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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7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7.07.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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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7월 1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김포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3. 김포도시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유도내토지매입)

5.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래도ㆍ백마도내토지매입)

6.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공간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12. 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13.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김포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염선 의원 외 2인 발의)

3. 김포도시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유도내토지매입)(김포시장 제출)

5.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래도ㆍ백마도내토지매입)(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공간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염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염선 의원 외 2인 공동발의)[5877]

3. 김포도시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유도내토지매입)(김포시장 제출)

5.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래도ㆍ백마도내토지매입)(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공간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염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까지 총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황순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의원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2059호로 발의한 김포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정의, 해당 조례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킴이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설치와 센터 업무, 센터의 위탁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업무의 위탁 시 발생하는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 우선 채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활성화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장애인들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염선 네, 황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정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정호입니다.

염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염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네,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네. 부서에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센터에 대한 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내지는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 좀 고민을 해 보셨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조례 제정된 게 경기도 시ㆍ군에 13개 시ㆍ군이 조례 제정이 됐고요. 6개 시ㆍ군에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 가지고 2018년서부터는 지킴이센터 운영하는 데에 운영비 정도 지원하고, 저희가 또 장애인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일자리에서 한두 명 또 배치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면 센터 자체를 따로 마련을 해야 되는 거로 봐야 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 직영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지체협회에다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지금 장애인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를 일일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을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장애인 일자리에서 한 분이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또 저희가 교통장애인협회에 한두 분을 또 그쪽으로 보내서 전체적으로 그 신고는 지금 개인들이 자유롭게 신고를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거는 가능한데 저희가 지도하고 계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장애인협회에서도 하고 저희도 홍보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계도하고 홍보하는 쪽으로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돼도 그런 쪽으로 봐야 되나요? 계도하는 쪽으로.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직접 지킴이가 신고를 하게 되면,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그걸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신명순 위원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들 아까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 곳에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실질적인 계도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이 신고 부분 처리하는 부분 저희가 6월 말까지 지금 신고 처리한 게 한 2,800건 정도에 한 3억 원 정도를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이거는 거의 저희가 단속해서 한 게 아니고 개별 시민들이 신고하셔 가지고 저희가 부과를 한 상태고요. 저희가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대형점이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가 수시로 홍보도 하고 또 지도단속도 나갑니다. 근데 전체적 섹터(sector) 아파트 같은 데는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전부 다는 못 하고 그래 가지고 지킴이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그분들이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신고 들어온 데라든지 이런 데를 좀 지도점검을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신고 들어온 곳을 위주로 해서 좀 운영을 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섹터(sector)가 너무 넓다 보니까.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네.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그리고 또 이게 아파트와 상가, 대형점 웬만한 데는 지금 전용주차구역이 다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속은 좀 어렵습니다.

신명순 위원 지금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도 13개 시ㆍ군이 제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한 7개 8개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요. 2014년도, 2013년도 이때 제정돼 있는 시ㆍ군이 있는데 혹시 이렇게 반 정도는 제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그리고 반 정도 시ㆍ군에서는 제정을 하고도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혹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거를 좀 들어보셨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확인은 못 해 봤고요. 그게 그렇습니다. 이게 시ㆍ군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고요. 저희도 이 자체적으로 지킴이센터라고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가 교통장애인협회의 일부 장애인 일자리에서 선발된 분들을 같이 해 가지고 지금 순찰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서 순찰을 돌아서 민원인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지킴이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뭐 조례를 제정하고 좀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조례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조례 또한 다른 시ㆍ군도 보면 또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도 조례를 제정해 놓고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면 무용지물인 조례가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또 부서에서 운영방법이라든지, 또 직원 채용에 대한 이런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같이 좀 검토를 해서 실효성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저희 장애인 일자리가 25명 올해는 배정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아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장애인 일자리 분들 선발해 가지고 배치하고 일부 운영비를 좀 지원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럼 주목적이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이런 거로 봐야 되나 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인건비가 한 2명 정도 또 나가야 되니까 그런 예산 부분에서 처음부터 추진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일단 장애인 일자리 부분하고 그 위탁 부분된 기관하고 해서 저희가 거기다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가지고 차량운영비라든지 이런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예산을 세워서 지출해서 운영하는 거로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신명순 위원 네. 우선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 위원장 염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 작년 연말부터 이 조례를 검토해 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 저희가 피부로 느껴지는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좀 많이 달라요. 그것은 지금 신명순 위원님께서도 우려해 주셨지만 그때는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담당 팀이나 부서에서는 좀 막막하게 느껴지셨던 것 같은데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의 일환이라든지, 또 타 시ㆍ군ㆍ구에서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어떤 흐름과 맞물려서 분위기가 그때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과장님. 그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선 네. 직영보다는 어쨌든 지금 위탁으로 운영하시는 게 글쎄, 큰 예산은 저희가 느끼기에는 뭐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은데 약간의 이런 운영비를 지원하시면서 위탁으로 운영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신 거는 맞잖아요? 그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포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 이동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래도ㆍ백마도 내 토지 매입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하관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석한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병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한기정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 1쪽 의안번호 제2042호 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내용은 현 조례에 김포도시공사 사장후보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김포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으로 자격기준을 개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51호 유도 내 토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한강하구 중립지역에 위치한 유도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문화예술과에서 평화의 섬으로 개발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남과 북의 인적ㆍ물적 교류의 거점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월곶면 보구곶리 산 2번지 유도 섬 내의 개인 소유 사유지 13,091㎡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3억 6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5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52호입니다. 부래도ㆍ백마도 내 토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시에 소재한 부래도 및 백마도 내 토지 매입을 통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지역특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평화누리길 등 기존의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개발 활용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대곶면 신안리 산 108번지에 위치한 부래도 20,926㎡, 공시지가 기준으로 7억 70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백마도는 고촌읍 신곡리 산 28번지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11,603㎡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5억 25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네, 이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정호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김포도시공사 사장후보의 자격기준을 규정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상에 사장후보 자격기준이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격기준 완화를 통해 다수의 후보자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다수의 후보자 중 능력 있고 검증된 인사를 선별해야 하는 만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요건 및 위원의 자격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유도 내 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강하구 중립지역 활용방안으로 유도를 매입하여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한강하구 중립지역의 활용여건을 제고하고, 평화누리길ㆍ애기봉 평화생태공원 등 우리 시에 평화문화 자원을 연계할 경우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매입하고자 하는 시유지는 전체 섬 면적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어 부지 매입 후 산림청 소유 토지와 연계하여 사업추진의 목적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래도ㆍ백마도 내 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에 소재한 도서 매입을 통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시의 유ㆍ무형 자산과 연계하여 지역을 상징하는 명소로 추진하고 도서 보유의 특수성을 활용한 다양한 시책사업의 추진여건 등을 마련하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계획 중인 활용방안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네,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황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조례로는 김포시에 있는 공무원 분들, 또 여기 정년을 통해서 마무리하신 분들이 가실 수는 없죠?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네,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근데 이 조례를 처음 만들 때는 왜 그렇게 막아놨다고 생각하세요?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당초 본 조례 제정 시에는 퇴직공무원이 도시공사 사장으로 가는 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그렇게 제정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처럼 진입하실 수 없는 분들이 진입하실 수 있는 거는 되죠?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이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임추위 규정에 4급 이상 1년 재직한 공무원도 갈 수 있는 규정을 담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지금 올라온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저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취지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도시공사를 통한 어떤 업무 효율성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가 의도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던 부분들은 충분히 인지가 되고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한 가지 또 우려의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어요. 저희 공직자분들이 이렇게 다시 또 이동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로 우려하시는 분들과 또 비판하시는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4명의 도시공사 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조례상의 제한 내용을 보면 경력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어 가지고 일반 공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한 분들이 사장으로 오게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 공무원 출신이 산하단체에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 봐서는 또 제가 보기에는 공직 경험을 살려서 도시공사의 어떤 역할을 나름대로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으로 또 추후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엄격하게 검증을 한 다음에 아마 사장에 임명을 하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게 되면 무분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엄격한 심의를 거친 다음에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이게 참 중요한 사항이라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김포시의 공직자분들이 이쪽으로 가는 것을 저는 반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포시의 공직자 중에 뭐 국장님급 이상으로 가시려면 사실 그냥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행정 경험이나 뭐 이런 업무들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국장님까지 올라가시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을 우리 지역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 협력을 위해서 도움을 주신다는 부분은 저는 그게 오히려 맞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인사에 대한 문제들을 지금 월곶도 얼마 전에 그런 상황이 터졌지만 납득이 갈 수 있는 범위 안에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속에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그 인사를 통해서 어느 보직에 가 계신 분들이 다시 또 김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면 그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원 취지대로 이러한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 김포시 공직자분들도 능력 있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라봅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믿고 할 수 있을 만큼 타이트(tight)하게 운영하실 의지는 있으신가요?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네. 위원님 말씀 염려하신 부분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도시공사 사장은 충분히 자격심사를 거친 다음에 임추위 위원회에 보면 일곱 명이 구성이 되겠는데요, 그중에서도 의회에 추천위원이 세 분이 또 계십니다. 그렇게 일곱 명이 구성되게 되면 나름대로 엄격한 심사를 거친 다음에 사장후보에 추천이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한 가지만 끝으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일곱 분으로 돼 계시고 그중에 세 분이 김포시의회 추천을 받게 돼 있는데 나머지 네 분은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시장 추천 두 명이 있고요.

