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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87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8.09.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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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27일(목) 오후 14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및에코센터운영ㆍ관리조례안

3. 김포시대중교통기획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김포시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6. 사우5A도시개발사업김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위한의회의견제시의건


심사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및에코센터운영ㆍ관리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대중교통기획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사우5A도시개발사업김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위한의회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및에코센터운영ㆍ관리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대중교통기획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사우5A도시개발사업김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위한의회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사우5A 도시개발사업 김포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까지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포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재옥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유재옥 환경국장 유재옥입니다.

김포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 제정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인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113쪽 김포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2017년 9월 27일 자 조직개편으로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과 에코센터의 관리주체가 공원관리과로 일원화됨에 따라 기존 김포시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안 조례를 폐지하고 김포시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조류, 생태, 환경의 보전 및 주민들의 체험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114쪽 제4조 시장의 책무사항으로 자연생태보호와 체험학습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으로 마련되었으며 115쪽 제5조에는 공원의 지역을 보전구역, 완충구역, 전이구역으로 구분하여 구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117쪽 제15조, 16조, 17조에는 위원회 설치 기능 및 부서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 및 에코센터 운영을 위해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공원관리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환경국 공원관리과 소관인 「김포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9월 20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224호로 부의된 안건으로 김포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류, 생태, 환경의 보전과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상위 법령과 김포시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김포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향후 운영 시 보전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의 명확한 구분으로 보전과 이용이라는 당초 제정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김「포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야생조류생태공원 자체가 김포시에 있는 게 유일한 거죠?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공원관리과장 이덕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옥균 위원 하여튼 김포에서 유일하게 있는 시설이니까 이 시설을 잘 관리하고 또 아까 체험학습장으로도 유용하게 활용을 하셔 가지고 김포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조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로는 개정하는 게 맞다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그 자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유재옥 국장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관련 상임위에 국장님으로서 소신껏 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셨으면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유재옥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지역의 구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전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전이지역하고 완충지역하고 전이지역이 어떻게 구분이 되고, 위치는 어떻게 되고 하는지 이거를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공원관리과장 이덕인입니다.

보전지역은 지금 낱알들녘이 있습니다. 낱알들녘하고 습지원, 그래서 이제 동식물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보전지역. 그래서 거기는 절대보전지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 통제할 구간이 되겠고요. 완충지역은 사면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면. 그러니까 그 제방과 보전지역 사이의 사면. 그 다음에 이쪽에 조망마루와 보전지역 사면이 있거든요. 그 사면지역을 갖다가 완충지역으로 삼아 가지고 지역 주민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항과 이제 그 보전지역을 딱 경계로 두기 위해서 그렇게 정했고요.

전이지역은 제방도로 쪽에 보게 되면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산책로하고 이쪽에 그 에코센터, 조망마루, 그 다음에 저류지 그 부분을 갖다가 완충지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김종혁 위원 시민들이 지금 이용하는 지역은.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전이지역입니다.

김종혁 위원 완충지역도 아니고 전이지역 일부만.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맞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이 지금 완충지역이나 보전지역으로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건 산책로만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 산책로 바깥으로는 풀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못 들어가고 지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는 데크(deck), 습지원의 데크하고 산책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제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주민들과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

