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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5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9.12.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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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김포시의회(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 12월 2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8.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김포시시민회관및체육관관리운영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시민회관및체육관관리운영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범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시민회관및체육관관리운영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 위원장 이범학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시민회관및체육관관리운영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12월 20일 개최된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실시하였고 그 후 어제까지 본 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간 자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자료실에서 축조심의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자료실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범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축조심의는 위원 여러분의 사전 충분한 자료 검토와 성의 있는 심사로 내실 있고 알차게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4호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 대상, 교부 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본 안건은 기존 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할 경우 시장에게 신고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는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규정이 현재 실효성이 없고 주민에게 오히려 부담을 가중한다고 판단되는 바, 상기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74호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호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기 위한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을 개최코자 지난 ’96년 11월 제54회 정기회 시 제정된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 적용 시한을 ’99년 12월 31일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90호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호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과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사설묘지 등의 허가필증 재교부를 비롯해 숙박업 신고, 목욕장업 신고 외 7개 분야의 민원서류 처리 시에도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기 관련법의 개정과 폐지로 인해 수수료징수규정이 삭제되어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상기 수수료 요율표를 삭제코자 하는 것이 본 안건의 내용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바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75호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호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4월 30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고 이어서 ’99년 6월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표준안과 상이한 부분은 없으며 다만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 인감증명서와 각서 제출 서류를 생략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76호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호 김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설묘지운영규정 중 사용 허가와 관련된 조항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 매장신고규정으로 대체하고 현재 실효성이 없어진 묘지사용 기간과 승계 조문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써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재 공설묘지가 모자라 또 다른 산림을 훼손하여 묘지를 조성하는 것을 방지하고 장례문화를 개선하여 납골당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을 전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의 개정으로 묘지사용 허가가 신고사항으로 변경되었다 하여 분묘 사용기간과사용권의승계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제한된 우리 국토를 고려해 볼 때 불합리하다는 위원님이 많으셨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 점 유의하여 행정 정책을 수립·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상기와 같은 사항을 건의하면서 김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84호 김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호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기준 종량제 규격봉투 총 판매액이 4억 6600만원인 반면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료는 2억 3300만원, 쓰레기처리 대행사업비는 14억여 원으로써 수지를 따져 본 결과 11억원 이상의 재정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봉투수수료 자립도를 2000년도까지 50%로 2003년까지는 100%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가정용쓰레기 봉투의 판매가격을 43%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정용쓰레기 봉투의 판매가격을 43% 인상함에 따라 주민들의 재정 부담 가중과 이에 따른 불법 투기를 우려한 바, 시에서는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행정 행위와 함께 불법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99년도 쓰레기봉투 수입예산이 4억원으로 계상된 반면 쓰레기 봉투 가격 인상을 골자로 하는 본 조례안이 의회 의결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여 미리 2000년도 쓰레기 봉투 수입예산을 2억원이 증액된 6억원으로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지적이 있었던 바 시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께서는 ℓ당 쓰레기 처리비용이 가정용의 경우는 45원, 사업장용의 경우는 53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봉투 가격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현재 14억 여 원의 쓰레기처리 대행사업비를 감면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구 수를 비례하여 대행사업비를 산출할 것이 아니라 쓰레기 배출량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출하는 등 시에서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채로운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 사항을 집행부에 건의하면서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85호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호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차장법과 동법시행령이 ’99년 2월, ’99년 6월 각각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 규정된 조문을 삭제하고 근거가 없어진 민영주차장신고규정을 비롯해 건축물 부설 주차장 일반이용에 따른 신고 의무를 삭제하여 주차장 운영을 자유롭게 하였으며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세분화하여 장애인 복지를 도모하고 경형소형자동차 주차 할인요율을 20%에서 50%로 변경하여 에너지 절약을 촉진한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대명 민영주차장의 경우 현재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도 없고 사용료도 일정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한 바, 시에서는 주차장 지도, 감독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 우리 시를 찾는 인근 시·군 주민에게 시 이미지가 훼손되는 사례를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 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86호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호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4월 7일 정부 차원에서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방침을 정한 후 현재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 시도 구경별 기본요금은 26%, 업종별 사용 요금은 24%로 상수도요금을 인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수도 운영에 있어 매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예산을 전출하는 불합리한 사항과 현재 340억원의 지방채로 불건전 재정이 운용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업종별 인상폭이 가정용 요금의 경우는 26%인 반면, 욕탕용 2종은 30%인 것을 비롯해 영업용 요금대 욕탕용 2종 요금과 욕탕용 1종 요금대 욕탕용 2종요금을 비교해 볼 때 안마시술소 등의 사치성 욕탕용 요금 인상폭이 너무 과소하다고 판단되며 가정용이 26.5%로 높게 인상된 것과 함께 업무용과 영업용의 요금 인상폭도 형평성 있게 책정해야 된다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내년도부터라도 상기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를 꾀하기 바라며 특히 상수도요금 인상 추진의 정당성을 비롯해 배경에 있어서 시민에게 충분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77호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호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이 시민회관과 체육관 이용 시 수수료징수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 천연잔디축구장 및 종합운동장 부대시설 이용 시 500원의 수입증지징수규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수수료징수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78호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호 김포시시민회관및체육관관리운영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시설물인 시민회관과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료 환불 시기를 완화하였고 사용 기간 만료 전 사전통보규정을 신설한 사항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편익을 도모한 안건이라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79호 김포시시민회관및체육관관리운영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민회관및체육관관리운영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2호 ’99년도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영세 세입자의 재정난을 어느 정도 해소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중인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에 근거하여 관내 55가구에 5억원의 전세자금 융자금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택은행이 3%의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고 우리 시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 안건이 서민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82호 ’99년도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99년도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99년 마지막 특위활동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성심 성의껏 참여하고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안건 심사를 도모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오전 10시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을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
이범학김병우김창집신제철이용준조길준신광식이준래
○ 출석전문위원 조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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