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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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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김포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 12월 1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신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 예산결산 심사를 하시는 위원님들 건강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역개발국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각 실과장들께서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잘못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사항설명을 하실 때 미리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 삭감할 부분은 아예 미리 삭감을 말씀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이중의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1.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4분)

○ 위원장 신광식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1일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 시민과에 대한 심사를 하셨고 어제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자체 검토를 실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개발국 소속 부서 중 건설과, 도로교통과, 도시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회의진행을 각 실과장들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상세히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시면 개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건설과장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일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건설과 소관 세입 총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은 191억 9110만 2000원으로 그 중 세외수입이 36억 1400만원, 국고보조금이 8억 2337만원, 도비보조금이 97억 5373만 2000원, 지방채가 50억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4항 사업장생산수입입니다. 골재채취사업장 수입으로 35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도에 23억원이 계상됐었는데 올해 판매수량이 확대돼서 늘려 잡았습니다. 다음 14쪽 하단부의 일반부담금은 1억 14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로 내려온 굴포천 배수펌프장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20쪽 하단부에서 네 번째 줄 하수관거 전산화 인부임으로 725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4억 1612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비 4억원, 다음은 29쪽의 상단에서 두 번째 줄부터 시작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56억 4800만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19억 4738만 8000원, 민통선북방지역개발사업비 5억원, 취약지정비사업비 1억 6300만원, 하천제방유지관리 및 하상준설 5100만원, 배수문유지관리사업 2400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비 5201만 5000원, 농어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에 2억 9282만 9000원, 노후 소형관정교체비로 2050만원, 저수지준설사업비로 5500만원, 하천개수사업비 10억원은 봉성포천 개수사업입니다. 다음은 34쪽의 지역개발기금 중에서 시군구융자금수입란에 하수종말처리시설로 50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0년도 건설과 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인 141억 4967만 8000원보다 75%가 증가한 247억 3578만 2000원으로 증액됐는데 그 주요내용은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 123억 8300만원이 계상돼서 대폭 증액됐습니다. 건설과 예산을 주요사업별로 나눠 보면 일반행정비가 1360만 9000원, 사회개발비가 142억 3000만원, 경제개발비가 95억 7816만 8000원, 지원및기타경비인 지방채상환으로 9억 1400만 5000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세출예산 247억 3500만원은 42%인 105억원이 국도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이 예산의 책정이 국도비보조 가내시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국도비의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 내역하고 세부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점을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5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저희 건설과 비서요원 인부임으로 910만 9000원이 계상된 겁니다. 다음 259쪽, 자산취득비는 건설과 골재채취장에 컴퓨터가 최초에 설치된 것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데 240만원, 프린터 교체하는 데 140만원, 민북사업 현장보전 카메라구입에 70만원 해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상하수관리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중에서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은 아까 세입에서 국도비보조사업을 말씀드린 하수관거 전산화 인부임으로 1450만원, 그 다음 401의 시설비및부대비는 시설비에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로 123억 8300만원인데 이것도 지금 양여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도비, 시비가 비율대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가책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261쪽 자체사업 시설비는 하수도기본계획 및 변경용역비인데 저희가 기본계획을 5년마다 변경을 하는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 전체를 하기 위해서 3억 7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긴급하수도복구비 5000만원 해서 4억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62쪽,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지역사회개발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는 민통선북방지역개발사업 9억 9500만원, 취약지정비사업 4억 750만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4억 250만원인데 이 사항도 저희가 총괄 부분만 해 놓은 이유가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비목을 조정해서 사용하기 위해 지금 총괄만 해 놨는데 이것도 변경, 위원님 여러분에게 드린 세부 사업명도 대외적으로는 보안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이 앞으로 변경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사업계획 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263쪽, 시설비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비도 5억 8415만 8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동일한 사항으로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264쪽, 3114의 농업기반조성 총 예산은 34억 427만 7000원으로 작년보다 311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는 매년 전기요금하고 안전진단수수료로 생략하고,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보조사업의 시설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는 작년에 하다 만 시암지구 포장사업비가 2㎞에 2억 600만원이 계상됐고,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은 통진, 양촌에 11억 9700만원인데 이것도 지금 농수산부로부터 면별 사업비가 쪼개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항상 정주권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정주권사업비는 면별로 30억원이 기준돼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적게 내려오면 내년에 많이 내려오고 하여튼 총액 기준으로 30억원이 지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면에 많이 쪼개지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농수산부에서 면별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사업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저수지 준설은 우리가 보구곶하고 조강저수지를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저수지가 그 2개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설하는 겁니다.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노후 소형관정 교체로 14공에 41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지구는 시에서 하고 농조에서 관리하는 지구는 농조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기본방침에 따라서 농조에 3억 1215만원이 가책정된 겁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에 따라서 농조사업비가 시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은 봉성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봉성지구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267쪽,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문화마을 조성비 10억 9104만 4000원은 봉성지구 금년도 예산하고 합쳐서 계속사업을 하는 건데 이것은 실시설계가 나와서 사업비가 확정돼야 농수산부로부터 최종 사업비가 확정되는 겁니다. 이것도 사업비 자체가 계상만 됐지 전체 확정 사업비는 아닙니다. 자체사업의 약암양수장 양수장비 교체비로 3000만원은 약암리 양수장의 물부족으로 양수장 1개소를 우리 시에서 지어서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오래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다음은 268쪽, 일반운영비는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7128만 7000원으로 돼 있는데 중요사항은 269쪽 하단부 골재채취장 수중측량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역이 뭐냐 하면 현재 골재채취하는 지역이 신곡양수장으로부터 하다 보면 하단부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2001년에 허가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측량하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하류쪽, 김포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채취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270쪽,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중 배수문 유지관리비로 4800만원, 시설비에 하천유지관리사업 및 하천준설에 1억 200만원, 자본이전의 민간대행사업비 10억원 이것은 봉성포천 개수사업으로 농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20의 자체사업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골재채취 대행사업비는 우리가 골재채취를 대행하는 업자에게 주는 도로로 ㎥당 3710원 해서 18억 5500만원, 위탁판매수수료는 판매를 고촌농협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그것 1억 500만원, 시설부대비는 그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시설비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14개소 2억 82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소하천정비사업비가 내려오려면 정비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양여금이 내려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비계획이 수립 안 되면 양여금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18개소 중에서 4개소가 정비계획이 수립돼 있고 지금 14개소가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개소에 대한 2억 8200만원의 용역비를 수립한 것이고, 고음달천 배수문설치사업비에 6000만원, 신안2리 배수갑문설치에 6000만원, 조강리 배수문설치에 7000만원, 골재채취 군부대 요구사항 해결을 위해서 4000만원이 계상돼서 총 5억 12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272쪽,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상황실운영 시스템관리비 등 900만원, 그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10억 1683만 5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시설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성지구 침수방지대책사업 3억 7547만 9000원 이것은 금년도 사업비에 시비 미부담 사업비입니다. 누산지구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사업비 시비 미부담 6억 3827만 2000원인데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수해방지대책사업 중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향산펌프장이 미부담돼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비들은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이 사항은 세입에서 국도비 분담금으로 1억 1400만원이 온 것을 우리 굴포천 펌프장 운영에 그걸 지정을 해서 쓰는 겁니다. 그것이 274쪽, 275쪽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75쪽의 시설부대비 위까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란에 1억원이 서 있는 것은 재해응급복구비로 우리가 1억원을 책정해서 사업대상자를 연초에 선정해서 우기 전에 완료조치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이 사업비를 1억 5000만원을 책정해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예비비등 기타에는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적립하는 사업입니다.

276쪽하고 277쪽,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78쪽하고 279쪽도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쪽, 시설비및부대비의 시설비는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이 서 있는 것은 운양하고 석탄리를 운영하다가 유지관리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281쪽은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인데 이것은 농촌하수도 정비를 위해서 ’90년도서부터 지방채를 얻어다가 쓴 것에 대한 이자상환입니다. 이것은 2년 거치 8년 균등상환으로 돼 있고 연리 7%로 돼 있는 것을 상환하는 거고, 뒷장의 원금상환은 그것을 원금상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포괄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여금 사업이 거의 미확정된 거죠? 가내시가 된 사업인데 일단 양여금 사업이 내려올 때는 그 사업책정은 건설과에서 작업변경을 임의로 할 수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사업비 범위 내에서.

○ 위원장 신광식 범위 내에서 사업의 변경을 임의로 할 수 있느냐구요.

○ 건설과장 이일우 목적사업이 지정된,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 양여금 같은 것은 변경을 할 수 없는 사항이구요, 정주권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통진면에 예를 들어서 6억원이 돼 있다 그러면 통진면에서 정주권개발사업 계획서라고 있습니다. 계획서 내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면의 계획을 받아서 도에다 3월 전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변경이 발생하거나 사업비 잔액이 남으면 그 변경계획을 다시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지역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어느 지역에 양여금 사업으로 10억원이다, 당초에 사업계획이 다 올라와서 그 계획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것이 지역사정에 의해서 다시 그 양여금 사업을 변경해서 할 때는 다시 도에다가 그 변경된 사업의 승인을 받느냐 그 얘기에요.

○ 건설과장 이일우 변경된 사업을 승인받는 사업이 있구요, 안 받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자체에서 임의로 변경해서 할 수도 있어요?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 건설과장 이일우 네, 그건 도에 승인을 받도록 지침이 내려온 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정주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받도록 돼 있고, 다른 사항은 안 받는 것도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잘 알겠습니다. 네, 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위원 건설과장 수고 많습니다. 261페이지에 3억 7500만원의 하수도기본계획 및 변경계획용역비가 있는데 이 용역이 5년 주기마다 용역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 건설과장 이일우 네, 하수도법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제철 위원 그런데 이것 꼭 용역을 줘서 하게 돼 있나요? 자체적으로는 기본계획을.

○ 건설과장 이일우 어떤 것이나 용역을 주라는 규정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공사설계도 그렇고 다 없습니다마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를 포함해서 13명의 인원으로 전체 하다 보면 기술수준도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인력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어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는데 이 경우는 저희가 용역조사를 해야 될 범위가 시 전체의 하수도 관계로 광범위하고 세부적인 기술축적이 된 하수도 관련.

신제철 위원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르는 바가 아닌데, 우리 시가 그간에 하수도 정비를 많이 해 왔다고 본위원은 봐요. 그러면 하수도 정비를 해 온 나머지 하수도를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이런 것을 건설부서에서는 손바닥 들여다 보듯이 다 볼 것 아니에요? 알죠?

○ 건설과장 이일우 우선 시급한 곳은 알고 있습니다.

신제철 위원 얼마 정도 알아요?

○ 건설과장 이일우 급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신제철 위원 급한 사항은 나도 어디 해야 될 것을 대충 짚으라면 짚을 수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급한 데만 짚으라고 해서 안다면 안 되지, 시장도 물론 손바닥 안을 들여다 보듯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판에 담당 부서에서 급한 데만 안다는 것은 하수도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치부를 들어 내는 것밖에 안 되요. 그래서 꼭 용역을 준다는 것이 보면 우리가 지난 시정질문 때도 각종 용역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된다, 그런데 용역을 줌으로써 거기에 실효성을 거둬야 되는데 용역비만 낭비한 꼴로 효과성에서는 전무하다시피 해요. 김포시장기개발계획용역비 이것도 여러 차례 용역비를 지출했는데 그것 뿐만이 아니라 하수종말처리, 각종 사업이 용역을 몇억 원씩 그것도 1~2000만원이라면 얘기를 안 하는데 그것이 몇억 원, 이것은 3억원이 넘어 근 4억원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 계획을 세우는데 엄청난 자금을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투자의 가치를 찾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이 용역비에요. 그냥 주는 돈 같아 가지고 전에부터도 누누이 그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 1번 자체적으로 우리가 자금의 재원조달을 발굴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만 우리가 돈을 아껴 쓰자는 측면에서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나쁘지만 우리가 한 번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자료를 가지고 또 현지답사하고 우리가 한 번 기본계획을 멋지게 세워 보자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건설파트에서 없었어요?

○ 건설과장 이일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본적인 구상은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수도 관계는 지역별로 유량계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이 추가로 많이 되는 관계로.