김종혁 위원 그럼 구분은, 지역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지역구분은 저희가 차단할 겁니다, 차단. 대나무라든가 아니면 그 관녹을 이용해 가지고 보전지역과 완충지역과 전이지역에 대해서 차단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이렇게 좀 이용을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보전지역이라 전부 보전해 가지고 이렇게 차단하는 게 아니라 탐방할 수 있는 시간을 주든가 아니면 날짜를 줘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도 할 수 있으면서 보전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혁 위원 뭐 이거 때문에 혹시나 지역 주민들이 어떤 반발할 소지는 민원소지가?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그거는 이제, 특히 한라 비발디에서 지금 저희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고 그러는 거기 보게 되면 화단을 조성해 놨거든요, 풍차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 그 지역을 한라 비발디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어린이 공원과 이제 그걸 만들어놨는데 한라 비발디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어쨌든.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전이지역 내 어린이공원 시설을 갖다가 지금 이설을 한다든가 풍차를 이설하고, 그다음에 전이지역 내에다가 어린이 이용할 수 있는 분수 같은 거 설치해 가지고 하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 민원들 많이 상쇄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종혁 위원 예상되는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지역 주민들 차단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직접 가서 보는 게 좋은데 직접 가서 아무 때나 가서 보는 게 좋은데, 그게 이제 그때그때 가서 볼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거는 탐방 프로를 만들어가지고 하루에도 10시부터 4시까지만 개방한다든가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없으니까 그런 면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혁 위원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이게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환경단체나 환경 또 조류, 생태. 또 새를 생각하는 분들하고 주민들하고의 마찰을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는 것이 고민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맞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어떤 목적에 맞게 조례개정이 돼서 하겠지만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도록 해야 돼요.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그 부분은 많은 대화를 해서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소통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또 저기 운영회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종혁 위원 운양동 주민들한테 이게 어떤 홍보가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까?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아직 홍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종혁 위원 마저 조례가 개정이 되면.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홍보할 사안입니다.

김종혁 위원 홍보를 하고 충분히 납득을 시키고 해야 될 과정이 남아있네요.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하여간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알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정리해서 한 말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포시 에코센터는 저희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신도시 입주민들이 봤을 때. 솔직히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이라는 게 생소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에코센터구나’ 그냥 ‘이렇게 산책로구나’ 그런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조례가 되면 보전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일반적인 사람들은 참 생소하거든요. 어디까지가 보전이고 어디까지가 완충이고 왜 이래야 되는지 또 어떻게 보면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이게 우리들만의 공원이였으면 좋겠다 뭐 야생조류보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떻게 보면 관광테마로서 홍보가 돼야 민원에 대한 충돌이 좀 덜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공원관리과에서 좀 더 업무에 대해서 수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는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이다 김포에서 운영하는. 그래서 이런 조류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대외적으로 많이 관광테마로 잡든지 홍보가 김포시에서 돼야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거기 가서도 또 조류에 관련돼서 이렇게 주의를 하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민원에 대한 충돌, 아까 우리 김종혁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십사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옥 국장님과 이덕인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통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종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전종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개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광식 교통개선과장이 사무관 교육 중인 관계로 장윤석 대중교통기획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그러면 교통국 교통개선과 소관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을 개선하거나 교통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미리 듣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김포시 대중교통 편의 및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대중교통기획단의 기능으로 시내버스ㆍ마을버스ㆍ택시ㆍ철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시내버스 준공영제, 마을버스 공영제, 교통소외 지역의 공공형 택시 도입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역할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대중교통 기획단의 구성에 관한 조항으로 기획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위촉직 단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김포시 교통, 도로, 철도, 도시계획관련 업무담당 국장과 과장, 김포경찰서 교통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 단원으로 시의원, 교수, 변호사, 시민, 교통관련연구원, 운수업 관계자 등을 위촉직 단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단원의 임기, 단장 등의 직무, 안건의 제출시기와 방법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기획단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단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회의 시 단원의 회비 등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간사 및 서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비밀누설 금지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여 우리 시 버스ㆍ택시ㆍ철도 등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 및 평가 등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를 실시하여 시민이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기획단의 조사ㆍ연구ㆍ의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는 기획단의 회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18조에서는 기획단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중 일부 오기사항이 있는데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상정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제2조제6호 및 안 제3조제8호 중 “공공영 택시”를 “공공형 택시”로 안 제3조제1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수정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교통국 교통개선과 소관인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 9월 20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225호로 부의된 안건으로 시민들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중교통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교통국장이 보고드린 수정사항 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기획단이 자문하는 사안이 시내버스 노선, 철도의 계획, 도로건설 등 주민편의와 관련한 민감한 내용들로 조례안 제13조인 비밀누설금지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보안서약서 등 행정 절차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안녕하세요?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대중교통기획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성에서 보니까 각각 여러 사람에 특정하게 위촉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열을 하셨는데 사실 대중교통이라 그러면 차가 없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많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추천하는 사람들은 거의 자가용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편성돼 있다고 저는 봐서 기타사항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학생 쪽이나 아니면 학생들이나 아니면 시민들 중에서 그런 부분을 이용하는 분도 하나 넣어주면 어떤가 하는 제 바람에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교통국장 전종익입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안 제4조3항4호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특정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아마 추천해서 학생도 추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다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진 위원 거기서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도 단체장으로 시민단체장으로 추천하는 경우가 되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봤던 거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추천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조항이 없을 때는 분명히 시민단체 장이 추천될 것 같은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제4조 구성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대표 또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자, 운수 종사자 대표라 그러는데 김포에는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 교통국장 전종익 일단 버스 조합, 버스 회사가 세 군데 있고요. 세 개소가 있고, 법인택시가 두 개소가 있고요. 개인택시가 하나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럼 이분들의 입김이 버스 노선이나 이런 거를 결정할 때 절대적으로 이분들이 와서 전문가랍시고 엄청 본인의 어떤 영향력을 해서 자기 이익에 맞게 이렇게 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전종익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대중교통에 버스나 택시가 가장 기본적인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을 또 안 들을 순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조항은 시민평가단은 이제 강제사항은 아니고 자문사항이기 때문에 40명. 저희가 이제 위촉, 이 기획단을 다 위촉할지 아니면 좀 더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이 분들은 소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의견으로다가 좌지우지 될 것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종혁 위원 저도 이 기획단이 더 일찍 좀 설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혹시 된다고 하니까 또 다른 어떤 사공이 또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하고 계세요?

