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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5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9.12.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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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김포시의회(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 12월 20일(월) 오후 2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포시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9.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김포시시민회관및체육관관리운영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시민회관및체육관관리운영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김포시장 제출)


○ 의사담당 김상흠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상흠입니다.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에 대하여 오늘과 23일 이틀에 걸쳐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8명 중 8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조길준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위원입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3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네, 신광식 위원 추천하여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조례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범학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이범학 위원을 신광식 위원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범학 위원이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범학 위원장께서는 의석을 옮겨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이범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범학 제15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과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범학 네, 신제철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위원 간사에는 김병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범학 신제철 위원께서 김병우 위원을 추천하셨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병우 위원께서는 자리를 옮기셔 가지고 간략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 올리며, 우리 이범학 위원장님을 확실하게 보좌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범학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바로 속개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범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시민회관및체육관관리운영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시 19분)

○ 위원장 이범학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시민회관및체육관관리운영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오전에 개최된 제5차 본회의에서 각 소관별로 기획담당관과 자치행정국장, 지역개발국장, 상수도사업소장,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간략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소관 사항별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안번호 제174호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이규수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규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열린의정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범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4호로 제출된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이 중단 또는 폐지 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화코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의 중단이나 폐지 시”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제16조에 보조사업 신고 중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폐지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보조사업의 신고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호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도 신고토록 하는 규정인데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에 해당되므로 2호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12조 현행에서는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제1호에서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했는데 “인계”의 경우만 그냥 존치를 하고 “중단”이나 “폐지”의 경우는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16조 보조사업의 신고 해서 1호에는 뒤의 조례에 있는 바와 같이 보조사업이 개시되거나 완료되었을 때는 그냥 존치시키구요,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는 삭제시키는 내용이고,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도 신고를 하구요, 사업 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도 그냥 존치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근본취지는 보조사업이 개시가 되면 담당부서에서 담당공무원이 나와 가지고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감독 과정에서 중단이나 폐지됐을 때는 시장에게 신고를 하는 권한은 물론 있었지만 그게 이행이 되지 않았고, 공무원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이 현실성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중단이나 폐지하고자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법령위임규제 중 정비추진규제 그래 가지고 저희가 도에도 보고를 하면서 이런 겁니다. 규제사무명령 및 규제내용이 보조사업의 신고인데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보조사업 개시완료 폐지 등 사업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는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그 자체가 규제업무로 되어 있는 거구요, 근거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및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 제16조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신고사항 중 “폐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뒷 페이지 1번에 있는 거와 같이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의, 그래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중에서 변경내용을 승인사항 중에 “중단”하고 “폐지”만을 삭제하는 내용인데 이 자체가 규제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도 행정에는 차질이 없기 때문에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학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연 의안번호 제174호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본 안건은 기존 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할 경우 시장에게 신고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는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규정이 현재 실효성이 없고 주민에게 오히려 부담을 가중한다고 판단되는 바 상기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범학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범학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방금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는데 동 조례안을 폐지할려고 하는 이유는 들어서 아는데 동 조례안이 존속함으로써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와 행정상에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이규수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피해를 입힌다고 그러는 것은 행위자가 중단이나 폐지됐을 적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실상 거기 감독공무원들이 거의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없어도 관계 없는데요, 신고해야 된다는 자체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단이나 폐지됐을 때 절대 신고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준래 위원 동 조례안이 존속함으로써 행정상에 어떤 불이익을 주는 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이규수 그것은 근거한 조례상에 내용이 살아 있는데 이행이 안 되고 있는 형편이 됩니다.

이준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학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74호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담당관 이규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범학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호 김포시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자치행정국장 심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90호인 김포시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작년에 조례를 개정할 때 기간을 금년 12월 말까지로 한시적으로 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는 안 하고 내년에 다시 제2회 조각전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로 해야 됩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조각공원을 해 놓고서도 계속 마무리를 내년에 못 하더라도 공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99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것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조각품은 마무리가 되겠지만 공원조성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을 계속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2년을 더 여유로 해 가지고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학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기 위한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을 개최코자 지난 ’96년 11월 제54회 정기회 시 제정된 김포시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 적용시한을 “’99년 12월 31일”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점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범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범학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제190호 의안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적용시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하는 안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돼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범학 신광식 위원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신광식 위원이 발의한 질의 답변 종결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광식 위원이 발의한 질의답변동의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호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의안번호 제175호인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행정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됐구요, 공중위생 신고업무 등을 담당했던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이것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관련 수수료를 법에다가 제정했기 때문에 수수료규정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수수료조례 제3조는 요율인데 별표1항이 제증명 수수료의 요율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⑥번의 보건사회 관계 수수료 항목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사설묘지나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는 사항이구요, 숙박업 신고에 있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에 과태료 규정이 있는데 호텔업의 신규나 변경이라든지 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미니엄업 신규 및 변경신고, 여관업 신규·변경신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원여관업 신규·변경, 또 여인숙 신규·변경 이런 것이 다 규정이 돼 있구요, 또 목욕장업 신고에 있어서도 공동탕업 신규·변경신고, 가족탕업 신규·변경신고, 한증막업 신규·변경신고, 사우나탕 신규·변경신고, 터키탕업 신규·변경신고, 또 복합목욕탕업 신규·변경신고 등 이런 것이 다 규정이 돼 있고, 이·미용업과 위생관리용역업, 세탁업, 위생처리업, 장난감제조업,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등이 모두 위생관리법 제22조 과태료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시 조례에서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학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과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사설묘지 등의 허가필증 재교부를 비롯해 숙박업 신고, 목욕장업 신고 외 7개 분야의 민원서류 처리 시에도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기 관련 법의 개정과 폐지로 인해 수수료징수규정이 삭제되어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상기 수수료 요율표를 삭제코자 하는 것이 본 안건의 주요골자로 법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이범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범학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여기 6번란에 보면 보건사회 관계에서 “2)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이것은 의안번호 제184호 김포시공동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상정됐는데요, 거기 조례 4조에 시체의 매장 또는 개장하는 경우에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었는데 이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취소를 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고, 사설묘지나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을 재교부 하는데 이것이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칙으로 상위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징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무슨 얘기냐면 현재 사설묘지를 원칙적으로 할려면 허가는 내야죠?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네.

