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김포시의회

제1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1 토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김포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5회김포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 12월 11일(토)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신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신광식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 중 행정과, 환경과, 재정과, 복지과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 중 문화체육과와 시민과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원경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는 신광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00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47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예산은 금년도와 비교해서 15억 5941만 1000원이 증액된 42억 5140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시립도서관이 개관되면서 일반운영비에 대한 거가 증액이 되었고 예술단이 출범하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육 관련된 사업 시설비가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각 세부적으로, 내역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칼라프린터기라든지 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자료 비디오라든지 CD구입비 그 다음에 서가를 3개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문화체육과의 총괄적인 급양비, 수용비, 전산장비에 대한 비용하고 그 다음에는 덕포진 전시관의 운영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김포시 미술위원회 심의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술심의위원회 공공택지개발에 따른 미술품 결정에 따른 심의위원들에 대한 위원수당으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문화상 상패제작으로 해서 이건 매년 시민의날에 김포문화상을 시상하는 상패제작비로 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문화예술 행사라든지 전반적인 문화체육과 부서에 대한 직원들의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20만원이 증액된 2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서관 직원이 확충되면서 거기에 따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문화체육활동 지원이라든지 문수산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지 조각공원과 따른 수도권 1일 관광지 개발에 따른 시책추진비로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써 문화체육과 기관운영비로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이거는 덕포진포대에 대한 제초인부임과 덕포진의 청소년수련장에 대한 제초인부임 그리고 도서관 주변에 따른 인부임으로 해서 17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으로써 전통민속예술특기보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거는 통진두레놀이에 대한 윤덕현 씨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 참석자 급식비로 60만원을 편성했고 시립예술단 운영보상으로 해서 실비보상과 운영비로 나눠 가지고 1억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포시문화상 시상금에 대한 부상으로 1 부문당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손돌공진혼제라든지 향교, 충효 및 도의선양 교육에 따른 지원 사업비로 51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인 도비보조금으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윤덕현 씨에 관련된 사항으로 50만원씩 해서 600만원이 되겠고 또 통진두레놀이 단체에 월 15만원씩 해 가지고 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써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으로 해서 3400만원 이거는 창작활동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로 해서 3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는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진두레놀이, 옹정농요라든지 사우회다지, 대곶바라춤에 대한 4개 부분에 대해서 연 600만원씩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경연대회에 360만원,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축제 개최 지원에 200만원 그리고 향토사료조사 수집비로 해서 13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문화재 보수사업의 3개소에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개소는 한재당과 우저서원, 김포향교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아래편에 문화원의 정액보조금으로 16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문화사업에 대한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금파문화제에 1500만원, 문화예술 단체 활동 지원으로 해서 단체별 지원으로 해 가지고 1300만원, 시민음악회 공연으로 해서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날 축하 행사로 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고 새 천년을 맞이해서 정월대보름 민속불꽃놀이라든지 그리고 전국 사진공모전, 제2회 김포미술제 등 해서 예산 편성을 했고 제10회 소인극경연대회 참가 지원금은 도 대회 참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중·고교 백일장, 사생, 휘호대회가 600만원이 되겠고 청소년 연극제 개최가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는 도서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소품에 대한 재료비라든지 관리비에 대한 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억 193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157쪽의 세부적인 거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58쪽도 중간쯤 보시면 전기요금이 2295만원 이게 좀 그렇고 나머지 금액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59쪽도 마찬가지 도서관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60쪽도 마찬가지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61쪽 아래 부분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514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2000년도부터는 공공근로에 대한 인력 배치가 도서관에는 배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일용인부를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걸로 대체키로 351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162쪽에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의 도서구입비 별도로 있는 거는 국비,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해서 2800만원을 국비사업으로 별도 편성했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63쪽으로 옮겨 보시면 도서관 냉난방비 자동제어 시스템으로 해서 2700만원 그리고 공동작업장 설치 및 소공연장 시설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하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내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하고 거기에 따른 근린생활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북변3리 주민에 대한 공동작업장 설치금으로 해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이거는 청소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용역비로 해서 5868만 8000원을 편성했고 문화의집 CD플레이어를 2개 더 확충하는 걸로 해서 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특기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체육특기자 육성으로 12명의 보상금으로 35만원씩 해서 5040만원을 편성했고 민간실비보상금 아래쪽에는 시청사격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청사격단 운영비로 2억 63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는 봉급과 훈련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지원으로 해서 도비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했고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육성 지원으로 해서 국비, 도비 포함해 가지고 2206만 7000원을 편성했고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으로 해서 140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먼저 파르코스 조성사업비로 도비, 시비해서 4억원을 편성했고 농어민문화체육센터 3개소 건립으로 10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파르코스는 자연생활체육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스위스에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인데 이것을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7쪽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체육회에 대한 정액보조금으로 4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4억 7493만 2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우선 먼저 81회 전국체전 출전비로 500만원, 가맹단체 체육행사 지원으로 해서 17개 종목으로 1700만원, 4월 1일 시민의날 체육대회를 준비해서 1억 4000만원 거기는 본청과 동·면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46회 경기도체육대회가 1억원, 동·면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금으로 1억 5000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 어린이 축구대회에서 300만원, 길거리 농구대회에서 300만원, 경기도생활체육대회에서 2000만원, 생활체육 자체교실 운영으로 해서 593만 2000원, 시장기 조기축구대회에서 600만원, 생활체육 동호인 행사 지원해서 1000만원, 시민건강 등산대회에 1000만원,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로 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8쪽 시설비로써 이거는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유지비로 1000만원 그리고 고촌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거기에 따른 설계비 등 해서 1억 9000만원하고 1000만원해서 2억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로 해 가지고 대곶 수남 동네체육시설 설치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모범청소년에 대한 시상금으로 120만원을 편성했고 김포조각공원에 관련된 쓰레기봉투 구입으로 403만 2000원, 전기요금에 1117만 8000원, 환경개선부담금에 2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 건물유지비 하자보수를 제외한 기타 보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유지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고 김포조각공원에 대한 조각공원 작품관리비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청소년실무대책위원회 교육 참석자 급식비로 50만원, 청소년종합예술제 참가단원 급식비로 100만원을 편성했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제8회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참가 지원금으로 도비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국비와 시비로 해서 1400만원이 편성되었고 171쪽에 공부방 운영, 청소년 상담실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로 도비와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아래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학력경시대회에 대한 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는 출제비가 초·중·고로 나눠 가지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역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급식시설 설치비로 해서 김포중학교와 김포여중에 대한 지원금으로 6000만원을 급식시설 지원금으로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시설비로 청소년수련원 입구에 정문 경비실 설치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고 자산취득비는 청소년수련원 침구에 대한 내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0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학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이범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학 위원 이범학 위원입니다. 152쪽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시립예술단 운영보상금이 있고 운영비가 있는데 정기 공연이건 수시 공연을 김포시립예술단이 어디에다 누구한테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시립예술단이 지금 정기 공연을 연 2회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3회를 했고 그리고 수시 공연은 대외적인 출전도 하지만 학교 또 시민들한테도 공연하고 또 학교를 순회하면서 초등교든지 어린이합창단원 그리고 어머니합창단은 각종 공공장소와 신협 또는 교회 또는 시민이 모이는 장소에 그런 공연을 해서 ’99년도 현재까지는 연 14회를 공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범학 위원 본래 취지가 시립예술단이 이런 운영비를 받아서 보조 정액 적인 성격을 띠어 가지고 운영을 하시려고 한 겁니까, 정액으로 보조받는 그런 걸 생각하셔 가지고 만드셨냐 이거죠? 이거 논란의 대상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어떤 정액으로 하려고 한 거는 아니고 일반적인 시 차원의 문화적인 차원 그리고.

