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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5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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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김포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 12월 7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의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신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상수도사업소와 여성회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외 2곳의 사업소를 끝으로 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오늘의 의사 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채택하여야 합니다만 지난 12월 2일 도로교통과 감사 시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여 오늘 보충 감사코자 한 누산입체교차로 설치공사 민원사항과 오류김포도로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청구소송현황에 대하여 보충 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고자 하는데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누산입체교차로 설치공사 민원사항에 대한 보충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산입체교차로 설치공사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12월 2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박성갑 민원 신청인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본 사안에 대하여 도로교통과장으로부터 다시 한 번 자세한 현황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한 보충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박성갑 진술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한 보충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누산입체교차로 설치공사 민원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누산입체교차로 설치공사에 따른 민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현황은 계속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은 양촌면 누산리 1121번지 거주 박성갑 씨가 되겠습니다. 민원 발생 현지 여건은 민원인의 건물은 누산리에서 양곡으로 가는 방향에 램프시설의 계획선에서 20~36m가 떨어져 있고 제방도로에서 양곡으로 가는 본선도로하고는 단지 약 40m가 떨어져 있는 곳에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주장사항은 민원인의 건물과 19.3m 내지 93.8m까지 인접된 지점에 횡단박스를 설치하기 위한 강관 파일을 항타 작업하는데 있어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 등을 주장하는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사항별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관 파일 기초공사는 전체 박스 연장 76m 중에서 156번을 타살하게 되어 있는데 항타 작업 중에 박스 연장 49m에 101번을 시행했는데 민원사항이 제기됨에 따라서 잔여 물량 박스 27m 구간에 대한 55번에 대해서 무소음, 무진동 공법으로 변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법 변경으로 인해서 약 2000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균열 부분 보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균열 원인에 관계없이 시공회사에서 민원인하고 보수 시기, 보수 방법을 협의해서 보수해 주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안전시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본선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건물과 40m 떨어져서 7m 높이로 계획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최대 4m까지 높이의 램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의 추락으로 인한 위험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도로본선과 램프시설의 노변 부위에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물 및 토지매입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건물의 상태하고 규정상 현재는 도로의 편입이 되지 않으면 토지매입이나 건물 보상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간접 피해에 의한 보상도 관련법에 의해서 사유가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누산 인터체인지의 반크로바식 형식 변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실시설계 단계에서 건물이 편입되는 지를 확인해 가지고 보상 여부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서는 형식 변경을 위해서 경기도에 추가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요청 중에 있습니다. 또 영업보상요구에 대해서는 점포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은 피해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어요,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원님들이 하시기 이전에 본위원장이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설명한 사항이라든가 그 이후에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본위원장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지난번 도로교통과 감사 시에 본위원장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인정해 주면 부지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박성갑에게 말한 사실이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런 사항이 없어요?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없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러면 그런 사실이 분명히 없다고 그랬는데, 담당들 이하라든가 직원들하고 협의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거는 좋은 뜻에서 어디에 근거를 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하면 민원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나 하는 사항을 질의하는 거에요, 무슨 그 사실이 있다 해서 도로교통과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을 질책하기 위해서가 아니니까 그 사항을 유념해 가지고 거짓을 하지 말아요, 거짓 증언을 하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벌을 받는다는 거는 도로교통과장께서도 충분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분명히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딴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만 먼저 질의하시고 도로교통과 사항에 대해서 채택한 증인의 증언도 들은 다음에 이 사항을 완결짓고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것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시 관내에 어떠한 공사이든 간에 공사를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걸 많이 보아 왔고 지금 누산입체교차로를 총 32% 공정을 보았는데 민원 제기가 언제 되었습니까? 그 시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금년도 8월 31일 되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99년 8월이면 그 때 공정은 몇 %정도 되었을 때 제기가 되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정확한 것은 말씀드리지 못 하겠지만 약 15%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15%이면 한 3개월. 그 민원을 제기 받고 즉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보고사항에도 있지만 공사에 대해서 공법을 적용해 가지고 항타공법에서 무소음, 무진동으로 해서 민원인이 주장하는 사항을 수용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공법변경을 해 가지고 무소음 공법한 것은 자료로 나와 있는데 8월에 민원이 제기되면서 총 공정이 현재까지 32%가 되었는데 민원을 제기 받고서 그 공법변경을 즉시 한 건 아니잖아요, 즉시 할 수도 없는 어떤 사항이 있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즉시 했죠, 공사를 중지하고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공법변경을 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민원을 제기한 분과의 공법변경한 사유라든가 소음이 그렇게 전과 다른 차이점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이해시키셨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민원인이 계속 현장에서 관찰하시기 때문에 이의 사항이 없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가장 가까운 데 있으니까 공법변경이라든가, 사업의 진척도라든가, 모든 과정을 보아 왔으니까 민원인과 큰 충돌은 없었다?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계속 관찰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일단 본위원은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증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증인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갑 진술인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고 도로교통과장은 일단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진술인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성갑 진술인께서는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술인 박성갑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7일 박성갑.

○ 위원장 신제철 박성갑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기 민원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야 됩니다만 위원님들이 하시기 전에 본위원장이 기본적인 걸 먼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증인은 어디서 거주하며 직업은 무엇입니까?

○ 진술인 박성갑 경기도 양촌면 누산리 1121번지에 살고 있는 박성갑입니다. 직업은 현재 개인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증인은 전에 공직에 있었다는데 어디서 근무했습니까?

○ 진술인 박성갑 재무과에 근무했었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재무과에서 뭘 담당했어요?

○ 진술인 박성갑 경리계에서 차량업무 전반에 대한 것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차량업무.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증인이 말하길 시의회에서 인정해 주면 증인의 소유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말을 언제, 어디서, 누가 말했습니까?

○ 진술인 박성갑 그 얘기는 제가 사실상 감사원과 국민고충처리반에 이 사실을 알리려고 했으나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도 전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차마 그 짓까지는 못 하고 내가 의회에다 이러한 진정서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언제, 어디서, 누가 했어요?

○ 진술인 박성갑 도로교통과 담당하고 얘기했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도로교통과 담당, 어느 담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 진술인 박성갑 담당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신제철 도로교통과 담당이 누구인데 질의하는 사람한테 아실 거가 아니라 사실 그대로 증인은 말하세요.

○ 진술인 박성갑 네.