이준래 위원 그런데 이 조항을 폐지한다는 얘깁니까?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아니죠, 그것은 여지껏 수수료조례에 있었는데 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허가증이나 허가필증을 재교부할 때 수수료를 납부하는 조항인데 이것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에 대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준래 위원 수수료만 폐지를 하고 사설묘지를 쓰고자 할 때는 항상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학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75호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호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의안번호 제176호인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개선책이 금년 4월 30일로 개정 공포되면서 이것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있는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해서 행정규제를 완화하면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조에 보면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시설 이것은 위탁대상자를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상에 공공시설로 규정하며, 수익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유상사용하도록 했고, 은닉재산을 신고할 때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 종래에는 인감증명서하고 각서를 받았는데 이걸 생략하는 겁니다. 그 다음 7조에는 시 공유재산을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의해서 취득처분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생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조에 대부료와 사용료가 있는데 농경지를 목적으로 대부할 경우에 현행은 토지지가 표준액을 근거로 해 가지고 대부료 산정방식을 당해 행정가격의 최저 요율인 10/1000으로 했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는 토지의 사용과 관계 없이 최저 요율을 부담하도록 완화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조에는 대부료 등의 특혜인데 이것은 부동산 가격의 변동으로 인해서 시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라든지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료 요율을 2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었습니다. 다음 27조는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인데 종전에는 건물부분에만 적용하던 공용면적에 대한 산출기준을 부지에도 적용을 하면서 특수건물이나 공공면적의 대부료를 일정기준 이하로 산출해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31조에는 부동산 처분신탁 등 4가지로 신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고, 39조의 수의계약 매각범위 등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규정은 삭제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60조의2는 준용인데 채권인 공용주택과 관사에 준용하도록 신설을 했고, 부칙 2항에는 매각대금에 있어서 분할로 납부하도록 규정을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학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4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이어서 ’99년 6월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표준안과 상이한 부분은 없으며, 다만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 인감증명서와 각서 제출서류를 생략하게끔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시설을 수탁자가 수익목적으로 사용할 시 사용료 부과규정을 비롯해 외국인 투자범위의 확대, 조문의 명확성 등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범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범학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99년도에 은닉재산을 신고해서 보상을 지불한 내역이 몇 건이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1건도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런 실적이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없는데 우리가 이런 조례를 예비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형식이 되겠죠?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은닉재산이 우리 시에서 토지대장이라든가를 가지고서 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종종 문제가 되는 것이 일본명의로 재산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몇 번 공고를 해 가지고 무주재산으로 저희가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른 법에 의해서 다시 환원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고, 사실 은닉재산이라는 게 굉장히 찾기가 힘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상위 법에도 은닉재산 신고보상이라는 조문이나 조항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도에서 조례준칙이 내려온 겁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학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76호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호 김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의안번호 제184호 김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설묘지관리 등에 관련해서 행정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조례 제4조에서 사용허가에 관한 규정을 두었는데 묘지 안에서 시체를 매장 또는 개장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받는 것을 신고하는 걸로 완화를 했고, 제5조는 이런 걸 시행 안 했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돼 있는데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의3 분묘의 사용기간 역시 이것도 당초에는 제1항에서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됐고, 제9조 묘지의 승계권 역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허가”가 사용 “신고”로 됨으로써 관련 4개의 조문이 폐지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학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연 본 안건은 공설묘지 운영규정 중 사용허가와 관련된 조항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 매장신고 규정으로 대체하고, 현재 실효성이 없어진 묘지사용 기간과 승계의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든 조례의 조문이 상위 법과 중복 규정되는 것을 피하고 규제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조례를 개정하는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이범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범학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대부분의 조항들이 규제를 완화한다, 또는 현실성이 없다 이런 표현으로 개정이유를 얘기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묘지의 종류는 어디까집니까?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김포시에서 하는 공설공원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 공원묘지를 우리가 만드는 이유는 무분별하게 산림을 훼손하고 또 필요 이상으로 넓게 묘를 사용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막고, 또 자기 개인 땅이 없어 가지고 적절히 사용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시비를, 또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저렴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장례문화 자체가 한 번 매장을 하면 후손이 그 땅을 처분하거나 무슨 큰 이유가 생겨서 이장을 하거나 달리하기 이전에는 계속 그 매장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의 장례문화가 어떻게 정착이 되어야 옳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법을 개정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단지 여기 매장허가를 받을 때에도 그야말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매장인지를 적어도 절차를 거쳐서 확인해 가지고 시장이 ‘이건 매장을 해도 좋다’, 의사의 사망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시 개장을 해야 될 사유가 거의 없다라고 바라봤을 때 허가를 내주는 건데 그 허가절차 자체가 요식행위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공설공원묘지가 각 동면별로 하나씩 다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매장을 여지껏은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가 아닌 신고로 되기 때문에 신고와 관련되게 조문이 개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지껏은 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이것이 신고사항으로 되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상위 법에 신고사항으로 됐다구요?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네, 그래서 이것이 개정되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상위 법에 그렇게 개정한 취지가 대부분의 자연사나 아니면 병사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자연사나 병사로 위장돼 매장이 됐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한 번 걸고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차단하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이것이 규제완화로 공설공원묘지에서 매장이나 개장하는 것을 허가로 했는데 우리가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서에 붙는 구비서류는 사망진단서가 다 있기 때문에 허가보다는 주민편의 위주에서 간소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 부분은 상위 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했다고 치면 일단 한 번 그 묘지를 사용한 사람이 계속해서 그 땅을 영원이 차지하고 있으면 사람은 계속 낳고 또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토는 늘어나거나 하는 일이 거의 뭐 간척사업이나 하기 전에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계속 사람 묻은 자리는 파내지 않고 또 재사용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계속 사용한다고 그러면 전 국토가 묘지화 될 우려가 있단 말이죠. 1년에 여의도 이상의 면적이 묘지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행적으로 이런 묘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뭐 15년 단위로 계속 재계약을 하는 게 따로 돈을 내지도 않고 또 2년이 지나도 그냥 그렇게 그 안에만 신고하면 되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신고나 절차가 생략된 채로 아마 계속 매장된 상태로 유지되고 연고자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계속 그렇게 된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묘지가 다 차면 또 다른 묘지를 조성해 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산림이나 국토가 계속 그렇게 훼손돼 나갈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는 정성을 들여서 묘지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는 그 부분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지금의 어떤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것이 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가 된다든가 또 후손에서 그 부분을 납골묘로 전환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의사를 가졌을 때 또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법이나 조례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개정사유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여지껏 해 오던 것하고 비추어서 실제로 되지 않으니까 그냥 풀어 줘 버리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이 묘지에 관한 법이 계속 사설묘지도 허가를 안 해 주는 걸로 법이 돼 있습니다. ’90년도 초에는 가족묘지를 300평까지 해 줬다가 그 이후에 개정이 돼 가지고 150평으로 하다가 현재는 6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 주는 걸로 돼 있고, 장묘문화의 법을 지금 위에서도 굉장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30년 주기로 한다든지 그런 건 큰 틀에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는 것은 공설묘지가 만장이 됐을 경우에는 유현묘만 이장하는 방법, 그리고 나머지는 없애는 방법 이렇게 소극적으로 있는데 앞으로 이 장묘문화에 대해서는 납골당 위주로 가는 건 분명히 갈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큰 틀이 위에서부터 되어야지 조례로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의 불편함을 주민편의로 풀어 주자는 뜻이 담긴 겁니다.

김창집 위원 짧은 시간 내에는 상위 기관으로부터 그런 부분들이 금방 정리해 내려올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규제개혁 차원의 부분으로만 조례에 손을 댄다 이런 뜻이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네.

김창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학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그래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사설묘지는 해당이 되는 게 아니죠?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네.

이준래 위원 현재 김포시의 각 동면에 산재해 있는 사설묘지, 허가를 안 낸 장소에 쓴 것도 엄청 많죠?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지금 시에서 만든 공설공원묘지는.

이준래 위원 아니 사설묘지.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사설묘지는 많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그 규제방법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묘지에 관한 법률이 생긴 것이 1910년에 생겼습니다. 일정 때 생겼는데 그래서 1910년 이전에 쓴 묘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하고 있거든요.

이준래 위원 아니 옛날에 쓴 건지는 기 알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무절제하게 공원묘지도 거의 포화상태이고 이러다 보니까 또 공원묘지를 가기 꺼려하는 사람들이 사설묘지에 허가를 내지 않고 인근의 야산이라든가 적당한 장소를 사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이라든가 이런 데 그냥 자기네가 허가를 안 내고 장사를 지내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런 것이 적발됐을 때 처벌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그것에 대한 처벌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우리가 진술을 받아 가지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능동적으로 동면에서 보고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분쟁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준래 위원 네, 하고 계시기는 하군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취지가 그게 아니고 그건 알아보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린 것이고, 공원묘지의 경우 현재 다른 데 거의 공원묘지가 하성 같은 데도 또 다시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네.

이준래 위원 1차적으로 한 데가 다 없어지니까 또 만들고 그랬는데 이걸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다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맹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고제로 한다라면 일단은 쓰고 나서 신고할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아니죠, 매장신고는 미리 쓰기 전에 하게 돼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래도 허가제가 아니니 만큼 신고할 때 현장답사는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장소를 쓰겠다’ 하면 ‘쓰시오’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대개 그렇게 되죠.

이준래 위원 그럴리는 없겠지만 본위원이 판단하는 건 뭐냐 하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원묘지에도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명당이라는 것, 이것은 일부러 어떤 나쁜 사람이 거기다가 매장을 하지 않고 묘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차후에 ‘내가 쓰겠다’라고 했을 때에 막을 방법이 없어요.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면 그런 걸 제어할 장치가 없는 게 맹점입니다, 그렇죠? 이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신고를 할 때는 사망진단서나 이런 걸 붙이기 때문에.

이준래 위원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묘지에 가 봤을 적에 분묘가 돼 있으면 그 자리를 전부 제껴 놓은 자리를 찾을 것 아닙니까? 어느 누가 거기다가 위장으로 묘를 만들어 놓고 차후에 자기가 쓸려고 할 때 이런 자리는 다 피해야 된다 이 얘깁니다.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면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맹점이 발견되는 겁니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그것은 허가제나 신고제나 마찬가지죠. 헛장 짓는 거야 낮에 하는 게 아니고 밤에 몰래 하겠지만.

