 대수가 적다든지 대수는 용역 결과 37대가 부족해서 더 확충을 하지만 그래도 뭐 모자란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문제점이 뭔지 얘기 좀 해보세요.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도 택시를 타려고 하시다 보면 정말 택시가 왜 이렇게 없냐, 특히 저녁에 택시를 잡으려고 그러면 콜택시 전화를 해서 좀 기다려야지 잡을 수 있고 그 택시정류장이라는 곳에 가면 못 잡으세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휴식시간에 김옥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이 느끼듯이 모든 시민이 그 불편함을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근거로 부족하다, 부족하다할 게 아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 타 시군과 비교해서 일인당 택시보급률 내지 근거가 될 수 있는, 우리 시가 또 타 시군에 비교해서 부족한 거 외에 전문적으로 더 많은 택시가 필요하다는 근거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께서 수월히 택시를 잡고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종혁 위원 기대가 되는 것이 이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피부에 느껴지는 문제점들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 항목이 부족해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좀 폭넓게, 시민들이 과연 어떤 것을 개선하는 걸 원하는지 또 이런 어떤 불편사항이 감소될지 이런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좀 피부에 와 닿아야 되는데 이렇게만 해놓고 너무 작은 틀에 얽매이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택시가 당장 모자라, 그래서 늘리려고 용역했어, 30여 대가 부족해서 확충했어, 그런데 와 닿질 않아.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네, 맞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 이유들을 이 조례안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뭐가 시민들에게 불편한. 진짜 우리 택시 왜 이용하려고 그래요? 급하고 빨리 가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데 없어요. 두려워, 왜? 안 올까봐. 이게 무슨 대중교통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김광식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기대도 많이 되지만 지금 이 조례안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이 느끼는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종익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3항 「김포 레코파크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채지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 사업소장 채지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설명에 앞서서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장응빈입니다.

(인 사)

먼저 51쪽 의안번호 제2243호 「김포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서 지하수 과태료 부과징수,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르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 번째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될 때 부과권자는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을 14일 이내로 규정하고자 하며 둘째 과태료의 부가 징수에 관하여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준한 규정을 지방세 부과징수에 의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의안번호 제2266호 김포시하수처리장 김포 레코파크 증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도시와 택지개발 등으로 유입 인구증가에 따른 하수발생량 급증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악취발생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7년 4월 민간으로부터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어 국무총리실 산하 KDI 공공투자 관리센터에 검토 의뢰하여 지난 7월 타당성과 적격성 있다는 검토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자본을 투자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준공 후 동시에 해당시설에 소유권이 김포시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에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인 BTO-a 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무부담액은 전체 442억 원이 소요되며 국비 24억 원, 원인자 부담금 312억 원, 민간투자 106억 원이며 사업규모는 기존 운영 중인 8만t 시설부지에 1만 2,000t을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2013년 9월 김포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 1만 4,000t 증설 승인, 2017년 4월 민간사업자 사업제안서 접수, 5월 사업제안서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Pimac) 검토 의뢰, 2018년 7월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완료 회신이 되었습니다. 금번 의회 동의안 통과 시에 11월에 제3자 제안공고를 하고 2019년 2월 평가 및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며 2019년 6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설계를 착수합니다. 2019년 9월 공사를 착수해서 약 34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2년 6월 처리장 증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 급속한 유입인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수질개선, 방류, 하천 오염을 저감시키고 분뇨처리시설 개선으로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0월 4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243호로 부의된 안건으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 시 이를 검토하고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기간을 지체 없이 해서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개정하여 명확한 기간을 명시하고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준용규정을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및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포 레코파크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0월 4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259호로 부의된 안건으로 본 안건은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김포 레코파크 증설 민간투자 사업에 따른 시의회 동의와 「김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사업 유치사업 관련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 의견에 대한 적격성이 확보되는 계획 등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하수처리장과 증설시설의 통합운영을 위한 경제성, 법률적 검토결과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 유치사업 관련 의결사항은 민간자본 건설에 따른 공유재산 판단여부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 등에 따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김포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준용규정 27조에 보면 27조를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바꿔야 될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 하수과장 장응빈 하수과장 장응빈입니다.

그거는 행안부에서 이 법에 대한 조례들에 대해서 모법하고의 형평성이나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운영하는 거는 사실 거의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을 통일되게 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겁니다.

김옥균 위원 차이점이 혹시 있어요?