○ 부위원장 황순호 네.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그리고 도시공사에 이사회가 또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그 이사회에서 두 명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럼 어떤 의견 대립이 되면 4대,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4 대 3이 되는 거네요?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그동안 임원추천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대부분 다 어떤 합의된 결과를 가지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임원추천위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 네, 피광성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도시공사 청산 기한이 언제죠?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분리된 후에 설립일이 6월 1일입니다, 금년도 6월 1일. 그래서 향후 3년 안에 청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피광성 위원 2017년 6월 1일부터 3년 내죠?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네.

피광성 위원 그 기간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기획예산과장 김병화입니다.

현재 저희가 도하고 협의하면서 분리 설립할 때 조건은 2020년 5월 말일까지죠. 그러니까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이 3년 시한부를 받은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과정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이것을 줬지만 사실은 행자부 기준이기 때문에 행자부하고 어떤 절충이 되지 않으면 그때까지 청산해야 됩니다.

피광성 위원 지금 사장 임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사장 임기는 법상으로 3년으로 돼 있습니다.

피광성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마지막 사장이 되겠네요?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네, 청산 절차와 관련되면 청산 사장이 될 소지가 큽니다.

피광성 위원 역대 저희가 4명의 공사 사장이 있었나요?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네, 네 분 계셨습니다.

피광성 위원 쭉 지켜본 바로는 우리가 시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사장 역할을 제대로 못 해 왔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네.

피광성 위원 떠나신 분들 뭐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거의 기대치에는 좀 못 미쳤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판단하기도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뭐 솔직하게 얘기를 나누자고 그러면 퇴직공무원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두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는 굳이 반대하고 싶지 않아요, 의회에서. 대신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느냐, 못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혹시 내정해 둔 분이 있으신가요?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그건 전혀 없고요,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것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아직까지 4대에 걸쳐서 사장님을 우리가 외부에서 영입을 해서 뽑아봤는데 결국 가장 큰 문제는 그분들이 경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게 한계점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 자격기준 자체를 낮추고 어쨌든 고위공무원 출신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연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거고요. 하여튼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또 우리가 이 공사, 공단을 분리해 놨고, 또 의회에서도 충분히 임추위를 통해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이런 여지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처럼 이렇게 가지는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피광성 위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돼서 걸러내시겠다고는 하지만 제가 경험상 지켜보면 글쎄요, 걸러낸다? 가능한가요? 과장님 솔직히.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어쨌든 간에 최종 임명권자는 단체장이 임명을 하시지만 추천위원회 기능을 잘 발휘하면 유능하신 분을 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시장님께서도 기존에 이런 어떤 단점을 보완하시고 또 더 이렇게 실제로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이런 분을 초빙하고자 하는 의지가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다른 방식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피광성 위원 의회에서는 그 판단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적당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시가 바라고 의회에서 바라는, 가서 제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건지 그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고민스럽네요, 이게. 이해는 됩니다만 또 괜히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그냥 갖다가 앉힐 건지 그 부분은 지금 임원추천위원회에 의회에서 3명의 의원이 들어갑니다만 거기도 만약에 그러면 4 대 3이 되면 다수결로 할 것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그 정도로 의견이 배치되면 다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어떤 합치된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그게 뭐 4 대 3 이런 이론이 아니고 그것은 부적격하다는 여론이 큰 것이기 때문에 다시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피광성 위원 그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네,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사장후보의 자격기준을 좀 변경하시겠다라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현행대로라면 아까 과장님 설명으로는 경력에 비해 그동안에 거쳐가신 사장님이 임무수행을 잘 못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경력은 충분히 있으신 분들이었지만 임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관련 해당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도 또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뭐 연령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1대부터 4대까지 우리 사장님들 이렇게 보면 일단 임직에서 물러나신 지 좀 오래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기존에 과거 경력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주로 공모에 올 수 있는 이런 자격요건을 가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네 분 모두 연령이 많이 높으신 분들이 오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초대를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또 공사, 공단이 합쳐진 상황에서 와서 두 기관을 관리하는 데 한계점에 또 도달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 인원은 공사 쪽 인원은 한 30여 명인데 공단 쪽 인원이 한 350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사실 공사 사장 자격기준을 가지고 이사장을 뽑은 건데 사실 30명 그룹을 잘 이용하는 그런 기준이거든요, 이 자격기준이. 근데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이게 30명 기준이 아니라 400명 기준의 어떤 대규모 이런 집단을 관리하다 보니깐 그 전문성이 여기에 적용이 안 되고 이게 뭐 공단 쪽 업무 시설관리하는 쪽에 매몰되다 보니까는 사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력은 공사 사장으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불합치했던 것 같습니다.

신명순 위원 말씀대로라면 지금 현재는 이게 분리가 됐으니까 이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오셔도 충분히 분리가 된 상황이니까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이실 테고.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경력사항으로는, 네.

신명순 위원 그리고 경력이 이만큼 있으셨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물론 공사보다는 공단 쪽에 직원이 많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다 아우러서 잘 했어야 되는 게 이분들의 역할이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해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좋습니다.

지금 개정하자고 하는 그런 조문으로 보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장ㆍ단점에 대해서 좀 파악이 되셨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일단은 저희가 공기업이나 어떤 일반기업, 또 상장기업에 대한 경력 기준을 좀 낮췄기 때문에 직장을 퇴직하시고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 직장 경력이 좀 짧아도 오실 수 있는 이런 길을 좀 열었다는 차이가 있고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 조례에도 공직자가 들어갈 수 있는, 응모할 수 있는 게 있었다가 중간에 다시 또 삭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부활시켜서 어쨌든 직업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김포시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유능한 공무원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어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신명순 위원 범위를 좀 넓혀놨다라고 봐야 되겠죠?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네.

신명순 위원 사실 조례가 어떤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어떤 사람을 선정하느냐 에 많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해서 범위를 넓히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선정에 있어서의 임원추천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부터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하셔서 정말 3년 기간이라고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분을 뽑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네.