이범학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시민을 위해서 공연하는 것이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이범학 위원 그러시고 16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민간실비보상금을 또 보면 체육특기자 육성은 늘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격선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맨날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사격선수단은 체육특기자를 바꿔서 운영하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를 늘 하고 있죠, 이런 점을 왜 감안을 안 하셨는지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여러 번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체육특기자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도하고도 여러 가지 사안을 협의했습니다마는 지금 각 시·군별로 확충해서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경비 적인 차원도 있고 그래서 사격선수단 외에 딴 선수단 운영하는 데에는 경비가 인력의 이런 숫자가 있기 때문에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거를 시 자체에서 결정하기는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집행부에서 피력을 위원님들도 했는데 종목을 바꾼다고 했을 때, 그것도 소홀하지 않지만 종목을 바꿨을 때 이런 부담 적인 차원 이런 거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걸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학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도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로써 늘 논란이 되고 있는 거를 건의해 주시길 바라고 1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날 체육대회 행사에 보면 9개 동·면에 1000만원이고 시청에 5000만원을 배정하셨는데 행사 주최가 물론 시청입니다만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경비가 들어가는 거는 동·면이에요, 왜 이렇게 시청에만 많이 배정을 시키고 동·면에 덜 배정한 이유는 뭡니까? 그 산출근거는 어디다 두고 하신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이것을 지난 ’97년도에 대회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1억 9000만원 정도의 경비를 예산 편성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동·면에는 1500만원씩 했고 시에서 85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행사에 대한 경비 ’97년도 거를 결산해 봤을 때 본청에서 준비하는 거가 물론 동·면에도 많은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전반적인 사항을 행사장이라든지 경기 진행이라든지, 모든 상품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하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는 가져야 될 걸로 해서 편성을 했고, 동·면의 1000만원은 지난번에 1500만원 해서 1억 9000만원 정도 했었는데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전략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지 동·면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 편성했다고는 말씀드리지 못 하겠습니다.

이범학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면에 예산 배정이 적다 보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늘 하는 걸 보면 1000만원 가지고 행사가 안 됩니다. 그럼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본청보다는 동·면으로 재배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짚었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1쪽을 보시면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이범학 위원 그런데 그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관리 감독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이걸 보면 도비 대비 시비가 많이 투자가 되어 있어요, 이 점은 왜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투자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실질적으로 먼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거가 우리 관내에는 3개소인데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연간 계획을 했을 때에 어떤 육성책도 있고 또 도서실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를 관심 갖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도 예산 요구를 도에다 한 거는 종전에 있던 11개소를 다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비율은 도에서도 보조금 비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30%, 70% 모든 사항별, 기능별로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를 그 비율에 대한 부담 비율에 맞춰서 맞춘 거고 실질적으로 운영에 따른 거를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독서실에 대한 것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범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범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김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 네, 김병우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53쪽을 보시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5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향교 및 서원제례나 충효 및 도의선양사업 지원에는 이게 210만원, 200만원인데 손돌공진혼제 제례는 이번에도 문체과장께서 766주기 손돌공진혼제 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그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이 100만원 갖고 사실 제수 준비도 제대로 못 해요, 그런데 이걸 좀 더 실질적인 현실에 맞게끔 이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것은 저도 그날 참석을 해 가지고 얘길 들었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50만원 정도를 더 해 가지고 최소경비가 15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아마 편성을 하다 보니까 100만원이 되었는데 저도 그거는 다시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가뜩이나 열악한 여건 속에서 우리 문화창달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이나 실질적인 면을 많이 참고해 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154쪽에 보면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 지원해서 윤덕현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무형문화재 기능보유단체 전승 지원비도 이것도 개인으로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이건 단체한테 가는 겁니다.

