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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5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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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김포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 12월 18일(토)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0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3. 2000기금운용계획동의안

4.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2000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2000기금운용계획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시 27분 개의)

○ 위원장 신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2000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2000기금운용계획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신광식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00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00기금운용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1세기의 첫해인 2000년을 맞이 하는 김포시의 재정이 지금보다는 좀더 합리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미래 지향적으로 편성되었는가에 대하여 예산관련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의견에 따라 본 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1호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의결하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종합 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지방세 수입은 대체적으로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재산세를 비롯해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이 증가하였으나 주민세 43억원의 경우는 향후 국세인 양도소득세율 인하로 인해 소득할 주민세 인하가 예측되어 ’99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입 중 기타 사용료를 기정예산액 1억 2100만원보다 257% 증가된 3억 1200만원으로 책정한 사유는 여성회관을 비롯해 시민회관, 시립도서관, 위생환경사업소, 눈썰매장 등의 사용료 및 수수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난 ’98년 9월 제6회 임시회 시 IMF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행정기관의 의지를 심고 경제회복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개발국의 “지역경제과”를 “지역경제담당관”으로 직제를 변경하여 시장 직속기관으로 두고 지위를 격상시켜 해외시장 개척 및 중소기업 육성, 실업자 대책, 노사안정 진흥에 신속한 대처와 지원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예산을 심사한 결과 지역경제과 당시의 업무 외에 별다른 사항을 발견하지 못 한 바 집행부에서는 벤처기업의 육성을 비롯해 실질적인 지역개발 활성화 등에 담당관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 점 유의하여 지역경제담당관실에 대한 인력수급 계획과 예산확보 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과 관련된 사항으로 민간위탁 대상시설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비롯해 하수도 기본계획 및 변경계획 용역비 3억 7500만원, 눈썰매장 원가계산용역비 600만원의 경우는 일부 용역이 효과가 적고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듯이 본 사업들의 경우도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사항이 있었으며, 자체 조직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시에서는 향후 이 점 유의하여 용역비를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간 업무연계 및 통합을 통한 재원의 효율성 제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인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4억원은 부기내용 그대로 주민을 위한 예산으로써 주민과 가장 밀접하고 최일선 기관인 동면과 철저한 업무협조를 통해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공보담당관실 지역특산물 쌀 광고 및 제작비 8000만원과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쌀역사박물관 실시설계비 2511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난 제1회 추경 시 문화체육과 소관에 쌀 기원에 관한 국제학술세미나 개최비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바 쌀과 관련한 각종 사업과 예산이 일정한 기준 없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어 사업의 효과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 위원 여러분께서는 홍보라는 것이 잘하면 투자효과의 몇 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잘 못할 경우 예산만 낭비한다고 지적한 바 경쟁력과 비교우위에 주안점을 두어 홍보를 실시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철저한 수행으로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제안 우수자 포상비 300만원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제안내용이 개인의 욕구와 대단위 규모의 사업으로서 활용가치가 떨어지리라 판단되는 바 올 12월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효과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와 관내 업체 생산품 종합정보 책자발간 보조금 각각 3000만원의 경우는 상공회의소와 공동체제를 유지, 민간우위 입장에서 지속적인 사업을 전개해 달라는 위원 여러분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20억원 규모의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는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벗어나 평생 직장으로서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강조하였으므로 사업추진에 있어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현재 17억원의 예산이 소요됐고 이번 본예산에 7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고속화도로 사업은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만큼 본 사업이 필히 선정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6억원의 김포우회도로 복개공사비는 걸포4거리에서 나진 검문소까지 2개 차선을 확포장하는 사항으로써 사업의 종점 지점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향산~장기간도로 확포장공사비 30억원도 농지피해 등 여러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도로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주민의견을 필히 반영시켜야 될 것이며, 노점상 및 주차단속 민간위탁사업비 1억원은 관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항으로써 업무수행 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보조비 1400만원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용도에 맞게끔 사업비 집행을 해야 할 것이며, 여성일감갖기운동을 비롯해 농약무인살포사업 등 각종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있어서도 지속적이고 현실에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 추진해 달라는 위원 여러분이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예산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여성주간 기념식 및 화합한마당 사업비 300만원을 비롯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비 1억 2993만 2000원, 소외계층 이동진료검사 시약비 100만원 등 각종 예산과 관련 수요파악 시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소외계층을 최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주민복지를 증진시켜야 된다고 판단되는 바 시에서는 이 점 유의하여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2새마을운동 