신제철 위원 지금은 옛날같이 앉아서 펜대로 계산하고 그리고 자료를 또 쫓아다니면서 찾고 그러지 않아도 컴퓨터가 있잖아요. 나는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남들이 하는 것 보니까 잘 뽑아 내더라구요. 지금은 모든 장비가 구비조건이 돼 있어요. 앞으로는 용역비를 지출하지 않는 방향에서 일을 하는, 그러면 충신이에요. 그런 직원은 주민들이 맨날 업고 다니고 시장이 업고 다녀요. 한 번 잘 생각해서, 이번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에는 한 번 해 보자 우리 건설파트에서는 용역비를 몇억 원씩 지출하면서도 실효를 거두지 못 하는, 효과도 없는 용역비만 지출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행정을 집행해 나가면서 그 어려웠던 것, 문제점 이런 것 다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넣어 가면서 기본계획을 한 번 짜보자 하는 이런 의욕적인 행정수행을 해 나가는 공무원이 주민이 말하는 좋은 공무원이라는 거에요. 난 항상 좋은 공무원이 누군가를 지금까지 근 10년 가까이 의정생활을 해 오지만 좋은 공무원이 누군지 손바닥 안에 있어요. 그리고 본위원도 다니면서 보면 여러 가지가 다 눈에 보여, 그리고 머리에 생각이 나요. 하물며 국록을 먹어 가면서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근무를 하면서 그런 기본계획 하나 수립을 못 하고 용역을 준다는 것은 물론 건설과만 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한 번 우리 유능한 건설과 이일우 과장 일 잘 하잖아요. 우리 건설파트의 담당들하고 한 번 해 봐요. 하면 됩니다, 알았어요?

○ 건설과장 이일우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신제철 위원 그런 의미에서 꼭 명심해야 되요. 지나가면 잊어버리지 말고 이따가 자리에 앉으면 수첩에다 꼭 적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신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집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우리가 세입부분을 보면 골재채취 수입이 올해 23억원이 됐다고 하는데 ’98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우선 세입은 잘 모르겠구요, ’98년도에 세출은 35㎥에 26억 2500만원의 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거의 같은 수준에서 세출을 했기 때문에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양이 얼마라구요?

○ 건설과장 이일우 35㎥요.

김창집 위원 올해는 50㎥거든요. 그러면 올해 수입예산이 35억원이니까 그 전에는 한 23억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 건설과장 이일우 네.

김창집 위원 ’98년도보다도 올해가 훨씬 이렇게 많이 생산되고 판매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예측은 못 했습니다. 예측을 못 해서 올해도 같은 수준에서 했습니다만 김포 모래가 다른 모래와 달리 미장용으로 쓰는 모래입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같은 판매를 하고 있는 고양시에서 금년도에 아마 판매가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우리 김포시로 많이 수요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했던 것보다 많이 판매가 되고 그래서 세입을 2회 추경 때 다시 늘려 잡았는데 또 부족해서 3회 추경 때 조금 더 늘려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올해를 마감했을 때 ’99년도 골재채취로 인해서 들어오는 세입이 총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올해 세입은 40억원 정도 총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올해는 경기가 조금씩 회복된다고 하지만 아직 충분하게 회복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러면 지금 예상한 2000년도 예상수입액 35억원은 좀 적게 잡은 거네요. 앞으로 또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더 추가해서 설정할 수도 있는 거네요?

○ 건설과장 이일우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71쪽의 민간대행사업비에 봉성포천 개수사업이 도비로 10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하천들을 개수한다고 그러면 어떤 형태로 개수를 하게 됩니까?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일우 하천개수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유역을 손봅니다. 물이 고이는 면적에 따라서 하폭을 결정하고, 기본이 그겁니다. 유역에 따라 하폭결정이 우선이고 하천의 선형은 지형에 맞게 조금씩 변경을 하는 정도이고 기본적으로는 유역에 맞는 하폭이 기본입니다.

김창집 위원 네, 아까 설명에서 이 사업은 농조에서 맡아서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 건설과장 이일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산배수펌프장에서부터 국도 누산리 교량까지 해서.

김창집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86억원입니다.

김창집 위원 올해 사업분이 10억원이란 얘기죠?

○ 건설과장 이일우 네.

김창집 위원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자가 돼야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55억원, 앞으로 투자할 것이 31억원입니다. 금년 추경에 늦게 10억원이 내려와 가지고서 금년 15억원까지 하면 내년도 사업은 16억원만 더 있으면 됩니다. 3회 추경에 15억원이.

김창집 위원 2000년도에 이 사업을 완성을 할 사업입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우리가 사업비가 되면 2000년까지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가 내년도에 얼마 내려올지 모르니까.

김창집 위원 당초 농조에서 이 사업을 맡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우리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조구역에 대해서는 수질관계를 농조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 사업비도 농조에서 추진한 것이고 그래 가지고 배수펌프장과 관련해서 하천개수와 병행사업으로 같이 추진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위탁시공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상부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단 얘깁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아니요, 지금 하천개수는 아닌데 배수펌프장을 농조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배수펌프장과.

김창집 위원 봉성포천 개수사업 자체는 우리 시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농조에서 맡아서 할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은 농조에서 맡게 됐다 이런 얘기죠?

○ 건설과장 이일우 그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란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쪽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맡아서 좀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협의가 그렇게 된 겁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최초 시행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수펌프장 사업과 봉성포천의 종말이 배수펌프장 선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연계가 되다 보니까 농조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같이 연계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검토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사업으로 최초에 시작을 그렇게 한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 때만 해도 시하고 농조하고 사이가 좋았을 때 했나 봐요?

○ 건설과장 이일우 최초에 사업시행한 것이 한 5, 6년 전 됐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상으로 중단하구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다른 사항이 있으면 추가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를 하셨다가 다른 위원의 질의 끝난 다음에 더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짚고 넘어가겠는데 하폭이나 선형을 잡아갈 때 농지를 매입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하천개수는 다 용지를 매입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262쪽을 봐 주세요. 민통선북방지역개발사업 11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9억 9500만원이 가내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별로.

이준래 위원 아니 이 장소가 어디냐구요?

○ 건설과장 이일우 장소는 월곶면에 7개 부락, 하성면에 8개 부락 해서 15개 부락이 대상 마을이구요, 장소관계는 세부사업.

이준래 위원 여긴 11개소로 되어 있는데 15개소에요?

○ 건설과장 이일우 면이 15개이구요, 세부 사업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에 1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경이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준래 위원 네, 됐어요. 그리고 앞에서 김창집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약간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봉성지구의 농어촌문화마을하고 하천정비사업하고 병행해서 하죠?

○ 건설과장 이일우 하천정비하고 문화마을은 관계가 없구요, 문화마을하고 하수도설치공사라고 266쪽에 말씀드린 그것하고는 병행사업입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과에서 봉성포천에다가 자연환경 보전 차원에서 뭘 연구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 어떻게 업무상 협력을 했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그것은 시에서 하는 같은 사업인데 환경보전과 개발은 상반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하천개수는 침수방지대책사업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금년도에 수해로 인한 침수대책인데 현재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습지보전과 개발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야 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에서 그런 습지보전 내용도 알려 주고 개발계획도 알려 줘서 일단 안을 받아서 어떤 안이 될지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보전을 결정적으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희가 답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준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은데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나 공청회 같은 것 해 본 사실이 있어요?

○ 건설과장 이일우 저희가 공청회를 공식적으로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준래 위원 의견수렴을 해 본 일도 없고?

○ 건설과장 이일우 토요일도 저희가 현장인 마을회관에 가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이 경지정리를 해 달라는 의견하고 반대하는 의견 두 가지가 있었는데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습지보전이 안 되는 거고 경지정리를 안 하게 되면 습지보전이 되는 거고 그래서 두 가지.

이준래 위원 경지정리를 원하는 주민하고 습지보전을 원하는 주민하고 어느 쪽이 많아요? 비중이 어느 쪽이 큽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글쎄 여기서 정확한, 저희가 양계 의견이 있다는 사항만 알고 있고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농민 입장에서는 경지정리를 원하는 사항.

이준래 위원 네, 됐습니다. 275쪽 전기안전 보전관리요원 이것은 건설과에만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분담금.

이준래 위원 아니 여기 요원이 건설과에만 있냐고, 시청의 타부서에도 이런 유사한 안전요원이 있느냐고?

○ 건설과장 이일우 시청에 전기직이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 전기직이 건설과에만 있느냐, 타부서에도 있느냐?

○ 건설과장 이일우 타부서에도 있습니다. 세정과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래서 한 가지 본위원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런 특별한 기술직을 어느 한 과에다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은 모색은 안 해 봤는지?

○ 건설과장 이일우 글쎄 집중근무 관계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준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길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266쪽을 잠깐 봐 주세요. 민간대행사업비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를 농업진흥공사 거기다 위탁을 해서 하시는 거죠?

○ 건설과장 이일우 현재까지는 농조구요, 내년에는 기반공사가 되겠죠.

조길준 위원 농업진흥공사로?

○ 건설과장 이일우 아니 기반공사가 됩니다. 농업기반공사라고 명칭이 1월 1일자로 개정이 되면 기반공사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조길준 위원 한강농조가?

○ 건설과장 이일우 총괄 농조, 농업진흥공사 다 합쳐서 농업기반공사가 1월 1일자로 되기 때문에 그 때는 기반공사에서 3개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일단 위탁해서 하면 계획서라든가를 우리 시에서 검토하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계획서를 받아서 봉성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 같으면 경기도에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실시설계중이기 때문에 아직 계획서가 안 나와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농조지구의 사업은 전부 그 쪽으로 위탁을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배수펌프장 같은 것, 우리가 시설하는 그것도 다 그 쪽으로 위탁해서 하는 거에요? 272쪽의 하성지구 침수방지대책 이게 배수펌프장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다른 공사입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하성지구 것은 배수문을 설치하는 사항이구요.

조길준 위원 누산지구도?

○ 건설과장 이일우 누산지구도 배수문하고 하천개수인데 누산지구는 농조가 아닙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향산지구 배수펌프장 그것도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그런데 법적으로 펌프장도 2개 사업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하는 침수방지대책의 배수펌프장이 있구요, 농수산부에서 하는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펌프장은 2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누산리 것은 농림부에서 하는 배수펌프장이구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하는 배수펌프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 누산지구는 원래 농림부서부터 사업비가 농조로 지정돼서 사업이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것이구요, 그 나머지 사업은 농조지구라 하더라도 내무부 사업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지금 직접 하시는 거죠?

○ 건설과장 이일우 네, 향산 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조길준 위원 알았습니다. 267쪽에 보면 시설비에 약암양수장 양수장비 교체비로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처음 시설한 연도가 언젭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이것은 정확히 ’89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지금 양수장비 그랬는데 어떤 것을 가는 겁니까? 전체를 교체하는 거에요?

○ 건설과장 이일우 양수펌프가 노후화 됐습니다. 펌프하고 전기시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273쪽에 보시면 굴포천 펌프장 운영비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수자원공사하고 위탁관리를 우리가 맡았기 때문에 그것 써 나가는 거죠?

○ 건설과장 이일우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이게 언제까지 위탁계약이 된 거죠?

○ 건설과장 이일우 2003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2003년까지 전체 위탁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얼맙니까? 계약된 금액이.

○ 건설과장 이일우 계약된 금액은 없구요, 위탁관리해서 저희가 운영비만 받도록 돼 있지 계약금액으로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얼마를 받기로 돼 있어요? 2003년까지.

○ 건설과장 이일우 매년 우리가 운영에 필요한.

조길준 위원 실비만?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실비만 받는 겁니다.

조길준 위원 우리가 운영비를 전부 계산해서 올리면 수자원공사에서 그것에 대해 준다?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조길준 위원 얼마라는 게 없고?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조길준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받은 게 얼맙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작년도에 1억 6400만원이구요, 금년도에 1억 14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더 받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작년에 1억 6000만원을 받았는데 2000년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1억 1400만원으로 여기 계상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금액을 계속 협의를 하고 계시다 그거죠?

○ 건설과장 이일우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조길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제철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위원 272쪽의 골재채취장 군부대 요구사항, 지난번에도 군부대 요구사항으로 해서 4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 줬는데 또 벌 제거는 뭐에요? 벌 제거는 골재채취하는 사람들이 제거해 가면서 골재채취하는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일우 벌 제거라는 건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 보셨지만 약간 들어와서 배 선착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선착지에 벌이 두텁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그 벌을 제거해야 선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1달에 2, 3회씩 그것을 포크레인 가지고서 파내야 군부대.