이준래 위원 허가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그건 마찬가지에요.

이준래 위원 허가제는 사망진단서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되죠.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아니 신고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준래 위원 신고제는 위장을 해 놓고 있다가 사망됐을 때 쓸 경우가 있다 이 얘깁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아니 그러니까 허가제나 신고제나 구비서류가 똑같고 대장증명은 똑같기 때문에 그건 마찬가지고 그런 것 없이 몰래 헛장을 짓는 것은 있을 수 있다면 있겠지만 단속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근본적인 가장 큰 이유 하나만 대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이게 행정규제를 완화하자, 이것도 규제다 그런 뜻으로.

이준래 위원 쉽게 얘기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한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네, 그겁니다.

이준래 위원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거죠?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학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84호 김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호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의안번호 제185호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봉투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계속 적자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해서 생활쓰레기의 발생률을 억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처음에 책정할 당시부터 타시군보다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는 바람에 인상률은 43%가 됐지만 타시군과 비교해 볼 때는 현재는 우리 시가 쌉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ℓ짜리가 우리는 70원에서 90원으로 했는데 다른 데는 보통 90원부터 120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0ℓ짜리는 저희가 1140원에서 1660원으로 했는데 이것도 개정 안 하고 제일 싼 데는 우리와 같은 데도 있는데 대개 2000원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3%로 올린다 하더라도 타시군보다 비싸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범학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연 ’98년도 기준 종량제 규격봉투 총 판매액이 4억 6600만원인 반면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료는 2억 3300만원, 쓰레기처리 대행사업비는 14억여 원으로써 수지를 따져 본 결과 11억원 이상의 재정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봉투수수료 자립도를 2000년도까지 50%로, 2003년까지는 100% 현실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가정용 쓰레기 봉투의 판매가격을 43%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이 지침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용의 자기 부담률을 현실화 함을 목표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 부담 정도 등을 감안, 단계적으로 쓰레기 봉투의 판매가격을 인상코자 하는 사항인 만큼 시에서는 주민의 설득과 이해 등을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범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범학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가격을 인상하는 데에는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조문대비표를 보면 가정용, 사업장용, 음식물쓰레기 전용 이렇게 돼 있는데 유독 가정용만 인상을 시켰어요. 그럴 만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 위원장 이범학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환경과장 차동국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차동국입니다. 저희가 쓰레기 봉투는 지금 3가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분하고 있는데 생활쓰레기가 있고 사업장용,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를 올리는 이유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신 바와 같이 저희의 현재 자립도가 한 25%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자체적으로 43% 정도를 인상한다손치더라도 서울, 경기, 인천 66개 자치단체 중에서 저희하고 같거나 많은 자치단체가 39개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생활쓰레기 봉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아직까지 저희가 제작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7월부터는 제3공구의 매립이 시작될 때 반입금지, 그리고 2005년부터는 직매립의 금지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은 저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생활쓰레기 처리 전문업체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잘 들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좀 궁금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인상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안설명을 들어 보면 사업장용 쓰레기 봉투는 다른 데서 판매를 한다고 했죠?

○ 환경과장 차동국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 환경과장 차동국 그것은 부일하고 경일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쓰레기는 매립지로 들어가지 않고 지정폐기물이나 이렇게 처리하는 데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재정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업체로 직접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그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업체로 직접 들어가든 어디로 가든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에는 우리 전 시민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만들어져야죠.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생활쓰레기 가정용에 대해서만 28.6%, 30%, 41% 이런 식으로 쭉, 맨 아래 100ℓ짜리는 45.6% 정도 인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를 우리가 개정해서 가격인상을 시키는 과정에서 사업장용이나 음식물쓰레기 전용이나 이런 데에도 나중에 봉투를 제작할망정 우리가 가격을 인상시킬 때는 똑같은 비율로다가 적용을 시켜 줘야 옳다고 보는데 그걸 제외시킨 사연이 얼른 이해가 안 되요.

○ 환경과장 차동국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장 폐기물은 당초 봉투가격을 책정할 당시에 그만큼 처리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감안이 된 거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갖고 저희가 책정한 자체가 가격이 낮다고 판단되면 업체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에는 충분히 봉투가격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인상폭을 감안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사업장용 쓰레기 봉투는 감안을 안 했고?

○ 환경과장 차동국 네.

신광식 위원 또 음식물쓰레기 전용은 내년에 검토한다고 했는데 내년에 검토하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깁니까? 내년에 가서 인상을 다시 시키겠다 그 얘기에요?

○ 환경과장 차동국 그것은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이 사항을 반영해 주셨듯이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용역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 갖고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내년이 불과 며칠 안 남았는데 대충 언제쯤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차동국 저희가 내년 7월 1일부터는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1/4분기 중에는 그런 대책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생활쓰레기, 가정용만 인상을 했다 이 말이죠?

○ 환경과장 차동국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에 가정용이 인상되는 것을 반영해서, 참작을 해서 2000년도 세입예산에도 참작을 한 겁니까?

○ 환경과장 차동국 네, 감안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만약에 감안이 안 되는 걸로 하면 2000년도 예산에도 문제가 있네? 세입에도.

○ 환경과장 차동국 그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 현재까지 한 5억 2000만원의 재정수입이, 봉투판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수입은 6억원 정도로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로 봤을 때에는 인구가 늘어나고 또 쓰레기 봉투 가격이 인상됐을 때는 한 8억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6억원으로 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조례를 가상해서 예산을 미리 편성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학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의 자립도가 23%라고 그러셨죠?

○ 환경과장 차동국 현재는 25% 내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런데 43%를 인상했을 경우에 2000년도에는 자립도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 환경과장 차동국 저희가 25%에서 3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지침도 2003년도까지는 100% 달성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매년 10% 정도씩만 나갔을 때 한 2005년도에는 거의 재정자립도가 100% 목적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2005년도 그 때 가서 100% 달성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 환경과장 차동국 지금 추세로면 그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43%로 올렸을 경우에 실지로 사서 사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염려할 가능성이 많고, 또 그 인상으로 인해서 불법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 물론 주민에게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특단의 홍보계획을 갖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차동국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 열린마당지를 통해서도 대대적으로 할 계획에 있고, 또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신고포상금제를 내년부터는 새로이 도입을 해 갖고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자체적으로 상당히 분석을 많이 했고, 실제적으로 생활쓰레기는 20ℓ 평균 4매 정도로 했을 때에는 약 950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지로 43% 정도 오른다손치더라도 한 달 가계에 미치는 금액은 약 400원 정도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가 이 문제를 끄집어내기 전까지만 해도 실제적으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단체,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 등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 갖고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들의 불만은 없을 것이다 판단하고, 자치단체 중에서도 가장 싸기 때문에 서울이나 인천서도 이사 온 사람들이 아직까지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같이 공감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하여튼 현실적으로 이건 어쩔 수 없이 인상을 시켜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가정용 쓰레기 봉투가 5종류로 나와 있는데 5ℓ, 10ℓ 그 중에서 가정용으로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어떤 겁니까?

○ 환경과장 차동국 대략적으로 보관상이나 운반 이런 걸 봤을 때는 일반 가정은 20ℓ짜리가 가장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50ℓ가 가장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학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준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앞에서 두 위원께서 심도 있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연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광식 위원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쓰레기가 사업장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가정용 쓰레기하고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환경과장 차동국 저희가 하루에 총 발생되는 폐기물량이 약 113t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 중에서 사업장용 플러스 음식물쓰레기를 합친 것하고 가정용하고 얼마나 비율이?

○ 환경과장 차동국 사업장용은 저희가 별도로 통계 낸 것은 없고 음식물쓰레기는.

이준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지금까지 통계를 전혀 안 해 왔어요?

○ 환경과장 차동국 사업장 쓰레기는 공장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준래 위원 아니 사업장도 우리 김포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차동국 지금 통계를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없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여태까지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장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가의 통계를 못 갖고 계시다 이 이야기죠?

○ 환경과장 차동국 제가 여기에 갖고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이준래 위원 그래서요, 말씀해 보세요.

○ 환경과장 차동국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의 점유율은 한 37t이고, 나머지는 생활쓰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80t 정도가 생활쓰레기가 되는 거죠.

이준래 위원 총 김포시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1,000t이라고 가정했을 때 가정용 쓰레기가 얼마나 되느냐 이 얘깁니다.