다짐대회 참석자 식비 등 750만원은 지금까지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던 사항으로써 별도의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부적정하고 21세기 김포포럼운영비 1000만원 및 시민의식조사비 3000만원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와 자체 조사를 통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자생력 육성과 예산절약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김포문화원과 같은 전문단체에 행사를 일임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자연스러운 행사를 도모하고 행사 이후 사후평가를 통해 사업의 적정성을 따져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작업장 설치 및 소공연장 시설비 8000만원의 경우는 3000만원은 도서관 내에 소공연장을 설치하고 5000만원은 공동작업장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도서관 건립 당시 인근 주민에게 지하 근린생활시설을 제공하는 방안과 시장화 하고자 하는 계획이 현재 현실성이 없다 하여 50평 규모의 공동작업장을 신축해 주고 근린생활시설에 소공연장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위원 여러분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사무국장은 통합하였으나 회계운용은 이원화되어 있어 예산운용 및 체육진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바 지난 임시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생활체육회와 체육회의 일원화를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2억 9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시청 사격선수단 운영과 관련해서도 관내 어린이들이 성장하여 활용할 수 있는 종목으로의 변경 내지 우리 학교실정에 맞는 종목으로 선수단을 운영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민문화체육센터 3개소 건립비 10억 4000만원은 한국마사회로부터 교부된 예산과 시 재원이나 부기상에 표기된 바와 같이 3개소로 사업을 다원화할 경우 예산집행 효과는 물론 투자효과도 상당히 저하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구하는 위원 여러분이 많았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써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 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인 민간위탁금의 경우는 ’99예산액 3억 6290만원보다 1억 1203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7493만 2000원으로 편성된 바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급대상이 과다하게 증가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 급식시설설치비 6000만원과 관련하여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는 인근 학교로부터 음식을 날라다 급식하는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된 바 시에서는 이 문제점을 빠른 시일 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업진흥공사에 위탁한 봉성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10억원과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요구 및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운양 및 석탄배수펌프장 전기요금 1억 9000만원에 대하여는 현재 전기사용 용도가 농업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라 지적한 바 빠른 시일 내 농업용으로 용도를 변경, 예산절감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3억원과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공사 4억원, 봉성지구 문화마을 조성공사비 10억원의 민간대행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지난 결산 시에도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였듯이 시에서는 농조지구와 농업진흥공사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적정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집행부의 철저한 사후 정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굴포천 펌프장 운영비 6900만원을 비롯한 총 예산액 2억 1400만원의 경우는 본 시설물이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해 오던 시설로써 2003년까지 우리 시와 위탁관리 계약을 맺은 사항인 만큼 현재 1억원의 예산을 수자원공사로부터 확보하였으나 부족액인 1억 1400만원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의 지원을 받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설해대책용 염화칼슘구입비 2275만원의 경우는 얼마 전 인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을 통해 예상단가의 1/2에도 못 미치는 자재를 구입, 예산을 절감한 사례를 참고하여 업무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은 시의 전체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여건을 감안 추진하여야 함에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김포와 고촌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시에서는 보다 적정하게 도시계획도로사업의 합리적인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제13회 임시회 결산심사 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내년도 본예산안에는 군사지역을 제외한 항공방제 가능 지역인 5,771㏊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벼 병해충 항공방제를 할 수 있도록 2억 4238만 2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주민의 부담 없이 민간자본보조로 항공 및 공동방제 농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3억 2064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서 농민을 위하여 이룩해 낸 성과라 하겠으므로 시에서는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앰블런스 차량운행과 관련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가 시민의 건강에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차량을 운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독감백신이 부족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발생된 바 향후부터는 이런 사례를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상수도사업과 관련 ’99년 6월 현재 340억원의 지방채가 있으며, 매년 적자가 누적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바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40억원의 예산을 전출하는 사항은 빠른 시일 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상수도 사용료를 빠른 시일 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인상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상수도 지방채 상환대책을 적절하게 수립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예산 중 수용비가 90만원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열린도서방 도서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한 사항은 관내에 시립도서관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부적정하다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버스정류소 표지판 설치비 단가가 50만원인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바 시중의 단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등 일부 시설비의 단가가 문제점이 있다는 위원 여러분이 계셨으므로 우리 의회에서는 이 사항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시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의거리 조성 설계비 1억 4292만원과 관련하여 시의 사업계획을 청취해 본 결과 충분한 사업구상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해 예산의 