김병우 위원 이게 어느 단체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통진두레놀이 단체로 갑니다.

김병우 위원 이거는 순수한 도비 지원이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면 그 전에 152쪽을 보면 전통민속예술 특기보유자 육성 운영 그래 가지고 월 35만원이 우리 시비로 나가는 게 있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면 일단 무형문화재가 되면 관례적으로 85만원이 나가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김병우 위원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2쪽을 보면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전년도에는 도서구입을 안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4000만원을 추경 때 확보해 가지고 했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런데 2억원을 한꺼번에 1만원짜리 정도로, 우선 물론 5000원짜리도 있을 테고, 1만 5000원짜리도 있을 테고 그런데, 그래서 평균 잡아서 1만원의 2만권을 지금 2만권 정도가 들어올 정도의 어느 정도가 우리 도서관에 여유 공간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지금 서가가 준비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5만권을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서가입니다.

김병우 위원 그런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권 수는 얼마나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현재 보유 권수는 2만 6,000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꺼번에 많은 예산으로 갑자기 들여놓는다고 그러면 거의 보유 2만 6,000권이 있으면 거의 보유할 수 있는 게 5만권에 거의 임박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이게 크게 일반인들에게 도서 사용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탄력성 있게 점차적, 점진적으로 연차적인 차원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것은 2억원에 대한 거를 한꺼번에 구입할 계획은 아닙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로 시기에 따라서 새로운 자료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2억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걸 연간으로 해 연차적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가가 5만권 서가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2만 6,000권인데 시민들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건의되는 내용으로 보면 자료가 부족하다, 거의 초창기니까 부족한 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이거는 꾸준히 추진을 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시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을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 수를 하루 또는 월별로 어떻게 누계상으로 나오는 지는 모르지만 월 집계상으로 그래서 전년도 그리고 또 도서관이 생긴 지가 언제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지난 12월 29일 개관했습니다.

김병우 위원 작년도면 ’98년도 12월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렇죠, 1년이 채 안 되었죠.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11개월 정도의 모든 이용 건수, 이용자 수 그것을 자료로 요구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면 167쪽에 보면 행감 때도 지적사항입니다만 동·면 엘리트 체육육성 지원금이 각 초등학교로 나가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35개 학교에 모두 다 나가는 건 아니고.

김병우 위원 지원 요청 대비 대 나름대로 여기서 심사를 해서 그 학교에 육성비로 나가는 데도 있고 코치비와 일부 훈련비로 나가는 것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것이 행감 때 자료 제출한 거와 모든 실질적인 학교에서의 운영관계가 도대체 맞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학교 자체 내에서도 그대로 우리가 어느 학교든지 대부분 지난번 행감 때 지적사항이지만 500만원씩 지원해 준 학교가 많은데 물론 형평성에도 어긋나 있지만, 그런데 만약에 웬만한 학교는 지원 요청을 했어도 지원 안 해 준 학교도 있고 그럼 그 지역의 주민들이 봤을 때 학교 교변단체에서 체육진흥회라든지 어머니회라든지 동문회라든지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 시의 일괄성이 형평성이 없다는 것에 원성을 산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다가 지적 말씀을 하나 해 준다면 그 학교에서는 만약에 무슨 육상이다, 농구다 하는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물론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다른 과목으로 전용해서 쓰는 경향이라든지 기대가가 크게 미치지 못 해요, 그리고 물론 한꺼번에 500만원이 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지원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분기별로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일괄성이 없이 어떤 때는 두 번에 나가는 데도 있고, 어떤 학교는 한꺼번에 나가는 데도 있고, 어떤 학교는 안 나가고 일괄성이 없다 이겁니다. 지원해 주는 자체에도

소위 주고 싶을 때 주는 그런 식이 되는 거고 거기에 세입세출 출납장을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다 받은 금액도 우리가 행감 때 한 금액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일괄성 있게 우리가 막대한 시 예산을 들여서 학교의 동·면 엘리트 지원사업으로 나가는 거를 아주 실효성 있게 효과가 나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알았습니다.

김병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그 어느 과 보다 더 업무가 폭주되고 많은 만치 문체과장의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이 대단히 넓고 중요하니 만치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50쪽을 봐 주세요, 김포시문화상 상패제작 연간 대충 몇 개나 제작하며 어떤 경우 이걸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이것은 우리 김포시에 문화상이라고 그런 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개 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 부문에 대한 체육, 지역 사회개발, 교육 부문, 문화 부문 이런 부문으로 해서 5개 부문을 문화상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은쟁반으로 상패를 만들어 주고 있는데요.

이준래 위원 1년에 5개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이준래 위원 151쪽에 보면 노래연습장 지도 단속이라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이거는 직원들이 출장했을 때의 여비입니다. 출장 여비인데 출장 여비의 부기에 노래연습장 지도,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노래연습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청소년.

이준래 위원 다시 설명해 보세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직원들의 여비로 편성되어 있는 건데 이것이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오락실 등 현장 이런 데를 지도 점검하는 비용인 여비로 준겁니다.

이준래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여비를 노래연습장 지도 단속 명목으로 달았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이건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청소년과 관련된 직원 출장 나갔을 때의 비용입니다.

이준래 위원 관내에 있는 지하의 노래연습장이라든가 콜라텍 이런 걸 지도 계몽하는 이런 게 아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니, 그런 것도 다 포함된 겁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단속하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거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시 자체 내에서도 하고 또는 합동으로 경찰이라든지 소방 이런 데하고 같이 해서.