신명순 위원 그죠? 근데 지금은 제10조2항에 대한 사항만 개정을 하시고 개정을 하시고 계세요. 그죠?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네.

신명순 위원 근데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관련해서는 내용 전체를 보면 사실 우리가 조례 개정에 있어서도,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단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저희가 개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타”나 이런 것들, “그밖에”라고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는 조례 용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따로 용어만 해서 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에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좀, 물론 가장 중요한 게 제10조2항이긴 하지만 조례 내용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서 바꿀 게 있었으면 개정을 할 때 같이 해 주셨어야 되는 게 용어 정리에 있어서도 좀 필요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그냥 놓치시고 가신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좀 더 신중하게, 뭐 조례 하나를 개정하더라도 전체적인 거를 봐서 같이 개정할 게 있으면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네, 미처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내부 직제 규정에 의해서 임명이 되게 되면 주요 어떤 사업들에 대한 심의나 의결을 이사회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사장만 참석을 하나요, 아니면 본부장급도 참석을 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규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공사.

○ 위원장 염선 이사회, 이사회.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공사요?

○ 위원장 염선 네, 공사.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공사는 공사 이사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요.

○ 위원장 염선 되면 거기에.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모든 사업 결정을 할 때 공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의 승인을 또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 위원장 염선 사장이나 본부장급들은 참여를 할 수 없나요? 사장은 참여할 수 있죠?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사장님도 임원이기 때문에.

○ 위원장 염선 네, 사장만?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사장님하고 상임이사하고는 임원이기 때문에 참여를 합니다.

○ 위원장 염선 상임이사?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네.

○ 위원장 염선 저희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은 뭐 그동안 과장님과 이런 저런 이야기들 많이 나누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 이게 어쨌든 시민들께, 그리고 우리 의회에 신뢰를 못 주신 거는 맞아요. 그죠? 임기가 정해진 사장이 임명되면서 이게 좀 침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사실 있어요. 1안으로 해 봤더니 안 되니까 2안으로 하자가 아니라 이런 모든 우려들을 포괄적으로 담아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서로 사전에 공감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해 주셨고 더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그동안에 어떤 믿음을 못 주셨던 부분, 또 실망감을 안겨주셨던 부분들 좀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고, 또 바라봅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저희도 이번 사장님이 공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또 아까 우리 피광성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또 청산이라는 짐을 같이 해결해야 되는 사장이기 때문에 아마 신중을 기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매우 제한적으로 선발된 사장님이 노련하게 결정을 함으로써 시에 좀 득이 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가장 아쉬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아니고 우리는 다른 안으로 가겠다가 아닌 좀 포괄적인 안으로 대안 마련을 좀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병화 네.

○ 위원장 염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유도 내 토지 매입부터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래도ㆍ백마도 내 토지 매입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시고 안건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 네, 피광성 위원입니다.

지금 유도 전체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유도 전체 면적은 50,579평이 되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은 3,959평이 되겠고요.

피광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유지만 매입한다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사유지만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피광성 위원 나머지 토지는 그러면 누가.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나머지 토지는 산림청 소유의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피광성 위원 산림청 소유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피광성 위원 의회에서는 갑자기 그걸 또 매입하겠다고 얘기들을 하셔서. 어떻게 계획이 짜진 겁니까? 그게.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당초 그 매입 계획은 2015년도 12월에 매입 계획이 있었습니다. 매입 계획이 있었으나 그동안에 추진사항이 없었고요. 사실 유도 매입은 개발이 주목적은 아닙니다. 유도의 자연적 생태환경을 지켜나가면서 지속가능한 생태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유정호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유도가 평화의 공간, 평화의 섬으로서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한강하구의 평화적 벨트(belt) 그러니까 문수산성, 조강과 함께 평화의 벨트(belt)로서 한 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써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 위원 지금 우리가 이 토지를 매입한 이후에 우리가 시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일단 거기 사유지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데 한 번 제가 전화통화한 적이 있었고요, 몇 번 시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할 경우에는 그분이 우리 김포시에 귀속시킨다는 의견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입 의사를 밝히게 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피광성 위원 그분은 그 땅을 언제부터 소유하시게 된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토지대장 확인은 안 됐지만 아마 우리 정전 이전부터 아마 가지고 있는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 위원 지금 우리가 그걸 매입을 해도 아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 남ㆍ북한 환경생태조사, 생물다양성조사 같은 거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에 65년간 한 번도 생태환경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를 시에 귀속을 시켜서 거기를 자유롭게 환경조사 생물다양성조사를 추진하고, 또 그것이 남ㆍ북한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피광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사도 북한의 동의 없이는 지금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일단은 국가적으로 볼 때는 통일이라든가 외교ㆍ경제ㆍ안보 같은 거는 국가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환경적 생태조사라든가 또 남ㆍ북한이 공동으로 학술조사 같은 것들은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문재인 정부 새로 들어와서 남ㆍ북한 관계가 좀 유연하게 이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이런 쪽으로 조사는 어느 정도 통일부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피광성 위원 남ㆍ북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좋아진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일단은 지난 10년간은 많이 경색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아마 그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켜봐야 될 사항이기는 합니다.

피광성 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3억 원 이상이나 들여서 이 사유지를 매입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지금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도가 평화의 섬 평화 상징의 섬으로.

피광성 위원 아니 그런 거는 다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거를 매입한 이후에 뭐가 달라지냐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매입한 이후에요?

피광성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우리가 적극적으로 국가에다 요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연환경 생태다양성조사 같은 걸 해서.

피광성 위원 아니 지금 사유지 몇 % 되지도, 10%도 안 되는 거죠? 지금. 90% 이상은 산림청 소유라면서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 위원 그거는 지금 상황으로써도 그냥 산림청에 요구를 해서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굳이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한 이후라야 명분이 서는 거예요?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네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지금 유도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많은 기관, 그다음에 국제적인 기관에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난 6월에도, 한강하구에 대한 주목을 지속적으로 많이 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 6월에 제주포럼 세션 참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글렌 세겔 박사께서 방문 오셨습니다, 유도 쪽에.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시리아에 홍해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를 세계적인 평화공원으로 추진했던 글렌 세겔 박사가 와서 그 현장을 확인하고 갔습니다, 6월에. 또한 경기도 통일기반조성과 직원 세 명하고 경기개발연구원 여섯 명이 애기봉, 유도, 조광 일대를 탐사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지속적으로 한겨레신문이라든가 경기일보에 계속 기재가 되고 있는데요. 한강하구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DMZ 생태계서비스파트너십 국제포럼에서도 유도를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유도가 남ㆍ북 관계에 어떤 실마리를 푸는 소통의 장소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피광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강경구 시장 때도 아마 이거를 한 번 시도를 했던 적이 있던 기억이 있는데 별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지금 매입을 해 봐야. 우리 시 소유가 됐어요, 이 사유지가. 지금하고 그래서 뭐가 달라지냐는 거죠. 그거를 설득을 해 달라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앞으로 향후 정전협정상 거기는 한강하구 중립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사업이 전개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시에 귀속이 돼서 유도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남ㆍ북한 소통의 거점으로써의 유도가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까지는 유도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유도를 크게 부각시켜서 남ㆍ북한의 소통의 공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인 대한민국 유도가 또 관광자원으로써 활용가치가 높아.