효과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위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빈집철거 보상금 250만원의 예산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인 빈집 대부분의 소유권이 서울에 거주하는 부유계층인 점을 지적하였으므로 시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특히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 3억 2160만원을 비롯해 각종 민간자본보조 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철두철미하게 분석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보조대상자가 중복되는 등 지원농가 선정 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므로 시에서는 주민의 혈세인 상기 예산이 주민 골고루에게 수혜를 줄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중 고촌공영주차장 한강농지부지 임차료 4500만원과 관련해서는 주차장 사업이 시에서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나 주차장 수입이 2600만원인 반면 임차료가 4500만원인 사항은 한강농조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해야 되고 각종 협약서 체결 시 상기 사항을 고려 견실한 재정운용을 도모해야 된다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종합 분석결과를 말씀드렸으며, 지금부터는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열악한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투자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대체적으로 목표 지향적인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심사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이 발견된 바 적정 절감 수준에서 합리적인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 만큼 기 배부해 드린 조정안대로 각각 감액하여 6억 8502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71호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호 2000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기금이나 재해복구사업을 위해 재정수입이 필요한데 재정수입이 부족한 경우 필요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조달하는 부채로써 2000년도에는 대명우회도로공사에 30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에 50억원, 상수도시설확충사업에 50억원의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을 차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환조건과 재원을 심사한 결과 우리 시에 매우 유리하다고 판단되며 시민에게 복지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 총 부채 1063억원 중 공기업특별회계 부문 457억원을 제외한 550억여 원의 부채에 대하여 우리 시 재원으로만 상환할 부분을 따져본 후 시민에게 공개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고 피력한 바 이 점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상수도사업과 관련 340억원의 지방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50억원의 기채를 얻는 사항에 대하여 외국과 같이 상하수 요금의 현실화를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대명우회도로공사 지방채 30억원과 관련, 지난 ’98년도 정기회 시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인 대명~갈산간 50억원의 지방채 경우는 일부 예산을 타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시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금운용을 상기와 같이 운영할 시 후에 시비로만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발생되어 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가 하면 재정구조가 부실화 될 우려를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 사항들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2000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72호 2000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0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호 2000기금운용계획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활동은 예산을 근간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생활보호기금을 비롯하여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4-H후원기금에 대하여 2000년도 운용계획을 본 의회에 심의받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기금은 ’96년도부터 시 출연금 2억원씩 2000년도까지 10억원을 꾸준하게 적립하고 있으나 생활복지기금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수혜사업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계획이 전혀 없는 사항이 발견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 본 기금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되 되도록 2000년도 내에 해결해야 된다는 위원 여러분의 지적이 있었으므로 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본 사안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과 관련해서는 동면간 형평성을 고려, 사후 차원이 아닌 예방적 차원으로 본 기금을 운용하여 효율적인 재해예방을 도모해 달라는 위원 여러분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99년도 1532만원에서 2000년도에 697만원으로 사용재원이 급격히 감소된 4-H후원기금은 열악한 현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 사항을 집행부에 건의하면서 2000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73호 2000기금운용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0기금운용계획동의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호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토지 1필지 1,540㎡를 취득하고, 38필지 17,874㎡를 처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취득코자 하는 운양동 124-1번지 1,540㎡의 토지는 유통직매장과 인접해 있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운양동 130-11번지 1,540㎡의 토지와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처분하고자 하는 서구 마전동 788-2번지 90㎡ 외 16,244㎡의 토지는 인천광역시에 소재되어 우리 시에 불필요한 재산으로 판단, 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제14회 임시회 시 우리 시의 주체성과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 구 검단면을 환원코자 하는 의지에서 의원 발의로 제정된 김포시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우리 시의 재산이 검단면에 있다 하여 상기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조례와 대치된다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검단동에 소재하면서 활용가치가 높은 재산의 처분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사항으로써 시민회관 인근에 부지를 매입, 주차장과 휴식공간을 마련한다고 하였으나 지주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바 시에서는 앞으로 의회 동의를 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계획이 방치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81호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0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과 관련된 안건들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위원회 운영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은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신광식조길준김창집신제철이용준김병우이범학이준래
○ 출석전문위원 조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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