○ 교통국장 전종익 기거는 어차피 이제 저희가 자문이기 때문에요. 결정은 나중에 또 시에서 할 거니까요. 자문을 받는, 여러 채널에다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노선을 개편하거나 또는 공공형 택시를 도입하거나 또 여러 가지 할 때.

김종혁 위원 아니, 그냥 여태까지 대중교통 관련해서 민원사항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분들이 칸막이 역할을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만든 건 아니에요?

○ 교통국장 전종익 그거는 그런 것 보다는 여러 의견, 채널을 들어서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김종혁 위원 공무원들이 욕을 먹어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대신 책임을 전가해서 우리는 이분들이 다 자문해서 한 거니까 우리는 뭐 잘못 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만드는 건 아니에요?

○ 교통국장 전종익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14조에도 보면 별도로다가 기획단에는 시민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지금 4조에 있는 기획단은 거의 40명 정도에 특정돼 있지만 14조에서 시민평가,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라 그런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어쨌든 대중교통은 본 위원이 볼 때 일관성, 형평성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흔들리면 나중에 고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조례를, 기획단 설치하는 거를 동의하면서 우려되는 바를 말씀드렸어요. 하여간 잘 취지와 목적대로 운영이 돼서 우리 김포시 대중교통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알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종익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사우5A 도시개발사업 김포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김정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정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26호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김포 재정비 촉진지구 내 재정비 촉진계획에 기반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2007년 4월 5일 제정되어 운영 중인 사항입니다. 개정된 지방제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서 협의 결과도 해당 없음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27호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김포재정비촉진지구, 양곡뉴타운지구, 마송뉴타운지구 실현을 위해서 2009년 3월 제정했던 사항입니다. 지구 별 세부사항을 보면 김포재정비 촉진지구는 2009년 1월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2011년 11월에 추진계획 수립이 완료되었고 양곡뉴타운 지구는 2009년 4월 지정되었다가 2011년 6월에 개발계획이 취소되었던 사항입니다. 또한 마송뉴타운지구는 2009년 12월에 지구지정계획중단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실제 추진 중이던 촉진계획 수립이 모두 완료되거나 취소되었고 김포시에 촉진지구로 지정할 대상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를 위한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서 협의결과도 해당 없음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조례 일부개정 및 폐지조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8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2230호 「사우5A 도시개발사업 김포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에 대한 특별법 및 도시개발법에서 진행되는 사우5A 도시개발사업은 낙후된 원도심 정비를 통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하는 개발계획으로써 2016년 5월 11일 개최된 164회 김포시 의회 임시회에서 심사결과 찬성의견으로 의결되고 관련절차를 진행하여 2017년 5월 15일 경기도 고시 제2017-73호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 13일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우5A 도시개발 조합으로부터 사우5A 도시개발 사업 김포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요청이 있어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 경위 등은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도시국 도시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9월 20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226호로 부의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9월 20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227호로 부의된 안건으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7조 규정에 따라 제정된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개발계획이 완료 또는 취소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입니다. 「사우5A 도시개발사업 김포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9월 20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230호로 부의된 안건으로 재정비촉진구역 도시개발사업 사우5A구역 주변 준공업 지역을 포함하는 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변경 안에 따른 토지 분할 시 기존 공장 물류차량 진입불가, 주차부지 축소에 따른 공장운영 불가 등을 사유로 민원이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위원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저는 그 6항 사우5A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 해도 되는 건가요?