이준래 위원 네, 됐습니다. 152쪽 보면 아까 이거는 간략하게 타위원이 짚고 넘어가던데 통진민속예술 특기보유자 육성운영 여기 420만원 있죠, 그 너머 154쪽에 보면 또 같은 사람한테 600만원 나가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명칭을 바꿔 가지고 한 사람 앞에 1000만원씩 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여기 뒤에 거는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로 해서 600만원이 내려온 거고 앞에 거는 자체사업으로 해서 42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이준래 위원 됐습니다. 156쪽에 보면 정월대보름 민속불꽃놀이가 있습니다. 이게 3000만원이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걸 꼭 해야 하는 건지 과장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이것은 새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요구를 했는데 새 천년 우리 지역에 대한 정체성이 있는 행사 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농경문화와 관련되어 가지고 불꽃놀이 이것을 새롭게 한 번 시작해서 발전시켜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걸 본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지난번에 보니까 밀레니엄 새 천년을 맞이해 가지고 시와 평통에서 하는 것이 별도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 말고도 이런 유사한 각종 행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평통에서도 별도로 한 게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알았습니다. 158쪽 전기요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158쪽의 전기요금 이것이 도서관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시립도서관의 전기요금이라구요. 네, 알았습니다. 164쪽 아까 이범학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이거는 간략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우리가 한 3억원 정도의 예산을 여기다 편성했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게 본위원도 동감을 하면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 이것은 시 당국에서 김포시가 선수가 될 수 있는 어떤 종목으로 선수를 육성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한 거는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저희가 ’92년도부터 사격 종목을 했는데.

이준래 위원 그 내용은 아니까 어떤 계획안이나 긍정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있느냐구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도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종목 변경이라든지 기타 사항을 협의했습니다 마는 도에서도 시책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됐습니다. 166쪽을 보면 파르코스 조성사업인데 이걸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르코스라는 거는 그렇게 생활체육공원으로 해서 하는 건데 일반 체육공원하고는.

이준래 위원 어디다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지금 지구를 여러 군데 저희가 정했는데 그래서 고촌 체육공원하고 관련된 그런 사항도 있고.

이준래 위원 그러면 지역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지역은 아직 확정 안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네, 됐습니다. 168쪽을 보면 대곶 수남 동네체육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수남지구인데 거기는 아시겠지만 오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체육이용시설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준래 위원 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근의 인원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거기 수남지구가 대능, 대벽, 약암까지 해서 1,200명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왜, 이걸 본위원이 얘길하냐면 오지가 김포시에 여기 뿐만이 아니에요, 타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모태로 해서 타동·면에서 동네체육시설을 요구할 시 과장께서는 어떤 설득력이 있는 답변을 할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거기도 연차적으로 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72쪽 김포중, 김포여중 급식시설이 있죠,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지금 관내 35개 학교 중에서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는 다 급식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만 8개교가 아직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이 있는데는.

이준래 위원 네, 알았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초등학교의 설명 과정에서 완료가 되었다고 그랬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이준래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는 거는 완료가 안 된 지역이 있는데 그걸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암초등학교에서 하성초등학교 급식시설을 여태까지 해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서암초등학교에서 모든 걸 만들어 이동을 해서 하성초등학교가 먹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서암초등학교에서 우리가 인원이 증가하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으로 인해서 하성초등학교를 줄 수 없다라는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하성초등학교에서 들어왔습니다.

이준래 위원 서암초등학교에서도 자기네가 더 이상은 하성에다 급식시설을 배식할 수 없다라고 공문을 띄운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그걸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하성초등학교는 처음부터 조리실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가 완료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가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니, 학교에서 급식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리실이 없는 데가 6개교가 있습니다. 서암초등학교에서 금성초등학교까지 하고.

이준래 위원 그 내용도 본위원이 알아요, 그런데 최근에 하성초등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하면 동절기에 예를 들어서 서암초등학교에서 급식을 하성초등학교에 배식하면 어는 과정이 생기고 중간에 오는 과정에서 얼 수가 있죠? 또 하절기에는 각종 이물질이 거기 오염이 돼서 위생상에 여러 가지로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성초등학교에서 이걸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돈도 모금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데를 어떻게 빼놓고 다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또 향후 이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하성초등학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반영하기로 되어 있고 학교 급식시설이란 것은 사전에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기 3개월 내지 5개월 정도 전에 사안이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 이게 발생했기 때문에 추경에 하도록 교육 기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조길준, 위원장 신광식과 사회교대)

○ 간사 조길준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

○ 간사 조길준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156쪽을 보시면 시민을 위한 교향악단 초청 시민음악 공연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해 오던 거라서 올려놓으신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닙니다.

김창집 위원 정확한 계획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이것은 물론 지난번에도 한 예는 있습니다만 매년 아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 음악회의 시민들 요구사항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를 외부 초청해서 시민음악회를 공연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번에 4월 1일이 총선 선거운동 기간 안에 들어 있어요, 우리 시민의날 기념식을 할 수 있을 지 없을 지, 또 체육대회를 대규모로 할 수 있을 지 없을지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과장께서는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시민의날 행사하고 연관되는 어떤 특출한 행위가 없는 한 연례적인 행사는 그대로 추진되는 걸로 판단해 가지고 세운 겁니다.

김창집 위원 선관위에도 확인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김창집 위원 한간에 우리 자치단체장이 출마할 지도 모른다 하는 루머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행사는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아주 가까운 측근 참모이신데 파악이 안 됩니까? 넘어가겠구요, 정월대보름 민속불꽃놀이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농업계통에서는 볏 짚단을 구하지 못 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3000만원씩 태워 없앨 그런 계획을 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의 어떤 특색 있는 행사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있구요, 볏 짚단 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사전에 금년도에는 일기가 좋지 않아서 어려움이 예측되는데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제2회 김포미술제가 1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올해도 그 부분에 2700만원을 쓰셨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거는 딴 사업하고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요, 학생들 사생대회하고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다른 행사하고 합쳐지게 되면 그렇게 지출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같이 행사를 할 수도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163쪽에 공동작업장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도서관 안에 어떤 공동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장을 설치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이건 도서관 내가 아닙니다.