○ 위원장 신제철 도로교통과 담당이면 도로교통행정담당이에요, 누구에요? 이름을 알 수 있잖아요.

○ 진술인 박성갑 지금은 “계장”이 “담당”이죠.

○ 위원장 신제철 이름은 모르시구요?

○ 진술인 박성갑 네.

○ 위원장 신제철 증인의 자택은 신설도로에서 얼마만큼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 진술인 박성갑 48번 국도에서는 경계에 위치해 있고 지금 우회도로의 입체교차로에서부터는 0으로부터 해 가지고 넓이는 한 30몇 m, 저기 뒤쪽 양곡 나가는 쪽으로 해서는 한 5~6m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현재 사모님이 투병중에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 진술인 박성갑 네.

○ 위원장 신제철 어떤 병입니까?

○ 진술인 박성갑 ’97년도에 손가락이 아파서 삼성의료원에 갔더니 저의 입장에서는 류머티스인지 알았더니 그런데 거기서 갑상선 종양이라는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태까지 치료와 간호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장기 치료를 요하는 겁니까?

○ 진술인 박성갑 네.

○ 위원장 신제철 장기 치료를 요하는데 소음이라든가 이런 걸 신경 쓰게 되고 그러게 되면 병이 더 악화될 우려성도 있죠?

○ 진술인 박성갑 그거야 당연한 이치죠. 차가 왔다갔다해도 소음의 진동이 있는데 이 공사로 인해 가지고 파일을 박는다든가 아니면 로울러가 다닌다든가 덤프차가 왔다갔다한다든가 하면 그 소음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처음에는 견디다 못 해 가지고 아픈 몸을 끌고서 밖으로 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날씨가 더 추우니까 집에 있는데 지금 더욱 고통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공사중에는 그렇다고 하지만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도로가 정상적으로 제구실을 했을 때에도 그런 우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진술인 박성갑 네,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48번 국도에서 저희 현관문을 열면 농로에 또 차가 다닙니다. 또 앞에는 7m 높이의 고가에서 차가 다니니까 아무래도 소음, 진동이 따를 것으로 미루어 봐서 저희 집사람이 그러한 소음과 진동에는 견디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래서 공사 중에 소음이라든가 이런 공해뿐만 아니라 도로가 완공된 후에도 도로가 제구실을 했을 때에도 그런 우려 때문에 시에다 매입을 하든지 어떤 보상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고 시의회에도 탄원서를 내고 그런 사실이 있죠?

○ 진술인 박성갑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러면 본위원장의 질의는 생략하고 증인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술인 박성갑 네, 저는 원래 김포 북변리에서 태어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년~10년 전부터 누산리에 이사 가서 현재 살고 있는 위치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아니할 말로 처가 식구를 제가 몇 명 거느리고 있습니다마는 처가댁은 거기서 조상 대대로 살고 있는 고향이자 삶의 터전입니다. 이런 곳에서 제가 그 고향을 떠나려고 할 적에는 모든 것이 삶의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집사람의 생명과 연결되는 관계로 떠나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옆에도 차요, 앞에도 차요, 위에도 차인 이러한 불안 속에서 생활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또 누산리는 제가 본래 확 트인 곳에서 산 겁니다. 고가 높이가 7m가 됩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7m 고가가 내 현관문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박성갑이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니면 시장님이나 여러 공직자들이 그 집에 만약에 산다고 생각하실 적에 과연 여기서 살 수 있을 것인가를 한 번 염두에 두시고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에 우리가 주거환경으로써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길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누가 자기 고향을 버리고 타지에 가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나 역시 사실상은 떠나기가 싫어요, 그러나 현재의 입장으로써는 병중에 있는 안사람과 자식들 모두를 생각해 가지고서 또 지금 상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권이 도대체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그 지역을 떠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랄 뿐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증인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근 10년 간 그렇게 생활하시던 터전을 떠나려고 하시는 심정을 매우 안타깝고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만도 아니고 또 생활하고, 우여곡절을 극복하고 살다 보면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좋은 기회가 닥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증인에게 몇 가지를 원론적인 걸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누산리에 오셔서 거주하시면서 큰 불편한 사항은 없으셨죠? 상업을 하시고 개인택시 하시는 과정에서요?

○ 진술인 박성갑 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증인의 부인께서 병환이 나셔서 가환이 시작이 되셨는데 지금의 상태는 어느 정도로 심각하십니까?

○ 진술인 박성갑 발병 시작된 지가 2년 반이 되었습니다. 2년 반 동안 한방, 민간요법으로 하고 수술을 안 한 상태입니다. 수술을 안 한 상태에서 민간요법으로 2년 반 동안 지금 치료 간호 중인데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4~5개월 전부터 다시 몸이 안 좋아서 6~8㎏가 빠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안타까운데 간단히 말해서 후두암이라든가 위암이라든가 모든 암이란 것은 언제, 어떻게 발병할 지 모르는 겁니다. 발병할 지 몰라서 저희가 그런 겁니다.

신광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과정에 계신데 지금 증인께서 원하신 대로 그 집을 팔고,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없던 어떤 병도 발병할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데로 이사를 하신다 했을 때 과연 부인이 건강회복이 빨리 되실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계십니까?

○ 진술인 박성갑 병 자체를 의학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게 스트레스의 신경성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신광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스트레스가 더 쌓이고 신경을 쓰시니까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누산입체교차로가 생기는 거는 알고 계셨죠?

○ 진술인 박성갑 네, 생기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7m 고가로 해서 나간다는 건 생각 못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당초에 알고 계셨는데 우선 지금 이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집에 균열도 가고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시에서 신속하게 적절히 대처를 해서 무소음, 무진동공법을 사용해서 하시는 과정을 다 지켜보셨죠, 그런 과정으로 시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한 건 인정하시죠?

○ 진술인 박성갑 네.