신제철 위원 골재채취하는 대행업자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일우 예산이 안 설 때는 시키기도 하는데 여태까지 실제적으로 그걸 운영하는 건 없습니다마는 하도 수회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하니까 저희가 그걸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초소보안등과 같이 비목에다 넣은 사항입니다.

신제철 위원 초소는 먼저 해 줬고.

○ 건설과장 이일우 보안등도 설치를 더 해 달라는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신제철 위원 벌 제거는 공사하는 사람들이 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꼭 돈을 들여가면서.

○ 건설과장 이일우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일을 시켜서 하는데 그것이 미미하다고 군부대에서 우리한테로 약속위반 내지는 군부대 협의사항 위반 해서 시청으로 공문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거기만 믿고 있을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신제철 위원 돈을 그 사람들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 줘요?

○ 건설과장 이일우 우리가 직접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제철 위원 보안등 설치 같은 것도 직접 하고?

○ 건설과장 이일우 그렇죠. 벌 제거는 아까 말씀대로 일부 그 사람들을 시켰는데 미미하다고 계속 그러고, 보안등이나 철책 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제철 위원 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신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274쪽을 보시면 국내여비에 굴포천 펌프장 운영이라고 360만원이 계상됐는데 김포시 관내의 펌프장 여러 개 중에서 굴포천 펌프장만 국내여비가 이렇게 세워진 것은 이유가 뭡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그것은 위원님이 늦게 오셔서 설명을 못 들으셨는데 273쪽 자체사업의 2억 1400만원 중에 1억 1400만원이 건설부서에 분담금으로 내려온 돈으로 굴포천에 인원이 2명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275쪽 시설비및부대비 위에까지는 운영하는 사람들의 여비입니다.

이용준 위원 275쪽 보시면 적립금이 있는데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적립금은 적립하는 기준이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해서 지방세 3년 평균액의 8/1000을 조성해서 전액을 예치한 다음에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구요.

이용준 위원 지방세 3년치 평균을 내 가지고, 그러니까 지방세 수입이죠?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세입의 8/1000.

이용준 위원 재난관리기금이 2/1000인데 이것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 건설과장 이일우 그것 생긴 지 2년뿐이 안 됐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 가지고 어디다 납부를 합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납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자체 기금으로 조성해서 관리를.

이용준 위원 어떤 데 씁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재해는 말씀드린 대로 재해가 날 위험성이 있거나 났을 때 사용하는 거구요, 재난하고 재해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재난은 말 그대로 시설물 재난 차원에서 쓰는데 아직 재난관리기금은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고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규칙을 제정중에 있습니다. 규칙이 제정돼서 그런 재난에 대한 사용처가 생기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거기 시설비에 보면 재해응급복구비로 또 1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되요?

○ 건설과장 이일우 지금 응급복구비하고 재해대책기금의 50% 쓸 수 있는 것하고 거의 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재해응급복구비를 별도로 계상 안 해도 되지 않냐 이거죠?

○ 건설과장 이일우 지금 재해대책기금이 1억 9200만원인데 1억 9200만원의 50%라고 해 봐야 8000만원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8000만원의 예산 가지고는 사실상 김포 재해를 예방하는 데도 부족됩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이것은 매년 적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매년 적립돼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50%씩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50%를 사용했고 올해도 적립금의 50%를 사용하기 때문에 금액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용준 위원 매년 적립하는 금액의.

○ 건설과장 이일우 50%.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누계금액이 아니고?

○ 건설과장 이일우 네, 50%는 사용하기 때문에 누계금액도 마찬가지인데 적립금에서 50%.

이용준 위원 금년도만 1억 9000만원이지 10년이면 19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가서는 거기에 대한 50%를 쓸 수 있는 건지?

○ 건설과장 이일우 아니 매년 당해연도의 50%씩만 씁니다. 당해연도 적립금의 50%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계속 적립해 나가는 거죠.

이용준 위원 그래서 재해응급복구비로 또 1억원을 세웠다?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이용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범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학 위원 이범학 위원입니다. 27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양배수펌프장이나 석탄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을 보시면 이게 6월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 산출근거를 어떻게 마련하신 거냐구요.

○ 건설과장 이일우 산출근거는 기본요금에다가 사용 누계금액을 하는 건데, 저희가 정확한 산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년에 사용액을 어느 정도 참작해서 하는 겁니다. 계약된 게 아니고 기본 보통 전기요금 내듯이 똑같이 청구해서 내는 겁니다.

이범학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에요?

○ 건설과장 이일우 네, 그렇습니다.

이범학 위원 그런데 6월이라고 쓴 거는 뭡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우리가 펌프장을 쓰는 거는 겨울에는 안 쓰고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정도만 우리가 사용하고 겨울 같은 때는 휴전을 합니다. 기본요금도 많기 때문에 10월서부터 3월까지는 휴전 신청을 해서 6개월은 휴전을 하기 때문에 6개월로 한 겁니다.

이범학 위원 그런데 6개월도 쓰지 않잖아요, 펌프장이 6개월을 씁니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물론 배수펌프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봄에서부터 비가 오는 우기를 맞아서 한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 사용한 양을 낸다라고 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 건설과장 이일우 네, 그렇습니다.

이범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펌프장의 기본요금이 일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도 아니고 일반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펌프장에 대해서는 농업용이나 저가로 해야 되는데 일반요금으로 되어 있고 수용전력이 크기 때문에 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범학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펌프장을 우리가 1년에 사용하는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1년에 매달 시험 운전을 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 1주일 정도.

이범학 위원 그 정도밖에 안 쓰는 걸로 아는데 그 1주일 쓰는데 이렇게 시험 가동하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기본요금이 비싸서 그렇습니다.

이범학 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범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몇 가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65쪽을 봐 주시면 포내양수장 농업용수 수질검사수수료란 항목이 있습니다. 이 수질검사는 어디다 어떤 식으로 의뢰를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우리 농업용수를 쓰는 지역 중에서 제일 취약한 지역으로 지정된 데다가 포내천 하류에 있는 포내양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건연구원인가 거기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우리 자체에서 안 하고 수원에 있는 보건연구원에 샘플을 떼어다 갖다 주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매년 2회씩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거기에 양수 위치가 배수갑문 바로 직전에서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아니 포내리 하단부 배수갑문 말고 통진휴게소 뒤쪽에 수중보가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질이 걱정돼서 계속 수질을 검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역류해 들어오는 짠물 때문에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수질이 너무 농업용수 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검사하는 겁니다. 짠물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 동안 우리가 참고하기 위한 수질검사를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266쪽을 보시면 하단에 노후 소형 관정 교체 14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4공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어떤 과정으로 선정을 합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제목은 경기도에서부터 노후 소형 관정 교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소형관정을 새로 파는 겁니다. 그래서 동면에서 새로 팔 수 있는 자격자를 선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면별로 조정을 해서 내려 주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어떤 용도의 관정입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농업용입니다. 농업용 소형 관정이라고 조그만 관정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이게 필요로 하는 데는 엄청 많을 것 같구요.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수혜보다는 부족합니다.

김창집 위원 14공을 선정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 건설과장 이일우 그래서 총 면별로 수요에 따라서 비율에 의해서.

김창집 위원 개인이 비용을 들여서 관정을 파는 경우도 많이 있죠?

○ 건설과장 이일우 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개인이 비용을 들여서 파는 경우와 이렇게 선정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주는 경우 이건 굉장히 수혜에 차이가 나는데 그런 점들이 문제되지는 않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현재까지는 특별한 것이 없고 저희가 선정하는 것과 개인들과는.

김창집 위원 이런 부분의 집행에 의해서 우리 농민들이 관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에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267쪽에 봉성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사실 그 동안 패키지마을을 조성한다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쌓인 것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농업진흥공사에 주는 이유는 뭡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이건 기본적으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지금 이 사업은 패키지마을하고 좀 다른 사업입니다. 기본 마을을 신설하는 차원이 아니고 주요사업이 도로개설, 하수도 신설, 이건 택지조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지금 현재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이 사업은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다 농진공에서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농진공이 농산부 산하이다 보니까 거기서 믿을 만한 용역이나 시행을 믿을 만한 곳이기 때문에 지침상으로 그렇게 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한 것 같습니다.

김창집 위원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주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어차피 설계나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용역사보다는 농업진흥공사 기술진이 용역을 해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나을 거라고 우리가 검토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렇긴 한데 우리 주민들의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조정해 주고 하려면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이 직접 손을 대면 낫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굳이 문화마을이라고 지칭한 이유는 뭡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명칭만 가지고도 문화인들이 들어가서 사는 마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 건설과장 이일우 그것은 사업명을 위에서 최초 작성할 때 기계화 경작로, 문화마을 이렇게 해서 농림부에서 최초 할 때 이렇게 명칭이 내려오면 그것이 시군까지 그대로 명칭이 변경 없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문화마을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패키지마을하고 거의 같은 차원인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설명 드리기가 뭐 하지만 명칭은 상부 기관에서 그렇게 내려온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59쪽에 보면 민북사업 현장보전 카메라구입이라고 그랬는데 민북사업을 하는 데에 대한 카메라를 구입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지금 민북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인 지역개발담당 부서에 카메라가 1대도 없어 가지고 개인 카메라를 다들 사용하고 있는데 부서에 카메라 1대를 배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건설과에 카메라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건설과에 1대 보관되어 있는데 정수가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부서에 1대뿐이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을 많이 하는 담당 부서 하나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신광식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업무 제안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국장께서 업무상 기획예산처의 실무협의 관계로 외출을 하고 계십니다.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도로교통과장 안중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에 저희과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교통과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곘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시면 도로사용료 1억원이 있습니다. 도로사용료 1억원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외 국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법정도로에 있어서 점용허가를 내줄 적에 부과되는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셋째 줄에 수송도로 유지관리 4억 5900만원은 수도권매립지 조합에서 수송도로 유지관리 명목으로 우리 시에다가 1년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 1억 7000만원은 통신케이블 매설공사라든지 도시가스 매설 등 도로굴착 점용 허가를 해 줄 적에 도로간접 손궤 부분에 대한 복구비 명목으로 징수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3건에 대해서 일반회계 세입액은 총 7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 도로교통과 2000년도 예산액의 총액은 96억 28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부기 내용을 위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압세척기 200만원은 각급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 가드레일 등 물 청소를 하는 청소장비가 되겠습니다. 1t 로울러구입 510만원은 아스팔트를 응급복구함에 있어서 아스팔트를 다짐하는 응급복구장비가 되겠습니다. 햄머드릴 발전기구입 150만원은 기존 포장도로를 깨뜨릴 적에 햄머드릴로 깨뜨리는데 전기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에 따라서 소형휴대용 발전기를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단속 카메라구입 400만원은 주정차단속 공익근무요원들이 단속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주정차단속 프로그램관리 장비구입 120만원은 단속에 관련된 컴퓨터 1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일용인부임 항목에 수송도로 수로원 기본급 항목부터 289페이지 위에서 여덟째 줄까지 지방도로 수로원 피복비까지는 우리 시에서 관련한 도로수로원 15명에 대해서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조합에서 내년도에 4억 59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세입으로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돈에서 수로원의 인건비하고 각종 유지관리비가 여기에 포함되어서 많은 돈이 할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중간에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도로교통과 직원들 야간 근무 또는 특별근무 시 사용하는 급식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실력만으로는 도로교통과 사무실운영비로 전화료, 물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전산장비 유지비 340만원은 컴퓨터, 프린터, 토너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는 도로 분야 시유재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등기소에 발급해 보는 등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500만원은 도로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이 생길 적에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수로원 난방비는 동절기에 제설특별근무라든지 야간작업 시 난방을 하는 그런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적차량단속장비 수리비 500만원은 과적차량 중량을 측정하는 장비인 축중기가 있는데 축중기를 수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검사료 50만원은 축중기를 국립기술표준원에다 검사하는 장비의 적정성을 검사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과적차량단속 관련 기록보존 예산은 사진촬영 등 기록을 보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배상공제회가입 예산은 시의 국도라든지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각급 도로상에 도로안전시설 미비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적에 지방재정공제회에다 가입하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2억 5920만원은 각급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과 동 지역에 설치되는 보안등에 대해서 연간 납부하는 전기요금입니다. 수송도로관리용 차량유지비 3500만원은 백로우더, 청소차, 제설차 등 도로유지관리 보유 차량에 대해서 연간 소요되는 유류대, 수리비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검사료 190만원은 위 차량에 대해서 연간 검사수수료입니다.