○ 환경과장 차동국 가정용 쓰레기가 점유하는 건 한 60%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사업장용하고 음식물쓰레기보다 가정용 쓰레기가 더 많습니까?

○ 환경과장 차동국 네, 많습니다.

이준래 위원 환경의 오염도는 어느 쪽이 높습니까?

○ 환경과장 차동국 환경의 오염도는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건데 자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환경의 오염이 가장 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가정용 쓰레기는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생각할 때에도 환경오염을 전혀 안 주는 건 아니지만 사업장용이나 음식물쓰레기처럼 크게 환경오염이 덜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전체 시민들이 입는 피해는 이 밑의 2개때문에 입는데 굳이 가정용만 인상하는 이유를 일반 시민들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시민들이 알면 이것 납득이 가겠느냐고. 이 점은 생각 안 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환경과장 차동국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관련 봉투가격은 저희가 내년도 1/4분기 중에 검토로 조치할 계획에 있고, 사업장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에서 직접 수거처리, 비용도 징수하기 때문에 지금 자체만 가지고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인상에서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 점을 유의해 주기 바라면서, 한 가지 부연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본위원의 질의에 환경과장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면 사업장용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2개 합친 데이터하고 이것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 환경과장 차동국 저희가 지금 사업장용은.

이준래 위원 어떻든 이건 파악을 못 하셨다면서요?

○ 환경과장 차동국 그것은 저희가 내려가 갖고 파악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면 정확한 지금 답변이 아니잖아요? 이게 일반 시민들이 볼 때 70원에서 90원, 130원에서 170원으로 하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건 몇십 원이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날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 쪽은 다 살리고 이 쪽만 올렸다, 힘 없는 시민들을 무시했다는 결론밖에 이건 안 나오는 거에요. 이걸 좀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차동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학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우리의 현행 쓰레기 봉투의 판매비용이 처리비용에 한 25% 수준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개정안으로 하면 몇 %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까?

○ 환경과장 차동국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금년도 것을 판단해 볼 때는 약 8% 내지 9% 정도의 자립도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러면 실제 도급계약을 해서 지급되는 비용이 14억원에서 15억원, 그리고 매립지 반입료가 한 2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부담금이 또 있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에는 직접처리비를 약 20억원 정도 해서 쓰레기 봉투의 판매수입이 4억 한 5000만원 이렇게 봤을 때에는 25%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죠.

김창집 위원 우리 자치단체부담금은 연간 얼마를 내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차동국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억 6000만원 정도인데 반입료하고 부담금하고 합쳐 갖고.

김창집 위원 반입료를 합쳐서?

○ 환경과장 차동국 네.

김창집 위원 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하고 제가 평균적으로 따져 보니까 ℓ당 반입료는 한 6원 정도가 나오구요, 대행사업비는 한 36원 정도가 나와서 지금 자치단체부담금이 한 1억 3000만원 정도라고 봤을 때 그게 한 3원 내지 4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하고 본위원이 계산해 본 걸로는 ℓ당 42원꼴의 처리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부담금까지 포함하면 약 45원 정도의 ℓ당 처리비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 거에 비추어서 사업장 쓰레기는 평균 53원, 54원 그 근처에요. 53원이라고 치고, 그러면 ℓ당 한 8원 정도가 사업장 쓰레기는 비싸게 처리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런데 단지 이 사업장 쓰레기가 가서 매립되는 게 아니라 처리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 비용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아니면 그 업체에서 반발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봉투를 제작해서 그 봉투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비용에 기준해서 용량을 몇 ℓ 얼만큼 처리하니까 그 비용끼리 자체적으로 계산해서 해결하는 겁니까?

○ 환경과장 차동국 종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은 1주일 이상 했을 때 1t으로 봤는데 일전에 개정된 내용은 5t까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로 규정할 수 없는 게 물량이 한 푸대라든가가 적을 때에는 봉투사용을 권장하지만 실질적으로 3t, 4t 할 때에는 봉투보다는 업체하고 그 배출자하고 협의해서 계약에 의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은 대부분 깨지는 물건들이라든가 아니면 공장에서 배출되는 그런 폐기물들이 주종을 이루는데 봉투의 사용보다는 계약에 의한 그런 방법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결국 이 봉투가격이라고 책정해 놓은 것은 그런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의 어떤 기준을 산정해 주는 역할만을 할 뿐이고 처리업자와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자간에 계약에 의해서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차동국 네, 많은 분량은 그렇게.

김창집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연간 14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데 우리가 비용을 적게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그만큼 비용부담을 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차동국 네.

김창집 위원 우리가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이전에는 반입료가 면제됐다가 지금은 그 큰 영향권에 있습니다마는 행정구역의 어떤 변화로 인해 가지고 그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대행사업비를 책정함에 있어서 인구 1인당 얼마만큼의 연간 폐기물을 배출하느냐 이런 것을 따져서 지금 원가계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차동국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사실상 처리비용을 매립장에 매립하는 그런 전체 양에 비례해서,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져서 처리하는 양에 비례해서 산출을 해 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 환경과장 차동국 그러니까 봉투가격 책정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집 위원 그렇죠, 봉투가격을 책정할 때 우리가 갖다 버리는데 반입료라든가 자치단체부담금이라든가 이 부분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원천적으로 우리가 비용을 줄이면 봉투가격을 거기에 맞춰서 현실화 시키더라도 줄일 수도 있고 더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과장 차동국 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대행사업비를 줄이든가 아니면 반입료나 자치단체부담금을 줄이든가 이런 노력도 우리가 같이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입료 같은 경우는 3공구, 4공구로 오게 되면 우리 권역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또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치단체부담금 역시도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구요. 그리고 대행사업비는 원가계산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행사업비를 줄일 수도 아니면 현실에 맞게 인정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원가계산한 방법은 각 인구가 얼마만큼의 폐기물을 배출하느냐를 따지고 인구 수에 곱해서 이렇게 산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동안 우리가 배출한 양의 총량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반입하는 반입료를 대행사업자가 대신 내는 건 아니고 우리가 또 지출을 따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과장 차동국 네.

김창집 위원 결국은 그 양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양을 수거해서 매립장까지 운반하는 대행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원가계산을 좀 다른 각도로 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차동국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은 순수하게 인구 수에 비례해서 판단하고 계실지 몰라도 인구 수 자체는 예를 들어 김포1동의 경우에 1동, 2동, 3동이 다 다르듯이 왜냐 하면 면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인구 수만이 아니라 그 관할구역의 면적, 그 다음에 폐기물 발생량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고, 다만 근거는 인구 수 기준이다, 예를 들어 갖고 양촌면 같은 경우는 인구가 13,000명이지만 실제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면적을 할려면 그만큼 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인당 책정되는 원가는 김포1동하고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비용 자체가 쓰레기 양하고 직결됩니다. 반입료 자체도 양에 따라 달라지고 부담금도 반입이 들어가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갖고 부담금도 다른데, 요는 쓰레기를 줄이는 길이 가장 큰 요건이기 때문에 저희도 착안 자체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쓰레기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봉투가격을 올리는 방법, 또 자립도 개선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생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결국은 사업장용 봉투가격이 한 53원인 거에 비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의 처리비용이 45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들을 감안하셔야 될 거구요, 또 사업장용 쓰레기 봉투 값을 이렇게 기준으로 설정해 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사업장들한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과도한 어떤 부담을 주지는 않는가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차동국 알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우리 지역에서 쓰레기처리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일일이 알지는 못 하지만 3D업종 중에 하나인 이런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와 여러 가지 제반 비용들을 다 감하고도 넉넉히 사용자들이 너무도 지나치게 잘 산다든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는 우리 지역의 화합에도 역행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세밀하게 따져서 보다 주민들 편에서 행정과 계산방식과 집행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학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85호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범학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인 의안번호 제186호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김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범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신·구조문 대비표를 함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3조 용어의 정의 제2호 중에서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것을 “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 통보한”으로 개정하는 것은 제2항의 규정은 민영주차장 신고의무 규정이 있으나 이 규정이 삭제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는 규정으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4조 주차장전용 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규정은 상위 규정인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에 규정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5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산정기준 제1항 내용 중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주차장의 관리규정으로 하되 주차요금 적용시간 단위는 30분 이하로 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사유는 동 사항이 시장에게 민영주차장 신고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조례에서 조문정리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7조 주차장의 표시는 제1항 4호 문항 중 신고도 민영주차장 신고규정에 따라 문구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8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1항 중 “법 제8조 제2항 노상주차장의 관리 및 법 제13조 제3항 노외주차장의 관리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를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18조 제2항 노상주차장의 관리 및 제13조 제2항 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 그 공영주차장으로 개정하는 사항도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 주차장의 설치 등은 제1항 중 “노상 및 노외주차장”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주차장”으로써 문안을 일원화 축소 정비하는 것입니다. 제2항은 기존 문안 중 신고에 관련된 사항 등을 삭제시키고, 개정내용에서 주차장의 바닥은 주차구역선이 표시될 수 있는 아스팔트 포장 등을 하여야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 당해 부설주차장 설치의 주 원인이 되는 건축 또는 시설허가 신고 등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에서 단서 조항으로 “다만 시장이 토지를 임대받아 무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이 신설되겠습니다.