○ 위원장 배강민 다음번에 해야 되는.

○ 부위원장 홍원길 지금 제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하셔도 될 것 같….

○ 부위원장 홍원길 아니요, 아니요.

○ 위원장 배강민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사우5A 도시개발사업 김포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위원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사우5A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겸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187쪽에 보면 2018년 5월 17일 날 연안 이 씨 종중 민원이 있었고요, 이 민원이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도시국장 김정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정구입니다.

당초 연안 이 씨 종중 땅을 포함해서 그쪽을 이제 공원조성 계획으로 해서 계획이 들어왔었습니다, 당초가. 그런데 연안 이 씨 종중에서 일단 그 부분은 자기네들은 따로 개발 하겠다 해 갖고 이제 제척 요구가 계속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거기가 포함돼서 하는 게 타당한데 워낙 그 연안 이 씨 종중에서 반대가 극심했고 제척시켜 달라는 민원이 워낙 팽배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 구역을 제척하는 거로 해 가지고 지금 변경승인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저번 도시건축경관 심의위원회에서도 똑같이 나온 얘기인데요. 전체적인 걸 봐서는 그쪽을 포함시키는 게 좋지 않냐는 그런 의견이 지금 계속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종혁 위원 제가.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그 면적이 이제 두 배 정도 늘어났는데 그 주된 이유가?

○ 도시국장 김정구 주 사업자 의견에 따르면 주거지역을 조성하는데 바로 옆에 준공업 지역이 있어가지고 각종 공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을 종합해서 한꺼번에 개발하는 게, 주거지역으로써 개발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의견을 갖고 일단 확대를 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거에 따라서 그 포함되는 지역에서도 어떤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 도시국장 김정구 네, 아직까지 민원은 특별히 돼 있는 건 없고 아까 얘기했던 것, 주식회사 해인이라는 거는 그 부지에서 제척되는 부지인데요. 경계 부분에 있던 데다 보니까 일부가 이제 도로에 편입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 이런 민원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도 일단 그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여기는 이거 언제, 실질적으로 이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 도시국장 김정구 지금 그거는 이제 사업자가 얼마나 열정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올해 하여튼 연말 정도만 본격적으로 아마 변경승인이 완료되지 않을까.

김종혁 위원 특히 원미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을 빨리 좀 했으면.

○ 도시국장 김정구 전체적으로 그쪽이 상당히 낙후돼 있는 지역입니다.

김종혁 위원 도심지역에, 최명진 위원님이나 홍원길 위원님 지역구 있지만 그 지역이 예전부터도 되게 오래된 도심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금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아마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우5A 도시개발사업 김포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구 국장님과 윤철헌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우5A 도시개발사업 김포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안건을 면밀히 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오는 10월 4일 개의되는 제2차 본 회의에서 본 위원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
배강민홍원길최명진김옥균김종혁
○ 출석공무원 3명
환경국장유재옥
교통국장전종익
도시국장김정구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전문위원이근수
주무관김은철
기록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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