신광식 위원 지금 7m 높이에 집이 가려진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정히 싫어서 시에서 조치를 해 주어서 내가 다른 데로 떠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법치국가란 말이에요, 만약에 시에서도 민원인이 어떤 걸 제기한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게 아닙니까? 저희 위원들은 시나 또는 민원인이나 이렇게 시민 편을 봤을 때 저희는 거의 저 개인적인 견해의 말씀입니다마는 거의 시민 편입니다. 그래서 시정을 집행하는 집행부가 과연 시민에게 얼마만큼 배려를 하고 불편을 해소시키고 시정을 이끌어 가느냐 이런 데 사실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의 자택이 결과적으로 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서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할 수 없는 단계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진술인 박성갑 지금에서는 뭐 어떻게 한다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지 답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에 들어오는 길목에 저희 집이 과연 보였는가 안 보였는가? 지금도 저녁에는 내가 우리 집을 지날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안개 낀 날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요. 앞에 흙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집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울타리 안에서 그러니까 삼태기 안에서 산다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거고 또 시에서 제가 애당초에 이의를 제기한 거는 아까 8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은 내가 연초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사진 찍은 것도 3월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연초부터 내가 시장님과 세 번 만났고 담당들을 만났고 했는데도 이것이 안 되니까 내가 서류로 한 것이 8월에 서류를 낸 겁니다.

신광식 위원 네, 민원 제기한 시점은 그렇게 정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한 가지 본위원이 더 증인에게 사견을 듣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여건 변화가 생긴 거죠, 그런데 또 그것이 전화위복으로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또 아니면 정말 살던 지역이 도로로 편입되어 가지고 지역을 팔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권에 대한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만약에 누산리가 입체교차로와 일산 그 쪽으로 대로가 생기고 이래 가지고 앞으로 중심권이 된다고 그랬을 때 그 때 그 자리를 팔고 나가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후회는 안 하시겠습니까?

○ 진술인 박성갑 그런 후회는 추호도 않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 상황이 오지 않았으니까 지금 그런 질의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변화도 한 번 가상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증인의 그런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시에서 어떤 적절한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지 더 두고 보아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법이 존재하고 법적으로 모든 것이 법치국가이니까 그런 점도 감안을 같이 해 보시면서 하여튼 증인에 대한 모든 애로,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앞에 수로가 흐르고 있죠, 그 수로는 도로에 편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진술인 박성갑 네.

김창집 위원 길을 내는 것도 사람을 위한 일이고 또 우리가 건설하고 개발하는 것도 모두 다 같이 잘 살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한 개개인한테 큰 피해를 준다고 그러면 그것을 최소화하거나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공적인 어떤 개발에 수행되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이 그런 개발을 함에 있어서 개인한테 지대한 피해를 준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법적인 그런 조치 적인 그런 사항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과연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무원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해결하고자 노력했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경험으로써 갖고 계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술인 박성갑 누산리에 입체교차로가 생긴다는 것은 사실상 지적도를 떼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지적도를 생전 떼보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입체교차로가 생기는 건지, 다리가 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여건에서 그런 걸 떼보니까 교차로가 난다고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그냥 십자로 클로버로터리가 생기나보다라고만 생각했지 저렇게 고가로 해서 7m가 올라간다는 것은 누산리의 전 주민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저렇게 큰 공사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니 할 말로 부락 공청회를 해 가지고 교통량의 흐름이라든가 공사를 하는 개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락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열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단 한 번의 공청회를 못 열었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들은 바도 없고 참석한 바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내기 이전에 7m가 올라가고 벙커가 설치된다고 하니까 그 때서야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낸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벙커가 일부 수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부락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7m가 올라간다고 알고 있었다면 부락 주민이 처음부터 반대했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미 설계가 되고, 공사를 착공하고, 시행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도 누산리 사람들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하고 참고 있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중요한 대목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나 사업이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것을 충분하게 듣고 해야 된다 그랬을 때, 또 민원을 제기하시고 그 때 설계를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합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 진술인 박성갑 네.

김창집 위원 그러면 도로교통과장님께서는 주민설명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원래 주민설명회나 공청회에 관한 규정은 도로의 경우는 연장이 10㎞ 이상이 되어야지만 원래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군부대 관련 민원이 있어 가지고 주민 대표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 대표 한 10 여 명을 모시고서 현장에서 설명한 바가 있고 원래 규정에는 10㎞ 이상이 될 경우만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 교차로공사는 전 연장이 10㎞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의무적인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한 바가 없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 이후에 한 부분은 민원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된 분들만 모아서 그런 회동이 있었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그런 동의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김창집 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상은 앞으로 우리가 김포를 개발해 나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주목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거기에 이해가 걸려있는 모든 주민들하고 동의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개발이란 것이 개인한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과가 갑자기 때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갑자기 자기 집이 반이 흘려 나가는 사람도 있구요. 그러면 이 공적인 개발이란 것이 개발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부분들은 어떻게든지 환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계속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피해 부분에 있어서도 그에 상응하는 어떤 보상이나 적절한 어떤 조치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사안에서는 충분하게 되어 있지 못 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10㎞ 정도의 공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의 실정상 어느 정도 규모의 이하 공사는 우리 주민들과 공청회를 한다든가 설명회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하위법으로써 법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현행법과 조치를 벗어나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자기의 어떤 권한을 남용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생기면 우리 의회에서 일일이 따져서 잘잘못을 따져 묻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도 또 계속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구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도 그런 규정이나 법규에 어긋나는 것들을 암만 요구한다고 해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금 증인께서는 감안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들은 설명이기도 하지만 그 입체교차로가 클로버가 없는 교차로로 설계되어 있는데 반크로버형으로 설계가 변경될 경우 교통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할 거라고 현장 설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램프의 구조가 변경이 되고 그 구조 변경으로 인해서 증인의 집이 도로에 편입될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와 우리 시가 앞으로 48번 국도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라도 교차로의 어떤 설계를 변경하고 그 설계변경에 의해서 민원의 소지가 해소되는 이런 쪽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측면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갈 경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간 소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정도는 참아 내실 수도 있는지 아니면 당장 어떤 조치가 긴급하게 필요하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진술인 박성갑 잘 들었습니다. 참는다면 참을 수도 있고 못 참는다면 못 참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참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500m 파일 118m 이상 되는 걸 지금 수백 개를 운송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항타작업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건데 여러 위원님들은 그 옆에서 들어보지 못 하고 저희 집에 들어와서 앉아 보지 않았으니까 그 고통이란 것은 모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여기서 한 옥타브, 두 옥타브로 말씀드린다면 그것도 하나의 소음이요, 공해입니다. 이 항타가 얼마나 소리가 크고 그 울림이 센 거는 심지어는 침대가 들썩들썩합니다. 창문이 떨리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창문에다 화분을 올려놓았을 때에는 왔다갔다해서 이게 잘못하면 떨어져요, 그 정도의 진동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수백 대의 강파일을 항타 해야 된다는데 그것도 과연 참을 수가 있을는지 나 자신이 의심스러운 겁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집 앞에는 무소음 무진동공법으로 했어요, 그걸 하기까지가 제가 하루 이틀에 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내가 와서 진정하고 뭐하고 떠들고 하니까 그것도 최소한도 두 달 이상 걸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걸 시작할 겁니다. 지금 우리 집에 와 보셨지만 우리 집 그 근처에는 아무 진척이 없어요, 어느 정도 길만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 쪽 강변도로 쪽에는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1년이란 세월이 있어야 이 공사가 완료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7m가 올라가고 덤프차가 왔다갔다하고 로울러가 왔다갔다하고 포크레인 차가 수백 대가 하루에도 왔다갔다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잘 알아들었으니까 간단히 말씀하세요.