피광성 위원 자꾸 그렇게 추상적인 얘기하셔봐야 설득력이 좀 떨어지니까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부래도ㆍ백마도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매입을 해서 뭘 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일단 부래도는 김포 평화누리길 1코스에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부래도가 사실적으로 김포 덕포진과 강화 덕진진 사이에 조그만 섬인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경관이 너무 좋습니다. 주변에 염하 줄기와 한강 줄기가 맞닿아 있는 섬으로서의 중간 역할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항은 선착장이 있습니다. 부래도 선착장이 있는데 선착장에서 부래도까지 한 120m∼130m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육교 다리로 연결을 해서 그쪽 평화누리길에 오시는 분들이 선착장을 거쳐서 부래도에 가서 부래도를 좀 보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떨어지는 낙조가 또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자연환경도 보면서, 또 사진작가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 주변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고 해서 하나의 또 평화누리길의 관광자원으로써의 활용가치를 높여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피광성 위원 부래도는 그럼 전체 매입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부래도는 전체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부래도 땅의 소유자는 에스콰이어 그쪽 회사의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소유자가.

피광성 위원 그래서 그쪽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거고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매입의사를 밝혔고, 우리가 사고자 하는.

피광성 위원 그쪽에서 매각 의사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피광성 위원 있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있었습니다. 시청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피광성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얘기가 오가신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금액까지는 아직 오가지는 않았고요. 일단 공시지가가 기준이 돼서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될 즈음에는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피광성 위원 지금 선착장에서 부래도까지 물이 빠지면 걸어서 들어갈 수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걸어서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거기 걸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은 되지만 거기 깊게 패인, 뭐야 그.

피광성 위원 수로 같은 게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는 걸어가지 못합니다. 거기에 깊게 패인 수로가 한 30∼40m 정도가 되는데 거기는.

피광성 위원 그러면 다리를 놓든지 해야 되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일단 경복궁의 향원정 같은 그런 나무다리 목교 같은 걸 아치형으로 해서 놓든가, 또 아니면 다른.

피광성 위원 배다리식으로 해서.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나의 김포의 관광자원, 평화누리길의 관광자원으로써의 활용가치를 높여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피광성 위원 여기는 어느 정도 인정은 되네요. 백마도는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사실 백마도는 남원윤씨 종중 땅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종중의 또 협의가 있어야 매입이 가능하지만 거기 전체적인 부지는 하천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그 종중에서 의사를 밝혀서 김포시가 그 땅을 사도록 결정해 주면 좋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천부지가 거기 전체 면적의 9/10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활용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피광성 위원 그 면적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일단 백마도는 우리가 사고자 하는 면적이 3,500평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 일반 하천부지가 149,790평이 되겠습니다.

피광성 위원 지금 우리가 사고자 하는 거는 종중 땅으로 일단.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종중 땅. 네, 남원윤씨 종중 땅 일부를 사고자 하는.

피광성 위원 얘기는 못 하셨다는 거고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피광성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안 판다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요, 이거는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만약에 파신다 그러면 우리가 사면 되는 사항인데 만약에 못 판다 그래도 전체 면적에서 종중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가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피광성 위원 그쪽에서 안 판다면 이것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들어올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백마도 같은 경우에.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일단은 우리가 협의는 계속 해 봐야죠. 해서.

피광성 위원 협의를 좀 해 보고 이런 것 의회로 넘겨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협의는 됐었죠. 협의는 했었는데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개인 땅이 아니고 종중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종중 땅이기 때문에.

피광성 위원 협의 대상자가 너무 많은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아무래도 그렇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협의를 해 나가지만 또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광성 위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다음에 의회에서 같이 고민을 하게끔 해 줘야 되는 게 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냥 계획안 통과만 시켜놓고서는 또 유야무야 끝날 수 있는 사항도 있는 것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 이 세 군데에 대해서 사전에 연락이라든가 통화라든가 만남이 다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피광성 위원 지금 만약에 우리가 부래도랑 백마도를 매입한 이후에 우리 시에서 계획한 대로 그림을 그릴 때 문제되는 부분 중앙에서 터치하거나 막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을까요? 그것까지 검토를 좀 하셨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그런 사항은 없고요. 백마도는 아무 문제가 없고, 부래도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무인도서 관리법」에 의거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해양수산부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해양수산부에 우리가 허가를 맡을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디 편찮으세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 위원장 염선 어디 편찮으세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아니 편찮치 않은데요.

○ 위원장 염선 오늘 목소리가 왜 그렇게 작으세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목소리가 그런가요?

○ 위원장 염선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황순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섬을 김포시가 사겠다고 하고 계세요. 섬이나 토지는 보통 일반인은 어떤 경우에 삽니까? 섬을 사거나 토지를 사는 경우 일반인들은 어떠한 경우에 매입을 하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우리나라에는 섬이.

○ 부위원장 황순호 아, 일반인들이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그러게요. 유인도와 무인도가 있는데요. 한 3,500개 정도의 섬이 있는데 보통 이 서해안 쪽, 그다음에 저 동해안 쪽, 남해 그쪽에는 섬들이 주로 방목 같은 거를 할 경우에 살 경우가 있고요. 개발의 목적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옛날 6ㆍ25 이전부터 명의가 돼 있어서 쭉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일반인들이 사는 거는 별로 없다고 판단됩니다, 섬은.

○ 부위원장 황순호 네.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토지나 어떤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을 목적으로 할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 김포시도 보니까 올 후반기 추경예산에 사실 그동안에 어려운 가운데서 담당 집행부 이런 부서에서 알뜰하게 절약을 하셔서 전년도 대비 약간의 여유가 생긴 거는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토지나 섬을 매입하려고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러한 계획들 유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계획이 미리 섰었고, 부래도나 백마도 같은 경우는 이 계획안이 언제 추진이 시작된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사실적으로 논의는 계속 있었는데요. 올 6월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발이나 환경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섣불리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이거는 역사의 어떤 환경 속에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가까운 중국 북경에 보면 명13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 부위원장 황순호 중국 친구들이 그것 릉 하나를 개발해서 벌어들이는 관광수입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1개의 릉에서 그렇게 관광수입을 내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한 번에 이거를 다 개발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는 거기에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지금 능력이 안 되고 어떠한 완벽한 계획이 없으면 그냥 놔두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유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게 오히려 안 되고 놔두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환경적으로 이런 부분들 생태조사를 하려면 산림청에 의해서 그냥 조사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놔두는 상태에서 정말 개발이 안 되고 인간의 손이 미치지 않는 그냥 그 자원대로 놔두는 게 더 정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부래도나 백마도 같은 경우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게 안들은 상당히 좋으세요. 그렇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들인다는 부분을 너무 손쉽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 담당부서에서는 몇 억이 크게 보일 수 있고 작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예산에 대한 거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반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유도 매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잠깐만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 부위원장 황순호 네.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우선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이 부래도나 백마도, 또 유도에 대한 매입 계획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김포시에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매입을 해야 한다.”, “매입을 한다.” 말로만 했었지 실질적으로 실현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인 부분이 항상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검토만 하고 실행은 아직 못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제가 이번에 북부권 용역을 공청회 다니면서 보니까 뭔가 좀 김포시에서 획기적으로 어떤 관련 상품을 발굴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상태에서 하기에는 여건이 좀, 기반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시도 획기적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물론 지금 개발을 전제로 해서 매입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시로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추후에 군 협의라든지 중앙 관계부처하고 협의할 때,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유리한 거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가능한 범위부터 개방하면서 또 거기를 둘러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저희가 매입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또 요구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금년도에 특별히 재정적인 여건이 상당히 많이 양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섬을 매입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국장님 말씀에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재정적인 부분이 전년 대비 양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국장님, 우리 김포시는 회사가 아니에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포시의 예산이 균형적으로 배분돼야 된다라는 것은 틀림없고요. 그 부분에서 제가 어제 5분발언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북부권에는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마당에 지역주민들의 일부가 이런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이러한 제안을 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관심 갖는다라면 좋습니다. 그럼 기본은 해결하고 가셔야죠. 사람이 먹고 살고 하는 부분이 해결된 다음에 이 이야기가 논의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북부권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5분발언이라 다 말씀 못 드렸지만 그 골든타임을 놓쳐서 우리 응급차 안에서 사망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병원이나 고려병원 도착 전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수도 없이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는 누가 몇 명이 사망하는지, 무엇 때문에 사망하는지, 응급차 안에서 누가 돌아가셨는지 파악조차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섬 사시겠다? 이것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북부권에 계신 분들이 생각하면 이것 말도 안 돼요. 이런 계획 있으시면 먼저 그쪽에 대안을 논의하고, 지금 당장 해 달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김포시가 그쪽에 손실이 나더라도 균형배분 차원에서 그러한 것들도 염려하고 검토하시고 국장님 정도 되시면 그런 것 다 검토하셔야죠, 우리 국 관련된 것만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어제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시에 북부권지역에 병원이나 보건소를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북부권지역을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사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시간을 놓쳐가지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시설도 필요하고, 또 관광 같은 개발도 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그런 사항이 검토가 되고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국장님, 저도 국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은 이 다양한 다각도의 검토도 좋으신데 지금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북부권에 관련된 이런 시급한 사항, 우리가 뭐 도로를 놔달라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행정서비스,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그것도 시민에 대한 서비스인데 그 북부권이란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망하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 우리 방안 논의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논의조차 없어요, 우리 김포시가 1년 넘게. 그 사이에 600명이 사망했고, 그중에는 억울하게 골든타임을 놓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왜 우리 시는 아무도 검토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차라리 이런 섬은 이렇게 검토하면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해결해 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그럼 우리 시가 시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검토를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도 같이 이야기 된다면 저는 충분히 공감하겠지만 제가 그 지역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거는 지역주민들은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서 손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는 이상 이것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 계획과는 또 별개로 그러한 것들이 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담당부서가 아니시더라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우리 시민 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어떤 계획안이라도 준비를 서둘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다.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께 좀 여쭤볼까요. 국장님, 통일은 언제 될까요?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네,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제가 뭐 섣불리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이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꼭 때가 돼서 매입을 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쯤 시기에 매입을 한 다음에 추후에 중앙부처나 군부대 협의에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3개 섬에 대해서 매입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염선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중ㆍ장기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돼야 되는 사업은 맞아요. 그죠? 투입되는 예산은 뭐 16억 원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아니라면 아닐 수 있겠지만 이게 단기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통일 이야기도 나오고 한반도 평화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포괄적인 단어들이 나오는 데 있어서는 통일과 좀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여져서 이 상임위원회 안에 평균 연령 이하인 제가 죽기 전에 우리 시에 재산가치 창출되는 모습을 보고 죽을 수 있을까요?