291페이지의 네 번째 줄에 수송도로 신호등 전기요금과 여섯 번째 줄에 가로등 전기요금은 쓰레기수송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하고 가로등에 대해서 납부하는 공공요금입니다. 여덟 번째 줄에 도서구입은 각종 도로공사를 설계할 적에 또는 물품을 구입할 적에 반드시 필요한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서 회의참석수당은 우리 시에서 선정하는 자문위원 및 평가위원회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이고 심의위원회 수당도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에 대한 수당입니다.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 및 사업계획 검토비 1500만원과 이하 사업계획서 평가비, 협상 및 실시협약서 작성, 실시계획 검토 및 자문, 사업계획 협상비 등은 기획예산처로부터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민간사업자 선정을 하기 위한 절차상의 과정인데 왜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건설교통부 산하에 국토개발연구원이 있는데 거기 픽코(PICKO)라고 하는 민간투자센터가 있습니다. 픽코(PICKO)에 의뢰해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도로교통과 직원들 출장비가 되겠고 기타업무추진비는 도로교통과장하고 부서운영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로시설물 자재구입비 700만원은 탄력봉이라든지 공사안내판 라바콘, 델리네이터 등 각종 도로교통 안전표지시설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용 청소장비 및 자재는 시멘트라든지 삽이라든지 곡괭이, 빗자루 등 도로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자재라든지 소모품을 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망도 구입 1500만원은 각종 도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형도면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각종 공사에 관련된 도로 지형도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설해대책용 자재구입비 2275만원은 제설작업에 필요한 염화칼슘을 사는 돈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및 아스콘 및 로크 하드는 소규모 도로가 파손이 되었을 적에 수로원들이 현장에서 응급으로 복구할 수 있는 도로보수용 자재가 되겠습니다. 도로안전표지판 구입 반사경 및 과속방지턱 표지판은 각급 도로변상에 주민들 민원 발생에 따라서 교통사각지대 등에 설치해 주는 도로안전시설용 자재입니다. 밑에서 일곱째 줄에 수송도로관리용 청소장비구입부터 맨 밑줄까지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로써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수송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청소장비, 염화칼슘구입, 도로 보수에 필요한 응급복구 자재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량조사비 284만 4000원은 매년 1회씩 가을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의 국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에 18개 지점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조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식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유지관리 3000만원은 전액 도비사업으로써 접도구역 표지판 설치, 보수, 표찰 정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산~장기간 도로확포장공사 중 토지매입비 20억원과 시설비 10억원은 고촌면 향산리 계양천 경계지점에서부터 시외 국도 구간입니다. 김포동, 장기동 지경까지 4차로 이상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안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확포장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우회도로 복개공사비 6억원은 우회도로 복개공사와 관련돼서 기존의 우회도로 복개공사에 대한 돈은 확보가 되었지만 우회도로 북변5거리 육교가 있는데 육교에서부터 나진교 방향으로 한 300m 구간에 육교를 확장하면서 1차로를 추가로 확보해서 교통 체계를 원활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 복개공사와 연계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량전산프로그램 400만원은 국가지리정보시스템계획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교량관리시스템을 권장하는데 시스템프로그램을 사는 예산입니다. 노점상 단속 민간주택사업 1억원은 우리 시도 지금 북변택지라든지 사우택지 등 아파트단지가 많이 입주가 되어 가지고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불법노점행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단속의 인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서울시나 인천시의 일부 구청과 경기도 일부 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민간용역업체에다 단속을 위탁하는 방안을 도입해서 내년도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통해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명~석정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10억원은 금년도 11월 말에 대명~석정도로에 대해서 용지의 지적분할까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는 우선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양여금이라도 나오면 다시 추경에 재원을 편성해서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48호 교통체계개선 3억원은 고촌면 전호리 소재해 있는 굴포천 다리가 있는데 현재 이게 4차로입니다. 그래서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 때문에 6차로로 확충하는 사업비로써 48번 국도의 체증현상을 완화하는 사업인데 경인운하가 개통되려면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라도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교량을 확장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기~누산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1억 9206만원은 48번 국도상에 시의 국도인 장기리 지경 월드아파트에서부터 누산리를 경유해서 하성면 들어가는 입구까지 이걸 8차로로 설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건축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8차로를 설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 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 2억 5000만원은 우리 시 전역에 대한 도로종합계획 수립으로 인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계적인 도로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긴급복구비 8000만원은 시 관내 각급 도로에 소파보수, 덧씌우기 등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긴급복구비는 도로긴급복구사항이 발생할 때도 집행하지만 발생이 안 될 경우에는 유지관리비로 집행하는 사업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유지관리비로 부기를 변경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유지관리비로 부기를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차선도색공사 5000만원은 노후하거나 퇴색된 각급 도로의 차선을 다시 그리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비 1억원은 각급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에 연간 고장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국도48호 확장에 따른 가로등 이설비 1억원은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김포대교에서부터 고촌 천둥고개를 경유해서 고촌 계양천 구간까지 확장공사가 발주되어 있는데 거기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이설비는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차선 확장에 따른 가로등 이설비가 되겠습니다. 계양천 교량보수 1000만원은 계양천 다리에서부터 계양천 상류를 쭉 올라가는 길에 포장도로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는 거냐면 인천 이화동 쪽으로 가는 포장도로가 있는데 중간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이 다리가 가각정리가 안 되어 있음에 따라서 사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가각정리 등 교량에 대한 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7호 가로등설치 9000만원은 김포3동 지역 원당고개에 범양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인천시 경계 이화동까지 가로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 안 되어 있음에 따라서 각종 우범지대가 되기 때문에 가로등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송도로 유지관리비 중에 도로시설물 7000만원은 굴포교 방음벽, 가드레일 등 보수관리비이고 긴급도로복구비는 포장도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굴포교 보수비 1억 3000만원은 금년에 쓰레기수송도로에 다리를 놓은 지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량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와서 결과에 의해서 보수,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적합과속 방지턱 정비 6600만원은 관련 지침에 맞지 않게 임의로 과거에 설치되었던 방지턱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수로원들이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우리 시의 수로원들이 임의로 해 준 것도 있고 또는 개인의 회사에서 자기들 공장 앞에 임의로 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건설부에서 나온 지침에 맞게끔 방지턱을 규정에 맞게끔 정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 서식 제조유인비 200만원은 각종 여객 및 화물자동차 관련법에 의한 서식을 인쇄하는 돈입니다. 방치차량 기록보존은 무단방치차량을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보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 스티커 400만원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차량에 대한 통보서를 인쇄하는 비용입니다. 교통불편신고 스티커 400만원은 택시라든지 버스 내부에,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을 때에는 우리 시에다 신고할 수 있도록 엽서나 안내물을 거기다 만들어서 비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정차단속 5분예고장은 예고장을 인쇄하는 비용입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과태료 고지서 발송 및 독촉장 802만 5000원은 과태료 고지서 등을 원래 등기로 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 요원 피복비 75만원은 단속 지원에 대한 피복비 예산입니다. 주정차시스템 유지 480만원은 전산시스템 유지 480만원은 전산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급식비 150만원은 단속요원에 대한 야간단속 식대입니다.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6720만원은 우리 관내에 각급 도로에 설치된 교통신호등이 있는데 교통신호등에 대해서 한전에 나가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지키기 600만원은 모범운전자들이 각급 도로상에서 교통정리 봉사활동을 하는데에 있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의 식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1400만원은 우리가 포내리에서 보구곶리에 관한 운행노선에 대해서 결손업체인 강화운수에 지원해 주는 결손금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3200만원은 김포경찰서와 관련된 지원 예산으로써 교통신호등의 보수 및 신설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통진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시설비가 있고 설계비, 보상비, 부대비 등이 총 18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통진면 지역에 날로 늘어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 300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해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중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교체 1억원은 이것도 경찰서와 관련된 예산인데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경찰서하고의 협의에 의해서 요구되는 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반사경 1000만원도 사각지대의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보등 2000만원도 교통안전용으로 점멸등을 설치하는 비용인데 김포경찰서하고 협의해 위치 선정해서 설치하는 안전시설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2500만원은 우리 시 관내에 초등학교가 자꾸 신설이 되는데 학교 주변에 스쿨 존(SCHOOL ZONE)이라고 하는 표지판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표지판들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선유도등 1800만원은 교통안전용 경보등시설인데 경보등 안에 보면 화살표시가 되는 시설이 있는데 경찰서에서 요구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버스승차대기소 2000만원은 각급 도로에 있는 버스정류장 중에서 승차대기소를 5개소 새로 만들어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마을버스정류장 3500만원은 우리 시 관내에 마을버스정류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류장 표지판을 그 동안 한 군데도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무질서하게 승·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데나 손들면 태워 주고 손들면 내려 주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표지판을 설치해서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터미널 타당성 조사 용역비 1000만원은 우리 시도 자꾸 장래를 대비해서 종합터미널의 입지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우선 타당성 용역부터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1억 6000만원은 우회도로 복개공사를 처음 시작할 적에 20억원의 융자를 해 온 게 있는데 그 20억원에 대한 차입금이자 상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은 총 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임대수입 1억 4800만원은 북변주차장, 고촌주차장, 대명주차장 등 우리 시에 3개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임대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수입 1억 2000만원은 내년도 주정차 위반 단속 건을 3,000건으로 추정해서 편성했습니다.

7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세입과 동일하게 2억 6800만원입니다. 고촌 공영주차장 농조부지 임차료 4500만원은 고촌 공영주차장에 대한 농수로 복구에 관해 농조 소유 토지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불법주정차 관리에 따른 소모품 235만 6000원은 과태료 고지서 인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7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유지비 630만원은 고촌, 북변, 대명주차장에 대해서 노후된 주차장을 다시 도색 한다든지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부대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불법주정차 관리에 따른 캠코더구입 200만원은 이건 무비카메라를 말씀드리는 건데 1대를 사 가지고 각종 주정차를 단속함에 있어서 분쟁이 있거나 분쟁이 예상될 시에 현장 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7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비비는 2억 1234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도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위원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도로교통 행정에 대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예산 심의에 또 임하게 되었군요. 291페이지에 민간투자사업 이것이 고속화도로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거에 들어간 돈이라고 그러셨죠, 또 이번에 7500만원이 또 들어가는데 이 고속화도로로 인해 투자된 금액이 준비하는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아요?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그렇습니다.

신제철 위원 얼마나 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현재까지 용역비로 17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제철 위원 17억원이 들어갔는데 또 7500만원이 또 들어가죠? 그런데 도로교통과장으로서 민자유치사업이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생각합니까? 물론 그렇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벌써 한 5년째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그 동안 IMF다 뭐 해서 그렇고 참여회사 문제도 그렇고 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이것이 본위원은 누누이 얘기하듯이 제방도로를 8차선화하든지 6차선화하든지 이렇게 하고 제방도로를 국도화하는데 그 노력을 기울였으면 벌써 국도화되어 가지고 제방도로가 8차선으로 되었으리라는 것으로 본위원이 이런 생각도 해 봐요,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계속 밑빠진 독에 물붓듯이 부어 가면서 추진할 건지 그 비전을 도로교통과장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봐요.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고속화도로를 국도화하는 문제는 국도 성격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신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경기도를 거쳐서 신청을 했는데 원래 국도는 도로법에서 보면 국도로 지정하려면 국도는 도와 도를 연결하는 이런 도로를 국도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는 국도로 정할 타당성이 없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속화도로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고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연된 사항이 일부 있었던 거는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연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크게 돈이 들어가는 사항이 없었고 작년도에 17억원이 들어간 것은 기본설계용역비로 들어간 돈이 되겠습니다.

신제철 위원 이 들어간 걸 따지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비전이 있나 하는 것을 도로교통과장님께서 얘기를 해 보란 말이에요.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투자센터에서 우리 시에 올린 사업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 심사결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신제철 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요?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대처할 예정입니다.