○ 진술인 박성갑 네, 그리고 그날 진동, 소음, 분진 이건 참을 수 없죠.

김창집 위원 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한 현장감 넘치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잘 알아 듣겠구요, 질의를 마치면서 공직에서는 민원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내가 거기 산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우리 주민 입장에서 해결할 것인가 하는 측면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접근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빠른 시일 내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진술인께서 분명히 의회에서 도와준다면 보상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김담당이 그런 거에요, 그 의도는 물론 민원인을 도와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걱정에서 얘기했을 줄로 믿어요. 그런데 말은 김주사의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듣고 싶은데 답변해 주세요. 일어나서 핸드마이크로 하십시오.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도로계획담당 김한성입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의회에서 허락을 해 준다면 보상을 할 수 있다”라고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저희의 기본적인 취지는 민원인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소음이라든가 진동에 대한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의 입장에서 가능하면 어떤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법규에 있는 간접보상이라든가 어떤 소음에 대한 어떤 피해 여부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취지는 편입이 안 되면 보상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민원인한테 수차에 주지를 시켰습니다. 이런 어떤 표현의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표현도 “편입이 되면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와 “편입이 안 되면 보상이 안 됩니다” 이런 차원의 어떤 어감의 차이로써 민원인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가능하면 민원인의 편에 서서 편입이 안 되면 보상이 안 됩니다 하고 자르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편입이 되면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쪽으로 계속 민원인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어감의 오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민원인에게 의회에서 만약에 허락을 해 준다면 보상을 해 주겠습니다라고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본위원장이 말한 것은 의회에서 보상을 해 준다는 그런 직접적인 얘기가 아니라 자꾸 원론적인 데서 피해 나가려고 그러지 말고 좋게 해석을 해서 민원인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민원인에게 물론 원론적인 얘기는 클로버 형식으로 50억원을 요청한 그것이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보상이 되죠? 토지매입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기다리기가 민원인으로서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하고 민원인이 그렇게 물어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 사항을 도와준다면 할 수도 있다” 이런 형식으로 대답했다는데 민원인 그렇죠?

○ 진술인 박성갑 네.

○ 위원장 신제철 아니라고 원론적으로만 그러면 그것이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어떻게 의논을 해서 진술인의 얘기를 듣고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고 그리고 김담당께서 그렇게 얘기한 사항이 어떤 개인적으로 실무담당으로서의 복안이 있나를 참고로 들어 가지고 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거에요. 그런데 자꾸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 계속 그렇게 대처해 나가겠다 그런 얘기에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봐요.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저희는 지금 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 위원장 신제철 진술인은 분명히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진술인이 앞에 있는데도 원론적인 얘기만 할거에요.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제가 만약에 의회에서 “그걸 보상해 주십시오”해도 우리가 관계법에 저촉이 되니까 못 해 줍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에요, 의회에다가 보상을 할 수 있는 거를 보상이라는 직접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의회에서 어떤 모션을 취해서 도와준다면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에다 이 사업은 이러이러하니까 이것을 50억원 요청한 것을 반크로버 형식의 공사를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민원인도 해결하고 공사도 빨리 진척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제시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답변을 제대로 하라는 건데 아니라고 그러기만 해요, 아니라고 그러기만 하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 거에요.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우선 저는.

○ 위원장 신제철 어떤 복안에서 어떻게 진술인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위원장한테 진술인이 의회에서 도와준다는데 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걸 얘기한 것 같다 하든지 이런 실무담당으로서의 어떤 복안이 있는가를 물어 보고자 하는 건데 확실히 답변해요.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답변상에 자꾸 질의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렇게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민원인에게 의회에서 허락을 해 준다면 보상을 주겠습니다라고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의회에서 허락을 해서 보상이 될 것도 아니고 그렇게 물어 보았냐고, 그렇게 대답했냐고 그렇게 진술인한테 얘기했느냐를 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도와준다면 보상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일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민원인하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런 적도 없어요? 그러면 진술인 말이에요, 어떤 근거에서 진술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에요? 아까도 다시 물어 보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얘기를 한 건지 다시 한 번 답변해 봐요.

○ 진술인 박성갑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저기 쫓아다녀 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아까도 전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부 기관에다 하려다가 이걸 내가 의회에다 접수시켜 놓고 나가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저기해도 안 되고 하니까 감사원하고 국민고충처리반에 내가 하려다 그래도 나도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 짓을 못 하고 의회에다 했다고 그랬어요, 그 때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받아 준다면 해 볼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검토해 볼 용의가 있다? 그렇게도 대답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네, 그런 기억 없습니다. 민원인에게 수차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편입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은 주지를 시켰습니다.

○ 진술인 박성갑 그 이야기는 분명히 나한테도 몇 번 주지를 시킨 거죠, 그러나 당연히 편입이 된다면 보상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편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제가 민원을 제기한 거구요.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그리고 편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민원인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벙커바라든가 아니면 램프의 선형을 조정한다든가 하는 그런 관계를 주지시켰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러면 지금 진술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 진술인 박성갑 아닙니다.