국장님, 우리 신도시에 손바닥만한 진짜 시유지 하나 없어서 LH에도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만 보여주고 시민들한테는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들 보여주시면서 조금 더 영특하게 우리 이런 재산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타 시ㆍ군ㆍ구에 비해서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이에요. 좀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먼 미래를 보고 통일을 대비해서 섬을 사겠다, 이것에 대해 주민으로서는, 시민으로서는 많이 우리 시에 실망스럽다라는 거죠. 지금 뭐 가용재산이 얼마나 여유로우셔서 그러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우리가 도시철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 시의 살림이 긴축재정이다, 어쨌다 힘들었던 거는 맞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됐으니 여유 있을 때 좋아요. 본예산이나 추경 때 시에 버스도 사고, 뭣도 사고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입장이에요.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이렇게 자료를 주셨더라면 저는 그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 또 시민들께서 혈세낭비다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간과할 수 없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과 또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과연 진중히 검토를 하셨는가에 대한 답변은 좀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목소리가 왜 작냐고 여쭤봤냐 하면 저희 상임위장에서 항상 준비 잘해 오시고 또랑또랑 또박또박 대답하시는 과장님 중에 한 분이신데 오늘 기력이 너무 없으세요. 왜 이렇게 자신감 없이 대답을 하시는지,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으셔서 그런 것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그런 건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사실적으로 생태자원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개방된 교류 공간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65년 동안 한 번도 생태다양성조사가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유도에 대한 생물다양성조사를 통해서 어떤 남ㆍ북한의 교류 공간으로써의, 소통 공간으로써의 물꼬를 트고자 하는 사항이 첫 번째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이 정전협정 지역이 프리존 지역입니다. 중립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정부에서 그쪽 한강하구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을 갖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에 5월 30일 제주도 서주석 대표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해안 특별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쪽에 대한 여러 가지 한강물길 트기 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제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과 연계해서 유도가 우리 김포에 있는 섬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서 한강하구에 여러 가지 조사업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들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거점이 유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사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우선 의회 동의안이 통과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이런 것들이 다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맞습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야 이게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뭐 연륜과 경륜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민통선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민간인들 출입제한지역이나 철새도래지, 휴식지, 서식지 이런 곳들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이 쉬운가요? 국장님.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 위원장 염선 어렵죠?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네.

○ 위원장 염선 그럼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됐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어떤 군사적 부분이라든지 환경부의 어떤 그런 제한사항을 풀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가 뚜렷한 명분을 갖고 접근하면 개발이 아닌 한강하구 지금 문화예술과장이 얘기했듯이 어떤 생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 친환경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협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선 지금 말씀드린 것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국장님.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네. 그런 것 때문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행위를 못 하고 있고, 또 사실 그렇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그 토지가 상당히 저평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런 제한이 없다고 하면 이 토지가는 상당히 또 지가가 상승이 될 거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또 매입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시기가 닥치기 전에, 언젠가는 그런 시기가 오겠지만 그 시기 이전에 우리 김포시에서 취득을 해 놓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군부대라든지 중앙부처와 협의할 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선 저희가 매번 이 공유재산을 동의하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담당부서나 집행부에 저희가 바라는 것은 차후에 활용방안이에요. 효율성이 얼마나 높은가도 고려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야 이러이러한 절차들이 진행이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희는 항상 너무 너무 부담인 거예요. 이 섬들 뿐만 아니라 그전에 저희 공유재산들에 대해서도 동의할 때마다 우선 의회에서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해서 물꼬를 터달라, 굉장한 부담인 거죠. 이 활용도에 대한 어떤 확신도 없는데 동의부터 해 주고 혈세부터 투입해야 그러한 것들이 그린벨트도 풀고 환경청에도, 어디에도 이런 것들이 우위를 선점해서 잘 될 수 있다 이런 추상적인 대답은 매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그 공유재산 취득하는 과정에서 의회 승인이 나야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염선 국장님.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네.

○ 위원장 염선 이건 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저희 담당부서도 문화예술과하고 근거법령 역시「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하고 뭐 다 공통된 사항들인 것 같은데 유도하고 부래도ㆍ백마도 왜 따로 올리셨어요?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안건이 구분돼 있는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염선 네. 아예 각각각 올리시든지 아니면 통으로 묶으시든지 하시지 이거 유도 따로 부래도ㆍ백마도 따로 왜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 안건을 각각 이렇게 상정하든지 아니면 한꺼번에 상정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게 당초 시 자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 심의 시에 먼저 유도에 대한 심의가 먼저 이루어졌고 심의 시기가 좀 달라 가지고 안건이 유도에 대한 안건 하나, 부래도하고 백마도에 대한 안건 하나 이렇게 좀,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렇게 해서 이게 조정됐습니다.