신제철 위원 그것이 뜬구름 잡는 일 같은데요, 그 정도면 알아듣고 도로교통과장이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도 아니지만, 그러면 국도화 한다는데 지금 도로교통과장의 얘기가 도와 도를 연결하는 거라고 그러면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인데 특별시하고 광역시하고 연결되는 것이 되어서 안 되나, 강화도 인천광역시가 아니에요? 그럼 서울특별시와 김포를 경유해서 인천광역시 관내로 들어가는 건데 무슨 답변이 그래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묻지 않겠어요, 그 정도로 알면 되었고 이 비전이 없는 사업은 시장의 공약사업이라든가 시장이 처음에 추진하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대명포구개발과 같이 무산되다시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비전이 있나 없나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시장한테 전후 진언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부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비전 없는 일을 자꾸 예산만 낭비해 가면서 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294페이지 향산~장기간 도로확포장공사 3.3㎞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향산~장기는 어디를 말하냐면 계양천 다리를 말합니다. 48번 국도에 계양천 다리가 있는데.

신제철 위원 지역을 몰라서 물어 보는 것이 아니라.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닌까 그렇습니다. 그 다리에서부터 김포시 조리미 입구까지가 한 1㎞ 구간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의 국도라고 그래서 원래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요, 그런데 이걸 도로 땅은 우리가 사고 도로공사는 건설부에서 해 주도록 서로 원만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토지매입을.

신제철 위원 48번 국도 말이죠?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계양천에서부터 사우동까지 들어오는 거를 원래는 우리 시장이 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땅만 사고 공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 주도록 원만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이구요, 그 밑에 시설비는 뭐냐면 나진교 검문소에서부터 지경월드아파트까지 가는 구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현재 4차로로 되어 있는 것을 6차로로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신제철 위원 이렇게 하는데 뭐 하러 향산 IC에서부터 월드아파트 앞까지 그걸 우리 김포시만 가질 수 있는 수리 안전답을 훼손해 가면서 도로를 내는지 이해가 안 가요. 본위원은 그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진다구요, 왜 도로를 이렇게 잘 내면서 그 좋은 땅을 버리고 48번 국도를 김포1동까지 8차선으로 내죠, 그리고 장기동까지 6차선으로 내죠? 그런데 그 지점에다 또 우회도로를 6차선으로 해서 기점을 마치면 거기서 강화 방면으로 가는 건 또 4차선이고 또 월드아파트 앞에서 양곡으로 가는 거는 2차선으로 검토 용역비를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앞뒤가 맞지 않는 도로행정을 하는데 도로교통과장은 수수방관하고 시키는 대로만 할 거에요?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면적으로 봐서 도로가 상당히 축이 단일화되어 있고 앞으로도 도로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로가 많이 확보되어야 되는 입장이고 장기개발계획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도로가 확장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제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신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범학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이범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학 위원 이범학 위원입니다.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290쪽, 2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농어촌도로나 이런 데는 8000원으로 계약이 되었고 수송도로 가로등은 1만원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이유는 뭡니까?

○ 도로시설담당 김정구 도로시설담당 김정구입니다.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송도로에서 갖고 오는 돈은 돈을 조금이라도 많이 갖고 오기 위해서 단가 같은 걸 모두 높였습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서는 수송도로에 저희들이 요청하는 대로 돈을 검토해서 보내 주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조금 더 많이 갖고 와서 조금이라도 남는 것을 쓸 수 있도록 더 받아 놓은 겁니다.

이범학 위원 아니, 행정을 어떤 돈에 의해서 한다는 말이 말도 안 되는,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을 행정 기관에서 한단 말이에요?

○ 도로시설담당 김정구 정액제로 나가는 게 아니고, 종량제로 나가기 때문에요, 정액된 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 국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등당 얼마씩 기준이 잡혀 있구요, 지금 수송도로 같은 거는 계량기가 달려 있는 겁니다. 종량등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등에 대해서는 쓰는 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돈을 해 가지고 나중에 모자라면 또 신청을 해야 되니까 조금 여유 있게 신청한 겁니다.

이범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301쪽에 통진공영주차장시설에 있어서 도비 대비 시비가 엄청나게 14억 5000만원 대 3억 5000만원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만한 불요 불급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과거에 공영주차장은 도비 50%, 시비 50% 해서 했는데 도비지원율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고 저희 관내에 위원님들도 익히 아실 지 모르는데 김포도 물론 주차장이 많이 생기지만 관에는 민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진 지역에는 그런 주차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범학 위원 고촌 공영주차장을 작년에 했죠?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작년, 재작년으로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범학 위원 그 때 당시에는 도비 대비 시비를 얼마 부담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50%씩 했었습니다.

이범학 위원 그런데 그 법이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도에서 지원 기준이 하향되었습니다.

이범학 위원 지원 기준이 하향이 되어서?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경기도 각 시군에 내려 주는 돈의 기준을 프로테지를 낮춘 거죠.

이범학 위원 그래도 그렇지 3억 5000만원 대비 14억 5000만원을 투자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1년에 시비를 거둬들인 게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전체 금액은 18억 5000만원 대 5억원입니다.

이범학 위원 그래도 너무 많잖아요,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약 30% 정도 도비가 지원된 건데 시비가 많이 드는 거는 사실인데 도에서 형평성을 경기도 관내에 똑같이 비율로 주다 보니까.

이범학 위원 이걸 어디다 할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현재 저희 예상은 통진시장 인근에다 하려고 합니다. 농협 밑에 조금 내려가다가 마송, 귀전 서암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인근 농경지 쪽에요.

이범학 위원 물론 마송도 날로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이 심각한 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문제도 최대한 노력을 보이는, 일하는 모습을 보여 가지고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어떤 시비라고 하면 형평에 맞게 고루 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어떤 사업이 정해졌다고 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점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알겠습니다. 그 쪽에 워낙 지가가 높기 때문에요.

이범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김병우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295쪽에 보면 맨 하단부에 대명~석정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토지매입비로만 10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전체 사업예산비는 어느 정도나 될 걸로 봅니까? 4차선으로 확포장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아니, 그대로 2차선입니다.

김병우 위원 지금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2차선인데 정상적인 2차선이 아니고, 첫 번째는 도로굴곡이 많고 두 번째는 정상적인 도로법에 의한 2차선이 안 나와요, 그래서 도로를 개수하면서 펼 거 펴면서 정식 2차선 도로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면 전체 소요되는 예산비는 토지매입비만 되는데 어느 정도나 들 거라고 봅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총 사업비는 제가 138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이걸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선 순위가 시급한 데도 많은데 지금 당위성이 크게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초원지~석정간이 이미 준공이 되었죠?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개통을 했습니다.

김병우 위원 거기에 있고 그런데 거기 대명초등학교 있는 데서부터 석정 간에는 도로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게 우선 순위가 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돼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월을 전제로 한 그런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가구요, 우선 지금 당면해 있는 각 동면별로 시급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토지매입비로 한다는 것은 조금 시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갈산간 도로에서는 지난번에 지방채 심의 실시할 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 많이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명~갈산간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에 50억원의 기채를 얻어 가지고 내년도에 또 30억원의 기채를 얻어 옵니다. 그래서 기채를 총 80억원을 얻어 오는데 80억원을 얻어 오는 중에서 50%에 대한 40억원은 우리 시장이 갚아 나가는 돈이고, 나머지 50%에 대한 40억원은 도지사가 갚아 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빚을 얻어 온 사항에 대해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시급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 그 쪽에도 공사를 하면서 국도 쪽에 급한 거를 꼭 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또 한 것이 이거는 순수한 시비로 다 들어갈 게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그렇죠, 기채도 하나의 빚이니까 시비는 시비인데요.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거는 좀 더 당위성 내지 우선 순위 적인 아주 급한 데가 여러 군데 많으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지적을 해 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김포시 도로행정에 열과 성을 다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담당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741쪽 주차장특별회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임대수입이 1억 48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북변이 얼마입니까? 이게 연간 따지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연간인데 내년도에는 북변이 한 1억원 정도 예상을 했고 고촌이 한 2600만원, 대명은 22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세출 부분에서 뒤쪽을 봐 주시면 742쪽 고촌 공영주차장 한강농조부지 임차료가 4500만원이죠, 결론은 우리가 2600만원을 받아서 4500만원에 대한 임대를 주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고촌 공영주차장이 이나마도 잘 운영이 안 되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왜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수탁자한테 2600만원을 받아서 우리 나름대로 4500만원 임대주죠? 당초에 수지타산을 맞춰 본 겁니까, 계산을 해 봤던 사항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담당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담당 한규중 교통행정담당 한규중입니다. 주차장사업이란 게 딴 지역에 비해서 고촌 공영주차장만큼은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너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세입은 2600만원인데 올해 세출예산에 4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점을 생각하고 먼저 시정질문 때 해 주셨던 대로 다시 감정평가 금액으로 해 가지고 ’99년도 예산도 3200만원 정도의 감정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올해 그 금액으로 임대를 다시 재산정해 가지고 3200만원으로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시지가에 따른 금액으로 하면 더 다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조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고 고촌 공영주차장 할 때 세입세출 분기는 이미 3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 당시 자료에는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 주차장사업이 물론 수익을 시에서 남기자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민의 어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건데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우리 시에서 시유지라든가 이런 걸 시민에게 임대해 줄 때는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강농조의 소위 소유의 부지 같은 것은 상당히 비싸고 있어요, 이건 우리 시유지 임대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항이에요, 왜 이렇게 비싼 이유가 뭔지 설명을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가가 높은 겁니까? 아니면.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임대료수입이 적다는 말씀입니까?

이용준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에게 내지는 타 기관의 임대를 할 때는 임대료 사용료가 싸게 나오는데 한강농조 거는 아주 엄청 비싸요, 그 이유는 지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저희 같은 경우는 한강농지개량조합하고 당초에 토지를 사용할 적에 협약서를 맺은 것이 있어요, 우리 김포시장하고 농지개량조합하고.

이용준 위원 그 협약서는 어떤 근거를 두고 협약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한강농지개량조합에서는 자기 농지개량에 관련된 법규를 인용해서 우리 시장하고 계약을 했고 그런 계약상에 있는 걸 적용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어서요.

이용준 위원 지금 김포시 관내의 농수로를 개인이 사용하든, 관에서 사용하든 임대료가 엄청 비쌉니다.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불합리한 점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용준 위원 이런 점은 시 차원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29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상단에 보시면 과적차량단속 장비 수리비 해 가지고 500만원, 검사료 등 해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관내에서 과적차량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어느 구간에서 하고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주로 저희는 영사정 구간, 제방도로 가는 구간에서 주로 하고 있구요.

이용준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한 번도 본 바가 없어요. 과적차량단속을 주로 언제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나와서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거기에 따른 단속 장비 수리비란 말이죠. 이 단속 장비는 뭡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계량기입니다. 저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설치를 어디다 했죠?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그거는 이동식이에요, 휴대용이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면서 차 밑에 깔아서 차가 통과하면 얼마란 게 나오고 그럽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시고 295쪽을 보시면 민간위탁금 노점상 및 주차단속 민간위탁사업비가 1억원인데 이걸 민간에게 위탁해서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지금 노점상에 대해서 중앙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개인이 어떻게 단속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그래서 관련 규정을 조례에 마련해 가지고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조례를 그러면 내년도에 제정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조례는 제정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다음에 297쪽을 봐 주세요, 부적합과속 방지턱 정비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시설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한 데가 있죠?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개인이 할 때는 우리 도로교통과에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원래는 개인이 할 수 없는 사항인데 개인이 무단으로 옛날서부터 관행적으로 5년, 10년 전에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공장들이 자기네.

이용준 위원 아니, 관행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도로교통과에서 그러면 뭘 관리하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상당히 하루이틀에 된 게 아니고.

이용준 위원 이걸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6600만원 예산을 들였어도 이걸 또 헐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기준에 맞게끔 손질을 하는 거죠.

이용준 위원 손질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6600만원이란 예산이 서는 거죠, 도로교통과에는 도로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직무유기를 했다는 얘기죠? 이런 사항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93쪽을 보세요, 설해대책용 자재구입해 가지고 염화칼슘이 2,500포죠. 작년에는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 사용이 되겠죠.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금년도 총량은 4,600포 정도 샀습니다.

이용준 위원 작년도는 4,600포 예산을 잡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2,500포인데 그럼 다.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아니,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내년도 2,500포죠.

이용준 위원 글쎄 내년도인데.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금년에 4,600포는 왜 그러냐면 쓰레기수송도로에서 오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쪽에 있는 거하고 같이 섰기 때문에요.

이용준 위원 포당 얼마씩 구입했습니까, 9100원씩입니까?

○ 도로시설담당 김정구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8000.