○ 위원장 신제철 본위원장의 질의는 잠깐 중지하고 조길준 위원님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가 본데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 네, 조길준 위원입니다. 지금 증인의 현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딱한 사정에 의해서 이런 민원을 제기하셨고 공사 중에 나는 소음이라든가 진동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이 공사가 완공이 된 후에 그 때도 결국은 소음이라든가 진동 이런 여러 가지 피해 조건 때문에 그 현재의 위치에서는 주거지로써의 역할을 다 하는 그런 장소가 못 되기 때문에 가족의 우환도 있으시고 그래서 도저히 여기 앞으로 살아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못 된다, 이건 이주가 제가 볼 때도 상당히 불가피한 상태에 놓여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담당 부서에서도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자꾸 진술인과 실무자에게 어떤 대화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는 증인에게 진위는 별다른 걸로 그 실정을 우리가 전부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정말 증인이 살아 나갈 수 있는 이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방법을 강구해서 편의를 봐 드리는, 민원인의 뜻에 따라 드리는 방안으로 앞으로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런 방향에서 열심히 우리가 한 번 연구를 해 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자료 주신 거에 보면 건물 등의 간접보상 거기 쭉 나와 있죠, 그 내용을 여기다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다시 한 번 관련이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실무자께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이거를 여기 다 명시한 거는 일단 간접보상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지금 건물에 대한 것만 써 놓았는데 농지라든가 다른 분야별로 써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물에 대한 걸 본다면 이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대부분의 토지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건물만 살아있다든가, 건물만 편입이 안 되어서 어떤 소용 가치가, 그러니까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공사업지구 안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서 보상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여기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는 뜻에서, 그러니까 간접보상은 우선 해당이 안 됩니다 하는 차원에서 기술을 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원인이 제기하신 여러 가지 주위 여건이 변해서 주거지로써 실질적으로 가치를 상실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도 이거에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법에서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좀 더 연구한다면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민원인의 딱한 사정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구제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다시 한 번 법적 검토도 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여건을 조사해서 민원인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실무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미흡하다면 간접보상은 안 되고 피해 조사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소음이라든가 진동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기준치에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부분에서 기준치에 적합하다는 것이 건물에 구조라든가 민원인 건물의 구조라든가 지반 상태라든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정밀진단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상당히 기초가 튼튼한 빌딩이 있을 때 옆에서 진동이 가는 거와 아주 상당히 약한 건물이 있을 때에 진동의 효과가 건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안전진단에 의해야 되고 그 안전진단에 의해서 우리 공사로 피해가 예상된다면 피해 보상 차원에서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법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보상해 드릴 수 없다였는데 앞으로 좀 더 우리가 검토를 다시 한 번 다각적으로 해서 민원인의 딱한 처지를 한 번 구제해 보는 쪽으로 노력을 더 해 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네, 알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준 위원님의 주문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증인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증인과 담당이든 도로교통과장에게 동시에 같이 똑같은 사항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신제철 중복 질의는 하지 마시고, 간단히 질의는 하십시오.

김병우 위원 앞으로 추후 누산인터체인지의 형식 변경 즉 반크로버식 실시설계 시 편입 여부에 관계되어 가지고 증인의 땅과 가옥이 반크로버식 인터체인지 설계에 편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께 아직 확인을 안 했다고 지금 자료에 있어요.

○ 진술인 박성갑 반크로버가 된다면 아마 들어갈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우 위원 담당이나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지금 반크로버로 한다면 올라가는 램프에 반경이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 편입은 되는데 전체 건물이 편입된다든가 전체 토지가 편입은 안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일부 토지나 건물에 대한 편입은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토지 일부하고 전체 박성갑 증인소유의 대지라고 그럽니까? 전체 몇 평입니까?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290평입니다.

김병우 위원 290평 중에서 지금 담당께서 예측하시기에 가옥하고 일부 대지는 들어가는데 전체적인 편입여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다? 안 들어갈 거로 본다?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네.

김병우 위원 그러면 남는 부분은 어떻게?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건물인 경우에 남는 부분은 소용가치에 따라서 전부 매입이 가능하구요, 또 토지도 잔여지 매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토가 따로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7m 높이로 그야말로 만리장성 같은 문이 앞을 가로막는다는데 증인께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대문 앞하고 7m 높이의 직접적인 거리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 진술인 박성갑 뒤에서는 한 5m, 정면에서는 한 30~40m 조금 넘을 겁니다.

김병우 위원 뒤에서는 5m, 집 정면쪽에서 봤을 때는 30m?

○ 진술인 박성갑 네.

김병우 위원 5m라면 일조피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진술인 박성갑 일조피해가 아무래도 있겠죠.

김병우 위원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도로는 계획선에 의해서 공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지금 감지하는 거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획선에 의하면 민원인의 건물에서 지금 가까운 쪽이 20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선, 그러니까 4차선의 7m 위에 올라가는 본선은 40m가 떨어져 있습니다. 40m와.

김병우 위원 알았어요. 담당과 증인이 서로 약간의 이견이 있는 걸로 보고, 세 번째 이것은 담당한테 한 번 확인을 해 볼께요. 지금 7m 입체교차로 진행 시에 약간의 많은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면서 지금 진행중이죠? 원래 했던 계획이 아니죠? 일부 변경돼서 지금 진행되는 거죠?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네, 일부 변경된 구간이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면 그 도로계획선 7m 높이로 된 저기에서 봤을 때에 본위원이 많은 민원인들한테 얘기 듣기에는 전방 2㎞, 후방 1.8㎞가 개발제한구역에 저촉이 된다고 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담당께서는.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개발제한에 대한 얘기는 얘기 들은 게 없습니다. 다만 군부대 협의 관계인데요, 군부대 협의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김병우 위원 아니 본위원이 여러 각도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방 2㎞, 그러니까 입체교차로를 하면서 전방 2㎞, 후방 1.8㎞가 개발제한구역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담당께서 잘 모른다는 거에요? 어떻게 된다는 거에요?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네, 그런 사실을 모르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마지막으로 증인한테 다시 한 번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부인이 2년 반 이상을 투병하고 있다고 그랬죠?

○ 진술인 박성갑 네.

김병우 위원 현재 부인의 병명이 확실하게 뭡니까?

○ 진술인 박성갑 갑상선 종양, 후두암입니다.