김창집 위원 도서관 지하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니, 소공연장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것이 지하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거를 이용하기 위한 인테리어사업비가 되겠고, 공동작업장 설치란 거는 당초에 근린생활시설을 만들게 된 북변3통 지역 주민들하고의 어떤 사항이 있습니다. 북변3통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해서 공동작업장을 하나 지어 달라고 해 가지구요.

김창집 위원 어떤 작업을 거기서 하게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거기는 부락 주민들이 이용할 겁니다.

김창집 위원 어떤 작업인지는 모르신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모르고,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해서 하나 지어 줄 겁니다.

김창집 위원 거기 위치가 도서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어떤 소음이 일어나는 작업장이라든지.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도서관시설 내는 아니고 딴 지역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위치가 어디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지역 주민들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위치를 선정해서 할 건데 지금 봤을 때는 마을회관이 지어진 데 북변3통 도서관 바로 앞 거기 옆 부지에 50평 정도 질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소공연장은 어디다 설치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소공연장은 지하 근린생활시설에 할 건데 지금은 전체가 한꺼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소공연장으로 딱 찍어져 있는데 이것은 지하 근린생활시설을 어떤 여러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하겠다는 거지 소공연장이라고 그것만하는 것이 아니고 다용도로 그 밑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공동작업장을 만들고 거기 지하 평수가 꽤 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220평입니다.

김창집 위원 거기에 소공연시설을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한다든가 하는데 이 두 가지 사업에 8000만원이면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래서 우선 최소한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5000만원 정도는 작업장으로 해서 별도로 북변3통에 하고 한 3000만원 정도 들여서 지역을 여러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번 계획을 해 본 겁니다.

김창집 위원 알겠습니다. 사격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격단이 계속 논란이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가 기왕 하려면 우리 관내에서 육성되는 종목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거는 좋은 말씀이고 옳으신 말씀인데 이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종목을 선정하거나 선택권이 없고 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도에서 어떤 시책 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종목을 선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태껏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걸 다 옳은 걸 해 주시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창집 위원 우리 시가 사격단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나타나는 이익이랄까, 양상이랄까 홍보 측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텐데 올해 성적을 올렸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전국체전에서는 대회전에 벌써 메달을 땄기 때문에 하여튼 경기도의 사기진작에 기여했고 아시안게임이라든지 국제대회에도 우리 김포 선수가 선발이 되어 가지고 출전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창집 위원 본위원이 나름대로 들은 거에 의하면 우리가 좋은 선수들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연봉이 적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과장님도 듣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보수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다른 데로 가겠다고까지 한 거는 못 들었는데 보수와 관련된 사항도 우리 기준에 있어 가지고 해 왔는데 금년도부터 도에서 그거에 대한 거를 세분화해 가지고 여태껏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좀 세분화해 가지고 이렇게 총괄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어떤 지능이라든가 능력 여기에 대해 세분화되어서 한 걸로 아는데 우리도 거기에 대한 걸 앞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신장되거나 이런 게 아닌데 아마 개인별로 봤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다른 종목과 같이 이 종목도 우리 학교나 이런 데에서 아이들이 성장도 하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든지 아니면 이 종목을 포기하고 우리한테 맞는 종목으로 선택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지금과 같은 양상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우리가 A급 선수들을 갖고 있는데 B급 선수들보다 훨씬 못한 연봉을 주고 있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움직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사격단이 전국적으로 수준 높은 사격단이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수준이 떨어져 가지고 갈수록 있으나마나 한 존재가 되어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돈은 돈대로 들이고 효과는 없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키우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든지 분명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서 집행을 하고 계획을 갖고 나가셔야지 그것이 없이 그때 그때 어떻게 이걸 통과시켜 가지고만 할까 하는 형태의 집행 가지고는 이제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알았습니다.

김창집 위원 166쪽을 보시면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 그래 가지고 3개소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관련된 사항을 받아 가지고 통진, 양촌, 하성 3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김창집 위원 신청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군데 할거다 이런 뜻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거는 마사회에서 지원되는 데 한 군데만 할거고 나머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실내체육관 정도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3개소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할겁니다.

김창집 위원 요청이 있는 3개소를 어떤 형태로든 다 받아들여 주겠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김창집 위원 이것도 또 문제네요, 동네마다 그런 게 하나씩 다 필요한 거는 아닐 거고 제대로 다른 부분보다 우선권을 가지고서 농어민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집합된 문화체육시설이 필요한 것이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런 식으로 체육시설을 만든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활용 가치가 있을까 하는 점도 있는데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요구를 너무 받아들이는 쪽으로만 생각하시는 건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시설을 실내체육관으로 한 200평 내지 300평을 해서 지역에서 집합장소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타 지역에는 다 있는데 그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구에 대한 어떤 말막음으로 하는 정도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게 되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창집 위원 더 시비로 하실 생각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닙니다. 10억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원래 마사회에서 11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이번에 4억 4000만원이 우선 먼저 착수비로 온 겁니다. 그래서 6억 6000만원이 추가로 또 올 거고, 특별교부세를 행자부로부터 해서 10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7억원에서 10억원, 적으면 7억원, 10억원은 처음에 됐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24억원이 확보가 됩니다. 6억 2000만원하고 최소한도 7억원만 잡아도 보조지원금이 13억원입니다. 13억 6000만원에다 10억 4000만원 하면 24억원인데 24억원만 가지면 1개소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 6억원인데 그 정도면 해결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24억원이면 3개소를 해결한다구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김창집 위원 청소년수련원도 45억원 갖고 시작해서 85억원이 들었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창집 위원 167쪽 보시면 생활체육회 동호인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이것은 각종 공식적인 행사 외에 종목별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지정돼 있는 것 외에도 생활체육의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따른 행사지원, 뒤에 있는 것은 도 체전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만 협회가 구성이 돼 있고, 그 외에는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려고 하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169쪽을 보시면 청소년수련원 건물유지비로 2000만원, 그리고 전기요금이 11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조각공원에서 쓰는 전기료만 이렇게 많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김창집 위원 청소년수련원하고 다같이 연결된 것은.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건 아닙니다.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건물유지비는 지금.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기존 있는 수련원에 대해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거기에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해서 한 사항은 제외하고 기존 건물에 대한 것을 보전이나 새로 신설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것만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직접, 예를 들자면 도색을 한다든지 또는 하수도라든지 이런 시설을 추가로 해야 된다든지 할 때의 비용입니다.