○ 위원장 염선 저희 입장에서는 각각 심의하는 게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의를 해 줄 거면 다 해 주고 아니면 말아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거를 여쭤볼까 말까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일단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직도 좀 확신이 안 서는데 국장님,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 주시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일단 유도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이 주목적은 아닙니다. 거기 천연기념물 저어새가 있고요, 두루미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기 때문에 일단은 환경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쪽. 무슨 생물이 다양하게 서식하는지 조사를 해서 남ㆍ북한에 어떤 대화와 소통의 공간을 공동으로 조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유도에서 시작을 해서, 또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그쪽에 정부지원 사업도 많이 받아내고 그런 측면에서도 유도가 그런 효과성이라든가 효율성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매입했을 경우에. 개발은 안 되는 거로 판단이 되고 거기 저어새라는 세계 멸종 희귀종이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개발은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생태라든가 문화관광자원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그쪽 유도를 잘 가꾸고 보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유일한 분단국인 대한민국 유도가 주목을 받을 수 있게끔, 또 관광자원으로써 각광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가치를 높여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 부위원장 황순호 하나만.

○ 위원장 염선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황순호 위원입니다.

유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도는 통일이 되면 더 가치가 높아지나요, 아니면 통일 전에 가치가 더 필요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유도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통일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통일이 어느 시기에 돌아온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꼭 하나의 정부, 하나의 대통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통일이라는 거는 남ㆍ북한의 자유 왕래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남ㆍ북한의 어떤 이질감 같은 것들이 극복이 될 수 있게끔 지속적인 그런 교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갑자기 통일돼서 같은 한민족으로서 살아가지는 못한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류와 소통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가 그런 소통의 물꼬를 트는 조그만 그런 기회의 땅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통일 전에는. 통일 후에는 또 세계적인 평화의 섬으로서의 상징성을 갖는,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평화공원으로서의 상징성을 갖는 그런 땅으로 부각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되지만 여러 가지 남ㆍ북한의 여건상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실 통일은 민족의 동질성과 정체성이 같이 담보가 돼야지만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고, 5000년 이상 역사를 같이 해 온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북한도 같이 통일이 돼서 그런 측면에서 같이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부래도가 조그만 어떤 통일의 시발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섬으로 가치를 높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럼 과장님, 통일 전에 우리 유도가 더 가치가 있다는 얘기세요, 아니면 통일 이후에 더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그러니까 통일을 전제로 했을 때 통일 전에는 유도를 통해서 남ㆍ북한의 소통과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공간으로써 활용가치가 높은 거고, 통일이 됐을 경우에는 남ㆍ북한에 자유로운 왕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유도가 평화의 섬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현재는 개발이 가능하지 않지만 유도를 어떤 평화의 섬으로서, 상징적인 섬으로서의 어떤 그런 개발계획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꼭 유도가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강화도서부터 임진강까지 67㎞가 프리존 지역 중립지역인데요. 그쪽에 대한 활용방안이 통일 이후에는 더 활발히 이루어지는 교류의 장소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과장님, 이것 유도를 김포시가 매입하게 되면 이거를 개발할 건 아니잖아요? 이게 통일이 되든 안 되든 여기를 훼손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땅은 아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개발하고 훼손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저어새가 있기 때문에.

○ 부위원장 황순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1차적으로 통일 전에 유도를 매입해서 그쪽에 우리 김포시 땅으로 귀속을 시켜서 그쪽에 다양한 아까 생물자원군들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남ㆍ북한 공동학술조사 용역을 통해서 어떤 자원이 분포하는지, 어떤 동ㆍ식물이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서 그쪽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자연환경 생태적으로. 그리고 문화관광 쪽으로는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 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는데요. 유도에 대한 거는 상징성이 더 큰 거죠? 지금.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상징성이 좀 크다고 판단됩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매입하려는 주목적의 가장 큰 것은 상징성인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상징성도 있고, 여러 가지 조사, 관광, 문화 전체적으로 접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유도 내 토지 매입부터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래도ㆍ백마도 내 토지 매입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기원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박기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기원입니다.

평소 의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유승창 과장입니다.

(인 사)

정보통신과 김진석 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의안번호 제2043호 행정지원과 소관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AI나 구제역 등 대규모 재난ㆍ재해에 따른 근무자와 주요 업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휴가 제도를 신설하는 건으로 지역 내 재난ㆍ재해 발생 시 비상근무 하는 직원들과 주요 행사나 시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유공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13항으로 “시장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으로 격무를 수행하였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의안번호 제2044호 정보통신과 소관 김포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고 현재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김포시 정보화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제4조에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다.”에서 “수립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고, 부패영향 평가에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6조5항에 정보화위원 임기를 2회로 제한하였으며, 제6조2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에는「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개정된 정보화책임관 담당업무 중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의안번호 제2045호 김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간정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로 규정함으로써 별도의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 작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는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를 폐지하여 김포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이번에 전면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김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김포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으며,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제1조, 4조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제7조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고,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할 사항으로 조례에서 삭제하고 시행규칙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 공간정보 제공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름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던 불편함을 해소하였고, 유관기관 간에 협조가 정착됨에 따라서 최근 5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박기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정호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으로 격무를 수행하였거나 주요 업무를 수행한 경우 포상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시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국가정보화 기본법」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조례 내용의 일부를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관련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입법형식의 변경, 개최실적이 없는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네,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황순호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 내용이 보니까 격무에 시달리신,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신 분들한테 포상 차원에서 휴가를 제공하자 이 취지이신 거죠?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행정지원과장 유승창입니다. 황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경기도 내에서 한 18개 시ㆍ군은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경기도 도청을 비롯해서 한 13개 시ㆍ군은 아직까지 미제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도 이런 조례의 미비점을 알고 5월 임시회 때 개정하면서 각 시ㆍ군에 재난ㆍ재해라든지 또는 주요 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한 분에 대해서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ㆍ군에서도 해 달라고 공문도 오고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기존에 개정해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타 시ㆍ군ㆍ구 같은 경우는 진행을 했고, 우리는 이번에 경기도에서 제정을 해서 권고해 주셔서 이렇게 개정하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각 시ㆍ군에서, 그러니까 조례에 반영이 안 된 시ㆍ군에서 특별휴가를 건의하고 있다 보니까 도에서도 한꺼번에 다 받아 가지고 재작년인가 작년에 한 번 승인해 주고 이번에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행하는 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도에서도 조례 개정하면서 시ㆍ군도 알아서 이젠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로 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김포시는 그동안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포상을 가셨나요, 못 가셨나요?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가지는 않고요. 큰 사안이 있을 때 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런 건가요? 이거는 우리가 잘못했네, 시가. 그죠?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아니 그동안 공무원분들이 AI 때도 보니까 새벽이고 뭐 진짜 난리도 아닌데 그렇게 일은 시켜놓고 한 번도 이런 제도를 우리가 스스로 안 하고, 이것 너무한 것 아니에요?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도의 승인 받아 가지고 그때그때 하긴 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니까 진작 이렇게 제도적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놓친거네요? 이건.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지금은 경기도 내에서 각 시ㆍ군들도 다 그동안 꾸준히.

○ 부위원장 황순호 한 데도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네. 한 데는 있었는데.

○ 부위원장 황순호 근데 우리는 안 한 거고.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네, 못 한 거죠. 알았으면 빨리 대처했을 텐데.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니까.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경기도청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개정했고요.

○ 부위원장 황순호 네. 하여간 필요한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고.

국장님, 요즘은 일 잘하는 공무원분들이 쉬지 않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쉴 때는 잘 쉬고 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잘하시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박기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자에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그래서 저희 연ㆍ월차 이런 관련도 보면 매년 연말에 어떠한 사유에서든지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국장님이 강압적으로라도 다 쉴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잘 쉬어야 일도 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김포시 공무원분들의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러한 개정 조례를 통해서 우리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분들께서 좀 충분한 휴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되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 연ㆍ월차에 관련된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그 부분을 다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러한 여건들을 국장님이 만들어 주십시오.

○ 행정지원국장 박기원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네, 신명순 위원입니다.