김병우 위원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의 시 차원에서는 주민의 생존권과 관련한 문제이므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계속 이런 공사를 한다면 부인이 사망할 수도 있어요.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주민 편익적 차원을 적극 고려해서 긍정적 차원으로 검토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술인의 진술을 마치도록 하구요, 진술인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진술인과 집행부 실무 담당과의 답변이 엇갈리는 사항입니다마는 행정의 모순이 여기에서 또 드러나는 겁니다. 민원인들과의 대화중에는 얘기를 할 수 있어도 그것을 녹음을 하거나 그러지 않은 다음으로는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마는 민원인과의 대화중에는 항시 의회와 협조체제를 이뤄 가지고 하면 되는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실상 그것을 따지고 들어갔을 때에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안 되는 건 의회에다 핑계 대는 집행부의 모순이 드러나는 한 단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와 의회는 항시 공조를 하면서 민원사항에 대한 것을 처리하고자 하는 노력을 가져야 될 점으로 믿습니다.

본위원장이 제안을 위원님들한테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진술인으로부터 쭉 들었고 집행부의 담당부서인 도로교통과에서도 쭉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살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그러는 겁니다. 민원인의 진술을 들었을 때 상당한 애로점이 많고 아닌게아니라 내가 그 처지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봐 생각하게 됩니다. 위원님들, 이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장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와 김포시장에게 민원인의 이런 딱한 사정과 소유 건물이라든가 토지의 현 위치를 상세히 나열하고 반크로버 형식으로 50억원 요청한 그것을 빨리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경기도와 시장에게 제시를 하는 내용을 담아서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장으로부터 의견서를 경기도와 시장에게 제출을 하도록 할 것을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시장과 경기도에 제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지금 1시간이 넘었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20분에 다시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류김포시도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 소송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오류김포시도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 소송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감사 시에도 설명을 했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오류김포도로 구간 내의 한일실업 구간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송추진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고는 한일실업 외 1인이고, 피고는 김포시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내용은 원고인 (주)한일실업의 토지하고 건물의 보상가격이 싸기 때문에 중앙토지위원회에서 ‘토지수용 재결한 것은 부당하다, 취소해라’ 이런 내용으로 소송됐던 사항인데 최종적인 판결을 대법원에서 원고가 신청한 사항에 이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김포시에서 승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연장이 340m로써 18.5m의 4차선 도로이고, 공사비는 5억 3000만원입니다. 내년도 4월달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2월 25일날 원고 한일실업에서 대법원에다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토지위원회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다음에 대법원에서 계속 판결이 늦어졌습니다. 지연이 됨에 따라서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되고 이럼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공사를 자꾸 묶어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도 2월 23일자로 동 공사구간 내의 공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타절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4차선 도로인데 중간의 2차선이 남게 된 거죠. 그래서 병목현상이 발생됐는데 그럼에 따라서 ‘도로를 왜 이렇게 개통을 안 하느냐’, 정상개통을 요구하는 민원이 우리 시민은 물론이고 인근의 검단동 주민들로부터 아주 빗발치듯이 민원이 급증이 됐습니다.

또 그와 아울러서 교통체계가 병목이 되다 보니까는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돼서 공사를 빨리 개통해야 된다는 시급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공판날짜를 계속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대법원 항소가 제기된 이후 1년 4개월이나 흐른 시점에서, 금년도 6월달이 한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그 때까지도 공판을 할 조짐이 안 보였었습니다. 조짐이 안 보여 가지고 대안을 모색한 결과 6월달에 토지소유자하고 2번에 걸쳐서 현장면담을 했는데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해서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서 모색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한일실업에서 주장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보상가격을 많이 줄 수가 없다면 사무실의 건물 옥상에 전기시설이 있는데 전기시설은 공장을 가동하는 필수적인 시설로써 전기시설에 따른 건물을 편입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같이 공조를 해 가지고 도로시설기준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나온 지침인데 여기 적합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을 일부 수렴을 해 줘 가지고 금년도 7월 8일자로 사무실 편입의 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토지분할 측량을 했습니다. 분할측량을 해서 민원인의 요구를 수렴해 줬구요,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8월 11일날 공사를 정상적으로 발주를 해서 공사를 재개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9월 10일자로 공사를 착수했는데 공교롭게도 대법원에서 항소가 제기된 이후에 만 1년 7개월이 지난 시점인 금년도 9월 17일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원고의 신청은 이의가 없다고 기각이 됐습니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렸으면 민원인의 주장을 수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과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도로의 선형을 일부 조정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의 도면을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시설 기준 및 안전에 관한 기준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형을 일부 변경했는데 주황색으로 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주황색으로 칠한 부분이 당초 설계가 그렇게 돼 있었던 사항인데 민원인의 주장을 일부 수렴해 주면서 원만하게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녹색으로 칠한 부분이 선형을 일부 변경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의 도면을 또 보시면 한일실업이라고 써 있는 부분에 변전시설이 설치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장기간에 걸쳐 민원이 발생된 것이고, 공사가 또 시작한 시점도 5년 내지 6년이 걸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우리 시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 해 준 것이지 민원인에게 특정하게 특혜를 주거나 그럴려고 한 사항은 아니었다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어요.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소는 했지만 민원인의 민원을 고려해서 했다, 참 아주 듣기 좋고 그런 행정서비스를 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과에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민원인의 얘기를 듣고 또 어떤 부분은 민원인의 얘기를 안 듣고 원론적으로 해결하는 이유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붉게 칠해 놓은 선이 당초에 계획했던 선이고 퍼렇게 칠해 놓은 선이 변경된 선이고?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러면 퍼렇게 칠한 선하고 붉게 칠한 선을 봤을 때 어느 것이 도로의 형태로써 제 구실을 할 수 있겠어요?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글쎄 도로는 직선화 하는 것이 물론 바람직한 사항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의 확정은 9월달에 됐구요, 우리 시에서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한 선형관계는 6월달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됐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 전에 했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건데 퍼런 선으로 칠해 놓은 곳은 원만치 못 하고 굴곡이 졌어요. 붉은 선으로 해 놓은 것은 원만하게 타원형으로 굴곡이 져 가지고 도로의 흐름이 원활하게 됐고, 퍼런 선으로 칠해 놓은 것은 각이 져서 원활하지 못 하죠? 그리고 그 옆에 노랗게 칠해 놓은 부분은 건물을 완전히 비켜서 도로를 내도록 했는데 당초의 계획은 건물 일부를 헐게 했고, 이렇게 봤을 때 도로가 완전히 형성이 됐을 때 왜 한일실업의 건물은 그대로 놔 두면서 도로는 구부렸나 하는 주민들의 의구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왜 이것을 강조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듣도록 했느냐 하면 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됐을 때 주행하는 사람들이나 주위에서 보는 주민들이 ‘저것을 도로라고 해 놨느냐, 감시감독한다는 의회에서는 뭐하고 저렇게 도로를 만들도록 놔 뒀느냐’ 해요. 이런 원성이 의회로 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걸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듣도록 하는 건데 한일실업하고의 관계가 근 4년이라는 줄다리기 끝에 이렇게 협의를 했다는 것은, 왜 그 동안에 그걸 미리 소송을 걸기 전에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도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굴곡이, 지금 상태로 보면 완전히 도로구간의 주행선만 표시가 돼 있고, 노면상이라든가 보도형태는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데 지금 파란선 안에 보도가 또 있게 되나요?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보도블럭은 없습니다. 없고 노견이라고 해서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길만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사람이 걸어다니는 데가 보도지, 노견이라고 하면 그 노견이 몇 m 나와요?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양쪽으로 1m씩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파란선 안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그 안에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 안에 있으면서 주행선이 형성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게 몇 m에요?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선 도로에.