김창집 위원 이것은 위탁계약 내용에서 그 쪽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 위탁은 기존 시설운영상의 이용에 대한 소모성 이런 것은 거기서 하지만 기존 시설을 보전하는 차원에서는 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173쪽의 청소년수련원 정문 경비시설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만든다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현재 정문에서 앞으로 입장료를 징수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짓기 위한 겁니다.

김창집 위원 입장료요?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원과 조각공원과 레포츠공원과 또 눈썰매장 전체 입구에 만든다는 얘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정문이죠.

김창집 위원 하단의 침구내피는 운영상에 필요하면 이렇게 막 다 대주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니 이것은 원래 침구까지도 우리가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세탁이나 이런 것은 거기서 하지만, 그런데 지금 피가 없습니다. 벗기고 다른 것을 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만 이번에 해 줬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추가로 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창집 위원 ’99년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결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또 자꾸 새로운 게 나오는 그런 측면이 있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0쪽에 보시면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14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를 50%씩 부담해서 하는 건데 공공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에 필요한 장비 이런 것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수련원의 저기를 활성화 차원이라든지로 해서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고 해서 교육에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수련원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올해 예산에도 1600만원인가 있었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김창집 위원 우리가 선정 당시부터 이런 프로그램을 다 갖고 있는 신청자를 선정한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런데 프로그램도 아까 도서관 자료와 마찬가지로 시기에 따라서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집행된 내역을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김창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문화의집 운영은 지금 총괄을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문화의집은 도서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문화의집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63쪽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고, 또 161쪽에 보면 문화의집 공개강좌에서 강사료, 160쪽에 보면 문화의집 해 가지고 소규모 문화행사 및 문화모임 지원, 전시나 공연이 있는데 이것도 모임단체에다 직접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직접 공연이라든지 전시를 하는 단체에 실비만 지원하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문화의집 공개강좌 강사료가 159쪽에 180만원이 상정돼 있고, 그 다음 161쪽 보면 중간 하단부에 문화의집 공개강좌 강사료가 240만원이 또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은 어떻게 같은 성격이면서도 페이지를 바꿔 가면서 이렇게 나누는 건 뭡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그것은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중복이 됐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180만원짜리가 맞는 겁니까? 240만원짜리가 맞는 거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것은 횟수에 관련된 것으로 3회, 4회인데 뒤의 4회로.

이용준 위원 우리 위원들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중복된 사항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설명을 하실 때 미리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복이 됐다고 그러면 이 계수가 전체적으로 안 맞지 않냐 이거에요. 중복이 됐을 뿐이지 전체적인 계수는 맞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맞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틀림 없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어떻게 맞을리가 없을 텐데 맞아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니 전체적인 계수는 맞는 건데 내역이 중복이 됐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이게 일반운영비에서 문화의집 하면 문화의집을 한데 몰아서 예산이 서 있어야지 여기저기 서 있는 이유는 뭡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것은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재료비적 성격하고 보상적 성격하고.

이용준 위원 목이 다르기 때문에?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니 목은 똑같은데 보상비 성격이고 순서대로 할려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 다음 163쪽 보시면 공동작업장 설치 및 소공연장 시설 해 가지고 2700만원이 늘었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밑의 것은 8000만원이고 위의 것은 제어장치, 앞에 부기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 시설은 도서관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공동작업장은 별개 지역에다 설치하는 거구요, 소공연장은 도서관 밑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임대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이 목적이 뭐냐 이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밑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주민들이 먼저 상업적으로 쓸려고 했던 것인데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 도서관이나 문화의집과 관련돼 이용하기 위해서 임대를 하는 거고, 공동작업장 설치는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것을 해결한 겁니다.

이용준 위원 본래의 목적과는 상이한 그런 사항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닙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본래의 목적과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애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는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당초부터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인정하시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이용준 위원 그 다음 165쪽 보시면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서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이 2400만원이 있고,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2000만원이 있는데 체육회는 왜 경상보조금이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체육회는 정액보조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업성 있는 것만 있지 어떤 행사를 포괄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도비를 왜 안 줍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용준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생활체육 프로그램 육성지원 해 가지고 또 22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위의 프로그램 육성지원은 각 종목별로 교육을 하는 거고, 성격은 거의 유사한데.