이 관계법령을 보면은요, 이 포상휴가에 대해서는 10일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3일 이내로 해서 조항을 신설하는 거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특별하게 3일로 규정을 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행정지원과장 유승창입니다. 신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국가공무원들은 10일 이내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게 보통 두세 달 동안 지속되므로 인해서 사실상 긴 것 같고요. 경기도 내 기존에 시행하는 18개 시ㆍ군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었는데 보통 2일에서 5일 정도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냥 적정하게 3일 중간 정도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음을 이해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저희도 10일 이내로는 할 수는 있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죠.

신명순 위원 정하면?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네.

신명순 위원 할 수 있는데 그냥 다른 데랑 비교해서도 3일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네.

신명순 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네, 신명순 위원입니다.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정보화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에서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경기도 조례에도 보면 기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법령에 보면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수립할 수 있다.”와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거는 강제로 꼭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기간에 대한 명시나 이런 것도 있는 것이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정보화 조례에서는「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서 경기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5년을 준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시 같은 경우도 경기도라든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준용해서 하기 때문에 5개년 단위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하고 경기도 정보화 기본계획에 맞춰서 그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서 5개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5년 단위로 하되 이제는 5년 단위로 해야 한다가 되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런데 연도에 대한 표기를 안 한 것은 상위법령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나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근데 명확하게 이것 해 줘도 크게 상관 없을 것 같은데? 보통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기본계획 수립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인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상위법에 거기도 다 마찬가지로 있기는 하지만 기간에 대한 명시는 있었었기 때문에, 또 이게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면 연도에 대한 이런 표현도 알기 쉽게 ‘몇 년마다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표기해 주려면 기간이나 이런 것도 같이 명시를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도시기반시설협의회를 폐지한다라고 했었는데 이 협의회는 왜 운영이 되지 않았을까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유관기관 간에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협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한전이라든가 따른 유관기관들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자료 협조요청을 통해서 협의를 했는데.

신명순 위원 잠시만요. 그럼 다른 기관들이라고 하면 어느 기관들을 얘기하신 거죠?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한전 같은 경우, 도시가스라든가 그런 데 지하매설물에 포함된 기관들을 말합니다.

신명순 위원 네.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근데 지금은 제도적으로 다 협업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협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그 업무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협의회는 폐지하는 거로 잡았습니다.

신명순 위원 실질적으로는 협의회를 거치지도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신명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협의를 거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전에는 모여서 협의해서 자료를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시스템 상으로 거기 자료가 갱신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다 그게 전산상으로 되기 때문에 굳이 모여서, 만나서 협의요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명순 위원 아, 그런 이유에서 협의회를 운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폐지를 하신다?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황순호 위원입니다.

정보화 관련해서 제가 조례 하나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과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정보화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 부위원장 황순호 이 위원회는 필요한가요? 아직 뭐 이제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기본계획이라든가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회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통해서 의견도 수렴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방향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정보화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중간보고 정도 단계에서 정보화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어떠한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필요하다는 얘기신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전문가의 자문도 구해야 되고 위원 중에 시민도 있기 때문에 시민의 의사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이 15명 안에 전문가도 포함돼 계세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지금 15명으로 돼 계신가요, 아니면 그 이하로 구성돼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15명까지 구성돼 있으세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1년에 회의는 몇 번 하세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회 했고요, 재작년엔 2회 했고, 올해는 아직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이 위원회 명단 좀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알았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제가 관심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과장님, 지금 축하드려도 늦진 않죠?

(웃 음)

그동안 저희 상임위 항상 같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어색하진 않으실 것 같고요. 앞으로도 소통 원활하게 잘 해 나가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염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포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구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성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과 기타 안 등 총 5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의안번호 제2046호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단법인 김포복지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금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복지재단 사업과 정관의 기재 사항 중 일부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안으로는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김포복지재단에서도 김포시에서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단의 사업에 복지시설 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정관의 기재사항 중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의안번호 제2047호 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는 건강한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사안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건강가정지원법 시행령」전면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조항 반영과 안 제9조의「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위탁운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 안 제8조 불명확하고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의안번호 제2053호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은 2007년에 설치되어 운영되어 온 김포시건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거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김포시건강지원센터 위탁기관은 사단법인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모임이며, 센터장 및 직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건강지원센터는 가족돌봄ㆍ가족교육ㆍ가족상담ㆍ가족문화사업과 아이돌봄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5억 4652만 원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9쪽 의안번호 제2054호 김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은 2010년에 설치되어 운영되어 온 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관은 사단법인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모임이며, 센터장 및 직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대상 통번역서비스ㆍ상담서비스ㆍ한국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센터 운영비 등 국ㆍ도비보조금을 포함 3억 6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쪽 의안번호 제2055호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에 개관되어 사단법인 국경 없는 마을을 위탁 운영해 온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선정 심사 후 민간 위탁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 상담ㆍ세계인큰잔치ㆍ한국어 교육 등 외국인주민의 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 온 기관으로 센터장과 직원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4억 8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이성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정호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단의 사업에 복지시설 운영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2015년 4월 24일 156회 임시회를 통해 김포복지재단의 사업 중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였으나「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 당시 상위법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항을 보완하여 상위법과 조례 간에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강가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여러 형태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건강한 가족의 기능강화를 위한 상담, 가족특화교육, 가족문화행사 등 여러 형태의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도 각각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수탁자 선정 시 해당 기관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신명순 위원 네.

○ 위원장 염선 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설립 관련한 조례의 개정안에 보면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가 조문으로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복지정책과장 신승호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복지재단 설치 및 운영조례 4조에 보면 재단의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그 주요사업 중에 보시면 제6호가 지금 삭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복지시설 운영이거든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복지시설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상위법에는 되어 있는데 이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는 이것이 삭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위법과 맞추기 위해서 신설하는 사안입니다.

신명순 위원 근데 저희가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15년 임시회에서 이 부분을 삭제를 했었던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네, 맞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면 그때는 상위법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6호 사항이 삭제되면서 저희가 입법예고 당시에 재단 사무에 대한 위탁을 당시에는 강제 규정이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복지재단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것을 임의 규정으로 그 상위법과 같이 “복지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면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시민자치네트워크나 에이블센터, 또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입법예고 당시에 의견을 내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심의회 과정에서 상위법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요, 복지재단 사업에 대한 위탁사무에 대해서 강제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이렇게 바꾸는 얘기만 그때 검토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아니 이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는 사항인데 상위법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됐다라는 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항인데요.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그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때 마무리 정리 발언에서 얘기 나왔던 말씀입니다만 4조의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것은 빠진 상태에서 민간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위탁할 민간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복지시설을 복지재단에서도 운영할 수 있지 않냐는 그런 유권해석으로 그 조항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시고 상위법에 대한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고, 이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신명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조항을 다시 넣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네. 상위법에 맞게 이번에 조례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명순 위원 이렇게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을 삽입을 하게 되면 복지재단에서는 이걸 토대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이 복지재단에서는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복지재단 고유의 주요사업이 있고요, 그 여러 사업 중에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한 가지 조항은 여러 사업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저희가 민간사무를 위탁했을 때는 그 사업자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인력, 그다음에 기술, 지원능력 전반적인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 규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재위탁이나 신규 공모를 했을 때 같이 참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위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그때 선정하게 됩니다.

신명순 위원 그래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니까 이거 조항을 더 집어넣으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지금 재위탁 문제가 저희가 12월 12일까지가 올해 위탁기간입니다.

신명순 위원 지금 노인복지회관?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아닙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신명순 위원 아, 종합사회복지관.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네. 저희가 위탁기간이 3년인데요, 이것이 5년으로 늘면서 올 하반기 12월 12일까지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90일 전까지는 재위탁 관계를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상위법과 상충된 부분을 이번에 발견을 해서 올리게 됐고요. 저희가 재위탁하게 되면 재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위ㆍ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심의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70점 이상 점수가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명순 위원 절차상의 문제는 그렇죠. 하지만 복지재단에서도 조례에서 복지시설의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문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의 종합사회복지관 말고도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네, 할 수 있습니다. 타 시ㆍ군도 지금 다 하고 있고요, 저희 할 수 있는 겁니다.