제14조 주차장 설치심의 등에서는 “법 제12조 노외주차장 설치 등 제1항 및 제2항 신고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을 삭제하고, “시장이 설치하는”으로 개정하는 것은 민영주차장 설치 신고의무 삭제와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제15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직접 다루게 됨에 따라 주차장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15조의2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내용 중 “준농림지역 안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동 조례 15조를 준용한다”를 삭제하고, 조문을 정리하는 사유는 바로 위 제15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제18조 장애인전용 주차장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이 ’98년 2월 24일 제정되면서 장애인전용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우리 시의 주차장 조례에서 종전 규정을 없애고 이를 받아들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18조와 관련된 1항부터 5항까지 각 항목설명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제20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과 제21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신고 등을 삭제하는 것은 주차장법에서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신고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22조 과징금 처분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법 제24조의2 과징금 처분 및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당초 조례 별표1을 별지에 있는 별표1과 같이 하는 것은 별표1 비고 1호의 내용 중 “법 제7조 제1항 노상주차장 및 법 제12조 1항 노외주차장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시장이 설치한”으로 고치는 것은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일원화하여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 문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5호 주차요금의 특례 중 경형·소형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할인율이 당초 20%에서 50%로 할인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별표3을 삭제한다”는 당초 조례 제15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병행해 가지고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별표4를 삭제한다”는 내용도 당초 조례 제22조 과징금 처분이 없으므로 과징금 가감기준이 병행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별지 제6호 서식 중 조례 18조 장애인전용 주차장 관련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서 장애인전용 표지 관련 조항이 “제19조 4항” 관련에서 “18조 5항” 관련으로 조항이 변경된 것은 장애인전용 표지판 서식에 관련 조항을 표기하는 것입니다. “별지 제7호 서식을 삭제한다”는 조례 21조 부설주차장 이용신고 등이 삭제됨에 따라서 관련 서식이 삭제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학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연 본 안건은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이 ’99년 2월, ’99년 6월 각각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과 중복 규정된 조문을 삭제하고 근거가 없어진 민영주차장 신고규정을 비롯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에 따른 신고의무를 삭제하여 주차장 운영을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세분화 하여 장애인 복지를 도모하고 경형·소형자동차 주차할인 요율을 20%에서 50%로 변경하여 에너지의 절약을 촉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이 관련 법규와의 관계에 있어 부적합하고 저촉되는지 조문을 살펴본 결과 그런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범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범학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주차장 이용안내에 대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에 보면 대명공영주차장이 1급이죠? 위원장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도로교통과장 안중환입니다. 대명공영주차장은 민영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직접 해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준 공영주차장입니다. 민영이 아니고 이 조례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민영주차장에 대해서 종전에는 우리 시에다가 신고를 해야만 됐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있는 사항과 그 사항은 관계가 없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면 요금적용률은 어떻습니까? 이 요금적용률대로 가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요금적용은 여기 나와 있는 조례대로 가는 겁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면 지금 대명공영주차장이 조례 개정대로라면 2시간 내는 6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지금 얼마 받고 있는다고 생각되십니까? 물론 민간위탁으로 민영화 된 것이지만 지금 답변대로라면 2시간 이내에는 600원을 받아야 정상이죠? 틀림 없이 맞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그렇습니다.

김병우 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대명포구를 이용하는 수도권 사람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때에 거기는 무조건 1000원씩 받고 있어요. 또 영수증을 어떤 때는 줄 때가 있고 안 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이용안내에 대한 표지판도 없을 뿐더러 우리 시가 제정한 조례대로라면 600원을 2시간 이내는 받아야 정상인데 무조건 1000원씩 받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지금 말씀하시는 위치가 대명리는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시에서 개발한 주차장이 하나 있구요, 하나는 횟집 많은 데가 하나 있는데.

김병우 위원 횟집 많은 데.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횟집 많은 데 있는 것은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민영주차장입니다.

김병우 위원 글쎄 민영주차장이라도 요금징수율은 이 조례대로 돼야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여기 별표1에 있는 것은 공영주차장 요금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대명리 들어가자마자 초입 왼쪽의 논바닥에다 해 놓은 그것이 공영주차장이구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민영주차장 같습니다. 대명리 횟집 많은 종점 거의 다 가서 왼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데요.

김병우 위원 네, 그러면 민영주차장은 마음대로 받아도 되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그것은 자율화 됐는데 경쟁논리에 의해서 자율화 됐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위탁을 준 겁니까? 그게 개인 소유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그 자세한 사항은 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래요, 담당이 답변해 주세요.

○ 교통행정담당 한규중 교통행정담당 한규중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위치는 일반 사유지로써 개인들이 횟집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개정 전이라도 주차장법에 의해서 어떠한 제한을 가할 수는 없고 법에 의해서 요금을 통보만 하면 다 되는 사항입니다.

김병우 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사유지로 한다면 상위 법에 이런 것에 제한이 시간당 무슨 10만원을 받든 100만원을 받아도 우리 시에서는 거기 관여할 바가 아니다?

○ 교통행정담당 한규중 저희쪽으로 통보만 되게 돼 있어 가지고.

김병우 위원 글쎄 그러니까 통보만 해 주면 뭐 1000만원을 받든 100원을 받든 우리는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교통행정담당 한규중 현행 주차장법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병우 위원 이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앞으로 시에서 모든 주민들의 이용이 효율적으로 잘 되려면 앞으로 여러 각도로 연구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조건 1000원씩인데 그냥 신고만 하면 사유지에다 주차장 허가를 내서 하면 그만큼 쉽게 얘기해서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굉장하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담당이나 과장께서 충분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담당 한규중 네, 알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이범학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범학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조문 5조 1항과 관련 신구조문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경·소형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자동차 비율이.