이용준 위원 8000 몇백 원이에요.

○ 도로시설담당 김정구 아니 금액은 5720원 정도.

이용준 위원 이것 수의계약 합니까? 아니면 입찰을 봅니까?

○ 도로시설담당 김정구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난번에 신문에 난 사항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시내 각 구청에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7800원인가 7500~7600원 이렇게 매입을 했는데 전면적으로 몇 개 구청이 묶어 가지고 입찰을 봤어요. 입찰단가가 반값도 안 되는 호당 3900원에 입찰이 됐어요. 우리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혼자 단독으로 구입하기가 어려우면 인근 시군이라든가 통해서 묶어 가지고 입찰을 봐 가지고, 이게 지금 서울에서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7500~7600원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5720원이라고 하니까 비싸지 않냐 이거죠.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내 것이 아니라고 해서 어떤 검토도 없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금년에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이 사항을 내년에 제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볼 사항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적정하게 구입을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3900원이 분명히 들어왔어요. 이런 것 좀 신경쓰셔서 예산이 한 푼이라도 덜 들어가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염화칼슘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이 우리 공해측면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염화칼슘에 염기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와 관련해서 부식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창집 위원 토양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죠?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도로포장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염화칼슘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나라에서 동양화학이라고 거기에서밖에 안 나왔는데 이제는 여러 계통을 통해서 나오고 가격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산의 싼 것도 있는데 피해 정도도 다르고 재료에 따라 다 다릅니다.

김창집 위원 저희가 다른 나라에 올해 초에 가서 봤을 때는 염화칼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잔돌을 갖다가 깔아서 하는데 우리가 걸어 봐도 하나도 미끄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차량도 눈이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속도로 달리더라구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더 연구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굉장히 우리가 오래 전부터 사용해 온 것이고 관행적으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들은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알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295쪽을 보시면 김포우회도로 복개공사에 시설비로 해서 6억원을 더 책정하신 건데 이게 아까 설명한 것처럼 나진검문소쪽으로 한 770m를 더 계속해서 8차선으로 확보를 하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6차선.

김창집 위원 그 동안은 8차선으로 오다가 지금은 4차선인데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6차선으로라도 만들겠다 그런 뜻이 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8차선 개념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계양천서부터 시내로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변5거리 육교까지가 8차선이 되고.

김창집 위원 거기서 6차로로 한 차선이 줄어든 거죠?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4차선일 경우에 이 8차선의 효과가 거의 없어질 정도로 거기 병목현상이 예상되는데 그나마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8차선이다가 6차선이더라도 우리가 통상 다른 도로로 봤을 때 상당히 병목현상이 일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아니 그 8차로가 북변5거리에서는 검단방향이라든지 북변택지 검단 불로지구 그 쪽으로 빠져 나갈 차량이 많을 걸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6차선이 나온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리고 제방도로쪽으로도 우회할 수도 있고?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그런 차원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것과 또 연계해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장기~누산간도로 확포장공사 3㎞ 부분은 나진검문소부터 장기동까지는 2차선으로 계속 놓아 둔 채 그 이후부터 확장을 하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지금 말씀드린 북변5거리에서부터 지경의 월드아파트까지 6차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경에서부터 왜 8차로로 할려고 하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우회도로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향산리에서부터 돌아서 월드아파트까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또 병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경에서부터 옛날 보건소를 지나서 저 쪽의 삼원직물쪽으로 지나서 누산리쪽으로 나가는 도로도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를 미리 통제를 하지 않으면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8차로로 설계를 해서 건축통제도 하면서 용지보상도 하면서 또 국도비를 따낼려면 어느 정도 갖춘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돈이 얼마가 필요하니까 얼마 주시오’ 그래야지 막연하게 그냥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초자료로 인해서 내년에는 일단 용역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우회도로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이야기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우회도로가 상당히 고가로 설치돼서 문제가 많이 될 걸로, 또 민원도 많을 걸로 보고 있는데 시장하고 면담할 때도 그 교차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낮추는 쪽으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본위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설계가 변경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안대로 그냥 가고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그 사항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그런 의견을 개진해 갖고, 또 관련되는 주민들이 여러 차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한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 탄원서라든지 여러 계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신이라든지 어디 갔다 온 사항에 대해서는 ‘낮춰 주겠다’ 하는 서면답변이라든지 이런 답변이 나온 게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사업이 가시화 되진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협의는 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점은 기관과 기관이 달라서 도로를 관리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앞서 질의한 6차로로 확장하고 8차로로 확장하는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회도로를 계속 만들고 8차선 확장하는 것 이외에 지금 양곡에서부터 월드아파트 이어지는 도로로 나오다 보면, 퇴근시간이나 이럴 때 보면 감정동쪽으로 농로를 이용해서 막 빠져 나온 차들이 엄청 많아요. 그 차들이 주로 월드아파트쪽으로 해서 인천으로 가거나 북변단지쪽으로 들어오거나 이런 차량들인데 기존에 도로가 막히니까 그 쪽으로 막 우회를 한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앞으로 그 쪽 방향에서부터 감정동쪽으로 해서 예전에 우리 신제철 위원님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월드아파트로 해서 승가대학쪽으로 넘어오는 이 선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단선적으로만 계속 농로를 침식하면서 이 쪽을 확장만 하고 있는데 그 쪽 계통으로 해 줄 때만이 저기 수송도로라든가 아니면 계산지구쪽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을 우회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면 우리 시가지가 병목되고 막히고 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고도 보는데 그런 쪽의 구상은 새해 예산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이 좀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95쪽에 노점상 및 주차단속 민간위탁사업으로 1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불법 주정차 돼 있는 차량들을 대도시처럼 견인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 도로상에다가 좌판 벌려 놓고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것이구요, 주정차 단속은 단속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만 단속할 수 있게 되어 있구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북변택지개발지구에 많이 난립이 되고 있는데 한국아파트 앞의 골목길은 아주 성행했습니다. 보통 민원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구요, 그리고 사우택지도 마찬가지로 시끄럽다는 사람, 통행이 불편하다, 자기네 장사에 지장이 있다 별의별 민원이 다 있습니다만 상거리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창집 위원 초소를 만드는 걸로 추경예산에서 세워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초소는 지금 만들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구입해서 갖다 놨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가서 있기 때문에.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이 그 부분을 제대로 단속을 하지 못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공익근무요원이 그 쪽 분야에 총 15명이 있는데 사실은 노점상도 해야 되고 주정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또 김포시 전체를 커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통진면의 어디서 나와 달라고 하면 거기 쫓아 나가야 되고 고촌면 나와 달라고 하면 가야 되니까 사실 인력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민간위탁을 시켰을 때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문제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현재 금년도에 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 사례들을 가서 알아 가지고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일부에 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조길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96쪽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계양천 교량보수가 있고 굴포교 보수가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구상하고 계시는 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우선 굴포교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굴포교냐 하면 48번국도상에 있는 굴포교가 아니고 쓰레기도로, 평리쪽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거를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고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고치는 거구요, 계양천 교량도 마찬가지로 국도상에 있는 게 아니고 국도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저 쪽 인천시로 나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협소하고 가각정비가 안 돼서 위험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개선해 주는 것입니다.

조길준 위원 그리고 국도48호 확장에 따른 가로등 이설이 100등에 1억원이 있거든요. 단가가 그렇게 비쌉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기초 콘크리트를 다 다시 해야 되거든요. 등 자체는 쓸 수 있지만 매 등마다 기초 콘크리트를 깨뜨리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나옵니다.

조길준 위원 그리고 301쪽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그래 가지고 3200만원이 있고, 또 302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교체 해 가지고 거기에 1억원이 있거든요. 301쪽은 도비보조가 돼서 거기다가?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조길준 위원 또 297쪽에 보면 아까 말씀 나온 건데 부적합 과속방지턱 정비 그것하고, 293쪽의 도로교통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표지판 이런 것도 다 도로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교체 이것하고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왜 별도로 이렇게 전부.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비슷하면서도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시설비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이라든지 보수 및 교체는 워낙 작년까지만 해도 경찰서에다가 일정한 예산을 우리가 줬습니다. 연간 몇억 원씩 서장이 알아서 쓰도록 줬는데 앞으로는 서장은 집행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우리가 반영을 해서 서에서 각종 도로상의 안전시설에 관련된 신호등이라든지 반사경, 경보등 등 그렇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부기를 거기다 인용을 해서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지턱에 대해서는 방지턱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텔레비전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방지턱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 위원장 신광식 그건 아까 해 주셨으니까요.

조길준 위원 네,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다 집행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서장이 안 하고 저희 시장이 하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부기를 달았습니다.

조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래 위원 도로교통과장 오랫 동안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많이 한 관계로 본위원은 딱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차선도색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년 있다 한다든지 이런 것.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담당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준래 위원 네.

○ 도로시설담당 김정구 도로시설담당 김정구입니다.

이준래 위원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있다가 도색을 한다든지 노후됐으면 바로 한다든지 이렇게.

○ 도로시설담당 김정구 어떠한 기준은 없구요, 서울시 같은 데는 지금 분기별로 해 갖고 1년에 4차례 하고 있구요.

이준래 위원 잠깐, 서울시 얘기를 하지 말고 당면한 우리 시 얘기를 하라니까, 우회적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 도로시설담당 김정구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전체 구간에 대해 한 차례도 못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많이 노후된 구간구간만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준래 위원 잠깐 기다려요. 내가 묻는 거는 금년에 도색했으면 몇 년 있다가 다시 도색을 하느냐, 어떤 규정이 있느냐, 아니면 내년에도 노후됐으면 또 하느냐 이걸 묻는 거에요.

○ 도로시설담당 김정구 네, 지금 법적으로 나타난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노후되는 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네, 됐어요. 그리고 모범운전자회가 있는데 어떠한 사람을 모범운전자라고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모범운전자 지정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구요, 김포경찰서에서 모범운전자를 지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관내에 몇 명이나 되요?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83명이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6명이 200일 한 걸로 돼 있네?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관내의 각급 도로에 6명 정도가 있는 걸로 봐서 연간 200일 정도 예산이 나와서 해 주지 않냐, 밥 한 끼 먹는 겁니다. 한 끼에 5000원짜리를 먹는데 연간 200일.

이준래 위원 네,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6명이 별도로 선정이 됐습니까? 전체 사람이 다 하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그 사람들 중에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하는데.

이준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도 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를 포함한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로 나누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먼저 도시개발과의 일반회계와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계성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 신광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0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2000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23억 986만 9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액인 42억 9766만 3000원보다 46.3%가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과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910만 9000원은 일용인부임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요원의 기본급과 상여금, 그리고 각종 수당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30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384만원은 야근 및 휴일근무자 등에 대한 급양비 및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필기구, 용지대 등의 사무용품비 및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재물조사 대상이 아닌 소모성 물품구입비, 신문 등에 의한 공고료, 기계기구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와 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을 계상한 금액으로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먼저 급양비에서 216만원, 수용비에서 700만원, 행정전산장비유지비에서 160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발급 서식인쇄비가 600만원, 지형도구입이 25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이 480만원, 310쪽의 불법 광고물 단속에 따른 기록보존 사진이 있는데 이 필름구입이 72만원, 인화료가 96만원입니다. 다음에 현수막 지정걸이대 유지비가 440만원,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공고료가 2500만원,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750만원이 섰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관리가 전산자료 수정이 1000만원, 프로그램 유지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총 1040만원으로써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불법토지 형질변경 단속이 240만원, 불법 광고물 정비단속이 24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200만원 서 있습니다.

다음은 311쪽의 경상예산 중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도시개발과장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부서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경상예산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업예산의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7억 8000만원은 김포도시계획도로 중로2-4, 5호선의 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6억원과 고촌도시계획도로 중로2-2호선 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이 1억 80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에서 2000만원은 고촌도시계획도로 중로2-2호선 개설공사에 따른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3억 5700만원은 김포도시계획 지적고시 설계용역비에 3000만원, 고촌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용역비는 3억원, 김포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는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의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계상된 3억 4292만원은 시청 앞 도로를 개성과 특색 있는 문화의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비조로 1억 4292만원과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보상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14쪽 지원및기타경비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억 1300만원의 차입금 이자는 김포도시계획도로 2-1호선, 3류4호선, 3류5호선과 김포우회도로 공사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사항별로 드리겠습니다.