○ 하수과장 장응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옥균 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분권 등 그런 것들이 확대되면서 행안부에 자치법규과에서 지방자치조례에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것들, 특히 과태료에 관한 것들을 전수 조사를 해서 권고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명칭 변경입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지하수 조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까지 지하수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까지 지하수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하에 있는 물들은 그냥 사용할 수 있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용해 왔어요. 그런데 굳이 이 조례를 개정해서 지하수 사용하는 요금을 부과해야 되는지 그걸 조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지금 저희가 먼저 구제역이 발생되면서 수도보급률이 97% 정도 이렇게 되고 거의 지하수를 쓰는, 음용수로 쓰는 가구는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질서위반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런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김옥균 위원 지금 요금 부과를 좀 하고 계세요? 이거?

○ 하수과장 장응빈 네, 하고 있고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어느 정도 걷힙니까?

○ 하수과장 장응빈 가정집이 한 3,000개 되고요. 일반용이 한 2,000개 그래서 저희가 한 5,000여 개 정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아니, 어떻게. 그거 지하수 파 가지고 쓰는데 잘 모르실 텐데 어떻게 알고 부과하세요?

○ 하수과장 장응빈 그 데이터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갖고 있질 않아서 좀, 데이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런데 지하수 그러면…. 아니, 그런데 이거를 발굴을 해야 될 텐데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 파악해서 부과를 해야 될 텐데 그래야지 형평성이 맞잖아요.

○ 하수과장 장응빈 부과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는 농업용인 경우에는 안 하는데요. 나머지 가정용이나 일반용 그다음에 공업용 이런 것들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발굴을 하시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하수과장 장응빈 저희가 검침요원이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검침요원이요?

○ 하수과장 장응빈 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하수를 얼마만큼 사용하는지 따라서.

○ 하수과장 장응빈 계량기 설치가 돼서.

김옥균 위원 계량기 설치가 다 돼 있는 거예요?

○ 하수과장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생각하기로는 이걸 지하수 파는 사람들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누구누구 팠냐, 이렇게 물어봐서 부과를 하는 방식인가요?

○ 하수과장 장응빈 아니요, 파기 전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아, 신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 하수과장 장응빈 네. 하고 신고를 하고, 지하수법에 신고를 하고 굴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아, 그래요? 신고를 안 하면 그러면 법 위반이네요?

○ 하수과장 장응빈 네. 지금 그 신고를 안 하고 팠을 경우에 과태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옥균 위원 아, 과태료 부과하고?

○ 하수과장 장응빈 네. 200만 원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김옥균 위원 아 그러세요?

○ 하수과장 장응빈 네.

김옥균 위원 그래서 그거 궁금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 레코파크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저는 레코파크 이거 BTO 사업에 대한 우려, 염려를 많이 해 와가지고 그동안 따로 보고 받은 사항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민간자본이, 저희가 이제 원인자부담 이 자체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거죠?

○ 하수과장 장응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일정 시설, 건물을 건축할 경우에 거기서 사용하는 수도의 양을 계산합니다, 용수량을. 그래서 10t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게 맞잖아요.

○ 하수과장 장응빈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김옥균 위원 사업자가? 그러면 어떤 사업자이죠?

○ 하수과장 장응빈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사람들에게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해서 그걸 저희가 적립해 놓은 돈입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짓는 사람 업자에서.

○ 하수과장 장응빈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업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 하수과장 장응빈 네, 맞습니다.

김옥균 위원 하여튼 그래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24%밖에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게 채지인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100억 정도 되고 약 24%밖에 안 되는데 24%에 대해서 이게 몇 년 상환이 되는 거죠?

○ 하수과장 장응빈 그게 20년….

김옥균 위원 20년 내죠? 그 20년 동안 지금 몇 % 이율로 이게….

○ 하수과장 장응빈 지금 제안자가 저희한테 제안할 거는 3.36%의 이자율로 제안을 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3.36%인데 그전에, 그러니까 3.36%를 매년 우리가 부과를 해 주고 나중에 그러면 이자를 주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 하수과장 장응빈 그게 이자하고 원금하고를 20년 동안 계속 그….

김옥균 위원 분할상환 해 주는 거예요?

○ 하수과장 장응빈 분할상환 해 주는 겁니다.

김옥균 위원 분할상환해 주면 먼저 원금을 갚은 거에 대한 것들은 이자는 따로 부담 안 해야 되잖아요?

○ 하수과장 장응빈 그거는 은행에서 같이 원금하고 이자를 동시에 갚을 경우에 계산 방식하고 같다고 보시면….

김옥균 위원 그런 방식으로 부과를 하신다는 얘기죠?

○ 하수과장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염려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저도 수차례 만나서 말씀드렸고 했지만 지금도 주민들은 상당하게 여기 BTO 사업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예산을 절감하려고 나름 노력하겠지만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을 또 잘 파악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혈세가 새는 일이 없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묵묵부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제 민간 투자를 해서 준공과 동시에 우리가 귀속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인구유입량에 따라서 우리가 증설이 필요해서 하는 건데 향후 우리 인구대비 몇 년 동안, 이거 증설 한 번 하면 시에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인구 몇 만까지 지금 우리 하는….