○ 교통행정담당 한규중 그 자료는 취합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경·소형차에 대한 소요대수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공공기관에너지절약추진지침에 의해서 할인율을 인상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할인율을 인상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소형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영세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짐을 지어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생각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위원님께서 아마 생각하시는 거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잘 표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20%에서 50%로 할인을 한다는 것은 결국 주차요금이 800원 같으면 500원으로 낮춰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할인을 해 준다는 뜻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조문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착안해서 세율이 인하될 것을 감안해서 2000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이 사항은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경승용차에 대해서 고속도로에서도 할인율을 낮춰 주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범국민적인 정부차원에서 경승용차를 권장하기 위해서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이 사항을 의무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세외수입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제가 확실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지만 다만 경승용차가 이런 혜택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확대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광식 위원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게 확대를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승용차를 자꾸 권장하는 건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까 환경과에서도 조례에 기준해서 전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지역개발국에서도 이런 조례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2000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달라 그 말씀이에요. 안 하셨으면 안 했고.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아직까지 저희들은 세외수입 관계까지 검토는 안 된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학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86호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호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다음 이어서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182호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도의 목적은 금일 오전 본회의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민주택운용기금및관리규정에 의거 도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은행이 국민주택기금을 차입, 저리로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고자 지방재정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방법으로 융자규모는 5억원이 되겠으며, 재원은 건교부의 국민주택기금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자는 김포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세입자 중 융자금을 포함 2000만원 이하인 전세입자이며, 가구당 융자액은 1000만원 이하입니다. 대충 금리는 연 3%이며, 2년 이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하나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융자방법으로써 융자업무 지급기관은 한국주택은행 김포지점이며, 융자계약 체결은 융자대상 세대주와 주택은행이 되겠습니다. 또한 융자를 받으려면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보증인은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주택은행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채무의 이행에 대한 기간보증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총체적으로 보증을 서야 함으로 본 안건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이행 보증절차로써 근거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가 되겠으며, 세입자가 채무보증 신청을 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주택은행과 세입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세자금은 융자해 간 세입자가 상환을 못 해 장기간 연체되어 부득이 지방자치단체의 결손문제가 발생될 경우로써 주택은행이 독촉장을 발부 후 6개월 이상 기간이 경과한 이후 회수가능 여부를 관할 동사무소와 주택은행에서 채무관계자를 직접 방문확인한 후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김포시에서 손실액에 대한 결손을 보전토록 하고 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가옥주는 전세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전세금 중 융자금을 세입자에게 주지 않고 관할 동면장에게 직접 반환하고 동면장은 즉시 상환하며, 동면장은 채무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융자금 및 이자납입 상환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 관리해 나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한 명단과 같이 하반기 신청자 66명 중 55명에 대하여 최고 1000만원, 최하 500만원을 융자해 주는 가운데 신용불량자 등 융자제외자가 발생될 것을 예측하여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도 차 순위자로서 선정함과 함께 동의를 받아 통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82호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학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연 본 안건은 도시 영세세입자의 재정난을 어느 정도 해소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중인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에 근거하여 관내 55가구에 5억원의 전세자금 융자금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택은행이 3%의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고 우리 시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10회 임시회 시 2억 2200만원의 융자금 심사와 관련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옥주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보증하는 제도의 도입을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바 있으므로 이 점 고려하여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범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범학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3%의 저리로 융자를 해 주고 우리 시에서 보증채무를 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시는 그냥 채무에 대한 보증만 하고 사후에 대한 어떤 책임은 없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총체적인 보증채무는 하고 거기에 따른 그 사람들이 계속 주택은행에다가 연리 3%로 이자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거기에 체불이 되는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시에서 보전을 해 주고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을 취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영세민특별회계나 이런 것을 심의해 보면서 융자금이 나가지 않고 있는 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영세민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게 나와서 안 가져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 융자를 해 줬는데 융자를 갚지 않아서 다시 융자금을 회수해 가지고 또 융자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순환이 안 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증채무는 감당을 하면서 가장 싼 저리 3%로 특혜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주택은행에서 영세민한테 대출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어떤 담보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보증채무를 하니까, 그렇죠?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있습니까? 있으면 담당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봐요.

○ 건축과장 전종익 건축과장 전종익입니다. 저희 시가 최종적으로 담보책임을 갖지만 첫 번째로 주택은행에다 서류를 제출할 때에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명, 또는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장치구요, 두 번째는 이 계약을 할 때 건물주와 세입자만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주와 세입자 또 덧붙여 가지고 동면장이 같이 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가 나가면 건물주가 그 돈을 세입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돈을 주택은행에다 막바로 갚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됐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보증채무를 한다고 해서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크게 느끼는 일은 별로 없겠네요?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네, 크게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학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82호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에관한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호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입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김포시의 상수도 요금이 생산비용에 비해서 판매비용이 굉장히 쌉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상수도 사용요금을 인상해서 재정적자를 줄이고 물사용 절약을 유도하고자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조례 제29조 요금항목이 되겠습니다. 별표2의 ㉮는 구경별 요금을 평균 26%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표2의 ㉯는 업종별 요금을 평균 24% 인상했는데 이번에 공업용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욕탕2종은 약 30%, 가정용은 평균 26%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신·구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번에 구경별 요금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13㎜가 계량기 구경이 되겠습니다. 13㎜가 500원에서 650원, 20㎜가 1350원에서 1700원, 25㎜가 2100원에서 2700원, 32㎜가 3500원에서 4400원, 40㎜가 5000원에서 6300원, 50㎜가 7700원에서 9700원, 75㎜가 1만 5600원에서 1만 9600원, 100㎜가 2만 6300원에서 3만 3100원, 150㎜가 5만 4200원에서 6만 8300원, 200㎜가 7만 8200원에서 9만 8500원, 250㎜가 11만 8800원에서 14만 9600원으로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번에 업종별 요금표는 가정용이 사용량에 따라서 누진율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10t까지가 180원에서 230원, 11t에서 20t까지가 220원에서 290원, 21t에서 30t이 300원에서 370원, 40t까지가 360원에서 450원, 41t에서 50t까지가 430원에서 540원, 51t 이상이 500원에서 630원으로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용으로는 20t까지가 330원에서 410원, 21t에서 50t까지가 350원에서 440원, 51t에서 100t까지가 380원에서 490원, 101t에서 300t까지가 440원에서 550원, 301t 이상은 t당 490원에서 610원으로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영업용은 30t까지가 t당 400원에서 490원, 31t에서 50t까지가 450원에서 550원, 51t에서 100t까지가 530원에서 650원, 101t 이상이 640원에서 79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욕탕1종은 200t까지가 260원에서 320원, 201t에서 300t까지가 280원에서 350원, 301t에서 500t까지는 340원에서 410원, 501t 이상은 t당 41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욕탕2종은 200t까지가 310원에서 400원, 201t에서 500t까지는 340원에서 450원, 501t에서 1,000t까지는 390원에서 510원, 1,001t 이상은 t당 490원에서 630원으로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공업용은 t당 770원인데 현행과 같이 인상을 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학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연 본 안건은 ’99년 4월 7일 정부차원에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방침을 정한 후 현재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 시도 구경별 기본요금은 26%, 업종별 사용요금은 24%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수도 운영에 있어 매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예산을 전출하는 불합리한 사항과 현재 340억원의 지방채로 불건전 재정이 운용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인상폭이 가정용 요금의 경우는 26%, 욕탕용 2종은 30%로써 일반 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재정적 부담은 더 크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인상추진의 정당성을 비롯해 배경에 있어서 시민에게 충분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야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범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범학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여기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구경요율표하고 초과하는 금액하고 이게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조례 29조에 보면 요금이 있습니다. 요금은 구경별 요금하고 업종별 요금을 플러스해서 한꺼번에 산정하는데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구경별 요금은 기본요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준 위원 구경별 요금은 650원이 기본이란 얘기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지금은 13m 가정에 들어갔을 경우에.

이용준 위원 650원에다가?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아니, 인상되면 650원이고 현행은 500원이구요.

이용준 위원 m/m로 t당 따진다 이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그렇죠. 그리고 10t을 상회했을 경우에 인상되면 230원이니까 10t이니까 2300원이 됩니다. 거기에다 650원을 플러스해 가지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용준 위원 구경별 요금하고 플러스해서 한다 이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이용준 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거길 보면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영업용이 종전에 30t까지 인상된 요금이 490원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400원에서 t당 490원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 다음에 욕탕하고 욕탕1종, 2종은 영업용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그 영업용은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거하고 욕탕은 목욕탕입니다. 그리고 욕탕1종이 목욕탕 이런 거고, 욕탕2종은 우리가 터키탕 그러니까 증기탕, 안마시술소 이런 거고, 나머지 목욕탕은 전부 1종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영업용 100t 이상이 t당 790원이죠? 욕탕2종이 200t까지 400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 욕탕2종 같은 경우는 지금 설명한 대로 이거는 고급 목욕탕이 아닙니까? 증기탕이라든가 사우나탕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2종은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오히려 영업용보다 싼 이유가 뭡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이 영업용하고 욕탕하고 틀린 거는 우선 물 사용량이 틀립니다. 목욕탕은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 가지고 부담이 커서 당초부터 했는데 이번에 그래서 욕탕2종은 평균 30% 인상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 따진다고 하면 많이 쓴 사람이 많이 물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데는 더 과중하게 물리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그래서 이번에 욕탕2종은 가정용은 평균 26% 정도 인상을 했고, 욕탕2종은 30% 이상을 인상했습니다. 만약에 500t 썼을 때 인상분은 32.3%가 됩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30%라고 하더라도 t당 따지면 오히려 욕탕2종 같은 경우는 과소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중하게 물려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그래서 욕탕2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인상폭을 많이 두었고, 1종은 그렇게 많이 안 두고 가정용하고 비슷하게 했는데 일반목욕탕도 시민들이 사용하고 그런데 이게 물 값이 또 올라가게 되면 욕탕 요금도 올릴 거고,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따져 가지고 2종을 30% 이상 올리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욕탕2종은 1개소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영업용보다 가정용이 더 비싸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아니, 영업용이 비싸죠.