73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총 24억 50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억원, 순세계잉여금이 2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32쪽의 세출예산의 시설비 24억 3000만원은 구획정리사업지구 정비에 따른 시설비 23억 3000만원과 실시설계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부대비 2000만원은 구획정리사업지구 관리에 따른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와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도시개발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혹여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무리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런 것은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기 전에라도 어떠어떠한 사항은 그렇다는 사유를 미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조길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조길준 간사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11쪽에 고촌도시계획도로 중로2-2호선 개설공사 그래 가지고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고촌의 어디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실무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도시사업담당 이상백 도시사업담당 이상백입니다. 본 도로는 천둥고개에서 고촌 상수도사업소 정수장을 거쳐 갖고 고촌중학교 설치예정지가 있습니다. 그리로 해서 저 쪽 길훈아파트와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되는 750m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폭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 도시사업담당 이상백 폭은 15m 도로가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15m면 편도 1차선이요?

○ 도시사업담당 이상백 네.

조길준 위원 이것 1억 8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 도시사업담당 이상백 총 소요사업비는 한 2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도비보조가 내년도에 1억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율에 따라서 저희 시비를 1억원을 더 부담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조길준 위원 도비보조로 1억원이 왔고, 그 다음에 우리 시비 9000만원하고 해서 1억 8000만원인 것 같은데 이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중학교 설립의 인가 그런 것하고 관련돼 있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한 문제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 해 주셨거든요. 간략하게 여기서 개요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본래 주목적이 고촌중학교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실무 담당이 얘기했듯이 사업비가 한 20여 억원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도에서 1억원밖에 보조금이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원 하고 해서 2억원밖에 책정이 안 됐는데 이게 보상비에도 턱도 없는 그런 예산이 되겠지요. 그리고 고촌중학교 진입도로 문제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실시하면 되는데 지금 사용승인을 받는 데에도 일부 또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게 실시계획인가 공고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길준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조길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313쪽을 보면 문화의거리 조성설계비로 1억 4292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문화의거리를 어떤 형태로 지금 조성을 할 걸로 예정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이 사업이 저희 도시개발과가 주관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 자체가 아니고 문화체육과라든지 도시개발과라든지 3, 4개 과가 합쳐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저희가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최종 구상안을 보고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시민들이 쉴 쉼터의 공간이라든지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 가지고 주말에 차 없는 거리로 이용해서 쉴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보고하는 내용에 보면 예산이 한 60억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로 주차장에 20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또 토지매입비가 약 2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43억원을 제외하면 시설비가 약 20억원 정도 들어가지 않나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봅니다. 아직 안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초안이 나온 것이 아마 그렇게 됐습니다.

김창집 위원 다음 310쪽에 보시면 불법 광고물 단속에 따른 기록보존에 필요한 비용과 하단에 여비 등을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간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불법 광고물이요?

김창집 위원 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불법 광고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주간판이 있고 하나는 현수막같이 하는 것이 있고 벽보로 찌라시로 하는 것이 있는데 지주간판은 어느 정도 정비가 돼 가지고 그것을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비가 되는데 지금 불법 광고물이라고 해서 현수막이라든가 찌라시로 붙이는 이것이 상당히 거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그래서 저희가 요즘 최선을 다해서, 소위 말하면 광고물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까지 해 가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김창집 위원 과태료나 이런 것은 부과한 적은 없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악질적인 그런 사람들한테, 금년도에도 저희가 한 500여 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과로 해서 수입이 그 쪽 부분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시의 세입으로 잡히는 거죠.

김창집 위원 오늘 설명은 안 하셨지만 있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이게 1번 벌금이 50만원을 물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좀더 강력한 어떤 단속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들구요, 차제에 이런 불법 광고물이나 간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사우단지가 완결이 되고 그러면서 터미널 근처에 모텔이라든가 여관 같은 데가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밤이면 마치 김포가 그런 지역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는 불법은 아니겠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의 어떤 경관이랄까? 이미지랄까? 뭐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때 어떤 조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것도 저희가 일부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거기에 보면 지주간판 같은 것은 다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관계가 없는데 줄네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쭉 해서 뻔쩍뻔쩍 하게 하는 그런 줄네온들이 일부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거부감이 있고 아파트에서도 그런 것때문에 거부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저희가 모두 제거를 했습니다. 보건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전부 제거를 했는데 그 외의 것은 특별하게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창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309쪽에 보시면 위원회 위원참석 수당 해 가지고 12명×8회로 48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 위원들은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포시에 특별히 위원을 별도로 선정해 놨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이것은 김포시의 도시계획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준래 위원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설정을 한다고 해서 전부 원안 채택되는 건 아니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1년에 몇 번 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이것은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적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가 되면서 저희가 각종 도시계획을 재정비 해 나가고 도시기본계획을 구상해 나가고 이러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상당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합니다.

이준래 위원 요즘 법령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80년대 초에는 ’80년대 후반기까지 그랬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경기도에서 연간 2회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최근에 위원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1번 올라가서 반려되거나 하면 또 6개월을 기다리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연 3회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시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를요?

이준래 위원 네. 이 도시계획안을 대충 보면 전반적으로 고촌하고 김포에 편중됐는데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쪽에서 볼 때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도시계획이라는 건 김포하고 고촌에만 치우쳐 가지고, 지금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준래 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편중이 그렇게 돼 있더라구.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런데 도시개발이라는 것은 욕구하는 사람들에게 충족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뭐 시가 일부러 고촌이나 김포만 개발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김포시만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준래 위원 아니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김포나 고촌이 발전이 돼야 되고 계획을 많이 수립해야 됩니다. 한데 타면의 경우는 10년, 20년 도시계획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죠? 아직까지 변경이 안 됐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 걸 향후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런 부분도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가지고 그때 그때 그런 어떤 지역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재정비를 통해서 얼마든지 개발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준래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이 12명의 위원은 주로 어떠한 사람으로 구성됐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여기에는 각계각층으로 다 있습니다. 학계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학자분들, 또 행정파트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 여러 계층이 다 골고루 포함된 그런 위원님들입니다.

이준래 위원 이 자료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732쪽의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의 세출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구획정리사업지구 정비에 23억 3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사우지구의 마무리 사업입니까? 아니면 전체 북변지구하고 같이 하는 건지 이 내용을 좀.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이것은 그냥 소위 말하면 구획정리사업에서 쓰고 남은 돈인데 구획정리사업에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 특별하게 어디 써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시설비로 예산을 짜 놓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사우지구하고 북변지구하고 관계 없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관계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결국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네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죠.

이용준 위원 잔액이 이것밖에 안 남았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매년 이자수입이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이거를 같은 사우지구라든가 전용을 할 수 없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한이 돼 있는 돈이기 때문에 못 쓰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일반회계 310쪽의 세출부분에서 공고료가 도시계획 재정비에 2500만원이 있고, 또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7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어디에 쓰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구요,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이 시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국토이용계획 변경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우리가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일반인이 하는 경우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아닙니다. 국도는 하게 되면 저희가.

이용준 위원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민간업체는 민간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에서 필요해서 할 때.

이용준 위원 시에서 필요한 것만 금년도에 이렇게 쓰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312쪽 보시게 되면 학술용역비에 김포도시계획 지적고시 설계용역비가 재정비 사업에 들어간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우리 실무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담당 천효성 도시계획담당 천효성입니다. 학술용역비 그 세 가지 사항을 다 말씀드릴까요?

이용준 위원 네.

○ 도시계획담당 천효성 김포도시계획 지적고시는 ’99년도에 도시계획이 기 변경결정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일부 시설들이 있는데 2년 이내에 지적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김포도시계획 구역 내에 지적고시를 하고자 하는 설계용역비이구요, 그 다음에 고촌지구 구획정리사업 용역비는 고촌 국도에서 면사무소 그 사이에 전에 자연녹지로 되어 있던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면서 구획정리사업 지구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도시개발 계획수립 용역비는 뭐냐 하면 기존에 주거지역 내에 도로망이라든가 용도지역이 도시계획상에 계획이 다 돼 있지만 민간업체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임의대로 토지를 매입해서 들어오므로 인해서 그 도시가 기반시설들의 연계성이라든가 시설확충하는 데, 또 도시계획의 목적에 부적합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러한 개발가능한 지역을 미리 어떠한 도시의 형태로 가야 된다고 하는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간업체에서 개발을 하더라도 개발방향을 제시해서 그 시설들을 정비하는 계획을 내놓고자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이용준 위원 이 김포도시개발 계획수립 용역은 미리 하는 거죠? 지금 재정비하고는 관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시계획담당 천효성 재정비는 계획상에서의 재정비이구요, 이것은 도시계획이 다 돼 있는 지역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도시계획이 이미 돼 있는 데를 또 어떤 방법으로.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게 일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걸포리 같은 데가 도시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이나 또 어떤 일정의 업자들이 그 지역을 공동주택지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주민들하고 해 가지고 개발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들이 들어올 때는 필요한 땅만 사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에 1만평이 있으면 한 8,000평이나 9,000평 정도 사 가지고 그 안에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도시계획지구를 관리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짜투리땅으로 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만약에 그렇게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들어오는 업자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자 이런 계획에 의해서 너희가 지어라’ 하는 어떤 제시안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공동주택을 할 때에는 이만한 땅을 수용해야 되고, 도로를 어떻게 내야 되고, 공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는 것을 너희가 수용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안을 제시해서 거기에 맞게끔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용준 위원 당초에 도시개발 계획을 할 때 전면적인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 도시계획을 지원해 놓고 또 2차로 추가적으로 개발비를 또 용역을 줘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기존에 도시계획이 돼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나 기타 업자들이 어떤 자기네들의 욕구에 따라서 거기다가 다른 계획으로 공동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시에서는 그런 걸 또 검토해서 개발계획의 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변경을 해 줘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개발을 유도할 바에는 시의 복안대로 유도하자는 차원으로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310쪽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150만원씩 5회라고 했는데 장기지구 것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런 것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일반회계와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공기업특별회계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2000년도 김포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인 수익적수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9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수익은 전년도 대비 178억 775만 8000원이 증가한 382억 8145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용지매출수익에서 사우지구 조성용지 분양수익인 택지매출 수익에 350억원, 연부용지 매출수익인 북변지구 조성용지 매각수익에 12억 8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자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수입이자에 20억원을 계상했고, 조성용지 매각대금의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위약금 등 기타 영업외 수익의 존치과목으로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특별이익에서는 존치과목으로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유동부채 수입과 기타 자본적 수입의 존치과목으로 2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세입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세출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인 수익적 지출의 공영개발사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비용은 전년 대비 13억 8567만 6000원이 증가한 57억 248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에 1억 652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26쪽에서는 일반운영비에 3억 97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수용비에 3억 2006만 6000원, 또 30쪽에서 위탁교육비에 96만원,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5472만 4000원,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운영수당에 140만원, 다음 31쪽의 피복비에 120만원, 급양비에 768만원, 임차료에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490만원, 차량비에 230만 8000원, 기타경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쪽의 국내여비에 1438만원, 업무추진비에 4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에 96만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의 기타업무추진비에 2520만원을 계상하였고, 35쪽의 복리후생비에 50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의 주요내역은 정액급식비에 768만원, 교통비에 960만원, 명절휴가비에 1241만 7000원, 연가보상비에 517만 4000원, 가계안정비에 155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쪽의 재료비에서 450만원, 공기업결산감사 용역비인 연구개발비에 450만원, 그 다음 광고선전비에 2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사우지구 조성용지 분양광고료가 2420만원, 북변지구 미분양용지 분양광고료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200만 3000원, 연금부담금에 2245만 9000원을 계상했고, 그 중 주요내역은 일반직 연금부담금이 879만 3000원, 일반직 퇴직부담금이 1025만 3000원, 일용직 연금부담금이 54만 2000원, 일용직 퇴직부담금이 63만 2000원, 의료보험금에 2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에서 배상금 등의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및 변상금에 1000만원, 민간이전 일용인부 퇴직금에 364만 2000원을 계상했고, 38쪽에서 영업외비용의 지급이자에 47억 5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농어촌개발기금 이자가 70만 5000원,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47억 440만원을 계상했고, 특별손실에는 사우지구 지적확정측량 후 면적감소에 따른 대지정산금의 존치과목에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의 사업예산 예비비로 2억 726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쪽의 자본예산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인 자본적 지출은 전체 세출예산의 92%를 계상하여 전년 대비 161억 6738만 5000원이 증가한 640억 30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407억 9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지구 기본조사설계비가 1억 4820만원, 사우택지 전면책임감리용역 추가감리비가 3억 6200만원, 국도변 방음벽설치공사비가 7억 8000만원, 사우지구 및 국도확포장구간 지장물설비가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에서 사우택지조성공사 추가공사비가 33억원, 조경공사 추가공사비가 5억 8300만원, 사우택지 우오수관로 준설비가 6750만원, 신곡택지지구 토지매입보상비가 296억원, 신곡택지지구 지장물·영업권 등 보상비가 36억원, 신곡택지지구 이주대책비 및 영농보상비가 4억원, 국도확포장구간 편입토지매입비가 12억 8425만원, 사우지구 추가편입토지매입비가 4억 72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5쪽에서는 시설부대비에 1억 386만 9000원을 계상했는데 그 주요내역은 사우택지 및 국도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로 3438만 9000원, 우수펌프·비상발전기·가로등·수도전기사용료 등에 3000만원, 사우택지 어린이공원·근린공원 관리인부임 및 유지관리비가 1500만원, 신곡택지지구 현장관리 일용인부임에 24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전자복사기 구입비가 300만원, 장기차입금 상환인 농어촌개발기금 원금상환에 6342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200억 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쪽의 예비비에 30억 368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의 공기업특별회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위원 전원도시의 꿈을 실현하는 도시개발과 과장을 비롯해서 담당들 고생들 많습니다. 도시개발과가 그야말로 우리가 준도시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전개해 나가는 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36페이지의 수익적 지출에서 전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된 사항인데 용지분양 팜플렛 홍보 등 안내인부의 급식비인데 이것이 일시사역인부로 용지분양 팜플렛 홍보 450만원이 많지는 않은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사우지구가 용지를 매각할 시기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50억원의 세입을 잡아 놨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라든지 이런 걸로 봐 가지고 매각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예비적 수단으로다가 저희가 홍보효과를 갖고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신제철 위원 분양사무실을 두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아니요, 그렇게 두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가 사람을 사 가지고 이런 홍보물을 줘서 그런 어떤 매각이 필요한 데에다가 우리가 배포를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제철 위원 지금 앞에 기반조성을 하고 있는 지역의 분양이 지난할 우려성이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지금 경기가 좋다고 하지만 아직 건설경기는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는 면이 좀 있습니다.