○ 위원장 신제철 주행선인 차도가 몇 m에요?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그러니까 16.5m가 되겠습니다. 18.5m 중에서 양쪽에 1m를 빼면.

○ 위원장 신제철 여기 파란선이 18.5m인데 양쪽으로 1m씩 노견이 빠진단 말이죠?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빠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스팔트로 포장이 됐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리고 차도는 몇 m에요? 1m가 빠지면.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16.5m로 4차로가 형성되는 거죠.

○ 위원장 신제철 4차로의 폭이 16.5m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원래 48번국도도 마찬가지로 18.5m가 건설부에서 나온 기본적인 도로폭의 기준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18.5m가 기준이다?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18.5m가 기준인데 여기에서는 양쪽에 1m의 노견을 빼고 16.5m로 한다?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아니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하는 거죠. 4차선 도로하고 우리 도로하고 같은 맥락에서.

○ 위원장 신제철 그러니까 차도만, 노견 얘기하지 말고 차도만 16.5m가 기준치다 이 말이죠?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래서 도로 형태로써는 조금 구부러지더라도 이상이 없는 도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선화 하면 더 바람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교통부 훈령에 도로시설및기준에관한규칙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는 충분히 충족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하게 우리가.

○ 위원장 신제철 좀 구부러지긴 해도?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약간 구부러졌지만 그 범위 내에 들었기 때문에 수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본위원장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원래 선형을 변경하게 되면 한일실업쪽은 건물이 살아나서 어떻게 보면 이익을 본다고 볼 수 있고 그 반대쪽의 도로에 편입되지 않았던 부지를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반대쪽의 편입은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한일실업을 구조물로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편입은 없습니다.

김창집 위원 원래 편입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선형만 조정한다?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범위 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전체적인 길이로 봐서는 짧지 않은 거리의 선형변화인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저 쪽의 언덕 내려오는 부분까지 연장되는 데도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기존에 용지보상 해 준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최소의 민원도 없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렇다면 또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 그렇게 조정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햇수를 끌어가면서 이 선까지 왔는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일실업쪽에서 그런 절충안에 대한 타협 조차를 거부했던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쪽에서 그런 어떤 절충안을 내놓지 못 했던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우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법적 절차를 이행할려고 계속 진행을 했는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하도 시간을 오래 끄니까는 민원이 상당히 쇄도하고 또 이 공사를 빨리 원만하게 끝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한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렇게 원만하게 타협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창집 위원 앞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 기존 선형 그 밖에까지 그러면 도로부지로 편입대상은 되어 있는데 한일실업에서 도로 일부를 점용해 가지고 건축물이 있는 것을 그냥 사용하게끔 허락을 해 준다 이런 뜻이 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그렇습니다. 현재 토지사용은 조정했지만 토지는 지금 김포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상의 손실은 없는 사항입니다.

김창집 위원 한일실업에서 토지를 일부 점용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죠?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도로로 편입된 부분이 점선 부분입니까? 아니면 더 안 쪽의 실선 부분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녹색부분입니다.

김창집 위원 녹색부분을 한 7, 1/8 정도 자르고 나간 그 실선 부분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건물은 편입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아니 지금의 도로 선형이 아니라 도로부지로 편입된 적이 언제?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파란선 말고 바깥쪽에 있는 굵은 선이 당초에 편입된 선입니다. 편입된 선인데 그 안에 빨갛게 표시된 부분은 편입이 거기까지 됐다손치더라도 18.5m의 도로 끝 선이 빨간선이고 그 사이는 법면처리가 된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것보다 약간 왼쪽에 있는 실선이 도로부지로 편입 수용된 선이다?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결국은 여기 삼각형으로 따진 건물 거기를 포함한 부분은 한일실업에서 이후에 도로부분을 점용하고 허가받아서 사용하는 형태로 절충안이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죠?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아쉬운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안을 만들었을 때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민원과 우리가 이를 추진해 나가는 것 사이에서의 어떤 가능한 선들을 마련해 가지고 서로가 불만이 없게끔 하는 방안들을 찾아내는 것, 이것은 참 바람직한 겁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로 인해서 또 반대쪽에 새로운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이렇다 그러면 정말 사면초가죠. 하지만 이런 방법이 찾아질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을 찾지 않고 서로간에 서로의 주장만을 계속해서 주장하다 보면 도로개설을 하지 못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지요. 그런 식의 행정행위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창의적이고 이런 행정집행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자꾸 헷갈리는데 지금 그러면 김창집 위원이 질의한 답변을 보면 한일실업의 건물을 조금도 훼손을 안 하면서 한일실업 건물이 들어간 데까지 보상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공탁이 돼 있어요. 보상을 찾아간 게 아니고 소송이 계류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인천지방법원에 공탁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아니 공탁이고 뭐고 지금 그러면 빨갛게 칠해 놓은 선 이것이 한일실업 건물을 치고 나갔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 선까지 보상대상이라는 말이에요?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보상은 공탁이 돼 있는데.

○ 위원장 신제철 도로부지로 들어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현재 등기는 우리 김포시로 돼 있는데 앞으로 본인의 청구에 의해서 우리가 환매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러니까 한일실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수용해 가지고 건물은 건드리지 않고 도로를 내게 됐다 이 말인데.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런데 그 부지는 아직 매입할 단계도 아니고 도로부지로만 표시가 돼 있는 거라 이 말이죠?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아니 매입이 돼 있는 상태에요. 김포시장으로 등기가 돼 있구요.