이용준 위원 어쨌든 생활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이용준 위원 그리고 167쪽 보면 제11회 경기도생활체육대회 해서 2000만원이 또 서 있고, 제4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길거리농구대회, 어린이 축구대회, 생활체육 자체교실 운영 해 가지고 이 생활체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왜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은 이유가 뭡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생활체육회가 앞으로 갈수록 비중이 커지고 거기에 대한 것이 다양해집니다.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그리고 금년도에는 임의보조에 관련된 사항을 전부 사업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임의보조사업에서 하던 사업이 많이 예산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이용준 위원 물론 그렇죠. 임의보조 사항에 목을 달아 가지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예산이 방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52쪽 보면 실비보상금에서 1억 860만원이 늘었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에 비해서.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예술단이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작년 추경에 일부 세워졌던 사항인데 추경예산은 다 집행이 됐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이용준 위원 실비보상금에 지휘자, 반주, 성악지도자는 작년 예산에 없었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 새로 세우신 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니에요.

이용준 위원 이것도 있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있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지난 추경 때가 1억 1950만원이 됐는데.

이용준 위원 그 때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까지만 들어가고 성악지도자도 들어갔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들어갔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운영비 해 가지고 정기공연, 수시공연이 있고, 연습 및 악보라는 것도 그렇고 일반운영비를 별도로 또 1200만원 세웠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위의 것은 공연에 대한 행사성이고 일반운영이라는 것은 사전 준비하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사전 준비하는 것이 정기공연을 하면.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니 그러니까 정기하고 수시는 행사와 관련된 것이고, 이 일반운영이라는 것은 평일에도 연습을 한다든지 운영을 하기 위한 것의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김포시립예술단이 어떤 사무실을 운영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사무실은 여성회관 4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활용하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정기공연이나 수시공연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연이나 있을 때 가서 연습도 하고 준비도 하는 건데 준비하는 과정은 이 틀에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별도로 운영비를 정액보조하는 식으로 주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하여튼 그 측면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면 우리가 미리 예측하지 못 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이용준 위원 김포시에서 경상적 예산이 남아 돌아갑니까? 김포시는 IMF가 다 풀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김포시는 IMF가 완전히 회복이 된 걸로 감이 되는데 지금 예산이 너무 방만합니다.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하나라도 줄여서 사업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아니면 사회복지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좀 아껴야겠다는 마음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문화예술 측면에 대한 것도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문화원에 바로바로 지원을 해서 집행을 하게끔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았죠? 문화행사에 대한 것은 다 전적으로 문화원에다가 집행을 시켜야 되는데.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런데 성격이 문화원에서 해야 될 것도 있고 타단체에서 할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거의 활용을 합니다마는 별도로.

이용준 위원 문화에 관한 행사는 문화원에 일체 지원을 해서,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지원에 대한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안 가고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 생색을 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것도? 가급적이면 문화에 관한 그런 사항은 문화원에 일임을 해서 문화원에서 집행되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동안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하실 게 더 남았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이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마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복된 과정은 여기서 결정된 게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길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167쪽에서 간단히 질의를 드립니다. 167쪽에 보면 ’99년도에 비해서 민간위탁금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물론 시민의날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가맹단체 체육행사지원이 전년도에는 17개 종목에 ’99년도는 600만원이 계상된 것 같은데 올해는 왜 1700만원이 됐습니까? 11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지난해에는 가맹단체별로 150만원씩 해서 2040만원이 당초예산에 섰었는데.

조길준 위원 그러면 추경에 섰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니 당초예산에요. 그래서 가맹단체에 대한 것이 금년도에는 100만원으로 해 갖고 1700만원으로 오히려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600만원은.

조길준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46회 경기도체육대회는 작년에 8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이 증액됐어요. 꼭 증액해야 될 사유가 있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지난해에 출전해 가지고 결산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한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협회라든지 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하려면 그 정도 비율이 들어갔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출전선수라든지 경기를 진행하는 데 보조하는 차원을 높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조길준 위원 밑의 생활체육 동호인을 아까 질의하셨는데 이것 신규 사업 아니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닙니다. 매년 하는 겁니다.

조길준 위원 밑에 보면 시민건강등산대회, 작년 ’99년도에 이것 얼마 계상하셨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것은 지난해에 600만원이 섰었습니다.

조길준 위원 금년에 1000만원 세우신 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조길준 위원 그것도 한 번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것은 지난번에 임의보조로 했었는데 완전히 보조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조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조길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까 더 질의하실 게 있다고 했는데 마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167쪽 보면 체육회 운영 정액보조가 480만원이 서 있는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사업이 같이 서면서 그 업무를 총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되는데 체육회를 통합하게 되면 이 업무 따로 있고 생활체육회 일반운영비 따로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명을 하실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생활체육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것은 국도비에 대한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이고 체육회는 정액보조 480만원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 갖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에서도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의 어떤 예산상에 차이가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체육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체육회를 종전에는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체육회는 체육회 이사님들이 전부 기금을 내 가지고 운영을.

이용준 위원 지금도 회비를 내고 있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렇죠, 위원님들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행사에 관련된 사항만 위탁받아서 한 건데.

이용준 위원 그런데 정액보조를 받고 또 체육회의 이사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항을 생활체육회에 묶어서 총괄을 하고 있다고, 예산지원이 별도로 되고 있는데 왜 이 예산을 별도로 또 지원해 주냐 이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어떤 것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이용준 위원 생활체육회에 정액보조를 하지 않냐 이거지.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생활체육회는 정액보조가 없습니다. 체육회 480만원은 사무국장만 지금 한 사람이지 운영되는 것은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거기 생활체육회가 아니면 체육회의 직원들 급료를 어떤 방식으로?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급료는 사무국장은 체육회에서 주고 간사들은 각 부서별로 또 여직원이 1명씩 있으니까 거기는 주고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용준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어디서 조달을 하느냐 이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것은 체육회에서 주잖아요.

이용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체육회나 생활체육회가 통합되는 상황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사무국장 하나만 통합이 된 거지 다른 것은 통합이 된 것이 없어요.