이용준 위원 아니죠, 영업용이 50t까지 썼을 때 550원이죠,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이용준 위원 여기는 50t 이상 썼을 때 630원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이용준 위원 영업용은.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50t까지는 550원요.

이용준 위원 아, 20원 비싸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제가 그 통계를 내 보니까 가정용은 10월 요금 부과한 걸 따지면 가정용은 월 평균 26t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용이 급수량을 따질 때는 총 72% 정도 됩니다. 전체 100이 있으면 72t은 가정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평균 가구당 26t을 사용하고 영업용은 96t을 평균 씁니다. 그리고 업무용은 159t 그리고 욕탕1종은 한 500t사용합니다. 그리고 욕탕2종은 1개소밖에 없는데 349t 사용하는 걸로 먼저 10월 고지 분의 평균 사용량이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인상률을 보니까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내게끔 되어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이 자체가 누진율로 나가기 때문에 많이 쓰면 단가가 조금씩 높아집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욕탕1종 같은 경우는 대중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욕탕2종 이거는 고급 안마사우나라든가 그런 과소비성 욕탕 같은 데는 차등을 더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우리가 업무용이라든가 가정용, 영업용, 욕탕1종까지는 좋은데 기본적인 다중이 쓰는 그런 양이고 욕탕2종은 과소비성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데도 우리가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이런 단가란 말이에요, 적어도 욕탕2종 정도면 생산원가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한 조정을 요구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학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범학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거기 첨부 서류에 보면 시·군별 상수도요금현황 및 인상계획 하고 나와 있는데 그거를 보면 현 요금하고 생산원가 그랬는데 생산원가가 연천하고 양평을 제외하고 저희가 t당 912원이란 말씀이잖아요? 상당히 생산원가가 높은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먼저 번에도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존시설하고 확장하는 시설 말고 기존시설 4만 7,000t 정수장을 ’96년도에 완공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는 인천에서 1만 5,000t 이렇게 정수된 물을 사다 먹었는데 정수장에 투자된 돈이 308억원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시비이지만 대부분 기채를 얻어 가지고 확보했기 때문에 부채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원가계산을 하다 보니까 높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도 증설하는데 기채를 갖다 하는 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내년도에도 50억원 기채승인을 먼저 받고 금년도에도 3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말 생산원가 분석을 할 때는 지금 확장사업은 안 들어갑니다.

조길준 위원 이게 ’99년 3월 1일 상수도요금 9.9% 인상이 된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이게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를 보면 ’99년도 인상계획이 20%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9.9% 금년 2월에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업종별 요금만 9.9% 인상했지, 구경별 요금은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9.9%가 아니라 9.7~9.8% 정도밖에 안 됩니다. 2월에 인상하고 3월 고지 분부터 징수를 했습니다.

조길준 위원 아까 거기 아까 표 보신 거에서 인상 요인이 %로 나와 있고 현실화율 그랬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현실화율 32.2%는 생산단가 912원 40전에서 판매해 나간 현재요금 이건 작년 말 현재입니다. 293원 80전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리고 인상 요인은 판매단가하고 생산단가를 계산한 210.5%가 나온 겁니다.

조길준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인상 요인이 210.5로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그 인상 요인은 총괄원가 그러니까 생산원가 912원에서 판매단가 293원 80전을 빼 갖고 거기에다 백분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912원 40전 마이너스 293원 80전을 해 갖고 나온 답에다가 나누기 100을 하면 210.5%가 나옵니다.

이용준 위원 나오는데 조길준 위원님 말씀은 210%란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는 말이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2001년 말까지 상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킨다는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이 현실화, 그러니까 생산비용에 판매비용을 맞출 수 있는 선까지 하려면 작년 말 현재 요금 단가에서 210.5%를 인상하면 맞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인상이 되었을 때 우리는 t당 381원 80전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그거는 그 옆에 금년도에 상부에다 보고한 게 20% 인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 때 9.9%만 금년 2월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금년도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환경부까지 올라가 있는 자료입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가정용을 26% 올렸을 경우에 그럼 t당 얼마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전체적으로 따지면 지금은 한 400원 정도가 됩니다.

조길준 위원 t당 400원요?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조길준 위원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상수도요금을 올렸을 경우에 앞으로 이게 적자 운영이 되지 않으려면 언제까지 이걸 상승을 어느 정도 폭까지 해야 됩니까? 단계적으로.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지금 정부의 방침은 2001년 말까지는 현실화시키라는 방침으로 추진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2002~2003년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올리면 시민들이나 물가에 영향을 미쳐 가지고 그렇게는 안 되고 30~40%씩 올리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랄까 그런 요소도 있고 그러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알았습니다.

조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학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범학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매년 상수도 원가와 요금 징수에 적자폭이 얼마큼씩 줄어집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금년도에 약 34억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신광식 위원 작년도에는요?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작년도에 36억원 정도로 먼저 번 한 번 보고 드렸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한 2억원 정도의 갭이 나네요. 그런데 동료위원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정부에서는 2001년까지 요금을 현실화시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방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는 2002년이나 2003년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소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페이지가 없어서 본위원이 시·군별 상수도요금현황을 보니까 경기도에 31개 시·군 중에 우리보다 낮은 데가 10군데가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21개 시·군이 우리보다 다 상수도요금이 높아요, 그걸 알고 계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상을 이만큼 시키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시·군에서 몇 째나 올라갑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현재 기준으로 따졌을 때 이 구경별 요금하고 업종별 요금을 인상했을 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연 7~8억원 정도입니다.

신광식 위원 7~8억원 정도가 더 징수된다 이 말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그러니까 내년도에 급수량이 더 많아지면 한 10억원 정도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현재 급수량이 많아진다는 거는 사용자가 많아진다는 말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아파트 입주가 늘어나고 그러면 급수량이.

신광식 위원 사용량이 많아졌을 때요. 그리고 지금 요금 사용에 대한 요율표를 보면 내가 %를 내 보니까 가정용이 제일 높아요, 가정용은 평균 26.5% 정도가 되고 업무용은 25.6%가 되요.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아까 보고 말씀드렸지만 가정용이 전체량의 72.6% 정도 양입니다.

신광식 위원 또 그 밑에 업무용을 보면 더 작아요, 22.6% 정도 되네요. 우리가 요금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상수도요금을 인상시킨다고 하면 가정용이든 업무용이든 일률적으로 똑같은 기준을 둬 가지고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우리가 가정용은 더 많이 인상을 했는지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중에 가정용이 전체 상수도 사용자 중에 70% 정도가 된다는 얘기를 했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신광식 위원 70%가 되었든 80%가 되었든 본위원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일단 상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인상을 하고자 한다면 똑같은 어떤 적용에 의해서 돼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왜 가정용을 이렇게 많이 인상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지만 가정용은 평균 26% 인상하고, 업종 욕탕2종은 30% 이상을 인상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김포시에 상수도 수량 생산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 중에 한 73% 정도가 가정용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수혜자부담원칙이고, 또 물 절약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많이 쓰는 데서 절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재정 적자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약간 상승해서 적용을 시켰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욕탕2종이 몇 %라고 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욕탕2종이 200t까지는 29%, 500t까지는 32.3%입니다.