신명순 위원 네. 그런 걸 위해서 지금 이 조문을 넣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네. 상위법에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지금 여기 빠져 있어서 여기는 재위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상위법 규정에 맞게만 저희가 위탁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맞게만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신명순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기존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를 다루면서 많은 의견이 좀 오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의 결과로 보면 부서에서도 그렇고 상위법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좀 검토하지 못해서 오늘과 같은 사안이 벌어졌다라는 결론인 거잖아요. 그죠?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네, 맞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저희도 불찰인 게 상위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상으로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이동해 주시죠.

다음은 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안건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황순호 위원입니다.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이제 새롭게 선정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죠?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이게 새롭게 선정이 되면 지금 선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과 향후 새롭게 선정되시는 부분이 개선 사항들이 있나요? 따로 이 조례하고 별도로.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그거는 운영자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기관이 될지는 그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렇지만 큰 폭으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지금 현재의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운영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이게 보니까 2012년도에 처음으로 해서 지금까지 재위탁에 의해서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공모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는 1회 평가에 의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운영 평가는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시에서 판단하고 있을 때 이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관련된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계시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이거에 새롭게 입찰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아마도 공모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공모를 해 봐야.

○ 부위원장 황순호 공모를 하게 되면 참여들을 많이 하세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참여 많이 하죠.

○ 부위원장 황순호 아, 많이 하세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런데 재선정이 되셨을 때는 뭔가 잘하고 계시는 강점이.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먼저 1회 때 평가해 갖고 재위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9조2항에 의해서 공모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이 가능하니까. 이미 올해로써 그게 종료가 되기 때문에 공모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됩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럼 우리 시에서는 여기 운영과 관련돼서는 어디까지 관여가 되죠?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어떤 관여?

○ 부위원장 황순호 위탁을 한 번 주면 위탁기간 동안에는 다 그쪽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그 지원에 관한 사항 예산 같은 것 지원해 드리고 지도감독하고, 그다음에 뭐 위원회 같은 것 운영을 해서 시시비비로 그때그때마다 평가 같은 거에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주민지원센터와 관련된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중간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시정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관여하죠?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도감독에 의해서.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한 것들을 지적하거나 주의를 줬던 사례들이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아, 있으세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래서 개선도 되고?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 부위원장 황순호 그 내용 좀 저희.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지도 감독한 내용이요?

○ 부위원장 황순호 네, 그래서 운영하시면서 그런.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매년 그거는 어차피 저희가 정산 검사도 하고 매년 수시로다가 이렇게 점검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렇게 해서 잘 개선이 되고 있으신 거죠?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 부위원장 황순호 그 내용과 관련된 것도 저희들이 좀 참고할 수 있게.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시정자료.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 부위원장 황순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과장님께 잠깐 질문 드리겠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지금 센터가 따로 따로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통합을 한다라는 그러한 얘기도 있었어요. 맞아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통합은 아니고요, 지금 센터장이 1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합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지원센터이면서 개별법이 다 각각 되어 있고 조례도 각각 되어 있고.

신명순 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다만 센터장님 한 분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유급으로, 그다음에 다문화에서는 무급으로 해 갖고 센터장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지 지금 그걸 합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신명순 위원 그게 비슷한 업무에 대한 이런 것들을 따로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 기관에서도 이거를 하나로 통합을 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 민간위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따로 따로 되어 있으니까 만약 이게 통합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저희도 또 바꿔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되죠?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그건 법 조항이 그렇게 개정이 되게 되면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신명순 위원 아직 그럼 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나 이런 것들은.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신명순 위원 없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운영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센터장님도 다문화 쪽에서는 무급으로 하신다라고 했고 했는데 인원이 다문화 쪽은 여덟 명이고, 지금 건가지(건강가정지원센터) 쪽에서는 여섯 명인데 이 비율을, 운영비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산 들어가는 걸 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오히려 인원은 이쪽이 더 많은데 다문화 쪽이 인원이 더 많으면서 예산 지원은 좀 적게 되는데 그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다문화 쪽의 인건비 비율이 조금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신명순 위원 그거는 왜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언어발달사라든가 통ㆍ번역사 이런 분들은 그냥 사업비로, 저희 별개의 사업비 거기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된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프로그램을 운영.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그냥 사업비로써, 그러니까 언어발달사나 아니면 통ㆍ번역사 같은 경우에 2인이거든요. 그래서 3인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의 사업비로 나가기 때문에.

신명순 위원 근데 그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안이라면 이게 사업비가 아니라 직원으로 채용이 돼서 인건비로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근데 그런 것들이 국ㆍ도비에서 정해서 내려오니까 저희가 이렇게 병합, 통합을 해 갖고 운영하기는 어렵죠.

신명순 위원 상위 기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황순호 위원입니다.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센터장님이 한 분이 운영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까? 따로.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병합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 부위원장 황순호 네.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그 다문화가족은 가정이라는 특정적인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외국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보면 외국인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도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이라는 건가지(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에서 하는 업무도 있고 해서 가정이라는, 가족이라는 거기에 주 업무가 되면서 다문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렇게 병합형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그게 그럼 제가 질문 드렸던 규정상 센터장님이 한 분으로 가셔야 되는 게 규정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 부위원장 황순호 아,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지금. 그러니까 예산적인 측면도 조금 절감이 되고.

○ 부위원장 황순호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였거든요. 뭐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면 어쩔 수 없는데 사실 이 센터는 2개의 센터가 있는 거기 때문에.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지금 규정이라기보다는 어떤 상위에서 그렇게 병합형으로다가 운영을 이제껏 해 왔고 그냥 지금 그 태(態)로 가기 때문에.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럼 우리 시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센터장님을 두 분으로 가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그럴 경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 사무를 하고 있잖아요?

○ 부위원장 황순호 네.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그러면 가족 사무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 다문화에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전문적인 분야가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가 있죠.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니까 센터장님 한 분이 2개의 센터를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 부위원장 황순호 운영상에?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 부위원장 황순호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센터가 더 주 기능에 중점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센터장님이 따로 있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그러면서 센터장은 어쨌든 건강가정과 다문화라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의 것들을 하고, 각각에 직원들이 다 있으니깐, 전문적인 상담사들이 직원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같이 병합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는 그것이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타 시ㆍ군ㆍ구도 그렇게 하나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타 시ㆍ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전부?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 부위원장 황순호 분리돼 있는 데가 없고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분리되어 있는 데는 저희가 아직, 네.

○ 부위원장 황순호 없는 거예요,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그것까지는 파악을 제가 못 했는데 거의 다 저희 형태로 병합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어찌 됐든 뭐 다루고 계시는 담당부서에서 이 센터장님이 한 분이 계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신 거죠?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 부위원장 황순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부위원장 황순호 없습니다.

○ 위원장 염선 네. 위원님들 질의 주신 외의 조례 개정안들은 시행규칙에 따른 조문 정비의 내용들인 것으로 특별한 뭐 질문들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유도 내 토지 매입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래도ㆍ백마도 내 토지 매입으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래도ㆍ백마도 내 토지 매입)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 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 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 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7월 14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
염선황순호피광성신명순
○ 출석공무원 10명
기획재정국장이하관
행정지원국장박기원
복지문화국장이성구
기획예산과장김병화
행정지원과장유승창
정보통신과장김진석
복지정책과장신승호
노인장애인과장정용정
여성가족과장조남옥
문화예술과장한기정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전문위원유정호
주무관유승민
기록김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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