이용준 위원 그러면 지금도 이 회계를 별도로 처리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럼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것도 모순이 있지 않냐 이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모순이라고 얘기하신다고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예산.

이용준 위원 지금 체육회가 운영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생활체육이 비대해지고 여기에 대해 많이 치중을 해 버리니까 이 체육회는 자동적으로 죽게 돼 있다고, 그렇죠? 또 집행부에서도 관심이 없어져요. 그런 입장이라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왜 관심이 없어요. 체육회장님이 시장님이신데.

이용준 위원 이런 사항들은 심도 있는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생활체육회의 방만한 예산을 좀더 효율적이고 그런 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용준 위원이 장시간 질의한 내용 중에 편중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게 그렇게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달라는 특별한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과장님께서 인지하시기 바라면서,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엄길웅 시민과장 엄길웅입니다. 시민과 2000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2000년도 총 예산액은 3억 797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행정비가 1억 756만 9000원, 지적관리가 1억 3947만 3000원, 민원실관리가 1억 3270만 1000원으로 예산안을 책정했습니다. 일반행정비에는 인건비가 9106만 9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45페이지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는 자산취득비로써 165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가조사용 컴퓨터 구입 1대와 지적민원 노후 컴퓨터 교체 4대와 등본발급용 프린터기 교체로 해서 16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지적관리는 1억 3947만 30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억 194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각종 인쇄용품비하고 개별공시지가에 관련된 비용과 개별공시지가 도면정리수수료, 도면출력수수료, 감정수수료, 또 검증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250페이지 하단부에 연구개발비가 2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의뢰수수료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민원실관리가 1억 3270만 1000원인데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1억 670만 1000원으로써 일반급양비나 사무용품 구입비와 252페이지의 각종 서식인쇄비, 253페이지의 주민관리행정전산망 유지보수비와 장비유지비, 또 민원실 춘·하복 근무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민원실 직원 18명에 대해 2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는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친절봉사 시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검토하는 중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시민과가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많이 접하는 과입니다, 그렇죠?

○ 시민과장 엄길웅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민원서류를 접할 때 좀 상세한 설명을 해 주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민과에서 어떤 공장허가를 낸다, 그러면 용도변경을 하러 온다든지 등등 어떤 민원을 처리하러 왔을 적에 덮어 놓고 시민과 외의 업무라고 해서 그 일만 처리해서 내보내지 마시고 관련 부서와 서로 협력해서 아는 대로 ‘이것은 여기서 되더라 하더라도 어디 과에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민원인의 부담을 친절하게 봉사를 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252쪽 보시면 비닐접착기 유지비로 80만원의 예산이 서 있죠? 이것은 뭡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주민등록 접착하는 비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접착비닐이 3만 5000원×100조 해서 35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건 또 뭡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이것은 비닐대금이구요, 구 주민등록증을 보면 비닐대금이 있고 밑의 것은 접착기계 유지비입니다.

이용준 위원 주민등록이 카드식으로 다시 발급이 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겁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내년 5월 31일까지는 구 주민등록증을 계속 발행을 해야 됩니다. 5월 31일까지는, 그래서 6월 1일부터는 새 주민등록증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구 주민등록증을 또 발급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미 신청한 것은 아직 안 나와 있죠?

○ 시민과장 엄길웅 네.

이용준 위원 그 동안 만큼은 종전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

○ 시민과장 엄길웅 네.

이용준 위원 그 다음 253쪽 보시면 주민관리행정전산망 유지보수 그랬는데 전산망에 대한 가격의 8%를 얘기하는 겁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네.

이용준 위원 이 금액은 어떻게 따집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기기가격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1년 된 것도 있고 2년 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구입 기기가격의 그냥 8%, 이것은 산출서식이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무조건 그런단 말이죠?

○ 시민과장 엄길웅 네.

이용준 위원 다른 부서에 보면 이 금액이 감가상각을 해 가지고 내용연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그 금액에 대한 8%를 준다고 했는데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그런 금액이냐 이거죠.

○ 시민과장 엄길웅 저희가 산출한 금액은 기기 총액에서 8%로 산정을 해 놓은 것인데 계약을 할 당시에는 재정과에서 전부 산출해서 다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용준 위원 계약은 직접 안 하시고?

○ 시민과장 엄길웅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이용준 위원 1억 3363만 8120원이라는 게 구입단가냐?

○ 시민과장 엄길웅 네, 구입단가입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면 해마다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을 해서 내용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액식이 있고 정률법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책정이 돼 가지고 8%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 시민과장 엄길웅 저희가 거기까지는 산출을 넣지 않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재정과가 그 기준에 의해서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0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의뢰수수료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개발부담금을 다 발송해서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이와 같은 산정의뢰를 거쳐서 하신 겁니까?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비용 산정을 해 오면 저희가 그걸 검토를 못 하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줘 가지고서 다시 검증을 받아 가지고 그 가격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대상은 시 관내의 걸 다 의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큰 것만 합니다. 소규모는 토목직이 검토를 하구요, 액수가 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장이 지난 행감 때도 질의를 한 번 드렸는데 새 주소 부여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는 언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2001년도에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자료수집은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 일부 구가 했고 안산시가 했고 그런데 그게 대부분이 신시가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같이 도농복합 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수집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앞으로 하기는 반드시 해야죠?

○ 시민과장 엄길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민과장 엄길웅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위원 여러분과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시민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은 본예산안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자체 검토를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3일 오전 10시부터는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개발국 소속 부서 중 건설과, 도로교통과, 도시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신광식조길준김창집신제철이용준김병우이범학이준래
○ 출석공무원 2명
문화체육과장이원경
시민과장엄길웅
○ 출석전문위원 조성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