○ 위원장 신제철 등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김포시장으로 등기를.

○ 위원장 신제철 그래 가지고 나중에 도로매각 처분을.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다시 본인의 청구에 의해서 환매.

○ 위원장 신제철 본인이 원한다면 환매를 한다?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 위원장 신제철 그것 아주 많이 양보를 해 줬군요.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한일실업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구요, 도로에 관련된 각종 민원이라든지 상당히 교통체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둬서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니까는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다른 민원사항이, 도로개설을 실시하면서 상당한 민원이 초래되요. 그런데 어느 힘 없는 민원인은 얘기만 하다 지쳐서 제꼭지에 물러나고 힘 있는 민원인은 끝까지 버텨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양보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조금 전의 시간에도 위원장이 자꾸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박성갑 씨의 민원 같은 경우는 원론적인 대답만 했는데 이런 한일실업의 민원같이 수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시가 경기도나 관계 요로에다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건의하고 그래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이게 조금 전 시간하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심의하는 형태가 달라요. 이 사항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고 저 사항에 따라서는 저런 것이 그렇게 집행을 해서는 주민을 위한 행정의 서비스를 만끽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지적해 둡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위원장과 우리 동료위원이 상세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어요. 지금 공탁 건 금액이 얼맙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3억 2146만 3000원입니다.

신광식 위원 언제 공탁을 걸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96년도 2월달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대법원에서 기각되고 도로선형이 바뀌고 했으니까 아까 답변하신 대로 우리가 환불을 받아야죠?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그 절차가 의해서.

신광식 위원 그 절차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한일실업에서 돈을 찾아갈려는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아직 안 오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협의해서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건 또 무슨 답변이 그래요? 한일실업에서 대법원에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도로선형이 변경되고 그럼으로써 한일실업하고 우리 김포시의 노선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을 우리가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아니 본위원은 위원장이나 동료위원이 상세히 질의했기 때문에 내가 더 질의를 안 할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이 그렇게 미진하니까 한 마디 더 하겠어요. 당초에 도로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잘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되요. 그런데 이것은 선형을 바꿔 놓은 자체가 잘못됐어요. 또 이걸 바꿈으로써 제기될 수 있는 민원이 또 제기되는 거에요. 그런데 이렇게 선형을 바꾸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와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났으면 환불을 자그마치 3억 2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이것도 이자 늘려서 받을 수 있는 거에요?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법원의 공탁은 이자가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만큼 우리 시에서 손해가 나는 것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3억 2000만원이라는 돈은 편입에 대한 전체 돈이고.

신광식 위원 한일실업의 전체?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신광식 위원 어쨌든 한일실업때문에 우리 시비로 공탁을 건 것 아니에요?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일부 구간에 대한 것만 환수절차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일부 구간이면 여기 도면에서 선형 바뀐 것으로 봐서는 전혀 한일실업에 연장된 게 없는데?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아니 561번지의 1하고 3하고 여러 가지가 변환이 됐죠.

신광식 위원 561번지 길다란 토지가.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그 물건이 전부 4필지에요.

신광식 위원 그러시다면 물건이 4건이라고 해도 어차피 이 아래를 보니까 우리 시에서 토지를 수용해야 되겠네? 일부가 들어가네요? 답변이 미진하고 어물쩡 하는 것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이것 답변 확실히 하세요. 안 들어가는 거에요?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토지가 일부 편입이 됐죠.

신광식 위원 일부 돼서 우리가 수용을 한 거죠?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저 쪽에서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안 찾아가겠다, 안 팔겠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찾는 거죠? 환불해 와야죠?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환불해야죠.

신광식 위원 그러면 빨리 어떤 조치를 해서 돈을 찾아와야지 선형도 바꿔서 다 해 놓고 거액을 갖다가 공탁을 걸어 놓고, 왜 아까운 시비를 그렇게 묶어 놓고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소유권은 저희한테 있는 거니까요, 큰 어려운 점은 없구요.

신광식 위원 저 양반은 소유권 주장만 하네? 일단 이 도로사업이 당초부터 민원제기가 돼 가지고 잘못된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대법원에서 기각이 되고 했어도 우리가 이 노선을 변경해 줬단 말이에요. 난 그것도 의심스러운 거에요. 왜 대법원에서 한일실업이 패소를 했으면 우리가 당당하게 그대로 추진했으면 누가 봐도 ‘도로가 정말 잘 됐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노선형도 변경해 놓고 돈은 거액을 갖다가 공탁 걸어 놓고 환불조치도 안 하고 그냥 어정쩡하게 있고, 지금 이것 이 해가 넘어가도록 못 하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대법원 판결되기 전에 도로선형은 변경이 된 거구요, 판결 이후에 한 게 아닙니다. 판결 이후에 하면 잘못된 거구요, 판결되기 전에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도 저 쪽에서 민원제기가 들어왔으니까 이 선형을 바꾼 것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아니 우리 시에서도 필요성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을 끌은 사항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로노선을 계획해서 할 때 법원에다 제기해 가지고 그냥 질질 끌어가면 집행부가 항상 이것은 바꿔야 되네요? 그런 결론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그런 말씀은 아니구요.

신광식 위원 답변이 그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 말대로 힘 없는 사람만 당하는 꼴이 되는 그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선 환불로 조치하는 사항은.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조속히 시행하십시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항상 얘깁니다마는 주민 공청회라든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하면 끝까지 옳은 길로 가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세요. 그래야 집행부도 공신력이 있고 그렇지 민원이 제기된다고 이리저리 휘둘려서야 되겠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류김포도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 소송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보충감사 및 11월 30일부터 실시한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오후 5시부터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부서별 감사실시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내실 있게 작성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하고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의건

(11시 50분)

○ 위원장 신제철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의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자료실에서 토론 및 축조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자료실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이 사전 충분한 자료검토와 현지확인 등 성의 있는 심사로 내실 있고 알차게 작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99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작성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9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99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채택한 ’99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내일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와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신제철이범학김창집이용준조길준김병우신광식이준래
○ 출석공무원 2명
도로교통과장안중환
도로계획담당김한성
○ 출석전문위원 조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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