○ 하수과장 장응빈 지금 이거 준공이 2022년인데요. 제가 저기하기로는, 그런데 지금 이게 워낙 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2025년 정도까지는 아마 여기서 감당할 수 있는 양이 될 건데요. 사실은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이런 거는 앞으로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종혁 위원 그래봐야 7년, 지금 예상되는 거는 이거 증설을 하게 되면 7년 정도밖에 못 쓰신다는 거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 향후 5개년 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고 2020~2030 인구기본계획, 도시계획을 다 반영을 해서 저희가 가감을 해 가지고 미리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 60만 정도로 보고 2025년까지 이렇게 쓰는 걸로 계획은 했습니다만 또 어떤 급격한 김포시의 변화가 온다면 또 변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유동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향후 만약에 지금 증설하겠다고 하는 그 부지 자체나 지역이 지금 협소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지금 일정량이, 지금 있는 사업장에다 길게 이렇게 증설하는 지역인데 그럼 만약에 이 규모가 더 커지려면 아주 자체가 이전을 해야 될 건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나요?

○ 하수과장 장응빈 그 부분도 사실은 하수정비 기본계획 하는 팀하고 사전에 다 향후에 일에 대해서는 미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던 그 민원, 그러니까 악취 민원에 대한 것들이 사실 그 지역에 기압이 낮은 날은 특히 저도 그렇고 또 저희 지역구라 더 민감한 사항인데 증설이 되면서 어쨌든 플러스가, 어떤 민원이 악취는 플러스가 될 요인이지 마이너스는 아닐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 하수과장 장응빈 지금 신규로 12,000t 짓는 거에 대해서는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건축을 할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도에 추가로 연말에 예산을 좀 반영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분뇨시설은 옛날에 지어서 여러 가지 노출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새로 짓는 새로운 시설에는 고액분리기라든지 그래서 공정을 개선하고 또 에어커튼이나 어떤 스피드셔터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공기차단 하는 그런 장치. 그래서 악취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 신공법을 들여서 설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악취가 나지 않는 공정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조금 더 든다 하더라도 기존에 오래된 시설의 악취에 대한 민원도 그거 증설하면서 개선할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 하수과장 장응빈 지금….

김종혁 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나는 악취 민원을 여기서 잡는다고 해도 기존에 있던 악취가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괜히 이 새 시설까지도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 예산이 더 들더라도 이분들은 완전히 잡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을 통해서 개선하는 거는 어때요? 예산은 좀 더 들더라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그래서 항상 어떤, 스마트폰도 계속 버전이 업그레이드돼서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듯이 그런 분뇨시설도 옛날에 지었던 것에다가 시설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장치를 해서 어떤 재정 효율도 기하면서 행정서비스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에서 검토되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런 것들을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예산에 관한 것이 만약에 증액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래서 이제 부탁,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민원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민간투자는 가장 맹점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겁니다. 이 민원이 생겼을 때 우리 민원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민간투자이기 때문에 통제가 안 돼요. 계약할 때는 말 잘 들어. 일단 계약이 되고 나서 뭐 하려면 “저희는 완벽하게 합니다, 약품 제대로 투입합니다, 뭐 합니다.” 개선, 그러니까 분명히 냄새가 나서 민원을 제기를 하면 이 업자들은 그래요. “우리는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냄새는 나. 이런 거를 잡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대책에 대해서 한번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응빈입니다.

올해도 6월에 계속 올여름에 더우면서 그런 문제가 지금,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한 일주일에 두 번씩 내지는 세 번씩 그 현장을 오후에 계속 방문하면서 그거를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좀 약간 루즈하게 현장을 관리하거나 그러지는 현재까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그리고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협약 조건에다가 그런 운영비를 줄 때 우리가 운영비를 줄 때 어떤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거나 어떤 냄새 저감을 위한 새로운 것들을 적용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서를 쓸 것이고 관리감독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20년 동안 놔둘 수는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세심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혁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약속을 받고 싶은 거예요. 20년 민간위탁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민원 얘기하면 “우리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협약서라든가 또 앞으로 할 것들, 통제할 때 방법들이 있을 때마다 그거를 강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감독 또 이런 것들도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 레코파크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지인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촌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도시지역 가로청소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민간위탁처리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 레코파크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오는 10월 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
배강민홍원길최명진김옥균김종혁
○ 출석공무원 9명
환경국장유재옥
교통국장전종익
상하수도사업소장채지인
환경지도과장이정미
자원순환과장김동수
교통개선과장김광식
농업기술센터소장고상형
농정과장박준호
하수과장장응빈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전문위원이근수
주무관김은철
기록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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