신제철 위원 구획정리한 토지분양이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이 아래는 조금 있어야 되는데 위에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덩어리도 크고 그래서 좀 어렵지 않겠느냐, 갑자기 돈 갖고 들어오기가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보완적 측면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겁니다.

신제철 위원 그래서 홍보 등 이런 걸 해 가지고 450만원씩 한다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20쪽을 보시면 공기업예치금 이자수입이 20억원인데 5억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이게 금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100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우리가 고촌 신곡택지지구와 관련되어 가지고 200억원을 차입해 온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억원 정도가 있는데 그거에 연 7% 정도 따져 가지고 이자수입을 해 놓은 겁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러시고 30쪽에 보시면 세출에 소송공탁금 및 공과금이 있는데 지금 소송이 몇 건이나 걸려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지금은 저희가 걸려 있는 게 한강농조와 관련해서 1건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이 비용도 거기에.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소송은 저희가 2건이 걸려 있는데 기존에 다 보상은 끝난 건데 현재 소유자하고 여러 가지 이권문제가 생겨 가지고 소송 걸린 게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 위원장 신광식 서구청 관계 그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아니요, 용수로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소송 사건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기는 하는데 저희하고는 관계 없구요, 저희는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게 농수로 교환과 관련되어 가지고 현재 2건이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먼저 서구청하고 관계는 대법원 판결까지는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완전히 떠난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니까 우리 담당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네, 담당께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관리담당 김진억 공영관리담당 김진억입니다. 그거는 우리 시하고 서울에 있는 강서 농협하고 갔는데 대법원 판결까지는 다 나고 지금 그거에 대한 거는 감사원에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서 감사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아직 감사원에서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조치할 사항이 되어 가지고 아직 감사원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도 감사원에서 유권해석이 나기 전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 공영관리담당 김진억 네, 그거에 대한 구상권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 판결을 우리 자체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감사원에다 의뢰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결과가 나오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런데 만약에 판결이 났는데 감사원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시일이 걸려 그로 인해서 이자 발생이라든지 어떤 피해 청구소송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올 소지는 없어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럴 소지는 없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이 많은 기채를 발행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번에 상환하는 게 200억원이 넘습니다. 그 상환을 마치고 나면 기채가 얼마나 남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지금 하고 나면 400억 2500만원 정도 남습니다.

김창집 위원 400억 2500만원 정도인데 제가 이 자료에 나타난 신곡지구 보상비라든가 이렇게 지출할 것 또 예비비, 이번에 상환할 금액 등등을 따져 보건대 600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세밀히 따져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600억원 정도가 이번에 상환이 되고 400억원 정도가 남으면 그 정도는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가 많은 잉여를 남겨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김창집 위원 그 사업의 잉여가 그 동안 일반회계로 전출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저희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 가지고 일반회계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김창집 위원 기억하시기로는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150억원 정도.

김창집 위원 50억원 한 번 하시고 150억원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거는 주로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 사업과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요.

김창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쪽에 보시면 지방공기업 공인회계법인 결산감사 용역비 해 가지고 450만원인데 이게 작년도에 350만원인가 300만원인가 우리 행감할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350만원이었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실무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관리담당 김진억 네, 그게 맞습니다. 연구개발비가 결산감사용역비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니까 화영회계사에다 주는 게 아니에요?

○ 공영관리담당 김진억 네.

○ 위원장 신광식 그런데 올해 왜 이렇게 인상이 되었죠?

○ 공영관리담당 김진억 그건 ’99년도에는 3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금년 ’99년도서부터 용역비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450만원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인상된 규칙 요율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된 겁니까?

○ 공영관리담당 김진억 네.

○ 위원장 신광식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사우지구 조성용지 분양광고료인데 중앙지에 5단을 놨을 때 2종에 2000만원 그런데 그것도 1회에요, 또 지방지에 2종 1회 이건 또 42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차이가 납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니까 1회를 하는데 중앙지에는 이렇게 2000만원씩하고 지방지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2000만원이 아니라 2종이니까 1종을 올리는데 1000만원씩입니다. 한 신문에 내는데 1000만원씩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 광고비도 신문사의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이거는 현재 중앙에 광고 무슨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의뢰를 하는 거죠.

○ 위원장 신광식 네, 이 가격도 확실하게 결정된 금액은 아니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이 정도는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 위원장 신광식 알겠습니다. 43쪽을 보시면 공공지구 기본조사설계라고 했는데 공공지구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이거는 현재 우리가 차기에 택지개발을 할 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가 될 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 가면서 차기 사업도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구상을 하기 위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니까 지금 신곡지구 말고 또 어딘가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건 결과적으로 준비하시는 단계죠, 그리고 지역은 발표할 수 없는 입장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사우택지 전면책임감리용역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추가 감리비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사우택지지구에 대한 전면책임감리비를 줘서 용역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추가 감리비가 공기연장이 되었다고 해서 추가 감리비를 지급할 그런 요인이 발생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어떻게 발생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이게 금년 12월 말까지 원래 공사를 준공해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사유로 해 가지고 2000년 6월까지 저희가 공기를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되는 각종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니까 공기가 연장되므로써 업체와 김포시와의 계약 관계에서 어떤 변경이 생겨서 물가상승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 위원장 신광식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업체에서 무슨 배상이라든가 설계를 변경해서 용역을 추가시키는 그런 과정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 단순히 용역은 날짜가 연장되는 대해 따른 비용을 계산해 주는 겁니다.

○ 위원장 신광식 배상은 아니구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배상은 아니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공사비도 들어가고 재해 요인들이 발생됩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 계상된 겁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런데 이렇게 액수가 많이 늘어납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 위원장 신광식 이 세부사항을 나중에 자료로, 대충 어떤 식으로 늘어나서, 어떻게 돼서 되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 위원장 신광식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국도변에 방음벽설치 공사를 하는데 이게 당초에 계약 당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안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수벽으로 저희가 계산을 다 해 놓은 건데 지금 주민들이 입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음벽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 예비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과연 이 방음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수벽으로 지금 나무를 심어 놓은 것이 사실 자라지 않은 상태로 심어 놔서 가지를 쳐 놓아 가지고 허전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방음벽을 하므로 해서 도시미관이라든지 오히려 그 밑에 사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영향이 더 있는데 주민들은 이걸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확보해 놓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는 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해 나갈 겁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면 방음벽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 위원장 신광식 46쪽에 차입금에 대한 원금은 이게 52쪽 이자가 이 원금이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몇 페이지요?

○ 위원장 신광식 52쪽에 장기차입금 이자가 200억 90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떤 원금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이거는 우리가 사우지구를 하면서 지역개발기금을 400억 5500만원을 저희가 차입해 온 거에 대해서 이미 거치 기간이 끝나고 내년도가 상환기간입니다. 그래서 50%를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200억 2750만원이고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상환하는 재정자금상환이 있습니다. 그게 6342만원이 있어 가지고 합쳐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400억원 차입해서 내년에 200억원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러니까 2000년에 200억원을 갚게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원금이 200억원 남네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여기 46쪽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은 이건 당초에 얼마를 얻어 온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400억 5500만원을 얻은 거에, 50%를 갚는 겁니다.

○ 위원장 신광식 52쪽에 200억원하고 또 46쪽에서.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여기에 있는 거는 이거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는 200억 2750만원이 우리가 400억 5500만원에 대한 50%의 상환금이고 여기에 있는 거는 단순히 상환금에 대한 예산을 지출 내역을 표시해 놓은 금액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거는 참고하시면 되구요.

○ 위원장 신광식 그러니까 52쪽의 원금은 46쪽의 원금하고 같다 그 말씀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지출 항목이기 때문에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400억 5500만원 중에서 내년도에 200억 2750만원을 갚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정자금에서 우리가 6348만원을 내년도에 갚으면 이거는 내년도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갚게 되는 거구요, 그래서 우리 총 부채가 아까 김창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고촌에서 200억원을 다시 차입했기 때문에 400억 2750만원이 남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조길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북변지구 조성용지 연부매각수익 그래 가지고 12억 8000 여만 원이 서 있는데 그게 그 전서부터 팔려고 하던 거죠, 그런데 아직 안 팔린 거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게 왜 팔립니까,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몇 번씩 재감정해 가지고 내놓았는데.

조길준 위원 매년 재감정하나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하게 되면 또 재감정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매각이 안 되어 근린생활시설이 주로 팔리지 않아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아마 내년도에는 다른 방향의 방법을 설정해 가지고 또 매각에 한 번 나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조길준 위원 지금 공기업 직원이 몇 분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우리가 8명입니다.

조길준 위원 8명인데 34쪽에 보시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보면 공기업종사 공무원 11인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5쪽에 보면 공기업직원 정액급식비 이런 거는 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이건 일용직들이 있기 때문에요.

조길준 위원 34쪽에는 일용직까지 들어간 거에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일용직, 기사분들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그런데 기사나 일용직들이 정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쪽 교통비라든지 명절휴가비 이거는 정원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구요.

조길준 위원 그럼 거기 일용직이라든가 기능직이 들어가서 11명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지금 택지매출수익에 팔리지 않아 가지고 다시 매출하시게 되었는데 98%나 증액을 해서 다시 예산 편성을 한 거에 대해서 세입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이건 문제는 없습니다. 새로운 택지가 조성이 돼서 그 택지를 매각해 가지고 나오는 세입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런데 이렇게 증액 편성하게 되는 택지의 발생 원인은 모든 상가나 근린이나 이런 것이 다 조성되었기 때문에 증액 계상되는 거에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공기업특별회계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은 제4차 본회의가 개최되는 관계로 본 특별위원회를 휴회하고 12월 15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축과, 농정과, 녹지과, 허가과 등 지역개발국 소속 부서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
신광식조길준김창집신제철이용준김병우이범학이준래
○ 출석공무원 9명
지역개발국장김준용
건설과장이일우
도로교통과장안중환
도시개발과장정계성
교통행정담당한규중
도로시설담당김정구
도시계획담당천효성
도시사업담당이상백
공영관리담당김진억
○ 출석전문위원 조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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