신광식 위원 네, 욕탕1종은요?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욕탕1종은 22%~25%까지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문이 그거에요, 이렇게 물을 많이 쓰는 이런 사항은 가정용보다 오히려 싸게 요금 적용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우리가 물을 절약하고 자원 절약하고 요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인상을 한다고 그러면 많이 쓰는 데는 많이 요금을 물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바람직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인상시킬 때에는 같은 비율이 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가 오히려 가정용보다 적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욕탕1종이 25%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맞습니다. 이 요금의 단가를 원 단위까지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 물 절약을 하는 거는 욕탕1종은 전체적으로 숫자를 따져 가지고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73% 정도 총 세대가 지금 가정용이 2만 3,564세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하면 그래도 물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신광식 위원 네, 됐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자꾸 세대 수 그런 걸 부각시키시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하고 상반되는 거에요, 왜냐 하면 본위원은 우리가 지금 시에서 원가와 상수도요금과의 적자폭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수혜자의 원칙에 의해서 인상을 시키는데 이걸 인상시키면 같은 평균치를 평준화를 시키든가 이렇게 해서 인상을 시켜야지 가정용을 많이 인상시킨 이유가 얼른 이해가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질의한 내용이 그겁니다. 그런데 자꾸 가정 숫자가 많은 거며 상수도 전체 보급률의 70% 이런 얘기는 결과적으로 어떤 답변의 타당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상수도요금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현실화를 어느 정도 시키기 위해서 자꾸 인상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신광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에 이 인상폭을 더 시키든지 해야지 이렇게 시켜 놓고 나머지는 언제 또 시키겠어요, 매년 조금씩 시켜 나갑니까? 이 기준을 어디다 두고서 이걸 인상시켰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가정용이 이번에 다른 욕탕2종을 제외한 다른 데보다 인상폭이 좀 높은데 그거는 실제 현재 요금 상태도 가정용이 쌉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인상한 거고 앞으로 정부 방침은 2001년도까지 현실화시키는 걸로 추진하고 있지만 갑자기 50%, 60% 이렇게 하게 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또 시민들한테도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광식 위원 아니, 본위원이 갑자기 50%, 60% 인상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정용이 26.5%가 인상이 되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26.5%를 인상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형평성을 맞추어야 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 상수도요금률도 가정용 인상시키는 26.5% 정도로 균일화시켜서 다시 수정안으로 할 수 있어요?

○ 상수도관리담당 김두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답변하세요.

○ 상수도관리담당 김두영 관리담당 김두영입니다. 제가 인상폭은 전체적으로 조정했던 직원인데요, 지금 행자부나 중앙부처의 자치경영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수도요금 담당 직원도 있고 또 행자부 직원하고 자치경영협회에 있는 연구원 비슷하게 재직하는 직원하고 해서 그걸 전국적으로 조정하고 지침을 내려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욕탕2종 고급사우나 같은 걸 30% 정도 인상한 것은 지금 사치성 있는 거는 많이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30% 연차적으로 조정할 것이고 또 그렇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금 욕탕2종도 24%만 인상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지침 중에 하나가 각 업종간에 격차를 없애라, 지금 가정용이나 욕탕1종이나 욕탕2종이나 이런 걸 거의 격차를 없애고 평준화시키는 게 지금 추세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침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가정용을 26% 정도 인상하고 그래서 평균은 24%이지만 26%로 2% 정도 더 인상할 계획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비중이 높은 가정용을 인상하지 않으면 물 절약이나 이런 걸 저희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비중을 두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네, 잘 들었어요. 욕탕2종에 대해서 그렇게 인상한 것은 이해가 가고 자꾸 그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아서 간단히 줄이겠어요. 어쨌든 실무진에서 요금 인상을 할 때는 상당한 고민을 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금 요율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우리 시에서도 과제고 또 정부에서도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서 앞으로 요금 인상을 시킬 때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수혜자원칙에 의해서 인상을 시키되 그런 평준화를 기해 주기 바래요, 그래서 %를 가지고 사실상 가정용이 물을 쓰는 양의 숫자가 많다는 것을 자꾸 얘기를 했는데 숫자라고 하는 것은 인구가 늘어나고, 가구 수가 늘어나면 점점 상수도사용 인구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금을 현실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기 바래요.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학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체계를 보면 사실은 원가대비 다른 시·군이 저희보다도 약해도 원가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지, 원가가 김포시, 연천, 양평 이런 데만 높지 다른 데는 저희 원가의 반도 안 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사실 상수도요금을 보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현실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자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범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77호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호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입니다.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78호가 되겠습니다. 개정방법은 부분개정이며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조례 제25조 수수료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천연잔디축구장 및 종합운동장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500원 상당의 시 수입증지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김포시시민회관및체육관관리운영과사용료징수조례 및 동조례 규칙에는 이용 시에 수수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조례와의 형평성 유지와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동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운영조례 제25조 수수료징수 사항을 삭제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학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연 본 안건은 주민의 시민회관과 체육관 이용 시 수수료징수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천연잔디축구장 및 종합운동장 부대시설 이용 시 500원의 수입증지징수규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수수료징수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이범학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범학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네, 이용준 위원입니다. 천연잔디축구장하고 종합운동장 부대시설 이용한 자는 500원 상당의 시 수입증지를 첨부하게 되어 있죠, 반면에 시민회관이나 체육관 이용 시에는 수수료첨부규정이 없다 했는데, 당초에는 운동장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500원 상당의 시 수입증지를 첨부하는 법적인 근거는 왜 만든 겁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당초에 운영조례를 할 때 종합운동장이 있는 지역이 수원, 부천, 성남, 광명 이런 시들이 있는데 처음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타 인근 시·군 사례를 가지고 샘플로 하다 보니까 그런 괴리사항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운동장조례를 하면서 독자적으로 만든 것보다는 타 인근 시·군의 한 사안을 참고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타나서 실질적으로 공설운동장하고 시민회관 이용할 시에는 수수료규정이 없는데 공설운동장은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타시·군의 사례를 접하다 보니까 그 사항이 참고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시민회관이나 체육관 이용 시에는 왜 천연잔디운동장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대로 원칙적으로는 500원씩 붙여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거죠?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조례상에 그 사안이 사용료수입증지 사안이 시민회관하고 체육관에는 그 사안이 조례상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천연잔디구장을 사용하는 게임 경기가 대체적으로 연 50회로 보는데 체육회의 축구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가 약 25건으로 50%정도가 되고 나머지 부분이 동의 단체가 25건 정도가 되기 때문에 1년에 넉넉잡아 30건을 잡더라도 1만 5000원 상당이 되는데 사용 허가를 내주는 것은 사용료를 미리 내야만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원 증지 때문에 시청에 와서 수입증지를 첨부시키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세입 측면에 많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조례 자체를 천연잔디축구장이나 운동장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수입증지를 첨부한다는 거는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학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78호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호 김포시시민회관및체육관관리운영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의안번호 제179호가 되겠습니다. 김포시시민회관및체육관관리운영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방법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시민회관및체육관관리운영과사용료징수조례 제12조 및 제16조 사안으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사용 신청인이 3일 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취소 시 사용료의 전액 또는 반액을 환불하는 조항으로 신청인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 사항으로써는 사용허가 만료 기간이 도래되기 1일 전에 사용자에게 미리 통보하여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포시민회관및체육관관리운영사용료조례 제12조 사항으로 사용료의 환불 제3호에 있어서 신청인이 사용일 5일 전에 계약취소 또는 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100% 환불하던 것을 기한을 이틀 단축해서 신청인이 3일 전까지만 계약취소 또는 허가를 신청할 때는 100% 환불하는 것으로 이틀을 민원편의 입장에서 배려를 한 사항이 되겠고, 동조례 제4호 신청인이 3일 이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50% 환불하던 것을 3일에서 이틀로 신청인이 1일 이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50% 환불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일에서 이틀로 하루가 단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 2일 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현재는 사용료를 환불하지 않던 것을 사용 하루 전에만 취소할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역시 기한을 하루 단축했습니다. 이 단축된 사항들은 민원인들의 최대한 편의를 위해서 재산상이라든지 아니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 낸 금액에 대해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16조 사항은 김포시시민회관및체육관관리운영과사용료조례의 사용만료 및 중단신고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1일 전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사용자가 그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한다 그래서 이 사안은 통상적으로 행사를 하루 이틀 하는 행사는 해당이 안 되겠고 열흘이라든지 보름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사항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학 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연 의안번호 제179호 김포시시민회관및체육관관리운영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시설물인 시민회관과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료 환불 시기를 완화하였고 사용기간 만료 전 사전통보규정을 신설한 사항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편익을 도모한 안건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범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범학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본 안건은 공공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료 환불 등 시기를 완화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주민에게 어떤 편익을 도모하는 안건이라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범학 네, 이용준 위원께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79호 김포시시민회관및체육관관리운영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12월 21일과 22일 양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는 관계로 본 위원회를 휴회하고 12월 23일 오전 10시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
이범학김병우김창집신제철이용준조길준신광식이준래
○ 출석공무원 9명
자치행정국장심형찬
지역개발국장김준용
기획담당관이규수
환경과장차동국
도로교통과장안중환
상수도사업소장조성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한춘하
교통행정담당한규중
상수도관리담당김두영
○ 출석전문위원 조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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